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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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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7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93년11월2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어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후 세입부분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병행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세입현황을 말씀드린데 이어서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에 앞서 다시한번 유창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보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총액은 100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0억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중 달라진 주요내용은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기관운영비와 각 실·과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10억여원이 더 추가 편성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의 업무추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4년부터 기관별로 기준액이 시달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 1억3,000만원보다 5,6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대화행정 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각종 회의, 간담회시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및 보도 사례비 2,000만원을 금년에 즉 93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 편성되었던 것을 전년도 3,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는데 68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정액급식 또는 가계보조비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생계비 지원 또는 직원 질병보상 장기휴양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직원취미클럽 800만원은 직원들의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연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등산 및 체육대회 3,000만원은 산하 전직원의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학원 위탁교육과 운전위탁교육은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 민간이전은 연금등 법정경비가 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전직원들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이 약 3%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 인쇄 400만원 또는 구정현황 인쇄 400만원등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구정현황 화보제작은 구정현황과 문화유적지등을 화보로 제작하여 내방객에게 배부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구정백서 발간 1,000만원은 구정연혁 또는 주요시책, 의회운영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약 40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하여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량비는 직원들의 야간급식비가 되겠고 관서당 경비는 기획감사실을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각종 구정기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구정의 특수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한 구민과 각종 행사시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중구 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자심사에 따른 수용비 또는 위원회 수당 또는 급량비, 여비등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는 예산 전산처리요원 일용인부임이며 일반 운영비중 수용비는 예산편성지침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안 설명서 또는 세입세출 예산안등 인쇄비와 기관 공통운영 4,000만원은 각 실·과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경비가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수당은 각종 교육수당 및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급량비중 4,000만원은 기관공통 급량비입니다.
  또 임차료는 각종 행사시 장비 및 차량임차료가 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여비중에서 4,000만원은 이것도 역시 기관공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기관별 기준액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줄어든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보상금은 기관공통 운영비가 되겠고 민간이전 보상금은 기관별 기준액이 시달되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할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임의단체는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는 금년부터 정수물품 구입비인 물품구입비하고 비정수물품비인 자산취득비가 통합되어서 자산 취득비로 되어 있으며 각 실·과 인원증원 및 노후장비 수시교체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밑줄, 일반 수용비는 83페이지의 내역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행정 수감자료등 인쇄비로 쓰는 것이고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여기에 편성을 하였고 재료비는 감사업무 보조 일용인부임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83페이지 밑줄에도 역시 84페이지 위에 기재를 한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활동 정액여비 200만원과 수시감사활동 여비로 편성을 했고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직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간담회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비로 85페이지에 보상금은 우리구의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으며 행정소송 승소포상금 사례금과 법집행 법령집 또는 보관책장 구입비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전체 93년도 연3,000만원이 감소된 1억1,600만원으로 행정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겠고 배상금은 행정소송 패소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통계관리 예산으로써 여기는 통계조사요원 일용인부임하고 통계조사 급량비, 통계조사 인건비, 또는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등을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89페이지에 통계연보 발간은 통계연보발간 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또는 행정자료실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을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는 부사지구, 상당지구, 중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 및 동사무소 신축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는 공동주택을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자 부담으로 해서 이것은 전부 다 상환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지방채는 이율이 연리 3%로 저렴한 기채인데 1개 동사무소당 1억원씩 저희가 기채를 받습니다.
  제일 아래에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예미비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제도로써 예산총액의 1%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페이지 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동사무소의 세출예산안은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동사무소 예산편성 기조를 동간 예산규모 균형유지와 동직원의 사기앙양, 그리고 동사무소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세출 예산 총규모가 99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중 내년도에 중점을 둔 부분을 보고드리면 연료비와 공공요금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50%를 증액하여서 편성하였고 부족한 수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액 이외에 동별로 100만원씩 일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참가 경비로 금년도 100만원보다 50%를 증액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지원을 위해서 보상금을 동별로 300만원씩 편성하고 차량 임차료도 신규로 75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한편 현재 9개 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무인전자 시스템을 25개동 전 동사무소로 확대하여 내년에는 동직원들의 숙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점심식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5개 동사무소에 간이 식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취사도구 구입과 취사인부 인부임등 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여기에 따라서 운영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앞으로 전 동사무소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유천2동사무소 증측비 6,000만원을 비롯해서 목동, 선화1동, 태평1동 청사 수선비 1,000만원과 또는 대흥1동 청사수선비 600만원, 또 유천1동 휴게소 설치 300만원등 해서 시설비만도 약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비를 증액하고 각종 행정장비의 보강과 민원실 환경개선등 동사무소의 행정편의 제공 및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각별히 배려하였음을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보충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55억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53억 정도가 감액되어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구체적으로 숫자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이 줄은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관계 같은 것이 작년보다 약 2,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관계는 작년도에 책정될 당시부터 이것은 상당히 과잉책정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입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세입을 잡았었다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이었고 또한 지금 임대료 자체도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상당지구 일부가 거기에서 작년에는 재산 임대료로 책정하였던 것을 거기가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되므로써 거기가 매각재산으로 변경되어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그런 차질이 생겼고 또 다른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과표조절을 예상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 과표조정이 상하간에 조절이 계획된 대로 안되었던점 또는 각종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임시적 도로 사용료라든지 전산사용료 건수가 횟수가 줄어 들은점 또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는 각종 민원서류 감축 내지는 간소화로 인한 인지수입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는데...
김창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93년도에 세입에 대한 결손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93년도 세입결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관계는 추경을 통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깁비룡 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한 열댓개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기구가 확장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눈에 그냥 다 폭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한푼도 없던 항목이 다 이번에 12개 항목이 신설되었어요.
  원래 추진했던 것은 이해가지만 여기에서 보상금, 여비 같은게 작년에 안되었던 것이 전부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없던 예산을 신설한게... 12개 항목이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위원장 유창복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저희가 지금 다시 비목이 생긴것은 없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전에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것, 문화 공보실에 편성되었던 것, 또는 각 실.과에 분산 편성되었던 인건비 이런것이 작년하고 틀리게 기획감사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총무과 편성업무가 확장되었다는 그런 말 아니요? 기구가 확장되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많이 되었다는 것 아니요, 신설되었다는 얘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말씀은 기구가 확장되었다든지 다른 그런것이 아니고 이게 전에 없던 것이 이쪽에 편성된 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대표적인 예가 그런것인데 이런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기획감사실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 따로 무슨 기구가 저기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것은 아닌것으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깁비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작년에 없던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것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김비룡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또 운영수당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것이 이번에 되어 있고 또 임차료 기관공통운영이 작년에 없던 것이 또 금년에 생겨 가지고 있고 운영수당... 재료, 감사, 보조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또 나타나고 보상금도 그래 작년에 없던 보상금이 또 301, 이게 또한 4,000만원이 되는데 이걸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작년에 없던 것을 자꾸 넣어 가지고 이게... 또 보상금, 고문 변호사, 이런 작년에 없던 것을 또 이번에 올렸네, 자산 취득비가 작년에 없던 것을 이번에 또 올리고 여비가 없던 것을 국내여비 뭐 이런, 작년에 없던 것이 이번에 또 올렸어, 다른 여비가 다 포함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되었다 이거예요.
  또 일반 운영비, 이것도 없는 것이 이번에 또 신설되고 그래서 이게 제생각에는 기구가 확장되어 가지고 해서 새로 또 생겼나 하는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어가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므로써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 활동비 이게 전혀 생소하게 그전에 정보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비라는 용어가 말이 합당치 않아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 추진활동비로 이렇게 비뀌어졌고 그 다음에 임차료 관계 같은 것은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그동안 각 동사무소라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간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동안은 각 동 같은 데에서도 모든 행사나 이런것을 할적에 예를 들어서 참가비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지방 유지들한테 각출하고 이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각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임차료 같은 것을 전보다 더 했고 또는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역점을 두고서 생각한 것은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고서 임차료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시직원이라고 통상들 말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상용과 일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은 즉 말하면 보너스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나가는 쉽게 말하면 일당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직원이 되겠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재료비 기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비라는 말이 들어갔고 보상금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인데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한것을 따로 따로, 변호사 수입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뭐 승소 보상금 이런것 같은것이 보상금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에 보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여기 80페이지 말이요.
  80페이지에 운영수당 기관공통 운영,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밑에 내역이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죠?
김비룡 위원    80페이지 맨밑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리고 이 용어가 틀리는 것은 제안설명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목이 그 전에는 71개 비목이 가지고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41개 비목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1개로 바뀌어 짐으로써 용어가 이렇게 틀려졌지 내용은 전과 똑같은 성질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기 잠깐만...
최두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80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기관공통 운영이라고 이렇게만 해서 3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나열되지 않은 각종 행사, 각 실·과에서 수시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각종 회의시 또는 무슨 연찬회라든지 교육할때 강사수당 또는 지금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된 이외로 할 적에는 공통경비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예비적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203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77페이지에 500만원 특수활동비가 있고 79페이지 50만원이 또 들어가 있고 81페이지 640만원, 84페이지 440만원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공통 운영비를 제외한 특수 활동비도 4개 항목이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는 아직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계에 3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기타 실·과에 비해서 과연 여비나 수용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많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도 저희가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이 기본적인 예산외로 이런 성질의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5억이 작년보다 감소된 그런 편성내용이 되겠는데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의 각 실·과라고 볼적에는 많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질로 봐서는, 업무추진 성질로 봐서는 최소한 경비로 저희가 생각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나열해서 말씀 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예산에서 막대한 금액이 감소된 상황하에서 이것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미루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업무량이 물론 기획감사실에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편파적인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타부서에서도 그런 불평이나 불만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우선 세출예산중에서 기능별로 우선 한번 훑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목별조서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 행정비가 139만6,4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산업경제하고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도 보다도 일반행정비가 48억8,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어제 얘기할때 보고를 할때에 일반행정비가 왜 이렇게 48억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때 전년도까지는 인건비다 사회복지다 산업경제다 지역개발이다, 이러한 부분에 실·과별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던 것을 이번에 일반 행정비에다 전부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 지역개발비가 93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금년도 예산, 94년도 예산에다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겠는데 금년도의 예산안을 보게 되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 줄께요.
  일반 행정비가 93년도 최종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약 90억원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100억이고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11억원이고 그리고 지역개발비가 140억7,000만원 정도 그리고 문화체육비가 4억9,000, 그리고 민방위비가 2억3,000, 지원 및 기타비가 2억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예산의 일반 행정비는 작년도에 81억7,0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8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동에다가 편성되어 있는 일반 행정비는 7억2,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일반 행정비는 48억이 증액되었다, 그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볼때 다른 데는 사회복지나 산업경제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일반 행정비가 48억8,000만원만, 높이만 계상 되어 있지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나 이렇게 보면은 93년도 예산하고 94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얼른 정리가 안되어서, 금방 답변이...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얼른 정리해서 묻는 내용을 얼른 감을 잡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것도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일반 행정비가 왜 48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해 주세요.
○예산계장 문무공  예산계장 문무공입니다.
  우선 일반 행정비가 증액된 주 원인은 각 실·과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각종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기획 감사실에 일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별로 되어 있던 기관공통 운영비 성격의 각종 경비가 기획실로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비가 늘어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자체에도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비는 다소 증가되었고 나머지 사회복지나 산업경제 그런 분야에서는 다소 줄어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비나 그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집중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빠져나갔어도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는 많이 줄어든 액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조금전에 예산계장이 15억 이라고 그랬죠?
○예산계장 문무공  예.
김창문 위원    여기에는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보면 인건비가 93년도 대비 약3% 증액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작년도 인건비가 141억입니다. 141억인데 금년도 인건비는 151억이예요. 그렇게 되면 약 7.5% 정도가 늘었는데 어떻게 3%가 늘었다고 합니까?
○예산계장 문무공  그것은 기본 인건비는 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후생복리차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면 6.2%가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본 인건비는 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1억인데 왜 15억이라고 하느냐 하신 말씀은 본예산 같이 편성을 하시면 15억으로 됩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오중근 위원    여비에 대해서 지금 다섯군데로 분산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202, 또 이것이 몇 페이지냐면 77페이지, 78페이지, 202 여비가 또 있습니다.
  81페이지, 202 또 있어요. 이것을 한데다 묶어 가지고 여비책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분산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일괄여비에서 기획감사실에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질별로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업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실지 운영을 할 적에는...
○예산계장 문무공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별로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월액여비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조금 보수성격으로 해서는 감소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산해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상은 계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비자체도 계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 단위로 한쪽으로 묶지는 못하고 계 단위별로 분산해서 여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하면서 일단은 각 계별로 까지도 저희가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액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월동대책 연료비 얘기입니다.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5개동에 그러면 1개동에 120만원 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20만원 가지고 105일간 땔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매년 거론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지침에 있는 것보다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준액에 따라 우리가 또 50%를 더 추가 편성을 했고 그리고 또 여분으로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침상에 나온 유류량 시간과 실질 동사무소에서 소모되는 소비량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에서는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전례를 보더라도 구청에서 연료비 주는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도 어디든지, 제가 의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만은 실림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충분히 수용이 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것은 동사무소 마다 환경의 차이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공식적인 예산편성은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중근 위원    내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각동에 다 연료비가 굉장히 모자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갑병 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청장에 대해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직책수행비, 그 외에 무슨 기관활동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직책수당하고 이런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직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한테 해 주는 것이지만 각종 활동비로 나갈 적에는 기관에서 나가는 것이지 청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갑병 위원    아니 그런데, 총계적으로 청장한테 나가는 활동비라든가 직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6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에 대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액은 청장님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임갑병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얼마나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 외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 외로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은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구청장이 대충 한 2,300 정도 되나? 계산이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암산을 빨리 못해 가지고 빨리빨리 계산을 못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67페이지 청장것만 합산해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다섯군데에다 식당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정원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15명정도 되는 동사무소에다가 과연 시범적으로 식당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운영을 한번 하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변두리에 어려운...
임갑병 위원    그 사람들외에 여러 가지 취사도구 구입비라든가, 실지 인원이 많아야만이 그게 운영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사람 몇 안되는 곳에다가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할 적에는 내가 볼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전체적인 수지타산면에서는 한다고 하면 몇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수지타산면에서는 안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직뭔복지를 위해서 개인 직원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관계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업무의 효과면으로 볼적에도 점심식사라든지 야근하는 직원들의 식사라든지 이것이 주변 식당을 배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러다 보면 시간낭비도 많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소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원 개인의 관계도, 생계관계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업무면에서나 또는 직원 개인 후생면에서나 바람직한 그러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이것도 역시 해봐서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비생산적이고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결과가 났다고 그러면 확산할 계획입니다.
임갑병 위원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되는데 대체 그런 공무원들의 업무실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업무실태가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다른 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 산하 공무원들은 성실히 근무를 하고 기강이 해이되는 그런 직원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장 말마따나 발견을 못하고 있다고 할때 앞으로 그러한 기금을 들여 가지고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 회의비가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과연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 그런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지금 금방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해이된 것은 없다 라고 말씀드린것은 그동안의 감사활동이 예방차원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 가지고 사전예방이 되었다라고 그런 효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서 한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또는 여기에 탈락되고 또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심도있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한후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
  세출업무의 조정입니다.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체육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통합되므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생활체육 및 시설관리 업무가 지난 5월 저희 문화공보실에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도 행정제도 개선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에 이관되었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전에 문화공보실 예산중 주요 증액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일반회계로써 전년도 예산액은 7억7,678만8,000원이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액은 13억4,361만6,000원으로 93년도 대비 5억6,682만8,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72.97%가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증액되고 달라진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뜻을 달리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문화의 거리 블럭화조성하는데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대비 및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대전광장 야외무대설치에 따른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전직할시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사 칠석놀이가 내년도 강원도에서 개최될 전국대회에 출연을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7월에 보고드린 바 있는 향토의 맥 보전에 따른 예산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대하천 종합개발계획과 감안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으로 유등천변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동 카메라 보조인부임 법정경비를 822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홍보신문 구독료 위문지, 노인신문 1억4,5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행정신문 구독료 2,160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1,920만6,400원에다 그리고 홍보사진 와이드칼라 및 VTR 재료비, 경상적 경비에 464만원, 사진제작 및 재료비 790만원 가로기 교체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비하여 약 10%를 절감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 사용 공공요금으로 19만2,000원 홍보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관서당 운영비로 2,177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된 것으로 홍보장비의 유지비와 청사행정방송망 유지비 및 시가지 엑스포 전광판을 재활용, 또 75회 전국체육대회 홍보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2,262만4,000원을 계상하고 장비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중간입니다.
  국경일등 각종 행사시 가로기게양 인부임으로 1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홍보자료 수집 및 비교견학을 위해서 출장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정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홍보요원에 대한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홍보요원이 모두 27명입니다.
  자유총연맹 대전직할시 중구지부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로서 법정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서 복사기, 컴퓨터, VTR등 자산취득비로 1,1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수행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특수시책에 대한 특집보도를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및 협조인에 대한 보상과 구정홍보를 위해서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향토문화대상 시상과 직원 예능작품 전시회 시상을 위해서 242만원을 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대상의 대상자와 직원예능작품 심사위원 수당을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업무 보조를 위한 재료비로써 414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예진흥 및 음반 비디오 단속과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행정업무추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 블럭화 조성 연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대상자 시상금, 종교인과의 간담회등에서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예능작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대전광장 야외무대 설치를 위해서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설비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년도 전국체전 대비를 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중구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 145만원을 계상을 하고 대회 발표시에 발표에 필요한 임차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따른 관련 참가보상 및 급식비로 3,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국 민속놀이 참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 시비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회 대전직할시 민속놀이 경연대회 출연을 위해서 2,200만원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명년도에는 부사동 칠석놀이가 전국대회에 시대표로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육성을 위한 시비 50만원을 지원 받아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행사에 따른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물 전시를 위해서 38만2,000원을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밭문화제 민속축제 행사비로 2,5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문산성 및 유적지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서지구의 향토의맥 재현을 위해서 2,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 시민체전 개최에 따른 홍보와 배드민턴 체육관 유지를 위해서 5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체육관 공공요금으로 23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생활체육관 겨울철 난방비로 7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관 관리와 체육업무 재료비로써 82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업무추진에 대한 관계여비로 24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체육인과의 간담회 18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시비 430만원을 지원해서 861만원, 건전생활체육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3,575만원을 시비 42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에 즉 저희구에서 하는 사항은 복싱입니다. 9,94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민체육대회 출전 7,350만원, 또 전국체전, 사회체육대회등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민체전 민간이전에 시민체전 3,000만원으로 시민체전 출전을 위한 이전금입니다.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배드민턴 생활 체육관의 모든 체육시설, 저희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359만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3대 하천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유등천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구체육회 정액보조단체 법정보조금으로 1,21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111페이지 사랑의 배움터교실 운영을 위해서 20만워과 강사수당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102페이지 402하고 403,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중에서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무대설치 말입니다.
  그것이 설계비가 400만원, 무대설치비가 시비 2억하고 구비 2억하고 해서 모두 4억400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꼭해야 되는 것이며 또 그것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관리에 투자되는 투자비용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서대전광장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는 엑스포로 맺은 하나의 열매라고 시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해서 더더욱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효성그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김창문 위원    사실 우리땅도 아닌 데다가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다만 저희가 야외무대 설치계획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유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판단할때 사전에 야외무대를 설치를 하는 것은 그냥 효성그룹땅을 관여하지 않고 기존 시유지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2억원을 저희 중구청장한테, 중구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108페이지 우수선수지원에 사격하고 복싱이 우리 중구가 10명이 코치하고 10명을 육성하는데 이게 지금 5개구가 봉급이 똑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구가 적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제가 알기로는 서구, 동구는 6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우수선수 지원책인데 선수 사기앙양을 생각할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렇지 않아도 대전직할시 우수선수, 엘리트선수 육성하는 것은 각 구별로 두종목 내지 세종목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복싱하고 사격, 두종목 이렇게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각 구별로 발란스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구 같은 경우는 선수 일인당 월 6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창복  글쎄, 65만원인데 우리는 45만원인데... 한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선수를 육성하는 그 사람들의 기분이 그거... 본인들이 알고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등을 왜 두는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각 구청별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절하고 있는데 다만 일반적인 어떻게 어떻게 하라하는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느 일정기준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선수가 저희가 사격이고 복싱이고 다른 데는 레스링같은게 예를 들어서 레스링 이라든지 씨름이라든가 약간 과격한 운동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수준을 맞춰가지고 사실은 조절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복싱도 굉장히 얻어맞고 하는 것인데...
임갑병 위원    아니 그것은 주무실장이 알아서 편성한 것이니까 그런것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오중근 위원    아니 그런 사항은 5개구청이 상의를 해 가지고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사기문제니까.
임갑병 위원    그것은 경기종목마다 달라요.
오중근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복싱이면 복싱, 동일하게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임갑병 위원    예를 들어서 씨름하는 사람이나 레스링을 하려고 할적에는 체력소모가 더들지...
○위원장 유창복  그런거야 급량비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봉급이라는 것은 선수가 똑 같이 뛰는데 어떤 선수는 65만원을 받고 어느구에서 어떤 선수는 45만원을 받는다면 그건 선수사기 앙양으로 볼때는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95페이지요. 일반 수용비 주민홍보대책비 1억4,500만원, 이것 조금 많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작년 보다도 약 한 3,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디에서 감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홍보대책비에서 감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홍보대책비에서...
  문화의 거리조성 연구용역비, 용역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연구용역비
김창문 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이건 별도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서대전광장 시민회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쌍갈래 길에서 부터 이쪽 홍명상가까지 또 성모병원앞에서 부터 중교통까지 그 사이는 현재 대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문화가 각종 문화의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약 전체 60%의 문화요건은 갖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중구의 어떠한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한 블럭을 블럭화 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하려고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104페이지 보상금중에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부사동 칠석놀이가 있죠?
  사실 인원이 140명인가 100 몇십명이 동원 된다고 하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구의 선양을 하는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운영하는데에는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전국대회까지 간다고 했을때 우리 대전에서 중구의 빛은 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안은 부담도 대단히 많고 또 구민이 받는 불편도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금년의 예로 부사동 칠석놀이가 순수하게 부사동 주민들로부터 현재 전통적인 의뢰를 받아서 고증을 해 가지고 칠석놀이를 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대전직할시 대표로 전국경연대회에 출연을 합니다.
  이 사항은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사동 칠석놀이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람을, 느낌을 가지고 참여율이 좋고 또 아울러서 구전체의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같으면 시에서 3,000만원을 대덕구에 지원을 해줬어요. 출전하는데에, 한번도 대전직할시에서는 상위권에 입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연했는데 계속 17등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특히 중구 부사동 칠석놀이는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이 볼때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자료도 좋고, 좋다고 그래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많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두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예, 지금 김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말이예요.
  작년보다도 많이 깎이고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만은 더 깎여야 합니다.
  왜, 신문을 구문으로 돌리고 구문, 모신문 같은 것은 우편으로 부치는데 한 사나흘 있다 오고 닷새있다 오고, 그거 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은 안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비룡 위원    지금도 우편으로 와요.
  우편으로 오는데 이게 참 아까워요 솔직히, 좀더 연구해서 그날것은 직접 그날 갖다 주던가 우편으로 부치는게 말이 안돼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배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안하시는게 좋다 그런 말씀인데 배달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남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행정을 각별히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총무과 소관의 세출예산 반영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9억71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3년도 즉 작년도에 대비를 해본다면 5%에 해당하는 1억128만원을 절감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별 주요단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 청사조경 청소관리등 필요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로써 모두 9,43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필수 경비로써 1,21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피복비는 청사 안내원등에 지급되는 안내복장입니다.
  급량비는 주요 인사의 의전 급식비입니다.
  모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억4,889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관공통 운영비가 되겠고 다음에 124페이지, 기관공통 운영비중 업무추진 경비 4,080만원, 부서단위 관서당 기본운영비 7,99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1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업무 추진비 정액,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것은 기본 운영비중에서 관서당 경비로써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와 소속직원의 사기앙양 복지대책을 위한 소요경비로써 예산편성에 책정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설날과 중추절의 귀향버스 임차대금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일반서무에 필요한 여비로써 35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특수활동비가 203,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의 용어로는 정보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직무수행활동비로 4,080만원,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7,800만원,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2,200만원등 입니다.
  모두 1억4,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끄트머리 보상금으로 1,4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생일축하 용품, 각종 위원회 참가자 보상등 1,409만4,000원, 우리 구청의 환경심사 우수부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부서 포상금등 400만원이고요, 다음 시설비는 저희 당직실이 현재 부실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옥상에, 바로 이 위가 되겠습니다만 휴식공간을 조성을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마련해서 약 20평규모의 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소방시설 보수비로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와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1,01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580만원, 여비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9월1일 구민의 날 행사비로 2,890만원을 대폭 줄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내역은 일반 운영비로써 본부석설치등 8건해서 1,392만원,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총 2억3,093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통신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즉 비정규직 보수, 일반수용비로, 131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여비 132페이지는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 관리예산입니다.
  여기에 관리에 필요한 총 1억2,53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이네들이 비정규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134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135페이지에 여비, 복리후생비등 보상금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139페이지 보상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내역입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실시되는 출연대회 여기에 766만800원을 계상을 하고 역시 새마을 사업에 대해 필요한 250만원, 지도자 활성화 결의대회에 필요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대청소 전국일제 자연보호행사 민간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 국토 되살리기에 필요한 건강한 국토사업 또 청결운동 여기에 필요한 각 기관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국민교육에서 중앙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563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교육에 필요한 1,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새마을 및 자연보호 운동 유공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말에 자연보호에 공이 많은 자연보호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최우수 1개단체에 30만원, 자연보호에 필요한 각종 경비 합쳐서 총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민간 경상보조로써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구협의회, 구 부녀회에 3,560만원, 각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 3,000만원, 각동 새마을 부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그대로 새마을 사업비에 필요한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총 2,407만2,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역시 새마을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이것도 역시 새마을 운동에 필요한 급량비와 각종 단체개최등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재료비 즉 꽃도시 조성과 꽃박스 관리랄지 그런 재료비입니다.
  다음 꽃관리에 대한 농약대금, 비료구입, 화분진열 여러가지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보상금과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필요한 구·동행정에 필요한 일선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2억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끄트머리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행정계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인부 1,27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또 주민등록 전산관리 상황실 상황판 유지관리비등 각종 회의 그리고 월간 자치행정보조, 자치학회비, 각종 행사현판, 반회보제작, 표창장 인쇄 이런 것등을 합쳐서 7,15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저희 주민등록 전산관리가 1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이것도 역시 일반행정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시책추진 선진기관 견학비, 주민등록 자체 및 중앙총열대비, 반상회운영 비교견학등 총 576만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로써 주민여론, 동향관리 50만원, 대화행정추진 300만원을 합쳐서 총 35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쓸 돈입니다.
  다음 보상금중 민간을 위한 보상금은 모범 통.반장 및 시민표창 180만원, 반상회 퀴즈시상, 현재도 퀴즈시상을 시계로 하고 있습니다. 180만원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2,88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1,843만8,000원, 통·반장교육과 시민교육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 통·반장산업시찰 400만원 구정설명회 보고 및 구협조자 보상, 147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구정 협조자 보상금등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총 8,83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 등으로 동행정의 평가시상, 저희들이 1년에 동을, 25개동을 행정실적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260만원 또 공무원 제안 제도를 펴서 거기에 제안하는 사람에 대한 시상을 해 가지고 시상하는데 100만원, 시책추진 우수동 시상 360만원등 총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중 민간경상적 보조경비는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중 구지원 1,540만원, 동지원 4,250만원을 합쳐서 총 5,7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으로 지역안정대책 비용입니다.
  여기에 모두 지역안정에 필요한 총 경비는 총 1억7,658만3,000원, 맨윗줄에 있습니다만, 소요됩니다.
  이것 지역안정자금은 크게 나누어서 첫째 경찰지원경비 둘째, 각 파출소에 파견되어 있는 저희들 고용원입니다. 방범대 피복비 또 동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 예산, 이 세가지가 합쳐서 지역안정 대책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액이 1억7,658만3,000원에서 경찰지원액이 1억4,049만9,000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저희들이 소속된 방범원 인건비와 동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이것을 빼면 3,608만4,000원이 됩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도 있고 여러가지 피복비, 경찰관서 지원 이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행정이 매우 어려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한가지만 물읍니다.
  14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화분진열하고, 또 전국체전 꽃도시조성 해가지고 화분진열에 1,700만원, 전국체전 꽃도시 조성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녹지계에서 지금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꽃수급 자체가 꽃이 5개 구청에 전부 분산분양을 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최두지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물론 부족하다고 한다면 양묘장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예산을 공동투자 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종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종자를 많이 채취해 가지고 공한지나 이런 데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오중근 위원    나는 반대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금년도 엑스포에 대비해서 꽃길 가꾸기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태부족이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출혈을 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가지고 될것이냐 나는 걱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최소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창문 위원    경찰서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경비중에서 예를 들어 지역안정 경비 급식비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다 그리고 이런것을 합쳐서 3,000 얼마가 드는데 이것 매년 지원을 해주면 다쓰고 남은 다음에 남는 금액을 반환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반환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은 삼부아파트 공해공영 때문에 대대적인 시위가 여러번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급량비, 그 외에도 청장님께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데모가 없었는데 기 지급된 경찰관서 국가기관에 지급된 전도자금은 그러면 반납 받아야될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 서무과장이 반납받는다고 합니다.
김창문 위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아직 안받았습니다.
  연말에 받아야죠.
김우영 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서장이 말이야 금년에는 다 못썼다고 그래, 반납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동우회를 가서 같이 만났거든...
한희현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새마을 조직은 지금 통장중심으로 새마을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복된 계획, 행사가 굉장히 많고 또 교육을 받게 되면 골고루 받아서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되는데 무슨 교육을 가면 가는 사람이 작년에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후년에도 가고, 마치 인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각동의 실정이 그런데 굳이 매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똑 같은 행사를 해야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좋은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202에 여비 맨밑에 말이요.
○총무과장 이종승  맨 밑에 여비 576만원,
박희준 위원    147페이지에 넘어와서 맨끄트머리 반상회운영 비교견학 72만원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해마다 있는데 그러면 비교견학을 해서 무슨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저희들이 반상회 우수기관을 전국에서 지명이 되면 거기를 가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반회보제작에 많은 보탬이 되었고 또 반상회 활성화대책에 많은 출장을 갔다가 복명을 맏아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견학을 해서, 비교견학을 해서 뭐가 실적이 나타났다고 따질적에는 현재 반상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할텐데 자꾸 반상회는 침체되어 가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종승  사실입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박희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갔다가 예산을 이렇게 쓸바에는 뭔가 반상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결국에 비교견학하는데 예산을 들어가고 반상회는 자꾸 침체되어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말이예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유의하겠습니다.
  반상회는 다 아시다시피 활성화대책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솔직한 말씀 드리자면 묘책이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TV 반상회랄지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깁비룡 위원    147페이지에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방범 아르바이트가 또 108명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보상금이 또 올랐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학생은 또 뭐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앞에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동사무소와 17개 과에서 필요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요구할적에 사무보조로서 쓰는 것이고 뒤에 것은 경찰관서에서 질서행정, 치안행정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 지원되는데 포함되는 것이고 앞에 147페이지 아프바이트 대학생 1만2,000원 곱하기 40인 30일 2회, 이것은 저희 구청과 동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12월달에 시작이 됩니다만은 저희 구청에서 쓰는 것이고 뒤에 것은 경찰 지역안정관리에 필요한 경찰관서에서 필요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주는 돈입니다.
○깁비룡 위원    무슨 인원이 책정에 대해서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 가지고 40인 이렇게....
○총무과장 이종승  예, 중앙에서 최소한 구단위에서 40명,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단위에서 40명을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운행에서 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40명을 제대로 복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소화하기 위해서...
○김비료 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156페이지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은 것은 여기에 각 항목에 있지만 작년에 없던 것은 항목과 있는 항목은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예산에 항목과 금년에는 항목이 뭔가 많이 늘어나 상당히 돈이 많이...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게, 자율방범대학생 같은 것은 이게, 188, 작년 보다 배 이상이 늘은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지원 예산 말씀이시죠?
김비룡 위원    예, 보상금.
○총무과장 이종승  149페이지에 지역안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즉 대전중부경찰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공홍보, 전단 제작과 신고유공자 표창 여기에 따른 비용이 516만원,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지역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의 경우에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할적에 출동된 경찰관 급량비가 2,100만원, 세번째가 민생치안을 위한 검문검소 운영과 목 지키기 도둑이 발생했다 할적에 저희 관내에서 잠복근무하는데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937만9,000원, 또 대공의식 고취를 위해서 주민홍보 또 홍보시설물 교통차단 시설물 보수비는 역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630만원, 그리고 반공계도순회 계획이 경찰서에서 저희 관내에 실시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보상금 650만원, 동.하절기에 방범 아르바이트 대학생 118명 인건비가 8,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지도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말하자면 퇴직 공무원이, 노련한 퇴직 공무원이 민원상담을 하는 그런 보안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안지도관 활동 보상금이 인건비가 1억이 듭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까지 이것이 즉 경찰지원 예산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은 일반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금년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볼때는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올랐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연구도 좀 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이것 받아 가지고 아껴쓰고 해야 하는데 너무 크게 올라 가지고 여기 인원도 좀 삭감시키고 경찰에 지원도 좀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약하는 방안을 내세워야 될 것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세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세무과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5억4,122만9,000원이었는데 명년도에는 93년도 예산보다 13.5%인 7,356만7,000원이 증가된 6억1,479만6,000원이 되므로써 세정관리비가 6억645만6,000원 세무관리비가 8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비중 지방세 관리비는 5억8,63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세 관리비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용 인부임에는 지방세 직계보조등 6명의 상용 인부임과 기본급과 상여금등을 포함해서 3,81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1억8,115만원중 일반 수용비로써 종합토지세에 내지는 전산출력 용지 구입비 630만원과 17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 400만원, 압류물건처리를 위한 공고료, 송달료등이 4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등급 조정 편급도작성등 200만원, 디스켓등 전산용품 구입비 250만원과, 17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법령집 구입비 125만원, 지방세 체납부 관리 전산용역비 675만원,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유지관리비 용역 840만원,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지방세 과징 전산처리용역비 2,580만원등 총 6,97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이의신청 분과 위원과 토지등급조정 분과위원등의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84만원과 농지위원회수당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과 지방세 징수업무 특근급식비 200만원, 지방세 세원발굴 업무추진급식비가 1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424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당경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세무공무원의 업무추진 여비등 전년도에 비하여 1,038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4,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계상된 일용인부임은 재산세 과세보조 인부임 및 세목별 세원발굴 보조인부 20명의 인부임등 전년도에 비해서 1,112만6,000원이 감소된 5,69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행정소송 수행여비 180만원과 지방세 세원조사 여비 144만원, 관외차량 추적조사 여비 216만원, 관외체납액징수 및 체납처분 여비 144만원과 구산하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시 시찰여비 300만원등 총 1,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35명 월 2만3,000원씩 주던 것을 월 5만원씩 특수업무수행 정액활동비로써 2,100만원, 세원조사활동비 200만원등 총 세무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매년 2회씩 실시하는 지방수입과징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 및 개인시상을 위한 보상금이 370만원 구세징수 포상금이 300만원, 세원발굴 보상금이 600만원등 보상금이 1,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산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486DX 컴퓨터 1대 구입비 1,500만원과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대구입비 1,500만원, OCR프린터기 2대 구입비 600만원등 총 3,53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써 본항목의 예산은 각 동사무소의 공과금 요원들의 폐기물 수집수수료 과징 위탁경비를 시본청에 이전하여 KBS, 한전등에서 이전하는 오는 재원과 통합하여 각 구청의 공과금 요원들의 봉급재원으로 다시 이전하여 주는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2억8,26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1,817만2,000원중 수용비는 수입증지 인쇄비 1,200만원, 주민세 과세대상 및 수납부 인쇄비 75만원등 1,302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세 과세대상 정리 및 특근급식비가 전년에 비해서 80만원이 감소된 1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계상된 주민세 과세보조 인부임은 1명에 414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189만원을 세외수입 연찬 및 비교견학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여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비 입니다.
  급량비는 매년 행사로 실시되는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편급도 작성업무 특근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세무조사 채용여비 500만원과 관내법인 세무조사와 조사여비 사업소세 조사여비등 7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무과 세무예산은 6억1,479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예,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 컴퓨터 유지관리비 전산용역비로 840만원이 되어 있고요. 바로 밑줄에 지방세 과징 전산처리 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84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 전산화 용역은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보수비로써 3일 정보시스템의 기술용역비로서 유지보수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전산화의 운영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달 내야되는 그런 비용이죠? 관리비용이죠?
  또 그 밑에 것은?
○세무과장 이인복  지방세 과징 전산처리 용역비는 시청 전산담당관실에서 종토세외 4개 종목으로 수납부 고지서 출력용역입니다.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시면 우리가 입금을 시켜줍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달 관리비로 내야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그때그때 고지서 발부할적에 미리 나와요. 건수에 의해서,
최두지 위원    아, 건수에 의해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비룡 위원,
김비룡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상금,
○세무과장 이인복  180 몇 페이지요?
김비룡 위원    180, 지방수입과징 경진대회, 그 사항 이것은 죽 해왔지만 옛날에 동직원들이 가호 방문해서 세금을 받는 그 당시에 필요하지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서 은행원들이 독촉해서 은행에서 직원들이 받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직원들이 손수 받으러 다닐적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지금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7월30일 현재 체닙액이 44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진납부 되는 것이 약 91% 이 정도밖에는 안돼요. 그러면 9% 정도는 전부 체납액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발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러 다니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약 44억,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20억 징수운동을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18억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20억 징수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장이하 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댓가를 순위를 결정해서 보상을 주자고 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 입니다.
김창문 위원    179페이지, 토지조사 보조인부임, 토지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인근 토지와 토지등급을 조사하기 위해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토지조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지가가 내려갔다고 하면 재산세도 내려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지가하고는 아직...
  저희가 내년도 토지등급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등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지침을 받기를 전국에 20%를 하는데 저희는 10.8%로 지금 상향 등급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4만얼마 필지를 조정을 다 못한것은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김창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시중에서 지가는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등급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대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압적으로?
○세무과장 이인복  예, 그렇죠.
김창문 위원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행정에서 돈 들여가지고 지가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재산세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정말 어제까지는 지가가 얼마인데 오늘은 얼마되었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금도 내려가야지.
  그랬을때 투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세무과장 이인복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도 동에서도 또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하거든요. 동인부도 거기 들어 있어요. 동사무소 인부도,
○위원장 유창복  그리고 지가가 내려가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안 합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중앙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알죠. 그런데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줘요.
○위원장 유창복  아니 내내 공시지가가 현시가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10 몇 %를 또 올린다면 아마 70% 가까이 올라갈걸요 평균?
○세무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현실화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금년도 10 몇 %를 올린다고 하면 거의 70% 이상 현실가격에 육박하지 않느냐, 공시지가가...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화 따지면 30한 3%? 이것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유창복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무 과장님이 잘못 아신거고 지금 아마 10 몇% 오르면 거의 70% 오릅니다.
오중근 위원    이게 모순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현시세에 땅값이 내려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등급을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든가 그래야지 자꾸 등급만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 예로 대전 중심가에서 공시지가가 평당 1,000만원이 된데가 현시가가 지금 3,000만원 이래도 실 거래는 1,500만원도 안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안돼죠.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29일 월요일날 총무국 소관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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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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