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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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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3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설치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명을 상위 근거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 3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및 동별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 명단공개,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 19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운영 지원 및 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차이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상근간사’에서 ‘직원 등’으로 용어가 변경 되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참여의 범위가 ‘복지’에서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으로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위원이 ‘30인 이하’에서 ‘40인 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에 대한 사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미첨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공,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되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이와 유사한 그런 조례가 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만두레라든가 또 행자 쪽에서 통장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원봉사 쪽에.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한 번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 내용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있던 것이 이제 법 자체가 보장협의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복지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장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역사회.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는 복지만 가지고 얘기되던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보건도 들어가고 교육이라든지 고용, 문화, 주거 이런 쪽으로 쫙 확대가 되면서 이 위원들 자체도 이제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참여를 시킴으로써 그 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마디로 현재 우리 지역 종합적인 지역단위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원체계를 정립을 해가지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는 상당히 이번 조례가 더 이제 좀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의 파트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가지고 보장기능이 강화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이 조례 자체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주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떠나서 이제 본위원이 전체를 보면 말이죠 현실이 우리 중구 전체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위원회 역할을 못하는 데는 폐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또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기능이 상당히 저조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통·폐합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통·폐합도 권유하고 행안부 또 그런 지침도 그렇고 한데 지금 사실 이 위원회를 우리도 이것이야 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자꾸만 늘리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필요한 것은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가 자꾸 폐지가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이 부분을 사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도 한 18쪽을 한 번 볼까요,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 18쪽 보면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있어요.
  여기도 보면 2015년 대표협의체가 연 1회 30명 중 17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56% 참석률이.  30명 중에.  실무협의체는 19명 중 14명 이것은 참석률이 73% 이렇게 되는데 보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말씀하세요.  
하재붕 위원    위에도 마찬가지로 협의체가 최소한도 참석률 자체도 제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자료에 2015년 회의참석 수당이 대표협의체 위원회 27명, 실무협의체 위원회 17명 그래가지고 119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연 1회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나 실적이 좀 많이 좀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해가지고 큰 뭐 효과를 거두고 뭐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관련법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이제 제대로 된 조례가 탄생을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또다시 강화가 되고 하면은 이 운영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큰 기능을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지금 복지경제국에도 전체 위원회가 지금 26개가 있어요, 26개가 있는데 거의 전체가 보면은 인원수가 15명 미만이 23개가 있어, 26개 중에.  또 10명 미만도 한 15개 있고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들은 지금 30명 이상 되는 것은 딱 두 개가 있더라고 우리 복지경제국의 위원회 중에 위원이 지역사회보장 지금 이 부분이 30명 하고 자연보호가 50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20명 미만, 또 특히 10명 미만은 15개나 차지하고 있다고 위원회가.  위원회가 위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본위원도 전체 토론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손질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구에서 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조례 개정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부다 동 단위 협의체도 동장이 위원장을 하고 또 이제 지역사회 위원장을 또 하나 둘 수 있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네요 다 구성원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준칙안 자체가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사항이거든요.
최경식 위원    보니까 전부다 관주도의 회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참 많네요 보니까.  
  전부다 위원장이 청장, 아니면 동장, 또 뭐 보니까 간사도 여기 공무원 하나 있고 그런데 완전한 이것은 뭐 어느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다 하는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지금 동 주민센터 명칭도 복지센터라 다 바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더구나. 그래서 복지업무는 사각지대를 그렇게 많이 복지업무에 투입을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도 지금도 사각지대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 기능을 좀 강화시키고 또 더구나 현재 우리 복지업무 자체가 지역사회보장 쪽으로 가려면은 관에서 일정부분 주도를 해주지 않으면은 민간한테 맡겨놔 가지고는 일이 잘 안 돌아 갑니다.
  그래서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되 주도 자체는 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이 거기에서 동장이 자기 동네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협의체인데 동장이 거기에서 위원장 한다고 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정부분 우려스러울 수도 있지마는 전혀 그것 하고는 좀 관계가 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뭐 어쨌든 한 단체에 동장도 위원장이고 또 민간인을 한 명을 또 공동위원장으로 또 만들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 둘 수가 있고요 안 둬도 되고 그것은.
최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조직에 위원장이 둘이라는 것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부작용이 안 나도록 이렇게 잘 조율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렇게 되었는데 참여범위가 지금 보니까 복지에서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주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뭐 의사나 간호사, 약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부사동이면 부사동에 그 동 복지위원들 선임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청 협의체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러한 그 어떤 기능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한 분야만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는 이 시스템이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업가도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도 참여가 되고 그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인적 안전망 구성하듯이 되어 가지고 보장협의체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육상래 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국장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이 조례를 복지협의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우리 복지 쪽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하고 비슷한 조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명무실한 조례도 지금 있고.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그런 조례하고는 다른 조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다른 조례하고 비슷한 것으로 지금 하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도 뭐 단체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 설명을 할 적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위원을 선임을 할 때 그냥 동네에서 통장님이나 뭐 동네에서 이름 있는 그런 동 유지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전문가들, 의사나 약사, 교사라든가 아니면 이것 주거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원·투룸을 아니면 뭐 집을 여러 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기구다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한 단체다 이런 설명을 좀 세세하게 해줬으면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텐데 이렇게 그냥 일반 다른 조례안 같이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될 때는 참여위원을 그냥 뭐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자생단체 가입된 회원님들이 중복된 분들이 많아요 방위협의회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또 만두레도 하고 자원봉사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지 말고 이 복지에 꼭 맞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라든가 약사, 아니면 교사, 건물주들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 30인 이하에서 40인 이하로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이 7만원인가 이렇게 나가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7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40명이면 4, 7, 28 얼마입니까 그것이 280만원 아닙니까 한 번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또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지금 보면은 8페이지 보니까 제17조에 보니까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동이 17개 동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최소한 34명 이상이 되어야지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이따가 별도로 토론을 할테지마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다른 의구심은 들지 않을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더라도 이 목적에 맞게 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동에서는 동은 뭐 50명이 되든 60명이 되든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동별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전체적인 업무보고도 지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로 해가지고 현행 30명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지마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는 30인 이하에서 40인 이하로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정제의를 본위원이 하는 거예요 30인 현행대로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인원 부분을.
  그렇게 본위원이 수정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방금 하재붕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기 위하여 제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재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육상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정동이 17개 동인데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하신 30명으로 위원을 한정을 하면은 각 동에 2명씩을 하더라도 34명이 되거든요.  그럼 형평성에도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본위원은 34명으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까 수정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첨가로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각 행정동에 기준으로 해서 2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인구가 한 5,000, 6,000 되는 데라든가 또는 어느 행정동은 3만도 넘어가는 동이 있고 이런 부분을 똑같이 이 기준으로 보면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2명 이상이지만 2명 나올 때도 있고 또 거의 1명 나올 때도 있고 동을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인원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지금 전체인원이거든요.  또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이 업무 자체가 거의 지금 동의 자생단체들하고 거의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업무 자체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이 분들 지역센터에서 발굴한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첫 째 목적이.
  그래서 이 위원회 전체 구성에서 인원은 그렇게 40에서 30으로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이 이제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 동은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인구가, 인구 차이에 따라서는 뭐 작은 동은 10명을 할 수도 있고 큰 동은 20명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 동은 2인으로 제가 본위원이 제안한 것은 동은 대표성이 있는 것이니까 동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2명씩 이렇게 2인씩 균형을 맞추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는 어차피 인구 편차가 상당히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동에서는 10명을 할 수도 있고 뭐 20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은 동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위원회 위원, 구 전체 위원의 숫자는 각 동마다 대표성이 있는 것이니까 대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두 명씩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본위원은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재붕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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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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