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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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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 하며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해당 과 예비심사 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사업명세서 386쪽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세입 부분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 아니에요, 매각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감정평가로.
○위원장 윤원옥  감정평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계속 공시지가율은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감정평가액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세입 예산은 늘상 그대로 책정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도도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한 5,000만원 정도 더 징수가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행정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구유재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는 저희들이 이제 임대 수입이 있고요 매각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최근에 매각쪽으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각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수입을 좀 잡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든 작년도 올해 수준으로 해서 평가를 추계를 해놓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매각 수요에 따라서 추가 되면은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이제 하고서 우선 그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작년 하고 동일하게 2억 8,000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신 게 조금 왜냐면 계속 지가는 올라가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동일하게 한 게 좀 예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도 이제.
○위원장 윤원옥  편성에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이제 하면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도 보면은 실제 매각계획보다 징수액은 3억인데요 뭐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될 소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든 이제 지금까지는 매각을 요청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부지 매입의 의사가 있지만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증가 되지는 않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여기 중구는 저 산성동·안영동 쪽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불법행위는 하나도 없나 봐요?
  그래도 거기에서 주말농장을 하면서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 불법행위 과태료 세입이 3년간 부과한 내역이 없네요?
  말을 전부 다 말을 잘 듣는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과태료 성질의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그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표현하면은 그렇지마는 좀 농촌에 많이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그런 성격보다는 1·2차 계도를 하면서 시정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곳보다는 불법행위나 과태료 부분이 오히려 적은, 적게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줄려고 그 어떤 이해하고 노력해서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능동적인 행정을 하셨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말씀하시는 것 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소관 아니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561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660이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021년도는 올해는 얼마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도 그.
정옥진 위원    집행액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 집행액은.
정옥진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고 집행액은 얼마인지 여기 본예산에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추경에 대해서 예산 성립한 거고요.
정옥진 위원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얼마 편성에 집행이 됐는지 올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500만원 편성해서요 지출된 것이 970만원, 980만원 됩니다.
  971만 5,000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2020년도보다는 좀 많이 나간 편이 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비용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가구 수가 늘어났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비율이 올라갔고요 이제 가구 수는 저희들은 대상 가구가 지금 14가구로 지금 분석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해보니까 4가구가 그 월 평균 소득액이 초과돼서 이제 네 가구는 이제 자격기준 미달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부득이 14가구 중에서 10가구만 지금 저희들이 지출한 사항이고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비용 보조 1식 해 가지고 15가구를 지금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기준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월 평균 소득액이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올해 제외된 분들이라도 다시 평가를 해볼 때 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시비 이게 이제 국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편성은 15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국비 90%, 시비 5%를 받아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지급하면서 정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월 소득 얼마 이하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488만 9,000원.
정옥진 위원    아, 488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00만원 한도로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이제.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거예요, 기준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소득 대비해서 100%부터 이제 해서 70%, 80% 이 구간별로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금액이 차이가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도시과는 지금 보니까 14% 예산 정도가 감액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주요 원인이 뭘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그 주 대전시 중구에서 이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일부 1단, 이제 1구간 이제 보문1구역 하고 보문3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문3구역이 거의 이제.
정옥진 위원    완료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옥진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신규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이제 보문3구역, 저 1구역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작년 대비 감 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앞으로도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또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도정법령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이 사업이 종료되면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렇게 이게 현지개량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현지개량사업은 어렵고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고 또 LH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서로 협의해서 한다면은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중구 관내에서는 그동안 해보면은 LH에서는 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의사가 없이 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보문1·3구역이 현지개량사업이 완료되면은 저희 중구 관내는 신규 사업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정옥진 위원    어찌됐든 보문1구역·3구역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었어도 노후된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조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주택개량사업은 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놨다고 해도 그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걸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장치는 해놨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 어쨌든 도시과는 재개발·재건축이 이제 주가 되는 것 같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차질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8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 해서 이제 2020년도 징수액이 2억 8,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3억 2,900 해서 한 3억 3,000 정도 매각을 해서 세입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입을 잡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2021년도에도 이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2020년도가 내내 해마다 이제 2억 8,000씩 계속 잡은 것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올 2021년도에는 매각 수입이 대충 지금까지 얼마나 잡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한 저희들이 그 2020이나 거의 비슷하게 3억 2,000 정도.
육상래 위원    비슷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3억 2,000 정도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슷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대부분 이제 보문·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쪽이 매각을 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지구 내에.
육상래 위원    예, 그 체비지 쪼가리 이제 조금씩 남은 것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 잔여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마 그 실태조사를 물론 했을 테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잔여지라든가 쪼가리 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인접 토지의 소유주들이 이제 그 대부분이 매수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그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고 미리 사전에 통보를 안 보내지요, 통보는?
  그분들이 매수 의사를 먼저 이쪽으로 밝혀오고 우리 구청쪽에 매수 신청이나 매수 의사를 타진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그쪽으로 공문을 발송을 한다거나 해서 매수 의사가 있으면은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안내는 안 보내고 있지요, 아직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 어떤 그 도로 개설이라든지 하는 게 이제 지나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별도로 뭐 따로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하면, 이제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 조사를 할 때에 또 이제 이런 공유재산 매각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그런 과정을 그 내용을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실태 조사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잔여지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매수를 하고 싶어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관청이라는 데를 출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 조금 다르지마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잔여지 남은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인접 토지주들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서 매수 의사가 있으면은 매수 요구를 요청을 하라라는 그런 안내장을 좀 발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잔여지를 굳이 둬봤자 결국은 뭐 쓰레기 투기 장소나 뭐 고양이라든가 지나가는 뭐 강아지들이 뭐 오물을 쏟아놓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장소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담도 칠 테고 또 거기에다가 관리도 할 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 구 또 세외수입도 또 잡힐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안내를 좀 해서 매수를 할 의사가 있으면 매수를 하라라는 그런 안내장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발송을 해서 필요 없는 체비지 같은 것은 매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그 잔여지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안내문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편하고 또 행정 또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문3구역은 거진 이제 마무리가 다 된 상태지요, 이제?
  이게 세출을 보니까 이제 보문1구역 세출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25억 정도 이제 신규 예산이 이제 편성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증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시비·구비 해서 이제 이번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구역보다 먼저 거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업이 마무리 이제 기존에 발주한 것은 다 사업이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하는 것은 이제 추가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이제 지방소비세가 저희들이 그 국세가 국세를 저희들이 이제 시 보통세로 전환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사업으로 보문1구역에 지금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지역이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보문1구역이 그러면 이게 신규 이게 원래 이 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사업인데 저 충남대학교 장례식장 뒤에 그 위치가 그 공원 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게 여기가 지금 위치가 대신초등학교 바로 밑에 쪽인데 이게 원래 기존에 계획이 없었나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그 이제 이 총 사업 현황을 할 때는 그 대신초등학교 일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 저 위치는 충남대학교 맞은, 충남대학교 장례식장 맞은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 그 경사도가 심한데 거기에 공원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2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5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제 없던 사업인데 이 변경한 사업 변경을 한 겁니까,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애초에 이제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애당초 사업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 주거환경사업 단위계획에 잡혀 있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에서 이제 예산이 이제 성립이 좀 저희들이 확보가 이제 지연, 부진해서 하다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그런 저 교통세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 하고 공원 조성 사업을 기존에 계획에 있는 것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구비가 75%네요?
  이 사업은 어떻게 구비가 75%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방소비세 그 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표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부 받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군데에서부터 원래는 이게 보문1구역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가 이제 3구역을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3구역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1구역은 이제 우리가 다 끝난 걸로 지금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25억을 들여서 여기를 추가로 한다고 지금 원래 사업계획에 들어갔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사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사업은 더군다나 토목공사는 이게 할 때 한쪽에서부터 모조리 해나가야지 여기 찔끔 하다가 저기 찔끔 하다가 하면은 사업성도 떨어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주민들 불편도 이 토목사업은 이 덤프차도 많아 다녀야 되고 먼지도 많이 떨어뜨리고 이 기존에 도로 시설을 해놨던 도로에 파손도 심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덤프차라든가 중장비 같은 게 지나다니면 이 포장도로, 이면도로 포장도로는 거진 다 내려앉고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한쪽에서부터 모조리 쭉 해나가야지 이렇게 여기는 지금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난 지역으로들 지금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2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에 또 주민 불편도 심하고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늘 이제 우리 저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 사업의 집적화라든지 시설비 집적해서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뭐 보문1구역이나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그래야 또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문3구역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문1구역도 이 신규 사업이 없었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이 주차장이나 공원은 주민의 이제 어떤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그 좀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어떻든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서 좀 올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은 지금 늘 얘기하는 이제 보문1구역·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 마무리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3구역도 지금 국장님이 다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쪽에 대사동 209-5번지 이쪽에 지금 그 야구장 야구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연습장?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에 야구연습장이 있지요, 보문3구역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문3구역, 예.
육상래 위원    예, 그 케이블카 있는 설치되어 있던 쪽에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 우리가 1주차장 만들어놓고 또 그 위에 이제 케이블카 앞에 또 이번에 주차장 새로 만들어놓은 그 중간쯤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동양빌라 옆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쪽에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용봉사쪽 방향으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계획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여기는 3구역으로 들어가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문1구역이든 보문3구역이든 간에 당초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 도시계획선이라든지 한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사업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 추진은 이제 그래서.
육상래 위원    여기는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그것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육상래 위원    그 용봉사쪽에는 이번에 이제 예산을 수해에 작년에 지난해에 수해가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우선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이 대로변에서 올라가는 쪽도 아직 그럼 안 된다고 보면은 이 사업이 그냥 여기에서 찔끔 하고 저기에서 찔끔 하고 또 연차도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문3구역은.
육상래 위원    보문구역은 원래 이게 5개년 사업 아닙니까, 처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문3구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022년 신규 사업이 없다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봉사 거기 저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줘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야구장 그 부분도 정확한 지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올해 예산에 편성돼서 그 부분도 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보상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신규 세출 예산이 없다 이건 이렇게 말씀을.
육상래 위원    여기가 대사동 209-5번지 이게 동양빌라 이 앞쪽으로 도로계획선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러면은 그 계획 이런 부분을 그 바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도 예산 갖고 이제 지금 질의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업은 이제 집중을 해서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도 높고 예산의 집행성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감소가 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을 이렇게 여기에서 하다가 저쪽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본 위원의 의도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달라는 의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참고를 하셔 가지고 보문1구역은 사실 보문1구역이나 3구역은 사실 이게 5개년 계획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5개년 계획을 훨씬 지나서 지금 연기되고 연장되고 벌써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69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00?
안형진 위원    691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691쪽, 예.
안형진 위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 예산이 지역 기반시설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올리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그 제안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일들과 말들은 전혀 뭐 논의 하나가 없었고 지금 또한 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이 금액이 또 올라왔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뭐 지금 그 효마을회관을 당초에 구획정리 하고 남은 예산에서 한 10억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실 그 신축한 그 효마을회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능이 떨어지고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동에서는 구유재산이라고 지금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전에는 이제 그 주민들이나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초에 그 노인정이 있던 것을 그 효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어르신들께서 1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우리는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 해서 1층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1·2·3층으로 돼 있는데 경로당이 1층에 있음으로 해서 기능이 더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구획정리 하고 남은 16억에서 마을회관 조로 자그만하게 지어서 경로당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효마을회관을 더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증가에 따라서 지금 그 보니까 뭐 도로 확충, 배수로, 가로등 이런 예산으로 지금 다 올라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지금 이 예산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 도로 개설 비용으로 내 가지고 이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업 예, 사업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러면 그 지역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아니면 그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뭐 그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쓸 수 있게끔 법에는 안 맞다고는 항시 얘기하지만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은 중구청 그 세입으로 해가지고 뭐 건축세라든가 저 주민들이 세금 내는 걸로 기반시설을 해야지 왜 이것 구획정리 하고 남은 돈으로 계속 이걸 기반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저희들이 이제 구획정리지구 내에 이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사정지구 내에 이제 게이트볼장의 개념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을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과 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예, 지금 말씀대로 어떻든 경로당이나 이런 사업은 이제 저희 경로당 사업으로 확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서 설치하면 저희들은 이제 의견이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 예산파트 하고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든 어디 부서에 주관되든 일반회계 어디로 투입하든 이런 부분을 한 번 상의를 해서 그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보도블록 정비사업 이런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상 그 법정동이 10개 동인데 지금 사정동이 실질적으로는 최고 크고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찜질방 옆에도 지금 그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교통과에서도 지금 구유지를 250평짜리를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뭐 공장이 들어와 있고 신화수산 앞에도 150평 구유지를 다 매각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 하고 매각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놔둔 부분인데 17년도에 그냥 일방적으로 다 매각을 하고 그 뒤에 250평 그것도 놔두었으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겠지요.
  하여튼 뭐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도 이게 돈의 방향이 있고 또 돈이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지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저 지금 게이트볼장 관련이라든지 문체과 또 거기 경로당, 그 마을회관 이런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하고 또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럼 일반회계를 어떻게 무슨 사업을 이제 투입할 건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이 지역에 어떻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제가 박 청장님한테도 한 번 가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안전도시국 이병석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공식적인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에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시는 이렇게 일을 이렇게 느끼면은 참 원만하게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4년인가요, 33년.
  33년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33년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위에서도 아주 도시 개발에 아주 능숙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데 내년부터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니까 하여간 건강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중구 발전에 크게 좀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도시과는 재개발사업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재건축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재건축은 이제 건축과에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조금 전에 참 이제 위원님께서 재건축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재건축은 이제 건축과 소관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이제 주민들이 활발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재개발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시비, 구비가 이제 투입이 돼서 하는 이제 사업인데 우리 재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민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입안 동의서를 제출하고 또 나중에 조합을 설립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해주는 기반시설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세외수입도 늘리고 얼마나 고마운 사업입니까?
  우리 이제 관에서는 그분들의 하시는 일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가 활발하게 지금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뭐 착공한 데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데도 좀 몇 군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원만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560쪽 좀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20만원인데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관리계획의 수립 또 변경이 있을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수수료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개 신문사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언론사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1년도에 좀 변경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변경은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정수 위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변경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지역은 변경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혹시 변경 사항이 좀 있는지 예,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561쪽 개발제한구역 좀 한 번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보조사업 생활비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은 이제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 기준으로 488만 9,781원 기준 이하의 분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이.
이정수 위원    월 평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이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월 평균 수입이 이제 늘으신 분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5가구를 100만원씩 이렇게 잡으신 내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작년도는 올해 15가구 중에서 이제 그 4가구가 자격이 좀 초과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원한 세대는 10세대로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제외됐다는 것은 이 488만 9,781원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월 평균 수입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562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타 반환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구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국비 이제 매칭 비율로 따져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50%를 국비로 반환시키는 내용인가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제 그 재산을 매각을 저희들이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매칭이지 않았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매칭이니까 구유재산의 증가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준 돈으로 구유재산을 증가 시켰으니 매칭하는 만큼은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최근에 뭐 우리 동구라든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재난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기금.
  기금 명세서 91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91쪽이요, 91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90쪽에 보면은 재난 사무관리비에 재난 예방 및 대응 물품 구입 해서 1억원을 지금 예상을 해놨는데 이 재난 예방 대응 물품 1억 예산이 어느 뭘 물품 구입을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91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육상래 위원    예, 90페이지요, 90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90페이지요?
육상래 위원    예, 지출 계획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억을 지금 재난 예방 및 대응 물품 구입 해서 1억을 지금 잡아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물품 구입비가 뭐 뭐인지 1억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재난이 발생되든지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역약품, 이런 자재 이런 걸 구입 비용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하고 발생했을 경우에 스스로를 위한 각종 물품 구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이 대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약품도 물론 있을 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그 외에 또 이 밑에 보니까 재료비에는 또 별도로 또 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대응 물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물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이 무슨 물품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은 이제 그 재난지원기금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이런 것을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물품 자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여름 우기철에 발생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할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떻든 1식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뭐 인적재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때에 저희들이 예방하고 복구를 위한 그 자재라든지 장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예비비 차원에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어떤 단위사업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내년도에 발생이 될지도 모르는 이제 뭐 그 동절기라든지 또 우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또 화재라든지 이런 인적재난이 계속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성격의 자재 구입이라고 자재 또는 물품 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수중펌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제설장비 등 해서 이제 5,000만원을 또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고 그 위에 재난활동 등 시설비 또 5,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또 잡아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시설비는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재난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도 뭐 시설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저희들은 이제 예산 편성 지침 상 시설, 각종 공사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에 재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 개념으로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이런 이제 물품을 구입하는 것 수중펌프 저희들이 뭐 이제 그런 펌프를 구입한다든가 할 경우는 시설 개념이 아닌 이제 물품 취득비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목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사항들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수중펌프 같은 것은 지난해에 2020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이미 다 구입을 안 했었습니까, 수중펌프는?
  또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문화동이나 어떤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라든지 할 때를 대비를 해서 예비 그런 걸 좀 비축을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 이제 각 동, 또 타 실·과 이런 관련 시설물 위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금으로 그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수중펌프 같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기제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기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자주 한 번씩 가동을 해줘야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년씩 막 이렇게 필요 없는 물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이제 수중펌프를 사용을 안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2년 동안 또 사용을 안 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장비를 한 번씩 스위치를 꼽아서 한 번씩 작동을 해봅니까,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육상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전기를 제품을 이 모터 같은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한 우리 공직자가 거기 안전총괄과 부서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도 이제 이 수중펌프 정도는 뭐 전기 관련 기술자가 없어도 저희들이 그 충분히 그것은 뭐 그 A/S라든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우리 그 본청 뿐만 아니라 각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나가 있는 그런 자재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걸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장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것도 이제 가격이 또 뭐 몇 만원씩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도 아니고 단위가 이제 몇십만 원 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펌프 같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무리 장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긴급상황 시에 사용을 하려다 보면은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전기 점검이라든가 작동을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전기 이런 모터라든가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항상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라든가 예기치 않은 재난이 원체 많은 그런 때이다 보니까 과거 옛날 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재난 시에 우리가 신속하게 장비라든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 수중펌프 같은 것 관리를 좀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간 작년도 2020년도에 뭐 그런 이제 저희들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이제 경각심을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사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난해 2020년도에는 예기치 않았던 재해가 큰 게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올해는 또 2021년도에는 그런 재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또 방심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장비 점검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출 부분에서 이게 사업명세서 56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567쪽을 보면은 재해표준 행동매뉴얼 제작 해서 이게 예산이 고작 175만 2,000원이 지금 구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예산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업 목적이 이제 예산의 목적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 확보를 위해 재해 유형별 세부 행동요령 매뉴얼 제작·배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긴급상황 시에 행동요령을 이제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작·배포를 하는 건데 내용이 매뉴얼을 제작하여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매뉴얼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해당부서 하고 유관기관에 또 배포라고 했는데 해당부서야 뭐 이것 매뉴얼을 배포를 안 해도 다행히 뭐 다 인지를 다 하고 있을 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유관기관이라고 우리 뭐 기관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제 여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도 이쪽.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매뉴얼을 좀 더 많이 제작을 해서 일반 구민들한테도 이걸 배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관련된 기관들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지식들이 있을 테니까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은 재난 시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이런 매뉴얼을 제작을 좀 더 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유관기관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은 재난 발생할 때에 참여하는 뭐 한국전력, 가스 이런 데의 기관도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 주민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도 매뉴얼도 간단하게나마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해서 주민들이 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민방위 대원들 교육을 시킬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민방위 대원들한테 이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나요?
  안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대면회의 할 때는 그 자료를 이제 드리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주민들께 직접 한 번 그 간략한 뭐 내용이라도 그 좀 소개를 시켜서 안전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해가 나서 막 우왕좌왕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디로 전화를 하고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새벽 그때가 4시, 5시쯤이었지 않습니까, 새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먼동은 터오르는데도 이게 어떤 기관에 동사무소고 아니면 구청이고 전화를 해도 뭐 행정전화는 받지도 않고 어디가 긴급전화가 있는지 뭐 우리 구민들은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 시에는 그런 수해가 났을 시에는 어디로 전화번호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건지 이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이렇게 구민들한테 배포를 하면은 이것도 제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같은 데에 이렇게 딱 부착해서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것을 한 번 보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이제 부착을 해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가스 사고는 어디로 연락을 하고 전기 사고는 어디로 연락을 하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소 그 비상연락망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장마가 져서 수해가 났을 시에는 어디로 연락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전화번호라도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딱 냉장고 같은 데에 아니면 벽에다가 딱 붙일 수 있게 해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은 이제 그런 세부적인 점 여러 개의 그 단위 프로젝트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간단하게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그런 부분 뭐 기초적인 것을 해놓고.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전에 준비하고 항상 사전에 많은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이 재난 예방에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좀 세심하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565쪽 좀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비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보니까 고급기술자가 이게 지금 3종이라고 하면 10년이 경과한 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지역에 이제 재난이 일어날 곳을 기술자가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령에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2·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3종은 이제 토목 구조물일 경우에는 준공 10년, 건축 구조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준공 15년이 경과되는 이제 어떤 규모가 큰 뭐 교량이라든지 터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5층, 5층에서 10층 규모, 15층 이하의 유형일 경우 3종으로 저희들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이분이 10일 동안 그걸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저희들 그렇게 이제.
안형진 위원    그럼 매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좀 문제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러면 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안전에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 유지·관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정 조치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안전점검을 해서 관에서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우리 이제 구유재산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그 안전에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568쪽 보면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구입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600 한 700만원 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자 하고 조끼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여기에서 신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해주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제 여름에도 쓸 수가 있고 겨울에도 쓸 수가 있고 이분들은 적시적소에 또 투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신발까지 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여름에 활동하기에는 뭐 어떻든 다 필요하지마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 신발 이런 게 더 필수적인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568쪽에 그 쿨링포그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잡혔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은행동 그 입구에 2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작년에는, 예.
안형진 위원    예,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그런데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이제 가동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안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하면 크게 뭐 이게 스프링펌프 뭐 관리할 게 특별하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그 이제 노즐 입구.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것 하고 이제 그 동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안전 점검의 날이라든지 하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으능정이거리 주변을 이제 할 때 그런 부분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쿨링포그도 많이 좀 이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69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제 8,000만원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기는 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 건축주, 건물 관리자가 이제 주로 이걸 이제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증비를 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안전 저 이제 포항이나 사건 났을 때에 지진에 대한 그 경각심이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 좀 그런 부분에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참여를 잘 안 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내진성능평가 수수료가 있고 또 인증 수수료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내진성능 평가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원액이 우리 중구에서는 최대 얼마까지 해주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성능 평가에.
이정수 위원    성능 평가 비용의 몇 %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이제 개소 당 저희들이 지금 내진성능 평가는 3,000만원.
이정수 위원    3,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인증 수수료는 1,0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건물주나 이분들이 좀 그것을 좀 참여를 좀 기피하시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예산액이 많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많으니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내진성능 평가 비용의 90%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원을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그렇고 또 인증 수수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을 지을 때 건축주들이 이렇게 지원 요청을 잘 안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법령에 의한 지진 안전은 이제 체크를, 구조 안전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후에 어떻든 그런 것을 외부에 이제 그 인증 받았다는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꺼려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인증서도 주고 인증 명판도 이제 걸어주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 건물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그 건축을 지은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좀 신청하는 게 좀 드물은가 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직 대전에서는 뭐 지진으로 인한 또 발생도 거의 뭐 발생해도 인근에 뭐 진도 뭐 2 이하의 그 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이 좀 그래서 참여가 좀 저조한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현재 계상을 예산으로 잡은 것은 그래서 뭐 2개소나 3개소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독려해서 좀 안전에 대한 인석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570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민방위대 관리 이제 가로기 이제 게양을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장님들이 가로기를 꽂고 또 다시 또 수거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제 수거비를 이제 주시겠지요,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던 사업을 지금은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양을 시켜서 하는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복지센터, 동에서 하는 게 지금 저 뭐 안전총괄과의 민방위 말고 또 3.1절 국경일에 이제 태극기도 총무과 소관이지만 동에서 한 것을 어떻든 동의 업무도 과중되고 또 각 동별로 이렇게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동시성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총무과나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동에서 하지 말고 구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일괄적으로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총무과 하고 저희 과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570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570쪽 민방위 시설 관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 민방위교육장이 상당히 오래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수선비가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이 사이버교육 또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접속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런 사이버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법으로 이제 민방위에 의무교육은 부득이 이제 대면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이 민방위 시설은 이제 교육이라는 장소도 있지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예산이 가능한 범위라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서 어떻든 이제 이게 옛날 그 이것 처음에 건물 지을 때의 개념은 좀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중구 관내에 이런 민방위 시설은 잘 유지·관리를 하면서 혹시 모를 그런 사태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여기들 이제 본 위원도 거기에서 민방위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그, 제가 공사 감독한 건물인데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93년도인가 4년도에 제가 그 공사 감독으로 건물 지은 건물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당히 오래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 관리에 대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그 사업명세서 568쪽에 그늘막쉼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현재 중구에는 80개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수선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수선 그늘막 유지·관리비로만 편성이 돼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혹시 올해는 그늘막쉼터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도 올해도 이제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산 편성이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계획 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그늘막쉼터를 지금 설치한 지금 횟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천이 10개, 살대가 20개, 수리 뭐 스마트는 2개 이랬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미 그러면 그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 걸 보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그럴 것을 예상하고 세우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수선비 중에서 보면은 뭐 천이나.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또 커버, 또 뭐 살대, 또 크라운, 와이어인데 이제 이게 내구성 볼 때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뭐 하자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윤원옥  대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의 개념으로 사전에.
○위원장 윤원옥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게 이미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돼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 지출한 예, 그걸 내용을 보면은.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커버 뭔가 이래서 그런 구입이 필요했던 그 3개소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최소 이 정도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아이템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접이식그늘막 하고 스마트그늘막을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평가들은 어떤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직 스마트는 이제 하자기간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아직 보수는 안 들어가는데.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쨌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어장치, 기계장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원인이 되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어떻든 평소에 관리를 좀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고정형접이식에 대한 그 유지·관리비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산도 많은 차이가 나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주민들 반응은 어떤 쪽에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들어오는 게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직은 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내구성이 지나가면 내구연한이 지나가면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미리 저희들이 하자 유형이나 이런 것을 캐치를 해서 다음 제품 구매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오후 일정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582쪽 제설취약구간 CCCTV 설치라고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국장님?
  선화로, 산서로, 단재로에 설치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때 뭐 그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CCTV로 확인해서 바로 대처하려고 이걸 설치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위치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서대전초등학교 그 일원 하고요 산서로 하고 그 어남동 단재로 세 군데를 지금 3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산서로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그 목달동에서 정생동쪽으로 가다가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저기 산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정생동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밑에 우측으로 보면 침산동 그 하천변이 보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겨울철에 이제 눈이 많이 온다든가 그리고 좀 비가 왔을 때 노면이 굉장히 얼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굉장히 사고도 많고 위험한 지역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목달동 들어가는 부분에서 직선으로 그게 도시계획에 그 터널을 뚫어서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혹시 뭐 그런 계획이나 혹시 그런 잡혀 있는 것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현재 그 지역은 좀 저희들이 아직 계획 그 예산이라든가 가용 예산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뭐 그런 위험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그 적시적소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저기 정생동 가는 그 지금 그 길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거기 뭐 국비를 어떻게 받든 뭐 특교세를 받든 거기도 빨리 직진으로 뚫어서 그래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산서로 금동고개 그렇게 하고 그 단재로 하고 서대전초등학교 일원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또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은 보조금이라든가 해서 추가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의 뭐 시민제안공모사업 또 국·시비 보조금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무려 95. 일반회계에 무려 95.48%가 올라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증액된 예산을 보니까 73억 6,955만 6,000원이 이제 더 증액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거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민제안공모사업 등 이렇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이 또 육안으로 직접 보고 또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과에다가 바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좀 수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건설과 직원들 말 한 마디 떨어지기 무섭게 빨리 빨리 움직여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민원에 대처하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 그것을 보고서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참 공무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하수도 시설 정비 시설비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 577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보면은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하수도 시설 정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설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하수 자재창고를 이전을 시키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이전을 시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뭐 저 자재 그 제설장비 있는 것처럼 계룡로 서대전육, 이제 서대전 아니 아니요, 저 서대전육교 예, 서대전육교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촌 저 그 육교 밑으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전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중촌육교 밑으로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전을 해서 그 이전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태평1동에 악취차단덮개 설치사업 1식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580쪽에 공공일자리 사업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방하천·소하천 이제 돌봄 환경정화 사업인데 인부 인건비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재료비도 들어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 몇 분을 이렇게 근로자들을 기간제를 쓰실 생각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4명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4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4명에 3월달부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1월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 기간은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4명이서 이제 인건비 또 재료비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3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비가 2억 7,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인건비는 그렇고요 또 운영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탈 3억 1,800으로 저희들 계획 이제 총 사업비가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3억 1,800 그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580쪽에 같이 있는 데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공일자리 사무관리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1,870만 6,000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는 3억이면은 이제 90%니까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비가 2억 7,000.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000 이렇게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월달이니까 언제 또 이 공모사업 이것을 공고를 올립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성립이 되면은 1월달에.
이정수 위원    1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채용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월부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82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배상금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주민들이 가다가 보도블록에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넘어지셨다거나 또 파인 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에 또 잘못 디디셔 가지고 다치거나 했을 때 이런 배상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도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이제 뭐 하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을 좀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이 30건을 예상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900만원을 잡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배상금을 이제 우리 만약에 다치신 분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배상금을 요청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구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은 보험이 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상해 이런 보험이 또 있지요,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상해보험 뭐 이런 성질이 이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중복돼서 만약에 그쪽에서 보상금을 받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는 따로 또 줍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공에서는 한 번 공공에서는 한 번 주는데요 개인 사인이 들은 것까지 중복해서 그걸 그 보험을 수령할 때에 그걸 제외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건은 또 그 건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우리 공공에서 주는 것은 어떻든 한 건이지마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개인이 하는 것은 뭐 별도로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 이제 말씀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몇 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쪽으로 보험을 들은 게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여기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제 배상금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사적으로 개인이 들은 보험이 있으면은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거기 하고 상관 없이 사적으로 들은 보험과는 상관 없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에 이렇게 해서 다치신 분이 우리 배상금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도 거기에 상관 없이 이게 맞으면은 같이 중복돼서 나가는 것인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어떻든지 그게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접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뭐 우리 공공기관 말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개인이 이제 상해보험을 들어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시설처럼 중복 지원이 되느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명쾌하게 해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582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제설구간 CCTV 설치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제설자재 사용이 많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선화로, 산서로는 알겠는데 단재로는 어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기 저 이제 그 어남동 그 신채호 생가 그쪽 도로.
이정수 위원    아, 그쪽이 단재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그쪽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쪽이 좀 이렇게 도심에서 많이 멀리 떨어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눈이 많이 오면은 이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민 신고 외에는 그러니까 CCTV를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는,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CCTV로 봐서 눈이 많이 쌓였으면 얼른 얼른 치우게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저희 중구 내에 그 제설해서 하는 것은 저 일단 우리 저쪽 그 그린벨트에 이제 아까 전에 금동 그 우리 저 안형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목달동, 침산동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남동.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재해 비상이 이제 되면 적설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쪽 노선부터 먼저 이제 투입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신속하게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 이제 CCTV를 설치를 해서 초기 대응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여기 선화로에 있는 저 서대전초등학교 위로 이제 그 지금 선화로에서 많이 경사가 져서 내려가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중점 지역인데 거기에도 CCTV를 설치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3개 지역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아, 이제 거기도 이제 그렇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제설작업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그 성락복지관 앞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목동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 또 한쪽으로는 재개발이 또 한참 이제 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선화지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그렇게 그 언덕인데 거기가 눈이 오면은 밑에 열선이 깔린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거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어떻게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저녁에는 거의 이제 녹아요, 이제.
  그런데 아침에 눈이 내렸을 때는 거기는 경사가 심해 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거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경사가 있지마는 양지, 그러니까 음지가 아니고 양지 면이 첫 번째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 행정기관에서 눈에 대한 커버 이제 이런 제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집 앞 그 제설, 스스로 이제 하게끔 이런 법도 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행정이라 미치는 범위가 좀 하면은 거기까지 다 할 수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좀 아파트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것을 좀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 이제 지역방재단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이라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역방재단 그분들도 출근을 하셔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개인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있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아침 시간에는 굉장히 그렇게 혼란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도 좀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기 동에 다 배부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경사지라든지 좀 이렇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충분히 공급하고 살포해서 사고가 없도록 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이 뭐 곳곳이 다 그렇겠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중구 관내에 이렇게 언덕진 데가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목동주민자치센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도 이제 언덕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눈이 오면 아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 가지고 뭐 본 위원 포함해서 동사무소 직원들 엄청 고생하십니다,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 제설작업 하느라고 예, 이제 그런데 이런 데도 좀 유심히 이제 세심하게 좀 봐야 되는데 워낙 뭐 인력은 딸리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지역은 많고 특히 우리 이제 중구가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어떻든 안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이제 그런 이제 동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를 하면서 좀 더 그 제설, 비 피해가 없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583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전거보관대 장애인 채용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예, 그런 개념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 체감 공동체 그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일거리,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장애인을 통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몇 분이지요, 다섯 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5명을 이제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인 약 한 250만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시비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1,253만 2,000원을 이제 매칭비로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10% 이제.
이정수 위원    이제 거의 이제 다 시비로 들어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장애인을 통한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이제 1월달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1월달에 공고를 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애인연합협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자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월달부터 공고해서 1월달에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3월 전에 2월달에 이제 채용해서 3월달에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아직 별도로 뭐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하고.
이정수 위원    아, 그런 데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정수 위원    아, 자체 내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준을 이제 기준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장애인 우선선발 계획으로 그렇게 기준을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장애인을 우선 선발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꼭 이렇게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장애인을 우선 했는데 그 5명이 만약에 이제 장애인이 다 지원을 하신다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지요.
이정수 위원    예, 우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모집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분들로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간제근로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584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LID라는 이 비점오염은 알겠는데 LID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이게 LID라는 개념으로 해서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용어입니다 그냥.
이정수 위원    그냥 용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냥 뭐 저영향개발 뭐 Low Impact Development인데 이런 것은 주는 이제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도시화 돼 가지고 이게 이제 비가 오면은 바로 그게 침수가 침투가 안 되고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천이나 이 하층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염이 하천 오염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수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의 이런 배설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자동차 기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뭐 이런 흙탕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대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이제 조금 막는 거예요, 오염을 방지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도로가 이제 포장은 아스콘 포장으로 다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침투해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하수구로 그 유입돼서 대전천이나 유등천으로 나가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수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을 해서 비가 오면은 좀 침투를, 바닥으로 침투를 시키겠다 이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보도블록이지요, 이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보도블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저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촌동에 있는 대전형무소 관광화 사업을 한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도로에다가 친환경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세심하게 보니까 그 보도블록이 사이와 사이가 각진 데가 거기가 홈이 파서 나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뻘건하니 아주 보기가 싫어요.
  또 여자분들 힐이 콕 박히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빠지지를 못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빨간 벽돌로 이제 관광화 사업이 형무소 관광화 사업이니까 형무소 제가 이제 어릴 때 고향이 그쪽이라 거기라 빨간 벽돌을 담을 쳤는데 그것을 재현한다고 해서 빨간 벽돌로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해서 그걸 깔아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가 오면은 뻘건해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우리 중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대전시에다가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와서 사업 좀 한 것 좀 보십시오.
  자, 이것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깔 데가 따로 있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보도블록에다가 이 친환경 사업을 하면은 이것 나중에 이것 깨지는 것을 한 번 보십시오, 한 번.  예?
  그래서 거기를 시의원을 내가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현장을 갔어요.
  가서 시에서 직원들이 오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드러내고, 드러내고 다시 깔았어요, 전부 다 보도블록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보도블록은 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스며드나요, 보도블록 안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이제 일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침투 투수형 이제 블록을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어떻든 그게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냥 그 아스콘이나 하는 그런 해서의 하천으로 나가는 것, 하수관로로 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많이 이제 지하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재료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중촌동 관광화, 형무소 관광화 사업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제 핑계, 이유를 대는데 하여튼 저는 생각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하부에 밑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모래로 해서 다짐을 해서 이제 보도블록을 깔거든요, 사실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모래도 쓸려 나가고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또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보도블록을 깔은 것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밑에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깔아놓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나중에 이제 풀들이 거기에서 다 나와요, 더 또 이렇게 나오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빗물 스며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좀 있겠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있는데 지금 친환경 보도블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걸로 좀 많이 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깔은 보도블록은 비가 오면은 좀 미끄러운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미끄러운 게 있어, 제가 한 번 실험을 한 번 해봤어요.
  같이 그 주민들 하고 그랬더니만 상당히 미끄럽더라고 비가 오니까 이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그 보도블록은 그래도 좀 울퉁불퉁 해가지고 미끄러움 방지가 좀 덜 해요.
  아, 그래서 아, 이런 게 좀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본 위원이 실감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여기 이제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식생토까지 해서, 까지 이제 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장점인 그 재료라든지 시공법을 선정해서 예,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에 예산이 이제 올라왔길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579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뿌리공원 만성라바보 교체공사가 5억이 편성이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만성라바보가 이제 설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의 기억으로는 한 97년도인가요 그래서 한 14~15년 지났고 경과됐기 때문에 그게 그 아니 25년 그래서 그.
정옥진 위원    25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97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모하고 저번에 한 번 안전체크를 해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우기 때나 되면은 그 상부에서 오는 이제 이런 저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파괴, 파쇄될 수 있다 그래서 좀 하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뿌리공원 그 진흥원에서, 관리원에서 그걸 안전진단 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25년이면 오래되기도 했기는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걷어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 기간이 안 나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예산 성립을 해주시면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설계부터 해서 또 그것 선정 공사를 다시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우기 전에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설계 하고 발주 하고 우기 이후에 바로 공사해서 좀 한 10월, 11월까지 저희들이 그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해보자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580쪽에 공공일자리 사업 인부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80쪽이요?  예.
정옥진 위원    예, 3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공공일자리 사업 인부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3억,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대전시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처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정옥진 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기 14명에 이제 그 인원이 새롭게 이제 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게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것도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다 올해 1월달에 그 공고해서 2월까지 준비하고 3월부터 투입해서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니 경제기업과에서도 있는 그 공공일자리 하고는 이제 별개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583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서대전역 자전거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번에도 집행 잔액이 많고 그렇다고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올해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어디인지는 잘 모르고 100대가 넘는다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제가 어제 한 번 가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랬더니 그게 타워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완전히 문이 닫혀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이제 시에서 설치한 사항인데 시비로 저희들이 교부 받아서 관리하는 건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올해는 시에서도 철도공사랑 협의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개선사업을 한다고 상반기에 내년도 상반기에.
정옥진 위원    내년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 시비로 교부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추이를 봐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처럼 공공요금만 전기요금만 낸다고 하는, 올해는 이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공공요금만 낸 거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 하고 협의를 해서 뭐 저 빨리 이 전용주차장이 정상화 되든지 아니면 좀 그렇게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없다면은 뭐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도 처음에는 이제 야심차게 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게 하고 있지, 그 문 닫고 있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정옥진 위원    재활용 할 수는 없나요, 리모델링으로 하든지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게 그 이제.
정옥진 위원    타워식이라서 불편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10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그게 노후됐고 또 이게 그 당시에 그 자전거 규격 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마 이제 이 자전거를 그리로 이제 거치하는 것도 이제 이 자전거 소유자들이 좀 꺼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그 상반기에 개선을 하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시 하고 협의를 하면서 뭐 이용할 수,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신속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584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공기주입기 설치 이것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자전거 타는 분들이 이제 바람 넣는 것 그걸 말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아무래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이제 그 필요한 개소에다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런 공기주입기를 이제 요새 저탄소녹색성장이기 때문에 이제 태양열을.
정옥진 위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걸 시스템인데.
정옥진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이제 시에서도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은 더 확대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디에 3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저희들은 이제 중구청 하고 일단 먼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구청 하고 뿌리공원쪽을 좀 생각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어쨌든 세 군데니까 적재적소에 잘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중복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보충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3쪽 그 자전거보관대 관리 인부임 해서 이제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가지고 자전거보관대 내에 설치된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주변 쓰레기 청소 등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지난 엊그저께 또 한 번 발언을 본 위원이 했지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면은 뭐 펑크가 났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한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녹이 잔뜩 슬어 가지고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 처리를 할 때는 이게 그게 어쨌든 방치가 오래된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소유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할 때 거기에다가 뭐 일정 기간에 계고장을 붙인다든가 뭐를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막바로 우리가 어디 보관소로 옮겨다가 처분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이제 개인의 소유 관계가 이제 문제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은 할 때 그런 계도라든지 그런 안내문 부착, 비치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그런 고지를 해야만이 나중에 민사적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폐차를 하든 폐 그걸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다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것은 방치를, 방치되면은 3개월인가 이렇게 계고장을 붙여놓고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 이제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견인하든지 폐차, 예.
육상래 위원    자전거도 그런 방식을 취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어떻든 그 유사한 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자전거가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도시 미관도 해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쓰레기 방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특히 이제 이것을 아무래도 수거를 하려면 자동차도 또 이제 트럭도 있어야 될 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이제 그걸 차에다가 또 운반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또 이게 자전거를 운반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어느 정도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가 뒷받침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수거를 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음에 또 민원의 소지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을 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준비를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일정 장소에 갖다가 놔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라든지 또 그것을 그 장시간 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뭐 뭔가를 표시, 표지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부착을 자전거에다가 하면은 아무래도 사진 같은 것도 다 찍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사진을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행정게시대에 그 배너 게시판에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하면은 이제.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 뭐냐 부착한 내용 하고 자전거도 사진을 찍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음에 그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 것을 주장을 했을 때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진 근거가 있어야 될 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저 소유 관계에서의 쟁송에 안 걸리게끔 그런 자전거 식별이 가능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해서 그런 쟁송 다툼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무리 방치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처분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이게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서문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계백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3억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애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보도 하고 인도나 보도 하고 별개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데에도 가보면은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놨거든요, 서구도 또 일부는 마찬가지고.
  이 인도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완전히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인도 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보도로 인도쪽으로 보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르릉 거리다가 안 비켜준다고 자전거도로인데 사람이 걸어다닌다고 막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막 마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3m, 폭 3m에다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 계백로나 서문로쪽에는 특히 이 서문로쪽에는 이 3m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지금 스카이뷰로 지금 이것 도로를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여기는 지금 서대전역네거리에서 한밭도서관쪽 이쪽 이 보도쪽은 3m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3억 1,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사람 하고 보도의 보행자 하고 자전거 하고 같이 혼재돼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과연 자전거도로인지.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가로수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말이, 말은 3m 폭이지마는 가로수가 차지하는 면적 또 사람이 보행해야 되는 도로가 또 있어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전거 또 도로를 또 차선을 그려놨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되는지 인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은 사실 다른 단 한 구간을 좀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구간·구간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떤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이렇게 몇 억씩, 몇 억씩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놓으면은 과연 이게 자전거도로로서의 효용성이 있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자꾸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뭔가는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시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원도심의 협소한 인도에 또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까지 해서 그런 이제 보행자 우선이냐, 자전거도로 우선이냐부터 자전거 우선이냐부터 그런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대로, 광로가 접한 그런 좀 보도, 인도 폭이 좀 충분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나의 이제 그 하천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그 옳지 않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뭐 부분 부분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는 또 연속성이 있는 자전거도로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별도 안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거기다가 가로수는 막 아름드리 가로수가 또 가로막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저히 뭐 예산만 투입했다 뿐이지 효용성이 없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대종로의 보도에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렇게 해서 8억 4,8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전천의 옥계동에서부터 이제 대전천 이렇게 보문교까지 이렇게 보문교라고 하면 문창동까지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2,700m면 2.7㎞인데 이게 사실 여기가 대전천 천변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도도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사실 대전천 하상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나 동구 하고 서구, 유성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과거에 비해서 그쪽으로의 이동 속도가 절반 이상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홍명상가 하고 중앙데파트를 철거하면서 하상도로를 차단을 시켜놓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교통, 사실 시내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하상도로로 해서 가면은 시간도 단축이 될 뿐만이 아니고 연료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큰 데 하상도로를 없앰으로 인해서 시내를 관통하는 그 시간이 경제적인 비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게 볼 때는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하상도로를 천변도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충을 하는 그런 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률단편적으로 이렇게 저감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큰 틀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천변도로를 지금에서 현재 도로에서 이쪽 주택가쪽으로 보상을 해주려면 그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하상, 하천변이 상당히 그 뚝방길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대전천은 상당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물 양에 비해서 하천 물 유입량에 비해서 하천폭이 상당히 넓고 공한지가 많은 편인데 그쪽으로 한 1·2차선 정도의 기둥만 세우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하천 둑에다가 기둥만 박으면은 이 도로를 한 2차선 정도는 확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6~7m만 내면은 2차선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도로 하고 4차선 도로는 확보가 되는 건데 지금도 그 폭이 한 19m 폭은 되지 않습니까, 양쪽에 주차를 안 시키면은 주차를 지금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왕복 4차선 도로가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러면 교통량이 우리 동구나 중구에서 서구나 유성구로 이동하는 그 교통량 흐름이 엄청나게 빨라질 테고 또 그 천변에 대전천변에 상권도 더 활성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지면은 그 주변의 상권도 아무래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큰 관점에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상당히 뭐 효과는 좋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들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좀 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낼 테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원도심 동구 하고 중구에서 뭐 꼭 서구로 간다는 것보다도 서구 접근성이 지금 이제 계백로에 높고 지금 하상도로가 폐쇄되다 보니까 일부는 뭐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늘 이제 하천을 이용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은 어떻든 그런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설치를 국토관리청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금 어떻든 그 뭐 하천의 우수계획은 뭐 50년, 100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이제 잡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저희 대전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런 면도 뚝방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캔틸레버 그 서구 그 변동처럼 캔틸레버를 빼서 2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시 하고 또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한 번 계속 꾸준히 해서 장기적으로 지역 교통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서구 유등천쪽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생태하천이라고 지금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천변이나 천에다가 지금 뭐를 시설을 하고 인위적인 뭐 개발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납득을 하는데 다만 유등천 같은 경우에는 중구쪽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저쪽 건너편쪽 서구쪽으로는 다 기둥을 박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박아서 그것 6차로를 다 냈잖아요, 지금 거기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유등천은 했는데 대전천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동이나 선화동쪽에 상권이 완전히 죽은 이 원인이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상가를 철거를 하고서 그쪽 상권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대전시 행정이 오류를 범한 거지요, 사실은?
  그것을 철거를 해서 하천을 계도 살리고 뭐 하상도로를 없앤다 하면서 그걸 철거를 막대한 몇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했는데 지금 그쪽 상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완전히 죽어버린 원인이 밤이 되면 깜깜해진 원인이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상가를 철거한 원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다 지금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척교를 뭐 그 백 몇십억을 들여서 목척교 그 상징물을 다시 세우고 하상, 하천변에다가 분수대를 세우고 했지마는 분수대 세운 것 1년에 한 번씩 장마 져 버리면 싹 쓸어덮고 다시 또 막대한 돈 몇억씩 들여서 다시 또 수선해야 되고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놓고 하천에다가 위에 물막이 보가 없는데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놓고 분수대 만들어놓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쓸어덮고 쓸어덮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는 대전천은 우리가 지금 동구 하고 중구 하고 지하상가도 연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뭔가 대전천변은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량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함으로써 우리가 그쪽 상권도 다시 살릴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지 왜 그러냐면 시내쪽에 이쪽 중앙로쪽에 우리가 대종로쪽에 한 번을 횡단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여기 와서 뭐를 상권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너무 복잡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주말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의 기본방향이 과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우선이냐 교통망 확충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서로 갑론을박 할 텐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이제 지금 뭐 그린뉴딜 해서 뭐 생활인프라 녹색전환사업을 하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총 4,600억이라는 대전천·유등천 개발 이제 보전계획을 갖고 있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아쉽더라도 저희들이 도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그런 부분이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한 번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원도심에서 특히 우리 동구 그 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구 하고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는 이제 사실은 광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홍명상가 하고 그 중앙데파트 광장이 좀 없어져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상권이 좀 많이 쇠퇴된 것은 저희들 저도 이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끼리 한 번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 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 아쉬움이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얘기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상가 건물은 철거를 하더라도 그 광장은 보존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사실.
  상판은 걷어내지 말고 그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상가 자리에 있던 그 복개만 그냥 뒀어도 그 광장만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그런 광장, 공원을 조성을 해놨으면은 아마 그 일대가 지금 같이 그렇게 상권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들어내 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되지도 않는 그 인공섬을 만들어놓고 분수시설을 만들어놓고, 예?
  거기 아니 하천 바닥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도 개인적으로.
육상래 위원    거기 보가 있어서 수량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위에 보가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큰 행정의 오류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고라 형태의 광장이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뭐 원도심 사업에 좀 그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하천은 대전천은 뭔가는 좀 이번에 좀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시 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584쪽 여기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584쪽 중하단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부사동 주민 안전 오르막 손잡이 설치사업 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84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내내 같은 쪽입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종로 이렇게 같은 쪽인데 그 아래쪽에 부사동 오르막 손잡이 설치사업이 1,200만원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계백로 1686번길 글꽃초·중학교 주요 통학로라고 해놓고 사업개요는 위치가 중구 보문로 89번길 청란여중 일원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1,200만원 가지고 글꽃초·중학교 있는 데 하고 청란여중·고 있는 데 하고 두 군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계획을.
육상래 위원    1,200만원 가지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까?
  사업개요는 또 다르고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또 다르고 그런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부사동 그 사업명이 부사동 주민 안전 오르막 손잡이 설치사업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이것은 시민제안공모사업인데 시민제안공모내용이 글꽃초가 아니고 그냥 부사동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글꽃초등학교가 여기에 왜 들어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그.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업 목적, 필요성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업개요가 맞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1,200만원 가지고 목적 하고 필요성이 다르고 또 사업개요가 다르고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표기를 뭔가 좀 오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좀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시 이게 어떤 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그 관련부서 건설도로과, 또 생태하천과 또 나름 또 국토, 지방국토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하천도 복원도 필요하지마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계기가 잘 된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4천 몇백억이라는 돈이 3대 하천에 투입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 하고 좀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은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갖다 쓰는 게 임자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중구에서 힘을 좀 써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대전천을 좀 정비할 수 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계기를 좀 한 번 만들어 보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저기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페이지 584쪽 하고 586쪽에 보면 시민제안공모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86쪽.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에.
○위원장 윤원옥  이게 뭐 저희들 9개 시민제안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시민공모사업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전체 시민공모사업 예산 하고 5개 구의 그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떻게 혹시 뭐 구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건지 평균적으로 해서 적당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딱 구체적으로 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이제 작년도, 과년도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정도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부서마다 이제 시민제안공모사업에 이제 선정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서는 지금 보니까 9개 사업이네요?
  9개 사업에 한 4억 9,0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시민제안공모사업을 많이 응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대전시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그렇게 나눌,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가 적은 데는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을 좀 균등배분을 하게끔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원도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제안이 좀 많이 채택되고 또 비율적으로도 좀 많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들이나 집행부나 모두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시책을 제안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좀 좋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게 하면 좋은 시책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더 많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특혜를 더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라면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정업무를 하는 게 저희들이 맡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뭐 안 되는 것을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보편적으로 보편화 시켜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좀 더 이제 그런 것을 더 찾아서 특혜를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어떤 공무원들은 다른 이제 타, 우리 중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규정만 찾으려고 이렇게 법전만 이렇게 뒤지는 차가운 공무원보다 규정에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이 없는지 노심초사 하고 따뜻한 공무원이 많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직접 느꼈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정말 타 구와 틀리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이 따뜻한 공무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 인·허가 부서가 많은 우리 건축과인데 이렇게 안 되는 규정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또 규정은 있는지 이런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하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이정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건축은 이게 규제하는 법령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이 발생되고 또 그래서 이제 저 어쨌든 많은 집단민원 중에서도 가장 건축과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떤 주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재량껏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390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세입을 보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은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중구에서 징수 교부금을 7,377만 3,000원을 이렇게 좀 증감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사항인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올해에, 올해 9,8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금 저희들이 기 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이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되는 사업이 한 30개 정도가 계속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사업이 올해보다 많이 이제 증가되고 세대 수도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도 좀 많이 늘어나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은 이런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사업을 많이 우리가 관내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도 또 더욱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서 중구 발전도 그런 것에 대한 세수 확충을 해서 또 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매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민영주택의 경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주상복합건물의 이런 경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00가구 이상은 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기존에 이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업 주체에게 부담, 부과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분양금의 한 0.8%,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0.8%.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8%에 또 저희들의 교부는 또 3% 그렇게.
이정수 위원    예, 또 개발사업지구 내에 이런 단독주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분양가의 0.7%인가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단독주택 또 똑같이 기준으로.
이정수 위원    똑같이 기준해요, 0.8%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감소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는 제외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기준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나중에 이런 공동주택이나 100세대 이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학교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그런 일정 비용을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학교 재원, 학교 확충화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쓰는 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용지부담금 재원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2분의 1.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2분의 1 이렇게 재원이 되나요, 용지부담금은?
  용지부담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예를 들어서 학교 개설을 학교를 신설하려고 할 경우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교육청에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담금을 적립을 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아, 학교를 신설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것을 쓰게끔,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태평동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태평5구역이 지금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태평5구역은 이제 그 당초에 그 도시계획으로 해서 학교시설 용지로 이제 지정 결정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근에 이제 태평5구역 조합으로부터 변경, 정비계획 변경이 들어온 상태인데 변경이 들어올 때 관련 부서, 교육청 하고 협의할 때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에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은 학교가 좀 위치하면 좋은 저희들도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 필요없다는 의견을 계속 지금 여러 번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최소 학교 용지 부지를 삭제하는 대신에 최소 공공기반 시설을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라 하는 의견이 좀 저희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공공시설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충해라 이런.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 세대 수가 늘어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늘어나는 만큼 학생 수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굉장히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로 이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수요가 충분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수요 예측을 해보는 결과를 가지고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협의하는 결과로는 그런 그 충분한 현재 있는 학교로도 충분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전에 협의한 경우는 신설은 안 되고 이전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선뜻 그쪽으로 기존에 있는 이제 학군, 학교에서 그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학교도 없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보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고 또 재개발측 이제 그분들은 학교 용지가 없어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또 일반 주민들은 아니 거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은 학교가 당연히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기회에 학교 용지를 마련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이전하는 것, 신설하든지 이전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목동에도 뭐 유치원 부지가, 학교 용지 부지가 있어서 확보를 해놨지마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그 신설이나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 됐거든요.
  또 산성동 같은 경우도 축소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대전시 중구의회 도시계획의 차원에서는 학교라고 하는 시설이 있으면은 메리트가 있고 또 개발성도 좋을지는 모르는데 어떻든 그런 학교의 공급이라든가 총괄하는 교육청에서 뭐 신설이라든지 이런 이전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니 저희들도 행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요인을 보면은 학군을 갖고 또 이렇게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이쪽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일반 주민들과는 또 그렇게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용지를 딱 공급하면은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줄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사학이나 사학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매각,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런 부지에 대한 매입 부담이 이게 뭐 그 제가 금액은 뭐 모르겠지만 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소요되기 때문에 사학에서 쉽게 그것을 뭐 그렇게 그런 것을 이제 학교 이전 계획이, 계획이 있는 학교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04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기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세출에서 이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사업 하고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육교 현판 현수막 게시대 시범 설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개소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고 한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개소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 그 정확히 구체적인 위치는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 계획을 갖고 가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각 그 사거리나 이런 데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딱 특정하는 현재 지역은, 위치는 아직.
육상래 위원    위치는 결정을 안 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제 신규로 추가 위치를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육교 현판 현수막 게시대 시범 설치는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5,500만원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육교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만 했고 관리를 안 했던 형편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가장 그 문제되는 게 저 버드내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앞에 육교가 좀 개인들이 불법으로 많이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익광고 형태의 부착을 게시대를 해서 불법이 좀 저 광고물 부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설치하는 데에 5,5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플래카드 형식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저 LED 형식의 그런 이제 우리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LED로 설치를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에 이제 그런 우리 구 홍보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해서 부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 이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사업은 지금 지난해, 올해도 사업을 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계룡로변은 우선 처음에 시범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 이 전단지가 잘 안 붙게 지금 저희들이 효과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육상래 위원    그게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관리만 잘 되면은.
육상래 위원    방지제를 뭐 이게 뭐 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갖다가 부착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기에 칠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몇 년씩 이렇게 갑니까, 한 번 칠해 놓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 한 2~3년 전 된 것이 아직도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되면은 좀.
육상래 위원    관리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한 번 칠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부착방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계속 지금 대로변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정게시대를 이제 또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기존에 우리 관내에 이제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서대전사거리 같은 경우에 그 서대전공원쪽에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게시대를 그냥 일자로 쭉 아주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게 한 군데에 게시대가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원 앞에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종전에는 이제 종전에 있는 것을 정비한 것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존에 이제 따로 따로 이렇게 규격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고 간격도 틀려서 저희들이 작년인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한 군데에 쭉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상당히 보기에도 이게 과연 저게 공원 앞에 저렇게 집단으로 게시대를 현수막 게시대를 해놓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것을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그 작년에 아마.
육상래 위원    이게 앞으로도 설치를 할 때 그렇게 집단으로 막 설치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공원 앞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눈에 이제 광고효과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광고효과라는 것도 너무 그렇게 몇십 개씩 막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어느 이렇게 눈길이 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광고라는 것이 눈에 딱 띄어서 1~2개만 눈에 들어와야지 광고효과가 있는 거지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몇십 개씩 쭉 쭉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그게 과연 그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로게시대를 설치해 놓은 데라고 몇 군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문산오거리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문산오거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그 가로수가 버즘나무가 아름드리 버즘나무가 앞을 2개가 가리고 있어요.
  이게 나뭇잎이 피면은 아예 게시대 자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현수막이.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됐던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가로수를 나무를 제거를 해줘야지 광고효과가 있지 아예 광고효과가 없어요.
  그런 데는 사실 유명무실 하거든요, 사실 있으나마나인데.
  그런 쪽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게 가로수 관리는 공원과 소관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게시대는 또 건축과 소관이고 서로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것 보니까 가로현수막 게시대 관리 비용도 다 있네요, 여기 보니까 관리 비용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이 유지·보수비 해서 100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나무를 이것 이 유지·보수비를 갖고 나무를 전지작업을 해주든지 잘라주든지 해야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광고효과가 그런 장소가 거기 광고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그 확인을 하고 지금 저 가로수에 대한 보호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정게시대의 위치를 옮긴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야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39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90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390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제 세입 부분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1,400만원 그런데 이제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을 때는 이제 실제 수납액은 1,80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뭐 어쨌든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이행을 하고 철거를 하면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 구민들께서 이게 내가 처마를 좀 달아낸다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니면 뭐 보일러실 아니면 창고를 쓰기 위해서 건물 본채 하고 담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뭐 함석이나 슬레이트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아내는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악성 불법 건축물은 뭐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테지만 이게 이제 처마를 뭐 한 1~2m 정도를 달아내서 이런 뭐 플라스틱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데가 대다수가 이게 불법 건축물의 대다수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뭐 항공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웃에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어떤 때에는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과자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과태료 불법 건축물들은 과태료도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은 2020년도에 500만원 해마다 500만원씩 세우는 것 같은데 실제 수납액은 1,700만원 이렇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작은 소소한 건축물 때문에 처분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받고 계고장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법 규정이 중요하지요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질서라고는 하지마는 이게 이제 부정한 목적으로 증축을 하고 건물을 달아내고 한 게 아니면은 이게 처마 밑을 약간씩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달아내고 한 것은 이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뭐 그 이제 비가림이라든지 또 뭐 보일러실의 비가 들이쳐서 일정 몇 m 정도까지의 좀 이렇게 그러니까 벽에 걸쳐서 내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고, 안 하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법령에 의한 정의 상에 기둥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법 집행을 위해서 법령에 맞게는 집행을 해야 되지마는 주민 최소가, 주민들이 최소의 불편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소 1.5m 이하의 소규모의 그런 저 달아내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영리 목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 인접지의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이게 규제업무고 단속업무다 보니까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은 데에서도 어떻든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처마를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처마를 달아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마는 기둥을 없이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파이프 하나라도 기둥을 세워야지 이게 설치가 가능하지 기둥 없이는 뭐 무슨 재주로 그걸 세우겠습니까, 하늘에다가 떠받칠 수도 없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생활 불편 때문에 설치한 처마라든가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지붕 상태 이런 것은 사실 가서 철거를 하십시오.
  이게 업자들이 대부분 이게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제 평슬라브 같은 집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게 단층슬라브집이라든가 2층은 대부분이 슬라브집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단열을 위해서 지붕을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설명을 할 때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설치를 해요, 대부분이 돈을 몇천만 원씩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애당초 건축과에다가 자문을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그 뭐냐 그 난간 높이에서 보통 뭐 몇십 ㎝씩은 띄워서 이게 지붕을 설치를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단열효과도 좋고 또 보온효과도 좋고 하니까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불법인지 모르고 업자들이 이것 관계 없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설치해 주고 돈만 받아 가지고 가면 그만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은 다 불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큰 낭패를 보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사전에 계도를 하고 하여튼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계도가 된 상태라 적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동안은 그게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그 반상회보나 주민들이 할 때 그것을 홍보를 하고 그런 사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건축과에 와서 상담한 다음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저 지붕 그것을 방수 목적이든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업자 말만 듣고 지붕을 씌우는 것이 이제 무허가가 상당히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나 안내를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처마를 조금씩 달아내고 한 것은 사실 규제·단속보다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구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좀 예외규정이라도 좀 적용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좀 관대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594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20222년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진 위원    예, 시비 10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와 뭐 이런 것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동안에는 이제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 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를 지원을 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의 이제 정책 프로그램 상 과연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형성을 하면서 주민 간에 화합이나 이런 것을 할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제 주민 화합을 나누는 사업 또는 뭐 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타이틀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이제 보조된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주체가 누가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정옥진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면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주민들께서 이런 것에 지원을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시행을 할 때 예산 지원을 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주민들이 이제 뭐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우리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그 사업 기준에 맞으면은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것과 같이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공동주택 또 활성화 시설 지원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신설 및 보수 이것을 신설도 할 수 있는 그게 될까요?
  그 안에 이제 어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정옥진 위원    공용시설을 이용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인데 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전시 우리 대전 중구 조례에도 있지마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공동주택 관리조례 상에 시설 지원 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의 범주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교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우리가 아파트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는 없지마는 법령을 해석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15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뭐 이제 일반 소규모 아파트 하고는 구분돼서 관리해라 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소규모 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소규모 아파트는 그냥 그런 이런 뭐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게 강제 구속력, 우리가 주변에서 옛날 노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0세대 이런 남양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이제 법적으로 뭐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법적으로 법에 150세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관리를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두어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열악한 그런 아파트 단지나 그런 곳을 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게 될 것 같으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은 이제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소규모 단지는 이제 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주최, 주관하실 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외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때에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공동체 그런 활성화, 소통·화합을 위한 그런 일에 도모하는 일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국장님 저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저희 중구 것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안전 점검,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지정게시대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우리 중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우리 대전, 옥외광고물 대전 중구지회에.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탁을 해서 그쪽 그분들이 게첩하고 이런 관리를 또 게시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은 저기 그 우리 불법 광고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제거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그냥 뭐 도배를 하다시피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는 그것은 위탁 범위에 안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수거제 이제 불법 광고물 수거제 형식으로 해서.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 수거 비용을 하면서 그 수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위탁 관계 거기에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위탁 범주에 안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은 저기 가로등 현수기 그것도 지금 위탁하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법인이나 단체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는 중구협회에서는 지정게시대.
○위원장 윤원옥  지정게시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가로기 현수, 가로등 현수기는 그것 보면은 무슨 이제 예를 들으면 어떤 공연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 정상적으로 신고하고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고 받고 신고 비용 그 납부한 이후에 이제 게첩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일부 좀 장기간 또 한 게첩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해서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막 50개 건다고 신청을 해놓고 100개 걸고 그러는 게 태반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런 부분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공연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연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은 뒤에 그 게첩하는 신고한 분들이 그 앞에 것을 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가로등 현수기도 위탁 범위에 그것은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직접 저희들이 그 신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자기 것 하고 있는 거지 그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다른 뭐 그 위탁하는 이제 위탁하더라도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는데 한 번 그런 부분도 한 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필요, 위탁이 관리가 더 위탁으로 해서 관리가 더 양호하다 또 좋아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위탁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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