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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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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749억 8,2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9억 6,047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1,968만원이 증가된 4,655억 4,68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4,079만원이 증가된 94억 3,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62만원이 증가된 23억 3,338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물 등 제작 1,000만원, LED 전광판 설치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등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등 12억 2,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27억 3,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898만원이 증가된 1,094억 3,571만원으로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20억 6,000만원, 종합문화복지관 중구문화원 청사 내진보강에 1억 7,88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정산반환금 등 14억 3,809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대전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1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23억 5,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46억 4,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7,908만원이 증가된 3,537억 7,778만원으로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9억 2,000만원, 부사시장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9억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1,8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4,079만원이 증가된 94억 3,542만원입니다.
  44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05만원이 증가된 63억 3,667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3,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성하였습니다.
  4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616만원이 증가된 8억 6,454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옥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구정홍보비 같은 경우에 연초에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이게 지금 편성을 했는데 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이제 2019년도 구정홍보비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효문화 뿌리축제가 지금 이번주에 금요일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제 1회 추경에 축제예산 8,000만원을 지금 이제 거기에 홍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부결되면서 사실상 효문화 뿌리축제 홍보비가 별도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그러면은 그 기획공보실에 지금 있는 구정홍보비 8,000만원 서 있는 거를 일반구정홍보비로 서 있지만은 또 이게 그 축제예산으로다가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연말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기 그 연말 구정홍보로 필요한 사용을 추가로다 집행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회계연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달 다 끝나고 10월, 11월 1분기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저희가 그 분기별로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축제예산으로다가 한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라도 좀 편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도 이제 거론되었다는 걸 본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보충자료를 보니까 중구의회에서 우선 기획공보실 언론홍보 예산으로 축제홍보비를 선집행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지금 설명서를 첨부를 해놨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광고료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의견은 나눴었습니다마는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보충자료이긴 하지만은 속기록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보충자료를 이렇게 제작을 했다면은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었을텐데 이게 이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불필요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보충자료를 만들 때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속기록을 한 번 정도만 훑어봤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굳이 차라리 그냥 이런 보충자료를 설명서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간담회 정회를 하고 간담회 장소에서 2차 추경 때 요구를 해라 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꼭 명시적으로 약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 작성한 거는 저희가 좀 부주의하게 작성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거니만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또 한 번 물론 검토를 할테지만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좀 어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기획공보실장님은 피해사실 유포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정확히는 모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사실유포를 해서 그 피해사실을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확정심리를 일으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피해사실 유포죄라는 게 형사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제 저희 기획공보실에는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좀 다시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으로 올라온 거고 예산을 실어드리면 제대로 구정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구정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한 30% 정도는 의회 공격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쓰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어떤 뭐 조례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확정이 된 사항도 아닌데 기자 분들 만나셔서 다 언론플레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라고 예산 저희가 설정을 하는 건가요?
  정식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고 기획공보실은 또 그걸 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분명히 중구의회에 제출한 그 의견을 언론이 취재하러 왔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분들이 언론에서 조례변경 건을 미리 알고 연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한테 그렇게 연락 와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그 기자분들은 어떻게 아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자분들은 뭐 저기 구정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취재를 계속하기 때문에 의회만 열리면은 의회, 지금 현재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회 일정 보고 그러면 또 취재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조례변경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먼저 알고 선인터뷰를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한테는 다른 경로는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와서 저는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 연말에 한 번 제대로 기획공보실에서 1년동안에 했던 기사들 그게 정말 정당한 기사였는지 아니면 그런 보도자료들이 정확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설립 하는 거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기 사업명세서 147쪽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한 18억 2,000 정도 되는데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그 추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기준으로다가 203억이었었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정된 게 결산결과 일반회계 1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1억인데 전년도 203억보다는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80억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6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그 나머지 부분, 161억에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18억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알다시피 그 추경은 수시로 보통 3회, 많게는 4회까지 있는데요 그 추경예산에 기본적으로 토대를 마련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이 지금 결정되려면은 전반기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예산에 정확한 수치는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년도를 추정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편성하는 게 예산원칙상 맞다고 생각하지마는 또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불요불급하게 또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또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우리가 본예산에 적게 잡아놓고 그리고 추경을 대비해서 조금씩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세입이 좀 증가하면 순세계잉여금도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실질적으로 잉여금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이 만약에 1억이 들어왔으면은 세출예산이 7,000만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잉여금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이월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이 있어요 그 이월사업을 빼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또 집행한 게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거 그거만 그 두 가지를 이월금 하고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보면은 세입예산 마이너스 세출예산 그 중에서 이월금 하고 국고보조금만 제외하면 거기 모든 게 순세계잉여금 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고 치면 저희 중구의 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거는 이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예산편성은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진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알뜰하게 잘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세입이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세입이 많아지면은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지만은 또 세입은 줄어들었을 때 그 또 문제도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예산취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나 세출을 잘 파악하셔서 건전한 예산운영이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사업명세서 161쪽에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우리 김연수 위원님 발의해 가지고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또 우리 중구가 지금 인구,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열외가 아니고 우리 중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맞게끔 또 우리가 올해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회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전단계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인구감소 저출산 공모사업이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사업이 지금 6억 5,000만원짜리 그래도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이거를 저출산 그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 단체 우리 이제 사회단체에 맡겨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아직은 예산만 확보된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우리가 5월 예산을 5,000만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이가 가득해 좋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결혼이 좋다 아이가 좋다 가족이 좋다 해서 공모를 5월 28일부터 6월 12일, 16일동안 공고를 했는데 단체가 문화공감스토리 예술터라고 여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독으로다가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심의회, 우리 과장님들 복지 3과 과장님 하고 보건소 그리고 저하고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 생각해 가지고 이 단체로다 결정되었는데요 참 지원하기로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일정은 10월 중에, 10월 중에 가족갈등에 대한 유치 치유역할극 하고 결혼 출산장려 뮤지컬 공연도 있고요 저출산 극복 토크쇼도 있고요.  세남자와 아기바구니라는 주제로다가 아빠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나도 부모가 되고 싶고 해가지고 신혼부부라 하고 한부모 가정 부모 20쌍에 대한 저기 상담가, 한의사 의료상담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 주관으로다가 10월 중, 11월까지 저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인구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도 다음연도는 더 크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에 출생률이 저하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을 저출산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단어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저출생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앞으로 중구청에서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저출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 답변을 또 모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 최상훈 실장께서는 지금 언론홍보비 광고료 설명자료에 중구의회에서 우선 기획공보실 홍보예산으로 축제홍보비를 선집행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의견에 따라 라고 하는 설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라고 질문을 했었고 어디서 들은 얘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문화체육과에서 들은 이야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을 행정자치위원회 출석을 시켜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리고 나서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중구의회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중구의회에서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이거는 사실관계가 잘못 되었다고 저기 인정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렸죠.
김연수 위원    2019년 3월 25일날 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본위원의 질문 중에 기획실에 그러니까 이때 회의는 그 총무국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언 내용인데 기획실에 또 별도의 언론홍보비가 있으니까 축제홍보비가 부족하거든 그 언론홍보비 써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  중구청 기획공보실에 있는 그 언론홍보비는 중구청의 핵심 정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죠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별도로 축제예산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편성은 됩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아니면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얼마든지 기획실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마치 중구의회가 이렇게 설명자료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의회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해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라고 하는 건 한 번 이렇게 작성되면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언론홍보 아니 언론인터뷰를 한다면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셔야 할 일이지 이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정책사업이냐 구민을 위한 정책사업 등 아니겠습니까 그 주민의 대표가 그 결정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주민의 주체 대표 의회를 비난하는 듯한 기사가 나가고 지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 결정 한 번 하고 앞으로 영원히 안할 것처럼 대응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 언론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의회 하고 대립하고 한 번 정말로 한 번 해보자고 하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아요.
  방금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 특정부서장들이 자기들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되면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왜 삭감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감되었는지 그 면밀하게 보시고 그걸 보완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또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사업비 승인 받는 것이죠 영원히 안 볼 것처럼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 의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승인 받지 못하면 다음에 또 승인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민들한테 그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궁금해요 최종적으로 이 저 큰 변수가 없는 한 해명이 되지 않는 한 언론홍보가 승인될 거라곤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이 이후에 그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궁금할 정도예요.  자료 이렇게 제출해 놓고 의회가 또 뭐라고 합니까 어저께 대전일보 보니까 발목잡는다는 이런 표현도 또 나왔던데.
  그 기획공보실장 자리는 말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되는 자리고 정말로 냉철해야 돼요.  가벼운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의회를 실망시키는 이런 행정 그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결위 심의에 앞서서 우리 사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아니면은 이렇게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이런 시간이 기회가 별로 없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에 먼저 앞서서 올 8월인가 언론보도에 났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있죠 국토교통부 하고 LH하고 같이 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아, 여기에 중구가 정부에 제출한 공모신청서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도시활성화과에서 낸 걸로.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이정수 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기획실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전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다 논의해서 제출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 건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금 안을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공모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 이제 큰 틀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까지는 아직 토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우리 청사가 오래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기회가 보건소나 이제 청사나 앞으로 이제 주차장 문제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는 계속적으로다 고민을 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자 그런 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은 이런 신청서를 낼 때 회계공보과에서만 했으니 어떠한 공모사업에 이러한 취지 또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잘 안 봤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희한테 협조온 거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다가 간부회의에서 얘기 나온 거는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간부회의에 얘기나왔는데 기획실장은 자세한 건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결재라인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질의, 이거는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세입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전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평가예요.
  그래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우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 되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방재정이라고 하면은 세입면에서 보면 뭐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을 잡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자주재원을 보면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주재원.  
이정수 위원    또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받은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지금 집행규모 축소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규모 축소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집행이 이제 조기집행도 있고 균등집행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균등집행 쪽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조기집행 그런데 대개 보면은 문제가 언론에서 나오지만은 연말 12월달 되어 가지고 막 도로 파헤치고 그런 공사가 예산 쓰기 위해서 몰아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론도 안 좋고요.
  그래서 6월 중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그리고 12월이나 말에 편중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12월에 집행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로 지금 집행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평가가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집행규모 축소노력으로 최우수단체 선정이 되었어요 평가결과에서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12월 집행을 최소화시킨다는 내용이지 예산을 집행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  모든 예산이 12월달에 막,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몰아서 하는 거.
이정수 위원    저기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확 몰아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래도 이걸 집행을 축소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지금 그 평가를 받으려면은 평가계획서 이 집행규모를 축소했다는 이 계획서가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 하면은 그 집행이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모니터링 다 중앙정부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결과 통계치를 보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평가하게 될 우리가 제출한 우리 기획실에서 제출한 그 내용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재정시스템에 거기 전부다 지출하고 우리가 예산 배정하고 그러는데 전부다 행정안전부의 그 시스템으로다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체크가 가능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그거를 지금 평가를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별도 자료 제출한 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별도로 제출한 거는 없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2018년도 이제 하반기에 12월 말에 되어서 했는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이 부분은 안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제가 정확한 일자는 3월 12일, 지금 그 평가결과가 3월 12일날 왔고.
이정수 위원    3월 12일날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1회 추경을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 확인 꼭 해서 본위원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아까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하는 공모사업을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지금 통보 온 게 3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추경 확정된 게 3월 28일입니다, 29일, 3월 29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거의 들어가서 결정되는 순간이기 그 시기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 거기서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서 1차 추경 때 설명자료에 예산안에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추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방금 좀 언급하다 말았는데 여기 공모사업에 5개 구가 똑같은가, 똑같겠죠 공모사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5개 구 같이 5,000만원씩 받은 걸로 지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사전사용분인데 인구감소 공모사업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죠?  계획서 제출 안 해요?  제출했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자체 방침 받아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시에.
  시에 제출한 거죠.
이정수 위원    시에, 시에 제출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 지금 그러면은 성과표는, 이제 성과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복지 3과 하고 이제 복지에 사회복지과 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건소.
이정수 위원    여성가족과 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하고 여성가족과.
이정수 위원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3과 하고 보건소 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까?
  아까 보건소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보건소는 어차피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또 출산 관련해 가지고 같이 또 보건소도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심의위원으로다가 참석을 한 거죠.
이정수 위원    이제 공모사업 계획서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성과가 또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 성과가.  그래서 그 인구감소 제출할 때 공모사업 계획서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168쪽에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가 경연대회참가 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2개 동이 지원을 하시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 2개 동에 지원금액 차이가 3배나 나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이제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팀은 우수상 받고 하나는 장려상 받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금액을 차등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금이라기보다 우수상 받은 거에 대한 상금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전국대회 참여하는 이제 지원금 형식으로 시비 100%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윤원옥 위원    가서 어차피 공연을 하려면 똑같은 여건에서 할텐데 우수상을 받은 사람이나 장려상을 받은 사람이나 그런데 경연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하게 제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그 사업명세서 168쪽에 채용시험 심사수당 이 부분들이 보니까 예산산출내역에 11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매달 심사를 한다는 얘긴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러한 이제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면접이라든가 실기시험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수당 증액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정년이 도래되었다든지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건 몰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윤원옥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도 없고 예측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좀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통장증 제작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통장증을 제작해서 줬을 때의 기대효과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통장증은 그러니까 현재 종이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고 종이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통장님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게 종이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훼손염려라든가 훼손도 쉽고 아무래도 그렇게하고 보관에도 소지에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통장님들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요즘에는 조사 같은 거 할 때 신분을 좀 명확히 밝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한 번 사용했던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크릴 같이 우리 공무원증 같이 이런 식으로 제작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윤원옥 위원    그렇게 되면 속지를 뺐다가 다시 넣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종이로 되어 있는 거를.
윤원옥 위원    종이를 좀 코팅으로 한다고 하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코팅 같은 거 하더라도 어쨌든 지갑에 넣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보관이라든가 소지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여론이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은 목에 걸고 다니면 통장님들도 좀 활용하기 편하실 것 같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도 그리고 업무추진 하는데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 생각도 물론 증명서가 있으면 신뢰도에서 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임기가 짧게는 2년에서 뭐 길게는 6년까지 하시기도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통장증을 해줘야 하는지는 본위원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들이 코팅을 잘 해서 이렇게 패용할 수 있게끔도 되는데 그 부분을 늘상 차고 다닐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야 물론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니까 활용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서 제재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통장님들 이 부분을 갖고 다니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그 표식을 좀 해준다면은 좀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이 전체로 따지면 한 4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뭐 위원님 말씀도 코팅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 임무수행 하는데 좀 효율성이라든가 신뢰감을 좀 주는 차원에서 자긍심도 또 고취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생관 식기세척기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2,1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후생관 식기세척기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식기세척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기능을 잘 못합니다.
  식판 같은 데 이게 2009년도인가 이렇게 구입한 걸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가 보건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도 고려가 되었고요.
  그런 위생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어 가지고 꼭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보고를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후드시설 같은 건 기존에 다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후드시설 같은 거는 기존에 다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후드시설.  그러니까 새롭게 이게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전면교체를 하는 거.
○총무국장 한광희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상태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렇게 한 번에 다 해야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도 한 번 이거 식기세척기 예산 한 번 편성요구 안 했었나요 전에도?  한 번 했던 걸로.
○총무국장 한광희  식기세척기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다른 거였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오븐 하고 급수기 하고 뭐 이런 거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이 가격이 1,150만원씩 가격이 고가입니까 원래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대량을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또 증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로 이렇게, 증기가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로 하다 보니까 저기인데 어쨌든 최신시설로 이제 증기로 하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지금 있는 거는 물로 세척을 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과거형으로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고압증기로 세척을 하는 거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희들이 구입할 때 좀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해서 최소한 한 10년은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기계를 자꾸 설치를 하면은 인건비 절약도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있는데요 고장도 자주 나고 그,
육상래 위원    교체기 때문에 인원절약은 없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잘 안 씻기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인원감소는 없이 종사자 감소는 없이.
○총무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일 하는데 강도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노동의 강도는 줄어든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종사자의 감소는 없이.
○총무국장 한광희  뭐 감소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이 설명서를, 예산안 설명자료를 한 번 지적을 한 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목차에는 세입세출 구분이 딱 되어 있지마는 설명자료 전체 총무과 장수마다 위쪽에다가 물론 여기 목차는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이.  여기다도 세입이면 세입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방선거경비 잔액 반환금 좀 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페이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사업명세서 149쪽.
  이 잔액을 이번에 추경에 세입정리를 하느라고 지금 1,800만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전년도 지방선거가 있었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갖고 있다가 이제 반납하는 건가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시에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 결과에 보조금 정산 결과가 와가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맞춰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정수 위원    회계연도 그 쪽에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다 해서.
이정수 위원    정산을 다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춰서.
이정수 위원    나는 그래서 1추에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2추에서 올라와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율방범대 좀 볼게요.  자율방범대 사업명세서 167쪽 설명자료 15쪽.
  이게 지금 사전사용분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초소정비 하고 근무복 구입.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취합을 언제까지 몇 월달 중에까지 다 해서 이거를 집행을 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각 동대 방범대에다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취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필요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시와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초소정비, 근무복 되어 있는데 초소정비로는 얼마가 소요되고 근무복은 얼마가 소요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초소정비로는 한 1,000여 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이정수 위원    초소정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00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9개 대에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근무복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좀 넘게.
이정수 위원    근무복은 뭐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뭐 하복이 되었든지 동복이 되었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걸 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일률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요 원칙에 맞게끔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잘 집행을 하시겠지만은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좀 불만 섞인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그러냐면은 아, 이거 뭐 피복도 많은 데는 많고 막 계속 쌓아놓는데 아 이거 뭐 무슨 또 있는 데도 이렇게 해서 피복비 책정이 되었으니 피복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자기들이 방범대원들이 필요한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우리 행자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분들이 거의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의 치안이라든가 이런 방범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정된 예산이고 그리고 그 지원되는 시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차등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어느 정도 다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도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전에 질의했던 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통장증 발급은 요청이 통장님들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달 통장회의들이 있고 각 지역 동마다 통장님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그런 여론수렴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의견을 담당직원이 들은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제 통장님들이 요즘 보면은 범법행위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런 좀 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신뢰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타 구가 혹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고 대덕구에서도 대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 그 공무원들 패용증처럼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뭐 통장협의회들이 건의사항으로 추진한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사업명세서 149쪽 설명자료 2페이지네요.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구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냅니다.
  그러면은 성인문해 하는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 그거를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 예산은 국비가 반영이 되면 그 예산의 70%를 구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공모사업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4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언제 공모자료를 제출합니까 언제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4월 전에 이루어져야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4월 전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전에 예산도 주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선정기관이 우리 청춘학교 등 4개 기관인데 어디 어디 기관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우리 구에는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하고 청춘학교, 충청성인학교, 한마음야학 이렇게 4개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자료가 왜 필요하냐면은 선정기관 청춘학교 외 4개 기관하면은 앞으로 설명자료에다가 이 좀 몇 개 기관 이렇게 좀 설명자료 좀 덧붙여서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 239쪽에 보면은 공공조형물 수선비 철거공사 해서 수선비가 2,250만원이고 철거비가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거기 보면 2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는 거는 대림빌딩 옆에 보시면은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라는 조형물이 하나 되겠고요 하나는 대전극장통, 대전극장통 거기 중교로 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구의 빛이라고 해가지고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림빌딩 앞에 있는 거는 지난번에 도시활성화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이 되었던 건물 같은데 조형물 같은 데,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조형물을 물론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만큼 또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이 녹물이 흐르지 않는 자재를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설치할 때 그게 녹물이 흐르는 철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햇빛 하고 빗물 때문에 부식이 되니까 녹물이 흐르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 본위원이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2014년도에 설치했으면 만 5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만 5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녹물이 흐르고 보기가 흉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애당초 설치할 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제?
  설계를 할 때 물론 용역설계를 발주를 했을 때 용역사나 설계업체에서 이렇게 했을테지만 우리 구에도 이게 건축이라든가 조형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설계를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은 녹물이 질질 흐르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를 안했을텐데 그걸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수선비용 뭐 수선비용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수선비용을 떠나서라도 보기가 지금 현재 상태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잖습니까 중교로 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그럼 또 철거하는 조형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역시도 지금 만 5년뿐이 안되는데도 또 철거를 예산을 500씩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당시에 뭐 사실 중교로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들은 얘긴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이관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래까지 좀 생각을 해서 그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측면까지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술성이 가미가 된 거다 보니까 가격 또한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건축물이나 설치물 하고 달라서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은 예술성이 있는거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형물인데 그때 당시에 중교로 사업을 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의 비용에 대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조형물들을 철거를 하고 또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실패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다시는 이런 예산낭비나 또 사업을 해놓고서도 보기 흉한 그런 조형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라든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259쪽을 보면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고 조정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거가 경계라든가 이런 게 사실 한 지가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경계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경계를 측량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 토지가 이제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소유하고 있는 땅이 측량을 해보면은 측량 오류에 의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가 만약 늘어나게 되면은 그분한테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받고 그리고 부족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무수지구라고 했는데 이 무수지구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 전체,
○총무국장 한광희  무수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이제 대사지구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 지역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구역정리가 된 토지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부분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토지는 형질들이 이제 구역이 반듯하지가 않고 이제 다 형태가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런 문제가 하천이 흐른다든가 대규모 홍수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에 형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고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측량을 한 부분에 지금 첨단기술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측량을 해보면 오차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경계에 대한 다툼도 있고 법정소송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는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거잖아요 토지를 주고 받는다든가 아니면 금전을 주고 받는다든가 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 우리 구청에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건가 이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우리 국가에서 금전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우리 구청, 우리 구 재산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토지를 우리가 불부합지가 있다고 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국가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진행이 되고 지금 제가,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 하천 그럼 이게 지금 하는 것이 하천이라든가 도로나 이런 걸 편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걸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토지구획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 부족한 자기 면적이라든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면은 보상해주는 차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세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입도 있습니까 표시해놓은 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지적과에 세입부분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세입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료에 보면 징수한 게 지급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징수가 총 수입이 16억인데요 징수가 23억 지급이 7억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수입 우리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세입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추경 안 했고요 본예산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형태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거는 지금 하면서 좀 부족분이 발생된 거고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징수하는 거는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예산에, 본예산서에 세입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다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자료를 그럼 본위원한테 제출할 수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제출을 그럼 세입부분도 제출을 좀 해주시고 이게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조정금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있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잖아요 2,300만원을 이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미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 공람공고를 통하고 주민들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육상래 위원    누락된 것이.  
○총무국장 한광희  누락된 것보다도 어쨌든 그 예측을 했는데 수입이 저기 지출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무수지구만 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도 확대,
○총무국장 한광희  다른 지역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래 위원    확대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게 되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출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걸 아무래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보상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정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 의도에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멀쩡했던 토지를 이제 우리가 측량을 하다 보면은 사인간에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사인간에도 분쟁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주민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멀쩡했던 서로 이제 땅을 내줘야 되고 금전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멀쩡하게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내 땅을 침범을 했다 아니면 네 땅을 침범을 했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멀쩡하게 조용하게 사시던 주민들이 이거를 우리가 지적측량을 함으로써 이게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토지문제 가지고 서로 이웃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상절차가 있고요.
육상래 위원    원치 않는 불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에 측량을 하고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워낙 오래 되었고 일제 시대때 한 이후로 이런 저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보상차원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만약 토지가 줄어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하고 이제 세입을 잡는 거 하고는 별개로 평화롭게 살던 이웃 주민들간테 서로 토지에 대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서로 심하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예가 없었느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보상을 해주고 하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전산화 해서 깔끔하게 구획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좋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259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5개 구를 비교했을 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우리 수준이 중구는 어느 수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중구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의 설치 비율은 약 84%로써 대전광역시 5개 구 중 가장 설치 비율이 높으며 향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가 도로명 주소활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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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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