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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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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8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조성 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능력 개발 효율화와 여성친화기업 증대 등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및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구성 및 임기, 기능, 활동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도모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의 수입 관리를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동에서 제증명 수수료와 함께 증지수입으로 관리하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에 대하여 부서별 회계 독립을 위하여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감면자 봉투 지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제도 폐지 및 공식 명칭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2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배출자 보관용 부분을 부착하고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배출자 보관용 식별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스티커의 모양, 색상 등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6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 제·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렇게 했는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그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그 이제 각종 사업계획에 일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그 교육도 저희들이 이제 취직하기 좋은 뭐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그 경제기업과 일자리 그 소관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창업 아니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도 지금 현재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했는데 이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좀 세울 게 좀 있으신가요, 교육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현재 그 교육은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시에서 그 여성 취업에 관한 그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로 이제 한 3,600~4,000만원 정도인가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직하기 쉬운 베이비시터라든지 뭐 돌보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선정을 해서 그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 이후에 일자리 이제 구인·구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서 통과한 만큼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가 지금 없으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잘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조항 중 제1항의 4호를 보면 새마을 부녀회장을 삭제하고 새마을 회원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만약 이대로 수정하게 되면 새마을 회원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해석됨으로써 감면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여 향후 조례 적용에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한 현재 동의 새마을 부녀회 대상으로만 지급되고 있는 감면봉투를 형평성에 맞게 새마을 지도자에게도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보더라도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등 새마을 관련 조직에 관련한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새마을 회원이라는 용어는 관련 조례나 규정에도 없는 불명확한 용어이므로 새마을 부녀회장은 현행대로 두고 새마을 지도자를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 그 새마을회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1인 1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다가 통장들이 겸직했던 그 새마을 지도자를 이제 뭐 겸직을 안 하게 하고 새로 구성을 해서 총칭해서 새마을회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정식 사용하는 명칭으로 새마을회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 용어 상에 어떤 혼선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위원님들이 그 수정 발의를 해주신다면은 새마을 부녀회 하고 새마을 지도자로 해서 좀 명확하게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더 그게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와 답변한 내용대로 본 개정조례안이 보다 명확하고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하여 안 제16조 제1항의 제4호 조항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인 통장 및 새마을 회원을 통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형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형진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 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 권고 제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13개소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3,584억원입니다.
  미집행 시설 175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2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1,145억원입니다.
  해당 시설을 세분화 하여 보면 82개소 중 도로가 75개소로 소요 사업비 1,136억원, 주차장이 6개소로 소요 사업비 8억원, 공원이 1개소로 소요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설별 현황은 기 제출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 82개소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2020년까지 도로 78개소 중 16개 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되나요, 이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도로가 75건, 주차장이 6건, 이 공원이 1개소인데 1개소가 침산동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침산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침산교 지나서 죽 들어가면 마을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마을 중간에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취락지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여기가 500㎡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00㎡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이제 이 공원을 조성을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일몰제가 2026년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7월 20일인데 공원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2016년 7월 22일이 기준입니다, 해제 기준이.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현재로 따지면 경과 연수가 한 13년 됐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해제를 하려면 공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공원에서 거기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공원 기본계획 조정을 하면서 이게 그 공원에 대한 실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시에 얘기를 해서 공원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서 지금은 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에서 해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 이제 공원 계획이 없고 이제 해제 시키면, 해제 시키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뭐 공원이 그 본 위원은 그 공원 계획이 좀 있어서 공원 계획을 좀 어떻게 침산동 쪽에 세우나 했더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제를 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그 현장이 큰 필지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유지가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2026년까지 일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2016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해제를 할 것이고 그럼 민원인 편에서 보면 일단은 해제가 되니까 조금 이제 사유권 행사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주차장은 아직은 지금 계속 시설로 놔두고 2026년까지 개설이 안 되면 그때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시에서도 보면은 어디 저쪽 타 구에 아주 그 장기미집행 이제 일몰제가 내년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를 하실 건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찬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침산동 주차장이 2006년, 2026년 해제한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그때 가서 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해제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토론하자면은 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방치돼 놓고 이 관에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박찬근 위원께서 토론을 지금 하시는 중인데 박찬근 위원에 대해서 또 의견 제시를 또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근 위원    예,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실 건데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사유재산권 침해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26년 국장님의 답변은 2026년 또 그때까지 보고서 이제 지금 이제 2019년이니까 7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좀 뭐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토론을 한 번 지적합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간의 토론시간이었는데 박찬근 위원이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박찬근 위원의 토론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찬근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론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역은 2026년까지 이미 취락지역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해제를 하라는 권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사유시설,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설 지정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없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하는 선에서 토론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몰제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질의할 것을 토론해서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제 권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안형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환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예산 등 구체적인 여건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협력 유관기관을 추가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형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4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원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상위법령인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에 경관지구 건축물을 포함하는 한편 심의절차 이행 간소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법 심의대상 기준에 의거하여 경관지구 건축물을 심의대상 건축물 항목에 추가하면서 단서에 종전의 미관지구에서 관리되던 2층 이하 건축물과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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