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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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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예산을 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액도 없었고 1차 추경에도 없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추경이란 자체는 말 그대로 급할 때 우리가 3개월 남겨놓고 예산을 급히 올려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정예산액 때 안 세우셨어요 이거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 부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시비.
○보건소장 구기희  기금하고 시비기 때문에 기금이 이제 이 시기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정수 위원    아, 이게 항상 해마다 그렇게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꼭 해마다 이게 꼭 특정 지어진 그 시기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뭐 그 뭐야 구비 의무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1,300만원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6대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1대에 220,
○보건소장 구기희  정도 이렇게.
이정수 위원    220만원 정도 그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회계과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나 어떻게 하나요?
  이걸 구입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6개 중에서 이제 주민센터 작년에 기 여섯 군데는 설치를 했고요.
  그 6개 중에서 세 군데 이제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그 뭐야 뿌리공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경로당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인원수가 이제 그 기준이 전년도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20명 이상 이렇게 오는 그리고 면적으로는 뭐 135.53㎡인가 그 이상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또 재래시장 중에서는 또 규모가 가장 큰 문창시장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 이번에 구입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럼 회계정보과에다가 위탁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을 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이건 뭐 약 한 예산이 1,300만원인데 구입하는 경로는 어떻게 입찰을,
○보건소장 구기희  그 이제 나라장터에서 이제 가장 합당한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정수 위원    아,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설명자료 21페이지, 금연상담사 2명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두 분에 대한 출장여비 지원하는 예산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게 이 전까지 공무직은 출장여비가 이렇게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도에 시 차원에서 공무직 회의에서 공무직들도 이제 출장여비를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공무직도 출장여비가 세워져야 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예방접종등록센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가장 참 중요한데 어떨 때는 백신이 막  부족해서 쩔쩔 맬 때도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동네를 보면은 각 이제 의원들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종합병원 쪽을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동네 병원을 또 어느 동네를 보면은 운영이 또 잘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보면은 전염병 및 예방관리, 진료에 관한 사항 뭐 주요 업무가 뭐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관리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을 뭐 B형 간염이라든지 A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네에 있는 의료시설로 좀 이렇게 해서 좀 거기가 좀 요새 뭐 동네 의원들이 거의 잘 안 되는 상태니까 그랬으면 좀 어떨까 싶은 하는 생각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도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 예방접종은 다 민간 그러니까 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에 이제 원하면은 다 위탁을 해서,
이정수 위원    위탁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왜냐면은 지금 병․의원들이 상당히 뭐 어느 정도 경제도 지금 침체돼 있지만은 동네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철저하게 이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 예산이 이제 270만원 추가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 방문대상자 등록가구수가 2,029가구.
○보건소장 구기희  2,029가구, 예.
육상래 위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이 연 대략 6,256회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6,256회면은 6,000회면은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365일 중에서 뭐 공휴일 빼고 주말 빼고 하면은 이 근무일수가 일주일에 평균 5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1개월이면 한 20일에서 20 한 1~2일 될텐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22~23일 정도.
육상래 위원    6,256회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인력이 몇 분이 근무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명입니까?
  5명이서 이 6,200회 정도 이 다 이게 소화가 가능합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충분히 보통 하루에 이제 뭐 여덟에서 아홉 가구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방문도 들어가지만은 전화방문도 여기 이제 방문에 그렇게 이제 포함되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대신 전화방문은 뭐 하루에 한 두 세 가구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덟에서 아홉 가구 중에서 이 두 세 가구 빼면은 실질적으로 한 6~7가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지 방문을 해서 이렇게 민원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시내가 이제 원체 교통도 복잡하고 또 이제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근데 1인 혼자 여섯, 일곱 가구를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침에 우리가 이제 근무시간이 물론 뭐 9시부터라고는 하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8시 이 정도면  출근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출근하는데 이제 방문간호를 나가려면 출장을 나가려면 이제 출장준비도 해야 될테고 또 이제 중식시간도 또 빼야 되고 또 퇴근시간 전에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 그 낮에,
○보건소장 구기희  정리하고.
육상래 위원    출장 갔던 것 업무처리라든가 또 이제 다 잔무처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밖에 출장 나갈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혼자서 6~7가구를 방문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그 방문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뭐 그 아주 뭐랄까 좀 세밀한 그런 의료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 가지고 보통 이제 3개월에 1회 방문하는 그 대상자가 가장 많거든요, 2,200가구 중에서 그런 분들이 뭐 대부분 그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오전에 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대상자가 이제 요구도가 높을 때는 한 2가구 정도 그렇지 않을 때는 3가구 오후에 또 한 3가구나 4가구 그것은 그 정도 수행하는 데는 각 한 두동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도 이제 초창기에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 누구나 같은 생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부분,
육상래 위원    5명의 인원이 이게 2,020가구 6,200회를 방문을 한다는 것은 또 이제 그에 따른 잔무처리도 그 이상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이 뭐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될테고 여러 가지 의약품 이런 문제도 있을테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체크해 가지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좀 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5명이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대부분 약품의 종류는 어떤 약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합니까?  약품.
○보건소장 구기희  가장 흔한 것은 이제 그 개인적인 상비약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뭐 그 복합감기약이나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그 뭐 파스 종류 그리고 또 그 체크 기본적인 그 측정할 때 필요로 한 뭐 그 스틱이 있습니다.
  당뇨나 그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이제 측정 스틱 또는 뭐 알콜솜 기타 등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사의 처방 없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줄 수 있는 것 그런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사의 처방전 없이 갖다 주는 건 없겠죠 물론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긴 한가요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반 의약품은 뭐 그 방문간호사는 이렇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일반 병원에 가서 독감예방주사 같은 걸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로 보면 일례로 보면은 이 독감, 같은 독감예방주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미리 사전접종만 하면은 다 같은 약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원 가면 무슨 약품은 더  비싼 게 있고 가격이 낮은 게 있고 뭐 두 가지, 세 가지씩 이렇게 가면은 병원에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약품의 효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가, 몇 가, 몇 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꼭 그렇게 좀 폭넓게 아주 깊은 건 아니지만 그 공공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은 그 뭐 가격 대비 그 효율성이 높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깊지는 않은데 다양한 종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접종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에서는 조금 이제 단가가 센 그런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좁지만 좀 깊게 커버가 되는 그런 걸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품하고 주사약하고 일반 병원에서 고가에 놔 주는 독감예방주사하고는 효능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까 그럼?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에서도 대부분 보건소에 쓰는 그런 같은 여가에,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데 간혹 이제 개인병원 그 민간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뭐 환자를 뭐 나쁘게 말하면 유인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이제 독특한 좀 그런 걸 쓰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뭐 거의 일반 백신은 다 똑같고요.
  이제 독감이나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가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하는데 대부분 뭐 90% 이상 접종은 다 똑같은 효능도 똑같고 효과도 똑같은 그런 백신을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 보면 가격차이가 병원에서 안내할 때는 이게 얼마짜리가 있고 또 얼마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우리가 사람 심리가 이왕 병원에까지 갔는데 이왕이면 돈을 더 주고라도 좋은 것 맞을려고 하는 그 심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효능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은 굳이 비싼 걸 맞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특히 독감 같은 경우는 뭐 보건소 백신만 맞으셔도 그 뭐 예방주사로서의 그런 효능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확신합니다.
  그 대신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65세 전에 보건소 백신을 맞고 또 이제 뭐 한 70세나 그 정도 가서 또 이제 여가가 조금 다른 그런 것을 이제 맞는 걸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인플루엔자 그 독감은 뭐 보건소 접종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가면은 그 정해진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예방접종 할 수가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보건소에서는,
육상래 위원    안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반 주민들은,
육상래 위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아니면 일반인들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것은 가격 차이가 비싼 것을 우리 일반인들은 가서 그냥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뭐 그 비싼 독감 이제 백신만 갖다 놓은 병원을 가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 거주지 주위에 그런 뭐 요즘은 의료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아니 무슨 영리를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영리를 추구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도 직접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 하고 일반 병․의원에다 위탁해서 하는 예방접종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건 어르신 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 독감예방주사뿐만이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백신예방이라든가 일반 우리 예방주사 같은 거 우리가 위탁을 많이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만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그렇게 예방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에도 일반 병․의원에서 똑같은 수가로 받고 이 접종을 해 줍니까?
  아니면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가격차이는 그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일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병․의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조금씩  차이 나는 비용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필수예방접종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은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저희 보건소 국가가 이제 통제하는 그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그거 지금까지 그런 것 드러난 것이 없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아무래도 같은 우리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병․의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쪽을 보면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을 우리가 다른 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정신질환자는 일단은 뭐야 그 정신과 전문의한테 일단은 그 진단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건 급성기에 심한 상태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나 그런 이제 치료를 하고 급성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다 요즘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정신 입원환자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은 보건소나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다 퇴원자 퇴록 그 연락이 가 가지고 그런 분들을 계속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입원치료를 하고.
육상래 위원    예, 퇴원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 사람들을 그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통보를 하면은 이쪽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정신재활시설 그런 데 다 이제 연계가 돼 가지고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무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연락을 그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이제 추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한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복지부에서 각 이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1명 이상씩 이제 충원하게끔,
육상래 위원    추가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기 현재가 9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센터장 빼고 거기는 이제 비상임이고, 상임은 상근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이 전에 처음에 설립할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으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15명 정도까지,
육상래 위원    여기도 저소득층만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인까지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 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끔 어떤 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이게 관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분들이 갑자기 바깥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약품을 끊고 치료를 중단했을 시에는 갑자기 돌변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가끔 자주 생기는, 이건 뭐 자주 생기는 일이잖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페이지. 
○보건소장 구기희  1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예, 설명자료.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올라와 있는데요 기간제에서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근데 이 전담요원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전담요원은 이제 그 보건소에서 이제 결핵 자체로 결핵하는 환자가 등록환자가 55명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투약여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야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하고요 또 그 의료기관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PPM이라고 큰 충남대병원이나 그 성모병원, 선병원 같은 경우는 그 전담간호사가 이제 파견이 돼 있고요.
  그 외에 그런 중소병원에서 결핵환자 그 관리 치료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그런 모든 투약 이외의 모든 관리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분들이 이제 보건소로 와 가지고 이제 뭐 검사를 받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수시로 이제 그런 저기 따라서 아니면 또 그 분들이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이제 상담도 하고요.
안형진 위원    그럼 저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구기희  에이즈는 지금 관내에 이제 현재 77명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77명이 있는데 물론 대부분 이제 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잘 하고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시로 이제 뭐 특히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사항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담당자가 맨투맨식으로 환자들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결핵보다 에이즈 환자들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고 봉사활동을 간 적도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좀 섬세하게 해 주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도 뭐 더 지금까지도 이제 잘 관리를 했지만 더 좀 더 세심하게 혹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나 한 번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에 A형 간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 서구에서도 A형 간염이 발생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근데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는 발생률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A형 간염은 사실은 좀 대전시 전체에서 균등하게 하루에 뭐 중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두 세 명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조개젓에서 유행된 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때 서구에서 나온 건.
윤원옥 위원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올해 발생건수는 최근 5년간에 발생한 환자수보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항체검사나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이 좀 내려와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보니까 960명 분의 예방접종비를 환산해 보면 한 1인당 3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예방접종비는 지금 시중에서 얼마 받고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시중 일반 민간의료기관은 보통 한 5~6만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대상자들이 어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기 내려온 것은 이제 그 환자, 발생환자의 밀착 접촉자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맞는 걸로 내려온 겁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A형 간염으로 진단이 된 사람들의 접촉자들?
○보건소장 구기희  접촉자, 밀착 접촉자 가까이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같은 그 공간 안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그런 밀착 접촉자들의 그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저희 중구는 지금 A형 간염 환자가 어느 정도로 보고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뭐 한 400여 명, 425명 정도 9월 16일 그 통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뭐 기존에 이제 A형 간염을 앓는 가족 중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400명을 한 가족당 한 4명 정도로만 보더라도 부족한 금액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그 예방접종도 이제 항체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자연항체가 50대 이상에서는 또 많은 부분 대부분 상당수 있고요.
  지금 A형 중에서도 접종, 백신접종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이제 20대, 30대, 40대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이제 물론 자연항체 생성률이 20대가 가장 낮은데 지금 조금 환자 생성 그 패턴을 보면은 30대에서 40대 거기가 이제 가장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좁혀지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대나 40대는 항체가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청장년층인데 그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지 어쨌든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울 계획은 없으신 건지.
○보건소장 구기희  자체.
윤원옥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밀착 접촉자 말고도 이렇게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현재에는 뭐 올해까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본예산에 이제 지금 반영이 될 겁니다.
윤원옥 위원    내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예산에 20대에서 40대 청장년을 위한 예방접종비를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또 지금 우리 자살,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자살률이 계속 그동안 죽 감소하다가 올해 또 1위를 탈환했다고 하던데.
○보건소장 구기희  아, 중구는 이게 이제 나와,
윤원옥 위원    아니 중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보건소장 구기희  아, OECD에서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018년도 그 자료고요 17년도까지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감소 추세에 있어 가지고 OECD에서 그 1위를 이제 내려놓고 아이슬란드인가 거기한테 넘겨주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18년도 최근 결과가 이제 또 다시 OECD에서 1위로 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중구는 10만 명당 이제 28.7명으로 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보면은 좋은 순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무튼 좋은 순서대로 2등을 18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성이 이제 월등하게 1위를 하고요, 저희가 2등, 예.
윤원옥 위원    연령대는 보통 노인들이 많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직 그것까지는,
윤원옥 위원    그렇진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구체적으로까지는 이제 이 결과만 이거 퍼센트만 제가 자료를 어제 이렇게 나온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좀 못 했는데 아무래도 뭐 요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0~50대는 나름대로 이제 직장에서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르신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뭐 고독감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자살문제에 관해서는 뭐 어떤 특정계층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 같은 데가 자살률이 좀 높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을 하시는 건 외로워, 외로움을 많이 겪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근데 우리 중구도 농촌은 아니지만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뭐 노인 인구가 대전시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기존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는 있었는데 이번 이제 그 나이대나 연령대 직업별로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은 그것을 좀 분석을 해서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어르신들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방문간호사 제도 같은 것도 참 좋았던 제도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분들 조금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좀 자주 찾아뵙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안용호 국장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구 예산의 65%를 집행하는 복지경제국장으로 부임하셔서 그 책임이 막중하고 따라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부임하신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 복지경제국 업무 다 파악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담아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복지경제국은 몇 개 과를 두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6개 과입니다.
김연수 위원    다 파악하셨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그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명시적으로 분장사무가 몇 개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과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요?
김연수 위원    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국장에게 부여된 분장사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복지경제국 전반을 제가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요.
  과별로 이제 담당되는,
김연수 위원    과별로는 뭐 100개가 넘을테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제가 그 복지경제국장 그 분장사무를 한 번 봤어요 21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구청장에게는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용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물론 의원에게도 의정활동이란 업무가 있고 의회 회의규칙 등 의원의 또 사무 사용설명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그 주어진 사무 업무분장 규칙에 따라서 각 권한 범위 내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사용설명서를 잘못 읽거나 잘못 사용하면은 그 의욕에 앞서서 주관적 생각에 앞서다 보면 그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또 권한을 벗어나서 사고도 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새로 복지경제국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기능 매뉴얼을 잘 활용하셔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그 임명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보면 본인은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우리 그 안용호 국장께서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 구민에게 충성하는 복지경제국장이 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뭐 공무원 자체가 이제 그 신분이 보장돼 있고 또 공무원의 할 일이 있는데 뭐 이제 저희가 선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임용될 때.
  그런 부분들을 뭐 어쨌든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9년도 2회 추경 사업명세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30쪽요?
김연수 위원    예,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따르면 50㎡ 이하는 공기청정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30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서?
김연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329쪽에 명시는 330쪽 상단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설명서에 따르면 50㎡ 이하는 공기청정기 1대 50만원을 보급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50㎡ 이상이면 1대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당연히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세부적으로는 뭐 저기한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공문으로 내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규격, 성능 잘 모르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50㎡당 그 1대씩 보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50㎡ 이상은 1대만 그 보급한다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1대는 아니고 50㎡,
김연수 위원    5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하는 1대에 50만원 기준을 정해 주고 그 다음에 50㎡ 이상이 되면은 1대당 7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은 1대 70만원짜리를 보급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를 들자면 100㎡면 2대를 지급하느냐, 150㎡면 3대를 지급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50㎡ 이상은 1대, 70만원짜리 1대만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일단 여기가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그 거주공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수면실이 10개가 있고 그 상담휴게실 1개, 그 사무실 하나, 주방 1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50㎡ 이하는 1대 그 보급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별로.
김연수 위원    예, 이상은 70만원짜리를 1대를 보급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기준 내려왔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실지로 이제 그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아주 면적이 넓은 데는 더 큰 걸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무조건, 무조건 클 수는 없겠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저기 공간은 이렇게 칸막이도 있고 이럴테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 지원이 되려면 그 면적에 비례해서 2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3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면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 이상인 것 중에서,
김연수 위원    현재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50㎡ 이상은 70만원 짜리 1대만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산 편성기준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여러 과,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떤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맞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 2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이 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른 답변을 나중에 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얻고자 하면은 일관성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의 기준은 예산 편성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욕구, 또 어떤 지원여부의 욕구는 실질적 어떤 이런 예산 편성 이런 기준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야 되겠죠.
  그게 다소 불합리하거나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지금 이 예산은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것은,
김연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몇 대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50㎡ 이상은 무조건 1대만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요.
  그러나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지침이나가 그렇다면 그렇게 가셔야죠.
  그러나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 해당 그 정부 부처에 이런 의견도 불합리한 의견도 내시고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불합리한 지침 등이 개선이 돼서 그 행정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김연수 위원    아무리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만 의견은 줘라 그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서 예산을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구 매칭이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저 예산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돈을 내줄 건데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 넘어서 기준이 70만원 돼 있지만 실지로 이제 면적이 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활용도가 뭐 한 100㎡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거 가지고 70만원 넘어서 뭐 75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저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장비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현금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은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서 그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구입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수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검수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을 주면서 어떤 그런 가격 그 성능, 규격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본적으로 주고 거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 같이 크기가 50㎡ 넘어서 100㎡ 넘어가게 한다는 것은 다른 데 좀 할 수 있는 이런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그런 것들을 넣어 줘서,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성능, 규격 등은 그 부합할 순 있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제품 제조사에 따라서 중국산은 저렴하고 국산은 비싼 것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가제품 규격은 맞다 그런데 저가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연한이 줄어들을 수도 있고 또 A/S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성능 검증된 성능을 이렇게 그 알아보시고 사양을 뭐 한 두 가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좀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저기 의회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참 새롭습니다.
  그 330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30쪽.
안선영 위원    긴급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위기사유 해결 및 만성화 예방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기 725세대 지금 7월 말 현재 그 7억 9,659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기존에는 몇 세대였고 이번에 올해 추가된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은 이제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신청하면은 그때 발생할 때마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전에 사례를 보면은 2017년도에 512세대에 6억 5,900만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658세대 9억 9,700.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725세대 7억 9,600 이렇게 나간 부분인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대전 중구에서도 네 가족이 이제 세상을 달리 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2019년 6월 11일 날 그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일이고 이제 그때 그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이제 변경된 조례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에 긴급지원 대상의 신고 제7조 제3항 11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게 보니까 그 통장님들하고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서 별정 우체국 직원 그리고 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중구에서 지금 관리대상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우체국 직원분들부터 시작해서 통장님 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 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신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통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할 때 그 동장들이 저희가 이제 또 동장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어떠한 현안사항이나 또 제도적으로 이제 법령이 바뀌는 부분들을 이렇게 회의하면서 또 공지사항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나 각종 할 때 그것을 이제 회의할 때 자료에다 넣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동에서 뭐 SNS 이제 밴드 동별로 있는데 거기 통해서 아마 제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도 있고 또 동에서 지금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이 분들이 나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있고,
안선영 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지금 아는 게 되는 게 대상자 접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가서 실지로,
안선영 위원    접수 전에 단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실무 나가서,
안선영 위원    통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현지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께서 뭐 이렇게 어떤 제보 같은 것 이런 것 어려운 사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은 그런 내용을 이제 동장한테 전해주면은 동장이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거기 한 번 나가 봐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다니면서 그 주민들을 통해서 혹시 여기 주변에 있는 문제 없느냐 해서 저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선영 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이번에 중구가 좀 늘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뭐 전체,
안선영 위원    몇 분 정도 늘어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재 5명입니다.
안선영 위원    다섯 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번에 저기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늘어난 건 7명 분이 되어 있던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건 지난 번에 2019년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그 내용 반영한 내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그 동별로 또 이제 그 사회복지담당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직원들이 이제 업무 보면서 노인업무라든지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분이 수급대상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안선영 위원    갑자기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언론에서 난 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보면은 그 분이 이제 말 그대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십장이라고 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가 노무자를 몇 명을 10명, 20명을 데리고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그 시공권을 따면은 거기에 부분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구두상이나 이렇게 해서 그 일부분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그 계약한 사람이 그 돈을 그 자기한테 이제 안 주니까 밑에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못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채도 이렇게 좀 쓰고 하면서 어떤 비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이제 본위원이 이해가 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사나 아니면 이제 뭐 우체국 직원분들 뭐 통장님들, 동장님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우편물만 확인을 했어도 이 분이 보니까 공과금하고 그 아파트 관리비 납입부분도 6개월 이상 체납이 됐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고대상이거든요.
  접수대상입니다, 이게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 관리소장님들, 아니면 경비 서시는 분들 이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만 있었다 그래도 알 수 있는 집 일이었어요.
  이게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체납돼 있는 공과금 기준으로 해서도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각 그 구청이나 이런 쪽에 신고할 수가 있더라고요.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말씀하신 내용 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들이나 이번에도 저희가 느낀 점이 많은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이렇게 좀 다가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리고 연계가 돼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우체국 분들도 사실은 요새 개인정보 보호 그 차원에서 체납이 되더라도 일반 우편물하고 같이 보내거든요.
  뜯어봐야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분들께만 뭐 하는 것보다 동장님, 통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분들 아니면 뭐 부녀회장님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경비 서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하고 좀 그 친목을 좀 다질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들을 보니까 우리 늘 고생들 하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뭐 긴급복지 지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연동만 된다고 그러면 그 시너지가 훨씬 더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참고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장기체납자인 경우도 또 이제 앞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변경이,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접목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반영해서 아무튼 복지행정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런 제도들이 있다 라는 걸 기획공보실하고 기획공보실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국에서 이에 이제 수반되는 좀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시고 그 관리소장님들하고 되시려면 또 도시과 이쪽 부분하고도 또 연계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건축과.
안선영 위원    예, 좀 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어서 최소한 진짜 그 코너에 몰려 계시거나 절벽에 서 계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연동해서 좀 이런 예산 사용부분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면 301-09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재해구호.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나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다행히 우리 대전은 그래도 자연으로부터의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건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여기 보면 이제 전문인력 양성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전 중, 대전에서는 어떤 재해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다 위탁인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밑에 설명자료 보시는대로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발생되면은 그 이후에 기금으로 시에서 이제 내려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변경돼서 유사시 발생되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저희한테 그냥 내려준 겁니다.
  발생이 안 되더라도, 거기서 대응하기 위한 거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이제 그 교육기관이 한서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중부권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2개소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대상은 구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구호지원기관의 회원,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역지도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회원이나 또 기타 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예.
안선영 위원    어떤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교육은 그 내용이 이제 재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해구호 활동 체계 및 구호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한 번 가는 코스가 있고,
안선영 위원    현장 한 번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장 재난,
안선영 위원    어떤 현장을 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재해 뭐 예를 들어 실지로 당한 데 이런 데겠죠 이제 그쪽에서.
  그 다음에 지진체험하고 화재 대피하는 훈련과 관련해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민에 대한 그 심리지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인력 전문 인력으로서 역할 담당해야 하는 이런 훈련 이렇게 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참여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참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교육이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번에 10월 10일 날 그 대전 동구청 대공연장에서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처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에는 전에까지는 시에서 주관하다가 이번에는 저희들 이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것에 참석은 안 하셨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이제 말씀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담당자분도 참석 안 하셨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에 시에서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참석을 했겠죠,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문 오면은 이제 참석자 명단 내고 관련 되시는 분 같이 이제 인솔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요 근래에 기사들을 접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보조금 관련해서 인력부분하고 그리고 그 곳에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잘못 쓰여지고들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외주를 맡기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주를 맡기는 건 당연하나 여하튼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여하튼 자금이 재원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뭐 보조금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서구에서 나와 있는 뭐 모 야학, 제가 아는 곳이기도 해서 이번에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 문제가 들어갔을 때는 가장 가까운 조직을 제일 먼저 의심 해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이제 정부보조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복지과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복지국에서 전부다 이제 총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사업들.
  우리 인원으로 너무 버거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부분은 더 커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시정요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이게 재해복구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드림스타트사업 이 부분도 실제로 보조금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일수록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국비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정해 놓고 쓰게끔, 쓰라고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하는 거지 관리하는 부분이 인력도 많이 달리실 거고요.
  그렇지만 국비로 나오는 거가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서식처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이제 관련 전문 직원분들 하고 계속 논의하셔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갑자기 방문하셔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금 편성 목 민간위탁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이거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이 복지관 인건비가 1회 추경을 살펴보면 1회 추경에도 그 증액을 하셨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금번에도 6,565만원을 또 증액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건비는 충분히 추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매칭이 시하고 구비가 이제 85 대 15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 지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2019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표가 내려와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2019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려 보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좀 나중에 내려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한 건 어떻게 돼요?
  증액분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회 추경에 올라간 것은 중촌사회복지관 인건비 1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김연수 위원    1회 추경은 증원에 따라서 요구하신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은 3월인가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8월말까지 인건비 그 준 것을 인상된 부분을 반영할 수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냥 주다가 이제 저기 확정되면은,
김연수 위원    한꺼번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소급해서.
김연수 위원    소급해서 준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보상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 보험금도 보면은 23%가 증액됩니다.
  보험금도, 상해보험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상해보험료.
김연수 위원    보험료가 이렇게 23%씩 증액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그 가입대상자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 이제 당초 898명에서 1,105명으로 20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험요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원이 일단 늘어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원이 증원됐는데 그 207명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대전시에서 이제 이, 아, 이게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구 소관 노인시설 종사자를 누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미반영 된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김연수 위원    구 소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희들 구에서 있는 노인시설 종사자가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대상자를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그때 빠졌고 이번에 이제 해 줘 가지고 이제 본예산에다가,
김연수 위원    그 노인시설 종사자가 빠진 이유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시에서 이제 예산을 내려줄 때 그것을 같이 안 내려 줬습니다 예산을.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당초 그 추계를 잘못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에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우리는 자료를 제대로 줬는데 거기서 빠뜨렸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험료를 못 냈단 얘기네요?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122명은 시 소관 종사자는 납입을 했고요 그 나머지 구 소관 983명은 이번에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못내는 동안에 어떤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셨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보험은 가입이 돼 있고요 그 보험회사 협의해서 추경 편성이 되면은 10월 달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외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 마디로?
  보험료를 외상 해 준다 소리는 난 또 처음 듣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자부담이 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시에서 가입을 해 주고 돈만 납부만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납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 보험료가 2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보건복지부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만원을 대 주고,
김연수 위원    1만원하고, 대전시에서 5,000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구에서 2,500원, 시설자부담이 2,500원이란 얘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 인원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해서 지금 반영한다 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보험 그 대상자 피보험자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제대로 추계를 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 누락이 돼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노인시설에 종사자들은 그동안 상해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기간 안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요 그 자부담 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저기 시를 통해서 계약이 돼 가지고 되고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 이것만 지금 납부만 하면 됩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1년간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100% 납부되지 않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보험 혜택을 안 주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금 시하고 해서 이렇게 그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계약은 됐는데 보험료가 납부가 돼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분할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그 추경이 되면은 일괄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어떤 보험회사인가 착한 보험회사네요.
  어떻든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구나 시가 그 상해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들어준다는 것은 그 책임이 사고가 났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다행히 지금까지 어떤 이런 그 특별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상해보험료 청구할 일은 없었을진 몰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된 내용인데 시를 통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보험혜택은 가능합니다, 지금.
  왜냐면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보건복지부에서 되는 것은 납입이 됐고 또 자부담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구가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만 보험회사에서 이제 일괄 납입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김연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말로는 그렇게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제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얘기는 달라질 거라고 보험료를 100%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구두로 하는 건 사실은 그다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떻든 우리 구는 그 문제없이 행정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빠트렸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또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이 보험료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했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런 공백이 없도록 또 그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33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하단에 보면은 편성목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신규 복지직 인건비가 1억 8,900만원이 되는데 당초 인건비 보조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100%인가요 얼마나 되나요?
  집행 일부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김연수 위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비 신규 복지직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사도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2015에서 17년까지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된 경우에 그 복지부에서 이제 인건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해당되는 구에서 이제,
김연수 위원    2015년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5, 16, 17년 3개년.
김연수 위원    3년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때 당시에 그 채용을 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국비 70%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5, 16, 17년도면 당시에 우리 그 안용호 국장께서 복지경제국장은 아니셨지만 이때가 공무원 결원 66명을 유지한다고 해서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부하가 걸릴 때예요.
  그것을 또 그 박용갑 구청장은 공무원 인건비 66명 결원한 것을 절감해서 채무상환 했다고 연일 보도방송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주는데 채용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반납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처음에 3년간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구 자체적으로 이제 재원을 전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이 현실적으로 지난 회기에도 그 공무원 증원해 달라고 17명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특정 부서 업무도 분장되지 않는 미상의 업무를 하겠다고 5명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의회가 시킨 바가 있는데 어떻든 지금 공무원 충원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66명 결원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까지 여러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감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든 70%까지 저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은 채용하셨었어야죠.
  아니 예산을 준다고 하고 지금 정작 2018년도, 19년도에는 공무원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증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당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분석했을 때 그것이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왜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을 지금 주셔야 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3년간,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원해 주고 국비를 그 이후에는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때 66명 결원한 것, 결원해서 인건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허구다 라고 하는 얘기나 다름없다.
  왜 66명 결원하고도 인건비가 저 인원을 채용해서 일할 거리가 없었다 그런 얘기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예요.
  66명 결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70%까지 주는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은 그때 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66명 결원하는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었다, 공무원 정원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총원을 조정했어야 될 일이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당시는 뭐 제가 그 업무를 보진 않았지만 그 담당부서에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것 저것 봤을 때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그 복지에 그 부서는 인원이 계속 그 부족해 가지고 그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도 봐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봐도 그렇고 복지과 쪽 그 건물 보면은 거의 밤 12시까지 불 켜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할 일이 12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다른 부서보다도 유독 저 복지과, 복지경제국, 과가 있는 건축물은 거의 다 밤 12시 가까이 불 켜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다른 구 사례를 보면 다 집행했어요, 다 집행.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공무원을 66명씩 결원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건비 주는 것은 아주 가뭄에 단비 같은 예산이죠.
  이렇게 예산 주는 것을 집행하지 않고 이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 채무가 있어서 구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합니다, 다음에 합시다.
  후에 이렇게 미뤄놨던 시절 아니에요.
  지금 불과 3년 뭐 2년 만에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뭐 우리 저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과거에 벌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행정 예산 심사 등을 죽 하는 저로서는 당시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
  공무원들은 밤 12시까지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그리고 예산 공무원 결원을 도대체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밤 12시까지 지금 주52시간 근무하는데도 지금도 밤 12시까지 근무시키는데, 누가 이렇게 혹사를 시키라고 했느냔 말이에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무원 66명 결원해서 결원시켜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이 부분은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반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우리 그 안용호 국장님께서 복지경제국장은 아니셨지만 핵심부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공무원 66명 결원한 것 뭐 채무에 관련된 얘기 등 등 등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이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뭐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당시는 뭐 일단 부서에서 그 당시에 했을 때 그것이 가장 이렇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는 최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그냥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답변하셨던 분들 퇴직하셨던 분들한테 지금 쫓아가서 당신 이거 잘못됐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은요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행정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같은 일을 번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기도 아니고 정말 지금 저는 화가 나요.
  지금도 안타깝죠, 밤 12시까지 근무하시는 것 보면서.
  어떤 공무원은 일찍 그 정시에 퇴근하고 밤 12시까지 뭐 돈 벌려고 밤 12시까지 근무하겠습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는 인건비도 쓰지 않고 공무원 결원을 유지해서 인건비 절약해서 허리띠 졸라맸다고 하는 이 허구를 우리 구민들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복지정책과 질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오전에 그 복지경제국장의 그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 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용설명서에 대해서는 한 번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의 사무는 사회복지과장에게 부여된 사무분장이 45개항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뭐 읽어보셨을 걸로 믿고 금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어린이 물놀이 시설 장비임차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의 업무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45가지를 다 읽어드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차제에 읽어보시고 아무리 봐도 이 물놀이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한 거는 업무분장을 읽어보지 않고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 집행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안전하게 그 사업이 완료된 것은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집행부서는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기금을 사용했다는 것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론사의 보도 두 번인가 있었던 거에 따라서 급거 이 사업이 편성되고 집행한 것도 좀 웃긴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어떤 일관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집행된 게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전에 폭염이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폭염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실은 그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6대 때에도 타 구는 그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운영합시다 라고 하는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핑계로 안 했죠.  그리고 언론기사 두 번 세 번에 급거 이렇게 하게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폭염이라는 게 재난으로 포함된 게 재난관리기본법인가요 그게 2018년도 9월 달인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던데 그 이후에 폭염이 재난으로 간주하고 폭염사항이 이틀 이상 이렇게 지속된 게 올해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수행했든 안했든 우리 중구는 그런 폭염 대비 사업을 게으르게 했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한 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업무분장 대전 우리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도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세부적인 뭐 어떤 장비를 했고 어떻게 계약방법으로 했고 그런 것까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렇다.
  왜 그렇게 힘들게 뙤약볕에 나가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칭찬보다는 이렇게 질타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나 행정은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무질서한 행정행위가 종종 우리 중구청에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의회는 또 그런 사항들을 묵과할 수 없고 바로 잡아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그 해당 위원회에서도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려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 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일단 지나간 얘기지만 그 당시에 사도위 회의에서도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당시에 언론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중구에 없고 그 다음에 폭염 같은 것도 계속 이어지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사무분장 상의 그것인데 아동계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사회복지과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나누다 보면 여러 부서에서 걸쳐서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어떤 일을 하려면은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금을 갖고 있는 거기 재난안전과 거기는 기금을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김연수 위원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한 거는 알고 있고요.  아동복지기금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그런 쪽의 기금이 있다면 그런 자금 재원을 활용해야 맞는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무분장한 것만 보면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뭐 행정처분,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 보급, 아동결연사업, 아동의 뭐 직업, 연장아동의 직업훈련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아동 보호기관 연장과 사후지도, 아동보호의 보호조치 및 변경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거기 보면 뭐 보면 예를 들어서 등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가지고 여기저기 핑퐁하다 보면은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등을, 등을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그 부서업무를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김연수 위원    재난이라고 봤다고 한다면 그 폭염이, 정작 재난이라고 봤다면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수행하는 게 맞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사도위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신 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그 관계부서장 협의해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가.
김연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수 하실려면 내년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집행하셔야 되고 지금 의회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일반 재원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그 행안부로 이제 질의를 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 판단근거가 어딨어요 내가 그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던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그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김연수 위원    그 자료 그 확인 행안부에 자료 확인한 거 있으면 지금 자료 줘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걸 아마 도시과에서 아니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이제 질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말씀하셔서.
김연수 위원    그럼 제가 본위원이 그 행안부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질문하고 답변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고 지금 국장님께서 저는 안 주시길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행안부 질문 답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종결이 될려면 그 자료를 제가 봐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정회할테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님!
  그 행안부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시까지 정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요청하신 자료가 금방 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회의는 속개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셨을 걸로 믿고 또 후에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는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다음부터는 절차를 준수해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 또 우리 송금순 과장님, 담당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열흘 동안 안전하게 그 시설은 운영하는데 고생하셨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좀 봤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물놀이 시설을 잘 이용하고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달리 언짢아하시진 말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그 목에 맞게 편성하고 그 사업주체도 그 사무분장표에 따라서 그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우선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지금 본위원은 지금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우리 중구청 전체에서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재난기금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이라는 건 예측불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서 폭염에 대해서는 계속 재난수준이라고 얘기가 되었었고 재난과 관련된 핸드폰으로 연락오는 것도 계속 왔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측 다 가능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관련된 이런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거는 졸속으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금에 손을 댄 건 이건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이건.  이건 예측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재난은 갑자기 닥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난이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도 그렇고 그 위에 상위법으로 나와 있는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도 보면 재난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물놀이는 재난에 대해서 그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하게 대책을 가져간 걸 얘기하는 거고 재난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더위는 재난 맞습니다 폭염은.
  그런데 이거 미리 작년도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에 보면 물론 우리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랑은 크게 관여는 없지만 이 물놀이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늘막이라든가 아니면 더위랑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건 기사 통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늘막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1만 2,000명이나 찾았어요 중구 물놀이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이거를 설치를 했던 것처럼 나와 있어요 기획공보실에서 일을 너무 잘하신 거죠 이건 이런 거는.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사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디 신문 나온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이거는 디트입니다.  디트에 나와 있어요 여기 사진도 나와 계시고 사진이 총 3장이 나오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2컷이나 나오셔서 물놀이 물도 싹 닦아주시고 이러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고 이런 관련보도나 이런 부분 내실 때 실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한 2년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이런 거는 잘못된 기사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했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 뭐 그늘막 때문에 그 보호자분들도 안전하게 계셨다고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뷰가 다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실질로 와서 거기 보면 그렇고 지금 대세맘이라고 대전세종맘 같은 데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 그런 데 들어가 보면은 방문하신 분들께서 실지로 이제 하고 나서 누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자기들끼리 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실지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준비를 했어야죠 재난기금을 이용할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원래는 본예산에다가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평소 간담회나 일반 사석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선영 위원    미리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거 하시기 전에 기상청이나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적인, 사전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기금에서 빼서 사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초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좀 이렇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확실한 건 이거는 기금 유용하신 건 분명합니다 이건 기금 유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안선영 위원    재난은 불요불급 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재난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그런데 지금 이 재난기금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하셨고 그거를 또 관련부서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이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사용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재난안전총괄과에 있는 기금은 포괄적으로 서 있는 거고 각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배정해서 계약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내용에 보면은 폭염 대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어가 있고 그래서,
안선영 위원    대비죠, 대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폭염대비 그렇죠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선영 위원    이거는 예상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제가 듣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이제 행안부 이제 행안부서로 유선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게 지금 이제 문답이 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거 나오면은,
안선영 위원    문답을 지금 받으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원래는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앞에도 노트북이 있지만 재난이란 단어를 쳐보세요 재난이란 단어를 치면 더 명백합니다 이거는 이 기금에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유용입니다 이건.  
  이런 부분 내년도, 내년도에는 없길 바라고요.  그리고 담당부서를 정확하게 정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루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물놀이 시설까지 쫓아다녀야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동기본법에 그 아동이라는 게 이제 18세 미만으로 법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수혜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제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사도위에서도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예결위에서도 그런 말씀 하셔서 그거는 한 번 관계부서랑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내년에는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게 다 지나간 부분이라 확인할 길이 없으나 구두로 확인하시는 건 안 하셨으면 합니다.
  구두로 확인하지 마시고 서류로 딱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금과 관련된 것들은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정리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금에 관련되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제 사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러니까 기금사용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저희 의회 안에서도 좀 시끄럽긴 하나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짚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 오면요 저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사업명세서 339쪽에 301-01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0.
안선영 위원    339쪽 301-10번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말씀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생계급여 나와 있고 최저생활보장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증감사유가 기초생활급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주거급여 보면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폐지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이제 구비 매칭으로 오는데 국비가 90%, 그 다음에 시비 7%, 구비가 3%입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에서 보면 프로그램 하고 연관해서 여기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죽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그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막 변경되는 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e-호조나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산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그 집계들이 중앙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전국으로 지자체별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금액에 맞도록 한 번씩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301-01번으로 해서 339쪽 이게 두 개 설명서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해는 되었는데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340쪽 101-04번부터 자활근로 관련해서 지금 올라오신 설명서들을 죽 보면 자활센터 인건비 그러니까 대전 중구지역 자활센터 하고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 평균 임금 그리고 자활장려금은 떨어진 반면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하고 자활사례관리자에 대한 지원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보면 실제로 보장 받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게 받고 위탁사업 하고 지금 자활센터 운영비 하고 자활사례관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는데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보다 그거를 위탁 받고 관리하는 쪽이 더 혜택이 올라간 건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여기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같은 경우에 그 당초에 160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 인원이 35명으로 월평균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금액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라고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8월 12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활센터가 사업이 되면서 종사자가 추가배치 되고 관련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혜되는 쪽으로 편성된 예산은 떨어지는 반면에 위탁업무 하고 인건비 이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그러면 직접 수혜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전부다 경기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160명 관리에서 135명으로 떨어진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당초 예산을 추계를 그렇게 잡았는데.
안선영 위원    추계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35명이 이제.  
안선영 위원    발굴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월평균, 예?
안선영 위원    발굴이 좀 미흡한 건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사실 전년도나 그 전년도 봐서 17년도, 18년도 예년의 실적을 봐서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놓고 실지로 하다 보면은 법이 개정되고 또 수혜되는 폭들이 등락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얼마를 하면 수령이 되는데 그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락이 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거 자활 쪽도 교육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센터부분들도 그 강의를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연말마다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강의 나가시는 강사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강사 부분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운영비도 기초수급자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 참여인건비 수혜를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복지가 계속 변화가 되고 계속 많이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인건비 거기 부분은 인원이 저희가 추계를 처음에 그 정도로 했는데 예년에 봐서 그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유인물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평화의 마을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초의 지정일이 2012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럼 12년부터 지금까지 혹시 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평화의마을.  
안선영 위원    지역자활센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이제 지정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는데.
안선영 위원    평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관리의 책임은 저희한테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운영하면서 중간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기서 지금 들어오는 자료 1년에 보고 받는 자료가 뭐뭐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거 정산서 받아서 실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 하고 저희하고 예를 들어서 시·구나 한 번에 얘기되면은 합동적으로 나가서 평가도 하고 수시로.
안선영 위원    언제 나갔나요 마지막 나간 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마지막 나간 것은, 금년 봄에 나갔습니다.
안선영 위원    봄에 나갔으면 수시는 아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그 외에도 복지부에서 또 중간에 갑자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저희 하고 시 하고 같이 나가서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봄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거 성과평가 나온 거 보니까 2012년도에 우수기관이 되었고요.
안선영 위원    우수기관이 되었으면 그게 이제 뭐 근로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탈 수급자를 하신 건가요?  탈수급이 된 건가요 이게?  그게 성과잖아요 지금 여기 센터에서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9년도에 7월말 현재 탈수급이 16명이 되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16명이, 총 인원은 몇 명이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 272명입니다.
안선영 위원    2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2명.
안선영 위원    272명에서 16명이 탈수급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7월말 기준.
안선영 위원    7월말 기준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직 남아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인거죠 올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참여자수가 281명인데 탈수급자 수가 146명입니다.  그래서 한 46.5%.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그렇죠.  그러면서 따라서 본인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또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또 조건이 되면은 왔다갔다는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정책 자체가 유도를 하고.
안선영 위원    주로 어떤 업무들을 여기서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자활사업 추진하는 게 이제 시장진입형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10개가 있고 한시적 인건비가 있는데 이 깨끗한 세상, 뭐 착한마카롱 뭐 치킨집 치밥치킨, 뭐 복지간병.
안선영 위원    아,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업단.
안선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1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국가 예산으로 내려와서 구 예산에선 쓰여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다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이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뭐 많이 바쁘시지만 그래도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을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하실 수 있는 일의 부분을 좀더 넓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영업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곳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계실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거시설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이시죠?
안선영 위원    아, 사업명세서 342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2쪽이요.
안선영 위원    예, 거기 402-02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것 말씀.
안선영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사업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현장은 다 나가보신 거죠.
  천정이나 벽면, 도배, 바닥공사, 외벽도배, 붙박이장 여기에는 또 보니까 밀알에서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직접 다 나가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제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 사진도 다 찍어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된 거 이런 거 바닥에 균열된 거.
안선영 위원    거기가 언제 고치고 이번에 고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부분적으로 자기 이제 우리가 내주는 예산 범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나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승인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1,630만원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2,092만원이죠.
안선영 위원    2,000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92만원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리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 제대로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예산 범주 안에서 혹시라도 다른 데로 누수가 되거나 그런 건 없는지 꼭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사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342쪽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우리사랑이 거기가 이제 저쪽에 어남동에 있는 거죠.
안선영 위원    아, 어남동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신채호 생가 넘어가서 죽 넘어가서 끄트머리께 이제.
안선영 위원    아, 그 안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실버랜드 혹시 가보셨나요?
안선영 위원    아, 예 갔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우리사랑입니다.
안선영 위원    거기 안쪽에까지요.  예, 장애인 부분은 그렇고 이번에 저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사업명세서 333쪽에 307-10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역아동센터 어떤 내용이죠 예산이?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떨어졌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뭐냐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본운영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산 떨어진 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성모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이 되었어요 2019년도 1월 31일날.  
안선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거 이제 운영비 이제 감액된 거.
안선영 위원    여기는 왜 폐쇄가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여기는 왜 폐쇄가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동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렇게 폐쇄되었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폐쇄될 때 남아 있던 아이들은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로 보내고요 또 학원도 보내고 또 뭐 이제 사교육 관련해 가지고 안내문 같은 거 이렇게 또 보호자들한테도 공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저기 사전에 고지한 거는 몇 개월 전에 고지들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몇 개월 전에 고지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개월 전에.
안선영 위원    1개월 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1개월 전이면 너무 짧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련법에 30일 이전에 이렇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안선영 위원    요새는 다들 맞벌이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으로 1개월 전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 부모님들 입장이었으면 한 달 전에 고지 받았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 예정된 사업이었다 그러면 법으로는 1개월이라고 하지만 그건 최고단위인 거고 그 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법에 고지되어 있는 그 개월수로만 맞추지 마시고 부모님들 입장 고려해 주셔서 한 석 달 전에, 석 달 후에 폐지가 될 거라고 미리 좀 고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거 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일이라고 해도 그 전에 가능하면은 빨리 해서 이렇게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민원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 그 불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 줄여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한 달전에 고지가 되면 제가 부모님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석 달전부터 준비하실 수 있도록 좀 미리 사전적으로 배려해 주시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울야학 건이 어제도 보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그 한울야학.  
  서구에서 지금 한울야학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이러한 단체들이 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실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중구 지역에서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한울야학에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거기에 교사로 등록된 분이 수당을 수령하고 한울야학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횡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적지 않으니 특히 이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보면 전부다 인건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그에 관련된 한 1년 정도 함께 실사할 수 있는 그 팀을 좀 뭐 단기계약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제대로 국가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우선 밑바닥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한울야학이 제가 아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놀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보조금 받는 단체들 한 번 제대로 좀 검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40.
김연수 위원    예.  편성목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활장려금이요 예.
김연수 위원    57%를 감액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유로는 국·시비 변경내시가 되었다는 것이고 변경내시 전에 장려금이 지급 되었을텐데 지급되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부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변경내시 전에 지급한 것 하고 이렇게 또 변경내시 후에 장려금 지급액을 변동된다면 지급액이 각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진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줄어드는데?  57%나 줄어드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거는 예산액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니고 추계기 때문에요편성된 게.
김연수 위원    추계로 이렇게 많이 57%나 그럼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금년도 신규사업이라서 추계는 아까 제가 잘못드린 것 같고요.  예산편성이 된 데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를 할 때는 어떤 그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신규사업이라서 예측이 좀 저기 되었죠 그래서 그 자활지원장려금 지급대상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그 생계급여 대상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활참여자 수가 적어서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참여자 수가 적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따라서 지원금액 자체는 차등이 없다, 변경됨이 없다 그런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게 구비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57%씩이나 반납하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10개월, 9개월 가까이는 57%만큼은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해는 됩니다만 정확한 추계 산출기초들을 좀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산출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34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42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예.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있는데, 아닙니다.  그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사업비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면적 대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한 것과 여기는 또 렌탈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렌탈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실제 렌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렌탈이 보통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의장님실 같은 경우도 렌탈.
김연수 위원    렌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렌탈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에다 지원하는 것 어떤 게 더 경제적인가요 렌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가 막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 이러 이런 부서가 있는데 그 과별로 통일이 안 이루어지고 부서 특성에 맞게끔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는 렌탈 어디는 구입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에.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게 장점이 많고 어떤 게 단점이 많은지 분석할 필요는 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도리어 뭐 그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보다 렌탈이 저렴하게 먹힌다면 렌탈로 가야 될 것이고 구입하는 게 저렴하다면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금번 명절 전에 그 장애인 거주시설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물론 그 공기청정기가 지원되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거주를 하고 스스로 이렇게 그 자기 몸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일부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기청정기 지원을 이런 특정 장애인 시설에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국비 내려온 것 말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양한 그 사업에 공기청정기가 지원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늘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부기가 너무 부실하다 몇 대를 몇 군데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1대 말씀이시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급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좀 넣어드려야 되는데 부서가 37개소, 일단 저희가 판단한 것은 37개소 87개를 하려고 그러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7개소.  
김연수 위원    37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87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87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인가요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기능이 그 책만 보고서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예산서뿐만 아니고 어떤 책이든지 다 그렇죠.
  그게 부족하니까 예산서에 담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설명자료까지 해주시는 거는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예산서에 표기가 가능하다면 공간이 허용된다면 예산서에 이런 부기도 달아주셔야 된다 그냥 습관적으로 설명서로 제공하니까 설명자료에다 이렇게 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예산서에 다 수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그 어떤 공간적 문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과 질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잘질책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더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주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여성가족과 박연수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더불어서 축제 준비까지 늘 뒷받침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 고생들 많으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 등등 해서 문화선 계장님께서도 애 많이 쓰시고 칭찬도 자자하신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경로당 그 시설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그 다리 불편하신데 그 입식탁자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하셨어요 시의적절한 이런 편성임에는 분명한데 그 수요조사를 직접하지 않은 거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수요조사를 직접 이렇게 하셔 가지고 계상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동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수요조사한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구에서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에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물품은 지회에서 했고요 그 의자, 탁자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의자, 탁자가 그러면 어떻게 경로당별로 3세트씩 무조건 다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 수요조사 해서 경로당에서 어떤 데는 또 이제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실지로 그 맞게끔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 경로당수 곱하기 3세트씩 계상을 하셨던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내용이고요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필요 없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일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저희가 할 때 그 경로당별로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원하는만큼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경로당별로 자료조사 하신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예결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다시 이제 나가서 확실하게 재조사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꼭 대규모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은 물론 아닙니다만 다른 유형의 사업들을 보면 전체 다 구입해놓고 불필요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이 사업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경로당은 뭐 충분히 충분히 구입을 해주시고 굳이 필요없다는 데까지 막 갖다놓고 불용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꼭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수요조사 하시고 반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국장님, 의회국에 있을 때가 더 좋았죠?
  아, 본위원이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그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내주신 그 추가자료 이 안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경로당 수선만 해도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억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3개거든요 쳅터가, 페이지?  페이지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아니 그 경로당 수선은 2억 원이죠.  1억이라고 해서.
안선영 위원    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면 경로당 수선 공동주택 경로당, 태평1동 경로당, 경로당 기능보강 본위원 눈에는 이게 다 한 목에 편성이 되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별도로 처리된다고 그러면 공동주택 경로당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전체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다 수선비용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릴까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예산서상에서 355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별도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수선 하고 공동주택 경로당은 전에 이제 일반경로당에서 예전에 1억씩 세우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억을 더 추가로 세운 내용이고 공동주택 경로당 수선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정수 의원님께서 그거 이제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경로당 수선해서 2억 구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태평1경로당 개축하는 거는 이건 별도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설비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지금 의자나 탁자 아까 말씀하신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경로당 기능보강에다 담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저희가 수령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로당에서 여기 여기 지금 보완을 좀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다 100%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예전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수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라거든요 뭐 연도별로 보면은 2억 더 들어가는 경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풀경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수선비용을 세워놓고 경로당에서 어디가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 이러면은 나가서 현장 보고 즉각즉각 조치를 해드리는 이런 풀적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받지 않고 어떤 부분은 받는다고 친다 그러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함께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70개소 경로당 수선비용이 2억원 그리고 공동주택 경로당 수선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통째로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도배, 장판 어차피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태평1동 경로당 이 부분은 새로 짓는 것 같,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맞습니다 개축인데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경로당에서 회장님들 하고 회원님들께서 인원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면적 좀 늘려서 좀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내용을 좀 담고 하다 보니까 추가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한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안전등급이나 이런 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디 것.
안선영 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 중에서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D등급 나와 있는 주민센터도 지금 수리가 안 되고 개축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주민의 복리로 돌아가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지금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D등급 나와 있는 주민센터 재건축 하는 게 더 급할까요 아니면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경로당을 개축하는 게 더 급할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D등급 나온 것은 기능보강 관련해서 지진이랑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그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기둥을 세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등급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국·시비가 보조된다든지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거는 추진이 되고 여기에 올라간 것은 그동안에 경로당별로 좀 원하는 내용은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중간중간에 수리를 해줄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경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경로당에서 A라는 경로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현지에 나가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제 반영을 한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반영을 하는 거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페이지에 355쪽에 보면 402-01번에 보면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나와요 3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경로당 144개소 탁자, 의자 수요물품 지원을 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잘못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급한 일에 순서에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동안에 노인회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안선영 위원    얘기는 태평1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다른 주민센터들에서도 안전문제가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중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우리 구에서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국·시비를 지원 받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00%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나 시에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치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 수선 2억, 공동주택 경로당 1억, 태평1동 경로당 1억, 경로당 기능보강 해서 3억, 노인돌봄 서비스 이게 6억 5,000인가요?  아, 이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고 아니요, 이건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급한,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급한 일의 순서가 기준이 뭔지 저는 좀 안 서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자, 탁자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어르신들께서 관절이 안 좋으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들어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기 노인시설에 대한 조항들을 보면 비용의 부담에서 보면 제45조 제33조 제1항, 35조 제1항, 37조 제1항이라고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비라 그래도 필요에 대한 선택을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필요에 대한 선택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금 355쪽 307-11번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버스임차료 50만원, 연습준비비용 84만, 지도강사 수당 56만원, 참가자 의상 60만원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말씀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나가는 분들은 얼마를 내시는 거예요?  100% 다 구에서 내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 지원되는 건 안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전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의상비에서 개소당 15만원 하고요 버스 한 대 또 임차 해준 것도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얼마를 내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보통 보면 경로당 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월 회비를 각각 내서,  
안선영 위원    구에다 내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선영 위원    자체에다 내시죠 그 경로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분들이 직접 이런 행사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가셔요 가시면 이 분들께서 내시는 금액은 얼마냐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만약에 경비 여기서 오버되는 부분이나 별도의 표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겠죠.
안선영 위원    그게 얼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정확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파악 안 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거 100%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지원한 거 있는데 그 외에도 행사를 하다 보면은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안선영 위원    그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께서 판단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좋게 쓰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건 우리가 카운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재원을 쓰는 건 좋아요 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런 것도 좋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최소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있잖아요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진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경로당에서 취미생활, 여가생활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분들도 편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잉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하고 좀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 못 나가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또 이제 수급비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요즘은 사실 젊은 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젊은 분들은 없고 대체로 보면은 80 넘어서, 사실 그 분들도 목소리 내기는 힘들고 한 90정도 되셔야지 좀 경로당에서는 어느 정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나가셔서 같이 계신 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시고 또 대화도 나눠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간에 우리 전에 젊으셨을 때 또 이렇게 우리 생계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크게는 우리 중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정부정책 하고 우리 중구정책 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문제 걱정하면서 투자는 경로당에다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가 지금 얼만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교구비가 8,834만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교구비는 따로 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도 어떤 시설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건 시설지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세전용 어린이집 이거 2,500, 70, 보조교사 이것도 인건비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영세전용으로 6,570만원.
안선영 위원    그리고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교직원들 이 부분들 다 보시면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지원 자체는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인층에다가 우리 중구가 재원을 그 쓰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너무 적게 써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수혜자가 아동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이제 보조교사나 이런 데 지원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보는 것은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더라도 지금 경로당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비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지금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는 먹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그 계속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시설에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교재교구가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찾기놀이 활동, 소꿉놀이 활동이라든지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 과학활동, 음률활동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올해 예산 지금 벌써 다 정하셨죠?  내년도 예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년도 예산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직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정하실 때 내년에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중요합니다 나라 위해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 이게 말로만 되지 실제로 우리 중구에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뭐냐고 여쭙고 싶어요.
  아니 물을 줘야 콩이 나든 팥이 나든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좀 맡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단체들 한 번 다 조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층이 비중이 높긴 하나 우리 행정부, 집행부는 지금 미리 투자를 해야 돼요.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열악해요.  아이들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애들 우수농산물 급식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제일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 어차피 또 결국에는 아이들이 혜택을 본다곤 하지만 이거 판매처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애들 교육에 좀 다양한 교육에 하다못해 유성이라도 벤치마킹을 좀 해주세요 유성.
  유성은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5개 구에서 그래도 아이들 교육이나 아이들 놀이시설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유성입니다 거긴 노인층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투자할까요 거기도 노인층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구처럼 이러진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오늘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예산 편성 하는데 반영하도록,
안선영 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요 어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분이 우리 중구랑 관련된 기사에다 댓글을 쓰셨어요 그 중구는 중구라고 부르지 말고 경로구로 불러라 그리고 한 10년 뒤는 요양구 되면 된다 라고 해요.  이게 일반 시민들 시선입니다 우리가 왜 경로구가 되어야 됩니까 요양구가 되고 우리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설정할 때만 모르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시는 시민들은 대전 중구가 어르신들 살기는 정말 좋아요 공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지원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우리 여기 중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한 분이 그 얘길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무슨 얘길 하다가 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중구에 안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을 했더니 그 분이 위원님 저도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 학교 때문이에요 아이들 학교 보낼 곳이 없어서 고등학교.  
  차라리 그냥 진짜 요양구로 바꾸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상태로 가면.
  아이들 학교,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확보 이거에 더 먼저 신경써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어떤 꿈에서 클 수 있는 지역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른 데랑 편차 나는 거 올해 예산 설정하시면서 편차 좀 줄여주십시오.
  이거 너무 많아요 경로당 쪽으로 가는 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저희들이 뭐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자체가 깊이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경로구, 요양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말도 이제 뭐 사실 필요 없지만.
안선영 위원    이게 조금 더 넓게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온라인상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중구를 아시는 분일거고 아시는 분이면 본인께서 겪었기 때문에 아니면 체감했기 때문에 올리시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극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효효효 하지만 버스 어느 버스를 타도 노인분들께 자리 양보해 주십시오 멘트 하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걸려 있는 건 ‘효’자 한문으로 된 거 읽기도 어려운 그 그림 같은 글자 그것만 지금 다 박혀 있어요 천지사방에.
  그런데 하다 못해 버스 탈 때라도 노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뭐 이런 실행문구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가지도 못하면서 예산이나 아니면 보여지는 거 어르신들 어디 가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예산편성 이번에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교육, 유성처럼 과학교육이나 아니면 아이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아니면 대학하고 MOU라도 체결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세워주세요.
  올해 예산 책정하는 거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산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안희중 과장님 또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희중 과장께서 경제기업과장으로 가셨는데 답변석 좀 잠깐 불러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옥향  경제기업과장은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안희중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약 3개월 여 되었는데 경제기업과 업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셨죠?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예, 완벽하게 파악했다기 보다는 개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탁말씀 드릴려고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죠.
  또 최근 추석명절 직전에 전통시장들을 죽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현실을 목격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꼼꼼하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정책과 사업 잘 챙겨주시고 각오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예, 어쨌든 3년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안검토라든지 청원, 민원 이런 걸 많이 처리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 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보다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누구보다도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회의 입장 또 이 자리에서 또한 드리는 말씀도 또한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서 정책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경제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경제기업과에서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4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일자리 발굴단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4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직업상담사 4명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직업상담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구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 1명은 직업상담사고요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무기계약직.  
김연수 위원    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무기계약직.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만 4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으로 해서 4명에 대한 직업상담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4명의 신분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기간제죠 기간제.
김연수 위원    기간제 4명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으로 활동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그 현장 출장도 가고 그 다음에 상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환경과나 뿌리공원과나 환경과는 그 4명이 하는데 5명 증원하고 뿌리공원과는 10명 하는데 10명 증원해서 20명 하고 있고 그 경제기업과에서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에 4명인데 그냥 4명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진정으로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일자리 발굴단 일을 맡겨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우리 지역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에 어떤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어떤 팀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어떤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발굴단뿐만 아니고 기업유치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그 대림 이 구청 앞에 대림빌딩에 있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세종시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을 업무상 왔다 가시는 분들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원을 방문하신 적 있나요 우리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직 방문한 건 없는데 오늘 말씀하시니까 한 번 파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그런 일들을 기간제 근로자들이 해결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쪽이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저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소관부서도 있고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면 어떤 작동해야 하는 이런 센서들이 고장났거나 아니면 알고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청 하고 멀리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기관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기관이 큰 국가기관이 우리 지역을 떠난다면 그건 굉장한 손실인데 가거나 말거나 하는 이렇게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조만간에 우리 안용호 국장께서 그 진흥원에 방문을 하셔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한 번 살피시고 또 그쪽에서 불편해 하는 게 있다면 또 우리 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 기관이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그 건축물 사용과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사무공간을 충청, 하나은행 있는 건물이 무슨 영민빌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영민빌딩.  예, 영민빌딩.
김연수 위원    그쪽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영민빌딩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쪽으로 이사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여의치 않은지 세종시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리어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큰 기관이 떠날려고 하는데 중구청에선 무관심 하느냐.  유치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치하는 거에 에너지에 20%만 쓰면 기존의 기관을 있게 할 수 있는 20% 노력만 하면 유치하는 거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무본부장 그 진흥원장까지 만나기는 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실무본부장 정도는 만나서 진행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또 저도 같이 그 노력해서 방문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계획 좀 한 번 세우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현안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또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셨던 사업비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설명서를 살펴보면 그 사업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신다는 것인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당초 이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지원자를 발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계획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그 홍보를 하셨고 당초 그 대상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도 또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조기에 예산을 반납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청년들,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반납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홍보는 저희가 이제 자생단체 통장들 회의나 자생단체 회의할 때 동장을 통해서 좀 홍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동인 경우 같은 경우는 또 통장님이 개별적으로 다 가구를 방문해서 이렇게 알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이렇게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또 영농경력 같은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하고 그 농업경영제를 등록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고 또 군인 같은 경우, 병역 같은 경우는 병역필을 한 자 또 거주 같은 경우도 그 사업신청 하는 시·군·구에 실제로 거주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사업체 경영을 한 자는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채용이 되어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재학생, 뭐 휴학생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증명서류를 전년도 11월 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기준이 한 1년에 한 연봉 6,0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더 있을 것 같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예산은 주지 말자고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지 그렇다면 지원하려고 세워놓은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어디서 세운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중앙 정부 부처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부처에서.  
김연수 위원    어느 부처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연수 위원    농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연수 위원    그 지침 내려온 거 있으면 저 좀 한 번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의가 끝나고 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이게 1,200만원이 몇 명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은 이게 이제 세 번, 이 달력에 보시는 대로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이고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년차인 경우에 월 100만원이니까 한 사람이 이제 12개월을 받을 수가 있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 정도 지원하는 예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은 대상자라고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제 범 정부차원에서 영농인들 또 그 젊은 청년 영농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했던 그 사업인데 말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벽이 너무 높게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 행당 부처에 이 기준이 높다 라고 하는 의견 내신 적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직은 없는데 그 저희들도 예산편성 하면서 감액이 돼서 그거는 이제 중앙부처에다가 저희 의견을 그렇게 낼려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물론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반납하고 그냥 그렇게 말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한다고 본다면 이런 지원장벽이 너무 높으니 또 그 분들은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높은 장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실 우리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지 말자고 하는 사업이지 지원하자고 하는, 아니, 돈 많은 잘 사는 집 청년이 미쳤다고 여기 와서 농사 짓습니까 도시에서 할 것 없고 일할 자리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촌에까지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텐데 그런 벽들이 너무 높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에서 그런 의견 내셔야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겠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우리 중구 대상 해당될만한 사람이 11명이 있는데 그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뭐 이제 모두 자격이 안 되어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려고 11명 대상자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A는 이래서 안 되고 B는 저래서 안 되고 결국에는 한 명도 지원할 수 없더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일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기준이라면 전국에서도 이 사업비 지원 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는 뭐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김연수 위원    도농지역 하고 그러면 또 별개로 좀 봐야 할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어떤 이의제기한다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그런 작은 문제 제기가 여러 지자체에서 제기된다면 결국엔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혼자 한다고 해서 그 뭐 반영되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 제기가 아마 입장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덕구나 유성구나 거기도 도농지역이니까 동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나마 이 사업비 지원받는 청년 농업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애 그러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일어난다면 해당 부처에서는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예산을 내려줬는데 집행이 안 돼고 불용액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도 새롭게 정책개발을 할텐데.
김연수 위원    알겠죠 물론 알겠지만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쨌든간에 저희가 의견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견을 내는 것 하고 그냥 단순히 반납처리 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회계연도가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좀 서둘러 반납하시는 거는 좀 그런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상자가 해당되는 사람을 다 했는데 거기에 저촉되어서.
  이게 이제 또 접수기간이 1월말로 정해 가지고 더 이상 접수를 할 수가 없는 저기입니다 기준 자체가 지침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접속인, 여기서 농사 짓는 청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무슨 뭐 이렇게 1월안에 조사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문 닫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지원하는 사업을 뭘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사업 같으니까 아마 이게 그 올해 했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2020년도에는 같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문제점을 중앙부처로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8%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당초사업비 6,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4,000만원을 감액하신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시비 교부 통보에 따라서 감액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도 당초 그 계상한 예산에 따라서 추진했을텐데 추진한 바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김연수 위원    58% 감액하는 사유부터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업신청을 한 달로 해가지고 신청이 되었는데 그 행안부에서 선정된 게 두 군데만 해당이 되어서 불용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안부에서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하고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하고 두 군데만 선정이 되고 이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떨어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응모단계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죠 공모신청을 하는데 이제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해서 두 군데만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이 나가고 세 군데는 탈락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얼른 이해는 안 되는데요 공모하면은 예산부터 세우고서 공모하나요 응모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은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이제 공모를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은 그 예산을 세부내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김연수 위원    그거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다른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연수 위원    다른 위원님 또 질문을 기다리고 계셔서 본위원은 우선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에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377쪽 은행동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그 부분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이번에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도 셉테드사업 일환으로 해서 안전장치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 뭐 비상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비상벨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안전장치들 있잖습니까 뭐 밑에 단을 완전히 막는다든가 이런 부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아래쪽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최초 시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관계부서랑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앞으로 이런 공중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조금 본위원이 이해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378쪽이죠.
  마을기업 육성사업.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응모를 다섯 군데가 해가지고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세 군데는 어디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아까 잘못 봤는데 두 군데가 떨어졌네요 지금 이제 제가 18년도 것인데 19년도로 착각을 하고 같이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탈락이 되었는데 그 실명이 나와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선영 위원    실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에 등록을 했는데 무슨,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탈락된 데가 문화예술 협동조합 모모라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아, 모모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창작컴퍼니, 미메시스 협동조합 이렇게 두 군데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문화사업 쪽이 탈락이 되었네요.  그러면 탈락사유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탈락사유가 만약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에 탈락을 하거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탈락이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뭐 PPT 자료나 이런 게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사업유치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어떤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찾아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모모 같은 경우도 떨어진 건 참 좀 애석하긴 한데 다음에 또 신청 하겠죠 이런 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세 군데가 된 데는 어디 어디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두 군데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까 세 군데가 되었다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떨어진 데가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8년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네 군데가 응모를 내서.
안선영 위원    아, 네 군데가 응모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총 네 군데 응모를 해서 두 군데는 되고 두 군데는 탈락되고 이렇게 한 부분.
안선영 위원    된 데가 아까 무수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된 데가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안선영 위원    아, 나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는 저기 뭐야 플러스 점수 맞은 그 요인들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선정한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우선은 저희가 우리 저기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에다가 100%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이번에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 진행과정을 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투입이 되었으면 놓치지 않았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378쪽에 보면 전통시장 운영관리 해가지고 201-02번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통시장 운영관리.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과태료 낸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거는 왜 어째서 과태료가 나간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사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과태료 지적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안선영 위원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른 데도 전체 부과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가 여러 군데가 이렇게 그,
안선영 위원    아니, 다른 데가 같이 지적이 된 건 본위원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게 500만원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과태료로.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얼마만큼 잘못 되었길래 과태료가 500씩이나 나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순환골재 제품 미사용 60건으로 이렇게.
안선영 위원    60건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거 맨 처음에 시설들어간 쪽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부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12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설계에 순환골재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안선영 위원    그럼 그 때도 순환골재라는 건 기준사항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시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때 당시에 기준사항이었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어느 업체에서 이런 공사를 했던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업체는 상관이 없고 저기 이제 설계를 한 저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한 대로 과태료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 직원분한테 과태료 구상을 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기관에다가.  
안선영 위원    기관에다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기관에다가.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저기 뭐야 순환골재라는 걸 안 썼고 그거로 인해서 과태료가 500이 나왔고요 그 500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시공 들어갈 때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 책임자한테는 아무것도 그러면 배상책임이나 그런 게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신분상 조치는 이루어졌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신분상 조치 담당공무원한테, 담당공무원한테 그 설계를 담당공무원한테 신분상으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징계 그게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아까 몇 개가 빠졌다고 그러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순환골재 제품 미사용한 게 그 한 건, 한 건입니다.
안선영 위원    한 건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대전시 전체가 몇 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총 67건입니다.
안선영 위원    67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이 우리 중구에서 발생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내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안선영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신경을 좀 써서 뭐 전체 67건에서 한 건이 중구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히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한 건 조차도 다음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뭐 아케이드, 화장실, 보안등, 고객쉼터 뭐 이렇게 공사를 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문창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하고 태평시장 소방시설물 수선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인가요?
안선영 위원    아, 같은 쪽입니다 378쪽.  201-02번 세부사항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설장비 말씀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거기 보면 문창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그리고 태평시장 소방시설물 수선을 하셨는데 문창시장 아케이드는 화재 대비해서 하는 그 개폐기 설치하신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열리는 거죠 아케이드가 있으면은,  
안선영 위원    아, 위에 상단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장치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문창시장 아케이드 쪽에도 위에 팬이 달려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저 배기해주는 환기시설 말씀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계단창이 따라 가지고 개폐기 따라 가지고 열리고 닫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로 팬 시설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낮에 전통시장 한 여름에 가시면요 전통시장 안에 보면 맥반석 안에다가 김 굽는 집들은 당연히 있고요 불을 다루는 집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케이드가 있어서 비오는 날도 그 안에서 쇼핑을 하시거나 장을 보실 수가 있어서 장점은 되나 한여름에는 정말 찜통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케이드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케이드 맨 처음에 설치하고는 다들 좋아들 하셨어요 왜냐면 눈이 와도 장사를 할 수 있고 비가 와도 장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 상층부의 공기도 탁해진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한여름 되면 공기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찜통이거든요 그 안에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그 팬 설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환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폐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폐기가 있어서 좋기는 하나 비오는 날은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기 뭐야 우리 구비로만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시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해서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더 한 여름에 지금 에어콘을 틀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손님 맞이도 할 수 있고 장사하시는 데에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안선영 위원    이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태평시장 소방시설물 수선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오류나던 것 다 잡힌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기시설물 한 거는 뭐 거의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 중인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요 계속해 가지고 거의 뭐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태평시장뿐만이 아니라 문창시장 하고 산성시장 이 쪽에도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가 되어 있는 시장들이요 제일 많이 고충을 얘기하시는 게 오작동입니다 소방, 불 났다고 화재 그 부분 때문에 회장님들, 총무님들 다 연락을 받고 새벽에 뛰어나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소방시설 담당하시는 분하고 시장 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중구청에서 예산 때문에 이걸 자꾸 미룬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게 그렇잖습니까 저기 좋은 일로 새벽에 불려나가는 것도 짜증나는 일인데 나가보면 불이 안 났는데 불 났다고 자꾸 오작동이 되면 이게 봉사하시겠다고 회장 되시고 총무 되신 분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좀 하셔서 그거 몇 번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몇 번 안 울립니다 라고 저번에 이제 뭐 어떻게 전달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단 한 번이어도 짜증나는 일이에요.
  물론 어쩌다가 발생이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문창시장은 아예 회로를 끊었었어요.
  그 울리는 거 오작동 하는 것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불려나간다고 아예 그냥 그 감지회로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뭐 코드를 뺐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8,100이 서 있는 거잖아요 이 전체 예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8,154만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과태료까지 다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들도 좀 잘 보완하셔 가지고 좀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79쪽 201-01번 그리고 307-02번 일반운영비 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일반수용비 379쪽이요?
안선영 위원    예, 379쪽 201-01번 하고 307-02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업명이 어떤 거죠?
안선영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건 취업교육 지원사업 중장년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찾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찾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거 지금 몇 분이 교육신청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교육과정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산모돌보미 양성과정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옆에 써 있는 30명, 36명, 50명이 현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일반경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인원이 50명이었는데 그 신청을 좀 더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되신 분 중에서 다니시다가 처음에 포기하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당 강의료가 12만원인데 36만원은 정산해서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건 완료가 되었고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은 1차, 2차, 3차 나눠졌는데 1차는 8월달, 2차는 9월달인데 12분 모집에 12명이 신청해서 이건 다 마무리가 되어서요.   
안선영 위원    12명 모집이었다고요 청소전문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차수별로.
안선영 위원    차수별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12명이었는데 다 이분들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차까지는 다 해서 현재 10월 8일까지인데 2차는 현재 교육 중이고 현재 12명이 받고 있고.
안선영 위원    1차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취업을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교육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교육완료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취업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취업하는 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되어야 완료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2차는 교육 중인거고 산모돌보미 양성과정은 어떤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30명 모집인원인데 현재 30분이 다 차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10월 7일까지거든요.
안선영 위원    10월 7일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관련되겠지만 저희가 일자리 관련 담당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취업알선 하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러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있으면은 해서 이렇게 알선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거기 지원기관 하고 교육 위탁기관 하고 거기 연계해서도 알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분들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음에 시작한 게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당초를 말씀하시나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9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연령대들은 어떻게 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중장년층이니까요 보통 뭐 3, 40대.
안선영 위원    3, 40대가 일반 경비원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3, 4, 50대 뭐 예.
안선영 위원    3에서 50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4, 50대 예.
안선영 위원    그 이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이력 내용을 보나요 신청내역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누구누구 업무였나 이거 말씀이신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받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연령대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산모돌보미 같은 경우는 중구 거주하는 만 40에서 60세 이하,
안선영 위원    60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60세, 40에서 60세 이하 구직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은 중구 거주하는 만 40에서 65세 이하 구직자 그 다음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은 그 중구 거주하는 만 40에서 65세 이하 구직자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까 답변주신 거랑은 차이가 좀 많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이 분들 그 취업 되는 부분까지 끝까지 한 번 관리를 해주시고 이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탈수급도 하시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내용 확인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세입예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은행동 편성목 주차요금 수입 은행동 상점가 주차장 수입을 1,100만원을 감액하고 그 공영주차장 한전사용료를 1,198만 2,000원을 그 반영을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설명서에 따르면 주차면수 7면을 아마도 한전에서 활용하는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한국전력에서요 은행동에 있는 배전스테이션 전기 하는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를 이제 사용하면서 그 공영주차장 부지를 7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7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경차 주차면 6면 하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경차 6면 하고 일반주차 한 면 하고 그만큼을 19년도 9월 달부터 21년도 2월달까지 18개월 동안에 그 이제 7면을 이렇게 은행동에 배전스테이션 그 신축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거기다 뭔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배전스테이션. 그 왜 보면 시내 나가서도 박스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하는 그거.
김연수 위원    그걸 주차장에다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거를 하는데 그 건물 내에다 하는데 그 하는 동안에 그 기간에 주차면을 좀 그쪽에서 임차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중구청에서는 개인 그 건축물 주차장에 이런 다른 그 적재물을 적재 그 설치해놓는다든지 야적해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위법하다고 치우도록 하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주차장에다가.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교통과에서 이제 뭐.  
김연수 위원    아니, 어디서 하든지 중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그 은행동 상점가를 방문하는 그 고객들 이용하라고 조성해놓은 주차장 7면을 어떤 공사하는데 그 적치물을 설치해놓으라고 이렇게 돈을 받고 내준다는 게 이게 현행법상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공공기관이 법은 똑같아요 공공기관이 하면 위법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면 위법이다 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 주차장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주차장 바로 옆에다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공문이 왔었고 또 거기를 자재 같은 거를 놓지 않으면은 하기가 이제 어렵,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그 주차용으로 설치해놓은 거를 다른 용도로 대여해주고 그 요금을 받는 게 맞느냔 말이에요 실정법상.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국민들도 똑똑해졌어요.
  문제 있다고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아무리 살펴봐도 주차장 용도로 국가예산 받아서 설치해놓고 다른 용도로 중구청이 임대해 주는 건데 이거 어떤 법을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구, 지금 현재 스카이로드 옆에 배전시설이 두 군데 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하는 거나 여러 가지 미관상에서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스카이로드 철거하는 거 하고 그거 하고는 무슨 상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스카이로드 위에 그 도로에 보면은 이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거 사진 해서,
김연수 위원    스카이로드 옆에 그 박스 있죠 박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양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거 철거하는 거 하고 여기다 그 한전 시설물을 적재해 놓는 거 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 철거하면서 노후전력 설비도 개선도 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김연수 위원    그건 한전의 사정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근거로 주차장으로 설치해놓고 다른 적재물 적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비용을 받느냐 징수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건 이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3항에 그 내용이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용도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임차하는 거죠 임차.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다른 개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른 기관이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별도로 7면을 할애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 좀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일이고 자기들 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지 그런 거고 이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사하는데 야적장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야적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한 마디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야적장으로 활용하면서 그 주차요금에 준해서 저 비용을 징수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옆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팬스를 치려다 보면은 그 정도는 이렇게 되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팬스 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건 한전의 사정이고 우리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법하게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고 징수하고 이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법에 주차장을 기타 옆에 다른 기관이 건축물 아니면 다른 시설하는데 야적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건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거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승인해주든지 말든지 해야 할 일인데 서면으로 될 일이 아닌데 이거는, 위법하게 편성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위법하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 승인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확인이 될 때까지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방금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고요.
  좀 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원인 하고 대화를 풀어갈 수 있도록 또다른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수조정할 때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378페이지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순환골재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좀 전에 안선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 금번 그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일관된 상인들 말씀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있으니까 소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소독.
김연수 위원    소독하는 문제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인 거 같애요.
  뭐 5,000원, 1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회비 내는 것조차도 금액을 떠나서 스트레스 받고 또 연9회를 소독을 해야 되는데 자체소독도 안 되고 그 특정 어떤 사업체에 의뢰한 소독증명서만이 인정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령에 따라서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이 7개인가 이렇게 되던데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일괄로 사업발주를 한다면 소독비용도 뭐 단가도 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사업자들이 이렇게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이 수억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런 소독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불만이 크고 하다면 이 문제도 충분히 우리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건 한 번 관계법령 하고 한 번 봐서 말씀하신 거 한 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 그 또 어려운 환경에서 일 하시는 상인들 이거 이상도 뭐 화장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얼마든지 지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지원도 가능할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께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여부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반영요구를 하시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사동 시장 주차장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만원이 되는 거를 별로 보진 못했어요 정말로 부족해서 이렇게 주차장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가 부사시장이 문창시장 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쪽에 모자라면은 또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같이 뭐 하나의 구역으로 되는 것도 어떤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시던데.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9억원을 편성요구하시는 건데 몇 면을 추가로 이렇게 조성하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1면 추가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11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쪽에 지금 가보셨어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가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느 쪽으로 추가로 조성하실려고 하는 데가 어느 쪽인가요?
  연계해서 현재 주차장 하고 이렇게 붙어서 해야 되잖아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그 옆에는 더 추가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전에 이제 한 곳은 좀 이렇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매각을 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어느 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협의, 사전에 뭐 이렇게 협의된 부분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협의된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게 문제가 될려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서면으로 별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황하고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주차장이 확장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상인들도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여러 의견들 좀 주시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기업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구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구민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새로 복지경제국장님으로 부임하셨고 또 우리 안희중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해서 구민들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저기 390쪽 예산서 390쪽 환경관리요원 피복비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평가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010년도부터 죽 보면은 거의가 저희가 최우수 아니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그 최우수를 받아서 시상금 7,000만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것을 반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그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제주도 연수도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없었고 또 다른 데서 또 시상금 받은 걸 가지고 한 경우도 없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지금 대상자에 올라온 예산이 그 현업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요원들이거든요 대형폐기물 10명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기능성 옷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겨울용인가요 아니면 여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춘추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선영 위원    춘추복?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본위원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입으시는 복장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춘추복도 좋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더워질 일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본은 이제 피복 있어서 여름용 하절용은 있고요 이거는 기능성으로 해서 땀 같은 거 배출이 잘 되고 그런 용도로 해서 이렇게 사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옷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면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기능성 작업복인데.
안선영 위원    이거는 좀 잘못 기입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못 되었습니다 기능성 작업복인데.
안선영 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사도위 위원들한테 여쭤보니 이게 체육복이 아니라 이게 기능성으로 작업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못되어 가지고 사도위에서 할 때 설명을 이렇게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서만 보게 되면 조금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다음에 기입할 때 좀 잘 기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기입을 잘못해 가지고 기획공보실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90쪽 202-01번 환경행정 우수성과 유지를 위한 타시·도 우수사례 견학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어디로 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뭐 이제 어디라고 꼭 지정한 건 아니고 이제 봐서 어떤 평가 같이 잘된 데 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죽 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거기를 가서 좀 잘된 거 있으면은 한 번 가서 들여다보고 또 담당자,
안선영 위원    장소를 아직 미정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내출장으로 달아가지고.
안선영 위원    군산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군산이요 예, 거기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군산 같은 경우도 그 쓰레기통 로드에 있는 거가 주변에 좀 어우러지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군산은 제가 저번에 한 번 군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 번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 관에서 만들어내는 소품들 하고 환경하고 어우러지게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뭐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쓰레기통에 대한 개념도 그리고 컬러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융합되어 있는 곳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본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좋은 정보들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도 지금 생활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거는 뭐 계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동장들 회의하고 할 때 그 동네에 있는 자생조직이나 통장님들 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당 되는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좀 심각한 게 그 염분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묻었을 경우에 음식물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그거 재활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음식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포괄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염분이 우리 같은 경우에 찌개도 많고 뭐 기본적으로 집에서 먹는 게 된장찌개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 특성에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몇 분이 가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인원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되게 디테일하게 세워져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편성 자체가 이렇게 부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준액이 8만 7,4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선영 위원    1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그런데 가면은 장소 하고 또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군산 같은 데 포함하고 또 잘 되었다고 하는 데 있으면은 가서 이제 담당자들 하고,
안선영 위원    군산도 일본에서 벤치마킹했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군산도 일본에서 벤치마킹 했대요. 그런데 여기도 음식물에 관해서는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염도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염분이 있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군산은 온라인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SNS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멀지 않은 곳이니까 거기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꼭 가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 참고해봐 주십시오 온라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보실만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314쪽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그냥 아까랑 똑같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안전부분 신경 써서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안심하고 화장실 공중화장실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벽면이나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벽면?
안선영 위원    화장실 이게 분리를 하게 되면 벽면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뭘로 하나요 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그때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간, 일반인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남녀로 해서 이제 분리하려고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50:50으로 맥시멈 이제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좋게 할려고 하면은 그것도 끝이 없는데 또 이제 해당되는  신청하시는 분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1,000이기 때문에 많으면 500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내가 한 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1,500으로 내고 저희는 5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 논의하실 때 벽면에 조금 관심을 둬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구멍이 나지 않는 소재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성화장실을 가보면 여성분들이 화장지를 꼭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는 이유가 구멍 같은 데 있으면 다 메꿔놓고 볼 일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불안심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벽면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한 번 체크해봐 주시고 그리고 공사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안내해 주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합판에다가 거의 코팅된 거 거의 쓰지 않습니까 화장실 한 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좀 두꺼운 거죠 판넬이 이제.
안선영 위원    예, 압축되어 있는 걸 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사실 그거는 겉에 코팅만 좀 벗겨내면 구멍은 정말 쉽게 뚫리거든요 피스 갖다 돌리면 구멍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좀 계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여기 페이지 없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축제랑 칼국수 축제가 같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저번에 위원회 회의를 그때 김연수 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요청을 드려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칼국수 축제 같은 경우에 원래 계획했던 사이즈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백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이 지금까지, 지금이면 예산 다 나갈 건 나가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축제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직 뭐 집행된 건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어쨌든간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뭐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해볼려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또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또 저희가 행감할 때 또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챙겨가지고 좀 잘해 볼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꼼꼼하게 하고 잘 하고 성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저희 의회에서 식사를 그 근처에서 해가지고 거기를 한바퀴 돌고 왔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러셨어요 예.
안선영 위원    예, 갔는데 이제 그 위원회에 회의할 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그렇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대비했을 때 본위원이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한 건 절반정도 사이즈로 보여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그 행사비로 개막식 하고 뭐 주제전시장, 체험무대, 경연행사 정도로 해가지고 한 5,880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 운영비로 시스템 구축, 임차시설, 기반시설 또 운영인건비로 한 7,1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감액을 좀 했고 행사비로 1,48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1,780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가 1억 8,000입니다.
안선영 위원    1억 8,000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홍보같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이후에 축제평가라든지 뭐 보험료 같은 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선영 위원    온라인 홍보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남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 홍보 해가지고 4,156만 5,000원 들어갑니다.
안선영 위원    4,106만 5,000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6만 5,000원.
안선영 위원    56만 5,000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온라인은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메인페이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왜냐면 본인도 본위원도 컴퓨터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메인페이지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저기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거기에 해당 되는 신문사 같은 데 이런 데 해당이 되고 오프라인은 지면이 해당 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럼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해서 그 나와 있는 금액은 없는 건가요?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했을 때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 대비해서 한 1,600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1,600 정도 더 올라갔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랑은 얘기가 많이 다르네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이대로 이제 이 상태로 계속 쓰여진다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은 이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증액이기 때문에요.
안선영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회의할 때 했던 그 위원회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선영 위원    그 회의록 부분 하고 회의록 부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사용하고 그 결과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그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칼국수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그 장소를 옮겨서 축제준비를 하시는데 축제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정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직·간접적으로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칼국수 축제하고 그 뿌리축제 하고 같은 시기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고 생소한 장소에서 나홀로 칼국수 축제하는 것처럼 부담스럽지는 어쩌면 않을 거예요 그 축제를 즐기시러 오시는 분들 동원 내지는 그 관람객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그 공간을 칼국수축제장으로 전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별도로 주차공간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의회가 그 걱정하는 부분은 정말로 효율적인 축제가 되어야 될텐데 도리어 혼란만 가중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칼국수 축제를 즐기는 분은 뿌리축제를 관람할 수 없고 또 뿌리축제를 즐기시는 분은 그 뭐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은 뿌리축제를 또 보시는 분은 칼국수축제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등 행사를 즐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못 보는 거예요.  어떤 그 관람객 방문객 집객효과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 중에 하나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진작에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사전에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을 전달을 했으니까 그 방문객들에게 불편함 주지 않도록 또 어떻든 시작되었으니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로 아쉬운 게 무대를 하나로 썼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를 포기하고 못 보는 그런 일들은 없었겠죠.  물론 양쪽의 프로그램 등은 조정이 됐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었다면 결국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축제를 병행해서 할 거였다면 이런 고민까지도 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잘 하시는 게 더 많고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사 받고 심의 하는 이 시간에는 미흡한 부분, 아쉬운 부분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썩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축제위원회 칼국수축제위원회에서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여러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의회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 아직 진행 추진단계에 있으니까 문제점을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국장님 또 이정노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병행해서 하는 거는 또 처음 일이고 또 걱정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회에서 그냥 단순히 잔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말고 고민들 많이 하셔서 성공하는 축제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달리 답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명세서 39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1-01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옥향  거기 위탁협약체결 공증수수료가 지금 1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런데 아까 앞전에 사업명세서 3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63쪽?
○위원장 김옥향  여성가족과입니다.  363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용이 어떤 내용?
○위원장 김옥향  저기 편성목 201-01이요 청소년 문화의집 재위탁 공증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옥향  50만원을 예산 책정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차등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여성가족과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공증비용은 5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서 있는 건 100만원인데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년도에 위탁을 해야지 금액이 정해지는 건데 한 2억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과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센터 이거는 예전에 4억이었어요 금액이 4억이고 기간이 이제 5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증비용이 결정되는 게 시설규모라든지 또 법인이 부담하는 규모라든지 또 협약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 규정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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