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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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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23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1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및 기타 세입세출 수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910억 6,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억 7,95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7,281만원이 증가된 4,773억 1,968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71만원이 증가된 137억 4,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157만원이 감액된 22억 9,141만원으로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주민세 등 35억 5,99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정 CCTV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4,573만원이 감액된 1,089억 9,481만원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2,074만원, 보건소 LED 조명등 교체공사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정산반환금 등 4억 5,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산서로 도로정비공사 사전사용분 등 특별교부세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태평초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52억 5,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및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6,011만원이 증가된 3,660억 3,306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 관내 도로개설 사업 11억 5,000만원, 호동 109-1번지 도로개설 사업 10억원, 태평오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3억 8,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3억 9,000만원, 경로당 신축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 반영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71만원이 증가된 137억 4,212만원입니다.
  35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 320만원이 증가된 105억 3,987만원으로 용두동 등 5개 동 주차장 조성사업 6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된 9억 6,454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대부분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7-05번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지금 페이백이 되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 이 부분은 왜 발생을 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찰 거의 하한가로 이렇게 입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차액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방역소독 일수를 뭐 한 110일이나 뭐 그 정도 이렇게 잡는데 하절기기 때문에 우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급액 그리고 또 이제 종사자들 이제 근로자들 한 구역에 3명씩 이렇게 되는데 토털 15명, 또 17명 이렇게 됩니다 야간까지 하면은 그런데 거기 60세 이상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보험관계, 그 보험료가 또 이렇게 회수가 되어서 실 지급액이 그러니까 원래 입찰할 때는 하루에 주간 같은 경우는 4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실지급액은 한 35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그 입찰차액 하고 실지급액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계약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자입찰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전자입찰 하신다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달에 이렇게 해서요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 적격업소 그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이게 적격업소인가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세부내역 하고 이런 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자로.
○보건소장 구기희  통자가 아니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세부 최종적으로 이제 10월 말에 이제 그 6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위탁을 하고 10월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 공·폐가도 많고 그리고 우천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비가 좀 많았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간간히 계속 내리는 비들 때문에 계속 고인물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민분들 보건위생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페이백 받는 거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빈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역을 조금더 넓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중구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 관리가 아직 미흡한 곳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이 부분을 페이백 받기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다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서 또 페이백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방역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가 좀 올해처럼 간헐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 것 같은 그런 예보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뭐 위원님 조언대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무슨 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 주위는 저희들이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해드리는데 그 내부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있어 가지고요 고인물이나 그런 데는 수시로 민원 들어왔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243쪽 01-04번 정생진료소 운영 1인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다시,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올해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시에서 이렇게 충원을 할 때 같이 10월에 그 직원을 뽑았는데 보건전담진료 그런데 보건전담진료 공무원은 그 26주간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4월, 금년도 4월 21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공백기 1월 1일에서 4월 21일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충원을 해서 그 공백기가 없이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야 그 정해진 그런 근로조건들이 좀 사실은 열악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 좋죠.
○보건소장 구기희  간호직 일당이 뭐 6만 6,800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원자가 이제 3차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제 그 공백을 보건소에서 이제 차량을 보건진료소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 사전에 공지해 가지고 이렇게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다시 보내드리고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공백은 뭐 어쩔 수 없는 공백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6만 6,800원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간호직 일당 해서 그것도 이제 뭐 아무튼 상향조정, 물론 이제 그 기간제 의사 일당도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뭐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안은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일반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제외하고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정생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근무환경도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되게 오래되고 거기도 지금 D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시로 정식으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마 이런 진료소 운영 되는 곳이 원도심이나 이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겠죠?
○보건소장 구기희  원도심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시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가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폐쇄하는.
안선영 위원    없어지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안선영 위원    그렇더라도 여기가 지금 필요하니까 이곳에 진료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현실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건 뭐 거기뿐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때나 아니면 휴가기간에 이제 그 진료의사나 간호사 이렇게 할 때 일당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현실화시킬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안은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돕고 계신가요 제안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44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시설장비유지비가 그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그 체력측정실에서 여러 가지 체력측정장비 이제 그 고장이 났거나 그런 보수가 필요할 때 이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런 수선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라고 예비,
조은경 위원    이용자가 없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이용자는,
조은경 위원    이렇게 불용된 내용은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뭐, 예.  2만 4,000명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선이나 보수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조은경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46페이지 여비를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불용액이 좀 과다발생한 게 있는데요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지금 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이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려고 이렇게 좀 계속 뭐랄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 한 1,300 이상 감액을 해가지고 뭐 4,200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기존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걸 좀 현실화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관내나 관외 출장이 많지 않은 편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관내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은경 위원    많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장을 이렇게 뛰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은경 위원    아, 예.  어떤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뭐 지금 현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면은 집행률이 그래도 좀 많이 올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많이 올랐는데 본위원이 통틀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어떻게 보면은 중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 많이 이용하시지만은 주로 뭐 대전시내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특히 보면은 시비가 반영되어야지만 될 효문화마을관리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행자위를 할 때부터 좀 많이 느낀 건데 어떠한 특정한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진작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할 예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정리추경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구비로 형성된 잔액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되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것 이렇게 죽 봅니다 제가 보면은 거의 이런 것은 30% 정도 집행률이 뭐 적어서 30% 정도 이렇게 감액되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뿌리공원과 뭐 부서운영 국내여비라든지 또 효문화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47.1%까지 지금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애당초 과다편성 해서 좀 잡은 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 직원들 출장관련된 여비에 따른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표현도 물론 말씀하셨듯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행률이 높아질 거고 조금 약하면은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국내여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직원수 관련 되어서 금액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출장이 많은 부서는 또 이렇게 집행률이 높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여비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걸 통해서 하여튼 효문화 하고 뿌리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이쪽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거리도 멀고 고생들이 많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출·퇴근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항시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얼마나 중요한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효문화과 또 뿌리공원과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내여비를 잡을 때는 편성할 때는 이렇게 잡았으면은 해마다 이 편성내용을 보면은 3회 정리추경 가서 꼭 이렇게 근 한 20% 넘게 정리가 되는 게 많이 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안 했으면은 이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이렇게 충분히 잡았으면은 우리 직원들 전국에 있는 좀 견학할 때 좀 뭐야 출장도 가셔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국비 10억 1,200만원인가 확보하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시설사업비로는 18억 6,000입니다.  
조은경 위원    시설사업비로 18억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국비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국비가 9억입니다.  
조은경 위원    9억이에요?  10억 1,200만원이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전체사업비는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시설사업비로만, 왜냐면 독서관련된 사업비는 2021년도에 교부된다고 말씀이 되어서 2020년도에 계상한 금액은.
조은경 위원    아, 총 사업비는 18억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독서체험 관련된 도서구입비로는 2021년도에 교부가 된다고 해서 올 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 못했습니다 아직.
조은경 위원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지난 번에 그 저희들도 그 시설 SOC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효문화과, 효문화마을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효를 테마로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내용상으로 효에 대한 그러한 기획 같은 그러한 것들을 좀 기획해서 오시는 분들께 좀 볼거리와 함께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은경 위원    혹시 이 사업내용 안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 모유수유실이 따로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는.  
조은경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뿌리공원은 있는데 효문화과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족보박물관 안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거기는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작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지난 축제기간에 이렇게 젊은 아기엄마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 안에도 모유수유실이 없고 그렇다고 축제기간을 계속 족보박물관 근처에만 아기를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먹거리 장터라든가 체험부스는 그 또 만성교 지나서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게 불편한데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 또 어린이 효독서체험관이 있어서 또 평사시에도 아기들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진짜 진짜 필요한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공간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율적인 공간배치도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할 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어쨌든 중구 같은 경우 이번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가장 저조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조은경 위원    이 받은 금액으로 좀 많은 구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고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페이지 251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01-04번 보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불용처리된 게 지금 7%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 이것이 지금 몇 시간 근무하는 내용인가요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된 거 지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객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 다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텀이 생기다보면 저희들은 계속 할 걸로 보고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텀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채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좀 7% 정도 한 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은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인원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홈페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채용인원을 공개해서 그 다음에 접수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번 모집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뭐 대략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똑 알 수는 없는데 보통 하면은 3명에서 5명도 올 수 있고 한 번 모집할 때 3명 정도.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업무공백은 왜 생기는 거예요?  3명 정도가 면접을 보고 그리고 아마 그만 두시는 분도 사전적으로 한 달 전쯤에는 분명히 고지를 할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한 달 전쯤에 고지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갑작스럽게 그만 두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왜냐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분 모집할 때 제가 평균 3명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나 한 분, 어느 때는 한 분도 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대기자로 해서 구성을 할 순 없는 건가요?  대기자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전에 면접보신 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급한 일이 발생이 되면 공고 전에 이제 대기자분들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명을 모집하는데 3명이 오면은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못하면은 그 차순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취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저희들한테 응시를 했더라도 계속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도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전화드려 보면. 
안선영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순위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모집을 해야 되는 수가 생겨서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좀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객실운영에서 인원이 빠지게 되면 객실 운영하는 사항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분들한테 업무가 더 넘어가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기본급이 6만 6,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거는 지금 시간당 얼마로 지금 책정이 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최저임금 단가 적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최저임금으로 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그냥 일반 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받고 있어요.  현실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들이 그래도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실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반 뭐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최저임금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업종하고도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애요 저희가 여기가 공직이고 그러다보니 그리고 여기가 공무원 사회다 보니 임금체계 자체를 최저임금에 자꾸 맞추는데 사실은 현실 임금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최저임금은 사실 이게 최소한을 주는, 준다고 하는 거지 이게 생활임금은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인원이 로스가 났을 때 채우기도 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채워지기 어려운 기간 동안에 다른 노동자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지금 최저임금으로 시급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부 고시단가로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이제 우리 효문화는 지금 기간제가 지금 말씀하신 객실은 6명이지만 아마도 전체 기간제를 따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도 있고 생활임금도 있긴 한데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처임금 단가를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또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 같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들이 죽 있어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서 금액을 높여주면은 그 분들은 당연히 생활도 좀 좋아지긴 하겠지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객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정도 최소인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사람을 구인하는 거잖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이 인원은 있어야 이 객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여기서 인원이 빠지면 그 업무가 나머지 분들한테 흩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그렇기도 한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실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 채용되는 때까지 한 15일에서 한 20일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또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고 해서 원활하게는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누수가 안 생기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불용처리된 게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700만원 정도면 뭐 기간이 길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공백기간이.
  그러나 그래도 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또 분담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 251쪽에 편의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불용처리된 게 16%나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굉장히 좀 높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여기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인데요 여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올해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기간제로 채용된 게 아니고 자활근로라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제 저희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취업해 드리는 그러한 자활근로자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요 금액이 지금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되어서 사실 이만큼이 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되면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단가 금액은 지금 저희가 받는 기간제근로자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왜냐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되는 금액인데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안선영 위원    예, 우리 저기 효문화 뿌리공원에서도 공원과에서도 정규에 가깝게 인원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251쪽 201-01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계속.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도 와보니까 이제 효문화과에서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식당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식당 옆에 있는 그 매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뿌리공원과 공원을 많이 찾고 계시는 내방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효문화과도 오셔 가지고 이제 독서체험이나 아니면 효체험관도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 효문화과는 뿌리공원보다는 뿌리공원은 매점의 구입비라든지 판매되는 그 금액이 높아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효문화과 내에 있는 매점에 이용하는 분들이 좀 계속 저조하게 줄고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공원에 있는 쪽은 공원매점 쪽은 몇 % 정도 올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몇 % 오른 부분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쪽 효문화과 하고 매점 하고 뿌리공원과 매점 매출현황을 한 번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마 크게 뭐 7%씩이나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품구입비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물품구입비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되는 양이 많다는 것을 같이.
안선영 위원    그렇죠 예, 판매량으로 지금도 보면 여기에 뿌리공원 매점 스낵바 운영활성화 및 한국효문화진흥원 카페운영으로 인한 매점 이용고객 감소라고 해서 원인을 정해 놓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혹시 그 매점 가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가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벽에 뭐 붙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벽에요?  벽 쪽에 뭐 붙어있나는.
안선영 위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무 것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요 이거는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아마 민간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벽에 홍보용 무슨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홍보문구라도 붙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계절별로 해서 달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매되는 과자든 아니면 음료든 아이스크림이든 똑같아요 벽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붙어있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점도 필요해서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들어갔을 때 충동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유발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너무나 노멀한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효문화원 안에 있는 독서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점이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떨어질 정도로 된다 그러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한 번 미리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매점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안에 환경도 그렇고 하여튼 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용을 높이든가 아니면 그 다른 곳으로 위탁을, 위탁운영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아까운 공간 그 건물 안에서 지금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3,000만원 얼마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300만원, 360만원.  
안선영 위원    예, 300만원 정도 줄어들 정도면 이게 만약에 판매수익으로 한다 그러면 30%만 붙여도 이게 적진 않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바깥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식당 조리용 LPG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븐사용으로 인해서 LPG 사용량 감소라고 했는데 LPG 가격하고 일반 전기오븐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LPG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무시 줄어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제 아무래도 조리를 하는 기구가 대형 전기오븐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LPG 사용량이 한 170만원 정도가 지금 전체 예산 670인데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LPG 사용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서는 효문화, 효공원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나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방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덜 방문을 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증가라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지금 나온 거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들 공통으로 보면 매점, 식당 그리고 식당 재료비 이런 게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늘었다고 방문객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데이터가 맞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방문객이 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매점의 이용률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지난  번에도 보니까 이제 오셨다가도 이렇게 드시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안선영 위원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 계속 방문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늘 이곳에 와서 뭔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도 가지고 오고 뭐 간식거리도 갖고 와서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 또 나눠드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뿌리공원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사용이 되어지고 일반 방문객들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효뿌리공원에서 뭔가를 잘못했다 이거 보다는 뭔가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방문객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여튼 다른 외지인들도 많이 오셔서 좀 즐길 수 있게 또 볼거리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뿌리공원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유료시설이나 이런 건 전부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숙박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구입비에 비해서 또 뭐 이윤창출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안에서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지금 불용처리 된 것만 내용을 좀 보더라도 맞습니다. 그 정도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희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일반예비비 현황 좀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뭐 증감사유를 보면은 추가세출 소요의 발생으로 예비비 감액 이랬어요.
  추가세출이 뭡니까 이게?  왜 세출이 되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예비비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세출이 많을 경우 예비비를 꺼내가지고 그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거 가지고 세입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안전장치가 이제 예비비 저기 항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요인이 더 생겼기 그만큼 예비비에서 꺼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세출되는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비비의 목적이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꺼낸 거는 우리가 총괄적으로다가 어느 특정사업을 하는 거 보다도 세출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요인에 맞게끔 예비비에서 꺼냈고요.
  실지로 예비비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그 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이 되었던 금액인데 그 요인으로다 편성하는 거거든요, 참 지출하고자 하는 여기서 예비비의 목적은 지출했을 때의 예비비 지출목적이고 저기가 예비비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는 세출예산 하고 세입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있어요.
  1,74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지출된 내역이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사전통지에 따른 과태료 납부한 사항입니다.
  거기 민주노총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전국에 243개 광역 기초단체장 전체적으로다가 공통적으로다 고발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저기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고 법이 어떤 법인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근로자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은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안전관도 보건안전관 책임관도 임명, 저기 선임해야 되고 보건관리자도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전보건교육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가 되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아마 행정기관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근로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게 조금 다른 데 사업장보다 좀 느슨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저기 그 공무원노조 저기 민주노총에서 우리 243개 광역단체 하고 기초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고발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진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반했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2019년도 4월 23일날 요청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4월 23일날 요청해 가지고요 4월 29일날 납부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4월 25일날 승인해서 4월 29일날 납부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자, 예비비의 목적이 거의 목적이 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신속한 복구가 거의 예비비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자연재난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예비비기 때문에 그 항목은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일반 예비비도 물론 목적이 재난 안전 기후도 있고 그런데 일반예비비 목적도 그런 목적이 좀 있다 이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초과지출이 할 때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인 것 같이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러한 과태료는 예상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을 어디서 합니까 국토, 정부에서 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우리 중구청에다가 이 과태료를 납부해라 하고 통지가 왔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통지도 오고요 노동부로부터 이제 저기 자진납부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다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일반 구민들 사업장을 지도를 해야 될 집행부에서 이 법을 위반해서 예비비를 갖다 사용을 했어요 이게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그 기획부서 예산부서잖아요 저희가.  예산부서기 때문에 사업장의 관리감독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이게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할 때 예비비로 지출될 사항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 초과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 승인을 해줬고 여기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위반한 사유에 대한 그 서류가 있죠 그것 좀 한 번 줘보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한테 공문 온 게 아니고요 총무과로 공문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무과로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지출은 저희가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니, 일반예비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거를 받아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본인은 잠시 질의를 자료 올 때까지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행안부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 질문 답변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기획공보실장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를 갖고 온 걸 봤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공문이에요,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갖고 계세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공문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정수 위원    아니 갖고 계셔야지 하나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답변은,
이정수 위원    아니 글쎄 공문은, 아니 왜 그러냐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를 갖다 쓸 때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답변,
이정수 위원    왜 갖다 쓰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이거 제출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걸 기획실장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이런 서류를, 안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예비비를 갖다 쓰는데, 갖다 쓰는데 그냥 무턱대고 줍니까?
  어떠한, 어떠한 총무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넘겨받아야지만 이거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결재나 이 결재를 보니까.
  조치일 결재 일자가 4월 16일이에요 2019년.
  자, 구청장까지 결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어떤 서류를 갖고 계셔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제 뭐 타당성을 뭐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 이제 총무국은 이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지급, 이 일반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실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기획실은.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런 것을 지출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총무국장인데 이거 총무국장 이런 거 이거 지침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 제가 그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 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또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건?
  엄연히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건데.
  교육을 안 시키고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관리자 미선임,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제정 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이 전부다 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지금 과태료 부분의 이 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론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거기 행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무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구상권은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돼서 과태료를 이렇게 물어낸 것은 이것은 엄연한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잘못은 뭐 저도 객관적으로 뭐 인정합니다.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있는 것을 또 착실하게 수행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1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구 행정 종합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불용액 부분을 보면 구정시책 종합홍보라고 해서 홍보 관련해서 지금 불용이 1,8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예상 가능했던 부분 아닌가요?
  구보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연초면 12개월 다 계약을 할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처리 되는 걸 왜 3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그 사항은 뭐 안선영 위원님 그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3회까지 온 어차피 계약이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초 우리 예산 편성했던 금액하고 그 계약금액하고 차액은 2회 추경에 했어도,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동안 2회 추경에 안 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쓰는 심정에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올해 2020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서 올려주시면 사실 1,000만원 정도 예산 2,000만원 예산이면 그 민간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다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국내여비 157페이지와 이제 158페이지에 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국내여비에 대한 이게 다른 부서도 똑같은데 앞에 보건소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저희가 이제 그 여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부서별로 우리가 그 7일 정도 한 달에 7일 기준으로 저기 전 부서 이제 동일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하루에 2만원에다가 7일 기준으로다가 전 부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 부서별로 좀 그 지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인정하고요 그것을 그러면은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하고 이제 적게 가는 부서하고 차등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게 아니냐 이제 그거 논란도 계속적으로 돼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것을 딱 정해 놓고 어느 부서는 그 여비를 많이 책정해 주고 어느 부서는 또 예산을 적게 책정해 주고 이제 그러면서 또 부서별로 또 차등을 주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반대 그 의견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저기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동일하게 그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좀 안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어느 부서는 좀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단지 지금 이제 출장이 지금 전보다 출장비가 조금 적, 옛날보다는 많이 좀 남는 편이에요.
조은경 위원    예, 맞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조은경 위원    타 부서도 다 똑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행정 이제 변화가 지금 행정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옛날엔 시청 회의를 가지만은 지금은 이제 화상회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 부처도 지금 저희들 예산 관련 화상회의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기 시청이나 정부 부처로 가야 될 사항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이제 그러면서 행정수요에 따른 변화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이제 출장도 좀 줄어든 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공무원의 이제 복무기강 차원에서 출장이 이제 우리 여기 인근에 은행을 왔다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거리도 짧은데 그리고 단시간 왔다갔다 하는 것도 출장달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여비를 또 타 먹는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이제 복무를 강화하면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자숙하는 차원에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실질적인 출장할 때만 여비를 수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기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지금 그 2만원 해 가지고 부서별로 7일 적용을 했던 사항을 지금 2만원에서 7일 적용은 똑같이 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2019년도 90%를 그 여비를 반영했던 것을 2020년도 예산부터는 그 총액의 70%만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저, 절감해서 올린 2020년도에는 올해 좀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영을 70%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 부서 이렇게 이번에 2020년도는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러 집행을 안 하신 건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업무상 필요한 국내의 관내·외 출장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필요하다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럼요.
조은경 위원    집행을 잘 할 수 있게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끔 업무 추진하는데 부담이 안 가게끔,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쓸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향후 예산 수립과 효율적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예비비 부분이 주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중구청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쓰인 내용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예비비는 말 그대로 뭐 저기 단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뭐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해야 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는 그렇게 지출했지만 작년 2018년도는, 지금 2019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의원님들 어차피 예비비는 의회 사전승인을 승인 뭐는 아니지만은 사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공감을 한 형태에서 지금 받기 때문에 예, 2018년도에 저기 국민체육센터 그 이제 개·보수 하는 건 물 샌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도 이제 긴급하게 요구를 하셨을 때 예비비로 지금 지출을 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그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만일에 그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 안 나가고 거기서 행정에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지금 편성해 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예비비 그럼 1% 내로 딱 정해 놓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한정이 없는데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는 저기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추진하는데 좀 그 재원이 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좀 1%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번에 그러면 예비비로 쓰인 건 아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거 한 건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비비로 쓰인 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뭐 몇 달째 이 재정안정화기금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 정리할 때 쯤 된 것 같은데 어저께는 박용갑 구청장 재정안정화기금 오해 안타깝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단순히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인터뷰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청장께서 하셨나요?
  구청장께서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박청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의회와 반목으로 비춰져서 안타깝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니까 직접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뭐 수도 없이 이야기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PPT 자료 보며 설명)
  이 조례에 태생을 보면 2017년도 4월 11일 날 그 구청장 검토 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있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의 필요성이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는데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이게 자꾸 또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행정은 그 문서로 말하는 건데 이 도입의 필요성에 뭐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로 투자하고자 함, 두 번째 칸이라도 그런 게 들어있다면 지금 태평1동사무소 등 건립재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고 2018년도 3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할 때 당시에는 아무 계획이 없었다고 그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확인도 하신 바가 있고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19일 날 기금 만들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던 거라고 직원교육을 또 시켰고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석교동과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쓸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 돈을 못 쓰게끔 대규모사업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라고 또 공무원들한테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물으면 주민들한테 중구청의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쓰려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10%씩 절약해서 이렇게 저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고 그때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저금해 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걸 못 짓게 이 조례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답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반문하듯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청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우리 그 기획공보실장은 배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석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 최초에 검토보고서에는 동사무소에 동 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2018년도 기금 30억 적립 심사할 때는 당시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그 공무원이 답변을 하셨고 또 입법기간이 있었죠, 우리가.
  그 금번 재정안정화기금 그 조례개정안을 9월 6일 날 입법예고를 해서 11일까지 했고 10월 1일 날 본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시된 이 기간 안에도 단 한 차례도 누구도 의회 오셔서 이게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니까 대규모사업 조항이 삭제되면 동사무소 건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뒷받침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사업 조항이 삭제되는 것 입법예고 하고 기간이 약 25일 동안이 있었으면서도 그 기간에도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라는 얘기를 누구도 와서 하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든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말 그대로 지난번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가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또 독립운동가 홍보관도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이런 공약사업들을 조례 개정함으로써 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례 뭐 재수정안을 냈다든지 안타깝다든지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질문을 들으셔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어요.
  말씀 하셨는데 지금 먼저 저희 하나는 인정할게요.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금 관련 계획 저기 처음에 설치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은 그 지금 화면에도 띄워져 있네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화면에 띄웠지만은 맨 위에 박스에 보면은 거기 목적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인 목적 타이틀이 되면 올라갑니다.
  저기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도입필요성에 이것은 2018년도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가 대규모 현안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함에도 우선적으로 뿌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를 우선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 그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보고한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뭐 그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말마따나 이제 그렇게 당초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그 포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공공용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하라고 이제 그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거기 공문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알다시피 우리가 재난안전 그 점검을 했는데 태평1·2동에 대한 그 문제점이 저기 C등급, D등급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행정에 지금,
김연수 위원    자, 무슨 말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답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어차피 여쭤봤고 사실관계가 다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맞춰 봐요 그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사실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가,
김연수 위원    그 저기 저 지진 문제 뭐 그 문제가 언제예요?
  몇 월 달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진이 2017년도에 일어났고 201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가지고 재정안, 그 공공용 청사 안전점검 그 저기 지진 재난 그 점검을 한 게 2018년도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진단한 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018년도 결과가 나왔고.
김연수 위원    18년도 몇 월 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
  오늘 여기서 끝장냅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거기 지금 경주 지진 발생이 2016년 9월 달에 있었고요, 저기 포항 지진이 2017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진단이 언제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가 그래 가지고 2018년 10월하고 12월 동안에 태평1·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 점검하고 내진 성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지금 태평1동에서는 이제 C등급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태평2동 D등급 내진보강이 또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2019년 4월 19일 날 동 청사에 따른 연차별 중기투자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 11월 8일 날 2020년도 이번에 이제 알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4개 동 청사 신축 계획도 반영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심사도 올라갈 사항이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뿌리 지금 뿌리공원2단지로 얘기하죠 제뿌리공원2단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적격성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적격성 심사는 뭐냐면 투자심사 할 때 그 구 재정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러니까 자체 계획만 할 때 구 재정 반영이 뭐냐 할 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그 저쪽에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적격성 심사를 받을 때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뿌리공원 이번에 2단지 조성하는데 그 우선적으로 투여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었지만은 지금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거기에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적격성 심사 받을 때 우리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거고 지금,
김연수 위원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동사무소 신축 업무파악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신축 언급은 저번에도 구재교 실장이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 모금해 가지고 뭐 할 거냐 김연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동사무소 신축을 언급했고요.
  물론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냐, 없냐 할 때 여기 의회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됩니다.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 기획실장이 분명히 동사무소 청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재정 가지고 쓴다고 얘길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잘못도 없는데 마치 그 재정안정화 도입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산검사에서 잘못 지적이 됐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이 또 자기의 권한도 없는데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공문 온 사항이고요.
  그런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갖다 권고를 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개정안을 냈던 거고 그때 당시 또 그게 거기서 대안으로 그러면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묶어 놓지 말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 가지고 윤원옥 의원이 그 동사무소 같은 것 짓는 데 쓸 수 있게끔 대규모사업이나 현안사업 추진이나 그런 걸로 바꿔 달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안을 냈던 겁니다.
  이건 의회 다 들었던 사항이고,
김연수 위원    왜 윤원옥 의원이 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의회는 그 의원님들은 조례개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우리도 낼 수 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도 또 입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김연수 위원    해당 위원회 위원도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시나 다른 데 보면은 자기 상임위원회 아니라도 조례안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건 대전시 가서 할 얘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가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그것은 의회 뭐 의원님들의 권한을,
김연수 위원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금 제한한다고,  
김연수 위원    답변 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아까 물어봤던 말 아직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동사무소 언급했던 적 없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했고 우리가 또 재의요구도 또 했습니다.
  이거 재의요구도 제가 했지만 거기도 했지만은 그 윤원옥 의원이 재의했던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 얘기하지 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왜 하지 말아요?
  뭐 분명히 그 본회의에서 윤원옥 의원이,
김연수 위원    그 윤원옥 의원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는 동 청사를,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한테 지금 물은 거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왜 그러냐면 동 청사를 짓는다고 언제 얘기를 했느냐,
김연수 위원    최상훈 실장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얘기한 것만 얘기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기 그 반대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저 윤원옥 의원이 동 청사 얘기하는 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동 청사 언급한 것은,
김연수 위원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다시 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면서 저도 길게 얘길 했지만은 그 중에는 그 동 청사나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었게끔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쓸 수 있게끔 좀 저기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동 청사에 대해서 지을테니까 그 기금 가지고 쓸테니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김연수 위원    좋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김연수 위원    그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바로 그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 할게요.
  동사무소 언급한 적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의요구 하는 날 와서 동사무소 문제를 얘기했죠.
  재의요구하는데 10월 1일 날 의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최종적으로 의결됐어요.
  재의요구하는 그 기간이 약 20일 걸렸습니다.
  20일 동안 어떤 공무원도 와서 동사무소 짓겠다고 하는 그 재원이었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재의요구할 계획이었으면 이게 동사무소 건립재원이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야죠.
  재의요구하는 날 마지막날 본회의장 와서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재원으로 둔갑시켜서 언론 플레이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얘기죠.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를 보면 최초에, 최초에 그 2017년도 5월 19일 날 중구청장이 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을 제출을 했어요.
  거기 제안이유는 지금 설치 검토보고 하고 있는 맨 위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에 적립하고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2017년 5월 19일 날 제출한 제안 이유를 보면 또 달라요.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도입의 필요성을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투자 제2뿌리공원 투자 심사하는데 적격성 심사 하는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문화관광부 투자 기관, 심사기관을 또 기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 없습니다.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해 가지고 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도입의 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할 때 그렇게 투입하겠다 하고 한 사항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다도 두 번째 칸이라도 그 저 기금적립 그 도입에 필요성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조례 제정 개정 입법예고하고 있는 25일 동안 의회 쫓아와서 이게 동사무소 건립기금이니까 삭제되면은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저기 한 번 하나 질문할게요.
  저 윤원옥 의원이 그 수정 발의한,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 얘기하지 말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거기 반대했잖아요, 반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 사람 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하든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김연수 위원    그 사람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윤원옥 의원 개인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전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그 분도 발의한 거예요.
김연수 위원    뭔 주민을 저 대표해서 발의를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의원 개개인이 발의한 것은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의원 개개인이 주민대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사람이 의원 입법 발의하는데 저기 저 예고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민대표라고 했잖아요.
  그 분도 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저기 윤원옥 의원 의견이 집행부 의견이에요?
  같은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동의를 구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희 제가,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이 집행부 동의를 구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동의를 구했다는 것보다도,
김연수 위원    동의 했다고 했잖아요.
  동의를 구했으니까 동의를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있느냐고 했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는 내가 저기 우리도 그쪽 분야 거기 하면은 의견은 특별한 동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김연수 위원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말을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사실관계를,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윤원옥 의원 얘기하지 말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희 왜 그러냐면,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내가 저기 최상훈 실장한테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겠느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동사무소 청사 짓는다고 한 적이 없다는데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없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왜 윤원옥 의원이 수정발의까지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럽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집행부 윤원옥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누가 했든 본회의, 알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짓자고 건의 했, 저기 제안 했으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사무소 짓자고 제안 했는데,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반대하신 분들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윤원옥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동사무소 짓는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요 그럼.
김연수 위원    개정되는, 개정되는 날까지, 뭐라고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안형진  저 최상훈 실장님!
  저기 좀 성실하게 답변하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추가 저기 예산안 하는 자리니까 좀 저기 성심껏 저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성심껏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되는 날까지 누가 와서 여기서 저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재의요구서도 있었고 그 전에 구재교 실장도,
김연수 위원    재의요구서가 언제 왔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재교 실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김연수 위원    구재교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있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예산 저기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때 그때 담으면 됩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적립,
김연수 위원    아니 어떻게 말 가는대로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이 그 거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재원 가지고 되면은 하지만은 이제 그게 사업이 필요할 때는,
김연수 위원    아이고 참 클났네 정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항목입니다, 그게. 
김연수 위원    이게 엄연히 도입 필요성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자고 하는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뭐 말 그대로 소가 웃을 일이죠.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기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목적에 돼 있고,
김연수 위원    아니 어디에 있느냐고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규모사업이 동사무소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저기.
김연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아니 어디에 있느냐고 동사무소가 어떻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현안사업에 동사무소도 포함되고 다른 현안사업도 포함된다고 저도 말씀 저기 항상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재교 실장은 직접적으로 동사무소 짓는다고 말씀까지 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럼 지었어야죠, 있을 때 왜 안 지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이 그걸 해 주시면은 우리 저기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자꾸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2018년도 11월 29일 날도 우리 그 담당계장님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현재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랬고 구청장은 엊그제 그 직원들 800명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어요?
  기금 만들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제가 말씀 드리면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적립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도 나와, 저기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도 있었지만은,
김연수 위원    행정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면은 의원님들이 허가만 해 주면은 승인만 해 주면은 그 대규모 현안사업에 맞으면은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자,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걸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김연수 위원    자,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나중에 일,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올렸을 때,  
김연수 위원    이 검토 2017년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디에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있느냔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규모 현안사업도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계획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에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뭘 어디에 어디에 투입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고 저희 내부적으론 제가 지금 기금관리관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쪽에서.
김연수 위원    자,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행정 그 사무감사 예산안, 추경 다 이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사업을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문서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8년도 기금 적립할 때 당시에는 담당계장께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까지 했는데도 구청장은, 구청장은 이 예산 가지고 주민센터를 2017년도부터 이 조례를 가지고 그 동사무소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 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그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저 기획공보실장의 답변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우니까 부구청장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담당부서장이 지금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해야지 일방적으로다가 위원님이 주장한 사실을 제가,
김연수 위원    이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문서로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아니 저게 어떻게 일방적인 주장이냐고.
○위원장 안형진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을 그 간담회장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당시의 입장과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효문화마을뿌리조성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2017년도 4월 11일 날 박용갑 구청장께 검토보고 하고 서면내용을 풀어본다면 지금 주장하는대로 대규모 현안사업의 목적이었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신다면 그 도입의 필요성에 효문화마을 뿌리사업비가 아니라 대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과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명백하게 이런 문건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효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최초에 조성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또한 대규모사업 조항이 그 삭제되는 조례개정안이 9월 6일 날 입법 발의된 이후로 10월 1일까지 이 동사무소 재원이라고 하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의요구하고 부결되고 그 이후에 동사무소 재원이라고 구민들부터 홍보해 왔던 거죠.
  그러나 2017년도 4월 11일 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이상 동사무소 건립재원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거듭 그 주장을 하고 이 그 회의내용이나 이걸 시청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명하신 분들께서는 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또 집행기관에서 2017년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었다고 구청장께서 직접 교육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받으신 분들께서 각자가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동 청사 민원대 리모델링공사 주민참여예산 좀 보겠습니다.
  은행선화동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동사무소 민원대 높이 개선 및 민원용 의자, 탁자 구입이에요?
  세출부분에, 보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주민참여예산에서요 이게 이제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이렇게 동별 제일 큰 이게 그 건의사업 검토 결과해서 이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건의하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사무소 가서 보고 그래요 참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예산이 이게 맞을까요 지금 동사무소 동 청사 공사를?
  이게 말 그대로 참여예산 같으면 아, 우리 지역에 뭐 보도블록 좀 고쳐달라든지 또 주민들이 어디 지나가는데 참 불편을 느낀다든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필요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주민참여에산으로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가 싶어서 본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우리 상임위 할 때도 그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어쨌든 주민들 의견하고 동하고 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2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 육성 이 안에 보면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바우처사업 여기에 지금 불용액이 2,400만원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이제 시스템이 지금 이게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그래 가지고 그 별도로 이렇게 떼어내는 그 이제 저소득층 장애인 이제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이제 금년 시공단계로 금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지금 이제 떼어내서 그래서 그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중앙에서 시스템상에 좀 새롭게 기존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 저소득층 장애인바우처사업하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이 돼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같이 있는 e-호조 우리 이제 그 회계하는 다루는 e-호조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 상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집행된 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바우처사업 이쪽으로 2,400만원 형성된 것,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회계 그러니까 회계상의 문제인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e-호조시스템 상에서 같이 2개가 있으면은 한 부분에 그래서 저 지출이라든가 이런 좀 문제가 발생된대요.
안선영 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게 언제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그 저희한테 통보 온 게 그 최근에 이렇게 조치하라고 이렇게 와 가지고 새롭게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금액이 같아서 같은 부분에서 벌어진 일인 것은 짐작은 되는데 이것을 회계로 올려놓으셔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목만 변경해 가지고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지방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에서 1,08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공정선거지원단 구성은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 뭐 현재는 아직 지원이, 요청이 안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정은 현재 이제 선거인 배정을 선거인명수 선거인수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그 대의원 확대구성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해 가지고,  
조은경 위원    이것은 인구수 대비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인구수 대비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기준이 온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선거인 후보 추천이라든가 그걸 12월 21일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거인명부 작성하고 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거일은 한 1월 15일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절차가 막 이루어진 건 없는 사항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건 지금 현재 거의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공정선거지원단은 몇 명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3명, 3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조은경 위원    몇 명요?  
○총무국장 한광희  3명.
조은경 위원    3명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선거지원단을 3명으로, 3명이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이 운영비 1,08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사업비는 1,080만원은 수당이라든가,
조은경 위원    3명에 대한,
○총무국장 한광희  수당.
조은경 위원    수당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수당이라든가 뭐 여비라든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조은경 위원    3명인데 얼마나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30일 정도를 잡기 때문에요 인건비 형식이거든요.
  수당이 한 8만원, 여비가 뭐 4만원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형식으로 하루 근무를 하면,
조은경 위원    인건비, 공정선거지원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 그대로 그 선거가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뭐 선거할 때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조은경 위원    그런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그런 측면에서,
조은경 위원    어떤 뭐 선거까지에 어떤 사무적인 일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불법선거가 있는다든가 뭐, 그런 걸.
조은경 위원     하는 건가요?  그 분들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거죠. 
조은경 위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감시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공정선거를 위한 사무,
조은경 위원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체육회장을 맡았다가 이제 민간인이 이제 체육회장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구청장과 같은 정치적 성향의 인사가 새로운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면 현 체육정책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전혀 다른 성향의 인물이 새 지방체육회장에 선출된다면 당장 이제 체육회 예산지원이 힘들지 않겠냐 뭐 그런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이건 후보자 자격이 별도로 이제 체육회에서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정당인들은 또 배제하고 이런 조항이 또 있어요, 거기 나름.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정당인이라 함은 뭐 어떤 특정 정당에 책임당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보면은.
  아,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후보자에는 그런 저기가 없다고 하네요.
조은경 위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사람이 자격이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자격 조건이?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 보면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여기 후보자의 자격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육진흥법 제2조 9항에 이런 데 체육단체인 뭐 대전광역시 체육회, 중구 체육회, 종목단체에서 같이 재직기간 중 뭐 형법이라든가 이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 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그것을 여기에 적합한 후보자가 이 신청을 해서 정당하게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았던 지방체육회장을 민간체육회장 선출로 바꾼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치와 체육을 분리시킨다는데 좀 체육의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선출과정에서 체육인들의 어떤 분열보다 화합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에서도 공정하고 좀 원활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225페이지 201-01번 통신시설 운영관리 내에 지금 이게 보면 불용액 나온 거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기사용료나 시설장비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다 내용이 나올텐데 이게 왜 불용액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 2019년 아, 예산서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이걸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총무국장 한광희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저희,
안선영 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201-01번부터 405-01번까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괄로.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그러니까 201-01 같은 경우라든가 예,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공요금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산은 이게 이제 입찰을 통해서 낙찰제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이제 많이 발생된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인터넷전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언제 저기 뭐야, 설치가 다 끝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 9월 정도에.
안선영 위원    9월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9월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세이브 됐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그 낙찰차액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그 전화료나 등이 많이 세이브 됐고 그렇게 하고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최저가로요?
  보통은 중간가격으로 계약을 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입찰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시설 유지관리비 부분 226쪽 이 부분도 좀 비슷한데 저는 이번에 추경 3회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 갖은 게 불용액들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큰 금액, 우리 재정규모 그리고 우리 1,000명 가까이 근무하는 청사규모 그 부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일반 유지하는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데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각 과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 설정하실 때 좀 한 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세이브 되는 건 꾸준히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장 예산 편성할 때 염두에 두고 사실은 하는데 그런 것 좀 예측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3회 추경 때 불용액 계속 올라오는 것, 계속 올라오는 것은 한 번 사전에 한 번 봐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예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 하게 잡아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지금 남아서 올라오는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좀 넉넉하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주시는 게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비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주, 확보한 예산보다 초과가 되고 이러면은 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재해복구 손해배상 지원 및 세출부분에서 좀 볼게요.
  뭐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손해배상 지원이 안 나가는 게 좋죠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2019년도 현재 10월말 현재 1억 8,5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된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보험형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뭐 시설물이라든가 영조물이라든가 뭐 우리 구청 소유의 모든 이제 그런 시설물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인적, 물적 이제 손해배상을 담보로 해서 그 들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 금액은 이제 그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정수 위원    이게 본위원이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의 뭐 지출된 부분이 이런 그 보험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가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린대로 인적, 물적 피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업무 수행하다가 그런 데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주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 뭐 사실상 재해를 입어서 나가는 실질적인 금액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제 배상을 해 주는 거죠.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지출되는 부분이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복지경제국 안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랴 제3차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802-01,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02번 반환금 기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울타리사회서비스센터라고 이제 이것을 점검이 나갔는데 전자바우처클린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서 통해서 부당 사용했다 이 제보가 들어와서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랑 이제 저희랑 합동점검을 나가서 거기서 적발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그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환수조치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몇 개 기관이나 적발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때는 울타리사회서비스센터 한 군데만,
김옥향 위원    한 군데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어떤 기관이에요?
  뭐하는 사회적기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래요.
  또 이 환수조치 말고 또 행정처분 다른 것 또 한 거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울타리사회서비스센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나오고 나서 그 현장모니터링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점검한 결과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나중에 다시 이제 클린센터에 제보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더니 그때도 이제 또 그런 건이 발생이 돼서 2차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또 277쪽에 보시면 301-01 거기 호국보훈의 달해서 국가유공자한테 그 온누리상품권 지급해 주는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6,26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하면 혹시 그 할인되는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온누리상품권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온누리상품권은 뭐 개인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그 할인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액에 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상관없이.
김옥향 위원    상관없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우선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그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추가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환수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신고, 제보 들어온 건 언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2017년도 11월 21일 날 들어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2017년도 11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일.
안선영 위원    21일이에요?
  2018년으로 봐도 되고 그러면 그때 저기 뭐야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진행하는 순서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보가 들어오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보가 들어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자바우처클린센터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보장정보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합동점검을 나가게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럼 거기서 이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보 내용을 확인해서 서류 같은 걸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어떤 시스템 같은 것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적인 저기를 하죠.
안선영 위원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환수를 받게 되면 어느 분야에 대해서 환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인건비 포함이 됩니다, 예.
안선영 위원    인건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적된 내용이 인건비가 해당이 되면은,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이 나왔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1,200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1,200만원이면 몇 군데에서 환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거 하나만 해당됩니다.
안선영 위원    하나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하나만이면 여기가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업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소한 게 여기가 개업한 날짜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인건비를 여쭤본 건 뭐냐면 지금 1,230이면 한 명 인건비도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 검사를 해서 점검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런 것을 결재된 것 이런 것들을 환수한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런 바우처사업들이나 아니면 울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건비는 지원 안 됩니다.
안선영 위원    시스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운영비.
  운영비.
안선영 위원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운영비 안에 뭐 뭐가 들어가죠, 운영비면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다 운영비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운영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용료가 해당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서비스 이용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신고 된 시점부터 환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체 내용 안에서 환수가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 적발된 내용을 이렇게 환수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년치 내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여기 이제 2017년도 11월 21일 날 나갔을 당시에,
안선영 위원    예,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면 지금 우리 저기 뭐야 정부에서 기치를 걸고 있는 게 복지인데 복지하고 그리고 지역 인프라 형성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간에 어떤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이 된 곳들이 제대로 환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솜방망이로 넘어가고 그냥 폐쇄조치에서 끝나고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1,23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지적받은 날로부터 이게 환수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들은 그 전 사업할 때부터 지원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좀 크게 이렇게 좀 제대로 환수가, 환수조치가 되고 정말 좀 아, 이거 걸리면 정말 안 되겠구나 싶어야 좀 조심들을 하는 건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사업기간에 비해서 1,230만원이면 정말 한 명 인건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자세하게 한 것은 제가 한 번 자료가 지금 없는데 그걸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런 업체들이 발각이 되거나 아니면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교육이, 아, 교육이라고 아는 부분이 적다면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또 다른 업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신고, 제보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좀 제보를 하고 그리고 걸리는 사람들이 좀 더 다시는 이런 곳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진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301-01번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 불용금액이 700만원이 나왔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40만원.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은 왜 발생이 된 건가요?
  맨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사업제안 올라왔을 때는 정확하게 그 대상자, 유공자분들 인원 파악하고 그리고 예상 금액들이 다 산출이 됐던 건데 유공자분들께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74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발생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그 보훈대상자인 경우에 임의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청에서,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명단하고 이제 그 인원이 통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통보 온 것이 이제 5월 달에 3,151분이 이제 왔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 사용 이게 하고 나서 남은 잔여분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을 21매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남은 거 이제 3,137매 구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지로 집행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건 예상 가능했던 금액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5월 달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5월 달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훈처에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 할 수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내년도에는 예상 가능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이제 그 저기 지금 내년도에 올리는 것도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올리고 나서 정확한 것은 보훈처에서 5월 달에 다시 명단이 온다 라고, 내려 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남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금고에다가 보관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추가로 증감되는 부분이야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액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제대로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민분들이 이동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뭐 이동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동안에 한 3년치라도 평균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돼 있어야 예산 책정을 하실 때 1년 동안 예산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멈추는 부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한 3년치 통계 내 보셔 가지고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추계까지 해서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도점검에 적발돼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받은 기관이 어제는 9개 기관이라고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근데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1개 기관이라고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에 여기,
조은경 위원    아, 이 금액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어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금액을 보고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울타리 그 한 군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도 어제 그 이거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던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러셨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7-01번요.
  혁신교육지구 발전모델개발 연구용역비에서 교부금을 2,200만원을 교부받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동네 소개 마을 강사 파견수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2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하면 2,6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서구도 해당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금년에 이제 저희가 받는 금액이 2,6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지급받아서 이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22년까지 3년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년 동안 매년 1억씩.
김옥향 위원    받기로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 문화체육과에 교육담당 부서가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거 사회복지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이제 사도위에서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뭐 부서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사회복지과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또 교육경비나 교육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사무전결처리상에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위원님들도 저희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서간에 여러 가지 뭐 문화체육과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부회의 때 부구청장님 간부회의 때 하여튼 그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나누다가 그냥 이제 부구청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딱 뭐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추진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려면은 전담조직이나 담당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추후 조직 개편할 때 어떤 그런 부서를,
김옥향 위원    아,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근데 이제 이게 지원을 받을 때 교부금을 받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5개 구가 같이 전체 금액을 교부받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지정이 되면은 지금 이제 유성구가 처음에 저기가 지정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중구, 서구.
  저희가 이제 11월 13일 날 협약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동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 자체는 이제 내년도 올해는 2,600만원을 받고 내년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억씩 3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약정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타 구도 똑같이 1억씩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 8월에 유성구는 8,000만원을 지원, 교부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교육혁신지구로 되려면은 전담조직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만 없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때 응모를 안 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게 교육청에서 와서 나중에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응모계획, 이 저기 사업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안 한 건가요?
  안 해서 늦게 교부금을 받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예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해당되는 걸 갖다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항목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은 2,115만원 됐고 960만원 집행하셨고 1,155만원을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설명 자료를 살펴보니까 구매를 임대로 변경하셔서 절감하셨다고 그래요, 예산이 감소돼서,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초 2,100만원이면 25개소를 구매할 수 있는 재원이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그 구매를 임대로 변경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초에 예산 편성을 내려줄 때는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처음에는 그 구매로 하는 걸로 해서 내려왔는데 추후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임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 승인받을 때까지는 구매를 하라고 그랬는데 구매를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구매를 했으면 어떡할 뻔 했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시에요?
김연수 위원    예, 구매를 하도록 해서 의회 승인 받을 때까지 구매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 된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당초 조사할 때는 5월 달에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그때 안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이 국·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지원이 돼, 추경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기 공기청정기 쪽이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아직 뭐 계획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이제 추경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만 공기가 나빠서 공기청정기 임대해 주고 내년에는 공기가 좋아져서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내려준다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은 그 계속해서 그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 구매를 해서 활용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장·단점은 있겠죠, 임대하고.
  구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용이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2~3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새 물건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구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우리 자치단체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냥 임대로,
김연수 위원    임대하라고 확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임대를 하라고 했다, 그럼 국·시비 주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285쪽 307-01번 봐 주십시오.
  지금 와우시술 받으신 분이 우리 중구에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홍보가 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또 수술을 받게 되면은 또 장애 관련해서 비용이 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알기로 이 시술 받는 분들이 거의가 보면 20~30대들이에요.
  20대, 10대 이제 젊은 층들이 받고 또 이 시술을 받게 되면 보청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중구에 지금 청각장애인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00만원이 남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청각장애인이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2,044명입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그 중에 이제 노인성으로 해서 청각장애가 있으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최소한 거기서 3%에서는 젊은 분들이 계실 건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을 위해서라도 이 시술을 받을려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2명밖에 없다 라는 건 본위원 상식으론 좀 이해가 어려워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장애인 관련 단체로 여러 개 있는데 그리로 이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내서 그 분들이 그 전파가 되거든요.
  또 동을 통해서도 해당되는 그 자생단체회의나 이렇게 할 때도 홍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등급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장애인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기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어렵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장애극복을 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겪었던 일 안에서도 보면 와우시술 받고 난 다음에 그 보청기 지급이 안 되고 뭐 이런 보완재들이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걸 안내를 안 해 주셔서 좀 애로를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구도 보청기업체랑 업무협약을 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청기,
안선영 위원    예, 업체랑.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는 데요?
안선영 위원    예, 업무협약을 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거기에 지금 몇 분 정도 업무협약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별적 협약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사진은 찍어서 나왔었거든요, MOU 체결 했다고 사진은 나왔었어요.
  근데 본위원이 속상한 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MOU 체결은 하고 사진들은 찍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OU를 했으면 최소한 그쪽으로 해서 중구에 있는 구민들이 몇 분이 가서 지금 보청기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분들이 정말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인지 보청기로 보완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완전히 다운되신 분들은, 그런데 전부다 일괄적으로 지금 지멘스로 다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목걸이형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장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 7만원, 8만원짜리 그냥 목걸이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소리가 더 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다 딱 정해진 보청기로 다 교체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부분이 국가 지원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중구청에서 최소한 그런 식으로 이제 국비가 로스 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만원, 8만원짜리 하셔도 훨씬 효과가 좋으실 분들을 지금 가격이 25만원, 30만원짜리를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긴 하나 국비 이거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랑스럽게 그 올해 사진, 올해 했나요 그 MOU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과에선 안 했는데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정기관에서요?
안선영 위원    업무내용은, 업무내용은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부분적으로 이제 그 아마 하게 되면은 희망지원계에서 할 것 같으네요. 
안선영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협약을 진행을 했더라도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 그리고 사회복지과 안에 일입니다.
  근데 업무가 많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카운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아마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된 업체에서 명단을 받아보시면 제가 단언컨대 전부다 같은 보청기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마다 저주파, 고주파 해 가지고 잡아내는 영역대가 다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르신들 이거 보청기 처음에는 장애등급 내 준다고 해서 쫓아가서 진단받으시고 그리고 관련 업체랑 계약된 병원에서 저기 뭐야 진단을 받으세요. 
  받고 보청기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보청기 다 서랍에 넣어 놓습니다.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중앙부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올려주셔야 그래도 로스 나는 복지 금액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와우시술 이 부분이 지금 8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좀 속이 상합니다.
  왜냐면 젊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분들 취업 때문에도 이 시술 받으시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부분도 본위원 알기로는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가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현재 동에다가도 해서 이렇게 홍보도 됐고요 자생단체회의 할 때 저희가 회의 자료를 통해서 동장회의 가면은 이것 좀 해서 우리 자치단체회의 할 때 주민들한테 전파해 달라 이런 얘기도 좀 전달했고요.
  또 개별적으로 사실은 대상자들한테 우편으로 또 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비용으로 나가는 것들 중에 그 자활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뭐 사회적비용이 나쁘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용기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런 사회적비용을 조금씩 줄여가고 독립할 수 있고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베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내용 보셔 가지고 조금 더 그 분들한테 집중적,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좀 사회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세출예산 설명서 2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402-02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90?
김옥향 위원    3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쪽요.
김옥향 위원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해서 3,565만원을 국비, 시비해서 편성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김옥향 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노인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께서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가에서 이제 그것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19개소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전체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자부담이 혹시 있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곳은 없던가요?
  10% 자부담이 있던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자부담은 저희가 이제 10% 정도니까 그렇게 뭐 이제 특별히,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필터나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시설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운영비.
김옥향 위원    어디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통 저희가 시설에다가 할 때 운영비를 내려 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김옥향 위원    아, 운영비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원방법은 지자체가 시설로 직접 보급한다는데 물품을 직접 드리는 거죠?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줍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연면적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금액이 이제.
김옥향 위원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으로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그 여성친화도시 부분 들어가시죠, 그걸로 해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업무를 297- 아, 297쪽에 201-01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업진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워크숍 강사수당 이 부분 하고 그리고 워크숍하고 지금 실제로 하는 사업은 무인 택배함 설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발생이 돼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이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이렇게 집행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냥 이제 뭐 주민홍보부터 시작해서 주민홍보.
안선영 위원    예,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관련해서 여성 친화도시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어떤 게 필요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어떤 게 필요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다른 데 구가 다 되고 저희 구만 남았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민들이나 또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안선영 위원    아니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중구청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떠올릴 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게 어떤 거라고 판단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 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다 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되게 오래전부터 다른 도시나 아니면 일반 빌라에서 원·투룸 하고 계신 분들은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저희 국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무인 택배함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여성만을 위해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여성전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던데요 호수별로 다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호수,
안선영 위원    호수별로 다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파트요?
안선영 위원    예, 아니요 아파트 말고 빌라, 원·투룸에 요새는 새로 지은 곳들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거 말고 여기 있는 것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중구문화원 거기에 설치가 된 건데 여성전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안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하나 있는 것을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나 있고, 내년도에 또 하나 추가로 이제 지금,
안선영 위원    2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아직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여성친화도시로 무인 택배함 2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나머지는 워크숍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정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 받으려고 지금 하시는 사업 맞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외에도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협조해서 담당 해당되는 부서로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선영 위원    예,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올해 기사를, 기사가 나온 곳은 여성가족과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물론 이제 주관이 돼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그 관련되는 부서장들도 해서 같이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갖고 좀 이렇게 도와 달라고 저도 당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안선영 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내가 배가 고파서 배 고프다고 해서 밥을 먹는 거랑 나 도와줘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예산서 올라온 거나 아니면 올해 예산이나 추경들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가겠다 라는 의지표명은 있었으나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깊은 고민은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성가족과에 지금 있는 여성안전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조례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 조례들이.
  그런데 이 조례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국비,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 외에는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 건 우리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과에 업무가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예산서, 아니 결산서, 예산서 안에도 어디에도 여성친화도시랑 관련해서 이 조례에 근거한 어떠한 사업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뭐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사만 둘러본다고 그래도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다 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무인 택배함이 여성친화도시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사업을 올린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무인 택배함이 여성친화도시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성안전 관련해선 조례 많아요, 이 조례 한 번 열어 보셨습니까?
  이 조례는 왜 만듭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구청장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쫙 있어요.
  근데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산 안에 우리 저기 뭐야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늘 생각을 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성이 대표로 앞에 있을 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다, 근데 무인 택배함이 뭐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진취적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산 반영도 해 주시고 예산 여성가족과 관련 그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게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거의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선 너무 좀 속이 상합니다.
  워크숍 강사수당, 그게 지금 160만원,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아, 이건 빠지는 것, 빠지는 금액이죠.
  지금 전체 금액에서 실제로 사업비는 워크숍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보완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로 가겠다고 천명한 이상 그거에 관련돼서 깊은 회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좋은 도시들 많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가 맨 처음에 나왔던 금액보다 비교 증감이 됐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402-03번요.
  근데 이 처음에 그 예산 설정을 할 때 제대로 추계가 안 됐나요?
  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증가가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말씀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19년도 11월 7일 날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2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2019년 물량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집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기자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장기임차보증금 1억 이렇게 해서 지정이 배정이 됩니다 이제.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마 제가 설명을 들었을텐데 지금 제가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여비 부분이 많이 남았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앞에 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됐을텐데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근무혁신 지침이 이제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초과근무 총량제 같은 것도 지정이 되고 또 매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가정의 날 해 가지고 이제 소등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자기의 이제 요즘 또 추세가 보면 개인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출장 나갔을 때 기본시간 내로 업무를 빨리 마치고 나서 또 이제 보면은 오전하고 오후랑 해서 업무의 또 이제 전담해서 독려하는 이런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이 부분은 다 반영 됐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선영 위원    303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포획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3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60두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한 석달치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결과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게요 유실·유기동물 거기 구조비 관련 지원 관련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예산에 1차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 국비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순구비 사업실적이 줄은 겁니다.  
  국비를 먼저 사용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안선영 위원    지금 60두가 1년치, 1년 지금 10월까지 포획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비사업으로요 원래 260두였는데 그 865두를 해서,  
안선영 위원    아, 저기 분리해서 상계해 놓은 거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구비는 당초에 600두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국비에다가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절감하려고 60두로 줄어든 겁니다.
  실제론 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자는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담당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65쪽이요, 예.
김옥향 위원    265쪽 224-06번에 사회적기업보조금 환수금으로 3,157만 4,690원을 환수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어쨌든 보조금 부정, 부정 수급한 사실로 지금 환수를 한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취소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그때 그래가지고 손놀이협동조합이 이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서 한 건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되었습니다 9월 9일자로 금년도.  
김옥향 위원    아, 취소 9월 9일자로 취소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매월 언제까지 이거 25개월분에 대한 거를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월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분납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분납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증감사항에 3,157만 4,000원인데 여기 그 보조 자료에 보시면 예산증감 사유에 3,154만 7,000원 이거 잘못 기재 부기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증감 란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전에 기정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니 보조자료 4쪽에 보시면 여기 증감에는 3,15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증감 사유에 보면 4자 하고 7자가 바뀐 거죠?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바뀌면 안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부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저는 제가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늦은 밤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받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희도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원 예산을 7,5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시는데 산업재해에 따른 휴직 중인 기간제근로자 급여비 발생으로 이렇게 반납한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면 무슨 근무하다가 다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상황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때 그 폐기물차량 적재함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폐기물차량 적재함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김연수 위원    운행 중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조금 이동하다가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운행 중에 지금 적재함에 탑승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짐을 싣고 나서 거기서 차에서 이제 내리면서.
김연수 위원    얼마나 다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발목이 인대가 좀 늘어나가지고.
김연수 위원    안전화는 착용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거는 착용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헬맷도 착용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체를 다.
김연수 위원    지금은 복귀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복귀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7,500만원을 감액 하셨으면은 몇 달 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거기도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병가자들이 있고, 병가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채용하기까지 갭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7,500만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폐기물차량 대형폐기물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안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겨울에는 안전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지난 2회 추경에 우리가 그 환경요원들 피복비 승인을 해줬는데 피복비 다, 피복 다 지급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급 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떻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환경요원들은 지금 몇 시부터 근무시키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침에 여섯 시부터.  
김연수 위원    여섯 시면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떻든 어두운 시간에 근무하시는데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그 뭡니까 그 야광 반사 그 띠는 두르고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 잘 점검하셔서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거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다쳐서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잠깐 쉬어서 또 차감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설명자료 만들어 주실 때 그 상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하고 별도로 좀 나누어서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늘막, 쉼터 그늘막 그 도로에 해놓으신 것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몇 개나 설치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35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35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35개에서 커버를, 커버, 커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커버.
김옥향 위원    커버를 몇 개 정도나 설치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저희들이 커버를 제가 다 씌운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아니에요, 안 씌운 것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김옥향 위원    예, 그 왜 안 씌우셨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이제 가을쯤 되면은 커버를 씌우거든요 이제 접어놓고 묶어놓는데 전번에 한 번 저희 사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커버를 씌우는 게 좋지 않으냐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커버를 일부를 씌웠는데 아직 다 씌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버를 바로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또 다니다 보면 담뱃불로 이렇게 지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파손된 게. 
  그래서 커버를 그 하절기가 끝나면 바로 설치를 했더라면 그런 거 예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거 뭐 큰 돈 예산 드는 건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김옥향 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요 제가 바로 조치하고.
김옥향 위원    조치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사업예산안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호동 109-1번지 도로개설 사업이 벌써 완료됐었어야 될 일인데 2018년도에 사업이 중단 되었고 금번 재정안정화기금 문제가 되면서 지적을 했죠.  
  뒤늦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건설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죠.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30억씩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옆에 도로확장 공사 하는 거를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원에서는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30억 적립을 했어요.
  이게 예산정책 수립하는데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시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인정 안하면 시정 안할 거 아녜요.  
  용기 있게 인정도 하고 해야 시정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의회 핑계대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든 뒤늦게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한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이렇게 늦게 추진하느니만큼 신속하게 협의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예산 세워지는 대로 바로 해서 보상 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보조 자료에 15쪽에 보시면은요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사후관리비에서 가도교에 지금 대상이 태평 지하차도, 산성 지하차도, 당대 지하차도, 중촌 지하차도가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가도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가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위가 딱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펌핑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위를 낮추고 또 거기 이제 지하차도에 물이 고이면 또 채워지고 또 이제 일정수위 있으면 전기로 자동으로 그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위를 낮추고 해가지고 가도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용역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정기점검을 하면서 특히 이제 여름철 장마가 집중될 때 그때 이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하차도만 하시나 아니면은 인도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거기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차도 위에 인도가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인도에서 이제 위에서 양쪽에서 물이 떨어지면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차도에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 펌핑장으로 물이 들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인도에서 차도로 와서 차도에서 펌핑장으로 가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인도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작부터 내려가서 저 위에까지 해서 물이 나오는 모든 그 물은 다 그쪽 펌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시설유지나 뭐 그 보수까지도 다 하시는 거예요 용역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구조물에 대한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김옥향 위원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거는 저희 물론 우리 보수원들이 있습니다 하고 일반적인 거는 환경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일단 이런 장마철에는 우리 보수원이 우리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제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태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오룡역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태평동의 주민들은 그 지하차도를 거의 다 관통을 해서 다니시거든요.
  제가 한 번 거기를 지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그 불 있죠 안전등들이 굉장히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열심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이 안에 예산 지금 이번에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 안에서 특히 나무관리 비용, 나무관리 부분이 불용액들이 꾸준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건설과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제 낙찰차액이라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낙찰차액 가지고 해당 구간에 최대한 주민들이 편안한 원하는 시설들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 또 반영을 못하는 것들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낙찰차액인데 그것마저도 그냥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면 나중에 불용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좀 이렇게 해서 자투리 돈이라도 좀 예산을 좀 이렇게 금액 계상을 하면은 그 예산들이 모이면 최하 몇 십억 이상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해서 좀 잔액 같은 것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3회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가로수 옆에 나무들, 작은 나무들 회양목 같은 애들 그런 나무들 보면 지금 관리가 본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원래 있던 자리에서 뽑혔는데 뭐 채워지지도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높낮이가 엉망인 곳도 있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동으로 나눠서 본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거의 주로 다니는 유천동이나 태평동이나 아니면 우리 중구 일대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도로 옆에 있는 조경수로 심어놓은 것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 가까운 중구청만 해도 지금 은행동 가는 길에 심어졌던 그 대리석 화분 안에 있는 나무들도 지금 아예 없어진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남을 수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관리비용에도 들어가겠지만 관리비용, 심은 나무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조경들 혹시 보셨나요?  보시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이 심은 나무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간제근로자 그거 보수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전시민공원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인데 지금 서대전광장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소요가 안 되어서 이제 면적이 관리면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가로수가 많이 있고 그것도 이제 교목류, 관목류 많이 있고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이제 재원이나 인력 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사실상 봄부터 이 공원녹지과는 겨울까지 바쁘더라고요 겨울엔 또 산불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바쁜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셔서 인력도 좀 충원해라 해가지고 이제 녹지직도 외부에서 받기도 하고 예산도 좀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나름 열심히 한다고 관리는 하는데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선영 위원    우선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인건비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죄송하고 우선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로 옆에 황폐한 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물론 많이 바쁘시고 그리고 1년 내내 고생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지금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 뽑혔으면 최소한 그 자리에 그 정도 양만큼의 나무는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거기다가 잔디 같은 걸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안 예쁘고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봄마다 미세먼지니 뭐니 해서 나무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도 사라진 데가 많고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도로변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제 저희 담당공무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민원이나 거기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실 순 있겠지만 짧은 제 생각으론 원리원칙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나무가 있어야 하는 자리면 그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그분들 그 앞에 가로수 있는 거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 물건 내리기 힘들다 번거롭다 뭐 그렇게 민원들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들 들어 오셨어요 가게를.
  그런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본인들께서 불편하다고 그거 빼달라고 해서 뺀다고 그러는 건 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거리를 거니시는 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다시 도로주변에 그 나무나 이런 부분을 예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평동 일대는 정말 못 봐주겠어요.  
  정말 너무 형편없이 되어버려서 속은 상합니다만 그때 담당공무원님께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초라해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태평동 일대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 1층에서 다들 장사하시는 도로 옆에 상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권리나 편의도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 다니는 분들의 구민 분들의 그 녹색을 즐길 수 있는 그 권리도 중요한 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무관리 비용인줄 알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 맞추진 말아주시고 그냥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정말로 좀 우리 도시에서 사는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고생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선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태평오거리에서 그 수침교 가는 방향 거기 쥐똥나무를 다 이제 베어버리고 남천나무로 교체를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나무를 좀 빽빽하게 안 하시고 그 화단의 3분의 1 정도밖에 심지를 않으셨더라고,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게 해놓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남천 같은 경우, 이제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성장속도가 남천이 조금 빠릅니다 남천이.  
  그리고 미관에도 좋아요, 봄에도 그렇고 뭐 이제 가을에도 단풍 이런 색깔이 들고 이제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세가 이제 과거에는 다 차폐식수 하면 쥐똥나무였어요 획일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요구하는 그 트랜드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장속도라든지 주변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식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호수돈여고 건너편에 선화대로 넓힌 거기 가면은 정말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오거리에서 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수침교 사이.
김옥향 위원    수침교까지는 너무 그 나무를 심으신 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길이가 좀 짧다 이러시죠.
김옥향 위원    길이도 짧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폭도?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몸살을 하는 건지 그게 몇 개월 걸리나요 그거 이전했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통상 1년 잡아요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자리잡는 기간이, 1년을 잡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왜 그러냐면 봄에 심으면 한여름을 나야 되고 가을에 심으면 또 한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 잡을 때 한 1년 정도를 봐서 춘하추동을 거쳐서 뜨거운 열 또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죽는 것은 보식을 하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그 이쪽 선화동도 아니, 이쪽,
김옥향 위원    선화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선화로 확장한 데도 일부 이제 보식을 하고 우리 양지공원도 그렇고 항상 이제 나무를 심으면 몸살을 좀 하긴 해요.   
김옥향 위원    그럼 거기는 언제 심으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선화로 확장한 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16년인가 7년인가 그때 심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거기 1, 2년 되어서 자리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잡았어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너무 비교가 되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부의장님 사는 지역이라서 좋은 거를 갖다 심었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도 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잘 해서 좀 아름답게 좀 가꾸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은 그 은행나무는 어떻게 지금 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암나무 지금 교체 계속 작업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교체 중에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삼부 2단지 그 천변 쪽에 거기 좀 국장님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천변 쪽요?
김옥향 위원    천변 쪽에, 예.  26동에서 나오는 삼부아파트 26동에서 나오는 뒷 후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을에 가면은 은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지역민들이 밟고 다니니까 이 냄새도 좀 취약하고 하니까 거기 좀 살펴봐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하여간 은행나무 민원이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암나무로 교체하는 작업도 하면서 이제 대덕구에서 진동으로 해가지고 미리 조기에 열매를 수확하는 거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 그거를 도입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기 전에 미리 진동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좀 그 민원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지금 26동 후문에서 나오는 그쪽, 
김옥향 위원    제가 한 번 민원 저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 체크해봐서 그거 제가 한 번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 사업은 아마 확정이 되었을 건데 뭐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한 번 살펴보고요 해서 한 번 이것도 별도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또 민원 말씀 드리면은 또 잘 해결해서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거 3차 추경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요새 우리 중구가 불법주차 단속 안 하나요?  차량이 늘어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단속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단속장비로도 하고 또 사람,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도 하고 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단속을 하고는 계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요새 불법차량이 몇 시간씩 있는 게 너무 눈에 띄어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지금 한 분이 다, 세 분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 단속요원들이 16명이 있고요 2인 1조로 해서 8명씩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조로 해서 하루에 8명씩 투입이 되어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제 친구들이 그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둔산에 사는 친구가 우리 중구에 오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게 여기 단속 안 하냐 이 소리예요.
  왜냐면 서구나 유성이나 이 쪽 같은 경우에는 단속 불법주차 차량을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쪽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진 모르겠는데 바깥에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은행동 이 쪽 지역에 오면 거의 단속이 안 된다고 얘기가 돌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은행동 안에요?  
안선영 위원    예, 은행동 그렇고 여기 차 마시러 오겠다고 해서 구 도청 뒤쪽으로 왔는데 그쪽도 지금 뭐 마찬가진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기 뭐야 지역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이제 계도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계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계도 하고 단속 하고.  
안선영 위원    아니,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계도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원칙으로 하면 불법주차 금지구역들이 있잖아요 노란선으로 해서 해가지고 이제 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2인 1조, 4개 조가 해가지고 중구를 이제 구역별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을 동시에 커버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도 이제 다니면서 바로 찍어가지고 하고 버스에서도 이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가지고도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하면은 바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커브길 뭐 또 소화전 또 뭐 이렇게 보도위에, 또 횡단보도.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신고를 해보니까 20분인가 있다가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1분입니다.
안선영 위원    1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분 전·후로만 찍으면 딱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 엄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단속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선영 위원    제 친구 핸드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했더니 저희가 5분 있다가 다시 추가로 찍어서 저희가 다른 데로 한 장 찍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답변 온 게 그 5분인가 그 뒤에 상황을 몰라서 단속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 다시 가서 찍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선영 위원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러니까 두 번을 똑같은 장소에서 찍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횡단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도 그 다음에 교차로 그 다음에 커브길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해서 또 소화전에서 5m 양쪽.
안선영 위원    그건 당연히 찍어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분만 딱 찍으면은 바로 단속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그런 거 이외에 그냥 골목에 뭐 노란선 있는 데 이런 데 있는 거는 다 상관없이 패스가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뭐 패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동을 하다보니까 전 구간을 다 이제 도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안선영 위원    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계도는 이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하면은 주·정차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계고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붙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따 와서 찍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30분 유예를 줍니다.
안선영 위원    30분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너무 유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중구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불법 주·정차라는 것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자체가 주·정차에 대한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면서 원활한 차량소통 또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뭐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 목적에 부합되게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339페이지를 보면은요 401-01번 시설비 해가지고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 그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아요 학교 앞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써서 환경조성 하는 거보다 차를 모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불법주차, 저도 딱지를 끊습니다만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계도로 해서 뭐 안내를 한다 그런데 본위원 알기에 서구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칼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엔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학교 앞에 통학환경조성 해가지고 여기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데서 아이들 튀어나와서 아이들이 다치는 게 훨씬 많지 강경하게 저는 주차단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느슨해요.
  요새 특히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 그냥 길 하나는 그냥 다 불법주차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도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도에다가 둘 게 아니라 정말 단속에다가 둬서 아이들 학교환경 근처나 그런데 사실 아이들만 안전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시장 근처, 학교 근처 그리고 인도 요 안에 침범하는 것들 인도에다 걸쳐놓는 차량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들 들어가서 조성을 학교근처 안전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불법주차부터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단속업무에 대해서 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여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견인은 하루에 몇 대나 견인조치 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10월말까지요 1,055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한 100대 정도 평균해서.
김옥향 위원    1,055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한 달에 100대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9월, 10월에는 그 견인차량 대수가 없는 걸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제 9월에 22대 했고요.
김옥향 위원    왜 그렇게 급격히 견인을 안 하셨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거를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불법주차에 대해 이 견인은 이제 견인해서 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견인 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단속에 대한 목적도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과 계도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차이가 있으며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9월, 10월해서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차량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우리 시민들은 계속 그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12월이니까 12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한 번 해서 그거를 분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계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좀 이렇게 차량에 대한 소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유리한지 단속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저희들이 해서 그거를 내년 1월부터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단속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내실 있는 이 정말 단속이 여러 가지 순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대 전제를 저는 이제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단속을 좀 더 강화할 것이냐 또 단속을 조금 지양하면서 계도를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이번 달까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해서 정말로 그 아까 서구와 우리구와의 비교를 해주셨는데 원도심에 또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단속이 필요하다면 단속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또 계도가 필요하다면 또 계도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견인소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거기는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개인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개인이 견인, 만약에 견인지역이 있습니다, 견인지역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가 하면 견인할 수 있는 구역에서 차량을 불법주차를 하면은 바로 견인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견인이 지금 매월 100대씩 정도 하다가 9, 10월은 22대 정도밖에 안 돼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분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개인이 그 견인, 견인소라고 할까 차량견인소 그걸 운영하시는데 그분의 손해 보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뭐 견인하는데 견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그냥 견인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다만 이제 뭐 저희들이 그거를 견인하지 마라 견인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견인구역에서는 견인을 무조건 해와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한 달에 몇 대 해라 하루에 몇 대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도 그런 데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김옥향 위원    지금 해주는 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견인해서 하면은 그 비용 그대로 들어 오면은 그대로 다 지급을 해주거든요.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이제 주말, 주말에는 지금 견인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은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한 달에 토, 일, 그러니까 한 달에 8일 정도는 하루 18만원씩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그렇게 그런 계획이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요 제가 타 구 사례를 검토를 해볼게요.
김옥향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실지 주말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전을 하면 이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으니까 또 보전을 해줄 것이고,
김옥향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타 구가 하면은 우리도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고 모자라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들어간 기본적인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김옥향 위원    그 견인소는 그러면 입찰을 하는 건가 수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입찰합니다.
김옥향 위원    입찰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몇 년 계약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1년씩 해서 연장을 지금 하고 있네요.
김옥향 위원    1년 계약에 연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연장을 하는데 하여간 이것도 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이거는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타 구 사례를 검토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기 태평초등학교 하고 삼부아파트 그 사이길 국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태평초.
김옥향 위원    거기 저녁 7, 8시 되면 그 막 5t 차들이 학교주변임에도 불구하고 5t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혹시 그 촬영하는 CCTV 그거 설치 혹시 계획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사실상 CCTV 수요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다 해달라고 해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학교 하고 바로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면은 건너는 도로거든요 도로, 그 아파트 하고 학교 사이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큰 차들을 주차해 놓으면 건너편에서는 오는 차들이 안 보여요.  
  거기가 언젠가 또 사고 난 경험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여러 가지 요구가 많으신데 하여간 이것도요.
김옥향 위원    이것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해서 현장 확인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CCTV 설치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답은 제가 못하고 이것도 검토는 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서 이것도.  
김옥향 위원    학교 주변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혹시 5t이나 큰 트럭들은 지정된 주차장이 없이 그냥 주택가에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대형화물이라든지 버스 있잖아요 대형버스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 우리 차고지 이외에 다른 장소에다 불법 주·정차 하는 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 14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단속을 합니다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요.
  이제 대형차량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형이나 중형 차량에까지 하면은 우리 중구에 차량이 한 10만대 정도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 불법 주·정차, 주차장이 없는 데는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지로 주민들께서 먹고 살려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하게 되면 정말로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린이 보행환경 안전 그런 우범 지대화 되는 거 그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김옥향 위원    여기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앞에 전에 363쪽에 세입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주·정차과태료가 8억이죠?
  기정예산액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2억을 증액하는데 주차단속 인건비가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6명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6명, 16명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6억,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김연수 위원    짐작으로 하시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이 2019년 현재 3억 7,1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3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7,100만원.
김연수 위원    인건비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 분들 한 달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1일 평균 보수액이 175만 4,000원.
김연수 위원    16명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175만원이면 약 180만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총 수령액이에요?  수당이나 뭐 이런 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평균 보수해서 다 성과급 수당 뭐 연가보상비 다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다 해서 18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저 뒤에 자료 주시네요.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 방금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김옥향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이 16명이 그 어떻든 열심히 활동도 하셔야 되고 인건비에 그 준하는 활동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차단속 하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아까 설명 올린대로요,
김연수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단속 위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간에 그렇게 했는데.
김연수 위원    이제 주차단속 뭐 주차위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자동차가 생긴 이래 죽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사례인데 물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타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도 뭐 이해됩니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반드시 필요해요.
  계도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건 이미 100년 가까이 이렇게 그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경험해 왔어요.
  유일한 방법이 단속밖에 없더라, 견인밖에 없더라.
  이 검증된 거예요.
  또 다른 시도는 좋습니다만 그다지 실효성 있고 어디에서도 계도해 가지고 효과 봤다고 하는 사례나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도시환경이 도로환경이 넉넉해서 시험 삼아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요 도로폭도 협소하고 또 불법 주차들로 인해서 교통사고율도 높다고 하는 2018년도 연구 결과도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성과 거두기 어려운 발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요 이번 달까지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좀 저희들이 한 번 좀 그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주차장 그 건립을 몇 군데예요 다섯 군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 때는 다섯 군데,
김연수 위원    여섯 군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다섯 군데.
김연수 위원    갑자기 이 그 추경사업에 사실은 3회 추경에는 대부분 반납 예산 편성하는 거지 이 사업 예산 편성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무계획하다 그런 걸 반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까 건설과 도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워낙 시급한 거고 미뤄져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추경 예산에다가 내년, 어차피 내년 사업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제 여기다 내년 사업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 속된 말로 진작에 계획하지 못 했다 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주차장 공영주차장사업을 그 건립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균특기금을 요청하면 50%씩 이렇게 그 반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거죠?
  우리 구가 이렇게 재원이 넉넉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 잠깐 설명 올릴까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전국적인 공통현상인데 그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작년도 6월부터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우리 중구 전지역을 98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동별 동 내에서도 블록별로 해서 98개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블록별 주차시설하고 불법 주차 현황, 주차 수요 주·야간으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국토부 주차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 블록별 주차 그 수급률이 쫙 나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주차장 조성문제는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뭐 누차 강조를 하셨고 저희 사도위원님들도 이제 많은 이제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강조를 하셨고 또 지난번 회기 때는 저희 사도위원님들께서 이제 유천동에 상가 집중지역을 가서 주차장의 필요성도 언급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우선순위를 죽 이렇게 뽑았는데 사업부서 중에 1번으로 용두동 그 다음에 문화동, 석교동, 산성동, 목동 이런 순서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은 주로 이제 본예산에 통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급한 거라든지 뭐 작은 예산을 추경 때도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2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20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솔직히 한 개소 내지는 두 개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리추경에서 남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가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했더니 한 40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주차장으로 줘라.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할란다 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40억이 정리추경하면 남는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정도 가용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좀 넣어줘라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까지 해서 60억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김연수 위원    이 돈 남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김연수 위원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재정 저, 적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우선순위대로 해서 이렇게 용두동 하고 석교동, 산성동에 배정을 하고 좀 상가밀집지역해서 이제 유천동 하고 오류동 넣고 문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나름 참 주차장이 해도 별 표시는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확충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좀 이번에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과장님들 다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고 또 우리 그 회의를 지켜보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진부한 얘기죠 뭐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힘드실 거예요 듣는 분들도.
  저도 힘들어요.
  지금 예산운용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를 보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재원에 그 40억이 그 여유가 있으면요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적립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중기지방,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예산운용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균특기금을 신청해서 50%씩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그 충분히 사전에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균특 받아서 사업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 계획적이었다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반영 못하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에, 2019년도에 계획서를 보세요, 보시면 예산 몇 십 억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46억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46억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던지는 거예요.
  늘 두 번은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적립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46억 3,600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연 지금 계획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그 공영주차장 계획을 진작에 했었다면 균특 신청 해 가지고 사업 반영비 해서 50%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구가 정말로 이렇게 재원이 넉넉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일 이후에 동사무소 태평1동 동사무소 쓰러진다고 지난 11월 21일 날인가요 며칟날이에요 10월 21일 날.
  이 주차장에서 꽹과리 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사무소 쓰러진다면 이 40억 반영해야죠.
  45억 지금처럼 3차 추경에, 국장님.
  이 국장님한테 야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받아 오신 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태평1동 동사무소 쓰러진다면서요.
  그러면 40억 지금 저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에 담을 새 없죠, 이 3회 추경 예산서에다가 태평1동 동사무소 부지구입비로 편성하셔야죠.
  저 정말 울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국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못 받고 정작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주민들 달려와서 꽹과리 치고 난리를 쳤는데 또 외면하고 또 주차장사업 한다고 하고, 주차장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동사무소 쓰러진다면서요.
  지금 우선순위도 구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주차장도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 주민들 오셔서 의회 해산하라고까지 요구하면서 동사무소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부터 해 줘야지 주차장부터 합니까?
  지금 우선순위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청에 지금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려내고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센서 하나가 맛이 간 것 같아요.
  이걸 이것을 40억을 일반회계에서 그 전입 받는 것을 전출 받는 것을 삭감하라고 이렇게 내 놓는 건지 삭감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삭감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동사무소 건립하라고.
  이 계수조정 하면서 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청사 관련 문제는 저희 부서가, 부서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아까 균특기금 50% 관련해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저희들이 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건 아니고,
김연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거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위원님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아니 정리추경해서 40억 남는 상황을 확인하고 지금 추진한 거니까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간에 선화·용두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생사업하면서 많은 국비, 시비 따다가 주차장 조성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저희 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이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급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회계 얼마 있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얼마 끌을 수 있냐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잘 하셨다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을 확보해서.
김연수 위원    예산 확보하신 건 잘하신 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지 예,
김연수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균형 있게 이렇게 그 나누는 그런 작업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이 사업부서에서는 주차장 필요성 요구하고 있고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 부분은 잘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예산부서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불과 20일 전에 그 꽹과리 치고 그 난리를 치고 현수막 붙이고 그랬으면 동사무소 예산부터 편성해야죠.
  아무리 국장님이 달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태평1동 동사무소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거기부터 해야 됩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집행부에서도 계속 오늘 저 낮에까지도 저 태평1동 동사무소 져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호수돈여고 아니, 아니 저기 청란여중 입구 또 현장에 나오셨고 확인 하셨습니다만 그 학생들 통학로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아침에 그 등교하려면 또 출근하시는 우리 주민들 차량 이렇게 나오면 주차 돼 있는 불법주차라고는 할 수 없죠.
  아직 흰선이니까.
  주차돼 있는 차량 뒤에로 이렇게 피했다가 차 지나가면 학교 이렇게 통학해요.
  그런데 노란선 긋는 것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된 모양이죠?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주민이야 당연히 차 세울 데 없으니까 반대했겠죠.
  당시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주민이 동의하지 주차장도 확보 안 해 주고 노란선 긋는다면 어느 누가 그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차수급 실태는 뭐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학생들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학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딨어요, 다 둔산으로 유성으로 이사 가고 싶죠.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청란여중 앞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반영이 됐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0억씩 이렇게 푸짐하게 몇 군데를 이렇게 하셨는데 10억 가지고 몇 면 만들 계획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10억 하면 이제 주차장 한 면에 최하 5,000에서 7,000.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많으면 1억씩 가요.
  그래서 보통 10억 가지면 제 생각으론 15면 많으면 20면 정도 나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택가에서 좀,
김연수 위원    더 나눠서 해도 좋겠지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좀 해서 30면이고 40면이고 이렇게 해야지 10, 15면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또 뭐 출입로 통행로 그 빼고 순수하게 주차면만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저기 오류동 같은 경우는 15억 편성돼 있습니다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또 가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또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 보니까 이제 보통 10억 정도면 한 200평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평만 부지매입 할래도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하면은 좀 편한데 그것을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보통 두 집, 세 집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야만 부지가 이렇게 확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하시다가도 막상 또 이제 평가해 가지고 딱 계약하려면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안 하잖아요, 그 10억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대형 평수를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리어 더 크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작은 걸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옆집에서 또 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확충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런 실행에 있어서의 그런 것도 좀 저희들 고려를 했고 또 지역별 안배, 또 여기 우선순위 그것도,
김연수 위원    이 주차수급실태 저 분석, 조사 분석한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이 내용 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석교동하고 오류동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셨어요, 17년도, 18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행정복지센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행정복지센터하고 인접부지를 확보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을 건립을 그 확보를 했으니 이제는 그 청사 신축을 할 때가 됐다 그랬더니 조례를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삭제해서 의회가 동사무소를 못 짓게 했다 이렇게 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위에다 주차장 저, 청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에다 청사를 건립할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요 이제 석교동 바로, 석교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바로 뒤에 행정복지센터 뒤에 주차장 부지를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유주는 구청장입니다, 중구청장.
  그래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하고 뒤에 주차장은,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을 그냥 주차장을 수용해서 그 청사를 신축한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그럴려면은 청사까지도 이 같은 그 소유권자 제가 이제 우리 구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청사 위치를 조정을 해서 주차장을 뭐 새로 확충을 하든지 그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그것은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김연수 위원    최소한, 최소한 지금 그 공영주차장으로 뭐 20면이 확보돼 있다고 한다면 청사 건립하는데 그 자리에다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 20면은 인접이든 또 다른 지역에다 확보를 해 줘야 가능하겠죠.
  그래야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으로 확보된 시설이 유지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냥 그렇게 그 저기 그 소유권이 중구청장으로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면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거 공감이 가고요.
  이제 석교동 같은 경우는 12면을 저희들이 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된 그 주차장에 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면 뭐 또 다른, 다른 지역이든 인근 지역에 그만큼 주차면수를 확보해 줘야 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줘야 그래야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서 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 구청장 한 사람이 그 소유권 중구청장한테 있다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거기다 신축해서 무조건 되느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자문하고 있고.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활용을 하려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막 주차장 확보해 놨으니까 동사무소 지을 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대체 부지, 재원 확보해야죠.
  어디서, 일반재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동 청사를 계획을 하면은 이제 주차장 부지까지 다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라도 석교동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그런 주차장까지 계획을 해서 하면은 뭐,
김연수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면수가 충분히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 확보됐으니까 이제 건물 진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대체 부지 확보해 줘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만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된 경우 같으면은 그것을 용도를,
김연수 위원    이제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타 용도로 쓰려면은 이제 대체시설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설결정은 안 된 겁니다.
  안 됐고,
김연수 위원    그런, 그런 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중구가 77%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미 확보돼 있는 것도 청사 신축한다고 수용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되면 당초 확보했던 주차면수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지하로 가든 아니면 그 바로 그 부지에다 주차시설을 하든 그것은 확보하면서 청사계획을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원론적으로 그것은.
김연수 위원    제가 드린 말씀 틀리지 않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법에 뭐 어디에 나와 있다 이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난 저기 국장님만 같으면 일하기 좋아요.
  대답할 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저 일반재원에서 40억씩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하는 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반재원에서 여유가 있으면 동사무소 했었어야지 주차장 사업비로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삼자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아니네요 국장님은 빠지시고 거기하고 또 다시 한 번 따져 볼 문제네요.
  아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주차장 예산 삭감하면 주차장 해 달라는 사람 또 의회로 보낼테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셨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지어야 될 돈을 주차장 진다고야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것을 꼭 동사무소 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예산은 저희들도 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쓰는데 그것을 동사무소 짓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주민들 난리 났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 주차장 확보하는 게 그거 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잘 하셨다니까요, 국장님은 잘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하여간 뭐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부지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데고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저희들이 그 사업부지는 수급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김연수 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98개 블록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그 동에서 가장 취약적인 블록이 하나 내지 세 개 블록씩 정도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최적지로 선정된 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부지가 정해집니다.
김연수 위원    협의 안 되면 시설결정 해서 하셔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김연수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특정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석교동 할 때나 오류동 할 때, 문화동 할 때도 그 시설결정을 안 하고 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협의 잘 되면 할 필요 없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후보지를 제1, 제2, 제3 후보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요, 그 저 시설결정 하기 전에 협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조금 비용을 우리 예산이 좀 더 쓰여진다 하더라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보고 강제로 뺏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통상 매물로 내 놓은 것 아니고 잘 살고 있는데 달라고 그러면 통상 시가보다 더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어떻든 그 예산이 승인이 되면 원만하게 주차장 조성하는데 또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하고 그 예산서 하고는 관련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9월에 우리 결산검사를 그 2018년도 결산을 하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에 대해서 그 환매 등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그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주신 것 같긴 하던데 제가 잘 살펴보진 못했어요.
  무슨 내용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제 시에서 종합감사에서 결과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심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에서 결산감사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아직 그것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또 후속조치들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회신한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재심사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결과가 이제 왔습니다, 그때 할 때.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결과가 왔는데 아직 그 도시활성화과까지는 처분이 안 떨어졌습니다.
  예, 안 떨어졌고 그 처분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소청을 하든지 다른 또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별반 내용이 없던데 무엇이 그게 안 맞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그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성립해 준 그 13억 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28억이나 44억으로의 변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그 44억을 해서 공유재산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용역비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용역비 편성이 안 됐고 또 공유재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44억에 대한 신축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후에라도 그때 이제 투자심사를 받아와라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까지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요청을 했는데도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부결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동의하고 설계비하고 신축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업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다만, 최초에 성립돼 있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보상공고를 내서 그 절차법에 따라서 보상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 거기에 따라서는 우선 더 이상 사업이 진행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의견을 감사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이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대전시에서도 행안부 하고도 충분히 그 협의를 하고 이 상황을 그 상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재심사 결과를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28억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됐어요.
  2018년도 3월 달에 그러면 이게 28억이라는 그 예산이 전체 기준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10억은 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8억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 10억은 무조건 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3월 달에 계획을 이렇게 28억으로 변경했으면 그 당시에 즉시 공유재산변경안을 냈었어야 되고 그 승인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됐어야 된다, 왜 기 성립된 예산도 28억이라고 하는 사업비의 일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3억 5,000 토지 매입비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8억 예산에 일부라고요?
김연수 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2018년도 3월 달에 28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미 성립된 13억 5,000만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28억의 일부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8억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받고 그 예산을 집행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28억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집행한 예산들은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28억, 10억 이상 사업으로 변경한 시점부터는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에 동의 하, 받지 않고 집행한 예산은 모두 다 위법한 예산 집행이다 라고 하는 게 대전시 감사위원회 판단이고 의회의 판단이고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기준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한 건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지금 그 재심 결과도 위법하다 라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다른 걸 준비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행정력 낭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정말로 행정력 낭비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신 것까지 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의회에 의결권이 무시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받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무시된 것도 많고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진행하면은 정말로 큰 행정력 낭비하시는 거니까 깊게 생각하시고요. 
  처리방안을 의회에 다시 얼른 좀 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놔두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감사원까지 가야 돼요.
  감사원, 감사원의 판단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추가로 또 집행한 문제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풀어 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든 그 입장을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그 행정 또 의회에 그 승인 건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들은 의회를 정말로 존중해 주시고 또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 주시고 하면서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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