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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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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9. 8.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9. 8.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회 동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2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4항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을 현행 8퍼센트 범위에서를 10퍼센트 범위에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현행 판매수수료 요율을 8%에서 10%로 범위로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판매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판매처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판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그 판매소는 보통 이제 일반 그 주변에서 쉽게 찾는 뭐 마트, 슈퍼, 뭐 편의점 이런 곳이 지금 702개소에서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702개소인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소매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중간 도매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중간에 공급대행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새마을금고에 18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판매소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마을금고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마을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신협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협은 지금 남대전신협으로 지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마을금고가 17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마을, 새마을금고가 17개소고요.
육상래 위원    17개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신협이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8개소가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남대전신협.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이제 중간,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 도매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도매처에서 마트에서 이제 사다가 파는 거지요, 마트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마트는 우리한테 구청에서 직접 공급을 못 받고 마을금고나 신협을 통해서 이제 갖다가 판매를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진이 서로 다를 텐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마을금고에는 몇 %가 갑니까, 그 마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마을금고에서의 그 이윤은 1.2% 수수료라고 해서.
육상래 위원    1.2%.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2%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고 지금 그럼 현재 이제 마트는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마트는 현재 판매 이윤은 6%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6% 지금 줍니까?
  그럼 한 7.2%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7.2%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10%로 개정이 되면 한 8~9%로 이렇게 올라가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그 쯤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전시에서 사실은 이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 지침에 맞게 지금 약간 그 내용을 지금 수정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5개 구 하고 다 협의가 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9%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마트 이제 마을금고나 이제 신협에서는 마진이 1.2%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양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그나마도 취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보면은 이 마진율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는 비싼데 이것 판매해서 겨우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서 부탁을 해도 어떤 경우에 보면 대량 주문을 하면 며칠씩 걸려서 기다렸다가 구입을 해오고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마을금고의 마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 가지고는 이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마트상들도 마을금고에 가서 부탁을 해서 며칠씩 기다렸다가 이렇게 주문을 가서 자기네가 직접 실어오고, 왜 지금은 대부분이 보면은 무슨 물품이든지 중간유통상이 됐든 도매상이 됐든 이 소매상에다가 직접 배달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배달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모든 물건을 전화로 주문하면 다 배달을 해주고 또 소매점에서는 또 가정에다가 또 마트 같은 데에서 가정에다가 다 배달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은 마트에서 직접 마을금고나 신협으로 직접 구입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마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떤 때에 가보면은 또 쓰레기봉투를 마을금고에서도 갖다가 놓지 않고 또 없어서 또 구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며칠씩 기다리고 하니까 이 마을금고나 신협에다가 마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민원 같은 게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특별한 민원사항은 지금 일단은 제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수수료나 판매액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중구의 수입원이 또 줄어든다는 그러한 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나 우리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좀 원활히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쪽 마을금고쪽과 협의를 해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또 물량을 또 그쪽으로 배분을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어쨌든 지금 8% 범위 내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는 7.2%를 지금 우리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로 아무래도 늘어나면 거기에서 한 1%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공급하는 이 마진율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을금고쪽에다가 조금 더 주는 방안을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해야지 이분들도 인건비라도 건질 수가 있어야지 취급을 제대로 해줄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에서 직접 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마을금고나 신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마트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율도 사실은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뭐 이렇게 마트까지 배달을 직접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수료율 인상은 사실은 조금 이 정도의 수수료가 1.2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수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뭐 다른 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마트까지 갖다가 준다고 하면은 또 다른 수수료율 문제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는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마트에서 직접 가서 이렇게 갖다가 쓰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수수료율은 지금 현재 하고.
육상래 위원    마을금고나 이렇게 신협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마진율도 낮은데다가 사실 마을금고나 신협에는 이걸 쌓아놓을 수 있는 매장에 창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융기관이 2금융기관쪽인데 이게 매장에다가 창구에다가 이걸 쌓아놓고서 팔 수 있는 데가 별로 공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마을금고 같은 데에 가보면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별도로 창고를 마련, 뒤쪽에다가 마련을 해서 쌓아놓고 이렇게 소매점에다가들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비싼데 이걸 마진율 1.2% 보고서 이렇게 하려고 별로 관심들을 안 갖다 보니까 이제 소매점에서 가서 사오려고 가보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며칠씩 기다렸다가 가져와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공급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또 만약에 이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급하는 그 대행업소 그 마을금고를 포함해서 18개 업소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한 번 잘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기는 이제 8%에서 10%로 이렇게 범위를 올려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 마을금고쪽에다가 마진을 조금 더 줘야지 원활하게 이분들도 취급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이제 사실은 판매소 수수료율이거든요.
  사실 이제 공급 관련된 수수료율 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공급대행의 그 마을금고의 수수료율이 너무 낮으니까 관심이 이제 없어서 이렇게 좀 공급에 원활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다 마을금고나 신협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까, 다른 자치구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른 구는 개인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하나 선정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 배달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우리는 저희만 이제.
육상래 위원    마을금고 같은 데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별도의 창고라든가 보관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서 마을금고를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은 마진율이 적고 또 인건비라든가 보관창고도 또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아무래도 마진율이 적은 탓에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이왕 기왕에 이제 마진율을 지금 범위를 10%까지 올리는 거니까 그것을 좀 고려를 하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을금고 공급대행분들 그 수수료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대전시에서 저번에 관계 부서 장들이 모여 가지고 현안 업무회의를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5개 자치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판매수수료율 조정을 합의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참석하셨지요?
  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누가 참석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과장님 아,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계장님이 참석하셨어요, 담당계장님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5개 구가 지금 합의를 이렇게 이제 봤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ℓ 종량제봉투를 660원에 판매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621원에 떼옵니다.
  그래서 660원으로 39원의 이윤을 남겨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판매수수료가 굉장히 이제 적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러다 보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기피현상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종량제봉투가 이제 마진이 한 6~9% 정도 이렇게 본단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카드 수수료를 한 3% 정도 떼면은 별로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또 줄어 가지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현금결제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 지자체를 쭉 봤어요, 봤더니 점검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카드결제 거부 또 판매가격표 부착 여부·안내표지 부착 여부 이런 위반사례는 없는가 혹시 우리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위반사례를 적발한 곳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 중구는 위원님 적발한 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점검도 나가시나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점검은 나갑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점검은 나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기적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위원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필요하면 수시로 나가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전체 판매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착 뭐 판매소 부착 여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찾아봤더니 주요 적발된 내용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카드수수료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마진이 없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이고 이것 마진이 없으니까 그냥 현금결제 해주시지요, 이런 데가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이 카드수수료 이것은 이게 형사입건으로 돼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다른 지자체에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없으니까 다행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이렇게 마진율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에서 10% 범위에서라고 해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10%로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정수 위원    8%에서 10%로 인상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조례 상 10% 범위로 지금 예, 인상하고자 지금 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너무 마진율이 없으니까, 마진율이 없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인상을 해달라고 이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참 어디 부러운 데는 이것을 주민한테 판매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마진율을 여러 군데에서 합쳐 가지고 기부를 해요, 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부를, 우리 중구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제 그런 데가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워낙 마진율이 박하니까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쳐다볼 수는 없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선 8%에서 10%를 지금 인상을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또 이것을 뭐 정기점검이지마는 이 누가 이렇게 뭐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요구하는 데는 아직 적발된 데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 저희는 그런 사례는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업장에 가셔서 애로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잘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변경 전 조례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8% 하고 공급대행자한테는 2%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소매점에 8%, 10%로 올리는 거고 공급대행업자에 대한 2% 범위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왜 지금 2% 범위 내라고 했는데 지금 1. 아까 몇 %.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2%가 지금 현재 공급대행 관련된 예, 판매이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소매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8%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 공급대행업자들이 판매수수료가 적어서 그것을 못 한다고 치면 이 조례 기준에서 2%까지는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 수입이 줄어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구청 수입이 예, 감소가 되겠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예.
○위원장 윤원옥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또 그 마을금고나 이런 쪽에는 제가 볼 적에 거기 오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그런 문화가 돼서 어차피 본인 고객들이 거기 와서 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수수료를 안 받고도 해줘도 굉장히 미담사례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4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옥진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 및 현행화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지급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현재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이번에 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원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옥진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하고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9분)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님은 앉아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체의식을 부양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책임을 강화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표창 및 포상을 위한 조건을 구체화 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과 동물의 슬기로운 공생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동물보호계획의 수립과 반려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반려동물 및 사육자·유실동물 지원과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윤원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에 대한 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도 하면서 또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요즘 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반려동물의 그 생명 보호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지 증진에 또 이바지 하면서 또 이제 구민과 우리 반려동물이 공생하는 환경을 그것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6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관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유재산 시설 이용료 위약금 최소화 및 이용자 부담 경감 권고안에 맞게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별표 2에서 위약금 및 배상 기준을 명시화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시설의 위탁기간을 종전의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촌체험마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위탁기간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인 공유재산 그 시설 이용료 위약금 최소화 및 이용자 부담 경감 권고안에 맞게 현행 조례의 일부를 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원옥  방금 복지경제국장님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적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1,351개소로 이미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3개소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08개소 중 비재정사업 및 미불지 78개소, 실시계획 진행 중이 2개소, 미집행 국유지 4개소, 실효 1개소를 제외하고 23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1년 말 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써 2026년까지 총 23개소의 시설에 대한 사업비 212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 17개소에 99억원, 완충녹지 1개소에 106억원, 주차장 6개소로 9억원으로 수립하였으며 해당 시설 현황은 기 제출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의 건인데 우리가 10년 이상 결정 고시 되고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우리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나요, 5년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
이정수 위원    예, 5년마다 재검토 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향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에는 자동으로 실효가 되지요, 20년 이상?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20년.
이정수 위원    20년 이상,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목적이 재산권 행사에도 굉장히 침해가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개인 재산권 행사에, 그래서 20년이면 너무 길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년이면 길고 그래서 이제 또 시설 해제 이런 또 요청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것이 108군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0년 미만은 25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구청 관계 부서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 하실 건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제 권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0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생명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소공급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장소 및 사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홍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및화재시인명보호를위한산소공급마스크비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당 조례는 이제 산업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한 조례로서요 구민의 이제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원옥  방금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 번 이렇게 어겨 가지고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중구청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과태료를 맞은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조례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소공급마스크를 비치를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치를 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 산업현장 하고 공공기관 같으면은 어떻게 이제 어디 어디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이제 권장사항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현행 조례 상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개소가 한 28개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공공기관이 이제 학교를 포함할 경우에는 113개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의료기관도 371개소, 또 보육시설이 이제 188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이제 권장이더라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런 그 주민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먼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교육청이면 교육청 하고 또 사업장 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상당히 중요한 이게 조례안이에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각 업장에서 비치해야 될 산소공급마스크인데 우리 또 지자체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좀 철저하게 해서 이 조례안이 무색하게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우선 이제 바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례에 그 4조나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홍보를 중점을 두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보급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 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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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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