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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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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기존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이었던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출산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중구에 거주하는 요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자로서 지방재정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감독 및 평가를 진행하며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감독 외에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행정상 조치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제재 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의 분리·보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최소화 하고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대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도모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하여야 하는 종류별, 성질·상태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보관을 신설한,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대형폐기물 환불 신청 시 환불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은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일부 완화해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시행을 해오던 것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그 사회도시위원회 뭐 윤원옥 위원장님께서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지난번에 이제 출산장려금에 대한 그 일련 제한규정을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계속하여’를 ‘계속해서’로 지금 바꿨어요.
  그렇죠, 문구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문구에 대해서 한 번 ‘계속하여’ 하고 ‘계속해서’에 대해서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1년 전부터 이제 그 그동안에는 1년 전부터 우리 중구에 거주했던 분들한테 이제 그 지급을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 1년이라는 규정을 그 폐지를 한 거지요.
  폐지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 출생하는 현재 계속해서 이제 그 주거를 하고 계신 분.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할 개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계속하여’를 ‘계속해서’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문구를 바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다른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큰 뭐 좀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금 수정할 문제가 있다 하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다른 것은 다른 문제는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전에 윤원옥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셨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원 발의 하셔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의원 발의를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련의 그런 규정을 삭제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하면은 이게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던 조례는 가능하면은 이제 미비점이라든가 개정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발의했던 의원님이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 뭐 그때 뭐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윤원옥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좀 아셨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의원 발의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냈었던 조례안 같은 것은 가능하면 개정을 한다든가 할 시에는 그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더 의원님에 대한 또 예의도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할게요.
  윤원옥 위원님이 그때 발의했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 출산인들에 대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출산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장애인 그것도 이제 별도로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일부개정 그 두 번째 장에 제2조에 있어서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그 일반인들에 대한 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조례에도 2019년 9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것도 그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기 위해서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밑에 보면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랬거든요.
  그 5조 3항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5조 3항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규정이 그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 이 내용입니다.
정옥진 위원    기존에 했던 그 내용이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출산일, 출산일 그 후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1년 전에 출생일 1년 전부터 중구에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출생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면 준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어쨌든 그 출산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면 이제 지급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렵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한다는 그런 의미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일반가정보다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지원 장려금도 이제 지급이 돼요.
  그것도 되고 이제 장애에 대한 지급도 되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지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일반인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그 또 들어가는 그 육체적인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더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 아니 2020년도 7월 17일에 의원 발의로 해서 발의했던 건데 사실 그때 같이 장애인 출산율까지 같이 봤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때 놓쳤던 부분이고 그거랑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연관된 조례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또 개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출산율이 지금 우리 대전이 지금, 전국은 지금 몇 %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대전이 금년 현재 0.78명 뭐 이 정도로 돼서 전국 평균보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윤원옥  중구는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중구는 현재 뭐 5개 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좀 낮은 편인데요 좀 어쨌든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은 뭐 이 조례는 저희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런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사실 출산율을 높이거나 출생율을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그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접근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중구에서 이렇게 앞서서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지금 9조를 제재 조치에 대해서 완전 삭제를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언뜻 쉽게 봐서는 이게 시설장이 이 법규를 위반을 해도 처벌규정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은요 이 조례는 이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이제 저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 조치는 좀 그 모법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뭐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서 그러한 그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외에 이제 사업법이 따로 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그 관련되는.
육상래 위원    그걸 적용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정해, 그 법령에 이러한 그 사항이 없었거든요 제재 조치라는 사항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찾아내서 이런 지정을, 이러한 사항을 이제 그 맞게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차피 다른 규정이라든가 그 법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이 조례도 삭제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립생활센터를 운영을 하는 시설장들이라든가 법인에서 이제 우리 조례를 보고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런데 이제 법규를 위반을 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도 이 조례안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후원금 등 외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것까지 다 삭제가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러한 사항이 여기에 조례에 나타난 그 예산과 관련한 뭐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든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에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지금 염려하시는 후원금 등 외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그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그것에 대한 벌칙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은 상관 없이 그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하고 벌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하기는 한데 굳이 조례안에 있던 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근거를 규정을 생활지원에 대해서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이것도 더군다나 그 법제처라든가 그 행정안전부 협업과제로 이래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뭐 위법행위를 방치한다든가 그것을 방조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조례를 삭제를 함으로써 행여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다른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설장들이나 법인들한테 주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몇 개소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개소요.
이정수 위원    2개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중구에.
이정수 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나는 그 용두동에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나는 그 산성동에 있고요.
이정수 위원    이제 뭐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고 그러니 감독과 이런 평가를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에 후원금 같은 것을 뭐 잘못 이제 사용했다 이런 것은 이런 장애인복지법에 다 되어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괜찮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조례가 정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같은 이런 중대한 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조례를 정비 이제 하고자 함이라고 해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혹시라도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정 취소한 경우도 있었나요,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사안에는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사안에는 없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가 이제 없는데, 없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지정 취소가 된 곳이 있나 싶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떠한 행위를 구에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이정수 위원    뭐 항상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을 해야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중구에 2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것에 대한 현황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재 조치나 행정 처분은 각 그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법에 의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근거랄지 조항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법에 위원님 뭐 잘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법에 이제 그러한 그 위반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또 조항이 있습니다.
  뭐를 뭐 저기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제재 사항이라든가 행정적 제재 사항은 그 행정 처분 기준이라든가 그런 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모법에 되어 있어도 이게 지원 조례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 정도는 넣어줘도 이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모법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금 저희들이 말 여기에서 이제 행정 처분을 받아서 취소, 뭐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나가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뭐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사항을 올릴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다 해서 문제가 뭐 육상래 위원님도 염려하시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집행부에서 뭐 관련 법규들이랄지 아니면 타 시·도 조례를 다 보시고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서 생활폐기물을 최소화 하고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보관시설의 설치 기준이 좀 마련,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일반 저희들이 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슨 여기에서 조례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뭐 조그마한 대형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건물에서 이제 그 폐기물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이제 그 무단 배출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폐기물 그 보관시설이라든가 처리방법 같은 것을 좀 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담아 가지고 그러한 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좀 원칙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재활용 의무대상제품 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해야 된다, 또한 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 수거량을 매년 4월 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포해야 된다 이것을 실행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련 그 사항에 맞게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홈페이지에 이제 물론 인터넷 이제 홈페이지에 공포해야 되고 신문·방송에도 이렇게 좀 4월 말까지 분리 수거량을 이제 공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방 우리 홈페이지는 물론이지마는 언론에도 이렇게 좀 공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꼭 지금 방송 매체나 언론에 이렇게 좀 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그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사항은 더 한 번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해서요 그런 사항은 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을 혹시라도 이것이 게재가 됐나 한 번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된 내용을 어느 언론이라도 있으면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하고 비닐류가 결합된 게 있어요.
  요새는 이제 스파우트 파우치라고 해서 이제 거의 다 그런 거지요, 요즘은?
  그러면 이제 그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하고 비닐류가 같이 있는 것을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이요?
  자, 예를 들어서 용기는 이제 내용물을 비워야 돼요 내용물을 다 비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 등은 이제 제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이렇게 지금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상세한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상세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격이나, 성질이라든가 성상에 따라서 뭐 분리를 한다 이제 그런 저기에.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같이.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매년, 매년 4월 말까지 이제 언론에도 좀 이렇게 뭐야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식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수거량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례 기존 조례 제15조에는 수수료의 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15조의 3에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민원 그런 민원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사례가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그 원인이라든가 폐기물이 이제 배출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폐기물 산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받고서 다시 환불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좀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럼 기존에도 뭐 민원이 발생하면 환불은 해주셨던 부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시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의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과 지역방재단원의 재해 보상에 대한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자율방재단 단장의 해임 규정과 안 제11조에서는 방재단 교육을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해 보상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2020 감사원 대행감사 조례 규제 개선 분야 감사에서 개선 방향으로 제시된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조금 감경 혜택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규정으로 감경 기준을 정하고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을 가·감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2에서, 2조의 2 제1항에서는 굴착지름이 50mm 이하 150mm 이상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중하고 제2항에서는 굴착지름이 50mm 초과 150mm 미만의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정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윤원옥 위원장님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공분야에서만 엄격하게 사용 제한했던 것을 민간분야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은 어떠한 자연재해 이제 때문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안전 조치가 어려울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단, 이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두 가지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저희 자연재해대책법상에 그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이정수 위원    아, 재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험지구.
이정수 위원    아, 위험지구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소유자나 점유자들이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을 경우.
이정수 위원    예, 능력이 없을 경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어떻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럴 경우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사유재산이라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뭐 무조건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이것은 이제 법령에 정한 이제 정한 대로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참 이것을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재해·재난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정말 경제적 사정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야적장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그래서 피해가 컸는데 우선 거기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시시비비는 나중에 이제 가리기로 했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가 불법 야적장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를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경우도 내가 어느 지자체에서 봤는데 이것은 이제 예를 다른 이제 경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제, 이제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좀 경제적 피해가 타격이 심할 때 재난·재해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걸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원을 해줄 때, 안 해줄 때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님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제40조부터 42조를 보니까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상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금 규모는 총 소유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구 법은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안은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융자 한정은 3,000만원으로 그냥 남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융자 한도는 3,000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3,000만원이고 이제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3,000만원 한도까지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상환 방법이나 기간, 이율은 몇 %로 우리가 비용을 융자를 해줍니까?
  몇 년 거치 뭐 상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율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5조 2항?
육상래 위원    아니 42조.
  예, 5조.
  이게 상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거치 뭐 몇 년 기간이라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자 이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서 그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기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규칙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규칙은 아직 만들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그것도 담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담았나 모르겠네요, 여기에다가 아예?
  상환 방법이라든가 기간, 뭐 이율이야 이제 그때 그때 달라질 테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우리 우리나라 표준 금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테지만 상환 방법이라든가 기간 같은 것은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시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융자가 없었습니까, 융자를 해준 것이 아직까지는 과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실제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상환 방법이나 기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또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그 조례에 그 명문화가 더 합리적인지 지금 말씀대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세부, 내부 규칙을 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에 담지 않으면 그때 그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하다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특혜에 대한 뭐 시비도 있을 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율은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도 상환 방법이라든가 기간은 거기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활동비 이것 지급을 보면은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활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올해 뭐 7월 30일 폭우도 있었고 현재 우리가 단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13명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13명이요.
  그러면 단원 활동 현황 이제 활동 현황인데요 총괄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일부는 이제 개정안이 이제 그거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까지는 그냥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제 비용을 지원하셨다 보니까 그런 게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제 그런 현황을 이제 총괄표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그 지급하는 데에 객관성이나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법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분들 어떤 자생단체의 지금 한 일원인데 이분들 고생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어떠한 활동비에 대한 총괄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좀 물론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뭐 지급을 받는 게 아니라 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받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그 집행기관인 우리 담당부서에서 활동비 작성은 진짜 했었어야 됐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이걸 넣었으니까 다행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진작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굉장히 아마 클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뭐 알 수 없는 기후 변화 때문에 뭐 폭우, 폭설 등에 의해서 이분들이 뭐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안 되겠지마는 직장을 출근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집 안에 있는 분들, 또 낮에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다들 직장들을 나가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은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워낙 큰 피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큰 활동이 기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급할 때는 어떠한 규정에 좀 맞아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것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종전에는 그냥 그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에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자료가 저 지원비니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절차를 거치는 조례 개정이 되면은 그렇게 돼서 하면은 더 객관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 저희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상위법 관련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 조례도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 법령 개정을 보면 뭐 크게는 뭐 몇 년 지난 것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1년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지역자율방재단 그 시행규칙도 보니까 2018년도 10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좀 안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좀 법령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좀 숙지하셔 가지고 관련되는 뭐 조례가 있다면 얼른 얼른 좀 개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해당 부서에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와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안형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안형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진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안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원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센터의 업무, 운영 및 위탁,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재정 지원, 검사 등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대리 안형진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형진  정하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부위원장,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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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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