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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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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7호)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8호)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7호)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8호)
  4. 3.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0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6월 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선영 의원, 부위원장에 조은경 의원이 각각 호선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 안형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중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2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7호)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옥진의원징계요구의건(의안번호 제98호) 
   (이상2건 윤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3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7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38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7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30일 출석정지는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7표, 기권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오늘 의결 직후부터 30일 출석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30일 출석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옥진 의원께서는 또 다른 징계요구의 건 의결을 위하여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55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제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안인 제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로 다른 징계의 종류를 적용하자는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되겠으며 2개 이상의 징계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는데 있어 관례상 내용이 중한 것부터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징계의 종류로 적용하자는 동의를 발의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김연수 의원 말씀하시죠?
김연수 의원  (의석에서)  30일 출석정지를 제안합니다.
○의장 서명석  죄송한데 김연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30일 출석정지를 제안합니다.
○의장 서명석  방금 김연수 의원님께서 징계의 종류를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찬성의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찬성하는 의원님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징계의 종류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중,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10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서명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8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옥진 의원 징계요구의 건 30일 출석정지가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해서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징계의 종류 중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안은 오늘 의결직후부터 30일 출석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징계의 종류 중 30일 출석정지로 적용하자는 동의안은 일단 30일 출석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일 의원에 대하여 앞서 의결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30일 출석정지 기간이 7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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