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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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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7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93년11월2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어제까지 사회산업국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마는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이 있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자료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에 적중하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국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도시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규모가 67억8,300만원으로써 작년도의 44억1,600만원에 비해서 53%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증가된 사유로서는 주민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노인복지타운 건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등 투자사업비가 증가됨으로써 53%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ha에 달하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깃발제작 현수막등 산불예방용품 231만원,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를 위한 입간판, 표시판 제작등 80만원, 총 31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산불진화 장비유지비, 연료비, 수선비, 무전기 22대 정기검사 등 4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재료비 및 산불감시원 15명의 인건비 3,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총 4,1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는 효율적인 산불감시 진화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 산불진화용품 감시차량 앰프 설치비용등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절기 가로수, 녹지대의 병충해 발생 억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병충해용 약제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살림 20ha의 병충해 사업비 135만원, 그 중 40만7,000원은 시비로 보조되었으며, 보호수 6분에 대한 외과시술 2,100만원, 그중 630만원은 보조금으로서 총 2,235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07 자산취득비로서는 산림 병충해용 동력분무기 구입 1대 및 병충해 방제탱크교체 1식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9페이지의 산림병충해 총 7,3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용 20만원, 시설비로서는 어남동 지역의 느티나무등 2ha 환경조림 식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시비 보조 포함해서 354만 1,000원이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소공원 수목 30만분에 대한 추비사업비는 2,340만원, 풀베기 육림사업 10ha에 대한 123만원, 간벌사업 5ha에 대한 240만원, 육림사업을 위한 덩쿨류 제거 10ha 대한 122만4,000원이 계상되가지고서 총 2,789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로서는 소공원 녹지대 및 어린이 공원 조경관리 인부 2인, 서대전 4가 미관광장 조경인부 3인, 서대전광장 조류사육사 인부1인, 총 6인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으로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용품 구입비 240만원, 공원관리비 및 사진현상에 따른 필름 인화료에 대한 33만원, 서대전광장 및 어린이공원 15개소에 대한 분뇨수거 수수료 540만원등, 총 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목척공원, 서대전광장, 어린이 공원등의 전기,수도,하수도료가 2,813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위원회의 수당은 교수가 2인 있습니다. 또는 전문가 1인, 여기에 대한 녹지기금위원회 위원의 3인에 대한 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서대전광장 관리사 난방을 위한 연료비등 1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잔디예취기외 4종의 연료비, 엔지오일, 장비수선비에 대해서 488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전광장 녹지대 관리에 따른 인부임 1,229만6,000원은 가로수및 녹지대 제초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목척공원관리에 따른 야광등 교체, 스프링쿨러 헤드 교체, 수중모터 페인트 칠, 수중등 교체, 여기에 대한 시설물 교체 등을 2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대전광장에 따른 방역 및 조류약제구입 등 조류사육비, 조류사료, 자동먹이통 외 3종 구입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섬 및 서대전광장 보호책 수선 120만원이 계상 되었고, 녹지대 및 꽃푯말 제작 1,000개를 50만원, 조경수 및 잔디포 비료 150포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목 월동보호, 꺼치를 1,500장을 구입해서 이것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파고라등 시설도색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359만1,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녹지 공무원 업무구상 및 추진을 위한 비교견학 추진여비로서 2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녹지대 및 소공원, 서대전광장 근무자 6인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구입비로서 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등 녹지공원 관리조성 협조자 보상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놀이마당등 공원 및 화단시설에 대해서 3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설계비에 산성동과 금동간 벗나무 1,200본, 가로수 400본, 총 1,600본을 식재토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태평4가, 산성동, 문화동 외곽도로등 3개소에 수벽 63,900본 조성비에 대한 1억1,100만원으로서 그중 3,330만원은 시비보조가 되어있고, 녹지대 및 교통섬 페츄니아외 6종 150만본 식재 비용1,800만원 중 540만원은 시비로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교통시야장애 가로수 전지용 740만원 중 220만원을 시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벗나무 지정 양묘장 조성및 관리 1,500만원, 양묘사업 직영생산 목백합외 3종 19,130본의 이식비로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영동 꽃길조성을 위한 왕벗나무 1,000본 구입비 3,000만원, 석교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6,000만원, 그중 시비보조는 8,400만원으로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94년도 전국체전 대비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할 도심지 건물옥상 조경을 위해서 4,000본 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서대전광장 어린이마당 시설등 소공원 및 화단시설이 3억9,000만원 그중 시비보조가 1억1,9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억8,8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로는 녹지관리 시설비 0.6%를 계상해서 59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를 위한 리어카 구입으로 해서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호수 100m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애 및 수벽 전정기 2개를 구입하는 것이 80만원, 서대전광장 소화기 구입 2개 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7.90㎦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필름현상, 또는 표석이 135개, 수선, 도색, 일반안내도 도색 4개소, 현황판제작 1개소, 제도개선 관련법령 리후렛 발간을 100매, 경계측량수수료 50필지에 대한 일반수용비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추진 근무자 급식을 이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는 과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으로서 도시국장 기본업무 추진비 120만원, 행정사무용품 구입 일반수용비 6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시간외 근무자에 지급하는 급량비가 86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84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는 54만원, 자산취득비 20만원 그래서 총 2,58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보수 4회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임 50만8,000원을 게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는 13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특수활동비로서 도시국장 직무수행비로 120만원, 도시국 업무 추진여비로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로써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인부 2인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수당, 인부임을 2,1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업무 기록을 위한 필름현상 및 인화를 위한 것이 74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안내문 2만매 인쇄비용으로써 60만원, 구청장 서한문 제작비 6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록관리를 위한 필름 현상료가 19만2,000원 해서 총 323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교수 4인, 건축사 1인, 광고협회 회원 1인등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 6인에 대한 수당이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광고물정비 관리업무 추진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등 총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계속 사업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물건 조사 및 시공지도 보조인부 2인에 대한 인부임 1,2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시판 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도구, 인부, 기타재료비를 해서 2,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4,044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추진비 및 선진지 견학여비 3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추진여비 240만원등 총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자 50인에 대한 간담회 급식비로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93년도 상당지구 철거민중 공동주택 입주포기자 6세대에 대한 이주대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402 실시설계비는 현재 건설부 지구지정 신축중인 중촌지구의 주거 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5,816만원에 대한 5층 4동 200세대의 중촌지구 공동주택 사업실시 설계 6,528만원, 노인복지타운 및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실시 설계비 1억5,000만원등 2억7,3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타운 및 청소년시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목공사비 기반시설 및 보상비등으로서 30억원이며, 그중 5억원을 시비가 보조되었고, 구비가 25억 그중에서 조정교부금이 10억원으로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폭 15m에 270m의 비용과 보상비등을 중촌지구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비용을 20억,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비 1,315만원, 총 시설비는 50억1,3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6 시설부대비로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0.3%에 해당되는 1,264만8,000원에 대한 계상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412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에 돈을 들이고 공동주택과 상수도사업, 이런사업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자 부담으로써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돈으로써 우선 구비로 충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의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을 대략보면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품목 상으로 볼적에 과다책정된 것 같다.
  물론 이것이 예산안 심의때 수정할 수 있지만 일일이 그것을 수정 할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이것이 통과되면 쓰고 남겨 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긴데 이것은 지금까지 예로 봐 가지고 그것이 남겨놓은 예가 있었는가?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적에 그 적정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과다책정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도시국장님! 좀 나오시죠
  김동갑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김동갑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 예산이 과다책정이 아니냐는 말씀과 사업계획의 적정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과다책정이 안되게 또는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쓸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말씀 드릴 기회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가로등이나 방범등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요. 우리가 하면 이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한 것은 비싸게 나와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과연 내가 몰라서 그런것인지, 관에서 몰라서 그런것인지 나는 분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먼저 감사때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한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업자들한테 "이거 얼마면 해줄겁니까?" 하면 훨씬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언제든지 비싸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적에는 그러한 얘기로 생각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본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적에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단가조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의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적에는 이걸 회계과에서 세부적인 조사끝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은 일단 차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규홍 위원    송규홍 의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서대전광장, 목척공원 또 어린이 공원 녹지대 해서 예산서에 보면은 5페이지에 달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총액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은...
송규홍 위원    차치하시고요. 그러면 한가지 구체적으로 묻겠는데요. 이걸 관리하는 인부가 서대전광장에 2명, 소공원 녹지대, 어린이공원이 3명, 또 목척공원이 2명해서 7명이거든요?
  이것이 인건비만 4,200여만원이 되는데 꼭 그공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대전광장 인부면 거기만 관리합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해서 멀리 거리에 있는게 아니니까 서대전 광장도 관리하고, 목척소공원도 관리하고, 녹지대도 관리하고, 어린이공원도 관리하고 해서 그 관리인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서대전광장의 경우는 거기에 동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운집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상치 않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목관리라든지 거기에 꼭 필요하고 또 홍명공원이나 중앙공원 같은 데에도 늦게까지 아주 상당히 소란을 피우고 또 관리가 꼭 필요한 그러한 실정으로서 사람을 나눠서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예를 들어서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홍명공원의 불을 촉수를 더 놓여 가지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럴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인부를 같이 쓴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일체의 비용을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마어마 할텐데 이게 대게 공원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중구 주민만도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데 유독 우리 중구청에서 많은 예산은 써야만 하는지?
  이자리에서 질문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문공원을 확장한다든가 안영리에 수백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면서 그 공원관리비를 중구에서 떠맡게 될 것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이것은 대전시민이 이용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대전시 공원관리소라든가 대전시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은 연구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보충 질의인줄 알았는데 다른 질문이었네요.
  한가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침에는 10,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00원이 된다 이럴적에는 5,000원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며, 또 예를들어서 지침에는 10,00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5,000원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도시국장 신옥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가로등하고 방범등을 김동갑 위원님이 예를 들었는데요. 가로등하고 방범등 예를 들으면 만약에 가로등이 20만원에 20등이기 때문에 4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예산액 20만원이라고는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가로등 재질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한 가로등 주가 주철이냐, 8각주냐 이런것이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면 더 설치 해야 되느냐, 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현장적인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단가외 내역은 그때 시세의 변동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의 시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꼭 그 가격이다. 예산대로 20만원에 한등을 꼭 사온다 이런것 보다는 그렇게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아직 안끝났었는데요. 316페이지 소공원 및 화단시설 3억9,800만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한가지 질의가 나오면 그것을 매듭을 짓고서 넘어가야지 종결을 하고서 넘어가야지 중간에서 끼어 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 설명에 만족치 않으세요?
김동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때그때 예를들어서 농산물 같다면 그때그때 시세변동도 있고 하지만 그때그때 시세변동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물었을 적에 얼마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높았다.
  물론 거기에는 부가세라든가 기타 제반 우리가 생각않는 그런것도 포함 될테지만, 그러나 그것이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좀 많이 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묻는겁니다.
  지적해서라기 보다도 앞으로 예상편성 할 적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것이 과다책정이 될 수 있는데로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예, 김동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해서 발주할 적에는 절대적으로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됐습니까?
김동갑 위원    예
○위원장 최병철  예, 송규홍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요.
송규홍 위원    아까 그 일체의 경비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방금 질의드린 316페이지 소공원 및 화단시설 3억9,800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페이지 수벽조성 3억7,000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316페이지 402시설비로서 이것은 서대전광장에다 놀이 마당을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이게 화단시설인데,
오종환 위원    화단인데 놀이마당이라니?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광장에다 놀이마당을 또 만든다는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조경시설이라든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직 설계가 완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종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공원 및 화단시설이라고 하니가 그렇지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여기는 화단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오종환 위원    화단하고 놀리마당은 어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이것이 표기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서대전 4거리 서대전광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되서 기초시설만 되어있는지, 금년에 보니까 거기다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시설이 덜 되어 있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지금 시설이 덜 되어 있다는 것 보다는 당초에 서대전광장 종합적인 계획시설을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중에 있고 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광장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서대전광장 시설을 할때 건의를 했어요.
  소공원 무대, 경기도 농촌지역 거기에 조그마한 소극장이 있거든요
  농악이라든가 뭐 이런 놀이마당을 거기다 노인회에서 건의를 했었다고요. 그 놀이마당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중구청에서 좋은 의견이다 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안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옛 우리 전통예술이라즌가 전통 농악 같은 것을 간단하게 모여든 주민의 흥을 돋구고 볼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꾸 쳐주고 그런다고요.
  그런 소공원을 조성할려면 그런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지금 제가 여기에 화단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소극장 관계는 그것도 공보실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표기가 화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궁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316페이지 시설비가 총 9억8,836만5,000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내년도에 체전도 해야되고 또 삭막한 거리에 나무를 심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 밑에보면 도심지 건물 옥상조경이라고 있어요. 2,000만원.
  금년에도 엑스포를 치르면서 프라스틱 통 에다가 향나무를 심어서 각 거리마다 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제가 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이걸했을때 어느 옥상에다 합니까? 우리 구청옥상에다 합니까 동사무소 옥상에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건축물 옥상에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들이 신축건축물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의 옥상에다가 그 시범가로를 지정해 가지고 조경을 해 가지고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한 체전대비...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이죠. 건축허가를 낼때 무슨나무 무슨나무 몇본을 심으라고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후관리를 안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예요?
  꼭 굳이 옥상에다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체전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주변의 건물이라면 오르지만, 사람은 차를 타든지, 걸어다니든지 도로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보도로 다니고 옥상에다 굳이 2,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도 문제고 낭비 아니냐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 최병철  그렇죠?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타운 및 청소년 시설 토목공사 기반시설, 보상비등 1식 해 가지고 이것이 총 3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거기에 시비가 5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조정교부금은 10억 받았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25억중에 10억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25억중에?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러니까 30억에서 5억을 빼면 25억이 남잖아요?
○위원장 최병철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러면 그 25억중에...
○위원장 최병철  아니, 이거 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전에 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적에는 시에서 전에 5억이 내려왔고, 또 우리가 5억을 투자하고 했는데 20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30억원이면 25억원은 시비로 하는 거고, 5억은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교부금이 10억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30억중에서 시비가 5억, 시조정 교부금이 20억 구비가 5억
○위원장 최병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10억이라고 해서 10억이라면 금액이 보통 차이가 나는게 아니죠? 10억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게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종환 위원    402 소공원 및 화단시설이 3억9,8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또 소공원 화단시설 3억9,800만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위원장 최병철  같은 시설비인데 항목이 틀리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설계비가...
오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8억이 가깝게 되는데 316페이지 소공원 및 화단시설 3억9,800만원 있잖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398만원 아니예요?
  설계비 398만원 이예요. 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종환 위원    설계비가 398만원이고, 시설비가 3억9,8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오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명중 위원님 한분만 더 해주세요.
윤명중 위원    317페이지 안영동 왕벗나무 꽃길조성 해 놨는데, 그지역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안영동 다리건너를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것은 안영동,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거기서부터 중심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데 중심해서 금동선, 산성동 가는 가로변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기를 신탄진 벗꽃놀이 하는 곳보다 더 낫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저희 건축과 94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94년도 총 예산을 약 8,744만원 작년도 예산액 8,521만3, 000원 금년대비 2.5%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건축지도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보수로서 저희 건축과에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사람이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로서 이에 대한 일용인 부임으로 63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용수당, 급량비, 관서당 경비, 재료비등 포함 5,5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써 무허가 및 시공건물에 대한 기록보존용으로 62만5,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민원 복사용지라든가 토너, 그다음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해 가지고 501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건축 인.허가에 따른 서식 민원실 복사기 수선비라든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외 수선, 건축물 관리대장, 포장비닐 외 3종, 건축물 관리대장 일제정비 양식등을 포함해서 90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비로서 저희 건축과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명중에 당연직인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15명, 월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 및 공동주택 민원업무처리 특근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자산관서당 경비를 1,7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건축 행정지도 비교견학 및 공동주택관리 건축민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제도판, 제도용품, 제도책상, 의자등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2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2년6월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 가지고서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이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법에서 2002년5월31일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제 정비토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서 저희 관내에 약 8만여동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인부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및 걸상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은 332페이지 건축민원 인증기 및 사무용품 계상액까지 그 사항으로 246만2,000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비로서 1,883만3,6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는 현재 저희 건축과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으로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6명에 대한 피복비가 13만2,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현장지도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로서 급량비 120만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인 포크레인 장비 임차료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 부임과 항공촬영 및 양성화 건축물관리대장보조인부로 1인 계상해서 5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요원에 지급되는 여비로서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허가 건축물관리 비교견학에 따른 예산으로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병철 위원장, 송규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작년까지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에게는 월 20만원을 최고한도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정보비가 없어지고 월 10일 계상해 가지고 여비로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규홍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규홍  김동갑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은 타자 및 워드프로세서라고 해서 급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일 급여가 14,300원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라든가 이런분들이 나오셔서 잠깐 몇시간 하시는데는 3만원씩을 계상하고 했는데 과연 14,300원의 급여를 받고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글쎄요,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현 보수라든가 이런면으로 봐 가지고는 다소 약하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그간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더욱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같이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감독만 한다고 하지말고 법의 한도내에서 더 줄수 있으면 더줘서 일하는 분들이 긍지를 갖고 자부심도 갖고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예산회계 작성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은 구분을 해가지고 14,300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2,400원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지침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조정할수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보다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규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팔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위원장대리 송규홍  예, 김주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팔 위원    건축과에도 기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서당 운영하는 정보비가 없는게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런걸 안세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과에서는 각종 민원 해가지고 그런것도 많이 필요성도 느끼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적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할때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제가 일체 그런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규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규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별책으로 예정사업현황 해 가지고 도면하고 유인물을 별도 마련했습니다.
  주로 저희 건설과 업무는 공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별책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서는 사업을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고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내년도 예산은 87억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9억2,040만4,000만원이 증액되가지고 11.74%가 증액이 됐습니다.
  33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들 수로원들 급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용인부 9명, 도로감시원 1명 해 가지고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 1년급료가 1억1,775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용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그 내역은 사유지 과년도 도로용지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산성가도교 전기요금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등 해 가지고 그것이 1억7,02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피복인인데, 이 피복비는 가로등 수선하는데 거기에 전공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작업복 하고 노무화, 장갑등 해 가지고 그것이 2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합동 단속 및 재해대책근무의 급량비가 410만원,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2,204만원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90만원, 공공요금, 급량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그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재해대책 장비임차료가 28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산성가도교 시설관리 유지비, 태평가로교등해서 이것이 2,978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설해대책 및 수해대책의 재료비가 902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여비 이것이 여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가로 기동봉사대와 도로감시원 피복비로서 28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서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항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재민 구호부식비, 이것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 가지고 이것이 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9,334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 해서 이것이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각 구청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것이 완료가 되야되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시청이나 타 구청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못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제 따져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거기에 현황도면 하고 여러 가지 비치되는 간판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전부 규정대로 할려면 약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5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우선 1차적으로서 설치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해서 164만4,000원,그리고 도로건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그것이 일반수용비 해서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87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주민 숙원사업 추진 및 설계업무특근비 이것은 저희들 공사설계 하는 사람들이 야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에 소요되는 급식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150만원, 그래서 시설비는 총 2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시비가 50%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생-금동간 도로, 대문국교앞 도로, 영렬탑 도로, 문화2동 청남빌라 있는데 도로 해서 그것이 2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920만원입니다. 거기에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그것은 설계용 도면인쇄기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해 가지고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운영비 해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추진업무 보조, 이것이 감정료라든지, 분할, 등기, 소유권이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614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건설과에 지금 예산이 1,758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실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포장 뿐만이 아니라 녹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해서 36억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은행동, 선화시장 부근등 해 가지고 38건에 36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에 위치도 하고 내역 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99만3,000만원이 게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하상정비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 내년도에도 체전을 대비해서 하천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하천 하상정비 및 잡초제거 잔디포 소독, 이것이 시 건설 행정과에서 보조가 와 가지고 저희들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서야 할 항목이 계상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해서 지방하천 토지매입비가 6,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시비가 보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등천 하상정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입니다. 하수도 관리로서 하수도준설 인부에 들어가는 급료가 1억280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운영인데 이것이 하수도 사용료를 겉기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체납카드외 5종, 시간계 재점검수수료, 체납부 전산기록지 등 해 가지고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 해 가지고 그것이 51만9,000원, 급량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송규홍 간사, 최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하수도의 유지보수는 시멘트 뚜껑이라든지 준설기 준선 등 해 가지고 이것이 1,8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가 250만1,000원, 재료비의 시간계 교체자재가 있습니다.
  시간계는 시간계 사용연한이 약 5년으로 되서 오래 된 것을 교체를 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25만원이고, 다음페이지에 트렌스 구입 시간계 설치용, 시간계구입, P.P마대 이렇게 해서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16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하수도 준설 인부임의 작업복, 방한복 등해서 피복비가 5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해서 이것이 6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시설비가 5억5,750만원인데 이것도 별도 도면으로 위치도 하고 내역이 있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전산컴퓨터 보강해서 체납액 관리, 징수등에 따른 컴퓨터를 보강할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료징수를 전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능률도 오르지 않아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우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판욱 위원    8월달에 풍수해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중구관내 일원을 6명의 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답사도 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조치로서 지금 시설비에서 선화3동사무소앞 침수지역, 배수시설 등등을 열거를 하고서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를 수행을 하고 현장을 파악을 한 토목계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특히 문창1.2동, 석교동, 옥계동 일대의 갈퀴로 할퀴어 놓은 듯한 풍수해 위험지구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잘 살펴서 그런 위원님들의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손수 위험지구를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예산이 얼마 안되는 사업은 금년도에 조치를 했고, 또 그중에서도 급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넣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00%완료를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348페이지에 보면은 옥계아파트 뒤 하수도 및 도로정비 해서 그것이 2억이 들어가 있고, 또 산성동 세월교가 있고, 그리고 선화동 하수도 1억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354페이지 또 355페이지, 하수도 맨홀파손 및 소파수선 8,000만원등등이 옥계, 석교 중간산간 지역에 파손지역을 유지 수선할 수 있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나?
○건설과장 김우도  예, 이 8,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구체적으로 했지만 이것외에 우리가 예측못하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은 저희들이 급한데로 쓰도록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해위험이 있는데에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348페이지 관내자전거 도로 시설 해 가지고 넓이가 3m, 길이가 300m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넓이가 3m, 길이가 300m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아, 3,300m.
  3,300m인데, 시비가 50%구비가 50%해서 2억5,000이 섰는데,이것좀 계획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계획구간이 지금 인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인도를 예를들어서 다시 보도브럭을 제거를 하고 다시 무슨 아스콘으로 하는건지 투스콘으로 하는건지 또 인도하고 차도하고의 사이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우도  이것은 별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자전거 도로 해가지고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걸보면 말이죠. 충무체육관을 위주로 그 근방에만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러면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보도정비를 역점을 둬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투스콘을 할 것인가 또 아스팔트를 한다든지 브럭을 깔건지는 좀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전거도로 지금 취지는 자전거도로를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취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왜 제가 이런말을 하느냐면요, 지금 중앙만 해 놓게 되면 자전거를 메고가서 거기가서 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인 도로가 자전거를 못타게 되어 있어요. 인도는 자전거를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로 가면 위험해서 안되고 그러면 자전거를 메고가든지 차에다 싣고가서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타고 다녀야 되요.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도 이러한 방침은 좋은방침이예요. 좋은 방침인데 이것을 다 똑같이 해서 각 구청에서 문제를 다뤄야지 우리 구청 충무체육관 주변만 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그것은 시에서도 그런것을 염려를 해 가지고 서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 사업을 집행할적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또 서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대전시내에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운데만 자전거를 타게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메고가서 자전거를 타야되느냐 그 말예요.
○건설과장 김우도  저희들이 그건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 최병철  이건 시에서도 50%씩줘가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무조건 하란다고 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권오복입니다.
  자상하시고 고명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저희 교통과에 대한 막대한 관심과 격려속에서 저희가 93년도는 아무 탈없이 타 구청에 비해서 월등한 교통행정이 앞서가는 선진 중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평가에서도 저희가 현재 점수 제1위를 앞서가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도업무를 94년도 예산편성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공공요금, 기타 카메라 구입 5대외에 다른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예산은 총 2억8,891만1,000원으로써 작년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 증가는 시에 있던 견인사업소 인원 6명이 저희 중구청으로 배치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2,162만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보상금입니다. 1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주차사진 공모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4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하나 내걸었는데요, 금년도 93년도 5개 구청내지 내무부에서도 확인평가가 나왔었는데 저희 중구가 교통행정 하나는 앞서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더 잘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불법주차 내지는 교통안전공사와 함께 협조를 해 가지고 시민과 앞서 또 민원실 내지는 지하실, 시민회관 등등을 돌면서 중구청에 이러한 불법주차, 이런 잘된 사례, 나쁜 사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현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 가지고 격려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운영위원수당 9만원과 포상금 155만원을 포함해서 164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저희 직원이 기능직 19명, 상용이 10명, 2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1,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1,64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주 내용은 불법주차 정차 과태료의 서식입니다. 인쇄물이 되겠고,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용품에 56만원, 자동차등록 압류서식이 각종 많습니다. 32만원, 또한 경고장 24만원, 필름이 저희가 하루평균 18명이 나가는데 계속 2통, 3통씩 찍어서 필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게 360만원, 여기에 따라서 고발되면 장부에 기입을 하고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각종서식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라서 수수료 210만원, 교통질서 홍보물제작 110만원, 견인보관소에 따른 각종 인쇄물이 92만원등 해 가지고 전체 1,64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여기에 따른 독촉장 내지는 고지서 발부하는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59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인원이 6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피복비가 좀 늘었습니다. 365만5,000원, 하절기복, 동절기복을 포함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절기복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 사주지 못했는데 긴급조치로 해 가지고 우선 당면 겨울복을 착용토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야간단속 내지는 아침 일찍 단속 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급량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작년보다는 적지만은 700만원 가지고 효율적인 급량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6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통신공사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교통과 불법주정차에 따른 체납정리 보조인부임입니다. 한 사람은 내년도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차적조회, 차량압류, 입력, 수납부 출력, 체납부 정리, 독촉장 발부에 따른 워드컴퓨터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성인데요 2,77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19명이 되는데 이 인원이 금년까지는 월 12만5,000원의 정보비가 나갔었습니다. 예산편성 94년도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삭제됐어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5개구청, 시하고 상의한 결과 여비를 해 가지고 한달에 10만원, 사기차원도 있고 해 가지고 직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매월 10만원을 계상해서 여비식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6만5,000원, 이것도 시청 견인사무소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07 자산취득비가 3,550만원인데 이게 저희 과로서는 큽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수명이 기술적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20,000~25,000을 셔터를 누르면 수명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카메라가 지금 12대를 쓰고 있는데 거의 노후현상이 되가지고 자기들 것을 쓰고, 빌려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장비연한이 비사무하고 사무하고 나눠야 하는데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00일을 잡고 하루에 100번도 더 찍습니다. 그럼 30,000번입니다. 1년밖에 못쓰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의해 가지고 원칙은 10대를 사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대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이 저희가 금년에 시비 1,7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2대를 구입합니다. 지금 현재 3대가 있고 그러면 5대만 되면 원할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는 과감하게 견인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 5,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체전준비에서 주차금지 도색 500만원, 설치도색, 새로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제거 하는데 500만원 해서 이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버스베이비 설치, 대흥로 도로 구조개선, 문화로 속도방지턱 설치에 따른 차선조정, 교통신호등 설치 이런것은 급박한 동에서 요구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파악 해 가지고 관할경찰서와 합의해서 시설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규홍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규홍 위원    일전에 중구청장, 기획감사실장한테 얼핏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단속원 활동비가 기왕에 지급되던 것이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부당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서는 차지하고 우리 지역 교통과의 단속원들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올리는 막대한 이익이 있잖습니까?
  금년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10월30일 현재 작년대비 11%가 증가한 5억1,900만원이 현재 10월30일까지 17,302건에 5억1,9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가는 금액은 전체 1년 따져서 약 1억5,000밖에 안나갑니다.
송규홍 위원    이것을 보면은 우리 지역교통과는 빈약한 우리 구청 재정자립도에 기여한 바가 큰데 일선에서 수고하는 단속원들의 기왕에 주던 활동비입니까, 정보비입니까를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사기 문제에도 상당히 있다. 여비로 해서 10만원을 계상했다는데 아예 종전대로 12만원까지 계상할 수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산부서와...
송규홍 위원    예산부서와? 아, 그럼 감사때 말씀드려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적과는 내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국에 속해 있었으나 93년7월20일 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당위원회 소관인 도시국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4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5,766만8,000원 보다 2,046만2,000원이 증가된 1억 7,763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여기에 지적관리는 1억1,732만6,000원이 되고 토지관리는 6,0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은 전년도 8,196만1,000원보다 3,536만5,000원이 증가된 1억1,7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로서는 토지기록 전산 및 민원처리 보조인부임으로서 여기에 상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42만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7,042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3,4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1.2계에서 지적전산 및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지적도 보호대 900조 구입 및 민원발급용지 구입, 지적전산 단말기 행정장비 유지관리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자세금등은 118만5,000원으로 우편송달표 및 전산기기 사용료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운영수당 144만원은 공유토지 분할위원 6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급량비 200만원은 토지등급 수정 및 토지기록 전산입력등 특근시 급식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1,671만2,000원은 지적과 1년 운영비로서 계상된 기본경비입니다.
  계속해서 37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서 1,473만2,000원은 지적측량검사 보조인부임등 업무보조 인부임이며, 여비 540만원은 주민등록 번호등재 추적이나 측량검사, 토지 이동지 조사나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등에 대한 업무수행으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으로서 13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공유토지 분할위원에 대한 보상금,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더 넣어봤습니다마는 지적공사 모범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볼까해서 저희가 하나 넣어 봤습니다. 여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950만원으로써 지적도근점 매설비로서 새로 개발된 맨홀식 도근점 50점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며, 또 철재식 도근점 100점을 포함한 150점의 보수 및 설치비용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취득비 520만원은 전산프린터와 전산단말기 구입, 민원처리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전산프린터기가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대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예산은 총 예산이 전년도 7,520만7,000원보다 1,409만3,000원이 감소된 6,0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103 비정규직 보수로 토지관리 업무보조 및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보조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월차근무수당을 포함해서 1,271만3,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3,757만1,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로써 1,187만8,000원은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신청 서식등 각종 서식인쇄비등이며, 개별토지가격 및 특성조사표 전산입력 수수료 50,000필지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산개발회사와의 용역을 맺고있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0만원인데, 여기에는 운영수당으로 90만원,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분에 대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시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총 2,159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토지관리 전산보조 및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보조인부임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보조인부임으로 구청업무보조자 3인과, 이것은 업무가 푹주할 때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업무보조자 2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1,329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여비로서 402만원으로 구청 및 25개동 개별토지가격 조사요원의 정확한 조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그 여비가 900만원이 되겠으며, 택지 초과소유부담금부과에 따른 6대도시 현지확인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중앙토지 심의위원회 행정심판수행여비등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407 자산취득비는 토지관리계의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서 대체취득비로서 400만원, 개별토지가격 업무추진 컴퓨터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미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홍석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구청장이 내년도 구정방향에서 동사무소에서도 지적과에 속해있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적과에서는 예산이 여기에 안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고있는 지적민원은 국가위임사무입니다.
  하기때문에 어떠한 일이 여기에서 지방청에서 한다고 할 적에는 그런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이 된 것이 없고, 또 그렇게 못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건의는 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건의된 바도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이런 도시계획 확인이라든지 지적민원에 대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건의도 안하고 할 수 있나?
○지적과장 송희일  이것은 팩스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전달되어 할수는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자체가 이 구청에 대한 업무지 동사무소의 인지를 붙혀가지고 할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왜냐하면 증지는 대전시 지방증지를 붙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상관없다. 어쨌든 직인자체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과 소관때 잠시 일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참석하셨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도시개발과장한테요?
홍석암 위원    예.
○위원장 최병철  지금 지적과장한테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직과 소관분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죠.
홍석암 위원    도시개발과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산성동 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의 절차와 시행을 우선 말씀드릴까요.
홍석암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우선 구획정리사업은 3단게로 나눠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가 뭐냐하면 우선 구역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고시를 하게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업시행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사업시에 시에 인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조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 계획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 수립단계가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로를 내야만이 효율적이냐, 또 인접토지와의 관계가 잘되는, 교통소통이 잘 되느냐 하는 사항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사업시행명령을 받고 인가단계에까지 들어갈려면 중앙 건설부 심의를 거쳐 중앙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내려올려면 이것이 당초계획은 94년도 3월달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나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94년도 하반기에나 되지않을까 이렇게 계획이 되고, 또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써먹는 것은 하반기에 써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이 됐고, 재정형편상 사업계획인가단계를봐 가지고 빨리되면 하반기의 추경에 이러한 사업계획 예산이 책정되야 되지않나 이렇게 계상되서 본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홍석암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원래 94년도 3월쯤에 용역이 의회에서 도시계획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장물 보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말입니다.
  거기에 토지나 각종 지장물을 가지고있는 민원인들은 자기들이 어떻든간에 자기들 토지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확정되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될 우려가 크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과장께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구에 대한 수익에 상당히 보탬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수익사업...
홍석암 위원    채비지 같은거 남겨놓으니까 그런걸 팔아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물론 기반시설, 도로나 하수도 관계는 구비로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그것은 채비지라든지 그런걸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홍석암 위원    어떻든 민원인들에 대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관계상 사업인가가 언제 몇월 몇일날 이렇게 딱 떨어지게되야 한다는 것이 아직 저희들이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차기에 추경에 꼭 세워야 되지않나 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인가가 나오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그 결과를 말씀드려서 차기 추경떼 꼭좀.
  우선 체비지 환지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용역비 관계는 하반기에 꼭좀 필요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건설부 승인이 나면은요. 추경전이라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뜻에서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간단회도 열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고 좀 해 주세요.
  더 말씀 안하시겠습니까?
홍석암 위원    예.
○위원장 최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1일 오전10시에 이자리에서 93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 많은 연구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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