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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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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정하광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94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네 군데에서 지금 신설로 남대전노인복지센터가 신규로 하나 더 생겼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치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보문로 190번 호동인가요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2000 이제 최초는 2007년 5월 28일부터 이제 그 재가노인서비스를 이제 제공했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노인지원센터 여기에 이제 자료를 봤더니 그러니까 시설장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소규모고 영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또 가족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사실 이게 서비스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게 더 원활하게 더 섬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럴 좀 장·단점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래도 직원분들이니까 또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또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잘 돌아가고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께서 많은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9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회장 활동비 1,200만원 월 1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20%대에 이제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을 그 이제 지역사회봉사원이나 이렇게 좀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노인회장 그 인건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으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그 노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그 경로사상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의 뭐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실 우리 중구는 타 구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을 주로 많이 따라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중구가 지금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에서 150만원 정액을 했고 동구는 지금 회장님들별로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요 유성은 월 3만원씩 이제 지급하려고 신설을 하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고 있고, 예, 좋습니다 그것 좋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봉사 지원 위촉 및 업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지역봉사 지원의 활동 지원 등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저기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그 밑에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는 우리 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례는 저희들이 없고 이것은 이제 법령에 의해서 그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례는 저희들이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조례를 그 법령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만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그 지역사회 그 지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법령.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조례 일단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서 그러한 그 필요한 사항은 뭐 조례로 정한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무슨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그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이고 노인회장님들이라 저희 사실 위원님들도 눈치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조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개정하는 것은 서로들 하려고 하시죠.
  지금 보시면 우리 중구는 사실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구가 안 하는 것을 우리 중구가 먼저 시행을 하는 시행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중구 지회장님도 146개 노인정을 관리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 동회장님들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동회장님들한테도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노인회장님들한테도 1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좋으신 말씀이고 뭐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노인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146개 경로당을 총괄하고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지역 노인회가 사실 뭐 대전시 뿐만 아니라 좀 모범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로당별로 이제 분쟁이라든가 이러한 사사로운 것도 이제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업무 외에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제 그 노고에 좀 격려의 차원에서 좀 고생하시고 해주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봉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다른 쪽으로도 더 그런 경로당 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동구도 회장님들한테 2만원씩 주고 유성구도 3만원씩 지금 지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회장님 그리고 우리 저기 각 동 노인회장님들에게도 기본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6쪽 좀 보겠습니다.
  예, 보훈예우수당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이제 신규 사업이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산출 내역을 보면은 월 3만원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407명,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처음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전액 다 시비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올해는 이제 내년도는 이제 407명을 이제 잡으셨는데 올해 2020년에는 몇 명을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금년도에 360명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360명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책자 이제 하기 전에까지 10월 이제 어떻게 10월달로 할까요 몇 명에 예산 소진액은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는 이제 거기 예산액 1억 2,9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9,800만원이.
이정수 위원    얼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월 말 현재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억 2,900만원 예산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집행액은 9,87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9,870명 정도, 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0만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인구는 자꾸만 감소되고 그러는데 이제 예산액은 자꾸만 더 이제 증가가 돼요, 증가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산출 내역을 이렇게 죽 보니까 인구는 자꾸만 우리 중구의 인구는 줄어들고 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이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기 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고 또 독립을 위해서 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자꾸만 이제 사망자는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연로해서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예산액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난다 올해도 한 1,600여 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산출 기준을 시에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정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정수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훈 예상 대상 돼 오고 대상자들은 시에서 보훈처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이정수 위원    예, 보훈처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저희로 일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설명은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사업명세서 389쪽 좀 볼까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이 사회복지관이 운영비 또 인건비 이제 이런 것이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이제 국비가 국비는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시비 하고 이제 구비였는데 어느 시에서는 시 의회에서 의회의 결정만 남았는데 왜 이 시 사회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같이 예산을 대주느냐, 구에서 대줘야지 이래 가지고 어느 시 의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좀 뭐 예산 때문에 말이 좀 많은가 봐요.
  예, 그래서 시 의회에서 이제 논란거리가 이제 됐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국비가 수반이 안 되고 다 이제 시비 하고 이제 구비로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주민을 위한 문화·교양·예능 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공급 이것도 돼 있어요.
  자, 일반 주민을 따지려면 동 이제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동 이제 주민들을, 그런데 일반 주민이 지금 우리 4개 기관에 이제 복지관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많이들 이렇게 교양에 문화·교양·예능에 이렇게 좀 참가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보통 그 뭐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그 이제 모집 인원을 뭐 초과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보통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60% 이상, 60%에서 90% 정도는 저소득층이 하고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나머지는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제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주민들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유료로 해서 하든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어느 복지관은 좀 유료로 좀 돌려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데도 좀 있어요, 유료로.
  그래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걸로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좀 권장을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들 돌아가요, 지금.
  권장이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주민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자료를 이제 요구한 게 있으니까 자료 온 것을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회의 끝나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7페이지 아니 이것은 사업명세서 389쪽 좀 볼게요.
  예,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80 대 20 이제 시와 구에 이제 비율인데 여기는 이제 성락종합사회복지관만 1개소만 이제 신청을 해서 이게 됐어요.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몇 년 전에 한 번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한 적이 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019년도에 그 성락복지관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무슨 그 스프링클러 하고 화재 대비 소화전 설치 공사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석면 제거라든가 경로식당에 대한 이제 그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때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3억 7,000 정도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억 한 7,700여 만원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건물 외벽 등으로 빗물이 막 유입되니까 새로 이제 이것을 봐 가지고 다시 이제 요구한 사항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90쪽 좀 볼게요.
  주민생활지원비입니다, 이게.
  이것은 이제 구비 100%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민 뭐 390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390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360만원이 나가고 이제 참석수당이에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실무협의체로 이제 238만원 하는데 857만원 이 예산 중에 이제 거의 수당으로 한 600여 만원이 나가는 예산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지역사회보장 이제 대표협의체는 이제 심의하고 뭐 자문하고 이런 역할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뭐 수립, 시행, 또 평가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실무협의체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실무협의체는 그것을 또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표협의체의 이제 임무 이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인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사무국 대표협의체는 그런 이제 기획이라든가 그런 결정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수립, 계획 수립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실무협의체는 그걸 어떤 식으로 또 그것을 집행할 것인가 뭐 이러한 쪽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0년 올해는 회의를 이제 다 두 번씩 다 했나요, 이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일부 이렇게 그 협의를 뭐 대면으로 한 적은 없었고.
이정수 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서면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걸로 집합 금지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정수 위원    이 서면으로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서면 할 때도 이게 이 7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안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닙니다, 이것은.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급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이정수 위원    아, 서면으로 할 때는 지급이 없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021년도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이 한 185억 증액이 된 것 같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러니까 새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어떤 새로운 마음이 있으신지 늘상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 마음자세로 임하는지 좀,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좋은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뭐 이게 저희 복지차원에서는 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의 뭐 한 60~70% 정도를 이제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또 세출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좀 부담이 가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또 어려운 약자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 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사실 그 마음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복지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 만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진정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훨씬 보람 있고 또 좋은 사회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392쪽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있어요.
  이제 혹한기를 대비해서 목달경로당에 이제 1개소를 개소해 가지고 그 냉·난방비, 또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게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게 35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기만 이렇게 그러니까는 각 경로당마다 무더위쉼터로 다 이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시면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아무래도 목달동 이런 데에는 이제 좀 농촌 집에 가깝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그러기는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하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들이 뭐 이런 도시 지역은 그래도 이제 이웃들이 있고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은 좀 군데 군데 이렇게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 노인들이 홀로 있을 때에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계획을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낮에는 왔다가 저녁에는 들어가시고 이러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기거를 하는 것은 아니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혹한기가 더욱더 여름에는 무더위가 심해지고 겨울에는 추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더위 이제 여름 때에 이렇게 무더위로 인해서 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대전에 147개 경로당이 있지요,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 경로당에도 평소에 오지 않던 그런 어른분들도 이렇게 다소 와서 같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9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95쪽이요?
정옥진 위원    예, 7억 4,600이 증액이 됐고 서비스 대상자도 작년 대비 409명이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도 39명이나 증가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이제 그 노인 그 수행 인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좀 증가되는 거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뭐냐면은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제 4개 권역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수행하는 그 전담사회복지사.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분들의 이제 사기·능력 진작이라든가 이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수당이라든가 이제 정액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400명이나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400명이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정옥진 위원    고령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막 많이 늘어나서 발생되는 상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 이제 노인맞춤 저기는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발굴을 해야 돼요 사실.
정옥진 위원    발굴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이제 혼자 사는 뭐 그 60, 대상이 65세 이상의 그 국민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 대상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노출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모르게 저희들이 지나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발굴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옥진 위원    관심도가 높아져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발굴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옥진 위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얼마 전에도 재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그 노인분들에 대한 이렇게 그 혼자 거주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새롭게 발굴하는 데에 최우선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지도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 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고충을 함께 나누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맞춤형돌봄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르신들이 편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396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도 1억 4,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800대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발굴을 한 거예요, 800분에 대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대상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지요.
정옥진 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거동하시기 좀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상연락응급안전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비상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이 수행기관이 대전시노인복지관이고 또 응급관리요원 하고 소방서 등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비상 시에 벨을 누르면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옥진 위원    상당히 좋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98쪽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 1회 추경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지금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노인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뭐 절대로 좀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좀 이루어지지 못 했어요, 이것도.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도 같은 금액입니다.
정옥진 위원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00만원, 예.
정옥진 위원    1,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시행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올해에 예산은 이제 편성이 됐는데 올해 계획은, 내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당초 계획대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그 말 그대로 웰다잉 그 심리상담 교육, 양성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노인분들이 뭐 이제 그 존엄한 죽음을 뭐 이해하고 이런 분의 삶을 이제 그 잘 마무리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요즘 이제 어르신들은 뭐 80세, 100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기 때문에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다각도로 좀 이렇게 보셔 가지고 관계를 맺고 또 관계 기관과 잘 소통해서 그런 의식화를 갖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고맙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복지정책과 예산이 올해연도보다 한 10%, 11% 정도 증감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전에 과거에 보면 여성가족과쪽이 예산이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복지정책과쪽으로 완전히 이게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 2021회계연도 예산을 한 보니까 한 1,900억이 지금 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내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또 1차, 2차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얼마가 될지 지금 가늠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올해연도를 보면은, 올해연도의 경험을 보면은.
  그렇다 보면 아마 예측을 해도 2,0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추경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현 상황이 지금 우리 중구의 인구는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인구는 또 자꾸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노인계라든가 이런 계가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지금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전문성을 갖춘 우리 공직자들이 배치가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집행액과 이 업무분장 하는 인원 수가 비율이 지금 적정하게 비율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직원 배치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직원 배치는 뭐 저희들이 과 내에서 그 업무의 그 경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가장 적절하게 뭐 담당계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정한 안배를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물론 이제 뭐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물론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지마는 이 예산액 대비 인원 수를 이렇게 지금 조직표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산 집행액은 업무 분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이 직원 수가 부족하다 보면은 사후 정산 하는 데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은 부정수급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된 부분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우려를 또 발생이 될 테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또 이게 도덕적인 해이 문제도 또 자꾸 발생을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정 수급 문제 같은 것은 누구 다른 제3자의 제보가 없이는 사실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그걸 제대로 정산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직표를 본 위원이 대충 훑어보면은 예산 대비해서 인원 수가 지금 배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게 추후에 예산 대비해서 업무 분장을 다시 조직을 편성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올 7월 1일자로 좀 이제 그 복지 3과에 대한 그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복지 3과를 다시 개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 그 제가 볼 때는 그 과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는 대처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 이게 예산 대비로 하면 5배, 4배, 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거진.
  그런데 인원 배치 상황은 또 그렇지 못하고 이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한 군데로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또 사후 정산을 제대로 또 해야지 이게 복지 예산은 그냥 사회SOC사업 하고 달라서 이게 소외된 쪽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쪽 어려운 데에 쓰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복지 예산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제대로 배분이 안 되고 또 사후관리가 안 되면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너무 지금 예산의 집행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좀 불균형이 있지 않나 이게 업무 분장을 다시 판을 짜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년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이 끝나고 이제 물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살펴보면 알 테지마는 이게 너무 한쪽 부서에 예산이 편중되게 배분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과 간에 이제 예산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나 무슨 여성가족과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회복지과는 그러한 이제 조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동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그분들이 이제 사후 이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적격 여부를 이렇게 각종 그 기관으로부터 이제 공부도 받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분들의 관리를 일률적으로 그 사회복지과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예산 지원보다는 그분들이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사회복지과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좀 없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과 내에 희망복지지원담당은 저희들이 뭐 외부에서 그 후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사회복지과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사회복지과는 집행 예산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 자체가 원체 큰 예산이다 보니까 이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원탁회의를 하든 해서 이게 업무분장을 제대로 좀 해서 집행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수용시설이라든가 또는 일자리라든가 이게 대면 접촉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일체 중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키트 구입 사업 같은 것 이렇게 지금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노인정 같은 데에도 지금 프로그램이 다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다 폐쇄를 시키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같은 것도 지금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은 감소가 안 되고 예산은 다 그래도 조금씩 다 늘어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면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 예산 집행이 됐는지도 관리도 또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게 지금 뭐 지난 올 회계연도 같은 때에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은 일체 지금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지금 반납된 게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은.
  그대로 다 지출이 다 됐는데 내년 이제 2021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할 계획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뭐 일반보조금으로 대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하고 운영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뭐 운영, 인건비는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하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많이 줄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금년도 회계가 이제 종료되면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납하는 대부분이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이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잉여금액은 다 반납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20회계연도 올해 이제 의회에서는 지금 3차 추경을 하면서 거진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뭐 이런 시설 같은 데에는 프로그램을 그동안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또 프로그램에 필요한 뭐 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절감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될 텐데도 그걸 지금 추계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해 예산안을 증액을 해서 이제 예년과 비슷하게 증액을 해서 다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 정산이 제대로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2,000억 거진 뭐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1,72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정산이 제대로 될 것인가.
  복지정책과에 지금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몇 분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스물다섯 분이고요 그것은.
육상래 위원    스물다섯 분이 이게 이걸 다 정산을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드니까 어쨌든 이 정산 부분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양로시설을 한 군데 지금 보니까 양로시설 운영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393쪽을 좀 한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93이요?
육상래 위원    예, 393쪽 이게 은혜양로원인데 보니까 입소 정원이 125명이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정원이.
  그런데 시설을 처음에 이제 시설을 할 때는 정원이 125명으로 해서 이제 시설을 했던 것 같은데 작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12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은?
  그런데 현재 입소 인원은 20명 이렇게 되어 있고 2020년도 예산은 3억 9,400, 2021회계연도는 4억 3,385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저쪽에 있는 거지요, 저 안영동 지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남동, 예.
육상래 위원    저 안쪽에 어남동쪽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나갑니까,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기점검은 뭐 두 번씩 이렇게 하고요 혹시 뭐 외부 다른 기관에서.
육상래 위원    그리고 수시로 가끔 한 번씩 나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른 기관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육상래 위원    여기는 뭐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건 발생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현재까지 뭐 나타난 것은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일체 대면 접촉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럴 수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거기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상당히 좀.
육상래 위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안에서도 염려하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안에 내부를 살펴본다든가 이런 걸 아예 못 하고 그냥.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뭐 장부 점검이나 하고 나오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그 점검을 통해서 확보하기는 그런 것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뭐 제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는데 어쨌든 그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입소 인원 20명에 종사자가 7명이면 3교대를 근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24시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시설장을 빼고 나면 6명이 이제 2인씩 해서 3교대를 할 것 같은데 취사 같은 것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 일곱 분으로, 시설장이야 뭐 어차피 관리자일 뿐일 테고 6명이 이게 시설 운영이 됩니까, 이게 3교대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은 이제 그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거고 그 여기에서 지원해,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 외에 별도로 그렇게 인력 운영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 간단한 일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그분들이 먼저 만약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지원의 적정성이 발견되면 지원을 또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전체 예산 4억 3,385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4억 577만원이거든요, 인건비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관리 운영비는 2,400만원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2,480만원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그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해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비율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분들 이제 급식도 다 제공을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400만원 가지고 급식이 가능한지 이 뒷장을 보면 거진 다 뭐 양로시설 지원도 보면은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육상래 위원    사소한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 운영비는 뭐 50%를 지원을 한다든가 뭐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도 뭐 50%를 지원한다든가 거기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러한 양로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런 데에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들이 그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수시로 점검을 불시점검이라도 한 번씩 가서 이 시설장 빼고 6명이 3교대를 한다면 두 분씩 해서 20명을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인권 침해 문제 같은 것도 좀 철저히 좀 한 번 가서 불시점검을 한 번씩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400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00이요?
육상래 위원    예, 400쪽 자활근로 인부임 하고 자활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게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활근로는?
  자활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400쪽을 한 번 보세요, 400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자활 일자리가 이제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에서 일자리가 희망일자리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을 해주셨지만 여러 형태로 이제 일자리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 자활 일자리는 그쪽으로도 겸할 수 있는.
육상래 위원    이게 추경을 통해서 국·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추경을 통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인데 그 희망일자리라든가 3억 이번에 또 중앙에서 내려온 것 새로 편성을 해주셨잖아요, 3회 추경 때에?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일자리 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을 모집을 해도 그 모집 인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워낙 많.
육상래 위원    사람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람이 없어요.
  수시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계속 모집을 하더라도 부족해 가지고 돈이 남아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3회 추경에도 또 일자리로 해서 3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소진해라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지역에서는 그것을 이제 소진을 하기가 어려운 일자리가 너무 많고 사람들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활근로는 좀 줄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일자리 자활근로 대상자는 누가 대상자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소득층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육상래 위원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뭐 저소득층에 기초생활수급자 이하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차상위까지.
육상래 위원    차상위까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이하가 아니면은 참여할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걸 자활로 이제 그 명칭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이제 줄었다는 겁니까, 결국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당부를 했지마는 복지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집행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복지 3과를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거의 뭐 국가로부터 또 시로부터 우리 또 기초지자체로부터 매칭되는 사업 거의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 사업 부분이 그 사업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별로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마는 그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는 그쪽에는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이렇게 죽 보면서 우리 복지 3과는 거의 다가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90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재해구호지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재해구호지원이요?
이정수 위원    예, 2020년 이제 본예산은 이제 48만원인데 이제 무려 한 1,300여 만원이 증감이 된 내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올해는 7월 30일날 그 이제 그 전에도 폭우가 있었지마는 7월 30일 폭우로 인해서 재해구호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 시비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00% 시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100% 시비예요.
  부착용 저기 안내표지판 임시주거시설 그것을 산출 내역을 보면은 34만 4,000원씩 38개소 우리가 이제 동이 17개 동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산출을 해가지고 거의 예산이 이제 1,300여 만원 이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2020년에는 아마 애로사항이 좀 많았을 거예요.
  이제 본예산이 48만원인데 올해는 임시주거시설이 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 폭우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7월 30일 폭우로 인해서 뭐 모텔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주거시설은 모텔이라든가 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텔 또 경로당 이런 데를 좀 빌려서 이렇게 임시주거시설로 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 안내표지판을 보면은 부착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딱 붙이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1개당 34만 4,000원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어느 형태로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산출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재해구호기금이 대폭 그 상승된 것은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대재해가 대전에는 없다가 지난 7월 30일날 폭우가 일어나서 재해 그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창고라든가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러한 부착용 그 제작되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좀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판 같은 경우는 그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면적으로 이렇게 그 안내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내판은 좀 영구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재질 같은 것을 좀 잘 만들어서 배치를 해놔야지 훼손도 안 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작 단가가 높고요 그리고 의약품센터라든가 보관창고에 대한 뭐 습기 제거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부착형 제작인데 좀 단가가 좀 비싸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제작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좀 영구적이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완전히 다 붙여놔야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주로 어디에다가 경로당 뭐 이런 모텔 같은 데는 이제 안 될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제 임시 경로시설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관시설 주거시설 학교라든가.
이정수 위원    학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경로당.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또 효문화관리원 내에 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데에 우리 구에 한 38개소 정도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임시주거시설 안내판을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왔어요.
이정수 위원    기준이 내려왔어요?
  어디 어디예요,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준이 이제 38개소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부착판 임시 그 안내표시판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만들어라 이러한 그 설치 기준이 내려와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규격까지 딱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규격이 이제 딱 행정안전부에서 왔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제 떼지기 힘들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좀 주민들이 좀 아셔야 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평상 시에 이런 데 여기에 임시주거시설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 되고 또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언제 또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4페이지고 사업명세서 394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한 내용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증감 내용을 보면은 남대전노인복지센터가 신규로 이제 생겨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산출내역이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한 군데가 이제 증감했는, 이제 한 군데가 더 늘어났는데 1년 예산이 1억 3,900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한 달에 한 지원 액수를 보면은 한 1,000만원 꼴이 좀 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안형진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지금 직원 수를 직원을 보면은 이제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이제 가족들이 하는 데의 또 장점이 있고 또 뭐 단점이야 뭐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시로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뭐 어떻든 모든 그 저희들의 예산이 집행 보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정기점검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하면 어떤 제보라든가 민원성이 있으면 또 수시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원 받는 그 노인이 몇 명이며 또 주간시간, 또 야간시간 이런 게 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주간에도 이제 이 이제 뭐야 그 시설에서 직접 이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간에 가서 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케어를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재가노인시설이라는 것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방문하는 그런 식이라 이제 방문입니다.
이정수 위원    방문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방문, 예.
이정수 위원    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각 대전노인복지센터, 샛별재가노인복지센터, 이웃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남대전 지금 현재 세워진 곳이지요, 남대전노인복지센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언제부터 운영 중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2020년 6월부터 다시 재개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아, 2020년 6월부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2020년 여기는 남대전노인센터는 2020년 6월부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원 받는 노인들, 노인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주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몇 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야간 몇 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시간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전부 구분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은 질의를 마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95쪽 좀 볼게요.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이것을 질의 좀 하려다가 육상래 위원님께서 먼저 이제 하셨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
이정수 위원    395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이정수 위원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의 이제 인건비가 뭐 4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전담사회복지사 16명, 생활지원사 230명 한 246명이 되는데 이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이라고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권역별로 이제 1개씩 정해 가지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 수행기관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개 기관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 현재 이제 그 1권역은 중구지역자활센터고요, 2권역은 그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이고요, 3권역은 대전노인복지센터, 4권역은 한밭노인복지센터 이렇게 4개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한밭노인복지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문화, 산성동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산성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수행기관에 이제 맡겨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이정수 위원    공모를 통해서,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뭐 이걸 보면은 독거노인, 조손가족 이제 가정, 고령부부 정말 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제 이 조손가정을 보면은 할아버지 하고 할머니 하고 손자, 손녀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조손이라고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조손가정이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주위에도 보면은 이런 가정이 많아요, 정말 보기 딱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노인맞춤 이렇게 돌봄서비스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거의 뭐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디를 어느 부분을 이렇게 삭감을 하자 이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관리·감독을.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도 사실 공감하고요 뭐 육상래 위원님 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최우선을 둬서 이런 쪽에 대해 최우선을 둬서 일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 노인 인구 비율이 대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전시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현재 19.19%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가.
○위원장 윤원옥  아, 그러면 현저하게 우리 중구가 노인 비율이 높아 가지고 아무래도 노인들한테 투자되는 예산들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타 시·도나 타 구에 비교해서 우리 중구만의 그 자랑할 수 있는 노인 정책을 말씀하신다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 정책은 뭐 위원님께서도 뭐.
○위원장 윤원옥  타 구 법적으로 다 동일하게 하는 것 말고 중구에서만의 우리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은 자랑할만 하다 하는 것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노인회, 중구노인회가 뭐 전국적으로도 모범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에서도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그만큼 그 이제 경로당의 이제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잘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노인회분들은 또 그것에 맞춰서 그런 내부적으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그 노인분들의 그 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라도 예산이 좀 수반, 중구 우리 구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전염병 같은 걸로 인해서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비대면 그 상황에서 어떤 복지정책은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정책을 수행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그냥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저기 하지 그 코로나19에 대비하거나 어떤 이런 상황에 대비한 다른 아이디어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대면 그 사업들도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같은 그런 것들은 기준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원, 혹시 그 이용자의 현원 기준이에요, 정원 기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정원 같은 것을 이제 정원을 이제 현원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정원보다는.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아까 은혜양로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5명인가 되는데 뭐 현원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인건비 기준이 그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산정된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원이에요.
○위원장 윤원옥  아니면 정원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현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감소됐는데 그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저기.
○위원장 윤원옥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님께서.
○위원장 윤원옥  참여를 안 하시는데 그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가 그 많이 있고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자활일자리가 좀 많이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국가 차원에서 뭐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사업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 대한 그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양질의 그 일자리를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일부에서 많이 지적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 중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초수급자들이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비가 좀 감소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이제 기준 소득 대비해서 그것은 계산해서 이렇게 감소됩니다, 소득이 발생되면.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일 해서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위에다가 개선책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간을 좀 정해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정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기초수급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시책도 좀 한 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뭐 지자체나 정부나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현황과 이용 인원 주간·야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이게 행정 처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행정 처분 현황이거든요, 3년분.
  이걸 받았는데 이게 진심사회서비스센터라든가 발달지원센터 꿈 그리고 대전교육문화진흥원, 가온누리서비스센터 이 대전교육문화진흥원 같은 데가 이게 무슨 사업을 서비스사업을 하는 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로 이제 노인서비스사업 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2차, 1차 경고 해서 과징금 하고 환수금이 있었고 또 2차 경고 또 환수금, 과징금 해서 이게 1,553만 4,000원이 아직까지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환수금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진행 중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20년도에 저기 지금 처분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이런데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으로는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육상래 위원    똑같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 다른 기관 하고 똑같이 증액을 해서 예산 지원을 또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과징금을 만약에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건 자기 법인 예산으로 냅니까, 자기들 사 뭐냐 개인 돈으로 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우리는 이 기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영업 정지 처분에 맞게끔 과징금을 부과하면은 그 기관에서 이제 그것은.
육상래 위원    기관에서 납부를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과징금을 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육상래 위원    아니면은 기관에 돈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과징금 말 그대로 영업 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예산 갖고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교육문화진흥원 같은 데에는 이 법인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인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법인 아니고.
육상래 위원    개인입니까, 개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개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적립된, 적립된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걸 내려면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기들이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이제 과징금 처분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고 영업 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해서 그 처분을 받겠다 이런 그 의사표현이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겠지요, 이제 영업 정지는 못 당하니까 영업 정지를 당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과징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제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금전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보통 뭐 보니까 2차 경고로 대부분이 이게 몇 개 업체 7개 사업자인데 이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는 예산은 변함없이 그냥 지원을 한다 여기는 뭐 손해 볼 것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뭐 불이익 같은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도.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뭐냐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육상래 위원    그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결제를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해서 그 이용한 만큼 이용 금액에 대한 이용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쪽은 없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인건비는 아예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줍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쪽은 영업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영업 행위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1차, 2차까지 이렇게 가도 영업은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이게 불법 행위가 계속 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겠네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행정 처분 기준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차, 2차, 3차로 갈수록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또 커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위반 횟수에 따라서 또 중점관리 대상 업소가 돼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그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불요불급한 헛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9,400 정도가 잡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푸드마켓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중구 관내의 푸드마켓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푸드마켓이 그 부사동쪽에 하나 있고요 유천동쪽에 하나 있고요.
안형진 위원    부사동, 중촌동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천동.
안형진 위원    유천동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마켓이거든요, 마켓.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푸드마켓이니까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생필품 같은 것을 진열을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대상자를 이제 선발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이제 이용하는 형식입니다.
안형진 위원    이건 뭐 쿠폰 같은 것을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5점 보통 5점 이내에서 뭐 라면 하나를 사면 0.5점 뭐 이런 식으로.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이제 부사동 하고 유천동인데 앞으로 뭐 더 확대될 그런 것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것도 어쨌든 신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건가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뭐 2개소가 한 군데가 오픈한지 금년도에 오픈했어요, 금년 10월인가 이렇게 한 군데 유천점이 오픈했기 때문에요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이것도 보니까 공급자도 있어야 되고 뭐 이용자도 있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적절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422쪽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22요?
정옥진 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 이게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은 우리 희망복지담당하는 업무 희망복지계, 희망복지업무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희망복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담당.
정옥진 위원    업무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및 역할 수행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민·관 협력 강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래서 뭐 이렇게 밖으로 발굴하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발굴도 하고 후원자도 찾고 이게 동 하고 연계해서 뭐 그런 사업을.
정옥진 위원    동 하고 연계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각 동별로 그 동에도 다 이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돼서 7월 1일부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이제 그 기존 이제 희망복지 찾아가는 복지담당을 이제 신설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 돼서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좀 그런 기능을 현재 7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또 편성이 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발굴하고 어쨌든 찾아가는 그런 사례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그러한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424쪽에 기준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5명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사례관리.
정옥진 위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희망복지지원단 하고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이 똑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찾아가는 희망복지팀이 이제 7월 1일부로 생겼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전에는 이제 그 17개 동에서 거점 동으로 해가지고 이게 5개 동을 이렇게 거점 동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묶어서 이제 이쪽에 1명씩 이제 사례관리사를 1명씩 뒀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제 몇 개 동씩 이제 그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이제 사례관리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무튼지 이런 복지관에서 관련자분들이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이 없이 고루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무지개 푸드마켓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예.
이정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제 이 무지개 푸드마켓 뜻은 뭐 식품이나 이렇게 물품을 기증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이런 복지 공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는 이제 2개소가 이제 있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운영비 지원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억 9,4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 이제 계수 조정을 하기 전까지 인건비 몇 명에 대한 인건비, 또 임차료는 월 얼마, 또 기타 운영비 이렇게에 대해서 또 차량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용 내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423쪽 좀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사무분장이 이제 이관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희망복지,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2만원씩 이제 설날, 또 추석 때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건데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해 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년에요.
이정수 위원    예, 3,400세대에 정도 해서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 기초수급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받아 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센터에서 뭐 통장들 통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참 이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 사업명세서 422쪽 2019년도 이게 집행 잔액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푸드마켓이요?
이정수 위원    예, 푸드마켓.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19년도는 예산이 9,500만원이었어요, 19년도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집행액이 9,500 집행 잔액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에 한 10월달 정도 해서 유천점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동안에 하나 있다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그 2019년까지는 전액 집행이 된 거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20년에 예산이 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1개소만 사용을 했고 그 현재 10월 이후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정 부분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이 된 걸로 있어요, 한 곳에 대해서 새롭게 오픈한 곳에 대해서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집행 잔액을 이렇게 써놓은 건가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0월 말 현재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그 이후로 좀 그 집행이 됐습니다, 저기 9,580만원 중에서 그 신규 오픈한 곳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2019년도 집행 잔액을 이렇게 써놔서 19년도의 집행 잔액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19년도의 집행 잔액은 없는데요.
○위원장 윤원옥  저기 복지경제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사업명세서 422쪽에 대한 그 설명자료 13페이지.
이정수 위원    아, 설명 그걸 안 보시고 계시는구나.
○위원장 윤원옥  13페이지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13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원옥  2019년도 집행 잔액 내역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잠깐만요, 예.
○위원장 윤원옥  예산액 하고 집행액 하고 집행 잔액이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정수 위원    아, 예, 이것은.
○위원장 윤원옥  그것에 대해서,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3쪽이요?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하고 이렇게 페이지 쪽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원옥  13쪽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그 예산서 쪽수가.
○위원장 윤원옥  아니 예산서는 422쪽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서는 422쪽이고 설명자료는 13페이지예요, 사회복지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2020년도, 2019년도 예산액이 9,500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집행액이 9,500이고.
이정수 위원    집행 잔액이 9,5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집행 잔액이 0인데, 예, 0.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제 질의했다가 그렇게 됐지요.
  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타가 된 것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어떠한 예산 심의를 이제 한다거나 또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본예산 이 예산 책자에 숫자가 하나 잘못되면은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봐야 돼요.
  예, 이렇게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설명자료에 이제 오타가 있어서 다행인데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좀 오타가 있을 때는 예산안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여기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450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7,500만원.
  여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시설장, 생활복지사 81명 여기에 배우자,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가족수당.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배우자, 자녀는 연령이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배우자, 자녀는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배우자 하고 둘째 자녀 하고 또 뭐 기타 뭐 해서 이렇게 그 가족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나이 제한은 없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첫째는, 예, 나이 제한은 나이는 뭐 보통 이제 20세 성인 전까지, 성인 전까지 이렇게 되고요 첫째 자녀 20만원, 셋째 이후는 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안형진 위원    이렇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인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족수당 지원을 통한 열악한 인건비 보조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본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 뭐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수당을 못 받고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면 누가 오겠어요, 여기에?
  그럼 젊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안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족수당을 이제.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가족수당을 좀 주어서 그런 분들한테 생활에 좀.
안형진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뭐 가족 있는 분들만 와서 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좀 젊은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게끔 좀 폭넓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배려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추후에는 조금 변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부모가족 활동비 지원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430쪽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00.
이정수 위원    30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30이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한 세대당 22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830명 우리가 이제 한부모 하면은 뭐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또 사별을 하거나 또 유기 또 이런 등으로 미혼모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830명이 아니라 830가정인가요, 이게 명인가요 이것 확실하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세대 기준입니다, 세대.
이정수 위원    세대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830세대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830세대요.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이제 가정이 이제 한부모가족이 매년 좀 늘고 있어요, 이제 통계자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전국을 이렇게 봤을 때 2005년도는 137만 가구, 또 2010년에는 159만 4,000가구, 2011년도에는 160만 9,000가구 되는데 이제 매년 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중구도 이렇게 매년 늘고 있는 실태인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인구 수가 줄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부모가족도 조금 이제 이렇게 뭐 큰 급격한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한부모가족 이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도 좀 있는 걸 제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좀 한부모가족에 대한 세심한 좀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437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00.
이정수 위원    37쪽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활.
이정수 위원    운영, 운영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성자활지원센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대전 여성자활지원센터가 이제 한 개소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선화동에 위치한 곳에 있나요, 선화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유원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쪽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올해 이제 1,600만원이 더 증감이 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뭐 이제 인건비 이제 운영비인데 여기 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종사자, 예.
이정수 위원    종사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6명이, 맞습니까 6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6명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6명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이제 예산은 4억 2,900여 만원인데 운영비 하고 인건비인가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운영비 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운영비 하고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운영비 하고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39페이지도 같이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저기 437쪽에 있는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이요 이제 그 이제 본 위원은 설명자료 하고 이 예산서를 같이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산서를,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갖고 계신 설명서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설명자료 하고 조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가 틀려요, 예.
이정수 위원    거기서는 이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 쪽수가 좀 틀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 예산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좀 보겠습니다.
  뭐 증감된 이제 예산은 없고 이제 똑같아요.
  8,400여 만원 이제 공방 참여를 하는데 이제 일비를 지급하는 이 예산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위기청소녀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청소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몇 명이 올해는 참여를 했나요,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금년도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69명 정도 이렇게.
이정수 위원    16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69명이요.
이정수 위원    169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청소녀들한테 일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분들의 뭐 취업 교육 등을 통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진로 탐색 등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439쪽 여성안심길 바닥등 설치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 이게 지금 태양광 LED 이 설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여성안심길이라고 해서 좀 어두운 길.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데를 좀 이제 그 태양광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밝게 이렇게 해가지고 LED로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바닥길을 여성들이 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옥진 위원    바닥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바닥에다가 이제 벽에 등 같은 것을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등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바닥에서 그렇게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정옥진 위원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뒤쪽 골목에도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던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유사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조금 약한 것 같던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불빛이요?
정옥진 위원    너무 환하게 밝지는 않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명이요?
정옥진 위원    약간 좀 표가 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좀 좋기는 하던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내년도 사업할 때는 한 번 그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한 40개 정도가 또 설치가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개소.
정옥진 위원    예, 취약한 그런 지역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잘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이돌봄 43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 자치구에서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이, 예.
정옥진 위원    아이돌봄 지원 16억 예산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이제 하던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활동한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 분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시에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개 기관을 해서 이제 대전시 전체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자치구로 다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에서 저희 구도 얼마 전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몇 명 정도가 할지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력 관리 인력 같은 것 다 대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아무래도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또 맞벌이부부라든지 여기에서 서비스 돌봄 대상자가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이고 또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그런 가정에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맞벌이부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 안정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454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54요?
정옥진 위원    예, 중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5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아이들의 그런 프로그램 발표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신규 편성이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처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철저히 준비하고 그 관련 기관과 연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밝고 적극적으로 그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많은 발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454쪽인데 다함께돌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54요?
정옥진 위원    아니요, 454쪽 같은 페이지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돼서 지금 반납하신다고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함께돌봄 운영비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함께돌봄센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이것도 개소당 저희들이 한 30만원씩 뭐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아, 이것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옥진 위원    초등돌봄은 사각지대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운영비가 뭐냐면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내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그 의무적으로 2개소를 이제 그 하라고 이렇게 지원이 내려온 거예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 구는 이제 당초에 그 대사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 하고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곳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대사동 인근에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동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 추진하기가 좀 여건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 추진은 2022년도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태평동쪽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태평동이나 뭐 석교동이나 이런 쪽에 좀 그쪽에 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새롭게 건축이 되면 그 지역에 이제 하려고 그럴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시행을 할 때는 TV 같은 데에서 보면 저번에도 어린 아이가 부모님 때문에 트렁크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싶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맞고 여러 가지로 뭐 어쨌든 이제 돌봄에 대한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기 육아라든가 이런 돌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사회적 그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를 안 낳는 대부분의 이유가 육아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활동을 겸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국가에서 이제 지원책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도 지금 반납하는 데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타 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좀 우리 구 여건은 좀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 예산을 주는데도 우리가 못 쓰고 지금 도로 반납을 한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어찌 되었든 잘 보살펴서 잘 살피셔서 예산이 또 그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430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30이요?
안형진 위원    예, 미혼모자 및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인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원래 300이었는데 이게 500으로 늘어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당초에 이제 300이었다가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500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퇴소자들한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한 300에서 500 정도를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500만원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뭐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많이 작으면 작은 돈이고 또 크면 큰 돈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시비가 100%인데 보니까 우리 중구에는 아침뜰, 대전클로버, 루시모자원이 있네요, 보니까.
  이것을 좀 구비를 조금 더 세워서라도 좀 이것 자립정착금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뭐 요즘 500만원이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님 말씀 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그 정해져 있는 저기고 만약 뭐 이런 부분이 꼭 그 예산이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한 번 검토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실 이게 뭐 사회적 약자, 약자 하는데 이렇게 한부모 얼마나 이게 힘들고 또한 또 외롭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구에서도 좀 가능하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42쪽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14명인데 보니까 1명이 더 추가됐어요 11명에서 12명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전문가라든가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새롭게 위촉을 했거든요 구성을 그러다 보니까 1명을 더 추가해서 이제 그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서 1명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당초에 교수 2명, 원장 1명, 교사 1명, 학부모 7명, 공익대표 1명,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구태여 1명을 더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학부모를 여기 보시면 그 학부모 비율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들이 그 현장에서 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지금 학부모가 7명이었었는데 사실 7명이면은 작은 수는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구태여 한 사람을 더 늘렸다고 하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좀 지침이 뭐 이런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뭐 이러한 지침을 위원회 같은 것 구성할 때는 이제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 뭐 비율, 규정을 좀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안형진 위원    구비 100%고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물론 뭐 더 위원회에 더 들어와서 보육정책을 더 뭐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꼭 이 1명이 더 추가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양한 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지역 아이들이나 그 보육정책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신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위원으로 한 사람을 더 위촉했으니까 더 심도 있고 더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기 예산서 462쪽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62요?
○위원장 윤원옥  예, 462쪽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작년도 예산이 4억 2,920만 2,000원 올 예산이 4억 3,798만 4,000원 870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했고 또 청소년 드림스타트팀이 작년 7월 1일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올해 역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400 몇 만원 늘은 것이 뭐냐면 청소년증 발급이에요.
  청소년증 발급은 솔직히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 학생증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과하게 그 청소년증 지금 발급 우리 예산으로 이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을 우리 중구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계신 계획은 없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청소년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저기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 학교를 가지 않는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 중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뭐 그 지역아동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뭐 규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뭐 YWCA에 그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좀 그 시설을 가지고서 그리고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뭐 YWCA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위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한 번 찾아보고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법적으로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랄지 청소년상담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막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률은 지금 저하되고 있고 또 그나마 지금 낮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까 청소년들이 밖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올해는 좀 기대를 했으면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뭐 다른 예산도 고작 다른 뭐 노인 예산이나 어린이 예산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겨우 4억여 원에 좀 그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자체도 생각을 좀 우리 중구청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청소년팀이 생기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저버리지 않게끔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고 뭐 4억이라고 하지만 또 아동 수가 줄은 것에 비하면은 또 이제 많이 다양한 혜택이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쪽에 다양한 시책을 이렇게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여기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 넘어서 여학교에다가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좀 설치해 주는 시책은 우리중구에서 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자판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윤원옥  예, 생리대 자판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료로 배급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되는 게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좀 손 쉽게 저렴하게 좀 보조금을 주더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리대 자판기를 여학교에다가 좀 설치하는 것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좀 그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역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성장 그런 성인으로 좀 자라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제안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453쪽 보면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이게 어린이 물놀이장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인기가 많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우리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뿌리공원에서 하면은 위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뭐 저기 양지근린공원 근처나 아니면 뭐 석교동 근처나 이런 데에 한 두 군데 더 좀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이제 도심권 내에 뭐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물놀이장을 하려면은 거기에 뭐 급수시설이라든가 뭐 배수 관계라든가 그러한 전기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여건이 안 맞으면 그 좀 그 주민들한테라든가 이런 좀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건을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면 저기 뭐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조금 더 폭넓게 아이들이 물놀이 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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