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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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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7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후생복지의 시행범위를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중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에서 “중구”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7호 체육·문화행사 지원을 신설하여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장님!
  우리 총무계장이 저번에 발령받았거든요?  새로.
  인사를 좀 제 자리에 일어나서 예, 건축과에서 총무계장으로 이렇게 발령 왔습니다.
  김보현 총무계장 일어나서 인사드리세요.
○총무담당 김보현  예, 금번에 인사이동으로 총무담당을 맡게 된 김보현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 직원 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조은경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은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장, 조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은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은경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5분)

○위원장대리 조은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선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안선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조항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에서 치안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동우회에 사업예산 지원기준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사업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보의식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적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활용을 위하여 경우회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구청장은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조은경  안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장님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은경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선영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부위원장, 안선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당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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