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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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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201-01 중구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친화장려금 지원해서 2억 2,600만원이 지금 신규 편성을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이러한 그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직면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생계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소상공인 그 지역을 좀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 쇼핑몰 이런 것은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가정친화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그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포함해서 뭐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해서 1인당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 시키고 작은 저기지만 그 소상공인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우리 또 그동안 계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자들한테도 좀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금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뭐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전직원 1,130인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공무원이 현재 한 833명 정도 되는데 약 300명 정도는 어떤 대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뭐 대상자는 우리 공직자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9월 1일 자로 해서 신규자들이 또 많이 전입을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전입을 왔고 뭐 공무직 직원들이라든가 뭐 청원경찰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가능하면 웬만한 그 구청 직원들한테는 혜택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원 대상은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한 휴게 저기 휴양시설 이용료 지급해 준 그 대상하고 대상이 같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원칙, 그 거의가 유사하고요 저희들은 봤을 때 어쨌든 뭐 한정된 예산이고 그 인원수에 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며 그 이제 어떤 기간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러한 좀 사치성 이런 것은 좀 제외를 하고 그냥 그 우리가 봤을 때 쉽게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과점이라든가 뭐 꽃집이라든가 이렇게 좀 선물 가정친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현금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을 사용하면은 그 증빙서를 가지고,
김옥향 위원    신청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총무과로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적정성을 판단해서 입금시키는 이런 방법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2월 12일까지 사용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난 그 휴양 이용료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었거든요.
  음주를 했다든지 뭐 그 휴직자라든지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 제외되는 대상은 없는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좀 한정된 예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전체 대상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을 뒀거든요.
  제한을 둬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휴직자는 제외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현직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국장님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그 휴양시설 이용료는 지금 현재 몇 %나 지원해 줬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추첨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아니 200명 한정, 200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이제 그 몇 %나 지원을 해 줬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40% 이상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40% 이상?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3쪽에 405-01 비정수물품으로 구내식당 식탁 50개, 의자 200개 교체하는 예산으로 2,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뭐 직원 후생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래서 그 시설개선이라든가 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많이 개선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뭐 식재료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뭐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보강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보강하는 사항은 이제 식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게 이게 1990년도 3월 달에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낡았고 그래서 이번에,
김옥향 위원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좀 소리도 많이 나고 의자가 이제 위원님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녹슨 부분도 많고 의자가 뭐 기우뚱 기우뚱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20년 이상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김옥향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안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 뭐 하는데,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 돼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전체적으로 노후 됐기 때문에 한번에,
김옥향 위원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적으로 같이 같은 날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같이 한 번에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구내식당 지금 1회에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평균 거기가 그 한 150명 정도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용직원은 한 300명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거기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런 저기 다 설치해 놓고요 마스크,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회에, 1회에 50명, 49명 뭐 50명 미만 이런데 전체 몇 분이나 지금 1회에 식사를 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순번을 짰어요, 그래서 순서를.
  그래서 A조는 뭐 시간대를 정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분산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회에 식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한 92명 정도.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5개 조를 나눠가지고요 한 90명 정도씩 이렇게 1개 조에,
김옥향 위원    1회에 90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90명이 몇 개조,
○총무국장 한광희  5개 조 이렇게,
김옥향 위원    5개 조로 해서 그럼 한 400여 명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상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약속이 있다든가 이런 직원들은 이제,
김옥향 위원    이런 기회에 좀 이 양을 줄여야지 그 주변에 상권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구내식당 다 이용하게 되면 주변에 상권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 좀 이제 음과 양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 저희들이 또 그 염려하는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계속 해 달라고 하는 직원들은 그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막 계속 발생 급증할 때는 좀 겁난다 사실 그 외부에서 나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그런 꺼려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김옥향 위원    근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지금 4인 이상 식사를 못하게 하는데 90명이 한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러한 시설을,
김옥향 위원    식당 다 시설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구내식당은 다 예외로 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한 방향으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한 방향?  한 방향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총무국장 한광희  가림막을 다 해 놓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렇게 뭐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은 양방향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만약 지금 가림막도 저기 식탁하고 의자를 교체했을 때 가림막은 재활용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가림막은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제작을 해서 배부한 상태기 때문에요 상태는 괜찮습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사용 안 하고 식사하는 공간이므로 방역 소독을 철저하게 수시로 소독해서 감염병 예방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183요?
김옥향 위원    문창동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문창동,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8,8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완료기간.
○총무국장 한광희  공사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금년 안으로 최대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내부는 거의 지금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외벽이라든가 뭐 타일 이런 게 많이 지금,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문창동을 아시겠지만 이게 1993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외벽 타일라든가 이게 많이 탈락돼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도색이 또 오염이 돼 가지고 좀 색깔도 변색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2층, 3층은 그 철거 측면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한 목에 이렇게 같이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금번 시설 문창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연수 의장님하고 그 주민센터 순시를 했어요.
  할 때 그 노후 된 것을 보고 그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속하게 또 이제 안전하게 또 공사를 잘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향 위원께서 그 예산서 163쪽에 가정친화 장려금 지원해서 2억 2,500만원 요구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중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들 하셔요.
  특히 이 보건 관련 이 공무원들 또 밖에서 의료 진료를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의료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중구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예방이 많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단 이제 본위원이 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의 모든 공무원들 1,130명 이 분들한테 20만원씩을 장려금을 드려 가지고 어려운 지역 그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조금 돕는데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거 자체는 저는 아주 잘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가 발생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중구청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못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든지 그 동안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동료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치고 또 징계를 받았다든지 또 업무적으로 또 주의를 받았다든지 과연 이런 사람들까지 장려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만약 그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누를 끼쳤다든가 그 저해를 했다든가 뭐 하는 요인이 그 밝혀졌다든가 한다면은 뭐 그러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징계라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분들은 뭐 어쨌든 징계라든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개인 신상에 많은 그 오점을 남기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전체에 대한 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 격려도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그러한 배려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그런 측면에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국장님 의견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초비상사태가 정말 이렇게 선포되다시피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동료 공무원들한테 해가 되는 그런 공무원들까지 굳이 이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국장님께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정부로부터 예방활동이 시작이 된 그 시점부터 오늘 현재까지 훈계나 공무원 그 양정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훈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이름은 안 나와도 됩니다.
  실·과별로 숫자 제출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그 업무보고서 41페이지 보면 아니 그냥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 우리 중구에 한가족 어린이집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가족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런 시설을 잘 해 놨는데 사실 중구의 예산 규모로 볼 때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벌써 이게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자꾸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21명이 현원이던데 이게 정원은 지금 33명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보육교사님들 보면은 시설장이 한 분, 보육교사가 다섯 분, 영양사 그 취사원이 한 분 해서 일곱 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그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막대한 그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최소한도 보육아동 33명의 정원을 다 채워야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서 소기의 그 목표한 대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점점 줄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23명 됐다 21명 됐다 지금은 또 18명이네요.
  과연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하는 건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건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현재 뭐 그 인구 절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선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가족 어린이집의 유아수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직원들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그러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그 직원 부모들에 그 애로사항을 저도 뭐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 보면 그러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뭐 지금보다도 훨씬 부족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시대적인 상황상 그 맞벌이 공직자나 그러한 그 맞벌이를 하는 이러한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은 좀 있어서 그나마 그러한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위원님들 말씀을 뭐 존중하고 하지만 다만 그 기본적인 의견에는 동의는 하지만 그러한 시설이 의무사용 시설이고 그 직원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에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직원들은 또 유용하게 하거든요.
  또 야근을 한다든가 또 집 인근에 그러한 시설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또 부득이하게 또 아침부터 이렇게 아이들하고 와서 출근해서 맡겨 놓고 또 야근을 해야 되면은 또 야근 또 하고 뭐 이러한 저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에 지금 운영시간은 아침 몇 시에서 저녁 몇 시까지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9시부터 16시고요.
  연장을 하면은 뭐 19시 30분까지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연장,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녁 밤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들이 이렇게 같이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생계를 위해서 이런 분들은 아이들도 좀 봐 주면 좋잖아요.
  뭔가 좀 운영하는 방법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 억원씩 들어가서 예산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9시에 딱 저 오픈을 해서 오후 5시에 딱 마감을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공무원들 자녀들에 한해서나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지, 이런 문제들을 왜 본위원이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국장님이 지금 현재 한가족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3~4억씩 들여서 운영하면서 글쎄 아이들 18명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내 얘기는 뭐 이왕 우리 중구청 내에 한가족 어린이집을 유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그렇다면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가족 어린이집에 맡길 게 아니라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의회 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고 한가족 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출근시간이나 저녁시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뭐 아침 9시 땡 돼서 뭐 여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받고 있고 저녁 시간대에도 그 직원들 이용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 9시 넘게까지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보육정책이 사실 이제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가에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보육을 부모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좀 책임을 져서 보육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저 중구소식지 나갈 때도 이렇게 한 번 좀 실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뭘 탓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어쨌든 지적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좀 다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누가 봐도 아무리 국·공립이 됐지만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중구청 내에.
  아니 이게 33명의 정원에 18명 이게 어린이집에 관리하고 있다는 건 이게 좀 3년 전부터 지적한 사항이에요.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되잖아요.
  예산 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자는 얘기예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럼요.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서명석 위원    이런 문제 좀,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분발을 해서 저희들이 그 원생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식지에도 한 번 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널리 알려 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정친화 장려금은 본질적으로 이게 이제 우회적, 간접적 그 재난지원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통해서 그 지급을 하지만 그죠?
  근데 그 국장님께서 그 이제 영수증을 첨부해서 오면은 이제 지급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방법은 이제 결정은 안 했는데 이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우리 중구 관내라고 딱 여기 적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이제 거기서 그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중구 공무원들 1,000여 명이 대부분 중구에 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절반 한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되죠?  대략?
  한 뭐 40% 정도 사실려나 30~40%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종훈 위원    그죠?  더 많은 분들이 아마 타 구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뭐 등 서구,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사용을 적시한 곳이 뭐 생일기념 식사 그런 것들이 여기 적시돼 있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일정부분 강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지급된 간접적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 돈이 과연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예, 제가 해서 뭐 타 구까지 저희들이 이용 저기를 혜택을 줄 수는 없고 만약에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타 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뭐 이용이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은 뭐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용을 해서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역사하고 전통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또 맛집이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저렴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도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강제한다고 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또 좀 큰 규모의 어떤 그런 그 식당이나 그런 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뭐 영세한 진짜 지금 피눈물 나는 곳은 소자영업자들이거든요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게 경제의 실뿌리처럼 이게 경제의 실뿌리가 그런 분들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게 녹아놔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좋으신 좀 지적을 생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그,
정종훈 위원    그래서,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그 소문난 그것보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디테일한 좀 어떤 지침을 내려주십사 포괄적인 어떤 그런 쓰임새를 제시하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처라고 또 어디 뭐 특별히 적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세지침을 좀 직원들한테 뭐 전달하는 형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유명한 뭐 음식점을 많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은 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뭐 주민센터도 근무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동네 구석구석을 많이 알거든요.
정종훈 위원    뭐 예를 들면,
○총무국장 한광희  일단은 뭐 주민센터 직원들은 그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기가 쉽고 어쨌든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한 번,
정종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청도,
○총무국장 한광희  고려해서,
정종훈 위원    청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러프하게 뭐 어느 부서는 좀 어느 지역 선화동, 중촌동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이 장려금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려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글쎄 그렇게 하면 또 그 지역의 유명식당만 이용하게 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정종훈 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제 다발적으로 퍼질 수 있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 한 번 여러 각도로,
정종훈 위원    장려금의 취지 그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제가 질문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쌈짓돈처럼 쓰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의미, 이 장려금의 의미가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걸 좀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보시라는 얘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175쪽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금 공사 내용을 보니까 석면철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이 공사기간 동안 민원 업무를 진행하는데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그러한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 필요한 사항은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를 이용해서 어쨌든 업무 보는데 지장을 최소화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뭐 임시이전이나 이런 것까지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항까지는,
조은경 위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석교동 동청사 신축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석교동은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 이제 부지가 저희가 있어 가지고 마땅한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대전 지역 부동산 경기가 워낙 그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그 협의 중이지만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대체부지를 또 찾아보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는 기대심리가 좀 많이 높아져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그 마땅한 부지를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부동산 경기도 이제 또 더 영향이 있겠지만 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사람 심리가 조금 더 받고 싶고 그런,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는 뭐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연내 안에 부지 매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떤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건 어쨌든 뭐 모든 계약이라는 게 오늘 이 의회가 끝나는 때 또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가 후보지를 한 몇 군데 좀 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하는 데는 좀 많지 않고,
조은경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단 관망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일단 그런 것을 좀 그런 상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무튼 이제 이전하기까지 좀 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좀 원만하게 잘 연 내에 좀 부지매입 부분이라도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조은경 위원    예,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2021년 예산안 심사 시에도 본위원이 언급했었고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이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에요.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조은경 위원    그럼 다음 임시회 때,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조은경 위원    지금 동구도 8월에 지금 조례 개정이 끝났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임시회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추세는 위원님 염려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은경 위원    내년 본예산 편성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나눠주신 안내자료 여기 목차 한 번 보겠습니다.
  목차 한 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추경을 보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냥 한 번 여쭤볼게요.
  체력단련실 그리고 뭐 성과상여금, 레이저프린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위원장 안선영  예상 가능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레이저프린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레이저프린터라든가 우리가 사무용 기기 같은 것은 이제 잘 되다가도 뭐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그것은 기계를 안 써 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 고장이 수리가 안 될 정도로 교체를 해야 될 정도라 그러면 그 전에 수리했던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속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곳이 여러 번 발생이 되면 사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선동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이제 쓸 수 있게 비치해 놓은 뭐 그런 저기다가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난다든가 뭐 이러니까 그 본예산은 뭐 작년 뭐 이맘때쯤 검토를 해서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사용하다 고장이 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좀 불요불급하게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고,
○위원장 안선영  지금 레이저프린터기는 업무상, 업무상 신속한 업무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쓰시는 게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위원장 안선영  근데 그건 팩스 전용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게 지금 팩스 전용이에요.
  복합기로 돼 있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프린터도 인쇄도 되고.
○위원장 안선영  예, 인쇄도 되고 근데 팩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주민들이.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예측 가능한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추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제 공감을 하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갑자기 돌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저도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추경에 올리실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측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저도 프린터기를 써 보고요, 팩스도 써 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사무실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면 좀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돼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얘기로 뭐 길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다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다만 이런 기계 종류들은 그 전에 사전적으로 고장 나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품 교체비용이 있었을 거고 수리비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이면 차라리 그냥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입안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매해마다 체력단련실은 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뭐 그 직원들의 이제 의견이라든가 좀 이런 것을 들어서,
○위원장 안선영  이걸 수시로 받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수시로 받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수시,
○위원장 안선영  이 내용 또한 지금 보면 뭐 대형선풍기, 각도벤치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내용인가요?
  급한가요?  이거 굉장히 급한가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대형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보면은,
○위원장 안선영  지금 가을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면,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에어컨을 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제 선풍기를 대신해, 대체해 운동을 하다보면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을 해서 고려를 해서 그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뭐 각도벤치 같은 것도 뭐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해요.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러한 좀 직원들이 또 이게 운동기구도 그때그때 많이 변하거든요, 또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계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이용하는 직원들이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난 3년 동안 체력단련실로 지금 들어간 수선비용이라든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아니면 물품 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산, 추경, 본예산 다 포함해서 얼마씩 몇 년도에 몇 월에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언제까지 되나요 자료는?
○총무국장 한광희  뭐 되는 대로 한 번 위원장님,
○위원장 안선영  뭐 3년치 밖에 안 되고 몇 건 안 되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하는 대로 뭐 해서 드릴게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 환경개선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근본적인 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근거 그러니까 뭐에다가 지금 근거를 두고 이런 식탁, 의자 비정수물품들이 들어가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위원님 그동안에 있었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조회에서 이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지입돼야 되는 그 의무를 어디에서 지고 있는지 한 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물품이 들어가고 낡았고 이것은 우선은 둘째고 여기에 우선은 물품이 들어가게 되면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안선영  일리는 3년 전부터 있었죠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한 번 직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또 직영하게 되면은 좀 그 음식의 그,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이게 직영을 하는 게 좋은지 위탁을 하는 게 좋은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걸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식탁하고 의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구내식당 그 개선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까지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다만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건 따져봐야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기 뭐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뭐,
○위원장 안선영  예,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여기 77조 뭐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라든가 뭐 6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규정은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후생복지는 지금 체력단련실이고 여기는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중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운영을 후생복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이제 직원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중식을 제공하는 것도 이제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상조를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상조를 구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의해서 이제 구내식당을 그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안선영  아니 여기 운영은 지금 상조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조회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상조지원을 그 후생복지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답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 왜 이런 걸 사 주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 77조라든가 우리 중구 조례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어렵나요?
  예,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간담회장에서 잠시 말씀을 나눴다시피 지금 이 후생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가 그 부분조차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은 의견차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는 제가 확인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빨리 시급히 조속히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그러시면 163페이지 201-01번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친화 장려금,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이 시책은 저희들이 그 뭐 이번에 의회 때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많이 저희 구에서 해서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또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는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이 시책은 저희 구만 대전에서는 저희 구만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저희들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좀 의견수렴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 그런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도 않으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만 지금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5개 구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5개 구에서 우리 구만 하는 거고 아까 뭐,
○총무국장 한광희  다른 형식으로 말씀 죄송한데 말씀 중에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어쨌든 뭐 추경이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태를 갖춘 것은 우리 구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보면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형태를 많이 갖추었어요.
  직접적인 형태를 그 동안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뭐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뭐 주민분들께든 뭐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은 이미 예전에 많은 곳에서 했습니다.
  대덕하고 동구 같은 경우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뭐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 그동안 안 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많은 의원님들의 뭐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해 오신 덕분에 많은 부분이 이번에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결정을 해 주셨고 결단을 해 주셨던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결실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그러니까 여기 대전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전반적으로 시너지가 일어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20만원은 분명히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이 근처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뭐 산성동까지 가서 내가 세종 사는데 산성동까지 가서 소비할 일은 제 생각엔 거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이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소비행위가 벌어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정책을 결정하고 이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볼 수 없고요.
  그런 그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근본취지는 아까 뭐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보충답변 형식인데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과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거기에 그 어려운 좀 힘들고 기존 업무에 비해서 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그 작용이 되는 거고 이러한 세부적인 집행은 좀 그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돼서 적절하게 안배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기 학원도 들어가나요 혹시?
  이것은 번외로 여쭤보는 건데 대상에 학원이,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학원은 대상이 아니죠 학원은.
○위원장 안선영  학원이 안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학원 어떤 학원을 이제,
○위원장 안선영  아이들,
○총무국장 한광희  아이들까지는 이게,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냥 소비하는 그쪽에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일단은 뭐,
○위원장 안선영  소비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우리 관내 이제 음식점이나 뭐 꽃집, 제과점 등 이런 쪽에 이제 주 저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페이지 163페이지에 이것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진공청소기 이게 원래 없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근데 왜 갑자기 필요해진 거죠,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먼지 같은 게 이제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구입을 해서 좀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거 뭐 청소 같은 경우도 도구가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제가 자료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교체가 아니라 이것은 보니까 새로 지금 구비를 하는 거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동안은 청소를 어떻게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렇게 이제 뭐 바닥이 이런 저기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위원장 안선영  이 긴 시간 동안요,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글쎄 그래서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하튼 이 부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에 올라올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여태까지 어떤 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청소기를 구매한다 라는 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어렵고요.
  지금 동까지 같이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우리가 동까지 같이 하는 거죠, 동.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동 올라온 것 중에서 우편요금이 지금 세 군데서 올라왔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동 예산 중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 왜 갑자기 우편요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적지도 않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금액이 이제 그 인상이 됐어요, 우편요금이.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다른 동은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이제 제가, 정확하게 좀 보셨는데 이게 조금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위원장 안선영  담당자에 따라서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 뭐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뭐 권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라 뭐 권고를 한다든가 지침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또 원칙대로 처리하다 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 뭐 통장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활용해서 그쪽에 이제 사는 사람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서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뭐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그런 걸 또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저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세 군데만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담당자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이제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방법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제 우편양이 늘어났고 그리고 요금이 발생됐고 그러한 그 세부지침에 의해서 등기우편을 발송을 권고한다든가 이런 건데 근데 그걸 또 하다 보면 원칙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저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마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전달이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다,
○위원장 안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기준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동에 특성도 일치하지 않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위원장 안선영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그 차이가 나게 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좀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업무 스타일에 따른 거라 그러면 여기 지금 제출하신 곳들 이외에는 통장님들 그 업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구에서 지침이 나온다고 그러면 몇 개 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동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떤 동에서는 통장님들 통해서나 아니면 동장님들 통해서 아니면 공무원들 통해서 우편을 송달을 하고 또 어떤 동은 정해진 규정대로 우편 등기로 해서 우편 송달을 하고 이러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송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우편에 대한 정확한 수령 여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시간차라든가 아니면 비용의 차이 아니면 인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규정을 좀 정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등기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는 되니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줄여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통장님들의 업무는 사실은 뭐 군인 예비군도 아니고 뭐 우편물 송달하는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위원장 안선영  주민들 화합하라고 있는 건데,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니까 뭐 그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또 이렇게 순회를 하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통장님들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 지금 특히나 혼자 계시는 가구수가 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통장님들의 역할은 우편물 송달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혼자 계시는 가구분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무고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저는 집중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시면서 뭐 근처에 가시면 한다든가 뭐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고유 업무, 그 일만 해서 뭐 간다 이런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은 지역 통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편에 대한 기준점은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한 번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예, 조성사업비 중에서 구 부담공사비 전액 약 30억원을 시비로 지원받게 되었다고 했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7월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관련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뭐 이렇게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시를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이제 예산액에 있어서 좀 구 부담이 많으니까 시에서 좀 그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작년 의회 때 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의원님께서 우리 구 의원님 아니신데 어떤 그 다른 지역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중구에서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중구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좀 시에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언급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 그런 효문화 뿌리마을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도 그런 공감대를 계속 기조를 유지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까,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뭐 10억 6,000인가 이것도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 의해서 10억을 또 추가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갔던 것은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구 부담이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 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도 가고 시 의회도 방문하고 관련 문화유산과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30억이 넘는 그 구 부담 공사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지금 오픈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다 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얘기를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담당관이 얘기할 사항이면은 뭐 어쨌든 시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성숙된 저기가 아니냐 시 의회에서도 얘길 했고,
조은경 위원    교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확정은 아니에요, 그 지금.
조은경 위원    확정은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만약에 이 교부금을 받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받게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 순수하게 시 교부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재원형식은 그 우리가 순수 시비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조은경 위원    순수 시비로 공사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왜요?
조은경 위원    뭐 주게 된다면 뭐 특교금 명목으로 받게 되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것은 순수 시비도 교부금 형식으로도 가능, 불가능하다고는 어쨌든 뭐 그것은 이제 예산담당관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되겠죠.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를 받는다고 할 때 이제 특교금으로 받게 된다고 가정할 때 특교금으로 받게 되면 이제 그 교부받을 때 조건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에 이 사업계획서 보낸 게 있습니까?
  교부 신청을 할 때.
○총무국장 한광희  교부 신청을 할 때가 아니라 어쨌든,
조은경 위원    그냥 공사비 30억을 주세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것은 어쨌든,
조은경 위원    어떤 사업계획서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문화유산과 사업계획서라기 보다는 그 이제 국비, 시비 이제 구비 현재 지원액이 이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구비 부담률이 뭐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토지 부담금이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시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형식을 띠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가 구비가 이제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공사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시비, 구비 25, 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구비 부담 공사비가 30억이 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조은경 위원    그동안 얘기 들은 거로는 거의 뭐 교부금 확정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어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에서 어떻게 반응을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 그 시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죠.
조은경 위원    확정된 바는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은경 위원    지금 사실 공사비가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조은경 위원    토지매입 부분이 아직,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조은경 위원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측면에서 그쪽 얘기도 그래요, 시에서도 그러면은 왜 부담,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자기들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액션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업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거점사업으로 지정도 됐고 하지만 또 보문산 관광개발도 연계가 되고 시의 입장에서 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쨌든 자기들도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의 의견이 어느 정도 또 맞고 그래서 그런, 시에서도 그냥 일단은 토지매입비도 그럼 이번에 꼭 세워라 의원님들께 말씀을 잘 드려서 그래서 그러한 시에 의견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 이번에 추경에 다시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도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럼 꼭 그것을 성립하고 해라 그러면은 자기들도 뭐 지원을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서로 노력을 해서 하자 뭐 이런 형식이란 말씀이죠.
조은경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사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말 할 수 있는 게 너네, 우리 것도 못 세웠는데 손을 벌리는 것도 사실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은경 위원    그동안 이제 시에 지원요청을 했던 것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 요청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은.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에 일정부분을 지원 요청을 했던 거지.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뭐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제가 뭘 숨길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토지매입비를 많이 좀 확보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뭐 사실 위원님들이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마는 사실 중앙부서나 이러한 시라든가 이런 데는 막 적극적으로 해서 좀 그런 걸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그 이제 지역 원도심 활성화기금을 처음에는 좀 노력을 했는데 그게 토지매입비는 구 부담이라는 게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그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도 이러한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러한 저기는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차선책으로 그러면은 시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가 부담하는 공사비라도 좀 30억이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면은 우리 구 부담이 훨씬 덜해지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지난번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감정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지난 이제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거의 뭐 자신 하셨었거든요.
  토지매입비에 대해 시비 확보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임 국장님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용호 국장님께서.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토지매입은 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구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적이다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시에서 뭐 공사비 정도 공사비 전액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까지는 이제 진행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게 어떻게 얘기를 또 다시 시작해야 될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걸 지금 뭐 아까 서명석 위원님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조금 극히 공개된 자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또 외부로 알려지면 또 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로 노력하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시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라인을 통해서 좀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저기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잘 되기를 뭐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아직 협의 중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뭐 그것은 제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기서 제가 오픈해서 말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왜 오픈을 하면 안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면,
조은경 위원    지금 뭐 자료에도 뭐,
○총무국장 한광희  시에서는,
조은경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미 뭐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뭐 오픈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어떤 때는 시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시 의회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조은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이제 알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죠?
  9월 7일까지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7일까지 내일까지 지금 계획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래요 일단 예,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그 이거 뭐 총무국 소관은 아닌데 좀 중요한 그 주민들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화동에 한밭우성아파트 저녹스 지원사업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 아시나요, 혹시?
○총무국장 한광희  얼핏 얘기 들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얼핏 정도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최근에 문제가 잘 아마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과 소관이긴 한데 이게 이제 주민들 3,000명 가까이 사는 그런 세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엄청난 민원과 뭐 청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시 뭐 엄청난 민원들 제기하면서 갈등이 엄청난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담당자의 노력으로 저녹스사업이 힘든 저녹스사업이 아마 이번에 추진되는 걸로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잘 해결돼서 좀 해결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굉장히 좀 심각했던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뭐 했던 건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복지국장 할 때부터 내용을 들었었는데 그런 뭐 어쨌든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 재원이 이제 3년, 3개년 사업인데 재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담당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아마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207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추경으로 이게 지금 두 군데죠, 산성동 하고 석교동?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지금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잘 못하잖아요.
  이건 전국민이 마찬가질 겁니다.
  좀 하는, 좀 이용 하려면은 또 폐쇄하고 거의 뭐 1등으로 폐쇄하는 곳이 이런 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오신단 말이에요.
  걷거나 아니면 걷다가 야외운동시설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그것은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중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140여 군데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시 것은 별도로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오래 전에 10년 전 이전에 설치된 것들도 제법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연도별로 다,
정종훈 위원    그런 것을 좀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좀 전수조사를 해서 좀 신형으로 교체하는 장기적으론 뭐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파편적으로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좀 조사하셔서 그 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시급하게, 시급 뭐 강력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 봐서도 충분히 뭐 설치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곳이 옛날 그 진짜 요새 신형 말고 아시죠, 그 뭐 녹 벗겨져 있고 이런 데가 예를 들면은 저 중촌동 그 뒤에 있는 그 무슨 공원인진 몰라도 그런 데는 아주 구형이에요.
  근데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이 대부분 소공원과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쉬시면서 운동도 하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락, 이렇게 부분부분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예산 수립을 해서 중장기로 나눠서 하시든 한꺼번에 뭐 예산 수립이 안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께서 이제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우리 야외운동기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이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릴 때 사실 저희들도 그 위원님과의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올리다 보면은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집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부담을 갖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연도별로 연도별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뭐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좀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좀 내년부터라도 좀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중장기계획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5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꼭 교체가 필요하다 하면은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러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봐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혼재돼 있습니다.
  신형과 구형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주민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은 신형 몇 백만원짜리 신형이 설치돼 있고 어느 지역은 10년 전 이전에 그 정말 저렴한 삐거덕거리고 녹이, 녹 나 있는 예를 들면 태평5구역 지역에 있는 태평성당 근처에 있는 그 소공원은 뭐 잡초도 지금 제거가 잘 안 돼 있는데다가 이 야외운동기구 조차도 녹도 벗겨져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시란 말씀입니다.
  같이 소공원과 연계해서 공원관리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한 가지 더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현재 문 닫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이제 시에서 그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부분 오픈이 되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공공시설도 좀 열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 9월 8일 날부터 재개장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은 다른 뭐 산서체육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내일부터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서,
정종훈 위원    아, 거의 뭐 숨통을 안 터 주면은 거의 그 국민들, 뭐 시민, 주민들이 아마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특히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보수를 많이 했지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거기는 지속적으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그게 구비로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잖아요, 주변에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목동 몇 구역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3구역.
정종훈 위원    예, 그 900세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문체과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체육복지 건강복지를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또 의회에서도 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직접적으로 관한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15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제2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당초 이 사업이 2016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충청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약 5년 동안 사업비 집행예산이 지금 현재 19억 3,700만원 중 순수 토지보상 협의비로 16억 900만원 정도 집행한 거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번 추경에 지금 또 115억 8,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했는데 이 금액이 연 내에 집행 가능한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 했던 게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됐고 추가적으로 다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또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또 감정평가 할 때 그 토지주들이 그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안 했어요.
  안 한 건 뭐냐면은 지금 3개 기관에서 이제 하고,
김옥향 위원    안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렇게 했다가는 뭐, 아니 주민들이 요청을,
김옥향 위원    의뢰를 했는데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 토지주들이 저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추천을 안 하셨고,
김옥향 위원    추천을 안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시청, 구청, 그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여기가 공원 일몰제가 해제 되면은 다른 뭐 대기업에서 와서 뭐 공사를 한다 뭐 이런 기대가 많았어요, 뭐 대전 시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막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래서 참여를 안 했죠.
  근데 막상 이제 그런 단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저기가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평가할 때는 그 분들도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주셨고 그래서 내일 이제 완료가 되지만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다, 그 분들이 이제 기대를 걸었던 건 뭐냐면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해제 되면은 그 지역이 이제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대 개발 붐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빨리 보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사업이 그 속도를 좀 붙이고 아까 제가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시의 지원도 저희들이 좀 더 받고 이럴려면은 좀 전액 확보를 해 주셔서 업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국장님 마냥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준 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감정평가도 나오기 전에 지금 115억을 또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수치는 어떻게 계상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기억을 하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66억 4,000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비가 그때 당시의 시가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115억 8,000이에요.
  66억 4,000 플러스 이번에 올리는 그 금액이 지금 토지감정가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을 그 위원님들께 요구를 한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난번 2019년도에 감정평가 의뢰했나요?
  20년도인가요, 19년도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19년도에 했고 제 기억에 20년도인가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20년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1년이 경과하면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근데 그때는 감정평가사가 업체가 몇 곳에서 했죠, 두 곳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두 개에서만 했죠.
김옥향 위원    두 개에서 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공원 일몰제가 되면 해제 되면은 여기가 확 이렇게 될 거다 이러한 기대심리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공원이 지정이 된 것은 그 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본위원이나 의회에서는 감정평가를 좀 진작에 추경을 앞두고 좀 그 시기를 좀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시기,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행정적인 절차상의 뭐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금 그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시기를 뭐 놓쳤다든가 뭐 좀 다소나마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그 기본적인,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이제 편성하는 가운데 심사하는 가운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뭐 한 두 달 먼저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감정평가액도 나오기 전에 이 예산을 또 승인해 준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저희들이 올렸던 게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지금 66억 승인해 준 것도 16억밖에 집행 안 하고 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 일괄적으로,
김옥향 위원    이 상황에서 또 115억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해를 좀,
김옥향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승인해 준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그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 만약 66억 4,000을 집행을 하면은 다시 해야 되고 막 하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사에 보면 집행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런 그 뭐 추경이라든지 그 예산심사를 앞두고 꼭 이런 그 감정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직전에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7일 날 그 평가가 끝나면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 금액은 그 전에 했던 감정평가에 기초를,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연 내에 집행 가능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김옥향 위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하지만 어쨌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사업 추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기 때문에 제도가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행정 제도상 그렇게 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약 일부가 안 되면은 그건 또 이월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또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그런 것을 설득작업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연 내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관계는 좀 의원님들도 좀 긍정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김옥향 위원    아니 저 본위원이나 의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김옥향 위원    지금 1년 동안 이 사업이 벌써 5년 된 사업이잖아요.
  2016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근데 1년 동안 또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절차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애착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김옥향 위원    어쨌든 반대쪽에 있는 그 토지주들 하고도 지금 계속 뭐 회의를 하고 그 분들 설득하고 있는 거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토지 소유자가 총,
○총무국장 한광희  한 60분 정도,
김옥향 위원    76명 정도 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이제 예산이 그 일부 된 부분이 한,
김옥향 위원    보상완료가 12명,
○총무국장 한광희  12분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요 대상자가 76분인데,
김옥향 위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적극적인 그 반대보다는 현재는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 그쪽에 이제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 할 때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추천동의 하신 분들이 거의 한 금액상으로 보면 한 70~80% 정도가 돼요.
김옥향 위원    70~80%?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를 새롭게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동의해서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 분들이 금액적으로 한 70~80%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소유자분들이 이쪽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든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외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은 의외로 더 탄력을 받아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토지주들도 있지만 지금 70~80% 약 20%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반대가 아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조용히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김옥향 위원    아니 본위원한테도 전화 오는 그 토지주가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분들 알려주시면,
김옥향 위원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아, 알려주세요.
김옥향 위원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갈게요, 만나고,
김옥향 위원    아, 그럴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반대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죠 뭐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관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계속 반대하고 하면 뭐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설득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긍정일 부분도 많이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나 인근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외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은 바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하실 분들도 있다고 봐야 돼요.
  가만히 있는 분들이니까, 그 가만히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부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지만 그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김옥향 위원    찬·반은 있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그동안에 감정평가를 하는 가운데 지금 그 분들하고 2019년도 20년도에 감정평가액보다 수치상 한 몇 % 정도 인상된다는 거 혹시 언질 받으신 거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이제 오픈해서도 안 되고 알려줘서도 안 되는 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김옥향 위원    왜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여기가 비밀 보안기관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얘기하면은 공개된 자리잖아요.
  공개된 자리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여기는 공개된 자리에서 국장님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곳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일체 비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만약 그 사람들이 발설을 하면은 그게 문제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 그래서 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선임한 사람, 구청에서 선임한 사람 그 3자격인 시에서 선임한 사람 분들이 셋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죠.
김옥향 위원    국가 1급 비밀도 다 새 나가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어쨌든 뭐 본위원이나 의회도 또 이 사업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어 주시고,
김옥향 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또 신속하게 그 토지보상도 해 주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고요 어쨌든,
김옥향 위원    지역민들이시잖아요 그 분들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시비도 우리가,
김옥향 위원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그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할게요 계속 의원님들 열심히 해서 예산도 성립해 주시고 하면은 시비도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300억 받아 오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여기 저기 207쪽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401-01 그 야외운동기구 설치해서 지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운동기구 5점 설치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2개소에 5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000만원이면 1대에 예산이 4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그 나라장터 표준 단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산성, 석교동 뭐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산이거든요 야산,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예산 성립해 주셔서 2점인가 3점 확보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이제 등산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기초작업을 좀 해야 돼요, 평탄화 작업도 좀 하고 거기에 기초작업 콘크리트를 바른다든가 뭐 이러한 작업을 해서 모든 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1대당 예상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뭐 예상 비용은 그거에 따라서 틀려요 뭐 저기에 따라 틀린데,
김옥향 위원    그렇죠, 그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하고 기초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 같은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금 운동기구 설치해 놓은 곳에 본예산으로 유지보수 용역비를 한 83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기구는 몇 대 지금 보수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정종훈 위원님께서 뭐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도 좀 하셨어요.
  이게 막 그때 수시로 고장 나서 그때그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은 그 어떤 어느 정도 우리가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고장 나서 방치되는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딱 우리가 그 37개소에 그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해 줄 뭐 사람을 선발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830만원 용역비가 이거 37개소를 모두 관리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예산 그 운동시설보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훨씬 많아요.
  공원지역에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김옥향 위원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또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할 때는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죠, 그렇게 하면은 공원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면은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김옥향 위원    하면 예산도 또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또 설치 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제12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제12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8억이 서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에 의회에서 효뿌리축제 예산을 본예산에 8억을 책정해준 것은 정말 코로나19 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때 대전의 효문화 뿌리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승인해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런 제반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문화행사를 효뿌리축제를 못하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바꿔가지고 지금 하실 생각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코로나19 문제가 이게 중구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이런 재앙이란 말이에요 또 모든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늘어가는 고통스런 이런 시간들이 많은데 굳이 꼭 이게 온라인으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금년에 하시겠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한 번 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실 건지 또 소요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제 작년까지 작년에는 거의 모든 축제가 취소 되었어요 저희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축제라든가 대전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또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라든가 이러한 단점이 부각되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또 주민들의 피로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 축제 같은 경우도 또 문중에서 축제의 개최여부를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심한 끝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시 내의 모든 축제가 다 온라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제를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 축제에 대한 명맥성이라든가 연속성 같은 게 사라질 그런 또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축제 또한 온라인 개최 쪽을 많이 지금 많은 축제가 이렇게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이제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사 온라인으로 하되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를 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중방송파 가지고 있는 대형방송사를 같이 한 번 해서 축제를 전국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그러한 거를 국민들에게 더 볼거리도 좀 제공을 하고 문중에게도 그러한 색깔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사와 기획사를 공동수급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가 주관 방송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이제 뿌리공원에서 조그마한 방송세트를 설치해놓고 주요 프로그램 뭐 6시 내고향이라든가 무슨 이런 주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효문화 뿌리축제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문중에 대한 소개 뭐 이러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진행해서 뿌리축제의 위상도 높이고 국민들에게 또 홍보도 하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소요예산은 지금 얼마를 계획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계획상으로는 우리 세워주신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서명석 위원    아니, 대충 지금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으면 예산액은 지금 파악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서명석 위원    8억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문화적인 축제도 있고 또 문화와 또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산의 인삼축제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금산의 인삼이 많이 팔려나가서 그 지역의 상권이 회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많이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제 이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좀 염려스러운 건 온라인으로 해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를 하라고 의회에서 또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8억의 예산을 세워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구에 지금 사실상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축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5억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 범위 8억 내에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보세요 소상공인들 날만 새면 휴·폐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8억씩 가지고 글쎄요 효과가 어느 면에 가서 이렇게 있는 진 모르겠습니다만 제12회 효문화 축제를 한다는 것이 뿌리축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주민들이 볼 때 옳은 일인가.
  그것도 순수 구비예요 주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하는 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약간 이 문제는 좋게 안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시행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지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이런 시기에 중구에 커다란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지 옳은 일인지 한 번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KBS의 6시 내고향 같은 경우는 전국방송이거든요 전국방송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만복장터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만복장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특산품 이런 거를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거든요 이런 코너가 어쨌든 그런 방송을 할 때 엄청 이제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국방송을 타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매출이 막 이렇게 쑥쑥 올라가고 이렇게 바로 계약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거를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소상공인이나 특산품 그런 걸 한 20, 30군데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거기 만복장터라는 프로그램에 6시 내고향 거기에 직접 이렇게 와서 피알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8억을 다 쓰지 말고 다시 추경에 조정해 가지고 지역상품 파는 코너를 해서 그 홍보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쓰면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중구 주민들의 생각이 이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8억씩 들여가지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글쎄요 효과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글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염려해주신 말씀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문중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중구에 효문화 뿌리축제를 전국방송으로 이렇게 나감으로 해서 좀 지역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문중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또 거기에 지역의 특산물까지 좀 이렇게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최소화 되어서 주민들이 좀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점은 많이 도출해서 얘기한 것 같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잘 판단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추경에 관련된 건 아니고 아까 잠깐 알아보다가 말았는데 그 작년 말에 우리 정생동에 천비산에 중암사가 우리 전통사찰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게 예산이 시비 구비로 해서 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5억을요 저희들이 5억 신청을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저기 집행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억 신청 안 내려온 겁니까 아직?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별도로 저기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거기 대웅전을 비롯해서 거기 손 볼 데가 많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세부적인 내역 이런 거는.
정종훈 위원    내가 자주 들리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영규대사 유허비도 있고 또 문화재 자료 부도도 있고 한 나름대로 문화유산에 어떤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이.
  그래서 한 번 그 세부내역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8억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그 비대면 축제를 하라고 편성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준 예산은 어쨌든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한 예산이고 뭐 온라인 비온라인 뭐 이거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비대면 축제를 하라고 예산편성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혹시 비대면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라든지 또 고추축제 뭐 이런 축제들이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 비대면 축제도 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뿌리축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국장님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들 염려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옥향 위원    지금 다 어려운 시기에 좀 예민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 또 그 지역 시장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좀 이끌어내고 어쨌든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복장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방송할 때는 엄청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간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든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발을 해서 문중이라든가 또 우리 문중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거를.
김옥향 위원    획기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획기적으로 정말 지역 경제에 비대면 축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행사 프로그램을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프로그램이요?
김옥향 위원    예.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계획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여기 작은 도서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서 2,984만 4,000원을 지금 반환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 저희 관내에 몇 개나 운영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은 도서관이 28개관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8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8개에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보급해줬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위원님께서도 집행액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못 썼냐 이걸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에 혜택을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편성액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대요 숫자 뭐 비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보냈고 거기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주 3일 이상 3시간 운영 그리고 또 별도로 구획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이.
  뭐 이러한 단서조항을 해서 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안내를 해드렸어요 하여튼 해드렸는데 의외로 또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대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관내 28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 공기청정기 보급은 몇 곳이나 보급해 드렸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39개 편성을 해서요 31개소, 28개관에다가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29개소 중에서 28개.  
김옥향 위원    작은 도서관이 아까 28개라고 하더니 29개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39개.  28개가 이제 그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거고요.
김옥향 위원    28개소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39개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하고 28개소에 보급했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도서관 하나에 한 대 지원해줬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면적 해서 면적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면적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두 개가 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잘 활용 안하고 한 3,000여 만원 예산을 반환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활용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어떻든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기준에 안 맞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 나누셨던 그 뿌리축제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확인 드릴게요.
  지금 아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던데 지금 우리 대전 중구 특산품으로 준비된 물품은 어떤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이제 뭐 대략 말씀 드리면은 그 금중탑골농원에 산성동에 있는 데 된장, 고추장이라든가요 그리고 사정동에 대림종합식품에 쌀과자, 착한감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성심당 케잌이라든가 뭐 양념갈비, 뭐 라운드커피, 젓갈, 또 우리 중구지역 자활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마카롱이라든가 누룽지 뭐 이런 거 해서 한 24개소 정도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24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게 그냥 업체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셨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위생과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게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좀 특색 있게, 특색 있게 했고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저는 참고만 좀 해주셔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접목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품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산품을 비대면으로 해서 지역 홍보상품으로 알리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성심당이든 아니면 지금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업체가 지금 들어가잖습니까 쌀과자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업체에 끼어들지 못한 분들께서는 이게 좀 차별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업체를 한 데 묶어서 한 챕터별로 해서 전체를 한 번 소개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 부분이 판매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게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혹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KBS에서 이거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별도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KBS에 대해서 그날 이제 무슨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홍보가 만복장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열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20 몇 개 그런 거를 자기들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이제.
○위원장 안선영  그거를 저희 쪽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로 링크 연동을 시키셔 가지고 저희도 별도의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글쎄 그런 거는 특정업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도 축제 안에 특정업체 몇 군데만 넣는다 라는 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방송국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우리 관공서 홈페이지에다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위원장 안선영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뿌리공원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다도 같이 우리 구 홈페이지가 아니라 뿌리축제 홈페이지에다 같이 연동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사실 저희 구 홈페이지에다 연동을 시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저기 탈레반이랑도 연결이 되어서 어디죠 진천, 진천 맞죠?
  진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자체에서 그 지역 구민들 생산품들 지원해주고 있던 상태였는데 거기가 지금 다운이 됐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중구 생산자들이 만든 상품이라 그러면 이거를 챕터별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루트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공원 홈페이지든 아니면 중구청이든 이거를 그동안은 축제를 하면 그 2박 3일, 3박 4일 그동안의 축제로만 끝났지만 지금처럼 뭐 비대면으로 축제를 할 때 그거에 가장 큰 장점은 축제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오프에서 할 때는 축제가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지만 내가 봤던 채널 아니면 내가 봤던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내가 원했던 음식을 다시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연장해서 간다 그러면 저는 지속적인 면에서 한 번 준비를 별도로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꽃축제만 한다고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업체 사장님들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거를 어떤 업체 회사로만 결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한 묶음으로 좀 묶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같이 만들어 주셔도 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몇몇 사람의 축제로 말고.
  양념갈비 같은 경우는 집안마다 다 들어가는 양념이 약간씩은 다르잖습니까 어느 집은 저기 뭐 꿀도 넣고 조청도 넣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가격대에서도 차등을 좀 둬주시고 아니면 뭐 고기에 따라서도 좀 차등을 둬줘서 찾아서 오시는 한 분, 두 분이 나중에 세 명, 네 명의 친구 지인들을 몰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힘드시겠지만 유도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지금 이게 채널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시는 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을까 봐예요.
  그러면 채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무국장 한광희  채널은 KBS1 TV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KBS1.
○총무국장 한광희  KBS1 TV도 되고 어떻든 KBS가 주관방송사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거기에 1TV, 2TV.
○위원장 안선영  일회성 방송인가요 아니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번 같이 하기로 했고 지역방송사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하루 나가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프로그램별로 KBS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 하면 또 그 다음에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다른 방송.  
○위원장 안선영  시리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그런 걸 뿌리축제 홍보를 넣는 거죠 거기에.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은 없는 건가요 혹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게 이제 일정이 잡히면은 그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겠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공익광고처럼 그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뭐 어떤 특정한 시간대 딱 잡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게.
○위원장 안선영  저희 대전에만 나가나요 아니면 전국.
○총무국장 한광희  전국방송이죠.
○위원장 안선영  전국방송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잘라서 나간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장점이 쉽게 말하면 애들 표현대로 하면 얻어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채널 돌리다가 갑자기 뿌리공원이라는 게 갑자기 나와서 어?  예쁜데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집중력은 좀 집중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드라마 끝나고 나올지 아니면 낮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송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 방송국 쪽에다 요구하면 시간대별로 그 방송 청취율이나 이런 거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대 하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야 눈에 더 많이 뜨일지 그리고 뭐 문구라든가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첫 시도니까 꼼꼼하게 힘드시겠지만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방역에 대한 부분들도 늘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프로그램들 구성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이 뿌리공원에 대해서는 아니 뿌리축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체크 좀 부탁, 잠시만요 위원님.
  아직 제가 안 끝났습니다.
  저기 우선은 서명석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으니까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 예산서 208페이지에 문화체육과 과년도 사업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 반환금 중에 코로나 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못하고 반환하는 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시비보조금 중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않고서 사용을 않고서 이렇게 반환하는 반환금이 지금 꽤 있어요.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내역을 보면 작은 도서관 컴퓨터 등 보급사업에 1,089만 4,000원,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2,984만 4,000원, 또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 293만 2,000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688만 7000원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볼 때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더라면 아니 시에서 사용하라고 보조를 해줬는데 이런 걸 왜 반납을 합니까?
  이런 것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서 시에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순시비 보조를 해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하고 관련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급하게 사용을 못했을 때는 반납을 해야죠.
  아니, 도서관에 컴퓨터 구입하고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도서구입 허락했는데 이 돈을 반납을 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요새 실내체육시설에 예산이 없어서 방역물품 구입 못 하잖아요 이걸 688만 7,000원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금년 말에도 이렇게 사용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유효적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대로 좀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꼭 유념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이시고.
서명석 위원    아니, 사유야 있겠지만 이 지금 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조금만 노력했으면 다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은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옥향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인데 그 작은 도서관 컴퓨터 지원이라든가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가 그 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드렸고 기준에, 기준이 있어서 다 안내를 해드렸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해서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다 부득이 해서. 
서명석 위원    그거야, 그거야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공무원 생활했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만약에 내가 반대로 내가 지적을 한다면.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이분 대상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했고 시에서 보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도 아니고 최대한 주민들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반환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잔액입니다 잔액 남은 거.
서명석 위원    금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잔액이란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좋은 지적에 앞으로 최대한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그 많은 위원님들께서 효문화 뿌리축제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좀 덧붙이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효문화 뿌리축제는 효를 근본으로 한 문화컨텐츠가 상품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를 지금 요번에는 코로나 국면 때문에 언택트로 공영방송과 기획사, 공영방송과 지역방송, 기획사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8억 예산 한도 내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구색 맞추기 만복상회 이게 뭔 지역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심당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많은 여러 번 전국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끼워 맞추기식에 어떤 그런 형태는 하지 마시고 자 BTS가 한류를, 한류를 대표해서 빌보드 차트가 상위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그것이 어떤 시장경제에 금방 어떤 효과로는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향후에는 그것이 물결 파장을 일으키면서 뭐 여러 가지 제반 상품의 형태로 팔려 나갑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알려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뭐 여러 기업들이 알게 되고 이런 효과를 기한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기왕에 언택트로 하게 된다면은 저는 효문화 뿌리축제의 본래의 의미를 전국 기왕에 그동안 오프라인 쪽에 오시는 32만 명한테만 알렸다면은 이거는 전국방송을 타게 되는 계기에서는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팔아야 된다 효라는 문화컨텐츠 상품을 팔아야지 끼워 맞추기 그거 해서 뭐할 겁니까.
  그건 뭐 방송 언론사 그 분들 홍보비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뭐 그게 그런 뭐 100%는 아니겠지만 기왕에 할 것 같으면은 적지 않은 돈이에요 사실 그렇게 언택트를 하면서 몇 억을 쓴다는 것은 공영방송 KBS 크죠 그 방송 한 번 나가려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지 마시고 그동안 11회까지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효문화 뿌리축제에 집약되어 있는 그 정신 그 부분을 파시란 말이에요 기획사한테 그걸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대전 중구 하면은 잘 모르는 데 많을 거예요 전국민들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다음에 코로나 국면이 풀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저는 차제에 좋은 기회다 기왕에 그 돈을 쓸 것 같으면은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조언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그 아까는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뿌리축제라든가 그 KBS 제작팀이 잠깐 한 번 뿌리공원에 왔었는데 어쨌든 너무 전국에 없다 보니까.
정종훈 위원    유일무이 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정종훈 위원    그리고 경상도 지역 가면은, 경상도 안동 중심으로 해서 유림들 얼마나 그분들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분들은 그 문화가 배어있다고 아직도 유교문화가 아직 배어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널리 알려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게 시장성 아닙니까 그게 그런 분들이 내년에 9월 말에, 10월 초에 있을 이 방송 보고 기억했다가 올 수 있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요.  그래서 뿌리축제라든가.
정종훈 위원    그런 거를 기획하시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뿌리공원 조형, 성씨조형물 그런 홍보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갖다 특색도 없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에다가 집중하시라는 얘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요.
  그러면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뿌리공원 2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땅 매입비 올리셨잖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되죠?
  이제 내일이면은 측정가 감정가가 다 나오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내일까지가 이제 기간이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오면은 그거랑 그쪽 감정평가사랑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위원장 안선영  여기서 본 위원 알기로는 이게 감정가가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 가지신 분들도 다 협의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뭐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까지 이제 참여를 시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도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내에 빨리 최대한 보상을 마치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비지원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또 시에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시비도 보조를 해주고 그런 측면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그리고 정례회 때 계속 요청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번에 이 뿌리공원 2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뭐 땅이라든가 아님 뭐 건설비나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에 대한 그런 추계서를 좀 제출해 주시라고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어쨌든 뭐 한 번 같이 한 번 상의해서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고 그리고 의견이 분분한 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딱 보이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고 주민들께 도움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중구가 다른 지역에 알려지는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집행부의 얘기를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 사업 한 가지만 놓고도 지금 계획이 네 번이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예산사용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 뿌리공원 2단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지금 크게는 세 번, 작게는 네 번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서 예산은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페이백도 안 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여기가 위원님들께서 다들 구민의 대표로 앉아 계시면 최소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거고 이거 대비해서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 이용객들이나 이런 방문객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눈앞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뿌리공원 2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문의하거나 물어보셨을 때 답변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미비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입안이 되었으면 최소한 예상되는 1년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산출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얼핏 대략적인 건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보면 공원일몰제에 대한 이제 기대심리가 그게 그런 부분이 끼어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심리 그래서 그게 이제 공원이 취소되어서 다시 입안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문제 그렇게 하고 토지매입비가 2016년 처음 계획할 당시에 비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대폭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심사 다시 재심사 문제 그렇게 하고 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러한 숙박시설 운영을 하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심사 관계자들이 그거에 따른 좀 글램핑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의 뭐 제안, 권고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부터 토지주들이 별로 이제 기대심리 때문에 많이 호응을 안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원이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발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다시 시에서 다시 계획적으로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당연히 의견을 물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근본적으로 제2뿌리공원에 대한 시의회에서 의회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구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다 이런 거는 대전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구 소속 의원이 아니신 분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계획이 있었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또 집행부에서 시를 또 방문해 가지고 추가적인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미래 완공된 이후에 사실 그런 거를 책정 계획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게 그런 공원이 결정되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어떠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할 수 있겠죠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고 운영에 어떤 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정도로 큰 계획에만 그칠 것이지 그 당시에 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직영을 할 건가 민간위탁을 할 건가 뭐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뭐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으로 해서 우리 전망대부터, 전망대도 새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오월드라든가 그 연계를 해서 우리 뿌리공원까지 연결통로라든가 연결 방법 뭐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 몇 가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은, 우선은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 성과, 성과지표 삼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성과지표를 적용하시려면 제대로 끝까지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중간한 데서 멈춰요.
  무슨 말이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보통 일반회사에서는 얼마에 추가예산, 운영예산 이거 들어갈 거라고 다 뺍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적용되죠.  
  그러나 그거 저기 뭐야 100% 약 1,100만원 들어간다는데 왜 1,200만원 들어갔어 그러진 않아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는 100점짜리 답안지가 아니에요 최소한, 최소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기획재정부나 투자심사라든가 타당성 심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에는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당한가 이 정도의 국비가 투입되는데 그 지역에 국비를 쓸만한 게 되나.
  그리고 투자심사라든가 타당성 심사라든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그런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직접 가서 전문가들한테 토의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저한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지 국비가 진행이 지원이 되는 거고 만약 거기서 안 된다 이렇게 따져서 이런 거는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진행되는 사업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계속 요구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점짜리 답안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추정치를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업도 그 이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를 100% 맞추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략적인 추정은 된다라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거는 만약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위원장 안선영  그거를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넘었어요 그런데 여태 제 손에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겁니다 제발 좀 주시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한 거는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는 한광희 국장님을 믿고 그 자료가 들어올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그 뭐 준비된 자료라든가.
  그리고 한 가지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의회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뿌리공원 2단지 사업이 몇 가지 약간에 좀 의회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몇 년 전에 벌써 5년 전에 지금 여기가 공원 구성을 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스호스텔로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청소년 수련원이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다 설명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효성이 떨어져서, 사용자가 부족할 것 같아서 문체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나보다 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원이 되었어요 글램핑장 왜?  이게 더 저기 사용자가 많을 것 같아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관리가 용이해서 그러면 관리가 용이하세요?  
  그러면 관리가 왜 용이한지, 비용이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관리인원이 덜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십사 한 겁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한 거죠.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이 5년 동안 세 번이 바뀌고 그리고 땅 매입부분도 사실은 지가상승만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의회에다 얘기해서 승인을 받았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왜 그 부분은 쏙 빼고 얘기를 하세요 원래 계획했던 땅보다 넓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마치 시간이 아니면 일몰제가 그게 원인, 주원인인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신 공무원분들의 5년간의 노력이 있고 5년간의 계획이 있고 또 그 곳에 지금 일부 땅을 매입을 했어요 이미 그게 16억이든 18억이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엔 확실하냐고 자꾸 아까부터 질문들을 하시는 건데 불안해서예요 왜?  집행부에서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데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어쨌든 뭐 계속 그 방향성은 지금 뭐 다 결정이 된 거고 그 동안에 이제 이런 저런 사유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 토지가 늘어난 것도 그거는 수면하고 절벽 사이에 있는 뭐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땅 뭐 이런 건데.
○위원장 안선영  맹지.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되고 지금은 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방향성은 다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방향성은 다 결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진행유형을 목표를 잘 가지고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 개인으론 이거는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 해야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저희들 입장을 반영한 거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시에서 아예 운영부터 다해서 책임지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뭐 의원님들끼리도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니 이거는 이제 차치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일이 예전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할 때도 강제로 그 집을 뭐라고 그러죠?
○총무국장 한광희  수용이요?
○위원장 안선영  예, 수용 강제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랬는데 이게 협의를 이번에는 좀 평화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게.
○총무국장 한광희  당연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안선영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강제수용 같은 건 하지마세요 가급적이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럼요.  저희들도 그런 건 바라지 않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지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를 동의하는데 있어서 제외되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분들도 사실 쉽게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뭐 쉽지는 않을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 빼서 나가야 되지 만약 거기다 혹시라도 또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세워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지체될 수도 있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만약 올해가 예산집행 못했을 경우에는 또 이월시켜서 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선영  거기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불법건축물 파악은 다 된 거죠?  불법건축 하시거나.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 지금 감정평가 하면서 그런 거는 다 거기에 그런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거기에 뭐 우리 여기 관계자들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계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파악을 하셔야죠 나중에 그거 기사화 되면 어쩌려고 파악을 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미리미리 수습하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심도 있게 고민해봐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축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이왕이면 올해 제가 알아보니 그 축제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면 그 중에 꼭 1등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따라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 구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같이 전해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4페이지 하고 45페이지 청사 주차공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청사 주차공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중구청의 주차면수가 별관 다 포함해서 본관 해서 147대를 주차할 수 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제일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숫자로 제일 많은 게 중구청의 주차공간 부족하다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많은 의회에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방법을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급하냐 하는 것을 지금 제출한 업무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청사 주차공간이 147대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44페이지를 보면 공용차량 보유현황을 보세요.
  여기에 승용차와 특수차 합하면 93대예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앰뷸런스나 레커차나 청소차 이런 것은 별도로 봅시다 다른 데다가 주차하는 걸로 편의상.  앰뷸런스도 보건소에 하니까.
  그렇다면 93에서 13대를 빼면 80대죠, 80대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요것은 어디다 주차를 하든 주차를 해야 돼요.  낮에는 이제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이 80대는 우리 중구청의 주차장에다 어쨌든 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우리 중구청에 실·과에 한 대씩 배정해놨죠?
  중구청에 실·과에 비상차량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민원상대.
서명석 위원    그게 몇 대입니까?  35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정도는 안 되고.
서명석 위원    34대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80대 플러스 34하면 얼마예요 35대인가 4대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계산을 해봐요 전체가 147대 주차면적인데 중구청 관용차량이 80대 그러면 나머지가 67대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직원들 차가 또 한 35대 정도 빼면 몇 대를 놔야 돼요 공간은 32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3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셔야 된다고 매 회기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 발전이 없잖아요 대안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 알다시피 직원들 주차문제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직원은 그렇다 하고 민원인들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여유공간이 32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자료 가지고 설득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문제점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공간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있는 모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제발 그걸 검토해달라는 얘기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을 딱 계산상으로 숫자상으로 나와 있고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 있고 3년 전부터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전혀 지금까지 개선의지도 없고 없어.
  말씀드리면은 몇 개월 동안 검토한다고 하다가 끝나버려 이게.
  어느 천년에 청사가 다시 여기에 지어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까.
  그런 계산 하시지 말고 중구청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에요 그 분들이 편해야 돼.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해줘야 되고 또 모든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한 철저한 주차대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타령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언제까지 모른 척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 문제는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대비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명석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하나은행 옆에 기계식주차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서명석 위원    아, 글쎄 같이 상의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도청 뒷길, 도청 뒷길도.
서명석 위원    자, 자 시간이 오래가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다 아는 사항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서명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문제점과 모든 것은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알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대안을 제시해서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검토를 해서.
서명석 위원    주차공간 확보를 하든 뭐를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를 이제 안했다고 하시길래 어쨌든 우리가 막 하고 있는데.
서명석 위원    검토하면 뭐 합니까 3년 동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 가지고 와 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서명석 위원    말장난 하고 끝났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지하상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우리들공원.
서명석 위원    자, 그런 문제는 이 먼저 다 해서 지나간 얘기고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도 답답하고요.
서명석 위원    주민들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 확보예요 중구청이 제일 불편한 게.
  이 문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고 해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위원님 하고도 고민을 할게요.
서명석 위원    다른 건 설명할 것 없다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뭐가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대안을 좀 저희 위원님들도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한다든가.
서명석 위원    봐봐 지금 똑같은 얘기야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고 민원인들의 최고 불평불만 사항이기 때문에 3년 전하고 똑같은 답변하시지 말고 방법을 연구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도 뭐 회계과 해당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하 뭐 저기해서 그래서 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용차량 부분은 좀 일부 주민센터도 있고 이래서 그 수치는 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명석 위원    어쨌든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로 많이 시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도 낮에 오시는 분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보통 20, 30분은 보통입니다 다른 데다 유료주차장에다 대고 들어와요 이런 상황이라고 당연히 위원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구청에 민원을 가지고 하고 싶어서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민원을 보기는커녕 차 댈 데가 없단 말이야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지금도 하고는 있고 그래서 5개 우리 해당 과에서는 뭐 다른 구청이라든가 시청 이런 실태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밀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데 어쨌든 더 고민을 해가지고.
서명석 위원    그러면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서명석 위원    장기주차 하는 차가 얼마입니까 아침에 와서 점검해 보세요.
  주민들이 대 놓고 안 가지고 가요 이건 공무원들 잘못이요 이건 아니지 왜 타구에서 시에서는 다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중구청이 있습니까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주민들을 위한 대기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일일이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하면 지적이 되니까 얘기 않는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공무원들이 또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말씀 안하셔도 다 알아요 본 위원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방금 전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고민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억 3,200만원 수입으로 증액 편성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노후차량 매각대금 7대, 폐차수입 5대 이거에 대한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5대, 7대 총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니, 7대 하고 폐차, 폐차로 인해서 5대 수입내역.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상세한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13쪽에 204-02번 직급보조금 여기에서 지금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 구청장님 그 65만원 직급보조비는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 했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요.
  이번에 이제 신규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결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 9월 1일자로 해서 시에서 한 71명인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신규 소요원인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를 추가적으로 예산 상정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당초 예산에 얼마 구청장님 직급보조비가 저기 편성했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여기서는 이제 지금 다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오는 9급들, 9급들이 한 70명 정도가 9월 1일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구청장님 거는 당초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그럼 기재를 왜 해놓으신 거예요 부기를?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한 거죠.
김옥향 위원    또 자세하게 이거는 또.
  그럼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새롭게 왔으니까 부족한 금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너무 또 자세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또 착오가 있잖아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직급보조비도 5,800에 또 계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5,800만원에 대한 거는 8급, 9급 직급자에 한해서만 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신규임용, 예, 신규임용 뭐 복직자 이런 거죠.
김옥향 위원    복직자가 7급일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거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여기 부기를 8급, 9급으로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거기 맞춰서 어쨌든 신규임용 및 승진, 복직 이런 거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은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정규직 증원분 해서 8급, 9급해서 5,800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증액편성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7급도 복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거 따로 별개로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렇게 생각을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잘못된 부분이죠?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거는 이제 그 큰 틀에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쨌든 그 예산이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청장님부터 9급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에 신규자원이 늘어나니까 새롭게 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여기서 8, 9급 표현은 좀 맞진 않아요 사실.
김옥향 위원    안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지금 그러면 4급이 또 승진이라든지 복직하신 분이 몇 분이 여기 5,800에 계상이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는 이제 뭐.
김옥향 위원    없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없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5급도 없고요?  대답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옥향 위원    7급, 8급, 9급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우리 신규자원이 오잖아요 70명이 새로 왔어요 9월 1일자로 그러면은 예산액이 1인당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구청장님부터 9급까지 이 정도 이렇게 직급별 월정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금액이.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좀 안 맞는 게 지금 신규직원이 70명으로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80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신규가 아니라 인사로 승진이나 복직자도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7급이 신규하고 복직자가 몇 명인가 지금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전체적으로 엮어서 이제 예산편성을 요청한 거죠.
김옥향 위원    산내끼예요 엮게 그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거 인정할게요.  이거는 8, 9급으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고.
김옥향 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이 5,800에 대한 8급, 9급, 7급 뭐 저기 복직자, 승진자에 대한 그 금액을 별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요 405-01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비정수 물품에서 비상벨 설치하는 거로 1,780만원 신규편성 하신 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78만원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비상벨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설치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 구에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거는요 한 44개소 정도 21개 부서에 44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40?
○총무국장 한광희  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44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주민센터는?
○총무국장 한광희  다 되어 있어요.
김옥향 위원    17개 전체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동별로 2개씩.
김옥향 위원    2개씩 다 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번에 7과 총무과, 세무과, 교통과, 보건지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하면은 다 설치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 라기 보다는 어쨌든 수요가 이런 민원소지가 있는 데 우리가 소요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실·과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비상벨 설치하고 그 좀 출동한 사건들이 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올 해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 한 6건 정도 있었고요 올 해도 한 건 있었고요.
김옥향 위원    큰 문제는 없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대부분 이제 경찰이 온다고 하면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가시고.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비상벨이 중부소방서에 연계가 되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중부서 상황실, 중부서 상황실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경찰 페추리카로 연결이 되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민원인들 직접 응대하는 실·과에서는 좀 안전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217쪽 민원담당 교육 공무원 힐링교육 550만원 추경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전문교육 업체에다가 위탁 교육하는 내용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힐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정종훈 위원    어떤 교육 비대면으로 당연히 진행할테고.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취소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에 잡아놨다가.
정종훈 위원    이거 근데 올렸잖아요 지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취소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삭감.
정종훈 위원    감액편성한 거 참 아이고 위가 아래로 봤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작년도에 했는데요 어쨌든 뭐 스트레스 격무 이런 거에서 민원인들이.
정종훈 위원    아니, 뭐 편성 감액을 하든 뭐 증액을 하든 저는 이 대목에서 제목이 힐링교육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교육에는 힐링이 없습니다 교육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차라리 앞으로 향후에 이런 차원의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전문 심리상담을 이렇게 하는 것 쪽으로 하세요 심리상담.
  공무원들 격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격무에 시달린다면서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정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전문 심리상담사한테 어떤 케어를 받는 그런 교육이 현실적이지 힐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 받는 게 무슨 힐링입니까 사실 스트레스죠 사실.
  그게 뭐 온라인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스스로 자기 검열, 자기 통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로나 국면에서는 뭐 앞으로 실시할지 언제까지 다음에 풀리면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문 심리상담 아니면 차라리 휴가를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런 게 좀 교육을 하라고 중앙에서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해요. 
정종훈 위원    그럼 제목을 좀 이렇게 바꾸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제목 바꾸든가,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힐링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예산으로 지금 이게 전액 특별교부세인가요 600만원이?
○총무국장 한광희  12% 하고요 시비 44% 뭐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증액편성 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271개 설치를 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완료사업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속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항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그 지역구 이제 민원들 여러 가지 받아서 지적과 이런 부분에 안내해 드리는데 그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지적과 담당공무원님들이 좀 민원에 관해서 좀 정성껏 진정성 있게 처리해준다는 그런 고마운 답변을 제가 몇 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뭐 잘 아는 바가 없으니까 세세하게 안내만 해드리는 입장인데 아무튼 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말씀드릴려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적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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