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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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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도시계획 운영관리로 2,832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1,256만 4,400원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 운영관리로 이제 사무관리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목으로 해가지고 2,832만원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행정을 하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할 때 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남은 잔액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선거가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활동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심의위원이 열일곱 분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뭐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환경 이런 분야에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니, 그 저기 업무추진시책비로 지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매월 약 120만원 정도가 지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한정된 곳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구 전체.  
○위원장 김옥향  전체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구정 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 추진비는 어떤 분이 국장님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100% 다 사용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잘 알겠습니다.
  또 256쪽에요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4,175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여기 폐·공가 3동을 철거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폐·공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44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4억 8,4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고 주로 사후활용으로는 임시주차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공동 텃밭,  
○위원장 김옥향  텃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텃밭 하고  또 이제 조금 공원처럼 꽃밭도 조성을 하고 또 이제 개인 토지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텃밭을 가꾸기도 합니다. 했더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폐·공가로 남아 있으면은 환경문제, 청소년문제, 안전문제, 화재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옥향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가 5개 구에서 처음으로 2015년도 시행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이제 그 다음해부터 예산을 지원을 해서 5개 구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혁신사례 한 240개 지자체 있는데 혁신사례로 해서 수 백 건이 올 해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15개 혁신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행안부장관상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앞으로도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럼 이 폐·공가 철거해서 활용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처음 시책을 발표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노력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역이용하는 건물주나 토지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렇게 다 폐·공가를 정리했을 때 토지주가 몇 년 안에 다시 내가 이거를 회수한다는 기간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거는 없고요.
  이제 저희구에서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그런 사항을 좀 개선을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안전을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현재까지는 법으로 뭐 이렇게 몇 년 내에 개발하라 경우에는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 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규정은 없으면 다 정리했는데 뭐 몇 개월 있다가 제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냥 얘기가 되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럼 가능합니다 본인이 활용할 수도 있고 임시주차장이나 공영텃밭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꽃밭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반복되지만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과 성인지 예산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도시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주차장 사업을 이렇게 넣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페이지,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첨부서류 269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각 부서마다 성인지 예산을 죽 보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은 이 내용이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총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1억 8,900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억 8,900.
이정수 위원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억 4,600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보문1구역 하고 보문3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8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보문 1, 3구역에 예산 배정 받은 그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 사업에 대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도 지금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성인지 예산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사업하는 중에 성인지를 위한 그런 예산이 이만큼이 포함이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성인지 예산 중에 지금 1억 8,000만원 이것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그게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우리가 보문 1, 3구역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제 2018년도에 28억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문 1구역에 2, 3호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 주차장 2호, 3호 조성공사 예산이 1억 8,900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성인지 예산을 보면은 당연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많은데 성인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아라 편성을.
  광범위한 예산은 여기다 편성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보문1구역 2, 3호 주차장 조성공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1억 8,000으로 되어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지출액이 23억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본위원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이런 어떤 허가를 할 때 예를 들면 화장실도 설계가 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사실 공간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지도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건축허가 날 적에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남녀화장실 구분하는 거, 또 여자화장실은 이제 좌변기잖아요 그 사용 개수, 남자화장실은 좌변기 하고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그 수용인원 건축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성인지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양지공원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녀화장실에 또 여성을 위한 안전, 배려 이런 걸로 해서 안심벨도 이제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낼 때 그거는 이제 설계해서 들어오면은 그런 것도 체크하고 합니다.  
윤원옥 위원    물론 개인이 건축허가를, 건축을 신축하거나 그럴 때는 규정에 맞으면 하겠지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봐도 알거든요.
  그 여성화장실에는 면적은 같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가 항상 밀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의회의 화장실도 지금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도 그렇고 좀 그런 차원을 좀 검토를 하셔서 좀 권고도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상 이제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 건축설계를 할 때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설계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같은 면적에 좌변기, 소변기 있는 남자화장실보다 좌변기를 훨씬 더 여성화장실에 많이 배치를 해야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할 때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물론이고 회계과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할텐데 그리고 또 제가 좀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동사무소나 경로당 좀 그렇더라도 동사무소는 신축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주셔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혹시 법에서도 개정되어야 될 게 있다면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일이 많았을텐데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산서, 결산서 등을 살펴보면 우리 법령과 맞지 않게 작성되는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잘 아실테지만 이 행정행위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런 법령과 조례 등에 맞지 않게 예산서, 결산서가 이렇게 작성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이 본다면 이해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그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 몇 년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죠.  그 당초예산 등이 다 끝난 다음에 교부되는 이런 교부금 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추경 등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고 수입도 없이 그 수납만 있는 이런 예산 등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8대 의회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 7대 의회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해서 수입은 수입으로 잡고 또 지출은 지출로 잡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죽 그 예산 하고 결산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수입으로 한다든지 지출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금액이 적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못 잡은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위원님은 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검사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지적도 해주시고 또 개선,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 때도 제가 간부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라.  그리고 저희 도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3회 추경 때 작은 거라고 연말까지 봐서 사용이 안 되어질 것 같으면 불용으로 하지 말고 추경 때 감액을 시켜라 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뭐 이렇게 뭐 적지만 그래도 나름 성의 있게 한다고는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3회 추경 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급으로 이렇게 좀 예산이 검토가 되어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방대한 예산을 건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본위원이 주관적 판단과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지방재정법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죠.
  이 법령과 조례를 좀 준수해 주시고 올 해는 뭐 그 결산검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과보고 계획서 작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아직도 어떻든 익숙지 않은 영역으로 이렇게 인정은 됩니다만 이제는 성숙해질 때도 되었다 3년쯤, 4년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해는 그렇다치고 2019년도 결산검사할 때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이렇게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올 해 작성되어 있는 2018년도 작성되어 있는 이런 성과보고서 등을 잘 살피셔서 2019년도에는 철저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도시과에 수입예산서를 한 번 보면 변상금 등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 역시 징수,  예산액은 없이 징수결정만 이렇게 되었어요.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무상 점유자 등에 대해서 그 변상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발생한 건가요 2018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저희들이 그 주거환경사업 지구 내에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보니까 5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예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자투리땅 공유재산 남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무상,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대부를 합니다 대부를 하고 매각도 하고 하는데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서 이제 변상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8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에 이제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 처음 발생한 일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다음부터라도 이거는 혹시 모를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었든 나중에 연말쯤 해서 확인하고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추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결산심사 하는데 또 타부서 심사하는데 그 자기 관련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또 성과 분석하고 그 과정이 구분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금 결산심사를 합니다만 당시에 2018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2018년도 결산이 2019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국한해서 한 구역만 이렇게 살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이 결산서 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부서가 도시과가 아니니까 잠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행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사실대로 있는 대로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드리고 도시과 질문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이고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 예산 271페이지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예.
이정수 위원    물론 결산서 결산위원들이 세밀하게 관찰했을 것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이 좀 들어가 있고 또 너무 광범위한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담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3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미항목에 안 들어가도 될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말 들어가야 될 항목이 안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인지라는 게 무조건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할 때도 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캠페인 추진을 하거든요.  캠페인 추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 내지는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는 성인지 예산에 담을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에 대해서 남녀노소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홍보물 주로 보니까 홍보물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으능정이 거리, 지하상가에서, 보문산 주변에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인데 이런 예산은 굳이 이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에 안 넣어도 될 항목이라 이거죠 다른 예산을 정말 남녀노소가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성인지 예산을 더 찾아보라 이거죠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앞으로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사업에도 성인지 하고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에 넣으라니까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걸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편성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69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신 내역이 있어요 결산내역 중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으능정이 거리 하고 지하상가, 보문산 주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홍보물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거를 담으셨나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매달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제 안전에 관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물 구입할 때 물티슈, 물티슈나 손난로 같은 거 겨울철에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총 들어간 금액이 200만원,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1년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달 한 번씩 홍보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길 수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매월 4일이.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 운영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안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이렇게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캠페인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이제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나가서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장소가 너무 한 쪽으로 몰려있다고는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으능정이 거리도 하고요 보문산 거기서도 하고 서대전 공원에서도 하고 지하상가에서도 하고 뿌리공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보문산 공영주차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달마다 계절별로 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좀 지하상가 위주로 하고 여름에 또 보문산도 가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티슈나 이런 부분도 보면 들고다니는 용도로 아마 만들어지실 것 같아요 큰 거 뭐 100매짜리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그러면 그 티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안전에 관한 구호 정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거기에 이렇게 문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늘 노력하시고 늘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홍보문구나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 홍보하는 그 문구 대표 헤드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령대별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집안에 가스 켜놓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청소년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시적인 그냥 피상적인 그런 문구 말고 그 연령대별로 으능정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거에 맞춰서 좀 포인트로 전략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좋은 의견이세요.  맞춤형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해서 좀 다양하게 홍보물에 대한 문구를 이렇게 삽입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더 좋겠다 하는데 이거를 올 해도 여기 지금 이제 반 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이게 예산이 남아 있으면 자그마한 문구 하나라도 뭐 가스불을 켜놨습니까, 문은 잠그셨습니까, 뭐 하는 데서 청소년들에게 휴대폰, 길 가다 휴대폰 하지맙시다 라든지. 
안선영 위원    예, 그런 거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를 맞춤형으로 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제 그 그동안에 나갔던 물량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분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연령대에 맞는 적용용으로 하시는 것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으능정이 거리는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문산은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 검토해서.
안선영 위원    실족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산에 이제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 하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금 더 섬세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 부분이 280만원, 300만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행사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캠페인에 대한 홍보물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20 몇 만원 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물티슈 하고 핸드크림 하고 핫팩 같은 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매년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한 번 수요를 파악해서 더 필요하면 더 많이 구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들 강조를 하지만 너무 또 많이 듣다보니 그만큼 덜 챙기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안전은 거의 보면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늘막 텐트 설치관련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려고 이제 담당자나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갈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소가 가장 적당하다, 이 장소가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건물이나 간판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 설치를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그 그늘막뿐이 아니고 간판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다 민원이 따릅니다 따르고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올 해 14개소를 할 계획이거든요.  작년에 18개소를 했는데 하면서 주로 대로 4거리에 횡단보도 교통섬 있는 데 위주로 합니다 하는데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상가 앞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또 민원이 생겨요.  설치하지 마라. 
  그런데 공익과 사익에서 이게 충돌이 생기면은 실지로 이제 또 사익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공익을 또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좀 일부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민원이 한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인 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또 최적의 장소로 이전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주민들께서는 분명하게 이 장소에 있어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익이 우선 되어야 되느냐 공익이 우선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는 물론 사익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게 늘상 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조금 저거 있는데 그거는 공익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가 뭐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좀더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사익만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주민들의 원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더 해주시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설득을 하고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냥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거기 공유부지니까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공공의 기능이라는 게 실지는 공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우리 구민 내지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또 저희들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익이 침해 받으면 그것도 또 문제겠지만 실지로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는 공익이 일단은 우선시 되면서 사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뭐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효과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잠시만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산은 그 지금 지출액이 100만원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도 예산이 440만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으로 170만원 나가고 보조금 하고 집행잔액이 각각 131만원씩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태풍이나 호우, 뭐 강풍, 뭐 지진, 대설 이런 위주로 해서 이제 보험 가입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00건 정도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도 홍보는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하긴 해도 또 이게 일반주택도 특히 이제 저쪽 저 보문산 뒤편에 우리 산성동 지역 그쪽 분들이 많이 또 신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큰 이렇게 풍수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대전 자체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 가입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풍수해보험이면 이게 어디에 가입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가입을 하면은 그 저기 뭐야 그 민영보험사가 5개 보험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현대해상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가입하는데 비용이 1인당 평균 한 2,000원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지로 그게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그거에 몇 %로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풍수해가 많이 안 나니까 이게 조금 그 우리 가입하시는 분들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이제 개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가입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이게 1년마다 갱신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소멸입니다.
안선영 위원    소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년에 한 번, 또 올 해 다시.  
안선영 위원    그러면 1년마다면 회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 회사에서 우리가 정해서,
안선영 위원    고르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보험설계자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거는 신청을 하게 되면요.  신청을 하면 현장에 실사를 하고 동의서를 받고 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일반인들 차상위계층 이게 또 달라요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55%에서 92% 사이에서 이제 그 영세한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보상범위는 거의 5개 회사가 비슷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3쪽, 이게 뭐냐면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73쪽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거기 보면 도로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73쪽이요?
안선영 위원    도로시설 확충정비 천천히 봐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273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로시설 확충정비,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선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를 돌아다녀 봐도 지금 정리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안전문제 때문에도 빨리 수선이 필요한 도로들이 있거든요 인도나 차도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게 보도가 되진 않지만 작은 블랙홀 같은 곳도 보여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반납금이 발생한 건 제가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 정비에서 5억 5,600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서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5억 예산편성에서 4억 9,990만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남은 게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그 이거는 이제 공공시설물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 우리 쓰는 데 필요한 그거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 5,000 중에서, 5억 5,600 중에서 5억 5,300을 썼어요 그래서 250만원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열심히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인건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할 적에 여비라든지 아니면 또 뭐 저기 뭐야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집행잔액 일부가 한 200 몇 십 만원, 2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산으로 따지면 한 뭐 99.99% 정도 예산을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9년도 거기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지금 이게 본예산 때 작년도에 3억 세우고 추경 때 2억을 세웠거든요.  본예산에 5억을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 또 각 부서에 필요해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3억 세워서 상반기 때 하고 또 이제 추경 때 2억 세워서 하반기 때 이렇게 쓰고.
안선영 위원    그럼 총 5억 정도 예상을 하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대전 중구에 재개발 예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개발 요청을 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 이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이 되어 있어도 손이 잘 안 닿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우리 중구청에서 바로 이게 보완이 들어가지 않을 거면 재개발이 될 게 아니면 우선은 그 도로를 정돈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시설이나 건설 쪽으로 예산들이 굉장히 금액이 큰 거를 계속 보다가 이렇게 5억 정도로 해서 중구 관내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보면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 힐이 망가지는 그런 구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이제 정비사업이 우리 관내에 46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추진 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진행이 거의 잘 되는 그 구역은 목동3구역 같은 데는 철거까지 다 했으니까 그런데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정비구역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는 이제 저희들이 안 하고 전번에도 안선영 위원님께서 은행1구역 예를 들면서 하수도니 또 가로·보안등이니 보도니 말씀을 하셨어요.  
안선영 위원    그때 많이 도와주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정비구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주민생활불편에 최소한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것이 보도정비고 하수도준설이고 가로·보안등이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세도 받고 특교금도 받고 구 예산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관내에 널려 있는 우리 보도나 차도에 대한 파손 내지는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죽 이렇게 해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뭐 이제 3억 확보도 했습니다만은 2억 할 거 3억 정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해서 좀 이렇게 탄력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겨울에는 좀 괜찮지만 도로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여름이 되면 시민분들께 굉장히 큰 불편이 되시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다 보니까 파손된 도로 위로 차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밤에도 이렇게 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제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이제 골목이나 큰 건물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위로 하늘이 딱 열려있다 보니 그 울리는 소리가 저도 이제 저녁에 가서 한 번 주민분들이 하도 이제 말씀들이 있으셔서 거기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정말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선 도로정비나 인도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욕적으로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소음은 보도보다는 차도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겨울철 만약에 눈이 오면은 염화칼슘을 제설을 하다 보니까 뿌리면 포트홀이라고 해서 구멍구멍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봄에 일제정비를 한 번 싹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맨홀,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뚜껑과 도로의 단차 그걸로 인해서 탁탁탁.
안선영 위원    예, 그게 소리가 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관련해서 한전이든 통신이든 뭐 저희들이 상수도든 할 때 그 단차를 없애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요새는 공법도 새로워져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었는데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또 이게 또 시 관리 도로가 있고 구 관리 도로가 있다보니까 그런 유지관리에서도 적기에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하여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특정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 아니면 민원을 넣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저기 주민센터 가셔서 시끄럽다고만 얘기하시지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달라고 정식 요청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선제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미리 좀 사전조사도 하고 그리고 민원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보면 요즘에 동네에 가스공사인지 하수도공사나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 도로를 절단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절단할 때 이제 물을 뿌려가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 먼지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미 절단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공사 뭐 신고나 들어오면 그 소음이나 건축 신축할 때도 그렇고 소음이나 먼지 등 그 대책을 좀 잘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공사도 하지만 특히 도로굴착 해서 컷팅하는 것은 가스나 한전, 통신, 뭐 상수도 이런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컷팅할 때 물 뿌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안하다 보니까 소음도 날뿐더러 먼지도 나요.
윤원옥 위원    예, 먼지가 많이 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공문을 한 번 보내고 또 그렇게 굴착 심의할 때 그런 사항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관심 가져서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여기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에서 1억 2,556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1,003만 1,350원을 반납을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그러데 여기 옆에 부담비율은 구비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이제,  
○위원장 김옥향  보조자료에 24%에 보시면은 구비 100% 부담비율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1,000만원을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지로 이게 시설비에서 이게 일부 시비가 지금 보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하고 구비를 써놔야 되는데 그거를 구비로 다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비 1,000만원을 보조금 반납, 반환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설, 어떤 이유로 반환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 아, 이게 저희들이 그 서대전 육교에 제설 자재창고도 있으면서 염화칼슘을 트럭으로 싣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이렇게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설을 안해 가지고 그거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게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반환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항상 또 도시국 소관에 과에서 민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274쪽에 거기 보면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거는 무수동 치유의 숲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원래 무수동 치유의 숲 자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거기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그거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국비 90% 하고 시비 5% 하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구에서 신청을 했고 이게 무수동 치유의 숲이면 그 무수동 체험마을 거기랑 연관된 곳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아니요 달라요.   
안선영 위원    다른 곳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들어가자마자 좌측으로 도로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죽 들어가서 저 안쪽에 그러니까 체험마을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선영 위원    체험마을 들어가기 전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무수천하마을 거기 가기 전에.
안선영 위원    그러면 천하마을이랑은 관계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혀 별개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지금 방문객들이 많은가요 치유의 숲?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치유의 숲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아하,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시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79쪽에 보면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부분은 없는데, 보조금 반납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내에 지금 태평동 5구역을 비롯해서 뭐 중촌동 1구역 이것이 크게 이제 현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 재건축을 하려면은 주택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안전진단만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진단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게 나오면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안전진단 해서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참석수당을 위원회를 하니까 이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해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관리비는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하고 뭐 현지조사라든지 합동견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국내여비로 하고 일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주택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조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처음에.
안선영 위원    처음에 사전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합 이전에.  처음에 이제 이거를 재건축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건축안전진단을 해서 아, 이거는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 이런,
안선영 위원    혹시 우리 중구에서는 건축물 관련해서 어떤 건물이 지어질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허가가 떨어지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 또 미관지구 이런 경우,
 ○안선영위원  규모로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안선영 위원    미관지구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대로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대로변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안선영 위원    우리 여기 근대화건물이 모여 있는 이런 곳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미관을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곳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미관에 대한 계획을 해서 맞게 이렇게 건축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관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경관위원회 또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경관위원회에 구성되어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저희 이번에도 그 예산이나 결산내용을 보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빠져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구가 말로는, 말로는 효, 그리고 근대화거리 뭐 근대화건물에 어떤 집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보존과 어울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 중구에서 신경을 쓰는 챕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역, 일부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 내에 건물이 재건축이 되든가 건물이 새로 올라가게 되면 그 디자인 부분이 주변과 어우러졌을 때 그 각 구에서 세제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독특한 건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건물로 디자인 자체를 만들어 와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허가를 경우가.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보존되어야 될 건물들을 보존해야 하는 방법도 연구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설정이 되지 않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전 건물들을 보수하는 거보다는 없애고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만의 가치가 소실되는 게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청이나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라도 어떤 일정 지역에 대한 문화재 보존가치를 좀 지켜가면서 사유재산도 보호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계속 그 순수한 가치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 결산자료 같은 경우에도 봐도 아까 전문가시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중구만의 특징을 하는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건물을 보존해야 될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 자체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뭐 제주도의 민속촌 뭐 이런 거 해서 특별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해서 보존도 하면서 지원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이게 시 차원에서 또 특히 이제 올 해는 대전 방문의 해고 하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특별한 규제와 또 혜택을 동시에 주는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게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좀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힙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땅을 가진 사람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또 문화재라든지 이렇게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또 보존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현재는 건축에 대한 규제가 고도지구라든지 방화지구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폭넓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렇게 보존도 하는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딱히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혹시 이런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도 한 번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시에다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대화건물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중구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건 역사하고 전통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안에 공장 못 차려요 중구 안에는.  그러면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젊은층들한테 기회도 줘야 되고요 그 젊은층들이 그 문화유산이나 아니면 그 인프라를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뒤에서 개발에 밀려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재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손 놓는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획 안에 역사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들도 늘 비축을 해요 그런데 우린 그런 부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요구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요.  이거 우리 충남도청 같은 경우도 이제 근대건축물로 18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 도청사 건물에 대한 보존 그리고 그 주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시에서 이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존가치가 높은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존할 건 보존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이것이 또 이렇게 문화체육과 총무국 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그쪽으로 얘기는 하고 저희도 건축과 차원에서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배들한테 재산적 가치를 물려주는 거는 문화적 컨텐츠가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 얼마 물려주거나 공유재산 얼마 물려줘서 거기다가 공원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 친구들이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도 우리 중구에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장기적인 투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구는 건축과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문화체육과나 이런 부분 하고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고생 하시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 더 짐을 얹어드리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깊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시고 건축물 광고물관리 우리가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옥외광고물로 부착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옥외광고물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거는 게시대가 지금 23개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거는 간판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선영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영업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간판.
안선영 위원    간판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있죠.  이제 가로형, 세로형 해가지고 그게 각지에 다르고 각지 아닌 곳 다르고 그래가지고 뭐 기본이 하나고 두 개 또 옥상도 가능하면 옥상도 옥외광고물로 해서,
안선영 위원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점포당 2개인데요 또 이제 대규모 이런 뭐 병원이라든지 옥상에 다시 옥외광고물로 신고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좀 난립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업주분들 하고 논의하시는 것보다는 건물주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도 이제 홍보 이런 부분이 유도해 가시는 게 좀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클레임이거든요.  그 개인분들 하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업장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어서 뭐 풍선도 앞에다가 전시하시고 옥외광고물도 부착할 수 있는 곳에는 계속 부착하시고 1층에 있는 영업장을 3층에다가 간판 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독특하지만 사실은 도시미관상 우리 이제 뭐 대전 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건물주분들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한 제안, 들어오시는 분들 하고 미리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광고물 때문에 많이들 부딪치지 않으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건축과에서 광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뭐 계도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게 개수하고 규모하고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걸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 자체는 정말 좋으세요.  이걸 좀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산뜻하게 하는 것이 도시미관에도 좋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보시기에도 편안하고 건물주나 상업 하시는 분들도 좋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실상 이 규제 이외에 또 다른 규제를 하기는 실지로 어렵고 그래서 뭐 계도하고 홍보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잘 보이고 좀 이렇게 확 트이고 하는 그런 걸 원하시다 보니까 요새는 최근에 이제 간판했다가 LED로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를 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거를 그 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대로 반영을 하기가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긴데 하여간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건물주분들한테 뭐 팜플렛이나 아니면 모이시는 자리는 없잖아요 그 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뭐 재산세를 받든가 아니면 뭐 세금 납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낼 때 그 안에다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 장 정도 같이 첨부해서 본인이 소유하신 건물에 대한 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건물이 조금 더 가치가 있다 그 가게의 터가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계도해주시는 그런 방향성도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각 부서랑 말씀하셔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를 이제 사실상 간판할 때 건물주들은 광고업체에 일임을 많이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디자인 해가지고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는데 사실상 건물주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광고업체가 하자면 대부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광고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좀 이런 내용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좀 담아가지고 너무 난립되지 않도록 도시미관을 우선 고려한 디자인을 해라 이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제가 둔산동에 가서 한 번 이렇게 가만히 동네를 봤는데 우리 중구와 가장 큰 특징이 보니까 큰 건물들에 걸린 간판이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산뜻하죠.
안선영 위원    예, 딱 정해진 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시야도 우선은 시원하고요 그리고 하늘을 가리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간판이 정말 개성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고업자분들 하고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 사실은 건축과에서 하고자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쓰이면서 관리가 되어야 될텐데 그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드론 사용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법건축물은 시에서 1년 반 내지 2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에서 거짓말을 하셨네요 그 드론 사실 때에 그 불법건축물도 단속할겸 해서 다 산다고 하셨던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저희들이 뭐 활용은 안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가벽 세워서 건물 지은 데가 적지 않아요.
  산성동이나 이쪽 돌아보니까 그 쪽도 마찬가지고요.
  가벽 세워놓고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나서 몇 해 있다가 거기다가 또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다 보니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적지 않거든요 중구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거는 항측에 딱 나오고 꼼짝 못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기상에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뭐 이렇게 드론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어저께 제가 제보받아서 어디 한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단독주택이었는데 뒤에다가 패널 붙여 가지고 가건물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식당을 그 주방을 뒤에다 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불법건축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 동네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세워진 게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을 조금 더 쓰시든가 아니면 기획공보실에 있는 드론을 가지고 오셔서 한 번 위에서 좀 찍어보시든가 해서 정해져 있는 규정 밖에 있는 건물들 좀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가건물들에서 불 나면 가건물들은 그리고 특징들이 보면 벽에다가 아예 붙여서들 많이 지어요 그럼 옆집으로도 화재의 위험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라도 가건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드론도 여기서 쓰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뭐 결산서에 담아 있는 내용을 하는데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저번 19일날 국토부에서 유성에 있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가진 게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마을 정비형 공영주택사업 지자체 모집 이 내용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지자체에서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또 재원분담 방안 등 제안서를 작성해서 8월 30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구청에서 우리 참석한 적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건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이 아직 안 되었어요.
이정수 위원    아하, 아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건 아마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하다보니까 연구원에서 일단 그런 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토부에서 뭐 방침이나 이런 거 세워서 아마 이렇게 지자체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형이라든지 뭐 호수라든지 재원 분담방안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내려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국토부에서 한 것인데 그래가지고 건설비용 또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LH에서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10%만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참석을 하셨나 싶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는 만약에요 그게 내려오면은 우리 지역에 여기에 맞는 그런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대상지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한 번 좀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좀 그래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또 이것도 국토부에서 나온 얘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통신취약대상 여기를 지금 민간기업 하고 뭐 KCC, 코멕스 등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역대가 한 47정도 노후주택 시설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는데 혹시 우리 중구에서도 신청 좀 한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공람을 싹 합니다 해가지고 업무보고도 들어오고 해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시달이 안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제가 챙겨보고요 만약에 대상지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한 번 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8월부터 사업은 진행할 예정인데 6월 28일까지 신청을 마감을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용두동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 한 번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KCC 여기서 조사를 해간 것 같어요 지금.
  그 내용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뭐 타 구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동구에서 LH 매입형 주택정비 사업을 한 번 한 곳이 있죠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줘보시죠 여기 중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구 같은 경우는 실지로 이제 LH에서 매입형 주택정비사업 같은 것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안 하는데 사실상 이게 만약에 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지자체 하고 LH 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해서 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사업 하고 재건축 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46개소가 있다보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게 실지로 주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LH에서도 한 번 연락이 왔었어요.  
이정수 위원    아, 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용두동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용두동에도 LH에서 해가지고 공동주택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는 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들이 이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도심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메가시티 새로운 낙찰자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당초 감정가가 870억인데 최저입찰 434억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 건축과에 저거된 건 없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낙찰자가 있었는데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작년에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올 해 6월달에 그 멜스트리트에서 공매해서 낙찰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 436억 그 낙찰가로 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실지로 6개월 이내에 그 낙찰가액을 전액 납부를 해야 돼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왜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계약체결 하고 낙찰액으로 6개월까지 잔금을 처리해야 되는데 잘 되어서 좀 그 지역이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기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284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시비 구비를 들어가는 사업인데 요즘이 녹음이 우거지니까 당연히 이제 주민분들이 공원 쪽으로 많이 모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중촌 근린공원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나무가 죽은 게 몇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가봤더니 그렇게 죽은 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촌 이제 근린공원도 이제는 중구청에서 이관시켜 가지고 지금 보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도 소독을 좀 하셔야겠더라고 소독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정수 위원    소독을 지금 그런 제보가 좀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 벌레가 많아요 벌레가.  이런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 가서요 저희들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우리 중구가 녹지를 늘려가는게 저희 방침이죠?  푸른숲 도시 뭐 이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늘려간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유지관리 개선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꽃 가꾸는 쪽에 예산이 늘고 있다고 보여져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기능이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또 가로수 유지관리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 우리가 거리형 화분 같은 거 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래도 콘크리트 숲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그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어느 특정 뭐를 이렇게 뭐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들지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좀 오래되는 수령이 가능한 나무들은 줄어들은 거로 보여지는데 혹시 그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그 저기 뭐야 그 가로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 가로수는 통계 2만 1,000그루 정도 있고 과거에는 다 대부분이 버즘나무였어요 버즘나무 다음에 벚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이팝나무, 회화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수종도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수종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고 특히 이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그간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버즘나무에 대한 단점,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또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종갱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안선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그냥 전반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종이 바뀌는 건 저도 지역주민으로, 지역의 한 사람으로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이제 그 이외의 다른 곳을 가서 봐도 그렇고 오래된 나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어떤 제안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종에 대한 때별로 유행한다고 해야 될까 선호하는, 선호하는 품종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오래 묵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존하는 방향으로 좀 계속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쁜 나무도 좋고 그리고 유행하는 나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점을 가진 나무들도 참 좋겠지만 그 동네에 오래 묵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거는 너무 도시가 황폐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다니다보면 계속 수종변경을 하면서 나무들이 바뀌어져 가는데 제가 옛사람이라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선지 자꾸 너무 이렇게 얄팍한 나무들이 있는 걸 보면 예전에 커다란 그늘을 이렇게 선사해줬던 큰 나무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기 있는 도시들을 가보면 가로수들이 전부다 묵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쁜 나무도 중요하지만 묵은 나무들이 반겨주는 도시의 느낌은 되게 포근해요.  이런 미관적 느낌에 좀 조금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늘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그런 오래된 나무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푸른 잎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색 갈변되어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가로수에서 가장 큰 문제 있는 나무가 두 나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버즘나무고 또 하나는 은행나무 암나무입니다.
  그래서 암나무에 대한 수나무로 수종갱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세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제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지금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실지 이제 버즘나무가 너무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하루에 2, 3cm씩 막 자라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뿌리를 깊이 파고들어서 보도나 차도 뭐 이런 문제 또 이제 앞에 상가를 가린다는 그런 문제 또 이제 그게 동공목이 발생해서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도로로 넘어가서 이제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그런 문제 또 이제 낙엽이 많이 지다보니까 이제 가을에 환경요원들이 좀 고생을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고 또 특히 이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문5가에서 부사4가 가보면 청란여고니 이런 학생들이 야간에 10시에 마치고 이제 오는데 거기가 다 버즘나무예요. 
안선영 위원    예, 위험하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좀 그 안전에서도 사실상 이게 은행나무나 뭐 이팝나무 정도면은 그래도 하고 가로등도 딱 하면 잘 비춰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 버즘나무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왠지 으슥하고 거기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약간 단란주점 비슷한 업소가 막 거기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안전도시국장으로서는 안전에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도위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해야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보존에 대해서는 저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상가가 밀집된 데는 실지 영업행위를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또 우선시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수종갱신이 필요하고 지금 충남대병원 앞에서 저쪽 그 문화동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아파트 내지는 그냥 그 길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 손을 대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대전에서 가장 큰 버즘나무가 죽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보존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맞춰 가지고 보존도 하면서 또 수종갱신도 하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뭐야 오래된 나무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매년 수종갱신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하여간 이런,
안선영 위원    혹시 제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중구나무가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지금 소나무.  
안선영 위원    소나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상징목이 소나무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상징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우리 구청 앞에 몇 그루 좀 심어놓고 또 소나무의 특성이 산에 이제 주로 이제 자생하다 보니까 소나무를 우리 구 목이지만 또 가로수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소나무가 이식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송충이 같은 벌레도 끼고 해서 실지 가로수로는 적합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할 때 상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소나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온난화 되는 부분도 있고 소나무가 계속 줄어들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언뜻 봤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홈페이지 보다가 소나무를 본 것 같은데 진짜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상징물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소나무가 좀 근사하게 자라있으면 그것도 참 정취 있고 또 우리 중구에 원도심 안에 있는 건물들과는 또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그 목재 펠릿보일러로 지출을 하시고 1,0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그런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당초에 이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1,400만원이 작년에 서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목재 펠릿보일러입니다.
  그래서 5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좀 안타깝게도 신청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반납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은 거고 매년 하다보니까 뭐 2016년도에 1대, 또 2017년도에는 2대가 이렇게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올 해는 아예 여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왜냐면 이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홍보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신청인이 안 계신 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목재보일러다 보니까요 나무를 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 어남동 그쪽, 그쪽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 추세가 뭐 전기 보온하든지 가스는 거기는 안 들어가지만 기름으로 하든지 이제 이러지 목재 때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태평동 5거리에서 그 유등마을 가로수 옆에 그 쥐똥나무 지금 다 이제 없애고 지금 무슨 남천나무인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남천.
○위원장 김옥향  그런데 요즘에 가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는 직접 현장은 안 가보고 최근에.
○위원장 김옥향  거기 가보셨는데 어떻든가요.
  거기 그 남천나무가 지금 쥐똥나무로 빡빡하게 있는데 남천나무는 지금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심어져 있는데 그나마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간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옥향  예, 그나마 그 나무도 수명이 어떤지 지금 거의 반절이 다 죽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거는요.  
○위원장 김옥향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쥐똥나무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2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꾸 해가 갈수록 번져가지고 빡빡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는데 남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정도 간격으로 심는데 처음에는 몸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어놓고 여름을 나야 됩니다 여름을 나고 가을까지 두고 다시 싹 조사를 해서 만약에 죽으면 다시 보식을 하고 또 이제 몸살을 앓고 나서 또 살아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심었다고 지금 죽고 살고 해서 다시 이렇게 보식하기는 어렵고 올 여름까지는 지켜보고 가을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보식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쥐똥나무 하고 그 남천나무 하고 차이점이 뭔지 왜 멀쩡한 쥐똥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남천나무로 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뭐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 뭐 흐름 이거 하고 이렇게 유사한 겁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쥐똥나무였어요 차폐식수로는 무조건 쥐똥나무였습니다 거기엔 또 사철나무도 필요하고 뭐 개나리도 뭐 이렇게 필요하고 원래 쥐똥나무들이 여러 가지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에서는 무조건 쥐똥나무다 해서 획일적으로 했는데 요새는 추세가 바뀌다보니까 또 남천이 새롭게 또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듭니다 남천이.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어 가지고 남천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옥향  그런데 이제 주변 상가에 계신 그 주변분들은 일단정지, 차량이 일단 정지 했을 때 매연이나 소음을 많이 그 쥐똥나무가 막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유등마을 쪽 얼마 전에 거기 전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쥐똥나무가 훨씬 경관에도 좋은 것 같은데 왜 그 남천으로 다 바꾸셔 가지고 지금 거기 5거리 가보시면 좀 이렇게 경관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반절 이상 누런 떡잎이 다 져 있어요.
  그래서 이관하시면서 좀 몸살을 앓는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 쥐똥나무를 저 본위원은 그냥 위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도 깊이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이쪽 선화로 확장도 했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남천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또 많이 좋아들도 하셔요 또, 양지공원에도 남천으로 이렇게 심어놓고 했는데 많이들 좋아하시고 가을에도 가봤습니다만 단풍 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조성도 되어 있고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이것 저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가로수 식재 내지는 이식, 관리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남천나무가 수명이 괜찮은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수명은 뭐 그냥 거의 우리 쥐똥나무 버금가게.
○위원장 김옥향  그럼 겨울에는 낙엽이 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낙엽이 집니다.
○위원장 김옥향  낙엽이 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쥐똥나무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 꼭 저는 교통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예산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안전도시국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물론 단체장 중심으로 건실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예산안 심사 및 의결과 결산 승인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나 감독 등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예산 편성 시 그 예산 추계를 전년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의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뭐 많게는 뭐 2배 있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또 그 다음해의 예산은 또 그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또 뭐 수입액이 좀 많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중구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전년도나 저전년도 아니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추계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좀 맞아들어 가야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복지경제국, 감사실 이런 데에서도 제가 지적을 다 했는데 안전도시국에서도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자꾸 담당자나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세입 예산을 많이 해놓고 또 많이 걷어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형평성을 좀 보시고 아니면 전년도, 전전년도 이런 수입 사항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징수 결정액이 나오고 수납액이 나오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납액이 적어지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도 실제 수납이 적어지니까 그것은 이제 그 세입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세입 예산을 잡을 적에도 징수 결정액보다는 그 그렇게 그 수납액에 거의 근거해서 이제 예산액을 잡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별로 약간의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뭐 정리추경 때나 해서 실제 이제 그 수납되는 것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자들이 바뀌고 막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전년도 것을 참고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습하는 비슷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이나 간부회의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액이 없고 금액이 적든 많든 예산액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납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작년 것만 보고 하지 말고 참고는 하되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징수가 됐고 수납이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성 있게 이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 도시국 뿐이 아니고 우리 중구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저희 국에서도 이러한 추계를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거의 모든 과가 세입 예산을 좀 적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뭐 향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기 어렵지만 그런 한 몇 년도간의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좀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결산과 관련 없는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 그 구정 질문서를 보내면 그 해당 관련 사업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로 이제 기획실에서 와서 각 실·과에 뿌려주면 각 실·과에서 정리해서 기획실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답변 올립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참 문서로서 이렇게 한 번 작성해 놓으면 중구청이 존재하는 한 중구의회가 존재하는 한 이 문서들이 존립하는 건데 현재 그 도시활성화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그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님이 옥중으로 보낸 서신을 이렇게 기재하시고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작성을 해요.
  전반적인 패턴이 그렇습니다.
  꼭 뭐 도시활성화과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그 묻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의원들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주시든 의원들 하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하셔서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올바른 답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보충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작 정말로 이게 구민 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가, 의지가 있는지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흥미로운 역사 체험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역사교육의 살아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그 일본 그 군에 생으로 빼앗겼고 그 되찾고자 그 목숨을 바쳐서 운동을 한 그런 역사적 사실인데 그게 흥미로운 역사는 아니죠, 정말로 가슴 아픈 역사고 속상한 역사인데 이런 문서 하나 이렇게 생산을 해놓으면 기록에 남는 것을 이렇게 너무 쉽게 가볍게 문서가 생산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로 의회의 질문이 구민의 질문으로 알아들으시고 정말로 진중하게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이셔서 답변서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때도 그렇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관련 투자 심사를 지난 1월달에 요청을 하셨고 2월 22일날 대전시는 투자 심사 결과 재검토 사업으로 의결했고 그 사유 등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단민원 해결을 한 후에 추진하라고 하고 있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타 전시관, 기념관 등과의 차별화 및 구체적 콘텐츠를 마련한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심사 결과를 중구청에 보내왔지요.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1차 투자 심사 하는 날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대전시청에 가셨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가셔서 설명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오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설명하고 오신 것이 갑질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설명한 거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건 뭐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금번 4월에 재차 투자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차 심사 결과에 따른 재검토 필요사항들을 보완하지 않고 제출한 부분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저희들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갖다가 해서.
김연수 위원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제출을 해도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면조항 등이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면조항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죠?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건 뭐 외형적으로는 중구의회의 의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을 받고 제출하도록 권고를 받은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뭐 사항들이 있었느냐는 그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 시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그 권고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 해가지고 그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을 그대로 적시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올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의결을 받고 제출하라고 이제 그 검토 보완을 낸 건데 의회에 어떤 그 기간이 그 필요해서 폐기가 되는 거라면 폐기되는 시점에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그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그 서류를 자료를 받아준 것이 좀 이상해서 그런, 그럴 수 있는지 한 번 제가 그 시 공무원을 좀 만나서 경위를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중구청 공무원들이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위원들 앞에 가서 설명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보완되지 않은 그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의원이 대전시 공무원을 만나서 충분히 그 경위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또 대전시가 중구의회의 하부기관도 아닙니다.
  의원이 그 대전시 공무원을 만난 것이 갑질입니까?
  국장님 그것 갑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그것을 제가 뭐 갑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그것을 지금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데.
김연수 위원    이게 저 대대적으로 이게 저 금강 무슨 신문인가요 어디에 뭐 나왔던 그 기사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의회가 시 공무원 만난, 의원이 시 공무원 만난 것이 갑질 행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구라고 지금 밝혀지진 않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기사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 하고 충분히 그 기자들이 논의가 된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는 게 그 통례잖아요.
  자기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관련 공무원 하고 충분히 그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기사를 쓰는 것인데 그 의회 하고 그 중구청 우리 실무부서 하고 이렇게 갈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 자꾸 이렇게 노출돼서 의회가 무슨 압박 받아서 그 승복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걸 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자꾸 읽혀지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절대 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불편한 기사가 나와서 관계가 서로 신뢰가 금이 갈 수 있으니 기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 협조 잘 되고 있고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 라고 이렇게 내는 게 앞으로 어떻든 좋든 싫든 의원들 임기 동안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또 선출되는 의원들 하고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자꾸 갈등이 이렇게 그 증폭되거나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 그 갈등이 비쳐지고 오보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장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대응하고 있도록 이렇게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총무과 그 심사할 때 기획공보실장을 불렀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힘이 권한이 강한 사람이 약자인 을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압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구의회 의원이 대전시 공무원을 만나서 무슨 갑질을 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앞뒤도 맞지 않고 그런 기사가 만들어지는 게 안타깝다.
  이것은 중구의회도 중구청에도 바람직한 기사도 아니다, 그러니 언론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기획공보실장을 불렀었던 것이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언론 담당은 그 기획실에서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어야죠.
  실제와 다른 상황들이 이렇게 기사가 된다면 그 부서에서도 입장 표명 내지는 하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오보가 나가면 대응하셔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의회가 또 오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이제 그 모 언론에 그런 내용이 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그 관련 담당 부서나 저한테는 그런 문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기사 나갈 때 없었고 물론 이제 사후에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오보 내지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기사가 나오면 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가고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물론 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 기능도 있고 또 서로 또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또 일정한 그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로서 또 지역구 주민들의 그 민원을 대변해서 또 저희들한테 전달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또 열심히 또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요, 이것이 수레바퀴의 양축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하나만 잘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간에 상호 보완하면서 협조해야 이것이 잘 갈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결국은 그 사업의 목적이 우리 원도심 활성화, 또 구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됐든 저는 최선을 다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좀 주시를 하고 좀 이렇게 의회가 됐든 저희 집행기관이 됐든 서로 또 열심히 하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저희들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그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의회가 기관이고 의원이 기관인 것도 분명합니다만 주민이에요, 곧 주민이라고요.
  이게 마치 그 타 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기관이면서도 우리 중구청에서 그 복리 증진을 힘 써주시는 그 주최자들이다 그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어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우리 주민이 특정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10명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 대전극장통에 그 무슨 간판 정비 사업을 도시활성화과에서 한 모양인데요 천운장이라고 하는 여관이 있나 봐요.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간판 6개를 떼어가고 조그마한 것 2개 붙여놨다고 아주 그냥 원성이 자자하던데 그분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동의서를 해줬기 때문에 이의 제기 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중구청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주민 좋자고 한 일인데 주민한테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 이런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특히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설명도 좀 잘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고 큰 틀에서는 뭐 거리 정비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수는 이렇게 그냥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비가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상임위원회 2018년도 결산서 홍보관 설치 사업비가 9억원이 있고 지출은 7,793만 1,220원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8억 2,200여 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셨고 이게 2017년도에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 하셨고 2018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또 19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2019년도에 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면 이 예산은 반납하셔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19년도에.
김연수 위원    9년도에,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사고이월을 8억 2,000 정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사고이월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2019년도 결산 시에 이 예산을 반납하셔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말에.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때 뭐 그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시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어쨌든 정리되든.
김연수 위원    결산에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시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런 것이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같은 그 사업명인데 또 4억 5,000만원을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또 이렇게 목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또 명시이월로 이렇게 잡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2019년도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위원 활동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목을 그 2019년도에 예산을 할 때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금 그 저기 그 9억 하고 4억 5,000 해서 13억 5,000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을 독립운동가 홍보관 그 설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하나로 정리를 해서요.
  이번에 그 위원님께서 이거 하시면서.
김연수 위원    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이고 의도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 할 때 같은 목으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같이 했어야 됩니다, 했는데 그것을 못 해가지고 이것을 9억에.
김연수 위원    2019년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4억 5,000만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명시이월로 이렇게 별도로 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원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9억에서 4억 5,000을 해서 13억 5,000인데 그렇게 같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간과를 했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할 때 이것을 지적을 받았으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의회에 제출될 때는 수정해서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게 저희들이 이제 결산검사서를 다 제출을 한 상태에서 이제 결산 검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 결산검사 여기 그 결산검사 2018년도 결산검사에는 당초에 제출된 대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하는 것은 의회에 제출되기, 사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검토를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럼 거기서 검토할 때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의회에 제출될 때는 이것을 수정해서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리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정리추경 때까지 이게 이제 그 목이 이렇게 2개로 서있다 보니까 결산검사 때도 이 두 목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그게 바꿔서 제출을 하게 되면 2018년도 이제 결산을 하면 12월 말부로 결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9억 하고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제출할 때 하나로 통합돼서 하게 되면 이 12월 말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제출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요.
  결산검사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 좋습니다.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은 최초에 2017년도 4월 20일날 박용갑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3월, 2018년도 3월 14일날 28억 사업으로 또 박용갑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셨고 또 2018년 7월 20일날 44억으로 증액 변경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초에는, 최초에는 홍보관을 홍보관 설치 사업 예산 요구 시에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 이유는 그 공유재산 관리법 등에 따라서 10억 미만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던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28억으로 증액되었고 또 44억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10억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계획,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그 국장님께서는 최초 그 예산 수립할 때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강제수용 할 수 없다, 협의에 의해서만 그 가능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답과 반하게 그 강제수용을 하셨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그 주민들에게 또 의원들에게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와 전혀 다르게 강제수용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고 또 2월에 그 강제수용을 하셨는데 우리 그 도시활성화과장께서는 또 2018년 10월 19일날 의회에서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면 그러니까 그 강제수용 하고 예산 집행 하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 되는 얘기들이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 건에 대해서 의결이 돼 주셔야 1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결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 정종훈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그 변경안을 의회에서 그 승인을 해줘야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죽 이렇게 있는데 2월달에 가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언제부터 문제가 있느냐, 2018년도 3월 14일날 24억 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시점부터는 이미 13억 5,000만원이 성립돼 있다 하더라도 28억의 사업비의 일부이고 또 2차로 7월 20일날 44억으로 변경됐으면 또 그 44억원의 사업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최소한 2018년 3월 14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 없이 어떤 예산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에요.
  2018년 10월 19일날 그 도시활성화과장이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한 사항인데 1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단계에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상정 건에 대해서 의결이 돼 주셔야 저희들이 13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의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놓고 의결도 없는데 2019년도 2월달에 강제수용 예산을 12억 5,2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억 5,000만원 예산 중에 2018년도 3월 14일 이전에 집행한 936만 3,000원은 인정이 되지만 2018년도 예산 집행한 것 중에 독립운동가 사업비 그 4월 20일날 김경인, 김순자, 또 5월 11일날 성민호 등에게 집행한 6,856만 8,220원은 부당집행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019년도 2월 15일날 손실 보상비 등 해서 12억 1,391만 360원은 이것은 2019년도 결산 때 따져야 될 일이지만 이 또한 부당집행 한 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대전시 그 정기감사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 문답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리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직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억 이상의 그 예산 집행은 구청장 결재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 그 수위까지만 그 문답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대전시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뭐 저 대전시 감사위원회를 또 한 번 찾아가 보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공무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가 그 징계 받는 게 1순위예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무원들께서 그 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했다면 알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집행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을 살펴보면 이 책임은 최고 감독자가 책임져야 될 1순위가 최고 감독자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까지 징계를 받는다면 이것은 안 맞는다, 도리어 역으로 최고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하시고 싶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 답변 올릴까요?
김연수 위원    예,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그 제가 2017년도 6월에 그 협의 보상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 올린 것 하고 그 이후에 강제수용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6월달 최초 예산 성립 당시는 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결정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2017년도 11월 제 기억으로 28일날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 전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 밖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그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그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단 이것이 그 홍보관 뿐이 아니고 우리가 양지근린공원이든 도로든 주차장이든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13억 5,000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저희들은 6억 7,1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이제 9억으로 예산을 이제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과정에서 실제로 그 우리가 예상했던 당초 그 토지 및 부지, 건물 매입가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재차 2018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요청해서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성립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13억 5,000 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진행해 왔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확장이 됐거나 축소가 됐거나 또 아니면 부지가 다른 부지로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 목적 자체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 그대로 해서 부지 하고 건물에 대한 매입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9억에서 4억 5,000을 더 요청을 해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제 했던 거고 그 이후에 28억 하고 44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초에는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주문들이 계시고 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김연수 위원    누가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을 이제 그 이제 이것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공익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이제 그러면은 기왕에 하는 것 좀 이렇게 지역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또 다른 요구들이 있고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를 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협의 보상이 안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강제수용 하기 위한 사전절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은 뭐 하나의 절차이행 방법인데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강제수용 하기 위한 이제 절차죠.
  그런데 당시에는 국장님께서는 협의 보상으로만 가능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데 실상 이제 저.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저기 협의 보상으로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강제로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맞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보충 질문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세상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라의 땅을 되찾겠다고 희생하신 분들을 넋을 기리자고 하는 건데 그분들의 넋을 기리자고 선량한 주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잖아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김연수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추경 때 국장님 하신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때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협의 보상으로만 가능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산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부지를 알아보든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보상비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은 팔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강제로 수용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강제로 나라를 뺏겨서 독립운동가들이 발생했고 희생이 된 건데 저분들은 그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자기 땅을 강제로 뺏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인 보면은 일곱 차례인가 이 강제수용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고 예산 수립 절차 그 제가 녹음해 놓은 것을 들려줄 수는 없습니다만 따로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행안부 하고도 통화 기록이 있어요.
  이 사업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안부 그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담당 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이에요, 정 모 사무관 하고.
  그리고 작년 2018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 소관 부서 과장께서 이 공유재산 안건이 1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단계에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정 건에 대해서 의결이 돼주셔야 저희들이 1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집행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때 얘기한 건 또 뭐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행안부의 그 사무관 말씀이 아주 걸작이죠.
  “의회에서 세 번씩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그 진행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 지방자치의 제도가 뭡니까?
  주민들 수혜자들의 대표가 의회고 그 의회에 여부를 묻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인데 의회가 하지 말라면 안 하시는 거죠.
  작년 12월달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돼야 13억 5,000만원을 집행할 수 있으니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승인됐다 하고 그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 이게 법적 절차는 원인무효로서 환매, 환매해야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쪽에서는.  예?
  이 환매한 다음에 그 손매 차익 손해가 발생하면 구상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의회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 음해도 많이 당했고 협박도 많이 당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양한 어떤 이런 법령과 지식 등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대로 우리가 정하고 법대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냥 이제 얼렁뚱땅 뭐 토지 수용해 놨으니까 그냥 건물 지읍시다가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그 기록이 되는 속기사 앞에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말도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다가 하위직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생긴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대전시에도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냐, 최고 그 저 결정권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구청장이 그 저 결재하지 않았으면 예산 집행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이런 결산검사가 예산 집행의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짚고 또 일부 시정도 요구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문제를 삼기도 하고 불승인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너무 우리 의회를 이건 뭐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 밖에.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징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도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집행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흠결 없도록 이렇게 하셨어야죠.
  결산검사가 막바지에 달았습니다만 이 불승인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는 그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2019년도에는 12억원 돈이 좀 넘네요, 12억 1,300만원.
  이렇기 때문에 금액은 2018년도 결산서에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게 6,856만 8,220원인데 2019년도 예산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승인하는 게 또 의회가 모순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법령과 그 공유재산 관리법 등과 다시 한 번 그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고 모르셨던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행정이 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2018년도 결산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9억원의 예산이 있었고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가격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액면가는 13억 5,000만원이지만 기준 가격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13억 5,000만원이어도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출이 그 7,700만원 되고 9억 중에서 8억 2,000은 이월이 된 사항이고 4억 5,000은 이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저희들이 이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의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사항들입니다, 했지 이것을 뭐 불법이다 편법이다 이런 뭐 그런 것을 의식해서 뭐 한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결국엔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 이게 이제 9억은 최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4억 5,000도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 부지 매입 하고 건물 매입에 대한 절차 이행을 죽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증액이 됐, 아니 부지의 또 위치가 변경이 됐다든지 다른 사업이 됐다든지 규모가 축소 내지는 확장이 됐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승인해 주신 그것 그대로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이행을 한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자, 봐요.
  그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김연수 위원    2018년 3월 14일날 28억으로 증액 변경 되기 전에 집행한 예산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절차적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2018년 3월 14일날 28억으로 변경해서 구청장께서 결재하신 이상 그 순간부터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에요, 재산 취득에 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위원님 그것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는 그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우리 그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문답하고 조사하고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김연수 위원    문답하고 조사하는 것은 다른 건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것이요 그 28억은 기존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을 하고 그것을 철거해서 2층을 지으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8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3억 5,000은 그것 그대로 그 위치에 그 부지에 그 부지 하고 건물에 대한 매입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28억은 새로 2층을 철거하고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44억은 3층까지 했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3억 5,000은 최초에 승인해 주신 그 위치에 그 부지, 그 면적 그대로 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을 위한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뭐 증가돼 가지고 뭐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게 저는 제가 그냥 그 억지 쓰는 게 아니라요 공유재산 그 법 10조 1항에 따라서 시행령 7조를 보면은 재산의 취득액, 매입, 교환,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밖의 취득을 말하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업비가 28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28억이라는 것은 최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을 할 때.
김연수 위원    사업비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토지 매입비 따로, 건축비 따로, 설치비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처음부터 28억으로 했으면 당연히 공유재산 동의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최초에는 이 부지에 이만한 부지로 해서 이 그 홍보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9억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상 과정에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4억 5,000을 더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부지 매입과 건물에 대한 그 건물과 부지 매입비였습니다.
  그리고 28억은 이것을 새로 그 부지 위에 철거를 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그 홍보관을 짓는 그런 예산으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욕심이 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에는.
  최초에 6,7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억 7,100.
김연수 위원    아니 6억 7,100만원 예산 제출해서 헌 집 조그마한 것 하나 구입해서 거기서 리모델링 해서 한다고 시작한 사업이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기준 가격 10억 미만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욕심이 과해서 28억으로 44억으로 이렇게 증액되다 보니까 그 변경되는 그 시점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28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반복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에 승인해 주신 6억 7,100에 이제 더 해서 9억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 이행을 쭉 하다가 진행돼 온 사항이잖아요, 그 13억 5,000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이 28억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새로이 지어서 이렇게 새로운 홍보관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부지 매입까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이제 그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가고 해주면 이렇게 가고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위원님께서 28억에 대해서 부결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28억 하고 44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신축에 대한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물론 하고 싶습니다 하고 뭐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으셔야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와 아까 그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그것이 부족했다면 더 의회에서 더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도 구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소통이 부족하고 또 위원님들 이해 하시는데 좀 그것이 설득이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좀 또 의원님들의 또 의견도 반영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좀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달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지금은 더더욱 없게 만들어졌어요.
  없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떻든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지켜봐도 위법한 게 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1시 30분에 행안부에 전화해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만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 제가 따로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의회 입장이나 제 개인적 어떤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고 지금 있는 상황 이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답변이 그거예요, 환매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예?
  어떻든 지금 그 여기 집행된 예산서에 집행된 7,700만원 100%는 아니지만 문제 있는 그 집행이었고 4월 20일날 그 간접 보상비 두 건, 5월 11일날 영업 보상비 한 건, 11월 2018년도 11월 23일날 영업 보상비 지급한 것 등 해서 6,856만 8,000원은 잘못 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결국엔 이것 때문에 지금 조사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의 그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최초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그 이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 사항이고 다만 이제 28억이든 44억이든 그 이후는 저희들이 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추후에 더 의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올려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행정이 엉터리 행정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더더욱이나.
  그러면 더 이상 사업비 확보를 못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행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의회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의 한 지가 지금 한 시간이 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은 달성률이 100%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까지는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만 2019년도 결산검사 때는 면밀히 더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중촌동 뉴딜사업 또 유천동 뉴딜사업이 그 원만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당초 목표치 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업비 등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중촌동 그 마중물 사업과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 등을 보면은 평균 사업비가 186억이나 돼요.
  우리 그 중촌동보다 사업비가 약 100억씩이나 더 됩니다.
  그 당장 비교해 보면 옆에만 쳐다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 단순히 성과지표만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과지표 달성 저 작성하는 데에 2019년도에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반영해야지 지표나 어떤 특정산식이나 그 목표치에 맞게 달성률을 작성하려고 이렇게 그 느슨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좀 성과지표 작성할 때도 이렇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성과 이 달성률의 느낌이 이 지표 그 저 100%로 이렇게 작성이 된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게 가장 잘 만들어진 성과지표죠, 분석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많은 숫자들을 분석하지 않고 이 성과지표만 봐도 이 사업이 성공됐다 안 됐다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목적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 작성 좀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저희들이 그 중촌동이니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 저희들이 좀 알차게 하고 집행률이 이게 이제 절차 이행에 따라서 조금 저조했는데 그나마 좀 대전시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더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올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성과지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께서 실제로 그 성과에 대해서 100%면 100% 만족했으면 그 비례해서 딱 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그 독립운동가 그 홍보관에 대해서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독립운동 그 홍보관 거리, 홍보관 이 부분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이제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얼마 전에 그 상 받았던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293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분이 발생이 됐, 아, 보조금 반납분이 아니, 예, 이게 나와 있어요, 보조금 반납분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그 그간에 폐·공가 정비로 2015년부터 4년 동안 한 44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3,100만원의 그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4동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하고 이제 정비한 나머지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그 집행 잔액이 440만원 남았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보니까 공·폐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폐가가 여기 대전 중구에 몇 개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나요, 자료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지금 전에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대략적인 수치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빈집 정비에 관한 뭐 특례법이 또 생겼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중구 관내에 폐·공가가 1,122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준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 것은 한 400여 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가 지금 머리 속에 있는데.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중앙정부에서 빈집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수도나 전기 사용률이 0인 경우는 빈집으로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잡힌 것은 현재 1,122개 정도가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44동 정비가 들어갔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400만원 가량 되는 돈도 쓰여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 하는데요 한 집 보통 정비하는 데에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동의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 400만원 가지고는 1동을 정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완벽하게는 안 돼도 전지작업 같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것이 빈집 정비라는 것이 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하는 그게 빈집 정비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뭐 일부 이렇게 철거해서 할 만한 그런 것은 안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약에 1억 같으면 뭐 10동 하고 9동에 10동을 하고 집행 잔액이 한 1,000만원이나 1,200만원이 나오면 1동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그 440만원인가 남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아예 이제 철거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면 철거하지 않는 것은 빈집 정리에 카운트에 안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저희들이 하면은 완전히 철거하고 폐기물까지 다 운반을 해서 그 자체를 뭐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뭐 꽃밭이라든지 만드는 것 그렇게까지를 빈집 정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공·폐가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관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그 빈집 정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위치 하고 규모 하고 뭐 구조가 어떻게 되고 층수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싹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빈집에 대한 관리 시스템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을 주든지 뭐 아마 그렇게 해서 종합계획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올해 예산 2019년도 예산에는 혹시 공·폐가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는 폐·공가 정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정비에 대해서는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없고.
안선영 위원    하지만 비행이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공·폐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공터에는 사실은 문제가 발생해 봐야 쓰레기 쌓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불법투기.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뭐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장해를 주는 것도 공·폐가쪽이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 한 번 그 어디야 목동 하고, 목동 하고 중촌 이쪽으로 이제 돌아보니까 유천·중촌 이쪽으로 돌아보니 담치기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공·폐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공·폐가에 대한 예산은 왜 안 잡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그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빈집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제 하라고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고 지금 작년 예로 봐서 이제 4동 정비하라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셨는데 올해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올해도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를 빈집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은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 내지는 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것을 시달을 해가지고 정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실태조사는 언제 끝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 11월 정도까지.
안선영 위원    올 11월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없겠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내년도 예산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올해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때 어떠한 이제 지침이나 이렇게 공문이 올 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고.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폐·공가 정비로 해서 그나마 44동을 한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뭐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할 수는 있는 사업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공·폐가가 더 문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냥 차라리 공터로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관리라도 되는데 이게 안에 건물이 있고 더군다나 탄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흉물스러워요.
  동네 전체가 음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산 성립이나 아니면 결산 내용에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위에 이제 상단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부서 성과에서 정책 목표가 명품 공간 조성과 도심 공동화 해소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예산액 잡혀 있고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고 도시디자인 특화사업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객관적 지표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성과 그 측정 산식에 보면은 그 당해연도 목표 공정률이 있고 달성 공정률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 대비 실적이 100%가 돼서 이제 달성을 100%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달성률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좀 이렇게.
안선영 위원    예, 성과지표 부분은 지금 우리 저기 뭐야 도시활성화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게 목표 하고 지표가 그림이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도시디자인 특화사업이면 디자인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전 시간에서 한 번 체크를 했지만 도시디자인에 대한 구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도시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청결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디자인 특화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애매모호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저는 신기하고 달성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제 눈에도 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는 좀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실제로 하시는 업무에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실질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해서 달성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것 추가로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 관리라고 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제 뭐 장·관·항·목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는 도시활성화과 내에 이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내에 도시디자인 관리 내에 도시경관 관리, 원도심 활성화, 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빈집 정비, 뭐 홍보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것들이 총 망라 돼서 도시디자인 관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뭐 재정리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화려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단위사업들의 총체가 그 도시활성화과 내에 이런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도시디자인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얼마 전에 한 석달 전에인가요 어떤 사설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했던 사설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인식 개선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관이 주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구성을 해서 뉴딜사업으로 이제 접목을 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뉴딜사업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은 다른 데보다 우리가 적게 잡은 편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이게 이제 단발적인 그런 것 밖에 사업 구성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예산이 잡힌 부분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그렇더라도 이걸로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라도 주민분들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윤활유 역할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유천동쪽은 어떻게 돼 가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유천동 같은 경우는 저 1차 때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 번 올렸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간에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올 하반기에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뭐 내일 지금 우리 사도위에서 또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시로 제출해서 또 시에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올해 유천동도 반드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기는 시민분들 하고 주민분들 하고 좀 대화가 많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계속 스포츠센터만 계속 요구하고 계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실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것별로 뭐 기관, 단체라든지 그 지역주민별로 또 여기에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한 195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주민들에 대한 이제 저희들 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그 이제 계획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절차 이행만 남아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계획은 완료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계획은 다 나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돼서 이제 이렇게 좀 협의도 하고 뭐 주민설명회도 해서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의회 의견 청취 마치면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좀 볼 수는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뭐 드릴 수는 있는데 하여간 그 이게 조금 뭐 조금 이제 조금 좀 이제 위원님께서 그냥 보시는 걸로 해서.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외부 유출 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만 좀 보안에.
안선영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시고 바쁘시겠지만 그 결산서 293쪽에 있는 빈집정비사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리된 내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비한 실적?
안선영 위원    예, 정비한 내용 하고 그리고 지금 공·폐가 조사된 결과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조사는 조사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은 드리고.
안선영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이것 폐·공가 정비한 것, 예, 그것.
안선영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고.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유천동,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아마 주민분들을 좀 설득하는 데는 이런 공·폐가들 정리된 부분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후에 그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주민분들의 반응이 바뀐 것들도 데이터화 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른 사업 진행할 때 같이 쓰일 수 있는 자료로 좀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유천동 뉴딜사업 그 회의 진행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뉴딜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시다 보니 예전에 그 도시 개발했던 그런 형태를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하고는 패턴이 아예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과 관이 같이 함께 해서 지역을 바꿔가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좀 인지시켜 드리기에는 공·폐가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좀 만들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아, 국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아까 점심을 먹고 걸어오다가 그 삼성생명 하고 한화손해보험 그 건널목이 있더라고요, 그 사거리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하수구에 담배꽁초, 낙엽, 뭐 비닐봉지 해가지고 많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하수도 혹시 준설계획은 언제 하고 계시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기 전에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넓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도 보면 식당 앞에 있는 하수구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담배꽁초나 이렇게 낙엽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기는 뭐 은행선화동쪽은 사람들이 거기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널목에 있다가 거기다가 빠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많이 쌓였길래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장마철 되기 전에 오늘부터 뭐 장마라고는 하지만 대전은 그렇게 침수피해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하수구 악취랄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마철 오기 전에 좀 하수도 준설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그 문제 제기했던 그 독립운동가 사업비 등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으로서 결산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또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관련해서 그 공무원들을 지금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반해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승인을 해주면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결산 승인을 불승인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그 엄연히 그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승인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금 결산 불승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2017년도 제7대 의회에서 이미 예산 승인이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건데 이제 회계연도가 자꾸 바뀌면서 이제 이게 사업 내용이 사실은 바뀐 수정이 되고 아마 좀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도 또 예산 결산을 이미 마친 부분이고 절차적 하자가 조금 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을 해주고 지금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허점도 나타날 수가 있지마는 지난 과오를 또 발판으로 해서 다시 또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어차피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을 해주고 어차피 법적 효력은 또 없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승인을 해주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육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예·결산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게 분명히 뭐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계속 대처해 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 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말씀 중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산 승인을 내주자라는 것은 사실은 2개의 연관성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시는 것은 이제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거고 결산에 대한 건 우리의 일이거든요.
  결산 내용 안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인지가 되면서 승인을 낸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 각각 맡고 있는 분야가 다른 일 2개를 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의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 하시는 집행부 분들의 그 일은 일이시고 현재 이 결정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떼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이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다만 이미 이제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승인은 어차피 지출이 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통과의례로 지금 결산 승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또 예산 승인을 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돌아 올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의회와 미리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철저하게 또 심의를 받고 또한 의회에 와서 충분한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주문을 하겠고요.
  어차피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불승인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 승인은 해주는 것으로 하고 추후부터는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 좀 정리를 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을 한다 안 한다 Yes or No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썼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귀결이 되는 게 아니라 결산서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성적표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가진 기능, 집행부가 가진 기능 이 순기능들이 잘 어루어졌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산서라고 해서 이미 썼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는 이유는 다음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현재 성적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산서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결산서 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아무 효과가 없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거나 다시 내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긴 시간을 들여서 이 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전제 하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갈음을 하고 다음에 더 잘 하기 위해서도 더 결산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놓고 그래서 다음 결산서 내년도 것 받아볼 때는 조금 더 나은 결산서를 받아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걸 Yes 아니면 No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 뭐 결산을 그냥 우선은 보내줘야 되는 그냥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 집행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행위는 원인무효입니다.
  따라서 환매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환매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 등이 그 발생해서 손실이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구상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잘못 집행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800여 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만 2019년도에는 예산 집행 한 게 12억 8,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것은 뭐 액수가 적으니까 승인해 주고 2019년도 것은 불승인 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잘못 집행된 예산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밝히고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의 불승인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또 그 공유재산 변경 또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승인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모순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의회의 순기능에 그 부합하는 결정을 의회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두 분 위원님 뭐 충분한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예산의 성립에서부터 예산 집행 이것은 의회에서 일단 2017년 처음부터 예산을 용역에서부터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이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이제 물론 집행부의 잘못인지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인지는 추후에 이제 밝혀질 문제지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며칠 동안에 걸쳐서 며칠간 우리 결산 심사를 충분히 또 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또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결산 승인은 해주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충분한 토론이 더 필요하다면은 위원장님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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