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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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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0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된 안건은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안건에 대해서 22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승인 여부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134조 결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했었어야 맞는데 안타깝게도 보류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셨고 다수의 의견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관한 법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당시에도 위법한 거다 보류하는 것은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결국엔 그렇게 됐죠.
  또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서 결산검사 확정 또는 승인 후에 2개월 이내에 예·결산서를 구민에게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결산서가 공개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는 법령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살피고 또 그 당초 계획대로 성과는 있었는지 따져야 되는 것임에도 법령이 위반된 것이 명백한데 보류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깊이 반성도 해야 되고 주민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비는 현재 그 계획을 살펴보면 44억 구비 편성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2018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약 7,7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이죠.
  중요재산에 해당되어서 지방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고 진행되어야 하는 예산은 7,700만원은 아닙니다.
  약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승인 받은 다음에 집행됐어야 하는데 집행된 것이 위법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불승인 하자고 하는 얘기인 거고.
  연이어서 2019년도에도 토지 구입비 등이 집행되었으므로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류하자고 할 때는 여러 그때 당시에도 행안부에 그 질문에 의해서 확인된 위법한 확인된 내용이 확인이 됐었음에도 당시에는 대전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전시 그 감사 결과 또한 문제가 있다고 기관경고 처분까지 했습니다.
  또 9월 10일날은 우리 의회가 행안부에 질의를 한 답변이 그 관리계획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법령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이 회신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여러 확인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 결산검사는 불승인 해야 된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승인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토론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지금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는 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과정도 물론 중요했지마는 앞으로의 과정이, 과정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저희 의회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제 현재 시나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보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산검사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처분을 물론 법령을 위반을 했으니까 이제 처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처분은 기관경고를 받음으로써 처분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예산을 사용을 함으로써 토지를 또 취득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물론 지금까지의 법령 위반이라든가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경고를 또 받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의회의 문제는 일단 결산은 2018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은 승인을 해주고 이제 이 재산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의견,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라고 하면은 뭐 불승인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지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승인은 해주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또 듣고 또 그리고 이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2018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두 김연수·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번 예결위에서 이 결산 승인을 할 것인가, 불승인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음 회기 때 보류를 시키자, 그 보류를 시키자는 얘기는 대전시 감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해줄 것인지, 불승인을 할 것인지는 그때 우리가 토론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결정된,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나간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지금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판단이 나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마는 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할 조건을 다 버리고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보류했던 결산검사 이 건을 이제는 불승인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그 결산 승인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때 이제 전제로 있었던 건 뭐였냐면 시에서 심의하고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저기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결과 내용을 보고 판단 여부를 결정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게 사용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찬성했던 여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다 소통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다만 한 가지 시에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기다려지는 상태이니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는 게 보류 이유였어요.
  이게 승인을 해주기 위한 선제 조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미 이건 불승인 상태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시 하고의 결정이 상충할 때 그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였지 이게 승인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의회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에서 이것 부당하게 썼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시다 하면 이게 더 의회 자체의 어떤 신뢰도 부분이나 아니면 의회의 어떤 위상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불승인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중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하게 그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잘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문헌에서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법적 책, 저 이 결산검사의 승인 여부가 법적 어떤 책임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을 보면은 결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을 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서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그 감사 결과 기관경고 징계라고 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변상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 2018년도 결산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결산에서도 또 이 문제가 대두되고 그때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승인을 해주고 2019년도에는 불승인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본 사업을 위법·불법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변상 조치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불승인 하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론 의결을 거쳐서 송부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의견도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어떤 요구사항을 이 법에 따라서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진행되려면 불승인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이제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말씀이 굉장히 그 법적 책임을 또 따르게 하고 있지요.
  불과 두 달만에 그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보류했다가 그때 대전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셔서 그 진행 상황이 전연 바뀐 게 없고 행안부, 대전시까지 확정적으로 이렇게 위법하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보셨을 거예요.
  2019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 집행부가 실시한 공유재산관리 법령 등에 따르는 예산편성, 지침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위법하다 라고 이미 다 공무원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코메디일 뿐만 아니고 당시에 우리가 두 달 전에 보류하자고 했으면 그 말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두 달 후에 와서 다시 또 승인하자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승인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회기 때 임시회 때 이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가 된 다음에 승인을 하든 불승인을 하든 결정을 하자 라고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결과를 이제 보고서 결정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시에서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기관경고 처분을 받음으로써 잘못됐다 라는 것은 이미 이제 결과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본 위원이 이것을 굳이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는 논란을 키우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이미 결정이 났으므로 앞으로 더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은 이미 지적이 됐음으로써 이것을 결과를 매듭 짓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법령 위반을 한 것을 잘 했다 라고 이렇게 집행부쪽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해야 될테고 추후에 이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지어야겠지요, 의회에서도 책임을 지라고 또 요구를 해야겠고.
  더 이상의 논란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더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라고 하면 굳이 저도 본 위원도 승인하자 라는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자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회의 시간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담당국장인 조성배 국장한테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조성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조성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018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이제 본 위원회에서 보류 시킨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부분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을 함으로써 법령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서 승인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하다가 시에서 대전시에서 지금 감사 중이므로 감사 결과를 보고서 결정을 하자 라고 이제 보류해서 이번 회기까지 지금 넘어온 것인데요 이게 지금 국장님한테 직접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의 직접 주무국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시에서 이제 기관경고를 받고 법령 위반이 됐다 라고 결과가 판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의 이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 처분이 내려온 것이 물론 이제 기관경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관경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9억원의 예산을 2017년도에 편성을 해주셨고 2018년도에 13억 5,000의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3억 5,000은 우리가 그 행안부 그 지침에 보면은 10억 이상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공유재산 동의를 받은 후에 집행을 해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비록 10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4억 7,500인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13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1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동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이후에 28억, 44억 그게 됐는데 시 감사실의 지적사항은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단순히 13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공유재산 동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그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해서 10억이 넘어가면 동의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10억이 안 돼서 그래서 동의를 안 받은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경고가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토지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이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을 해서 매입가격이 결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하고는 별개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뭐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컷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합니다만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추정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과표 기준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신고를 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보면은 기관경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면은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구 하고 시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행안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람에 보면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는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딱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10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억 7,500인가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집행 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공시지가나 건물 시가표준액을 갖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산에서는, 예, 총액을 가지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준 뭐 기준시가다, 건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가표준이다.
육상래 위원    시가표준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서는 이제 예산서를 보고 금액을 갖고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하지 누가 기준시가가 얼마냐, 표준시가가 얼마냐를 따지고서 예산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실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동의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건이 구 지자체, 기초 지자체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든지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의회의 공유재산 동의 의결을 받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13억 5,000이라고 하더라도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 그렇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건 이제 매입했을 때의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처분을 할 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처분을 할 시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분할 때도 우리 재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처분할 때도 그 이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처분할 때도 그렇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취득 및 처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 재산을 처분한 10억 이상, 총액 가격으로 10억 이상 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도시국인데 그것은 이제 재산관리관이 저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총무국.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정확하게 내가 10억 이상인데 처분한 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걸 지금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분한 예가 있다 라고 하면은 10억 넘는, 가격이 10억이 넘는 공유재산을 처분을 했더라도 표준시가라든가 표준 건물 표준액이 10억이 안 넘었을 때는 의회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동의 없이.
육상래 위원    동의 없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처분을 했다 라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10억이 넘어가면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적과 소관이라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네요.
  그런 예가 있는지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행자위 지적과 소관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행자위 지적과에 요청을 좀 해서 이런 예가 있는지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할 시에 총액이 1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 공시지가 하고 건물 시가로 표준액을 해서 매각을 한 예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집행부쪽 얘기는 토지 공시지가 하고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을 해서 10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동의 없이 취득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국장님은, 우리 의회의 의견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실거래 가액으로 10억이 넘었을 시에는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했어야지 옳다 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바로 지난달인가 이번달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직 거기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기관경고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또 의회에서도 시에서 감사 결과 이건 불법 취득을 한 거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내린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시에서 감사 결과에 불법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라고 지금 의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좀 불법 취득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그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예, 그러니까 그 13억 5,000에 대한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시에서는 감사 지적 할 때 당시의 13억 5,000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는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업무편람 몇 페이지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이 그 육상래 위원 질문에 업무편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의회를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 육상래 위원은 그 우리가 저 집행부에서 나누어 주고 있는 업무편성 방침도 안 읽어보고 지금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업무편성 방침에는 이 관리계획 한 건 상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44억에 그 공유재산 그러니까 기준 가격으로 36억 얼마인가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36억 얼마에 토지 5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그 한 건의 의미는 토지 한 건, 건축물 한 건, 뭐 이렇게 설치비 한 건 이게 아니라 그 한 건의 의미는 토지, 앞으로 또 취득해야 하는 건축물, 설치비까지 그게 전체가 한 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 전체를 한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5억 6,000만원짜리가 한 건이 아니라 한 건의 일부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그래서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행안부에서 그래서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행자부의 선거의회과에서 이미 유권해석 내렸죠?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에서 일부 승인·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 흠결로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그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하고 있고 우리 저 업무편성 방침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국장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우리 의원실에도 이 책 하나씩 다 줬어요.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 책 주는 것 왜 줍니까?
  의원들 읽어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하든지 판단 기준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저 질문하고 답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잠깐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이, 그래도 좀 설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미 그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고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님은 시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 지적의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올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저 기준가 5억 6,000짜리 토지 샀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고 시 감사실에서는 36억짜리 이 사업에 5억 6,000을 이미 집행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 내용을.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요 우리 의회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김연수 위원    좀 주세요, 우리한테 주셔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해서.
김연수 위원    달라고, 우리 안선영 위원님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안 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 내용은 36억에 대한 그 집행 그 의결을 안 받고 13억 5,000을 집행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아, 그 저기 그 뭐 그 시 감사 의견은 감사 결과 의견은 우리가 알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객관적 행안부의 저 답변이라든지 이미 의원실에 다 나누어준 이런 책자에도 똑같은 상황을 예시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 아까 그 공유재산 편람 몇 페이지에 있냐고 했는데 24쪽에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기준 금액 결정가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리고 아니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릴게요.
김연수 위원    기준가액으로 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지금 13억 5,000에 대한 집행이 최후에 그 44억에 대해서 편성하셨는데 그때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집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44억에 대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기준가격으로 36억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공유재산 동의 사항인데 동의를 안 받고 13억 5,000을 집행한 것이 잘못된 거다 그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럼?
김연수 위원    5억 6,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5억 6,000만원 그게 13억 5,000 그거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금액이 36억 정도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게 한 건이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한 건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한 건 중에 일부를 지금 썼다, 5억 6,000만원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한 건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설명 필요 없다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시니까 김연수 위원님은 아실지 몰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김연수 위원    다른 위원님 다 알아요, 저 육상래 위원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것은 조금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6억에 대해서는 한 건이 맞습니다, 한 건 그것은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건이면 거기에 토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사업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 그 지금 위원님도 가지고 계신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25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하고 건물이, 24쪽에는 토지·건물을 매입하든 취득하든지 매각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이것을 적용해라, 25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외 재산이라고 나옵니다, 그외 재산.
  그외 재산이 뭐냐, 건축의 건물의 신·증축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 설치는 토지 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을 사업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를 뭘로 하느냐 하면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그게 아니고 순수한 신축 비용을 사업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44억이나 36억 얘기하는 거에는 토지 하고 건물에 대한 취득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딱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기 집행하는 것은 공유재산 동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준금액 결정방법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결정방법이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요, 이 기준금액.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 사업 저 공유재산 변경안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최종 승인 의회가 안 하면 저것은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위원님 이것이 공유재산 변경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공유재산.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억지 쓰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44억 계획 낸 건 뭡니까,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해야죠, 하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구입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저 국장 부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토지 왜 샀습니까?
  이 44억 사업 하려고 산 거잖아요?
  이 44억 하고 지금 토지 구입한 것 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항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최초에 13억 5,000 했을 때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여러 그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한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한 거지 최초에 이 44억으로 2층이나 3층짜리를 올리려고 이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44억이라는 그런 그 계획을 변경 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4억 사업 하려고 그 토지 구입 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토지 위에다가.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 44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 구입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최초의 사업 구입한.
김연수 위원    아니 최초 얘기하실 것 없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김연수 위원    아,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은 이제 그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럼 그 토지를 구입하는 시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 44억 계획 이후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 이전에 토지를 구입하셨습니까?
  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중요재산 그것으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사업 계획을 하는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10억 이상 재산 취득의 규모로 변경되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문제가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 구청장이 10억 이상의 사업으로 변경한 이후에 이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문제인 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지금 2018년도 결산검사 사항 중에 약 7,000 얼마가 집행이 됐는데 그게 중구청에서 10억 이상 사업으로 변경된 이후에 집행된 거냐, 10억 이상 사업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집행된 사업이냐를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집행이라고.
김연수 위원    지금 저기 토론시간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래서 집행부 공무원 출석 시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 이런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 국장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준금액 결정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인 거고 그것은 우리 기준금액 결정 방법이 잘못됐다 라고 우리 의회는 문제 제기한 적도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토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한테도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여기 지금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의원실에 책자를 돌렸다고까지 하면서 의원이 책자도 안 보고 올라왔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상대방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 보셨으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죠.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 하고 의회의 의견 하고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지금까지 설명이나 설득을 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좀 의원님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설명을 이제 이해하도록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차에 걸쳐서 의회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 김옥향  도시국장님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는 하여간 더 설명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 하고 집행부간에 의견이 이제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좀 간략하게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말씀 올릴까요?
육상래 위원    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하고 했어야.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내용에 대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이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지금 우리와 다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동의 의결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육상래 위원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집행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이것은 그래도 위법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실제로도 그것은 뭐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10억은 아예 공시지가 하고 시가표준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다른 의견은.
육상래 위원    아니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른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제 해석의 차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래도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 라고 났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행정을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뭐 정부합동감사, 종합감사가 오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도 하고 이제 바로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매 건마다 시에서 지적이 돼서 결산 승인에 관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은 그건 뭐 한 건도 지적이 안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실제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항도 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2018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토론이 아니고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잠깐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는요 의회에다가 돼지 한 마리 사겠다고 돈을 요청을 해놓고 결국엔 조각조각 뜯어서 사왔는데 맞춰 보니까 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의회에서는 전체로 살 때 돼지 한 마리를 사오라고 돈을 드렸더니 지금 나중에 사온 거 맞춰 보니까 소라고요.
  원래 전체 금액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을 왜 부분 부분 뜯어서 그리고 맨 처음에 승인냈던 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맞다고 계속 우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한 번 따져서 한 번 이게 소 머리인지 돼지 머리인지 한 번씩 따져 볼까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서까지 맞다고 그러시면 정말 서운하고요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다고 말씀하실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시 의회, 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결정이 나는 거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보류하자고 했던 것은 이게 옳고 틀리고 이게 절반이라서가 아니에요.
  틀렸다 라는 게 의회 전체에서 한 70%, 80% 정도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20% 의견이 적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시에서까지 어그러져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보류를 시킨 거예요.
  이것을 맞다고 우기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려고 했던 돼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소 사온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자꾸 소도 밭 갈 수 있다고, 아니 소도 고기 먹을 수 있다고 우기신다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이것.
  이것 지금 뭐야 소중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받겠습니다 받는데 원래 우리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관점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 라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배 도시국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간담회 시 협의한대로 심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심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승인·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청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위법사항에 대한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 앞으로 쓰실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목차에는 이 뭐 세출, 세입·세출이 써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장수마다 세입·세출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보수비.
  예, 보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번 추경에 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비상용 이 발전기입니까, 발전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발전 그 비상 발전기 관련된 그.
이정수 위원    예, 잠깐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발전기 주차단기예요, 주차단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주차단기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은 주찬단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주차단기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차단기가 맞죠, 찬단기가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 좀 주의 좀 해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정기검사 시행 후에 불량으로 불합격 된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작년 11월에 이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정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 비상용 발전기 주차단기가 불량으로 불합격 돼서 그 불합격된 내역에 대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교체하는 비용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이 교체하는 비용 또 업체 여기를 좀 자료를 요청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직접 와서 주시지 말고 의회 팩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서는 그렇고.
  이 노후, 사업명세서 280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1,000만원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수돗물이 조금 오래돼서 이 수압이 낮아서 물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그 펌프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족보박물관에 펌프 2대 중에 지금 현재 그 부스터라고 되어 있는 펌프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대가 고장이 나서 수압이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운행하려면, 예, 그 펌프 관련된 교체 비용이 좀 필요해서 고장난 그 펌프에 대한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도 팩스로 이제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은 바로 이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그 아직 구입이 안 됐으니까 구입이 되면은 그 구입처 하고 그것 좀 팩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2시간 이상 기다리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80쪽에 보면은 정수물품 구입 해서 소형화물차 구입비 2,300만원 편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이제 2006년도에 구입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벌써 한 13년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걸 운행 ㎞는 몇 ㎞나 됩니까, ㎞수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운행㎞는 6만 4,200㎞입니다.
육상래 위원    6만 3,200㎞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6만 4,200.
육상래 위원    4,000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6만 4,200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자동차는 우리가 10년 이상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테지만 6만 4,000㎞ 운행이면은 골조라든가 엔진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훼손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도 잠깐 행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원관리 업무용 처리용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입연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년 정도 됐고요 사실 저희가 운행하는 그 거리가 다른 그 공용 차와 같지 않고 공원 내에서 주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시설물 같은 것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싣고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제 위에 그 삼남탑이라든지 그 고바위를 좀 많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행 ㎞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행자위 때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 내에서만 운행을 주로 하다 보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도에 비해서 좀 ㎞수는 적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차량이라는 게 이제 10년 이상 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리해서 사실은 쓰고는 있지만 노후된 거라고 판단이 됐고 또 내구연한이 이미 10년이 넘어서 사실은 교체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관용차는 관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간부공무원을 태우고 다니는 뭐 승용차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세차도 자주 할테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엔진오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품에 기름 뭐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타는 차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운행도 여러 분이 할 테고 그렇다 보면 관리가 소홀할 것 같은데 이게 6만 4,000㎞ 밖에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승용차도 보통 한 20년씩 타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차량의 유지·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좀 관심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사용 연한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동안 차량 운행만 했을 뿐이지 뭐 관리라든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강한 쇠라고 하더라도 이 햇빛이나 빗물에는 이게 부식이 빨리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용연한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관리를 너무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게 6만 4,000㎞를 탔다 하면은 사실은 지금 폐차 시키기에는 아까운 그런 차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관리, 예.
육상래 위원    적재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적재함도 있지마는요 사실은 그 물론 관리면에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화물차니까 6개월마다 또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사실은 이제 보통 차량 관리가 잘 되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 15년, 뭐 20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 개인적인 차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운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 공원 내이긴 하지마는 공원이 이제 고바위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10년이 넘어서 13년 정도 됐으면 혹시나 미연에 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교체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노후됐다고 하시는데 그 공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 적재를 많이 한다든가 횟수, 운행을 많이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횟수는 필요에 의해서 계속 사실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다 적재함에다가 짐을 많이 싣는다든가 그런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뭐 적재함을 많이 싣는 적은 없지마는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뭇가지, 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싣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원 내의 구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관리 부분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280쪽을 다시 보면 기준인건비 보수가 한 2억 4,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 호봉 조정에 따라서라고 이렇게 지금 달아놨는데 이게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 호봉 조정을 한다고 해서 2억 4,300만원씩 이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결원이 현재 인사발령에 따른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현재까지 결원이 지금 3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이제 처음에 당초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에는 저희들이 정원으로 이제 예산을 세웠지만 현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그 이번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한 번 그것을 따져 보니까 감을 시켜도 지금 있는 인건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감을 요청해서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결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급이 되지 않은 그러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2018년도에는 결원 없이 업무를 봤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결원이 있다가 또 채워지기도 하고 지금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규 임용이 될 예정인 걸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결원이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결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중간에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예.
육상래 위원    3인씩 결원을 시켜도 업무에, 효문화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뭐 업무에 지장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나누어서 사실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3인에 대해서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결원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그 인력조정, 인력부서에 요청을 했지마는 사실은 인력부서에서도 배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에는 편성 안 할 계획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내년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자가 와서 충원이 되면은 그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3인이 없이도 원만하게 업무 처리를 하셨다면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원만한 업무 처리는 할 수밖에, 또 해줘야 또 우리 직원들 뿐이 아니고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미리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과대 편성을 함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우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2억 4,300만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미리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2차 추경 때 감액을 한다 그러면 다른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제 올해는 이것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예산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작년도에 이제 11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요구를 해서 12월달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인원이 충원될지를 사실 저희들도 사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할 수 없이 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 세출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편성을 함으로써 다른 데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아까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 했던 것 조금 추가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뭐 자동차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뿌리공원은 이제 경사도 있고 겨울철에도 차량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게 노후차량을 교환한다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은 4륜 자동차가 좀 필요하다 이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여기 뭐 설명자료에는 없는 건데 그 성씨 조형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예.
안형진 위원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공사했잖아요, 그 순환도로 있는 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안형진 위원    예, 거기는 다 야간에 등을 몇 시까지 켜놓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0시에 지금 소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은 운행하는 분들이 조금 뭐 공동묘지 같다, 좀 혐오감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이쪽 잔디밭쪽은 몰라도 그쪽 뒤쪽은 조금 일찍 소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그 지금 뿌리공원 그 하천 있잖아요, 하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예, 하천.
안형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하천은 국토부쪽에서 일단 관리는 되고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무슨 뭐 관리라는 측면이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저희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거기 하천 그 이제 밑에 찌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그 녹말이나 이런 게 위로 많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지금?
  어제 뿌리축제 할 때도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저기 이번에 유등 만들어 놓은 그곳 말씀하시는.
안형진 위원    아니 거기 전체적인 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전체적인 사항 다,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래서 거기 요즘 보면은 그 파쇄기가 있어요.
  물 위에 띄워 놓으면 그 녹말이 이렇게 분쇄되는 파쇄기가 있는데 그 부분, 그 부분도 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뿌리공원 잔디밭 같은 경우에 그 뿌리공원 자체가 그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뿌리축제나 이런 것 할 때는 잔디밭을 개방해 가지고 태풍이 와도 사용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좀 행사 하고자 할 때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뿌리축제 엊그제 끝났지만, 어제 끝났지만 사실은 뿌리축제를 위해서 잔디밭 조성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지역민들에 대한 또 그런 우리 다른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일반적인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금 잔디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보호를 위해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것 그래도 지금 뭐 타 구에서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뭐 산성동 주민들이라든가 유천동 주민들이 좀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성동, 유천동쪽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일단은 모든 분들께 다 사실은 개방을 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공원을 또 지금 뿌리축제도 있고 하지마는 그 전에 또 저희들이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그 뿌리축제 하려고 거기 한 것 아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물론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뿌리축제도 안 해야 되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주말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주말에 오시는 분들께 사실은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잔디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잔디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도 그렇고 또 공원으로서의 또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좋은 잔디의 모습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좀 고려 좀 해주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안형진 위원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아이고, 오랫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이고, 아닙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 사업명세서 280쪽에 정수물품 구입에 소형화물차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윤원옥 위원    그 산 비탈길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연한은 오래됐지만 사용량, 사용㎞는 부족하더라도 쉽게 망가질 것 같기는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윤원옥 위원    혹시,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실은 이번에 좀 교체를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혹시 연 수리비가 어떻게 나가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연 수리비가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019년도 지금 현재 37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윤원옥 위원    국장님 뭐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18년.
윤원옥 위원    말씀하시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작년도에는 그 140만원 정도가 1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많이, 그 연도 차로 계속 크게 발생을 하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수선이 이제 해서 만약에 잘 운용이 되면은 그 다음해에는 수선비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수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있고 해서, 예, 절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차량 운행 그 기사는 저희들 공무원이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 그 공무원도 있고 또 우리 그 공무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 가끔 저희 직원들도, 예,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직원이 1명 있지마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는 상시 주민들이 오셔서 찾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주말에라도 운행을 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 공사들이야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이제 자그마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산비탈을 오르내리고 하는데 차량은 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윤원옥 위원    거기에서 차량 사고라도 난다거나 구른다거나 그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비탈길이나 이런 데에 강한 차로 하셔 가지고 좀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행을 하도록 제가 권고는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어제 효문화뿌리축제 또 칼국수축제가 어제 끝났습니다.
  3일 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고 수고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봤고 그렇게 노력하셔서 구민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2019년도 제2회 추경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보문주거,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십니다.
  사업목적이 열악한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모하고 노후 불량건축물들이 자발적 개량 유도로 인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대사동 그 지역이 기반시설이 이제 열악하다고 하는 것인데 도시환경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였다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아마 10년도 넘은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그 보문1구역 하고 3구역 이거 하는 것은 보문3구역 같은 것은 2014년부터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해왔고 그 이전에 대사동2구역으로 대사2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보면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이미 주민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신속하게 했었어야 되고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이 사업비 충당을 하고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하다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또 이사 가시는, 이주 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보문 주거3구역 사업은 언제 완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예산으로는 2014년부터 5년간 2018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거치고 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은 19년 내지 20년 정도까지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를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지로 이제 그 시기가 자꾸 바뀌면서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또 활성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보상가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한 사항이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2020년에서 20년 말이나 아니면 21년 초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비용도 상당히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절차는 반드시 법적으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협상하는 주민들하고 어떤 보상가 협의라든지 그런 것도 법령에 정해진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작은 이견 때문에 어떤 또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또 늘어지게 되고 그런 기간 안에 환경이 바뀌어서 또 지가가 상승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작은 이견을 극복하는 이익보다 지가 상승하는 손해가 더 크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 모로 조각을 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쪽으로 가야 방향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지금까지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또 여러 사업들을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기왕에 사업을 하려면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주민 편에서도 유리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성이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번에 다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 사업은 5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주다보니까 그 예산 확보해서 또 보상하고 또 시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주민불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바로 도청 옆에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도 구비부담을 당초에 안함으로써 국·시비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을 얘기한다면 굳이 그런 예를 한 번 들고 싶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셔서 재개발 사업 등에 꼭 고려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방청석에는 그 대사동 우리 주민들께서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의회를 방문하신 이유가 대사1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책무이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기관임은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주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이 그 발생됨에 따라서 명쾌하게 의원으로서 의회가 해소시켜드리질 못하고 직접 우리 주민들께서 의회까지 찾아오시게 한 것은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대사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서 2011년 1월 28일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주민들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따라서 신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불이익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또 대사1구역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517세대이고 3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랜 기간 구역지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고 점점 생활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조합구성이 되어서 사업이 절차대로 이렇게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찾아오신 우리 주민들 30여 분께서 연명부를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민원서류를 내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면서 조합 측에서 각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현혹하는 말로 불공정하게 동의서 등을 징구한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바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신 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관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행위를 할 때 법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죽 나열을 했습니다 이제 최초부터 정비계획 수립부터 해서 나중에 청산까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 내지는 허가나 인가를 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고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부규정으로서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그 정관 내지는 운영규정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서 좀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추진위원회와 토지 등 소유자간 내지는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간 조합원간 이렇게 좀 분쟁이 있을 순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으로 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내부적인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김연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내부정관에 따라서 그 조합이 운영되는 건 맞죠 그러나 또 내부정관은 의회, 아니 의회가 아니라 중구청에서 승인을 해준 그 정관이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정관에서 정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 말씀으로는 조합 측에서 무슨 그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과도하게 해석해서 설명해서 추진업체 그러니까 그 용역사에서 동원된 인력들이 그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데 주민들을 이렇게 현혹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로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으니까 조합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공문은 내려보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3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대사동 지역에는 토지가격이 지금 모르긴 해도 평가되는 게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토지보상가를 보상 받고 그만한 토지를 다른 지역에 가서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터전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상가격으로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돈도 안 된다 법은, 법은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 설립된 거에 따라서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이런 재산권 행사 등을 합니다 나머지 25%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75%가 얻는 이익 때문에 공익 때문에 25%가 마냥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 측에서는 그 소수의견 내지는 소수약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피해 내지는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수가 30여 명이 연서를 통해서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물증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동의 받는 과정에서 일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설명하고 동의 받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물적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 민원을 받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이런 권고사항을 공문으로써 그 조합 측에 보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어떤 물증이 있어서 잘못했다라고 명시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으로써 그 문제 제기하신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드리는 거고 걱정하는 거를 덜어드리는 거고 또 조합측은 그런 문제를 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공문을 받게 되면 조합 운영하는데 조심하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아마 동의서 등을 징구하러 다니는 거는 조합이 아니라 그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쩌면 조합이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죠 조합이 그렇게 시켰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조합도 어쨌든 우리 주민이니까.
  그런데 그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그 업체들은 용역업체는 징구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목적은 징구서를 그 동의서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조합 측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 대사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징구했던 사항이고 이제 뭐 대사동 1구역뿐이 아니고 우리 이제 46개 구역 중에 지금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 또 조합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이런 절차 이행을 할 때 이제 주민동의를 받거든요 받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그런 민원이 접하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지금 위원님께서도 소수의견 중요시 말씀하시는데 다 똑같은 저희들 구민이고 주민이잖아요 하여간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하고 소수라 해서 무시하고 다수라 해서 뭐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도 아까 이제 행위제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에 법으로 딱 걸리다 보니까 이제 재산권의 일정부분 이제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행위제한 완화를 해서,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신축은 못하고 증·개축도 하고 뭐 이렇게 용도변경도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뭐 이제 경찰청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에 대한 한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간에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잘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별로 어느 구역은 그런 민원 없이 잘 가는 구역이 있고 또 어느 구역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이렇게 잘 못가는 경우도 있고.
김연수 위원    어쩌면은 그렇잖아요.
  아마 이 분들이 조합 측에 충분히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되었거나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하고 그것도 명쾌하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까지 이렇게 연명 받아서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 중구청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 뭐 조합을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해봐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이런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어떤 이런 일정부분은 가리고 서명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조합 측에서 시키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합 우리 구청에서 그 정비업체에다 이런 동의서 징구하는 업체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조합측에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공문으로써 이렇게 보내시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으로써 이제 또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도 행정기관에서 그런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 갖고 그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믿고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에 따라서 뭐 75% 이상이면 조합이 구성되고 뭐 나중에는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수용도 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법에 따라서만 막 진행되는 거를 법에 이런 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분들도 25%도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책무이고 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그 문제 제기하고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우리가 살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잘못했으니까 문제 삼아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더 좀 경청하시고 문제 없도록 또 불이익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또 그 오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안선영 위원 질문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401쪽 하단을 보면 순환골재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3건해서 500만원씩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도시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에 7,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총액 부과가 되어 있는데 순환골재 사용이 몇 %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관련법이 2005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순환골재 하고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이라고 해서 재생아스콘으로 통상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골재수요량의 40% 이상을 뭐 예를 들어서 도로 보조기층용이라든지 아스콘 포장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김연수 위원    구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최근에 개정된 사항도 아니고 2005년도에 시행된 사업인데 아직도 숙지 내지는 인지가 안 되어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된다면 이건 큰 문제죠 정말로 우리 중구 세수가 재정자립도가 11.5%밖에 11.6%인가밖에 안 되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행정을 그 옳게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해가 될려면 적어도 이게 법 시행이 뭐 2017년도나 18년도나 이렇게 시행되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인지를 잘못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이게 벌써 2005년도에 시행된 거라면 이건 참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근무 또 복무 태만으로써 구상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납득할만한 자료나 해명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그렇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사실상 이제 굳이 하면은 일반아스콘이 있고 재생아스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골재가 있고 순환골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골재나 재생아스콘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건축물이라든지 포장했다든지 그래서 사용했던 것을 다시 뜯어내고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폐기처분이면 아까우니까 이거를 관련법을 만들어서 재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연수 위원    폐기물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 사용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생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과정에서 일반아스콘 하고 재생아스콘 하고는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연수 위원    예, 순도 차이 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일반골재 하고 재생골재 하고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불순물 함유 같은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지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그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좋은 이제 재료로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가 t당 한 일반골재가 예를 들어서 6만원이면 재생골재는 한 5만원 정도 되거든요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이제 그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는 거를 많이 이제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양질의 포장을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하자가 발생하면 이게 재료상 하자냐 시공상 하자냐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시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이 고려되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정말로 어떻든 이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그 결정하고 감독해야 하는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된 것인지 그런 걸 다 빼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 그 품질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태료 1,500만원을 우리가 내더라도 품질 면에서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죄송스러운데요.  이제 그래서 이게 참 감사가 이제 와도 그간에 어쨌든 지적을 안 하시다가 작년에 정부합동감사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재생아스콘이나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소비가 되어야 이렇게 들어와서 재생을 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그냥 쌓여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지적 받은 이후에는 저희들이 주요구조물에서는 이게 이제 40%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부위에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하수도 뒷채움이라든지 보조기층재라든지 해서 일정부분은 사용이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사용을 해서 법정요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 제가 드린 거는 활용은 그렇게 40% 이상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뭐 터 메움이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하시면 될테고 그 안전상 꼭 필요한 부분은 순도 100%짜리 신품을 쓰셔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순환골재를 적용하게끔 해야 하는 그 담당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잘못 되어서 이게 체크되지 않고 과태료 무는 상황까지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실제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거든요. 이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김연수 위원    감독이 잘못된 것인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설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설계자가 잘못한 것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설계에 원래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설계자가 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연속선상에서 보면은,
김연수 위원    설계자는 즉 중구청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중구청이 될 수도 있고 용역사도 될 수도 있고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용역에서 납품 받으면 결국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중구청이죠.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확인하고 인정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생산한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기왕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 중구뿐이 아니고 5개 구나 아마 전국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규정에 맞게 하는데 하여간 죄송스럽고요 이게 이제 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명백히 업무태만으로 이루어진 문제라면 구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우리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 이 구상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은 공무원이 담당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백히 물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명백히 업무태만으로 확인이 된다면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 401쪽에 여기 401-01번 그 사업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지금 우리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지역개발 관련해서 새로운 업체,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철골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사하는데 쓰여지는 소모품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재.
안선영 위원    예, 자재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자재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 한 해 제일 시끄러웠던 게 방사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방사능 같은 경우는 실지로 원자력계통 그 쪽에 할 때 이제 방사능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사능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택지개발을 하는 거나 이런 주거환경을 하는데 있어서는 거기까지 그런 기준치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없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작년 기사에도 보면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철근이라든가 목재 이런 부분에서 방사능이 계속 일본에서 수입되는 그런 자재들 때문에 계속 문제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도 환경단체에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아토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자재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항이 많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놓지 않는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사능뿐만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됐든 KS규격 뭐 해서 이런 것이 됐든 이제 여러 가지 규제나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재를 할 때는 이제 자재에 대한 규격품들이 있습니다 시방서에.
  어떤 자재는 뭐 KS에 뭐 얼마에 몇 번에 어느 이상을 확보를 뭐 강도를 확보해야 된다 뭐를 확보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만 통과가 되면은 실지로 자재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 같은 특별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본에서 자재가 수출이 된다면은 방사능 수치에 대한 그런 규제도 일본에서 수입할 때 거기서 이제,
안선영 위원    그거 안 맞춰서 계속 기사화가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
안선영 위원    일본에서 그거를 계속 기계계측기 자체를 만진 다음에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멘트 위에다 깔아놓고 밑에 있는 자재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편법으로 해서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사탕이나 우리 아이들 먹는 가공식품에서까지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상 기초지자체에서는 좀 그런 거를 준비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아까 철골 말씀하시는데 철골이라든지 아스콘, 자갈, 시멘트, 모래 이런 건데 이거는 거의 국내에서 생산이 되어서 이렇게 조달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탕이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관련 업체에서 하는데,  
안선영 위원    예를 든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위원    지금 철근도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철근, 모래 다 우리나라 꺼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 철근은 많은 양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쓰던 재활용 재가공 되었던 것들 이것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법적으로 어떤 수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곤 하지만 환경적으로 노출 이상의 방사능 수치는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지면서 너무 무방비하게 지금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파트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자재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안심을 줘야 되는 건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작은 지자체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계측기 가지고 들어오는 자재들 같은 경우에 한 번씩 훑어만 봐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일정선 이상이 나오면 삐삐삐 하고 경보음이 나와요.
  그리고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일본에서 들어와 있는 그런 자재들 같은 경우 10배 이상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뉴스로만 접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 준비도 안 한다 그러면 그리고 아파트에 새로 저기 뭐야 재건설 되어서 들어가는 아파트들에 들어가는 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돈을 더 많이 주고 내가 들어간다 라는 안도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측기를 가지고 자재 있는 곳에 가서 찍어만 봐도 나오는 건데 어차피 공기 중에 지금 이제 전파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치측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거리가 없으면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건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한데 저만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 있어서 아토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연령층이 집안에 계신 분들은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재가 거의가 수입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일본산 독일산 미국산 이런 식으로 체크 안 되잖아요 음식물만 지금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심은 집행부에서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폭염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3,360만원 지금 추경에 반영분까지 그렇게 되는 거 같고 또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폭염대비 그늘막 저감시설, 또 폭염 피해예방 무더위쉼터 등 지원사업비 등등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국장님께서도 짐작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 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금번 여름에 그 물놀이시설을 뿌리공원에 설치를 하셨고 그 집행예산이 기금이라서 문제 제기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본법 등등에 폭염이 재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는 건 뭐 살펴봐서 압니다만 그게 재난이면은 물놀이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재난 뭐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재난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물놀이시설이 재난이라고 본다면 이 사업명에도 이 사업명에 어린이 그 재난 폭염으로 인한 재난 대피시설로 해야지 2019년도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면 말 그대로 물놀이시설이지 그게 재난시설이냐 그런 얘기예요.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은 어떻든 제목만 봐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명을 보면 2019년도 어린이 물놀이시설 장비 임차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염에 따른 어린이 재난 대피 안전시설 뭐 이렇게 그런 계획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게 아닐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은 했지만 이런 용어 하나도 좀더 챙길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할 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신중하게 용어 하나도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은 물놀이시설로 해놓고 그게 재난 대피시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총괄과 사무분담 사항 등을 살펴보면 38번째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총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놀이, 제가 물놀이시설이라고 해야 맞나 모르겠네요.  이 재난시설 폭염대비 재난시설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판단을 다른 위원님들도 같고.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을 운영할 사회복지과는 운용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또 본위원도 그 물놀이시설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으니까 저 그렇게 표현할게요.
  물놀이시설 운용하는데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등 해서 공무원들이 4명 이상이 이렇게 거기를 근무하시더라고 사회복지과 그 업무분장표를 보니까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중구청에 저 복지경제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뭐 65%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하루종일 현장에 가서 그렇게 있다면은 뭐 업무를 못한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이 늦어지고 사업이 뭐 최소한 열흘 이상은 지연되고 늦어지고 이럴 것이다.  결국에는 그 불이익은 주민한테 전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부적합했다 잘못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서 폭염이 재난이라고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재난기금을 활용했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2020년도에 같은 시설은 또 운영을 한다면 이런 측면으로 폭염의 측면으로 인식하고 재난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이제 우리 구는 한 번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셔라 그게 업무분장에 따른 올바른 업무추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이의 없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김연수 위원    이의 있으시면 길어져요 이제 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타 구도 한 번 알아봤거든요.
김연수 위원    타 구는 기금 사용 안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공원녹지과에서 했더라고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거는,
김연수 위원    그렇게 검토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업무분장 사항이라 이거는 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사업명세서 40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3,100만원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406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설명자료 보니까 뭐 대흥동 석천정 개선공사 뭐 문창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개선비 등 해서 이렇게 추가소요액으로 2,400만원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주민 민원이 있어서 대흥동 석천정 개선공사 사업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이게 그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 방치를 그렇게 해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아파트 단지 안에가 쾌적해야 되는데 다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관리해야 하는 뭐 거기에 시 소유지인지는 잘 불분명하지만 그 석천정이 있는 그 주위가 그 부분만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비 올 때는 차들도 이렇게 대던데 그 질퍽질퍽한 데는 차 대고 그 흙이 또 아파트 단지 안으로 물로 들어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진작부터 문제제기 됐었고 문제제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인제사 아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영한다니까 저는 기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하신다 그런데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걸 왜 인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처음 일이 아니더라고 그 저 아파트관리사무소 가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진작에 문제제기를 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뭐 물론 뭐 기초산출을 다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시는 거겠지만 이게 그 포장해줘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넓은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요 현장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해서,
김연수 위원    그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전조사는 했고 거기에 맞는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인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하여간 잘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 예산이 최종 승인이 되면 연내에 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사업 좀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7쪽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을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불과 회계연도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당초 사업비에 50%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해가지고 작년에 한 5만 6,000매 정도 수량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달부터 4개월 동안 했는데 그 정도 했고 올해도 이거를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7월까지 하는데 한 25만 건 정도 이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25만건이면 그게 뭐를 한 건으로 보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것이 현수막도 있고 벽보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명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수막.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수막 하고 벽보.  
김연수 위원    벽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전단지.  
김연수 위원    전단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명함.  
김연수 위원    명함 한 장도 한 건으로 보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17명이 수거보상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월말까지 그 정도 하는데 월평균 한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한 달에 25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한 사람이 많이 해도 30만원 이상은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1,700만원 정도가 7월말 현재 소진이 되었고 이것이 상당히 이제 그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의욕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여기 예산을,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당초 성과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지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물론 이제 기간제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고 하는데 뭐 몇 십만 건씩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비춰보면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효과는 높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하시는 분들도 이 벽보 지우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에는 이제 60세 이상인가 한정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거는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 해는 20세 이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많이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수거한 거를 들고 그 분들이 오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수거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놓으면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수거를 해옵니다.
김연수 위원    수거하는 거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대량으로 이렇게 명함 같은 게 살포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 거는 그 업체에 전단지나 명함에 그 홍보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전화번호가 박혀 있으니까 이제 배포하는 사람 신원이 확인이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 수거해서 보상금 주고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질서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확인하는 건 말 그대로 수거한 그 전단지만 읽어보면 그게 가능한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쪽으로는 시도 안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사실상 올 7월달까지 한 게 25만 건이거든요 거기다 벽보 하고 전단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현수막도 있고 한데.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건건이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왔고 그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전단지나 명함은 막 그냥 살포란 말이에요 살포.
  그리고 그거는 굉장한 그 사업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오락실이라든지 맛사지샵이라든지 그 뭡니까 그 저기 돈 뭐라고 하죠 사채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또 주민피해 우려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일정부분은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주소지 확인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포가 되면 뭐 어떤 행정처분 한다고 하는 충분히 그런 계고장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도 그런 일도 병행해 주시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하여간 이것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현재에는 지금 이제 생계형인 경우 생계형인 경우는 저희들이 참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제거만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자면 사채하는 게 그 생계형 사채는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명함이라든지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이 약간 일반 우리 시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김연수 위원    예, 생계형 같은 경우는 선처해 주시고요 이미 뭐 사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렇게 좀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한 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 사업물량을 이미 다 채우고 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1,000만원 편성요구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리면서 그 원천적 봉쇄 방법도 찾아보셔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건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1년 동안 과태료를 몇 건 정도 부과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까 현수막 하고 벽보 하고 전단지 하고 명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중에서 현수막 중에서 대부분 현수막이 행사성 내지는 생활형, 생계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오픈을 했다든지.
안선영 위원    그게 생계형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상가 이렇게 이런 홍보성,
안선영 위원    그거는 홍보성이잖아요 그 정도 홍보할 수 있으면 생계형은 아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분양한다든지 해가지고 상업성으로다,
안선영 위원    그것도 생계형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수백 장씩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얼마를 하셨나요 몇 건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건.
안선영 위원    19건이요?  그 많은 현수막 중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게 이제 현수막이 이제 한 장 붙이는 거 아니고 수 십, 수백 장씩 막 붙이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수백 장에서 19건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그런 수백 장이 한 건으로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수백 장을 한 건으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표를 그래서,
안선영 위원    얼마를 무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166만원.
안선영 위원    전부다 19건에 대해서 2,0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66만원.
안선영 위원    166만원이요 그러면 한 건당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뭐 2,000만원이니까 100만원 정도.
안선영 위원    10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대전 중구 전역에 수백 장을 걸어놨는데 그 벌금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과태료.
안선영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과태료 낼 거 각오하고 그냥 거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경우가 있죠.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생활형이라고 볼 순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생계형보다는,
안선영 위원    생계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상업성 광고가.
안선영 위원    예, 상업성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 저 우리 소관 우리 사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의 말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과태료 부과시키고 고발하기 보다는 이런 상업성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하고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붙이시는 분도 문제지만 광고업자 되시는 분들도 문제예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집행부에 있는 거죠 원칙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지 붙이는 사람들은 구멍이 보이니까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떼는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또 떼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을 하는 겁니다 생계형이라고 누가 판단을 하나요 그분들의 개인적인 호구조사 다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 정도 걸 정도면 한 건당, 한 건당 6, 7만원씩 주고 현수막을 걸 정도면 이 분들은 생계형은 아니에요 수백 장을 걸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형이다 넘어가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지금 저기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생계형이면 괜찮은데 원칙도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 뭐 생계형이라고 해서 봐주고 상업형이라 해서 안 봐주고 이런 극단적인 논리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또 작은 가게부터 해가지고 뭐 음식점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보행자 안전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해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침범을 하면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래서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이런 극단적인 논리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생계형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계형으로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하나 거는데 6만원이 넘습니다 6에서 8만원이에요 거는 것까지 게시까지.
  그런데 6만원, 8만원 내고 광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계형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백 장을 걸어놓고 기껏 내는 벌금이 100만원 안팎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게시대를 왜 설치를 합니까.  게시대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무용지물 왜?  여기다 걸지 않아도 다른 데 걸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처벌은 되게 경미해요 내고 마는 거예요 벌금 그냥 좀 내면 됩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 정도 같은 분이 반복되게 되면 제재가 좀더 크죠?  
  우리도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도 하여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십 만 건씩 이렇게 발생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일일이 과태료 부과 시키고 고발조치 하고 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행정하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할 때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서 좀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제대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기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불법으로 게시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그거를 사람들을 써서 용역을 줘서 그걸 또 떼서 또 그거에 대한 돈을 또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중구에서는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불법을 방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불법 방조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또 우리가 내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저희 구뿐이 아니고 이제 5개 구를 포함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게시대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대를 확충할 필요도 있고 또 이런 그 불법으로 이렇게 게시되는 현수막 또 전단지니 광고물도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나 또 보행자 안전 통행 확보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하면은 수거를 해서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게 또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선영 위원    그게 어떻게 행정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도 저희들의 행정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이거는 불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단속만 철저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운 좋으면 단속 비켜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희들이 단속도 더 철저하게,
안선영 위원    예,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벽보는 얼마씩 드리고 계신가요 한 건당?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 당 한 30원씩.
안선영 위원    한 건당 30원이요 벽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장 당.
안선영 위원    제가 해야겠네요 명함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명함은 20원합니다.
안선영 위원    한 장당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한 장당 20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거 지금 현실가격 하고도 안 맞는 거 아시죠?  지금 큰 리어카에다가 가득가득 채워서 폐지를 이마만큼 쌓아도 전부다 해서 받는 게 2,600원입니다.
  잘 받으면 그 안에 커다란 박스 같은 거 있어서 무게 좀더 나오면 4,000원 정도 받아요.  지금 다 지가가 떨어져서 그런데 장당 20원이요 벽보 30원, 현수막은 얼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수막은 1,000원씩입니다. 이제 규격 따라 다른데요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 업체에서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그냥 확 다 몰고 오나요 제가 봤을 때는 몰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 이제 각 동사무소에서 한 명씩 한 분씩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수거를 하고, 
안선영 위원    그 분은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수시로 모집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 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아무리 많이 수거를 하더라도 한 달에 30만원 상한으로 해서 그렇게만큼만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안선영 위원    벽보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명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화원분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미화원분들.
안선영 위원    그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라고 명함을 싹 다 집어오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이제 그분들도 물론 하지만 주로 쓰레기, 쓰레기 같은 거를 주로 이제 그 분들은 하십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걸로 해서 총 얼마가 나가는 거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이요?
안선영 위원    이번에 추경까지 다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번에 3,000만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전부다 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0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
안선영 위원    이번에 1,000만원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을 방조하고 있어요 왜 제대로 단속을 안해서 그래놓고 또 사람을 써서 현수막, 벽보, 명함을 20원씩이나 주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한 데다 또 1,000만원이 들어간다 지금 벽보 떼는 데도 보면 스티커는 그대로 있고 종이만 사라지고 있어요 벽보 저기 뭐야 스티커 작업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노력하시고 있는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잘못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말에 대해선 수정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너무 성과가 적은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을 마쳤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발언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출된 안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대장들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노변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대부분이 무슨 사용신고나 이런 것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자율방범대 그야말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특정, 특정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위법하다 라고 철거하라고 한다 그래요 그냥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파출소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유지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어떤 방범대인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어떤 형평성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놔두고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 그 공익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퇴근 후에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두시간씩 이렇게 세 시간씩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여러 오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좀 해주시고 물론 뭐 현행법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순수하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용되는 컨테이너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이렇게 관리해주는 게 더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묵인해서 이렇게 활용되게끔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정방범대만 별도로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얘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요구를 하셨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공원녹지과 사업명세서 421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8,200만원 증액을 하신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200만원 예, 증.
김연수 위원    기정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75%나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세요.
  당초사업에 그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또 다른 어떤 이런 수요가 발생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저희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건설과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교통과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공원녹지관리 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연초에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공원이 한 67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좀 본예산에 예산을 100% 편성을 하면 이제 마음 놓고 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실지 우리구 전체로 보면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부서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사실상 본예산 가지고는 조금 이거는 이만큼 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편성을 해서 여름, 가을 내지는 가을, 겨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유지관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가로등, 보안등이 되었든 이런 공원이 되었든 봄에 100% 세워주면 저희들은 일 하기는 좋은데 현재 봄에 일단 몇 %를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 때 세워서 가을, 겨울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8,200만원을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어야 되느냐면 재정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해서 또 그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뒤에 또 사업비 추가확보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재정상황이 어려운 열악한 단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요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90억씩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설명하신 상황이 맞는데 기형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의회가 그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추경이라고 할 수, 추경 후에 그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추경 세워서 성립될 때까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방치해야 된다 주민이 활용해야 되는 시설은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공원과 또 건설과 뭐 도시과 등등에는 이런 민원성 사업예산은요 현재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추경 반영하는 것 있죠 이것 전부다 결산하셔서 2020년도 예산은 추경한 예산만큼 다 확보를 하셔야 돼요 당초 예산에서.
  사실은 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등등해서 이 민원성 사업예산은 말예요 그다지 또 크지도 않아요 2억, 3억 이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추경으로 해봐도 추경 포함해도 그 당초예산 편성하시면 총 사업비 1년간 해봐야 4억, 1억 5,000 정도밖에 안 돼요 추경 다 해도.
  그렇다면 이런 민원성 사업, 예산 사업들은 2020년도에는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예산 편성을 당초 예산을 하세요.  그 2020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1, 2회 추경한 것, 당초 예산 반영한 것 해서 통 털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하시도록 이것 생활민원 우리 주민 민원하고 아주 밀접한 거거든요.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불편하다고 이주하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물론 뭐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죽 추가로 편성요구 하시는데 이게 이제 야외에 눈 맞고 비 밪고 햇빛 쬐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활용되는 이런 기구들보다는 손상될 위험이 상당히 높죠 수명도 짧고요.
  그래서 자주 손을 봐줘야 돼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상이 빨리 와요 다시 말하면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필요하신 것 해드리는 건 승인해 드리는 건 해드리는 건데 관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관리하시는지 까진 제가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뭐 사업명세서에 있는 질문보다는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21회 당 이번 금번 그 회의가 시작될 때 주차장 부족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주차장 부족해서 그 1년간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로 징수하는 세입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런 비용들은 주차장 그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 되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5개 구 주차장 현황을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4개 구는 우리 구보다는 재정이 어려운 동구나 대덕구보다도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료 아니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을텐데 적다면, 적다면 어쩌면은 주차단속을 소홀히 아니면은 방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거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까진 안 드리고 구체적 답변도 필요 없어요 이미 문제점에 대해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많은 그 과태료 징수하고 주차위반 그 과태료 징수하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징수는 하되 서비스 되는 것이 결국에는 주차장 확보해주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제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교통과에서 주민상대로 그 서비스 하는 게 하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주차장 개방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김연수 위원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추석맞이.
김연수 위원    예, 무상점검 행사를 통해서 많은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사업비를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도 무상점검 행사 등에 예산을 400여 만원 지원을 하셨고 차량도 400여 대가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오시는 차량한테 뭐 윈도우 브러시라든지 냉각수 보충이라든지 워셔액 보충 다양한 정비서비스를 이렇게 해줘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모두다 만족감 표시하고 고마워합니다.
  결국엔 당신들이 내는 세금 내지는 과태료로 이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업자들은 그 봉사 나오신 분들은 지금은 대부분이 사업장에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좀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가게 문을 닫고 나와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봉사하시면서도 또 그 비용도 50% 또 부담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 발생하느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값뿐만 아니고 뭐 공산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용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뭐 비율을 더 부담해달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부품들을 봉사물품 구입하는데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반영 좀 해줘라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 사업비 편성하는 데는 100만원 정도만 더 편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고 충분히 그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거 저희들도 이렇게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도 실시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타 구를 보니까 뭐 동구는 260대, 서구는 700대, 우리는 400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평균 1대당 1만원 꼴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타 구도.  260대면 260만원, 700대면 7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했더니 한 400대 정도 되는데 4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와의 형평성 하고 또 앞으로 또 이런 서비스가 늘어나면 또 거기에 맞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예, 질문 마칩니다.  
  그 무상점검 행사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교통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비사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통과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본위원이 요즘에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있는 그 빈집 정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보니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외벽도 문제고 안에도 문제지만 정말 흉물로 되어버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철거비용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중구가 집행부에서 그 빈집정리 사업으로 해서 상도 받고 했는데 혹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15년부터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해서 빈집 정비를 실시를 했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작년말까지 이제 44동 정리했습니다.  4억 8,400 총 예산투입 해가지고.
  보통 한 동 하는데 1,000만원 내지 1,100만원 들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또 제정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빈집에 대한 전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빈집정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가 완전히 되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이 빈집을 정비할 건지를 아마 방침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각 광역지자체 하고 기초지자체에 시달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국비 하고 시비가 지원이 분명히 될 거고 지금 이번에 빈집 정비 하는 거 같은 경우도 시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선 지원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끝나면 국비 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면 지금 정비하는 것은 참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수백 채의 빈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44동이면 뭐 많이는 했습니다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집에 대해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뭐 철거가 능사가 아니고 깨끗이 뭐 단장을 한다든지 또 안전하게 한다든지 청소년 유해나 환경에 이렇게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을까 싶고 하여간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방침이 서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현재 빈집 사업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게 지금 화재가 났던 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외벽을 다 화이트로 다 발라도 지금 안에 있는 집 구조물들이 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석교동 말씀하시는가요?  
안선영 위원    저기 유천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유천동.
안선영 위원    유천동 거기는 그 불이 너무 쎘어 가지고 창틀 같은 데가 다 녹아가지고요 공포영화를 한 편 찍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건 그 정도 큰 집들은 철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너무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부분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나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이제 개인재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례로도 사실 커버가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 자체 안에서 위험구역에 대한 정비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례로 비춰보면 이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 지금 부딪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반영하실 때 우리가 지금 빈집에 생긴다는 건 그만큼 불안전한 곳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 중구에도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4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조례들은 좀 활용을 하고 그 안에 보면 전부다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책임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좀 체크하셔 가지고 이번에 사장되는 조례 없이 조례 안에 있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잘 믹스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뭐 지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빈집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인근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너무 안심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안선영 위원    벽만 바르고 있어도 안심하고 가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관하여 부결 의결된 사항을 불승인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속기록도 불승인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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