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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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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회계정보과)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관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93쪽 좀 봐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보시면 구세에 재산세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지난 연도에는 7,141건인데 현 연도에는 3만 423건이에요, 이렇게 늘은 이유라도 있는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재산세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지난 연도하고 현 연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지난 연도는 계속해서 이제 그 체납돼 온 세금을 말하는 거고요 현 연도는 올해 부과돼서 체납된 세금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체납액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니까 그동안 이제 2018년도 전에까지의 체납된 세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니까 단순히 비, 올해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12월 31일까지 그럼 체납액 완납기일인가요?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대상이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현 2018년도하고 2018년도 이전 그러니까 죽 온 세금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 현 연도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이 이제 보면 원래 이제 체납세를 2017년도 같, 지난 연도는 2017년도 12월말 기준인 거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2018년도는 9월 30일 기준을 했는데 9월 30일이 일요일 휴일이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납기일이 이제 10월, 익월 1일까지 10월 1일까지 이제 납기가 연장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다 보니까 그 10월 1일 것이 미반영 됐어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11월, 12월에 체납된 그 세액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을 따지면 10월말 현재 잔여액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지금 50%밖에 안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또 9월말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또 남지 않았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시세에 보시면 거기 도시계획세 하고 공동시설세가 현 연도에 지금 빈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폐지돼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아, 명칭이 폐지된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 305쪽에 보시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지적과에 저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부동산.
김옥향 위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부과가 1억 800.
○총무국장 박상돌  아, 부과는 1억 800인데,
김옥향 위원    예, 1억 800,
○총무국장 박상돌  징수액이 없다는.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7,600 정도는 받고 그 나머지는 3,000 얼마는 아직 체납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왜 부기를 기장을 안 하셨나요?
  부기 기장을 왜 안 하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도에 부과 해 가지고 2018년에 징수된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징수했는데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징수를 아직 못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일부는 징수를 7,600 정도는 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징수액을 여기 표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게 작성을 2017년도 작성을 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기준이 2017년도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7년, 18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2017년 연한이지 않습니까, 그게 연도별이.
김옥향 위원    아니 위에 보시면 연도가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분명히 부기가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다음 장에 2018년도가 돼 있을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징수를 하셨나요?
  17년도에는 징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018년도에는 그래서 징수가 됐기 때문에 없네요.
김옥향 위원    아, 100% 징수되신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309페이지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그 305쪽에,
○총무국장 박상돌  305쪽.
김옥향 위원    환경과 토양환경 보존법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도 징수가 전혀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징수가 안 됐다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뒤에 2018년도에 이렇게.
김옥향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지적과 것 2018년도에 징수를 하셨으면 저기 2018년도 부기에 여기 기장이 됐어야 되지 않나요?
  100%라든지 50%라든지 얼만큼 징수했다는 게 표기가 돼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김옥향 위원    지금 파악 안 되나요?
  국장님 그런 환경과 그건 315만원 그 징수 못한 그것을 2018년도에 혹시 징수하셨으면 그것도 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을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이 늦어지는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옥향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징수율이 전혀 징수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저기 주신 책자 페이지 297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대전시에 차량 증가율이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차량관계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관리하는 게.
안선영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세금이랑도 관계가 있잖아요 차량이 늘어나는 건, 그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2017년에서 2018년 9월 30일 현재 10만 3,300대 정도.
안선영 위원    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약간 늘어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2018년도 그러니까 2016년에서 18년도까지를 보면 지금 이제 연도별로 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지금 영치실적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영치실적이 세금만 문제가 돼서 영치가 되는 건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과태료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영치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과태료 관계도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어떤 평균점이 없다 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17년 1월에 보면 53대 그리고 2018년에 보면 68대 그 뒤에 2월에 보면 같은 2월인데 170대, 54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6월, 7월, 8월에 보면 2018년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50%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징수율이 문제가 되는 건, 징수가 너무 잘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번호판 영치를,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영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안내해서 자진 납부도 많이 했었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수 십 년 만의 혹서기가 있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경기 불황에 따라서 체납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영치보다는 전화 독려를 통해서 자진납부를 많이 유도를 해서 올해는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저기 그 근무인원수는 작년 대비 똑같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인원은 같은데 이제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죠, 강력하게 지난해 보다는 약간 그 강에서 이제 약하게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불법 주·정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날씨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조절을 했다는 말씀을 좀,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 상습 체납자들한테는 적극적인 영치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체납에 따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체납에 따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단속부분으로 인해서 이 세금 부과되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는 곳마다 불법 주·정차라든가 그로 인한 사고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대안없이 그러니까 날씨로 인해서 6월, 7월, 8월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그건 데이터상으로는 맞는데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다 라는 얘기죠.
  혹시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교통 뭐 부정, 주·정차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라든지 이런 건 단속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뭐 교통과에서 이 주차단속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 체납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결과물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속을 하는 건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걸 부서별로 따로따로 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그 결과물로 해서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6월, 7월, 8월이 너무나 더위가 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민원은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혹시 교통과랑 어떤 이 세납 그 영치가 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나 아니면 벌금 부과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세무과에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뭐 체납하고 교통의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에 대책은 별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걸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안선영 위원    예, 사도위쪽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대전 그 으능정이 주변이나 아니면 대전에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온다 라는 곳 아니면 사람이 거의 없다 라는 곳에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랑 같이 유기적으로 말씀들을 좀 나누셔서 대책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같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동차 영치 3개년도 그 대수가 한 30% 줄었잖아요 2016년 대비 2018년도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죠?  1,800대에서 1,200대로 감소됐는데 체납액도 8억대에서 6억대로 감소했잖아요 같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뭐 당연하겠죠, 상관관계가 있겠는데 징수에 징수율은 뭐 대동소이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교통과에 그 어떤 탄력적 주·정차 위반단속 부분도 있을테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영치실적 면에서는 뭐 과거 연도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세무과에서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것은 제 관점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징수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해서 우리 수입, 세외수입하고 과태료 대부분 과태료하고 주민 뭐냐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민생하고도 관계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법적으로 부과된 것은 강력한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독려, 독려를 해서 자발적으로 아마 이거 못 내시는 분들은 고지서가 무지하게 쌓여 있거나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일 겁니다 그죠?
  악성 체납될 확률이 높은 민생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유연성 있게 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안정적인 구 재정을 위해서 세원확보에 노력하시는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도 어려운 가운데 아마 낸다고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금징수 하는데 고생들 많으신데 어려운 업무를 보고들 계시죠.
  그 차량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차량번호판 영치하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3명이 그 한꺼번에 현장에 나가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 해 가지고 1인 1, 3인 1조.
김연수 위원    기간제가 2명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무직 1명하고.
김연수 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 공무원은, 공무원은 1명으로 이렇게 그,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직원 1명에 기간제 2명, 세외수입은,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무직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2명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동차 번호판 그 체납차량 그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실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몇 명이 나가시냐고 그 업무를 몇 명이서 하시느냐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총 5명이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5명이 나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현장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지방세 같은 경우는 1명, 공무원 1명에 기간제 2명 이래서 3명이 나가고요.
  세외수입은 2명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럼 5명이 동시에 움직이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별도로 이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 국장님 말씀은 5명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2개 파트로 나가는 거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렇게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 지방세 체납하는 것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하고 세외수입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지방세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요?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그 조성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성기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기  세무과장 조성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조성기  지금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상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조성기  우선 그 세무과에 보면은 세외수입 체납계가 있고 체납담당이 있고 세외수입 체납담당이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 체납담당에서는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하고 책임보험료 과태료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체납된 것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체납계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불법 저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은 최소한 2명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2명이 나가게 돼 있고 그 김동욱씨는 공무직 기간제 공무직이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공무직으로 있고 아까 얘기한 2명 기간제는 영치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계에서는 그 김동욱 하고 일반 또 직원이 둘이 나가고 체납계에서도,
김연수 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외워 오신 것 같아요, 천천히.
○세무과장 조성기  그래서 체납계는 우선 자동차세 안 낸 것에 대한 영치를 합니다, 체납계에서는.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조성기  그 체납계에서는 그 자동차세 담당 체납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간제가 있어 가지고 둘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김연수 위원    기간제 둘이 나가요?
○세무과장 조성기  아니요 기간제 중에 하나도 나가고, 하나가 나가고 하나는 내근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제가 2명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규직 공무원 한 분하고,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기간제하고 1명 나가시고?
○세무과장 조성기  예,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에서는 아까 얘기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하고 책임보험료 과태료도 그 공무직이 나가고 일반직원이 또 나가고 2명이 나갑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는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세무과장 조성기  예,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기 저 자동차세 체납 그 영치하러 나가시는 분은 기간제 한 분하고 정규직 공무원이 나가고.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세외수입 체납담당이 나가실 때는 공무직 1명하고,
○세무과장 조성기  일반직원 1명하고.
김연수 위원    직원 한 명 하고 나가고.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 총 3명이 비정규직 공무원이네요 그러니까?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저기 공무직이 굳이 필요 있어요?
○세무과장 조성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조성기  공무직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계에서 공무직이 나가지 않으면은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최소한 2명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직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은 일반 직원이 2명이 나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할 운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체납 자료도 봐야 되고 번호판도 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무슨 말씀이냐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는 급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체납차량들 번호판 영치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 보면 그 징수액이 1만 5,000원 뭐 2만원 예?  3만원, 1만 8000원, 예?
  이래요.
○세무과장 조성기  그거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조성기  그것도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 많이 들이는 공무직이 굳이 번호판 영치 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조성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조성기  그 공무직은 이 세외수입 체납계에 있는데 질서행위유지에 관한 법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과태료하고 책임보험료 과태료는 60일 경과 30만원 이상일 때만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연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60일 경과.
○세무과장 조성기  예, 60일 경과하고 30만원 이상일 때.
김연수 위원    30만원 이상일 때.
○세무과장 조성기  예, 그러면은 불법 주·정차과태료가 보통 4만원이면은 여섯, 
김연수 위원    그게 영치할 수 있단 말이죠?
○세무과장 조성기  예, 일곱 번 그리고 저도 그 한 번 나가 보고 여기 오기 전에 교통과에서 할 때도 보면은 실지 둘이 나가서 하루를 돌아다녀도 실지 일,
김연수 위원    그게 잠깐만요.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 굉장히 빨리 하시네.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요?
  60일 이상 30만원.
○세무과장 조성기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시행령 14조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서,
○세무과장 조성기  행위 규제법 시행령 14조에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4조.
○세무과장 조성기  예,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 시행령 14조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행령.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예, 그 방금 말씀하시던 것 이어서 한 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조성기  그래서 그 실지 자동차세금이 아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실지 나가도 30만원이 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 3시간 4시간 해도 많이는 없지만은 그게 또 규정에 있는 거고 실지 그 단속 번호판 영치 실적이 적다고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꼭 효율보다도 규정에 있고 그래서 공무직이 하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 보다 징수액을 보면 그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공무직을 다른 필요한 데로 그 배치를 하고 기간제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세무과장 조성기  예, 아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무직이 업무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거지,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던 거지,
김연수 위원    언제부터 이 공무직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조성기  2016년 1월 1일부터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지적과에서 그때 배치됐어요?
  그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뭐 꼭 이 공무직이 필요해서 저 채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그죠?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뭐 언제 왔든 지금 그 번호판 영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효율적이다,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뭐 차량이 고급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뭐 링컨 뭐 이런 차량들 보면 고급차량인데 체납액이 69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액이 1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예?  이런 차량들은 물론 이제 생계형 자동차들 있죠 뭐 1t 화물차라든지 영업하는 차들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고급차들 이렇게 나가서 현장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징수액은 1만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최저 어떤 이런 징수 체납액 대비 몇 % 이상 징수를 했을 때 번호판 돌려주고 하는 이런 기준 없나요?
○세무과장 조성기  그것이 번호판 영치 30만원 내주는 기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일부만 받고 내 줄 때 분납약속을 일단 받습니다, 분납약속을 받고 그 번호판이 또 다시 영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20% 미만에 그 내 준 번호, 20% 미만을 받고 내 준 번호판 영치하고 반환해 준 것도 있지만은 이번 그 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징수율을 더 높이고 금액을 좀 높여 받은 뒤 내 주고 그 민원과 저희 민원인의 사정과 저희 그 징수목적과 합치되도록 그 비율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 계획보다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 징수 번호판 영치해서 반환해 줄 때 세금 내지 과태료를 더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좀 형평성 있게 좀 단속을 좀 하시고 생계형 자동차들은 뭐 50만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이하는 유예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고급차량 같은 경우들은 징수를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어떤 기준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세무과장 조성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 이상으로 우리 한 번 약속 저기 하자고요.
  1.1% 받는 데도 있고,
○세무과장 조성기  가능하면은 50% 이상 받는 걸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 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민원인들의 사정 고려해서 그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출된 자료 보면은 링컨이라고 하는 자동차인데 미제차 같은데요, 1만원 받고 내 줬어요 1만원.
  100만원인데, 예?
  이러면 이거 우리 저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안 돼요 자동차 그 유류비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험악한 아저씨들 오셔 가지고 큰 소리 치면 내 주고 힘없는 사람들 그냥 많이 징수하게 되고 착한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이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떻든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조성기  예.
김연수 위원    그 50% 하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 조성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 자료 받을 때는 50% 이하는 없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조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약속 지키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과장님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세무과장 조성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조성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여권만료가 돼서 그 민원봉사실을 찾아서 여권 갱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업무를 잘 봤, 제가 좀 잘 처리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끔씩 본관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좀 쳐다보는데 항상 이렇게 좀 분위기도 따뜻하고 또 앞에 있는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뭐 저도 좀 주관적인 경험 얘기를 드렸지만 아무튼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우리 민원인을 좀 더 환대하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는 민원봉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411쪽에 보시면은요 여권 업무를 매주 수요일 2시간 연장해서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 분이 그러면 수요일날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주에 하루에 평균 야간에 2시간 동안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는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20건 정도, 20건.
김옥향 위원    그 야간 연장기간 중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많이 돼요?
  아,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봉사과는 특히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이므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고요.
  구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 민원봉사실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위원님들 칭찬이 많으시고 아마도 그 칭찬 많은 것은 현장에서 우리 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우리 그 주민들을 대하시고 민원처리 해 주셔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서비스 만족도는 아직도 그 행정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히 존재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행정 서, 저기 그 민원 서비스 사후관리 등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또 여전히 또 조금씩 민원은 걸리기도 하고 불만족 사항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줄 아는데 그래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민원실에 또 행정도우미 분들이 운용되고 있던데 그 분들도 참 정말로 그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봐요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이 분들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개인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식사 그 저기 그,
○총무국장 박상돌  교통비조로 해 가지고 1만원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1만원 지급을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1일 나오시는 분한테?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3시간 이렇게 봉사를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만원.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이 뭐 돈 벌려고 나오는 건 아닐테고 교통비 좀 되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교통비조로.
김연수 위원    후생관에서 그 식사할 수 있는 것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방법 우리 국장님 대답은 어떻게 나오시려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는 그렇고요 가끔 직원들하고 이런,
김연수 위원    예, 그 어떻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찾아보시고 그 분들도 큰 한 몫을 차지하더라고요 처음에 민원실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 안내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 우리가 뭐 큰 돈은 아마 아니잖아요 그죠?
  후생관에서 식사하신다면.
  충분히 방법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제도적인 걸 떠나서 그런 방법 좀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찾아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좀 더 따뜻한 그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 드렸는데 흔쾌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기 본위원은 이번에 뭐 하나 좀 여쭤 보려고요.
  지금 외국에 그 행정조직이나 이런 곳을 보면 민원봉사과나 아니면 현장행정을 하시는 곳은 그 상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저희 일선에 계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스트레스나 이런 게 가장 높을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봉사과랑 그리고 이제 복지부서 이쪽이 가장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고충센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 뭐 꼭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그 직원 어려움에 항시 상담하
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게 어느 부서에 있나요 고충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총무국장 박상돌  뭐 고충센터라고 보다는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 자기가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하면 그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총무국에서,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배치를 바꾼다고 해서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저기 중구에도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좀 편하게 상담하고 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근무형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총무과 전체 목표가 활기찬 구정문화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가치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412쪽에 보면 사랑을 전하는 느린 우체통 설치 운영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저도 외지에 가서 한 번 이런 것을 활용을 해 봤는데 1년 뒤에 그 소식이 다시 오는 걸 보면서 또 새롭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그래서 이것을 보고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용건수가 82건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2017년 12월 3일에 시행을 해서 지금 1년이 채 안 돼 가고 있는데 82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내용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 저 주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민원실에,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박상돌  혼인이라든지 출생신고를 하러 와 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이 우편엽서를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우체국에서 그 다시 이제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이게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말씀도 드리고 의향이 있느냐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특히 결혼하거나 출생신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뜻깊고 더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또 시민들이 좀 즐겁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4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43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현황에 보시면은요 인근 주변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확대되어 본시설이 이용자가 감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인근 주변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청소년 문화, 문화마당요?
김옥향 위원    예, 청소년 문화마당이 지금 용도폐지 됐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유가 인근 주변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확대 설치되어 본시설이 이용자 감소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 문화시설이 그 인근에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인근 지역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어디,
김옥향 위원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문구를 넣으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이런 문화시설이 있어서 표기를 하신 건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기,
김옥향 위원    인근 주변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어서 인근 주변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주변에 뭐 우리들 공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뭐지 바로 뭐 근처에 있다는 표시가 아니고 다른 곳에 이런 광범위하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표기.
김옥향 위원    아, 우리들 공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본 시설이 이용자 감소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2008년도 7월에서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돼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15년 7월.
○총무국장 박상돌  7월 10, 
김옥향 위원    15일?
○총무국장 박상돌  7월, 2008년 7월 12일에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15년 7월 1일.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용도변경을 하셔서 그 환경관리요원들이 지금 여기를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방치해 놓으실 건지 아니면 어떤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다른 곳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이렇게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무대나 이런 데는 혹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임대 해 주시나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선화동 주변에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문고등학교, 대전여상, 중앙고등학교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이런 장소를 이렇게 해 놓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타당성이나 활용성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 후에 집행을 했어야지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현재 그렇게 이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방도 하고,
김옥향 위원    거기가 그렇게 방치돼 있으면 약간 우범지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 기존 있는 거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그 활용되다가 2016년도에 주차장으로 변경하려고 용도폐지를 했지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어떻든 주차장으로 그 변경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를 물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못한 사업인데 인근에 그 중·고등학교 등이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한 것이었는데 그 학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왜 그 주차장으로 변경하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주차장으로 변경되지 못했다면 원상복구 해야 되죠.
  어떻든 공원으로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아무 용도없이 이렇게 방치된 거나 다름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거기에는 그 운동시설이 있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정자가 있고 또 그 농구할 수 있는 농구대도 있고 또 뭐 무대도 있고 현재 그래요.
  그러면 아마도 그 청소년들이 그 댄스팀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어디 그 연습하고 하는 공연하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 분명히 필요할텐데 있는 시설을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 알 수 없어요.
  재개발지역에 여전히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고 그 분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든 재개발지역이 아니든 우리 주민이 누려야 될 권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라고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청소년 문화마당 등으로 지정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퇴직하시기 전에 이 결론 내고 퇴직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기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 해결 못하시면 공로연수 못 가십니다.
  그리고 산서체육복지센터 연장계약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니까 그 2023년도까지 무상수익 하는 걸로 약정을 하셨고 매입조건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약정서는 다시 말하면 매입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약정서예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로부터 자꾸 그 매입을 하라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시에서 계속 매입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고 어떻든 그럼 그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약정이라면 그 단서조항을 달으시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매입하는 걸 약정을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나중에 그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만 그 예산 수립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왜 의회의 의결권을 자꾸 침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 떼쓰듯이 이렇게 약정했으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다,
김연수 위원    아니죠.
  적어도 의회에 의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대전시에서 이런 요구를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의회하고 적어도 상의는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저질러 놨으니까 해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전에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매수조건을 달은 것은 잘못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론 당연히 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국장님 나 좀 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김연수 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의회 의결권이에요.
  그 자꾸 매수하라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매수하라고 하는지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제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중구가 그 산서체육복지센터 그 개·보수 하면서 그 공유재산관리법 등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임의로 설치했다 결국에는 당신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책임져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잘못 또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매수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할 일이 아니라 어떻든 뭐 시장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시장님하고 뵙고 사정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6억이 적은 돈입니까, 2020년도에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그 도시계획 해 놓은 그런 시설, 도로 등등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재원이 1,0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게 다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뭐 우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테지만.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재원이 이렇게 많은데 불필요하게 대전시 부지를 우리가 26억씩 들여서 매입해야지 되느냐, 누구도 찬성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산서체육복지센터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대전시민이 다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대전시하고 더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한 것이고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만 이미 한 번 부결됐었고 여전히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참 요즘에 우리가 우리 구하고 의회하고 그 참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만 공유재산 변경안이 화두죠, 화두.
  그런데 재차 이번에 또 제출됐고 며칠 후에 안건을 또 다루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부결된 안건이 고집 부리듯이 이렇게 자꾸 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제출되는 그런 문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민들한테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갈등 겪는 걸 보여주면 결국에는 누가, 누구 승자도 없어요.
  자꾸 그 저 주민들한테는 불신만 갖고, 갖게 되고 신뢰만 떨어지는 것이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안건 제출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이게 하여튼 매입을 하게 된 이 공문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시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 구에다가 매입하라고 하고,
김연수 위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국장님.
  애초에 그 하지 말라는 일을 그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렇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그 맥락으로서 공유재산 그 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뭐 꼭 의회하고 이렇게 뭐 충돌하고 갈등을 빚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뭐 고의로 의회하고 충돌하시려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내용은 잘 알고요, 어떻든 이 문제는 대전시하고 더 논의를 좀 더 하세요, 예?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그 공유재산 관리 등등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신 과장님 또 우리 지적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과 하시는 일에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테니까 오셔서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윤미혜  예.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대부료 부과실적 현황을 보면은 시에서 대부한 것들은 100%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다 이제 부과료를 받는데 우리 구 공유재산 대부한 것은 뭐 좀 90%대긴 하지만 100% 완수가 안 되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무튼 뭐 민간시설보다는 또 저렴한 가격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해 줄 것 같은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00%가 시 것은 100% 징수를 하고 구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그 사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면 부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석교동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정종훈 위원    어떤 하나의 예를 좀 들어 주시죠 여기 부사동, 대사동에 어떤 시설에 어떤 상황인지를.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일반 대지로 집에 이제 대지에 끼여, 약간 붙어 있는 용도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보면.
정종훈 위원    부속품, 아, 일반,
○총무국장 박상돌  예, 부속 건물에.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훈 위원    체납이 그러면 계속 뭐 단기체납입니까, 중·장기체납입니까 그래서 뭔가 원칙은 갖고 어려운, 어렵다는 것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 그 사유만 가지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방치하지는 않고요 계속 이제 우리가 고지서도 내보내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납부해 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게 이제 하여튼 뭐 어려운 분 민생을 좀 보살피는 관에서 그런 측면 그건 가늠수치가 좀 모호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어떤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한 없이 또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기관 그 부서 입장에서는 반드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현재 이제 일곱 건에 34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이 집중적으로 해서 납부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 그 행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 속에서 업무를 좀 수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어려운 사정 그거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튼 뭐 그 원칙 행정집행 원칙에 좀 충실해서 앞으로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오늘 그 행감, 오늘 끝나기 전에만 그 일곱 군데 340만원 지금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곳,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주소지하고 그리고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것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 2018년 조림산업에서 계약금이 6,858만 6,000원을 발주를 하셨죠 그런데 1,000 이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6,586 했다는.
김옥향 위원    6,858만 6,000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죠?
○총무국장 박상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원 이하인데요 이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8호 사목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위탁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런데 산림조합에 여러 곳을 계약을 하셨는데 특혜를 일부러 드린 건 아니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에 의거해 가지고 산림조합 관계는 임야, 산림을 조성한다든지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근거가 몇 항 몇 조 25조에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8호 사목 하고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요.  2018년도 중구소식지 발간에서 지금 서울지역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대전에는 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이것이 조달 되어서 한 거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위에는 수의계약 물품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보면 이것도 국가보훈처라든지 이런 해당사항은 또 이제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외로. 
○총무국장 박상돌  수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설재 소금구입을 또 경기도 쪽에서 했는데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구입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만요.
김옥향 위원    266쪽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같은 경우는 특수한 물품으로 대전에 업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 아는 분도 제설 소금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혹시 견적서 받은 것 있으세요?  업체, 타 업체 받는 것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대전 업체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견적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또 270쪽에 보시면은요.
  맨 아래부분 붕괴위험 복개도로 보강사업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70페이지요?  
김옥향 위원    270쪽이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여기 붕괴위험 복개도로 보강 사업에서 9억 3,5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소하고 위치라든지 여기가 그런 식으로 양식을 뽑지를 않다보니까.
김옥향 위원    이게 여러 개를 합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단일사업이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뒤에 과장님도 혹시 모르세요 어디에 위치된 사업 하신 건지?
○회계정보과장 박상돌  건설과의 사업인데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자검사기간 지나고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기는 제3자가 봤을 때 납득이 가기 쉽게 하는게 부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본위원은 어떤 공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이제 위치라든지 양식에 이렇게 이제 요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한대로 이렇게 보내드린 겁니다.
김옥향 위원    요구했더라도 알기 쉽게 좀 부기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내역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1번에 차량번호 41더1262 수선비가 262만 650원을 지출 하셨는데요 어떤 수리를 하셨나요?  41번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타이어 교환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타이어 교환 또 43번도 218만 7,550원을 집행하셨는데 저기 200만원 이상 수리비 견적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276쪽 봐주세요.  276쪽에 보시면 58번이요.  차량번호 98부5028 여기 운행거리가 전혀,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58번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건 지금 매각하려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옥향 위원    매각을 언제 날짜에 매각신청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온비드 상에 경매를 매각 추진 중에 있었는데 3회 했는데 아직 유찰되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저기 km수가 전혀 운행이 안 되었는데 보험료 뭐 제세공과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했는데도,
김옥향 위원    3회 하셨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유찰.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283쪽 봐주세요.  283쪽에 11번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서에 보시면 전기 소방란이 있죠 전기, 소방.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기, 소방란이요?
김옥향 위원    예, 2017년도에는 6,915만 6,000원이 집행 되었고 2018년도에는 2억 3,687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342%가 증가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8년에는 조명교체라든지 화장실 개선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따른 전기, 소방 공사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기, 소방공사.
○총무국장 박상돌  조명도 교체 되고 화장실 개선공사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따른 전기 소방공사비 등 해가지고 2억 3,680.
김옥향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거 2억 3,687만 1,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용역 그 다음에 공사물품 계약업체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요.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비율이 뭐 한 20, 30% 정도 그 정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다른 우리 대전권 밖에 있는 업체도 있고 뭐 수의계약 업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수가 중구가 인프라가 공사나 용역이나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구가 더 그런 업체들이 몰려 있거나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것들이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외부 경기도나 뭐 충북이나 이렇게 할만한 사유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거는 그쪽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업체계약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회계부서에서도 1차적으로는 중구 업체 중에서 이제 파악하고 2차적으로는 없을 경우, 중구 관내에 없으면 그 타구 업체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우리 구가 업체가 적었었고 하지만 앞으로 하여튼 좀더 적극적으로 같은 업종 중구 관내에 업체를 찾아봐 가지고 또 그런 자료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좀더 우리 중구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업종 인프라가 약하면은 최소한 중구 관내 거주하는 분, 그것까지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될 수 있는한 주소가 우리 중구에 있다든지 뭐 관내에 직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구로 몰려 있고 집중으로 퍼진 데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보다는 다른 구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뭐 거래하던 데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약간 우리가,
정종훈 위원    그쪽에 무슨 뭐 기본자료 같은 것들이 기존에 쭉 썼던 것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편의상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이 아닌 것들은 중구 관내에서 좀 살펴보셔서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들 우리가 뭐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을 해서 중구에서 사업하기 편하고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뭐 회사가 우리 중구로 오거나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더 면밀하게 우리 업체들 파악해서 대부분 영세할 것 아닙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짜리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불편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손 바뀔 때 되면은 다시 뭐 기본틀을 짜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차후에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중구에서 세금 내는 분이 이 쪽에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복지정책과 호국보훈의 달 그때 상품권 구매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때 3만원인가 5만원이었나요 그때 온누리상품권 3만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가액을 보니까 2,000명에 해당되는 분인데 우리가 2,000명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많나요 보훈대상자가?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종훈 위원    2,000명이 한 가구당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시죠 여기 기재되어 있는지 6,000만원 맞죠, 6,300인가, 예, 6,400만원인데 저도 3만원 받았어요 해당 되는 제가 못 찾아가서 그런데 나눠보니까 2,000명이 넘는데 이건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 준 겁니다 개인당 준 거예요?  그런데 2,000명 정도가 된단 말입니까?  중구에 지금 중구에 살고 계시는 보훈대상자가?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옥진  담당자는 국장님께 답변자료를 제출해서 국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 같은 경우도 추석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추석위문 농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해당되는 데서 구입해서 제공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달 호국보훈의 달 그것만 지금여쭤보는 겁니다 6,400만원 정도가 집행 되었는데 계약이 되고 여기 중구 새마을금고에 3만원씩 지급 되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계시냐 이거죠.  그럼 2,000명 정도.
○총무국장 박상돌  대상자가?
정종훈 위원    예, 2,000 한 100, 200명한테 지급했다는 건 3만원씩 획일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해당 과에서.  
정종훈 위원    복지정책과 관장 부서인데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하고 계시는지 계약은 어차피 물건 회계정보과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상품권을 우리한테 구매하고 그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 대상자 관계는 정확히 어떤 데로 숫자는 제가 모르니까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25만 중구 인구 중에 뭐 2,000명 정도가 보훈대상자가 일수도 있겠죠 저는 궁금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따로 복지정책과 담당한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기 명기 잘못된 것 인정광고 그런 것 하나 가지고 받침 하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계약할 때 물품 같은 것은 공사야 뭐 세부 스펙이 다 붙으니까 별지로 필요하면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아니면 단가표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 좀 앞으로는 기재할 때 품명, 수량, 뭐 단가 이런 것 기재할 수 있는 물품부분은 이렇게 하면 그 금액과 그 물품의 성격과 이렇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국궁장 우리 뿌리공원에 있는 국궁장 과녁교체 한 800만원 정도 계약을 하셨는데 거기에 몇 개 과녁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한 6개 정도 되어 있을 걸요?  횡으로 세울 때나 앞 뒤로 세울 때.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2개로 되어 있는 것, 과녁이 2개 있는 것 같은데.
정종훈 위원    2개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이번에 뿌리축제할 때는 6개 봤는데 800만원인데 과녁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죠?  여기 지금 보면은 국궁장 과녁 제작 설치 교체 이렇게 했거든요. 
  추가로 설치했거나 교체했거나 좀 낡아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2개였는데 하나, 둘, 셋 뒤까지 해서 6개 본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확실히 몰라서 보긴 했는데 그걸 유심히 관찰 못해가지고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정종훈 위원    그것이 한 900만원 가까이 교체비가 들었는데 10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창고에 더 추가로 교체한 것들이 교체한 것 보관되고 있다가 대회 때 또 쓰는지 모르겠지만 과녁이 이렇게 비싼가요?  과녁을 보면은 뭐 종이는 아니더라도 넓은 판에다가 타켓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데 국장님 그것에 관해서 좀 파악을 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해서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다 교체한 건지 부분교체 하고 신규 구입한 건지 좀 제가 직접 활을 쏴봤고 했던 사항이라 지금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더 이상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도 신속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봐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관광수요 분석 연구용역으로 해서 48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계약금액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7월 26일자로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3,400만원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조성사업 관광수요 분석이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내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날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일자별로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이렇게 두 달 차이에 해야 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이제 이번에 국비,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걸 분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7월 26일자에 사업타당서 조사 용역 내에 관광수요 분석도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여쭙는 겁니다.  본위원 눈에는 작은 소목이 먼저 선행 되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 되는 것이 뒤따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타당서 조사나 관광수요 분석 용역이나 같은 내용 아닌가요?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공원과에서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서 저도 문체과 하고 연계 되어서 한 사항인데.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선은 돈이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무조건 회계정보과에서 무조건 돈만 지급하거나 아니면 계약관계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계약관계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뭐는 사업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안선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26일자에 있었던 조사내용이 앞에 5월에 있었던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이 내용 자체, 사업 자체를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계약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거지 이 자체가, 
안선영 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는 내용 확인 없이 내용 파악 없이 그냥 결재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계약의뢰가 오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이게 제목만 봐도 겹쳐지는 거거든요. 제목만 봐도 그리고 액수가 적지 않아요 3,400만원.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보시면 5월달에 계약하고 7월 이렇게 하니까 연관 되어서 전 회계부서가 이런 전반적인 계약이나 내용이나 분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대해서 단순히 내용을 해서,
안선영 위원    그럼 이런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겹쳐지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분석을 하나요 우리 구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해당 자체 부서에서 그것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겹쳐지는 사업 내용이어도 이제 결재파트에서는 결재만 그리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업부서에서 그 라인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는 지금 문체과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비슷한 사업을 두 달에 거쳐서.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내용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것이 공원과 하고 문체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여기서는.  
안선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회계정보과가 밑에 그러니까 다른 타부서에서 결재용역이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결재해주는 시스템으로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맞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계약,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할 때 회계부서에서는 하는 거고 전반적인 사업부서는 해당부서에서 결재라인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타당서 조사 용역 안에 위에 5월달에 있었던 용역 내용도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들어갔어야 옳은 거거든요 사실은.
  들어갔어야 옳은 조사인데 만약에 두 번에 계정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잘못을 했다면 왜 쓸다리 없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거기서 책임을 지어야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 본문내용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관광수요 분석하고 사업타당성 조사가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같은 거지 단지 금액만 달라요 의뢰한 날짜하고 5월달, 7월달 이 두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결재만 주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면 그 사업에 한 번씩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페이지에,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5월 1일자는 조사한 사업에 대한 관광수요 분석을 제가 보기는 용역을 한 것이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밑에는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서에 대해서 조사를 용역을 한 것.
안선영 위원    예, 맞아요.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조사해서 사업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 이것 안에는 관광인프라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인프라가 없이 이 사업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전반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제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정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결재를 하셨으면 회계정보과에서 결재를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절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시고 280페이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280페이지 봐주시면 여기에 지금 2017년, 18년 해서 홈페이지 프로그램 홈페이지 하드웨어 해가지고 지오넷, 세이정보기술 양 회사에 지금 2017년, 18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도 이 두 회사랑 계약을 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이 이제 처음에 유지보수 설치한 업체하고 계속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 설치한 업체하고.
안선영 위원    두 군데랑 2019년도에도 계약을 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같은 곳에 계속 하는 겁니다 명기되어 있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올 해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임시회나 아니면 회의 통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그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 두 회사 것을 합하면요 한 달이면 2,000만원의 돈을 주고 지금 저희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오넷 하고.
안선영 위원    예, 지오넷 하고 세이정보기술, 세이정보기술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곳이고 지오넷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올 해 우리가 많은 회의들 중에 우리 중구 홈페이지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중구 직원분들도 보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어떤 문제?
안선영 위원    업뎃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중구나 다른 페이지처럼 좀 이렇게 산뜻한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죠 쉬운 얘기로 그런 부분에 전체 창이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점이 있고 고루하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업체는 기히 구축자료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것.  
안선영 위원    그럼 우리 저기 뭐야 외주를 주고 있다는 홈페이지 관리자 회사는 어디입니까 외주를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주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자료갱신이라든지 수정 관계 이런 것은 부서에서 요구하면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이렇게 기술 뭐 해가지고 그때그때 해가지고 고치는데 부서에서 자료를 제대로 그때그때 요구를 않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전체 홈페이지의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해당 실·과에서 지금 하시는,
○총무국장 박상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그런 것이 약간 미비한.  
안선영 위원    전체 디자인은 이 관리업체에서 하잖아요 전체 관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되었으면 사계절에 맞게끔 페이지 구성을 하는 것은 지오넷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런 경우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2,000만원 예산 이상의 더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장비를 유지하는 것 장비유지.
안선영 위원    어떤 장비를 사용합니까 저희가?
○총무국장 박상돌  자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를 유지하는 것 유지보수.
안선영 위원    장비가 있습니까 이것 홈페이지 구성하는 장비가 있어요?  홈페이지 구성을 어떤 장비로 합니까?  장비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이제 AP서버라든지.
안선영 위원    서버죠.
○총무국장 박상돌  데이터베이스 서버, DNS서버, 웹방어벽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체를 계속 제대로 돌아가게.
안선영 위원    그걸 누가 하나요 기계 장비가 있나요 그게?  블랙박스가 우리 구 안에 있어요?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안선영 위원    회계정보과장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옥진  회계정보과 박권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입니다.
  우리 안선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하드웨어 하고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서버가 전산실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선영 위원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는 유지보수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지보수 업체가 유지 특히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든가 홈페이지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홈페이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얘기해서 수정도 합니다 또 이 각 실·과에 자료가 미흡하다 그러면 수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실·과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희과에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위원    얼마나 하시나요 수정을?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수정은 각 실·과 요청한 것이 뭐 하여간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로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위원    지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정보과장님께 우리 저기 중구 홈페이지 보셨을 때 그것이 한 달에 2,000만원짜리 홈페이지가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일단은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고,
안선영 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같은 말 반복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매달 유지보수를 하지는 않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아, 그 분들이 와 상주를 합니다 전산실에.
안선영 위원    예, 그럼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해도 2,000만원이 안 들어갈 거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아, 이것이 유지보수율은 그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 설치금액의 몇 %를 유지보수를 주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 홈페이지가 얼마인가요?  얼마짜리 홈페이지인가요 그 페이지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거는 제가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 금액은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연간 계약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연간계약 하시고 지금 담당자분들도 잘 파악을 못하시죠.
  지금 어떤 홈페이지도 매달 유지보수 하지 않아요 어떤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안에 개인홈페이지 이용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저기 뭐야 모임에서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비가 별도로 있는 곳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서버예요 그냥 서버.  여기 그냥 중간에서 터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매달 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업데이트도 제대로 안 되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아니, 매달이 아니고 연간, 연간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130만원에서 140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2,556만 4,000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지오넷으로 들어가는 게 1억 4,900이에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건 장비가 그렇다는 건데요.
안선영 위원    장비를 이걸 매 해마다 산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처음에,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 회계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2017년도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처음에 설치한 가격이 이렇다는 뜻이고요 유지보수액은. 
안선영 위원    그럼 이렇게 회계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2017년도에 1억 4,900 그리고 2018년도에 1억 4,900 기입 되어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 가격을 기재를 한 거고요.  유지보수액은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이것 지금 그런데 기입을 이렇게 해오시면 이것이 다 올 해도 들어갔고 작년도 들어 갔고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럴, 글쎄 하여간 그렇게 뭐 하여간.
안선영 위원    원래대로면 2017년도에 구매를 했으면 2017년도에 들어가 있고 2018년도에는 유지한 금액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회계라고 보는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때 이렇게 양식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장비공급가는 처음에 애초에 설치한 가격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본위원이 이거를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회계를 해오시니까 이게 왜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겼던 것이고요.
  그러시고 2019년도에 만약에 올해처럼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본위원은 계약업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계약방향이나 그런 건 좀 확인해 보시고 중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홈페이지가 저렇게 변하지 않고 홈페이지 서구나 유성구 것만 비교를 해보셔도 우리 중구 홈페이지는 너무 옛날 것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어떤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되게 옛날 것이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2019년도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연구 검토해서 하여간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하여간 수정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권흠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과장님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우리 안선영 위원 얘기한 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인터넷 전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13억.
정종훈 위원    지금까지 일반전화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다시 한 번 추진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이 인터넷 전화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교환시스템 하고 이 전화기가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환대 자체가 저희들이 수선하려고 먼지털이를 한다든가 건드리면 이것이 아마 올스톱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한 부품이 다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은 마비가 납니다 행정망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또 5개 구의 설치한 현황은 다 설치했고 또 시 본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뿐만이 아니고 이 교환기 자체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관리를 해서 선진화된 전화기 또는 교환기가 되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까먹고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관광수요분석 연구용역 5월짜리 하고요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했던 발주했던 내용들 상세내역들 자료로 좀 문체과에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요.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00, 김옥향 위원입니다.
  257쪽에 아까 조림산업에 6,858만 6,000원 계약했는데요 그 조합은 5,000만원 그 수의계약 하는 것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게 아까 몇 조 몇 항 몇 호라고 하셨어요?  25조?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8호 사목.
김옥향 위원    25조 1항 8호 삼목?
○총무국장 박상돌  사목, 사목.
김옥향 위원    4목?  제가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4목이 없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사.
김옥향 위원    가나다라마바사?
○총무국장 박상돌  사.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목 편에서요 숫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245쪽.
김옥향 위원    245쪽에 보시면 뿌리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보면 4,092만 6,000원을 입찰계약을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어떤 근거에서 입찰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입찰대상이죠 4,000만원이니까.  2,200 부가가치세 포함 2,200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246쪽에 보시면.
○총무국장 박상돌  240.
김옥향 위원    6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3,470만원 이건 수의계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은 이제 입찰을 붙였었는데요 유찰되어 가지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옥향 위원    어떤 근거로 유찰되면 수의계약 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근거법령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에요.
김옥향 위원    26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에 상관 없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2회 우리가 입찰했는데 입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홍보배너 제작이라고 그래서,
○총무국장 박상돌  홍보.
안선영 위원    홍보배너 제작 효문화 뿌리축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광고나라 하고 하늘기획 두 군데다가 가격 똑같이 858만원으로 지금 두 군데다가 계약을 주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에서는 자료만 봐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서대전쪽 하고 구간대상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구간대상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구간을 구분해 가지고 구간, 구간.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안선영 위원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주신 거라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효 뿌리, 제가 알고 있기에 광고나라는 태평1동에 있고요 그리고 하늘기획은 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뿌리공원 관련해서 계약을 만약에 그렇게 구로 한다고 그러면 그 근처에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총무국장 박상돌  뭐 일 같은 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효율적으로 어떤 효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구간에 위치 가까운 쪽에 공사를 맡겨가지고 신속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안선영 위원    효문화 이거 뿌리 그렇게 되면 각 구마다 저기 동마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제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 단축하기 위해서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군데서 다 못하니까.
안선영 위원    이 업체에서 다는 것도 다 하나요 다는 것까지 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얼마 전에 3년 전에도 수영장에 안전사고로 사망사고로 있었고 또 공원과에서 그 가로수 전지하면서 안전사고로 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대전시 내에서 우리 구만큼 높지는 않을 거예요 높은 데는 없을 거예요.
  본위원이 작년 2017년도에 우리 본청에 내진공사 댐퍼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 밑에는 사람이 왔다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낙하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아무런 안전망도 없이 이렇게 작업해도 되나요?
  이 밑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다 뭐 헬맷 다 쓰고 다니시나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원래 공사를 할 때 보면 안전모 착용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작업장에서 이제 자기들 조금 불편하고 뭐하니까.
김연수 위원    불편하면 안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김연수 위원    아니, 사람이 2년 사이에 두 명이나 안전사고로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되었어요 중구는 보면.
  얼마나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까 구청 안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
  꼭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꼭 그러죠.  안전관리 시설기준에 그 맞든 안 맞든 여기엔 민원인들도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또 공무원들도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이 앞에 어떤 안전 펜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위에 안전펜스는 쳐 있지도 않고 이 밑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작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펜스가 있지도 않다 그런 얘기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민간인들 공사하는데 안전관리 하고 또 캠페인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총무국장 박상돌  그때 당시에 펜스도 치고 한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어디, 어디 휀스 있어요 펜스가 어디에 있어요.
  아, 보세요 펜스가 어디에 있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도로쪽 변에는 그물망도 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쪽 안쪽으로는 안 쳐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책임자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정말, 이게 결국에는 업체에서 우리 감독관들이 말 한 마디만 하면 업체에서 그 휀스 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제 저도 본위원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다수 열심히 하시고 잘 하고 계시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허점 하나에 사고가 나면 중구가 불명예스럽고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또 지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특히나 시설물 안전관리 하는데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볼트 장착 하는데도 이 공사 하는 데도 이 볼트 장착 하는 데 볼트조임 토크를 공사하시는 분도 몰라요.  이를테면 여기에 볼트가 2, 4, 6, 8 앞뒤로 하면 한 16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볼트조임 토크가 16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15kg이면 15kg으로 전부다 똑같이 조여져야 되는데 이 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데요 어떻게 조이냐 했더니 임팩이라는 자동 전동공구로 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동공구는 사용시간에 따라서 조임토크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얼마로 조여지는지 몰라요 시방서 보면 아마 이것이 20kg 내외 내지는 이렇게 조여질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토크렌치로 조여줘야 돼요 토크렌치로 20kg씩 딱 똑같이 그래야 어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볼트 16개가 똑같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공사하시는 분도 모르겠대요 그럼 감독관은 도대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죠.  예?
  적어도 감독관들이 시방서에 나와 있을테니까 이 볼트는 20kg로 조여야 됩니다 라고 일 하시는 분들한테 확인 한 번 하면 똑같이 20kg로 조여질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무리 튼튼하고 잘 되어 있어도 이 아래 위 부분이 조여지는 토크가 달라서 흔들리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이 볼트 말하는 거예요.
  이 비싼, 아무리 비싼 댐퍼 갖다 장착해놓고 이 볼트가 부실하면 의미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내진공사 우리 본청 건물은 다 끝났나요 더 이상 안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동사무소에는 더 이상 추가 공사할 데는 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몇 개 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촌동이랄지 태평동, 태평2동 같이.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추가로 이어지는 공사에는 이런 조임 토크는 정확하게 한 번씩 확인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계변경 공사 등에 대해서 변경사유, 변경 전후 제품, 변경된 제품 사양, 단가, 제조사 등 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줬어요?
  의회에서 자료 나갔잖아요 달라는 대로 주신다면서 그럼 달라는 대로 주셔야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건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댐퍼공사부터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총무국장 박상돌  설계변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댐퍼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면은 무조건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대부분 증액.
김연수 위원    그런데 최초공사를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설계변경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면 최초에 단가가 8억이면 할 것을 변경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5,000만원, 1억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최초추계를 잘못하는 거죠, 잘못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현장 이번 같은 경우는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 범위가 물량이 증가되었고요 처음 애당초는 4t에서 5.38t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고 이제 공기측정, 석면이 많다 보니까 공기질 측정 횟수가 당초에는 1일로 잡았었는데 5일로 증가되고.
김연수 위원    공기질 측정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왜 명기를 안하시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기존댐퍼.  
김연수 위원    석면해체 범위, 석면해체 물량이 증가했으면 4t은 얼마였고 5.38t은 얼마였느냐 공기질 측정 횟수가 1회는 얼마였고 5회는 얼마였다 혼합건설 폐기물 가연성이 5%였는데 가연성이 100%였다.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100%로 이렇게 되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요율은 바뀌었는데 단가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제출 다시 받고 감사 다시 할 거예요?  그냥 뭐 감사하는 시간만 이렇게 지나가고 때우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 제대로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  아니,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주지 않는 합리적 그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아니, 적어도 예산 승인하는 데서 마감변경이 수량이 증가 되어서 수장공사는 297%가 증가 되었고 금속공사는 243%가 증가했고 도장공사는 314%가 증가했고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위원장 정옥진  총무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댐퍼 같은 경우는 설치예정 위치가 장애인 경사로라든지 물댕크로 인해서 애당초는 그 현장파악이 어려워 가지고 창호가 누락되고 마감변경 수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장공사가 당초에는 733만 6,000원 정도 잡았는데 1,400 정도가 증가 되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다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 경사로 등등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확인이 처음에는 이제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현장상황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는 설계한 것.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조사하고 설계하는 것을 적당히 하지 않았느냐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렇게 귀결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좀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이게 내 돈 들여가지고 공사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소홀히 했겠어요 공사하다가 300%씩 200%씩 다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그 EFT벽 댐퍼기둥은 신기술 사용료는 반영 되었으나.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입찰할 때 입찰할 때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는데 그 낙찰 받기 위해서 단가조정 이렇게 적당히 해서 들어와서 결국엔 또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설계변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나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최소화 하는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상황이라든지 석면 같은 것은 육안으로 봐서는 잘 표시가 뜯어봐야, 이것 제대로 확인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김연수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이해 못하는 것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로 인해서 석면이 발생이,
김연수 위원    불가피한 상황 인정 한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셨다 그런 얘기죠.
  설계변경 되고 증액되는 것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 그러기 보다는 본위원이 달라고 하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고 지금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단지 액수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방 설치한 것을 처음에 애당초는 어느 제품에서 이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공사업체에서 어느 제품에 A라는 제품에 모델은 A, B, C를 얼마에 이렇게 다 저기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 업체에서 얼마짜리입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걸 역으로 맞추는 처음 설치를 다 해놓고 처음부터 이제 그것이 됐으면 모르는데 역으로 맞추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금방 날짜 시일이 걸리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다 하루 이틀에 이렇게 하려는 것이 어려우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제출을 못 했으니까 추후에는 자료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저 무슨 제품이 얼마짜리를 갖다 장착을 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설계변경 내역서라든지 시방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김연수 위원    시방서에 제품까지 변경된 제품까지 다 나오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품까지는 다 나오진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래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제품 갖다 장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증액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이 어떻게 변경 되어서 예?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송주사님 저것 닫으세요.
  그 회계정보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운영되고 있죠?  1년에 몇 번이나 심의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거는 액수에 따라서 있을 때만 발생할 때만 하는데요 올 해 같은 경우는 없어서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경우에 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계약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용역 등의 경우는 10억원 이상과 관련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및 계약체결 방법의 적절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국민체육, 저 산서체육복지센터 건물 신축할 때에 부실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고 선정 되어서 공사 진행하다가 중간에 소송에 연루되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또 결국엔 공기가 늘어져서 사고이월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그 업체가 상당히 부실한 업체였었는데 그 부실한 업체라고 하는 거를 알지 못해서 계약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우리 중구청이 입었었죠 모르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입찰 통해서 한 것 같은데요 입찰할 때는 요건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김연수 위원    부정당 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따로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나중에 그 부정당 업체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김연수 위원    그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50억 이상 입찰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데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잖아요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없다고 전면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무슨 안건이 있다기 보다는 이런 경우도 그 심의위원회 역할이 필요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이렇게 미팅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안이 발생할 때, 사안이 발생하면.
김연수 위원    발생한 다음에 하는 건 늦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부정당 업체가 기록이 되어 가지고 참가에 제한이 됩니다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김연수 위원    그럼 업체들이 조달에서 저기 걸러지더라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발생되면 거기에서 또 하고.  
김연수 위원    발생된 다음에는 사고난 다음이니까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이런 심의를 통해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럴 경우 이외에는 업체 같은 경우 우리가 요건이 다 맞으니까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없죠.
김연수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런 자체가,
김연수 위원    제한할 수 있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자격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자체가 막아놔 있으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업체는 애당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고 오전에 그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는 물품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박상돌  수의계약 건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타 자치구는 1,500만원으로 또 하향조정 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함이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특정업체에 중구는 편중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위원님들 시각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번에 행감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개선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이것 개선해 주세요 이것 넓지 않은 중구 안에서 특정인한테만 이렇게 편중되어 가지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준비한 건 좀 되는데요.
  엊그제 금요일날 감사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고 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요구하는 또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정보과가 성실하게 준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권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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