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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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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퇴장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옥진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과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고용 촉진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이제 저희들이 그 상위법에는 이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하고 그리고 청소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의 법령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중구도 그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고용 촉진에 그러한 필요한 사항들을 좀 마련해서 미취업자들에게는 근로소득의 기회를 좀 제공하면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분들의 생활 안정과 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하면 이제 취약계층이나 청년, 여성들의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적이나 혹시나 재정적 그런 지원 방안을 또 마련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해서 일자리가 풍부한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옥진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중구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옥진 의원님, 발의하신 정옥진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고 중복된 그런 조례안은 우리 중구 조례안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중복된 조례안은 현재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슷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슷한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해 놓은 게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은 이번에 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특히 청년층들의 취업이 지금 상당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취업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참고사항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3조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기도 지금 제일 최대의 관심사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의원님들이 지역경제라든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놓으면은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발 맞추어서 최대한 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런 조례안은 최대로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 젊은 청년들한테 또 희망과 또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거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대로 조례안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발의는 우리 이제 정옥진 의원이 이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이제 우리 국장님이 하시기도 하고 이 발의자이신 정옥진 의원이 발의를,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5개 구에 우리 중구가 몇 번째입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동구가 1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덕구도 18년도에 제정이 됐고 다른 구들은 조금 저희들 하고 제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류의 그런 조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걸 보면은 중구가 가장 늦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마 비슷한 걸로 이제 조례가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대전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요, 대전시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옛날 삼성빌딩 이쪽 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 위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 일자리센터 하면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마는 학계와 산업계와 우리 지자체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동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것이 이 조례에 한하면은 우리 중구에 있는 산업계 저 일 할 수 있는 거기만 속합니까,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논의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는 일단은 저희 중구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위원님 일단은 대전시도 물론 뭐 넓게 보면은 예,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중구 일자리 창출로 중구에 있는 그러한 그 학교라든지 기관 이런 쪽을 위주로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연구단지나 이런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별로 없어요.
  또 학교도 우리 중구에 있는 대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없어요, 대학교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폭넓게 우리 구청장이 산업계와 학계와 자주 만나서 우리 중구에 있는 지금 청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구청의 중구청장의 책무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굳이 이런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정옥진 의원께서 이걸 발의를 해주셨어요.
  좋으신 발의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걸 뒷받침은 발의는 의원 발의로서 했지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저기 상인회 회장님들과도 긴밀히 상의를 해서 또 학계와 산업계와 구청장과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중구에 일자리를 더 늘릴까 또 유치를 해야 돼요, 중구에다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그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중구의 문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요인도 뭡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일 할 데가 있어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만큼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대로 반만이라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 하게 하면은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장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이라도 얼마 안 남은 임기지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국장님 및 해당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4분)

○위원장대리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님은 앉아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두동과 선화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서는 기 배포된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제안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및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신고·협력체계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경제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그 저희 되어 있는 그 조례안을 보면 그 골목형상점가 조례에서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점포 밀집 기준이 2,000㎡ 이내의 면적에서 점포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산출할 때 보면은 이제 지정구역의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전체 면적을 다 산출하기 때문에 도로 같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통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혹은 점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뭐 창고라든지 계단 이러한 그 공유면적 등은 산출 면적에서 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도록 검토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것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하고도 이미 사전에 협의가 좀 완료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저희 그 지역 경제와 또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계속 해야 되나요?
  예, 다음은 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서 생존권마저 지금 위협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함으로써 그 소상공인들이 좀 더 자유롭고 경제활동,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개인 관련된 그 프라이버시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혹시나 그 불법촬영 및 유포로 인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좀 해소하면서 대변기 옆에 그 칸막이 시설 개선 조례 같은 그런 제·개정을 추진하는 협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도 범죄를 좀 예방하고 우리 그 약자인 여성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좀 이용할 때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례의 제정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국장님께 저는 여쭙겠습니다.
  윤원옥 의원이 이제 발의, 그 골목형상점가들의 활성화기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을 좀 보완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를 포함하면 30개가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되는 것이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30개 점포가 2,000㎡로 이렇게 면적을 산정하게 되면 그 2,000㎡ 내에 이제 도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유면적이 뭐 계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2,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면적이 2,000㎡가 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그 조례로는 그냥 가로, 세로 곱하기 해서 전체 면적 이렇게 섹터를 정해 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본적인 면적이 늘어나면 또 점포 수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예, 저희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럼 공유면적이라든지 일반적인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은 빼고 면적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공유면적이나 이제 도로 같은 데를 빼고 해보니까 이렇게 성립이 안 돼서 이제 개정을 하려는 사항이 되는 거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2,000㎡ 범위 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속히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상권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윤원옥 의원이 해주셨는데 의원 발의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입법화 시켜서 내놓으면은 이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이 집행부에서 내놓으면 며칠 걸립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입법예고기간을 한 20일 정도 거쳐서 주민분들이.
이정수 위원    집행부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의원 발의를 하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의원 발의는 5일로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5일이에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의원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이 5일이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더 충분히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다양한 의견이 올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이 개정을 한 게 좀 있어요.
  개정 몇 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이 두 번째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 번째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정 한 번 하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걸 개정을 해서부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포함해서,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이 세 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때는 발의자이신 의원님과 우리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또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과 상인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좋은 조례예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조례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좀 아쉽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러한 것을 전문위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지금 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물론 조례라는 것이 미흡한 점은 더 보강하고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점은 좀 행정령도 낭비고 또 이 상점가에 계신 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더 좀 했었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래서 저도 사회도시위원회의 한 소속 위원으로서 좀 불찰을 많이 느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또 관계 되시는 상인들과 또 관계되시는 주민들과 충분히 더 논의해서 또 전국에 있는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더 찾아서 우리가 보강할 것은 더 보강하고 해서 하면은 좋은 조례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많은 소통을 좀 하고 그리고 조례안 관련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제5조에 보면은 칸막이 상·하부에 빈 공간을 3㎜ 이하로 두거나 안심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3㎜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 같은 데에는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물청소를 자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3㎜면은 너무 바닥 하고의 공간이 좁지 않을까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도 물청소 할 때 보면은.
육상래 위원    이 높이를 규정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높이 자체를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카메라가 이제 작은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아마 이 3㎜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하도 소형화가 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 이제 이렇게 조금 그 낮게 해서 좀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로 지금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조례안도 이렇게 3㎜ 이하로 되도록 이렇게 좀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3㎜ 정도만 이렇게 조금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약간 낮을 수는 있지만 그 물청소라든지 할 때 이제 물이 흘러가는 정도의 그 그런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바닥을 닦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청소기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걸레 같은 것을 걸레질을 하고 하려면은 3㎜ 정도면 걸레질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예고가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은 지금 수렴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화 한다라는 것이 어떨지 이걸 그런 검토는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청소문제가 가장 크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이제 낮아지면서 예, 불편함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마는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게 주목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육상래 위원    3㎜면은 이게 손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걸레로 걸레질을 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걸레질 이제 판이 세워져 있어서 사실 그 밑에까지 막 사실은 이렇게 면적을 넓게 차지해서 밑에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육상래 위원    지금은 이제 이만큼 공간이 떠있기 때문에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옆에 이제 저기한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어차피 이제 이게 그러면 천장은 어떻게 합니까?
  천장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높이에 대한 천장까지 가림판을 다 대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닥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천장까지 별도의 그 표준 개선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쪽에서.
육상래 위원    그 촬영은 위에서도 할 수 있고 아래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위에는 지금 현재 가림막을 통해서 이제 현재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어느 정도 이제 키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는 아무래도 좀 더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아래의 그 공간을 두는 그러한 그 사이를 빈 공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3㎜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함께 지금 3㎜로 지금 이렇게.
육상래 위원    표준안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니 그 상위법은 아니고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이제 환경 개선 표준 조례안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나 이런 상급부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사실 만든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것을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3㎜면 사실 굉장히 좁은 간격이거든요, 이게 3㎜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청소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그대로 또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대로 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사장을 시키고 또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대로 좀 조례안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아,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윤원옥 의원    그 지금 최소형의 핸드폰이 저희 4.17㎜ 지금 4.17㎜가 최소형 그 두께의 핸드폰이 지금 출시되고 있어서 그걸 5㎜로 했을 경우에는 그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원칙대로 한다면은 다 전면을 막아야 되는 다 양쪽을 막아야 되는데 청소를 좀 고려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최소한 3㎜를 좀 요청하고 있고요 또 타 구도 전부 다 다른 뭐 전국적으로도 봐도 3㎜, 왜냐면 그건 청소를 좀 고려해 가지고 3㎜로 한 것 같아요.
  그 다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최소형 핸드폰이 4.17㎜가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님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 및 현행화 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의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 6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금번 상정된 안건은 이제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책임보험이 신설됐고 또 허가신고 처리기간을 그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이제 주민의 편의 및 그런 그 책임에 대한 그 명문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그 저희들이 옥외광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신·구조문 이제 우리 대비표를 보면은 제12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이것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전부와 일부를 삭제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개정한 것이지요, 예산의 범위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운영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예, 본 조례안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뒤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인이 확인한 경우로는 11일이 아니고 31일째로부터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과태료 부과 기준상.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위반 행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만원에 11일째가 31일째로 과태료 그 기준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옥진 위원님이 수정 동의를 하신 거지요?
정옥진 위원    수정안을 낸 거지요.
○위원장 윤원옥  수정안을, 예.
정옥진 위원    동의는 요구했고.
○위원장 윤원옥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옥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옥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옥진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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