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공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번 2020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4,812억 8,4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2억 1,3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2억 4,773만원이 증가된 4,715억 2,3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6,590만원이 증가된 97억 6,05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6,702만원이 증가된 23억 5,392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7억 6,939만원, 의회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3억 1,758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530억 2,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부동산교부세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5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등 136억 99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0억 7,129만원이 증가된 1,048억 7,070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447억 6,334만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80억원, 국가예방접종비 30억 5,654만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8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82억 8,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057억 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0억 942만원이 증가된 3,642억 9,930만원으로 기초연금 912억 6,706만원, 영·유아보육료 219억 89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60억 2,7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9억 5,630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9억 2,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6,590만원이 증가된 97억 6,053만원입니다.
  60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억 5,629만원이 증가된 72억 4,491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난연도수입 1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문화2동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사업 10억 4,4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노후장비 교체 3억 5,87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261만원이 증가된 8억 6,099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6억 3,87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37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9,204만원이 증가된 13억 16만원으로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49쪽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9,996만원이 감액된 379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3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33만원이 증가된 3억 3,590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8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과 근거는 나누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 기금조성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의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14억 1,416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8억 2,486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미회수채권 3,214만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규모는 184억 8,64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8억 6,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7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92억 3,407만원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42만원이 증가된 93억 7,95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8,18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3,214만원이 포함된 21억 6,589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3,78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층 융자 및 지원 사업,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등 총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2억 9,021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6,37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총 7,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8억 5,83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2,68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등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난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신규 조성되었으며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총 6억 6,5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중촌동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총 4억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억 7,18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 총 3,09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녹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은 세출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0년도예산안

[부록] 202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기획공보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에 2019년 9월 30일 기준 총 81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이 위원회수가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위원회는 줄지는 않은 걸로 지금,
조은경 위원    거의 좀 느는 추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위원회가 뭐 법률에 근거하든 조례에 근거하든 각 과마다 거의 있는 거죠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럼 81개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뭐 2시간 회의하면 7만원, 초과 3만원 이거 다 모두 똑같은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똑같, 동일합니다.
조은경 위원    2018년 집행 잔액을 보면 좀 약 50% 정도 불용처리 됐었는데 2019년 11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집행은 827만원 지금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18회 해 가지고.
조은경 위원    827만원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11월말 기준해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요.
조은경 위원    2018년도보다 집행액이 좀 늘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81개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죠?
  몇 개 정도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그 위원회별로 조사를 하는데 올해까지는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가 집계를 아직 안 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 부서 것을 분기별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최종적으로다가 아직 점검한 사항이 저희가 받은 게 없어 가지고요.
조은경 위원    2018년도, 2019년 11월말 기준해서 행정자치위원회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회 회의 그 열린 거랑 집행, 수당집행 내역 좀 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실장님은 이 81개 위원회가 중구 발전에 좀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운영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법률이나 이제 조례로 규정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다가 저기 법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 또 구성해 놓고 근데 실제 그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운영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그런 게 좀 간혹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그 예산이 수반되는 이 위원회들이 이 설치 목적대로 각각의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좀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또 직능과 전문성에 합당한 인사들이 위원으로써 참여하고 있는지 또 위원회의 활동성과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또 위원회라는 명분으로 수당 챙겨주는 기능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운영회의 그 또 폐단도 있고 그리고 또 장점도 있는데 그런 그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우리 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각 부서별로 그리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래서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또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위원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지금 이제 분기별로 그 조사를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점 파악하고 그 부서 또 의견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폐지할 경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조례나 아니면 법령으로 돼 있는 위원회를 만약에 또 이게 운영을 안 해서 이제 그걸 또 폐지했을 경우 또 이제 그 정부 평가나 이런 데서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선뜻 좀 판단이나 아니면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해 연도는 좀 운영을 안 했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또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했듯이 좀 보완해 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있는 방향으로 더 한 번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실장님 말씀처럼 법령이나 어떤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성격이 유사하거나 같은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뭐 어떤 통·폐합 등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을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사업명세서 84페이지 구보발간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2018년 9월 20일 제1차 정례회 예결위에서 본위원이 중구소식지에 대한 구민만족도조사를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제안했었는데 그 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그 2018년도 만족도조사를 연말에 지금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8년 연말에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해 가지고 12월 12일부터 이제 연말까지 해서 그 이제 집계를 냈는데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하고 이제 그 방문객 설문조사 주민 자치단체 이제 그 이용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결과 지금 이제 한 406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그 소식지 이제 구독방법이나 선호도, 개선사항 등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매우 만족하는 게 한 20% 정도, 만족이 한 45%, 보통이 26%, 불만족이 한 5%, 매우 불만족이 한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대한 것은 어떤 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소식지 이제 구독방법이나 선호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종합적인 소식지에 대한 평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사항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세밀하게,
조은경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연말에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설문만족도조사 이후에 구정소식지에 어떤 개선사항에 반영된 내용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개선사항은 이제 저기 구정홍보에 대한 그 구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조은경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해 가지고 실생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집어, 그 편집할 때,
조은경 위원    반영을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반영을 해 가지고, 예.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소식지 우편 저기 이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이제 그 옆에 나온 것은 이제 소식지를 전 세대 우편으로 보내 달라 그 저기 전체적인 이제 세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우편으로다가 배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은경 위원    전 세대에, 중구에 있는 전 세대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기 이제 설문조사하신 분들,
조은경 위원    아, 그때 그런 제안내용이 있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런 것도 이제 그.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게 매년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는 될 거예요.
  아파트 입구 같은 데나 뭐 보면 이렇게 누가 그러는지 한꺼번에 그냥 가져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일부 저도 뭐 동에 옛날에 있을 때보면 이제 그런 민원인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좀 단정적으로 폐지 줍는 그 분들이 가져가네, 안 가져가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은,
조은경 위원    비밀번호가 이렇게 설정돼 있는 아파트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이제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빌라 같은 데는 그냥 집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나 뭐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 이제 태평2동에서는 조금 이제 그 통장들한테 부탁한 것은 저희가 이제 전 세대 못가기 때문에 한 그 될 수 있으면 앞에다 놓으면은 조금 이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러고 또 누가 또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월별로 홀짝제로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게끔 통장들한테 그렇게 부탁도 협조 부탁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 구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중구민들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이것을 잘 보고 또 행정정보를 또 구민들이 좀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또 뭐가 있냐면 중구소식지에 어떤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그 민원처리 한 부분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민원처리요?
조은경 위원    예, 이제 어떤 구민들의 불만족사항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한 결과를 좀 실어주면 어떨까 옴부즈맨 같은 뭐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런.
  아, 이런 민원처리를 이렇게 해결을 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사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민원 내면서 그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마 칭찬할 사항도 있고,
조은경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될 수 있으면 미담 위주로 해서,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자화자찬이나 미담만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러니까, 예.
조은경 위원    예, 좋은 것만 홍보한다는 게 또 잘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떤 중구 관내에 일어났던 어떤 뭐 민원 불만족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좀 잘 해결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미담이 될 수도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내용으로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찾아서 한 번 그것도,
조은경 위원    일단 이런 만족도조사가 처음 했었죠?
  다른 뭐 서울이나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잘 전달되는지 여부를 좀 될 수 있으면 매년 점검을 잘 하시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정소식지에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진정한 구정홍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처음 해 봤다고 하니까 조금씩 또 발전을 하겠죠, 또.
  올해는 안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아직 안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어쨌든 효율적인 개선사항에는 몇 가지 좀 있었는데 생활정보를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조은경 위원    그 자료도 좀 예, 이번 회의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조은경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기금 사용부분을 보면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이 안에 보면 지금 지원이 주로 어떤 걸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임대료하고 대관료 위주로 해서 나가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기금이 이제 조성돼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육성업종 이거 맨 처음에 이제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기금 조성을 낸 거죠?
  기금 조성안을 낸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화랑, 공연장, 소극장, 표구사, 화방, 화실, 도예점, 골동품점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으로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등 전시 및 공연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임대료만으로 국한된 건 없는데 다른 사업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 기금으로?
  지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기금으로 각 지역에 묶여 있는 돈이 14조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 기금에 대해선 좀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안 잡고 그 기금으로 이거 조성을 한 걸 건데 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국한돼서 움직여지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기금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기금의 특성상 이제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둔 돈을 어떠한 그 사용목적에 맞게끔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안선영 위원    이 100% 이게 기금이 보니까 한 번 저희 실장님께서 각 관련부서랑 한 번 논의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도 그렇고 그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이거 또한 사용되어진 내용들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사용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안 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용할 예정이라거나 아니면 사용했던 내용들을 봐도 이게 지금 적정한가 싶은 기금 사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그 기금 관련해서 회의하실 때 짚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보면 한 번 참고해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렇게 존재를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리고 임대료 위주로 해서 이 기금이 이용되는 것도 맨 처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자녀 장학금 300만원, 저소득 주민의 자활사업 2,200만원 근데 이제 세부내역이 없어요.
  자활사업 어떤 거에 쓰였는지 그리고 9,000만원 돈이면 이게 몇 분한테 지금 지원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식단 실천사업 이런 건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도 그 운영위원회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혹시 모르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위생과에서 지금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선정이나 그 하는 것은 아마 그 조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사용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담당자를 못 뵌 건지 어떤 건진 모르겠는데 이 기금이 사용될 때 의회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사용되어진다 라고 설명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사용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기금 운영계획에 거기 그 연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가 지금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기돼 있는 내용이 이제 위원님께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안선영 위원    사용한 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의회에서 알지 못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거기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 부서에서 최대한 그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서를 충실하게 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좋은 식단 실천사업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하더라도 저희 기획공보실장님도 회의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2020년도, 2020년도 그 내용 안에서 그 회의하실 때 꼭 참고해 봐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좋은 식단 실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에서부터 투명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금이 형성되고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도 참석을 하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한 번씩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 총괄 부서로써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방금 지금 안선영 위원께서 기금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금을 지금 우리 각 부서마다 기금들이 있는데 국가는 기금을 줄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금을 줄이고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라 국가는 이러는데 이 기금에 맹점이 좀 있죠.
  조례마다 틀리지만은 기금의 어떤 데는 45%, 50%까지는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을 초과할 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례도 있어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기금에 대한 맹점은 이러한 맹점이 좀 숨어져 있다 이거죠.
  물론 예산은 꼭 적절한 데에 써야 되지만은 국가는 되도록이면은 기금을 줄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방금 기금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금이, 이러한 기금이 충분히 사용될 목적에 분명히 쓰여지지만은 이러한 기금의 맹점에도, 맹점도 있다는 것을 한 번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기금이라는 게 저는 일반회계 그 예산이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보다 기금운영이 사업추진에 조금 더 유용하지 않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금을 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다 편성돼 있는 게 편성하는 게 더 유용하다면은,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입 사업명세서 59쪽 좀 볼게요.
  일반조정교부금 세입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보통교부금 또 특별교부금 내용이 있는데 이 교부금을 보면은 시에, 대전시에 보통세 20% 중 23%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3%입니다.
이정수 위원    23%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23% 중 90%?  9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일반 90%가 일반, 10%가 특별.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보면 613억이에요.
  자, 2019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 올해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조정교부금 들어온 게 707억 정도 최종 확정액이,
이정수 위원    1,207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9,900.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613억, 2019년도는 1,207억 그러면.
  1,207억이 맞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707억, 707억.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상치를 20억을 예상치를 잡아서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건가 예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요 이제 시에 일반 그 예산이, 예산 범위를 추정치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일반 예산을 얼마 편성하느냐 하면은 그 예산 편성규모에 23%를 각 자치구별로 그 본예산에 잡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규모에서 잡는데 올해는 22.5%를 이제 추정해 가지고 650억을 잡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650억을 잡은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조정교부금을 650억을 잡았는데 5개 구 중에 어떤 구가 지금 그래서 제일 5개 구 중에 재정교부금이 제일 낮은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유성구가 이제 8.75%로 아마 가장 낮은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동구가 27.13%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구가 22.97%.
이정수 위원    동구가 제일 낮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구가 가장 많죠.
이정수 위원    가장 많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7.13%를 가져가니까.
이정수 위원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인구비례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 동구나 우리 중구나 뭐 형편이 비슷비슷 할 거예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데 이제 대덕구하고 저희 중구하고 동구하고 이제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비해서 세 군데 자치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대전시와 우리 중구가 좀 유일하게 해서 그래도 재정교부금을 거의 수준에 좀 뭐 거의 다른 구와 맞게 이렇게 좀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재정 집행률 좀 한 번 볼게요, 재정 집행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서는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재정 집행률이 현재 중구는 좀 얼마나 될까요, %수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정확하게 78.32%입니다.
이정수 위원    7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32%
이정수 위원    32% 현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 집행률은 97.2%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84.5%를 이제 그 집행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권장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4.5%.
이정수 위원    97.2%가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자치구 전국적으로 자치 기초자치단체는 84.5%로다가 목표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84.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5%.
이정수 위원    5%?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행안부에서 지난달에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및 집행요령 공문을 각 지자체에다 보내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 공문 좀 볼 수 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있으면 공문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문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공문 좀 잠깐 올 때까지 정회 좀 한 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공문이 시로 와서 시에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오는 공문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정부는 이제 요새 최근에 선금지불기준 완화조치를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2월 20일까지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공문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최대 80%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집행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교부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 좀 그런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경기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예산편성 한 거라도 최대한 집행을 해서 그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저기 지금 신속집행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또 공사하는 데서는 공사하는 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업체는 또 이것을 위해서는 뭐 신용보증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지금 복잡하니까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토지 등의 보상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지연될 수도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만은 하여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니까 사업명세서 85쪽 한 명이 지금 증감된 내용인가요?
  한 명에 대한 뭐 봉급, 수당 이런 내용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이제 공보계 해 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방송실에 있는데 지금 5개 구청 공히 이제 카메라담당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담당 있고 그리고 이제 음향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음향담당은 그 지금 이제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에 그 방송 이 지금 음향을 담당, 방송을 하고 이제 마이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두 명이 지금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드론까지 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도 띄우고 하는데 지금 이제 두 명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익요원이나 사회복지복무요원 이제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그 공백을 메웠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활용을 못하면서 지금 한 2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격무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게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타 구에는 뭐 두 세 명씩 있고 저희는 지금 한 명도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뭐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니까 이제 있지만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이제 정규직으로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정규직은 조금 보면은 정규직으로다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이크 수선하고 줄 띄우고 이렇게 업무하는 게 사실상 정규직 업무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이게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공무직으로다가 분야가 업무 분야가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정수 위원    정규직 이제 업무는 이제 저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약 한 43억 한 5,9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예,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 이제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도 좀 증원을 해야 되고 또 재정자립도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자 이 분은 무기계약자가 한 분이 꼭 필요해서 올린 부분이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타 구에 지금 서구 같은 데는 기간제가 4명인가 되고요 유성구도 3명이고 이제 대덕구도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동구 같은 경우도 음향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이제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뭐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이런 공보 이 파트에는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뭐 자체수입 보다 약 한 뭐 2018년도는 한 4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고 중구 인구 감소가 하여간 감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철저히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인구 관련 또 올해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인 종합대책 5개년계획도 수립하고 당해 연도 실행계획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촬영하고 동영상 찍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우에 그 상황이어서 추가로 무기계약직을 하나 채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운용자가 있기 이전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계약직을 또 채용해서 18년씩 근무하던 정규직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보내고 계약직을 채용해서 혼자 운용을 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 근무, 18년씩이나 동영상 촬영하고 근무하시던 분을 그 행정업무를 보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계약직을 채용한 것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고 지금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분을 다시 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게 옳은 거지 무기계약직을 계속해서 이렇게 양산하는 건 방법이 아니다.
  물론 격무를 덜어주는 의미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동사무소 건립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10%씩 절약해서 저금해 놓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또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었고 그렇게 얘길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허리띠 다 풀러 제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 저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노후 동사무소가 13개나 된다면서 그 건립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아직도 허리띠 졸라맨 것 풀을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장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봅시다.
  (PPT 자료 보며 설명)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을 보면 공유재산물품 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관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이렇게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품관리에 그 기본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해라, 공공가치의 활용가치를 고려해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앞서서 물품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장님!
  비 올 때 실장님 휴대폰을 비를 맞춥니까, 안 맞춥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안 맞추도록 노력하죠.
김연수 위원    안 맞추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옷 맞춰도 옷 속에 휴대폰을 이렇게 그 비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 소중하게 관리하는 기계들의 그 관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이하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산들은 그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법령을 준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빗방울 보이죠?
  예?  보이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카메라에 이 비가 이렇게 흠뻑 맞고 뭔가를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전자 장비를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마 트랜스 같아요.
  예?  마이크 이런 뭐 스위치, 이 고가에 동영상장비를 이렇게 비를 흠뻑 맞춰가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상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존하고 그 현장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지금 기자분들도 그렇지만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 몸도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거는 아마 당연히 물품관리가 당연히 우선순위죠.
  그렇지만은 저 촬영이 자기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조금 그 기계에 그 보다도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하지 않았나 업무가 우선순위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저기 뭐 자주는 없겠지만은 그 저 기본적으로다가 촬영할 때 장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 자기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업무를 그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에 종사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비 맞으면 이 장비 고장 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그 물론 장비가 우선순위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업무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용해야 되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김연수 위원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거를 업무가 끝난 다음에 저렇게 방치를 해서 비가 맞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적당할 사항이지만은 자기 업무 수행 중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저렇게 됐을 때는 그 직원에,
김연수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려움을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관리자를 더 무기계약자로 채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본인은 우비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채용한다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업무 추진하면서 나은,
김연수 위원    운용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야죠.
  지금 여기가 무슨 화재현장 찍는 겁니까?
  제보 들어 왔어요, 제보.
  중구청 그 저 예산 그냥 낭비한다고, 장비 이거 또 사 주려고 이러느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저 사진 보면은 꼭 그렇게만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하게 보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장비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다 방치하고서 직원이 없이 어디 방치해 가지고 비를 맞게 했다면은 그 충분하게,
김연수 위원    정상적인 법에도 이렇게 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이게 무슨 화재현장 찍는 것이라면 이해가 돼요, 화재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만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장소에서 구청장님 제사지내는데 절하는 사진 찍는 거래요 이게.
  예?  비가 오니까 본인은 우비를 준비했어요.
  정상적인 자기 개인 그 장비 같으면 우비 벗어서, 우비 벗어서 장비 뒤씌우고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구민이 사진 찍어서 이걸 저한테 보내겠어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위면 구민이 이걸 사진 찍어서 제보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기획공보실장께서는 그 관리자로서 관리 소홀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이럴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답변을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업무의 범위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 자료를 관리하고 또 보관하는 게 또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 담는 업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김연수 위원    보세요,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런 장비에는 최초 구입할 때 다 이 그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커버가 다 이렇게 있어요.
  커버가 다 있고 이 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이 기사님도 우비를 챙겨 갖고 이렇게 나가신 것 보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 자기 장비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냔 얘기예요 옆에 슈퍼마켓 가서 비닐이라도 하나 덮어씌우고 할 테지.
  근데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이렇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오죽하면 우리 구민이 이걸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겠느냔 말이에요.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고 기획공보실장은 이 관리책임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고 있고 이게 마치 어쩔 수 없이 무슨 화재라도 나서 천재지변이라도 나서 찍는 뉴스 현장이라면 이해하겠어요.
  뭐하는 현장이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구청장 무슨 동네행사 제사 지내는 행사였다고 하더라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카메라하고 동영상 담당은 구정 업무를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취재해야 됩니다.
  그 자기 고유 업무를 수행한 거고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그 구정에 대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걸 찍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이제 그 장비관리는 조금 뭐 지금 말씀했듯이 최대한 장비가,
김연수 위원    이 찍는 사람도 문제지만 비를 맞추면서, 기획공보실장의 지금 인식도 잘못된 거예요 관리자로서.
  이 찍은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장비를 이렇게 비 맞춰가면서 할 일은 아니었다 라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있는 지금 인력도 운용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서 무슨 추가인력을 또 반영해 달라고 저 예산을 올렸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 고유 업무니까 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인데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이런 답변이,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저 분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장에 가서 동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지금 음향장비도 대회의실, 중회의실 행사가 연간 그 하루에 2건, 3건씩 이상 계속적으로 있기,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현장에 왔다 다시 또 이거 회의장 운영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단순히, 단순히 지금 저기 방송실 음향 온·오프 하고 단순 업무를 한다면서요, 그게 왜 무기계약직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예?  아니 드론 띄울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 그 기사들 그 충분히 추가 인력 필요 없습니다, 있는 뭐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동영상하고 드론하고는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음향장비는 그때 별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동영상 하고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드론하고는,
김연수 위원    지금, 지금 장비관리든 장비운용관리든 인력관리든 지금 현재 있는 분들 관리운용 제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따질 일인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계셨던 분은 그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능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이제 기능직이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좀 하셨지만은 이제 다 정규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직종이.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18년씩이나 했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문가지만은 그 분이 또 직급도 있고 그러고 정규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김연수 위원    그 분이 직급이 몇 급이에요?
  그 분이 직급이 몇 급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특정한 분의 직급을 제가 얘기할 수는 이런,
김연수 위원    아니 이름 뭐 지금 누구 이름을 거론한 건 아니니까 공무원의 직급 물어보는 게 뭐 이게 개인정보인가요?  예?
  최상훈 실장님 몇 급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5급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금 개인정보인데 왜 대답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 것이니까 제가 대답하죠.
김연수 위원    기획계장 급은 몇 급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동영상 촬영하시던 분이 무슨 4급 됐습니까, 5급 됐습니까.
  5급 되고 4급 된 분한테 동영상 찍으라 하면 좀 그렇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영상 찍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이크를 선을 저기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은 책상을 배열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고 책상 배열하면서 마이크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분 계실 때는 다 해 왔어요, 그 분 계실 때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이제 그런 직종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정규직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김연수 위원    아니 계약직 채용하니까 왜 한 명을 더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분 계실 때는 그런 저기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 계셨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익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해서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럼 그 단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세요.
  그렇게 그 격무가 심각하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기간제근로자 하고 무기계약자 지금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김연수 위원    근데 지금, 지금 그 업무는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봐서는 도리어 사회복지직이나 이쪽 건물 그 저녁에 요즘에 그 저녁에 제가 좀 늦게 퇴근하는 편인데 보면은 거의 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리지 이 그 회의실 운용하는데 있어서 격무에 시달려서 무기계약직 하나 더 채용해 달라 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공보파트에 동영상이나 그 카메라담당자 분은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사가 계속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기 때문에 정규시간 외에도 그리고 또 휴가 가기도 어렵고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직종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런 과거에 정규직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자꾸 불거지느냔 얘기예요.
  지금 인구가 그때보다 인구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명백한 그 자료사진 등에 제보되고 확인이 되면은 구민한테 정중하게 장비운용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 무슨 그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품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종전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 운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답변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구는 그 실장님께서 직접 얘기한 것처럼 동사무소 건립을 13개나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도 주민들은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전화가 빗발쳐요.
  그래서 아직 허리띠 풀어 제칠 때가 아니다, 더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씩 조금씩 10%씩 절약해 가지고 동사무소 건립재원을 마련을 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것도 좋죠, 그러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는 더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 구 금고 협력사업비 세입이 그 뭐 세무과에 잡혀 있긴 합니다만 세무과하고 본위원이 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단순히 세무과에서는 예산실에서 세입 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무과 세입으로 잡힌 것이지 자기들이 그 구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종전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구 금고 협력사업비를 학력신장기금에 그 적립을 해 왔는데 그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이거 구 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있어야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시간이 11시 40분이니까 어차피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정회하시고 오후에 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잠시만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학력신장기금 질문을 구금고 협력사업비 1억 세입 잡는 거에 대해서 질문 드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협력사업비는 그동안 학력신장기금으로 적립하여 왔던 재원으로 활용되었었는데 2020년도 예산은 일반재원 그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수입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 되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해당 그 학력신장기금 담당부서에서 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검토보고를 해서 지금 학력신장기금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학력신장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제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타수입으로다가 잡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담당부서에서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
김연수 위원    담당부서에서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담당부서에서 그 학력신장기금의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용하거나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적립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기타수입으로다가 올해서부터 편성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학력신장기금 사업을 더 이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저기 해당 부서에서 업무검토가 그렇습니다.
  저기 학력신장 적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거기서 더 이상 적립해서 거기 사업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실현이 불가해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 그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적립을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력신장기금으로.
김연수 위원    중단했다.  그러면 이 학력신장기금은 언제부터 적립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기획실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2014년.
  아, 조례제정이 2011년 5월 27일날 지금 제정 되었네요 이게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게 2012년도 14년도에 집행을 하고 14년부터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4년도,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2012년, 3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했다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지금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집행했죠?  2012년, 13년도에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할 때에도 본위원이 인건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폐지하는 건 어떠냐 라고 이렇게 제안을 좀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조례기한까지는 적립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집행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책사업의 방향이 구청장이 바뀌었다면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걸 적립을 포기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4년에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제 저기 해마다 그게 이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히는데요 2014년 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기타 잡수입 저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한 100억에서 한 200억 되는 수입이 자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충당이 한 100억에서 갭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세외수입이 그쪽으로 잡히다보니까 인건비가 충당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에도 집행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2014년부터 세외수입 과목에서 이제 잉여금이 이월금이 제외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보존수입으로다가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변경 되어가지고 그 세외수입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 당초에는,   
김연수 위원    좋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래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으로도 이게 이제 세목이 개편이 된다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로써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답변도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적립하는 거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던 거예요 전체적 상황을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적립이 된 것이고 조례가 있는데 적립을 하는 거를 무시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이게 그 적립된 그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적립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이런 재원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면 다른 개념으로 장학재단 쪽으로 이걸 발전시켜 볼 그런 문제라고 또 답변했고 뭐 동구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형태로 폐지가 된다면 장학재단이나 뭐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재원 자체를 일반 그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처리를 하려고 하시고 그러면은 불과 3년 전에 답변한 것하고는 너무나 방향이 다른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내부적으로다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5년 이상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불과 3년 전에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아니, 아니, 하도 기금하면 재정안정화기금밖에 생각이 안 나네.  학력신장기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우리 의회에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현안사업을 하자 라고도 제안했는데 그때는 도리어 답변을 뭐 동구의 사례를 들기도 하고 그 사업이 어렵다면은 이렇게 이미 적립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설립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불과 3년 만에 전혀 다르게 그냥 일반재원으로 기타수입으로 세입 잡아서 그냥 무의미하게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을 낸 대표발의한 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뭐 하는데 폐지해서 재원으로 쓰자고 했다고 하는 그런 후문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재원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 이야기 합니다만 이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 하고 있다.  이럴 것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았으면 2015년도에 의회에서도 폐지를 차라리 해서 일반재원으로 현안사업으로 하라고 할 때 했었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기금조성에서 그 목적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실현할 수 없을 때는 빨리 결단을 해서 그 일반회계로 해서 다양하게 주민 편익사업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수입을 총괄운영 하는데 그때 당시 한 이야기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는 3년 전에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조례폐지안도 폐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폐지는 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그 위원회 위원님들 현안사업 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무슨 뚱딴지같은 제안을 하게하고 왜 의원이 이런 문제를 이런 현안사항을 그런 재원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이런 학교 학생들 지원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적립된 거니까 그야말로 3년 전에 또 다른 방법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학생들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폐지계획도 세우고 이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이 학력신장기금이 학생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4억 원인가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삭제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또 쫓아와서 시위하고 현수막 붙이지 말라는 법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그 사용이 어려우니깐 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5개 구가,
김연수 위원    사용하기 어려운 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가 더 어려웠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만약에 그때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때 답변한 거는 장학재단이나 이런 걸 설립하는데 고려하겠다고 한 건 의회를 속인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 기금에 그 계속 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거는 그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세입재원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생기는 재원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세입 잡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그 구금고 협력사업은 기타수입으로 저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김연수 위원    기금에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할 경우에는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폐지할 수 있고 뭐 달성 못했죠 아직, 기금 설치의 목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가능하지도 않죠 언젠가는 우리가 희망하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구도 꿈꾸고 그런 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기다리면은 자체수입 가지고 어느 정도,
김연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은 우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되느냐 하는데 그 세입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혔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연수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2년도, 1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그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 충당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14년도, 15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당분간 인건비 충당하기에는 난망하다 그러니 그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으니 현안사업 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하는 건 어떠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수입을 얘기할 때 지금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 시·군·구·구청장협의회 안건 채택한 게 뭐냐면은 일반조정교부금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도 자체수입에 포함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이 학력신장기금이나 이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금 운용할 때 그 제한이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런 것도 계속 건의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김연수 위원    그때 당시에 폐지할 경우도 예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더라 그런 얘기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 목적 달성을 못해서 폐지할 경우라면 이미 학력신장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그런 재원이니까 장학금 등의 어떤 이런 사업으로 그 키워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예요 참 맞는 얘기죠 적절한 답변이다 그런 얘기여.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슬그머니 그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이렇게 이미 적립되어 있는 재원이니까 그렇게 활용되어야 되는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그것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8억 5,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그러면 지금 말씀했듯이 꼭 다른 기금에 넣는 것도 그렇지만은 일반회계로 학교주변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걸 한 번 찾아서,  
김연수 위원    학교주변에 사업하는 거는 일반재원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러니깐 그 일반재원 중에서도 그걸 더 포함해 가지고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학교 주변에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미 우리가 구가 해야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건 학생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적립이 이루어졌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내부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검토한 게 지금 있으니까 그 쪽 부서에서 10월 30일 날 검토보고.    
김연수 위원    조례 폐지하는 걸로 내부검토 되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학력신장기금은 적립의 타당성 검토보고를 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타당성 검토보고서 좀 한 번 줘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저희가 이건 작성한 게 아니고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고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김연수 위원    그 학력신장기금 그 폐지검토보고서입니까?  폐지예요 뭐예요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폐지가 아니고 학력신장기금 적립타당성 검토보고.
김연수 위원    지금 저 기획공보실장이 말한 그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연수 위원    그리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자료요구부터 해주셔야지 자료요구.
○위원장 안형진  기획공보실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요구하시라고.
○위원장 안형진  기획공보실장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발의이긴 합니다만 학력신장기금조례 폐지안을 내고 또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고 이런 진행과정을 죽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구청장한테도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는 기간에 이런 대안도 전연 마련해 놓지 않고 이미 3년 전에 복지경제국장은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서 적립된 돈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주 그 적절한 답변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는데 왜 구청장 뭐 주간회의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하면은 간부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 안합니까?  안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지금 학력신장기금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세무과 얘기하면 기획실 얘기하고 기획실 얘기하면 복지과 얘기, 사회복지과 얘기하고 참 조례개정은 의원발의 해서 하고 이게 지금 행정의 난맥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한 발언을 답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안 되면은 이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장학재단 쪽으로 만드는 것도 유용하지 않겠느냐 한 번 일반재원으로 써버리면 다시 새로 출연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그 제2세 중구에서 자라나는 교육세대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없애버리면은 뭔가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주 3년 전에 이렇게 멋지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그 동안 4년 동안 본위원은  학력신장기금이 적립만 되어 있고 집행되지 않는 거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따라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안들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달성의 한계를 느꼈다면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폐지안을 내는 것이 왜그러냐면 내부적인 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너무나 잘 알으니까 폐지안을 내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행정 아닐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지금 뭐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다는 거 저도 지금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고요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불가능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은 진짜 학력신장기금을 그 목적에 최대한 근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하고 집행부 하고 고민해서 이 금액은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일반재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다음에 기금을 만들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그거는 위원님들 하고 고민해서 이 당초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3년 전, 4년 전에 국장님의 답변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명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적립되어 있고 집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단 한마디도 본위원은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련의 일들을 진행되는 거를 보면 학력신장기금 대표발의한 의원은 학교주변 시설에 이렇게 집행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게 참 놀라웠고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조례개정에 대해서 뭐 상의한 바가 없다고 하고 이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들이 이렇게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폐지되었다면 의회로 또 쫓아와서 시위하고 항의하지 않을 거라고 담보하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재원만큼은 반드시 그 당초 목적했던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 개선을 하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그 정부의 가내시로 176억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반영은 140억만 반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76억을 전액 다 반영을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그 여러 사업들이 이제 국·시비 지원사업들이 있고 또 그 가내시에 따라서 100%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되면 다소 증감의 경우는 또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추경을 다시 통해서 경정을 하죠.
  그런데 36억씩이나 미반영한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그 우리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선동해놓은 노후 동사무소, 위험 동사무소 때문에 동사무소 건립재원 확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걱정을 하시는데 도리어 금번에 예산 2020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물론 뭐 여러 행정절차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건립재원으로 편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뭐 투자심사다 공유재산 변경안이다 뭐 이런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적립할 수 있고 의회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36억 원 정도 미반영한 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는 우리 의회가 공공청사 건립기금 조례 등을 검토해서 발의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미반영된 재원을 활용해서 공공청사 적립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뭐 부동산 교부세 예상금액을 이제 사전통지 받은 거예요 예산 통지인데.
  이것은 산정기준은 그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다 세입이 잡아봐야지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금액이고 단지 뭐 이 금액이,
김연수 위원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가내시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타 구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대덕구 같은 데 77% 편성했고요 유성구 같은 데는 70%, 우리 서구도 80%, 우리 중구도 80%, 동구가 이제 가장 많이 한 87%를 편성했습니다.
  일반 평균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80%를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편성한 거는 아니다 평균치는 최소한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 세입을 100% 잡았을 때 우리가 세출이 거기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당초의 목적치가 안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이제 그 다음 해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보다 더 잡은 동구는 잘못한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좀 그런 보수적으로 잡았다 세입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는 아니고 일반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제에 확정 그 국회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 되었고 부동산세가 확정이 12월 달에 다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2월에 자진납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액이 나올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적어도 12월이 지나가면 부동산 교부세가 확정이 이제 되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내년 추경 때는 가능하리라고.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내년 추경에 확정된 이 부동산세를 활용해서 그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재원으로 편성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도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동청사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심사가 이제 3월 달에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도 의원님들도 뭐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저희도 그 현안사업 중에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게 참 여러 부서에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현안사업이 된 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에요 또 우리 의회는 2017년도부터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할 때 당시부터도 현안사업 동사무소 시설 등등을 하라고 권고했어요.
  안했어, 그러셨기 때문에 하신다고 해도 의회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못 믿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도 3차 추경 때 40억을 또 이렇게 전출 하는 것도 봤어요 어떻든 여기 지금 여유재원이 약 36억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음 추경 때는 그 동사무소 및 공공시설 건립재원으로 편성하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정확하게 이렇게 한 번 명확하게 좀 밝혀주세요 하시겠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하여튼간 최우선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해서, 저기 다른 국비나 뭐 이런 걸 지원 받고 교부세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할 때는 또 그런 재원을 활용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구비 100%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구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공공청사 조례를 기금을 그 제정을 할테니까 거기다 담아놓으면 적어도 구민들이 볼 때도 불안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금을 적립한다고요?  공공청사기금?
김연수 위원    아니,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적 절차 때문에 적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연수 위원    예를 들자면 투자심사 받은 거에 한해서는 편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뭐 동사무소가 13개인가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재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 때도 또 이제 각종 사업이 좀 있을 거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그 구비확보나 다른 국·시비 확보에 노력할 거고.  
김연수 위원    당연히 그건 해야죠 100%로 공공청사 다 건립할 수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내년도 이제 지금 본예산에 지금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못 편성한 사업도 좀 있습니다.
  이게 한 61억 정도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못한 게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30억 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20억, 그리고 보문3구역 주거환경 사업 8억 8,000. 
김연수 위원    공무원 연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담금.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억.  
김연수 위원    등해서 약 60억 편성 못.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61억 정도 되는데요.  그 필수경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금 뭐 온다고 해서 그걸 그 금액 가지고 무조건 가지고 한다고 말씀 못 드려요.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돈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김연수 위원    자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실장님 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얘깃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사업 40억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줬는데 무슨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계획이 있던 것도 아녀 무조건 그냥 주차장 특별회계로 40억 준 거예요.
  그렇게 줄 일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법적 필수경비부터 확보하셨었어야죠.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이제 추경,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월별로 주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 세입조건을 봐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월별로 발생하는 이런 경비기 때문에 100% 반영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세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은 이런 거 필수경비를 이제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공공주차장 뭐 주차타워를 건립할 경우에는 물론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예산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차타워나 이런 걸 시설을 건립할 때는 균특에서 50%씩 이렇게 지원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검토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해줘도 시간도 늦지 않고 또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필수경비부터 확보하고 본예산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건 담아 놔라 라고 하는 게 정부시책이고 방향이고 그렇잖아요.
  다음 추경에는 사업비 확보하는 것을 동사무소 건립 사업비 확보하는 것을 우선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다 보면 1년 가고 1년 6개월 가고 2년 정도 걸려요.  이 뭐 개인 토지 수용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그런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데 태평2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024년도까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있고 죽 그래요.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할 일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런 여러 상황을 사용용도 요건을 감안해봤을 때 그러나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면 재원이 필요하다면 폐지기간이 도래 되었을 때 폐지해서 얼마든지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행정의 메카니즘, 예산의 메카니즘을 모르고 지금도 주민들은 그거 깨서 동사무소 건립재원으로 해줘라 그럼 지금 깨면은 당장 지금 건축물 신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하면은 최소한 추경에는 확정이 저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김연수 위원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던데 그 조례 목적에 그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라든지 그 사업을 완성했을 때라든지 그런 때 폐지하는 거지 마음대로 그냥 뭐 구청장 마음대로 폐지하고 뭐 제정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당초의 목적이 대규모 사업 등 그 사업 추진의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대규모 사업 가지고 또 지금 얘기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목적을 이루지, 이루는 사항을 말씀했잖아요.
김연수 위원    당초 목적이 뭐예요 당초 목적이?  예?  당초 목적이 뭐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목적은 김연수 위원님이 PPT 올렸듯이 맨 목표가 박스에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
김연수 위원    그게 목적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목적이지, 계획서의 기본 목적이 박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가.
김연수 위원    그 목적으로서 구체적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선 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목적이 이거예요.  대규모 현안사업, 대규모 현안사업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규모 현안사업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현안사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 부담 6, 7억짜리가 무슨 대규모 사업이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그게 현안사업 그거 하나라고 했으면은.
김연수 위원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할거여?
  제발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 좀 하세요 그래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기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지금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동사무소 건립해달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됐으면은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렵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떤 다음 추경 때는 그 동사무소 위험한 그 태평1동 주민센터 그 건립재원을 반드시 확보해 주셔서 주민들 불안함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께서 그 재원 확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럼요 그럼요 협조해야죠.  적극 협조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성 그렇게 해오세요.
  됐습니다 기획공보실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편성목 공공운영비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이 750만원 편성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2019년도에도 이 사업비는 삭감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또 편성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국제화사업 관련업무 양해각서를 2010년 3월 4일날 체결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거는 아니, 저기 MOU 체결한 거는 시·도지사가 한 거지 우리 중구청장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군, 저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같이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이 한 겁니다.  2010년 3월 4일날.  
김연수 위원    20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년 3월 4일.  
김연수 위원    4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월 4일.  
김연수 위원    3월 4일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양해각서에서.
김연수 위원    시·도지사들끼리 한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양해각서를 해서 납부했는데 우리가 그 어떤 그 양해각서에 따라서 전혀 혜택을 입을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할 일도 없다 그러면 그 분담금을 중지하고 그래야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하지도 않고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담금을 계속 이렇게 10년 냈으면은 7억 5,000만원은 냈네요 그러면 동사무소 하나는 지었겠네.
  불필요한 건 삭제, 삭감합시다.  정말로 아무 우리 중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예산을 우리가 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교류가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는 떨어지지만은 그 저희도 이번에 용정시 왔을 때도 초청장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저기 받았고요.
김연수 위원    이건 외국 갔을 때 그 뭐 현지에 어떤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인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해요 아무리 봐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사항은 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일부 뭐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시간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회의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데 답변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정말로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의회를 정말로 존중해 주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은 또 책임도 지셔야 되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도 후배공무원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
  또 의회를 정말로 존중해 주시고 하는 그런 답변 태도가 나중에 후배공무원들한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 뭐 늘 비판적 질문으로 뭐 우리 실장님 어려우신 점도 이해는 됩니다만 본위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저는 짧게 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 하고 저희 실장님 질의하신 내용들을 옆에서 죽 듣고 있었는데 그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거고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이든 예산이든 기획공보실에서 예산계에서 다 짜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금부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이게 사는 거 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시설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물품구매에서도 마찬가지 그에 대한 관리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서로 나눠서 들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다 예산계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 되고 정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이건 어느 부서고 저건 어느 부서고 그러면 그렇게 나누실 것 같으면 그 예산, 그 예산 왜 편성하셨습니까.
  각 부서별로 책임을 나누기 전에 이 예산 설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하셔야죠.
  그런데 그걸 자꾸 부서로 나누어서 책임을 나눈다고 이 상황이 바뀌나요?
  나중에 후배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선배님들이 예산 설정하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금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하고 아무 교류가 없었다고요.
  그럼 그 의원님께서는 왜 잘 있고 3년 전에도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조례발의를 하신 겁니까?
  이거는 그냥 케미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면 답답하고 예산 올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 수립하고 진행했던 과정들을 한 번씩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발 부디 올해는, 올해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편성 하고 사업지원을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예산편성은 뭐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지금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관리하고 예산편성 운영 점검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지금 말씀하신 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그 사업예산 편성요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포상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례 등이 있어야 그 지원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김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그 부서별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서별로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그 근거는 자치법규 규칙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 규칙에 보면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상, 포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보통 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법적인 근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부서평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물론 지금 우리 감사실에 해당하는 이야기 일 수도 있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전체적으로는 우리 실·과에 다양한 포상금 등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실이니까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살펴보면 303에 01 포상금에 관련된 그 기준들이 이렇게 죽 나와요 보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뭐 이렇게 여러 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포상금 예산 세우는데 다 부합하는지 저는 아직 다 살펴보진 못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포상금에 되어 있는 것도 예를 들어 이 포상금이라는 예산편성 해왔던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꼭 내부적으로 그 평가에 의한 포상도 있지만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성격도 편성에 하나의 이거 저기 과목에 과목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에.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근거가 없으면 편성하면, 편성하지 말아 라고 하는 얘기기도 하거든 이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물론 김연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그 예산편성 방침은 하나의 어떤 큰 틀에 운영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 모르는데 하나의 어떤 큰 틀의 포괄적인 개념이지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조례 등을 살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장님도 좀 한 번 살펴보시고 또 2019년도 감사 그 일상감사 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볼 수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늘 뭐 예산심사 뭐 결산검사 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반복되는 일들을 줄여나가야 된다 어떻든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특정한 이런 상황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그 지점이 문제인 것이니까 좀 더 살펴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2019년도도 수고 많이 하셨고 2020년도에도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