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기금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 보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우리 잠시만요, 책자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아마 늘 그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학력신장기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게 학력신장기금이 저희들이 각 그 관내 고등학교에 그 학교에 어떤 뭐 등급평가 질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력신장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했다가 행안부에서 그 자체수입으로 그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는 데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일단은 중간에 중도 제한을 그런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외수입이나 조정교부금도 일단은 우리 구 수입으로 봐서, 저기 인정을 해서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 달라는 걸 이제 아마 건의를 좀 드렸는데 그게 현재 그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돼 있, 뭐 된 상태인데 어떤 결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뭐 질의가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보고 질의한 사항, 건의한 사항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이것을 어떤 뭐 재단쪽으로 장학금을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면은 좀 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뭐 전입,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영 위원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른 지역들도 그런 그 제재사항 때문에 기집행하다가 이제 집행 못하는 그 자치단체가 좀 다소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적으로는 뭐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파악해서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 그 복지 관련이지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순서인 것을 모르고 지금 이 번외질문을 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대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적으로 마을이 공동 육아 한다 라는 개념 하에서 그 지금 학력신장기금은 별도로 해서 이제 기금형성을 해 가지고 그 작은 도서관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마을 주민들 모이는 센터처럼 이렇게 만들어들 가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 마련을 해서나 아니면 재원을 좀 그쪽으로 해서 복지파트에서 움직여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뭐 동네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현재 생활 SOC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확하게 이제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특정지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그 사업이 시작되면 복지파트에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파트에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여질 파트가 정해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안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번외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결산서 86쪽에 보시면은요 223-01 과징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거기 보시면은 1,648만원을 징수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 1,000만원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즉 말해서 그 현재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바우처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바우처를 카드결제를 뭐 부당하게 했다든지 또는 뭐 이중으로 지급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 과징금을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건 용두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용두동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열린마음상담원은요? 
  어떻게 된 건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선화동에 있고,
○위원장 김옥향  아, 저기 대전교육문화원이 선화동에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대전교육문화,
○위원장 김옥향  문화원은 용두동에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용두동에 있고 열린마음상담원은 선화동에 있고요.
○위원장 김옥향  열린마음상담원은 선화동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이것도 같은 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럼 2017년도에는 과징금이 발생한 게 없는데 전혀 이런 일이 없었나요 2017년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차가 2017년도에 1차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1차 경고를 하고,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차 부분이 있어서 2차 경고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은 여기 사회서비스이용 부당이득 환수해서 한 건 해 가지고 600만원을 수납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과징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외 수입.
○위원장 김옥향  기타수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환수금 그게 이제 울타리사회서비스센터에 대한 그 징수결정을 해서 현재 600만원이 수납이 됐고요.
○위원장 김옥향  근데 미수가 이렇게 5,8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된 게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그 한 건이 6,400인데 지금 여기 울타리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폐업, 폐지를 한 상태라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고 분할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 분할로 지금 납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월 한 200만원 정도씩 계속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2017년도에 보니까 미수금 납입액이 1,676만 9,420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이 건하고 같은 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 2017년도 건은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옥향  파악 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아니 이제 연계된 건인지 아니면 별도의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결산서 223쪽에, 3쪽 설명자료 3쪽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지금 참전 유공자가 중구에 몇 분이나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750명 정도, 50명 내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1,750명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이게 지금 저기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숫자가 지금 뭐 증가한다기 보다는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왜냐면 뭐 전입도 있고 전출도 있고 또 사망도 있고 전입이 많이 들어올 때는 조금 월별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뭐 연 몇 명이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평균치가 한 뭐 1,757명 정도 그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니 이제 2017년도를 살펴보니까 1,146명이 이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1,750명이면 거의 한 600명 정도가 증가된 추세인데 이전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발굴을 못하고 이제서 발굴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그 보훈청에서 명단 자체가 저희들한테 일괄 통보가 오고 이제 거기서부터,
○위원장 김옥향  아, 보훈청에서 오는 대로 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시․구간에 전출․입 될 때 그 통보 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통계치를 잡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됐어요.
  2억 7,950만원이 차액이 있는데 그럼 이건 보훈청에서 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이제 못 잡고요.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플러스 알파 상향치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게 매월 지급하는 게 맞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알겠습니다.
  여기 223쪽에요 행려자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비로 한 구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75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75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여기에 이제 신문공고료해서 77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1년에 그냥 하는 건가 아니면 시신이 발굴될 때 그때마다 광고를 내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무연고 발생이 될 때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고자를 파악을 하고 진짜 무연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이제 신문 뭐 하나 이상을 뭐 게재를 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연고자들을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을 했고 이제 파악을 해서 일단 그 자체에 신문 공고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저희들이 해소를 했고,
○위원장 김옥향  신문사는 어디 신문사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각 연도별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2017년도는 이제 중도일보 한 번 냈고, 2018년도에는 충남일보에 한 번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2018년도에는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충남일보요.
○위원장 김옥향  충남일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근데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지금 2017년도에도 신문 공고료가 77만원이 지출됐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2018년도에도 77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근데 이거 연간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건건 한다면 이렇게 금액이 맞을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건으로 하는데 이렇게 딱, 금액이 맞을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그 한 건에 그 공고료 규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내는 규격에 몇 사이즈에 딱 정해진 금액으로 해서 77만원이라는 단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럼 1년에 몇 건 정도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1년에 한 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행려사망자가 8, 여덟 구 정도로 저희들이 처리는 했는데,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들은 연고자를 다 파악을 했고 다만 이제 연고자를 파악을 했어도 그 연고자들이 거부를 인수를 거부를 하는 경우는 장의비를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다만 무연고일 때만 신문 공고를 하기 때문에 무연고에 대한 한 건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작년에도 한 건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2017년도 한 건.
○위원장 김옥향  2017년도에도 한 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서 푸드 저기 중구 기초푸드뱅크가 2019년 1월 11일자로 폐업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폐업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운영하기에 조금 뭐 전체적으로 그 내에 그 쪽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해서 아마 폐업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개인적인 사정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아니 그 바로 뒤쪽에 보면 무지개 푸드마켓하고 연관된 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조금 개념이 좀,
○위원장 김옥향  개념이 틀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틀린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옥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399쪽에 보시면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이제 전체 100% 구비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300만원을 계획에 세우셨다가 50만원만 지출하고 250이 이제 차액이 생겼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어떻게 발굴이 안 된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위원장 김옥향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이게 선발기준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년도까지는 그 중위소득 90% 이하의 학생이 당해연도 1학기 석차가 이제 8등급 이내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이 좀 뭐 발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대상자들 발굴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어쨌든 또 어떤 요인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 중위소득을 90%에서 120%로 일단 상향을 좀 조정을 했고,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기 석차는 이제 8등급에서 더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맨 마지막에 이제 9등급인데,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까지 줄인다고 해서 장학금이라는 그 어떤 명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등급은 그대로 두고,
○위원장 김옥향  8등급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중위소득만 일단은 90%에서 120%로 일단은 확대해서 금년에 한 번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해 보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지금 저기 발굴은 어떻게 하시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중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저기 혜택 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굴하기가 힘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뭐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급여라든지 또는 각 그 다른 분야에서 다른 계통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이 하나로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상들이 여기에 범주에 맞는 대상들이 거의 이름 없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기준이 좀 너무 그 기준을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좀 그 인원이 없을까 해서 조금 저희들이 금년에 완화해서 조금 폭을 한 번 좀 넓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에 일단 진행을, 이제 진행되는 것 보고 이 자체도 과연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는 저희들도 한 번 좀 세밀하게 한 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많은 학생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노숙인 보호 아까 이제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대전 중구가 얼마 전 기사 통해서도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자살률 1위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노숙인 보호라는 그 결산 현황 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7,10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관운영비 기관에 거의 들어가요.
  급식비도 기관으로 제출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주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 그러시고 프로그램 사업비도 보면 480만원인데 심리프로그램 제공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우리가 이 노숙인 보호라는 개념 안에는 물론 이 분들께서 이제 가실 곳이 없다 라든가 아니면 숙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 사업목적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이라고 여기에 메인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금액을 보면 방향이 보이는 건데 이 금액대로 본다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맞는 걸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그 내에 거기에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자들 같으면 생계급여가 별도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한쪽에 수용해서 어떤 부분에 뭐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그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뭐 다수를 지금 현재는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도 보면 이 보호대상 분들을 거의 원래 나와 있는 원안으로 본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되고 이 분들이 받는 수, 그러니까 복지수당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드리는 것도 그 자립의 한 방향 아닌가요?
  야곱의 집이 이제 야곱의 집은 많은 분들을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용의 목적이 아니라 자립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외에 다른 연구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보호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연령대들이 어떻게 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 뭐 노숙인들이 지금 연령대는 뭐 어쨌든 그 50 이상 뭐 60 되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도 노숙인에,
안선영 위원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비중을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연령대를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장년층 이상인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현장조사는 나가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장은 저희들이 뭐 분기별로도 나가고 수시 나가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분기별로 나가시고 수시로 나가시는데 거기 연령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인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파악을 하실 때 한 사람이 거기에 몇 년 정도 지금 거주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있나요 혹시 자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도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회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혹시 이쪽 개념으로 해서 뭐 사업진행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안선영 위원    제가 아무리 지금 이거 결산서 내용을 봐도 노숙인들 그 사회 복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행됐던, 실행된 부분들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대전에 노숙인 자활시설이라고는 우리 야곱의 집까지 해서 네 군데가 있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재활시설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숙인 그 자활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뭐 운영이나 또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 다 시에서 다 승인을 받고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만 저희들은 이제 시․구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특별수당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노숙인 재활시설, 자활시설의 그 경우는 거의 등록을 하면은 시에서 모든 인건비 또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보조금을 사실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더 뭔가 지금 보강을 한다 하는 그런 사업을 더 보강을 하고 더 확장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저희들이 조금 그 구 형편상 조금 요원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력신장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안선영 위원    저는 이게 복지파트가 다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노숙자로 되어 계신 분들 이 분들한테 사회적 기회비용이 한 번은 더 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안 세우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분들을 다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런 내용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아마 전국 현상인데 모든 복지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가 지원이 뭐 되는 과정에서 지방비가 이제 매칭이 되는데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는 아마 이제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뭐 대여섯 가지 큰 틀에서의 어떤 복지비용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이외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좀 감안, 부담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지금 중앙부처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복지 관련된 비용이 이 부분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정형편이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갈수록 지금 범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모든 복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구비 전체 예산을 다 사실은 쏟아 부어도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자체 복지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어떤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좀 더 세밀하게 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중앙만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맨처음에 200명, 600명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진프로그램을 사진사를 양성을 했고 또 그 분들이 독립해서 지금 사진관을 꾸며 가지고 그 분들이 좋은 예로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그 음식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진 부분이 성공을 하다 보니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뭐 액자 부분 만드는 걸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뭐 요리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숙자들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일상생활로 다시 돌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재정자립도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 그곳에 투자할, 자체 투자하기는 좀 힘이 든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작년만 해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을 저축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떼서 추가적인 어떤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 제가 서울역 앞에 가도 30대, 40대 노숙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들 알콜중독이나 이런 부분 케어 좀 하고 그 분들이 다시 사회복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은 재정이 부족할까봐 미리 저장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 환원을 시켜, 환원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뭐 위원님 말씀은 다 뭐 저는 다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꼭 복지파트에서만의 이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좀 깊이 검토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복지파트에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뭐 일자리 뭐 공동체라든지 해서 어떤 그 교육 그런 사람들 일괄 어떤 단절교육, 취업교육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뭐 구인 구직도 이렇게 가미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방안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시간 내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뭐 확장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들은 좀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국장님들이시면 이렇게 회의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복지파트에서만 분명히 이것을 다 하실 순 없다 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같이 좀 논의 좀 하셔 가지고 파트별로 나누어서 복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중 삼중적인 효과들 좀 모아서 좋은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쓰여지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리고 위원님, 별도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나왔는데 연령대는 한 50대에서 70대가 주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한 2~3개월 단기간 거주하고 또 나가고 뭐 그런 사항 그런 현황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야곱의 집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기 계셨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저도 실무 때 그 경험을 해 봤지마는 노숙인들이 어떤 그 습성이 있어 가지고요 어느 시설에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자꾸 그 어쨌든 여기서 밥도 주고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결국 한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그러는 그런 습성들, 또 결국은 나가고 하는 그걸 저희들이 뭐 이렇게 권유를 해도 나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갔을 때 결국은 다시 또 돌아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귀향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별반 그렇게 뭐 귀향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또 이제 길로 나가시는 경우들도 많으신 거잖아요 다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다가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또 이렇게 알선을 하면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뭐 한 몇 개월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그 자활시설 자체에서 어떤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지금 체계가 그런 체계인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의 의지가 또 중요한데.
안선영 위원    그럼 우선은 축적된 데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셔서 어디로 가신다 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축적이 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그래야 어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 여건 봐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야곱의 집 자체에서 나가실 때 어디로 가시냐고 한 번 좀 물어보는 것도 쉬운 데이터 수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한 번 그쪽에 시설관계자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오늘이 또 6.25 69주년이라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조국 수호를 위해서 묵묵히 지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도 있고요 또 조국 선열들 고귀한 희생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중구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윤원옥 위원    이 분들과, 이 분들이 서운하거나 또 소홀함이 없도록 그 예산을 지원하고 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중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장애인 그 저기 뭐야 이동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게 지금 그 위탁업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중구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저희들이 그 아마 그 장애인차량 일부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이동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 센터에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보유가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덟 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차량 여덟 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우리 대전 중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 그 이동의 편익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등록되어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뭐 생활이동지원센터는 거의 시각장애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중증장애인들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증장애인들은 그 지체장애인협회,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별도로 또 차량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서 그 사항을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지체장애인쪽하고 시각장애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안선영 위원    시각장애인 쪽은 그러면 여덟 대로 움직이는데 몇 분 정도 등록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400명 정도에,
안선영 위원    1,400명인데 차량이 여덟 대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대전시 전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가 지금 이 커버를 우리 중구만 커버를 하는 게 아니고 대전 전체,
안선영 위원    여덟 대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1,400명을?
  근데 이게 그러면 이동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통 그 연 뭐 한 1,000여 명 이상은 아마 이용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것은 시에다 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체크를 하시든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0건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지금 1,4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1,000건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물론 시각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이 분들이 무조건 뭐 차량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 위원    예, 현장에서의 그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은 지금 차량이 몇 대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는 지금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체장애인으로 지금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지금 전체 등록된 사람은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좀 제가,
안선영 위원    예, 별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자료로.
  지체가 1급 같은 경우 거의 1급이 중증인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2급을 중증으로 보는데 1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55명 정도.
안선영 위원    155분이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차량 한 대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근데 그게 그 지체나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차량을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또 별도로 지원되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다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꼭 차량을 장애인들로 해서 어디 이동수단을 지금 이 차량으로만 전체를 이용한다 라고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몇 분 계셔서 이렇게 보면 차를 예약을 해서 예약시간이 3분만 지나도 차가 떠나요.
  그 자리에 가서 한 10분 전에 이렇게 버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차량이 몇 대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1급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들한테 차량이 대전시에서 한 대인가요, 중구에서 한 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기 저희들 중구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한 대 지금 보유하고 중구.
안선영 위원    예, 중구에 있는 대상자로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한 대가 운영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데 그 한 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를 대수를 갖고 이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보다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뭐 콜택시, 156 콜택시도 이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도 보장구 그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신청하면 지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 그 장애인 그 돌봄서비스라는 부분도 같이 가미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동하는데 꼭 차량으로만 이동되는 걸로 해서 그 한정되게 저희들이 운용이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지금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말씀하신 그 이동장구 있잖아요 전동휠체어라고 하는 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부분은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택시 이용이 안 되세요. 
  왜냐면 그걸 실을 수가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뭐 휠체어하고 틀려 가지고 실을 수가 없죠.
안선영 위원    예, 휠체어하고 틀려서 이건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그런 무거운 기구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케이스들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진짜로 이동이 지원돼야 되는 건 지체장애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도 큰 그 이동기구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아무리 다른 게 뭐 바우처사업 일환으로 해서 뭐 사람도 지원되고 이런다고 하지만 차량지원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분들한테.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내 집에서 그 지하철 있는 데까지 가서 지하철을 이동해서 이동 저기 둔산까지 여기서 중구에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 걸리는 시간이 한 시간 반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집 앞에 그 벤이 오고 벤에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걸리는 시간처럼 한 25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복지예산 안에 보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센터나 아니면 이동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들이 로스 나는 금액들을 좀 절약을 하면 차량이 한 대면 두 대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기 뭐야 더 확장이 되면은 혜택이 그만큼 더 가는 거기 때문에 확장이 뭐 여건이 된다면 확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량이동으로만 저희들이 그 한정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최중증장애인들도 예를 들어서 뭐 바우처형식으로 해서 1인 뭐 한 100 몇 시간 정도 또 거기다 추가로 해서 뭐 한 200여 시간 이렇게 하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 이동하는 것 식사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다 항목들로 해서 그 장애인이 어떤 혜택을 보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편의시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장애인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이제 펼쳐 나가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어쨌든 뭐 이동생활차량이 더 좀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기회가 된다면 시하고 건의해서 더 확보가 될 수 있는지 또 저희들도 뭐 여건이 된다면 건의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원래가 한 대가 아니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지체장애인협회는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 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전에도 한 대였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 저희들한테는 일단 그 협회에서 한 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그 시각장애인들용으로는 이제 여덟 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대전 이제 콜택시가 한 뭐 156대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기사는 몇 분이신가요?
  혼자서 그걸 다 이동하지는 않으실 거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시각장애인협회는 현재 운영 거기 종사인원은 지금 저 열두 분이에요, 열두 분 중에 차를 이제 운영을 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어쨌든 그 한 분이 차량 운영, 운행하면서 그 사무일을 같이 보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안선영 위원    이게 저기 뭐야 한 분이라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께서 보니까 저녁에 좀 늦게 근무하시는 날은 한 10시까지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이거 불가능 한 거예요, 한 분이 차량 한 대 뭐 한 대나 두 대나 뭐 나눠서 얘기한다고 해도 장애인 이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뭐 7시, 6시 이럴 때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10시에 뭐 모임을 해서 늦게 또 끝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것은 그 말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명이 이걸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위원님, 그 한 대로 해서 한 명이 전체 장애인을 다 전체로 이제 공급을 하고 전체를 전담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있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나 여기에 정해진 시간 이 인원에 이용하면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콜택시를 지금 뭐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된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뭐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을 지금 장애인분들이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이 사회적 그 서비스로 이용이 돼야 되는 건데 장애인분들이 여기 업체나 아니면 단체 그 조건에 맞추고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없이 지금 이동이, 이용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자체를 그냥 아예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그건 뭐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 라고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실제 이용하는 그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뭐 활동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실태파악을 좀 한 번 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일단은 건의는 어쨌든 뭐 그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확장되고 증가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요소 요인들로 해서 복합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차량에 하나로만 해서 이동수단으로만 해서만 거기에 전담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그 세밀하게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큰 차량을 저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좀 경증장애인분들이나 이분들께서는 이용하시는 택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분들 그분들한테는 이동하는 뭐 100m가 우리가 느껴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럴 수가 있죠.
안선영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배려해야 될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기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원이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부분은 이제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학교 내의 애들만 이제 방과후라든지 뭐 아카데미라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구가 상담센터라든지 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현재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2020년도에 일단 이제 지원센터 내에 상담소를 설치할 건지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때 가서 디테일하게 하겠지만은 일단은 2020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는 걸로 일단 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근데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꽤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늦었다고 저희들도 인정은 하지만 뭐 늦었어도 그냥 마냥 저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늦었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그 필요한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실하게 준비해서, 금년도에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조례도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것도 어차피 같이 다 준비가 돼야 되겠죠.
안선영 위원    예, 조례가 있어야 뭐 예산 지원이 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대전 중구에도 보면 여기 학생들 쉼터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대흥, 은행동에 이제 뭐 임시쉼터도 있고 그 쉼터들은 좀 일부 몇 개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쉼터들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뭐 시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자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따 서류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게 많지만 지금 거의 집중돼 있는 게 경로당하고 이쪽에 지원되는 것에 한 30%만 청소년들 그리고 그 사회 갓 나와 있는 20대 초반 청년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이 분들에 대해, 이 분들이 취업하는 과정까지의 어떤 지원들을 좀 늘려간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으로까지 가는 일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대전 중구가 지금 학생들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학포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제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좀 늦게 되는만큼 좀 선제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개인적인 바람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검토할 때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착실하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몇 %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건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지금 말씀 드릴 수,
안선영 위원    혹시 뒤에도 준비 안 되어 계실까요 과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일단 학생들 뭐 그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들만 있는데 거기에 그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뭐 숫자를 저희들 파악한 것은 없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년 숫자는 좀 줄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학생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학생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는 아이들 그 숫자로 본다고 그러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해야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상담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어쨌든 학생에 대한 교육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복지파트에서 지금 다뤄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다만 학교측에 무상급식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선영 위원    교복이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교 밖 학생들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이제 방과 후에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로만 저희들 이제 복지파트에서 지금 이게 청소년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방과 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방과 후도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현재 그 YWCA에다 위탁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 일부 금액 운영비를 보조해서 현재 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리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할 때 추가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결산서 88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2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과태료수입에 장애인차량,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한 그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근데 혹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분한테 뭐 혜택이 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별도 혜택은 저희들이 주는 건 없습니다.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29쪽에 결산 설명자료 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여기 4,183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시고 지출도 4,183만 3,000원 하셨는데 이게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뭐 수급자 대상 입학금이라든지 뭐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 부교재비 이런 걸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이 이제 구비 100%잖아요 이 학생들 발굴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구비가 100%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비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이게 이제 국․시비,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거든요.
  국․시비는 편성이 돼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3%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저희들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런데 여기 구비 100%로 돼 있는데?  부담비율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급여는 국․시비가 97 대 3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국비 90%하고 시비 7%는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 가고요.
○위원장 김옥향  아, 3%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나머지 3% 부분만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편성해서,
○위원장 김옥향  그렇죠 구에서 편성해서 보내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그럼 혹시 그 초등, 중등, 고등 그 혜택 보는 인원을 여기서는 모르시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전체적으로 뭐 혜택 보는 인원은 저희들이 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는데요, 학생수는 나오는데,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지금 그 전체 교육급여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초등학교가 824명,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학교가 590명, 고등학교가 1,318명해서 한 2,732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이 이제 4,183만 3,000원이 혹시 반환금은 없나요?
  전체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이 4,000, 원래 당초예산은 5,300 정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 이제 그 생활보장업무가 중간에 작년도 7월 달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전이 되면서,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회 추경에 한 200만원 정도 감시키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실지 그 인원수에 맞게 해서 한 900여 만원 감시키고 해서 전체 그 인원수에 맞게 4,18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수에,
○위원장 김옥향  그래서 이제 반환되는 금액은 없고 전액 다 지출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232쪽에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지원해서 예산이 795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그 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을 발행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혹시 여기 월 100부인데 배부처가 실․과․소․동 중증장애인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는 혹시 저기 뭐 한 부라도 배부해 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금년까지 지금 의회는 여기에 들어가, 이제 배부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의회를 이렇게 또 무시하시면은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데 한 부라도 좀 보내 주셔야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뭐 신문 안 넣은 것 같고 의회 무시한 걸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작은 것에 무시 당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저희도 의원님들도 볼 수 있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한 부라도 좀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결산서 88쪽에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으로 해서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품비 등 반납액 그리고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가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발생이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이게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이게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그 이제 보조금 정산반납금에 대해서 일정기간 예치한 뒤에 시에 반환한 금액이고 다만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일단 그 생계급여라든지 뭐가 나갔을 때 중간에 신분변동이 이제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득이 올랐다든지 뭐 또는 뭐 예전에 부양의무자가 존치할 때는 부양의무자가 뭐 이런 요건을 다시 뭐 적용을 받는다든지 해서 생계나 뭐 교육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점이 우리가 파악하는 것과 이미 생계급여가 나갔는데 그 나간 이후에 우리가 파악이 되면서 중간에 수급이 된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명칭은 사실은 부정수급인데 이분들이 어떤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지에 의해서 이제 신고 자체를 변동사항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신분을 수시로 확인을 하지마는 각종 공부를 뭐 한 30여 종을 공부를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좀 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나간 걸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 뭐 탈수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독려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수납액이 조금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서도 발생되는 것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건 제도적으로 뭐 바뀌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저기 얼마 전에 봤던 예를 보니까 아드님이, 아들 내외가 아들이 처음에는 혼자였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가계수입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가계수입이 올랐고 근데 그로 인해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신데 이 분들이 그 보호 대, 보장 대상에서 약간 낮은 등급으로 등급 변경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난해, 가난하라고 계속 그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안선영 위원    조금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해서 뭐 세밀하게 말씀 드릴 사항,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생계급여 같으면 뭐 총 중위소득에 뭐 30% 이하가 돼야지 대상이 된다 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각 급여별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들은 맞춰서 각종 공부자료를 확인하고 해서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구에서 뭐야 보호하는 그 뭐 노숙자분들이나 뭐 아니면 그 수입 하위에 계신 분들 그 분들 기준은 90% 밖인데 그럼 10% 그 예, 그 상황 안에서 벌어지는 조건이고 장애등급 같은 경우에는 70%, 30%의 그 기준을 두고 뭐 등급조정이나 아니면 보장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인으로 해서 등급을 편성해서 장애 정도 1, 2, 3급, 4, 5, 6급을 해 갖고 등급으로 해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하고 이제 기초수급 생계로 하는 것하고는 적용기준은 좀 틀리고요.
  장애등급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뭐 공단에서 그 서류를 보고 장애등급을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1급, 2급, 뭐 3급 적용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기준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선영 위원    데이터를 보시면요 장애가 있는 가정들은 가난합니다, 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가 있으면서 기초수급자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급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보장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안에서 자녀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발생돼서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나 쉽다 라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예로 들었던 그 집 같은 경우도 아들이 30대기 때문에 진급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것은 당연하고 국가가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보장대상에서 벗어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생겨서 전셋집으로 옮기고 그 전세 총금액의 소득금액도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늘어나요.
  부채비율이 있어도.
  그런 부분이 그 부모님들이 보장받고 하는 부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아니 뭐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어떤 일정부분 소득도 또 적용을 하고 이런 기준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이게 부양의무자라는 게 거의 뭐 2021년까지 가면은 기본적으로 뭐 부양의무자라는 게 폐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근데 왜 21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단계적으로 지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선영 위원    단계적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2017년도 일부, 2018년도 뭐 2019년도에 주 급여가 뭐 생계, 교육, 주거 뭐 여러 가지 의료 뭐 4단계로 4개 그 급여가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맞추어서 중위소득별로 해서 부양의무자가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도 뭐 해소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21년도까지만 그래도 참으면 되네요?
  완전히 되는 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근데 다만 정책적인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그 정책이 잘 됐다, 잘못 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공감하는 걸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자료들이 위로 올라가서 정책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류도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 모든 정책이 그렇게 가면은 좋겠죠, 예.
  그렇게 가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데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기 뭐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이 경로당 운영지원에 이 항목에 이런 뭐 냉장고가 고장났거나 에어컨이 고장났거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아니고 이제 그 시설 위주.
이정수 위원    시설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시설쪽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노인복지기금이나 중구지회에서 별도 예산 편성했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서 평가해서 긴급한 사항은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지회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뭐 여름철 이제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벌써 이렇게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것이 고장 나는 데가 좀 더러 있는가 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중구 노인지회에서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대처하는 건가요 그럼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 아, 하반기 아마 그 기능보강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혹시 그 저기 뭐야 자료를 넘겨 주시면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37쪽 부서 성과 좀 봐 주십시오, 237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요보호여성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라는 란이 있습니다, 부서 성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여성복지시설 지원율이 있고 양성평등교육 참여율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 성과 이름하고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맞는 건가요?
  우선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거 성과지표가 저기 정책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호여성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인데 여성복지시설 지원율의 양성평등교육 참여율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건 이제 아마 성과지표가 구분돼 있는 것 같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건 이제 여성복지시설에 요보호여성 자립지원에 관련돼서 여성복지시설 지원율이 성과지표로 하나 따로 있는 거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것이 양성평등교육 참여율로 해서 지표가 그 지표를 해 갖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 정책목표랑 연결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지표를 일단 여기 작성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시설이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성복지시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성복지시설이면은 뭐 여성 요보호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그 각종 여성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이 다 통칭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성과 관련된?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를 들어서 뭐 모자가족 복지시설이라든지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다문화가족시설, 여성자활지원센터 뭐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 성매매 지원시설 뭐 이런 전체적인 걸 저희들은 여성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지금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나왔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뭐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깊이 알고 계실 걸로 이제 뭐 판단을 하는데 뭐 국민신문고로 1차 민원이라든지 2차 민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나가서 뭐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행정처분 조치를 했고.
안선영 위원    행정처분까진 안 갔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지금 행정처분은,
안선영 위원    아, 행정처분은 갔죠 그런데 시설이나 아니면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선 넘어갔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에 당초 연초 사업계획에 뭐 우리가 외부강사를 외래강사로 해서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사실은 받은 계획서 받은 사항이 없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업무에 유기라고 할 수 뭐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연 중 계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한테 인지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인지된 사항이 아니라 그 성폭력 상담소나 아니면 상담소 운영지침에 보면 상담 그러니까 그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기 뭐야 맨 앞장에 있는 걸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맨 앞장에 보면 상담소의 역할은 상담소장이 상근하는 게 목적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업무시간이나 아니면 거기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보면 근무, 업무일지도 제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일지에 보면 거기에 상담인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하루에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선 관리 소홀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폭력 상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담소나 아니면 다른 보호소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들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 곳만 봤을 때도 상담소장이 한 달 동안에 제대로 근무한 날짜가 며칠 없어요.
  하지만 맨 첫장에 그 지침내역에 나와 있는 건 상담소장이 상근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깨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말씀하셨던 상담지원에 대해서 이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39억 8,600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유사시설 그러니까 그 시설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폐쇄가 이루어졌으면 돌려받나요 돈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제 시설폐쇄가 됐으면요 그 폐쇄된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겁니다.
안선영 위원    시점이 아니라 이 분들이 지금 경찰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경찰조사는 일단은,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결정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경찰조사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사후라도 행정처분 할 사항 있으면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예를 들어서 부당금이라면은 반환조치 하고 그런 부분들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안선영 위원    강력하게 응징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응징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중구가 YW랑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복지쪽에서는 여성복지 특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이제 청소년부터 여성쪽에서는 같이 좀 위탁을 많이 준 게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Y도 자료접수 돼 있는 거 아시죠?
  Y 그 여성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인지가 못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Y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니까 그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선 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그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해서 시설폐쇄를 하고도 지금도 교육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커리어를 어디서 쌓아줬느냐 우리 중구가 쌓아줬거든요.
  결국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인정한다 뭐 안 한다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뭐 드릴 수는 없고,
안선영 위원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그 저희들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보조금을 뭐 시비지만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뭐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 책임은 있는데 다만 현재 그 현상에 상태에서 저희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시설점검을 나가는 부분들에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지만 세밀하게 저희들이 막 수색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또 저기가 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좀 권한이 좀 저기 하기 때문에 어쨌든 미흡하다고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여성복지시설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뭐 반면교사 삼아서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또 시설점검 나가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은 뭐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뭐 현재 그 한 번 5월 달에 나갔는데 5월 2일에서 3일간 다시 한 번 자체점검을 나갔는데 이제 그 갔다 온 이후에 바로 뭐 폐쇄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선에서 일단은 마무리는 현재는 한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진행되는 상황, 수사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후 뭐 처분을 취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사무소 예를 든다 그러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했던 것들이 다 여태까지 단속이 안 됐어요.
  우선 첫 번째 뭐 방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뭐야, 구조 법적으로 정한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해서 시설점검 하신 분들의 눈엔 그게 전혀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저기 뭐야 비치해야 될 자료 이것도 제대로 비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니까 저는 진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교사로 해서 다른 시설 방문하실 때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방음부터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부분 그리고 이 분들이 그 2차, 3차 가해를 했다 라고 계속 방송 그니까 기사로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보호받아야 될 보호자들을 실명공개를 해 가면서까지도 자기들 강사, 강의자료로 썼어요.
  이게 2차, 3차 계속 피해를 본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서류 보셨으면 다 보였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과에서도 일 안 하셨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한 번 더 나가서 정말로 방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 보셨어도 아, 이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를 봤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됐을텐데 이게 1년씩이나 지나쳐 온 거거든요.
  그니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좀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이 되고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경로당 운영에서 예산이 19억 5,143만 6,000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여기 이제 16억 2,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 사회보조에서 5,620만원이 지출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지출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사회복지 보조 5,600이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여기 저기 사회복지 사회보조라고 하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프로그램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체조라든지 뭐 노래교실, 발마사지 해 갖고 상반기 한 15개소 경로당 그 다음에 또 하반기 15개소 경로당해서 연간 30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 사업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니요.
  이제 이것은 총사업비에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그 프로그램별로 해서 강사가 해당 강사가 가서 이제 그 희망하는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 위에 세부내역 바로 위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중구지회 한 명 이렇게 돼 있길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배분하고 이제 전체 경로당에서 어디 어디 신청받고 발굴하고 배분하고 하는 운영자라고, 운영자 인건비,
○위원장 김옥향  운영자는 한 명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프로그램 관리하고 하시는 분은 여러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15개 경로당을 저기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하반기하고 140개, 지금 144개죠 경로당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거기서 15개소를 저기 발굴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희망 경로당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위원장 김옥향  아, 공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경로당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중복지원은 저희들이 뭐 생활체조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서 또 경로당을 이용,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또 단체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을 지원받는, 받지 않는 그런 경로당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매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주1회 현재 운영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옥향  주1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왜냐면 경로당이 이제 오픈하는 게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도 돌아보면 2시부터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주1회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여기 또 결산서 237쪽에 보시면은요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거기에 지금 노인시설하고 여성시설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노인복지시설은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노인시설은 저희들이 그 거기에 수급자라고, 20개소.
○위원장 김옥향  20개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노인은 잠깐만요 이 숫자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옥향  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230여 명 정도 20개소에.
○위원장 김옥향  아, 230명.
  계속 매년 늘고 있나요?  인원수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원수는 노인 같은 경우는 뭐 좀 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위원장 김옥향  여성시설은 몇 개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성시설은 이제 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3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명요.
○위원장 김옥향  40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또 237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2,930만원을 지출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이제 국비, 시비인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하셨는데 어떤 기관이며 어떤 공사를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에 그 실버랜드 요양보호사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이제 실버랜드.
○위원장 김옥향  아, 어남동에 있는 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그 실버랜드에 요양보호사실을 개․보수 하는 것으로 해서 기능보강 신청해서 거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 요양보호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보수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또 결산서 238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경로목욕권해서 1억 1,200만 5,000원이 지출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1인 목욕권에 5,000원에 12매면 6만원 정도 되죠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연.
○위원장 김옥향  이 목욕권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목욕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러 지역에 사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목욕탕을 어떻게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목욕탕협회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협회하고 이게 아마 그 저기 5개 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목욕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그 경로목욕권을 갖고 오면은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 걸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꼭 그 자기가 거주하시는 데 아니더라도 가서 이렇게 목욕권을 내고 목욕을 하시면은 되는 걸로 그렇게 협회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니까 그 목욕탕을 몇 곳을 지정을 해서 그 목욕권을 저기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협회에서 구입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우리가 목욕권을 배부를 해 주면은 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게 그 5,000원, 원래 그 목욕이 5,000원이 아닌데 협회에서 좀 일부 지원하는 좀 뭐 절감을 하는 걸로 할인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협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아무 목욕탕이나 가서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위원장 김옥향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거리가 멀면 그 이동하기가 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능하면 자기 거주하는 데서 최, 가장 단거리 목욕탕을 이용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옥향  그럼 이거 배분은 저기 뭐 저기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동별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옥향  동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동으로 배부하면 동에서 다 개인한테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또 238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을 지출을 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그 5,000만원이 어떤 사업이며 어떤 부분으로 지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지금 이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뭐 은둔형 뭐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은둔해서 뭐 고독사 위험군이 있고 뭐 자살 위험군들이 뭐 이제 각종의 위험한 그런 노인들을 상대로 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그 발굴한 사람들한테 어떤 뭐 외부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이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건비는 이제 그 전담인력이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뭐 사업비로 은둔형이라든지 뭐 활동제한형, 우울형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뭐 가족관계 단절된 뭐 이런 세상 밖으로를 나간다, 이․미용 체험도 하고 나들이도 뭐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사업비로 집행들이 되는 부분들,
○위원장 김옥향  아, 그 분들에 의한 그런 지출된 부분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지금 중구에서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지금 전체 대상자는 지금 한 60명 정도 지금 대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대상자는 60명이고 관리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현재,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한 60명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그럼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는 별도 선생님 이제 그 전담인력이 한 분이 계시고요.
○위원장 김옥향  한 분이 60분을, 60명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각 저기별로 뭐 은둔형이라든지 또는 뭐 활동제한형, 우울형 해 갖고 그 사례별로 나누어져서 이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집단활동 같은 경우 이제 강사 불러서 강사료도 지원이 되고 뭐 또 정신적인 그 치료하는 부분들은 또 정신과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니까 60명을 지금 한 명 그 프로그램 선생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이 5,000만원은 그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위원장 김옥향  근데 그게 금액이 딱 5,000만원이 지출이 될 수 있게 쓰여지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인건비가 한 1,9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위원장 김옥향  여기 세부내역이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위원장 김옥향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인건비 전담인력이 인건비가 한 1,9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있거든요?
  이 운영비가 한 700여 만원 들어가고 이제 기타 나머지 이런 사례 강의, 뭐 치료 정신과 치료 받는 걸로 해서 그게 한 2,3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 이 지출된 부분을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부기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또 238쪽에요.  
  노인행사지원 부분에서 지금 1,436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어버이날 행사에는 얼마가 지출됐으며 여기 또 세부내역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뭐 이거 별도로 좀 자료를 그럼 드리는 걸로,
○위원장 김옥향  아니 지금 말씀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500만원 지금 행사비가 들어갔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체육대회가 한 400만원,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가 한 500만원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제작하는 게 한 40만원 해서 1,44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근데 이제 작년 2017년도에 보니까 사무비로 36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고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36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동일하게 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10%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니 뭐, 뭐를 저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표창장 제작비에서 10% 절감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러면 매년 인원이 정해진 인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알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은요 충효예교실 운영지원에 119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근데 그 학생 몇 명이나 참가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지금 참여 학생수는 한 39명 정도, 39명에서 40명 정도.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방학기간 중에 한 10일 정도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10일.
○위원장 김옥향  10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이 지금 여기 지출된 금액이 10일 동안 그 운영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근데 여기에는 훈장 1인당 20만원을 지원했는데 10일이면 200만원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10일간 그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1일,
○위원장 김옥향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교실은 한 개 교실에 훈장은 지금 두 분이 참여를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두 분이서 열흘 동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239쪽에 노후생활지원에서 7,438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노인대학 및 노인학교 운영비가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84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노인대학은 뭐며 노인학교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노인대학은 이제 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옥향  중구지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매주 수요일 날 운영되는데 이건 뭐 웃음치료, 발마사지, 노래교실 뭐 이런 건강 위주로 한 강의,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등으로 해서 그게 한 550만원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됐고요.
○위원장 김옥향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노인학교는 여기에 돼 있는데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석교경로당 2층에서 노래교실이라든지 행복한 뭐 노후생활 강의 하는 걸로 해서 이건 매주 금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한 285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 노인학교는 석교경로당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이제 희망 그,
○위원장 김옥향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280만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285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연중 운영되는데 285만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저기 설명자료에 경로당 회장단 교육비에서 2018년 4월에 무주 노인전문교육원으로 교육을 가셨어요.
  이게 1박2일 가신 건가요, 하루 가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박2일로요.
○위원장 김옥향  1박2일 가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위원장 김옥향  아니 400만원이 지출이 됐기에 1박2일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 지원이 지금 있어요, 결산서 241쪽인데 이게 예산현액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말씀 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1,2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무려 보조금 뭐 보조금 반납금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은 아,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을 둔 가정이라고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근데 이거 꼭 어린이집 이용하는 이 어린이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보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발굴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건 저기 지금 현재 어플을 관찰서비스 어플을 이용해서 아동하고 부모하고 같이 심리검사 하는 거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지 이제 그 어린이집 하고도 어플을 좀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책, 뭐 사업 당초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시에다, 순수한 이게 시비인데 무려 900만원을, 900만원 정도로 이제 반납을 시키는데 시에다가 이런 경우는 좀 가정에서도 알게끔 이런 각 동사무소에서도 좀 어떠한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무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홍보 좀 했으면은 좀 보조금 반납금이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한 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사실은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3세, 5세 어린이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충분히 이제 소진이 될 정도의 그 물량은 되는데요.
  뭐 굳이 그 홍보라는 그 자체보다도 어린이집을 통해서라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데 다만 이 어플을 이용해서 아동 심리검사를 하는데 부모도 참여를 하는데 부모들이 이제 좀 참여를 많이 꺼려하는 그런 근본 요인이 이제 분석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니까 이게 홍보 자체가 지금 안 돼서 이게 뭐 미집행된 건 아니고요 예, 대상은 충분히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수만 해도 충분한 사업비가 되는데 이제 자꾸 유도를 해도 부모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아, 부모님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그런 이렇게 좀 과다하게 좀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부모님들이 좀 이 참여하기를 꺼려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런 그래서 이게 지금 한 900여 만원을 반납을 시키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시비를 갖다가 소진된 것은 약 한 300만원 가량 소진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한 900만원이라 이래서 한 번 이유를 시비를 이렇게 받아 놓고 집행결과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또 얘기를 해서 좀 심리검사를 한 번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번 저희들도 더 권유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우리 저기 여성가족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안선영 위원    거의 국․시비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금 전체로 여성가족과로 해서 나오는 예산이 어마무시하네요.
  읽기도 힘들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뭐 복지 3과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굉장히 크네요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근데 본위원은 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여성가족과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족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가족과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노인,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기 청년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장년들의 어떤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그 사용한 목차를 이렇게 한 번 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노인복지, 보육가족지원, 청소년보호 육성 아, 네 가지네요 그리고 여성.
  여성으로 나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는 총 예산 들어간 게 이게 얼마인가요, 700억인가요?
  아, 700억 맞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700억이고 그리고 올해 그니까 700억이 작년도 예산이었고요 올해 결산에 보면 800억이에요 820억.
  그리고 보육가족 지원을 보면 작년도 게 501억이 맞나요?  501억 그리고 올해가, 근데 여긴 또 줄었어요.
  500억이고 청소년 보호육성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청소년 보호육성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그 업무가 중간에 그 저기.
안선영 위원    분리가 됐나요?  분리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예.
  그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중간에 좀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
  지금 이거 업무 조정되면서 이게 지금 가족과로 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 분배를 좀 볼게요.
  이게 아무리 국․시비라 그러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 정책에 이제 중요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건데 노인층에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전 중구가 14%, 17,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7%요.
안선영 위원    17% 정도 돼요.
  그러면 17%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그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예를 들면 어떤 파트에는 지원 그니까 교육지원이 필요한 거고 어떤 파트는 보호지원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걸로 나뉘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딱 퍼센테이지별로 백분율로 딱 맞추어서라기 보다는 노인층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나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되는 그래도 범위가 넘어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보조금 반납되는 걸 보면 노인복지 쪽에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아, 28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고 보육가족지원 쪽에서는 지금 반납되는 게 66억이 지금 반납이 돼요.
  그러면 6억 6,000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6억 6,000 그러면 노인복지 쪽은 2억 8,000인가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본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보육지원 관련해서 발굴을 덜하셨든가 노인복지 쪽은 그래도 거의 알뜰하게 쓰신 거거든요.
  전체 예산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리고 청소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우리 대전이 전체로 봤을 때 전국에서 그 비행률도 높지만 비행의 그 잔인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높아요, 높은 편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지금 뭐 예산 비율을 갖고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현 그 17%라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17%로 그러면 백분율로 했을 때는 별거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의 17%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상당히 초고령사회로 가는,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엄청난 그 숫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경로당이 하나라도 더 생기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노인 복지 관련된 예산이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사용이 되고 또 확대가 되는 부분이고 보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휴지가 되고 아동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 한 198개에서 뭐 192, 6개소가 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자꾸 잡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예산이 중간에 뭐 휴지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집행이 미미한 부분이 있고,
안선영 위원    예, 그렇게 휴지가 되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 청년이라고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저희들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청년, 청소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들의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년 해오던 일정부분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연을 확장해서 뭔가 했을 때 더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많이 이제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 보호 육성 쪽에는 3억 3,000밖에 안 들어가요.
  청소년 보호 육성에는 3억 3,0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본위원이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대로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재원이 너무 나이브하게 쓰이는 거 아닌가요?
  계속 해 왔던 대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일단 청소년들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라고 하면은 여성가족과 이 복지파트에서만 이제 예산을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존의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도 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이제 그것은 결국 우리와 별개의 예산이지만.
안선영 위원    근데 왜 안 따오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서 청소년들과 관련 학교 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년들 이제 우리 행정에서의 관련된 청소년 예산만 갖고 전체 청소년 커버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따지실 일은 아니고,
안선영 위원    그것은 정말로 본위원 생각에는 정말 옛날 방식이신 거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밖으로 보내려고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의 어떤 고충이 크게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줄이고자 했던 사교육이 또 커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체육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지금 제가 여기서 사교육 뭐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고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만 맡기는 건 교육부에서는 물론 학교 학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갈 곳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지만 우리 중구도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교육 내에, 교육권 내에 있는 아이들보다 우선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상담소라든지 지원센터를 저희들 그 구비를 하고 설치를 해야겠다 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고충이 크신 건 알게,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예산안에 보면요 그 여성 관련해서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억.
안선영 위원    예, 40억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40억인데 본위원이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대략 계산을 했지만 지금 무슨 단체로 여성 그러니까 죽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란에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동 아, 연대운영 그리고 가정폭력 그러니까 가폭 피해자 교정치료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게 지금 가폭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요 140억 정도가 돼요.
  아, 14억이네요, 14억.
  14억 정도가 되고 지금 제가 뒤에 붙은 건 다 뺏기 때문에 15억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무슨 센터, 교육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너무 비중이 큰 거 아닌가요?
  이것, 지금 이것도 다 국․시비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의 뭐 시비 위주, 국․시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검증하지 않고 이걸 받나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실제로 피해 여성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음, 뭐 비율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보호여성 지원 이쪽으로 거의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 이외 나머지가 전부다 거의가 무슨 그 일부 단체들 활동하는데 활동지원금으로 보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단체라기보다는 일단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돼서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저기 보조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목이 막 겹치는 게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뭐 글쎄요.
  그 뭐 저도 정확하게 성 뭐 가폭, 성폭, 성매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또 뭐 성폭력 통합상담소라고 그래서 지금 뭐 합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성매매 피해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구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땐 이거 다 눈 먼 돈이거든요 지금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상황, 그 지금 위원님께서 눈 먼 돈 이렇게 빼 가지고.
안선영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예.
안선영 위원    시에서 조례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인 건 분명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우리 이런 사업할테니까 받아 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본위원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건 좀 잘못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다가 이 사업 할테니까 받아 주세요, 하고 우리가 예산을 받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시에서 사실은 그게 이제 모든 시설이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에서 그것에서 예산 판단 자체를 뭐 편성 자체를 시에서 판단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부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또 중구에 이렇게 막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이걸 시 시설, 시 차원에서 봐 주셔야 돼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게 원도심지역에 이런 시설이 우리쪽으로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구에 예산이, 우리가 밀집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구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처럼 이제 좀 보이실 수가 있는데 시청에서 그런 시설들을 다 검토하고 승인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 뭐 보조금을 우리가 단순한 내려주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업무도 사실은 늘어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시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 이런 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맞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는 걸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 이해가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괜히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만약에 시에서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 판단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겹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은 것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사업,
안선영 위원    실제로 이 분, 저는 이게 그 보, 그 뭐죠.
  뭐 그 대표하고 계신 분들 먹고 사는 걸 우리 구에서 이거 다 책임져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서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리기는 저기하고.
안선영 위원    예, 저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더 나갈 수가 없구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경로로 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250쪽에 상점가 활성화에서 여기 6억 1,086만 7,480원이 지출 되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인건비로 5,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여기는 기간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인건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은행동 상점가 주차장 직영에 따른 인건비 나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그 주차장이 중교통에 가다가 왼쪽에 있는 그 주차장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로드 좀 못 가서 좌측에.
○위원장 김옥향  예, 그러면 주차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로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수입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한 1억 2,200 정도가 수입이 되었고요 지출이 반절정도 한 6,100 정도 지출.  
○위원장 김옥향  수입이 생각보다 주차료가 수입이 되는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249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초등 돌봄교실 간식지원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 3학교가 미신청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했는데 글꽃초, 대흥초, 성모초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여기는 이제 기존에 학교 자체에서 운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학교 자체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결산서 250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여기에 보면 그 반려동물 사육시 준수사항 안내판 설치 및 유기동물 응급치료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남은 사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2018년도 어쨌든 집행 후에 잔액인데요.
  여기 안내판 설치에 따른 뭐 잔액도 남아 있고 이게 안내판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그 응급처리한 거 외에 남는 게 안내판이 한 72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3만원 정도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응급치료비 지원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금액이 지금 남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여기 더군다나 안내판 설치까지 들어갔는데 그리고 예산 총액이 54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판 설치 72만원 하고 나머지로 응급치료를 했다라는 얘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안내판 설치비가 420만원 정도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실지 3개 설치된 것, 3개 설치하고 내용 수정 하고 해서 그 사업비 절감이 72만원 거기서 잔액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120만원이 유기동물 응급치료비인데 휴일 거기에서 23만원 정도가 집행 후 잔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구조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거는 구조가 아니라 유기동물 응급치료를 위한,
안선영 위원    예,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 라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7마리인데 963만 얼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아니요.  96만 3,000원이요.
안선영 위원    예, 96만 3,000원이요.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호조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어쨌든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집행을 했고요.
  그 2019년도는 어쨌든 그것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서 아마 배가 되는데 치료비가 실질적으로 공수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수가보다는 좀 낮게 저희들이 치료가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경기도 인근하고 이쪽 저기 뭐야 전라도 쪽에 보면 지금 광견병 제외하고 야외에서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 전염병 도는 거 혹시 기사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기사는 제가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이런 예산이 세워질 때는 돌발적으로 이번에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좀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도 좀 같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고 지금 여기 앞에 설명서에도 써주셨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수치만큼 좀 적절한 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건 어차피 2018년도 예산 갖고 집행은 된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순 구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국비보조가 있어서 국비, 국·시비 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엔, 2019년도엔.   
안선영 위원    얼마입니까 2019년도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천천히 알려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전체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치료비 부분이 오른 건가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유실 유기동물 구조비 지원 같이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구조비 하고 치료비 하고 이제 같이 병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250쪽 도시민 체험양봉장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건 지금 산서지역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산서지역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한 100농가 정도, 100명 정도씩 참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 금년도엔 아마 150명 정도.
안선영 위원    150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000만원이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몇 동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건 군당, 1군당 10만원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이 1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가는 2,000이고, 아니 20만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이 10만원, 자부담이 10만원해서 100명 정도가 저희들 구민이 신청을 전년도에는 했고요.  금년도에는 한 150명 정도가 일단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축산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어쨌든 그 양봉도 하나의 축산으로 보고,
안선영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근교의 도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만큼의 꿀, 뭐 화분 이런 정도로 해서 체험한 양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도 뭐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는 그 농가, 농가가 양봉을 하시는 농가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지도하고 제공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무수 체험마을 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체험마을은 아니고 이건 뭐 어떤 하는 농가로 하기 때문에 무수동에 그 양봉을 하는 농가가 신청해서 거기에서 협약 비슷하게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요 농가 위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39쪽에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00 몇 쪽이요?
안선영 위원    339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39쪽,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는데 그 개인사정, 암 걸려서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사업을 포기를 해서 지금 1,2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이월이 되었고요.  그 이월된 거는 아마 그 다음 이월해서 다른 농가로 해서 일부 좀 소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전반적인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서 성과하고 성과지표 이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아, 저희 수질검사율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지금 먹는 물 공동우물 약수터 하고요 공동샘물 하나가 있는게 그게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분기, 수시, 장마철에는 월별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일단 거기에다가 다 표시를 하고 현재 12개소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1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1개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어디가 폐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당약수터.
안선영 위원    상당약수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유는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어쨌든 수질내용이 부적합 하기 때문에 일단 폐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 폐기물이 저희 생활폐기물 이 부분이 지금 늘어가는 추세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목표 부서 정책목표는 감량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성률이나 이런 부분은 올라가 있어요 폐기물량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그 전에는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해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처리량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RFID 자동감지시스템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기계를 요즘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전년도까지 한 48대 정도가 금년에 39대.
안선영 위원    아파트 위주로 설치가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안선영 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제일 잘 되나요 진행되는 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거는 뭐 내역으로, 전체적으로 감량은 잘 되고 잘 운영은 되고 있고 그 아파트별로 내역은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면으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싱크대에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싱크대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활폐기물을요?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음식물쓰레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음식물쓰레기 그거는 저기 뭐야 싱크대에서 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그게 거기 안에서 갈라져서 분해가 되어서 내려가면 그 하수처리하는 데서 이물질이 쌓이고 그게 결국에는 관로나 뭐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다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수질관리도 문제가 갈 건데 결국엔 여파가 거기까지 갈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이 부분은 곧 다가올 부분들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투자 해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광고물들이 지금 홈쇼핑을 통해서도 광고가 되고 있고 온라인 통해서도 적지 않게 광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저게 법적으론 허가 받은 상품들이 아닌데 이게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설치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또 많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관에서 쌓이는 퇴적물들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가스발생률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움직여져야 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글쎄요 선제적으로 저희들 중구 기초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큰 틀에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한 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향후 고민을 좀 한 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올라온 게 지금 환경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은 꼭 짚고 가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그 관리부분 상임위원회별 페이지 255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출잔액도 남았고 총 전체 예산금액이 크지 않은데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거는 전체 지금 저희들이 9개소에 대해서 현재 화장실 청소용품이라든지 탕비장비 구입이라든지 하는 사업비를 집행이 된 건데요. 
  화장실 하나가 저희들이 9개소에서 보문5거리쪽에 있던 공중화장실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던 게 하나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폐쇄가 되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설치물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거는 추가로 지금 그 대사동 느티나무목 있는데 보호수 있는 데 기존에 있던 게 정비가 되면서 거기가 폐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 폐쇄하고 그 인근에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요인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장소에서 추가설치를 아직은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지금 계획은 없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9개소 같은 경우는 뭐야 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거 나가고 또 나머지 한 38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보문5거리에 폐쇄된 거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256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관리 이 부문도 지금 지출잔액이 만들어진 예산에 비해서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인 하수처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거는 저기 사무관리비 우편 예를 들어서 안내문을 보내는 우편제작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잔액분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공공요금 잔액분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 예산은 지금 환경과에 유일한 성인지 예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인건비.  
이정수 위원    성인지 예산에도 이 항목이 지금 들어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이 뭐 성인지 예산은 말 그대로 남녀가 평등하게 어떠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인데 여기 노인분들 16명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뭐 남녀 이제 뭐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 이렇게 해서 되었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6명 중에서 여자가 네 분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중에 171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마대라든지 쓰레기 청소용 마대라든지 청소용품 구입비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낙엽 청소용 마대를 일부 시니어클럽에서 폐플래카드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청소용품 구입비에서 조금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가 이제 그 내용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성인지 예산 쪽에 지금 이거를 잡아놨기에 한 번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26페이지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6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설명자료 결산 설명자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타이틀이.
안형진 위원    불법폐기물 처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말씀하십시오.
안형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사업개요에 보면은 불법배출 경고장 및 현수막 제작 신고포상금 CCTV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저기 정생리 그 재활 비닐수거함에 CCTV를 한다고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그 CCTV 설치로 금년도에 아마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있길래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해서,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거기 하여튼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본위원도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위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61쪽 보시면 대전 칼국수 축제가 나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제 이게 아마 매번 여쭤봤을 건데 이게 지역행사라서 치루는 건 알겠는데 이게 위생과에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위생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위생, 이게 축제용으로 해서요.  축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 저희들이 어쨌든 뭐 체험행사라든지 무대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지금 야외에서 음식조리하는 거 이 부분은 사실 단속대상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식품위생특별법인가 아니, 식품위생관련 조례를 예외규정을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좀 보고 해서 그 규정을 저희들이 구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안선영 위원    그 구비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작년도 12월 말, 12월 경에 그 자체.
안선영 위원    12월 경에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조례 전에 진행했던 칼국수 축제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하신 거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기 보다도요.  그 동안에 어떤 타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특별하게 이제 그런 걸 깊이 고민을 안 했는데 일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기를, 의원님들도 몇 분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어떤 법적인 타당성을 구비하는 게 맞다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한 사항이고요.
  그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못했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잘못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은 보완을 이런 부분들도 해서 기본을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다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 칼국수 축제는 뭐가 다를까요?  이번 칼국수 축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번 칼국수 축제는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들 칼국수 축제장의 시설 설비하는데 있어서 또 잔디보호라든지 또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축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컨텐츠 부분에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소 이동해서 외양을 좀 확장을 하고 전년도 어쨌든 2018년도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드러났던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대전칼국수 축제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계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 예산 중에 지금 이게 얼마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억 5,000.
안선영 위원    예, 1억 5,000이네요.
  1억 5,000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환경부담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환경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한 거는 없고요.
  다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 통, 그런 걸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거기다가 수거를 하고 저희들 인력, 구청 인력으로 해서 주변에 행사 전후 기본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는 무조건 우리 여기 대전시민으로든 한국 시민으로든 사는 분들은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관에서 하는 행사가 칼국수축제인데 그 안에서 조차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은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안선영 위원    작년 칼국수축제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고요.  봉지 하나 앞에다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그 앞에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갑니다 음식물 남아 있는 것도 들어가고 재활용 용기들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일회용 용기들 거기 다 들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일부 혹시 좀 자각을 못한 부분들 일부 그런 저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주방 쪽으로 해서 별도로 다 용기들을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걸러서 다 그렇게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일회용 쓰레기가 다 분리가 되셨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음식물쓰레기요.
안선영 위원    아니, 일회용은, 일회용품들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회용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좀 일부 이렇게 좀 분리는 차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적으로는 뭐 어쨌든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선영 위원    우선은 지나간 것, 지나간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억 5,000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본 위원이 그때 사진을 좀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때 그 일회용 쓰레기 하고 음식물 하고 같이 일반봉투, 투명봉투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적재해서 옮기는 것까지 제가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뭐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뭐 지적해 줄 것 지적해 주시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도 입구 앞에 이렇게 봉투들을 묶어놓으시고 쓰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나누시긴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칼국수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정부분은 분리수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서 안내하는 부분에 좀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쓰레기 배출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년을 며칠 앞두고 또 최종 일정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