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저와 함께 새로 부임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수  복지정책과장 김승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희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희성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희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도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도원  경제기업과장 이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1차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제3차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2021년도 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지금 보니까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애당초 이제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200만원을 증액을 한 것 같은데 1인당 이게 50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선정을 할 때 저소득층 주민 자녀를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지급 기준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은 이제 학업우수자라고 해서요 평균 석차가 한 5등급 정도 이내, 그러니까 5등급 정도면은 보통 한 평균 50, 100명이면 한 50등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육상래 위원    100명이면 50등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정도 안에 드는 그런.
육상래 위원    100명에서 50등이면 중간 석차 정도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중간 석차, 예, 이상은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좀 아래보다.
육상래 위원    50등.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성적을 이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이렇게 1등서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점수를 다 차등을 둬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시를 들은 거고요 등급으로 하더라고요, 저기 위원님 알아보니까.
육상래 위원    등급으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등급부터 9등급인가 이렇게 예, 내신 9등급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점수였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은 점수가 안 나오고 1등급.
육상래 위원    그럼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그런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예시 예를 들면은 5등급이 보통 이제 40%에서 60% 이렇게 되어 있더라요, 그 등급제를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학교 추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추천도 받고요 동에서 추천도 받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면은 4명분을 4명을 더 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 변경안을 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4명을 지금 이걸 본예산에서 담지 않고 추경을 이렇게 특별히 4명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 7월 1일자로 와서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6명 해서 사실은 이제 300만원 정도를 본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웠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기 이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그 장학금 지원이니까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 4명 정도 더 추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이렇게 500만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이와 비슷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제 원래는 6명에서 지금 4명을 더 추가하면 10명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럼 이렇게 꼭 필요한 자녀들이 10명 밖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단 한 번 지금 작년 하고 이렇게 지원 내용을 보니까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6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또 보통 이 장학금 관련된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계정이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들어 있는 것 말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금에 들어 있는 게 한 500만원 정도 더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지금 200만원 정도만 더 하고요 나중에 더 추가가 되면,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장학금계정에 1억 9,000만원 정도 지금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기금이 1억 9,000만원 정도 있는데 300만원을 애당초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2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해서 변경을 하는 안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이자 소득이 늘어나서 이렇게 더 4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자 소득이 현저히 늘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는 않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4명을 더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하는 목적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애당초 기금은 운용을 할 때 회계연도마다 세울 때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처음부터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애당초부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기금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1억 9,000만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예산 본예산을 300만원 밖에 편성을 안 했다가 또 이게 지금 추경에 200만원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금액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보통 이 기금 조성에 관련돼서 이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실은 아마 이제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금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금 조성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예탁금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탁금이고 이자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자 외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자 외에는 사실은.
육상래 위원    사실은 수입이 없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른 수입원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럼 이것 장학금계정을 조성을 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조성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처음에 2007년도에 이제 저희 2008년도구나, 이때부터 이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용으로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분들에 대해서 개별기금에 의해서 주고 있다가 이제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조성된 금액이 1억 6,600만원인데 이 1억 6,600만원 조성된 것은 9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아마 이제 장학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맨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돼서 그 금액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이렇게 장학금,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제도가 원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1년에 이 50만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1명이나 아니면 1명한테 50만원을 준다는 게 큰 물론 보탬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게 과감하게 뭔가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려면은 제대로 기금을 조성을 좀 더 해서 제대로 된 장학금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우리 중구 관내에 고등학생의 숫자가 몇 명인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가 이게 뭐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10명 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그냥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10명, 애당초 6명 줬다가 또 하반기에 또 4명 더 해서 4명 주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씩 해서 5명이 2회입니다.
  이게 벌써 이 돈만 해도 차라리 한 사람 더 주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어차피 학교에서 추천을 하든 우리가 임의 추천을 하든 저소득층 기준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 낭비 해야 되고 돈 낭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돈 1년에 돈 500만원 지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씩 5일씩 10명을 줘야 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
육상래 위원    돈 500만원 지출하기 위해서 이것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을 이렇게 준다는 게 이게 이걸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수혜자가 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사실은 추경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금액의 여윳돈을 좀 움직여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금액도 2,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우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최소한 지금 수혜대상자가 지금 저희들이 10명으로 늘렸는데 2022년도에는 최소한 동별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좀 받는 것이 조금 더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지원금액 하고 대상자를 좀 높이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장학금 500만원을 지불하는 데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70만원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고 애당초 장학금, 장학기금의 목적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좀 찾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을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저는 이제 6명에서 10명으로 늘렸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더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위로하기 위해서 좀 늘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어려울 때는 작은 금액이라도 그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마음적으로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마음도 몸도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시기들인데 이런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이 돼서 또 그들이 좀 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활계정 하고 노인복지계정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쪽에 보면 기금사업 개요에 있어서 자활계정.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저소득주민의 자립 촉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 4쪽에 또 보면 지원 기준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옥진 위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정옥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자활계정 관련된 그 지원 기준안을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재난 당한 분들께 생계자금 대여라고 있는데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지만 또 다른 기금에서 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옥진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한 번 다른 구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 한 번 상위법령이라든지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오랜 의정생활을 했던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장학금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6월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학비를 지원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 제외규정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때문에 대상자 자격요건이 확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도 잘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 자료를 보고 있으면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2020년 차상위계층 이하 5등급 이내를 보고 10명이 이제 6명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꼭 굳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법이 이렇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기금 관련된 기금을 운용할 때는 그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그 운용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는 조례를 보면은 꼭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중구 관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유성구, 서구 같지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인구 늘리기 또 중구를 더욱 다른 구보다 좀 더 낫다는 점들을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이런 것을 더 늘려 가지고 좀 넓게 포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우리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수혜 받는 그런 장학금 금액보다 지금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수당이 사실은 금액이 지금 비해서 좀 과다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수혜 대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상 하고 금액도 좀 확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정옥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그런 금액들을 좀 증액하고 대상자를 늘려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활력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꼭 코로나19 이런 것을 떠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좀 남들보다 틀리게 좀 어려운 우리 중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점을 찾아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걸 기금 운용 기준을 보면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뭐 이자 수입 같은 것을 보면은 1억 6,000 연 이율 0.93%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좀 적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탄력하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보니까 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해서 8억 7,980만원 이렇게 지금 변경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다른 것은 뭐 아예 안 들어가고 이게 한 단위 종목으로 해서 8억 7,9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위생업소에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방역용품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식품위생업소에서 살균소독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그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문고리 그 다음에 지나면서 잡는 손잡이 이런 것들에 그 소독제를 뿌려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그래서 그러한 소독제를 좀 업소에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회용물티슈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나간 자리도 닦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물티슈를 이번에 좀 지원물품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지원물품을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식품업소에 이제 한 번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수요조사도 한 번 해봤습니다.
  혹시 가장 방역소독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업소에서 많이 필요하고 많이 소비되는 게 뭐냐 했더니 이런 사항들을 요청을 해서 이번에 할 때 지금 살균소독제와 일회용물티슈를 좀 지원하려고 준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그 요식업체 업주들이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한 것을 구입을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합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3,700개 그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한 번.
육상래 위원    3,300개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니요 조사대상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조사대상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식품위생업소는 4,300개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식업조합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했더니 다양한 의견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설문조사를 한 거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3,300개 업소를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이제 앱에.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구글 앱에 보면은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이분들에 대한 그 저희들이 처음에 신고할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혹시나 어떠한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뭐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된 방역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단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좀 즉시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배부를 할 때에도 그러면은 직접 우리가 배부를 합니까 아니면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직접 배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식업조합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접 배부를,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많은 업소를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배부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입찰대상을 하게 되면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에서 이제 그 업체가.
육상래 위원    업체에서 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업소까지 이제 갖다주게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 업체에서 업소까지 다 배달이 다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육상래 위원    그게 다 이제 제대로 전달이 다 됐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수령증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예, 받아오면은.
육상래 위원    수령증 오면은 그걸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걸로 예, 갈음하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뭐 제품의 이상 유무라든가 제품의 품질 같은 것도 다 확인이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처음에 납품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검수할 때도 물론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제대로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3,300개 업소를 다 배달하는 것도 이게 상당한 물량일 텐데 그게 물리적으로 제대로 확인이 될런지 그런 것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관련된 것도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단은 업체에 그 물품이라든지 검수라든지 그리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그 명단을 통해서라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누락되는 업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위생업소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들의 위생에도 좀 도움이 된다면 참 좋기는 한데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되고 제대로 전달이 되고 제대로 이용이 되는지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건 저 이 예산 하고는 별개인데 전에 우리가 이제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를 이제 구입해서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본예산 때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건 이제 지금 구입해서 100%가 다 소진이 다 됐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업소에 지금 다 나가서 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 전액 다 소진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서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이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식탁 하고의 넓이가 같지를 않아요, 대다수가.
  식탁은 넓이가 넓고 이 차단용칸막이는 우리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비율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탁자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탁자 넓이보다 비말차단용 이것 칸막이가 작습니다, 좁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 그냥 형식이다 할 정도로 눈에 거슬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물론 식당도 이제 식탁의 넓이가 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다수가 보면은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배포한 것은 여기에 사랑해요 중구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구에서 배포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실 이 넓이가 맞지가 않고 이게 좁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대화를 하면은 뭐 이렇게 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비말이?
  별 의미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한 번 식당에 한 번씩 가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식당도 가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하는데.
육상래 위원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좁거나 넓은 곳도 물론.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효과가 좀 의문시 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식탁이 좁은 데는 물론 맞지마는 식탁이 규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도 어차피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가 당장 종식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투명칸막이를 주문을 할 때는 이 넓이를 수요를 대충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사이즈는 이제 좀 넓은 게 있고 길은 게 있을 테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차등을 둬서 주문 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방역 대용으로 쓸 거면은 제대로 좀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걸 참고로 좀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제 이런 비말차단 관련된 칸막이를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세심하게 좀 그 업소의 그 상황도 좀 고려를 해가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위생용품이 됐든 비말차단 칸막이가 됐든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게 효과를 제대로 설치를 하고 전시용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이제 원체 우리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하여간 우리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 계획 변경안에 있는 예산을 보면은 8억 7,980만원이에요.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변경안에 운용계획 변경에는 이 금액이지마는 일반회계에서도 넘어오는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2억 2,580만원이 넘어옵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한 12억 좀 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적립되어 있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한 8억 7,000여 만원이면 많이 쓰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업소들을 따지면은 이 금액 갖고도 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작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총 한 11억 한 50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공중위생업소에 살균소독제 한 38병.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압축분무기 3ℓ짜리 1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식품위생업소에는 살균소독제, 일회용물티슈 이렇게 막 들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이제 식당을 가면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업주측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니 만큼 이 업주들 사장님들한테도 아주 교육을 잘 좀 해주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당부를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교육보다도 당부를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건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용을 할 때도 하여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우리 업주분들께도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여튼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좀 다시 한 번 더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생과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건의 겸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다 완전히 마무리 되셨나요, 사업량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윤원옥  아직 진행 중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이제 입식테이블에 관련된 신청 대상업소를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지금도 또 신청 받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진행 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지역에 가서 홍보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설명자료 페이지 6쪽에 보면 한시 생계지원비 아니 페이지 6쪽이 아니고 페이지 4쪽 e-그린 우편요금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PC 그 행복e음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우편물 발송하는 것을 자동화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한 것 맞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54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9,000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9,000통 정도가 있는 이번에 이제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10·11·12월달에 나갈 그 통지문.
정옥진 위원    3개월 동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과다가 좀 많이 있기는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 이번에 상생지원금 나가듯이 계속해서 업무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스트레스, 또 우울감 이런 것들도 많이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이고,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또 한시 생계지원비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복지제도나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피해로 인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한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 접수가 3,350건에서 총 지급이 2,554건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적합률이 76%인데 대개 어떤 부류에 종류가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이제 5월달에 이제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정옥진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중앙정부에서 움직였던 그 사업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소득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제 저희들이 대상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준 중위소득 해가지고 75% 이하와 그 다음에 재산이 6억원 이하 되는 가구에 그 한 번 지급하는 걸로 해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급한 것은 이제 6월 25일날 지급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27일까지.
정옥진 위원    7월 27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복지정책과 직원 하고 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또 도움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협력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인력을 좀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소상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개인별인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개인별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기준소득 75% 정도 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4인 가구로 봤을 때는 한 300만원, 360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 되는 분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이하로만 지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은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통장으로 예, 계좌 입금 시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좀 힘들더라도 좀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58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재해복구 및 응급구호비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사전사용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억이 이제 더 증액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원 방법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생필품 구매업체를 통한 격리가구 납품 및 배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대면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입찰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받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나라장터를 통해서 예,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업체가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나라장터에 지금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나라장터에 이제 등록된 그러한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업체들이 이제 입찰을 하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낙찰을 통해서 그 낙찰을 받은 업체와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배달까지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지원 기준을 보면은 2인당 1세트 지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세트 당 6만 7,000원 상당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예산 단가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 단가, 예상 단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 입찰할 때 예상 단가, 예.
이정수 위원    실질적인 견적 입찰에서는 이 단가보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금 아래.
이정수 위원    한 1만원 내지 얼마 이렇게 좀 떨어질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금액은 좀 떨어집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차액이 이제 생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다 사용을, 지금 2021년 추진 실적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7월 말 현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억 8,0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9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900만원 돈이 지금 지출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이 됐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3억에서, 3억 예산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얼마나 더 추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되면서 지금 대전도 사실은 대전지역도 계속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필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면 지원사업인데.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2인당 1세트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가끔 1인이 혼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때에는 1인에게 1세트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낙찰 차액이 생기더라도 그 차액은 또 저희들이 계속 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자가격리자분들을 위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또 구매를 또 해서 계속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지금 배송 방법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업체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업체에서 직접 납품 배송을 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산서 259쪽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경로당 신축비 이게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신축 경로당이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이 한 45억 정도 이렇게 현재 투입이 될 예정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건축직이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건축직 1명이 이 10개가 넘는 경로당을 이렇게 건축직 1명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건축직이 혼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건축 관련 돼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의 13개소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 정도의 건축 물량은 사실은 우리 건축직이 하기에는 좀 업무량이 많기는 하지만 예, 소화 시킬 수 있어서 사실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관공사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예를 보면은 관공사는 건축비에 비해서 사실 내실이 약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하자 보수도 뭐 1년이지요?
  1~2년 지나면 하자 보수도 기간이 끝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제일 부실이 나오는 게 관공사예요, 우리가 보면은 통상.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경로당 하나 짓는데 어르신들이 원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저거 바꿔줘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경로당 한 군데 짓는데도 지역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아마 제일 민원 많은 데가 경로당일 겁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부터 신축하는 경로당까지 또 하자 보수까지 제일 많은 데가 어르신들을 또 거절을 못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청장님에서부터 국장님, 과장님, 여기 직원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절할 수가 있지마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절 못 합니다, 우리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과거의 예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원직을 수행을 하면서 경로당을 여러 군데에 신축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설계·감리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왜?  이 건물이라는 것은 지으면은 대지 하고 건물 높이 하고의 약간의 표차가 있어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높이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아무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 기술 인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지 하고 건물 하고 높이가 같으면은 비가 한 번에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비가 온다거나 하면은 빗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될 테고 건물 안으로 흘러들어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하 20~30㎝ 이상은 높이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관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물론 이제 장애인 출입구 때문에 휠체어 출입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마는 그래도 경사를 길게 주면 관계 없거든요, 휠체어가 다닐 수가 있고 장애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진 대지의 높이 하고 건물의 높이 하고 같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첫째는 습기가 너무 많이 차요, 습기가 바닥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바닥공사를 2~3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습기 때문에 이게 다 들떠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자, 보세요.
  한 예로 지금 문창시장지원센터라든가 부사동 칠석보존회관 같은 데 거기도 경로당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3층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마당 높이 하고 건물 출입구 높이 하고 똑같습니다.
  그 바닥 지금 벌써 몇 번째 바꿨어요.
  건물 안에 지금 습기가 차서 계속 제습기 2개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그 안에 장구, 북 다 지금 곰팡이 나서 쓰지도 못해요, 지금.
  문창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들도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째가 설계할 때부터 철저하게 좀 하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설계 우리 건축직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설계 이렇게 공모해서 설계 들어오면 그대로 해요, 그냥.
  그리고 그 자리에 한 1~2년 있다가 가면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버리고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방수, 방음 또 처마 길이 세세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 원두막을 하나 짓더라도 원두막의 처마 길이가 10㎝, 20㎝가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비가 처들어오고 눈이 처들어와서 이 원두막의 노후가 그만큼 빨리 와요, 눈·비 맞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하고 똑같습니다, 건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건물의 창도 빗물, 눈 맞으면은 이게 쇠퇴가 배 이상 빨리 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빗물, 눈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계·감리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할 수 있게 이 직원을 지원을 받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건축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절대 하자가 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제품도 애당초 이게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A급을 쓰는지 B급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스티로폼 두께도 다르고 석면 두께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첫째는 시공을 할 때 스티로폼을 붙인 석면 붙임에 조그만 틈새가 벌어져서 실리콘이 안 들어가도 거기에서 습기가 차는 거거든요, 결로 현상이 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바깥에서 비가 안 들어와도 사이다병 우리가 여름에 냉장을 시켜놓으면 땀이 줄줄 흐르고,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하고 똑같은 결로 때문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틈새 때문에 벽 사이 같은 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좀 철저하게 해서 1~2년 지나면은 뭐 곰팡이 나고 빗물 새서 하자 보수 안 해줘요, 그 사람들 떠나면은 그냥 그만 아닙니까, 1~2년 지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골격은 5년, 10년씩 골격은 하자 보수가 가능하지마는 이게 뭐 결로현상이라든가 뭐 물 새고 습기 차는 것은 1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면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3억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계속 추경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추경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번 만큼은 이게 어차피 이제 한 번에 다 발주를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리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마찬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제대로 현장 그 현장에 건물도 설계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짜리 토지가 있다면은 설계사의 능력에 따라서 설계도 제대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못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의사선생님들도 수술하는 실력이 다르듯이 설계사도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변호사들도 같은 변호사지마는 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지는 변호사가 있고 이기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계사도 제대로 그려내는 분들이 있어요, 설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번에는 제대로 좀 설계도 하고 감리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가면서 아, 이것 참 우리 경로당 진짜 멋지게 지었구나, 우리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구나 좀 좋은 소리 들릴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사경로당 작년에 지을 때 지난해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마 그 우리 건축직 직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본 위원도 알고 또 우리 정옥진 위원님도 잘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지 않게 좀 제대로 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관공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공사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생각 외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우리도 칭찬 받으면 우리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어렵다는 것은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수시로 아마 나가 보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다들 계시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사할 때마다 나가보시고 할 테니까 그때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57쪽 좀 봐주세요.
  그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지금 증액 됐는데요 이게 다 시비네요, 1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100% 다 시비 지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지금 노숙인 자활시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무연고 행려사망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처리를 어디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행려사망자 처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진행상황이나 영상이나 그 자료 같은 것은 다 갖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보면은 노숙인들이 자활시설을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중구에서 좀 선도하고 유도하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노숙인분들의 그 자활을 돕는 것도 또한 저희들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의집 같은 경우가 이제 노숙인 자활분들의 지금 자립 지원을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숙인분들의 자활 증진을 위한 심리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한 번 노숙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사실은 와서 자생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렇게 와서 뭐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도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줬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261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8월 한 달은 못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노인일자리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못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3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각 동으로 통보를 해줘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미 시작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9월 2일부터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단계 내려가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동에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아마 추석 전 17일날 금요일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근무.
이정수 위원    그때까지는 아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때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추석을 며칠 앞두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만약에 아파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이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비가 와서 또 우천 관계로 작업을 못 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작업일, 그 작업을 못 하신 날짜를 빼고서 지급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선지급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후 작업 날짜를 다시 잡아서 그 날짜를 채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9월달에는 이제 추석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17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보수를 지금 예,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안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혹시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만약에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추석 이후에 예, 또 23일부터는 또 이제 진행될 수 있어서 그때 보강을 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 예산은 1인당 예산 액수가 27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7만원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추석 명절을 끼고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비가 와서 우천 관계로 못 하는 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못 하시는 분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은 선지급 해드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후에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60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1,800여 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이제 저희들이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집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혹시나 응급자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라든지 가스 감지기,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서 24시간 그 응급 그 관리요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기정 예산액이 1억 8,900이었고요 그 다음에 2억 800으로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 노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774분이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에 추가로 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1,141명 정도로 지금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알아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분 이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그런데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이 해당사항에는 좀 빠지나요 아니면 같이 저거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받고 있는 분 중이라도 만약에 혹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시로 좀 안전이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좀 거동이 진짜 어려우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투약을 통해서 이렇게 또 관리가 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자격 기준에 지금 대상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는 그렇게 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 응급안전서비스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또 제외되는 데가 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는 어떤가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경로당 신축 한 번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열세 군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세 군데 지금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회원 수를 보면은 총 642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회원 수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유천2동 선돌경로당 50명 또 과례 71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회원 수가 언제 기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거의 7월 31일자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아, 7월 31일자로 회원 수가 이게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디 경로당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실제 회원 수는 한 12명, 한 15명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회비 내시는 분들은 또 한 열 분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건 뭐 이것을 공개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안 드리겠고 지금까지 개보수 현황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18년 이후예요, 개보수 현황을 보면은 열세 군데에 총 한 80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6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2018년 이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뭐 물론 뭐 도배니 뭐 방수니 이런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 고쳐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작게는 뭐 한 200여 만원 들어간 데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많게는 2,000여 만원이 한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수리 할 게 많으면은 신축하는 게 낫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계속 오래된 집들은 뭐 고쳐도 계속 이제 고칠 데가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신축 비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예산을 만들기까지 이렇게 제출하기까지 그 과정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지금 경로당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부터 사실은 내진 관련 그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인 그런 건물들은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공공시설물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경로당 중에서 지금 저희 중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는 게 한 75개 정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중에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건물이 따져 보니까 37개 정도의 그 경로당이 해당이 돼서 그 37개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30개소가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진단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신축 관련된 부분들로 예산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신축이 필요하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올렸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또 경로당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멀쩡한 집을 이것 괜찮은데 왜 또 신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많아요, 의견이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본 위원들도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69쪽 좀 볼게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 3%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거의 이제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이제 이 생계급여를 주면서 최저생활을 좀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 사업 대상으로 이제 보면은 생계급여로 이제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그러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생계급여가 지급 받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30%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인일 경우에 소득이 54만 8,349원이라고 그 금액을 이하를 만약에 소득이 생기면 그 차액 만큼 그 금액 만큼 보전해 주는 그러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법령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제외라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자를 제외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노숙인 자활시설이라든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청소년쉼터 거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법령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생계급여가 또 지급이 되고 있으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표현된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까 노숙인 자활시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청소년쉼터 거주자 등.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법령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제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269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신규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국비로 이루어진 신규 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8억 1,6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 가계 부담의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위원님 그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금 9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구민한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에 연해서 그 전에 이제 저소득층에게는 조금 더 두텁게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그러한 국민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법정 차상위계층, 뭐 법정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께 8월 24일날 저희들이 벌써 1인당 10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가구에게 지금 계좌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신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상에 나와 있는 그 계좌 입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이미 저희가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지급되고 있는, 매월 지급되고 있는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상자가 따로 주민센터로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았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로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또 대리인이 신청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번거로운 사항은 거치지 않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입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더 추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제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통장으로는 넣어줘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게 현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화폐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현금으로 예,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이제 4차 재난지원금 25만원씩 가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지역화폐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이제 선택해서.
정옥진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선택해서 이제 뭐 지역화폐로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지역화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이것은 현금으로 10만원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로 일괄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 옆에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거기는 보니까 지금 긴급복지지원이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완화해서 좀 폭넓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사실은 그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하는 게 가장 큰 복지가 되겠고요 지원 기준에는 세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75% 정도 이하여야 됩니다.
  보통 4인 기준으로 보면은 한 360만원 정도의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하고요 금융재산은 한 500만원 정도 이하, 그리고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이제 주택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억 8,800만원 정도 미만이 돼서 한시적으로 이런 기준을 충족되는 분들에게 혹시나 이제 주 소득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행불 됐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소득이 상실되는 가구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려서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19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한 13억 정도가 매년 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위기가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30억이라는 재원이 지출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업무량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촘촘하게 이제 불편함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차질 없이 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73쪽 보시면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거기 지금 그 앞전에도 그 지역에 몇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곳에는 지금 그 아침뜰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 가정을 위한 그런 주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이고요 대전시에 있는 그 미혼이면서 미혼모들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이 총 10호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인건비 하고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274쪽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여성안심길 바닥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것은 지금 취약 골목길 대상으로 앞전에도 지금 유천동쪽에 설치한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호응도 좋고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좋은 취지로 말씀을 또 해주셨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하여튼 포함해서 그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생활위험으로부터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그 사업비를 1,000만원 들여서 200만원씩 5개소에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도 있지만 중부경찰서에 보면은 이제 그 범죄예방 강화교육이라든지 여성안심 귀가길 같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범죄의 예방·진단을 통해서 중부경찰서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럼 경찰서 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을 설정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도 더 확충을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좀 안건을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사업명세서 274쪽에 여성안심길 바닥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 골목길 5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골목길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제 청란여고 하고 그리고 충대병원 그 뒷길이 되겠습니다.
  5개소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범죄 취약지역도 좀 고려하고 그리고 중부경찰서 하고 혹시 범죄 발생이 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5개를 좀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곳이 여성들이 다니기에 좀 어둡고 불편하다는 그런 데가 있을 때 예산을 좀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아직 뭐 어디라고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렸고요 보통 이제 여성안심 귀가길을 조성해서 여덟 곳 정도가 보통 이제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좀 경찰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길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대흥동에 있는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예, 이런 곳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곳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럼 기존에 설치된, 설치 예정, 설치하신 곳 두 곳 빼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나머지 여덟 곳이 또 위험한 길로 이제 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5개 정도를 그중에서 조금 더 선별해서 좀 일단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저기 위험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여성들이, 특히 여성들이 또 뭐 많이 위험한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좀 환한 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가로등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바닥에 이렇게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사업은.
○위원장 윤원옥  유도등을 이렇게 설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한 데도 저희 동네는 유도등이 이렇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여기에 보면은 태양광 LED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닥에 태양광 LED를 이렇게 하는 그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다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전부 바닥에 하는 사업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바닥등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처럼 바닥에서 불이 올라와서 좀 전체적인 주변을 환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 불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좀 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어느 도시를 여행하다 보니까 벽에다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벽에다가 설치해서 센서, 센서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갈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윤원옥  지나갈 때 해서 그 빛이 벽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굉장히 환하면서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장 윤원옥  절전이 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설치할 때 한 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지금은 막 그 전봇대처럼 저기 가로등들을 설치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수면에 방해된다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사람 키 높이보다 조금 높은 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비춰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중구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해서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 다방면의 각도로 생각해서 지금 벽면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설명자료 5쪽이거든요.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4,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잠깐만요.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274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274,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옥진 위원    거기에 증액이 4,600 정도 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종사자 1인 추가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채용이 지금 된 겁니까 아니면 채용을 할 계획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공방에서 이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종사자가 이제 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1명이 더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위원님 지금 그 한 분이 더 지금 공방에 종사자가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8월부터 지금 현재 채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공방에서 하는 일은 이제 취업교육 뭐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공방에서는 이제 성매매에 관련된 그 피해 아동과 그 다음에 청소녀를 지원하는 그런 공방이 되겠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말이 공방 그 자체처럼 이제 뭐 인형이라든지 매듭, 뭐 공예품 생산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진로도 좀 교육도 상담도 해주고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는 그러한 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수행기관은 여성자활지원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성매매피해 아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회생활도 좀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276쪽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인건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이번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떤 거고 왜 이런 것을 하게 됐는지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회계처리 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행정회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어린이집 운영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회계업무에 대한 그 투명성도 좀 제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저희가 93개소 정도 그러니까 144개소에서 93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더 어린이집에서 쉽게 접근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보육매니저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5개월 정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배치해서 어린이집에서 좀 부담을 덜 갖고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어린이집도 아직은 좀 예,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걸 돕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좀 도와줘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전체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업무가 처리가 된다면은 본인들도 좀 편리도 하지만 또.
정옥진 위원    투명성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투명성도 훨씬 높아져서 예, 두 가지 효과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좀 볼게요, 273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보호시설 입소자 중 재산을 조사한 결과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성폭력피해자분들을 이제 보호하시는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의 입소자 중에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조사하면은 수급자로 이렇게 선정을 못하는 수급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비수급자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생계비도 좀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시설을 나갈 때 이제 자립할 수 있게 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는 그 시설이 나는봄쉼터라는 곳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입소자가 한 15명 정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소를 할 예정으로 있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이 5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퇴소자가 이제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명이 더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3명이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을 증감해서 이제 추경에서 세운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기정 예산액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파악이 좀 미리 안 되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파악이 미리 됐으면은 같이 좀 세웠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혹시 이제 입소 후에 1년 이상 경과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19세 이상이 도달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퇴소할 때 500만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가끔 이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18세 정도에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파악이 돼서 기정 예산에 세워 놓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랬으면 좋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275쪽 좀 볼까요, 아이돌봄 지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제까지는 시에서 하던 업무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 1월부터 구로 이관 시켜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만큼 또 우리 또 여성가족과에서 바쁘게 됐어요, 돌봄사업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이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맞벌이를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양육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완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혹시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면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그 아이돌보미가 그 집을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영아 종일제라든지 또 시간제 이렇게 지금 그 구분이 돼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전YWCA에서 지금 맡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제 12살 밑에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만 3개월에서 12살 이하 아동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년 연 800시간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840시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36개월 이하 3개월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어린이들은 월 한 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0시간에서 200시간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만큼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일거리가 좀 많이 생겨서 바쁘게 생겼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9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해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193억 7,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이제 영세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아마 우리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아마 구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한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전 업종이 다 대상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영세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연 8,000만원 정도 미만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업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자금, 정부에서 이제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도 제외되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행성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오락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준용을 해서 저희들이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행성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행성 업종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소상공인분들께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자금을 이렇게 융자해 주고 그럴 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그 지원을 제외하는 업종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들은 저희들도 이번에,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을 예, 정책자금을 국가에서 이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업종은 이제 제외를 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도 함께 그걸 준용해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나머지 업종은 전액 전부 다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운영하는 데에 인부임이 2개월치 해서 1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인부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개월 동안 23명을 임시로 이제 임시직을 채용을 해서 지금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1인당 235만원씩 해서 2개월씩 해서 이제 570만원 인건비를 지금 1억 5,0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은 23명이 각 동에 배치가 됩니까, 이게 이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각 동에 지금 배치할 예정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각 동에도 배치가 되지만 또 저희 구에서도 지금 접수가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도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받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구에서 구청에서도 접수를 받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뭐 인터넷으로도 받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인터넷으로는.
육상래 위원    인터넷으로는 받지 않고 직접 현장접수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장 접수만 지금 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현장접수만 할 수 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지 못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뭐 시스템.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게 상공인들은 가게를 비우고 방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갖추면은 차라리 이게 선별을 하기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도 사실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발급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서류들도 사실은 이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한 대상이 이제 임대를 하고 계시면 임대차계약서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분들이 혹시 이제 언제부터 이제 저희 중구에서 했는지 또 연 매출액도 8,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세무서나 이런 곳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좀 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보완점을 좀 이번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노력한 것은 이제 지금 전에 같으면은 이제 소재지 예를 들어서 관할 동만 가게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동 아무 곳이나 뭐 집에서도 사업장은 여기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부사동이지만 집이 만약에 문화동이면 뭐 문화동에 가서도 할 수 있게 그건 다 지금 현재 열어놔서 아무데나 갈 수 있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좀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노력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업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게 다 온라인으로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우리 구에서 영세소상공인들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 본인이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육상래 위원    시스템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원 대상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서 영업 중인 사업자만 지금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012년, 2011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요 기준은 또 잡아야 되는 지원 대상이 생기면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군다나 이제 기준을 잡을 때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으로 잡은 이유가 이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실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왜냐면은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을 때를 또 2020년도로 대상을 잡았을 때.
육상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020년 11월달에 개업을 했든 12월달에 개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한 매출액이 소득 감소된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소득 매출액 감소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중인 분들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 없이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이 시기와 그럼 관계없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 지급이 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임대계약서 하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 상가 이제 임대가 되어 있으면 임차계약서.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임대차계약서.
육상래 위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만 있으면은 영업 소득에 관계없이 8,000만원 이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일괄적으로 그냥 150만원이 유상 임차 상가의 경우 일괄 그냥 1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만 2,000개 업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1만 2,000개 업소는 이미 전수조사가 다 끝났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수조사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는 없어 가지고 국세청에, 저기 대전세무서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조금 의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1만 2,000개가 정확치는 않겠네요, 그럼 몇 개 격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 1만 4,000개 정도 지금 세무서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한테 넘어온 그 사업체 수가 한 1만 8,000개 업소로 일단은 넘어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도 제외됐던 그 업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그분들이 한 20%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들어서 그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은 것은 1만 4,400개가 지금 현재 저희들 돼 있지만 혹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추계기 때문에 예, 좀 정확한 수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마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잡았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좀 벗어나거나 그러면 지금 예비비도 좀 있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한 번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종사자들 23명도 임시직으로 지금 고용을 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행정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이중에서도 또 하루이틀 며칠 사이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또 서운하다 하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외됨이 없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신청을 해서 좀 코로나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9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태평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3억이, 3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안개분무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전통시장에 보시면 아케이드가 이렇게 위에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해 가림이나 비 가림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태평시장 안개분무시스템은 이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제 안개분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스모그처럼 이렇게 위에서 시원한 쿨링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안개 비슷한 물방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저도 한 번 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름에 쾌적한 공간을 좀 만들 수 있고 환경 자체도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고객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겨울에는 사용을, 예.
육상래 위원    한여름 더울 때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름철과 이제 조금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제 이슬비 같이 이렇게 위에서 천장에서 뿌려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에 이 설치한 데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타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설치된 내용을 보면은요 평택도 좀 있고요.
육상래 위원    평택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통복시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평택에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는 현장까지는 못 갔고요.
  지금 한 번 아직 사업이 진행이 지금 아직 안 된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장도 확인해서 혹시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설치됐는지 확인해서 저희들 구에 도입할 때 혹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미 설치된 지역에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예산 먼저 지금 편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사업은 나름대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어물상 같은 데에는 멸치라든가 명태라든가 이게 이제 건어물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건조식품인데 이런 것에 이제 습기가 찬다거나 뭐 물이 묻는다거나 습기가 찼을 시에는 상품 자체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김 같은 것 특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안에는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과연 이게 더군다나 여름에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습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안개분무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위에서 안개비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올 때 물론 사람들한테는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상품에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상품에 건어물 같은 것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육상래 위원    특히 과일 같은 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장을 다른 데에 설치해 놓은 현장을 가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장·단점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무리 이게 뭐 공모사업이고 구비가 아닌 시비라고 하더라도 현장 확인도 없이 예산 먼저 편성을 해놓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단은 시에서 교부 결정이 돼서 저희가 편성한 것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행히도 지금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좀 있고 해서 지금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예정.
육상래 위원    일단 아니요, 일단은 국장님 예산 편성이 되면은 일단은 집행을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건데 올 회계연도 안에 이것 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발주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에 지금 설치해 놓은 데에 가서 현장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것 예산 집행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하려면은 다른 데에 이미 설치해 놓은 데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른 데에 평택 시장에 설치가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설치만 해놓고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랬을 시에 예산을 불용 시키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하려면 아마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에서도 심의를 해서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구비를 세웠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비라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미 반영하기 전에 당연히 저희가 가서 당연히 확인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 이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 차원에서 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교부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담은 거고요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한 10월달쯤에 이제 실시 설계를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도 가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있으면 보완사항이 뭔지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어쨌든 예산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실은 이 시장 안에 안개분무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공모사업을 했겠지요.
  하지마는 다른 데에 지금 이미 설치된 지역에 먼저 가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꼭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절대 이게 설계가 들어간다거나 발주를 먼저 하시지 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 설치된 데를 충분히 여러 군데를 먼저 현장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계를 하든 집행을 하든 이렇게 꼭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절대 이게 낭비가, 이게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못 한다든가 시장에 피해가 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의 의견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건어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것 이런 것은 이게 분무시스템을 해서 안개비가 내렸을 경우에 과연 이게 전통시장 하고 맞을 건지 이게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90쪽 보시면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럼 골목형상점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수당을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당을 지급하려고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상점가심의위원들이 뭐를 하냐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골목형상점가라고 그러면은 중구의 어디가 골목형상점가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아직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점가 하고 전통시장이 있고요.
안형진 위원    아니 그럼 대충 지금 아우트라인을 잡아 놓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신청 예정지는 지금 용두동 하고 그리고 선화동 지역에서 지금 그 상인분들께서 신청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지금 이것 보면은 지금 시장도 상인회에서 상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상인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지원을 받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이 골목형상점가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고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이것은 조금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제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인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한 것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께 수당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분들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섹터를 정해서 그 상점가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하기 위해서 상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렇게 되면은 뭐 골목형상점가라고 그러면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신청이 열 군데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도 확인도 필요하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안형진 위원    지금 아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 시장 그 우리 이번에 저거 한 것 뭐죠?  시장바우처라든가 그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심의위원들을 지정해 가지고 이것 다시 지정을 한다 이것은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화동 하고 용두동에서 지금 현재 이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상인들의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지정을 통해서 아마 그 지역의 이제 상권도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게 되면은 그 점포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점가, 전통시장에서 쓰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안형진 위원    아니 그건 그 부분은 지금 대흥동이나 여기 지금 은행동에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저기 뭐야 그 상점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회장님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점가가 들어오면은 가서 확인을 해서 골목형상점가를 해준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위원장 1명 포함 10명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지금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 중구에는 한 군데도 지금까지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한 상인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형진 위원    지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금요장터부터 이것 저기 해줘야 돼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제 등록상인회가 가능하고요 저기 위원님 그 여기도 이제 만약에 사실 이 목적은 사실은 이제 지역상권이 많이 이렇게 침체되니까 더군다나 우리 원도심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상인분들이 그 섹터를 정해서 그 섹터에 있는 상인분들이 모여서 이제 골목형상점가로 이렇게 지정을 받도록 노력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 그 정식으로 가게를 계약을 해서 구성이 된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상점가를 원해서 구청에다가 접수를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정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 뭐 예산이라든가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지정만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정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다양성이 넓어져 가지고 훨씬 더 상권 활성에 도움이 되고요.
안형진 위원    아니 지금 온통대전이나 대덕, 저 대덕구에서 하는 것은 어디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럼 그런 식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면 되지 꼭 이것 상점가를 정해놓고 나서 온누리상품권을 뭐 사용한다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 지정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점가 활성화 보조금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끔 이제 우리 상점가 관련된 그 주차장 조성을 할 때 하는 그 현대화사업도 지원을 국비를 또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현재.
안형진 위원    유천동 지금 먹자골목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그런 우리 상인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현장도 갔다왔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이것을 상점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까지 저기 2회씩 해서 이렇게 꼭 나갈, 이 예산을 세워서 나갈 필요가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전문가분들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행정의 또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골목형상점가가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저희 구에서는 지정이 된 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약간의 그 조례의 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상점가 골목형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일반 상점가에서는 일반 상점가 현재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범위가 넓지 않게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섹터에서 보통 한 면적은 2,000㎡ 정도의 그런 면적을 가지고 점포 수는 한 30개 정도 이런 곳들이 사실은 이제 골목형이라고 해서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돼서 좀 나름대로 골목 골목마다 사실은 많이 상권이 좀 죽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것을 상점가가 신청이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또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상점가로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들은 다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 심의 그러니까 심의를 하려고 심의위원회를 지금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던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거기에는 전통시장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은 우리가 옛날 같이 전통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있는 전통시장도 지금은 없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골목에 있는 상점가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중소기업벤처 그쪽의 법령에 의하면 2,000㎡ 이내에 30개 점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있는 데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랬는데 2,000㎡ 있는 이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양쪽에 도로가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육성을 하려고 앞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역 지역마다 이걸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2,000㎡에 30개 점포를 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도로를 제외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100평짜리가 있다면 점포는 한 10평인데 나머지는 상점가로 저기 점포로 안 쓰는 데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30개 업체를 포괄해서 지정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에는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았던 거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법령에 따라서는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대로 지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걸 해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그걸 보니까 지정하기가 어려워 지금 현실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단서조항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랑 협의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는 할 수 있도록 약간 문을 열어준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지금 용두동 하고 선화동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도로 폭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2,000㎡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심의위원들한테 준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공무원들한테 조금 부담을 줄이려고 거기에 했던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러한 지침을 줬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범위 내에서 도로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면적들은 좀 제해서라도 점포 수를,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온통대전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한 달에 50만원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은 그것은 무제한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와도 받아도 농협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를 해서 온누리상품권이라도 받으면 좀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런 의도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좀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자, 지금 상임위원회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는 회의 규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형진 위원 질의 끝나고 다른 질의자를 있습니까 물어보고서 질의자가 있으면은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할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진행할 때 항상 질의자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인이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 번 순서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이번에 두텁고 넓게 지원한다는 코로나19 영세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두텁고 넓게 하면 좋지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많이 주고 넓게 하고 하면은,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재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 지원금의 재원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193억 7,000만원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 하여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193억 7,000만원을.
이정수 위원    그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얼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에서 같이 가져와서, 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반에서 얼마 갖고 오고 그 매칭된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재원, 재원, 예산?
  이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다 구비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서 얼마 넘어왔습니까, 이게?
  저기 지금 우리 뒤에 저기 과장님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한 번 거기 저기 국장님한테.
  우리가 5개 구 중에 최초로 순수한 구비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서 넘어온 예산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반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거죠, 얼마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193억 7,000만원 중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6억원을.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재원으로 지금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을 보면은 2020년도 12월 31일 이전 개업 영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올 7월달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2020년 기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8,0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기준, 그러면은 영업한 기간은 없습니까, 영업한 기간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영업을 만약에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000년도에 만약에 영업을 개시한 만약에 업장이 있으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연 일수를 따져 가지고 예, 산출을 해서.
이정수 위원    산출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연 매출액 8,000만원에 따른 그러한 비용, 연 매출액 8,000만원을 대비해서 예,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정수 위원    2020년 만약에 11월달에 개업을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딱 한 달입니다, 12월달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상관 없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딱 한 달을 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증빙한 매출액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금액을 영업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1년 일수로 계산을 해서.
이정수 위원    만약에 2,000만원, 1,000만원이 매출이 올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예.
이정수 위원    한 달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계산은 어떻게 하려고 정확한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달 동안에 만약에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세무서에서도 이제 매출액에 대한 것이 있지만 세무서에서 매출액 환산 금액을 산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금액으로 있는 저희가 판단해서 지급할지 말지를, 왜냐면 8,000만원이라는 연 매출액 미만 사업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서에서 매출액 환산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달에 개업을 했거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2018년에 개업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0년도 기준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경우가 아마 애매하게 많이 생길 게 많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사항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적시를 할 것인지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이제 구민들 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걸 세웠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은 이제 통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자, 이 8,000만원 기준 이것을 193억 예산을 좀 더 폭넓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연 매출을 조금 8,000만원을 넘기거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힘들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가 8,200만원이 올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8,500만원이 올랐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도 이제 많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을 기준을 조금 폭을 넓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건 저 하고 상담을 나눈, 아니 상담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왕 우리 중구에서 주는데 조금 더 넓게 이것을 좀 해서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사실은 더 넓게 주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사실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그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국세청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보통 이제 간이과세자 그러면은 보통 매출이 적어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도 그런 업체들은 소상공인, 좀 영세소상공인으로 보고 간이과세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간이과세자로 인정 받는 게 연 매출액 8,000만원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세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이제 한정된 재원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8,000만원이란 금액을 잡은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억도 할 수도 있고 1억 5,000, 2억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분들에게 좀 더 두텁고 좀 더 많은 지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게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정한 매출이 조금 적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필요치 않은 그런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간이과세자의 그 기준을 좀 가져와서 그분들 정도면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 매출액 8,000이면은 사실은 영세소상공인이면서도 또 나름 국세청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출이 적은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중구에서 진짜 중요한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구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를 잡은 것은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일반사업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일반사업자가 직원을 두고 있어요, 직원을 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직원을 두고서 연 매출 8,5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이분들의 타격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해하시겠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넓게 하면은 이 지원금 들어가는 폭이 조금 좁아지겠지요, 넓으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좀 넓어질 거예요 아니 좁아질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원금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원금은, 예.
이정수 위원    그 대신에 이것을 좀 나눌 수가 있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물론 뭐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이것을 다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참 뜻은 고마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더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이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걸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것을 좀 예산을 좀 짰으면 어땠을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지원하는 그 계층들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06분)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