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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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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  시 : 2018년 11월 21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원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돌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총무국장 박상돌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실장 오왕연

총무과장 배덕현

문화체육과장 한광희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세무과장 조성기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지적과장 윤미혜

보건과장 정명숙

효문화과장 이경숙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위원장 정옥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총무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문할 자료들이 많아서 본위원이 1차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재차 질문하는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본청의 실·과장, 관서의 장은 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기획공보실장은 자체심사 또 상급기관 투자심사를 분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최근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투자심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문 내용이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설치 사업의 경우 홍보관 사업 또는 문화시설 신축사업으로  투자심사대상이 되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고 답변 내용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하면 홍보관 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에 대하여 사업추진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것이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시설 신축사업 여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관련시설이 해당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제가 그 답변 내용을 죽 불러드렸습니다만 어디에도 우리 중구청에서 질문한 내용이 홍보관 사업이 아니다 또 문화시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 언론보도를 보면 중구청의 질문 내용이 주장하는 내용이 부합하고 중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사실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금 그 행자부에 내려온 그 답변 자료를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가 자체 판단한 결과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자체심사한 내용이 일치한다 우리 판단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 판단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투자심사 그 규정에 보면은 지금 매뉴얼이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매뉴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매뉴얼.
김연수 위원    매뉴얼 몇 페이지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매뉴얼을 보면은 11페이지에 홍보관 사업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설물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갖다가 홍보관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그러면은 우리는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인 그 사실을 홍보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홍보관 사업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물, 역사적 인물 하는 거니까 홍보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독립운동한 사실은 홍보 안 하실 건가요?
  그냥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역, 예.
김연수 위원    하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연히 해야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진 건가요?
  독립운동한 사실 때문에 알려진 거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독립지사로 추대 받고 있는 것이고 인물을 소개하는 것은 맞는데 그분이 어떤 사실 때문에 그 인물이 되신 거예요?
  독립운동한 사실 때문에 단재 신채호 독립지사가 되신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하세요,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것 아니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에 지금 단어만 보더라도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기타 어떤 사실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을 저기 하는 홍보관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인물을 소개하는 거니까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을 소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관이 아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인물이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그분이 독립운동한 사실 그 사람이 우리가 저 청소년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기억될만한 사항,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내용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실이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라고 했잖아요, 역사적 유물·인물이 아닌 다른 사실 이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실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김연수 위원    어디에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인물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역사적 유물하고 인물이 관련된.
김연수 위원    그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을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저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단어 가지고 이것은 시 담당부서도 아마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 내용은 사업 개요를 행정자치부 하고 처음에 행정자치부로다가 행정안전부죠, 참 지금은 행정안전부 그쪽으로 질의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전시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대전시도 우리 질의에 대해서 좀 질의한 내용이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해서 대전시로 또 우리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대전시로.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홍보관에 대해서는 홍보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 자체 구성이 논란이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공감이 돼요.
  인물이 아닌 인물만 소개할 것 같으면 그 인물이 한 어떤 업적이나 사실들을 홍보해야 되는 건데 그 어떤 사실로 가면 그 사실까지 소개를 한다면 홍보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서는 인물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물,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에 그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그거가 아닌 다른 사실 관계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도 그 인물이란 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홍보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정의를 내렸잖아요,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인물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인물 하고 그 인물이 한 어떤 행위, 사실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조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김연수 위원    그것은 좀 뒤로 합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논하기로 하고,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이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시도 의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화투자 심사관련 문화시설이 아니라는 거지 문화시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투자심사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이 아니다 이겁니다, 저희 얘기는.
  저희 판단은 투자심사대상의 문화시설이 아니다.
김연수 위원    투자심사대상이 아닌 문화시설이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시설.
김연수 위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저 그 도시계획시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보면 문화시설로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왜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문화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문화시설이.
김연수 위원    뭔 종류가 있어요?
  무슨 종류가 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저 중구청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18년 7월 13일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국민들한테 이게 문화시설입니다 라고 고시를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시설인데 투자심사대상의 문화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거기 질의 회신 온 내용 하고 똑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회신 내용에 뭐가 그렇게 들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마지막 부분.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읽으셨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한 번 보시면 되잖아요.
  한 번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아니 아니요, 내가 금방 읽었는데 뭘 또 읽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정의한 문화시설 신축사업 여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한 관련 시설이 해당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그 문화시설로 고시한 것은 어떤 문화시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뭐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심사에 들어온 사항이 어떤 시설을 할 건가가 선정한 거지 거기에 그 시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화시설로 고시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문화시설이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뭐.
김연수 위원    이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시끄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 안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확인한 것은요 투자심사 관련해 가지고 확인한 내용은.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질문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구조 및.
김연수 위원    자, 들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홍보관 사업이 문화시설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논란이 많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또 이미 그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문화시설로 이렇게 고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고 두 번씩이나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문화시설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는 문화시설이라고 하고서 부결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투자심사 문제는 그때는 안 나왔었습니다, 저번에.
김연수 위원    문화시설 홍보관 및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저기 그게 먼저 됐냐 안 됐냐.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분명히 그.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홍보관 및 문화시설로서 상급기관 투자심사대상이다 라고 해서 부결시켰지요?
  법적 절차 등.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제시해서.
김연수 위원    1차 그 8월달에, 9월달에 그 심사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지 않아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부결시켰죠?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투자심사 얘기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그 심사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지 않는 사업이 제출돼 가지고 부결됐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유로다가 부결시켰는데 실제 그.
김연수 위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부결시킨 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고 있지 않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선·후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는 어디 규정에도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은 담아 있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예산담당 그 기획실장 맞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고 그 투자심사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보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자, 들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하는데 얼마 이상 변경해요?
  얼마 이상 재산을 변경할 때 제출하느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 이상 반영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억이요.
김연수 위원    10억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적으로다가 투자심사대상이 20억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왜 자꾸 동문서답 하세요?
  투자심사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기지방계획에는 정확하게.
김연수 위원    예산의 흐름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확하게 10억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하게 10억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얼마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투자심사대상이 20억이기 때문에 20억으로다가 보고 그리고 저희는 그 위원님들이나 대외적으로다가 투자심사에 대해서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10억을 저기 이상을 투자 주요사업으로 항목에 편입시켜 가지고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예산 수립의 대원칙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투자심사 받고 그 공유재산 변경하고 이런 게 순서인데 그 순서 없어요?
  지금 순서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선·후 관계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엉뚱한 얘기를 꺼내 가지고 본질을 자꾸 흐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하라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근거를 제가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변경 하는 것 하고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순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큰일인데 여기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그 매뉴얼을 보면 최초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앞서서 그것이 공유재산 그 변경을 먼저 이렇게 하도록 선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왜 순서가 없다고 그러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둘 중에 어떤 것을 뭘 먼저.
김연수 위원    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변경을 해놓고 이 투자심사는, 투자심사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영한 것을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중기지방 아니 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렇고 이 투자심사에서 공유재산 변경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한다면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나왔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한 행위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꼭 이것을 1, 2, 3, 4 써서 줘야 합니까?
  여기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후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1번, 2번이 정해졌어요, 순서가.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을 했어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당도 나가고 여러분들 일도 해야 되고 의원들 의회를 열어서 결정도 해줘야 돼요.
  이런 행위들이 다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투자심사 했더니 투자심사 갔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아서 투자심사 반려됐어요.
  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순서가 없이 한 거예요, 저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순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순서가 없는 거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투자심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김연수 위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죠.
  이제 투자심사 그 결과에 따라서.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예산 반영 여부를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확정을 짓는 건데요 지금 그 전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김연수 위원    자, 지금 저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김연수 위원    자, 얘기 들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저 공유재산 변경에 있어서 순서가 없다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순서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예.
김연수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저 실장님한테는 이 감사가 안 되겠어요.
  부구청장 불러서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로 저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으라는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받으라는 게.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도록 경고 한 번 주시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공유재산 변경 해놓은 다음에 이런 행정 행위를 한 다음에 투자심사 해서, 투자심사 해서 이 사업이 부적격하다고 나오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미 선행된 공유재산 변경 행위들에 대해서 그 행정력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순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투자심사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되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따라서 그 적격하다고 한다면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하고 이게 예산의 흐름 이죠.
  이게 예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없다고 저렇게 얘기한다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위원장 정옥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순서가 없다고 전혀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기지방재정.
김연수 위원    잠깐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순서가 아까 없다고 했잖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두 가지의 선·후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야, 이것 큰일 났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거고, 두 번째가 투자심사 받는 거고, 세 번째가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 하는 거라고 이게 순서예요, 이게.
  이 순서가 뒤바뀌면 엉망진창 될 수도 있다.
  왜?  선행된 행정 행위들이 다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아니 기획실장이 대원칙을 이걸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억지 쓰는 거잖아.
  지금 억지 쓰는 것 아니에요?
  방금 그 저 10분 전에 순서가 없다고 했지요?
  지금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지금, 지금 여기.
○위원장 정옥진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근거, 제가 근거 자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 순서 관계없다고 하는 것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여기에 근거 자료에 공유재산을 먼저 받으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요, 지금.
  여기 지금 없는데 자꾸 공유재산을 위원님이 중간에 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중간에 끼다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응?
  중간에 끼다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여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에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아야 된다 아니면 후에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니 자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도 없고 이것 큰일 났네.
  예산 흐름이 예산 수립 그 저 예산 수립을 하는데 흐름이 순서가 이런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받고 그 받는 것의 적격 여부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한다면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없다면, 그 순서가 없다면 굳이 여기에 꼭 명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자연스러운 거죠.
  왜?  순서 없이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그 우리 실장님처럼 그렇게 무질서하게 이야기 하면 공유재산 변경 해놓고 투자심사에 부적격 나왔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하는데 이런 행정 행위들이 다 무효화 되는 건데 왜 그런 행정력 낭비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역으로 생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지금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또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그럼 공유재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김연수 위원    본인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본인이 그 뭐 행정의 어떤 이런 흐름을 이해를 못 할 수는 있어요.
  못 할 수는 있는데 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런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는가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궤변을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 그 실장님 하고는 어떤 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예?
  왜 이런 정상적인 흐름을 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부구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 쓰는 거잖아요, 억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이 뭐 전혀 틀리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단지 선·후 관계가 그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제가.
김연수 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행정이 이런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김연수 위원    지금 저 의회에 와서 사무감사 받는 자리에 어떤 이런 예산의 흐름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를 쓰면 정말로 우리 중구청 참담합니다, 참담해.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위원장 정옥진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야 되냐, 지금 중기지방계획을 먼저 하느냐 그것은 지금 문제점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 다 수립한 다음에 저기 해서 하는 것 하고 그러면 공유재산을 먼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때는.
김연수 위원    자,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예산 편성 방침을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 3,000억 이상 자치단체는 20억 이상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고 3,000억 미만은 10억 이상 담도록 하고 있고 행사성 사업은 광역은 3억, 기초는 1억 이상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담도록 하고 있는데 담지 않고 공유재산 변경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면 투자심사대상에서 투자심사를 제출했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아서 담아서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공유재산변경부터 먼저 해놨으면 투자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변경부터 해놓으면 변경하는 데에 들어간 행정력이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투자심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공유재산 변경이나.
김연수 위원    투자심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공유재산 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김연수 위원    순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투자심사가 끝난 사업을 공유재산을 다시 맡을 때.
김연수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유재산의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공유재산이 또 부결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투자심사나 중기지방계획이 올라갔던 게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김연수 위원    이 행정,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은 고찰과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도 전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연수 위원    그것은 지금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궤변이에요.
  그 예산, 예산의 어떤 그 수립의 흐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 예산 편성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흐름대로 했는데 그 공유재산 변경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면 선행된 이런 행정 행위들은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회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부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다 그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장님처럼 얘기하는 게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금 충분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마는.
김연수 위원    순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제 입장도.
김연수 위원    예산 편성 하고 하는데 이런 그 순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 공유재산 변경, 예산 편성 이런 순서가 없다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공유재산.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서 아니 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요 공유재산을 거기 투자심사 다음에 한다,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지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저 책임 있는 부구청장한테 답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사무감사 결과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최종 책임자의 어떤 답변을 듣고 나중에 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든 권고를 하든 해야 되니까 책임 있는 부구청장한테 좀 답변을 듣는 걸로 요청합니다, 예.
  그렇고 시간이, 아, 12시가 넘었네.
  이렇게 그 저 오후에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럼 조치 좀 해주세요.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질문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셔서 한 시간 넘게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기자님들 또 여러 공무원들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그 공유재산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장시간 했는데 공유재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재정 계획 없이 공유재산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어떤 공유재산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원이 있는지 이런 계획 없이 공유재산 변경부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정의 계획 없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얼마짜리 그 토지를 매수하는데 재정의 계획 없이 매수계획부터 세울 수는 없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선행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동의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오전에 주장하신 것은 번복하는 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 이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오전에 말씀하신 주장은 번복하는 겁니다.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외규정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외규정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2018년 7월 13일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문화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화시설 고시는 어떤 법령을 근거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투자심사 분야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투자심사자예요, 우리 기획실장은.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자체심사를 할 것인지 시·도 의뢰를 할 것인지는 우리 기획실장이 판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심사의 그 관련 서류들이 서류들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그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 살피지 않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체적으로.
김연수 위원    어떤 문화시설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고시가 됐는지 투자심사를 자료를 받아보면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런 관련서류들을 검토 안 하시고 자체심사로 분류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문화시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장 그 사무실에서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그 문화시설은 국토법상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시설로, 예, 그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로 봐야 하는데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토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국토법에서 그 문화시설로 정하고 있는 세부조항들을 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98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8조 거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그 1항에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의 그 1항에 해당되는 문화시설입니다.
김연수 위원    공연법?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8조 1항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할 때 그 3호에.
김연수 위원    98조예요, 96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8조 1항.
김연수 위원    98조 적용을 안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8조에 문화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96조에 문화시설이란 이렇게 하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저기 투자심사 받으면서 그 용도가 문화시설을 편의시설, 문화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계획시설 그 고시한 내용이 거기에 문화시설로 하고 있는데 그 문화시설이 96조에 따른 문화시설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98조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문화시설의 정의를 96조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시설 구조 및 설치를 98조에 보면은 이러 이러한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1항도 되어 있고 2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항에.
김연수 위원    그것 줘보세요, 한 번.
  그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이건 건축법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디가요?
김연수 위원    지금 건축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차피 그 도시·군계획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98조.
김연수 위원    거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88조, 97조에 의거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있고 그 고시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6조 문화시설에 따라서 고시한 거예요.
  그러면 96조에 따른 그 문화시설 중 9조, 저 9항까지 있는데 그 9항까지의 어떤 조항에 따른 문화시설이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그 설치기준, 그 투자심사 할 때 어떤 시설을 설치하느냐에 따라 투자심사대상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고시한 것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고시한 것은 그 도시계획과 그쪽에서 한 사항이고 저희가 왜 그것을 했는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걸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할 수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는 이 법률을 98조를 적용해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건축법, 건축법, 건축법 얘기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98조가 건축법이 아닙니다, 그게.
김연수 위원    아니 건축법상 문화시설 근거를 하고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밑에 보면은 거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하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98조 1항.
김연수 위원    이것 보세요.
  문화시설에는 각 호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 시설을, 예.
김연수 위원    그 안에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잘, 왜 그것 참 이상하게 똑같은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시네.
  아니 98조는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어떤 뭐 그 안에 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할.
김연수 위원    문화시설에, 가만 있어 봐요.
  문화시설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문화시설이란 하고 그 저 96조에 보면 1항에 공연법, 2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항에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4항에 문화예술 진흥법 등등 이 아홉 가지가 죽 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시설이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그 문화시설에 설치할 편익시설.
김연수 위원    그 안에다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편익시설을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투자심사대상이 틀려집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제가 뭐 넣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 문화시설을 여기 문화시설로 고시를 했는데 그 문화시설의 고시 내용이 항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얘기하는 건지 문화예술 진흥법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조항을 들어서 문화, 저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단지 투자심사를 왜 문화시설이냐 아니냐 할 때 98조 규정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잘못 본 거잖아요, 96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딥니까?
  그 행안부에서 자료 온 걸 보면 문화시설을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시설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 진흥법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린 부분은 98조 2항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문화예술 진흥법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2항에 보면은.
김연수 위원    어디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체크해놨잖아요.
  거기 문화예술 진흥 그 1항의 시설을 할 수 있고 2항의 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의 그 문화예술 진흥법에 대한.
김연수 위원    아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빔 띄울 수 있으면 띄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왜 건축법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왜 그 저기 적용 법률도 아닌 건축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 진흥법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문화예술진흥법 그 제2조 1항 3호에 따라서 어느 시설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지금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시설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예술 진흥법에 해당되어야지만이 거기에 투자심사, 문화시설로 투자심사대상이 되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문화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뭐예요?
  그럼 그게 상업시설이에요, 위락시설이에요 뭐예요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보면은 98조에 보면은 문화시설에 그 편의시설이 죽 하니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그러면은 1항에 일곱 가지 항목이 있고 2항에 여덟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봐요, 일곱 가지는 건축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시설, 시설을 할 수 있는,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건축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축법.
  문화예술 진흥법에 보면은 그 박물관 및 그 2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하는 것을 보면은 박물관이란 역사·고고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미술관이란 사진 등등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시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보여지고, 예?
  그렇게 보면은 문화예술 저 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시설이 분명한데 왜 또 갑자기 건축법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아니 문화시설이라고 96조에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의를 봐야지 설치기준을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저희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문화시설인지, 문화시설인지 아닌지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게 96조에 그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 규칙에 96조에 문화시설이란 이렇게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문화시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법 제2조 4항 규정에 의한 공연장이 문화시설이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1호 및 2호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문화시설인 것이고 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4조에 의한 규정한 시설이 문화시설인 것이고 문화예술 진흥법 2조 1항 3호에 규정한 문화시설들이 문화시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시설에 맞잖아요?
  지금 그 저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치기준, 구조 및 문화시설에 이미 이제 결정된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문화시설로 결정되면은 이러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저희는.
김연수 위원    98조 앞선 96조에 정한 문화시설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98조에 앞선 96조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가 거기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투자심사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저기 행안부에서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여기 98조에 의해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98조 거기 2항에 문화예술 진흥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이것은 지금 그렇게 판단했다면 98조 가지고 판단했다면 96조가 정하고 있는 정의가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96조를 외면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을 규칙을 적용해서 문화시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무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가 상급기관 심사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급기관에 제출하고 상급기관에서 아하, 이것은요 자체심사대상 사업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낸다면 의회가 아무 말 안 하겠죠.
  그렇죠?
  왜 이걸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적용, 아니 정의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전시로다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법체계가 1조 목적, 2조 정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96조에 문화시설이란 정의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서 시설 결정을 하고 그 시설 안에 그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시설을 하기 위한 설치기준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98조는.
  왜 이게 안 맞는 것을 그 저기 외면하고 또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에 국토법에 따른 문화시설 하고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정의하고 밑으로 가면 똑같아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에도 세부조항으로 가면 이렇고 국토법, 그 저 도시·군계획시설 기준안으로 들어가서 문화시설로 세부조항으로 들어가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예술문화 진흥법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저 투자심사 관련 질의를 보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대전 출신 37명에 대한 상설기획 전시실을 마련하고 영상실을 하고 역사 관련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기록물을 전시하고 이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1항에 다 속하는 거예요.
  문화예술 진흥법에 다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 중에 대전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상설해서 기획하고 전시실을 마련하고 영상실을 설치하고 역사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역사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게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내지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내용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문화예술 진흥법에 보면은 그 박물관이나 체험관 여러 가지 이제 전시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화예술 진흥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보조금이나 기금을 주고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 조건을 갖춰야지만이 그 문화예술 진흥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 진흥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저희 여기 98조에.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그 박물관법에 보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전시·조사·연구하는 시설을 박물관이라고 하고 역사·고고 등등등을, 그리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사진 등.
  아니 저 신채호 생가 아니 신채호 저 선생님 사진 전시 안 할 거예요?
  예?  사진들 전시 안 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러니까 98조 1항에 문화시설 중에 우리는 이제 1항 3호가 해당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가목 하고 라목 사이에 있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시설을 여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2항에.
김연수 위원    자,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문화시설로 규정하고 문화시설로 규정한 다음에 그 안에 넣는 설치기준이에요, 설치기준 이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설치기준을 저희는.
김연수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설치기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프로그램에 맞는 용도가 뭐냐 할 때 문화예술 진흥법의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다른 저기 시설이냐 그럴 때 문화예술 진흥법의 보호를 받는 시설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게 도대체 저게 그럼 무슨 시설이에요, 한 번 물어볼게요.
  무슨 시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3호에 보면은 그.
김연수 위원    아니 무슨 시설이에요?
  저게 상업시설이에요, 위락시설이에요, 문화시설이에요, 체육시설이에요, 무슨 저기 무슨 저기 교육시설이에요?
  어떤 무슨 시설이에요, 저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문화시설도 있고.
김연수 위원    짬뽕이에요, 그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문화시설도 지금 아까도 저기 98조에서 얘기했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말 그대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러 가지 항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중구청에서 이렇게 그 고시한 게 문화시설로 고시했고 국토법에서 얘기하는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 진흥법에서 얘기하는 그 문화시설이나 같다 그런 얘기예요, 세부조항으로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곧 문화시설이므로 자체심사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시설이 98조에 보면은 그 들어올 수 있는 그 항목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시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문화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 들어오는 게.
김연수 위원    자, 문화시설로 정의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김연수 위원    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문화시설이에요.
  그리고 문화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문화시설이고 그 문화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98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시설이다 그런 얘기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시설인데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화시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 진흥법의 보호를 받는 시설이 아니란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이것은 저기 우선 이렇게 본위원은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문화시설로 고시된 그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문화시설로 고시한 그 고시 내용의 그 문화시설 하고 문화예술 진흥법에 정하고 있는 문화시설 하고 같습니다, 세부조항을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 시설은 문화시설이므로 자체심사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중구청에서 지금 문화시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먼저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질문은 뒤로 하고 먼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저기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좀 드는 생각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답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그냥 반드시 문화시설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목적 하나 밖에 없으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정체가 뭡니까, 지금 만드신다는 게?
  이 독립운동가의 거리, 홍보관 지금 제안서를 몇 번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그러니까 본의회 안으로 해서 이 독립운동가의 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지금 몇 번 넣으셨죠, 기획실에서?
  몇 번 넣으셨습니까?
  지금 44억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보시면 홍보관 그 8월 21일자에 나온 것은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문화시설 설치 도시활성화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도시활성화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 맨 처음에 저희 본의회에 설명하실 때에는 문화시설로 설명하셨던 거예요, 저희 회의 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문화시설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문화시설이고 홍보관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 자체심사가 아니라 저희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의회 기록에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회의했던 기록들이 있고 처음에는 저는 박물관을 만드시는 줄 알았어요, 여태.
  우선은 그렇게 저기 뭐야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같이 함께 일 하시는 사무국 직원분들 그리고 의회에서 일 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기자분들 다 지금 그냥 기획실장님께서 공회전 시키신 겁니다, 이것 지금.
  도대체 얻은 게 뭡니까, 저희가 이게?
  이러려고 행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기 모니터 이것 좀 띄워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2018년도 것 총 정리해서 올려주신 내용이, 저기 뭐야 내용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게 1번에 있지요?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업무보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페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8페이지에.
안선영 위원    18페이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기 1번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게 제가 본위원이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온라인신문 온라인기사로만 해서 저희 구정 홍보 내용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제가 기자분들 성함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워놓은 상태 그러니까 숨겨놓은 상태고요 여기 대전일보, 디트, 국제뉴스, 그리고 충청뉴스, 금강일보, CMB, 아시아, 굿모닝충청, 충청투데이, 뉴스1, 금강일보 이렇게 죽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안에 대전 중구에서 하다 못해 뭐 방역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 그런 홍보성 글만 30회, 박용갑 청장님 얼굴만 딱 박혀 있는 게 12회, 그리고 칼국수축제 12회, 뿌리공원 5회, 중구의회 임시회 열렸다는 얘기가 7번, 주·정차 과태료 저기 강력하게 걷을 것이라는 것 7회, 동네축제 그 왁자지껄축제 그것 2회 나와 있고요, 무수마을 9회, 그리고 의회와 의회에서 이번에 독립운동가의 거리 건으로 해서 시끄러워졌던 부분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지금 총 16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한 달치도 아니에요.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자까지만 정리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박용갑 청장님 홍보하는 것 뭐 30회, 뭐 12회, 30회 이런 것을 다 넘어가서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박용갑 청장님 관련해서 딱 사진 딱 박혀 있는 것들이고요, 이 초록색으로 된 것 이게 의회를 비난하는 그리고 그냥 문맥상 안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는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기자분들 성함은 제가 가렸고 이 부분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 번 정리를 해봤더니 제일 집중적으로 했던 게 겹치지 않고 나온 게 의회 그 독립운동가 관련해서 의회 비난하는 논조의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곡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 게 몇 기자님들의 데이터를 제가 따로 뺐어요.
  몇 기자님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그 기사들만 계속 써대시더라고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매체를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정 홍보를 하시고 구정 홍보 내용 제가 몇 장 뽑아놨는데 지금 일반 그 하얗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요 그냥 구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정차 과태료 관련 아니면 지금 소독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정말 몇 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의회와 독립운동가의 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도 굉장히 챙피스러운 뭐 주민과의 마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헤드라인을 굉장히 묘하게 뽑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선 정리해서 드릴게요.
  드리려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정 홍보 콘텐츠 개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드론 구매를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드론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말씀 드려주시라고 했는데 여태 안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예,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에 보시면요 대전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 같으면 제가 기획실장님이시거나 아니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절대 이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전국 최저로 나왔기 때문에.
  몇 프로냐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비중 0.08% 특·광역시 최하위권 그리고 대전시 원문정보 공개율 16위 행정투명성 꼴찌 거기에 저희 대전 중구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올리십니까, 기획공보실에서?
  우리 중구의 헤드 아니십니까, 이쪽 기획공보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올리세요, 꼴찌인데?
  최하위권이잖아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
  제가 자료 검색한 것 아니에요, 2018년도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독립운동가 거리 이것에 지금 계속 매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획공보실에서 하셔야 되는 게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그게, 그게 홍보관인지 아니면 그게 기념관인지 아니면 그게 박물관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도시활성화과에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획 올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에서 하셔야 되는 일을 하세요.  예?
  지금 저희 3년째 최하위권이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비중도 그렇고 원문정보 공개율 16위, 행정 투명성 꼴찌 하는 것은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독립운동가 거리 말고요.
  갖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사항인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못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노력한다고 올해 조금 이렇게 해서 그나마 전년도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잘 했으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히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뭐 지금 우리가 총 접수 받은 게 5억 9,500만원 정도 접수 받았는데 총 예산이 우리가 지금 4,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미달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인건비 충당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예산제도 좀 그런데 하여튼간 그 어려운 관계에서도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우리 중구 재정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비중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백분율로 말을 하는 거예요, 0.08%.
  보통 16%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많은 프로테이지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할애를 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 그 주민참여로 관련해서 그 사업 구성했던 것 뭐 야외정자 쉼터 설치사업 뭐 800만원 그리고 뭐 1,500만원 이것은 창호 교체 하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44억 예산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또 증가가 될 수 있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참 그 예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독립운동가 거리 그 예산 하고 참여예산제 하고 할 때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으면서 좀 사소한 것, 소소한 것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지금 우리가 받은 것도 지금 5억이지만 29건 각 동에 한 2건 정도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현재 70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동네는 이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금액 기준이 우리가 제시할 때 사업 최고 금액을 이제 3,000만원으로 했어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최고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예, 최고 금액을 정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사소한 것보다는 소소한 것들이 왔죠, 이제 작지만은 좀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을 위주로 담다 보니까 지역의 큰 사업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은.
안선영 위원    이번에 지금 독립운동가 지금 거리 홍보관, 뭐 박물관, 문화재 이렇게 계속 말이 번복이 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산은 지금 알다시피 지금 담아 있는 예산 외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44억으로 지금 계획서를 올리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게 계획서지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은.
안선영 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것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겠고 단지 우리는 예산부서라는 것 있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실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뭐 저희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상한선을 3,000을 잡아놓고 그리고 17개 구에 저기 동에서 잘 오지도 못할 아니면 있는지도 모를 독립박물관일지 아니면 문화재일지 아니면 모를 아무 아직까지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은 그 건물에는 지금 44억을 넣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저기 그 98조에 보면은 거기 전시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기획공보실장님은 자꾸 딴 데로 가시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냥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제가 법률 공부를 의회에서 제가 기획공보실장님 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해주세요.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우리 자체예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시에서 받는 특별교부금도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특별교부금도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중앙의 이제 특별교부세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자체재원 플러스 해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그거네요.
  내일모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아직 안 샀어요.
  그렇죠?
  얼마일지도 몰라요, 얼마가 들어갈지도 몰라.
  내가 살 집이 몇 칸일지 몇, 방이 몇 개일지 거실은 몇 개일지 욕실은 몇 개일지도 아직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의회를 두 달이 넘도록 계속 공회전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기획실에서.
  맞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어떤 1층에는 어떻게 하고 2층에는 어떻게 하고 3층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안선영 위원    그 문제로 오전부터 지금까지 두 분이 답을 못 내셨잖아요,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그 1층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 이런 시설을 넣어서 그 투자 문화예술 진흥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이제 했는데.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심사대상이라 이제 말씀은 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그 얘기 자꾸 하고 싶지는 않고요.
안선영 위원    예,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그 내용이 이제 층별로 좀 내용이 좀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어떤 건설이나 뭐 건축에 관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부서가 있고 아까 저기 뭐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획실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행감을 들어오셨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금 계획서를 올리시는 거고 그것도 두 달 반을 그리고 계속 뭘 붙였다가 뗐다가 계속 조금씩의 변화만 주면서 계속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이 한 4,270억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에서 자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시·국비를 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저희가?
  저희 구가 그런 것을 싹 다 빼고 자체예산으로만 해야 되는데 자체로 걷히는 세비가 얼마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직접 받는 세금이 360억.
안선영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 한 20억 이렇게, 520억, 30억 이제 이렇게, 예.
안선영 위원    세외수입 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세외수입도 우리 고유세 저기.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간다고 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이번에 또 이제 올리신 게 뭐냐면 재정안정화기금 올리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얼마 올리신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올해 담을 게 지금 30억 지금 해서 60억인데.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총 이제 90억이 되지요.
안선영 위원    총 90억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게 왜 지금 대전 중구에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고 늘 힘든 이 요즘에 30억씩이나 큰 돈을 이것을 왜 갑자기 적립을 하겠다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하필 30억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 안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전출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 하고 이번에 적립하게 되면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지금 현재 30, 60억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30억을 플러스 시키면 90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한도 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회계연도에 50%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90억의 50%면 얼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5억이요.
안선영 위원    예, 우리 지금 독립운동가 거리 44억 예산 올리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쪽 분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쪽에서는 일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이것 예산 반영도 지금 어렵고 있는데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안선영 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자꾸 순서를 거꾸로 가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껴 써서 더 어려울 때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여행을 한 번 가볼게요.
  저희가 지금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많은 것들을 지금 참으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저기 뭐야 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은 것을 참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띄워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잠시만요.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띄워놓은 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가지고 지금 저희 중구는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최근 기사들을 보면 대전서 이어지는 악재 이번에는 작업자 매몰 이것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작업자가 사망을 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국감서 청년실업대책 질타 쏟아져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직업이 없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으로 계시니 이 친구들의 아픔이나 상실감, 힘든 것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청소년 강력범죄 급증 이것도 이번 8월, 아, 2018년도 10월자 기사입니다.
  이것 최근이에요.
  대전이 점점 이것 범죄, 청소년 범죄율이 올라간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클릭국감이라고 해서 대전시 본청 주민참여예산 반영 저조 아까 말씀드렸던 0.08% 나왔던 거고요.
  원문정보 공개율 최저 이것은 밀실에서 행정을 하신다는 뜻이겠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중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획공보실이 헤드가 돼서 나머지 부서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우리 중구 현실이에요.
  독립운동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은 내실부터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20% 이하 전국으로 다 발표됐어요.
  독립운동가 거리 하면 우리 이것 벗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지도는 뭐였냐면 우리 중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아무 동이나 딱 찍어서 그 동을 한 번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문창동 어디를 가도 낙후된 벽이 다 있습니다, 낙후된 벽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도로 상황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우리 중구청 앞에, 앞에만 나가셔도 벽돌 많이 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아직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금으로 월급 주시는 구민분들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살피시는 게 먼저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상태가 이래요.
  안 챙피하십니까?
  전 되게 챙피합니다, 이것.
  저는 우리 중구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최하위를 하면서,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내년 초에 우리 18년도 예·결산 나오기 전에 각 부서별 그 상황, 뭐 점수 매겨서 합격 이렇게 뭐 나오는 것 있죠?
  뭐 100점, 100점 만점, 뭐 110% 달성, 120% 달성, 114% 달성.
  제가 지금 예언을 한 가지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내년에 나오는 그 평가서에 우리 중구 각 부처 어디에도 100% 미만인 곳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다 100% 넘을 거예요.
  그런데 구민들은 삶이 나아지지 않겠죠, 맨 하위 청소년들은 갈 곳 없고.
  저기 그것 혹시 아십니까?
  저희 5개 구 중에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교육 관련해서 구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단 1도 없는 데가 우리 중구 밖에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학생 프로그램이요?
안선영 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뿌리공원 그쪽 하고 족보박물관 쪽에.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에서 하는 거요?
  제가 자료를 이것 행감 끝나고 좀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에 요사이에는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 교육 그것을 구청에서 돕고 있는지 유성에서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태블릿PC를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써요, 평가 나왔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학생들 교육은 이제 그 우리 그 청소년담당부서에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선영 위원    제가 확인했고 지금 행감 들어온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청소년부서에 지금 저기 뭐야 보호 받는 아이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보호 받는 학생들 아니면 그 최저수급 받으시는 분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자녀분들에 대한 지원만 있는 거지 오픈된 교육프로그램 단 1 없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뿌리공원 하고 효문화관리원 저기에.
안선영 위원    거기에서는 뭘 혹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족보박물관 그 해가지고 청소년 또 거기에 와서 족보, 자기들 족보도 알고 또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을.
안선영 위원    우리 기획공보실 실장님께서는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우선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청년들 프로그램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어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으로 그런 분야를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그냥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중구에 사는 학생들이 서구에 사는 학생들보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행복감을 덜 느낀 답니다.
  그게 수입 때문이래요.
  부모의 수입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 하고 있는 시간이 길지 않고 그리고 만나도 즐길거리가 없다 보니 불편하죠.
  그리고 중구에 사는 학생들은 서구나 유성구에 사는 학생들보다 가족들과 여가생활을 많이 못 한답니다.
  중구는 30.2%, 서구는 25.1%, 유성구는 26.8%로 이것도 소득이랑 관련이 있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소득이랑 왜 관련이 있을까?
  그것을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환경 개선입니다, 환경 개선이요.
  애들 하고 돈 들여서 영화는 못 보더라도 애들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산책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든 줄넘기를 하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의회와 집행부가 전부다 다 그 독립운동, 독립운동 그것에 지금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것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러니까 우리 중구가 대전이 청소년들의 비행급수까지 높아져 가면서 비율까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통계는 제가 기획공보실에서 달라고 하신다고 그러시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가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은 중구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중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학생들이?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하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도 중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되게 챙피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이번에 데이터를 낸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전부터 지금 오후까지 계속 그 만들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애를 먹었는데 그것 할 돈 없다고요,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럴 돈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것 예산 허리띠 졸라매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허리띠 졸라매서 더 좋은 일 하세요.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고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그러면 중구청, 아니 중구 내에 전부 다 깔아주시든가.
  그래야 접근성이 좋을 것 아닙니까?
  어남동도 먼데 어남동도 멀어서 신채호 생가 잘 못 간다 한다면서요.
  거리라는 건요 마음의 거리지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연애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가 거리가 우리랑 더 가까워야 되는 게 아니라 구민들 주변의 환경 개선이 더 급한 일이에요.
  먹고 자고 편히 쉬고 이게 가장 기본 욕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구청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고집을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안선영 위원    예, 해주셔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여러 가지 중구가 지금 열악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 진짜 하나 해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모아 가면서 이루어지면서 그 사업이 하나하나 차였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있고 또 그 지역이 또 살만한 지역이 되는데 그것은 우선순위 투자는 어차피 예산은 우선순위를 뭘로 할 거냐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네 공원을 만드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와 가지고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이제 그 하다보면은 지금 말씀했듯이 17개 동이고 또 동네마다 또 다 틀리는데 한꺼번에 그런 시설을 모두 다 만들기는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위주로다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독립운동가 뭐 홍보관도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거고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데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고 모여 가지고 그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 휴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거고 물론 그것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중구가 좋아지고 지역이 막 다 살아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그 금액을 투입했을 때 다른 데보다 투입했을 때 가치가 더 있냐 없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는 이제 그게 좀 더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역사적 의미도 찾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같이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획공보실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정말 하셔야 되는 고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행정감사 진행 이것 준비하면서 중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고 행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아니 주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들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기획공보실에서 하루 언론사에 보도자료 평균 몇 건 정도 배포하시죠, 대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참, 지금 뭐 지적을 당한 사항이라 지금 뭐 말씀드리기가 참 하지만 사실대로 저희는 뭐 그렇게 비중이 많고 한 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좀 틀리는데 적게는 이제 두 건 올라갈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네 건, 다섯 건 올릴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보도자료를 보내면 언론사에서 그대로 다 받아쓰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다 받아쓰는 데도 다는 아니지만 한 뭐 90%, 80% 그거 뭐 한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정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안선영 위원님이 본 듯이 니네가 그게 자랑이냐 뭐 이런 것은 꼴찌하면서 이렇게 반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종훈 위원    저는 아까 좀 경청하는 과정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언론사가 어떤 그 관공서의 어떤 하수가 아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렇죠?
  때로는 뭐 급하다 보면 하루에 다루어야 될 양이 많으니까 뭐 보도에도 그대로 베껴쓰는 언론사도 있을테고 또 그걸 참조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를 가미해서 또 기사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을테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사진 하나 동정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나는 그 언론사의 독자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기사를 취사선택 하는 게 기본이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좀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어제 대덕구에서 신대동에 그 베이스볼드림파크를 유치하겠다고 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동구가 그 철도청 철도역사 그 삼성에다가 우리 중구의 고유의 지금 중구에 있는 지금 한밭운동장 부지를 지금 옮기고 드림파크 건설하는 게 우리 계획이잖아요, 그건 대전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하길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뭐 심한 말로 뭐 심한 말은 하면 좀 안 되겠군요.
  동구가 추진단까지 결성해 가지고 계속 언론플레이 하고 현수막 붙이고 그리고 또 유성구에 뭐 구암동에 저 뒤에다가 또 유성구도 그렇고 하물며 대덕구도 신대동에다가 또 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축동.
정종훈 위원    아닙니다, 신대동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신대동이에요?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예, 맨 처음에 최초에는 연축동이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이것은 우리 중구 안에 이건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대응을 안 하는 건지 나는 이것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아니 허점이 보이니까 다른 구에서도 자치구에서 이것 뛰어드는 것 아닐까요?
  지난번 누구나 토론회 그때 허태정 시장님 그 질의·응답 할 때도 뚜렷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뭐 돔구장에 관해서도 그렇고 예산 타령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 중구청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공보실에서 대 뭐 지금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자치구들은요.
  이것에 대한 좀 대처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지금 대전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사실상 이제 이 야구장 건립은 이제 총무국장님이 하시는, 원래 담당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구장 지금 당초의 대전시 계획은 저기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나오지만 한밭운동장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업무, 대전시 업무 보고한 자리에도 그 장소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런데 단지 지금 이제 연구용역을 하는 데에 장소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거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제 지금 나서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어디 여기에 유치해야 되냐 다른 데에 가느냐 그 문제는 사실상 시장님이 8월달에 왔을 때 한밭 저기 그 야구장 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구, 저기 같이 현안설명도 했지만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또 방문하겠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건의한 것은 야구장 설립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 중구의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계획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장소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단지 우리는 그냥 야구장을 그냥 여기 다시 신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야구장만 해가지고는 지역경제에 우리 그 주변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야구장을 지으려면은 그쪽 경제가 원도심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보문산관광벨트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쪽에 중앙로역 하고의 연계성을 찾아서 그 지역을 활성화 방안으로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창조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대언론 홍보전은 안 하지만 구청장 그 협의회나 시장님들 하고 간담회 할 때 그때 청장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지금 돔경기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문제됐던 게 지금 대사동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경기장 때만 되면은 이제 시끄럽다, 소음 있다, 불법 주·정차가 난무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더 손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돔경기장을, 그리고 또 올해 또 폭염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야구장에서 야구를 볼 수 없어요.
  텍사스나 미국 같은 데나 지금 거의 다 돔경기장으로 바꾸고요 일본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만약에 돔경기장을 하면은 지금 현재 계획보다 두 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소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 잘 들었고요 그건 뭐 지금 원론적인 말씀인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언론 홍보전을 기획실에서 중구에, 이건 뭐 그동안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마시고 저는 이 드림파크 야구장 이건 굉장히 중구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돔경기장은 뭐 예산이 3,000억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뭐 난항이 예상되지만 아무튼 우리 중구의 어떤 입장, 언론에 대한 것 공보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하시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 뭐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그런 것들 그건 뭐 다른 지자체를 구태여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아무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감사자료 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저기에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보시면 공약건수가 25건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건수만 표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사항인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를 책정하는 건지, 기대가 되는 효과 있는 것인지, 주민 수혜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공약사항이 우리가 이제 5대 분야 25개 단위사업으로 돼서 거기가 총 소요액이 지금 1,642억이 지금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1,6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2억.
김옥향 위원    1,642억,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국비가 674억, 그리고 시비가 636억, 우리 구비가 332억입니다.
김옥향 위원    332억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부분 예산 잘 알다시피 이제 구민회관이 이제 120억 지금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요, 뿌리공원 2단지가 304억, 그리고 독립운동가 거리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거기 여기는 이제 93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기 거리 조성을 하는 것 하고 홍보관 건립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사업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복지분야 그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 번째 대공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맞춤형경로당 운영하고, 경로당 시설 개선, 노인보호구역 확대, 그리고 횡단보도보행 신호시간 연장,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이런 사업 되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해가지고 무상보육지원사업 확대하고요, 첫째아 출산 장려금 지급,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이게 세부사항이 어디에 첨부되어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별도로다가 저기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부사항을.
김옥향 위원    저는 지금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상세하게 해주셨어야지 총무과에 공약건수가 한 건이면 어떤 내용을 뭐 공약을 하신 건지 이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네요.
김옥향 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자료 별도로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66쪽에 보시면은요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에서 10만원 이상만 기장을 해주셨는데 10만원 미만은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작성한 겁니다.
  10만원 미만은 부서에서도 조금 이제 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뭐 몇 만원씩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
김옥향 위원    다 부서에서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그 이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입니다, 이게.
김옥향 위원    아, 전체 금액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에서 지금 실·과에서 쓸 수 있는 금액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도 여기에서 집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주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공통재정으로 이용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과별로 이제 그 예측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가 실·과별로 편성을 하지만.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 실·과를 운영하든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 못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편성해 놨다가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사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 공통재정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것은 미리 예측 뭐 저기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면은 계획된 예산을 계획해 놓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사용처가 발생되고 이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공통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적인 차원에서 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지출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각 실·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실·과에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예산에 좀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지금 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무조건하고 다 예측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으면은 총무과 취사인부 이제 보수 지급 해주는 사항도 이런 것도 이제 취사인부가 병가를 냈어요.
  즉, 장기적인 이제 아픈 게 미리 예상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못 나오면은 다른 분을 써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다 보면 그분이 나오던 그 별도의 예산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분은 별도로 대체인력을 쓰기 때문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는 그래서 우리 기획실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공통재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아프고 하는 게 예상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적절하게 또 그렇게 꼭 필요한 데에 집행을 하셨겠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게.
김옥향 위원    제가 이 내역서를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 않은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10월 중에 쓴 것이 많아요, 집행한 것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면은 저희가 다음부터 그 뭐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예산은 잘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66쪽에 201-01.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몇 페이지요?
김옥향 위원    66쪽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201-01에 보시면 여기 근조기를 구입하셨다고 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몇 개나 구입을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 3개요.
김옥향 위원    3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근조기가 몇 개나 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총무과에서 구입 저기 보유한 거라 정확하게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은 좀 추가로 알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이것 3개는 추가로 하신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데.
김옥향 위원    기존에 보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한 20개,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막 그 여러 가지 상을 당하면은.
김옥향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주일에 몇 번씩 막 차리고 해가지고 한.
김옥향 위원    그러시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또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몇 쪽이야 67쪽에 201-01 재료비 있죠?
  67쪽에 뿌리공원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자재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자재인지 좀 표기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1 재료비 있죠?
  67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67쪽.
김옥향 위원    예, 뿌리공원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료비, 아, 저희.
김옥향 위원    예, 자재 구입해서 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떤 자재를 구입하신 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이게 지금 잔디 보호용 그 매트를 지금 구입한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매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잔디 보호하는 매트.
김옥향 위원    지난번 결산 때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런 표기를 좀 잘 상세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작성할 때 상세설명을 좀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제목만 써가지고 저도 좀 그런데.
김옥향 위원    저번에도 꼭 상세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발생하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과에는 예산도 많을텐데 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스낵바 물품 구입 해서 이것도요 뭐를 구입한 건지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뭐 탁자, 선반, 그리고 커피, 온수기 이렇게 구입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하는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상대방이 꼭 알아볼 수 있게 정확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것은 그 내역을 추가 항목을 만들어서 내역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과 사무실 파티션 구입 해서 224만 6,000원을 집행을 하셨거든요.
  혹시 의회사무실의 그 캐비넷이나 의자 뭐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와서 봤습니다.
  그때 저기.
김옥향 위원    그게 몇 년산인가 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까지는 아닌데 좀 노후되고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91년산이에요, 예.
  저도 며칠 전에 처음 전문위원실에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진짜 중구의회 박물관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좀 신경 좀 쓰셔서, 예, 좀 교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 파티션 구입은 이번에 복지 3과 이제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서별 이제 명표 부서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서가 변경되면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의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여기 몇 쪽이냐, 60 아, 70쪽에 보시면 2018년도 구정 홍보비 집행 내역서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 일간지 13개사 1,958만원 해서 이렇게 월간지 6개사, 인터넷 신문 26개사, 기타 4개사 해서 구정 홍보비를 집행하셨는데 어떤 회사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이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게.
김옥향 위원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게 지금 좀 뭐 양해가 된다면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언론사별로 본인들이 이 공개를 꺼려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이제 사전에 좀 저희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간 좀 꺼려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김옥향 위원    실장님 꺼려하는 것은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조금 저기 정보 공개 대상에 뭐 일부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김옥향 위원    아, 이것은 구정 홍보비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당연히 집행을 했으면 어떤 회사에 어떻게 집행한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꺼린다고 하는 것은 저 납득이 안 갑니다, 본위원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저희.
김옥향 위원    예, 그것.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데.
김옥향 위원    이것 상세 내역서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회사 언론사명까지 나오는, 지금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지금 그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 그 요구하는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금 보실, 내역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료가 준비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내일까지 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여기 77쪽에 보시면 2018년도 소송 수행 현황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혹시 2018년도에 그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소송 건이 32건.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32건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혹시 패소율은 몇 %나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전체로 봐 가지고 지금 32건 중에 승소가 9건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패소가 6건, 취하가 4건인데 이 4건도 이제 승소로 보거든요, 지급할 때.
  그러면 그 진행이 13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승소를 취하까지 포함하면은 13건이고 패소한 게 6건입니다.
  그러면.
김옥향 위원    열아홉이면 나머지 것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3건은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승소 수임료 있죠?
  지출 현황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 변호사들, 고문변호사한테 지출한 현황하고 승소의 소송비용 회수내역 현황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그 소송비용 회수 현황은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소송비용 회수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면은 소송비용 회수라는 건.
김옥향 위원    패소 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우리가 이제 저기 지금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변호사비를 상대방이 대주는 것 그것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패소 했을 때 변호사 저기 상대방의 그 비용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 비용에 지출한 내역.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우리가 패소 했을 때 지출한 것?
김옥향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사항이 있으면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언론사별로 광고비 노출시키는 것 좀 원치 않는 언론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게 어떤 취지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알면은 서로 뭐 예를 들면은 방송 언론사는 좀 단가가 좀 더 나가겠죠?
  그렇죠,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공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에 이것 때문에 각종 이제 반론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개하는 데로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개 안 하는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사적.
정종훈 위원    언론사들 입장은 이해가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이해가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뭐 금액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들끼리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것 가지고 사실 말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아요.
정종훈 위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쪽 방향이 지금 강하게 가니까.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그 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잘잘못을 좀 가리고, 가려져야 그 시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려지지 않으면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에서 뭐 아침부터 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문 해석 하나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야 어디 되겠습니까?
  도시·군 그 계획시설 그 설치에 관한 규칙에 보면 96조에 문화시설이란 이렇게 그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시설로 결정된 것을 그 안에 건축법에 따라서 담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시설이란 하고 이 밑에 공연법,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또 지방문화원 진흥법 등등등 이 시설들이 문화시설이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문화시설이란 해놓고 1항부터 9항까지가 문화시설이라는 거죠.
  이 문화시설 안에 구조 및 설치기준을 건축법에 따라서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자꾸 억지를 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돼, 다른 분이 오셔서 정말로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
  지금 저 건축하고자 하는 그게 문화시설인지 위락시설인지, 예?
  그래서 문화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보면 여기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란 문화·예술 역사·고고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화시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걸 거예요.
  또 미술관이란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진 등등 관리·보존·조사하는 시설을 미술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중구청에서 재정, 저 행안부에 그 질의한 것을 보면 독립운동가의 역사자료 전시실 및 영상실 설치, 역사 관련 체험프로그램 공간 마련 이게 무슨 저기 이게 저기 문화시설인데 자꾸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내야 돼요, 이게 문화시설인지 아닌지.
  그런데 동문서답 하실 것 같으면 실장님한테 답변 안 듣고 이렇게 지금 법 하나도 우리가 읽으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왜 자꾸 98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98조 1항 3호를 가지고 뭐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문화시설로 인정하셔야 되고 그 문화시설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 3호에 들어가 봤더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련시설, 운동시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냐고, 예?
  그래서 문화시설인데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2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내지는 문화예술 진흥법 또 도서관법 등등에 해당된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과 문화예술 진흥법과 이 세부조항은 같아요, 세부조항은 같다고요.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느냐고.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달리 내가 발언을 할테니까 이게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문화시설 지금 시설 결정은 그것도 도시계획과 거기서 이제 한 사항이고 저희가 투자심사 할 때 지금 한 것은 지금 건축법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시설 구조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연수 위원    자, 봐요.
  자, 봐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행안부에 질의한 것을 보면 그 답변에 문화시설 신축사업 여부는 문화예술 진흥법에 규정한 관련 시설로 시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진흥법에 보면은 박물관에 관련, 미술관에 관련 사업들이 한다고 지금 그 저기 하고 있잖아요.
  역사자료 전시실, 영상실 설치, 역사 관련 체험프로그램, 공연, 공간 이런 것들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련되고 문화예술 진흥법에 관련된 문화시설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정하고 있으면 문화시설인 거예요.
  아니 법에서 이렇게 우리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문화시설은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시설은 맞는데.
김연수 위원    문화시설 맞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시설은 맞는데.
김연수 위원    문화시설에 20억 이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예술 진흥법에 해당되는 문화시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저기 더 이상 우리 그 최상훈 실장한테 답변 듣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우리 기획공보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부구청장께 직접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오늘 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내려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저기 도시 관련 부서 하고 지금 저기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연수 위원    이 부분 분명히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잠시 시간을 줘서.
김연수 위원    예, 그 저 답변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문화시설, 예.
김연수 위원    정회해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이 다르다면 지금까지 한 답변과 다르다면 말씀 주시고 같다고 한다면 우리 최상훈 실장한테 더 이상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부구청장께 질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지금 김연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회 직전에 논했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고 관계 실·과 하고 논의한 결과 문화시설로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결론이 있었다고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따라서 대전시 심사 의뢰 심사대상이다 그런 말씀이고 적법하게 대전시 투자심사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그 투자심사대상이 이제 문화시설일 경우는 20억 이상이 하면은 대전시에 이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일 경우는 이제 대전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은 건축법 상에 그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뭐가 들어가느냐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문화시설 결정, 도시계획법에서 문화시설을 결정하는 항목하고 그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6조에 그 4항에 문화시설에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냐 지정할 때는 사실상 문화시설 지정을 할 때 그 항목을 표기를 안 하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중에 문화예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사항인데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96조를 이렇게 주장하시고 시설의 정의를 내리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가장 근접한 게 4호 문화예술 진흥법 2조에 해당되는 시설이 가장 접근성이 있다 해서 거기에 수용하고 그 대전시 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대전시와 협의해서 대전시가 그렇게 그 규정대로 만약에 문화시설 투자사업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또 말을 또 그렇게 해놔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김연수 위원    총 사업비 20억 이상인 문화시설 신축사업은 시 의뢰 사업이니 만큼 적법절차를 거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타당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시설이 이미 어남동에 단재 신채호 생가 바로 앞에 그 홍보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충남도청 안에 근대사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한 자치구 안에 같은, 똑같은 시설이 3개씩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중복투자이기도 하고 또 예산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대전시장이 단재 신채호 생가 및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더 확장해서 성역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불과 며칠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어남동에 있는 그 동 시설을 더 홍보해서 역사적 그런 인물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게끔 하는 게 우리 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과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그 17년도 12월 27일날 30억이 예치됐고 18년도 9월 27일날 30억 이렇게 다르게 예치되어 있어요.
  최초에 그 예산 승인된 게 언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7년도에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회 추경, 예.
김연수 위원    2,000, 3회 추경에 그 승인이 된 사항인데 2017년도에는 못 하고 2018년도 9월 27일날 예치했습니까?
  3회 추경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60억 예치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2017년 12월 27일날 예치했고요 그리고 2018년 9월 27일날 30억씩.
김연수 위원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18년 9월 27일날 예치했는데 이자 발생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늦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저기 2018년도 9월 27일날 했던 것은 지금 9개월을 해서 다시 예치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언제요?
  9월 27일날 예치한 것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은행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60억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치를 60억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3회 추경에 60억 승인을 해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60억 예치를 2017년 12월 27일날 30억 하고 또 30억은 2018년 9월 27일날 30억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이 저기 지금 저기 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나온 수치 하고 지금 2018년 기준으로다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예치됐던 사항이 9개월짜리가 있다는데 그게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으네요,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어떻든 60억이 예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되어 있는데 9개월짜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김연수 위원    이 자료라는 게 누가 봐도 이 자료만 보고도 다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면 뒤에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건 속기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속기록이 바보가 되니까 설명해 보세요, 저 실장님께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18년 1월부터 9월 27일까지 30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거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설명을 해볼게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18년 9월 27일날 예치한 것은 2017년 9월 27일날 예치해서 1년이 됐고 다시 재예치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2017년 12월 27일날 예치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2017년 12월 27일날 편성해 가지고 예치한 겁니까?
  예치한 30억은 그래요?
○예산담당 강은숙  예, 1년짜리로 들은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 강은숙  예.
김연수 위원    하나는 17년 9월 27일날 30억 예치했고.
○예산담당 강은숙  예.
김연수 위원    12월 27일날은 그날 그 30억은 또 별도로 30억을 최초로 한 것이고.
○예산담당 강은숙  예, 1년짜리를.
김연수 위원    그런데 9월달에 한 게 이자율이 더 낮은 거네요?
○예산담당 강은숙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진 거예요.
김연수 위원    응?
○예산담당 강은숙  이자율이 갈수록 떨어졌죠.
김연수 위원    갈수록 올라간 거지 이 자료를 보면, 12월달은 1.8%였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아니지 17년 12월 27일날은 1.8%였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18년도에 1.54잖아.
김연수 위원    아, 17년도 12, 저 9월 27일날 한 것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산담당 강은숙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몇 %였었어요?
○예산담당 강은숙  1.8%, 똑같이.
김연수 위원    같았어요?
○예산담당 강은숙  예.
김연수 위원    같았으면 예산이 더 저 이자 발생액이 더 높아야 되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니까 이 그 자료만 보고도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자료를 좀 작성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4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부채현황에 2018년 10월 말 현재 지방채 등 해서 부채 현황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부채 정말 없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공식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채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 홈페이지 그 예산 공시한 것을 들어가 보면 부채가 174억 2,3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표기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방채 그 나간 것만 지금 작성된 것.
김연수 위원    부채 현황이 아니라 채무 현황에 되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이든 회계정보과든 채무 현황이 제로인 거지 부채가 제로는 아니잖아요?
  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
김연수 위원    부채 현황이 0이라고 하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게 만들잖아요.
  부채 현황입니다, 부채 현황.
  부채 현황입니다.
  대답하세요.
  아니 저 채무 현황.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은 이제 채무 현황을 한 거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질의한 것은 부채 현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이 아니더라도 이것 보완해서 작성·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채무 현황이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또 저기 그러면은.
김연수 위원    채무 현황이 0인 거지 부채 현황이 0은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부채 현황이라고 해놓고 여기 0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8대 의원 저 53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의원 공약사항 추진 상황이 있는데 서명석 의원 10건 등등등이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의원별 공약사항 내용들이 죽 있는데 전자에는 보면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추진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뭐 기획공보실에서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이제 그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제 우리 사무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고 의회에는 거기서 이제 의회 저기 권한이 또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편성, 또 의결권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의원님들 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뭐 관심 가지고 있을 사항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출해 달라고 할 때 그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의 그 사례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다른 데 학회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그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각 부서별로다가 이제 그걸 지금 상임위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김연수 위원    지금 저 기획공보실에서 의회 하고 이렇게 집행기관 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이런 부서고 대화를 하는 이런 소통하는 그런 부서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할 일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들려요.
  그러면 과거에 기획실에서 구의원들의 어떤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확인하고 추진 결과 등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과거에 우리 기획실장 내지는 그 담당자들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그 기획공보실에서 그 앞에 공통사항으로다가 지금 그 소관으로다가 놨다가 지금 상임위별로 작성하면서 상당히 부서별로도 부서에서 하여튼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기획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해야 될 사항을 이제 상임위별로 왜 했느냐 하는 여론도 많이 받았고 하여튼간.
김연수 위원    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을 좀 놓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의회 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공약사항들을 이렇게 팔로업 해주시고 챙기시고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슬그머니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결국에는 뭐 의원님들의 이런 공약사항들이 개인적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구민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청장께서는 큰 틀에서 공약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이 내는 이런 공약사항들은 그야말로 민생, 우리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챙기고자 함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정말로 우리 그 중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을 해야 한다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부터 구청 구의원들이 먼저 챙기는 이런 사업부터 챙기고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말 구민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구의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공약사업이.  예?
  구청장 공약사항도 결국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의원의 공약사업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저는 지금 그 부서별로 넣으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제 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한 목적은 실·과에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사항보다도 실·과에서 알고 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김연수 위원    그렇지 이제 내부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배를 했던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배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챙겨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결국엔 구의원 공약사업들을 각 실·과별로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저는 더 확인하기가 더 편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운영의 묘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 사항을 지금 요구하신다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김연수 위원    그것을 바꾸려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획실에서 관리해서 효과가 이 정도였고 이렇게 각 실·과로 이렇게 그냥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의 효과가 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지금 우리 또 이제 그 추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추진 부서의 의견을 안 들을 수도 없거든요, 저희는.
김연수 위원    아니 당연히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줘야 되는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을 하기 전에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지금 다른 판례나 뭐 지방학회 이런 데에서 오더라도 의회의 의원님들 물론 저기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또 그 과정에 또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 하시겠다면 뭐 할 수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런 사항인데.
김연수 위원    뭐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저희가.
김연수 위원    정말로 의회 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91페이지 한 번 볼까요?
  고문변호사 추가 협약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그 해당 그 변호사 고문변호사 수당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문료라고 합니까?
  2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00만원 부기해서 승인 받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부기대로 집행 안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2명 그 당초 이제 그 예산에는 이제 2명 해가지고 6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우리 그 예산 그 보면은 예산 범위 내에 또 지출하게 될 수 있고 우리 또 조례에도 그 고문변호사 3명.
김연수 위원    아니 부기를 왜 합니까?
  어디에 부기는 이렇게 하고 부기에는 의회에 분명히 승인 받기를 2명한테 600만원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어디에 의회에 그렇게 승인 받았어도 3명한테 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 편성 그 범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쓰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사람을 새로 1명 더 쓰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사람을 새로 1명 더 쓰려면 대원칙이 인건비를 확보해 놓고 채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그.
김연수 위원    일 시켜놓고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문제는 뭐 저희가 잘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좀 이해해.
김연수 위원    지금 저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이를테면 인건비가 추가로 임금이 상승됐는데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경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당겨서 더 올려서 이렇게 지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1명 더 채용하는데 그 더 채용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승인 받지 않고 사람 먼저 채용하고 그 확보된 예산으로 돈 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어요, 그런 법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때 지적도 당했고.
김연수 위원    분명히 이것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우리 조례로 이제 3명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위촉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예산.
김연수 위원    3명 위촉할 수 있는 것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해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2명 것을 가지고 3명을 줬으니 이미 예산은 다 고갈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종전에 그 두 분한테도 못 주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못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대전시 이제 그 자문변호사 조례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에서 그 자문을 받으면은 자문 실적에 따라 건건이 이제 그 대가를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얘기 하고는 지금 좀 결이 또 다른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문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우리가 드려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는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좀 어려운 사항이죠,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이 지금 추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은 받아야 되고 돈은 지출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현재 5만원씩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지금 추가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
김연수 위원    아직 주고 있지는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주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도 또 편법이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까지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관련 예산이 거기 이제 수당 하고 같이 보수 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은 항목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지수 변호사가 추가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최지수.
김연수 위원    최지수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최지수 변호사
  최지수 변호사가 그 사건 수행한 게 한 건 밖에 없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한 건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도 또 패소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패소했습니다.
  이제 그 처음부터 최지수 변호사가 받은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받다가 이제 그 패소하는 바람에 이분으로 교체했는데 결국은 이분도 패소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9년도 아직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전대로 2명만 하세요, 2명만.
  2명만 하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건의사항이 좀 말씀드릴.
김연수 위원    이것 예산 집행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 그 리스크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차피 이렇게 그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그 회계 처리가 우리 예산 승인 받은 것과 다르게 이렇게 처리된 것을 의회가 그냥 묵인하거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명쾌하게 어떤 이것에 대한 책임 또 그 조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감사 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어떤 특별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방안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조치방안을 마련해서 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래 부기명에 이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소송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위촉했고 그걸 그 사유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유를 설명을 드렸었지만 결국은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것 당연히 삭감 되지요, 잘못 됐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조례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조례에 3명까지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위촉하는 것 하고 예산 쓰는 것 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렇게 자꾸만 그러시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게 뭐 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또 예산 올리고 또 찾아뵙고 또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걸 설득을 못 한 게 저희 뭐 불찰이고요, 그.
김연수 위원    아니 저 우리 어떤 위원님들이 저기 그 이걸 이해를 해주겠어요?
  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약사업 등 같은 것도 다 손 놔 버리고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위원님들이 호의적으로 얘기를 뭐 이 문제를 바라보겠어요?
  이 문제 분명히 그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 소송비를 얼마입니까, 이게?
  1,900만원, 2,000만원씩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손실을 입었는데 의회에서 그 이렇게 예산 달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배정할 거예요?
  패소하고 패소하고 그리고 저 소송비 관련해서 서로 청구하지 말자고 이렇게 화해권고 하고 이게 주민 세금이 집행되는 것을 자기들끼리 우리 서로 청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상 중구청 역사상 소송비를 서로 청구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화해권고 결정한 적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여기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주민 세금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소송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패소했으면 소송비 물어줘야 되고 패소 원인이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구상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세상에 그 화해권고가 어디 있습니까, 화해권고가?
  이게 뭐 민간인들끼리 이렇게 소송 붙은 거예요?
  무리하게 일을 저질러 가지고 소송 유발시킨 사람들한테 구상하세요.
  구상하실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장님이 판단해야지 누가 판단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검토하세요, 다음 기회에 또 저 질문할 거니까.
  검토하세요, 구상하는 것.
  검토하셔서 보고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의회 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도, 의원도 잘못하면 국민 세금 물어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국민 세금을 손해를 입혔을 때는 여러분들도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원이 무슨 무소불위 저 아무 짓 하거나 해서 이렇게 패소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의무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상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또 감사실 감사가 있는데 어떻든 장시간 질문에 답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할 것은 따로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기 한 가지 좀 그 시정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아까 이제 언론사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 그 형성 건 때문에 사실은 지금 먼저 시에서 질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을 그렇지 않은 단계로 해서 진행을 했던 상황에서 뭐 어느 기자님 말씀처럼 뭐 주민과의 마찰,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의회가 의회는 의회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명을 쓴 거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본 의회가 잘못된 그 행정 처리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오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이미지가 고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 보도 자료를 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기 대전시 아까도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그 대전시에 우리가 이제 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되면은 시 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올리라고 하면은 그때 올린 것을 갈 때 그에 맞춰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한 번,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시가 보통 이제 3월달에 지금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 한 번 최대한.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3월까지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투자심사가 1년에 세 번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시 심사가.
안선영 위원    그 전에 내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저기.
안선영 위원    그 전에 내주세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결론이 나는대로 하여튼간 빨리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어디 행사를 가거나 그러면 지금 잘못 보도된 내용들 때문에 의원들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발목 잡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본 의회는 의회로서의 일을 수행 했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월까지 시 일정에 맞추어서 그때 공보물을 그러니까 내신다 라는 것은 어폐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로 해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문건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보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기자분들은 어차피 오늘 취재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 중에서 문화사업은 지금 대전시의 심사를 받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그걸 저기 심의한다고 하면은 대전시 투자심사를 받겠다, 그런데 그동안 검토한 사항은 중구에서 시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에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다 거기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저기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에 계속 다른 말씀을 끼워 넣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본래 뜻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해명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그 어디야 그 행자부였나요?
김연수 위원    예, 행안부.
안선영 위원    예, 행안부, 행안부에서 해석을 받았을 때 저희 본 의회 의원들 저기 연수 갔을 때 대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사 보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급하게 보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런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 의회, 시에서 결정하는 일정에 맞춰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해석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보도 자료를 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빠른 사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모든 의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별도 보고 하지 말아 주시고 전체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오왕연입니다.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중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감사실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 정옥진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왕연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 재정상 조치 해서 43건 734만 1,000원 또 이렇게 죽 다섯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세부내역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 사실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야 제가 도리이나.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관계로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일까지.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매일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감사과도 중구의 전체 계획이나 목표에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기획공보실에서 이번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 문건은 똑같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청렴 그리고 투명한 행정 이 부분은 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8년 국감에서 대전시가 원문정보 공개율 최하위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 부분 혹시 기사 내용 보셨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셨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대전이 최하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중구는 더 제일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덕구가 높고 동구, 서구, 유성구 그 다음에 중구인데 아, 중구가 맨 끝은 아니네요, 뒤에서 두 번째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원문정보 공개율이라는 게 투명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감 결과에 어떤 별다른 계획을 좀 가져볼, 가지실 수는 없을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원문 공개에 대한 저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 그 원문 공개율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 같은 경우일 때면 부구청장 결재문서인데 대부분 비공개로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부구청장님이 오픈하는 부분이 더 많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맞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한테 문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요, 그 원문 공개에 대한 아마 업무가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화물자동차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가 몇 건 정도 있었지요?
  아까 뭐 여기 해당부서가 교통과가 되겠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뭐 단편적으로 보문산 공영주차장 가보면, 그 공영주차장 보면은 거의 뭐 아침까지 요즘은 뭐 아침도 아니고 점심 때까지 그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뭐 해당부서는 아니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정종훈 위원    그것은 좀 해당부서가 좀 업무를 방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주 흉물스럽고요 그리고 거기 버스, 우리 버스 그 종점이란 말이죠.
  거기에 뭐 이제 업무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갈 때마다 대형 화물차들이 몇 대씩 거기에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유천동 시외버스터미널 그 주변에 보면은 그 버스터미널은 아니죠, 그 일반시내버스 608번 그 버스들이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버스를 타는 곳이긴 한데 거의 밤샘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선인데 굉장히 밤에, 아, 밤이 아니고 또 낮에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 좀 감사 부분을 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그 화물자동차 단속업무가 아마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업무가 야간 밤샘주차 이런 업무를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해당부서에서의 어떤 행정력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종훈 위원    보통, 예, 그것은 뭐 그런데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란 말이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정종훈 위원    물론 뭐 중구 지역의 그 이면도로에 보면은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 개인이든 뭐 법인이든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될 만 하지만 시민, 구민 그 생활환경에 굉장히 좀 보기에도 안 좋고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쪽 그 어디죠?
  충남대병원 뒷쪽으로 보면은 그런 데에도 가끔 주차를 해놓으면은 잘못하면 밤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같은 발생율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사실에서 뭐 감사를 꼭 하라는 말씀보다도 좀 해당부서 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구민 생활 불편에 불편을 초래하는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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