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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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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6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예비비지출승인안
  3. 2. 94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4. 3. 대전직할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통합선거법제정에따른건의안
  6. 5. 세원배분조정건의안
  7. 6.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9. 8.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92예비비지출승인안
  3. 2. 94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4. 3. 대전직할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통합선거법제정에따른건의안
  6. 5. 세원배분조정건의안
  7. 6.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9. 8.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에 심의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2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11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92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해 총무국장으로 부터 대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 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보고는 당연히 기획감사실장이 하여야 마땅한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형님이 위중한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비비지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신설등으로 인해서 위원회 사무실 마련을 위한 청사 별관 4층 증축비로 2억 6,572만원을 지출했고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석교동외 중촌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컴퓨터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건에 2억7,57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득이한 사업이었음을 이해하시고 이점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용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감사합니다.

2. 94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93년11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7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2항 94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이어서 총무국장인 제가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중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부득이 기채하게 된 것입니다.
  중촌동 지구는 부사동지구와 상당지구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중구에 대전 직할시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채의 기채선은 연리 6%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조건을 재정투융자금 특별회계에서 10억원과 연리 8%인 1년거치 19년 체증식할부 상환조건이 주택은행 국민 주택자금에서 14억원등 총 24억원을 기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채방법은 사업착공과 동시에 70%를 기채하고 그리고 사업이 완공되면 나머지 30%를 기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은 사업이 완공되면 공동주택입주자가 기채를 상환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남선 철도변에 위치한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용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감사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11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1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과 안건심의에 바쁘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동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좁고 노후된 일부 동의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전된 장소의 지번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문창2동사무소가 문창2동 362-2번지에서 116-16번지로 변경하는 것이고 부사동사무소가 부사동 162-1번지에서 128-11번지로 개정되는 것이며 세번째로 용두2동 사무소가 용두동 118-2번지에서 128-9번지로 바꿔지게 됩니다.
  다음 산성동사무소가 산성동 30브럭2호에서 284-9번지로 각각 소재지가 변경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장의 제안설명대로 새로 지은 동사무소의 주소변경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합선거법제정에따른건의안 
5. 세원배분조정건의안 
  (이상2건 93년12월6일 내무위원회 제안)

(14시15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4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합 선거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세원배분 조정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두지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94 예산안 심의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가칭 통합선거법 제정과 담배소비세 세원배분에 따른 건의안으로 당위원회의 안건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통합선거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압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에 묶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권한이 적은 실정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정당에서 공천하다는 것은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현에 역행 된다고 사료되며 정당추천제가 실현된다면 극심한 지역갈등의 초래가 예상되며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많은 나라가 정당추천제를 지양하는 현실로써 통합선거법 제정에 있어 기초의원의 정당추천제를 배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세원배분조정 건의안은 지방세법 제5조의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동법 제6조의 구세로 세원을 배분하므로써 구재정을 확대하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치능력을 고양시키고자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이상의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최두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선거법 재정에 따른 건의안과 세원배분 조정건의안은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8.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93년11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9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건과 의사일정 제7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농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낡고 협소한 침산동의 청파정자를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의 수련원 진입로에 위치한 매입대상 토지가 수련원의 진입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당초에 금년에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만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청파정자토지는 330㎡이고 건물은 한 132.2㎡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한 토지가 당초에 상.하반기 해서 10건으로 당초에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만은 금번에 한해서 청파정자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1건씩 줄어 가지고 토지가 10건인데 1건 줄어서 9건으로 되고, 제일 상단을 봐 주시면 됩니다.
  건물은 17건을 관리비에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청파정자 1건을 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이상적인 종합녹지 복지타운 건립부지 마련과 도로로 편입된 토지 매입보상으로 공공요지의 확보와 함께 폭주하는 행정보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 및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구보건소와 유천2동사무소를 중축하고 문화2동사무소의 부지를 마련하고 신축하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구유잡종 재산중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여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을 주는 소규모토지, 소규모토지라는 것은 200㎥ 이하입니다.
  소규모토지중 매수를 희망하는 구유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취득해야할 주요골자로는 토지가 4건이고 건물이 3건입니다.
  매각은 토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별첨에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취득해야 할 것은 7건인데 문화동 택지개발 지구와 문화2동 사무소 신축부지가 되겠고 중구 대흥동 320-137은 도로 편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중구 목동 4-12도 도로 편입토지이고 중구 안영동 71-7번지도, 이것은 먼저 말씀에 실버토피아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중구 문화동의 중구보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예산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만은 150평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중축할 계힉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밑에 유천동은 유천동사무소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는 문화동 택지개발 지구내 문화2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건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봐 주시면 매각재산 목록입니다.
  중구 대흥동 150-13, 이것이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해서 2.9평이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중구 목동 52-9도 이것은 사유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 8평인데 2.4평이 되겠고 중구 대사동 247-273도 4.2평이 사유토지와 합필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중구 문창동 33-62는 0.9평이고 중구 문창동 33-64도 0.3평, 중구 옥계동 40-27도 6평인데 사유토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주기 위해서 매각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사유로써는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운영개선책의 일환으로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의 통·폐합조치 계획에 의거해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폐기됨에 따라 공유림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등의 일부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유임야의 대부요율에 대한 조항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폐지되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립법 시행령 제62조가 되겠습니다.
  별첨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3조 공유재산 관련 조례중 제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요율은 같고, 1번부터 4번까지는 같은데 생략을 했습니다.
  5항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항의 개정안에 보시면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첨에 보시면 4페이지에 제62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4조, 35조, 36조는 삭제를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94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스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계힉에 관한 건 및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93년10월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5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의회 홍석암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명이 결산검사 위원이 되셔서 93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22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92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중요부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92년 세입결산 사항은 예산액이 203억6,478만1,000원, 징수결정액은 513억7,791만6,595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96억9,729만9,215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8,061만7,380원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소관 10개 실,과 및 동사무소의 총괄 예산액은 269억2,858만3,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으로 증액된 금액이 11억3,144만1,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주요예산 현액은 280억6,0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45억596만5,709원을 집행하고 산업여건상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14억7,642만3,000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으며, 나머지 20억7,765만5,291원은 미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구청장관사 임차예산 7,000만원과 직원들의 설날 귀향을 위한 버스임대료 250만원, 총무과 및 세무과의 전산용품인 모뎀과 프린터기가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51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구입비로 전용하였고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수당 250만원과 중구보건소 부지매입비 7억5,000만원, 행정자료실의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부족분 400만원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5,210만7,000원중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등 신설로 인한 별관청사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증축비 2억6,572만원과 주민등록 전산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컴퓨터 구입비등1,000만원등 불요불급한 예산 2억7,572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중 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용두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비 2억1,124만원을 부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창계숭절사 및 유회당 보수공사와 문창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및 정생진료소 신축공사비등 2억4,136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보건소 부지매입비 9억4,460만3,000원을 단지내 택지공급 지연으로 익년도에 집행토록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등의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총액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8,8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52만1,279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6,217만1,270건입니다. 이에 따라 미수납액 2,135만원 전액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미수납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892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149만3,800원이며 나머지 5,742만6,2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해드린 결산검사 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2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중 검사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첫째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세입예산 대비 실제수납액을 비교하면 34억9,088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음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수결함이. 11억9,020만5,000원으로 가장 컸으며 92년 회계년도에 예산편성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28억1,922만9,000원임에도 47억4,103만원으로 계상되는 등 예산의 과대편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으로 차후 실·과별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해 세수결함을 줄이며 정확한 세입판단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재로 결산서와 장부기장과의 세수체납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고지서 발부후 차후 징수교류의 누락 또는 장비기장 착오에 기인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정수물품 구입의 부적정으로 프린터외 2개품목 308만8,040원을 물품구입비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자산취득비에서 계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구입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더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 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2결산 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오는 12월14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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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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