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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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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였기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62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나 징수 결정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예산은 38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또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 운용에.
○보건과장 정명숙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관한 것은.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수입금 출납원에서 생성되는 그 이자에 대한 건데 말씀하신 바가 38만원은 좀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뜻이지요?
윤원옥 위원    예, 왜냐면.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2016년도도 수납액이 7,840원, 2017년도도 9,750원, 올해는 4만 6,070원인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38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작년에도 굉장히 이 예산보다 수납이 적었었는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상 가능한데 이것은 잘못 세웠다는 거지요?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62쪽, 62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는데 왜 2016년이나 2017년도에 비해서 예산 현액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보건과장 정명숙  과징금, 과태료.
윤원옥 위원    예, 2016년도에 보면 4,400만원 정도.
○보건과장 정명숙  징수한 건가요?
윤원옥 위원    2017년도가, 예산 현액이요 5,100만원이고 징수도 2016년도에는 3,100, 2017년도에는 5,100인데 이 예산 현액이 그 4,000, 5,000에서 갑자기 850으로 줄은 건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거죠?
○보건과장 정명숙  아, 그 어떠한 그 과징금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갈되어진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저희들이 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2,700짜리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되어질 경우는 아마 이렇게 예산 현액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드물지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위반해 적발됐을 때 위법을 해서 적발됐을 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하지만 이게 전년도나 저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급격하게 줄어든 예산이라서 이게 사유가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저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페이지 172쪽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특정업무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 경비가 어느 목을 특정업무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잠깐만요.
윤원옥 위원    172쪽, 설명자료는 23쪽입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아, 특정업무 경비요?
윤원옥 위원    예, 특정업무 경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특정업무 경비인지?
  잔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세운 경비에 비해서 7명 정도가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장기, 아니 그러니까 장기 병가든가 또는 전출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7명 정도가, 예, 결원이 생겼고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윤원옥 위원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아, 근무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한테.
윤원옥 위원    직원들한테, 직원한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수당, 수당입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그 출산 휴직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가서 직원들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많이 남은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렇지요, 7명.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172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그 어르신 틀니, 틀니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지금 거의 어르신들은 틀니를 많이 장착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그 틀니의 소독방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시는 것 있으세요?
○보건과장 정명숙  어른들은 이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이제 방문교육을 해서 경로당이나 이제 복지시설 이렇게 찾아가면서 구강보건 교육 할 때 그 틀니 보관 방법 이런 것도 교육을 합니다.
  입체조 같은 것도 교육하고.
윤원옥 위원    유성구 보건소 예를 들어보면.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어르신들이 이제 틀니, 구강 세균이 대장암을 굉장히 유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어르신 틀니 세척기를 보건소에다가 대덕구랑 유성에는 그것을 좀 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틀니, 왜냐면 틀니들은 사실은 여러 대중 앞에서 틀니를 빼가지고 세척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집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 점심도 먹고 뭣도 먹고 그랬을 때 이제 틀니를 세척을 한 번 해서 장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혹시 중구에서는 그런.
○보건과장 정명숙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개인 저기.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틀니 세척기는 생각하는 것처럼 어르신이 혼자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그래서 일단 세척, 저기 설치를 해놔야 되고.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또 어느 정도 어느 공간이 조금 필요해서 어르신이 빼서 이렇게 하는 동안 그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혼자 못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는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관리라든가 그런 공간상의 문제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하지 않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장애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만성질환도 많이 갖고 계셔서 좀 이렇게 원활한 보행이랄지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틀니는 다 장착하고 있으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그것에 대한 구강보건사업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다른 두 군데에 하는 것 보고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173쪽 좀 여쭙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심의위원이 있고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하는 역할과 심사위원이 하는 역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심의위원회 하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하는 그 항목이 그 입원 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 그 다음에 퇴원 등 처우 개선 심사 청구, 그 다음에 3번에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그리고 4번에 그 사람이 정신시설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 그 정신시설 외에 그 병원 외에 다른 데에 가서 외래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심의위원회가 그 항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달마다 꼭 개최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입원 연장이라든가 퇴원 처우 개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그 사항이 있을 때에만 해도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입원 등 기간 연장, 퇴원 등 처우 개선, 입원 연장 등 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외래치료 명령 건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굳이 이렇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법에 돼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러면 심사위원회 그 공무원인 당연직 두 분, 두 분 들어간 게 심의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두 분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둘, 넷, 여섯, 여덟 분은 동일하게 심사·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러면은.
○보건과장 정명숙  예, 거기 동일하신 분들이에요.
윤원옥 위원    심의위원회에다가 당연직 두 분.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공무원 들어가면은 심의.
○보건과장 정명숙  심의위원회가 되고 나머지는 심사위원회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요즘에 사실 묻지마범죄가 이제 발생하고 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정신적 치료 경험을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방송을 보면서 저게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피해대상자가.
윤원옥 위원    예, 피해대상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울증이랄지 있는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저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정신보건센터가 있지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민간위탁입니다.
윤원옥 위원    거기, 예, 그 복지센터 뭐 가톨릭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과장 정명숙  성모병원.
윤원옥 위원    예, 그 서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사회에 좀 부적응한 사람들이랄지 잘 발굴하셔 가지고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힘에 겨웁도록 하고 있어서 안쓰럽습니다.
윤원옥 위원    173쪽에 생명 존중 및 위기관리 사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우리 대전의 자살률이 지금 몇 위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지금 5개 구에서.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자살률이 1위입니다.
윤원옥 위원    어디요, 우리 중구가?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중구가 2위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1위.
윤원옥 위원    1위?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일단 사람들이 요즘 자살을 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요 중구가, 중구쪽에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많고 살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윤원옥 위원    그러면 1위면은 연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몇 분 정도가.
○보건과장 정명숙  이제 제가 자료 있는데.
윤원옥 위원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과장 정명숙  17년도에 65명.
윤원옥 위원    중구만이요?
○보건과장 정명숙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찾을게요.
윤원옥 위원    설명서는 42쪽에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17년도에는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되어 있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제가 제 자료를 좀 찾아볼게요.
  예, 17년도에 중구에서는 65명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27명.
  예, 그래서 5개 구 중에 1위구요.
윤원옥 위원    그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보건과장 정명숙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인력으로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는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는 하고는 있지만 좀 안쓰러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예, 저도.
윤원옥 위원    민간 정신 치료를 하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리고 이제 중구에도 많이 이 그 병원 그 시설 이렇게 위치가 다른 데에 유성구나 서구보다 싸니까 정신병원이 많이 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병실을 좀 만든다든지 저기할 그런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것은 저희들 역량이 안 되고요 그것은 이제 그 정신병원 인·허가 문제는 시청에서 하는 거고요.
윤원옥 위원    아니 그래도 보건의료계획에 5개년 계획에 그런 것들을 좀 넣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과장 정명숙  사실 보건소 역량으로는 그건 좀, 저희들은 이제 보건소 단위에서는 그렇게 질환으로 그 발병이 돼 있는 사람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미리 예방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에 이제 보통 정신보건센터가 이제 복지센터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즘 이제 사회적 이슈로 많은 그 사건이 생기니까 거기까지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올해 한 하반기에 시청에서부터 5개 구에 또 인원, 인력을 1명씩 더 충원할 것입니다.
윤원옥 위원    페이지 174쪽에 신고자 보상 예산 좀 보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2016년도나 17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10분의 1 정도, 아니 9분의 1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 편성은.
○보건과장 정명숙  신고자.
윤원옥 위원    신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보건과장 정명숙  보통 그 오고 추경에 세웁니다.
윤원옥 위원    아.
○보건과장 정명숙  이제 실제적으로 커다란 금액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요 추경 작업을 해서 진행합니다.
  왜냐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저기 신고를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은 추경이 편성될 때까지는 그분한테 보상금은 못 주겠네요?
○보건과장 정명숙  이게 원래 보상금이 급히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이게 원래 저희들한테 신고한 게 아니라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보상금을 주고 난 다음에 저희 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뭐 한 달, 두 달 전에 생긴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1~2년짜리도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고 보상금이 작년에 적게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질서가 좀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과장 정명숙  요즘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악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
윤원옥 위원    아.
○보건과장 정명숙  악용해서 이제 일부러 가 가지고 이제 보상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윤원옥 위원    그렇다고 제도가 없어졌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앞으로 신고를 해도 보상금은 못 받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 내부 고발자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윤원옥 위원    내부 고발자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그 외부인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왜냐면 의도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덫을 놓고서.
○보건과장 정명숙  아, 제가.
윤원옥 위원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그 외부로, 외부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좀 이해가 불가한데요.
○보건과장 정명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 팜파라치.
윤원옥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그 팜파라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허용됐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뭐 같은 동일한 건으로서 몇 건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분이지 선량한 시민이 정말 잘못하는 것을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도 그럼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이제 그 처분 내지는 이렇게 위반했을 때에 저희들이 처벌할.
윤원옥 위원    신고 보상금은 안 주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그냥 업장에 처분만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처벌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증지수입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62쪽부터 그 2018년도 결산액에 보면은 증지수입 미수납액이 23만 7,800원이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아마 연말에 오셔 가지고 그러십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12월 31일자.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과장 정명숙  12월 31일 것은 그날.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수납을 못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미수금으로 남고 그 다음 이제.
이정수 위원    미수금으로 다음 연도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다음 연도에 넘기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진행됩니다.
이정수 위원    뭐 의료사업 수입도 그렇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62쪽입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잠깐만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예산 현액을 보면 85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1,200만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실제 수납액은 1,000만원이라고 했어요.
  미수납액이 233만원 정도 미수납이 생겼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2017년도 같은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미수납액이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과태료 등은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종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미수납액 처리를,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이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하는 것이죠?
○보건과장 정명숙  이게 이제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금연 거기에서 생긴 과태료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작년의 경우에 총 83건 중에 62건은 수납을 했고요 21건이 이제 미납 건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납 건을 관리하다가 다음 해가 되면은 세무과로 이관됩니다.
이정수 위원    이 과징금 426만원 중에.
○보건과장 정명숙  예, 과징금.
이정수 위원    예, 여기 보면은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법 이런 것은 형사적인 사건 아닌가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은?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예, 처분합니다.
이정수 위원    과징금으로 처분하는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런 것은.
○보건과장 정명숙  아, 저희들이 보통 이제 마약류 관리법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장부 정리.
이정수 위원    아, 장부 정리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이제 관할하는 것들은.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커다란 그런 예상되는 그런 건이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이제 장부 정리라든가 그 보장, 저장시설 내지는 그 쉽게 말하면, 잠깐만요.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그 행정 처분에 그 영업 정지에 갈음해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건은 형사 처벌 건대로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행정 처분 건.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행정 처분은 당연히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형사 건이다 하면은 형사 건으로 해서 관계 기관에 이첩시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형사 처분 건은 경찰서에서 해결하는데요.
이정수 위원    글쎄요, 그렇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저희들은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행정 처분 건은 저희들이 수행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약 관리 또 뭐 의료법 위반 이런 것은 물론 뭐 과태료가 이렇게 있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형사 건에도 속해요, 의료법 같은 것은.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은 단속하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사안이 좀 중요하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하면은 이런 경찰서 같은 관계 기관에 통보합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그럼요.
이정수 위원    통보해요?
○보건과장 정명숙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의 또 그분들이 처분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은 행정에 관한 처분해서 병행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병행 처분을 이렇게 해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이 미수납액은요 마약 건 이런 게 아니라.
이정수 위원    미수납액이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약 한 120만원 정도가 더 과태료 이 미수납이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여기에 생긴 미수납은요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생긴 과태료, 그런데 이 미수납액이 과태료가 10만원 이하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주소가 불명해서 좀 못 받는 것도 있는, 저기 불가해서 저희들이 금방 그 수납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과태료 그 금연에 대해서 생긴 과태료는 해가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 미수납액은.
○보건과장 정명숙  이관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정수 위원    이 미수납액은, 미수납액은.
○보건과장 정명숙  흡연에 관한 것.
이정수 위원    이 흡연에 관해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됐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세무과로 이관되고 그 사람 자동차에 이런 차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놉니다.
  나중에 자동차를,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처분할 때 그때 계산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기에다가 좀.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것은 흡연에 관한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흡연에다가 좀 이렇게 좀 뭐 조언을 해놓으셨으면은.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알기가 쉬울텐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아, 그럼 다음부터는 미수납액은 흡연에 관한 건이라고 써놓을게요.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세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여기 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71쪽이네요, 결산서.
  전년도 2017년 예산 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은 2018년 예산이 3억이, 3억 1,900만원 정도죠?
○보건과장 정명숙  잠깐만요, 제가.
이정수 위원    예, 예산 현액이.
○보건과장 정명숙  잠깐만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았네요.
  세입에 대한 것을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아니 세출이죠, 세출.
○보건과장 정명숙  세출.
  예, 앞에 앉다 보니까요 공부를 해도 페이지 수를 제가 못 찾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천천히 하세요,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제 찾았습니다, 책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집행 잔액이 약 한 833만원 정도그렇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민간대행 업체에다가 입찰로 해서 이 사업을 넘기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2018년도 민간대행 업체 입찰을 통한 예산이 수반된 게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2018년도.
이정수 위원    예, 민간대행 업체에 입찰을 통한 나간 예산이?
○보건과장 정명숙  3,800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실래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예산액 중에 3억 1,900만원 중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민간대행 업체에 입찰을 통한 소독업소 선정해서 나간 이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과장 정명숙  1억 7,600, 예, 밑에 나온 그 민간위탁금 있죠?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그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민간위탁금 1억 7,000이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입찰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저기서 우리 회계과에서 하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회계과를 이제 보면 될 것이고 그러면은 2017년도는 입찰단가 가 입찰이 지금 나와 있어요, 2017년도 전년도 것?
  2018과 2017을 비교해 보면은.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민간위탁금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까?
  1년 단위로 하지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1년 단위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거의 비슷비슷 해요?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7년도 게.
이정수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기 뭐야 회계과에다가 이제 물으면 알 것이고.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주간에 5권역, 야간이 지금 2권역으로 되어 있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주간 5권역은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5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예, 어디 어떻게 어디를 무슨 동을, 무슨 동을 이렇게 해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를 들어서 1권역 하면 이제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이정수 위원    잠깐만요, 자, 이것.
○보건과장 정명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5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보건과장 정명숙  5권역인 경우는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태평동, 오류동, 유천동, 산성동 일부, 문화동 일부, 대사동 일부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 일부도 이렇게 일부를 나누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렇죠.
이정수 위원    왜 일부를.
○보건과장 정명숙  권역을 동 저기 보통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이렇게 권역을 좀 자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들어가고 또 일부는 또 다른 부분들에 들어가 있죠, 다른 권역에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
○보건과장 정명숙  진행이 됩니다, 예.
  왜냐면.
이정수 위원    같은 뭐 저쪽에 뭐 태평동이라도.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태평 뭐 몇 통은 이렇게, 몇 통은 이렇게.
○보건과장 정명숙  예, 되도록이면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나눕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꼭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이게?
○보건과장 정명숙  아무래도 이제 5권역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이제 동 저기 면적이 좀 동일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어 줄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야간 2권역은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오류동, 태평1·2동, 유천1·2동.
이정수 위원    그럼 오류동도 이렇게 나눠서 한 거네?
  2권역으로 따지면, 2권역.
○보건과장 정명숙  야간에는 1권역에는 오류동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야간은?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런데 1권, 야간에 있는 1권역과 2권역은 또 다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분리돼서 되어 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왜냐면 오토바이는 또 순발력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제일 많아요, 자살률이?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5개 우리 대전시 중에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는 여기 자살 예방도 들어가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수반 되죠?
○보건과장 정명숙  그게 사업에 따라서요.
이정수 위원    사업에 따라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좀 다릅니다, 비율이.
이정수 위원    지금 자살을 택한 사람 중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자살을 했나 아니면은 그런 것을 분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그게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이렇게 목을 맨, 잠깐만요.
  예, 목을 맨 경우가 제일 많답니다.
이정수 위원    제일 많아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이제 최고 수준이에요.
  여길 보면은 특히 가스 중독 번개탄이죠.
  번개탄을 피워놓고 차 안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요새.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요즘은 뭐 우리가 극한 그런 데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모텔에서 어떠한 원룸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분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구매자가 번개탄 같은 것을 구매할 때 이 지금 자살예방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했죠?
○보건과장 정명숙  아, 자살예방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뭐 학교를 통해서도 교육도 하고요 캠페인을 통해서도 교육도 하고요.
  특히 번개탄 같은 것은 요즘 이제 사업에 저희들이 열중을 하는 게 번개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고 저기 판매 하도록.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정수 위원    예, 외국 가면은 담배도.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소비자가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판매를 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듯이 좀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 좀 판매업자들한테도.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좀 교육 좀, 교육보다도.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안내문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리플렛도 제작해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점점 앞으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판매업소를 뭐 일일이 다 뒤져서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비중을 둬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지속적으로 판매업자들한테 좀 그래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좀 이상하다 하면은 즉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를 해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관리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오랫동안 지금 궐위 상태인데 소장님이 안 계셔도 뭐 보건소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 어려운 일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전화로 상의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이 한 150억 이상 지출이 되는데 소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구민의 건강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무관은 과장님 한 분 뿐이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 전체 보건소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현재?
○보건과장 정명숙  지금 공무원과 공무직 그러니까 정규직과 공무직 다 하면 80~90명, 90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까지 다 치고 90명 정도.
육상래 위원    그러면 80~90명이 소장도 안 계신 상태에서 과장님 혼자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계장님들 하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과장님 의견이.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조직 개편의 필요성 같은 것은 못 느끼십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느끼지만.
육상래 위원    업무가 좀 과중하다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많은 편이죠.
육상래 위원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
○보건과장 정명숙  아니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행정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상의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보건소는 우리 25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특성이?
  다른 업무 하고 달라서 좀 조직에 특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거나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과감하게 요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결산서를 보면은 전년도 이월액이 8억 8,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건소도 이월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
○보건과장 정명숙  보건소에서는요 국·시비 보조 사업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사업 남은 금액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월되는 사업이나 이월 금액은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제가 또 긴장을 했나 문제의 초점을 제가 또 못 맞췄네요.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주실래요?
  몇 페이지인가요?
육상래 위원    171페이지 예산액을 보면은.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전년도 이월액 해서 8억 8,765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아, 보조금 반납금 해당되는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아니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953만 4,310원이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왼쪽에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여기에.
육상래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아, 이것은 전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육상래 위원    그 금액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게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이 해만 있는 것, 이때만 있었던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육상래 위원    보통 이제 그 전체 예산을 보면은 예산액은 14억 3,700, 140.
○보건과장 정명숙  예, 144억.
육상래 위원    140이죠?
  143억 7,1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현액은 이제 152억 5,9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현액이 섰는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지출액에 비해서 이 보조금 반납 금액이 8억 90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 지출 잔액도 2억 2,400만원이나 되고.
○보건과장 정명숙  지출.
육상래 위원    이것 보조금 반납금은 물론 국·시비가 이제 남아서 반납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지마는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죠.
  어느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에 관한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보통은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데 큰 건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뭐 9,400,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같은 것은 1억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이게 건강증진, 주민 건강증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요 처음 예산액을 저희들이, 왜 이렇게 묻지를 않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 내려놓고 그 예산 남으면 다시 반납하라는 식으로 일이 좀 진행 되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늘 이렇게 결산 보고 할 때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2018년도 뿐만이 아니고 2016, 17.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같은 현상입니까, 이게?
○보건과장 정명숙  예, 거의 좀.
육상래 위원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됩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편성을 할 때도.
○보건과장 정명숙  그렇게 되면 이제 구비도 이제 반납이 생성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반납이, 이게 지금 지출 잔액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2억 2,400만원이나 지금 남았는데.
  자, 이제 예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심의를 하는 의회측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보건소에서 1년에 2억 2,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이월됐지 않습니까?
  반납을 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구의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습니다, 상당히 5개 구 중에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편성을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시에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되고 필요가 없으니까 편성을 할 때 적게 편성을 해주십시오,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거의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시에서는 총액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5개 구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비율대로 배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구비 편성도 같이 안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구비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육상래 위원    2억 2,400이나 되는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금 배정을 못 하고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도 참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육상래 위원    이런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조직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서두에 했던 것은 실제 실무에 예산에 대해서 실무에 관여하는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예산 성립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보건소는 지금 이게 예산 집행이 상당히 들쭉날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어느 부분을 육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172쪽을 보면은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 해서 예산이 6,300만원이 성립이 됐는데 반납금이 3,656만 4,980원 50% 이상이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육아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도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그 예산을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육상래 위원    보세요, 일방적으로 책정이 됐다 라고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예방접종비 지원율 저하 이렇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명서에 보면?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은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 본 위원이 지금 다른 것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173쪽을 보니까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3억 1,000만원, 이런 것은 100% 다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이것도 다 출산율 저하, 여기는 출산율 저하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보건과장 정명숙  그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도 마찬가지고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이것도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이 숫자가 줄었다고 보면은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집행이?
○보건과장 정명숙  이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 내지는 청소년산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출액이 동일하게 나온 것들은요 보통 예탁사업입니다.
  예탁을 해서 사용해서 남은 액수는 다시 또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 그러면 아이들에 관련된 보건수첩을 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 하고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 하고 그럼 예방접종도 아이 숫자에 맞춰서 예방접종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출산한 아이들?
  그런데 수첩은 100% 예산 집행이 됐고 제작은, 그리고 이런 예방접종은 50% 이상 시비를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 집행이 너무 편차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도 보세요.
  173쪽에 보면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 부분도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출산율 감소가 됐다고 보면은 조제분유 지원 같은 것도 감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이것 예탁사업이라요 지출액이 동일하게 되어져도 다시 그 저희들이 그 숫자, 지금 저기 제가 질문의 요지가 그게 육아프로젝트에 대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에도 같이 연관된.
육상래 위원    예, 다른 것을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보건과장 정명숙  다 집행이 됐는데 왜 유독 육아프로젝트만 많이 남았냐, 이거죠?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같은 과목 하고, 과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린이, 육아에 대한 관련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다른 것은 유독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50%도 집행이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보건과장 정명숙  대상이 다둥이나 셋째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지출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보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예방접종비 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은 100% 집행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보건과장 정명숙  다른 사업.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사업이라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이게 지금.
○보건과장 정명숙  예탁사업.
육상래 위원    예탁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보건과장 정명숙  이런 이제 예산을 공단이라든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한 다음에 남으면 그 후에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출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는 저희들이 예탁한 금액을 가지고 지출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보조금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나온 것처럼 반환금이 또 생성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은, 자, 보세요.
  173쪽을 보면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렇게 해서 2억 3,100만원이 예산액이 섰고 지출액이 100% 지출이 됐거든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렇게.
육상래 위원    국·시비, 구비 다 포함이 된 건데, 자.
○보건과장 정명숙  예탁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예탁을 해서 한 번 줘버리면은 예산이.
○보건과장 정명숙  정산이 된.
육상래 위원    정산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정산을 해서.
육상래 위원    주면 끝나는 겁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하고 같은 것은 1억 정도가 다시 또 돼 저희들이 반환을 받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반환 받은 집행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건과장 정명숙  여기에서는 집행 잔액이.
육상래 위원    잔액 어디 있습니까, 이건?
○보건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집행한 액수를 써달라는 이야기죠?
육상래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을 반환을 받았다면서요?
○보건과장 정명숙  다음연도에 결산이 되거든요, 해가 지난 다음에.
육상래 위원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이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것을 예탁을 해야 됩니다, 예탁기관에.
  예탁을 하고 그 정산은 다음 해에 얼마, 정확히 얼마 다 썼는지가 그 다음 해에 나와서 다음 해에 저희들한테 이제 반환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또 이 반환금 처리를 하느라고 아까 8억 정도 내지는 구비에 2억 정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반환금이라든가 집행 잔액은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결산을 할 때?
○보건과장 정명숙  다음부터는 그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다음부터 명시를 하신다는 말씀은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반환금이 있으면은 결산 이게 지금 결산 승인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결산 때 안 보면 언제 봅니까, 이것을?
○보건과장 정명숙  제가 목록 적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과장님 다음부터라는 말씀은 지금 그건 추상적인 말씀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회의를 하는 목적은 결산 승인을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
  그럼 결산서를 볼 때 이게 지금 전체 결산서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게 2018년 회계연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반환이 얼마가 됐고 국고에 얼마가 반환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결산 승인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우리가 정산을 한다 그럼 이것은 언제 우리가 결산해 줍니까?
  지금 그냥 서류, 얼마가 남았는지 반환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게 유독 보건소를 보면은.
○보건과장 정명숙  아,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예, 100% 집행이 된 게 많은데 이게 다른 아까도 본 위원이 설명을 했지마는 다른 데를 보면은 이게 집행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지출을 못 하고 반납을 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100% 집행이 돼요.
  같은 목에 이게 지금 예산인데 거의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출산율 저하라고 하면은 전체 출산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가 줄었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이 보조금 반납금 하고 지출 잔액이 많은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던 거거든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쉽게 말하면 예탁금에서 그 반환된 액수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육상래 위원    당연하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제가 그것을 저희들은 그 반환금을 명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예산이 보건소 예산은.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소장님도 뭐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소장님도 의사시고 과장님은 전문직이 어느 분야십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약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행정, 원래는 이 예산을 150억 이상을 집행을 하려면은 행정직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의사, 약사 이게 전문직종에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 하시던 분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이 결산을 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직제를 개편을 해서 증원, 사무관을 한 분 더 증원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150억 예산이 작은 예산 아니고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관리가 이 조직 관리가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런 예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집행부에 강하게 조직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 인원을 충원을 전문가를 충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요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뭐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회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건소 여러분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시죠.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서는 다음부터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실 운영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검사실.
  세출 174쪽이죠, 174쪽 결산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순수한 구비인데, 그렇죠?
  순수한 구비죠, 이것은?
○보건과장 정명숙  예, 구비요.
이정수 위원    6,200만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6,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170만원 정도 남았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지금 자동소변분석기를 교체를 하셨는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1대 어떻게 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명숙  1대요.
이정수 위원    아, 1대가 이 1대가 1,530만원이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1대에 1,530만원이라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1대에 자동소변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소변분석기요.
이정수 위원    예, 자동소변분석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영상의학실 운영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순수한 구비인데.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875만원.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 피폭선량계 측정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사선 피폭선량계는?
○보건과장 정명숙  아, 방사선사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항상 이 가슴에 그 선량계를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 분기마다 저기 선량 그 측정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이정수 위원    아, 분기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왜냐면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정수 위원    아, 많이 만지고 그러니까.
○보건과장 정명숙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관리를 하느라고 분기별, 예, 한 사람당 이렇게 1회에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방사선 기사분이.
○보건과장 정명숙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에 차는 이게 우리도 보면은 뭐 입고 있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항상 차고 있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것을 분기별로?
○보건과장 정명숙  예, 피폭량을.
이정수 위원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
○보건과장 정명숙  측정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 수수료가.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그 수수료는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보건과장 정명숙  그 측정기관이.
이정수 위원    측정기관이 따로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저기 의료 및.
○보건과장 정명숙  서울방사선서비스에서 한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의료 및 구료비 좀 보겠습니다.
  이 7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2017년도도 보면은 7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환자 위생복 20벌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해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해마다 이제 한 해 쓴 것은 폐기처분 시키고.
○보건과장 정명숙  폐기처분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낡은 것들은 20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있어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그래서 낡은 것은 버리고,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좀 보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1,600만원 정도 나가 있어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또 그 집행한 것은 1,400만원인데 이 잔액이 지금 약 한 246만원 정도 남았지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보건과장 정명숙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정생진료소가.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이제 한 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본인이 이제 약품을.
이정수 위원    한 분이 퇴직해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한 십 그 공백기가 한두 달 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연가 쓰고 이런 게 쓰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그때 이제 진료 인원이 그 한두 달 사이 좀 감소되어졌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그래서 소모품이, 지금 의료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246만원 선 거?
이정수 위원    예, 구료비.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만두기 전에 이제 약품을 이제 자기가 유효기간 도래한 것을 먼저 이렇게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저기 지급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한 분이.
○보건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근무하다가.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4월 중순에 신임이 왔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달 정도 그만두는 공백기가 또 사용량이 줄었을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본인이 또 약을 조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소모를 하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에 약간 그 좀 남았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 한 분이 퇴직하면서.
○보건과장 정명숙  예, 퇴직하면서 한두 달 동안 공백기가 있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약을 이렇게 그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정리를 좀 하느라고.
이정수 위원    정리하느라고, 예.
○보건과장 정명숙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이 좀 그러네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아무래도 저기 왜냐면 그 다음은 4월달 이후에 진료가 되니까.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주로 의료·구료비가 좀 많지요, 의료·구료비가?
  뭐 각 실마다 영상의학실 또 실마다 민원실 구료비, 접종실 또 의료·구료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또 의료·구료비를 하다 보면은 또 중소기업에서 의료·구료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잔액도 발생하고 그러죠?
  예, 그 중소기업에서 의료를 구입할 때.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서로 입찰을 봐서 이제 들어오겠죠?
○보건과장 정명숙  수의계약입니다.
이정수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보건과장 정명숙  예, 왜냐면은 그런 의료기기들은 그 막 업체가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중소, 우리가 중소기기 업체를 자꾸 사용하라고 그 독려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써도 지장이 없고 괜찮다면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마는 자살 예방이니 또 이런 금연이니 우리가 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실질적인 예방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하였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효문화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장료 수입 결산서 64쪽을 좀 보면.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윤원옥 위원    효문화, 뿌리공원, 뿌리공원 입장료가 이제 무료화 되면서 예산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전년도나 뭐 저전년도를 보면.
  지금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다 보면 거기 오는 방문객들을 좀 산출하거나 저기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그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그 저기 다리를 건너가면 그렇게 전산적, 이렇게 시스템으로.
윤원옥 위원    아.
○효문화과장 이경숙  그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일단은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네요?
  안 건너가고 있으면 체크는 안 되는 거죠?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뿌리공원 입장이니까.
윤원옥 위원    뿌리공원이니까.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다녀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 월 평균 하고 연 저 하면은 어느 정도 방문을 하시나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연 평균.
○위원장 김옥향  뿌리공원 유진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날 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과장님 소관인가 보네요?
  과장님 그 뿌리공원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한 108만 명 정도, 110만 명 정도 이렇게.
윤원옥 위원    연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무료로 하고 나서 더 인원이 늘었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이제 기온이나 여건에 의해서 방문객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원옥 위원    그 무료냐 유료냐 하고는 상관없이?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현재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럼 지금은 이것 대전시민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그냥 방문한 사람들한테 다 무료인 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저희들 대전시민은 무료화 했다가.
윤원옥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전국적으로 이렇게 5월 1일자로 다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디 뭐 서울에 있는 고궁이나 이런 데 가도 다 입장료 다 받던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요.
  신분증을 갖고 이제 방문객들이 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그걸 따라줘야지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잘 안 따라주고 의례적으로 이제 그냥 입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또 전국 무료기 때문에요, 노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분증을 꼭 갖고 오셔야지 되는데 신분증 관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게 무료화로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게 연 110만 명이면 한 달에 한 9만 명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게 하면.
윤원옥 위원    거기에서 저기 대전시내 말고 외부 인사들은 몇 %나 차지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정확한 뭐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은 뭐 검색이 안 되고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그 많이 온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 25% 정도 이렇게.
윤원옥 위원    아.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윤원옥 위원    뿌리공원이 저기 세계 유일한 저희들 테마공원이지만 이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매 마냥 무료로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 볼거리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유료화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어디를 가봐도 거의 고궁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 입장료가 있어요.
  하다 못해 그 개인이 조성해 놓은 그 뭐랄까 습지 이런 데를 가도 다 입장료를 받고 하는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전국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 오시는 분들이 워낙 방문객의 인원에 비해서 노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료 그 입장 수입이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윤원옥 위원    뭐 작년 예산서상에 보면은 7,500 정도.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윤원옥 위원    뭐 2016년도에는 6,000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윤원옥 위원    그걸 떠나서 언제까지 이렇게 그 무료화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윤원옥 위원    또 이것은 효문화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에 취미교실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네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아, 그 취미교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는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기존 그동안 이제 사놓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집행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예산 저기 할 때 정리를 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미처 그것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여지도록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결산서 179쪽에 건강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윤원옥 위원    지난연도나 지지난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윤원옥 위원    한 2배 정도 하신 것 같은데.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잔액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1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남으면.
○효문화과장 이경숙  아, 지금 이제 자산 취득비로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 자동혈압기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한 170만원 정도 세워서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잔액이 한 20만원 발생했고요 약품 구입비에서는 기존 사놓은 약품이 있고 그 유효기간 때문에 많이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수요 그 객실 이용하시는 분이나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지를 않아서 기존에 있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같은 것 재고 같은 것 파악을 좀 잘 하시고.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윤원옥 위원    좀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어쨌든 중구의 명소고 뭐 효문화마을관리원이나 뿌리공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중구 축제의 대표축제로서 또 할 때마다 또 뭐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또한 우리 볼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두 분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도 특히 이제 원장님도 지금 안 계시죠?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운영하시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산서 65쪽을 한 번 보시죠.
  세입 부분에서 한 번 보니까 이 예산 현액이 없이 징수 결정액 되고 수납된 금액이 120만원 정도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산 없이 120만원이요?
육상래 위원    예, 120만원이요.
  125만 760원.
  65쪽 맨 아래쪽에 보면 예산 현액은 없이 징수 결정만 하고 실제 수납을 한 거거든요.
  이게.
○효문화과장 이경숙  아, 이 부분은 이게 그 공원 그 시설, 시설 그 잔액 넘어온 잔액으로서 그 2017년 사업 잔액이 세입만 이렇게 이제 반납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온 그런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원과 하고 환경과에서 반납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우리한테 편성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 편성이 이렇게 그 예산 없이 징수 그것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성립이 되나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 예산 원래는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징수 결정만 하고 예산 현액도 없이 징수 결정만 하고 수납하고 또 집행, 집행은 어디로 합니까?
  집행 했습니까, 이것?
○효문화과장 이경숙  집행은 공원과 하고 환경과에서 그 반납 결의를, 그러니까 시비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과장 이경숙  그쪽 과에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65쪽을 한 번 보시면은 이게 이월 사업비가.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4억 9,400 정도.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다 끝났습니까, 올해 이월한 것?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18년도 사업 그 17년도에 사업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과장 이경숙  그 18년도에 사업이 다 집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뿌리공원 이쪽에 이제 우리가 항상 관심이 많고 우리 중구는 역점사업이 뿌리공원 1단지·2단지 이제 1단지 조성 끝나고 이제 2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굉장히 우리 구로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현재도?
  이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진행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용역 중입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원장님이 안 계셔도 그 사업 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 그것은 문체과에서 지금 제2뿌리공원은.
육상래 위원    문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아까 과장님이 연 110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 뿌리공원은 해마다 공사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효문화원도 마찬가지고 뿌리공원도 그렇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시설 개선으로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시설 개선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지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조정하고 빨리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설을 개선하시더라도 방문객에게 지장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속하게 좀 끝낼 필요가 있고 또 가능하면은 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공사를 한꺼번에 몰아서, 몰아서 하는 것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결산서 179쪽을 보면은 이 취미교실 운영 해서.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을 270만원을 세워놓고 지출액은 71만 9,000원 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198만 1,000원이 남았거든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 지출이 한 4분의 1 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을 너무 더군다나 이것은 구비 아니겠습니까?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 아닌가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으신데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과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에 뭐 취미교실이 이제 탁구라든가 뭐 그 장기, 바둑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기 그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미처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올해도 예산액이 똑같습니까, 이것 270만원?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비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슷하게 세워졌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이게?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올해는 이제 작년에 많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소소한 물품들을 사용할, 많이 이렇게 사놓지 않아서 올해는 이제 거의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다 구비거든요, 100%.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취미교실 운영, 휴양객실 운영 1억도 이게 다 100% 구비인데.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1억 중에서 1,100만원, 1,130만원이 남았고 편의시설 운영도 3억 3,900 중에서 또 1,500만원이 집행이 남고 이게 다 100% 구비 아니겠어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지출 잔액이 1억 1,600만원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627만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비 지출 잔액이 1억 1,6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다른 부서는 보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많고 우리 구비 집행 잔액은 적거든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효문화원은 유독 보조금 반납금은 적고 구비 지출 잔액이.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은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효문화과장 이경숙  저희는 기금사업은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과장 이경숙  순수 구비 사업으로.
육상래 위원    순수 구비인데.
○효문화과장 이경숙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에 요지가 있습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구비는 아까 보건소 질의 때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뭐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지마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효문화원에서 1억 1,600만원 정도나 되는 금액을 편성을 해놓고 이게 반납을 하면은 다른 데에 필요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을 효문화원에서 쥐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다른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을 못 하고?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차라리 예산을 적게 요구를 하고 거기 하고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결산 심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짚어볼 예정이니까.
○효문화과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연도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학술연구 좀 이렇게 좀 수행하는 게 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학술연구 그 수행이 아니라요 그 사업비 자체가.
이정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저희들은 이제 뿌리공원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심의위원들이 와서 이제 심의하면서 그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예산을 좀 항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운영이.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사업 목은 맞습니다, 사업.
이정수 위원    운영위원회 수당.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협회비 납부 이렇게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인 뭐야 저기 유물관리 사업에 같이 통합시켜도 안 돼요, 이런 것은?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목은 지금 저희들이 상관이 없고요 사업명만.
이정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학술연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한 번 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나가고는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그것 한 번 그 사업 내용을 한 번 바꿔 보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예.
  나는 본 위원은 이것 뭐 한국박물관 운영위원회 수당, 박물관 또 협회비?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협회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협회비?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대전.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그것 뭐 저기 학술연구는 좀 삭제해 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유물관리 사업에 좀 통합시키는 것이 좀 안 좋나 싶어 가지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목은 상관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항목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습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과장, 뿌리공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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