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3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타 부서 및 타 구와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맞추어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5조에서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민사소송은 10만원에서 30만원, 신청사건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6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단순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평성 있는 포상금 지급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송유공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이번에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차 정례회 때, 1회 추경 때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그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으니 조례 개정부터 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당시에는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근데 이번에 올린 것은 30만원으로 또 1회 추경 당시보다 또 더 증액을 하셨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랬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1회 추경 때 저희들 당초 부서간 그 표창 포상금 편성 뭐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20만원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췄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조은경 위원께서 1차 정례회 때 지적해 주셔서 예산 그 조정하다 보니까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를 저희들이 타 구청하고 대전시를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거의 3만원이고요 다 동일 참, 30만원이고 신청사건은 다 1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5개 구청하고 대전시하고 동일하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당시에 1회 추경 당시에 최상훈 실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타 부서와 형평성 있고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10만원으로 하던 포상금을 2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다 라고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타 부서 우수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도 20만원으로 그때 다 통일을 했거든요, 1회 추경 당시에?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공보실만 또 다시 또 30만원으로 해 놓은 거면 타 부서와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다른 것은 이제 표창 이제 뭐 동 행정평가라든지 뭐 근린사업이라든지 뭐 세무서, 세무과 뭐 이런 포상금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 통일, 20만원씩 통일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이제 소송유공자 이것은 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5개 구청, 4개 구청하고 대전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은 맞추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소송업무 같은 경우는 기획공보실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당연 업무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조은경 위원    특별한 업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우리 이제 기획실만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뭐 세무과 이런 데 하는 그 소송수행 하는 민사하고 행정소송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가는 거니까요.
  뭐 참고로 저희들은 또 집행할 때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도는 저희들이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정하더라도 집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전체 형평성을 봐 가지고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신청사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만원 이내를 10만원으로 증액하셨네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1회 추경 당시에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던 사항이지 예산을 증액, 더 증액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만원으로 잡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금액 전체로 본다 그러면 뭐 1년 예산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것을 굳이 통일을 시킨다 라는 명목으로 해서 올릴 이유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통일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올린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5개 구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서 이것을 통일을 시키자고 얘기를 한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통일 시키자고 이야기 하는 건, 5개 구청이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 이제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용어 표현이 중구난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0만원, 20만원, 30, 50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통일성을 좀 기하자 해서 포상금 관련돼 가지고는 20만원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20만원을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이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이것은 이걸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이제 관련 서류도 보고 지난번에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다 보니까 포상금지급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2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이참에 이제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타 구청하고 대전시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한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조례 기준을 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급할 때, 지급할 때는 한도는 정했지만은 각 부서하고 저희들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20만원으로 또 지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뭐 통일성을 이뤄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기가 조금 원활해진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지급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 대전 중구 내에서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포상 대상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포상의 이유, 사유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게 우선은 기준부터 좀 제대로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사실은 포상이 바깥에 있는 이제 주민들의 눈이나 아니면 이제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하기 좀 어려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포상금이 좀 난발된다, 뭐 많이 나간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소송유공자 포상도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되는 대상 자체를 선정하는 데는 뭐 지금처럼 뭐 기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금액이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그 이 과정을, 과정 안에 이 대상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기준도 좀 같이 정해져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급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대상을 정리하는 게 좀 더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이거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른 포상금하고 달리 이제 소송유공자 이제 저희들 뭐 민사라든지 행정소송에 한해서기 때문에 이게 지급이 극히 이제 소수고요 1년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고 저희들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료로 이제 표시된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지급사례가 그동안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뭐 지금 아까도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별로 뭐 이런 업무수행 이런 포상금 표창하는 포상금하고는 이것은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6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6조에 보면 지금 다른 형태의 다른 포상자들 대상도 보면 뭐 많이 기여했다, 아니면 많이 이제 어떤 그 포상내용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라고만 적시가 되어 있지 지금 이 사항도 보면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관계없이 보면 여기 제6조에 보면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그 6조에 대한 게 저희들이 이제 2조 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게 상세히 1항, 2항 상세히 좀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뭐 단순 포상금 업무를 업무분장을 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뭐 1항 1호에 보면은 대전시 중구 원고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한 70% 이상 인용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단순 업무분장을 내가 소송업무를 본다고 해서 이런 포상금을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2조의 1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2조의 1.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지금 타 구와 형평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옳은 행정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물론 중구 실정을 감안해야죠.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감안해야 되는데 또 행정을 하다 보면은 대전시 산하 이제 대전 시청 공무원이나 5개 구청 공무원들도 광역에 있는 저희들이 또 일반 광역하고는 틀리고 6대 광역 중에서는 또 뭐 타 구하고 이런 것을 또 감안 안 하기가 또 조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타 구에 없는 부분들도 중구에 많이 혜택 보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소송업무는 그 고생은 하지만 그 당연한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도 세무업무를 보면서 체납세금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원들.
  그렇게 하면서 체납세금의 몇 %를 징수포상금으로 또 이렇게 받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것 단순 업무를 추진을 해서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소송은 사실 물론 변호사들 통해서 하는 소송업무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안 하는데 여기에 뭐 또 가끔 신청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갔지만은 이것은 소송유공자 포상금은 다른 표창이라든지 일반 표창 이런 것하고는 조금 접근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소송업무를 진행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2020년은 저희들이 7건 정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1년도 현재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21년도 저희들 현재 12건 정도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12건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수임료 나간 게 그렇고요.
  수임료 하고 지금 현재 저 7월말까지는 20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김옥향 위원    2021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7월말 기준.  
김옥향 위원    말 기준해서 20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 중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이 한 7건 정도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질의 마감하기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딱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김옥향 위원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의회에서도 사실 행자에서도 여러 번 지적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재작년 통해 가지고 변호사를 사용해서 변호사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패소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 때마다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승과 소가, 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민들을 상대로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늘 방점을 찍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뭐 소송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소한으로 해 주십사 집행부에 계속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승·패를 떠나서 소송을 당하시는 구민분들께도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관을 상대한다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재판까지 가는 과정 그 전에 가급적이면 구민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멸해 나가기를 좀 계속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기획공보실에서 매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공무원들, 공무원분들이 보시는 업무내용이거든요.
  업무내용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런 대상들이 되시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승소했을 경우에 더구나 1조, 2조 1항에 의거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활동하셨던 공무원분들에 대한 포상이거든요.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조례내용으로만 본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동안 요청 드렸던 거랑은 약간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소송 사실은 뭐 개인이든 공적이든 간에 소송은 사실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위원장 안선영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도 그 위원장님 말씀은 동감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에 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하기 위해서 승소할 경우에 뭐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 뭐 패소했을 때 준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소송업무가 사실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소송업무는 사실 일반직들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일을 배워 가면서 자문,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해서 뭐 가처분이든 뭐 가압류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 고생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또 구민을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최소화 시키고 소송까지 가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와 구민들 입장은 이 부분에 있어선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보면 관에서 뭐 어떤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거의가 보면 구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랑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내용들이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아니면 그 시설을 해 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 소속의 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셔서 구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 그러면 문제가 법적으로 가기 전에 기획공보실에서 주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한 3년, 4년 동안에 소송내용들을 한 번 살펴봐 주신다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기획공보실에서 올린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타 부서 포상금 지급과 형평성 있고 통일되게 제5조 1항 1호 행정소송 본안 한 명당 30만원을 20만원으로, 2호 민사소송 본안 한 명당 30만원을 20만원으로, 3호 신청사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제외 한 명당 10만원을 2만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거수)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은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상정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총무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내용과 용어 변경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민간위원 위촉 시 전문직 종사자, 학계, 일반시민 등 위원회가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지정기탁서 접수부서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기탁금품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개정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에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포함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의 감면대상자를 유족의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기존 부 또는 모 1명에서 부모 모두 각종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 신청수수료 및 갱신과 기간연장 대부 신청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석유 판매업 등록신청 신고수수료를 무료로 하며 애니메이션업 신고서 수수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전자파일에 정보공개수수료 개선을 위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전자파일 복제수수료를 1건당 700MB 기준 5,000원 등에서 1GB 8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총무국 세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쪽에요, 3조 4항에 보시면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13명요.
김옥향 위원    위원장은 그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기존에는 그 성별 구도가 어떻게 돼 있죠?  구성이?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남성이 3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여성이 4명 뭐 이렇게 여성, 현재 13명 중에서 민간위원이 이제 7명, 당연직 공무원이 이제 6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민간위원 중에서는 남성이 3명이고요 여성이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그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 아니고 대면심사 위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대면 모든,
김옥향 위원    서면으로 하신 것도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적으로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서,
김옥향 위원    원칙으로 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위원회 개최를 하신 거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2019년도에 이제 한 번 들어 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 이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