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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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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3. 2.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6. 5.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3. 2.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6. 5.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공공 중심의 안정적 관리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조합의 주요업무 명시, 조합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조합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합 운영을 위한 각 자치구별 재정 부담 비율,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등입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위원장 윤원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환경사업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이제 결성을 한다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는 것을 5개 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의 채용도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그대로 우리가 승계를 받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한 448명 정도의 그 환경관리 하시는 분들이 각 구별로 이렇게 지금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고용 승계를 그대로 받아서 그분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근무 인력의 증원 없이 그대로 그냥 그분들이 다 이 조합으로 다 옮겨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합장이라든가 업무지원팀을 이렇게 보면 조합이, 조합장이 이제 5급 행정·환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들이 이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그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5개 구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파견을 받아서 그 직원들이 이제 조합을 운영하면서 그 조합 자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회의가 또 구성이 돼서 이제 결정권은 조합회의에서 구성을 해서 갈 건데 그 안에는 이제 자치 부단체장님과 그 다음에 또 자치구에서 의원님들 한 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조합회의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지금은 도시공사에서는 공무원이 파견이 안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시공사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조합을 만들면 조합장을 5급 행정·환경직을 하나 신설해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5개 구에서 어느 구에서 파견할지도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5개 구에서 이제 나름대로 조율이 끝나서 지금 조합장은 먼저 동구에서 일단 그 1명이 추가로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자치구에서 2명씩 정도의 직원들이 파견될 계획이고요 조합장 1명, 그 다음에 환경팀장, 행정팀장 이렇게 해서 팀장급 2명 이렇게 지금 운영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다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나가 있지 않은데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인원이 이게 17명이 그러니까 안전, 보건만 빼고는 안전, 보건도 결국은 이제 이 결국은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안전, 보건 이렇게 이제 뭐 전산까지는 자체적으로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그 운영을 위한 그 인력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체에서, 그런데 그것은 안전 하고 보건 빼고 나면 15명의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파견 인력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열셋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은 13명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공무원은 13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만약에 나가면은 다시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파견 나갔다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저기 교통이나 뭐 교통관제센터 이런 데 같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구에서 2명이나 3명 정도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각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이제 13명이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각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뭐 갈등도 생길 테고 이게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까요?
  서로 이제 각 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불화도 있고 조합원 구성원들간에 협의체가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물론 사무와 행정 업무와 지원을 운영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하지마는 이제 정책적인 사항을 주요 심의하거나 의결하시는 의결하는 기구는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5개 구 그 부단체장님들이 또 조합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물론 결정을 내릴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생활폐기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개 구 공통된 주제기 때문에 특별한 불협화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조합장 5급 사무관이 나가 있는데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동구가 이제 첫 번째로 하기로 조합장을 하기로 했다면은 동구에서 나간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더 힘이 실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단 주요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조합회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5개 구 단체장, 부단체장님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구에서 이렇게 또 자치구에서 또 의원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파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위원회, 위원회가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회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조합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이라든지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뭐 회의야 뭐 1년에 몇 번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중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나 한 번씩 모일 테고 예산결산 할 때나 한 번씩 모일 테고 자주 만나서 뭐 깊숙이 운영에 대해서야 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팀장과 또 행정팀장은 또 다른 구에서 또 이렇게 파견 맡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한쪽은 뭐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민원 같은 게 발생을 했을 시에 이제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대처가 잘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5개 구가 이제 한 곳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가 과연 원만하게 잘 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우리 구 소속으로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제 도시공사에서 생활폐기물만 운반·수집 하던 분들 그분들만 사실은 이 조합으로 넘어가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대응 관련 돼서는 또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그 조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또 거기 파견되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 환경팀도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처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 안 하시게 잘 처리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민원 같은 것도 서로 이제 미루고 서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우리가 당사자였을 때는 우리가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하지마는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은 서로 미루고 또 서로 회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육상래 위원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의 절감 효과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본 결과 지금 2022년도지요, 이제 시작되는 게.
  2022년도에 기준되는 추정 운영비는 도시공사로 했을 때는 한 443억 정도가 추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리 조합으로 갈 경우에는 한 433억 정도 이렇게 추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은 한 494억 정도의 그 추정비가 운영비가 지금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공사 대비 뭐 조합으로 가면 한 10억 정도의 그 절감효과는 나타나는 걸로 운영 그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민간으로 갔을 경우가 얼마 정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494억 정도 나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뭐든지 관에서 하는 것 하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 하고 뭐든지 운영을 이렇게 해보면은 민간쪽이 예산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민간쪽에.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히려 한 5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민간으로 하는 게 더 많이 나간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민간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인원 부분도 그렇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우리가 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 하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을 시에는 민간위탁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우리가 했을 경우 하고 민간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한 40, 40~5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이게 용역이 잘못돼서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윤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도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도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공사 수수료까지 저희가 내고 있고 10%로 하면은 금액이 400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커지면 프로테이지가,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반발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육상래 위원    자기네 일이 줄어드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지만 본인들의 일이지만 또 그 관리하던 환경관리요원분들이 그대로 다시 또 어차피 조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로 빠져나가는 거라 업무 자체가.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이, 예산이 절감이 되면은 그 근무하는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무래도 영향이 갈 텐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반발 같은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분들이 다른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것도 좀 의문스러운 건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니 만큼 5개 구가 물론 합의가 됐다니까 이제 물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지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운영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철저히 해서 우리 중구쪽에 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처음이니 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할 때부터 철저히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서 민간 업체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좀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 민간 사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은 이제까지 일 하시던 분들이 실직을 당하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이정수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5개 구에서 고심 끝에 조합을 설립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도 참여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용 승계를 하려다 보니까 민간 업체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해서 이제까지 일 하신 분들을 우리가 조합원으로 채용해서 다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간 기업은 그렇지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원을 덜 쓸 수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익 없이 어떻게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은 민간 업체에서 할 때는 약 494억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합에서 5개 구 조합을 설립해서 할 때는 약 434억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도시공사에서 하던 사업을 보면은 443억 한 10억 정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용역이, 이건 용역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용역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용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해봐야 알겠지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5개 구 중에서 원도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마 생활폐기물들이 정리된 어느 도시보다는 여기가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 안을 수리하다 보고 뭐를 하다 보고 하면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또 재개발이 또 한창 진행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우리 인원을 보니까 중구가 79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동구가 84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서구가 123명, 유성구가 82명, 대덕구가 63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통으로는 19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조합회의가 이제 이루어질 건데 거기는 부구청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10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회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폐기물이 또 골목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더 복잡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중구가 이러한 점을 강조를 해서 우리가 중구가 좀 더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두 분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 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도 실현이라고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이것은 그러면 뭐 환경관리 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론 그 요구도 있었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고용 승계 부분도 하나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폐기물이라는 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오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공공 중심의 생활폐기물 관리체계가 전에 있었던 그 18년도인가요 그때도 이제 아마 폐기물이 한 번 대란이 있어 가지고 한 번 큰 곤혹을 치렀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공공 중심의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 고용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청소행정에 대해서도 좀 수준 높은 그러한 지적인 수준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그 생활폐기물이라 하면은 그 일반종량제봉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종량제봉투에 내놓는.
정옥진 위원    그것만 말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 하고 이제 음식물 하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음식물도, 예.
정옥진 위원    같이 포함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분들이 그 일을 같이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조직도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지금 각 구에서 이제 2명인가 3명이 파견된다고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럼 이제 현재 업무를 보는 것 플러스 해서 이제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파견을 나가게 되면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재 여기에서 보는 업무는 아니고요 예, 별도로 그 업무만 보기 위해서.
정옥진 위원    그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쪽 기존에 있던 파견을 보낸 부서에서는 예, 충원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충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재정 분담금,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재정 분담금은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로 분담한다 그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것은 이제 총량으로 이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총량으로 해서 저희가 비율적으로 예, 그 지금 환경미화원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도 전부 따져 가지고 예, 그러한 비율 분담으로 갈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 환경미화원들의 그러니까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중구가 지금도 보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깔끔하게 일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조합이 설립이 돼서 5개 구에서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도 뭐 어느 구가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또 중구는 선도적으로 좀 열심히 해서 잘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또한 민간 기업들도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의 말씀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뭐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고용 안정 때문에 좀 더 더 빨리 촉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또 민간한테 위탁 됐을 때 주민들이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관공서를 통해서 또 민간한테 이렇게 전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굉장히 좀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지금 또 우리 중구가 생활폐기물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 계시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더 민원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만 철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5.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6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2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또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11월 9일 최초로 지정되었고 2009년 6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 계획 및 목표 연도의 변경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던 선화A구역, 중앙로변구역, 용두동구역, 용두동A구역에 대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완화로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하고자 용두A구역을 용두3·4구역의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럼 주요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및 목표 연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및 소로3-목동12호선과 충남여고 경계에 대하여 지적 현황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지구계를 변경함에 따라 약 555㎡가 증가하였고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용두동3·4구역 재개발구역이 신규 지정에 따라 촉진구역 전체 사업의 목표 연도를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존치관리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지역으로 인근 재개발사업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및 공공청사를 설치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확보하는 기반시설은 선화A구역에 주차장 1개소, 중앙로변구역에 공공청사 1개소, 용두동구역에 주차장 1개소, 용두A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용두동행정복지센터의 부지 확장과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룡로변 용두B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2007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상 권장 용도가 가구 및 웨딩 관련 판매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가구·웨딩 관련 용도는 서대전사거리 주변에는 현실적으로 권장용도로 입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권장용도를 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 권장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개별 필지 개발로 개별 규모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변경을 통하여 개별 필지 개발 및 도시계획도로를 둘러싼 가구 단위 개발을 허용하여 사업 활성화 등 개발 이후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용두B 존치관리구역 상업지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규정의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를 적용 가능토록 하여 개발사업을 과별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룡로변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는 이면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 있어 건축행위 등에 대해 많은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삭제하여 건축행위 등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두동3·4 재개발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던 용두동3·용두동4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하여 10만 6,584㎡의 면적은 용두동3·4구역으로 전환하고 용두동3·4구역에서 제외된 3만 2,712㎡는 용두A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주민 제안을 수용하여 금번 계획에 변경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용두동3·4구역은 공동주택용지 8만 3,919㎡, 도로 1만 3,789㎡, 소공원, 가로공원, 공공청사 등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소공원 하부에는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여 복합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용두동3·4구역의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 217%, 허용 용적률 249.8%로 되어 있으며 계획 용적률은 248.13%이며 건폐율은 25% 이하로서 20.98%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9층입니다.
  총 세대수는 1,990세대이며 이중 132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친 후 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사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사동4구역은 부사동 244-3번지 일원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통한 주거 기능 회복 및 주변 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7년 9월 20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11년 1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고시되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었으나 2020년 작년 6월 25일 조합설립인가 후 2020년 9월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2011년 1월 고시된 부사동4구역 재개발정비구역을 주변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상향, 층수 및 세대수 등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선호도 반영과 사업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은 면적 5만 5,426㎡에서 369㎡가 증가한 5만 5,795㎡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남측에 인접한 도로 개설 및 구역 정형화 및 불합리한 위치의 어린이공원을 조정하면서 643㎡가 증가하는 1만 4,929㎡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은 기존 177%에서 210%로 약 18% 상향 조정 하였으며 건물 높이는 최고 층수 16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세대수는 기존 703세대에서 149% 증가한 852세대로 사업성이 확보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1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구청 및 조합의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하여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결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을, 안 제5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긴급 점검의 대상 건축물을, 안 제6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제8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9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사유를, 안 제10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금번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건축물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명칭 변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명칭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허용 용적률을 230%에서 235%로 5%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의 협의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규모 및 위치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3월 6일 정비계획 고시 당시에는 학교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학교 시설 계획이 없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태평오거리 일원에 공공청사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였고 위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태평오거리에 인접해서 2,899.3㎡와 유평초등학교 맞은편에 3,216.5㎡를 그럼 총 6,115.8㎡의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그 계획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추진하였고 향후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조례안, 조례를 제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촉진 및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은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부록]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부사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및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수립에 관한 안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지금 개발이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단 이것은 25년부터 30년까지 기간을 연장을 하고 일부 이제 구역을 수정을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속도는 좀 빨라질 테고 또 사업성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주 내용은 이제 그 기반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그 국·시비 지원을 뭐 법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이 재정비촉진지구는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 기 이제 받은 사항입니다.
  선화 그 호수돈여고 도로 그 확장 할 때도 예,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사업성도 좀 나아질 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사업의 속도도 더 빨라질 것 같고 한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저쪽에 이게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도면이 작아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서대전초등학교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뒤쪽은 이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선화A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그냥 지정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선화A구역은 그대로 존치로 가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서대전초등학교 뒤는 종전에는 존치로 이제 관리를 했다가 이번에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용, 그 지역 명칭을 용두동3, 용두동4 구역이었는데 하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용두동3·4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하는 주민 의견을 받아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추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추후에 이제 선화A구역도 현재 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지마는 추후에 이쪽에 주민들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때에는 우리가 다른 뭐냐 변경 없이 그냥 이렇게 기정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때도 똑같은.
육상래 위원    아니면은 다른 뭐 다른 특별한 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때도 지금처럼 존치해서 재개발구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주민들이 이제 원할 시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번 절차처럼 이제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면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존치해서 재개발구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번에 왜 이걸 입안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선화A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따로 뭐 의견을 듣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뭐 주민설명회나 공람회나 이런 걸 이제 갖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의회의 의견청취나 또 향후에 공청회에서 그건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공람 결과 주민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할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의견을 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용두지구쪽에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을 시에는 선화A구역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지적인 여건 같은 것을 봐도 용두지구나 선화지구나 그것 별 차이는 없거든요, 위치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선화A구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자기들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절차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결정을 해놔 버리면은, 이 지금 차라리 주민들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존치지구로 지정을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들 공람을 해보니까 지금 뭐 이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희망하는 분도 계시지마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의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만 해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계획에 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어쨌든 그런데 지금 용두3·4구역은 그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착오도 있었고 했었지마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근에 이제 제안을 받았었고요 뭐 이제 선화A구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이 이번에 이행한 절차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다른 변경이 없이 이쪽 하나만의 존치구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뭐 절차도 까다롭지도 않고 저희 지금보다는 더 편하게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만 있다면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 행정청에서 예산 지금 저희들이 이것 뭐 주민 제안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 블록을 도면을 보면은 충남여자고등학교 하고 서대전초등학교, 호수돈여고 이 학교를 빼고 나면은 선화A구역만 들어가면 여기가 전체가 다 아파트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도 지금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된 구역이 선화동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저쪽에 이제 호수돈여고 맞은편에 중앙초등학교 주변 그 세 군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용두지구 하고 그러면 선화A구역만 빠지는데 여기 아파트 세대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다 입주가 된다고 보면은, 그랬을 시에는 이게 교통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하면서 기반시설 계획에 이제 교통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주내용이 지금 용두동3·4구역에 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하고 서대전사거리에 용적률 확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화A구역에 대한 그 디테일한 교통 이번에는 좀 검토에서 좀 제외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나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서대전초등학교에서 호수돈 길로 해서 이쪽 은행구역쪽으로 가는 그 도로망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용두시장 이런 쪽에 서대전사거리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용두시장쪽에도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모 건설사에서 그쪽 지역의 땅을 다 개별적으로 다 매입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 500~600세대가 주상복합이 이미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일대의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세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좀 철저한 조사를 하고 예측을 해서 나중에 대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 목동3구역에서 선화구역으로 오는 것을 다 셋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화A구역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 연장선에서 그 도로가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은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제대로 법 규정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추후에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게 교통영향평가 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 한 세대가 한 가구가 들어가면은 아파트, 자동차 대수 한 대로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막 두 대, 세 대씩 있더라고요,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가족수대로 있는 가족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리 예측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는 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나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변경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인구주택 수용계획을 보니까 약 한 7,000세대 정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인구 수로 따지면은 한 1만 6,000여 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는데 대단히 이제 많은 인구가 이제 느는 것이 우리 중구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의견이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내가 가진 토지주로서 여기에 주차장이 생기면은 우리는 정부에서 제시한 그 금액을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은 반사회적 이익으로 또 지가가 또 오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서로 이제 의견이 이제 많이 충돌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왕왕 있지요.
  그러면은 지금 용두3·4구역 같은 경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변경을 해서 2030년까지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30년까지 잡았는데 지금은 선화동, 목동, 용두동 이쪽 지역으로서는 본 위원이 이제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쪽은 학군이 좋아서 상당히 개발이 호재다, 일단은 젊은 주부들이 학군을 제일 많이 따지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은 아주 우리 재개발 하는 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분양을 하는 것을 보면은 미분양이 없고 다 전부 다 잘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한다거나 뭐를 한다면은 우리 주민 의견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내 개인 사유시설인데 내가 원하는 이런 보상을 좀 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들어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뭐 저 주민 이번에 그 주민공람을 해보니까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는 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육상래 위원님 할 때 답변한 것처럼 이제 재개발사업을 하니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뭐 주차장으로 설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보상을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적정가를 보상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이제 공람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하게 되면은 아직도 선입견이 이제 공시지가로 준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감정평가 할 때 인근의 최근 거래 가격을 주로 그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처럼의 그 보상에 대한 저가 이런 건 없이 뭐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할 때는 종전 기존에 있는 그 거래 가격을 인근의 거래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의 뭐 발전해서 그 지가 상승까지는 반영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거래 가격은 보상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의회의 의견청취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주민공람이 이제 끝났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동안 이제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 불만 이런 것을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또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부분의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제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청회 때 의견 제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이런 공람의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입안하고 결정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화,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선화A 존치관리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쪽에서 주민들이 존치를 원하면서 주차장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주차장 확보 요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드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그것이 작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렇게 적다는, 예.
○위원장 윤원옥  또 탄원을 넣으신 것에 대한 어떤 검토는 추가 검토는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반대하시는 분.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거기가 밀집지역이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을 고맙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왕 좀 더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국·시비 하고 구비 예산 하고 또 지역 여건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 입안하기 전에 최종 그 구, 주민 의견 하고 이런 것을 반영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안을 한 번 도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나중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또 변경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존치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위원장 윤원옥  재개발구역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제 뭐 3분의 2 이상의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입안의 필요성을 느끼면은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하면 입안을 해서 존치래도 재개발구역으로 넣고 당초에는 선화A나 용두3·4가 다 재개발구역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구역으로 변경을 했고 용두3·4는 이제 다시 사업을 한다니까 다시 이번에 풀어주는, 풀어준다는 개념이지만 지정을 해주는 거고 선화A구역도 만약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우리도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촉진구역 변경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줄 겁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게 몇 % 정도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반 저희들이 3분의 2 이상.
○위원장 윤원옥  3분의 2 이상.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일단은 그 존치를 원하시면서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이제 의견으로 수용하셨던 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주차장 확대 요구가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잘 주민들 하고 마찰 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부사구역은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 애당초 703세대에서 한 149세대가 증가하는 안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건물의 배치도도 좀 바뀌었고 이게 획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이십니까, 획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도면을 보면은 획지라는 게 나와 있어요, 획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획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유사한 지역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보통이요.
육상래 위원    가격이 유사한 지역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이쪽 획지 4 하고 1·2번 하고는 토지의 위치라든가 형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 가격 차이가 이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차이가, 도면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시 한 번 예, 어떤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아니 획지의 용도가 뭐냐는 거지요, 획지?
  획지의 용도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게?
  도면에 지금 표시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 지금 오른쪽에 그 어린이공원 하고 획지 4번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는 이제 그 저희들이 종교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종교시설입니까, 획지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종전에 저희들이 이 지구계 내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보상을 하는 보상해서 이제 저 보상가로 해서 다 수령하시는 분도 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여기에 이제 존치 개념으로 이전 존치 개념으로 좀 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이 부지 내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대체 부지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 대체 부지를.
  여기에도 부사4구역에도 종교시설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종교시설이 큰 데가 있었나요,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교회가 지금 설치.
육상래 위원    교회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큰 교회가 여기에도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배치도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배치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건물의 배치도가 바뀌었고 도로는 이제 도로의 통행로는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의 배치도가 바뀌고 가운데에 이제 여기가 구획이 가운데가 지금 나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확인했더니 계단이더라고요 계단 여기가 계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계단으로 해서 이제 이 학교의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건 기부채납용 도로가 아니고 이제 아파트단지 소유의 이제 도로인데 여기에다가 계단을 설치해서 통행로를 이렇게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조합측에서 세대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에다가 계단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 통행로, 학생들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관리의 주체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계단의 관리주체가 이제 어차피 아파트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 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세대수가 149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지역의 공공성을 위해서 이제 계단을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사전설명 할 때 우리 도시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계단을 설치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관리주체가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통행로를 이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내 물건이 아니면은 함부로 막 쓰고 또 뭐 쓰레기도 투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우선 당장은 이제 사업을 하고 났지마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청산까지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돼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괜찮을 테지마는 통학로를 이용해서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하고의 주민들 하고 혹시 마찰이 없을 건가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이 조합측 하고 우리 구청 도시과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해서 추후에 입주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냐면 애당초 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기정안 같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변경안이 올라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보로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뱅 돌아서 등교를 하려고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선거리가 있는데 굳이 직선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겠지, 그랬을 시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 하고 마찰이 생기면은 또 학교나 학생들한테도 또 불편함이 생길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을 하면은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소유관계라든가 관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계획에 할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충분히 공공보행통로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시 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이번 지정되고 뭐 사업계획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향후에 여기 조합원들은 알지마는 조합원 이외의 일반 분양자들이 왔을 때에는 좀 그런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혼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안 될 테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학군이 원체 학군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지역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먼 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쪽 학군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이 통학로를 이용을 할 텐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 하고 주민들 하고 또 마찰이 생긴다든가 할 시에는 불필요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기정 대비 변경하면은 이제 오른쪽 그 어린이공원쪽에 당초에 15m도로를 10m로 좀 축소됐고 왼쪽도 15m에서 10m로 좀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 공공보행통로를 크게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조합 하고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기정안에는 이게 도로가 15m였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10이 2m로 줄었지 않습니까, 3m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면서 가운데에 이제 직선 도로로 계단을 이제 확보, 통행로를 확보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봐도 이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추후에 사업이 끝나고서 입주가 시작이 되고 통행로를 학생들이 이용할 시에 거기에 대한 마찰은 충분히 미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치하겠고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육상래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은 상당히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나 의견 제시 전에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방청인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회의장에는 못 오셨지만 저희 기자실 사무실에서 방청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자실에서 방청하시고 계시겠지만 마이크가 나가는, 나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은 잘 지켜 주셔서 마스크는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은 이게 교육청의 고등학교 시설 불가에 따라서 학교용지는 폐지가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용적률이 그 학교용지의 폐지 때문에 용적률이 5%가 상향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학교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최초에 이제 학교용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이죠 충남·대전시교육청에 협의를 했을 때 그쪽에서 초등학교는 유평초등학교로 배치하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기존 학권에 분산 배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측에 고등학교라든지에 다 개별적으로 뭐 협조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전할 계획이 좀 있는지를 좀 타진을 했는데 그 의사 타진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온다는 이제 그 학교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학교용지를 좀 저희들이 제척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공공시설 부지를 더 확보하는 걸로 저희 계획을 갖고 이렇게 세운 계획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요 때문에 신설은 어렵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규정상 이제 신설은 어렵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학교가 이전을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기존에 있던 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학교들한테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냈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용적률 상향 5% 하고는 관계가 없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세대수가 변경이 되므로 설계가 변경이 됨으로써 이 세대수가 증감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학교 용지를 전체 1만 5,137㎡를 다 이 공공기여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그 교육청도 일부는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용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그 3분의 1은 공공기여로 저희들이 빼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건축법이 바뀌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그 2030 그 기본계획이 좀 일부.
육상래 위원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부, 예.
육상래 위원    용적률 5%가 늘어나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물론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성을 고려를, 어쨌든 뭐 시행사측이나 조합원님들 입장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최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성이 좋아야지 또 사업도 속도도 빨라질 테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의 입장은 아까도 선화·용두지구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다 아파트세대가 지금 건축하는 아파트에서부터 또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또 신축을 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세대수가 몇 천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학교 수, 이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인구수도 아무래도 증가를 할 테고 학생수도 증가를 할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때도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뭐 그 예측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여러 번의 업무협의 결과는 신설은 안 되고 이제 이설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선화A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500세대 정도의 입주가 된다면은 거기에 이제 학교의 분산 수용이라든가 계획이 뭐 저희들보다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만약에 선화A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입안을 할 때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학교시설 용지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일부분을 학교용지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태평5구역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그 학교라고 하는 그 용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제 현재, 그러니까 현재의 인구수 대비해서는 이제 학교용지가 필요없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구 중구 전체를 놓고 볼 시에는 필요할 거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가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참 아쉽다라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생각을 예, 할 수가 있는데 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그쪽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 아니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학교용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따라 이번에 또 변경안을 보니까 태평동오거리쪽에 공공청사용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이제 저쪽 지금 꽃가마예식장 있는 자리 그쪽으로 한쪽으로 모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는 이게 태평오거리쪽에 공원으로 최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관련 부서의 의견은 이제 공공청사용지로 공원부지를 공공청사용지로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은 저쪽 아주 천변쪽에 그쪽 태평동 그 꽃가마예식장 있는 자리 그쪽으로 한꺼번에 이제 몰아달라는 지금 의견을 낸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태평동오거리쪽의 위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행정동 복지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한 군데로 이제 공공청사용지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해주고 하면은 아파트가 이제 지을 때 공동주택의 위치가 이제 이쪽으로 섬처럼 떨어지지 않고 한 군데로 몰려 있으니까 건축에 이제 사업성은 아무래도 월등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공청사를 태평동오거리쪽에 하지 말고 이제 한 군데로 몰아달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다른 용도도 아니고 행정동 복지센터는 이 주민들의 태평동 주민들 전체들이 이용을 하는 청사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 입지성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의 의견대로 하지 않고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몰았을 시에 주민들이 느껴야 될 불편함도 상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태평동 중심부쪽에 여기 공공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있으면은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보면은 의견청취를 지금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뭐 의견 뭐 76건이 이렇게 조합사무실로 해서 75건은 조합사무실로 들어왔고 중구청 건축과로 이제 한 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조합의 의견은 아마 대다수가 조합원님들이 다 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의견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예, 뭐 의견을 내서 그 내용이.
육상래 위원    그 의견청취를 할 때 태평동 주민 전체를 상대로 의견청취를 합니까 아니면 조합원들만 상대로 의견청취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전체로 합니다, 일반인들도, 예.
육상래 위원    일반인들도 의견을 냅니까, 이렇게 공고를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어떻든 이런 지역 개발이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없는 것 같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 그 개별 조합이 아니고 개별로 낸 분들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떤 정확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아마 일반인들이야 뭐 여기에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조합원님들이야 당연히 당사자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의견을 내고 조합원님들이 유리한 쪽으로 아마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 그럴 텐데 어쨌든 이 공공청사의 위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고 또 편리성이 중요한 것 아닌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의견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합측 하고 우리 구청 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저희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입안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입안이든 제안해서 입안하든 사전에 이제 관련 부서 다 협의를 합니다.
  뭐 시도 협의도 하고 우리 중구에 있는 기관 또 아까 얘기한 교육청도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의 의견이 좀 서로 괴리가 있어서 좀 상충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안 모색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태평오거리 인근에 공공청사를 설치해서 이제 주민들의 이용이 이제 쾌적하고 편하고 편리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는 공공청사의 기능이라는 게 꼭 공공 뭐 복지센터 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까지 이제 포함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이제 조합원들의 의견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태평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전체 주민들의 또 편리성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은행1구역 같은 데의 예를 봐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세 번씩, 네 번씩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사업 자체가 첫째는 늦어지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꾸 늦어지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구 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사전에 교감을 갖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 주민, 조합 의견, 또 주민 의견 또 이 공공청사의 위치 또 어떻든 또 향후에도 또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한 편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의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선거 때만 되면은 선출직 입후보 하시는 분들이 중구 태평동쪽에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런 공약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그런 공약은 우리 태평동쪽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빠져 나가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학군이 있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넓은 인구도 많은데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평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보면은 1,920세대에서 2,254세대로 상향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이제 상의를 했겠지마는 거기는 학교용지가 없어도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재개발 하는 측에서, 그럼 이런 부담금은 이제 없네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제 사업하는 주체한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정 비율의 1,000분의 8인가를 부담을 시켜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교육청에서.
이정수 위원    예, 아,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교육청에 적립을 해서 필요 시에 이제 부지 확보하고 건설을 하게끔 이제 그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적립금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일정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학교용지 부담금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에 해당하는 분양가의 0.0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물론 조합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제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겠지마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초등학교는 그쪽 유천초등학교, 또 고등학교는 인근 고등학교에 분산 배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 민원이 없고 해야지만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데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가 안 들어서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분양을 해서 그 분양 계약이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사업 주체에서 그 비율 만큼은 납부하게 되어 있고 그 납부금액을 교육청에서 적립을 한 이후에 필요한 학교 시설을 공급하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러면은 애당초는 학교가 1만 5,137㎡로 되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이 용지는 없지요, 이제 그 대신에 공공청사를 좀 늘리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태평동, 오류동 이쪽에 우리 구와 또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이러한 학교용지를 좀 확보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 분산되지 않고 이렇게 학교를 고등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 교육청에서는 완강하게 신설은 이제 안 된다고 하니 이전을 위한 학교 협의도 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최초에 태평5구역이라는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든 학교라는 용지가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 여건 변동이 학생수 감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재협의 할 때는 학교용지의 그런 좀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줬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용지를 해제함으로,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해제하면서 30% 이상을 공공청사로 공공부지로 제공해 달라.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의견이 돼서 우리가 그걸 최대로 반영한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뭐 그 태평동, 오류동 아니면 선화동, 또 이번에 용두동3·4구역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희들도 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든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물론 교육청에서는 예산 때문에도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어느 지자체를 보면은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불가피 하니까 반발을 해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데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한 번 찾아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랬더니 이렇게 됐,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지연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예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이 잘 합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꼭 그쪽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중구 지역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수요·공급의 차원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전에 그런 부분은 뭐 교육청 하고 이 태평5구역을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어떻든 충분하게 우리 저 의견이 반영이 돼서 학교가 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교육청에서는 뭐 교육부에다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러한 애로사항도 좀 있어요,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해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자체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사실 태평동의 지금 인구는 우리 중구 동에서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또 아파트 이렇게 재건축이 되고 이러면서 또 인구는 더 늘을 거고 그런데 사실 학교 전체적인 대전시 전체적인 학생수 비율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우리 태평동이나 중구로 볼 때는 굉장히 불균형 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뭐 일선 고교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인구수는 적고 또 인구수는 많은데 또 학교가 없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먼 길을 통학하거나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제 교육,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관계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그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학교용지 해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학교를 계속 존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입니다, 사실은요.
  학교용지를 계속 이 사업으로 인해서도 학교용지를 계속 가져가야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저희들은 학교용지는 그대로 가자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계속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씩 협의하면은 정비계획 변경 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문서까지 오고 또 이제 해제할 경우는 주민이용시설 면적을 30% 이상만 조성해서 요청함 이래서 저희들도 이 문서를 받고서는 조합원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참 이 학교용지를 주장, 계속 고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최소한 다행히 뭐 32% 이상의 공공시설을 공공 그 주민이용시설 면적을 확보하는 걸로 됐는데 어떻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초등학교는 바로 맞은편에 유평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이제 수용을 하는 거고 아마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는 좀 인근에 동·서구에도 일부 학교가 가깝고 이래서 아마 나름은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 해서 아까도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한 번 장기적으로는 오류동이나 선화동이나 재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딘가는 좀 그 학군이 좋은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럼 학교용지 해제를 하지 않으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교육청의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해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물론 뭐 이제 그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대행해 주는 형식인데 이제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저 뭐 이런 공식적인 뭐 하기는 그렇지마는 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겠지요.
  이 국가기관 교육청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그런 것을 몇 년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 되더라도 학교용지부지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최근에는 저희들이 뭐 다른 우리 목동이나 이런 데에도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교육청의 그 기관 의견을 무시해서 뭐 그걸 반영, 미반영 할 수는 없는 입장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지금의 대다수에 이제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은 거기에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개발에 대한 장기화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미개발에 대한 장기화로 해서 불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빨리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의견을 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지만 나중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다보면 계속 학교에 대한 요구는 있을 거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동사무소, 오거리에 있는 동사무소 위치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좀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분들 의견은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갈 때도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뭐 삼부아파트나 아니면 그 버드내아파트를 가야 되는 태평2동의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러면 동사무소 위치랑 지금 공공청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학교부지를 공공청사랑 공원으로 한다시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당초에 공원을 했다가 이번에 공공청사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얘기대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오거리 체제를 오거리상에 근접해서 설치하면은 교통부서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과연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는데 뭐 저 교통 체계상 턴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한 결과 최적안을 이제 대안을 만든 거고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 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적으로 도시 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저 이 태평오거리에 있는 공공청사를 뭐 집중하라는 요구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얘기한 주민 편리라든지 저희 중구의 이런 발전 또 그런 이런 여러 다양한 그 의견을 이제 모색을 해서 최적안을 만든 게 이제 지금 그래서 태평오거리에 공공청사를 입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조합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좀 반대의견도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의견을 관련부서 협의 결과 또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태평오거리에 있는 공공청사에서 그 조합원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그쪽으로 만약에 공공청사가 간다고 치면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태평오거리에서 뭐 걸어가는 시간은 저희들이 한 오거리에서 그 지금 저희들이 공공청사 복합 할 경우는 뭐 한 10분, 10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이제 저희 태평동사무소의 모양이 수침교에서부터 해서 길다랗게 해서 버드내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어떻든 저희들은 뭐 센터 이미지 편리성을 추구해서 어떻든 그 오거리쪽으로 저희들이 근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또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공공주택이 그 학교부지 있는 쪽에다가 2개 동이 들어서나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니 이제 학교부지에, 예.
○위원장 윤원옥  예, 그렇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사이에 복개천이 있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아파트 가격도 걱정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소속감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주민들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일단 조합원이겠지요, 분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하천 도로가 있기, 하천 복개 그 하천이 그 도로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쨌든 1단지·2단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일단은 대지로 봐서 1개의 대지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합원이 계실 텐데 이제 저희들이 그 법리 설명을 하면서 그건 불가피하게 1단지·2단지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부분은 이제 관에서 잘 검토하셔서 저기 하시겠지만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태평동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다른 데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학교를 애들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관공서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오늘 뭐 의견청취 하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은 이제 학교 관계에서 학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금대로 뭐 용두3·4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또 선화A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 이정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기를 학교용지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합과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하고 또한 이제 구청에서는 학교용지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계속 이제 재개발이 늦어지고 갈등이 생겨요.
  예, 우리 뭐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계속 되면은 이제 지자체의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앞으로 지금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서 인구 급증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학교용지의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좀 더 치밀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마는 어떻든 그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든 지금 이제 교육청 입장도 뭐 어떻든 장기적인 학교 그 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이제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좀 될 수 있는대로 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각고의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건 뭐 질의가 아니고 토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 태평동 지역에 이제 태평5구역의 조합원님들께서도 당장은 이제 사업성 때문에 또는 교육청의 의견 때문에 학교용지는 폐지를 하는 안을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태평5구역도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이 돼서 입주를 하고 이제 주민들이 거주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원주민들의 숫자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해서 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봐도 버드내아파트나 삼부아파트단지에 사시는 주민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는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분들도.
  그런데 본인들이 거주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왜 그러냐면 통학로가 아이들은 통학로가 아무래도 멀다 보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불편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학군이 넓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버스를 두 번씩 환승을 하고 이렇게 등교를 하고 하는데 태평동 지역이 우리 중구 전체의 인구 밀집도로 볼 때는 그쪽의 인구가 상당히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태평 이쪽에 태평지역도 재개발을, 막상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그분들도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대 지금 국회의원선거나 시장선거나 지방선거를 할 때 끝없이 대두되고 공약에 들어가는 것이 태평동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현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공약은 계속하고 말 그대로 공약으로 끝났어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규정이라든가 인구수 비례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대전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미달이 되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교육청에서는 통보를 하고 있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거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 선화지구나 용두지구에 재개발을 할 때 그때 또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선화A지구 같은 데에다가 고등학교를 신설을 해봤자 태평동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또 통학거리가 또 멀어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교용지를 폐쇄 조치를 시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차라리 학교 신설을 좀 늦게 하더라도 학교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놓으면은 앞으로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설할 수 있는 희망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놓으면은?
  저 도안지구 같은 데에도 학교용지로 결정을 해놓고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도 학생수의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빈 땅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생수의 감소 하고는 별개로 그쪽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부지가 필요하다라는 현실성은 다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또 공공청사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들의 의견도 물론,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마는 태평동 전체 주민의 의견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문제 하고 공공청사문제는 그 지역의 태평동 일대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더 좀 더 수렴을 더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합측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어쨌든 학교문제 하고 공공청사부지도 그 태평동 일대 주변 일대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더 들어서 참고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공공청사부지와 학교용지 해제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태평동 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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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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