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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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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30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구정질문
  3. 2.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5.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93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7. 6.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9. 8.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안
  10. 9. 대전직할시중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1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5. 14. 92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정질문
  3. 2.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5.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93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7. 6.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9. 8.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안
  10. 9. 대전직할시중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1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5. 14. 92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14시01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열흘간의 회기동안 회부된 안건과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정질문 

(계속)

○의장 이기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대한 대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간부 실국장의 답변내용이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최두지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내무위원회 최두지 의원입니다.
  93년도 상반기 대구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8개 실과에 26가지 질문 사항중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되어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었으나 구정운영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몇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사항만 지적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해당실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 158건에 대하여 정비코자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엿볼수 있으나 34건의 정비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법규
  18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가 14건, 중복되어 통폐합 정비가 2건으로 좋은 성과라 할 수 있으나 주민이 바라는 주민 불편해소 측면은 건축조례와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칙 등 2건으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 정비에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 및 직제 진단의 결과에 따른 정비에 대한 사항중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동간 주정, 정원을 주정하였음은 설명에 맞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일부 인력직제의 정비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생활민원부서의 인력 보강으로 불편해소 노력과 인력 및 직제도 기업체등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하는바 정비계획을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수면으로 현재 많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재정수입이 많아야 되나 현재 정부에서는 목적세 신설등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을 대체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는 부과된 지방세 세외수입등 세외징수를 100% 달성하고 세외수입 부분의 수입목표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세무부서에서는 세무직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직원을 포함 정원 63명의 세무직이 현재 6명뿐이므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드리고 세수확충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조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창의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며 총무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별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질의 답변요구를 하겠으며 지금까지 답변과 내용과 같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중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최두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질문된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답변을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만은 예산안 통과후 구청장의 인사와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지방세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세정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세정증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으로 지방세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졌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세목은 앞으로 지방세로 이관되도록 건의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산하 전 세무공무원은 일치단결하여 건전재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직의 세무직 직열관계에 있어서도 9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 구, 동의 세무직 공무원 전부 53명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세무직은 6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 본청에서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한 20명은 공채를 해서 5개 구청에 4명씩 임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확충을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보다 많이 확보코자 하겠습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세무직으로 전직시켜서 세무공무원을 전문화 시킴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지방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부분에 대하여 더욱 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정비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최두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문민시대에 맞는 관련법규의 보완으로 민주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지방자치법규의 정비에 있어 다소 미흡함에도 격려해주셔서 하반기의 업무추진에 많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주민의 불편해소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단위에서의 법규정비 재량권은 그리많지 않으나 우선 1단계로 구 단위에의 정비가 가능한 것은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2단계로써는 시청등 상부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는 법규정비등의 건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적 위주의 즉흥적인 법개정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진적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역시 최두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생활민원부서의 인력보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인력직제 운영을 기업체등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여야 하는 바 이에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체제의 개편방안이 대민봉사 영향제고로 생활민원부서의 보강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직제 및 인력조직등은 7월중으로 예상되는 내무부와 시의 조직개편안 확정 및 승인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조정으로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력 및 직제운영을 기업체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간에 인력조정 및 직제의 조정등은 내무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이에 대한 행정 비능률적 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 및 조정요구등으로 주민불편에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두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만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93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6.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8.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안 
9. 대전직할시중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1. 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0건 93년6월29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6분)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질할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창복  내무위원장 유창복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구정발전과 금번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고 원활한 안건심사, 추경예산안등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6월21일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한 안건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 9건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번과 10번사항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9회 임시회시 행정구역이 변경되도록 의견지시되었던 것으로 대사동 일부지역이 대흥2동으로, 태평동 일부지역이 유천2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도록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건으로 서구 용문동 일부지역이 구간경계를 이루고 있는 유등천 중심을 넘어 중구지역에 위치한 0.025㎢를 중촌동으로 자치구간 행정구역이 변경되도록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중구보건소가 신축됨에 따라 460평에 6억9,000만원을 들여 건립키로 하엿던 지하주차장은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신축되는 건물의 지하 250평을 일부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건으로 신규취득으로 워크스테이션 6종과대체취득이 전자복사기외 2종으로 1억7,220만원이 추정 소요되며 처분되는 전자복사기외 2종 2,007만7,000원으로 행정능율의 향상과 주민봉사를 위한 정수물품으로 심사결과 공무원들의 물품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차후 내구년수 이전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생보건 진료소는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정생동 278번지에서 건물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발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산성동 상당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의 52세대분을 건립토록 하였으나 60대분을 건립코자 증가되는 8세대분의 기채로 재특자금에서 4,000만원, 국민주택기금에서 5,600만원, 총 9,600만원으로 추가기채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번사항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대전세계 박람회관련 면허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으로 참가하는 조직위원회 및 외국참가자에 대한 대전직할시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영위하거나 시설과 행위에 대하여 면허세를 금년말까지 면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종전 상이용사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중 상해를 입은 자를 확대적용하며 2급 대상자 전원에게 구세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번 사항으로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건의안은 본의원이 제정한 사항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영종도 건설 및 경부고속전철등의 소요자원을 충당키위한 특별소비세를 일부 가칭 사회간접세라는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으로 지방재정의 열악함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지방재정의 압박가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코자함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중구의 경우 92년도 전세액 499억6,500만원중 조정교부금이 155억4,000만원으로 31.1%를 차지하며 교부세의 비율이 대단히 좋은 편이며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가 45.8%를 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교부금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항으로 목적세 신설을 지방의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변천에 따라 지방행정도 이에 부응하고 국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더욱 많은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목적세 신설에 관한 반대 건의안을 경제기획원등 관련 중앙부처,국회, 정당등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대로 건의키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3년차를 맞아 보고드린 안건처리를 어느때 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유창복 내무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서구일부를 중구에서 관할하는 것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 정수물품취득처분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이상2건 93년6월29일 예결특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29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최두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최두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입니다.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흘간의 회기동안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셧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회부받고 당 위원회에서는 임기 후반을 맞으면서 첫번째 심사하는 예산안이라 내용있고 알차게 심사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특위의 당초목적인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큰 고충과 부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위원들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무엇이 합리적이냐에 대하여 열띠고 진지하게 토론하여 그 결과를 집약하였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안은 정부의 신경제차원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집행예산 차원에서 제출된 예산안이었고 또한 제한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기는 역부족이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이 되겠으며 그 동안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제출된 545억8,927만원에서 수정예산안 5000만원을 포함, 546억3,927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본 예산 487억4,600만원보다 58억9,327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였으며 특별회계로 본예산 12억1,915만9,000원에서 2억6,811만원이 증가한 14억8,726만9,000원으로본예산 499억6,515만9,000원보다 61억6,138만2,000원이 증가한 총 561억2,654만1,000원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제출한 545억8,927만2,000원에서 수정예산안 5,000만원을 포함 546억3,927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예산 487억4,600만원 보다 58억9,327만2,000이 증가한 규모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1,915만9,000원에서 2억6,811만원이 증가한 14억8,726만9,000원으로 본 예산 499억6,515만9,000원 보다 61억6,138만2,000원이 증가한 총 561억2,6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그리고 질의,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 소 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을 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 단체장이 제출한 546억3,927만2,000원에 대하여 1억200만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증액하여 총 546억3,927만2,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6,811만원이 증가한 14억8,726만9,000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총 561억2,654만1,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만 세입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당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전 일반회계로 의회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대로 의회보 제작비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보 문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도 다시 청취하고 일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기후반을 맞아 의정활동 결과를 홍보하기 위해 의회보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금년이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갔고 또 금번 추경에 의정백서 예산이 반영된 관계로 내년 1월부터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였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사회복지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서 과다책정된 사업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지역개발비 용역비등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200만원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과다계상된 2,720만원을 포함총 2억2,920만원을 가용자원으로 확보하여 EXPO 준비를 위한 산업경제비 200만원 증액하고 상당지구 및 부사지구의 도로개설 및 급수관 시설을 위해 4,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또한 유등천 우안제방도로 포장비 3,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포괄사업비에 3,000만원등 총 1억을 지역개발비로 증액시켰습니다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삭감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하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유인물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않습니다만 동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절감분 1억을 활용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실질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앞으로는 우리 중구발전에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적인 사업비를 반영할 시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면 관행으로 인한 획일적인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결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형 최두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총 561억2,6541,000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와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 김현규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6월2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마침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0여일간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밀도있는 심사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및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실행예산 편성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EXPO준비사업 마무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편성하고 전국 최초의 민원서류 자동접수발급 시스템설치등 간단한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참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은 앞으로 적극 연구, 검토하여 추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고 대전의 가장 으뜸 구청으로서 저를 비롯한 900여 산하 공무자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임갑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년 6월30일 중구청장 김현규
  저와 부구청장이 어제 총리께서 EXPO시찰관계로 자리를 비었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없는 동안에 홍석암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분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홍석암 의원님께서는 전임 구청장이 세운 발전계획이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개발과 연계한 발전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연도인 90년부터 총 64건에 48억3,100만원의 구투자 가용자원을 집중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중 원래 계획에 의거 95년까지 기반시설확충을 완료하고 2001년 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하에 연 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28일 제가 의원님들한테 밝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 건립등 추가로 계획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제가 올렸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문산개발도 대전 중구속에 보문산이 있기 때문에 산서지구의 구완동 일부인 0.8㎢ 지역이 본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과 19㎞에 이르는 2개코스의 등산로 개설이 보문산과 연결되어 있으며 별도로 보문산 개발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세울 개발계획속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아주 짜임새있는 중구청의 발전계획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종순 의원께서는 중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뜻을 모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대전속의 중구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속의 중구이며 대전을 발전시키는데 중핵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직할시의 발전계획을 보면 계발의 축이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쪽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소홀히 넘어 간다고 하면 이미 구 도심으로 공동화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깝게는 보문산에서부터 멀게는 산서동, 산성동 이렇게 개발을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는 풍부한 무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훌륭하신 지혜를 짜 주시고 저희 집행부가 노력하며 아울러 전문가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후에도 우리 중구가 현재와 같은 심장부의 역할을 튼튼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가 구 도심으로서 삭막하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방서라든지 모든 중간 1차보고, 2차보고, 3차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전의 모양이 잘 구상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검증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저를 믿고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기대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김현규 중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통과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규모있게 집행하여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 92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2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2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1명을 추천한 바 있고 내무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회에서도 공인회계사 1명을 선임코자 청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수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이고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김창문 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박원규 회계사와 의회에서 추천한 문봉규 회계사를 92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판욱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형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앞서서 위원 선임을 조율하기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방금 오판욱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의 의견 협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견조정으로 홍석암 의원과 박원규, 문봉규 회계사를 92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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