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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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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동 주민센터))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주요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위원장 정옥진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박상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거 가져 오셨나요?  자료 주신 것.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 2쪽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서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 한구강씨 있으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누구요?
김옥향 위원    한구강.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한구강님이 있으시고 뒤에 이제 회의참석자 명단에 보시면 혹시 한구강씨가 있나 좀 봐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뒷장에 5페이지에,
김옥향 위원    예, 2페이지 위원수당 지급내역에 한구강씨 하고 2016년 1월 회의 참석자 명단에 거기는 1쪽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구강씨가 있나 좀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 뒤에도 5페이지에 보면 한구강으로 돼 있는데.
김옥향 위원    5페이지 말고 1쪽으로 돼 있어요 뒤에 참석자 싸인 한 것 명단에는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1월 참석 회의.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 분이,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이제 여기서 알았는데요 그 실제 회의참석자 명단에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는 이제 한혜민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이 분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우리 담당자는 그렇게 이제 뭐 내용 그동안,
김옥향 위원    이거 부기가 잘못 된 거죠?
  맞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름을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름을 그러니까 이 호적하고 주민등록상 이름은 한구강인데 실제 집에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한혜민이기 때문에 한혜민으로 이렇게 참석자 명단에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총무국장 박상돌  혼용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동명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에 보시면은요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있죠, 125쪽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 정원 일반직 정원에 775명으로 돼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거기 128쪽에 보시면 정원이 776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일반직은 775명이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별정직이 이제 한 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토털 776명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 별정직 포함해서 776,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제가 그 공무원 정원조례를 찾아봤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는 776명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지금 776명이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776명이 맞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775명은 별정직 포함 안 한 인원이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구분, 일반직, 별정직을 구분한 거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냥 거기에는 토털 그냥만 표시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숫자가 한 명이 착오가 있어서 제가 정원조례까지 찾아봤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보니까 77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또 131쪽에 보시면, 131쪽에 보시면 여기 격무기피부서가 아래에 보시면 10개 부서로 돼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부기된 것은 8개 부서로 돼 있거든요, 2개 부서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보면 거기 이제 과는 8개 과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담당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체납담당하고 세외수입체납담당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과가 그 노인복지하고 보육지원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과에 10개 부서가,
김옥향 위원    아, 그렇게 해서 10개 부서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저기 여기 의사국은 여기 기피부서에 들어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직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로 함에 타당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이게 실시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의사국에 오시면은 진급도 어렵고 좀 많이 불편한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의사국을 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게 격무부서 이걸 지정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서가 어려움이 있느냐 격무부서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의사국에는 진급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 않은데요.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급이 어렵고 좀 그 다른 부서에서 여기 격무 기피부서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130쪽에 보시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보 제한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일반업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됐고요 2018년 3월 22일 보직된 경우에는 필수보직 기간은 2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그 전체적으로 2년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2년으로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규칙이 정해진 건가요 2년?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지방,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제1항에 의거돼서 실시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전보하는 사유가 뭐 있나요?
  총무과에도 지금 6급이 두 분이 계시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뭐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상담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직 6급 이젠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 잠시 있다가 이제 보직을 풀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가 좀 자료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많은 분이 마흔, 41명이나 되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별도 자료로,
김옥향 위원    예,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당초에 인사부서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인사를 할 때 혹시 신중하지 못해서 일방적인 인사를 해서 혹시 내정자가 또 본인이 적성이 맞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 인사부서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163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지금 강사수당 지급 현황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이 107개 중구 지역 강사가 65명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타지역 강사가 42명 또 2018년도에는 프로그램이 105개 중 중구 지역 강사가 62명, 타지역 강사가 42명으로 타지역 강사들이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가급적 재계약시에는 중구민 강사를 섭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하여튼 그 중구 구민 강사가 될 수 있는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죽 봤어요 봤더니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도 별로 이렇게 중구민 강사한테 혜택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계속 이제 같이 하던 분들이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중구 강사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193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자율, 연합자율방범 연합대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중구에서 인가해 준 연합대가 몇 개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우리가 인가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동에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조직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5개 대대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25개 그 각 부서가 아니고 지대 말고 연합대, 연합.
○총무국장 박상돌  2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예, 2개인데 왜 2개로 했나요?
  저기 자율방범연합대면 하나로 해서 통·폐합을 해야지 2개로 했을 때는 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를 더 인가를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 연합대 그것을 우리가 인가해 주고 이렇게 허가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돼 가지고.
김옥향 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죠, 보조를 해 주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조를 해 주면 국장님, 누구나,
○총무국장 박상돌  아, 25개만.
김옥향 위원    아, 지대만 그럼 지원을 해 주시고 연합대에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전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자율방범대 지금 보조금 지급되는 걸 봤더니 1,300만원에서 한 1,500만원까지 인원에 상관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각 동에, 10명 있는 데도 1,300만원, 32명 되는 데도, 32명 되는 곳은 1,500만원 이건 조직 지원금이 너무 기계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그 책자 188페이지 보시면은 자율방범 동대별 지원 현황란에 보면은 2016년부터 18년간, 아, 100만원인가요?  이게, 예, 단위가 135만 예, 제가 좀 착각 했습니다.
  아무튼 뭐 130부터 뭐 150까지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지급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액수가 이제 조, 얼마 안되다 보니까 소위 운영비조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도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10명 되는 데도 130, 135, 30명 되는 데도,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그동안 또 이제 차등으로 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지급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또 그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종훈 위원    거의 편차를 줄인,
○총무국장 박상돌  그 차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너무 획일적인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활성화 된 데는 좀 더, 더 지급을 하고 물론 뭐 더 지급해서 활성화 안 된 데를 더 북돋을 수 있는 상황은 되겠지만 지금 너무 좀 편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2017년도 전에는 이제 평가를 해 가지고 활동이 많으면 더 지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것도 또 이제 약간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좋은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좀 다시 좋은 방안으로 방안이 있다면은 개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거기에 보면은 그 20만원씩 그 시간 날짜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또 지급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그것은,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6개 그 여러 프로그램이 이제 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도 6개 프로그램에서 20만원씩 하고 그 안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7개 되는 데도 있고 8개 되는 데도 이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5만원도 지급하고 그리고 10만원도 주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일률,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월, 수, 금 3일 한 달에 12번도 20만원, 그리고 한 달에 4번도 20만원.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전체로 20만원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강사는 5만원 가져가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총무국장 박상돌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5만원씩 가져가는 분은 별로 없구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대부분 20만원으로 기본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날짜와 시간하고 상관없이.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그것은 강사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 근무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는데요.
정종훈 위원    아니요 어떤 예를 들면은 노래강사가 보통 한 시간 이상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한 시간 반, 두 시간 할텐데 그 분은 3일 근무하는, 한 주3회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12번인데 20만원, 어떤 분은 주1회 물론 뭐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그 무용의 가치에 대해서 금액으로 확실하게 매길 수는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분은 4번하고 20만원 가져가고 어떤 분은 12번 하고 20만원 가져가고 그건 좀, 이것도 행정편의적인 어떤 그 집행이 아닌가.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이제 더 근무하고 강사 뭐하는데 맥시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정종훈 위원    그러면 20만원을 많이 일,
○총무국장 박상돌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많이하신 분 20만원이 한도라면은 적게 하신 분은 적게 주셔야지 4번 하신 분하고 어떻게 12번 하신 분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20만원 선에서 적게 가져가는 일을 강사를 더 뭐했어도 20만원까지 이상은 못 가져갑니다.
정종훈 위원    제 말씀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더 일하신 분에 비해서 덜 일하신 분이 더 같이 똑같이 가져간다는 말씀이죠 뭐 내용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그 이상은 그 더 지급을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이하는 시간이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계산해 가지고 가져 가는데 더 이상 근무한 분은 2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하고 자꾸만.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 그 범위, 그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20만원씩 해서 우리가 지급을 주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안에 이제 그 몇 시간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것 강사 지급하는 것은 서로 그 동에서 이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우리 의회사무국 그 직원 추천하는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 놨어요.
  해 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아까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건데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인사추천을 의뢰했을 때 집행부에, 총무국이 총무과가 인사담당 부서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물론 뭐 임명권자는 뭐 집행부 수장이시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뭐를 추천한다고요?
정종훈 위원    의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죽 뭐 추천했을 때.
○총무국장 박상돌  뭐를 추천해요?
정종훈 위원    인사,
○총무국장 박상돌  아, 인사 승진 인사?
정종훈 위원    아니 뭐 보직.
○총무국장 박상돌  보직 같은 것?
정종훈 위원    보직 변경이나 아니면 아직은 승진부분은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 법적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아, 적재적 그것은 그때 이제 추천이 오면 그때 검토해 가지고 결원이라든지 이 전반적인 검토해서 그 자리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이제 광역단위에서는 이제 인사추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기초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뭐 법적으로는 법령으로 근거가 안 되니까 그건 우리가 뭐 승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전보하거나 할 수 인사권을, 인사권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아까 그런 맥락에서 인사추천 뭐 집행부쪽에서 우리 의회로 좀 전보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 분은 의회에서 너무 열심히 그 의원들 뒷받침 해 주고 해서 충분히 공이 있다 했을 때 어떤 뭐 승진사유가 있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는지.
  서로 어떤 협의차원입니다 지금은.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상황이 오면 여건을 보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박상돌 국장님 뭐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우선 저기 오늘 오전에 뉴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 대전시 중구, 중구가 하수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되셨더라고요 선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 총무과에서 잘 진행을 해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고르게 높은 평가 받으신 것 축하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우선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기준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뉴스가 21일자 뉴스거든요 대전인구 유출심각, 3분기 1,8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운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니 종합적으로 저희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 중구가 우리 중구가 지금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순수 그러니까 순수로 해서 저희 그 구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아, 여긴 충북이군요.
  잠시만요, 지금 세종으로 유출만 되는 것보다는 지금 구별로 서구가 1,303명이 유출이 됐는데요 그 유성이 유성구가 919명이에요 유입이 됐는 유입이, 여기 유성구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어떤 평균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 중구는 706명이 순유출이 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제로 깔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뒤에 저희 배덕현 과장님 얼마 전에 도와 주셔서 저희 의회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 도와주신 부분 너무 감사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긴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인데 우리 중구에 없는 게 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다 보니 저희 총무과에서 보면 어떤 업무목표, 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갖고 계신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표 중에 이제 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서에서 공동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분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뭐 0세부터 평생 뭐 90세, 70세, 이런 노인층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여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안내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를 어저께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우리 중구는 보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에 보시면 여기에 구민참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많아요 잠깐만요.
  교육, 교육내용 이 안에 보시면 아이들이 참여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컴퓨터 교육은 전 구에 공통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꼭 찾으려면 없더라고요.
○위원장 정옥진  그냥 말로.
안선영 위원    아니요 이것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 예산학교 아, 참.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좀 다같이 봤으면 하거든요.
  얘가 갑자기 어딜 갔을까요. 
  교육정보가 있는데 아니 정보화교육 잠시만요.
  우선 그냥 여기 평생학습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그 도서관도 있어요 유성 같은 경우에, 그리고 통합도서관 이런 제도나 이런 게 홈페이지에 아예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발명교육이나 이런 참여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에.
  그런데 이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 참여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에도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미팅공간을 그 구청장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들을 준비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홈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주민참여할 수 있는 그런 란들이 아예 메인으로 장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본위원이 중구의회 들어와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저희 중구 홈페이지는 바뀌질 않아요, 중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늘 저기 뿌리공원이 와 있어요 뿌리공원이 늘 있습니다, 뿌리공원이.
  교육얘기를 해도 뿌리공원, 뭐 어떤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중구에 사시는 구민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란이 전혀 일절 없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혹시 저희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그 감사실에 그 프로, 홈페이지 정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도 배치를 하고 또 위원님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설치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참고로 아까 제가 이걸 지금 유성 페이지에서 제가 찾았는데 제가 보여드리질 못해서 그러는데 유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상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구민들 그리고 그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연령대별로 챕터별로 과학부터 시작해서 인문까지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자기가 자신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효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효도 아이들이 현명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문학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야 그게 베이스가 돼서 효가 중요한 걸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공원 이거 홈페이지를 좀 내리시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나눠서 챕터별로 아까 대덕구에서 했던 것처럼 구민들이 딱 들어갔을 때 딱딱 정리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아니면 평균점이라도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많이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저 홈페이지 관리는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하고 기획실이 저희 우리 본 구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전체적으로 다 뭐 어느 과가 핵심이다 이런 뭐는 없죠.
안선영 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공보실에서 어떤 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예산은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저께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월 22일자로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 16위 행정투명성 꼴찌라고 나왔어요 그 기사 혹시 보셨나요,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장 박상돌  저는 못 봤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디트에서 늘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기사를 써 주는 디트에서도 이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들이 인터넷 기사로 해서 여러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어저께도 잠깐 확인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상한선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3,000만원 내에서 벌어지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총무과에서 올려주신 자료들을 보면 공통사항이 이 자료 하나로만은 이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본위원도 다 이 책으로만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받는다고 이름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 본의회에 지금 행감을 하시겠다고 주신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세부내역을 보시면 공무원,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조금만 그 케이스별로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는, 있을만한 분들조차도 다 땡땡으로 표시가 되어 계신 게 많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렇게, 땡땡하고 이런 것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 본인동의가 안 되면 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공무직을 하실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무슨 얘기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공무원이라 하시면 최소한 본인이 이제 그 보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서류가 올라오는 것은 내부문서인거지 외부에서 막 돌려서 보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뭐 어디 몇 페이지 뭐를 자료 갖고,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133페이지 봐 주시면,
○총무국장 박상돌  130,
안선영 위원    3페이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여기가 이것을 예를 들면 좀 안 좋을 거 같고요, 전보자 현황 같은 걸로 그냥 본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도 인원수만 카운트가 되지 이게 누군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조정이 됐고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페이지는 130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130페이지에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전보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수만 지금 카운트가 돼 있지 나와 있는 내용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양식을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내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다음부터는 세부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달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뭐하지,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의회자료 요청하는 부분을 좀 저희 의회에서 바꾸겠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명단인데 김, 박, 이, 조, 구, 정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안에 이름만 표기가 되는 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선영 위원    이름만 나와도요?
  제 이름만 안선영만 쳐도요 수 천 명이 나옵니다, 대전 중구에만 해도 안선영이라고 치면 저희 옆집에 사는 분이 안선영이실 수도 있어요.
  133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예를 들어서 이름을 그 보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토털이 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이거,
안선영 위원    아니요 성함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함.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옆에 이제 경력을 넣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옆에 이제 경력에 중구 부구청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 누구,
안선영 위원    아, 경력사항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성함 나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까 성함 나오는 게?
  그러면 명함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본인 스스로가 유출하고 다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선영 위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되신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 위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 자체는 뭐했지만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동의를 우리가 받지를 않았죠.
  이걸 누구한테,
안선영 위원    그럼 받으셔야죠.
  만약에 그렇, 그게 원칙이라 그러면 최소한 행감자료에 자료로 제출을 하실 정도면 그게 만약에 이게 매회 걸쳐서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내 이름 정도도 공개를 못하겠다는 분을 인사위원회로 받으시는 건가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받을 정도인데 본인 실명 하나 오픈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계신건가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정보, 단순히 이렇게만 이게 그 여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전체 불특정다수인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면은.
안선영 위원    어떻게 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어떻게 보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름이 다 공개 됐으니까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책자로 이제 발간이 된다든지,
안선영 위원    불특정다수가,
○총무국장 박상돌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보라고 발간이 되는 거 아닌가,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성씨만 가지고 인사위원회 명단은 왜 올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으면요 여기에 보면 세부자료 보내주신 것 중에 여기에 보시면 회의참석자 명단 있습니다.
  여기 회의참석자 부의장, 의원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은 성함 이거 왜 여기, 
○총무국장 박상돌  이름하고 명단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경력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또 땡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경력.
안선영 위원    경력이 들어가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민감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먼저도 이제,
안선영 위원    왜 민감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보는 사람이 각도에 따라서 저 안위원님 같은 경우는 민감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법에 이런 사항은 민감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국장님 이거요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 다 쪼개서 붙여보면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추측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막지를 못하지만 다해서 노출은 안 된다 이거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직함을 숨기시든가 최소한 이 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쪼개서 나눠서 붙여보면 분석이 되는 건데 왜 하나로는 못 주시나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함을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어렵죠?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그렇게 되면 이름하고 명단 이렇게는 드릴 수 있지만 그 경력이 들어가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항이?
  경력이 들어가면 민감사항이 되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 헌법 17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에 이제라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의회 요구자료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함을, 제출해야 할 것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럼 그건 지금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 주신 자료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하신건데?
  인사위원회 참석표 해서 성함 나와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들 만나는 거야 별로 어렵지도 않고 지금 이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랑 지금 명함에도 늘 쓰는 직함에다가 이름 들어가는 거랑 이게 개인식별 이거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모를까요 이거, 성한식님 안복순님, 조규상님.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이제 거기는 경력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요 명함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명함 별도로 돌리는 것도 개인정보 다 저기 위반이에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 관련해서 궁금해서 누구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고 명함을 주면 그것도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건 저는,
안선영 위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감을 하는데 행감 안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걸로 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김, 이, 박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행정감사 안에서 어떤 게 분석이 가능한지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아까 이제 명함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명함을 따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가서 식당 전화번호, 주소지, 식당사장 찍혀 있는 명함 갖고 왔다가 야, 이 식당 맛있더라 그러고 주면 그것도 위반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자체는 본인이 이제,
안선영 위원    아니죠 본인이 아니라 내가 갔던 식당에서 명함 갖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요 그럼 위반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거 본인이 수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 다른 사람한테 줘라 이 동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건, 그거 같은 경우는.
안선영 위원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행감자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알아야 되는 그냥 성함 정도 알아도 될 만한 것도 다 땡땡으로 표시를 해서 나온단 말이죠.
  저희가 이거 인원수 카운트 할 것 같으면 그냥 인원수만 달라고 말씀 드리죠.
  아니면 직함이, 직함만 궁금하다 그러면 직함이 더 중요하면 직함으로 보겠죠 근데 어떻게 자료가 올라오는 것들마다 그냥 다 의례적으로 이름엔 다 땡땡 붙여서 올라오시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너무,
○총무국장 박상돌  저희도 의회,
안선영 위원    따지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출할 때 뭐 속시원하게 제출하고 싶지만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민감사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뭐 저, 본의회에서 뭐 어떤 해악을 끼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들 이렇게 일반, 그냥 일괄적으로 다 땡땡으로 올라오시니 이 자료를 도대체 왜 주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제출 이렇게 명단해서 달라고 하니까 제출하는데 다시 한 번 최종 그 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뿐이 못 드리는 겁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판단을 해 보셔서 이런 거 올리실 땐 그냥 전화해서 성함 올려도 되겠는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되시면 매번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랑 이 얘기가 매 회마다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 서류를 올려주시는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해서 성함 올려도 되겠냐 한 번쯤 그런 성의 정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까지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기할 때 이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이제,
안선영 위원    아니요 생년월일은 없어도 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개인정보는 18조 1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이 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두 명일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거 해도 되냐 이렇게 하면 또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약간 여기에서 더 발전된,
안선영 위원    생년월일 안 들어가는 건 성함을 기입할 수 있는지 이 당사자들한테 꼭 한 번씩 확인해 봐 주세요.
  그리고 쇼핑몰에 가입을 해도 3자 동의라는 거에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위원회 저기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분들 성함까지 저희가 몰라야 됩니까 땡땡으로.
  그리고 지금 주신 주요업무보고서 57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문체과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잠시만요, 아닌데 아, 문화체육과 거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총무과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 여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아플랜이라고 아까 뿌리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니까 비아플랜이라고.
○총무국장 박상돌  비아플랜은 그 뿌리축제 주관했던 뭔데 그 문체과 하고 관련이,
안선영 위원    계약을 문체과랑 직접 하나요 그럼?
○총무국장 박상돌  예, 문체과하고 비아플랜 관계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기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관계를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 인사위원회 실질적으로 작동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정종훈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이 지금 아까 정보공개 하고 이름 공개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서면 인사위원회가 소집되면은 뭐 때로는 서면, 때로는 출석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위원회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아까 그 명단 부구청장 뭐 조수연 변호사 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인사에 반영하시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죠 예.
정종훈 위원    그럴까요 과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냐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다지 뭐 그 정보공개하는 것은 그 인사위원회 그분들 이렇게 민감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그 직원들 그 인사부분은 좀 뭐 각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뭐 승진 그 연 월 같은 것 승진연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직원들끼리도 상호 조직 안에, 조직에 뭐 어떤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좀 형식논리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정보 그 뭐 저기 뭐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법령에 의거해서 그렇게 땡땡까지 할 필요가 있지, 없지 않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아, 사람 명단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까?
정종훈 위원    예, 인사위.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람 명단 자체가,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외부로 나가니까 뭐 누가 뭐,
정종훈 위원    아니 나갈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의회와 행정 집행부하고만 서로,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의회에도 제출할 때 그렇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전체 뭐 생년월일까지도 넣어도 뭐 괜찮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공무,
정종훈 위원    아니 뻔히 저기 직함보면 유추해서 다 알게 되는 건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유추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뭐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오해의 여지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왜냐하면 그게 또 나쁘게 해석하면은 밀실에서 뭐 짬짬이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어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인사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전 그 명단을 제출할 때는 하는 거지 인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정종훈 위원    유독, 유독 그 인사문제에 관련했을 때는 좀 그런,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명단이라고 해서 땡땡하고 나머지 뭐한 사람은 땡땡 않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인사위원회 정도는 크게 뭐 민감사항이 아니니까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동의하시면은 그냥 뭐 그 분들 내가 생각할 때도 공개하는 것 그다지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추후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한 번 저희 의회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거기 면면도 제가 봐도 뭐 그 분들이 뭐 크게 뭐 어떤 편향성을 갖거나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참고하시고요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 저희 아, 통합방위협회 조례에 보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2014년 12월 12일에 일부 개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중구 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몇 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아뇨 페이지 없습니다.
  그 통합방위협회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 위원    예, 시 조례하고 구 조례를 보면 지금 그 개정안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인원을 제한함에 있어서 잠시만요, 인원이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협의회는 의장 한 명과 부의장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대전시랑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하의 인원으로.
  근데 구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협의회 기능을 보면 시에서 갖고 있는 기능에 한 4분의 1밖에 없거든요 기능 3가지입니다.
  통합방위 대비책하고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는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제가 시하고, 저희 시하고 구하고 차이나는 것만 형광펜으로 차이를 저기 뭐야 체크를 했는데 하는 일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협의회 구성에 의장 한 명, 부의장 한 명, 20에서 40명이고 시는 이보다 적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인원이라든지 그게 이제 많고 적고 이런 것이 뭐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그,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정을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우리 통합방위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죠.
안선영 위원    구성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게 맞으세요.
  필요에 의하면 인원에 대해서 저기 뭐야 구에서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례가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하는 일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적은데 왜 인원은 더 많이 20에서 최하 20에서 40명인데 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구성의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변경의 이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뭐 자율적으로 그 우리 구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지 시청은 20명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뭐 거기에 뭐 적게 할 이런 뭐 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맞구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맞게 운영하는 거니까.
안선영 위원    맞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쭙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통합방위협회잖아요.
  이게 지금 비상 시에 우리 구나 아니면 시에 비상 시에 지금 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건데 우리 구에서 시보다 훨씬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전문화 돼 있지도 않은데 왜 20에서 40명이라고 인원을 시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라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구성을 하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우리 실정에 맞게 그 뭐,
안선영 위원    그 실정을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연직 같은 경우는 관할 뭐 군부대 장이라든지,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국가정보담당관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런 이런 사람들 참여하에 하고 또 이제 위촉직은 또 자생조직이라든지 이런 데가 시하고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체계가 더 크죠 시가.
  시가 체계가 더 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크다하면 클 수 있는데 다 뭐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뭐 잘,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여쭙는 거라고요, 규모가 우리가 작은데 왜 이것을 수정해 가면서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으로 늘려 놓으신 건지 그 이유를 여쭙는 거라고요.
  합당한 사유가 뭔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선영 위원    제가 시에서 하는 일 한 번 읽어봐 드릴까요?
  훨씬 더 많아서 읽어드리면 시간을 너무 잡아 먹을 거 같아서 제가 읽지를 못하는 건데요 제가 한 번 읽어봐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하는 건 세 가지예요.
  기능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근데 시에서 하는 거 한 번 죽 읽어보면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원을 그렇게 우리보다 적게 쓴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적합하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뭐 일이 많다 이런 게,
안선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인원을 늘리셨을 땐 명확한 이유와,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여쭙는 거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안선영 위원    조례를 달리 하면서까지.
○총무국장 박상돌  이렇게 인원이 해야 적합하다 그렇게 평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적합한 이유를 여쭙는 거라니까요.
  그 적합한 이유.
○위원장 정옥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자료로 답변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옥진  아, 지금 계속 답변을 못하시고 시간만 가니까.
안선영 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게요 통합방위법뿐만 저기 통합방위뿐만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거의 기능은 적은데 인원이 같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거나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위원회 구성의 진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진짜 기능적으로 어떤 별도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서 위원회니 협의회니 인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그런 그 통합방위 훈련지원 대책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원이 맞다, 적절하다 그런 것,
안선영 위원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기능이 구에서는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 지원대책 세 번째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근데요 시는, 구는 이거 3개 딱 돼 있고 추가도 없어요 근데 시는 1부터 7, 7까지 있는데 그 안에 또 세부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개 일하는 구가 왜 일곱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시보다 위원회 구성이 더 많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총무과에서 이 조례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성한 총무과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야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 인원을 뭐하는 데는 그 조례를 할 때 몇 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시는,
○총무국장 박상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16에서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시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우리 구는 18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왜 시는 20명으로 했는데 아, 저 17명으로 했는데 왜 우리는 중구는 18명으로 했느냐 이런 식인데 그 조례상에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
안선영 위원    예,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신 거고 그게 맞아요 조례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는 건 합리적 이유입니다.
  위원회나 이런 구성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합리적인 인원,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6급에서 8급 그리고 그 이상 승진부터 아니면 징계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점을 매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건지 이에 대한 판단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통합방위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뭐야 구청장님께서 통합방위회 가실 때는 보니까 동정이라고 해서 기사까지 뜰 정도인데 통합방위회 그 통합방위 이 협회 모임에 가실 정도로 가실 때 기사가 뜰 정도로 중요하면 이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 조례에서 이제 우리가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시에는 바운더리가 뭐 하면 그렇게 따지면 몇 백 명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꼭 시가 바운더리가 넓다해서 그 숫자 모르겠어요 업무상으로 거기에 열거한 게 이제 많으니까 인원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적, 뭐했는데 또 이제 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각 동에 다양한 분야에 일하는 분들 이렇게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저는 위원회에,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지금 반복된 답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이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종훈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동의하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안선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오늘 오전 중에 그 질의드렸던 그 저기 통합방위회 그 관련에 대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 통해서 그 하시는 그 시에서 하는 업무나 이런 게 이제 서면상으로 나열이 돼 있을,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축약적으로 기입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 실행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인원이 조금 더 있다 라고 저희 총무과장님 그리고 대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여쭙고 그런 다음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여기 통합방위회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금이나 그런 것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민방위집행 계획이나 아니면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원안가결이라고 해서 이 서명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비치하고 계신가요?
  회의록.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그 민방위 기본법이라든, 예비군 관련 이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면 추후에 이제 또 서류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업무내용으로 올라올 때는 이런 심의가 있었으면 이게 지금 4,500만원, 3,000만원 단위가 천 만원 단위가 넘는 부분들에 대해선 회의 기록이 있어야 이게 서류 올려주신 내용이 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만은 누구 누구 출석을 했다 라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의를 해서 이 4,5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이 원안가결이 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행정사무 관련해서 궁금증을 갖는다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부결 하나 수정가결 하나 없이 전부다 다 원안가결로 해서 지금 서명이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의든 별도의 안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4,500만원이 많다, 적다 라는 것에 대한 토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원안가결이라고 동그라미 하나만 쳐서 올라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류가 완, 그러니까 완료가 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그 임시회든 이런 서류를 내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 관련된 회의록도 같이 첨부해서 앞으로는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료 제출요구할 때 당시에,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했, 요구하는대로 우리는 제출을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요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 회의록을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건 아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이렇게 그 서명했던 서명날인된 이런 서류를 올리실 때는 회의록을 반드시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고 요구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때그때 그 필요할 때 그때 명기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넘겨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록도 같이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그 서류 제출요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던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법 18조 1항에 따라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2항은.
○총무국장 박상돌  법조항은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까 1항 그 18조 1항을 말씀하셨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거 이제 그 보면은 그 타이틀만 제가 이제 해서 읽어드린 거거든요.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김연수 위원    헌법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제18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런 법조항들은, 그런 법조항들은 개인이 우리 저 국장님한테 와서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자 함이잖아요 예?
  그 행안부 유권해석을 그 총무과로 24362번이 있는데 받은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에는 안건과 직접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은, 관련성 사안에 따라 자체 판단할 문제이며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요구에 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우리 중구청에 이런 자료를 준 적도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예산이 집행된 사항들이잖아요 위원회 뭐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의를 하면 그 회의수당을 주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과거에 그 3년 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수당이 불법적으로 지급돼서 회수까지 하고 본위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었던 적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뭐했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자료는 성명을 기재해야 돼요, 적어도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자들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하고 명단 이렇게 드릴 수, 제출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과해서 뭐 직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민감사항이 되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구청장, 부구청장 이름이 뭐가 민감사항이에요, 예?
  아니 부구청장 그 이름이 위원장 이름이 그게 무슨 민감사항입니까, 예?
  아니 중구 부구청장 이름이 민감사안이에요?
  구청장 그러면 구청장은 더 심각하겠네요?
  지금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총무과가 제일 지금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구청장 이름, 총무국장 이름이 개인정보입니까?
  예?  공공기관의 그 정보에 관한 법률 보면 몇 조예요, 9조 6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해라.
  아니 구청장,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이런 분들이 개인정보예요 이름이?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직책까지 다 넣은,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는,
김연수 위원    중구청장 박용갑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근무하는 공무원 명단을 드릴 수 있지만 일반 개인까지는 뭐,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집에 저기 그 저기 부구청장 집에 개인적인 일 사모님 이름을 달라고 했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저 이름을 달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예요?
  예?  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요 우리,
김연수 위원    아, 무슨 목적이냐고요, 이름 다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면은 그,
김연수 위원    의원님들이 사고치면 책임질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 직책이라든지 이런 기입을 않게 하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공무원 이름하고 직책하고 두 개를 다 제출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근거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예?
  공무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이름, 직책을 주면 그게 개인정보니까 제공하면 안 된다,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김연수 위원    어디 뭘 읽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을 요구,
김연수 위원    어디예요?  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무슨 법률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의회 요구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김연수 위원    어디 그게 어디,
○총무국장 박상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해야 된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게 어디 무슨 법률이냐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저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요.
김연수 위원    18조, 개인정보법 18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국장님.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 라목을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공무입니까 그 저기 부구청장님 개인적 집안일입니까, 인사위원회 열은 게 인사위원회 그 위원이 어떤 그 개인적 친목단체 모임입니까, 공무를 하기 위한 저 단체입니까, 예?
  중구 저 부구청장님 개인 조직 사조직 그 사모임 명부를 달라고 했습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중구 인사위원회 명부를 달라고 했습니까.
  왜 자꾸 이 법을 놓고 왜 자꾸 이상하게 그 해석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담백하게 그냥 법문만 놓고 그냥 해석하세요.
  예?  아니 그 왜 이상하네, 우리 저기 고문변호사를 잘못둬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
  법률자문을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계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그 법률 9조 1항 6호 라목에 보면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헌법 얘기하시지 말고.
○총무국장 박상돌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요 자료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지금 저 이름 다 지운 거 정리해서 지금 주세요 시간 드릴테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연수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정회 전에 그 위원회 그 명부 달라고 하셨, 저 말씀드렸는데 명부 보고 지금 파악할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 끝났다고 답변 안 하시면 안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용 현황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본위원이 그 공무원 이름을 그 가려서 이렇게까지 달라고 예시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 근평순위는 상·하반기 정기평정하고 직원 개인 메일로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그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도 있었고 헌법 제17조 개인정보법 제18조 제2항 아까 이제 그,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이고,
김연수 위원    이름을 이렇게 가려서 저 익명처리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그 승진임용은 근평순위를 존중하고 구정 기여도라든지 관리자로서의 리더쉽, 자질, 업무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유능하신 분을, 유능하신 분을 승진 발탁하신 걸로 인정은 합니다만 소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본위원한테.
  그 발탁승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특정 어떤 공무원을 발탁했다면 그 발탁한 그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그 발탁이 적절한 표현인가 그 전에 어떻게해서 이제 그 발탁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반, 승진할 때 임용할 때는 이제 근평순위를 존중하지만 구정 기여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근평순위에 들어가, 배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경력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근데 그건 주면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딨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어떤 거요.
김연수 위원    이름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게만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법 18조 2항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취지를 고려할 때,
김연수 위원    아니 이제 법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여하튼 제출을 못 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대로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자꾸 불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질문하라고 사전에 본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안 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주기 불가피하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기록에 남는 이야기가 부담스러웠다면 본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어떤 법에, 어떤 그 한계까지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하셨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A라는 공무원이 보통 보면은 통상 6년, 7년에 승진하는데 3년만에 승진한 이유는 이런 특별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승진된 것 같습니다 라는 설명을 그게 왜 그렇게 어렵죠?
  아니 일 잘하시고 능력있고 그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높였다면 얼마든지 발탁 승진시켜야 되죠 그게 나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있어야만 그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모른다면 또 모르는 사람이 그 의원실에 민원이 왔다고 한다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한테 민원제기 하신 분한테 그 분 승진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요, 이런 설명 하면 이런 오해를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충분히 있고 가동할 수 있는데 왜 원천적으로 뭐가 정말 잘못된 것처럼 감출려고 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근거가 남는 이런 자료로 주기 어렵다면 구두로 오셔 가지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보면 인사는 본인이 저 뭐해서, 승진대상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게 합리적 불만인지, 합리적 불만인지 아니면 개인적 그냥 승진되지 못해서 그 불만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노력도 필요하죠 우리는 정당하게 했으니까 너는 불만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되잖아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그 이제 누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런 뭐 한 번 제 방에 온 적도 없었고 인사,
김연수 위원    국장님 방으로 보낼까요 그 사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좋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아, 이런 건 도리어 적극적으로 해명돼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청장 비서출신이다 뭐다 그래서 승진해 줬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떤 특정 공무원이 특별한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주위에서 평가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청장님 비서라 이 승진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왜 해명 못해요, 청장님 비서였지만 오해는 받겠지만 이 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 하셔 가지고 이런 성과 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과 내면은 이렇게 승진 남,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실 거 아닌가요?
  예?  이런 자료로 공개적으로 주기 어렵다면 그렇게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묻는 말에 답변도 하시고 하셨어야지.
○총무국장 박상돌  뭐 약간 그,
김연수 위원    제가 특정공무원 이름 대면 지금 설명하실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그 계량화로 딱딱해서 뭐 언제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는 실지 계량화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근무평정에 1순위로 올라가 있다면 2순위로 올라가 있다면 3순위로 올라가 있다면 배수 인원이 뭐 한 10명이었다고 쳤을 때 어떻든 부서장들이 근무평정을 하시는데 수 년 동안 그게 근무평정이라는 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1순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1순위였고 2순위였는데 뭐 법적으로는 뭐 10배 저 10순위까지 그 들어갈 수 있는 배수 안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1순위나 2순위가 인정하겠느냐고, 8순위가 그 승진됐다면 예?
  왜, 1순위에서 뭐 저기 그 순위 자체는 본인이 아니라 부서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일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분들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승진 안 시켜준 거냐 라고 하는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8순위에 있는 사람은 8순위에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8순위에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승진시킬 때는 그것도 이제 근평순위로 고려를 하지만 그,
김연수 위원    예, 뭘 고려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각도로 구정 기여도라든지,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은 안 해 봤으니까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승진대상자들 배수 안에 있는 분들 인사기록카드라고 하나요 카드 내지는 정보를 인사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이렇게 드리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것 그 각자가 이렇게 합산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래서 가장 그,
○총무국장 박상돌  합당하다고 이제 된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인사위원들이 그 표결 내지는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1, 2, 3위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객관적 그런 자료들이 1, 2, 3위가 근무평정 돼 있는 분은 1, 2, 3위에 맞는 어떤 그런 백자료가 분명히 될텐데 그건 1, 2, 3등, 1, 2, 3위짜리가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 그렇게 하면 근평에 하면 별도 저 인사위원회 이런 걸 거칠 필요가 없죠 그거 그냥 근평에서 뭐하면 그대로 하면 1, 2, 3, 4에 했으면,
김연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근평,
○총무국장 박상돌  그거에 의해서.
김연수 위원    근평 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근평도 참조를 하고,
김연수 위원    예, 또 뭐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근평 참고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구정 기여도라든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관리자 리더쉽이라든지 업무성과, 경력 여러 가지를 참조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성과, 기여도 등등이 근무평정으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승, 일부도 그때 분기 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 결정 다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평으로만 하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총무국장 박상돌  근평에 1, 2, 3순위로 따라서 뭐하니까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측 가능한 것은 3명 뽑는데 10명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3명 뽑으면 1, 2, 3등, 1, 2, 3위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리고 1, 2, 3위가 안 됐다 그럼 1, 2, 3위는 뭔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안 됐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근무평정이 1, 2, 3위가 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는 그 순위에 맞게 승진이 되는 게 예측가능한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이외에 발탁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8순위에 있는 사람이든 9순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발탁이 되고 순위 밖이라도, 순위 밖위는 안 되죠 발탁도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순위에 올라있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돼야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하순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발탁이라고 보고 그런 분들은 특별한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발탁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발탁승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이 분은 이런 이런 이런 일을 잘 하셔서 예산을 절감했다라든지 뭐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지.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저 본위원의 구정질문 답변에 보면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본위원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발탁승진 했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낸 분이 발탁됐을 때 불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공정한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그 의원이 의회 의장님 직인 찍어서 공문요청으로 이렇게 나간 것을 하나 설명도 없이 이렇게 기재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정말로 치명적인 것까지는 얘기하기 곤란하고 공개하기 곤란한 것은 뭐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오셔서 설명 주셨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이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뭐 근무평정 뭐 점수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히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해야 다음에 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새마을, 새마을협의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또 새마을 부녀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또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뭐 협의회는 뭐고 부녀회는 뭐고 지도자는 뭐예요?
  하는 일은 또 어떻게 다르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그 새마을 지도자는 남자로 구성돼 있는 거고요, 부녀회는,
김연수 위원    새마을 지도자는 오직 남자만 있어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거 그런 아니 뭐 100%는 아닌데요 그런 그 새마을 지도자 남자 위주로 구성이 되고 그 부녀회는 100% 여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협의회는?  예?
  부녀회는 여성, 협의회는 아니 아니 지도자는 남성, 협의회는 합한 것 그런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새마을지도자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부녀회, 협의회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새마을 지도자 하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부녀회, 협의회를 통칭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새마을 협의회는 남자,
김연수 위원    지도, 새마을 지도자는,
○총무국장 박상돌  새마을 지도자는 부녀회, 협의회를 통칭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부녀회 하고 협의회를 합한,
○총무국장 박상돌  협의회, 부녀회를.
김연수 위원    그게 새마을 지도자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협의회는 남자, 부녀회는 여자.
김연수 위원    협의회는 남자, 부녀회는 여성이고 그러면 협의회, 협의회에 장학금 주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부녀회에 장학금 주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됐지요?  그런데 또 통틀어서 또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또 줘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에 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2017, 18년도에 보시면 위에 통장,
김연수 위원    아, 통장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2018년 3명, 협의회 4명, 부녀회 10명 해 가지고 17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몇 명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에서 14명이 나가는 거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새마을 지도자에서 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14명이 나가고, 통장이 3명 그래서 17명이 나가는 겁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로 14명, 그러니까 협의회에서는 4명, 부녀회 10명.
김연수 위원    새마을 지도자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새마을 지도자가 아까 협의회, 부녀회라고 안 했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의회에서는 4명, 남자 지도자.
김연수 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5명은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김연수 위원    2회 이상.
○총무국장 박상돌  2회 이상 한 사람이고, 한 명은 1회 통장단에서 통장 거기서 1회 그렇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2회 지급한 사람.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뭐 계속 뭐 얘기되는 거지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성명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워 놓으니까 그 위원들이 분석하고 중복 지급되는지 몇 번 지급되는지 분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 저 그 장학금 받고 하는 학생들 이름 공개되는 게 두려우면 장학금 못 받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세요. 
  두 번까지 줄 수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이제 대상자수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적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제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김연수 위원    횟수 제한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요새는.
김연수 위원    기준은, 기준은?
○총무국장 박상돌  자체가 그러니까 1년 뭐 우리 대상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 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몇 번을 줘도 상관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기준도 없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원에 15% 이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장학,
○총무국장 박상돌  대상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장학금에 어떤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뭐 그 학업성적이 뭐 얼마 정도 되고 뭐 이런 요건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특별히 더 지급되는 건 아닌지 예?
  어떤 그 장학생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총무국장 박상돌  아, 장학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뭐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뭐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든지 뭐 우등 장학생은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되거나 평점이 B학점 이상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김연수 위원    이 장학금 지급 하는데 그 선발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직접 하나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신, 협의회 지도자 이 신청하고 추천심사위원회 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심사 그 심사위원회가 구 지회장 하고 구청장이 추천해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결, 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새마을 협의회 회장하고 시장이 협의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이 다시 이제,
김연수 위원    시장까지 같이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시장도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시에 시 새마을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 구 저기 학생 장학금 주는데 시, 시에 그 관계자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심사위원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구 협의회장 신청은 구에서 하고 구 협의회장 하고 구 부녀회에서,
김연수 위원    아휴 내가 제가, 본위원이 봐서는 이 협의회 이 저 장학금 선발위원회가 그 제대로 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 하셨다고 하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 대전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이게,
김연수 위원    그 저기 우리 구,
○총무국장 박상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있을테고 위원이 저기 선발위원회가 분명히 그 구성이 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 들어가도 되나요 예?
  시에서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시 협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우리는 이제 신청해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아까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건 또 저기 말이 또 안 맞네?
  선발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협의회가 있다고 협의회.
김연수 위원    새마을 협의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저기 자기들끼리 그 추천하고 자기들끼리 선정한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대상 자격요건이 있으니까 그 해당돼야 그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격,
김연수 위원    아니 신청하는 거야 뭐 그 저기 협의회 통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장학금 그 학생 선발하는데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객관적 공정성을 띄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선발하는 것은 자기들끼리만의 리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보면 통장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해당 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정원에 이제 15%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장학금 그 지급학생 선발하는데 공정성을 좀 기해 주세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
  그래서 이 저 집행률은 몇 %나 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집행률이라니요?
김연수 위원    그 장학금 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018년도 보니까 1,600만원 되잖아요 1,645만 4,000원 예?
  그리고 2017년도 보니까 2,660만 6,000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그 최초 당초예산액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김연수 위원    아니 예산 얼마인지도 몰라요?
○총무국장 박상돌  2,600에서 지금 1,400 정도 나갔거든요.
김연수 위원    2018년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10월 31일 현재,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김연수 위원    1,400이 나갔어요? 
  1,645만 4,000원 나갔잖아요 예?
  왜 이 저 감사자료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게 총 예산액이에요?
  이게 총 예산액이란 얘기네 그러면?
  그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통장 자녀, 아, 아닌데.
  아, 통장님들 난 저 예금통장을 얘기하는 줄 알았네.
○위원장 정옥진  2018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아니 답변을 못하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 내가 물어보는 거야, 총예산 물어보는.
○자치담당 박종국  2,600에 1,400.
김연수 위원    예?
○자치담당 박종국  1,47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통장 포함해서 1,645만원이 집행됐,
김연수 위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예산액. 
김연수 위원    예산액이 얼마고, 지금 집행액이 1,645만 4,000원이란 얘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 2,600.
김연수 위원    새마을 것만?  통장은 별도고 그 얘기죠?
○자치담당 박종국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액 2,600인데 위에 통장 건 그 제외하고 통장 것 포함해서 1,600이고 새마을 것만 1,4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새마을 것만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이 2,650만원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집행된 것은 1,400입니다.
김연수 위원    1,470만 4,000원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추가로 저 집행할 계획 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4/4분기 한 번 남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얼마나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500 정도.
김연수 위원    그럼 1,900 정도 집행된단 얘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게 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자치담당 박종국  50%씩.
김연수 위원    50%씩, 그러면 이 반납도 해, 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이네요 시비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 시비 받는 것 같으면 예산이 더 그 확대 이렇게 지원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김연수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아, 몇 번 줘도 상관 없다면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신청 대상자가 해당되면 다 주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자체에 그 학생이 없어요 그 통장들이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하실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이제 그,
김연수 위원    똑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2,7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증액됐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 시비가 1,300이고 이제 해서 2,770만원 정도 되네요 약간 증액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우리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니만큼 그 발굴을 잘 하셔서 그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19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자율방범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을 하셨었던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연합대에 그 설립과 관련한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조례에 연합대를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럼 몇 개라도 조직하는 건 상관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인 뭐 저는 없는데요, 그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많아서 좋을 게 있고 많아서 좋을 게 없는 게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결국에는 또 하나가 생겼다는 건 분열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방증인데 왜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겼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이게 뭐 내부적인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김연수 위원    그럼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조율해 주시고 해소시켜 주는 노력을 하셔야지 연합대를 다시 또 하나 구성해서 그걸 인정해 준다면 언제든지 우리 그 조직과 사람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이 연합대가 이렇게 하나씩 생긴다면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우리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조율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중재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김연수 위원    자, 그 안되면 말이에요 안 되면 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예?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련된 조례 제7조 보면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뭐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8조는 뭐 구청장이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활동실적 등등에 따라서 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2017년도 이전에는 뭐 운영비도 많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차등도 두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총무국장 박상돌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연합대가 최근에 그 하나 더 생긴 거 아닙니까, 2018년도 10월달에 생겼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요 같은 한 개 그 단체 안에 이렇게 이제 파벌이 생기면 이 그 자율방범대의 어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조직이 와해되고 예?  그 순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런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통합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갈등 생길 때마다 이렇게 연합회가 하나씩 생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또 생기느냐면 행정력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연합대가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연합대에다 어떤 그 봉사활동을 그 전달했을 경우에 그 하나를 통해서 20 몇 개 지대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당장 두 군데다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A연합대, B연합대 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이라는 게 우리 저 행정기관에서 조율해 주고 이런 또 제재의 수단을 통해서 통합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뭐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그 와해되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김연수 위원    연 내에.
○총무국장 박상돌  화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정말이에요. 
  그 저 자율방범대들 보면 우리 봉사단체 중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퇴근하고 밤 늦은 시간에 취약지역에 이 추운겨울에 예?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화합해도 부족한데 저는 그 갈등이 그 분들만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의 중심이 우리 행정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우리는 그런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 뭐 조직이 잘 굴러가게 이렇게 뭐하지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뭐 조장은 전혀 그런,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하나가 돼서 화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 내에 그 두 단체가 그 손잡고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율방범대 그 모범자율방범대 현황이 있는데요 옥계자율방범대하고 문화2동자율방범대 있습니다.
  여기가 자율방범대가 이 두 자율방범대가 모범자율방범대로 선정된 게 몇 회째입니까?
  예?  처음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몇, 그 최초 등록한 지가,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국장 박상돌  이 옥계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88년도 6월 29일.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옥계자율방범대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모범자율방범대로 선정된 게 언제 언제 언제 15년도에 선정됐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몇 년 갑니까?
  4년동안 지원 받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얼마까지 지원 받나요, 예?
  250만원씩 1,000만원 지원받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선정되면 중간에 어떤 이런 그 평가에 미치지 못해도 그냥 무조건 1,000만원 다 나가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이렇게 지급을 하고,
김연수 위원    변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그 민원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이 되고 이렇게 했나는 모르지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평가는 시에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시에서 평가해요?
  우리 그 저 구에서 평가하잖아요, 평가해서 시로 보내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보내는 게 그냥 사실상 선정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정해 가지고 이미 보내고 보내는 게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맞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방범활동을 하는 것처럼 초소에 불은 켜 있고 방범활동은 안 하더라 그런데 모범자율방범대로 선정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이젠 우리가,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자율방범대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그 새로 편성된 연합대에 두 자율방범대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한 개의 자율방범대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연합대 소속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배석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쪽지로 국장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새로 그 구성된 그 연합대에 구성된 그런 이유가, 이유는 파악 되셨죠?  
  이렇게 그 모범자율방범대로 선정된 단체가 별도로 또 나와서 연합대를 구성하고 하니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 내부적인 깊은 얘기는 갈등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이 이제 그 제가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직원 통해서 갈등문제 해결하러 계속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조례개정을 그 저기 조례안을 개정안을 좀 내주세요, 내서 연합회는 하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양쪽 두 군데에서 투표해서 연합회장 하나 뽑고 이렇게 하면 정리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지금 현재 갈등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 가지고.  
김연수 위원    중재하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시고 조례개정 하고 적용시기를 특정해서 예를 들자면 2018년, 19년도 12월 말일까지 하고 2019년,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하나로 한다 그 전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한 번 해보세요.  하나로 운영 되어야죠 왜 자꾸 정치적으로 오해받도록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뭐 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뭐 양쪽에서 뭐하고 서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남발되는 거예요 상이.
○총무국장 박상돌  자체 서로 그런 것도 둘 중 양 쪽간에 갈등이 안 되도록 상의를 해 가지고 이제,
김연수 위원    궁극적으로는 통합되게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해서 하고.
김연수 위원    통합시키는 것이 맞지죠.  조례 만들 때 조례를 그 저 연합회는 하나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네, 막으셨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런 뭐 조례에 뭐 그거 하나로 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가지고.
김연수 위원    통합될 수 있도록 하세요 통합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 박상돌  통합되도록 모든 면에서.
김연수 위원    주민이, 구민이.
○총무국장 박상돌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히나 또 이렇게 봉사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화합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꼭 해주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오류동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인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최초 위촉관리대장은 보존기간 만료로 부존재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5년이 넘어가지고요 그 없다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문서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문서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게 뭐 헌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기록물 제가 몇 조 몇 항은 모르겠지만 기록물관리법에 뭐 이런 대장이라든지 이 사본이라든지 위촉 관련해서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수해 가지고 우리 문서를 폐기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그 기록물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동정자문위원 관리대장이 보존기간이 이렇다 라고 하는 거를 주세요, 지금 안 주셔도 되고 그걸 그렇게 주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최초 위촉관리대장 사본은 별지에 이렇게 제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별지를 아직 안 봤는데 그러면 최초 그 위촉연도가 언제예요?  
  2000년도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9월 6일입니다.
김연수 위원    2000년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2000년도 9월 6일.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00년도 9월 6일이면 이것 5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보존하고 있고 이것도 폐기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출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최초 위촉관리대장 사본은 2000년도 것인데 보관하고 있고 동정자문위원회 것도 5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또 5년이 넘어서 폐기되었다고 그러고.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뭐 한 건가는 위촉관계는 한 장 한 뭐에다 죽 연관되어 가지고 연서해서 써가지고 한 장 한 장 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사기록대장을 보면 연서로 죽 연서해 가지고 쓰니까 계속 기록하고 영구기록물처럼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넘은 거는 버린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니까 2012년도 이전 것은 다 그 저 폐기처분 하고 없었어야죠 2000년도 자료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명수가 이런 자체 기록을.
김연수 위원    종이 한 장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한 장에 연서하다가 하다 해보니까 현재 것도 있고 과거 것도 있으니까 계속 보관이 되는 것이고 이 아까 말씀드린 위촉관리대장 사본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장이 적어도 현재부터 2000년도까지는 한 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안 없애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제출된 거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그런 지는 지금 현장 한 번 나가봐야 되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인가요, 그 조례를 보면요 동정자문위원회도 그것을 승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능을 하는 다른 조직이 아니에요 사실상 같은 조직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종이가 얼마나 길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장짜리로 되어 있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관리대장은 2000년 것이 제출이 되었고 동정자문위원 것은 5년 것인데 그 앞장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종이 장수로 얘기한다면 그 앞장 거니까 폐기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건지 동사무소에 우리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 번 현장방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뭐 더 설명할 것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정 이 조례가 동정협의회 운영규정 이건 뭡니까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다른 가요?
○위원장 정옥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좀 오래된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2000년 6월 26일날 예?  
  그리고 7월 14일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다시 말하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 관리대장에 좀 이렇게 연서해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뒷 것은 있고 앞에는 연도가 지났으니까 폐기하지 않았나 이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종이대장으로 연서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한 장에다가 명단이 이제 누구 누구 계속 이어서 이제 써지는,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한 권짜리를 예를 들자면 쓰면 죽 써나가는데 5년 지났다고 종이 쫙 찢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오류동사무소 가서 이 대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출장을 한 번 일정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오류동에 좀 요청을 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뭐 그 대장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장 출장 가서 직접 확인을 하든지.
○위원장 정옥진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예, 뭐 가야죠 확인할 것이 있으면.
  아니면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대장을 제출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옥진  확인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총무국장 박상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출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어떻든 감사가 우리 감사 날짜가 언제까지예요?  
○의회사무국직원 송정숙  27일 화요일까지.
김연수 위원    27일 화요일까지니까 오늘이 22일이죠, 월요일까지는 제출할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월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월요일까지 좀 자료제출.
○위원장 정옥진  예,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열람하고 드릴게요 복사 안 하고 같이 열람하고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앞에 그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오류동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봉사 행정지원 뭐 도움 주는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그 갈등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어떻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우리 동사무소나 지원부서에서는 어떻든 우리 주권자인 주민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
김연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고 우리 의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받들고 그 내부적인 여러 속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행정갈등이 주민간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대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임지에 가 있는 우리 동장들 또 1년, 2년이면 또 뭐 다른 데로 또 이동도 하시고 또 정년도 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신다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하고 갈등 겪고 그 임지를 떠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어떻든 그 지역에 가서, 가셔서 주민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자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행정기관 하고 주민간 이런 갈등이 있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든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은 어떻든 주민하고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해서 지난 지금 처음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월에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동장하고 그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몇 번 시도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오류동 자생조직 장들이 사퇴를 해야 된다 오수철 위원장이 이렇게 해가지고도 다시 이제,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면 갈등 해소 안 되고,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심지어 이제 구청까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동장님 떠나시고 나면 이제 동장님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갈등인데 그 동장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간 갈등만 또 남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우리 주민이 옳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그 공직에 이렇게 몸 담고 계시니까 조금 우리 주민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더 봉사정신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갈등해소 하는데 물론 뭐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요청하면 같이 힘써서 주민들 그 갈등을 봉합하는데 같이 할게요. 
  의원들 힘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관찰하시고 또 실행에 옮겨서 시정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또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그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말씀 경청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연합회가 언제 분열이 됐죠 그것이 10월인가요?
  지금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언제,
○총무국장 박상돌  완전히 공식적 분열했다 표현은 그렇고요.
정종훈 위원    25개 지대가 이렇게 쪼개졌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새로 25개 지대를 구성하는 또 새로운 연합회가 생겼다는 건가요?  어떤,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10월 8일날 추가적으로 14개 대대에서 조직이,
정종훈 위원    각 동에도 그러니까 2개씩 있는 동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기존에 연합회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새롭게 조직한 건가요 아니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정종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국장님 보시기에 왜 분열의 단초가 어디서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서로 주장하는 바가 이제 다르니까요 누가 옳다 뭐 이렇게 하기가,
정종훈 위원    운영의 방식 그 자율방범대 어떤 상층부의 운영의 방식에 대한 어떤 일부 자율방범대장 지대장님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총무국장 박상돌  서로 주장하는 자기들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종훈 위원    옳은 거 아니, 옳은 경우.
○총무국장 박상돌  어떤 것이 옳은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종훈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 아니 자율방범대라는 그 근간을 그대로 수행하면은 목적 그 조직의 목적에만 부합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그것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갈등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연합회장 하고 새롭게 신설된 연합회장님이 혹시 성함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이 새롭게 조직된 연합회 회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기존에 이제 권요한 대장 하고 다시 나온 문광식 대장.
정종훈 위원    문광식 대장님은 어느 동에 지대장이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석교동이요.
정종훈 위원    석교동, 아, 이번에 모범, 아까 말씀하신 모범지대에 속한 포함된 거기 석교동, 
○총무국장 박상돌  아니 그것은 아니죠.
정종훈 위원    아니구나 그 옥계동이죠, 옥계동 하고 문화2동.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밤에 야밤에 순찰도 도시고 날이 추우나 더우나 봉사하는 단체인데 도대체 왜 어떤 아무리 내부의 어떤 의견 뭐 불일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쪼개지는 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약간 서로간에 차이가 있다고 견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서가지고 갈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주 모양이 안 좋은 모습 같아요 그 단체 성향상.  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부녀회도 있고 지도자회도 있고 문고도 있고 원래 오래전부터 뭐 역사성을 갖고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또 같은 지역구에 같은 구에 2개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뭐 그 자체가 벌써 존재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좀 어차피 우리가 지원금도 내려주고 하니까 거중조정을 잘 하셔서 어떤 통합된 모습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좀 밝혀주는 자율방범이 되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17개 동에 그 동장님들 월례회가 매월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두 달에 한 번씩.
김옥향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혹시 회의하실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저희가 지금 지역에 의원들 하고 그 각 동에 주민센터의 모든 그런 행사나 모든 게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혹시 17개 동에 SNS를 혹시 이용하는 그 주민센터가 있나 그거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카톡이라든지 뭐 밴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옥향 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혹시라도 월례회 때 그걸 좀 파악하셔서 저희 지역의 의원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지역의 현안문제가 뭐가 있는지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은 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중립을 안 지키고 공정성이 없으면 주민하고 반발만 일어나서 그런 유발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중립을 지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거를 좀 확인해서 해주시고 또 매월 월례회에 월초 되면 그 행사일정표가 나올 거예요 각 주민센터에.
  그러면 의원들의 메일로 그거를 월초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사항도 하여튼 각 동 각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그렇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김옥향 위원    지금 의원님들은 어떻게 공유하고 계시나요?  
정종훈 위원    지금 의사국에서.
김옥향 위원    그 의사국에서 오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행사들은 전혀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의원은 월초에 메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의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한 번 그런 사항도 동장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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