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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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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5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쪽서부터 일괄적으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은 예산현액을 보면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 차이가 폭이 굉장히 커요 증지수입도 그렇고 뒤쪽에 이자수입도 그렇고 그런 폭들이 큰 거는 이게 3년 치를 제가 결산서를 3년치 2016년부터 죽 살펴봤는데 매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두 배 이상 징수를 하셨어요 예산보다, 예산액보다.
  그랬는데도 예산은 항상 또 해마다 아주 조금의 변동 몇 천 만원, 이렇게 변동을 해서 예산현액을 만드시고 수납은 두 배 이상 항상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총무과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구청 예산이 지금 거반 다 수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도 그렇고.
  왜냐면 그 예산현액을 높이 잡아놨다가 징수결정이 이제 뭐 그보다 적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편차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국장님,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도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이게 좀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거든요 사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격한 차이가 좀 수입이 보통 이제 증지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과년도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 내년부터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참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면밀하게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보면은 한 두 배 정도 수입이 나니까 1.5배는 그래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지 이거 계속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을 제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매번 그거를 지적하고 얘기하고 하는데도 내년에도 똑같지 않을까 내년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올 해 이제 올 해는 제가 보면서 알았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다시 있나 한 번 다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왜냐면 본위원도 공무원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 부서에 저처럼 전문직들은 한 부서에 오래 있지만 한 2년에 한 번씩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 과년도에 이렇게 일어날 건지 전년도에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그전 예산대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어떤 부서로 갈 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마인드를 좀 이거를 어쨌든 재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윤원옥 위원    국장님, 내년에 볼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기본경비에서 시간외수당 지금은 직원들한테 몇 시간 주시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 35시간 이내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월 35시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평균적으로.
윤원옥 위원    그런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22시간인가 20 몇 시간 한다고 무슨 국가적인 평가 때문에 그 제한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거는 제한 두는 거는 지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제 근무환경 개선 그런 측면에서 뭐 시간외 근무라든가 그렇게 하고 육아를 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근무환경을 좀더 보다 조금 개선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시간외 근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한다든가 뭐 부득이한 상황은 또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시간은 다 공히 35시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뭐 많이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그런 조금의 편차는 있다고 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예산서상에 있는 것만큼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거기서 또 많이 하는 직원이라든가 또 업무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 따라서 그 이상 받는 직원도 있고요 그 이하로 받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또 초과근무수당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삭감해도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사실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뭐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후생복리 차원만큼은 자치구별로 사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시 하고 이제 자치구별로 예산편성 자립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좀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깎지, 되도록이면 보전을 해주셔야지 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금 35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재정자립도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시간외수당 그 근무시간 인정을 좀 저희 중구가 그리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35시간이 주어졌으면 그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더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만큼이라도 직원들이 일한 거는 충분히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들은 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적 어떤 평가사업 때문에 그 시간외를 좀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은 하지만 시간외도 못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그래도 근무환경을 개선해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보고 또 타구에는 사실은 중구보다 훨씬 많은 시간외수당을 주는 구도 있잖아요 이런 데랑 이렇게 좀 비교하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거는 열심히 일한만큼 타갈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꼭 깎겠다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세워진 예산은 그래도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시라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세출부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43쪽.
○총무국장 한광희  143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직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정수 위원    그런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취지는 제도나 행정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이런 세부적인 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의미도 있어요 사회구현을 만들고자 자원봉사 활동 기능을 실현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구비해서 1억 4,200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구비가 9,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중촌동 주공2단지 아파트에 빨래방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신축건물이 다시 입주하는 데가 들어서 가지고 본위원도 그 설계를 할 때 빨래방을 새로 신축하는 그 쪽으로 좀 옮겨야 된다 그래 가지고 문도 차에서 바로 내려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그렇게 다시 했어요.
  그래서 빨래방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협소해서 그 빨래방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세탁기니 뭐를 좀 옮기려고 하니까 옮길 시설비가 없는 거예요 시설비가 없어서 구에다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다 하고 자원봉사센터에다 얘기해도 옮길 운영비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자기들 시간 다 빼놓고 와서 인력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예산까지 그 분들한테 충족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빨래방 운영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신축건물로 이전을 모색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마땅한 지원방안이 없어가지고 공전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남아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센터라든가 그 빨래방 운영하는 분들과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이 분들이 월급을 받고 하겠습니까 뭐를 또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 2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요?
○총무국장 한광희  2별관.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센터장 하고 사무국장 하고,
이정수 위원    센터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센터장은 정난호 센터장.
이정수 위원    예, 정난호 센터장님, 또 사무국장?
○총무국장 한광희  사무국장은 오갑주 사무국장.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갑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인건비는 현재 사무국장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로 저희들이 봉사센터에 지원하게끔.
이정수 위원    이 인건비가 얼마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인건비 사무국장이 지금 연간 4,200 정도.
이정수 위원    연간 4,2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센터장은 없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센터장은 별도의 급여는 없고 급여는 없습니다 별도로.
이정수 위원    별도의 급여는 없고 다른 거는 뭐 또 있나요 그럼?
○총무국장 한광희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이정수 위원    업무추진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일부 조금 나가는.
이정수 위원    업무추진비 얼마예요 예산이?
○총무국장 한광희  1년에 3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1년에 3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이 사무국장 인건비, 업무추진비 다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시, 구.
이정수 위원    시, 구지만 우리 구가 9,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구비 들어가는 거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분들이 이 아마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분한테 그런데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자, 빨래방 때려쳐라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런 말을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 모르시나 그런 내용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은 못해봤고요.  어떻든 센터에서는 그런 쪽에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이제 많이 활성화를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니, 이런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지 이 구에서 예산 갖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구청장의 말씀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 정황이라든가 그 사실관계를 제가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사유라든가 그걸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국장은 그걸 좀 알아봐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사실관계는 어쨌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반드시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결산서 한 번 전체 목록을 한 번 봐주시죠.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에서 472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조직 하고 인력 총괄현황에 나왔잖습니까  성과 목표 및 재원비중 이렇게 해서 47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성과지표명 하고 18년도 달성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X’가 달성 성과에 보면 ‘X’가 있고 또 오가 있고 또 오가 두 개 겹쳐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예산액하고.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상임위원회별 저희들이 결산서만.
육상래 위원    총무국 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결산액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가지러 갔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다른 거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총무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산액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지출잔액이 총무과도 한 4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잖습니까.
  총무과는 우리 구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총무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진, 지방선진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 것도 1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것도 아무래도 선거비용을 쓰고 나머지 반납을 한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마는 총무과도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불용비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미집행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쩌면 이게 총무과 예산은 보조금 반납금액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다 구비를 대부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구비 편성은 이게 과다편성을 해서 지출이 많이 남을 시에는 물론 그 이듬해로 이월을 해서 집행은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다 꼭 필요한 부서에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 금액이 4억이라는 돈은 사실 우리 구 행정상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보충자료 설명자료를 한 번 보시면은 11페이지 한 번 보시죠.
  11페이지 보면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해서 1억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3,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액이 다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3,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발생된 사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남은 게 이제 사무관리비 하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집행부 간부들이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최소화 하고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몇 개월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물론 집행을 하려면 100% 다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절감을 하려면은 100% 다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간부들이 업무추진비를 절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꼭 이게 소비성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하관계 아니면 평 기관과의 원활한 행정, 소통 또 여러 가지 화합 이런 거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예산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편성을 해놓고 절감을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집행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소통행정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직무정지기간이 또 한 달 이상 이렇게 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어찌되었든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최대한 직원 화합이라든가 사기진작 그리고 그런 목적에 맞는 예산은 최대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제외하고서 활용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최소한으로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최소한 또 집행에 노력을 하시고 또 필요한 데는 꼭 집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올 해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적게 편성을 하시죠.
  100% 구비 예산인데 굳이 집행을 안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직무정지기간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해봐가지고요 그런 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절약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하나 더 이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국경일 같은 때에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건 대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경축일에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경축일에만 게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6월 6일날 현충일날은 아주 우리나라 최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우리가 조기를 가로게시대에다 조기를 게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남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경일에 꼭 경축일에만 태극기를 게시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각 가정에다 태극기를 조기를 게양을 하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로게시대에는 경축일에만 게시를 하고 현충일 같은 때는 게시를 안 한다라는 건데 좀 명분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도 저도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이제 그 국경일이라든가 가로기 게양 하는 거는 시, 대전시에 5개 구 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렇게 대전시는 동일한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시의 지침에 따르고 있고 시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 가지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대전시 하고 우리가 태극기 게시하는 것 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자체도 100%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하는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육상래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쪽에서는 이제 가로기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전체 전국에서 가로기를 하지 않는 거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육상래 위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까 그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473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473페이지 다음에 달성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서 다음 페이지 474페이지를 보면은 총무국 소관 18년도 달성 성과가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는 미달성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라든가 여기 동그라미가 두 개 처져 있는 건 초과달성, 하나는 100% 달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기 보면은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라든가 구민 평생 프로그램 이용률,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이용률, 3일 이내 계약발주 처리율 이게 이제 총무국 소관 이게 성과, 달성 성과가 미흡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그게 이제 달성률이 77%,
육상래 위원    지금 총무과 단순히 총무과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 전체를 한 번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직원후생복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77%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뭐 후생관이라든가 이런 저기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 가지고 후생관이라든가 체력단련실 개선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실·과별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바로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동 행정 쪽에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480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어째 동 행정도 총무국 소관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주민편의 지원 및 주민행정참여 도모로 주민 자치기반 강화 이거는 성과가 다 미달입니다.  ‘X’로다 세 개가 되어 있고 자치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기반 강화 이것도 세 개가 다 ‘X’로 되어 있거든요 고객 구민지원 서비스 만족도, 동행정 참여율, 청사이용 만족도 이게 동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가 대민지원 봉사도 하고 제일 우리 구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데가 행정동 아니겠습니까 주민센터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달, 이게 초과달성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달성한 데 아니면 미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달성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와 같은 것도 일부 노후화된 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전략 목표에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마는 섬기는 자치행정 구현, 동 주민센터 이렇게 지금 나왔잖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무색하게 설문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행정의 중요성은 대민행정 지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데서 제일 만족도가 떨어진다 라는 것은 우리 대민행정이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다 라는 게 표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구민들이 우리 행정을 편안하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아무 때고 동사무소나 구청이 멀게 느끼지 않고 아무 때나 가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세출부분 예산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 위원    결산서 143쪽.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보면은 뭐 매년 비슷비슷 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저기 2017년을 보면은 약 한 5,700만원 정도, 2018년도는 5,000만원인데 이 순수한 구비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구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훈련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 2,700여 만원, 2,700만원 그 정도 예산이 소요 되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2,700만원이요.
이정수 위원    2017년도 시설비를 보면은 500만원 정도 소요를 된 것 같은데 여기에 훈련장 유지보수는 어디를 보수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훈련장 유지보수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교육훈련 지원 및 훈련장 보수로 해서 2,700만원 집행이 된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뭐 장비, PC 컴퓨터라든가 뭐 장비구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포괄적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훈련장 어디 보수한 데도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금액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수에는 순수한 보수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총무국장 한광희  훈련장 그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300만원 들어갔어요.
이정수 위원    300만원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훈련장 보수 장비 및 PC에 이런 예산이 지금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보수, 장비 이 장비는 PC는 몇 대 구매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PC는 2018년에 8대, 예, 8대 구입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상임위원회 끝나고 결산검사 예산결산이 끝나고 총무과 끝나면은 여기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료 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385페이지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385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조성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 위원    그 기금조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 재작년 꺼 데이터를 봐도 꾸준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꾸준히 쌓이고 있는데 사용금액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게 6,500만원인데, 6,600만원인데 지금 그 해에 사용되어진 건 2,400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조례를 봐도 전국에서 아,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이게 계속 쌓이는 이유가 지금 이게 사용처를 보면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던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사업은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술 대관료라든가 임대로 이런 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걸 이제 활성화 되고 공연이 많이 있고 이런 때는 또 많이 하지만 또 일부 그 편차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기금, 기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그 해에 당해연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양만큼 기금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깝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청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안선영 위원    6개월 이상만 되면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라든가 대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죠.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전체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번에 그럼 2018년도에 신청했던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2,400만원이, 2,400만원 사용.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건수별로 이제 리스트가 있죠.
안선영 위원    몇 건 정도 대략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대략 103건 정도 2018년도에.
안선영 위원    103건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평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평균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게 뭐 지원이 월 임대료에 뭐 30% 그리고 대관료는 그것도 뭐 30% 이렇게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어떻게 금액 같은 거는 딱 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면 금액이 커지고 기금의 원래 순수한 목적에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금의 설립목적을 보니까 그 사용하는 부분에 거의 맞춰서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금설립 목적 그러니까 구체화된 내용들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준에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6개월 신청, 6개월 지속된 단체나 아니면 업체에서 신청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금에 목적 그러니까 기금의 설립 목적에 보면 그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금액에 가급적 맞추게끔 되어 있어요, 법령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벗어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내부적으로 봐서 직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건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낭만의 거리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 이 부분을 뺄 수가 없는데 30% 지원 부분은 열세한 그런 단체나 업체에는 그렇게 크게 차지할거 같진 않아요, 임대료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방안 강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시는지 많은데,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번외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프랑스 대사관 하고 업무협약한 거는 문체과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의회는 빠져 있었던 거죠?  원래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를 집행하든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은 의회가 책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에 있는 내용을 차치하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번엔 전부다 다 제외가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요.
  그 프랑스대사관 하고 프랑스문화원, 그리고 중구문화원, 우리 중구가 이렇게 3자 MOU를 체결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회는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의장님이, 3개 기관 대표가 모여서 이제 MOU를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됐고 그 당일날 그 날이 의회 행자위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일주일이 걸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3주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그 진행 내용들이.
  그럼 그 3주 사이에 의회에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실 기회가 없었나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업무가 추진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계속 의회라든가 이런 준비도 사실 있었고 집행부에서 사실 의원님들을 경시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안선영 위원    아니, 경시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들이라든가 의회에서 당연히 참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참여를 요청을 드리죠 우리 체육행사라든가 무슨 당연히 의회 의장님이 오셔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의장님 참석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 MOU를 체결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거기에서 오셔봐야 역할도 없으셨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냥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통합방위협회 회장님, 부회장님은 하실 일이 있으셨던가요 거기서?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일반 단체에 단체 대표들도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프랑스문화원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선영 위원    그 요청서 저기 팩스로 받으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구두로.
안선영 위원    구두로 업무처리를 하시나요?  MOU를 하시는데 그 참석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구두로 받으시나요 중구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걸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런 작은 행사지만 어떻게 되었든 프랑스 대사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사실.
안선영 위원    대사가 움직이는데 시간약속을 사전에 안 하고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많이 되었어요 시간도 이렇게.
안선영 위원    변동이 되었더라도 의회다 한 번쯤 얘기해 보실 시간은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일반인들 방문을 요청을 하는데 구두로 신청을 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프랑스 문화,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이 중구에 방문하는 행사가 작은 행사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그 정도 되는 방문객이 오시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정도 방문객이라는 건 뭘?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방문하는 거는 몇 번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대사, 프랑스 대사 같은 분이 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죠?  흔치 않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의회에서 알아야 돼요.  아닌가요?  구민의 대표들인데 내 집 지붕 아래에서 이런 행사가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 큰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구의회는 모르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사실 말씀도 의회에 늦게나마 말씀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안선영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거는 어떤 영화에서 얘기하듯 구차한 변명이시고요.
  전문위원실이 있고 전문위원들이 계시고 더군다나 의원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핸드폰번호나 아니면 정말로 말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면 의회 앞에 계시면 우리 주무관님들께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다음날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날 당일에도 위원장님이나 일부 행자위원님 일찍 좀 오신 분들은 보고가 되었고요.  그 안선영 위원님은 그날 좀 공교롭게 거의 시간에 맞춰서 오시다보니까 그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무과 결산하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던 같아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어떤 위원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께 말씀을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 행자위원님 계시는 분들한테 일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일부라고요, 일부.  어떤 분인가요 일부, 행자위 어느 위원님이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안선영 위원    어차피 다 공인이라서 얼굴 다 빼요.
○총무국장 한광희  담당 해당 과장께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담당과장 하고 이렇게 계장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보고 드렸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안선영 위원    일부 보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게 맞나요?  일부 보고 라는 말이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위원님은 기다리다가,
안선영 위원    자꾸 말씀을 바꾸시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바꾼 건 없어요.
안선영 위원    아까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자꾸 계획이 어긋나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일부 의원에겐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행자위원 의원들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예결산 위원회로 계신 분들 중에 행자위원 의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못 들었어요 김연수 의원님도 모르셨어요 김옥향 의원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의원께 말씀하셨습니까?  아셨어요?
○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그 당일날 9시 40분 정도인가 반쯤에 문화체육과 과장님 오셔서 오늘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행자회의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뭐 이거를,
안선영 위원    서류도 받으시거나 그러신 거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옥향  그거는 저한테 할 건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방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문으로 나오지 않나요?   
  구두로 와서 몇 의원님들께 이런 행사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와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장님이 당연히 오셔야 되는 행사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의장님 참석이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그런 데는 의장님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MOU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의 대표들이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은 거기 굳이 꼭 참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진 생각을 사실 못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런 기관의 대표인데 의장님이 역할도 없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오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통합방위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뭐죠?  새마을체육회?  체육회 부회장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분들은 역할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초대 받아서 가신 거죠?  민간인, 뭐 민간대표를 초빙해 달라고 프랑스 대사관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 요청을 구두로 했다 그게 업무협약을 하는 관계에서 내방객들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원칙 없이 일반인들 대표, 일반인들 대표는 그 두 분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일반인 대표가 되는 겁니까?
  대표는 의회예요.  구민들 대표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첫 번째예요.  구민 대표가 그 두 분이세요?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얼굴 다 나왔지만 성함 밝히진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구민들 대표입니까?  저희는 그럼 여기 왜 있습니까 의회는?
  의회는 구민들 대표예요 뭘 자꾸들 착각들 하시나본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의회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저희 정정당당하게 구민들 대표로 의회 구성해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구민의 대표를 밖에서 또 데리고 오셨어요.  중구청이 인정하는 구민 대표들은 따로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은 왜 참석하신 거예요?  의회 의장, 의원들, 의원들도 그날 아침에 통보 받았는데 그 분들은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오전에?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은 날짜 정해서 보고하실 시간은 있고 오시라고 초대할 시간은 있고 의회는 당일 날 아침에 그것도 9시, 9시 넘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런 거에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업무처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문체과에다가 업무추진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구민 대표들이 구민 대표로 대접도 못 받는데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 두 분한테 그럼 하시라고 하세요 예결산?  예산 그 두 분한테 세워달라고 하시고 구민대표들이시잖아요.  가끔 보도되는 거 의회경시, 이게 경시예요 구민대표가 버젓이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회를 저기하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원, 그때는 상임위라든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고 의장님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의장님이 당연히 오시는 사항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무슨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날 행사는 말 그대로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집행부에서 그 MOU 체결한 거 체결내용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몰라도 되나요 의회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와서 당연히 보고 드리겠죠.  그걸 지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집행,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참석을 의장님이나 이런 거를 안 하셨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의회 의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3개 기관의 대표가 MOU를 체결하는데 의장님이 오셔서 역할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리는 기관끼리 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인데.
안선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의장님이 참석해서 괜찮고 의장님이 참석 안 해서 안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요?  
안선영 위원    국장님께 그리고 집행부 직원분들, 공무원분들께 말씀 드릴게요.
  구 의원들은 행사 참석하려고 구의원 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알죠, 예.
안선영 위원    구민들 한 분 한 분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대표로 갖다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구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할 권한이 있어요 저희가 행사장 가서 가슴에다 뱃지 달고 꽃 달고 싶어서 의원들이 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싶어서 불러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MOU예요.
  사실은 이거 MOU 내용 알거든요.  내용 한 번 여기서 얘기하면 진짜 알짜배기 하나도 없어요.  홍보용인 거 다 알아요.  예, 기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1년에 몇 번 벌어지지 않는 큰 행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MOU가 체결되는지도 모르고,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거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진짜 아주 드물게 있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안선영 위원    그 드문 행사를 그 두 분은 보고를 미리 받으시고 오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 사실 그러다 보니 놓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들도 다음에 더 노력을 하죠.
안선영 위원    아니, 의회는 놓치고 그 두 분은 안 놓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선영 위원    요청을 어떻게 공문이 없고 아니, 거기서 뭐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일반인들?  일반인들 대표들 참석시켜 달라고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작년 11월 16일날 그 석교동 프랑스 문화원 개원 하고 그리고 금년 4월에 프랑코포니 세계 요리축제에 주한 프랑스 대사하고 중구청장님 하고 중구문화원장님 그리고 민간단체장이 참석, 참석해 가지고 그 상호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협력방안에 대해서 대화가 오갔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프랑스 문화원과 이제 문화행사가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민간단체장의 참여요청이 있어서 그 협약식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민간단체장의 기준이 뭡니까?  그 두 분이시잖아요.  자주 보시는 그 분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이런 말씀 참 드리기 어려운데 그 두 분 모 구청장님 예전에 선대본위에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두 분들한테 그냥 다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어려운 말씀을 하게 하세요.
  그 분들이 구 의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단체장 그 두 분들 말고도 많습니다.
  민간단체장 왜 그 분들처럼 참 우리 중구청 관련해서 홍보 사진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안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 보면 그 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예?
  이거 지금 해도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보고하셔야 돼요.  왜?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그 두 분은 사전적으로 몇 시에 오시라고 연락이 되면서 의회에는 당일날 아침에 말씀을 하신다 그런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신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는 참석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구요.
안선영 위원    이렇게 되시면 어려워져요 국장님?  이거 다 무슨 돈으로 하십니까 MOU?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부터 이런 행사 있을 때 꼭 챙길게요 챙기고 그동안에도 지금 의원님들이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 잠깐 놓쳤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좀 그런 걸 같이 챙겨 달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그러면 의원님들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을 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은 미리 좀 보고도 드리고,
안선영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의원들은 뱃지 달고 꽃 달고 행사가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내용에 대한 얘기 없었고 시간에 대한 얘기 없었고 행사장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전적인 보고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프랑스 문화원 하고 MOU 체결하셨으면 그 MOU 관련해서 업무들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럼 그건 의회에서는 몰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들 체면치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나중에 사후에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중구에 740명이에요 공무원이.
○총무국장 한광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선영 위원    존중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참 슬프네요.  존중하는 걸 그냥 이걸 업무로 보시면 되잖아요 업무내용으로 보시면 의회한테, 의회 쪽에 보고해야 될 부분, 업무부분 딱딱 나눠주시면 돼요.  그 동안에 의회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의회는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냥 얼굴 내비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전적으로 보고할 건 해주시고 알려주실 건 알려주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안선영 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잖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처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상호 존중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
안선영 위원    존중 받고 싶어서 이거 아실 거예요 총무국장님도, 존중하고 싶어서 그 전에 이 예결산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불참하시고 안 나오시고 그랬죠.  이 상황을 의회가 만들었습니까?  여쭤볼게요 의회가 만들었나요 이 상황을?  아니에요 의회가 안 만들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안선영 위원    저희가 그거 알고 그 당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세요.  왜?  데스크에 앉기 싫으시다고 뒤에서 접견실에서 말씀하시겠답니다.  분명히 본회의에서 구청장 이하 공무원분들 출석요구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제끼시고 안 나오셨잖아요.
  그거 저희 의회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어디에 안 나오신 걸 말씀하시는, 어디에 안 나오신 거?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장님한테 먼저 사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언론보도 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언론보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안 나오셨잖아요 책임 있는 분들은.  그때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이거를 무슨 얘기나 다 종결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불쾌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노력을 하고 그 지금 언론보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난 과정에서 서로 간에 그런 게 이해라든가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선영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랑스 문화원 얘기는 이미 예결산 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산이 있으니 그때 해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결산에 와서는 또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제가 그날 의원님들이 부르셔서 갔어요 사실 간담회실로 가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지금 정회 끝난 상황이고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위원회가 이렇게 되었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때 요구를 답변을 위원회에 서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때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다 종료가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종료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거기서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거고 그때 그 이후에 진행절차에 대해선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그 상황이 있은 다음에 또 집행부 하고 가서 얘기가 이루어지셨고,
안선영 위원    지금 국장님 하고 저 하고 본 위원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국장님께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산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 해서 넘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준비도 안 하셨네요.  그런데 그냥 국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도로만 이 대화는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여기서 답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시고 의회 보고가 안 되는 사항들은 구민들이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의회 기능이 원래 그런 거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부분은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챙기시고 안 챙기시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보고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업이니까요 구민들이 모르는 사업은 구청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148쪽에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속해 있는 게 동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마을금고요?
윤원옥 위원    마을문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마을문고 주민센터 거기.
윤원옥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한 17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마을문고를 운영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거 말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고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작은도서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 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간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최대 얼마 정도 몇 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개소를 이제 지원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최대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금액은 200 정도, 240만원 정도 이렇게 최대.
윤원옥 위원    24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 있는 문고를 보면 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최대한 마을 도서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책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런 책을 쉽게 많이 보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활성화라든가 이제 공립도서관은 사실 사립도서관에 비해서는 활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시대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책을 읽지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매번 예산을 들여서 그 도서만 바꾸고 사실 거기 운영하는 사람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동 실정은 본위원이 동에서 근무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책도 읽지도 않는데 그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냥 늘상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낭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동의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미뜰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사실 현실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마다 있는 마을문고들을 한 번 재점검 해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고 해야 되는 연구하고 대안도 좀 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좀 받아서 활성화 시키는 게 맞다.  왜냐면 지금 마을문고라고 해놓고 책만 쌓아놓고 사실 누가 와서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문이 안 열릴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방금 마을도서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 마을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구만 240만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마을금고 그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저희 중구지역이 마을문고가 많아요.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 마을도서관.
○총무국장 한광희  도서관이, 마을도서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비라든가 지원액은 똑같거든요 금액이 지원되는 게 똑같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아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책은 줄어들고 요새는 아이들 다 거의 태블릿으로 영어공부라든가 아니면 책을 보든가 만화를 보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도서관 지원 되는 게 이제 뭐 요즘에 세태에 따르면, 세태에 따르면 이제 종이책에서 다른 대체하는 것들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저는 240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그 시장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마을도서관의 기능을 넘어서서 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가 차를 마시고 옆에서 아이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엄마도 동네 주민분들 하고 모여서 책을 보시거나 그럴 수 있도록 그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성이나 서구 같은 데도 보면 마을도서관들이 이제는 카페를 같이 하고 있어요 유료는 아니지만 100원, 200원을 내긴 하나 그렇게 해서 마을카페처럼 아이들 하고 엄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하게끔 변경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화체육과에서는 계획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효율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마미뜰이라든가 목동 그리고 은행선화동에서도 그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고 그 평일날 이제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보호하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도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많이 파악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각 지역마다 보면 교육 쪽에 계셨던 분들이 은퇴하셨거나 그 분들이 봉사처를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봉사처를 찾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시니어분들의 그런 재능이나 아니면 활동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아이템화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인건비나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적 아이가 잘못 자라서 사회적 비용을 대는 거에 비하면 그 비용은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스나 이런 데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그 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을 받든 아니면 다시 갱생의 시간을 갖든 간에 사회적 비용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마을이, 마을에 진짜 관심 있고 애정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많이 우리 또 고생을 해주셨지만 이게 중구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1층 지하에 도서관이 있고 2층에 시 정책으로, 시 정책이 되어서 2층에 도서관처럼 또 만들어지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럼 또 두 개를 합치는 방법도 좀 유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립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려고 그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건.
안선영 위원    그래서 터널시스템을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구에 재능기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재능기부를 할 곳이 많지 않거든요.
  뭐 도서관 같은 게 생기면은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인데 중구에서 재료비나 이런 부분을 대고 저같은 경우도 목공을 하지만 목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가구가 없어서,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만지고 싶으나 들어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목공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산재되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구청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 하게 챕터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런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자기 이력을 좀 올려서 우리가 좀 우리 중구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재능기부의 또 다른 면을 우리 중구청이 선도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기존에 공산품에 기댔던 것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도 좀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본 위원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서로간에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아닌가.  
안선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2018년도 결산 설명자료 3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사업계획에 게이트볼장 5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
안형진 위원    30페이지.
○총무국장 한광희  30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결산 설명자료 30페이지.  30쪽.
  그럼 일단 지금 중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게이트볼장 11개소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11개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지금 어디 어디 어느 지역에 있어요 그게 11개소가?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대표적인 게 중구게이트볼 문화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기 뭐 충무체육관 그리고 하천 태평교 부근 그리고 중촌동 뭐 이렇게 어쨌든 산재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 지역에 지금 문화2동이라든가 산성동이나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게이트볼장.
안형진 위원    거기는 문화1동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1동, 문화1동, 예.
안형진 위원    문화2동 하고 산성동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들어보신 적 없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거는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사실 그때 게이트볼 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데서 들은 적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산성 생활체육관도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중구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뭐 우리 산성동 이쪽 지역민들보다 타 이제 지역의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산성동의 어르신들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게이트볼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다가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이제 어린이공원에 그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이런 생활체육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13억 정도 예산도 지금 쓰고 있고 해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위원님 하고 상의해 보면서 마땅한 장소라든가 이런 걸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성인 문해교육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관내 4개 기관에 교육을 부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성인 문해는 이제 그 나이가 들으셔서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 해가지고 이제 전문교육기관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이라든가 예산지원을 국가 국비랑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는 100세 건강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를 오픈하기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글씨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동에 근무할 때 그 자생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에 한 번 그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도 직접 가시게 되고 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활동이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치 않으시면 뭐 할 수 없겠지만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한 번 그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4개 기관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까지 가셔야 될, 갈 수 있는 분들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된다면 그 우리가 성인 문해교육에 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한 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좀 볼까요 좀 전에 이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전년도 아니 2017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 해는 2018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약 한 5,5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2017년에는 한마음 야학이라고 한 개 기관을 이렇게 했는데 올 해는 아니 2018년에는 4개 기관을 뒀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4개 기관이?  비영리교육기관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전 이주민 외국인 종합복지관 뭐 청춘학교, 충청 성인학교, 한마음 야학 이렇게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4개 기관 여기다 좀 부기를 같이 좀 써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래서 한 번 의문 나서 질의를 해봤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정수 위원    아, 결산서 148쪽 전통문화보존 행사지원 좀 보겠습니다.
  예산 이건 3억 5,000인데 집행잔액이 2억 2,800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물론 다른 연도 이월액이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게 그 문화재 보수 이런 걸 하게 되면 국비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한 거는 보문산성입니다 보문산성 그 개·보수 사업이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보문산성?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국비가 보조될 때는 그게 이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배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를 넘긴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사항.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고 입찰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절감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그렇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문하는 거에 대한 요지를 잘 파악을 좀 하시고 답변하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지켜보니까.
  그리고 뭐 이름하여 효문화 중심도시 총무국장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공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치 좀 고압적인 자세로 도리어 답변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불편스럽습니다.
  기관, 의회를 기관이라고도 하죠 또 단순하게 보면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 주민의 대표가 우리 중구의회가 동구의회 대표도 아니고 서구의회 대표도 아니고 중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들이에요.
  때로는 기관의 지위에서 행사도 참석할 수 있고 또 단순히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역할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경직되어 있고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대목이에요.
  의회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석하긴 어렵겠지만 그 프랑스 대사가 와서 MOU 프랑스 하고 대사가 와서 MOU를 체결하는데 어쩌면 주민들의 대표가 참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하라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동안 생각 못했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빠짐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하라면 할게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 한광희 국장님 굉장히 예절 바르게 잘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안선영 위원님이나 김연수 위원님께 그 과정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잘 한다고 또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되니까 반복되는 부분에서 그런 게 발생된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뭐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달리 방법 없어요.
  안선영 위원님이나 저나 중구의 주민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주민인 이상 주민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그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니까 그래요, 더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현수막을 중구청 앞에 떡 하니 크게 붙여놓고 이런 게 존중과 배려는 아닙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공손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해야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답답한 주민들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축제 예산이 201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도에 국가, 국비 시비 포함해서 8억 3,000.  
김연수 위원    그 성과를 보면 문화예술 행사에 90% 달성 목표가 90%였고 실적이 84, 달성률이 93 이러네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등등을 살펴보면 토요문화마당, 문화예술 공연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 우리들 야외공연장 활성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지원 지표를 이렇게 삼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 행사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행사가 뭐죠?  효문화 뿌리축제죠?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말하는 저기는 저희들이 말하는 버스킹대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지표는 문화예술 활성화 그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 행사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말하는 지표는,
김연수 위원    그럼 효문화 뿌리축제 그 성과평가는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별도로 그 저기는 안 만들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 가장 큰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효문화 뿌리축제인데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한 평가는 안 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효문화 뿌리축제 평가는 위원님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자체적인 외부용역을 통해서 평가도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건 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결산에, 결산에 그 효문화 뿌리축제는 이 성과에 왜 빠져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장 큰 행사가 효문화 뿌리축제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연수 위원    이 효문화 뿌리축제 성과를 반영을 안 하면 이게 문화예술 활성화 등등의 성과표가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기 결산검사 승인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효문화 뿌리축제 하면 1년 내내 저기 중구청에서 홍보하고 자랑하고 하는 게 효문화 뿌리축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를 표시해줘야죠.
  이 결산서 하나만 봐도 주민들이 턱 하니 봐서 효문화 뿌리축제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 지표 하나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 결산서, 결산서 뭡니까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성과분석표를 보면 보셨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여기에 가장 먼저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그 효문화 뿌리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동네 조그마한 토요문화마당 행사, 뭐 버스킹 행사, 뭐 우리들공원 야외행사 이런 그 목표달성 목표들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효문화 뿌리축제는 왜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큰 사업 아녜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기 하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뿌리축제는 별도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평가결과를 뭐 위원님들 모시고도 사전 사후 보고회도 다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 넣지 않았나 제가 생각에는.
김연수 위원    그걸 왜 임의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임의로 판단해요.  성과주의 예산서, 성과주의 결산서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건 뭐예요 이 성과표만 하나만 봐도 주민이 이 사업의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과주의 예산서, 결산서 등을 이렇게 작성하라고 하는 것인데 중구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1년 내내 홍보하면서 하는 그 축제를 이 성과표에 넣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주민들에 대한 갑질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모르겠어요 2018년도 축제, 효문화 뿌리축제가 유망축제에서 탈락을 하고 성과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하면은 차라리 그 설명이 되는데 달리 설명을 못하시니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2019년 6월 12일 그 금강일보 기사를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효문화 축제예산 중 8,000만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뿌리축제는 국가유망축제에서 육성축제가 되면서 올 해부터 국비 8,000만원 지원이 없게 되었다.
  그 구는 1회 추경으로 8,000만원을 상정했으나 의회는 대부분의 국·시비 지원금이 언론홍보비로 나가는데 언론홍보를 안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초 그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10원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8,000만원은 2018년도 뿌리축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평가에 따라서 효문화 뿌리축제 유망축제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치 의회에서 무슨 예산을 삭감했다 이 예산 삭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은 중구청이 그 효문화 뿌리축제를 제대로 운영 못해서 국비를 못 받은 것이지 이거를 이게 무슨 기사거리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인터뷰 하고 자료제공 하고 하는 겁니까.
  이런 기사가 나가면 어떻든 우리 중구청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따라서 관련해서 그 이 오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기획실장도 부르고 부구청장도 부르고 했습니다만 그 부르는 법적 근거는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 66조에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사항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예요.
  달리 그 불출석할 이유가 없어요.  구청장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들은 무조건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결산검사니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결산은 말예요 이 결산을 근거로 이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고 현재 집행하는 2019년도 집행하고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2018년도 꺼 2017년도 것도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소 그 업무량이 이런 특별한 예산심사나 결산검사 등등이 있을 때는 좀 가중되긴 합니다만 이건 공무원들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고 업무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 달라고 해서 파악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답변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통상 이렇습니다 보도되는 거 보면 기초의회 지방의회의 무용론도 얘기 많이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사실은 의회가 의원님들이 일을 더 하셔야 된다는 주민들의 국민들의 의견이에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일순 있지만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불출석한 공무원이 국장님은 아니라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요 이런 그 회의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4억 받으셨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이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53쪽?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요.
  2018년 12월에 이제 교부가 되었고요.  
김연수 위원    18년 11월?
○총무국장 한광희  12월.
김연수 위원    12월.
○총무국장 한광희  중구문화복지관 하고 중구문화원에 대한 청사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가내시는 언제 되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가내시 없이 이렇게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김연수 위원    가내시도 없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 보통 지방비가 같이 저기 포함이 된다든가 매칭으로 되면은 그 지방에서 이제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가내시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교부세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가내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주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사전에 가내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어느날 갑자기 중구청 통장번호 불러요 그러고서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재난안전 저기 같이 요청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달에 어느날 갑자기 4억을 그냥 중앙정부에서 그냥 준 거예요 사전 예고도 없이?
○총무국장 한광희  국가, 국비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사전에 다 예고하고 파악하고 아니 지금 방문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뭐 무슨 어디 안전관리비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어느,
○총무국장 한광희  중구 문화복지관 하고.
김연수 위원    문화복지관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중구 문화원이요.
김연수 위원    문화원 하고 복지관?  어디 복지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종합 문화복지관.
김연수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원 4층에 있는 같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문화원 있고 문화복지관 있고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문화원 있고 복지관 있고 하는 거를 저기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중구청에서 관련시설 내지는 이런 관리비를 재난안전관리비 등을 요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줬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안전 내진공사 지난 번에 그런 걸로 해서 내진공사라든가 이런 걸 내진 보강 이런 쪽으로 국가차원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그 예산현액도 없이 징수결정액도 없이 수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게 시점에 따라서 그 예산액 없이 이렇게 수납이 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면 이게 가능한데 12월 말에 어느 날 갑자기 뚝 이렇게 예산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징수결정액을 징수결정을 할 수도 없을테고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비 등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그 결정될 수 있는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확보가 되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기적으로 좀.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날 갑자기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거를 언제 내려보낸다 뭐 이렇게 딱 정해서 하지는 또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정회 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내역을 보면은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이 있죠?  이게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인데 우리 지금 이 쪽에 결산서 첨부서류 제출한 거를 보면은 20종이에요 두 가지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뭐가 빠졌는지 아시죠.  물론 해당이 안 되어서 제출 안 했겠지만은.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 공기업에 대한 출자 출연보고서 하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 이거는 저희 구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구하고는 해당이 없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우리가 출자를 한 출연기관은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빠졌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는 총 22종인데 우리가 20종만 첨부서류 제출한 거를 보면은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쪽 결산서 하고는 뭐 좀, 예산 하고는 좀 그런데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좀 제정 되었죠 19일부터 하라고, 19일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된다.
  이것은 즉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중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하나 만들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혹시라도 지금 대금결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계약 또 임금지불 이런 것을, 업체?
○총무국장 한광희  이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그런 계약이라든가 낙찰업체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안내를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7월 19일, 이제 6월 19일부터는 건설사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 근로자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금까지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임금체불이라든가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 거 같고요 그걸 더 투명하고 현명하게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 현금 우리가 이제 공사를 우리 중구청에 발주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치금 자본금을 통해서 현재 몇 %까지 예치금을 받고 있나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예치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정수 위원    자본금에 예치금 우리 여기 할 때 우리 계약할 때 예치금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계약보증금 뭐 그런 형식을 말하는데,
이정수 위원    몇 %, 자본금에 몇 %?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저기 한 10% 정도 보증금을 계약,
이정수 위원    10%?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에서 50% 아니에요, 20%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계약보증금은 법적으로 이제 15%.
이정수 위원    15%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15%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으로.
이정수 위원    이상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이 15% 이상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바뀐 것이 25% 이상이에요 그거 꼭 지키셔야 돼요.  25% 이상.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요.  저희들은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준수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25% 상향된 이유는 부실업체에, 부실업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올렸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세무과는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1년 동안 일을 많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주민세 세입은 불납결손액이 원래 없는 겁니까 이게 주민세는?
○총무국장 한광희  결손액이요?
육상래 위원    예.  결산서 57쪽을 봐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57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보시면 설명서에도 보면은 불납결손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미수납액은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세.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 주민세는 종업원분 주민세 하고 재산분 주민세로 해서 결납, 불납결손액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거는 원래, 원래 이게 결손액이 없는 겁니까 원래?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다른 세액은 대부분이 보면은 이게 세금을 못 내서 불납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방세 주민세가 유독 불납결손액은 이게 원래 없는 겁니까 이건?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육상래 위원    발생을 아예 안 하는,
○총무국장 한광희  발생은 하겠지만 징수를 100% 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육상래 위원    세금을,
○총무국장 한광희  결손.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금액에 47억 실제수납은 47억 4,900만원 되었는데도 불납결손액이 10원도 없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칭찬할만한 그런 실적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맞다면은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실적을 올린 건데 맞습니까?
  과장님 뒤에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제대로 징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소액이고 어쨌든 종업원분 이런 데 같이 포함 되어서 보내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사전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방세 재산세 세입부분은 이 미수납액도 많고 불납결손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도 보면은 결산처분액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놨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방 주민세 같은 경우는 100% 수납이 되는데 재산세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고 또 불납이 되었을 시에는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재산세 같은 거는 불납결손액 같은 거는 주택이라든가 뭐 건물 토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재산세는 부과고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징수율이 불납되는 저기가 미납 불납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라든가 이런 처분을 조치를 위하고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향후 5년 동안 그 재산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가지고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불납을 취소하고 압류 조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국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의 판단은 이 미수납액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수납이.  그 불납결손은 완전히 불납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털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보통 사업장이 부도가 난다든가 그래서 무슨 없어지는 경우.
육상래 위원    아니, 재산세는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을 때 부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다 했을 시에도 일단 국세 우선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징수가 안 되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재산이 있고 이러한 사업장이라든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사업장이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든가 뭐 그런, 그런 상황에 의해서,
육상래 위원    그럼 경매가 진행 중이었을 시에는 일단 우리가 압류를 먼저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미납이 되면은.  압류시기를 놓쳤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을 놓쳐서 하는 경우도,
육상래 위원    시차를 놓쳐서 결국은 압류처분은 가압류라든가 압류처분을 못해놨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이 자꾸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왜그러냐면 아까 주민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은 주민세는 재산이 있든 없든 떠나서 중구에 거주하는 세대주한테는 다 부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주민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각 가정의 세대주한테 발송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이 10원도 없다는 것은 실지로 좋은 건데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동산이라든가 부동산 토지가 있을 시에 부과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압류라든가 체납 되었을 시에 압류나 뭐 가압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과정에서 배당 순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 불납되는 것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는 이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도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벌써 이게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같은 57쪽인데 다 이게 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결산검사 시에 이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을 낸 것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연도 말 2018년도에만 달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금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납결손액이 자꾸 계속 이어지는 것은 결국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관리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뭐 숫자가 적어서라든가 아니면은 체납처분에 대한 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업자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세보다 그 전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국세를 우선적으로 선순위로 둬야 되는 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누출되지 않도록 어쨌든 철저하게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 같은 자치구는 자치구의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세수를 확보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무과 뭐 체납액 정리현황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하다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 또 체납액 올 해 목표액은 얼마인지 또 실지 징수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지금 되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7년도, 18년도 지방세 체납액에서 목표액에 실지 징수액은 몇 %나 좀 어느 정도 달성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은요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이정수 위원    실적이.  
○총무국장 한광희  172.6% 2018년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172.6%.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의무적으로 지금 고액,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는 언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구?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는 매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매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정수 위원    그럼 중구에는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는 뭐 한 19명 정도. 
이정수 위원    19명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열아홉 분 정도, 예.
이정수 위원    1,000만원 이상?
○총무국장 한광희  예, 1,000만원 이상.
이정수 위원    1,000만원 이상이 19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징수 특별팀이 우리 중구에 있죠, 특별팀?
○총무국장 한광희  팀이 개별 팀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특별팀이. 특별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은 성실히 세금 내는 이런 어려우신 분들도 지방세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이 물론 사업이 안 되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고의적으로 체납액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도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우리 징수특별팀이 활발히 좀 해서 징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세무과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좀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결산서 60쪽이죠.
  지금 뭐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440만원 정도 이 미수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미수납액 이거는 대부분 저희 국유지에 대부료라든가 이런 사는 사람들의 재산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 열악해져서 사실 징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한 80% 정도 이제 징수 예상을 하였으나 물론 체납 뭐 독려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럼?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공유재산에 임대료 세를 들어서 산다든가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재산이 그 분들이 없었다든가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이제 징수를 못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이제 80%를 사실 예상했는데 그 이상 초과한 것은 하여튼 체납에 대한 독려징수 노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매각수입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세입부분에 결산서 60쪽 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몇 쪽이죠?
이정수 위원    결산서 60쪽.
○총무국장 한광희  60쪽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공유재산 이제 매각한 이제 수익금인데 예산액 현액보다 이게 실지 수납액은 더 예산금액이 커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이제 매각할 때 그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정평가사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많은 것은 매각부분이 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이 이제 증가되어서 이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결산서 60쪽 좀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이제 500만원 해놨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 결정액 수납액 당연히 수납액 또 뭐 이것은 위반자가 없길래 이랬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위반자가 없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세입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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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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