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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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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에, 소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2018년에 몇 개를 구입해서 어디어디에 지원이 됐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18년도에는 6대 그 주민센터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대로 큰 동 산성동, 태평2동, 문화1동 그 다음에 은행선화동, 석교동, 유천2동까지 그렇게 여섯 군데 구입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인구수 많은 동에 우선 먼저 설치를 하셨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나봐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2019년도에도 이제 추경,
조은경 위원    아, 추경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 했습니다.
  주민센터 네 군데, 목동 그 다음에 문화2동 그리고 오류동, 용두동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가장 넓고 점포수 많은 문창시장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해서 뿌리공원 그렇게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설명 자료에 보면은 2019년 본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좀 1차 추경부터,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거,
조은경 위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좀 같이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내년 자료 준비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이제 1, 2차까지는 들어 갔는데요 10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3차 추경에 있던 걸 좀 아직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올해 8대 구입 예정인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랑 2019년도 그 설치된 게 다인건가요?
  이 지원예산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18년도 6대, 19년도 6대 해서 12대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한 8대 정도, 8대에서 잘하면 이제 9대까지 하는데 나머지 이제 주민센터가 그 빠진 데 일곱 군데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그 한 두 군데는 그 시장하고 이제 공공시설인 서부터미널을 할지 아니면은 그 기존에 이제 10년 이게 내구연한이 작동이 되든 안 되든 일단 10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있는 것 중에 그 구청하고 그 지소에 있는 게 이제 10년 이렇게 돼서 그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지금 그 두 가지, 두 개는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해서 일단 주민센터 일곱 군데는 확실히 이제 해서 모든 주민센터는 이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10년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좀 사용했던 사례가 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딱 한 군데 그 2017년도엔가 그 수영장에서 하나 이렇게 했던 걸로,
조은경 위원    아, 수영장에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법정 의무설치 대상기관이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조은경 위원    아직은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닌데 이제 경로당도 그 우선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순서대로 지금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이제 이것은 본예산이고 혹시 추경이라도 확보되면은 그런 데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그 의무설치 대상기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불가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교육은 이제 수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랑 이렇게 협조를 하고 119하고 협조해서 하고 기본적으로 또 설치할 때 그렇게 이제 그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은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광주 남구인가 그쪽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에도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어르신들 많이 활용하는 그 경로당별로 이제 해서 이제 뭐 추경이나 그렇게 예산이 서면은 이렇게 한 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그 사용법을 모르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그것은 저도 이제 초창기 이제 지소할 때 그때 이제 한 번 봤는데 그건 사실은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도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설명서가 다 붙어있고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설치되어 있는 그 관리자나 그 직원들은 더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해도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보건소 포함해서 뭐 어떤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센터에 보면 모니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모니터에 이 홍보 이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좀 한 번씩 방송을 하게끔 해 주시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로당 같은 데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분들이야 교육을 받고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주 뭐 미처 이제 생각지 못했던 건데 민원실이나 그런 모니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용법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송출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그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홍보영상도 함께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이 신청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일단은 뭐 그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이렇게 통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원 신청 대상자 중에서 혹시 제외 받는 조건,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건 없습니다.
  18세 미만,
조은경 위원    18세 미만 산모면 누구나 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원을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소득하고도 상관없이.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자는 또 제외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2018년도 대비 2019년 본예산은 좀 줄었다가 2020년에 좀 다시 증가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뭐 이 사이 추경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있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예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이제 그 집행되는 그 전년도 율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동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9년 현재 지금 집행 실적은?
○보건소장 구기희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120만원씩 5명 집행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최대가 120만원이고.
조은경 위원    최대 12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개인적인 건 한 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좀 학교 밖 아이들이거나 어떤 부모의 정상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또 청소년 산모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비용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조은경 위원    다 포함이 돼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됩니다.
조은경 위원    일단은 이제 본인이 임신확인서, 본인 비용으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본인비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예, 그렇죠.
조은경 위원    그 이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임신확인서를 받기까지에 그 과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서 좀 다.
조은경 위원    특히 가족과 관계 단절이 되어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초음파 검사 같은 어떤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까지 한 번 살펴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지원정책이 이제 잘 되어 있어도 자격요건이나 어떤 제한규정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를 보시면 정신질환자 조기치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뭐 심심치 않게 매스컴 상 좀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뭐 혹시 이제 진료비 부담이 있거나 그래서 진료 받지 못하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조기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개 이제 저소득층 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은경 위원    아, 중위소득 60% 이하.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조기치료라고 하면 발병 몇 년 이내라고 한정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명칭이 조기치료지 그런 건 크게 기준은 없고요.
조은경 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기준은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정신질환이 있는데 뭐 그런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이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진료 처음에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1인당 그 지원한도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구기희  1인당 지원한도는 지금, 아직 그런 거 정확하게.
조은경 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까지는.
조은경 위원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는 앞으로 통보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신청방법도.
○보건소장 구기희  신청방법 일단은 진료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보건소로.
조은경 위원    보건소로 이렇게 이관해 주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런 자격요건이나 그 진료내용 보고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놓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조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홍보 동영상이나 그 심폐소생술 이런 거에 좀 철저히 해주셔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좀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1년에 211일 이렇게 근무하시나요?  4명이, 네 분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네 분이 근무하는데 1월에서 2월은 이제 겨울철이니까 두 분이 근무하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두 분이 예.  
이정수 위원    11월도 뭐.
○보건소장 구기희  11월, 12월도 두 분이 이제.
이정수 위원    동절기니까 근무하시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무래도 하절기 봄에서 가을 사이에 그렇게 좀 많이 소독을 일을 하시겠죠.
  이 지금 이제 이 분들은 우리 기간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275쪽을 보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기간제 하는 분들이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고 이제 이 분들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이제 이건 민간대행비죠 위탁을 주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민간대행비는 6월에서 10월.
○보건소장 구기희  6월에서 10월말.
이정수 위원    6월에서 사업기간이 10월이니까 한 5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6, 7, 8, 9, 10 5개월을 하는데 올해 증감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단가가 상승되고 이제 이래서 그런지,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단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부노임 그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승된만큼.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거 입찰을 볼 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공개입찰이겠죠 이제 물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개입찰이겠죠.
  입찰은 몇 월 달에 입찰이 이게 공고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통 한 3월부터 3, 4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요. 
  입찰이 한 4월에 해서 그 절차가 좀 있습니다. 
  입찰이 되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적격업체인가 다 가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서 결격사유나 그런 뭐 장비들이 다 갖춰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최종 이렇게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계약체결을 해서 6월부터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분들이 하는 이제 업무하고 우리 기간제 인부들이 하는 일 하고 좀 차이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저희 보건소 그 기간제분들은 이제 동절기 이제 주로 위탁 그 하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유충구제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특히 이제 모기가 주기 때문에 모기 알 유충이 이제 그런 습한 지하나 아니면 화장실 그런 데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이제 주로 방역을 하고 또 이제 하절기에는 민간위탁들은 주로 이제 주택가나 그런 데 전 구간을 주간은 다섯 구역, 야간은 두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주택가나 그런 데에 제외된 데 그런 천변이나 그런 뭐 경로당 주변이나 이제 공원 같은 데 그런데 이제 주로 방역하고 또 민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긴급히 할 수 있는 그럴 때 바로 즉시 가 가지고 또 방역처리를 하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거 혹시 담당 계에서 이거 입찰 공개입찰 할 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공문서류 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건 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가지고 온 거 없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잠깐만 줘보시죠.
  왜 본위원이 이제 이거를 언급을 하시냐면 이게 각 동마다 민원이 많이 많이 들어오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우리 동 해 달라 어디 어디 해 달라 아마 이게 지금 상당히 4명이 일을 하시더라도 인원이 달릴 거예요, 인원이.
  뭐 경로당 가면은 경로당도 어느 경로당 가봤더니 바퀴벌레가 많으니까 그것 좀 소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탁도 해서 보건소에서 즉시 나오셔 가지고 해주신 거 같아요.  아마 인원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실 건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 하는 방역소독 인부하고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 하는 공개입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이것 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6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 일이에요 5개월 동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5개월 동안 2억 6,500만원 예산을 가상해서 거기서 뭐 입찰차액도 있겠지만은 그렇겠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본위원이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소 질의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민간대행비 방역소독 인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좀 볼게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2,100여 만원 정도 이제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산안을 보면은 1억 9,300만원 정도 이 지금 충대병원에, 충대병원에 세 분이 계시고 신규도 또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한 명이.
이정수 위원    한 명이 또 증액이 아니 이제 더 늘으셨어요.
  그런데 이 분은 인건비를 보니까 1년이 아니고 6개월분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6개월분을 신규분인데 기존 세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총 이제 여섯 명이 되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충대병원이 4, 성모병원 하나.
이정수 위원    성모병원 한 분.
○보건소장 구기희  선병원 하나.
이정수 위원    선병원 한 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분들 하는 일이 뭐죠?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결핵치료는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그 투약이나 그런 치료는 대부분 이런 병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충남대학교병원, 성모병원, 선병원에서 그 결핵환자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뭐 관리를 하는 간호, 전담간호사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이건 뭐 시비도 아니고 구비도 아니고 기금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기금으로 꼭 줘야 될 이제 예산인 거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배출을 위한 순수한 인건비 하고 운영비예요 운영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충남대학교에 세 명이 있는데도 한 명을 더 신규로 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만큼 또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준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인력 기준에 맞춰서 이제 증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충대병원 네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충대병원이.  
  충대는 네 명이 근무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 279쪽 표본감시 사업 좀 볼게요.  
  뭐 이 표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대상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수 조사방법을 현실에 이제 단점이 많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본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서 선정된 병원들이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 간담회 개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요 간담회는?  의원 담당자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담당자 하고 그 각 12개소가 있습니다 표본감시 의뢰기관이. 
이정수 위원    예, 12개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 이제 관리자들 하고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병원 관리자분들 하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내내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이제 표본감시기관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6개 중심병원은 충남대학교 병원이고 또 선병원, 성모병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의료관련 감염병이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3,600만원을 가지고 각 병원마다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충대병원에 중심병원이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2,200만원이.
이정수 위원    잠깐만요, 중심병원은 2,20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참여병원은 700만원씩.
이정수 위원    700만원씩 1,400만원을 나눠서.
○보건소장 구기희  두 군데.
이정수 위원    준다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280쪽 좀 볼게요.
  이 생물테러 감염병 이제 조기 감지를 위해서 응급실 중심으로 해서 증후군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비용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018년도 집행잔액을 보면은 이제 다 쓰셨어요 750만원 정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019년도는 좀 어땠나요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월별로 이렇게 뭐 21만원씩 3개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 11월, 12월분 아마 그 집행액이 좀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겠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제 생물테러 감염병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게 많다고 한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좀 없죠 그렇게.  
  일본서도 한 번 이런.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습니다, 살인가스나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이 좀 있었어요 말 그대로 뭐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전파를 용이하고 다수의 인명을 살생하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를 갖다가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퍼트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감염시켜서.  그러면은 이 기금도 이 예산도 기금 하고 시비가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는 다행히 우리 이제 대전은, 대전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었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이 비용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도 해마다 생물테러 대비해 가지고 훈련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훈련도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이 부분은 281쪽인데 예방접종 인건비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비나 들어가는 것인데 1,200만원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이 로타바이러스가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장염을 일으키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영유아에서 가장 흔한 바이러스.
이정수 위원    바이러스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여기에 예방접종비 지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워낙 이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뭐 2019년도도 2010년 10월 달 기준으로 많이 소진 되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19년도가 154명이 이제 접종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84쪽을 보면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장애인 문화체험비 예산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건 뭐 예산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사무분장이 사회복지과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 일도 많으신데 그래서 한 번 본위원이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에서도.  
이정수 위원    장애인에게 문화체험을 통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장애인 이제 그 뭐야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이제 치료나 재활치료 아니면 작업치료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업 중에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뭐 영화관이나 아니면 도자기 이제 그런 굽는 데 도예나 아니면 무슨 공예 같은 것 이렇게 장애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직접 참여하는 그 비용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또 체험비죠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사무분장이 좀 사회복지과 쪽으로 사무분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 한 번 했습니다.
  289쪽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은 국비가 일괄 삭감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암환자 지원사업 보조금이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요 감액이 되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특히 이제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 일찍 이렇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고 하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담당자들뿐만 아니고 중앙에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리고 나서 부족하면은 추경으로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가 계속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그런 형태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93쪽을 보면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제 시·구비 해서 50%씩 2,500만원씩 들여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예산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거 수탁을 주는 거죠 카톨릭.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성모병원에 위탁해서 그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 꼭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 저 대전성모병원에다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수탁을 어떤 방법으로 수탁을 줘요?
○보건소장 구기희  수탁은 지금 이제 20년 이제 3월이면 또 다시 이렇게 재수탁을 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3월 달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수탁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이정수 위원    아, 수탁위원회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 이제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지난 이제 올 해는 어디서 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금 성모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정수 위원    아, 2011년부터 계속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해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규사업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2쪽에서 303쪽 좀 볼게요.
  한의사 이제 한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192일 1년에 365일 중에 192일을 일하시는데 4,600만원을 이렇게 잡았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거는 월,수,금 일주일에 3일 09시부터 18시까지 이제 정규.
이정수 위원    9시부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시고 일당으로 해서 20만원이 이제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수당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이 잡혀진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게 이제 세목이 예, 바뀌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목이 바뀌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전에는 한의사 두 분이 이제 4일을 근무했습니다 이틀씩.
이정수 위원    이틀씩.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그 전에는 기타보상금에서 지금은 이제 근로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이제 세목이 바뀐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세목이 바뀐 부분이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접종실 운영비 사업명세서 304쪽 좀 볼게요.
  주로 보면은 뭐 관리비 또 뭐 이런 침대 커버 이런 부분 또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구비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혹시 홍보물 제작한 거 갖고 계신 거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여기는.  
이정수 위원    여기는 안 갖고 오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각 이제 그 뭐야 질병별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특징 아니면 뭐 접종시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접종을 이제 뭐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원했을 때 뭐 물티슈나 아니면 그런 뭐 행사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홍보물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을 접종 홍보를 하는 건데 각 동사무소도 좀 이렇게 좀 알려주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각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배치하기는 좀.
이정수 위원    좀 부족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물량이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좀 볼게요, 311쪽.
  이 부분을 보면은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그죠?  한 명 늘린 예산이죠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어떤?
이정수 위원    금연상담사.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아, 이렇게 인력이 부족 물론 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뭐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데 이 금연상담사가 한 분이 더 채용이 되는 건데 꼭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순수하게 한 분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19년도까지도 세 분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공무직 두 분 하고 기간제 한 분인데 그 기간제 한 분이 이제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공무직 세 분이.  
이정수 위원    아, 이게 공무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인원은 세 분이 똑같이 근무하는 걸로.
이정수 위원    이 보건소를 내 죽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공무직으로 바뀐 부분이 많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번에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섯 명이 예, 다시 저거 됐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전체 공무직이 지금 몇 분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열아홉 분이 있고 육아휴직 들어간 한 분이 이제 1월 1일 이제 복직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스무 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0명 총 공무직이 20명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뀐 분들이 다섯 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분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포함해서 신규가 5명에서 이제 14명이었었는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접종실에 한 명 인건비 올라온 것도 이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건 공무직에 5명 중에 포함된 한 분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0년도 예산에 앞서서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지만은 한 번 하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예비비를 이제 써야 되는데 올해 2019년도에 산업안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받은 게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서 예비비를 얼마 사용했죠 그때?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총무국장 한광희  1,740만원.
이정수 위원    1,74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도 20% 감경해서 된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예비비 이 사용을 지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나 어때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이 건은.
이정수 위원    우선, 우선은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어디 항목을 빼낼 항목이 없으니까 우선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뭐 어떻습니까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 상임위 할 때도 뭐 논란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들이 이제 불요불급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게 그 뭐 얘기를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보니까 뭐 전국적인 지자체에다가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공문을 우리 총무과에다 보낸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 243개 지자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제.
이정수 위원    민주노총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뭐 다른 데 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중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규칙사항이 있다 그것을 직접 받은 게 좀 있어요 보건법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다면은 사전 조치를 좀 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전국 지자체가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전국은 전국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아, 이런 것은 우리가 인지를 못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이것을 공문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걸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이거?
○총무국장 한광희  없었죠.
이정수 위원    없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당당하게 맞서야지.
○총무국장 한광희  당당하게 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하고 5개 구가 직접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런 뭐 저희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전달했으면은 이거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그냥 뭐야 우리는 절대 이 행정처분을 받지를 못하겠다, 이거 얼마예요 이게 지금 1,740만원 이것도 20% 감경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니,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로 해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 과태료를 납부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국장님 한 번 소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사실 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에 집행이 이제 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 같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다면은 사전적인 대응조치를 했을 건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고발을 받다 보니까 5개 구 하고 합동으로 시 하고 고용노동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했고 거기서 이제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분을 맞은 건 뭐냐면은 이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라든가 보건책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선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 유해요인 그 조사를 미실시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법조치가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뭐 기소유예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가 된 사항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고발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미선임이라든가 위원회 미설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고용노동부에 어필도 하고 했지만 좀 상황이 여의치 못했고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될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뵙고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다 드리고 예비비 집행할 때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기소유예된 부분도 있고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태료를 냈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거를 언급을 하냐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발송을 했는데 우리가 당당히 맞설 것은 맞서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98페이지를 보시면 대회의실 프로젝터 및 노트북 구입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대회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와 노트북을 노후화 문제로 대체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각각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프로젝터는 2009년도에 구입했고요 그래서 노트북은 2012년도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속도라든가 이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내구연한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내구연한은 충분히 지났고요 그 수치는 연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    잠시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6년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청뿐만 아니라 보통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정수물품들은 대체로 교체를 하는 편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지금 뭐 보시겠지만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동안엔 큰 문제점이 없어서 사용을 했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그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면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사용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게 또 보통 일반인들도 보면 노트북이나 뭐 전자제품, 뭐 차량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보다도 고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보통 교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번 본예산 올라온 걸 보면 차량이라든가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정수물품 대체 구입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공공목적으로 쓰이는 물품이라 내구연한도 중요한데 대체구입하실 때 어떤 상태라든가 사용빈도 등도 좀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시고요.  사업명세서 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기만료 통장 감사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임기만료 통장 감사패에 대한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6년 이상 통장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에게 수여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통장 임기가 이렇게 연임까지 다 끝나면 감사패를 수여를 보통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그 6년이라든가 이렇게 임기 만료하는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라든가 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은 최일선에서 그 행정을 업무를 이제 각종 어려운 잡일이나 이런 거를 다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료되시는 분들에 그 동안에 노고를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차원에서 패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위로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6년 통장 임기가 끝날 때 감사패를 수여한다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상 이렇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우리 중구 포상조례라든가 그 이제 통·반장 설치조례 같은 데 뭐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제작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사기진작 조항에는 표창은 있지만 감사패를 수여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전체적으로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제 그런 거에 근거를 해서 이제.  
조은경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6년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중구청처럼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하신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감사패를 수여하는데 감사패를 받고 2년 후나 또 4년 후 또 6년 후에 다시 통장 일을 보고 계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저희들이 3회 연임을 했을 경우에 통장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통장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다른 지원자가 없을 경우 다른 지원자가 없고 그분만 혼자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은 다른 지원자가 이제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3회 연임을 하신 분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
조은경 위원    6년 끝나고 바로 이제 공고를 했을 때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이제 뭐 임기가 6년이 끝나서 감사패를 받고 그만두셨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통장이 또 통장업무를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통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분이 이제 2년 후에 또 재공고를 하잖아요 2년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럴 때 2년 후나 4년 후 또는 뭐 6년 후에 임기가 끝나서 감사패를 받고 나가신 통장님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조은경 위원    신청자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뭐 통장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해당 통에 신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6년 임기가 끝나 감사패를 받았던 통장님들이 전임 통장이죠 쉽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전임 통장님들이 다시 통장신청을 할 경우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촉, 뭐 어떤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뭐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통장님들을 선임할 경우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지만 통장님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잦은 잡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의 자문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 적합한 지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이제 어떤 동의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통장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잘 하고 계신데요.
  그 주변 분들이 평판을 들어보면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2년 근무를 하셨고 한 번 연임을 하셔서 4년을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모집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 6년 임기를 마친 통장님이 그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는 이제 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하는 분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어떻든 봉사하는 차원이거든요 통장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실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전임 통장이 감사패를 받고 나갔던 전임통장이 현 신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통장신청을 했을 때는 위촉 우선순위에서 어떤 방법을 좀 그 면접을 볼 때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이제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그런 거는 또 이제 다른 쪽으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제 평등이라든가 그런 기본권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뭐 배제를 한다기보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조은경 위원    점수를 줄 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총무국장 한광희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조은경 위원    고민 좀 해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좀 볼게요 98쪽, 구민의 날·시장 연두방문 행사.
  이제 이거 실비보상이 있고 행사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구민의 날 행사를 아니 참 시장 연두방문을 저기 저기서 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 거기서 했죠?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뭐야 접근거리도 좀 멀고 시민, 구민들이 거기 가기가 그때까지 그런데 본위원이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게 뭐야 그때는 참 따뜻할 때 한 것 같은데 그런 뭐 어디 야외에서 우리들공원 같은 데서도 자연스럽게 시민들 각계각층에 이렇게 또 오실 거고 어디고 뭐 초청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장님 연두방문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토론회 경청토론이라고 한다든가 시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시장님이 그냥 오시기보다는 또 우리 중구에 오셔갖고 중구에 뭐 숙원사업이라든가 구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토론회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시는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우리 대회의실도 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해서 이제 효문화관리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우리 구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지 접근성이.  
  나는 왜 거기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토론회를 하고 그러나 내가 작년에 토론회 봤어요 별 내용 없어요.
  일률적이지 획기적인 내용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 뭐 토론회도 아니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한 번 슬쩍 방문했다 간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 뭐뭐 해가지고 한 400만원 넘게 들어간 거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장비임차료라든가 뭐 초청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정수 위원    뭐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가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멀다고 이제 산성동 주민들은 가깝고 어쨌든,
이정수 위원    아니, 산성동 주민들만 가까우면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차라든가 또 그런 여건도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은 또 아무래도 여건이 그런 쪽에 좀 괜찮고.
이정수 위원    아니, 버스 대중교통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저기 장소 이제 공간의 이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대회의실이 좁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뭐 중구를 위해서 무슨 뭐 큰 획기적인 사업이나 신규 사업 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럽디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을 다루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지만은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을 한 번 갖고 접근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장이 중구를 방문했을 때 정말 시장님에게 무엇을 건의를 해야 될지.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거기 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좀 그래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데서 일반, 일반 구민들도 뭐야 좀 참석할 수 있게끔 꼭 틀에 짜여진 뭐 자생단체 이런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를 만들자 이거죠 시장 방문했을 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 해는 좀 그렇게 좀 한 번 살펴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아, 고민하고요 상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구민의 날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이 있고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요내용으로 뭐 비슷해요 실비보상도 그렇고 유공구민 등 시상 축하공연 이렇게 있습니다.
  2018년도 실비보상을 보니까 300만원에 45만원 쓰고 250여 만원 잔액이 남았네요.
  2019년도는 어땠어요 이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이, 2019년에도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시장님, 자치구 누구나 토론회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했죠.  
  거의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집행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뭐야 행사지원비 하고 실비보상비 하고는 좀 틀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한광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안이 의결되고 집행하는 데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몇 년 째 본위원이 건의하고 질문합니다만 우리 의사국 공무원들의 인사가 불공정하다 의회에 배치되면 승진순위가 뒤로 밀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늘 듣고 또 제가 그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별반 개선이 되지 않는 걸 보았고 최근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이런 제도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불이익하게 결정되는 거를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를 살펴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그 확인자 조항이 있는데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 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그 선임을 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 상위감독자 또는 차상위,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용권자는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별도의 집행기관 하고 다르게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별표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에서는 평정자가 과장이고 확인자가 해당국장인데 우리 의사국은 평정자가 사무국장이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이라고 하는 불합리하게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급 이하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는 과장이 평정자고 확인자가 해당 국장입니다.
  여기도 우리 의사국은 평정자가 사무국장이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거죠.  
  당연히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때로는 아니면 어쩌면은 수년째 의회와 극심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불이익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어쩌면은 가장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하는 데는 이 제도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근무평정을 하는데 바로 위 상급자가 가장 특정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하는데 그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 확인자 또한 그 조직의 최고 사무국장이 아니면 국장이 잘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애시당초 이렇게 그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건의를 했는데 개선을 약속은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사국에서도 아마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근무평정은 의회사무국만 부구청장께서 확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이라든가 감사실 이런 기관도 그런 부서도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확인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니 그러니까요.
김연수 위원    같이 붙이면 안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전에는 말씀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사실 못 들었고 이번에 이제 근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단순히, 단순히 그 의견이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규정 또 이런 관련 법령, 규칙 등에 따라서 의당 법의 취지에 맞게 그런 별표들이 작성되어야 되고 인사관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야 어떻든 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도부터는 이 관련규정이 정비가 되어서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하고 또 개선이 되면 본위원한테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자리에 있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최근 그 오늘도 뭐 여러 언론기관에서 그 보도가 되고 있고 대전일보에 보면 대전 중구 자꾸 불미스런 인상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보도 자료가 사설에도 나오고 뭐 보도 자료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도 예산안이 약 5,000억 정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불과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대전시의 도움 없이는 자생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전시장의 재량권은 우리 구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서대전 시민공원의 그 구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지금도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시하고 이런 인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 본위원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신문에 사설로 나온 내용이죠.
  어느 구청이든 자기가 측근세력을 부구청장으로 두고 싶지 않은 구청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4개 구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시에서 그 부구청장을 인사배치 하는 것은 어쩌면 시의 어떤 인맥도 하고 우리 중구하고 매칭하는 하나의 커다란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체승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든다면 우리 중구행정을 잘 알고 내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상황은 구청장이 이제 잘 모를 때 부구청장 정도는 내부사정 밝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내부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부구청장은 대전시나 아니면 정부나 외부사정을 잘 아시는 분을 배치하는 것이 조화롭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거론되시는 분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 이렇게 자꾸 비판적으로 그 인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려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 중구청으로서는 우리 구민들로서는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이시겠지만 구민이 우리 중구청이 또 우리 공무원들, 대다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앞에 있다면 의원으로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쉽진 않겠지만 우리 총무국장께서 인사부서의 책임자예요, 최고책임자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또 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 구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구청장님한테 진언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구청장님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대전시의 공무원들, 5개 구 공무원들 이런 언론 기자들이 다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동안에 이제 부구청장 인사 관련해서는 뭐든 저기가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와 내부승진 시에서 오는 뭐 시에서 하는 경우는 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내부에서 하는 경우는 내부의 그 많은 또 지식을 알고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방분권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분권이다 보니까 지역의 그런 부분을 강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정의 이제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 감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닐까.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자체승진 계획을 갖고 계신 그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우려의 시각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하셔야 돼요 귀를 좀 열고 들으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셔야 돼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언론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도 그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시에서 그런 인사를 승진을 3급 부이사관 자리를 이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구에 있는 대상자들은 당연히 시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체승진의 기회는 나는 승진의 기회는 없다 뭐 이런 쪽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분권시대에 우리 구에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이번에 뭐 그동안에는 계속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있다 보니까 굳이 시에서 꼭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구에 이제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안 하고 시로 보내고 시에서 승진자를 받았다 하면은 우리 자치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의기가 사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100% 만족하는 인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하시지만 인사라는 건 뭐 그걸 최대한 그 장점을 많이 끌어내서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얘기는 승진요인 대상자가 있는데 시에서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구민이나 언론이나 그 대다수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런 그동안 관행 물론 뭐 관행에 꼭 따라야 될 필요 있느냐 우리 뭐 자체적으로 승진인사가 있으면 그렇게 기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그럼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 본위원의 개인적 생각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대상자 되시는 분이 뭐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더 크게 우리 구민들에 이익 되게 하는 것이 그런 결정이 어떤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볼 문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쩌면은 그동안도 대전시에서 죽 그 상급 부구청장 자리를 수급을 이렇게 받아왔죠. 
  우리 뭐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꼭 그렇지만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런 그 의회의 목소리 또 시민의 목소리 또 우리하고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고 협력을 받아야 되는 대전시의 의견도 이렇게 묵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깊이 이익됨이 어떤 것인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법적, 제도적 이유로 상시적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채용하는 거는 고민해볼 일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신규채용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문제다.  불과 뭐 2015년도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정원을 줄이는 이런 검토보고를 볼 수 있고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치적으로도 삼고 또 언론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단순히 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기간제 채용해서 하셔야죠.
  인구는 1년에 4,000명씩 지금 6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간접요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료요구 합니다 2010년도부터 공무직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검토보고서 또 그 정원조정 현황, 조정 후 신규채용 현황, 배치부서 사유, 현재 근무부서를 명시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 정원조정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 규정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폐단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직 정원조정 하는 것이 의회 승인사항으로 그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총무국장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1월 중에 2020년도 1월 중에 계획을 세우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근평은 이제 4월 하고 10월 이루어지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
○총무국장 한광희  계획 세울 때 어쨌든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반드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법한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도 법에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절차라든가 뭐 원하는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연장해서 이 부분은 저 또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인사 이번에 부구청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기사화 되고 있어요 그 기사내용들 다들 확인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뭐 답변은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안선영 위원    예, 답변 주셨고요.  
  지금 대전광역시 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인사질서 무시하는 중구청장에게 대전시장은 과감한 인사원칙을 보여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게 이제 관행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안선영 위원    아니요 관행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 뜻이 뭘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인사질서 무시하는 중구청장에게 대전시장은 과감한 인사원칙을 보여줘라 이건 무슨 말 뜻일까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인사질서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 그 자리는 이제 시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하는 게 보편화 되어 있었는데,
안선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원론적인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원론적인 설명이 아니고 부연설명을.
안선영 위원    이 말 뜻이 뭐냐고요 인사질서 무시하는 중구청장에게 대전시장은 과감한 인사원칙을 보여줘라 이게 무슨 대전광역시 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나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좀 큰 소리 흥분하지 마시고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질서라는 건 그러니까 질서라는 게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면은 부구청장 임용권은 구청장한테 있어요, 법으로는 법으로,
안선영 위원    그럼 다른 구들은 그걸 몰라서 시에서 사람을 받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 질서라든가 인사 질서라든가 지금은 제가 아까 김연수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방분권이라든가 그 오랜 관행입니다 사실 이제 부구청장 자리를 시에서 임용권자는 구청장한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에서 했던 거는 그동안의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사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동안에는 구에서 승진대상자가 없고 그런 여건이 되어서는 다 시에서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시에서 다 받아서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구에서 이제 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 이런 게 뭐 우리 구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타 구에서도 뭐 자주는 안 있었지만 종종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구에 이제 승진대상자가 있다 보면은 그런 이제 구에 승진대상자가 있는데 시에서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럼 구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을 못할 경우는 무조건 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또 불합리한 부분도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인사질서 무시하는 중구청장에게 대전시장은 본때를 보여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과감한 인사원칙을 보여줘라 이 말 대전시장은 말 안 듣는 구청장 본때 보여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본때 받는 게 뭡니까?
  중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 부구청장을 시에서 받는 가장 긍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떤 장점입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시는데 이런 결과들을 만드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결과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사에 있어서는 뭐 100% 만족한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승진 했을 때에 그런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가 2020년도에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당장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뿌리공원2단지부터 해서 2019년도보다 시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불협화음을 집행부에서 낸다 라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죠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국장님, 구청장님 편하게 인사 하고자 해서 중구가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거 득 되는 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편하게 부구청장님이랑 일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소통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중구에서는 주민들이 2020년도 해야 될 사업들은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시하고 전혀 도움 받지 않고 이걸 다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산편성 하는데 영향이 없겠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중구청장님이 편하고 안 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 중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구청 노동조합 여러분, 시청과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사에 보면 이번에 중구청 우리 하위직 공무원분들 시청으로 이전하는 거 시험보는 거 제한을 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게 정말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젊은 공무원분들 갈 곳 없어지게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꾸 뭐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지방자치가 되려면요 조금 더 협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분배에 대해서 별도로 가자는 거예요, 업무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 포기하고 가실 겁니까 우리 중구가 소도입니까?
  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 다 안 받습니까?
  지금 우리 저기 주민자치 사정관 제도도 안 받죠?
  돈 없다고 그래놓고 무기계약직은 또 늘리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거는 뭐 그것도 제가 지금 
장·단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안선영 위원    장·단점 없는 건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한 장점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부 구에서는 또 그거를 너무 단점이 많이 발생 되어서 그걸 또 폐지하는 그런 구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지금 5개 구에서 우리 중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주민자치 사정관제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자율에 맡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생각입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중구청장님이 이 부분을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으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작은 것들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예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 라는 거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아니 기껏 연수 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분이 올라가야 된다, 예, 그런데 그것 말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안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 세워놓으신 거죠?  
  대책 없이 이렇게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 대책 좀 알려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답변내용은 김연수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장·단점.
○위원장 안형진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그 성실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저기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한 거는 김연수 위원님이 하신 거고 지금은 안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반복적인 얘기라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 안 할,
안선영 위원    저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답을 안 주시잖아요 대책 세워 놓으셨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 받은 적 없습니다.
  시 노조에서 지금 저도 아침에 언론을 봤는데 그 시 노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분에 주장 하시는 거를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그게 공식적으로 시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안이 오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시에서 공식적으로.
안선영 위원    우리가 인사, 인사발령은 언제 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보통 이제 3급에서 5급까지는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동안.
안선영 위원    예,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직 여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시간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선영 위원    만약에 시청에서 부구청장에 대한 그 대상자를 내려 보내면 우리 중구에서는 거부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결정 안 된 사항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중구청의 이 맨날 미온적인 이런 태도들이 정말로 불편합니다.
  적극행정이라고 이번에 우리 2020년도 행정지침에도 보면 적극행정 하겠다고 나와 있죠, 최소한 우리 중구 안에서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분들 가는 길은 막지 말아야 돼요.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갈길 다 막힌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물론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제가 그걸 부정한 것도 없고 성실하게 답변 안 한 것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시청 노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선영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 저 압니다 저 입장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 받는 거 저 자체도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발생되게끔 제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안선영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물론 이제 선거로 선출되신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임하시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허태정 시장도 이번에 초선의원이세요 여기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노조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감정적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면 허태정 시장은 과감한 원칙을 수행한다 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왜?  
  중구청에 딸려간다는 이미지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거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부구청장은 우리가 자체에서 승진 계획 세워서 얻는 것들보다 물론 장·단점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액면가로 본다 그러면 우리 중구 살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다 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중구청 인사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 지금 10년이 넘도록 6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만년 과장으로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한테 인사의 형평성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사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자체에서 올리는 거 부구청장 올리는 부분이 인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그거는 냉정하게 못 줘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선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사항들은 딱 하나예요, 1월 1일까지 인사발령 내서 넘어가면 나머지는 구민들과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청에서는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인사단행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기사에선 제가 그런 글도 봤습니다, 특교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터치한다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기자들이 소설을 쓰는 걸까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구청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해서 나머지 피해를 구민들과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이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사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왜?  2020년도에 지금 총무국에서 속해 있는 문체과에서 올려놓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까지 예산 들어가야 될 거 중구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때문에 부구청장 승진 한 건 때문에 나머지가 영향을 받는다고 상상을 하면 끔찍해요.  
  우리 소도 아닙니다, 권외지역 아니에요 일정부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그 뭐야.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자치회.
안선영 위원    사정관제도 거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에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 하고 가뜩이나 관계 좋지 않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더군다나 부구청장을 받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시 하고의 교류문제도 있습니다.  시하고 교류가 되어야 우리가 돈을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1월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이에요.  인사발령이 얼마나 인사가 만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시간이 남았다 제가 봤을 땐 시간 너무 타이트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다음에 중구에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소한 중구에서 인사가 공평했다 이 말은 안 맞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10년이 넘는 6급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인사이동 안 맞죠.
  똑같이 일하신 분들인데 똑같은 평점을 받고 근무기간도 훨씬 긴데 어떻게 10년이 넘는 6급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은 동료공무원들로서 어떻게 동료공무원이 6급으로 은퇴하시게끔 그냥 조용히들 계십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건 부구청장님을 이렇게 해서 자체승진으로 해서 중구가 그리고 중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언론에서 저도 다 봤어요, 다들 보고 계시고 위원님만큼 이상으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공식적인 제안이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성에는 안 찹니다 그러나,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지금 뭐.
안선영 위원    어차피 1월 1일이면 다 결정이 나는 거니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그 전에 집행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시로부터 어떤 답을 얻어내고 그리고 이 불협화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피해보는 건 저도 원치 않는 사항입니다, 원치 않는 거고 우리구가 또 피해보는 것도 저도 원치 않는 사항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위원님 하고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같고.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선 믿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마음은 같고 그렇게 하고 또 일부 뭐 6급 직원들이 승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사실 또 인사를 하다 보고 하면은 뭐 일부 특수직렬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활하게 전체적인 거를 보고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인사는 특히 그 만족하는 부분보다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예,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요.
안선영 위원    우선 그 부분은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인사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저번에 음주운전 하신 분이 6개월 넘겼다 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구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6급으로 계속 근무하신 분 10년 넘으신 분들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안 하셨는데 같이 경쟁해서 그 분이 올라가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기를 해서.
안선영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 예.
○총무국장 한광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금 잘 됐다 잘못했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답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진을 시키면 다 좋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좋지만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안선영 위원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이 근무하신 분들 중에 음주운전자 6개월 달랑 지났는데 바로 자격 되었다고 올립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안선영 위원    그분이 얼마나 특별한 일을 하신 거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일에 그렇게 큰 편차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부서별로 업무량이 좀 더 많고 업무량이 좀 덜하다 라는 거 아니면 어떤 부서는 야근까지 해야 될 정도가 된다 라는 거 이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공무원들 레벨 안에서 10년 동안 내가 이 6급으로 은퇴를 해야 될 정도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공직 안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분들이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3년, 2년 만에 승진을 하시고 어떤 분은 10년 동안 계속 한 자리입니다.
  10년 동안 자리가 보직이 안 났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직은 계속 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남아 계세요.  지박령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인사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근평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평도 해야 되고 그 인사위원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객관적인 그 승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중에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쉽지 않다. 
  그 중에서 뭐 그런 승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안선영 위원    국장님, 100% 만족하는 인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60%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60%가.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거는.
안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0%가 인정하기 힘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거까지는.
안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 해봐야 한 20%.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거는 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측정이 안 된 거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뭐 다들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오류고요, 오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겐 생각 안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선 논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단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이번에 부구청장 관련해서 국장님 하고 저 하고 우리 의회하고 뜻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 피해 안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젊은 공무원분들이 시, 시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걸림돌 안 만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믿는 만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중구 시민들이 중구 구민들께서 2020년도에 어떤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구민들의 편차 나는 대접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고요.
  저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아까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못한 부분 있어서 문화체육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문화체육과 질의를 할게요.
  각 동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몇 가지 좀 질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좀 놓쳤습니다 본위원이.
  괜찮으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대전 중구의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을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예산실 소관인데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조은경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 위원회 구성하고 한 것은 2019년부터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조은경 위원    그러시다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거 정확한 것 좀 알아보신 다음에 회의 끝나는 대로 좀 알려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위원회 구성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그 어떠한 예산 편성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명 가능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가 됐는데 이제 그 기본 방침을 이제 시민 구민 참여예산제를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억을 이제 책정을 해 놓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계획을 이제 공고를 하고 그 편성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참여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단을 모집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지역 동별 이제 지역회의를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역회의를 하고 그 예산편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반영여부나 이거 결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보면 주민참여 그 예산 위원회를 보니까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따로 구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회의를 통해서.
조은경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그 주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의한 사업이 아닌 관련 부서에 필요사업들이 좀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좀 신청돼서 예를 들면 동 청사 리모델링 같은 그런 부분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는 일종의 부속예산의 그런 같은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싶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산서 보면 은행선화동에 회의실 리모델링 비정수물품 구입이라든가 용두동에 동 청사 1,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 샤워장 설치 공사, 오류동에 동 청사 1층 출입문 자동문 교체공사, 문화2동에 동 청사 외벽 타일 교체공사, 쉽게 말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사업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 부분은 뭐 3회 추경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뭐 이정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우리 상임위 할 때 김연수 위원님, 안선영 위원님도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 편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요즘 이제 이런 게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각 동에 몇 몇 통장님들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뭐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고 일반인들도 뭐 제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센터 이용하는 어떤 소수 주민들이 아닌 다수의 좀 모든 주민들이 공감가고 생활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그 각 이제 관심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면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민참여예산단 뭐 모집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100% 주민들한테 전파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수의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이 전달돼서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한테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에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서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좀 원칙적으로 좀 제한을 좀 해 주시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경제분야, 안전분야, 복지분야 뭐 어떤 문화, 어린이, 청소년 이런 분야로 좀 사업에 이런 사업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에 이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좀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한 번 정리를 해서요, 거기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문화재 보수부분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218쪽이네요.
  우리 중구에 유형문화재 또 무형문화재 이렇게 좀 있는데 우리 유형문화재는 몇 개나 있나요?  유형.
○총무국장 한광희  유형문화재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문화재 종류가요 저희 보면은 55점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유형문화재가 12점,
이정수 위원    12점.
○총무국장 한광희  무형문화재 1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문화재 보수부분을 보면은 삭감이 많이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1억 3,000 어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여기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목동에 있는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을 말씀하시는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좀 공사내용이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여기는 이제 그 금액부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 자료라든가 이게 국가 이제 등록문화재 같은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지정이라든가 이런 건.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시에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화재 돌봄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보수할 사항이 있다든가 파손사항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정기점검을 합니다.
  우리도 물론 하지만,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시에서 요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다 건의하고 이러한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흥동 성당이라든가 이런 큰 공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비가 많이 보조된 사항이었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룩한 성당 그 말씀의 수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85%, 우리가 구비가 15% 이제 하는데 그 창호라든가 지금 현재 마루공사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노후화 돼 가지고 심한 이제 소음이라든가 그리고 미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문화재 돌봄사업단의 정기적인 이제 그 모니터링 결과 정비대상 우선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우리 지금 거룩한 이 말씀의 수녀회 성당을 가보면 말이죠 올해 그 성당 100주년 행사를 했어요.
  100주년, 100주년 행사를 올해 그 행사를 했는데 1919년에 그 성당이 세워지고 올해가 이제 2019년이니까 100년 됐죠.
  그만큼 문화재 보수에 가치가 상당히 높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일반인들은 개방을 참 함부로 안 합니다.
  그 수녀님들만 계시고 그런 데라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 예산이 수선할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를 이제 일반 뭐 관광객들이 여기를 한 번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한 개방문제도 한 번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나요?
  이 성당측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개방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통 사유물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파손이라든가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서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통제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원도심 우리 중구에 이제 다크투어리즘 쪽으로 관광을 이제  하게 되면은 도청을 들려서 중촌동에 있는 옛형무소 자리를 들려서 또 목동성당을 들려서 이렇게 코스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를 일반인들이 볼 때 개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개방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긴밀히 상의를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본위원이 어릴 때 거기 그쪽에서 거기서 놀았기 때문에 또는 뭐 그 성당 안에서 이렇게 뭐야 영화도 보고 그런 적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거기 설명서도 거기 있고 성당에 가면 있지만은 정치보위사령부도 거기에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신부님 강론이 끝나면은 밑에 마루를 이렇게 열고서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지하로.
  본위원이 목동장하고 거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좀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그런 옛 그 6.25 때 그런 참혹한 현장에 어떠한 그 우물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아주 그 주위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은 6.25 때 목동성당과 대전교도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잔혹하게 죽었다,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본위원한테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이런 뭐야 그 옛 대전형무소 자리와 함께 우리 중구민들이 알아야 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 건물을 문화재 건물은 문화재죠 거기가.
  하지만 건물은 문화재로 돼 있지만은 그런 슬픈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이렇게 보수하시면서 그런 것도 성당측과 한 번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밀도있게 성당측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보니까 문화재보수정비, 또 이렇게 책자를 간단하게 책자를 박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박은 게 있는데 좀 아쉽다는 것은 여기에 왜 목동성당이 들어가지가 않았을까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그 성당이, 뭐 옛 대전형무소 들어가 있는데 이 책자에 좀 안 들어간 것은 아쉽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얘길 드려요.
  그래서 다음부터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더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개방 여부 같은 것,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고민해서 그래서 이제 빠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사업명세서 224쪽 좀 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220.
이정수 위원    4쪽.
○총무국장 한광희  4쪽요?
이정수 위원    예, 변압기 교체공사.
  종합문화복지관.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2019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니까 따로 설치하는 거죠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게.
이정수 위원    종합문화복지관 변압기를 교체공사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교체공사?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오래돼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오래돼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2014년도에 교체를 해 가지고, 정기적인 좀 현재 누수 절연유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누수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 조금씩 보수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좀 운용성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갑자기 정전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좀 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
이정수 위원    221쪽,
○총무국장 한광희  221쪽요.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80억이 증감된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60억하고요 금년, 내년도 이제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10억이 가내시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정수 위원    10억이 지금 가내시 돼 있는 중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돼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시비 5억, 구비 5억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80억인데 그 금년 12월 15일 날인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4억 5,000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이제 배정하겠다고 이렇게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총무국장 한광희  내년도 사업비,
이정수 위원    국비는 뭐 15억 이번에 14억 얼마요?
  14억 5,000?
○총무국장 한광희  14억 5,000.
이정수 위원    이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확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확정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통보가 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뭐 올해 1추에, 1회 추경에 그렇죠 예산 다 1추에서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1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66억 4,000만원은 이미 토지 값으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돼 있는 것이고 이번에 토지 값으로 토지매입비로 순수한 구비가 60억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60억으로 지금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비 5억하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자,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땅 지주들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가능하면은 이제 협의를 찾아서 협의, 매수를 해야 되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번에 안 되면 또 두 번도 하고 몇 차까지 이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3차까지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3차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3차까지 하고서 안 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고,
이정수 위원    언제부터,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조사 열람공고라든가 이의신청 그리고 사업설명회까지 토지 소유자들한테 완료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토지보상 12월 중으로 토지보상협의회 위원장은 이제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그 공원 일몰제에 관련해서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제2뿌리공원 거기 지금 조성사업이 제일 큰 이 본질사업이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2, 현재 뿌리공원요?
  뿌리마을?
이정수 위원    아니 앞으로 지금 이거 여기 지금 협의 매수해서 들어갈 자리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당초부터 이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에 대해서 이러한 그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할 거니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뿌리마을 조성사업을 기존에 이제 뿌리공원이 포화상태에 있어 가지고 제2뿌리공원을 그 신설목적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자체 적격성심사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거점사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거점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그 행정안전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적격성 심사, 투자심사 기획재정부 이런 것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이제 지원이 확정된 상태고 이 사업을 위해서 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뭐 우리 집행부나 뭐 시나 같이 한 몸이 돼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제 작년도 말 국회에서 그 실시설계비 7억 5,000이 확보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 이제 301억으로 잡았습니다.
  301억으로 잡아서 모든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고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2016년이 되겠습니다.
  2016년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이 그 토지매입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입비를 거기에 맞춰서 당초에 66억 4,000을 책정을 한 것이고 그 이후로 뭐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이런 거에 편승해 가지고 지금 많이 그 지역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우려지역은 좀 덜한 편이지만 그런 이제 해제에 발 맞춰서 지가가 좀 상승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전지역에 부동산가격 상승세와도 관련이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전체예산 301억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301억으로 예산을 했는데 이 301억 토지매입비 말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 포함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다 포함입니다.
이정수 위원    다 포함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토지매입비가 이 총공사비에 한 절반가량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이제 366억 5,000 뭐 그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지매입비가 한 120억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30%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충청유교문화권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국비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의 중구 재정상으로 좀 굉장히 힘이 들다 이거죠 그죠?
  토지매입 그리고 120억을 넘게 들어가는 이 사업과 우리 구비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논의를 했지만은 어떠한 결정을 못 내리고 예결위로 지금 넘긴 것 같아요.
  좀 심도 있게 일곱 명의 위원들이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예결위로 좀 넘어왔는데 이것을 지금 신중하게 따질 필요성이 좀 있다, 예.
  물론 제2뿌리공원 국비도 들어가고 하면서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중구에 재정형편상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과연 이 큰 공사를 이걸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예결위로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을 이제 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중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뭐 계수 조정할 때 충분한 논의가 좀 있겠지만은 우리 예산결산위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되는데 아직 이렇다 할 그 주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한 문제가 좀 많이 산적해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뭐야 저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본위원은 좀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 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이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저희들이 그 축제를 이제 치르다 보면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 모시고서 축제평가보고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축제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예산은 사실 이제 그 저희 축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문중프로그램을 뭐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뭐 지금 그날 또 의견 개진이 여러분 있었지만 뭐 문중퍼레이드를 좀 도심지역으로 확대해서 뭐 한다든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일부 좀 금년도에 축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조은경 위원    지난번에 홍보비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보고회에서도 몇 분이 계속 언급을 하셨었는데 홍보비 없이도 뭐 전국 축제 브랜드평판 5위 기록도 하고 나름 아쉽지 않은 결과 아니었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때는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 직원들이 많이 홍보에 좀 참여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뭐 그때 같이 동참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우리 축제를 위해서 SNS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 좋은 결과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축제예산이라는 건 여기서 1억이라든가 2억 그런 것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라는 건 딱 찍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축제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예산이 100% 거기에 그것을 가치를 놓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축제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효문화뿌리축제라는 게 이제 그날 평가보고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유일한 이제 테마를 가지고서 하는 축제거든요.
  전국에서 우리 축제만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가 있었고 거기에 또 우려도 했고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어떠한 그러한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인 그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금의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하다,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지 그 내실있는 축제를 열 수,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하에서 이제 1억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조은경 위원    중구가 축제가 많은 편이 아닌 게 아니라 중구는 재정상황상 축제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문화행사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중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또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원도심 문화예술의 거리라든가 뭐 그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활성화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위원님 같이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 5개 구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그 자치단체별로 웬만한 축제는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화합의 장소도 마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문화라는 게 사실 그 가치를 이제 단 순간 내에 나타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무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화합이 장이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근데 어떤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축제장소 주변지역 상권에 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별 어떤 눈에 띄는 효과는 아직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작년에 우리 효문화뿌리축제가 국가 유망축제에서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태풍이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태풍 때문에 단순히 태풍 때문에 탈락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틀을,
조은경 위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다른 지자체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어떤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곳이 대다수였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 했던 데도 그랬어요.
조은경 위원    근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강행을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아마 그 탈락원인의 하나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뭐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축제 당일 날 문중퍼레이드부터 이제 시작할 때 문중회의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어요.
  사실 저희들도 이런 그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박물관에서 문중을 회의를 긴급 소집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저기를 해서 좀 위험성도 있고 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중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어떻게 취소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강행하게 됐던 거고 그런 부분 뭐 제가 뭐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축제는 나름 잘 치렀었다고 많은 호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대전에 이 효문화뿌리축제가 대전에 대표축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년 형식적이고 좀 단조로운 부분, 단조로운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중구민들과 그냥 좀 대전시민들만 좀 참여하는 그냥 어떤 쉽게 말해 그들만의 리그같은 그들만의 잔치, 그런 평가가 좀 있었던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컨텐츠 부족 그게 가장 큰 탈락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컨텐츠 부분도 사실 예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많이 사실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제 기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그 형성이 돼 있지만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좀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 위원님 그때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대전 그때 당시에 설문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역 외 지역 관광객이 내방객이 더 많았다 이렇게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데이터 사실 별로 신임이 안 가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걸, 그것은 글쎄요 제가 어떻게,
조은경 위원    그때 평가부분에 당시 어떤 패널분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효와 뿌리라는 주제 축제의 취지는 좋은데 정작 축제 안을 들여다 보면 뿌리 즉 성씨문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 효만 좀 무리하게 강요하는 축제였다, 프로그램도 효문화뿌리축제 주제와 관련 없는 행사들이 좀 대부분이고 뭐 거리노래방이라든가 패션쇼라든가 7080 뭐 콘서트라든가 이런 게 사실 효문화뿌리축제와는 어떤 관련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그냥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뭐 노래하고 춤 추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축제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도 했는데 몇 분도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라는 게 뭐 팝핀현준 뭐 이런 어떤 참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가수들 섭외비를 아껴서 효문화뿌리축제와 걸맞는 컨텐츠 그런 비용에 쓰는 게 적절하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이 100% 뭐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축제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관련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그런 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 보면 사실 또 효와 뿌리에 대한 그런 저기를 많이 강조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은경 위원    찾아봐야 되잖아요, 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건 제가 말씀이 좀 그런 거고.
조은경 위원    찾아봐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이제 효문화축제를 그런 이제 인성이라든가 이런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세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접하기가 사실 젊은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축제장에 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해서 해도 자기의 성씨조형물을 한 번 본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그래서 효에 대한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가 그런 자체로도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망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다고 보면은 잘못됐지만 저희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구만의 내세울 수 있는 그 뿌리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효문화뿌리축제를 시행 그 하면서 그런 그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그걸 느끼면은 그 나름 그 성공한 축제로 이제 평가한다 그런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점점 희박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러한 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저녁 부분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넣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유명가수를 뭐 오르게 한다는 물론 주로 저녁시간에 맞춰서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그러한 또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번에 또 칼국수축제랑 같이 동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은 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위생과에서 한 번 더 짚을 거고요.
  어떤 평가보고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막 우리끼리 모여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평가보고회보다 뭔가 좀 축제의 진부함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얘기하는 그 축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뭐 그 안선영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뭐 그것은 뭐 진짜 지역경제 활성과 같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아이디어 좀 주시고요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걸쳐 있네요.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니까 그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비 차이가 좀 많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그 공립하고 공립이 15개고 사립이 39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립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평가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등급이, 등급을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공립 대비 이제 사립에 예산을 점점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조은경 위원    이게 뭐 평가 차등지급한다고 그랬는데 평가 결과에 의거해서, 평가 사립도서관의 경우 그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 뭐 건물면적이라든가 열람석 수라든가 도서 보유현황이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평가표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평가등급별 금액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등급별은 뭐 그 등급별로 이제 구분을 해 가지고요,
조은경 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A등급부터?
○총무국장 한광희  A부터 F까지.
조은경 위원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이 보조금은 어떻게 A등급은 얼마가 지급되고 F등급은 얼마가 지급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A등급이 300이고요, B등급 250, C등급 200 뭐 이런 식으로.
조은경 위원    F등급은 지원이 안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곳도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A등급에 도서관 경우 몇 개 정도 나오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A등급은 3개입니다, 300만원씩.
조은경 위원    지원이 안 되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도서관 경우는 몇 개소였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27개.
조은경 위원    27개나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평가등급에 점수가 안 나와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그 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관심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뭐 기준표를 제출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기준표 그게 의무는 아닌가 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조은경 위원    우수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이외에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별도로 이제 그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는데 그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책 구입이라든가 그 서가라든가 이제 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한정지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사립도서관이 중구에 39개라고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인가요?  39개소면?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우리 중구 지역에 많아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조은경 위원    타 구에 비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우리 원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 지역이 오랜 그 역사성이 있어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 도서관 숫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보통 사립도서관이 뭐 개인이나 민간단체, 뭐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자부담이라면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규모가 작은 데도 있고 좀 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 마을에 작은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재정이 좀 어려워서 뭐 신간도서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도서대출시스템 자체가 없다든가 전문인력 그쪽으로 어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제 못하고 있는 곳이 많고 또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도서관 인근에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 기능까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돌봄 기능이 학부모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렇게 독서지도라든가 방과 후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좀 도와주면 또 그나마 나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부분은 더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지역에 동네 서점이 좀 점차 감소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좀 유익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이런 작은 도서관 육성 차원에서 예산도 그렇지만 어떤 독서문화 프로그램 같은 그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원근거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마련되면은 저희도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이제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서 이제 당번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그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것과도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그런 그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거 외에도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평가 때 어떤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나머지 지금 운영지원비를 못 받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보시든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구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규모를 보고 주요 시설을 보면은 제2뿌리공원 청소년 수련시설, 가족놀이터, 주차장 등 이렇게 있어요.
  제2뿌리공원에 성씨조형물은 몇 개를 지금 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제1뿌리공원에는 244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설치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몇 개를 더 해야 되겠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뭐 관련 과 효문화과나 이런 저기로 관련되는 건데 그건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은 뭐 효문화 이제 문화, 문체과 소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몇 평에 몇 개.
○총무국장 한광희  아, 저희들은 한 이제 150에서 한 200개 정도 조성 성씨조형물은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앞으로 더 한 150개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은 당초에 이제 그쪽에 이제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계획을 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유스호스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체류형,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제 그 조성계획을 했던 거고 그보다 더 효율적인 청소년 수련원 시설 쪽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전통 효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또 부모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 이러한 순기능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유스호스텔 체류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가 가능하게끔 인근에 이제 자원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안영동 생활체육복합단지가 또 개장을 앞두고 있고 치유의 숲이라든가 현재 오월드라든가 뭐 지금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의해서 케이블카라든가 곤도라가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해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보문산 관광개발 하고 같이 연계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가족놀이터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가족놀이터는 말 그대로 가족단위의 이제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쉽게 편하게 이제 공원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차장의 면수는 어느 정도 면수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면수는?  
○총무국장 한광희  150면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150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인근에 교통광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관광개발사업 하면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 수입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무조건 뭐 다,
○총무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퍼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되어야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민자수입이 되든지 또 우리 지자체의 수입이 되든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하고 같이 연계 되어서 이렇게 큰 300억이 넘는 사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큰 사업이에요 우리 중구에서는, 중구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공원화사업 개발사업을 보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장기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엄청난 기간이 걸려가지고 그게 완공이 되었어요 지금.  
  또 미군용산기지도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것을 국민의 품으로 다 줘서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도 벌써 이전을 평택으로 이전을 한 지가 2004년부터 이전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어요 거기에.
  그 정도로 이런 공원사업 이런 것이 치밀한 계획 없이는 하지를 못한다 한 번 할 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도 이렇게 좀 오래 걸리고 또 대전의 둔산동의 센트럴파크 공원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자, 모든 것이 전부다 둔산동 쪽에 이루어지고 이쪽 이런 공원화 사업은 중구 쪽에 보문산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둔산동으로 서구로 이런 센트럴파크 조성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좀 이런 대처를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쪽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어떠한 공원화사업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본위원이 좀 언급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 사업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물론 들어가죠.
○총무국장 한광희  좋은 말씀입니다.  그 좋은 센트럴파크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그 원도심 지역에 뭐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밭수목원이나 동원, 서원 뭐 이러한 대단위의 그 공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센트럴파크를 그 시청부터 대전 정부청사 일대에 해서 당초 계획은 한 2,00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수정된 거는 한 360억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이슈화 되었던 게 그럼 원도심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보문산과 관광개발과 그리고 또 베이스볼 드림파크 하고 연계 되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곤도라라든가 케이블카 뭐 대전타워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익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구체화 되면은 우리가 별도로 이제 주민들과 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님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으로 추진계획단 같은 거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은 인근지역의 토지를 뭐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창출에 어쨌든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일단은 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안영IC라는 훌륭한 또 IC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객을 불러 모은 다음에 유명해지고 그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된 다음에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익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중구가 어떠한 공원화사업도 관광개발을 할 때는 본위원이 암만 생각을 찾아봐도 그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은행동은 젊음의 거리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효문화마을 그쪽으로 이제 어린아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많이 찾아오는 애들도 많고 거기서 지금 거기는 어느 정도 효문화 관광사업이 되고 있다 이제 반면에 이 효문화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관광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효문화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보자면은 좀 어떤 어패가 있지만은 효문화 사업도 하면서 관광개발사업도 같이 겸행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00억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국·시비가 투입될 때 좀 더 계획을 철저히 해서 이 중구에 정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방금 국장님 말씀 하셨지만은 이 안영IC도 있고 그래서 외지서 오기가 좋아요 접근거리가.
  뭐 지금 있는 그 효문화마을 그 쪽에 뭐 빛 축제를 해서 경관조명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든가 또 그쪽에 수변도 있으니까 어느 전국 단위의 얼음축제도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또 제2뿌리공원 관광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계획을 철저히 가지고,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장기간을 가지고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같이 위원님들도 많은 자문 좀 해주시고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좋은 공원이 되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도 새로운 관광개발도 해가지고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그때 뿌리공원2단지 관련해서 미진했던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은 청소년 수련원이 아니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맨 처음엔 뭐였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유스호스텔이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왜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바뀌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원면적이, 공원면적이 100만㎡ 이상이 되어야지 유스호스텔이 이제 입지가 가능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거기가 우리 행평근린공원에서 뿌리공원으로 이제 제척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을 이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유사한 시설로 이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유스호스텔로 맨 처음에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했다가 지금 이제 공원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 유스호스텔 하고 청소년 수련원 하고 차이가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뭐 특별한 제가 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스호스텔은 100만㎡ 이상이 되어야지 입지가 가능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크게 무슨 차이가 있지 않다.
안선영 위원    유스호스텔은 안에서 음식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호텔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편법상으로는 간단한 음식들은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나오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그걸 묵인해주는 것도 있고.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은 음식조리가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객실 안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선영 위원    예,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일부는 돼요 허가 받는 사항이 되는데 이걸 여쭤보는 것 자체는 뭐냐면 건축을 함에 있어서 변경 만약에 청소년 수련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 그러면 중간에 용도변경을 하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들 거라는 거예요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PPT 자료 보며 설명)
안선영 위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부다 다 청소년 수련원들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청소년 수련원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부산 쪽 이거는 제가 좀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강릉, 부산, 통영, 목포 쪽 여기도 겨우겨우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유지가 됩니다, 부산 쪽은 그래도 부산 전체가 재개발이 되고 어떤 보여질 거리들이 좀 생기다보니 청소년 수련원들이 그래도 조금 운영이 돼요.
  그런데 내륙지방에 있는 대전 인근 덕유산 근처, 경북 쪽, 안동 쪽은 이거 영덕이 대신하더라고요 이쪽 위쪽 춘천 이쪽 그 청소년 수련원도 경기도에, 경기도는 서울에다가 지금 많이 효과를 봐서 그렇지 여기도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장소가 1,280개소가 있어요 정식으로 올라온 데만.
  1,280군데 그리고 청주부터 진천 이거는 우리랑 가까운 곳들이죠. 
  예, 여기 가까운 곳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어학당 운영도 하고 그냥 수련관으로만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운영이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내륙지방은.  바닷가 끼고 있는 곳은 그래도 조금 되더라고요.  
  조금 그런데 뭐 크게 흑자경영은 아니에요, 근근히 유지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도 지금 청소년 수련원을 없애고 그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바꾸려고 해도 내부수리비용이 건설비용 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서 내부 리모델링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린 지금 이걸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뿌리공원2단지에서.
  그것도 맨 처음에 사업계획은 유스호스텔이었는데 단지 공원면적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바꿔요.  그럼 건축법상으로도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틀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서두에도 아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이제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그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중구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라서 시에다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단독사업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압니다.
  왜?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많은 계획들이 입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보문산 일대 관광개발 그 부분 하고 연결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거대로 추진이 되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시에다 확인을 해본 바로는 지금 보문산 지금 뭐 센트럴파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문산도 개발계획 맨 처음에 조사계획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중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보문산 관광개발계획은 지금 자문단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간인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환경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인근의 주민들 하고 환경단체 하고 이런 분들의 그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제2뿌리공원에 관련된 거는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고, 국비가 지원되려면.
  거기에 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서류를 낸다고 해서 그걸 합격시켜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는 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밀도 있는 검토를 하고 심사결과에 의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를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믿어주시고 지금 결과 나온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다 중앙부처의 심사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아까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다시피 우리 같이 고민해 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쉽게 사업진행 하는 부분만 신경을 쓰는데 지금 뿌리공원1단지 부분 하고 일전에 담당자 분께서 와주셔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주셨어요.
  지금 1단지 부분하고만 연계해서 생각해볼 필요 없이 1단지에서 유지되는 거랑 그리고 2단지는 테마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사업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아이템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첫 삽을 뜨면 그때부턴 블랙홀이에요, 무조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땅 매입하면 무조건 사업은 입안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그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중구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들한테 온 자료도 그냥 어떤 그냥 무슨 청사진 같이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와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다 따로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소년 수련원들 중에 잘 되고 있는 곳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참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현재 단계는 지금 국가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국비를 지원할 때는 국가에서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중구가 국비 보전 사업에서 백 시킨 게 이게 첫 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백을 시킨다 그래도 이게 첫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백 시켰다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보건소도 그랬고요 그렇죠?  보건소 같은 경우도 국비 다 저기 뭐야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 돈 없다고 해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접자 말자 이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중구 구민들한테 정말 먹거리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얕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라 그 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국비가 이제 그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노력을 했던 분들이 그럼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위원님 뭐 고민하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단계는 넘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성 단계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검토한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노력했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 관계자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라든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수시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나 수시로 갔습니다.
  가서 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중앙부처 관리들은 엄청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면 얼굴도 안 봐요 안 보여줘요 예약을 해도 가도 그냥 무슨 간단하게 용건만 얘기하세요 뭐 이런 정도예요.  
안선영 위원    중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상대를 243개 지자체를 하다 보니 완벽하게 완벽치 않은 사업 아니면은 거들떠도 안 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관문을 뚫고서 지금 이런 단계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 상태고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다 새롭게 새로운 거보다 더 발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을 해가지고 주십시오 그럼 검토를 해서 서로 잘 나갈 수 있게끔 발전적으로 모색을 해야죠 지금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상태인데.
안선영 위원    그렇게 저기 뭐야 조율이 잘 되었으면 지난 1년간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시끄러웠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제가 뭐.
안선영 위원    조율이 계속 안 되어왔으니까 그랬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드렸던 걸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뭐 관계 다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
  저는 진짜 무슨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항상 상생하고 공생하고 의견을 소통할 자신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럼 가서 저희 의견을 얘기해주고 우리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사업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65억인가요?
  66억 그리고 올해 지금 60억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구민들한테 60억씩 돌아가야 되는 것들 지금 아껴 써서 지금 이걸 또 땅을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이 땅 매입 다 됩니까?  추가로 더 들어갈 건 없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논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덜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소문이 나면 당연히 그런 평가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감정평가가 나오면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뭐 거기 불법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 데이터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다 그 토지소유주라든가 이런 지목이라든가 그런 거 조사는 마친 상태고요.
안선영 위원    언제 마쳤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12월 초에 마쳤고요 어쨌든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도 했어요.
안선영 위원    그거 마쳐지자마자 의회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두 번인가 공식적으로 드렸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어떤 거를요?  
안선영 위원    12월 초에 끝났습니까 이 조사가?  그 불법 거주하고 계시거나.
○총무국장 한광희  불법 거주민들이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선영 위원    그거 제가 끝나고 꼭 주시라고 제가 두 번인가 공식적으로 녹취 어딘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12월 초에 끝났는데 여태 안 주셨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 관계는 제가 뭐 변명은 아니지만 지금 뭐 11월 중순부터는 의회관계로 해서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 저것 챙기고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데 뭐 지금이라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부탁드려서 못 받은 게 많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 다시 말씀해주시면.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아직까지 12월 초에 끝난 거를 여태까지 안 주시다가 이제 얘기 끝나니 또 주신다 그러시니 참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건 뭐.
안선영 위원    도대체가 왜 그렇게 전달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 일이 발생,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세요.
안선영 위원    예, 여하튼 이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위탁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가 어디서 수익이 난다고 계산이 된지를 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곳들도 다 마찬가지로 수련원들이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국비를,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그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를 이렇게 쉽게 결정한다 라는 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총무국장 한광희  쉽게 결정한다는 거는 안 맞고요.
안선영 위원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바뀌는 과정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꽤 걸렸습니다 그런 건 뭐 절차까지는 어쨌든 몇 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몇 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유스호스텔 하자 그랬다가 안 된데 공간 때문에 그래?  그럼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 다시 한 번 계획 잡아봐 이렇게 간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업투자나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다 안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단지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유사시설로 본 겁니다 그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 수련원시설이나 같이 체류형으로 이렇게 숙박이 가능한 지금 뭐 효문화 관리원에도 숙박시설이 있지만은 거기도 많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1단지처럼 운영하실 겁니까 저렴하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지금 실시설계도 아직 안 나왔어요, 실시설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되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선영 위원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구체화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거를 그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적격성 심사를 거친 사업이라니까요.
안선영 위원    그거는 보여지는 프로그램에서 얘기가 된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거는.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공원1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망했어요 스낵코너 인건비 임대료 다 계산한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일반사업 투자자들은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공익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뭐 사회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있으시겠지만. 
안선영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단 말이요 뿌리공원1단지에만 들어가는 게.  
  그런데 2단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떻게 뭐 운영을 할 거라든가 왜냐면 1단지에서 거기도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걸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의회는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구민들이 야, 또 뿌리단지2단지야 이 말 나오면 뭐라고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될 거라고만 얘기해야 되나요?  전혀 안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총무국장 한광희  일단은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그 문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문을 하고 계시고 그 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뭐를 하나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드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추가적인 문중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긍정적인 면도 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단지라든가 기존에 지금 기존 1단지도 그 경제논리로 보면은 사실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항상 뭐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뭘 하냐.
안선영 위원    거기 가서 노래방 즐기시고 거기 가서 운동 즐기시고 하는 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그 분들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 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거기가 운동하시는 분들도 저녁에도 가보면 유등천 따라서 그쪽까지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 가족단위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야경 또 보러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경제적인 논리만은 그걸 배제할 순 없지만 그런 순기능도 좀 함께 고민해 주시고 2단지를 하게 되면은 볼거리라든가 지금 1, 2단지의 연결방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또 차별화된 정책을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함께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그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들 예산도 걱정이 되고요 이게 딱 스타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보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완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사를 가도 이삿짐 옮기고 난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요 내부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 전제 조건하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어느 대한민국 많은 243개 자치단체가 있지만 누가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딸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냥 뭐 안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도 편해요 사실.
  그렇지만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제2뿌리공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만 된다면은 훨씬 경쟁력,
안선영 위원    뭐 인사이동만 봐도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그런,
안선영 위원    그렇게 지역발전에 관심 많은데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을 시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아직 결정 안 된 사항이죠.
안선영 위원    여하튼 결정되면 한 번 더 얘기해 보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제가, 예.
안선영 위원    여하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도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저기 해서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여기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대에 제2뿌리공원이 멋지게 들어서서 인근에 진짜 우수한 관광자원이 되었을 때 내가 이때 예산심의 해서 통과시켜줬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안선영 위원    사람 없어서 거미줄 쳐져 있으면 그것만큼 욕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같이 고민해서 잘 하면은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잘 좋게 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해주셔야죠.  
안선영 위원    그동안에 집행부가 긍정적인 판단을 할 그거를 안 줬어요 그걸 왜 책임을 의회에다 전가를 시키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책임전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해서,
안선영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뭐 준다는 자료도 안줘 저기 뭐야 뿌리공원1단지도 현실화 안 시켜 하다못해 스낵코너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500원 한 장을 올리지를 않어 그러고 있는 집행부를 제가 신뢰를 해야 됩니까?
  저는 신뢰가 좀 어렵고요 뭐라도 하나 바꿨어야 뭘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뿌리공원1단지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 많지만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자료.  
  이거를 이번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 진짜 두고두고 마음 아프지 않게끔 않을 수 있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좀 주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도대체가 이게 진짜 먹거리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동안에 국비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 분들은 다 그럼,
안선영 위원    아니, 그래 놓고 상패 한 장 안 주셨잖아요, 이은권 의원님은 여기 지역 의원 저기 뭐야 국회의원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은권 의원님은 제가,
안선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의원님들 고생이 눈물겨우시면 그 저기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주는 상패라도 하나 주셨어야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는 종이쪼가리부터 크리스탈까지 팍팍 나눠주면서 어떻게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는 종이쪼가리 하나 안 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의원님,
안선영 위원    예?  그렇게 의원들 노고가 걱정이 되면 뭐 액션이 있어야죠.  
  예?  아니 어떻게 유성 쪽에다는 주고 여기 지역의원에 여기 중구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저는 다른 당이지만도 이상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제가 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렇게 플래카드로 이렇게  하시고 해서 홍보하시고. 
안선영 위원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신 거고 여기 집행부에서는 주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들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고생을 해주셨고.  예, 다들 고생해 주셨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얘기하면 여기 현역 의원은 서운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챙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여하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이후로 뭐 별반 달라진 사항 새로운 사실들이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지금 어제도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요.
  또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2020년도에 39억 그 투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65억이라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대폭 이렇게 또 증액이 됩니다.
  당초 그 토지 구비부담이 토지산정가가 66억 정도 되었는데 그 산정한 것은 어디서 산정을 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한광희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 자체적인 어떤 판단은 안 해보시고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그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 기반해서.
김연수 위원    우리 구가 판단할 때도 이 정도 선이었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는 더 그렇죠 그 사람들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으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금번에 60억 그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은 무슨 근거로 60억을 추가로 산정 요구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이런 그 토지보상을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이게 적정치인지는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묻지마 식으로 그냥 의회가 승인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총무국장 한광희  어느 정도 저희 어쨌든 구청은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루는 이제 실·과라든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신용을 잃었어요 신뢰를 잃고.
  그래서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을 신뢰를 합니다만 구청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공약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신이 굉장히 크다, 지금 당장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문제도 위법하게 예산집행 하고 그래서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받고 기관경고 처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예산집행 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우리 선량하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불신 받고 있고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30 몇 억 이렇게 2020년도에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60억 들어간다고 요구하고 있고 왜 60억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있고 추가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거를 어떻게 의회가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살펴보니까 그 내부수익률이 그 5.5가 나오지 않으면은 부적합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5.6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규모에 대해서 다시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좀 축소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0.1% 높아져서 타당하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겨우 탈락기준에 조금 0.2% 정도 높게 나오는 건데 이렇다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증가가 된 사항이라면 아마 지금 타당성 조사하면은 미달될 거예요 기준에.
  그렇다면 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불과 뭐 20일 전, 25일 전에 노후 동사무소 위험 동사무소 건립해달라고 주민들 데모하고 기획공보실장은 본회의장에서 13개 동사무소가 노후 되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 그 비용이 240억 들어간다 그거 해줘야 된다 시급하다 그렇게 한 쪽에서는 아우성이고 또 한 쪽에서는 이렇게 200억, 제가 볼 때는 이거 시작하면 200억 넘게 들어가요.
  이렇게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가볍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뿌리공원 사업을 우선해야 하는지 240억 들어가는 주민센터 건립을 우선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는지 구민들한테 그 중앙에 있는 언론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 타당성 또 우선순위 사업 이거를 여론조사를 정말로 했으면 좋겠고 금번 예산심의에서는 구비 부담만큼은 삭감을 해서 그런 시간을 좀 벌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떤 많은 이런 디테일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 감고 도장 찍는 일은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아요.
  많고 물론 뭐 그 수익사업보다는 구민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마냥 수익만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구 수입이, 자체수입이 13%, 12%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승인해준다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 그 뿌리공원에서 운영비가 60~70억 들어갑니다 1년에.
  운영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물론 있는 땅이니까 주민들이야 와서 쉬시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거라고 저는 봐요.
  60억~70억 들어가서요 지금 뿌리공원에 시설임대 및 사용료 그 수입이 얼마냐면 한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원가 이런 걸 제하면은 워낙 뭐 커피 값 시중보다 3분의 1 가격에 팔으니까 수익률 따지면 10%도 많이 잡는 건데 10%만 잡는다고 해봐도 뭐 연간 70억 들여서 7,000만원 수익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2뿌리공원까지 늘어난다면 운영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갈 것이고 또 시설운영비 또 인건비 등 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걸 간단하게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속 시원하게 기분 좋게 승인해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과연 승인하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정말로 묻자, 그 청장님 우호세력들한테만 몰려와서 항의하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 이런 여론조사기관에 우리 구민들 의견을 좀 묻자, 묻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구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걸로 정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죠.
  매몰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과 설계비 정도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국비 내려오는 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돌려보내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고 또 건축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고 물가상승률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되고 있고 지금 주변여건 상황이 달라졌잖습니까.
  그럼 당연히 재검토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재검토해서 주민의견 묻고 이런 그 연구용역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당성 있게 나온다면 추진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전시에 지원받아야 될 이런 여러 이 사업 추진하는 데도 대전시 소유 토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 주변 상황도 대전시 하고 이렇게 갈등 국면에 있다면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겠느냐 뭐 하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그 17년도에 투자 심사한 거 보면 124억, 125억 이렇게 자체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구비 60억 추가로 또 요구하시는 거 보면 190억 들어가고 뭐 진행하는 상황이 되면 200억이 넘는 건 불을 보듯 뻔하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보단 느립니다.
  그 느린 이유는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검토절차가 길어지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잖아요 구비부담이 100% 이상 이렇게 그 토지매입비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의회가 아무 생각 없이 불쑥 승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과장님 또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 찾아다니시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김연수 위원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거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토지주들이 지금 저렇게 극렬하게 결사반대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토지수용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지만 이게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토지수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눈물 나게 수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분들이 토지소유주들이 공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 금액이 자기 재산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죠. 
  최대한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 이 문제는 제가 정말로 제안 드릴게요.  공론화를 좀 해서 우리 구민들 의견을 듣고 다소 몇 개월이 좀 늦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뭐 투자심사까진 아니어도 용역을 줘서 투자대비 최소한의 중구가 흔들릴 정도로 그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한 번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평가를 좀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걸 제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번, 금번 그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사업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우리 사업을 이끌고 주민의 동의를 묻고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1, 2억 사업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25일 전에는 주민센터 때문에 이 난, 중구가 아주 시끌시끌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유재원이 있어서 60억씩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1회 추경에 66억 승인해줬어요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명시이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여전히 있어요, 있고 1회 추경 이전에 그 예산 다 집행 못합니다.
  그러면 60억 지금 담아서 여기다 사장시킬 필요 없죠, 동사무소 건립예산으로 편성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또 있고 부동산세 그 미반영분도 있고 얼마든지 추경에 또 재원 확보할 수 있으니까 금번 본예산 편성 60억 편성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용역결과를 봐도 개선된 게 그 경제적 타당성 분석항목을 보면 당초에는 1.004였는데 그 사업 부지를 좀 축소해서 1.01로 나왔어요, 근데 개선된 게 수치적으론 1,000분의 6밖에 안 돼요 1,000분의 6은 개선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토지부담비 구비부담비가 이렇게 100%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안 좋은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한 번 다시 재검토하고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원하고 또 이런 좋은 또 객관적 자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당성에서 1.01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수치는 1.0이 안 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1,000분의 1, 1만분의 1 되더라도 그 수치에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의 자자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업은 또 1이 안 되는 사업이 뭐 언론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도 1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여론이나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지역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서 이제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주관부서 의견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지금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위원님들 행자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관계 용역사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공원 지금 개발하면서 저 플래카드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받는 게 인지상정인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년, 내년 6월 말로 일몰제가 해제된다는 겁니다.
  지금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시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해가지고 지역 의견수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6월말까지 우리가 도시계획공원위원회 심의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지금 절박하게 있어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시에서 입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시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구의원님들한테 의견 듣는 것도 있지만 절차상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류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묻는다 뭐 반대는 안 하지만 그런 절차상에 지금 상태에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번복해 가지고 한다면 과연 그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그걸 찬성할 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절차상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사업은 지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2019년도에 66억 토지매입비를 승인해줬습니다만 10월 한 푼 사용을 못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상황을 말씀 드릴게요 그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연수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토지수용비를 먼저 확보해라 그런 조건으로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도 제가 간담회장에서,
김연수 위원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왔다니까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어딨느냐고 어디에 어떤 법령에 그런 게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토지 수용한 예산도 없이 토지 그,  
김연수 위원    그게 무슨 얘긴지 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능력이 안 되는데 한다고 덤비니까 돈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 어쨌든 그런 사항이 돼서.
김연수 위원    그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토지매입비 확보하라고 하는 그래야 이 사업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공식문서 있나요?
  문서가 있느냐고 문서.
○총무국장 한광희  문체부에서 그거는 저희들 하고 지금 해당 실무자들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구두 상에서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문체부 관계자들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냐하면 연간 자체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해서 구비부담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번 그럼 구비부터 확보해 봐 그러면 내가 판단해 볼게, 그거거든 그게.
  그리고 중앙정부 하고 업무협의 하는데 말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서로 하는 거지 예?
○총무국장 한광희  국비를 받으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돈 금전관계에 있을 때 돈을 빌리고 할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국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만약 사업이 진행되면 국비 50%고 시비가 25%예요.  
김연수 위원    아, 좋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의회가 66억을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배 이상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뭐 과정이라든가 내년 6월말까지에 그런 일몰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의 결정할 몫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뭐 제가 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승인을 해주면 내년 6월말까지 토지보상이 100%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절차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거 승인 안 해줘서 토지보상 못해가지고 사업 무산되었다고 의회로 또 덤태기 씌울 것 같은데 그 승인 해주면은 100% 다 토지보상 완료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중투위까지 갖다 오는 걸 3주로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제 그 뭐야 토지측량 다 끝냈고 이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1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3차까지 할 수 있어요.  
김연수 위원    감정평가 언제 나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이제 만약 진행을 하면 바로 나오죠 감정평가는.
김연수 위원    어떻게 그게 금방 나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6월말까지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말까지 이러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를 다 말씀드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뭐 그 토지보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 몇 분은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디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더 설득도 해야 되고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보내서 거기 또 결과에 따라야 될 것이고.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언제나 토지 수용하는 사업에서는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당초 최초 사업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100% 이상 증액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고민거리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회가 판단하는데 판단근거가 부족하다.
○총무국장 한광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인해 주신 다음에 진행되는 걸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이야 뭐 의결기관에서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뭐.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묻는 절차에 대해선 동의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상태까지 와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할 때 대다수의 주민들은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뭐 당연히 100%는 아니겠죠. 
김연수 위원    이게 거기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좋아지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적정규모의 어쨌든 보상을 해서 나가면 그 분들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100% 이상 증액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구민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하는 것조차도 구민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0% 이상 증액되는데 우리가 구민들한테 묻지 않으면 이게 졸속으로 결정되는 거지.
○총무국장 한광희  총 사업비에 뭐 위원님 저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비에 30%가 이상이 되면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건 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고 그거 뭐 의회의 결정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구민의견 묻는 것도 검토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는 내년 6월말까지 일몰제가 그 적용이 안 된다면 저도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시간이 또 훨씬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업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이미 반영해 놓은 것도 있어요. 
  사업 진행 하면서, 사업 진행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6월 전에 1회 추경 만들어서 그런 유의미한 그 결과가 나온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3월 전에는 토지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3월 이전에 이런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온다면 3월 이전에라도 추경하면 됩니다, 2월 달에 추경해도 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3월까지, 3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 이제 공원심의계획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넣어가지고 진행하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뭐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거는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지금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결정이 되어서 이게 나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게 했을 경우에 또 반대급부적인 저기가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지금 중대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중대한 상황이.
  구비부담 토지매입비가 100% 이상 그 증액되는 이런 상황을 아무 생각 없이 승인할 수 있겠느냐 구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승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객관적 어떤,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김연수 위원    자료 없이.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들 내용 다 아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주민들한테 의견 묻는 거 그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제가 한 번 실무자하고 지금 당장에 저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그러시다시피 저도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김연수 위원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같이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토의를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검증하고 주민의견 묻고 하자고 하는 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더 잘하자고 하는 거지 사업을 막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축제라고 했나요?  무슨 축제죠?
○총무국장 한광희  찾아가는 문화행사요?
김연수 위원    예, 2019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했죠?  1억 5,000.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 좀.
김연수 위원    나도 찾는 중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220쪽.
김연수 위원    1억 5,000.  몇 개 사업 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2019년도에는요 15개 사업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15개 사업.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제일 많이 사업비 편성해준 데가 어디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이제 그 뭐 뿌리공원에서 버스킹공연 한 겁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김연수 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7,500만원이요. 
  7,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한 거는.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에 버스킹 한 게 7,000만원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동네 행사에는 얼마 배정했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네 지역축제에는 뭐 동별로 이제 그 600만원씩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고 600 줬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률적으로 600씩 줬어요, 동 행사는.
김연수 위원    일률적으로 6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저기 독립만세운동 여기는 얼마줬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4.1만세 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4.1만세 운동은 예산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도 안 줬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거기 왜 다 참여들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그 단체에서,
김연수 위원    남의 행사하는 데 그냥 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단체에서 진행한 행사고요, 그거는 남의 행사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에 대해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올 해는 안줬지만 2020년도에서 사업비 2,000만원 주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 그거는 여기 편성되어 있는 거는 시 시민제안 10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민참여형 그런 저기로 해서 그 사람 그 쪽에서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그쪽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시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작년에 그 독립만세운동 행사한 단체가 그 단체가 아마 의회 규탄하는 행사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줬고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 입장에 서서 구에서 지원 받는 단체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 받는 행사를 수행하는 단체가 집행기관의 편, 그 편향적인 이념과 생각으로 또 반면에 의회가 어떤 편향적인 생각과 이념으로 하는 이런 거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는 행사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의견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거는 안 맞는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그 세금이 그렇게 쓰여지라고 그렇게 작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지원 한다고 하는 이런 고리로 집행기관의 입장에 서서만 그렇게 한다면 의회가 예산승인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행사들은 공익적 목적성을 띄고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 앞·뒤 안 맞는 그런 단체들한테는 그 문화행사를 행사비를 편성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특정지역에 있는 행사는 또 하고자 하는데도 장소까지도 그냥 못하게 막고 제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지원 못하면 행사장소라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행사 아니 그 예산편성 하고 지원하고 하는 데는 객관적 그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관리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산편성 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질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240쪽 좀 보겠습니다.
  보안장비 방화벽 구매 설치 좀 볼게요.
  행정정보망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건데 방화벽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방화벽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국가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 광역으로 가고 광역에서 이제 구로 기초 지자체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기존은 현재 이제 방화벽이 하나 구성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그 강화규정으로 요즘 해킹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이중방화벽을 설치해라 이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거를 꼭, 이걸 꼭 구비로 해라.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뭐 지금 5개 구에 다 이런 실정인가요 지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5개 구에?  5개 구에 다 요구한 것은 다 구비로 예산을 세워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기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41쪽 좀 볼게요.
  청사 청소 및 방역 용역비 좀 볼게요.
  3,100만원이 증감이 된 내용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거 뭐 저기 최저임금도 오르고 또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노무비 이런 게 다 올라서 이렇게 3,100만원이 지금 증가를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 최저임금 하고 시중 노임단가 그리고 청소 화장품, 화장실 위생용품 관련되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여섯 분이 그럼 여섯 분이 위탁회사에서 근무하시나?  위탁업체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현재 남자 한 분, 여성 다섯 분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아, 여자 다섯 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보면은 입찰을 12개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청사 안전점검 용역 좀 볼게요, 세출부분에.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이죠?
이정수 위원    241쪽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안전점검 용역.
이정수 위원    이 부분도 용역을 주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전체에 대한 청사의 안전점검인데 이것은 뭐 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하고는 틀린가요?
   이거 뭐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직원관리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거는 직원들의 안전이라든가 보건에 대한 관련 되어서.
이정수 위원    아, 직원에 대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사.
이정수 위원    아, 이거는 청사니까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문제는 꼭 용역을 줘야 된다 이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사업명세서 247쪽을 보면은 음주측정기를 구입한 예산이 있어요 50만원인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학교도 이렇게 수학여행을 갈 때 요청을 하면은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음주측정 미리 해요.
  또 관광버스 회사에서도 미리 요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 회사에서 하기 곤란하니까 좀 우리 회사직원들 아침 출근하기 전에 버스 나가기 전에 음주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래요.  
  이제 이런 일반 관광회사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음주측정기를 이제 구입을 할 때는 언제 이게 측정을 할 이렇게 대상이 또 전 직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특히 저희 공직자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저녁에 먹은 술이 혹시 안 깨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행하기 전에 직원들이라든가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나 이분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측정을 한 후에 이제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측정은 어느 각 과마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 운전 차량대기실에 비치해서요 거기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서 거기에 차량대기실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체 직원끼리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중구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예산으로 지금 4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번에는 전면 재구축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웹접근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접근성 그리고 스마트폰 활성화가 이제 대중한테 확대됨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페이지 접근성 이런 거를 골고루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7년만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2012년도에 전면 개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년 되었다고.
조은경 위원    8년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최근에 보니까 서울 거기 영등포구 구청이 11년 만에 지금 홈페이지를 재구축이 완료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가독성도 좋고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정보.
○총무국장 한광희  영등포구청이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영등포?  
조은경 위원    예, 필요한 정보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모바일 중심으로 좀 변화를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또 기존의 행정중심에서 행정중심의 이제 컨텐츠에서 사용자들 중심으로 컨텐츠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요즘 날씨나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잘 눈에 안 띄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부분도 잘 눈에 띄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일자리 정보 같은 거나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눈에 잘 띄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보면 글자 크기가 좀 작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글자 크기 조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 뭐 본위원 의견뿐만 아니더라도 이 재구축 하실 때 다른 분들 뭐 직원 분들이라든가 뭐 구청을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의 이런 의견도 좀 수렴을 해주셔서 한 번 할 때 좀 새롭고 편리하게 좀 이렇게 홈페이지를 좋게 개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해서요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좀 볼게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보조요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까지는 국세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또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국세청에만 받았는데 이제는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서 여기서 받아도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그동안에 이제 국가에서 수행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지방에서도 이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이제 저희들이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이 5월 한 달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5월 달에 개인지방소득세, 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는데 6명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전산하시는 분들 세 분, 안내 또 세 분 그러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전산 하고 안내.
○총무국장 한광희  5월 달에 지방소득세가 이제 집중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한 달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대전에 이제 3개소의 지방관서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는 거를 좀 보고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판단한 결과 전산요원이라든가 안내요원 3명 정도 있어 가지고 일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국세청 통계니까 한 한 달에 한 6,000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6,000명 정도 이제 오겠다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한 달에 5월 한 달에 소득세 해야지 뭐 개인지방소득세 또 종합소득세 하려니까 바쁠 거예요 이제 5월 한 달.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국세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하나은행 하고 구 금고 계약체결을 17년도에 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김연수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4년에 한 번씩 구 금고 계약 갱신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처음부터 4년에 한 번씩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처음부터인지는 원래 4년.  예, 4년.
김연수 위원    4년에 한 번씩 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금을 출연금을 1억씩 약정을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협력사업비조로 해서요 구 금고 협력사업이 2013년 8,000만원부터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2013년도에 8,0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2000,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가 2011년부터 해가지고 4,000만원 그리고 2012년부터 8,000, 2013년,
김연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2011년도에 4,00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12년도에?
○총무국장 한광희  8,000.
김연수 위원    12년도에 8,00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협력사업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2013년도에 8,000만원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2014년부터 1억이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잠시만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해서 2012년에 1억 6,000만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은 협력사업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회계로도 2012년, 13년, 14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어요 일반회계로.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로 또 얼마를 지원 받았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2012년도에 1억 6,000.
김연수 위원    1억 6,000.
○총무국장 한광희  13년도에 1억 2,000.  
  14년도에 1억 2,000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1억 2,000 그리고 저 그 이 협력사업비로 학력신장기금으로, 학력신장기금으로 적립을 해왔는데 일반회계로 12년도에 1억 6,000, 13년도에 1억 2,000, 14년도에 1억 2,000은 학력신장기금으로 적립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11년도 4,000만원, 12년도 8,000만원, 13년도 8,000만원, 14년도 1억원은 학력신장기금으로 적립 되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2012년도에는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거고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13년도에는 2억을 받은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2억.
김연수 위원    14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을 받은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후로는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15년도.
○총무국장 한광희  15년도부터는 협력사업비로 해서 1억씩 올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5년부터는 그냥 1억이었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6년도 1억, 17년도 1억, 18년도 1억, 19년도 1억 이렇단 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5년도부터는 그 일반회계로 전출 받던 협력사업비는 왜 무슨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나요 계약, 계약상황이 17년도에 재계약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부터 이제 구 금고 계약이 되면서 이런 조건으로 지원을 하기로 양 기관이 협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13년도에 계약했나요 그러면은 이전에?  17년도에 계약한 게 지금 유지되는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사항까지는 좀 한 번 서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구 금고 하고 협력 그 구 금고 계약체결 하는 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협력사업비가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모 구는 100억이 넘는 협력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14년도에 2억 2,000만원 받던 협력사업비를 도리어 반으로 50%로 낮춰서 이렇게 계약한다면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치금액이 우리 구의 예산이 대폭 줄어서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뭐 50%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뭐 합리적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뭐 대전 시내 5개 구가 공히 이제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현재 1억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건 뭐 조사를 해봐야,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뭐 저 국장님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년 지금 우리 예산이 10%씩 이상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4년에 한 번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규모에 따라서 연동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 어쨌든 현재 하나, 구 금고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도 그랬는데 하나은행 한 곳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뭐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여건도 적용되지 않았나 만약 경쟁이 된다든가 하면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유리한 조건에 있는 저기를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겠지만 한 곳이 이제 단독응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든 이 사유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시에서는 금고를 두 군데 계약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는 이제 일반회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도 두 군데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구도 진작부터 7대 의회 때부터 검토하라고 했었던 내용이고 그걸 준비하려면 당연히 임박해서 한 두 달 임박해서 아니면 뭐 며칠 남겨놓고 다른 구한테, 아니, 저 다른 금고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입찰에 한 번 들어와 봐라 한다면 준비 없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적어도, 적어도 1년 전에 지금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공지를 좀 해서 그 협력사업비를 많이 주는 그 은행으로 이렇게 은행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좀 줘야 될 것 같고 가까운 청주시만 해도 100억대 협력사업비를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늘어나는데도 이게 뭐 4개월짜리도 아니고 4년짜리 계약하는 데도 똑같이 연동하지 않고 1년으로 약 10년간 이렇게 받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은행에 특혜 주는 거죠 특혜 우리 중구청이.
  이유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뭔가 사유가 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수의 금융권에서 이제 들어오면 좋겠지만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하나은행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만약에 그 타 기관에서도 만약 안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저도 그럼 이제 금융권에 아는 분 지인 분 있어서.
김연수 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사람들은요.  그걸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생각을 하고 어디가 만료되나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안 들어오는 건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을 하고요.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면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함께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이 이렇게 그 14년도, 11년도에는 3,000억이 넘지 않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11년도, 12년도의 반밖에 못 받고 있다면 이것은 무슨 계약하는 뭔가 노하우가 없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그 합리적 설명이 안 돼요.  이상한 일이네.
  이 그 17년도에 약정서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17년도에 계약하기 이전 계약서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1년도에, 14년도에 계약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의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약정서를 최종 것 그 이전 이전 것 그 약정서를 좀.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한 번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살피시고 저한테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합리적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좀 볼게요,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이번에 2020년도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작년도에 올해, 올해 추경 1회 추경 때 그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서 똑같은 금액 550만원을 가지고 1회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정수 위원    아, 1회 한 번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했고 그 금년도에는 이제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민원창구 계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뭐 동사무소 민원창구도 그렇고 구청 민원창구도 그렇고 어제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이 나와 계시더구만.
  이 힐링교육을 전문교육업체에 위탁을 통한 힐링교육인데 공주에서 했습니까 공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거기 한국문화연수원으로 해가지고요 공주시 사곡면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대상은 한 30분 되는데 뭐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한 번에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번에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구 하고 동 민원담당 중에서 이렇게 적절한 사람을 선별을 해서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상은 뭐 민원실 창구 직원들만 이렇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시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신 재충전이 필요한 직원 위주로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렇게 할 때 동사무소 가서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막, 언성 높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서 좀 그래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 이렇게 직장문화 조성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아, 세입부분을 보면은 사업명세서 66쪽 좀 볼게요.
  부동산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 60일 내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이렇게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2월 달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 법이 좀 강화되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60일에서 30일로 강화가 되었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또 부동산 거래신고 거짓으로 한 자 이런 이제 등등인데 올해 이렇게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몇 건이 지금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두 건 정도 금년도에는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두 건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2,400만원을 예산을 잡는 거 보면은 1년에 한 48건 이렇게 지금 추정해서 이렇게 추정예산을 세우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일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한 건에 얼마 한 50만원 과태료가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건 이제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위 지연신고라든가 허위신고에 따라서 1억 미만이라든가 1억에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금액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해 현재까지 10월 달까지는 두 건밖에 없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두 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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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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