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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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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안건인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심사한 후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로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매월 2만원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구에 1년 이상 거주 규정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2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시에는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유를 개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로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사기 앙양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예우를 위하여 매월 2만원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수당 이외에 각 자치단체별로 월 5만원에서 월 26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5개 구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시 5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월 2만원을 구비로 추가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원래 오늘이 예비심사를 하는 첫날인데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오늘 일반안건을 먼저 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5개 구 형편에 맞게 지금 이 전 5개 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5개 구가 지금 동일하게 이번 회기랑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5개 구도 같이 하니까 우리 중구도 같이 좀 하는 이렇게 모양새가 좀 됐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이런 물질로 해주는 것 뭐 이런 예산으로 그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좀 되겠지요.
  예, 하여간 이렇게 5개 구 형편에 맞게 올라온 예산이니까 취지에 맞게 그분들에게 위로를 충분한 이런 예산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그분들께 좀 더 다가서서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1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사회복지관 두 복지관 이제 기능보강 사업 시설 노후 개선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한 군데는 성락복지관은 3억 7,700 정도 되고 중촌복지관은 이제 8,3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성락복지관이 전에 시설 개선 사업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저는 지금 그것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도 예산이 몇 억 투입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요 최근은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한 5, 6년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기능보강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시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먼저 사업 뭐 견적이라고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견적을 이제 미리 각 업종별로 이렇게 미리 이제 받아봐야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때 이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그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여기 그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저희 하고 시 하고 그 견적 내용을 갖고 현장 실사를 다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같이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복지관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경쟁입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경쟁입찰을 자체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이런 전문성이 있나요?
  이런 공사라든가 감리라든가 아니면은 이분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그 기능 보강이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저기가 된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구비도 20%가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어쨌든 그 아마 그 여러 이제 다중 뭐 이 견적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입찰 들어가고 그 어느 정도 기 본적인 견적은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도출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이제 복지 전문가들이 있는 데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이게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설비라든가 뭐 더군다나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것, 방염, 뭐 LED 교체, 도장 공사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성이 아예 이 분야 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런 시설 노후 개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직접 우리가 사업도 발주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지만 이분들은 말 그대로 복지관인데 복지 업무만 주 사업으로 하시던 분들이 과연 이 전문성 있는 기능 보강 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뭐 공감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이게 그 보조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회계계획 법령에 따라 이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현장 실사를 사업계획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 하고 구 하고 해당 그 복지관 하고 현장 실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윤곽이 드러나고 예산이 이제 그 편성이 된 부분인데 확정이 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뭐 이제 하면서도 사실상 저희들은 어쨌든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서 또 보조금 관리 실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부분 부분 중간 중간 저희들이 뭐 수시로 어쨌든 뭐 관리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주요, 주 관리·감독부서가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이 건설에 관련된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시죠, 파견 나와 계신 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는 여기에 경제기업과 하고 여성가족과에만 시설직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다른 부서에는 아마 시설직이라든가 뭐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전문 공무원들이 배치가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는 아예 그런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직자가 한 분도 없지 없습니까, 배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배치는 안 됐는데요 필요하다면.
육상래 위원    예, 그랬을 시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자주 나가서 이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들이 가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건축파트나 이렇게 해서 좀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할 때는 물론 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다 각 이제 시설 분야별로 예산을 이제 짰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하지만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거의 뭐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도 보면은 예산만 주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체계상 그런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도 예산을 지원을 한 것으로 시설 개선비를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가 현장 실사도 나갔던 기억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옥상도 직접 올라가 보고 다 확인을 하고서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또 3억 7,700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당부를 좀 하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도 다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육상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락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식판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제 그 식판이 플라스틱 식판이라 설거지 하는 데에도 그렇고 위생상 플라스틱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그 식판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운영비 운영 지원을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하는 데에 거기에서도 식판을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식판 구입은 어떤 식으로 복지관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기타 관리비, 제세 공과금, 뭐 이런 부분들을 거의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고해서 아마 복지관 자체 내에서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 번 권고를 한 번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인건비나 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이런 것도 구비에서 그런 쪽으로 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주는데 사실상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사실 그 운영하시면서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요일별로 편차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음식이 어떤 때에는 가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때 보면 좀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있어서 그런 걸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균형 있게 좀 식사의 질도 좀 유념해 지도도 하시고 하시어서 그쪽 복지관분들한테 좀 균형 있게 좀 조절 좀 해주십사 구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식판도 제가 봤더니 좀 오래 되니까 색이 배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닦아내도 잘 안 지더라고 저 설거지 봉사하러 몇 번 갔었는데 이게 닦아내도 닦고 또 기계로 돌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새 뭐 플라스틱 유해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환경호르몬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 군에서 쓰는 철 뭐 스텐레스 식판이라든가 그런 걸로 한 번 권고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할 사항은 지도하고.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은 권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도 사실상 이게 성락이나 중촌이나 보면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설 보강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5, 6년 전에 했는데 또 이제 또 교체 보강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할 때에 제대로 전문가의 지휘·감독을 아래에 해서 앞으로 그런 소모성 경비가 짧은 주기 내에 발생 않도록 하라는 그런 육상래 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뭐 다른 그 식판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제공의 균형 있는 질에 있어서 균형 있는 그것을 좀 지도·관리 아니면 권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페이지 275쪽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것은 대전시에서 저희 구만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시는 전년도까지 5만원에서 이번에 금년도에 시 자체로 또 지원하는 것을 1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와 별개로 5만원씩을 주던 것을 뭐 보훈 뭐 예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구만 상향 조정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왜냐면 지금 대상이 마흔 분 계신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마흔 분이 연령이 좀 다 많으실 거고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올해가 독립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그 나라사랑의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럴 때 중구에서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대우를 좀 해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이 10만원으로 주시는 것도 주는 거지만 또 얼마 남지 않은 생일 수도 있으니까 그 예우를 가시는 날까지 좀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윤원옥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구비 5만원 인상이 그 한도액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뭐 한도액이라고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존부터 시도 5만원, 시비로 5만원 별도로 지급을 했고 저희들도 2009년부터 아마 5만원 상향해서 5만원을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시가 100% 인상을 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도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든지 뭐 독립운동 100주년 뭐 그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해서 시와 맞춰서 저희들도 좀 예우를 하기 위해서 100% 인상을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좋은 취지로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이제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서 지금 이것도 그럼 내년에도 기존 이 금액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내년에는 금년에 이제 추경에 반영이,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은 내년에도 이 반영된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근 위원    또 시비가 또 10만원으로 또 오르면은 또 인상되면 또 구에서도 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그때.
박찬근 위원    그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건 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하여튼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시장이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독립지사로 해서 지금 올해도 생가 방문하고 이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뭐 시에서 한다고 해도 그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구에서도 많은 신경 쓸테고 하여튼 여러 방면에 있어서 중구가 효와 그리고 저희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대전상업고등학교가 이 3·8학생의거를 했었는데 민주운동의 학생운동의 발원지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중구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좀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자료 28쪽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늘사랑아동센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여기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숙소동 하고 사무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무동만 증축 공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숙소동도 함께 한다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지금 거기 그 사무동의 3층 하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층을, 3층 같은 경우는 아동숙소가 좀 협소해서 숙소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조은경 위원    아, 사무동에 아이들 숙소를 같이 그쪽에 하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사무동을 증축을 해서 일부 증축을 한 90평 정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한 55평 정도를 도서실 겸 강당으로 해서 그렇게 증축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능보강 사업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숙소동은 제외됐고 사무동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사무동.
조은경 위원    숙소를 더 보강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있는데 예산이 감소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가 보니까 수급자가 62명이 감소해서 예산이 이제 감소되는 걸로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 62명이 감소된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활능력이 좀 탈수급 비슷하게 해서 생활능력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저 타 구로 이전을 이동을 한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인 게 가미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도 있고요 탈수급도 있고 한데 거의 뭐 이전이 좀 많고 많은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저희들이 또 그 본예산 잡을 때 이제 전년 대비 뭐 이렇게 몇 % 해서 인원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더 확정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구가 그 학생 수가 좀 많이 감소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매년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포함된 인원도 같이 감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감소하고 또 그 복지수요가 좀 줄어들으면 좋은 건데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그 아이들 중식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287쪽부터 있는데 그 학기 중 중식 급식 필요아동이 772명이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연중 조·석식은 780명이면 이 8명의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학기 중 중식과 연중 조·석식이.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중복되기도 하고 이제 또 토요일, 뭐 일요일 중식이 빠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갭이 있는 거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뭐 그 인원이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이 된 것은 아닌 거고 전체 대상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예를 들어서 토·일·공휴일만 중식을 먹는 학생들이 연중 조·석식도 먹는 그 학생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인원이 혜택은 안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좀 인원 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하여튼 방학 때 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중식을 못 하게 되거나 본 위원이 동에 근무할 때도 보면 뭐 그런 아이들 때문에 동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쨌든 성장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뭐 식사를 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성장에 또 방해가 되거나 이러지 않게끔 어려운 아이들의, 집안의 아이들이니까 좀 잘 챙겨서 또 식사 저기도 좀 좋은 데로 좀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있지만 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 많이 좋아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 쪽은 좀 배제하고 영양쪽에 고려해 가지고 좀 식당 같은 데에도 좀 선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백반집이라든지 한식 뭐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공업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늘사랑아동센터가 이게 사회복지법인 원영재단 소유죠, 이게 운영권자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영재단이라는 데가 이 한 군데에만 복지법인을 복지시설을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운영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고 타 구에도 같이.
육상래 위원    타 구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정원이 63명에, 현재 입소 현원이 55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총 직원 수가 28명이고 사회복지사 수가 24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사무국장은 남성이고 거의 대부분 여성분이시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시는 시설직에 대한 부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활지도원 뭐 다 이런 분들이고 한 분도 시설에 관련된 분은 없네요, 보니까.
  이게 시설이 지금 현재 위치도를 보니까 상당히 큰 시설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뭐 여기에 보면 뭐 방화관리자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생활지도원분들도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은 한 서너 분 밖에 안 계시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게 6억 1,400만원 정도나 되는 공사를 과연 감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 부분은 뭐 아까 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육상래 위원    같은 맥락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같은 맥락인데요.
육상래 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그 여성가족과에 지금 현재 경로당 담당하는 건축직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를 좀 협조를 받으려고.
육상래 위원    이것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는 사회복지과인데 여성가족과에 건축직 담당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한 분이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분을 좀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받아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아까 말씀 그때 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 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운영위원들도 명단을 봐도 이런 건설에 관련된 분은 운영위원들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을 아무리 국비, 시비 예산이라고 하지만 많은 예산을 그냥 주고 이것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했다가도 잘못되면 또 2, 3년 이따가 다시 또 예산을 재투입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설계도서가 저희들이 나오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한 번 그 건축직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또 이 자체에서 발주도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그런 이분들이 아니면 저기에다가 경쟁입찰을 다른 데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아까 그 사회복지관처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육상래 위원    자체에서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되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큰 예산을 6억이 넘는 예산을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입찰을 하려면은 경쟁입찰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경쟁입찰을 진행을 해야 될텐데 이게 가능한지 과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에 하나 있다가 이제 저희들 옥계동 그쪽으로 오면서 그 법인에서 그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신축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한 부분인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늘사랑아동센터가 이전한 개요가요, 그 공사 부분은 그런 건물을 신축을 해서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저기 뭐야 소홀하지 않게 추진은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아까 복지관 시설 개선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285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여기 보면은 대전점자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한밭도서관 내에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밭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것은 뭐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어떤 형태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러면은 이 지원 내용이 GD9630 디지털컬러인쇄기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걸 우리가 4,950만원에 사서 현물 지원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요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데.
박찬근 위원    예, 특정.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뭐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 제품이 아니고 아마 거기 특정제품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4,950만원이 시중 거래가인 모양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아니 저기 지원 내용이 인쇄기로 특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품목까지 있어서 우리가 구입해서 현물 지원을.
  여기 지금 그걸 지금 중구 관내의 그 어르신들이 글자도 하나의 점자를 하시면 이제 우리 눈이 안 보이시는 맹인분들인데 맹인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숫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73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급수가 있고 완전히 시력을 이제 점자로, 완전히 점자로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5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확대해서 글씨를 크게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분들이 한 180여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게 구비는 없이 그냥 시비 전액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러면은 그 요새는 서울쪽 보니까 이런 점자도서관도 있지만 USB로 음성파일 해가지고 음성 그 도서라든지 이걸 그런 것들도 제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음성서비스도 전달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등록으로 했을 때 한 4급, 5급, 6급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음성보다 어느 정도 글씨 크기를 확대해서 주면은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 상황상 그 이제 시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에 앞으로 좀 그런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이 이제 관내가 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7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던데 고령화 사회에서 또 글자 포인트가 또 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좀 이런 데에도 더 해서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장애인,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서 이것 말고도 더 좀 해서 뭐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는 데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제 급식비 단가가 5월 이후에는 뭐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참 좋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지역아동 아이들 그 급식하는 장소가 지역아동센터와 뭐 중촌사회복지관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다 치고 음식점 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구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동급식 그 지원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타당한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부적절하다 하면은 제외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그 급식비 지급방법이 급식소별 매월 청구에 의거해서 뭐 계좌입금 하는 방식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뭐 저희들이 어쨌든 그 지금 저기 출석체크를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하지만 하고 있고요 아마 5월부터는 이게 그 급식 지원이 카드로 농협카드로 아마 전환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배부를 해서 카드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은경 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급식카드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5월부터 아마 그게 개선이 될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크카드와 틀리지 않게.
  예,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협카드로 저희들이 계산을.
조은경 위원    예, 똑같이 일반체크카드랑 똑같이 그런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또 아이들이 그런 또 단점도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요.
  편의점 이용에 집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한 끼당 6,000원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초과해서 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것은 한도가 아마.
윤원옥 위원    한 번 긁을 때마다 6,000원으로 제한을 하나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지금 그 시스템이나 이 뭐 어떻게 운영을 한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 카드 발급업체만 지금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3월, 4월 중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아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부분들 이런 것이 아마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윤원옥 위원    또 한 번에 또 많이 긁어 가지고 먹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굶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건 한 번 이제 의견들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96쪽 자료 22쪽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5년 이상 근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얘기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보면은 그 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한테 매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중구가 가장 낮잖아요.
  그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게 지금 중구의 재정 현실과 맞는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기를 할 때 사실 보육교사에 대한 실태는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정신노동 내지는 육체노동까지 겸비하면서 사실은 그 보수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거든요.
  거의 뭐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나마 금년도에 좀 올라서 한 17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단일화된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이들을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유아나 이제 유아 누리과정 뭐 한 15명, 10명, 뭐 한 5명 정도씩 교사들이 이제 그걸 온종일 저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되고 그나마 거의 전부 2년제, 4년제 이제 졸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사실 임금은 다른 복지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크게 좀 봤습니다.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 뭐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구비 4,000 해서 부모 보육료 차액 보육 뭐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보육 환경을 좀 질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계속 이제 해오다가 그 부분이 이제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감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80 대 20으로 해서 이제 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사들 자체를 조금 어떤 처우를 개선을 해줌으로써 보육, 질 좋은 보육을, 보육의 질을 좀 공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쨌든 구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걸 뭐 충분히 검토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금 열악한 구 재정 상황도 고려를 좀 더 해봐야 될 듯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차라리 시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비를 좀 더 올리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이런 선심성 현금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이게 이제 또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보육교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근속수당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만 그 혜택은 사실은 저희들이 뭐 영아·유아 해서 한 5,400명 정도가 이제 어린이집의 대상 수가 되는데 결국은 그의 효과가 그 아이들한테 간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뭐 어떤 좁은 부분에서는 뭐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선심성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은경 위원    선심성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지금 보육교사 1호봉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월 보수가 185만 6,000원으로 지금 인터넷 상에서 보면 봉급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국·공립만 해당되는 것, 예.
윤원옥 위원    예, 그러면서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하면 220만원 정도를 월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이게 7급 1호봉보다도 많아요.
  7급 1호봉이 지금 182만 1,900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육교사 저기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수당들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본봉으로 볼 때는 7급 1호봉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적인 분포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 1호봉을 지금 한 185만 6,000원 정도 해서 뭐 처우개선비 7만원, 급식비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분포가 민간·가정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제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급은 174만 5,000원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174만원 정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8,350원씩 1시간당 8,350원씩 주 40시간으로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이 이제 공인된 임금이 174만 5,000원인데 지금 거의 민간·가정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 그 금액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렇게 보육교사들 그 수당을 준다고 해가지고 중구의 교육 질이 높아진다고 그것은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무래도 보육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또 더군다나 사실 요즘 아이들도 거의 한 자녀나 두 자녀만 키우다 보니까 보육교사들한테 부모들이 내 자녀만 더 봐달라는 어떤 기대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감정노동자로서의 어떤 그 열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 돈이 크다고 하면 크겠지만 뭐 그렇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 부분이라도 또 장기적으로 근속을 해서 이직을 저희들이 이제 방지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근무함으로써 좀 아이들한테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도, 보육의 어떤 그런 질도 좀 공급이 되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뭐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어쨌든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부분이니까 좋은 뜻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대전시가 거의 비슷한 보육자격증을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게 시 차원에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5개 구가 좀 형평성이 있게끔 이것은 왜냐면 사실 중구만의 문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구로 뭐 아동이 모인다거나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은 충분히 더 줘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랑 조율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지난번에 그 차액 보육료 때문에 중구에서 먼저 인상을 해서 주는 바람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5개 구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런 측면에서는 중구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뭐 좋은 역할을 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구 재정은 사실 굉장히 열악하다고 늘상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구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까지를 했을 때의 그 기대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정이 어쨌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선도적으로도 저희들이 나갈 필요도 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인구를 유입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이끌고 가는 것도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들지 않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저희들도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이게 전체적인 틀을 놓고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단위사업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뭐 저기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실태 파악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했고 이렇게 또 나감으로써 또 차액보육료처럼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도 인지가 된다면은 또 차후에 시·구비를 또 이렇게 분담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 뭐 그렇게 변화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자치구간 아니면 시랑 담당자면 담당자들 조율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기가 됐으면 의원들도 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중구에서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또 타 구나 대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다만 내용이 틀리지만 구별로 특성이 있고 정책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용을 뭐 조금 틀리게 한 부분이 있지만 서구 같은 경우도 일단 겸직 원장들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또 일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 통합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다 이해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다음 페이지 296쪽 사업설명서에요 거기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꾸러미 현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게 이것 이 부분은 어차피 공통으로 5개 구 공통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유치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 5개 구가 이것은 공히 이제 한 번 협의를 해서 현재 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유성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환경 어떤 급식 자재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센터인데 거기에 현재 중구도 한 7개 농가가 거기에 지금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구 협의는 일단은 현물 방식으로 해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이건 5개 구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현물이라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급식이 어떠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재료를 하면은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그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현물로 이렇게 지급하는.
윤원옥 위원    제가 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것 지급은 이제 차액비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220원씩 1식.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차이에, 차액에 220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윤원옥 위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 알 수 없어 가지고 이해는 잘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물건이 아닌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꾸러미로 해가지고 그냥 어린이집에,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배송은 4월부터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는 3월달에 세우고요.
윤원옥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타, 안 정해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이제 거의 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5개 구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집합해서 그 상황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전교육을 다 한 상태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성푸드종합센터 유성에서 꾸러미로 해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해서 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린이집에서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제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어린이집에서요 이제 그 푸드지원센터에다가 한 달 전에 급식 식단표를 미리 짜잖아요?
  그걸 보내주면 거기에 맞게 꾸러미를 그때 그때 맞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답니다.
윤원옥 위원    그렇게 됐으면은 뭐 원하는 물품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식단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윤원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0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좀 한 번 보겠습니까?
  우리청소녀쉼자리, 느티나무상담소 구조 지원 뭐 추경에 뭐 증감되고 그런 내역은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청소녀쉼자리가 150만원에서 아니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좀 예산이 증액됐고 느티나무상담소는 좀 감액됐어요, 3,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내용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아마 이제 전년도에 1,500, 3,300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실질적으로 청소녀쉼자리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조금 그 사업 집행의 양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 실제 두 기관 이제 대비했을 때 좀 사업량이 이쪽보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는 조금 이제 양이 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좀 아마 그 적다 해가지고 두 기관 간에 전년도 사업량을 보고 좀 이제 같은 금액 내에서 재배분을 해서 아마 시에서부터 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 저기 우리청소녀쉼자리는 어디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대흥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대흥동 그 골목에 있는 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리원면옥.
○위원장 이정수  사리원면옥 옆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쪽에 있는 거죠, 그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느티나무상담소는 어디에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중촌동.
○위원장 이정수  아, 중촌동.
  느티나무상담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저기 우리청소녀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느티나무상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보다는 이제 상담 위주로 해서.
○위원장 이정수  상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디 여성분들 그 전에 지금 얘기할 때 뭐 선불을 받고 와서 종사를 한다 이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불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여기 이 예산으로 그런 변제를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그 어쨌든 그런 선불금 받고 채무문제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그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법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걸로 법적 해결을 해주는 그걸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이 예산은 뭐 어떠한 인건비 예산이 아니라 순수한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은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법적인 것을 해결한다든지 뭐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상담치료를 해준다든지 또 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306쪽 상단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해서 4,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전통식품산업 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맞춤형 종균을 활용 고부가가치 장류 상품화로 중구의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의 이미지 제고 및 구민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도 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네요, 보니까 찾아보려고 해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거기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창업을 언제 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신규창업 사업자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전통장류업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저기 산성동 탑골에 있는 금중탑골농원인데 이게 2011년도인가에 아마 설립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지금 인터넷 판매도 현재 활발히 하고 있는 업체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 홈페이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 전통장류 이제 된장, 고추장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청국장, 간장 등 전통장류를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이게 아마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균 보급을 하는 어떤 이런 사업으로 발효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게 책정이 돼서 이번에 국·시·구비로 편성이 된 건데 그 업체는 한 지금 8, 9년 현재 지금 8, 9년 전에 설립이 돼서 현재 활발하게 아마 지금 매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기존에 이제 장류업을 영위를 하던 그런 업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이제 전년도 12월에 이제 이게 선정이 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월달에 업무협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육상래 위원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실사를 나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이제 국비, 시비를 내려 보내고 우리 구비를 25% 보태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도 직접 현장 실사를 나가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도 그 현장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인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해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이미지 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류 하고 효문화 중심도시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불필요한 문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넣었습니까, 여기에다가 불필요한 것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이건 뭐 제가 봐도 조금 불필요한 문구인데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서 하고는 이게 절대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문구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 효문화 중심도시라는 이 구호를 아무 데나 막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을 일단 지금 더군다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종균 보급기관과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하여 유용균주 보급 및 종균 활성화 활용한 장류 상품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균 보급도 합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종균 보급기관이 저희들이 전국에 이제 식품 이런 장류와 주류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보급기관이라고 순창에 있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딱 이것 장류 계통의 종균 보급기관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식품, 농림식품부에서 이 대상 사업자 선정하고 여기 하고 그 기관 하고 해서 매칭을 지금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업체에다가 종균 보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종균 보급기관과 발효식품 이렇게 연결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급기관에서 이 업체에다가 종균을, 그러니까 종균을 이 업체에다가 제공을 해서.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보급이라고 했잖아요, 보급 및 종균 활용한 장류 상품화, 보급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기관에서 저기 종균을 보급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장류를 만들어서 그 종균을 활용한 장류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전통장류를 이렇게 보급한다 그런 맥락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그럼 올해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음 연도에 또 지원을 계속 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저기 사업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속적인지 금년 1회인지는 저희들도, 금년 1회로.
육상래 위원    일회성으로 1회에 한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사후에 이제 추후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관리·감독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종균 보급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다 하죠.
육상래 위원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종균 생산비, 인건비, 컨설팅 비용 등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컨설팅 비용 같은 것은 나중에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입증 자료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 내역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다 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사후 검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307쪽에 보시면은 유실·유기동물 구조비 지원 해서 이제 이게 232%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런 것은 사실 금액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단일사업으로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예측을 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육상래 위원    구비가 이게 80%가 들어가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저기 2019년도 국비 지원 신규사업인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 성립된 이후에 농림부에서 시·도에 인센티브로 내려온 예산을 그냥 유실동물 구조·운반비로 증액을 해서 가내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인센티브를 줬는데 우리 구비가 80%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서 이게 순구비 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순구비 사업으로 한 2,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구비를 한 2,400만원 정도 이제 사업을 증 시킨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유기동물 구조 관련은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860두 분 하고 1,465두 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예산은 원래 3,000만원 정도 860두를 세웠다가.
육상래 위원    본예산이 8,000, 3,000만원이 아닌데요, 3,0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아니 이게 그 국비 사업이 9,100만원이었고요 이제 순구비 사업은 2,100만원으로 유기동물 포획비라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서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제가 조금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인센티브로 내려온 사업은 맞는데 비율 자체를 지금 국비에 내려주면서 2 대 8로 지금 이렇게 해서 보조 비율을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를 부담을 이번에 신규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8 대 2로 해도 그것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왜 갑자기 이게 232%나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을 해서 지금 아직 뭐 한 두 달 60일 정도 밖에 집행을 1분기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30% 이상을 증액을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예측.
육상래 위원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사업이 또 필요한 건지, 이게 지금 예산 증감사유로 보면은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준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구조비 지원인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를 한 180만원 정도 세워서 8 대 2로 저희들은 72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로 해서 한 500여 만원을 국비를 더 배정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80%를 또 분담을 해서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것은 시·도 사업비입니다, 시·도,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 우리가 이제 기정 예산액을 세울 때는 91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 말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는 91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 요구를 편성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2,100만원이 더 필요한 필요성이 왜 대두가 됐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비.
육상래 위원    이제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부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국비를 180만원을 주면서 80%를 분담을 해라 해서 720만원을 세워서 910만원 세웠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후에 국비로서 어떤 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국비를 일괄적으로 이제 가내시를 하면서 거기에 80%를 구비를 세워라 해서 사실은 세운 부분이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된 부분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이제 국비에 따른 시·도에서 일괄 가내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20% 주면서 세우라고 하는 거니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육상래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유기동물이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야 뭐 매칭비율로 해서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일단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세웠다 그 말씀이죠?
  이건 순엉터리네요, 그럼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엉터리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비가 매년 지원, 늘어는 나고 있고 국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남으면 반납을 하겠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집행을 하다가.
육상래 위원    남으면은 반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 안 되면은 추경에 조정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그렇게 쉽게 이제 막 세웠다가 쉽게 반납을 하고 뭐 주먹구구식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무리 국비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다른 데에 또 필요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 못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311쪽에 보면은 문창시장 차량번호 인식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해서 7,000만원이 이제 신규 편성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무인관제시스템 1식 설치하는데 7,000만원씩 이게 필요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저기 뭐야 사업 추진했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활용을 해서 한 번 감안해서 지금 세웠던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예산 이제 남았던 것을 제2주차장 설치를 하고서 남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업 변경 이제 승인까지 다 받은 거고요.
육상래 위원    사업 변경을 한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1식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지금 산성동에 추진되고 있는 게 한 6,400만원 정도 쓰는 걸로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문창제2주차장 지금 조성 끝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설치한 기계는 시스템은 얼마짜리입니까?
  그것도 7,000짜리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6,180만원 정도.
육상래 위원    그것은 또 6,18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한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은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아마 저기 그 예측한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세부설계 때 금액이 6,180만원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육상래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이제 이 예산 하고는 별개인데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상인회에서 지금 우리가 징수하고 있나요, 올해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다른 구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서구도 금년부터 이렇게 변경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지금 현재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육상래 위원    확인된 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다른 구도 이제 올해부터 징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징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다른 구에서 징수를 올해도 안 하면은 그럼 우리 중구는 지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타 구도 이제 이렇게 안 하다가 한다 그것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인가에서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권고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받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서구나 그럼 서구나 동구나 유성구 같은 데에는 대덕구 같은 데에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듣지 않는 거고 우리만 듣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권고사항을 듣고 받는 걸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단은 받아들였고요.
육상래 위원    이제 알고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구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올해도 만약에 다른 구에서도 징수를 안 할 경우에 우리 구만 또 올해는 또 징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타 구가 뭐 전년도처럼 뭐 징수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법적 검토를 저희들은 충분히 해야겠죠, 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서구나 유성구쪽은 우리보다는 경제 사정이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구보다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유독 지금 몇 년째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상인위들이 그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불만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는 다들 이해를 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만 유독 지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저기 지금 뭐 파악된 걸로는 우리 구만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동구도 징수를 하고 서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절차 거쳐서 하반기에 아마 지금 징수를 할 예정이고요 유성은 실제로 위탁한 주차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가 완전히 징수하는 것을 확인 후에 우리도 징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뭐 저희들이 기존부터 어쨌든 뭐 이게 징수를 하는 것이 뭐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요, 법을 떠나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의무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이제 주차장 위탁을 해서 위탁료를 받고 안 받고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뭐 했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탁료를 안 받고 했을 때 사실 그 주차장이 또 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어쨌든 전통시장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을 안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했고요 또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하고 또 뭐 위에 권고사항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한 부분인데 그 징수를 뭐 일부 좀 늦게 하고 안 하고에 해서 사실 그 상인회한테 얼마나 크게 이제 어떤 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뭐 징수 위탁료를 받는 게 저희들은 뭐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이제 규정 상은 받게 되어 있으니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징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따른다고 하시는데 이제 논리 상으로 우리가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은 대전시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구에서는 징수를 하고 우리보다 월등히 자립도가 높은 다른 구에서는 또 징수를 안 하는 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충분히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뭐 일단 공감하고 듣겠습니다마는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뭐.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상인들이 만약에 이것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집행 뭐 이런 것 합니까, 구에서?
  가능한가요, 그것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인회로 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 조치를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상인회에서 뭐 압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상인회 개인 재산을 압류는 못 할테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인회 그 주차장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 통장 압류.
육상래 위원    통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압류 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다 잘 내고 있는데 이제 한 군데 정도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데요 어쨌든 형평성에서 압류를 해야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타 구의 예를 좀 들어서 앞으로는 그 징수를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행정 집행을 하시길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 전통상인 상가가 특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의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항상 꼭 염두에 두시고 그대로 이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충분히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05쪽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관한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무수천하마을영농조합법인이 이번에 으뜸촌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으뜸촌 선정하는 등급 심사가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으뜸촌으로 선정이 되면 사무장 인건비 전액 보조 이외에 또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 외에 별도 지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그 사무장 인건비 보조비율을 이제 자부담을 없애고 국·시비로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조은경 위원    아, 이것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으뜸촌으로 선정이 되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게 보니까는 약 600곳 중에서 이번에 46곳이 선정이 됐다는데 지원이 좀 시원치 않네요, 생각보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게 좀 그 또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으뜸촌으로 선정됐을 때 홈페이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체험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2년 후 평가에서 재선정이 안 되면 뭐 그럼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보조를 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도 이제 당초 이제 뭐 매칭비율대로 또 전환이 되어야 겠죠.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8쪽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이 신청 그 접수기간이죠, 현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잠깐만요, 3월.
조은경 위원    29일까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월 29일,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신청한 마을이나 뭐 단체가 얼마나 좀 되나요?
  많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아직 접수는 안 됐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벌써 20일인데 아니 오늘이 20일인데 아직 한 곳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설명회는 11일에 했는데 아마 거의 그 시간 임박해서 아마 접수가 몰려서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홍보는 그러면 홈페이지에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 그 마을공동체 관련 분들을 저희들이 11일날 집합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마을공동체에 관련이 안 된 사람들도 5인 이상이면 가능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예, 그렇죠.
조은경 위원    이 홍보를 뭐 조금 늦은 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홈페이지나 알음알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좀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까 보니까는 만화로 좀 재미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만화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눈에 좀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때 목동에 계셨던 민찬기 과장님이 그쪽 문체과로 가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 담당으로 갔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분이 올려놓으신 것을 좀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좀 다양한 공동체라든가 뭐 단체라든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방금 조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마을공동체에 그 사업에 소속 건물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응모할 수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어떤 종교 교리 전파 방안이라고 하면은 저도 상관이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장소만 그렇다 뿐이지.
윤원옥 위원    예, 그래서 장소만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거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실제 사업은 여기에만 적합하면은.
윤원옥 위원    마을주민들이 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신청하는 데에도 저희는 제한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원옥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본회의 때 올해 2019년 그 예산에 그 탑폐기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집게차요?
윤원옥 위원    특수차량이요, 집게차랑.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그것을 올리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저희들이 특수차량을 구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하는 거랑 위탁 주는 거랑 그 비용면에서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이 상당히 지금 매년 뭐 한 300t, 400t씩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골목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한 15일, 20일 정도 이상씩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지금 그 부분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도시공사 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전체까지 커버를 해서 계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그 상향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골목 부분만 담당을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하고 차량 지원하고 뭐 이제 차량 구입하는 걸로 했을 때에는 대충 따져서 한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아마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수치 상으로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위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지금은 본 위원도 경험을 한 건데 그 폐기물을 내놓고 도시공사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한 세 번, 네 번 했던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한 20일도 걸렸던 것 같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위탁을 해서 한다고 치면 은 그러면 뭐 며칠 내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저희들이 골목까지도 너희들이 이제 어쨌든 최소 민원 안 되게 신속하게 수거를 해라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도시공사에서도 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뭐 우리처럼 1.2t이라든지 작은 소형차, 집게차가 추가로 뭐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거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플러스 또 인원이 또 한 2, 3명 정도 한 3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상향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계약을 지금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다가 그것을 해주면은 일단은 해소는 뭐 현재보다는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민원 해소가 되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게차를 구입하고 기간제를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을 적정 기간 동안 해소를 하고 또 집게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왜 자꾸 이걸 고집을 하냐 하면은 민원이 어떤 환경도 깨끗하게 하면서 이 집게차를 한 번 구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그 골목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도시공사에다가 그 이상의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처리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근무할 때 당시 자체 처리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거리 환경이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다시 원래 방식대로 되돌려 달라고 건의를 해달라는 둥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사실 그 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위탁자한테 일단 관에서는 위탁자 그분을 지도·감독할 뭐 의무는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잘 안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면서 그것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뭐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좀 기회를 좀 더 가져서 의원들을 좀 설득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조금 아쉬움은 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1억 정도는 절감, 위탁보다는 절감이 1억 정도가 이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어쨌든 중구가 깨끗해지는 걸로 해서 뭐 관이나 저희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의원들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세입 부분에서 좀 한 번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265쪽 대전도시공사 차량 및 고철 매각대금 해서 세입 부분에 6,900만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2014년 이후에 대한 차량 및 고철 매각대금 반환 했는데 이게 2014년도 것에서부터가 왜 지금 들어왔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그 시에서 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이제 미정산분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받은 건데요.
육상래 위원    그동안은 우리가 달라고 안 했었나요, 왜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개 구가 공히 이 반환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육상래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럼 그동안 숨기고 안 주려고 하다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돌려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서도 숨기려고 했는지 거기서도 몰랐는지는 자세하게 몰랐었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근데 고철 매각대금 하고 차량 하고 고철 매각대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안 주려고 숨겼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5개 구 공히 사실은 업무가 좀 뭐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종합감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냥 6,900만원, 한 7,000만원 돈 그냥 손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철저하게 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것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더 앞으로 더 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우리가 받을 것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한 푼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것은 저기 추경 예산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으로 막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환경, 저희들 조례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좀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느낌이 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좀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청장님의 책무나, 구청장의 책무나 주민의 권리를 좀 조례에다가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랄지 경보에 따라서 그 조치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야외활동을 강제 저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좀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마 광역시에서도 조례가 지금 뭐 제정이나 이제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저희들도 연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조례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타 구, 타 시·도나 이렇게 조례를 좀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있어서 그것은 한 번 좀 손을 보셔서 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도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한 번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점도 있고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냐면은 저기 아까 늘사랑아동센터 있죠?
  예, 거기를 계수 조정 하기 전에 한 번 방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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