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 복지경제국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95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먼저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좀 볼게요, 집행 환수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 1차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 결과의 이게 처분 요구에 대해서 이 세입이 이렇게 잡혔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그 2021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분야 대전시에서 이제 특정감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락사회복지관도 그 대상이 되어서 시에서 이제 그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이제 그 성락복지관에서 지원 대상이 이제 우리 저소득층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반 노인에게 아마 식사를 좀 이렇게 제공하면서 그 1식에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이렇게 받아서 별도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식재료 또 일부 지출을 이렇게 지금 현재 했다는 내용을 감사 결과 확인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신청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복지관 사업 수입으로 잡혀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 감사 결과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하게 돼서 금액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무료 경로식당 급식 대상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상이 안 되는 일반 노인분들에게 1,000원에서 2,000원씩을 따로 받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문제가 커 가지고, 불거져 가지고 이번에 특정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무료급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략?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110명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10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증·감은 좀 있지만,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가요, 얼마나 돼요 무료급식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보조금이 현재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3,600만원 정도 위원님 교부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1억 3,6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누누이 이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좀 지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이제 구청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우리 중구청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계획서와 정산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이러한 집행 환수금을 우리 중구청 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5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무료 급식사업 아니 설명자료 5쪽 좀 볼게요, 내내 295쪽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 명세서.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태료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과태료 하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징금 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과태료 하고 과징금은 전부 이제 행정 상의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전과는 남지 않고 이제 형사 벌이 아니니까 형벌이 아니니까 그 납부자에게 그 경미한 어떠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의 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미한 법규에 대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법에 이제 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렇게 좀 부담을 시켜서 이제 납부하는 돈을 이제 보통은 과태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징금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어떠한 내용이 생겨서 이렇게 환수하는 조치가 생기면 보통 그런 금전적 제재를 말할 때는 보통은 이제 금전적 제재를 가할 때 과징금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개 다 이제 행정법 상 어떤 의무를 좀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그러한 성격의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좀 경미한 법을 이제 어긴 거예요, 과태료는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과징금에 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이제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두 건이 돼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두 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 제2항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업무 정지 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 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 정지의 명령을 갈음하여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일상생활에 이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에 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이 사업 목적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87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한 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한 건,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기관이 지금 보통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그 청구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제 저희 구청 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 기관이 적발이 됐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당청구금액이 이제 이렇게 적발이 돼서 환수를 하는 과정 속에 그분들이 이번에 그 부당청구금액 한 금액이 한 93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부당청구금액을 한 걸로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행정 처분으로는 이제 금액으로 봐서는 업무정지 10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처분 대신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면 그 부당금액이 청구된 그 93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의 2배를 사실은 저희가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0만원, 935만 5,000원 정확한 금액은 25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2배를 지금 과징금으로 저희가 처분을 내려서 지금 세입으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2배를 부과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배까지 가능한데 영업정지, 업무정지기간이 이제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배, 그리고 이제 지침에 보면은 10일을 초과해서 업무정지가 30일인 경우에는 3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배까지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좀 내용도 정말 이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예.
이정수 위원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정지, 또 영업장 폐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또 불편함을 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업무정지 10일을 갖다가 갈음해서 그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부과금을, 과태료를, 과징금을 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직원들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에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더욱 철저히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95쪽 좀 봐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 탑골경로당 가칭 신축부지 매입 관련 가계약 위약금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여기에 1,000만원 하고 이자 하고 환급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여기는 뭐 땅값이 많이 올라서 해약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보다 이제 그 또 다른 매도자가, 매수자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도 부동산 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더 많은 아마 그 돈을 제시하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계약을 철회하는 그러한 사안이 돼서 나머지 그 위약금 생긴 부분을 지금 세입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부지는 매입이 계약이 됐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그 당초에 매수하려고 했던 그분.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분이 지금 매수해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본인들이 이제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우리 이제 경로당 부지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직은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살려고 했던 부지가 그렇게 계약이 철회되면서 다시 또 탑골경로당에 대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저기 공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도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한 번 좀 그쪽에 지금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연녹지지역이 좀 아무래도 옆에 계속.
안형진 위원    열심히 찾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려서 정리를 해야지 이것 뭐 하루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면밀히 좀 지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17쪽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500만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경로당 2개소, 연 2개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게 지원금 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경로당 우수 프로그램 발표대회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이번에 있는 코로나로 사실은 진행은 지금 못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경로당별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노인회 지회에서 이렇게 개최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오셔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좀 소개하거나 아니면 좀 잘 된 그런 좀 우수 프로그램들을 다른 경로당 가신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중구노인회에서 한 두 군데를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두 달 연습을 해가지고 그 발표대회 나가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비용도 좀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한 2개 정도 경로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대전광역시 발표대회 할 때 노인회 지회별로 지금 발표를 할 때 구별로 2개 경로당 정도가 지금 나가서 보통 한 10개 정도, 10개 팀이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그동안 배웠던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5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그 프로그램 발표대회 나가는 그 2개의 경로당이 같이 모여서 한 군데에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내역을 보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버스 임차료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버스 임차료 비용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동안에 이제 중식비가 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얼마가 잡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잡은 금액은 한 5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예산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왜 버스 이 차량이 지원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발표회 대회 참석할 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다른 용도로는 쓰여지는데 차량 지원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이 잡혀 있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500만원 내용 속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강사수당 그리고 연습시간 중식비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임차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 계획은 지금 잡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형진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어쨌든 그 경로당 그 어르신들이 이 발표대회를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예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됐나는 모르겠지만 차량을 이동할 차량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동할 차량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차량 이동비가 50만원이 잡혀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상세한 내역을 좀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00년도 하고 작년 하고 올해는.
안형진 위원    아니 그 코로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있기 전에.
안형진 위원    코로나 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9년도.
안형진 위원    예,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때에는 이제 경로당 2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버스 임차료가 지원이 됐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내용 한 번 뽑아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때 당시에 저기 문화동 그 문화경로당에서 연습을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문화경로당,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저 둔산동 갑천 옆에 그 무슨 그 어디지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평송수련원.
안형진 위원    예, 거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서 보통.
  예, 그쪽에서 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금, 예.
안형진 위원    예산 상 하고는 지금 안 맞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확인 한 번 해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조금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 연습할 때도 많이 쓸 수 있고 차량도 쓸 수 있고 이런 지원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세부예산 그 편성.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탑골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관련 가계약금 위약금 해서 이 1,000만원 하고 이자 하고 해서 지금 들어와서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가계약이라는 것을 부동산 매매 이렇게 취득을 할 때 가계약이라는 것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할 때에도 사실은 미리 이제 저희가 매수의사를 이제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아서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계약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미리 이제 그걸 사겠다는 의사를 그쪽에 표시를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가계약이라는 제도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꼭 그 표현을 저희가 가계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예.
육상래 위원    예, 일반론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도 이게 가계약이라는 것은 별로 안 쓰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가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표현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부동산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이제 일반인들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을 일시불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시불로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하고의 거래에서는 사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계약을 하고 위약금을 받았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디 복지정책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정책과에서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현을 이제 저희가 잘 쓰지 않는 가계약이라고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그 부동산측 하고 이제 우리가 매수의사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나서 그쪽에서 이제 매수의사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리고나서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감정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미 우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고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은 다 확보돼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미 공유재산 심의는 미리 사전에 받고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한 것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무슨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계약 하는 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위원회가 아니고요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출을 위해서는.
육상래 위원    자, 그렇다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전에 가계약을 하고서 감정평가를 하고 한다, 그럼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왜 그러냐면 가계약금을 이미 넘겨주고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미달이 됐을 시에는 우리가 가계약금을 떼겠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지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육상래 위원    이미 사전에 다 감정평가를 미리 사전에 다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감정도 안 해보고 이게 모든 완벽한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서 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감정가가 우리 예산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 보세요.
  행정기관에서 거의 공공기관에서 토지 매수를 할 때는 가계약이라는 것을 잘 안 합니다, 계약을.
  왜?  일시불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계약을 해놨다거나 가계약을 해놨다가 제3자, 제3·4자의 채권자가 가처분을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소송이 들어왔을 시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행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절차를.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계약서 서류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과에 서류 있습니까, 계약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기에서 지금 가계약이라고 지금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계약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가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아니 계약서가 됐든 가계약서가 됐든 계약서가 있습니까?
  위약이 됐기 때문에 애당초 썼던 계약서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용을 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육상래 위원    이것 행감자료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행감자료에는 없지요?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첨부를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예, 행감쪽에는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지금 세입에 잡혀 있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매도자가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절차가 그런데.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계약을 했다가 우리 민법 상 계약은 민법 상에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 사람이 피해를 보상을 해주고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계약이라는 우리 계약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관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항상 매수자의 부동산 취득 이전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갖춘 다음에 그것 확인을 하고 일시불로 항상 송금을 해주지 않습니까, 입금 처리를 하지 현금을 지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완벽한 서류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채권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일시불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계약이나 계약을 하고 10% 계약금을 주고 아니면 가계약금을 줬다가 그 제3의 채권자가 있다거나 그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다 확인이 됐었고요, 확인을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밟아서 일시불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이 가계약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가계약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시불로 안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매도자가 보통은 이제 아까 우리 안형진 위원님도 그러셨지마는 그 지금 탑골쪽에 사실은 부지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쪽에서 저희가 이제 매입 의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매도자쪽에서는 그 중구청에서 매입 의지가 좀 그걸 확실하게 좀 표현을 해달라 왜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자꾸 더 사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당신네들이 안 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의미로 거기에서는 좀 표현을 잘 안 하지만 가계약이라도 해서 자기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그러한 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정평가는 비록 그 실시는 안 됐지만 금액 정도의 그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약금으로 지금 지불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뭐 떠나서 많고 적은 것을 떠나 가지고 사고자 하는 그 토지 가격은 그때 당시에 한 1억 9,000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저희가 이제 매도자의 또 뜻을 진행을 좀 하는 과정 속에서 무시할 수가 없어서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탑골경로당에 대한 그 추진사항을 좀 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계약이라는 그러한 그 체결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랬다면은 이게 가계약금을 갖다가 줄 만큼 또 그분이 매도자가 토지 소유권자가 당신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가계약금이라도 주시오 했을 때는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일시불로 주고 취득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가계약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은 행정절차도 늦어지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선에서 1,000만원을 그분이 위약금을 물어내고 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나마도 문제가 되지 않지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뭐 다른 문제라기보다는요.
육상래 위원    이런 계약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계약은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회계과 전체를 떠들어봐서 과거에 이렇게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잔금 주는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까 우리 안형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거기가 공간이 좀 많이 일반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일반 대지가 많이 없어서 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매수자들이 저희 말고도 그날 당일에도 이제 바로 또 금액을 또 올려서 이렇게 또 사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루어진 내용들이라.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은 계약금을 많이 줬어야지요, 계약금을.
  1,000만원 안 주고 5,000이고 1억이고 줬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1,000만원을 줬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것을 알았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계약금을 5,000만원을 줬으면은 5,000만원을 더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해약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서 최소한의 의지만 좀 보여달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뭐 금액적인 부분들은 말씀이 없었고요.
육상래 위원    뭐 그것은 이게 어쨌든 행정에 미숙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튼.
육상래 위원    예, 이 저기 우리 추경 심사가 끝나기 전에 이 계약서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계약서.
  예, 그 자료를 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여기 있습니까, 지금?
  자료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리 좀 잠깐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육상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탑골경로당은 신축부지 매입 관련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다른 위치를 찾더라도 신속하게 좀 찾아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정책과.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집행 환수금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730만원 정도 환수를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종합복지관은 결국은 그 지역의 복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은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뭐 이상한 데에다가 돈을 쓰고 이상한 데에다가 해서 결국은 또 반환을, 환수를 또 당하고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문제는 이제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하다가 발견을 한 게 아니고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대전시 감사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대전시 감사에서는 지적을 당하는데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할 때는 뭘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더 좀 철저히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대부분이 보면 이게 지적되고 환수되고 이것 하는 것이 보면 뭐 아까도 여기 뭐냐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이것도 누가 뭐 결국은 신고해서 지금 확인이 돼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튼 신.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확인해서 이것 저기 뭐냐 적발되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물론 신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자체 감사, 자체 점검에서는 뭐 보면 대부분이 자체 점검에서는 뭐 그냥 주의, 뭐 주의 조치 뭐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일부러 지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나 없나 보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보면 주의 조치도 없고 여기도 지금 자,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실적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안전 점검 뭐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 뭐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관리를 권고 뭐 옥상 구 물탱크실 벽면 일부 균열 건물 누수 이런 것은 확인 잘 하네, 예?
  이런 것은 뭐 예산 잘못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 저기 보면 행감 자료에도 없어요, 성락종합복지관은 지적된 것이요.
  그냥 관리 권고 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는 여기는 벌써 환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권고라고 행감 자료에다가는 이렇게 올려놓고 그럼 여기에다가도 무료급식사업 집행 환수금 환수했다고 여기에다가 행감 자료에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적발돼서 이것 해라 하고 내려오면 우리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 이게 우리가 잘못 하는 것을 드러내는 민낯을 드러내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인력 부족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좀 특히 종합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고 지도를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사회복지관 그 지도·점검 할 때 회계쪽도 좀 철저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보문복지관 같은 경우도 옥탑, 옥상에 뭐냐 통신기 설치한 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7~8년 동안 자기네에다가 받아서 1년에 몇천만 원씩 그냥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좀 신경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리고 이제 아까 행감 자료 보면은 이제 상급기관 그 지적사항란에는 거기에 성락복지관 하고 이번에 그 받았던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페이지가.
육상래 위원    그리고 여기 종합, 성락종합복지관 이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에서는 뭐 그런 게 안 올라와 있는데요 또 다른 페이지에 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통사항에 보시면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 되어 있는 그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속에 보면 그 내역이 있으니까 한 번.
육상래 위원    환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과 같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어떠한 그 환수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복지관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는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16쪽 복지부서 근무환경 개선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거기에 비접촉 민원창구 설치하는 거랑 또 CCTV 설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감액 처분이 됐어요, 감액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민원인들이 와서 좀 특이한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폭언이나 폭행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변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복지 3과 하고 이제 동 복지담당쪽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좀 CCTV 하고 전담창구 설치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었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가 생기면서 구 청사 내에 이제 그 전에 대회의실이지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에 이제 임시민원접견실을 통합운영을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이 실·과로 올 수 있는, 오는 것보다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민원, 통합민원쪽에를 가서 저희 직원들이 내려와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 비용을 굳이 또 다시 설치할 필요가, 예산은 있지만 필요성이 좀 없어져서 지금 구 청사 임시민원접견실을 이용하면서 근무환경쪽으로는 예산을 이번에 감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대회의실에 지금 복지부도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같이.
정옥진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이제 통합민원이니까 복지 관련 민원도 오면 저희 복지부서에서 그 대회의실에 가서 상담해 주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공무원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으나 불편함은 있겠으나 그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변보호용 바디캠 구입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좀.
  예,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상당히 많이 위협을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정옥진 위원    예를 들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은 그 민원인들이 일반적인 민원인이면 너무 좋은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복지 분야에 있는 그 민원들은 조금 그 특이한 또 어떻게 보면은.
정옥진 위원    혜택을 달라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공격적인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주는 그러한 행정이면 좋은데 박탈을 한다든지 예, 이런 그 수혜 대상이 줄어든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저희한테 좀 신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좀 폭언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또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그 바디캠 관련된 내용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이고 좀 불안해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많은 걱정이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 20대나 좀 하는데 이게 3개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구청에서.
정옥진 위원    10개 부서로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0개 부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보통 구에서는 이제 복지 3과에 해당되는 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도 이제 조금 복지수요가 많은 동 이렇게 조금 주요 돼서 이렇게 지금 20대만 먼저 구입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무튼 앞으로 복지는 이제 계속 늘어갈 거고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여러분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좀 전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회 요청까지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정회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이제 질의하신 위원님 하고는 뭐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 내용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모릅니다.
  그것 국장님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탑골경로당 관련된 그 위약금 관련된 그 세입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계약이 철회되면서 이제 생기는 그것은 위약금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국장님 그것은 뭐 여기 내용 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윤원옥  공공기관에서 가계약으로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가계약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도자측에서 좀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부지가 이제 나와 있는 부지에 대한 땅값 상승분이 이렇게 염려가 돼서 그쪽에서 또 요청을 또 이렇게 매도자측에서 좀 요구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부응을 해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게 그러니까 보통에 계약을 가계약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 그쪽에서 철회하지 않는다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냥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냥 진행이 돼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쪽에서 철회가 되는 바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바람에, 예.
○위원장 윤원옥  위약금이 발생해서 이 문제가 지금 노출된 거지 보통의 가계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윤원옥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서 그 다음에 잔금 넘어가면은 사실은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되지마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약하기를 좀 불편하게 만들려면 계약금을 많이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윤원옥  이제 했을 때 많은 소득이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예, 그런 상황인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97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환수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환수금이 있고 과징금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과징금도 있고 37개 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제공기관이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7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환수금의 내용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17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17년 이전에도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0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3,100여 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7개 기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2020년에도 작년에도 3만 6,000원이네요 이것은?
  3만 6,000원 맞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3만 6,0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올해 2차 추경에 1,868만 9,000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차에도,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도 환수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얼마 안 있어서 이 지금 3차 추경에도 1,641만 1,000원이 이번에 증감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자, 과징금도 있고 환수금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투자사업 이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보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환수금만 받고마는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은 조치가 이제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환수도 이렇게, 이제 보통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실은 이제 잘못 제공했다거나 부당했을 때 이제 저희가 환수를 되는 거고요 과징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정지를 만약에 어떠한 제재를 가했을 때의 조치를 거기에 따르는 이제 영업정지보다는 그 행정적인 그 벌금 성격으로 과징금을 대신 내면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고 영업정지 대신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냥 우리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그 부당이득금 만큼만 환수하면 됩니다 이제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이 내용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보면은 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사업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그 지자체로 넘겼어요.
  그래서 지역 특성 상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라고 그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심사·관리·점검을 분명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현장도 점검하고 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위반사항도 적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또 나가서 현장에서 또 저희들이 안 되는 것들은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실 이런 사항들이 발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반사항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저희들이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제공 받는, 그 제공하는 그 기관에서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저희쪽에서는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이행하시는 수행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좀 이행할 수 있도록 좀 계속 지도·점검을 잘 해나가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이제 환수금, 과징금을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의회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의원님들이 자꾸만 자료 제출 이제 요구가 더 심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구 의회에서 집행부를 이제 견제를 하는데 자, 이런 내용을 보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더 자꾸만 나올수록 이제는 집행부 우리 담당부서 직원과 의회와 같이 감독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 감독하라고 주민들이 선출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과징금을 보면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우리 중구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전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기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과징금, 과태료를 처분을 했지마는 이제는 관련 법률안에서 영업정지 및 기관등록 취소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 중구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영업정지, 환수 하고 또 이제 워낙 이제 지금 위반사항이 클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조치하고 또 환수도 이제 거기에 따른 환수도 생기면 환수도 하고요 그런데 과징금도 사실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예, 과징금도 대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 등록취소가 된 그 제공기관도 두 군데나 있어서 지금 그렇게 좀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이정수 위원    아, 두 군데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두 군데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부당이득액의 최고 30% 건당 5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줘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도 포상금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직 지급한 사항은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셔요, 우리 이제 민원인들도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고 본 위원한테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고마움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그래서 매일 가서 서류를 요구하고 거기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이건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런 폭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우리 이제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와 같이 한 번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하여튼 절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설명서를 좀 한 번 봐주세요, 4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국장님.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해서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설명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예, 41쪽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예산의 증감이 없는데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관련돼서는.
육상래 위원    예산 증감이 있어야지 이게 설명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시비 하고 국비 사업 하고 이제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국·시비 변경 내시가 저희들이 이제 없어서 저희들도 같이 증감 내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성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추경 자료에다가 이게 예산 증감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올려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거기 보시면은 위원님 그 증감 사유,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시비 하고 구비가 구비 1,000원이 감이 되면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시비가 1,000원 이렇게 증가가 돼서 전체적인 예산 증가는 없지만 시비·구비에 그 차이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반영하기 위해서 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비가 1,000원이 감액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비가 1,000원이.
육상래 위원    시비가 1,000원이 증액이 돼서 1,000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변경 내시가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1,000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이게 1,000원짜리 예산도 있습니까, 이게 증액이 되는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을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비가 189만 5,000원이고 구비가 189만 4,000원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금액적인 그 단위가 이제 1,000원이지만 1,000원짜리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 위에다가도 맨 위에 칸에도 증감에도 여기 1,000원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감에도 표시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옆에 이제 기정 예산액 보면은 국비도 있고 시비 있고 추비, 구비 있는 것처럼 그 옆에.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걸 말씀하시는.
육상래 위원    증감 내역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증감 내역에.
육상래 위원    예, 여기에다가 1,000원을 뭐 증감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표시를?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이상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그 예산의 변동이 있으면은 증감을 표시를 하는데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국비·시비·구비에서 시비·구비만 그 1,000원에 그 차액 감과 증이 있어서 전체적인 증감은 사실은 당초 기정 예산 하고 똑같아서.
육상래 위원    똑같은데 이제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아마 증감은 0으로 이렇게 표시를.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 보시도록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 예산은 똑같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구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준 거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예산 증감 사유에 이제 예,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29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루시모자원, 아침뜰, 대전클로버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침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침뜰은 문화동에 위원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동.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전클로버는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부사동에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루시모자원은 선화동에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루시모자원은 맞습니다.
  선화동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종사자분들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루시모자원은 다섯 분, 아침뜰은 세 분, 대전클로버는 두 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에.
이정수 위원    자, 인건비, 운영비가 각각 달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인건비를 보면은 인건비만 보겠습니다, 인건비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이제 호봉 수가 다 틀려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이제 이랬겠지요, 지금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루시모자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억 7,900여 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평균해 보니까 555만원 돈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아침뜰 같은 경우에는.
  아, 아니지요 연봉을 따지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연봉은.
이정수 위원    5,500여 만원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5,500만원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아침뜰 같은 경우는 6,7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대전클로버 같은 경우는 7,7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원 수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영 이제 이거야 뭐 지금 호봉 수를 이제 자료를 보니까 호봉 수 때문에 그런 것,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호봉 수가 이제 높게 오랫동안 근무하면 이제 거기도 이제 호봉제로 운영이 되는 임금라인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두 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원장님 하고 생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생활복지사 두 분.
이정수 위원    복지사분 하고 두 분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평균을 따져 보니까 7,200 한 이렇게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두 분을 따졌을 때.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은 루시모자원은 종사자가 다섯 분 운영비가 3,863만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아침뜰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세 분인데 1억 5,200여 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루시모자원과 아침뜰, 대전클로버가 이제 저희들 한부모가족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운영비쪽에서 잠깐 보면은 이제 루시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잠 자는 공간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본생활 지원을 해주는데 잠 자는 공간만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아침뜰 하고 대전클로버는 이제 미혼모 가정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적인 숙 뿐이 아니고 그 먹는 것도 함께 저희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운영비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종사자 수도 5명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제 먹는 음식까지 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미혼모 시설은, 예.
이정수 위원    숙식까지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숙식까지 다 하고 숙만 하고,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종사자가 5명인 데에는 운영비가 좀 적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오히려 이렇게 종사자가 이제 좀 적은 데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침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여 만원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페이지 330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설명자료 7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아이돌봄 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일과 가정 양립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보면은 예산 증감 사유가 1억 1,128만 6,000원이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이 좀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타 구도 좀 비교를 해보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5개 구 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부 다 감액이 다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대전에서 총 8억 5,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전국 단위 또 이것은 요청을 안 했는데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11억이 늘었고, 경기도도 27억, 경북은 37억이 증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비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도 단위도 그렇고 조율을 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이제 5개 구 이제 혹시 예,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에서 저희들은 이제 5개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제 5개 구에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시에서는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 지금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니까 이제 저희 대전도 전체적으로 5개 구가 다 지금 감이 됐고 대전도 이제 8억 5,000 정도가 지금 전체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에 대전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수요 예측을 이 정도 그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있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측이 돼서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변경 관련된 그 자료를 파악할 때 그렇게 이제 다른 시·도도 맞춰서 이렇게 내고 또 이제 부족하다고 지금 아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이 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증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도 단위 전체적인 그 수요 예측을 통해서 비교해서 증감을 이렇게 좀 시·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래 인구가 제일 많기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산도 제일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많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7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홍보 효과라든지 권고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지금 올 10월까지 지금 이 아이돌봄 지원 그 사업을 이용하는 가구 수가 지금 1,657가구로 지금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10월 말까지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걸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이 시행이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 것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현재까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만약에 홍보를 더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더 많이 해달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하여튼 부모들이 그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에 대한 그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비스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그 양육하는 데에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이러한 서비스가 조금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그러니까는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게 다 다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가구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르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자부담이 보통 얼마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자부담이 보통 이제 보통 이제 기준중위소득을 저희가 많이 따져서 이제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활용을 하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75% 이하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저소득층에는 본인 부담이 전체적인 그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때는 1만원 정도, 1만 40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5% 이하라고 해서 이제 기준중위소득이 조금 저소득층에게는 본인 부담이 1,500원 정도 그러니까 1만 4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본인이 부담을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0%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이 150%가 초과 되는 분들은 정부 지원이 없이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려면 전액 본인들이 1만 40원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가 형부터 해서 라 형까지 이렇게 좀 차등을 둬서 본인 부담을 저소득층에게는 좀 경감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연차별 이제 활용하는 인원 예, 그것 좀 집계 좀 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이것 세부사항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31쪽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32쪽.
안형진 위원    1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쪽, 예.
안형진 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 기정 금액이 8,000에서 예산액이 6,000으로 감소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8,000에서 6,000으로 감 됐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135개소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영유아 보육의 최적 환경 제공 및 보육 기반 조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이것 지원을 해줄 때 아이들 수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린이집 그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어린이집 현원 기준으로 지금 현재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현원 기준이면은 어쨌든 어린이집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아이들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물론 뭐 평수대로 해서 아이들이 정해지겠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이들이 줄어도 1명이 있어도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명이 있어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아이들 수로 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 1명이 있어서 운행을 하는 것과 10명이 있어서 운행을 하는 것과는 같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어쨌든 냉·난방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2021년도까지는 이제 현원 기준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1명이 있든지 물론 10명이 있든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그 정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설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이가 많으면 이제 시설이 면적이 커지니까 더 많은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1명이 있더라도 사실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현원이 아니고 보통은 저희들이 정원을 이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3세, 4세, 5세가 있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3세반에 몇 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5세반에 몇 명 그것 저기 그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은 정해지겠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원이 정해집니다.
안형진 위원    예, 정해지겠지만 1명의 아이가 나와도 냉·난방은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주는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우리 그 줄어드는 아이들이 따뜻하게 시원하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관에서는 많은 지원을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방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1명이 나와도 에어컨은 틀어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10명이 나온다고 안 틀어요?  그래서 기 지원 기준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 검토를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 지금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들은 인구 문제랑도 결부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다 보면은 그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랄지 안전이랄지에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혹시 어린이집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LPG나 LNG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LP.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건강성 유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를 여쭙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저는 우리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랄지 보육환경을 잘 만들어줘야지 그나마 그래도 출생을 좀 하는 데에 마음을 놓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데를 저희 구청에서 인덕션으로 해주는 방법을 좀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것은 지금 뭐 추경에서 저기 할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아이들의 그 건강 문제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저희들도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사람한테 인체한테 굉장한 암 유발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질 좋은 보육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좀 상세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오후 2시에 경제기업과를 시작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부터 2시에 시작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01쪽 좀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세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3,844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수탁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지금 태평시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태평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기간제 1명이 이제 전체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이제 나가서 그 운영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 그렇게 태평시장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상인회로 언제쯤 이관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날짜는 딱 못 박을 수는 없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상인회 하고는 다 합의가 끝난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일단은 얘기들은 서로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관계가 만약에 간다면 상인회쪽으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시장 어쨌든 그때 당시에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청에서 관리를 해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직영을 해보고.
안형진 위원    위탁을 준다고 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하루빨리 그 태평시장 상인들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01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정수급 환수금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3회 추경에 이렇게 돼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9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업적기업 관련된 그 일자리창출 해서 이제 그 보조금 관련된 부정수급 2개 기업이 일단 환수되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지금 대상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부정수급을 이번에 그 적발한 계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보조금 허위 수급이 확인이 돼서 행정처분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금액을 1,9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금 환수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저기 지금 부정수급이 환수금이 늘고 과태료가 늘고 과징금이 지금 자꾸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점차 자꾸만 더 생기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부정수급 2개의 기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부정수급 관련된 기업은 이제 손놀이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용두동에 있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용두동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용두동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흥동에 이제 그 제이랑교육진흥원이라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그 보조금 허위수급으로 해서 지금 확인이 돼서 환수조치가 될 예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환수금을 이제 받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뒤따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사회적기업 관련된 손놀이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후에 동구로 이전된 다음에 이제 사회적기업이 다시 인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동구로 이전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동구에 이전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적기업이 그 인증이 취소가 된 그러한 손놀이협동조합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제이랑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이 이번 그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인증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인증이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그 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원도 안 되고 예, 공모도 할 수 없고 공모사업으로서 그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환수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재가 좀 가해져야 돼야지 이런 일을 앞으로 이제 안 벌이지요.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예, 302쪽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도 과징금을 보면은 4,500여 만원이에요, 이건 과징금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4,500만원 지금 예, 나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3추에 이제 나타난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가짜 석유 판매를 한다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휘발유에 경유 또는 등유를 속여 판매한다거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적발되는 것은 거의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유통검사를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청에서 적발하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위반이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자체로 통보를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통보를 해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등록 취소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영업장 폐쇄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과징금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 해당사항은 과징금에 이 뭐야 그 처분만 내리는 걸로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가중 2회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위반 횟수가 지금 두 번째에 해당이 돼서 지금 영업정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개월 이렇게 지금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징금 그 사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지금 4,500만원이 지금 돼서 그것 정도가 지금 현재 받고 또 다른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형사벌이라든지 예,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행정처분 해서 이제 만약에 세 번째 한 번 더 이렇게 위반이 된다면은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까지 지금 현재 행정처분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처분하는 내용이 좀 가중되게 되어 있어서.
이정수 위원    여기가 두 번째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두 번째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정지가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지금 현재 그렇게 행정처분이 내려져서 예, 과징금이 4,500만원 지금 현재 부과돼서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개월 영업정지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갈음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영업정지 대신에.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영업장소가 업소에서 영업정지 맞을 것을 과태료로 내는 것도 있지요,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내내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영업정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사실은 예,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이제 법이 이제 이러니까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석유사업법 위반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잘못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거나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은 내가 종종 단속하는 이 단속 대상에 되는 데를 나도 좀 그 전에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랬기 때문에 이 석유사업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반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적발을 할 수는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얘기는 듣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얘기는 듣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한국석유관리원에다가 제보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이정수 위원    조사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거기 조사에서 위반된 내용을 우리 지자체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자체는 잘 몰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이정수 위원    시스템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좀 피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48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소상공인 지원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는 이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한테도 이제 지급해 주는 예산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2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억납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으로 피력을 한 게 아니라 주위에서 얘기를 듣고 같이 논의도 해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참 고맙다는 말을 하지요, 이렇게 많이 150만원씩을 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소상공, 영세 간이 부과되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직원을 1~2명 쓰고 1억 5,000을 매출을, 1억 5,000을 매출을 올리는 쪽 하고 8,000만원 이하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부부지간에 한다거나 혼자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일 거예요, 아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대부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마는 직원을 두고 매출을 조금 더 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직원 월급 주기도 바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는 고사하고 자기 인건비를 직원들한테 돌려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좀 넓게 하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넓게 조금 더 올려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지금 일반사업자들 부가세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자고 본 위원도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결과가 올 걸 나는 뻔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추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추계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 남는 것은 분명히 계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억 5,000이었어요,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지금은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간제 보수가 4,100여 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거의 한 2억 정도 기간제 보수가 나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이 기간제 보수 예산도 좀 줄일 수도 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계상을 해서 아예 한꺼번에 했으면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가로 이제 올라, 올라올 수밖에 없지요 이제 다시 사업을 하니까 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큰 일을 할 때 이건 정말 우리 중구 구민들이 상당히 정말 만족해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대상에서 빠지시는 분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런 큰 사업들은 추계 할 때도 이번에 아예 그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자료에 그 한계성이 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자료를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도 사람들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좀 입수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불문하고 어떤 추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혹시 낭비되는 쪽이 없는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이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특별출연금 해서 또 2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저 한 번 이것 말고 상점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이게 2억이 한 번 예산이 집행이 됐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전에 이전에 이제 사실은 MOU를 맺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진흥원 하고 이렇게 갔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이제 다른 목입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번에 이제 대전시 하고 신용보증재단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사실은 특례보증 관련된 사항을 협약을 맺어서 이제 그 관내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직접 이제 2,000만원 정도, 3,000만원 업체 당 최대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 지원하면서 생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일으켰을 때 생기는 그러한 이자를 시에서 이제 최초 1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게 이자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니요 지금 2억을 출연하면서.
육상래 위원    이 보증금이 보증증권을 끊어주는 보증료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증료도 시에서 지원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증료가 0.8% 되는데 그걸 100% 시에서 보증 관련된 보증료 지원도 해주고 이자 보전도 지금 시에서 1년 동안은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는 2억은 각 구별로 이제 2억씩 하고 시에서 50억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국민과 하나은행에서 해서 총 71억원을 출연을 함으로써 그 운용 규모하는 금액은 1,200억원까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각 구별로 240억원 정도의 대출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 당 3,000만원 정도 최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소상공인들께 지원을 통해서 이번에 그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대전시에서 50억을 출연을 하고 5개 구에서 10억.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억씩 해서 10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5개 구가 10억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육상래 위원    나머지는 은행에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금융권에서, 예.
육상래 위원    금융권에서 11억을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금융권에서 11억을 부담하고.
  이게 이제 이 보증료지요, 한 마디로 이제 보증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자입니까, 이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가요?
  보증료입니까, 이자입니까 이게 2억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여기에는 보면 특례보증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연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주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 아니 목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특례보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례보증이라고 하면은 대출을 해주는 이제 보증을 서는 그 보증료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보증이 대출, 특례대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좀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구에서 지금 2억을 출연함으로써.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시에서 50억 또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출연금 이렇게 지금 표현은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240억을 대출을 해줘야 하는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증료까지도 포함.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40억을 대출하기 위한 그 재원으로서 특례보증 특례대출 보증금으로서 이제 저희가 각 구별로 2억씩 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고 지난번 했던 상점가 특례보증 하고 다른 목이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완전히 다른, 그런데 우리가 상점가나 뭐 소상공인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목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점가는 별도의 그 지역적인 상인들을 말씀드리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은 중구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금 대상이 돼서.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난번 상점가는 이제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 지역쪽으로 예, 그 지역의 상권.
육상래 위원    그 상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하고는 이제 별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03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100여 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징수한 부담금 징수 금액에서 9%를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에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것이 교부금인데 이것이 사유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감소로 돼서 이렇게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징수교부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환경개선부담금 그 징수액에 대한 9%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환경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게 이제 경유차량 관련된 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정부 수칙으로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연도별 이렇게 징수액을 보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은 2019년도가 금액이 지금 224억 정도.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4억 정도 되지만 2020년도에는 18억, 올해 2021년도에는 한 1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노후 차량이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또 2013년부터 생산되는 그 차량에는 이제 그 매연 관련된 유로 5인가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쪽에는 또 이제 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사항이 부과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그런 차량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징수교부금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가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이런 징수율을 보기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국의 징수율 뭐 1위도 뽑고 막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더 주고 이제 이런데 여기에 이제 이건 뭐 감소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전국적으로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전국적으로 줄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우리 환경과 직원들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환경과에서 뭐 오늘 이것 보니까 별 저거 없어요.
  그 뭐야 저기 금액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사업명세서는 304쪽이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그 저녹스보일러 이제 그 보급사업 사업비를 지원 받으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해서 이제 예산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다가 보니까 어쨌든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분들이 내년에 사업을 이것 추진한다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그분들을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정된 재원이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에 맞게 이제 사실은 수량이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더 많은 분들이 몰려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 그때 당시에도 약간의 좀 민원인들이 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에 또 새롭게 이제 이 저녹스보일러와 관련된 환경부에서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오셔서 비록 신청은 받을 수는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또 다시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와 있다고 해서, 먼저 지금 와 있어서 올해에 와서 못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위원님 맞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아니 왜냐면 이 부분이 선착순이 돼 버렸던 거예요, 그 사업이.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것은 주민에 대한 편의가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이 부분이 그렇다고 치면 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거르는 장치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와 가지고 그것을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해도 결과적으로 또 혜택도 못 받고 가고 그러는 것은 이건 본 위원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분들이 만약의 경우 이제 어쨌든 그것을 신청하라는 홍보를 받고 왔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왔는데 사업량은 조금 적다 보니까 아침 새벽 그분들 6시부터 와서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아마 그런,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접수는 9시에서부터 받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너무 제가 볼 적에는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난번 이제 2차 때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1차 때에도 사실은 지원을 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물량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1,960대가 1차에 좀 지원이 됐고 일반인들한테 1,840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물량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신청자분들이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을 다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도 2차 때라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1차 때 교부를 통해서 조금씩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을 좀 한정된 물량을 또다시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량이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신청자분도 많고 해서 이런 상황이 좀 생겼던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환경부 하고 또 대전시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시 하고 5개 구 지금 담당자들끼리 한 번 또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런 민원 발생 부분들을 좀 줄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지 한 번 더 계속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동을 통해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가져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몇 분의 그 서류를 보니까 동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그렇게 됐던 분들은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동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가서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해라 안내를 받고 오신 분들은 사전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된다면 우선권을 좀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새벽부터 와 가지고 줄 서서 앞에 무슨 아파트 당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그렇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장 윤원옥  그 부분은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물론 이제 지침 상에는 해당 연도라고 이렇게 지금 설치된 거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 번 환경부와도 좀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위원장 윤원옥  왜냐하면 본 위원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굉장히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하시길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제가 가서 접수를 해드리겠다고 받아왔는데 이미 뭐 저도 뭐 어떻게 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분들이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새벽부터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결과적으로 혜택은 못 받고 가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 아,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것이 이제 전반기에 1차에 이제 모집을 했다가 추가로 이제 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추가로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전반기 때는 항상 이제 여유가 있게 이게 신청이 되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늦게 이제 2차를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새벽부터 뭐 이렇게 신청자들이 몰려들어서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문제는 이 업자들이 업자들 한 사람이 막 10장, 20장, 30장씩 가지고 와서 신청을 했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받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업자들이 그것 와서 10장씩, 20장씩 신청을 해버리면은 그 뒤에 와서 자기 본인이 와서 직접 신청을 하는 분들은 그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말씀하실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침에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은 뭐 지침을 또 위반할 수는 없고 그 업체들도 와서 사실은 예, 그 대리지요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대리로 이제 와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국장님.
  그럼 지침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다 따라야 됩니까?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뭐 공무원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법령이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의 기관으로서 이제 상급기관이 내리는 지침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한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뭐 조례 그것도 아니고 또 법령도 아니기 때문에 지침 상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 하고도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한 번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침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개인한테 직접 신청을 받으면 안 되지요, 업자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야지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그건 병행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개인이 와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1차 지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예.
육상래 위원    아니면은 이것을 뭐 공개 추첨을 한다든가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형평성이 있는 건지 그래 이걸 업자들한테 한꺼번에 10장, 20장씩 몰아줘 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이 그게 맞습니까?
  아무리 지침이 그런 강제, 그건 강제조항이지 그게 어떻게 지침입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개인들도 와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리점들도 대리로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서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무슨 상황이냐면은 1차 때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듣기로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 보면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그런 뭐냐 북새통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유독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이번에 발생된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개선 방안을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시 하고 또 저희 5개 구 같이 움직이는 거라 같이 좀 형평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아무리 지침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그래 업자들한테 몰아서 줄, 그러면 뭐 사업자들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개인한테 공고를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그냥 사업자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그래 그분들이 새벽에 막 어떤 분들은 뭐 새벽 3시, 4시에도 와서 줄을 서야 된다고까지 하고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면밀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위생과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29일 월요일 회기 중에 본 위원한테 막 문자랑 카톡이랑 전화가 막 왔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건 이제 저기 중촌동 지역에 있는 노점상 문제였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고질민원이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뭐 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됐던 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문자로 이런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곧바로 시행이 돼 가지고 제가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저는 행정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늘상 그 반복되는 민원이지만 그냥 한 번 와서 스치고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민원, 왜냐면 노점상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 안쓰러움은 있어요.
  한쪽에는 또 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걸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느냐 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나는 세금 내고 하는데 그들로 인해서 피해 본다 이런 쌍방의 다 사유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어쨌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다 또 그렇지만 그렇게 소외된 어르신들이 저기 노점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계도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해당 예산 심사 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365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산이 지금 9억이 증액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어디께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번에 현장을 한 번 가신 지역인데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보문산케이블카 옛날 구 케이블카 위에 용봉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절 앞에 그 작년도에 우기 피해로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던 곳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지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그 이게 이제 9월달에 교부 결정이 돼서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이제 올해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 공사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내년에 공사가 되는데도 예산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어떻든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그 집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총괄 예산이 이제 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구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바로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올해는 이제 통행을 우선은 못 하게 될 것 같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올해 설계가 끝나고 발주를 하면 내년도 이제 공사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공사 기간을 뭐 최소한 5~6개월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우기 전에는 하여튼 마무리 돼야 될,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명세서 370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70, 예.
이정수 위원    오류동 스마트 그늘막.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스마트 그늘막이 이렇게 보니까 뭐 낮에는 이제 그늘막이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밤에는 보안등 역할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온도와 바람에 이제 그 세기를 분석하는 센서가 있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동으로 개폐되는 역할도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이제 기정 예산액은 2,100만원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개를 설치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596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 사용하고 난 500여 만원 그 차액인가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낙찰 차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낙찰 차액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지금 정리추경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70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복구활동참여 실비보상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방재단이 저희가 다시 이렇게 꾸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저희들이 9월달 9월 하고 10월달에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이번에 보니까 장마 때도 뭐 산성동 그 뿌리공원 쪽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한 네 분이 나오셔서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한 뭐 열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앞전에는 다른 구가 잘 된다고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은 방재단이 설립이 돼서 우리 중구도 잘 활동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고요 저희들이 동별로 이제 방재단이 구성돼서 동에 이제 어떤 재난·재해가 있을 경우에 공공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 스스로 이런 참여를 해서 또 애향심을 갖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법령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동에 요구를 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동에 이제 아무래도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동 행사라든지 또 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지요.
  또 일부는 그 이런 재난 업무의 종사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또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해서 이 자율방재단이 이제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지원도 지원책도 이제 미비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형진 위원    그 수당도 나가지요, 참석수당?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부득이 이제 뭐 구성되고 이런 재난·재해가 없었지만 내년도에 우기라든지 필요 시에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그 참여수당 하는 이런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서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또 해빙기가 오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더 방재단원들이 더 많이 좀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7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 해서 기정액 예산을 7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92.6%를 불용을 시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집행은 뭐 한 7.4%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7억 중에서 6억 4,84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4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13필지는 보상을 못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그때 그 14필지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이제 제출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 그 이제 불용 사유가 기존에 업무보고로 다 보고를 드렸지만 산성동에 303-64번지 외에 4필지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결과 대법원에서도 저희들이 결과 패소를 해서 그 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7억이라는 그 5억 정도가 그쪽에 소요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매입 의사도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협의할 때는 월 임대료가 7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매매보다는 임대료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매매는 못 하고 매입을 못 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옥계동 74-6번지도 지금 있거든요, 필지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옥계초등학교 바로 뒤쪽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사유지 때문에 하수도 도로 굴착을 못 해서 여기는 사업이 빠졌다라고 민원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지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도를 항공 스카이뷰를 보고 있는데 이쪽이 대부분이 그런 지역인데 여기 20, 옥계동 74-6번지 이 한 필지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4필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14필지에 대해서 뭐 산성동 지역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한 필지는 목동을 지금 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상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옥계동 이게 74-6번지 일대가 그 골목이 대부분이 다 사유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하수관거사업도 지금 못 하고 옥계초등학교 아래쪽만 지금 굴착, 도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 유독 이 보상 계획을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이 필지 한 필지만 예산 성립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도로 개설을 하고 도로 개설에 따른 이제 편입 부지 토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여기는 이미 도로가 나 있는 데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잔여지, 그러니까 저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 저희들이 이제 도로로서 이제 그 편입이 돼서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과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라든지 이제 부족해서 지출하지 못한 그 부분을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것을 지금 도면을 보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이것을 국장님한테 보여드리려면은 정회를 하고 봐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토지는 지금 빌라에 지금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도로 편입은 약간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 일대가 전체가 그런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필지만 예산을 세웠었는지 그게 이제 의문스러운 거지요, 본 위원은.
  이게 하려면은 전체 더군다나 이렇게 6억 4,800만원씩 불용을 시킬 바에는 이 골목 전체를 보상을 해주고 하수관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인데 지금 동서남북에다가 여러 군데에 뭐 태평동, 뭐 옥계동, 목동 이렇게 14필지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이건 어느 일정한 사람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사업을 이제 시행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행하면서 이제 보상을 못 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사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바로 보상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상 받지 못한 토지, 잔여지  성격의 또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할 때 개인적인 압류라든지 이런 권리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우선 보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한 필지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하는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상을 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 이 필지는 옥계동 74-6번지는 아무리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의 땅을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불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도면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었었는데 이제 정회를 요청하셔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국·공유 재산 관리 이제 세출 부분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세웠다가 결국은 92.6%라는 예산을 다 불용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수요 예측 조사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예산이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을 시키면은 다른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소송에서의 결과 가지고 인용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매매해서 취득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인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런 것을 이제 거부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이제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지적을 했듯이 옥계동 이 지역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빌라가 여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10동 정도 이렇게 빌라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도로가 또 좁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못 시킬 정도 한 4m 정도 밖에 도로 폭이 안 됩니다,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주차를 주·정차를 시켜놓으면은 교행을 못 하는 그런 좁은 도로거든요, 여기가 빌라가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내년에는 별도로 좀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도로는 이제 건축법령에 허가 하면서 도로를 확보를 한 사항이지만 그걸 이용하는 통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도시국에서 이제 건축과 하고도 연결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연립주택이나 빌라를 이렇게 지어서 사업자들이 분양을 할 시에는 이 공용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을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사업자들이 빌라만 분양을 하고 빌라나 연립주택만 분양을 하고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가 떠나버리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나중에는 이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공공의 이익으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수도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뭐 뭐를 굴착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를 또 찾기도 쉽지 않고 또 도로 부분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또 압류라든가 이게 가처분이 되어 있거나 하면 아예 재산권 행사를 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분양을 할 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그런 조건을 해서 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건축행위로 인한 이제 도로 부지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상위 상급기관의 감사 때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기부채납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이 도로로서, 도로로서 지목 변경을 해서 이 소유, 토지 소유의 개념이 아닌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 개설 이제 두 가지 이제 건이 결부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옥계동 74-6번지는 저희들 도로계획사업을 하면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지마는 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못 해서 부득이 이제 불용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육상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기존에 그쪽 이면, 저 소로에 건축허가를 하면서의 그 이제 4m 통과 도로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이 건축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초 분양자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게 그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최소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은 행정조치를 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서 저희들이 건축과 하고 건설과 하고 이런 허가라든가 할 때 최소 지목 변경까지는 그 도로로서의 그것 해놓고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것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375쪽에 보문산 인근지역 횡단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중구 보문산 인근지역 8개 동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은 어디께인지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보문산 이제 저번에 2020년도에 이제 집중호우 때도 문제가 생긴 곳인데요 저희들이 보문산이나 문화동 이쪽은 이제 보문산 밑에 바로 거기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저 도로에 넘치는 구조인 이제 문화동·대사동·석교동 이런 그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게 이제 저 오버플로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 위치가 정해진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5억 예산에 대해서 할 곳이 정해진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것 자세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376쪽에 보면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15톤 덤프 2대 임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임차, 예.
정옥진 위원    1,000만원,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임차를 이렇게 계약을 맺은, 맺어놓기는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제 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올해?
  15톤 덤프 2대 임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세울 때에 아, 이제 우기라든지 그 동절기라든지 이제 할 때 미리 이제 제설장비 임차 등 그걸 미리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정옥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좀 저희들이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부족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임차료를 좀 더 계상을 해놓은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올해도 이제 또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몰라서 미리 미리 철저히 대비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안전 운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77쪽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및 제세 세출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국장님 LED로 교환이 몇 %나 되어 있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74~75% 정도 거의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럼 많이 지금 된 상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시설비, 교환하는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단가 면에서는 그 설치비는 좀 그 기존보다는 높지만 이제 유지·관리·운영비가 세이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사업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보면은 LED로 교환을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많이 밝아져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치안에도 좋고 안전사고에도 유리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구민들은 밝아지면은 요금이 더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많이 줄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LED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이 많이 좀 세이브 된다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나머지도 빨리 LED로 교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밝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81쪽 수거광고물 폐기물 처리 비용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세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 광고물을 이제 그 회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 청 내에 있는 창고에 일단 적치를 한 다음에 일정량의 적치가 되면은 그것을 용역으로 해서 폐기물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 현수막의 현수막 그 철거 상황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주차장에도 그냥 그 마대에 담긴 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한 뭐 5t 차 물량 정도 이렇게 적재를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불법현수막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그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그 직원분들께서 불법현수막 단속하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불법현수막 없는 중구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번에 옥외광고물 평가 해서 우리 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훌륭한 국장님 밑에서 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줬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382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용역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용역을 준 데가 유천 장미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태평 시영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문화 삼익아파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법령에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진단을 해서 A·B·C·D·E급의 평가에서 D 이하의 등급이 돼야만이 재건축사업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러한 절차 이행으로 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요 우리 3개 아파트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천 장미·태평 시영·문화 삼익이 저희들이 이제 D급이 그 등급이 결정돼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위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집행 잔액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5,139만 5,260원에다가 이자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그러면은 유천 장미·태평 시영·문화 삼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결과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D급으로.
이정수 위원    다 D급.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여기 지금 3개소는 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으로 저희들이 돼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근에 이제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오류동 삼성아파트나 삼부4단지는 이제 C급 이상이 돼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어렵다, 재건축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예산 예비심사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 할 질의는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더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코로나19 극복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 지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법인택시 생활, 운송사업자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무위임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사무위임조례에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재정 지원은 사무위임조례 범위 밖에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은 이 자금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볼 때는 관련 조례의 범주를 벗어난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해당되는 뭐 상부기관이랄지 이런 데에 그 질의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뭐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런 이제 지원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저희들도 타 구에서는 이제 질의를 이제 지금 시작,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뭐 국토교통부나 행안부에 질의를 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법리해석 상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럼 법인택시조합에는 이미 이런 정보들이 다 흘러나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이렇게 하더라도 법령에는 이제 행정집행은 법령에 의한 저 규정에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출을 집행할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그 사전에 저희들도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임 조례 상에 그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 저희들이 간과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요 하여튼 그 추후에는 그런 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만약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치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아무래도 기대를 갖고 있던 법인택시 사업자들을 보니까 850명인가요, 종사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클텐데 그것에 대한 해소, 민원 해소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어떻든 이분들도 아마 이해는 하실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행정기관의 집행은 법령에 근거한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내용 지금 이런 조례라든지 상부 법령에 대한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 설명을 하면은 뭐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행정에 대한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믿음 이런 것은 좀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은 전체의 그 종사자들 하고는 안 해봤지만 혹시 그 간부들이랄지 하는 분들 하고는 대화를 한 번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좀 유선으로는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도 뭐 유선 상이지마는 어떻든 이해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이제 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 문제점을 언제 아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한 이틀, 한 하루 전에 어제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어제서 인지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쳐도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지원을 안 해준다고 치면 아마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은 일어나는 거고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충이 좀 따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예비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