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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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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국장님 또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다니다 보니까 그늘막쉼터 그 덮개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씌워놓으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충무사거리의 그늘막쉼터는 덮개가 안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충무사거리요?
조은경 위원    예, 거기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조성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방 사고 보면은 수련교 하고 두 군데는 어디예요,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수련교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침산교 하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복수교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 침산교 하고 복수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저기 뭐냐 뭐 물에 빠졌을 때 이제 저 뭐 뭐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그 구명환이라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동그랗게 해가지고 던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고 그 로프 하고 인명구조함에다가 또 부표, 조끼, 구명 로프 이런 것을 상시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사 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형진 위원    예, 여름철에 좀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세입 부분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 용역비가 이제 기정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8억 1,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교량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구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교량은 3개소면 어디 어디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그 하려고 하는 게 인창교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인창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다음에 석교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교 이 세 곳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중교, 이 중교 교량은 동구 하고 우리 중구 하고 같이 이렇게 접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측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교량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교량 관리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뭐 목척교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교량 관리는 중구에서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지금 용역 실시하는 업체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 업체로 이렇게 내려오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이번에 하는 게 37개소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건축물 34개소 하고 이제 교량 3개소인데 이것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부서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체육복지센터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뭐 전통시장이면 경제기업과, 뭐 청소년문화마당은 저 환경과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위원장 이정수  아,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예산은 시에서 전액 배부가 됐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을 우리가 그 실·과별로 다 예산을 배분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그래 가지고 그 자체 그 실·과에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용역하는 회사는 각 부서별로 따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대종로 하고 계백로 노후 가로등 정비 예산이 한 4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지금 이제 대종로는 이제 중앙로네거리에서 충무로네거리입니다.
  그 지난번 의회 때 그 왜 위원님께서 왜 가로수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로수가 너무 버즘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 개량을 하라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네거리부터 충무로네거리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가로등이 좀 노후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원래 이제 실제는 이제 시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이번에 그 구간에 대해서 50본을 새로이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종로는 그렇고 이제 계백로는 지금 우리 서대전네거리역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서대전네거리역부터 서대전역네거리까지 그러니까 서대전네거리부터 저쪽 계룡로로 해서 아니 계백로로 해서 이제 서대전네거리역까지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 노후 가로등이 있어서 그것을 LED등으로 새롭게 하는데 그것도 한 30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1억 5,000만원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셔 가지고 그래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가로등이 대충 간격이 몇 m 정도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0m 정도입니다.
육상래 위원    40m 됩니까, 간격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높이는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가로등 같은 경우는 10m입니다, 높이가.
육상래 위원    높이가 10m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계백로쪽보다는 이 대종로쪽이 이게 가로수 나무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벌레 먹은 나무가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대종로쪽에, 이게 지금은 이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봄에는 좀 괜찮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가을쯤 되면은 이제 이 버즘나무가 성장률이 가지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1년이면 막 이것 사람 팔목 정도 굵기로 막 뻗어 나가는 것이 버즘나무인데 그러면 잎이 상당히 무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가로등 높이 하고 나무의 높이 하고 거의 비슷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 그게 이제 불빛이 나뭇잎에 가려서 이게 사실은 가로등의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로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가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고 또 상인들은 이제 간판도 많이 가리는 또 문제점이 또 많고 또 보도블록 파손의 주범이 또 가로수이고 또 이게 조명도 가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지난번에 이제 개선이 됐지만 여기 대고오거리에서 성모병원쪽 그 통로 테미삼거리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는 아예 가로등 역할을 못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적이 돼서 개선이 됐지만 이게 지금 대종로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원체 많다 보니까 가로등의 역할을 사실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걸 물론 이제 간격을 중요시가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간격하고 높이를 가로수의 높이에 지장이 받지 않도록 이게 불빛을 가리지 않도록 이 설계 자체를 아마 그 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게 규격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 가로등의 이게 효과가 반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거의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40m씩.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또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근 상가나 이런 데에 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가 이제 특히 버즘나무가 많다 보니까 버즘나무가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가로등이 실제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위치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지를 하고 하는데 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름 막 되고 가을되면은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제 이번에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 가로등보다는 상당히 밝기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제 이 가로등에 대한 간격이나 높이 조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이 가로수에 대한 수종 개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중앙로부터 충무로까지는 시내거든요, 중심부고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 가로등 설치할 때도 간격이나 위치 조정이 가능한 지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와 병행해서 가로수에 대해서도 수종 개량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올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실텐데 이게 우리가 선진지 같은 데를 견학을 가보면은 우리 대전 만큼 이렇게 가로수가 큰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별로 드물어요, 다 이렇게 다녀보면은.
  아마 국장님도 그런 것은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물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번에 개선은 안 될테지만 특히 오래된 나무일수록 먼저 수종 갱신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가로등을 설치를 할 때 가능하면은 가로수 옆에다가 바짝 바짝 세우지 말고 나무와 나무 사이 중간쯤에다가 설치를 하고 높이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가로등이라는 것의 역할은 인도를 다니는 분들 하고 차량 시야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가로등 높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설치를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이게 50본 하고 30본이면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또 예산 또 몇 억씩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것 50본 설치하는데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설치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40m 간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로등 높이를 낮출 경우에는 이제 빛을 비추는 구역이 이제 거리도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치별로 높이 조정이나 간격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그와 병행해서 가로수 수종 갱신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질의 내용에 관해 보충질의 할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계백로와 대종로는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부사, 보문오거리에서 부사오거리 구간 그 보문로 구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쪽도 야간에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쪽이 또 남대전고등학교도 있고 청란여중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청란여중.
조은경 위원    청란여고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그쪽에 또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야간수업 끝나고 늦게 또 귀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인도쪽은 뭐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보니까 또 그쪽이, 그쪽도 버즘나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나무가 이제 지금 겨울이라 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얘기가 있어서 한 번 가봤는데요 그쪽도 한 번 더 어쨌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또 그쪽이 조금 옛날부터 있던 술집이 많은 길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학교 학생들이 이제 특히 그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야간에 학교 학생들 등·하교 할 때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도 분명히 도사리고 있고 이제 거기도 버즘나무 구간이라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회 추경이라도 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12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정생보건진료소 일원 도로 확장공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공사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에 따라서 증감액이 올라왔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혹시 국장님 거기 도로 포장 할 때에 도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으로 사람들 좀 다닐 수 있게 인도도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한쪽으로 인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러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보도 차도 옆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빨리 빨리 올리셔 가지고 그 주민들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아, 이건 참 건축과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저기 지금 건설과 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어차피 건설과 상임위원회를 하는 김에 한 번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옛 대전형무소 관광화 사업 아직 준공은 아직 이것 다 안 됐는데 그것을 사업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중촌동쪽으로 자유총연맹 앞에서부터 제일프라자까지 인도에 보도를 깔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 보도 작업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시 사업인지 모르고 구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오해를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뭐 주민들이야 당연히 모르니까 거기 인도에 보도를 깔았는데 황토 재료로 황토로 한 그 블록을 깔아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 벌써 부서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블록과 블록 사이에 홈이 커가지고 거기에 여성분들 힐이 가서 폭 박혀요.
  그래서 저번에 폭 박혀 가지고 이렇게 뭐야 신발 발을 못 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끈이 막 이렇게 돼서 넘어질 뻔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그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도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로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것 재질을 뭘로 쓰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제 시공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균열이라든지 침하라든지 그 틈새 벌어진 것 그런 것을 준공 전에 한 번 싹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해서 또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가 이렇게 보행로를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뭐 그것은 저기 전체적으로 거기 지금 준공이 다 안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안 돼 가지고 그 저녁에는 캄캄하고 뭐 아직 조명도 안 들어오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오히려 더 지금 더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준공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깨지니까 이것 뭐 이제 돈 많으니까, 이제 하시는 말로 돈 많으니까 또 하면 되지 뭐 걷어내고 이렇게 지금 푸념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 좀 한 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 번 건설과에 전화도 한 번 했었는데 목동 3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그 3구역 옆에 보도 인도에 원대전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바로 맞은편에 큰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큰 이정표가, 그게 지금 차도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차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아찔할 때가 좀 있어요.
  저게 만약에 오늘 같이 바람이 불거나 얼마 전에 그 천안에서 있던 뭐 토네이도 같은 그런 회오리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그래서 그것 좀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그 도로 이정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과에서 교통 시설물이라 관리를 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을 마치는대로 해서.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설과랑 교통과에 협의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본 위원이 뭐 우리 그 지금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또 어떠한 주민의 제보로 민원이 오면은 즉시 즉시 우리 건설과 도로계로 전화를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참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참 좀 내가 고맙다는 말도 했는데 전화를 받자 마자 즉시 즉시 와서 그것을 해결을 해줍니다.
  하여간 그런 빨리 빨리 대처를 하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업무 복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건축과 소관 이 보충자료 세입 부분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시비 보조금 불법광고물 등 세입에서 1억이, 100만원, 1,000만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00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1,000만원이 추가 지금 계상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세출에는 이게 1,000만원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세출에 보면은 수거 보상금 해서 4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서요 아니면 보조자료요?
육상래 위원    보충자료 한 번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보조자료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건축과 5쪽에 있습니다.
  건축과 5쪽 보시면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보조자료 5쪽에 건축과 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라고.
육상래 위원    그게 여기에 증감이 감액이 4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액이 40만원인데 그것 좀 잠깐 설명을 올리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작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상당히 이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예산을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세입을 잡고 당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축과 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 구비로 2,04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구비로.
  그런데 시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2,040만원에서 1,000만원은 세입에 따라서 시비로 50%를 잡고 40만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040만원을 2,0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대신 구비 2,040만원에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2,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 때 우리가 지난 해 12월달에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때는 2,040만원을 예산 승인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 놓고서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이 1,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으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서류상으로 맞추려면 3,04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지요, 만약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1,000만원은 그럼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 이것을요 하면은 이제 그 시에서 1,000만원을 주면서 구비도 1,000만원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당초에 저희.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웠던 1,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1,000만원은 감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구비가.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여기 감액은 지금 40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요.
육상래 위원    1,000만원은 그러면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2,040만원을 올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순수 구비로.
  구비로요 2,040만원을 세운 중에 시비를 1,000만원을 보조를 받고 50%를 세우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자, 잠깐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마저 설명 다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2,040만원을 100% 구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제 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가 상당히 좋다 해가지고 5개 구 공히 1,000만원씩 다 예산을 시비로 보조를 해주면서 시비 50%에 구비 50%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라, 그래서 다른 구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아마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할 거고 우리는 기존에 2,040만원을 편성을 구비로 했기 때문에 시비 1,000만원 보조가 돼서 50%를 맞추기 위해서 구비 50%를 확보를 해서 기존에 2,040만원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1,040만원이 순수 구비가 감액이 되고 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2,04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0만원이 감 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통상적으로 2,040만원에서 시비 1,000만원이 되면 3,040만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의 예산에서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되면 그렇게 이제 추가로 해서 병기를 하는데 이 경우만 특수하게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시비가 되면서 시비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설명 보조자료 저희들이 기재를 할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구비 얼마에서 시비 얼마 확보해서 구비가 얼마가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보조자료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이 산출내역서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3,200만원,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 사업 5,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 증가분 이렇게 지금 산출 내역서를 자세히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만원 증가분 이렇게 이제 세입이지 않습니까, 여기 세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원래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하고 세출 하고 아귀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1,000만원은 구비 1,000만원은 일반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옮겨 놓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세입 하고 세출 하고 아귀가 안 맞는 예산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것은 물론 저 집행부쪽에서는 뭐 맞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일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일부 위원님은 또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런 명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예산서를 작성을 해줘야지 이게 지금 원 예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한 번에 이렇게 해놓고 또 보충자료도 이렇게 해서 세입 하고 세출 하고 아귀가 안 맞으면은 이걸 어떤 위원님이 이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에 나머지 구비의 50%는 뭐 예비비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전체 예산으로 옮겨놓는다든가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해가 쉽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숨겨놓은 예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쓰이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아귀가 안 맞는다든지 숨겨놓은 것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일단 세입에서 시비가 1,000만원이 확보된 것은 그것은 이제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세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우리가 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것은 이제 증가분은 이해를 하셨을테고.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세출에서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 하고 기정 예산액의 계 국비·시비·구비에 대해서 세분해서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 때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구비 50%는 1,000만원은 우리 뭐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결국은 1,040만원에 대한 우리 구비가 다른 예산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서 이제 활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적시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하나만 추가로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기존에 1억이었던 것이 1억을 또 100% 증액을 지금 했거든요.
  이제 구비가 보니까 75%인데 이게 사업 대상이 이제 20세대 이상이고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알아봤더니 5년이, 한 번 신청을 했던 공동주택은 이제 5년이 지나야지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명시가 되어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기준을 조금 이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전에 할 때 기 이제 왜 신청자가 많은 단지가 이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이제 그 기 혜택을 받은 단지는 좀 제외하고 신규 단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5년 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은 단지는 이제 제외하고 5년 후에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을 지금 기존에 1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억을 증액을 한 다음에 같이 묶어서 2억을 가지고 한 번에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1억은 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절차 이행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조금 그 그렇게 구비 1억을 추가해서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할.
육상래 위원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신청도 받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받고 있습니까?
  그럼 한 단지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자비 부담도 또 있을텐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비 부담은 몇 %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비 부담은 그 소규모는 10% 자비 부담 하고요 대규모는 30% 자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큰 단지는 3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하고 대규모라고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50세대 기준 해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세대에서 150세대는 소규모고,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은 대규모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150세대 이상은 대규모로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150세대 미만은 소단지로 이제 분류를 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소규모 단지,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서 자비 부담으로 30%나 10%를 부담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사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뭐 사업을 점검이라든가 준공 뭐 실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그 하면은 결과를 받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결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업이 잘 되길 바라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사후 관리에 좀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것은 아까 이제 본위원이 안전총괄과 때 질의를 미처 못 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제 건축과 하고 관련된 건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노후된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석교동 남양아파트라든가 제일아파트, 또 부사동의 민영아파트 같은 것 이게 상당히 지금 건축한 지가 오래 돼서 옛날에 연탄 때던 시절에 연탄을 때던 그런 아파트거든요, 공동주택이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이런 데에는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전체 지금 관공서 우리 구 재산 같은 경우는 지진 대비해서 안전도 검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이번에 많이 올라갔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아파트 단지는 자력으로 지금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영세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참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자주 거론을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제 그 우리 법에는 이제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 건축물이든 그 도로든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뭐 보수·보강도 하고 하는데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좀 그래서 저희들도 좀.
육상래 위원    한 예를 보면은 지금 부사 전통시장 그 지원센터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준공된 지가 지금 한 5, 6년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5년도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거기도 이번에 보니까 2,200만원 안전검사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아파트 같은 데에는 사실 서민 아파트는 거기에 비하면은 국가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진단을 받고 민간 아파트 같은 것은 사실 그분들은 자력으로 도저히 그것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도 같은 게 한 40년 된 수도관을 그냥 쓰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한 번씩은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한 번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전진단에 대한 지원 내지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재난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큰 실익이 있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방금 언급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산안을 볼 때 참 전년도 올 예산 짤 때도 그런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기를 좀 정확하게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이 예산서에 추경 예산서를 보면은 2억 700만원이에요.
  산출 내역을 보더라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 총 사업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사업 세출 예산 사업 명세를 보면은 2억 700으로 되어 있고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자투표, 700만원은 전자투표에 지원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만 여기다가 이제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소진된 내역도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전자투표를 한 데가 있는데 어디가 전자투표가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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