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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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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 (금)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0월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소관 부분을 93년12월4일까지 또한, 9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93년11월30일까지 예비심사하여 줄 것의 요구가 있었으며, 대전직할시 중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또 경부고속철도 대전 통과노선 지하화 건의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성숙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정기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기관의 심무부서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93년11월2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0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어제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우선 현황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소관국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의정을 살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사회, 가정복지, 지역경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기구 및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개과에 8개계, 35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는 3개과에 36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16억원이 감액되어 31%가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13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3억원이 증액되어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비사업은 총 32건에 29억2,900만원, 시비사업은 16건에 1억7,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합계가 총 48건에 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사회과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 6억8,000만원외 8건으로 편성되었고, 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3억3,000만원에 14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는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에 4,200만원에 7건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은 3개과에 총 32건,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1건, 가정복지과에 12건, 지역경제과에 3건, 총 16건에 1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긴급 구호양곡 구입등 18건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페이지, 가정복지과는 충.효.예의 교실운영지원외 7건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쥐잡기사업 약제공급외 7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사회산업 분야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 경상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채찍을 받아서 30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 산하 모든 공무원이 헌신, 노력하여 성실하게 집행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임헌상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국은 도시개발과 20명, 건축과 19명, 건설과22명, 지역교통과 26명, 지적과가 6명등 총 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4년도 예산규모는 도시개발과 67억8,300만원, 건축과 8,100만원, 건설과가 87억6,100만원, 지역교통과 2억8,800만원, 지적과 1억7,700만원등 총 160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도시개발과가 신설이 되었으며 각종 도로개설 사업, 노인복지타운 건설등 투자사업의 확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등 3개과에 33건이며, 국비600만원, 시비 30억6,500만원을 보조받아 48억9,400만원의 구비투자로 총 사업비는 79억6,5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광고물 정비, 어린이공원 조성등 총 16건에 총 사업비는 35억3,700만원이며, 국비 600만원, 시비 8억5,100만원을 보조받고 26억8,000만원의 구비투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정생-금동간 도록확장공사등 15건에 총사업비 43억9,300만원이며, 시비 21억9,600만원을 보조받고 50%에 해당되는 구비 21억9,600만원의 투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으로 불법주차 견인차 차량구입등 2건에 총 사업비는 3,400만원이며 시비 50%, 구비 50%를 투자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분야 49건, 교통분야 10건, 하수도분야 12건, 녹지분야 10건, 도시개발분야등 총 87건으로 총 사업비는 137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별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옥계아파트뒤 포장 및 옹벽공사등 49건으로 시비 22억3,500만원, 구비 48억8,400만원, 총 사업비 71억9,000만원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교통분야는 주차금지선 도색등 10건으로 시비 1,700만원, 구비 7,400만원 총 사업비 9,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도 분야는 용두동 18번지 하수도 시설공사등 12건으로 순수한 구비 5억1,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지분야는 가로수 식재등 10건으로 국비 300만원, 시비 3억2,700만원, 구비 6억8,200만원 총 사업비 10억1,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분야는 노인복지타운 건설등 6건으로 시비 5억600만원, 구비 45억600만원, 총 사업비 50억1,300만원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전체에 대한 총괄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밀도있는 예산심의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회과장의 설명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하시는 사회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24억8,402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9%가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635억7,000만원은 워드프로세서 및 타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2,659만4,000원은 일반수용비로써 영렬탑 지사총 행사용품, 3.1절, 현충일, 반공의 날, 광복절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91만6,000원이고, 다음 39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공공요금과 제세로서 41만4,000원, 관서당 경비와 부서단위 운영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682만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504만원은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업무 추진과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 1,370만원은 사회산업국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정애과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비입니다.
  다음 보상금 2,154만원은 보훈단체 위문을 3.1절, 현충일, 광복절, 중추절 등에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민간인 이전 2억1,615만6,000원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성낙, 중촌, 대전기독교 복지관 3개가 있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서는 중촌동과 성낙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600만원은 영렬탑 출입문을 교체를 하여야 되겠고, 영열탑 내부 도색과 영열탑 관리사무소가 지금 연탄보일러로 되어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1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93페이지, 보상금 1,028만5,000원은 보상금으로써 장애인단체 위문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와 기능경기대회, 수련회, 예술제등에 120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장애인 의료비 부조, 장애인 자녀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로서 일반운영비 155만원은 일반수용비 55만원과 급량비 100만원이 됩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 72만원은 노동조합 업무지도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 550만원은 노·사·정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담회 참석 보상금과 노조대표들의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표창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 635만7,000원은 취업정보센터의 전산처리센터 일용인부임입니다.
  395페이지, 일반운영비 815만원, 이중 132만원은 취업정보센터운영, 일반수용비와 268만3,000원은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14만7,000원은 고용촉진 훈련보조인부임이 시비보조와 구비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 198만원은 취업정보센터운영 비교견학과 직업안내소 업무 지도·점검의 여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3억8,612만4,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써 94년도 보조내시된 금액으로써 국비가 80%, 시비·구비가 각각 10%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수용비로써, 397페이지입니다. 590만원은 구호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3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특근 급식비와 의료보험업무 추진 급식비가 300만원이 됩니다.
  다음 161만2,000원은 구호양곡을 조작하는데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 보상금 5억9,081만9,000원은 긴급 구호양곡 구입비입니다. 398페이지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구호양곡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과 영세민 현지방문 상담등 노인건강의날 운영, 저소득층 위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7억2,475만7,000원은 이것은 거택보호 대상자 구류비로써 생활부조금과 2차 영세민 전세융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2차보증금이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적립금 4,0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으로 기금조성이 5년간 목표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재민 구호운영비 84만8,000원은 재해물자 구호를 창고에다 적재한 것을 환적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0만원은 40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행여사망자를 처리하는데 표지판, 목관등 수의까지 포함됩니다.
  다음 보상금 500만원은 행여사망자가 발생시 장례비로써 일구당 20만원씨과 행여자구호비로써 100만원이 포함돼서 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외 수입이 1,76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600만원과 잡수입 10만원, 과년도 수입 50만원이 포함됩니다.
  다음 45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입부분은 국비보조로써 10억3,866만4,000원은 국비보조금으로써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 분만진료비, 한방진료비, 과년도 부족분 보전진료비가 포함됩니다.
  다음 시비보조로써는 2억6,384만9,000원입니다. 시비보조도 앞에 같은 항목으로써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는 13억2,011만3,000원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관리비입니다. 사무비로써 일반운영비 120만원, 운영비 108만원, 여비 190만원, 합해서 228만원, 다음 사업비로써 13억1,593만3,000원은 456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의료보호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외래진료비, 입원지료비, 의료보호대불금, 분만보호비, 한방진료비, 과년도 부족금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반환금 1,760만원은 반환금 기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상환으로써 1,650만원과 잉여금 110만원입니다.
  세출합계금 모두 13억2,011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대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분야에 대한 잘의를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판욱 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3 특수활동비중에서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1,2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시책의 명목이랄까요? 뭔가 종류가, 대충 비목이, 예산이 들어가는 명목을 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대흠  391페이지, 203항목에 대한 특수활동비 말씀이시죠?
오판욱 위원    예.
○사회과장 한대흠  이것은 사회산업국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정액으로써 지금까지...
오판욱 위원    정액은 말고 그 밑에 1,250만원.
○사회과장 한대흠  이것이 연간 정보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연간 정보비입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렬탑 말입니다. 영렬탑이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91년도죠. 유창복 위원이 다수의원이 발의를 해서 영렬탑을 이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기를 94년도 이전에 영렬탑은 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청으로부터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렬탑에 대한 문짝을 고친다든지, 시설비가 자꾸 들어가고 거기다가 보수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옮길 것 같으면 보수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딴 곳으로 옮겨 줄 것을 그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기로는 유가족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옮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수만 하고 있으면 이것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대흠  예, 오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과업무 파악을 하는데 저도 다른 기회에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사항이 유족측에서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고 시 사회과로 확인을 하니까 월평동으로 가는데 43억여원이 필요하답니다.
  그 재원도 문제고 유족들의 완강한 이전 반대가 있어서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구관내에 영렬탑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몇번씩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전 전까지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적인 차원면에서.
오종환 위원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유족들의 반대 이유가.
○사회과장 한대흠  그쪽으로 가면 멀고 또 도심지 공원묘지로 되는 이런 판인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영렬탑이라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후세사람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것 아닙니까? 취지가.
  도시 한복판에 그런 영렬탑이 있는 것도 문제려니와 자꾸 놀러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영렬탑이 있어야 그후손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심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1년 12달 지나가 봐야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 못 봅니다.
  시책으로도 못하고 도시 한복판에 큰대지를 점령해 가지고, 또 그것이 옛날에 일본사람들의 신사터에다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위패를 모셔 놓는다는 것은.
  그래서 유족들도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이 지어 놓은 신사터에다 그냥 위패를 모셔 놓은 거예요. 중앙청도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박물관 자리도 헐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한 재산이 필요한데도 헐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의 신사터에다 우리 고귀한 국가유공자 영혼을 거기다가 같이 모셔 놓은 것도 이것은 국가적인 수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빨리 찬성하면 찬성했지 반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집행하는 행정당국에서 설득을 해서 공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좋은 공원이라든지 해서 모셔가지고 여러 주민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지휘계통을 통해서 시장한테로 다시 건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때 중구의회에서 발의해서 그것을 옮겨 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효지까지 받고 그랬는데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그 주민들은 옮긴다고 말만 하고 안 옮기고 정말로 말을 못 믿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국장님께서 영렬탑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영렬탑 문제는 기왕에 건의도 되셨고 말씀도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도 건의를 하고 시하고 구의 관계기 때문에 관계자들끼리도 계속 구두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써는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입장에서 월평공원을 조성 할 때 들어가는 일시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면에서도 핑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40억 내지 6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당장에는 어렵다. 추진은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아까 사회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유족측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시신들 위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냐 우리는 여기가 최적이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 시에서 계획이 마무리 되는 대로 유족측과 더욱더 대화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중앙청을 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유족들은 위패를 모시는데 왜 여기저기로 옮기느냐 하지만 우리가 제사를 모셔가도 이사 간 집에서 인사를 드리지 원래 간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까? 그래서 어쨋든 우리도 건의안을 냈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391페이지, 여비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업무 세미나 및 참석이라고 해 놨는데 찾으셨어요?
○사회과장 한대흠  예.
윤명중 위원    그 내용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대흠  지금 행정은 정보화 시대가 되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을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번씩 타시·도로 비교를 하러 다니고 또 보사부에서 추진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관외여비입니다.
  금년에도 94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서 2개 구청과 인천시청, 대전직할시청, 부산·광주직할시청을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그 세미나에 다녀와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 세미나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는 실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이것은 94년도의 계획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이 세미나 강습비가 들어온 겁니까? 작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없었어요? 작년도에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생각 되는데 금년도에 처음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과장님은 모릅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금년에 저희들이 여름에 서대산 레져타운에 가서 어려운 결손가정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1박2일 수련캠프를 해온 실적도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갖고 한겁니까? 세미나를 보고와서 다른 예산 갖고...
○사회과장 한대흠  이것은 순전히 관외여비입니다.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부서단위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대흠  이것은 직원 1인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표준경비입니다.
  사회과에서 1년 쓸 예산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업무 추진비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은...
○사회과장 한대흠  그것은 관외출장을 가야만 쓸 수 있는 돈이고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기에 다, 이것이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관내여비입니다.
  금년에는 직원 1인당 월 5만원이 서 있는데, 94년에는 월액여비 제도가 없어지고 출장 횟수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윤명중 위원    됐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거기 급량비는 뭡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급량비는 밥값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이석현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이석현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현 위원    여비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업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저희가 직원하고 시설복지 요원을 참석시킬 때가 있고 저희들과만 갈 때가 있고 또, 동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들이 참석할 때가 있고, 그것은 예측이지 정확하게 언제 몇 명이 간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측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흠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목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출예산은 13억6,900만5,000원으로...
오판욱 위원    몇 페이지를 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40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13억6,900만5,000원으로 93년도 대비 20%가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4개 분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은 노인복지 36%, 아동복지 39%, 부녀복지 18%, 청소년복지 7%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4%, 시비가 20%, 구비가 46%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고 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일반 운영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가정의례업소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기본 추진여비등 1,154만4,000원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사실혼에 있는 영세 동거부부의 구민합동 결혼식을 올려주므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쌍을 목표로 기념품 및 선물대로 1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89년도에 구입한 복사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일용인부임 635만7,000원은 가정복지업무 전반에 걸쳐 보좌하기 위하여 정부 노임단가에 의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94년은 유엔이 세계가정의 해로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홍보물, 어버이날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비와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1보상금입니다. 경로당 8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개소당 4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888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개소당 20만원으로 1,62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38%, 시비가 45%, 구비가 17%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영세노인 851인에 대하여 노인 건강진단비로 6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다음입니다. 경로당 81개소에 대한 연 3회 위문과 장수노인 및 불우노인 2회 위문비로 1,390만원입니다. 노령수당입니다.
  70세이상 영세민 1,2종 노인 620명에 대하여 월1만5,000원씩 지급되는 1억1,16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비로 62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충·효 교실 운영비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35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40만원으로 훈장위로금과 운영준비금등입니다. 개소당 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보조입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인건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경로공원에 설치된 노인무료 급식소 및 효심정 운영비로 1,560만원입니다. 재원은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다음은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비입니다. 매년 1개소씩 지정되는 모범경로당의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200만원입니다. 작업대, 작업용품등 구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부담금입니다.
  93년도에는 국고보조가 70%였지만 94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으로 되어 대폭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2억2,712만9,000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다음입니다. 태평2동 복지회관에 15평정도 증축,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코자 계상된 9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공중변소 수거료와, 아동위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강사수당 및 교육 교재비와 지방보육위원회 수당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0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계상된 특근비와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8인에 대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로 1,041만2,000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년 가장세대 연 4회 위문비 211만원과 소녀소녀 가장세대와 시설아동에 심신수련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만기 소년소녀가장 자활정착금과 보호만기 소년소녀가장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개소의 보육시설교재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는 정부지원 6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2억6,366만6,000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별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6,635만5,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6개 보육시설의 차량유지비 1,063만2,000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3개소에 대한 놀이기구 보수 및 교체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저희 관내 모자보호 시설인 루시모자원 12세대의 싱크대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6,156만8,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5%, 시비가 33%, 구비가 32%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로 각종 표창장 및 팜플렛 제작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주부교양 강사수당외 4종이 각종 수당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미교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 및 부업장려를 위하여 연 1회 실시코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업무추진 및 여성대회 참석여비등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중구관내 자원봉사자가 200명이 있습니다. 구청민원실, 서대전역, 충대부속병원, 한밭도서관등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연 1회 교육 및 시상 기념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가정, 모자가정 사례발표, 모범주부 시상등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민원실에서 봉사하는 봉사대료인 실비보상으로 하루 2,500원씩 지급되는 현지교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주부교양대학 운영은 가정관리의 주역이 되는 주부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 일주일동안 운영코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50%가 시비고, 구비가 50%입니다.
  고부 맛자랑 대회는 전통음식 개발과 향토음식 계승·발전을 위하여 시상금, 참가자 재료비등으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구관내에는 부자가정이 70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호 받아야 할 세대가 56세대가 됩니다. 부자가정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몇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가정마다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부자가정 사랑 나눔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부자가정돕기 자원봉사자회를 구성, 부자가정 지원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부터 개선코저 이에 필요한 준비로 세탁기 구입,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중식비, 세탁재료비등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100세대에 대하여 중추절, 연말에 2회 위문코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350세대에 연 12만원을 지원코저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녀학비로 3,1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및 시비가 20%입니다.
  모자가정 종합 건강검진은 322세대에 대하여 실시코저 1,218만9,000원입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모자시설인 루시모자원의 만기퇴소자에 대한 자립 정착금으로 세대당 75만원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다.
  304 민간이전입니다. 모자시설 루시모자원의 수용자의 생계비로 4,5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모자시설 운영비는 4,475만9,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모두 보조사업입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루시모자원의 종사자로 4인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재원이 50%가 구비고 시비가 50%입니다. 336만원입니다. 루시모자원의 22세대가 현재 연탄보일러로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선도 홍보용 전단제작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3개소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말연시에 위문을 실시 할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은 89년도부터 95년까지의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10억원 조성계획에 의거 출연금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불우청소년 보상금입니다. 불우청소년 연말연시 위문금으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20%가 국비, 30%가 시비 50%가 구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입니다. 기독교연합 봉사회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 1회 음악제, 연극, 창작품 발표, 풍물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연중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 3개소에 대한 운영비 4,380만원입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대전기독교 청소년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구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가정복지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가 4만원으로 되었죠? 한달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오종환 위원    지금 현재는 2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금 현재 3만원입니다.
오종환 위원    1만원 오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오종환 위원    5만원은 되어야 되겠다고 하던데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난방비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20만원입니다.
오종환 위원    20만원.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고쳐 주신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는 연탄보일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청장님께서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는 12개소를 완전 기름보일러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종환 위원    아니, 기름보일러라고 그러면 20만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올려 주십시요?
오종환 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싸워서라도 올려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들이 원래 40만원을 올렸는데요. 세입예산에 맞추느라고, 타구청과 맞춰서, 이렇게 20만원도...
  이것이 또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아무리 저희가 욕심껏 올리고 싶어도 증가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역주민들이 전부 보조가 모자란다고요. 전부 의원들이 돈을 내게 되거든요.
오판욱 위원    나는 복지과장님한테 한마디 권고하겠는데 여러 군데 노인정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말이죠. 개중에는 노인정에 매일 나오는 분 중에서 그 가정은 참 잘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심심하니까 노인정에 와서 노는데 오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월동연료 또는 등등을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 노인정에 있는 노인회 회장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권고를 해서 스스로 연료비를 조금씩 자기 가정에서 보태 나오도록 그렇게 좀 권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저희가 알기로는 외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잘 되신분들은 집을, 고향을 오시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내셔서 운영에 보탬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오종환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경로당이 좀 큰곳이 있고 시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경로당도 있고, 또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큰 경로당도 있습니다.
  사실 새로 신축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비 가지고는 턱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방금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문제 같은 것도 턱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운영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소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홍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4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넉넉한 돈 같으면은 저희가 대·소를 가려서 저희가 조정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최저의 금액이기 때문에 대·소를 가려서 조정 할 수가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보세요. 3층으로 한 70평, 60평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데는 20평 되는 곳도 있고 그럴때의 그운영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기료 나가야지. 수도료 나가야지, 뭐 나가야지, 우리지역의 문화동 노인정 한 군데서는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영상에 대한 적자가...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데 그 4만원 가지고는 최소의... 아무리 작은 경로당도 운영비가 4만원은 필요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분료수거료 이렇게 해서 4만원은 되는 걸로 아는데... 조정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갑 위원    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연료비가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증액 할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규정이나 딴 예로 인해서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중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잇는 실버타운 운영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저희가 먼저 되어 있는, 저희 규모만은 못 하지만은 마산과 서울, 선진지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 경로당에 운영되는 연료비만큼도 그것이 넉넉하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재원인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저희 재정으로써는 관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이지만은 어느 법인에 위탁을 하셔서 운영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한테 여쭤 볼 수도 없고 다음에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나올 적에 그 문제를 다시 좀 여쭤 보겠는데 지금 추진하는 형편상으로, 중구관내의 재정형편이나 제반을 볼 적에 지금 실버타운이 건설될 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감안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것도 막연한 형편에서 그렇게 큰 참, 아주 이상학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김위원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버타운을 신축을 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지마는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원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이 어느 유료와 무료의 병행으로 해서 어떠한 사회복지, 삼성재단이나 이런 큰 사회복지 분야에 봉사하는 재단에 위탁을 한다면은 아마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의장님,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여름·겨울방학때 충·효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훈장수당, 위로금이 2,000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20만원입니다.
오종환 위원    20만원, 35개소에 2회해서 1,4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개소당 40만원입니다. 훈장위로금 20만원, 운영비 20만원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20만원씩이죠? 연 2회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오종환 위원    그런데요 훈장이 문제인데요. 어느 모동에서 하고 싶어도 훈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대개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예절교육을 하고 싶은데 훈장이 없어서 못하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빈약하고,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드는데 그 훈장 수당이, 노인들이 노느니 아이들 소일로 이렇게 해 주면 다행인데 이것이 그렇치않고 수당으로 준다면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훈장위로금입니다.
오종환 위원    위로금인데 훈장이 상당히 귀하고 없어요. 딴데서 초빙해서 오기도 하고 훈장이 귀하고 굉장히 애로점도 많고 한 동네가 있는데 사실 20만원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증액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딴데서 보조라든가 증액을 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라도 증액을 해 주고, 이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안 하는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 모든 나쁜행동 할 것, 안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교육효과가 굉장히 큰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다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커나가는 청소년이 바르게 클 수 있게 할려면은 이런 교육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럴려면은 훈장이 지식이 좀 있고 좀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매력이 있도록, 훈장 위로금을 책정을 해 줘야 이것이 진보가 되고 무식한 사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가르쳐 봐야 하나마나 거든요? 이런 데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 훈장위로금은 5개구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장이 어느 경로당에서 없으시면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드립니다. 훈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개가 위로금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아이들한테 좋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위로금을 가지고는 말이 없으신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충·효교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김주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팔 위원    김주팔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동네 경로당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왕에 경로당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요금, 전기요금, 전화료, 수도세 이런 실적이 쭉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선화도 같은 경우는 월 한 10만원 된다고 그럽니다. 세가지만 해서 전화세, 전기세, 수도료하고 해서, 그 다음에 난방비 말입니다. 월 평균 5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여름에나 겨울에나, 여름에는 에어콘을 키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또 난방을 하게 되면은 한 8개월을 땝니다. 노인들은 한여름만 빼고 계속 때니까. 그러면은 난방비는 보일러에 기름을 넣은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기왕에 보조를 할려면 실질적으로 줘야지 명목적으로 4만원을 주면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회 구지회에서 1만2,000원을 떼고 준답니다.
  그러면 한달에 2만8,000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장난같이 밖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고.
  노인회 회장을 서로 안 할려고 그럽니다.
  왜그러냐고 그랬더니 노인회 회장을 하다보면은 노인들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점심을 자기가 사줘야 된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표본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기왕에 늦었지만은 가정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청장님한테 무조건 예산을 10만원하던 것을 40만원,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구에 비교해서 안 된다 이말이지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표본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영수증이니까 정확한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그것은 해 줘야지 그것도 안 해줘서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지금 20만원하고 4만원씩 하고 이것이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바로 표본조사를 해서 전 시설을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회 추경에 한번 저희가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추경에 올라 오면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 가지고 충분히 통과가 될테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최병철  난방비는 어떻게 내무부의 지시입니까?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중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산지침서에 나오는데 저희 예산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은 그것을 많이 세운다고 징계할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내무부 지침서가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입니다. 훈장위로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훈장이 말입니다. 잘 몰라서 내용을 묻는 건데요. 유능한 훈장은 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있습니다.
  요새 정년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김동갑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옛날 고서를 중용이나 논어나 맹자, 대학같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들이 서예도 직접 할 수 있는 분들을 구할 수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들이 구 할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맹자나 논어 이런것을 충효교실에서는 어렵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서예 기본하고 한문 기본하고 예절, 옛날의 충효예절하고...
김동갑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묻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을 가진 분들을 선택을 할려면은 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할 수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서예까지 겸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동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규 위원    예산편성 총괄표를 보면은 말입니다. 아까 사회과도 25%가 증·감된 편차가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에 보면은 43%의 편차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이것이 계수조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감액 되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43%가 감액 되었으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반이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서 편성을 하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예산이 타이핑이 잘 못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쳤습니다.
임창규 위원    전년에도 이렇게 편차가 많았습니까? 전년도 것을 봐 가면서 해야되는데, 이 예산 편성이 상당히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작년에는 경로당을 저희가 매입을 했고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20%가 줄었어도 그렇게 많이 줄은 예산은 아닙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애로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없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은 없어요? 경로당 신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윤명중위원 질의 하세요.
윤명중 위원    405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가정의례업소 종사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내용을 잠깐만 좀 말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의례업소 종사자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정의례업소 예식장, 장의업소, 결혼상담소 이런 것이 가정의례업소기 때문에,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시해 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준수 여부하고 또 가정의례법이나 장의법을 다, 잘 준수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교육하는데 시행이 잘 됩니까? 지금 구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윤명중 위원    복지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식장이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식장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테지만 저희 관내 13개소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에 대개 큰 예식장은 신신예식장 빼고는 작은 예식장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데 민원의 대상이 되는 드레스비나 화장비는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 하고 수의는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저희들이 계도나 하지 그것을 법적으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김주팔 위원    한가지 더 발언해도 됩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혼례의식이 말입니다. 상당히 사치하고 낭비가 많이 되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만이라도 예식업소를 자율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식당같은 데서 그냥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선도를 하면은, 예식하는데 드레스비만해도 80만원, 200만원 이런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가보면은 예식을 하는데 50명에서 100명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은 아주 간소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주민들이 완전히 예식을 하게 되면은 도때기 시장같고 예식장에서만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 중구에서는 일반 요식업소에서도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손님이 한군데로 모이지 않겠죠. 그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김위원님, 공공기관이나 공회당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요 음식점에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이나 음식점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의례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회관이나 교회나 회의실을 이용해서, 저희 중구청같은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음식점 같은 곳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팔 위원    음식점에서는 안 된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러시면 음식점에서 결혼을 해도 결혼비용을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데 안 받을수가 없죠? 왜그러냐면 결혼식 비용을 안받는다고 하더래도 음식을 빙자한 예식이 되기 때문에 음식값에다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고발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몇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알기로는 보문산 부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도시근교 농촌 근대화 사업하고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상거래 질서확립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저희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6%가 감소한 1억4,903만6,000원으로 대부분 일반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유인물로 의거해서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홍보전단 제작비 45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농가의 상자대 보조비로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참죽나무 단지 조성에 필요한 묘목대 225만원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원예단지 확대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사업비로 1,505만원과 쥐잡기 사업용 약제공급 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식량증산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100만원과 휴경지를 이용한 주말농장 조성을 위한 농지작업으로 80만원, 한해대책용 장비수리비 19만7,000원, 벼베기 지원행사용 낫 구입비와 주말농장 조성 간이화장실 2개소와 안내 표지판, 비료대 지원등에 필요한 1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농약, 비료, 종자유통 단속 및 특화단지 조성 견학에 필요한 여비 402만원이 계상 되었고, 보상금 30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한밭 농민의 날 행사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 4,785만4,000원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석회비료공급, 규산질비료 공급,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주말농장에 필요한 소형관정 설치비등 국비 보조비로 이루어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121 축산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방견단속 인부임 84만8,000원, 양축농가릉 위한 사료작물 재배비 3만4,000원, 다음 보상금 504만원은 가축시장 예찰, 위생관리 지도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해 실시하는 공수의 수당과 여비입니다.
  42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 교재, 중소기업 및 물가안정 홍보물, 국민저축 홍보전단,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카드 및 바인다 제조비등으로 20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 특근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지역경제과 기본경상비 관서운영경비로 1,463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물가조사 지도를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183만원과 물가조사 및 단속보조 일용인부임 414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활동 참석 및 물가안정 조사업무 추진여비 3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50개소에 대한 상수도료 30% 감면보상을 해주는 보상금이 111만원이 계상 되었고,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와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고발 전용전화 설치비 30만원, 전용전화 수신료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상정관리 일반운영비로 계량질서 확립을 위한 상품 실량검사 시료 채취비 48만원과, 공장, 석유가스, 전기판매 인·허가 신고서등 유인물 제작비 30만원, 상공·상정업무 추진 급식비 100만원 계량기 검사업무 인부임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40만원은 상거래 질서 교체단속 여비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여료대책 사업비로 석유 품질검사와 석유 판매소 품질검사 재료비 116만원과 주유소 경량판매 및 가격표시 준수이행 견학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홍석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토지대금을 완납하지는 않았지만은 산성동에는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우리 구의 낙후된 저 산서지역, 산성동지역에 혹시 생성되는 농산물 유통센타라든가, 그러한 뭔가를 갖다가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 문제는 당초에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할 그 일환으로, 정착사업으로 채비지를 매입해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대금이 다 지불이 안 되었고 약 7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업계획으로 우선은 노점상들을 유치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가 완전히 매입 된 다음에 예산을 봐 가지고 94년도 이후로 그 현대식 시장을 지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94년도 이후에 저도 본위원의 질의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어디에고간에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말로만 유통구조 관리 개선이다. 농촌에 있는 도농간의 화합이다 하기 이전에, 사실 지역경제과 주무 과장이 그런 장기적 발전계획도 세울만도 한데 어떻게 예산서 같은데 보면 전혀 그런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낙후된 농촌, 도시지만은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런 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되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고마운 말씀인데요. 당초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토지대금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장기적인건 생각치 못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94년이나 95년도에는 토지대금이 완전히 지불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연구해서 세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도시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한번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지하면 지하에다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타를 짓는다, 서로 그런 장기적 발전계획을 가지고서 논의 같은 것도 안해 보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솔직히 못 해봤습니다. 토지대금이 7억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암 위원    내년도에는 한번 잘 좀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윤명중 위원    432페이지를 보면은 마지막에 말입니다.
  국내여비라고 해 놨는데 주유소 적량판매 및 가격표시 준수이행 견학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말인지 적량판매, 가격표시 준수이행 견학이라고 했는데, 이런걸 꼭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저희도 주유소에서 적량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공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은 그 업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은, 모범적인데가 있으면은 그 곳을 견학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한 견학을 위한 여비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적량판매 및 가격표시 준수이행 견학이라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적량판매를 갖다가 가격표시 준수이행 견학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현황설명과 함께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라오며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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