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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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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9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구정질문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정질문계속

(14시01분)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해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정질문계속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정질문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홍석암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동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느끼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보문산은 중구의 유일한 휴식처며 110만 시민의 공원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에서 앞장을 서서 보호하고 보문산 주변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대사동 보문산 입구의 보문맨숀, 영진맨숀, 문화동의 극동아파트등의 고층건므로 인하여 보문산의 자연경관이 훼손을 당하였습니다.
  지난달 보문산주변 주민 700여명이 건축 고도제한등 개발제한을 시에 건의하였다는 지상보도를 보고 개탄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문화동 한밭도서관 옆 구 과학고등학교 부지에 우성건설에서 고층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고 시에 사업승인을 곧 신청한다고 하는데 보문산의 경관보존을 위한 건축물 고도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일 입니다만 90년도 구 특수시책으로 산서동에 보문산과 연결하여 자연환경보존과 110만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근교농원 조성을 기본목표로 야영장, 낚시터, 유선보트장, 과수단지, 민속마을 조성등 관광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그 일부인 산서동에 동사무소와 체력단련 시설인 운동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110만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근교농원 조성, 관광단지조성등 원대한 계획이 구청장의 이동으로 계획이 구청장의 이동으로 계획이 흐지부지 되버렸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이었던 송일영 구청장께서 장기개발계획을 유인물로 잘 작성하셔서 우리구 자문위원등 유관단체 회의시에 보고까지 하였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실정에 무리한 의욕적인 계획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연속성이 없다면은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전임청장이 세운 발전계획이 현재 어또한 상태로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문산 개발과 연계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현재 안 나오셨습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셋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비 2,000만원을 포함,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구청사내에 공영주차빌딩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 60대와 주차빌딩 40대등 100대의 주차능력 밖에 없는데 구청소유차량이 36대, 또한 구 직원소유차량이 100여대가 넘어 현재의 주차시설로는 민원인의 차량은 이를 사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주차빌딩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하였는데 이 시설물에는 직원들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고 민원인들은 실제적으로 주차빌딩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빌딩이 민원인의 사용에 불편을 준다면 신뢰받는 구정을 이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상에 유.무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변 도로상에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남아도는데 불법주차 단속원이 단속을 안하는 것인가등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행정당국에서 조차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앙데파트 영교간 주차장은 데파트옆 출입구만 있고 영교쪽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영교위 일부에만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으며 데파트옆 주차료 징수하는 가건물 위치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행인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 시비로 시에서 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내 구청장으로서 개선을 위하여 주지할 사항과 개선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비 사업인 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작년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노점상 정리를 하였는데 아직도 시내 곳곳에 노점상이 있고 어제 대전극장통과 성심당통로에 계속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어 정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산성동에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이 풍물시장은 노점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곳 통로에 있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가건물을 지어 그 쪽으로 이주대책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주를 갔습니다만은 안 간 노점상들, 또한 새로 생긴 노점상들....
  이 단속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야만이 효과가 있는데 현재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노점상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점상들의 장사행위까지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여 은행동번영회장 91명이 어저께 서명날인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정비가 끝나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홍석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신분이나 우리 구의 집행기관 중간간부께서는 거의가 우리 중구주민이기에 이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 잘해 보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중구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주민한테 떳떳한 사과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본회의를 맞이하게 되고 명색이 구정질문이라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의기소침이 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심정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금번 본회의를 맞이해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심기일전해서 주민의 일이라면 어떠한 뼈아픈 일이라도 감내하면서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부끄럼 없는 의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더 새롭게 다져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니 미사여구나 용두사미격인 이런 답변이 아니라 좀더 충실하고 그 답변이나 그 말씀들이 주민행정에 반영이 되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직접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 남해대교 구포 철도사고, 행주대교 붕괴, 가까운 청주의 우암아파트 붕괴, 우리 충청도내에서 정신병원 화재, 이런 것은 모두 다 좀더관할 공무원들이 좀더 성의를 갖고 감독했던들 이런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되었으리라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여라도 우리 대전시내나 우리 중구관내에서는 이러한 사고는 또 없어야 되겠다는 걱정이 앞선 나머지 위험스러운 건물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은 위험건물 점검을 했는데 39개소를 선정해서 했다 그런 말이었는데 그 선정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선정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과연 우리 중구관내에는 39개소뿐만이 없는지, 우리나라 국민이 3D현상이라고 해서 단층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2층만 되면은 전부 가스나, 석유난로로 다 교체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연탄을 2층에 올려 주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안 할려고 해서, 쉬운 일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위험소지가 각 집집마다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할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또 노후건물의 갱신기간이라든가 건물연한은 몇 년이고 허가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다음에 연관된 사항입니다만은 둘째로, 가스용량 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가스는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기를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득찬 가스한통 9,800원인가 8,800원인가 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사용자는 잘모르는 형편입니다. 이 관청에서는 정확하게 공급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단속한 기준이라든지 그 계기를 연구해 본 이런 사항이 있는지, 다음에 질문하는 모든 사항들은 저 혼자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민으로부터의 정보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수검된 질문사항입니다. 민원입니다.
  대사를 치루는 사람들이나 초상난데는 거기는 가스가 한번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통이.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것을 제 수명대로 다 쓰지 않고 중간쯤 쓰다가 도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문했을 때 그것은 도로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쓴 사람은 그 쓴만큼 덜쓰고 돈은 돈대로 물고 이런 상황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상인들의 양심에 달려있지만은 관청에서도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도대체 가스사용자가 얼마고 판매업소가 얼마나 되고 단속실적이 있으며 용량의 계측을 해 보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동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관내의 3,400개업소를 관리한다 하는데 어떤 벙법으로 어떻게 해서 물가를 억제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음식값을 조정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위생상황을 단속을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효과가 어떻게 있으며, 사실 동직원들은 굉장히 바쁜데 이런데까지 할애할 시간이 과연 있는지 단속실적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물수건 관계인데요. 이달초입니다. 9시15분쯤 제 차를 타고 라디오를 켜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대전지구에서 물수건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 봤더니 고춧가루, 머리카락등 대장균이 8배가 정상치보다 더 나왔다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창피스럽기 짝이 없고 EXPO가 한달밖에 남지않은 이런데서 물수건 관계로 전국에 방송되는, 그 라디오방송에서 전국에서 대전이 물수건이 아주 더럽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서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그 시간에 아마 라디오를 못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수건이라는 것이 알아보니까, 그 뒤에 제가 알아봤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이냐를 알아보니까 이 영세업자들이 저녁에 쓰다남은 것을 전부 거두어 가서 저녁에 세탁, 소독해 가지고 비닐에 넣어서 아침에 각 업소에 배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씁니다. 업소를 많이 확보한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까 서로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과연 세탁이 제대로 되고 소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 라디오 방송이 실지냐, 실지가 아니면은 수정보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수건이라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안 쓰던지, 우리 식사문화가 서구하고 다르거든요. 서구에서는 빵하고 우유, 이렇게 마시니까 정말 위생적으로 물수건이 필요없지만은 우리 동양 식사권에는 물수건이 필수하기도 합니다. 음식가지수가 많고 뭐 고춧가루니 뭐니해서 옷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하니까 물수건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소독하는 방법이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수건은 자불소득, 끓이는 소독은 100℃ 이상에서 2분간 끓이면은 일반세균은 대개 죽지마는 세균 중에도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딱 살려고 방어용 막을 치는 이런 세균은 적어도 10분 이상 끓여야 됩니다.
  그런 자불소독 방법이 있고 또 물론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상식쯤이야 알겠지마는 건열소독이라고 해서 오토크리너에다 소독하는 것은 표준용기에 넣어 가지고 끓일 때 그 용기가 색이 탈색이 된다든지 하면은 완전히 소독했다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토크리너에다가 소독할 때에는 15파운드, 압력이 10파운드 이상에서 15분간, 온도는 121℃에서 15분간을 해야 완전히 소독이 됩니다.
  그럼 그 소독된 물건을 비닐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넣으면 도로 불결해 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저히, 어떤 과정으로 식당에까지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소한도로 EXPO를 개최하는 문명 도시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에 보도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다음 하수도 준설관계입니다.
  하수도준설은 이미 다 깨끗히 끝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폭우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수도 준설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은 그 오수가 흘러내리고 정말로 그 불결한 물건, 아주 악취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준설요원이나 예산이 3,300만원해야 이것 가지고 제대로 준설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계인데요. 도시계획과 관계해 미 실시된 이런 지구에는 함부로 집도 못 지을 뿐아니라 집을 지을려면 측량을 해야 되고 또 그 옆에 땅을 사서 자기 땅에 합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미실시된 도시계획 지구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주민들이 측량을 신청하면은 측량비 내고, 재산세 제대로 내면서 함부로 이렇게 매매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러한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끝으로 한가지는 우리 중구청 구세가 굉장히 악화일로에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이것은 청장님에게 직접 말씀 드려야 하지만은 검찰청이 둔산동으로 이사간다, 또 시청도 둔산동으로 이주한다, 또 도청도 불온간 타지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할 민원하는 사람들이 둔산동에 전부 가고 우리 중구는 폐허가 될 그런 우려마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 구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심지어는 고속전철, 이것도 본 대전역은 부당하니 변두리로, 회덕이나 둔산동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만은 고속전철마저 우리 중구쪽에 유치를 못 한다고 하면은 우리 중구의 상권이나 모든 재산에 관한 구세는 변두리에 속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대책은 구청장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 이기형  오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    김종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건의와 겸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가 행정은 물론 금융등 대전의 중심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세확장으로 서구.유성지역으로 시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둔산신시가지 조성으로 시청.법원등 행정기관이 미구에 둔산동으로 이전 할 것이 확정되었으며 아파트촌등이 조성됨으로 행정.경제등 각분야에 걸쳐 중구가 대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구의 지속발전을 하기 위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정을 책임지신 구청장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바라며, 이와 연계하여 현재 중구청의 청사는 녹지공원 지역으로 언젠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청사가 좁아 미구에 청사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다음은 92년6월1일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15평까지만 동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를 동에서 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었는데 동사무소에 사무를 이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작년말 사무감사시 건설부에서 일선기관에 전문인력 확보시까지 동에서는 15평이하만 처리하라는 지시에 의거 이관치 못하였다고 담당과장이 답변한 바, 대전시타구청의 경우는 사무를 이관하여 25평이하의 건축신고를 동에서 처리하는데 유독 중구관내에서는 구청에서 처리함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타구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중구만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며 지금 사무를 이양한다면 업무만 이양함으로 부족한 인력대책과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형  김종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언뜻 듣기에는 엄청난 토지보상금 문제를 중구청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되지만은 본의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17회 정기회 4차 본회의석상에서 본의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방법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건설부등 실무진으로 연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당국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국장이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93년 상반기를 넘기는 이 시점에 살펴보니 아직도 연구반을 운영하기는 커녕 연구반 구성 조차도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상비 예산이 넘치도록 있다면야 내일이라도 다 지급을 하고서 우리가 걱정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연구반 구성을 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효과적인 보상책이 이루어 지도록 했던 것인데 아직껏 연구반은 고사하고 학습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 연구반 구성 용의유무를 질문한 것은 구청장이 지불해야 할 보상금이 24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240억을 1년에 1억내지 2억을 보상해 나간다면은 이 엄청난 금액을 언제까지 보상이 되겠습니까? 10년, 20년, 50년이 걸려도 다 보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관의 필요에 따라서, 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땅을, 토지를 수용당하고서도 아무소리 않고 기탁하는 원 토지 소유자들의 심정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의 신을 신어봐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사정을 또는 남의 입장과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지금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치단체의 온정을 바라만 보고있던 구태의연한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나서서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보상대책 연구반을 구성해서 연구.검토를 하다보면은 수용된 토지에 따라서는 당초계획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면은 그 원상태로 회복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보상대책을 세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같은 것도 좀 그쪽에다가 할용을 하여 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반 구성 운운하니까 가뜩이나 바쁘고 바쁜 일과에 무슨 짐덩어리나 떠 얹어주는듯한 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대단한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무한의 근무의무를 지닌다고 복무규정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백성이 쉬고 자는 시간에 24시간을 동분서주 근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만백성의 눈총아래 엎드려 꿇으라는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근간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는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자세에서 우러나는 발로라고 생각되어 마음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구정발전에 큰 동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에게 접수된 수용된 토지지주들의 딱한 사정을 한통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8년전에 도로로 수용당한 토지주인이 몇해가 지나서 보상신청을 하라는 말을 중구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궁색을 면하는가 해서 즉시 신청서를 내어본 결과 구청직원말이 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접수번호를 150번 즉 차례번호 150번을 내준 겁니다.
  그러면 몇번까지 보상이 끝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20번까지는 보상이 끝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지난 겨울 얘기 였습니다.
  이 친구 혼자서 손을 꼽아서 언제쯤 보상이 될건가 하고 꼽아보니 한심스럽게도 이 사람은 30년, 40년 후에나 자기 차례가 돌아 올걸로 생각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허탈감에 빠져서 중구청앞 마당에서 서너시간을 서성거리다가 돌아 갔다는 것을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그사람뿐 아니라 몇사람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대충 이런 사정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연구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다각도로 연구.검토하다 보면은 좀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자세가 구민들한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정을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연구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사업실적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오판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홍석암 의원, 오종환 의원, 김종순 의원, 오판욱 의원님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사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 국장 임헌상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저희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심의와 함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환의원님께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 맺고 있는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와 안전대책으로 판매소등에 대한 용량검사내용 그리고 점검결과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의 관내에 가스사용자는 신규업소 1,491개 업소와 사무실등 7만2,200 가구등을 포함해서 7만3,691개소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가스안전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와 시.구 합동으로 년3회 실시하고 있으며 용량검사는 시와 구에서 충전소에 직접 출장하여 충전상태를 확인하고 유통되는 가스 용기를 불시에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걱정하신 바 있습니다만, 용량부족 사례는 발견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충전소 및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용기의 안전성과 적량충전등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종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용량이 부족한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이로 인해서 사고나 용량부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직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단속내용은 저희 관내에는 총 5,000여개 서비스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1,500업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카드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주1회이상 구.동직원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인상 업소에 대해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370개 업소에 대해서 인하 조치 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저희들은 지역물가가 안정 되었다고 생각하고 인상요인을 사전억제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물수건 불결부문에 대해서 방송에서 들어보시 실지사례를 중심으로 위생적인 소독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저희 관내의 물수건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세탁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도.단속냉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세탁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도.단속은 제품의 규격, 기준, 대장균, 일반세균수를 검사하여 위탁기관인 한국물수건협회에서 월1회이상 실시를 하고 이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소독방법은 보사부 고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세탁방법과 유리염소제 첨가방법, 두 번째는 열탕, 또는 증기에 의한 소독방법 세번째는 적당량의 세제를 사용해서 끓이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고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불시로 위생적인 물수건 사용 여부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일반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한 바 일부업소에서 지적하신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시 개선명령 조치 하였습니다. 이후부터도 오종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바와 같이 물수건이 수거에서부터 소독작업하는 과정, 유통과정까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EXPO를 대비해서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물수건과 청결한 음식이 제공되돌록 사전에 점검과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동안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토지공개념등 건설, 건축, 지역교통, 모든 분야에 걸쳐 낡은 사고와 행태를 과감히 바꾸어 구민을 위한 참봉사 실천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친절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39일로 다가오는 대망의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석암의원님이 대사동 보문산 입구의 보문맨션, 영진맨션 그리고 문화동의 극동 아파트에 고층건물로 인하여 보문산의 자연경관이 훼손 당하는등 또 지난달에는 보문산주변 주민 700명이 건축고도 제한과 개발제한등에 대하여 시에 건의 하였다는 지상보도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터에 또다시 문화동 한밭도서관옆 구과학고등학교 부지에 우성건설에서 고층아파트 사업승인을 곧 신청한다는 것과 보문산의 경관보존을 위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따른 의견을 요구 하셨습니다.
  홍석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고도제한사항에 따른 의견을 요구 하셨습니다.
  홍석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고도제한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나 최고한도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 및 최고 고도지구를 결정권자인 대전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문산 같은 경우에 오래전부터 건축물의 최고한도를 제한하여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 여론이었던 지역으로 대전직할시에서 이 지역에 대하여 고도를 제한할 목적으로 그 타당성 조사등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용역을 7월중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망되어 있어서 94년부터는 보문산주변의 경관보존을 위한 건축물 고도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고도를 제한할 방법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고층건물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를 설득시켜 행정지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보문산주변 주민 700여명이 시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보문산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건의는 결국 이 지역을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인 바 주민요구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동 한밭도서관옆 구 과학고등학교 부지에 우성건설에서 아파트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입지심의, 교통영양평가, 건축계획심의를 모두 마친상태에서 곧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8층내지 14층 아파트 14개동 970세대를 건축할 것으로 보이며 입지심의 신청은 92년11월26일 12층에서 18층규모 1,092세대로 신청되어 대전직할시장에게 일건 서류를 전달하면서 이 지역의 아파트 건립시 저층으로 건축토록 건의하였으며 주변도로 개설 및 한밭도서관앞 도로안전장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직할시에서 입지심의시 구청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적인 건립 높이를 인접 극동아파트 높이 이하로 정리하여 18층에서 14층으로 낮추어 졌으며 도서관앞 도로는 사업부지쪽으로 3M후퇴 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곧 신청될 사업계획 승인신청 건은 구청장이 주택건설촉진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승인권자인 대전직할시장에게 신청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며 구청장이 이미 입지심의시 층수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또 층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도규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조속히 법령으로 제도화해 나가야 될 과제라 할 것입니다.
  홍석암 의원님이 다음으로 질의하신 사항인 하상의 유.무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하천변 도로상에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남아도는데 불법주차 단속원이 단속을 안하는 것인가등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행정당국이 위법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중앙데파트 영교간 주차장은 데파트옆 출입구만 있고 영교쪽에는 출구가 없다는 질의와 중앙데파트옆 주차료 징수하는 가건물 위치가 보도위에 되어 있으므로 보행인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 위법행위를 하고 잇는데 주차시설물을 시에서 주관 시비로 시에서 시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내 구청장으로 개선을 요구하여 조치할 사항, 개선대책을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석암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전천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그동안 단속요원 6개조와 지도.단속 차량1대가 시내 우심지역과 원거리 우심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왔습니다.
  16명의 단속원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28개소 38.3㎞를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천변 도로를 중점적으로 지도차량을 이용 기동성있는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은 물론 대전천변 하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교위쪽 일부 하상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곳은 지난 90년 시에서 65대분의 주차장을 설치 한 바 있으며 금년 7월말 완공예정으로 시에서 영교에서 삼선교사이 225대분에 대하여 1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하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중구지역의 영교에서 삼선교간에는 2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을 확충하여 오는 8월부터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게 되면 하상주차장 출입구는 자연 해결 되겠습니다.
  다음 가건물을 허가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교 및 중앙데파트앞의 보도의 가건물은 지난 90년5년16일 대전천 하상 노외주차장 시설완료후 주차장 관리를 위한 초소설치 목적으로 대전직할시 동구 중동 316-3번지 동영개발주 대표 박종설에게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은행동 소재 314-1번지 1개소 17.8㎡, 도로점용허가해 주었으며 1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교 및 중앙데파트앞 도로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도로폭 17M, 인도 2.2M 도로로써 중앙데파트앞 인도 가건물은 인도끝 차도에 있어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영교앞 가건물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가건물을 축소 또는 이동을 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석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은행동 지역 노점상 단속이 안되는 이유, 처리시기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점상 정비에 관련하여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6월부터 93년6월까지 피해가 극심한 은행동지역 홍명상가 앞 풍물거리에 48개소, 중앙로변에 19개소, 은행교위에 16개소, 이안경원 뒤에 13개소, 성심당뒤에 16개소, 청수장여관 뒤 4개소등 총 6개지역 116개 노점상을 완전 정비하여 본 정비지역을 금지구역화 하고 단속원 3명을 고정배치하여 매일 순찰.실시하고 노점상 신고요원을 민간인으로 6명을 지정하여 신속한 노점상 정비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정비지역내 단속사항을 보면 신고 및 재유입 노점상에 대하여 주간, 야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현인원 560명에 250건을 단속하여 명랑한 거리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동지역 중에서도 취약지역인 대전극장통, 유락통지역에 있는 노점상은 대부분 생계유지용으로 전업이 여의치 않으며 일시에 철거하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내무부 노점상관리 지침에 의하여 92년부터 유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점상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노점상은 57개가 있습니다.
  그간 본지역의 노점상 57개에 대하여 개인별로 카드관리, 작성하고 있으며 도시미관과 주민통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규모축소라든가 주변청소, 질서유지등에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판매 노점상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정비하여 더 이상의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토록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지역 노점상에 대하여 전업을 적극 유도하고 점진적로 노점상을 감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작년 청주 우암아파트 참사이후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종합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건물 39개소의 개별내역과 조치결과를 답변하기 바라며 39개의 이외의 건물에 대하여 위험 건축물이 없는지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93년1월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즉각적으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상가복합건물 재래시장,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93년1월15일부터 2월12일까지 약 20일간 건축, 소방, 전기, 가스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사협회와 우리 구청 건축과 직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소방분야는 중구 중부소방서 직원이 직접하였으며,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년도가 20년이상 경과되어 수선유지비의 과다로 그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것 보다 재 건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 아파트 3개소 즉, 석교동 남양아파트, 제일아파트, 용두동에 쌍용아파트로 진단된 바 있습니다.
  소방 및 가스분야는 37개 대상 건축물중 86%인 32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목척시장등 다섯 개소도 시정완료되어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의 재점검을 끝낸 바 있습니다. 전기분야는 총 점검대상 2,384세대중, 97,8%인 2,335세대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잔여 49세대도 모두 시정되었다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10년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문제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종환의원님의 다음 질문으로 도시계획은 되었느나 미실시로 도로개설이 안된 지역에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이곳의 토지를 합병한다든지, 측량이 되어 있지 않아 측량을 하게 되면은 측량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측량신청을 하면 측량비 내는게 원칙이나 문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이용도 못하며 재산세는 내야한는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되는데 도시계획만 되고 실시를 못하면 측량이라도 해 주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의 분할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손실보상금액 결정을 위한 사전단계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에 지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측량과 분할등기를 대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사업시행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일시적인 사업의 집행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중기재정계획등에 의거 공익성 및 투자효과등을 감안하여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함에 따라 그간 도시계획만 결정해 놓고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의 제한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같이 도시계획선의 분할 및 등기정리는 사업시행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단계에 있지 않은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에 개인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에는 건축주의 부담으로 측량비 및 등기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해당 측량비등 수수료가 일시에 확보되지 않는 한 건축주의 부담하에 분할 정리가 불가피하고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분할 및 등기대위촉탁은 지적법상 지난함을 답변드립니다.
  오종환의원님이 다음 질의하신 내용으로 현재의 준설요원8명과 준설인부임 3,300여만원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이 다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화재대책과 함께 하수도대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종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차제에 오의원님께서 하수도 준설에 관련하여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하수도 현황, 준설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93년도 준설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총 연장은 463㎞이며 준설 상용인부 8명과 준설기 1조 소형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실적으로는 각동에 인부임을 배정하여 인력준설하고 제트크리닝작업을 발주하여 박스 하수도를 준설하였으며 상용인부를 사용 년중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47㎞에 대한 준설을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난으로 전 구간을 준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선 침수취약지역이나 예상지역을 중점하여 준설을 마쳐 장마철 침수예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준설은 오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력준설은 작업을 기피하고 작업능률상으로도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준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신형 장비인 진공흡입 제트크리닝이라는 장비를 구입 사용하면 경비를 절약 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준설을 시행할 수가 있어 침수지역 등의 대책에 만전을 기할것으로 보며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종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92년6월1일 건축법 개정으로 종전 15평까지 동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를 25평까지 동에서 하도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대전직할시 타구청에서는 사무를 동에 이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주는데 비해 유독 중구청만 이관치 않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은 92년6월1일자 건축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으로 종전에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15평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신고, 수리 업무가 대폭확대 되어 주택건축의 경우 25,7(85㎡)평 이하의 신고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비슷한 용도로의 변경 신고수리등의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의거 동장에게 권한 위임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7월22일자 시달된 건설부장관의 건축신고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동에 건축법령등을 검토할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까지는 종전과 같이 일괄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현재 동에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각구 공히 전문인력을 확보치 않은 상태에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에 위임할 경우 업무연찬 부족 및 처리미숙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재15평이상 건축신고 대상사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동에 신고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판욱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오판욱 의원님이 토지보상에 따른 연구분임반 구성 추진사항과 토지보상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판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보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신청된 토지는 대부분 10∼20여년전에 도시계획 및 주민숙원 사업과 새마을 사업등으로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도로개설된 토지로서 마땅히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도로개설 당시 재정형편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할 경우 약 1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형편상 일시 보상은 현상황에서는 불가한 형편이며 앞으로 보상하여야 할 토지는 92년도까지 98건 1만7,582㎡ 미보상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이후 12건에 1,964㎡가 추가 신청되어 현재에는 총 110건에 1만9,546㎡가 보상을 해야 될 토지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1억원의 예산만이 확보되어 보상실적이 보상신청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89년 업무이관시에 신청순위에 따라서 보상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구 자체 토지보상 연구 분임반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재원이며 순위변경은 관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연구분임반을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상시기를 앞당기고져 시에 건의하여 시비 2억을 보조받아 금년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월말까지는 협의가 되는대로 보상을 완료하고져 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시비지원을 받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용지 지침에 따른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용지 지정에 따른 보상계획 보고에 앞서 우서 우리구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25개소에 1,577만738.6㎡으로서 보문산의 도시 자연공원이 1,557만1,095㎡, 근린공원인 충렬탑공원 외 3개소 15만1,727㎡, 어린이공원 20개소에 4만7,016.6㎡입니다.
  이중 보무산공원은 직할시에서 조성계획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전체가 우리구 소유입니다.
  근린고원 총 126필지 15만1,727㎡중 사유지 86필지에 12만3,101㎡이고, 국.공유지 40필지에 2만 8,626㎡입니다. 사유지는 86필지에 12만3,101㎡(약3만7,275㎡)에 대한 보상금을 추정할 때 ㎡당 2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246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구 재정형편으로는 당년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신옥철 도시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스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기, 장마기에 앞서서 국무총리께서 EXPO에 대한 현장을 확인 나오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저희 청장님, 두분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제 생각하오며 조금전에 우리 홍석암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김종순 의원님께서 저희 중구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4차본 회의에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거기서 청장님이 답변하시는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석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할 주차난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청사내 주차장 부족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의 주차시설은 10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용, 직원차량, 민원인 차량을 모두 합하면 1일 평균의 차량이 한 260여대가 됩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은 160여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주차하실 때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의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첫째, 관용주차 차량중 차량운행 횟수가 적은 대형 덤프트럭등 다섯대는 청내주차를 통제를 하고 산성동 사무실에 주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청에서 3㎞ 이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정부방침도 있습니다마는 직원소유차량 25대, 25명에 대해서는 도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도록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부제 운행차량 확행을 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나 회의시에는 직원차량의 청내주차를 통제하고 앞으로는 회기중에는 직원들이 가능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통제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째는 주차질서 확립으로 주차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통제소를 설치를 해서 청원경찰 2명으로 하여금 상시 근무를 해서 민원인들의 안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이 다변화하고 주민의 문화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구청을 찾는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난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주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평균 민원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이용 실적분석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출입 통제소가 건립된 93년5월18일부터 매일 민원인 차량이 입.출구를 대장에 기록 정리한 결과 가장 적은 날이 한 70여대, 많은 날이 12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여대가 입.출차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입.출차 상황등을, 이것을 분석을 해서 전직원이 홀.짝수제 운행등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을 해서 홍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수립을 해서 홍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민원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총력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깊은 관심속에 질의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리며 현청사는 매우 협소한게 사실입니다.
  주민의 편익시설, 녹지공간, 주차장등은 물론 사무실 환경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청사의 이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을 분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본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의 질문내용 중에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부재중이라서 참석치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부재중이면은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경청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국장님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일부 질문에 좀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내일은 보다 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건설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연이틀 동안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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