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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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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8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6. 5.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6. 5.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정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일반직 정원을 17명 증원하고 하위직 승진기회 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정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758명에서 775명으로 17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율 중 7급 30% 이내를 33% 이내로, 8급 28% 이내를 30% 이내로, 9급 11% 이상을 6%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전체 정원을 776명에서 793명으로 17명 증원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774명에서 79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21명에서 738명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원조례 개정은 정부정책과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인원을 반영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와 주셔서 또 이제 기분 좋게 오늘 시작하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너무 노고가 크셨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우선은 이제 먼저 질의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안이 17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관련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인원에 대한 얘기만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요새 계속 회의가, 임시회 때문에 계속 바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의견이 일치하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    지금 우리 의사 의결정족수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 사안에 관해서는 뭐 미리 이미 자료를 받아본 사항이고 충분히 지금 기획공보실장님하고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은 관계로 그냥 회의를 속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여기 이번에 그 17명 증원하는 건에 대해서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저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 때문에 저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여기 검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추계 잡혀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새롭게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건가 그것만 우리가 산정해서 보고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이거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지금 예산담당 계장하고 지금 통화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 들었고요, 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 있게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위원장 정옥진  자료,
김옥향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 한다고요.
정종훈 위원    질의를 좀 하고 하시든지.
○위원장 정옥진  그러니까 자료 올 때까지 정회요청 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옥향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 행정운영경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외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하고 계신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 그리고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 참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그 다른 자료를 별도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1, 2, 3, 4번이 나열돼 있는 부분에서 2, 3번은 그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리고 구세 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예, 좀 논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안선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총무국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4분)

○위원장 정옥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출산 및 육아부담의 완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5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 당겨쓰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제5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연가일수 부여방식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일수에 공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허가조건 등 세부운영사항을 담은 제11조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 별표3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근거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제38조 제4항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는 조례에서 정하여 감면하고 2021년 이후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좀 그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일괄로 변경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혹시 이거 설명서 같이 보내주신 것 갖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안 설명서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제안 설명서요.
안선영 위원    예, 그 신·구조문대비표 혹시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해 보십시오.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질병이나 부상 외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3, 4번.
○총무국장 한광희  3, 4번이,
안선영 위원    유지가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3, 4번이 1, 2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1항, 2항.
안선영 위원    1, 2로 올라가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1, 2항이 합해지는 거.
안선영 위원    아, 변경이 되고 그러면 이게 뭐 정말로 아프셔서 이제 그러시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것도 공무원 공무 업 보는 곳에서도 뭐 누계 8시간 연가 1일 대체하고 이런 게 있었나보죠?
  이런 부분들이, 무슨 말이냐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정말로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게 연가 하루를 쓰는 걸로 계산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가 이제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뭐 하루 근무시간이 이제 09시부터 18시까지 아닙니까?
  그럼 뭐 일이 있어서 뭐 조금 늦게 출근을 한다든가 좀 조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게 이제 8시간이 만족이 되면 그걸 하루로 친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질병이라고 해도 병원에 가도 소용없는 질병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가 1일을 공제하게 되면 쉬는 날 하루를 그냥 정리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인사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사 이런 데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은 그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뭐 질병 뭐 병가제도도 있고 그리고 또,
안선영 위원    그럼 병원에서 진단서나 이런 것을 증빙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진단서는 뭐 7일 이내까지는 그것은 진단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경과되는 경우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안선영 위원    아, 7일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많이 심하게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는 뭐 질병휴직 뭐 이런 것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리차원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그 증원해야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지금 이제 행정수요가 새롭게 생기고 또 이제 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다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직 그 지금 충원이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직 쪽에 증원하고요.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직은 2년 전인가 충원을 했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2015년도.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 했나요?
  그때 몇 명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명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다,
김연수 위원    사회복지직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인력이 필요한 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동에 사례관리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타 구에는 이제 그 사례관리사가 다 담당 인력이 배치가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좀 동별로 좀 권역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동별로 지금 배치돼 있는 게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타 구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대전시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충원요청이 계속 공문으로다가 시행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 6명에 대해서 증원을 하려고 이번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17명이라고 안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전체 7명이 사회복지직을 여쭤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과거에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은행선화동이라고 하고 있죠.
  선화동, 선화1, 2, 3동, 은행동 그 통·폐합을 했는데 그 통·폐합한 이유가 뭣 때문에 했는지 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통·폐합 이유는 그 그때 그 인력이나 뭐 행정적인 수요에 대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 수나 이런 행정적인 영향을 봐서 뭐 통·폐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직원들도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된 원인은 인구 감소죠.
  그래서 선화1, 2, 3동, 은행동 이렇게 그 통·폐합해서 지금 1개 행정동으로 이렇게 운용되고 있고 지금 우리 중구를 보면 도리어 우리 그 재정자립도나 자체수입 또 우리 공무원 인건비 등을 비춰보면 비교해 보면 지금 충원할 게 아니라 그 인력 그런 구조조정을 어떤 동의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해서 그 인력운용계획을 제대로 그 수립하고 조정해야 된다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증원할 일이 아니다, 2017년도까지 공무원 결원, 정규직 공무원을 60명을 결원을 해서 이런 그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했는데 불과 2년만에 그 공무원을 역으로 아마 그 60명이 다 이렇게 그 채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 정원조례까지 개정해서 증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예?
  이 정원이 늘어난다면 어떤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케어해 줘야 되는 어떤 그 주민수가 늘어났다든지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주민수가 지금 연 4,000명씩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구조 조정해야 돼요 공무원 그 숫자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인력운용계획수립을 하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인력운용수립 그 2019년도 인력운용 그 계획 수립한 것 좀 한 번 줘 보시겠어요?
  최근 뭐 지금 중구 인력운용 전망을 분석 해 놓은 계획을 보니까 최근 10년간 2만 명 가까이 우리 중구가 인구가 감소된 걸 알 수 있고 어디를 봐서도 증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계획이 이렇게 그 증원해야 된다 계획으로 이렇게 그런 그 동의 어떤 인력 재배치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네요 그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럼 이것 계획이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물론 지금 김연수 부의장님 말씀 했듯이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인구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뭐 공무원 수도 배정도 뭐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행정적인 수요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 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맞춤형 복지가, 복지이고 맞춤형 행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을수록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을수록 또 행정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구도심일수록 행정수요가 많이 수요가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은 저기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도시 보다는 그 행정수요가 많이 따른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앙부처나 대전시로부터 그 정부정책이나 행정수요 변화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공문이 와요.
  이제 우리 부서로 기획실로 오는 건 아니고 해당 뭐 지하수 관련이면 뭐 지하 관련이면은, 안전관리 하면 안전관리 부서고 세정분야면 세정분야에서 오고 이제 그런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새로운 그 행정수요에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충원하라 이렇게 공문이 오다 보면은 우리가 그 공문을 바탕으로 해서 실·과가 검토 보고한 서류를 저희가 최대한 감, 우리가 우리 중구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말씀했듯이 인구감소 요인이거나 그리고 재정적인 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원도 유지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채무 관계가 그렇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원을 해소하는 차원에 갔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18년도에 정부시책이 변하고 거기에 또 수요가 필요한 행정 분야에 인력을 확충하라는 공문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68명인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온 중에서 우리가 그 일부분만 반영한 17명에 대해서 수요를 올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채무얘기를 또 하시는데 채무상환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긴축 그 재정 그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기반시설, 열악한 환경개선 그런 쪽으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재정이 어렵다고 공무원을 60명씩 결원을 불과 2년 전까지 유지하다가 채무상환 했다고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되느냐.
  지금 그 뭐 계속적인 얘기지만 보문산 밑에 그 중·고등학교 가 보세요.
  통학로도 지금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출근하는 차량들 내려 오면은 불법 주차돼 있는 차 뒤로 피해 있다가 등교한단 말이에요.
  이런 학교 어떤 부모가 보내고 싶겠어요, 예?
  그리고 채무 상환한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자동차 면허세 보존분을 대전시로부터 144억 받아 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그 재원으로 활용된 것이 결정타인데 이게 무슨 마치 뭐 공무원 인력 감축해 가지고 채무 상환했다고 그냥 그 홍보를 그렇게 하고 호도하고 채무가 없으면 이제는 정말로 그런 기반시설 그 학생들 그 등·하교 하는데 안전 그 통학로 확보해 주고 그런 일부터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 증원부터 할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고통 분담을 해야죠, 고통 분담.
  2017년도까지 60명 그 저 결원 유지했으면 지금 다 충원되고서도 지금 17명 또 저 증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원 저 결원유지 60명 했던 게 지금 채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17년도까지 60명 유지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소 힘들었으면 60명이 충원이 됐으면 지금 그 2017년도까지 결원상태를 유지했던 것보다는 지금 훨씬 그 인력 풀에 있어서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우리가 17명 이번에 하지만은 지금 타 구에 비교해 보더라도,
김연수 위원    다른 구 얘기 하지 맙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동구하고,
김연수 위원    재정자립도나 뭐 타 구하고 비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비교가 인력 조정이나 이제 모든 비교가 이제 동구하고 대덕구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덕, 동구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증원을 지금 안 했을 때 한 49명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대덕구 같은 데는 28명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우리 그 공무원이 한 명당 담당하는 중구 주민이 314명인 반면에 동구는 273명이고 대덕구는 263명이에요.
  우리가 모든 면으로다가 방만하게 하는 것도 없고 상당히,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채무상환 했다고 그냥 막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지금,
김연수 위원    어떤 때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인구가 지금보다 많을 때도 정원을 60명을 결원해서도 운용을 했는데 그 채무상환 했다고 이렇게 그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리고 새로운,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저기 기획실장께서 그 운용하는 심의위원회 중에 우리 주민들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얘기. 
  중구청에 그 재정현황, 지방재정자립도 그래서 의원들 그 1년에 5만, 한 달에 5만 몇 천원 올려주는 것도 과하다고 그래서 전액 그 2019년도에는 동결한 것 그게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요.
  그런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 17명씩 증원한다고 하면 동의하시겠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좀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행정이 지금 계속 변화되잖아요.
  변하는 새로운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서비스도 질이 가끔은 또 눈높이가 높아져요.
  옛날에는 뭐 그냥 언제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면은 그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또 주민들 수준도 높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또 많이 수요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데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친절하고 주민을 섬기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지금 그 750명, 776명 공무원 가지고는 어떻게 힘들어서 합니까, 더 올려줘야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끔 해 주세요.
  지금 그 계속적인 얘기지만 젊은 엄마들 학생들 그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학교 불편해서 중구를 떠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숫자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변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에 현재 우리 주민들 생각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반영하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지적사항을 잘 하기 위해서 그 행정 충원시켜서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하여튼간 우리 중구가 타 구에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게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자리 전담기구 만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한 명 더 충원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늘리지 말고 그 공무원 어떤 그 조직 구조조정 내지는 개편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충원 저, 더 배치하고 지금 분명히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 충분히 인정돼요.
  그러나 역으로 인구가 줄으면서 어떤 행정업무가 줄어드는 그런 담당업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풍선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쪽이 늘어나면 한 쪽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그 케어해 줘야 되는 우리 구민이 10년간 2만 명씩 이렇게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참고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인력 저기 편성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초적인 자료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해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주어지긴 하지만 그거 꼭 채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
김연수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범위 내보다 상당히 떨어진 범위를 넘지 않는 수치일뿐더러 그 예산 범위도 한 100억 정도 차이 나게끔 우리가 그 적게 최소화하고 지금  인내하고 직원들도 허리띠를 매고 있습니다.
  워낙 또 새로운 저 쉽게 말하면은 지금 개인지방소득세,
김연수 위원    허리띠 매는 게 그게 저기 저 독립운동가 홍보관에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걸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이제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일정부분은 우리한테 이제 지방소득세로 해 가지고 분배를 해 줬는데 그걸 지금 소득세 신고를 정부 안이 바뀌어서 세무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하게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다가 인력이 그것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하는 담당부서가 새롭게 있어야 되고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올렸다는 걸 하나의 예로다가 말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해야죠, 조직개편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조직개편은 저기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더 연말에 이렇게 해서 더 고민하고 그래서 인력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듯이 우리 중구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도 물론 뭐 일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면 이제 씽크홀이나 지하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그 지하 안전관리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또 거기 전담직원을 두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률이나 상위법이 바뀌면서 직원이나 담당을 두게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거 나중에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 인력배치가 안 됐을 때 그것은 또 그 행정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 시켜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린 사항인만큼 좀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과거에 그 저 동들 그 2개 동, 3개 동씩 통·폐합하고 지금 최저동은 사천 몇 백명 있는 동 있는가 하면 많게는 지금 3만 명이 넘는 동이 있잖아요.
  아, 충분히 우리가 구조조정도 하고 조직조정도 하고 해서 그 인력활용을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김연수 위원    다른 쪽으로는 전혀 생각 안하고 그 뭐 채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주민들의 문화 복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활형 SOC사업이 또 강조되고 있고 주민들이 또 문화향유의 기회를 또 많이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민간에서 하기 뭐하니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동사무소가 지금은 행정적인 권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나 문화시설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에 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그게 또 없으면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문화적인 소외가 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좀 골고루 누린다 이렇게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혜택을 줄이자는 얘기는 지금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우리가 저기 실장님, 우리가 60명 결원을 몇 년간 유지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5년 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다 채우셨나요 그러면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결원은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아직 그 신규채용을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그 신규채용을 이번에 2019년도 신규채용자가 이제 들어오면은 거의 채워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결원 60명 채우고 17명을 정원을 더 증가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원 유지 뭐 우리가 채무 뭐 그걸 떠나서 지금 개인 한 명당 지금 그 우리가 9급 기준으로 3,000, 4,00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연봉이 그러면 일반 7급 기준으로 하면은 5,000, 6,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40명, 50명을 결원했을 때 그 금액은 뭐 분명히 우리가 허리띠 매 가지고 그 저기 우리가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정종훈 위원    아니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언급했듯이 공공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자운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떤 수요가 있으면은.
  여기는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가계살림이나 일반 사기업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어려울 때는 저기 절감하는 어떤 그런 재정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공공부분은 필요하면은 적자운영을 하는, 적자편성을 해서 예산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기본 저의,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정종훈 위원    아니 어떻게 공감하신다고 하시는지 좀, 인건비 줄여 가지고 꼭 필요한 행정수요가 있는 곳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정종훈 위원    물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무조건대고 아끼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수요 최대한 저기 일을 풀어 가지고 또 우리 재정적으로다가 또 원활하게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아끼면은 또 우리 자체 재정이 또 아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장·단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행정기관은 좀 돈을 뭐 저기 추경이 되든 조금씩 더 풀으면은 민간 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종훈 위원    그 4차 산업혁명이 목전이 두고 있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가장 1차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가 많이 줄다 보면은 만약에 그 정부에서 사회적인 그 사회적 사업 서비스 사업을 만약에 확대되어야 되고 기초연금이나 뭐 복지 이쪽에 강화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 우리 사회가 지금 일자리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도 세부적으로 나가면 청년실업문제 그 민간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뭐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저변을 지금 거의 차지하는 마당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금 당면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돌파구는 남북 경영문제로 풀으려고 했던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북미회담이 결렬됨으로 해 가지고 막혀버린 상태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공공부분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저는 극복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우리 그 정부방침도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시정이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정종훈 위원    현 정부의 그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뭐 제가 현 정부의 정책을,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구태여 표현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일자리 문제, 결국은 공공부분에서 먼저 풀어줘야 된다, 나아가서 그것이 낙수 효과가 돼서 민간부분까지 이행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거기에 꼭 100% 적합하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국가시책을 선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어떤 부분이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일정부분은 행정수요의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자리 측면에 어떤 엄중함을 인식을 하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저기 조례로 올라온 건 65명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게 근거 없이 들어온 건 아니고 다 중앙부처에서 필요인력을 지금 뽑으라고 하고 그 충원하라고 이제 그 여건이 사회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시책이나 구정 수행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력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도,
정종훈 위원    제가 안타까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 중에 하나가 우리 우수한 그 젊은 청년들이 공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정말 우수한 사람들 또 그 의료직 그쪽으로 또 가는 것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의 모순입니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의 어떤 구조적 한계를 인식을 하고 공공부분이 떠맡아야 될 것들은 맡아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경쟁체제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지만 그게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행정수요에 필요의 어떤 실질성을 담보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의 정책으로서 공공부분에 그 인원확대는 매우 바람직하고 선도적인 어떤 자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는 뭐 거기에 100% 동감하진 않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인원 늘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정종훈 위원    지금 아니 우리가 공무원 공직이 아니더라도 우리 저기 예를 들면은 우리 금연지도사 등등해서 거기에 SOC사업에 예산 편성된 것들 그렇게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범 공공부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인원의 증가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일자리 창출이 행정기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계속 이제  우리가 보고대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부의 시책을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시고 방향이 또 틀리시기 때문에 또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시책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인력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창출 그 차원보다도 실제 행정서비스를 저기 시행하면서 새롭게 그 행정수요가 변화되고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꼭 필요한 인력, 이건 없으면은 도저히 행정을 유지할 수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자리 창출 그것은 뭐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정종훈 위원    아니 아까 기조에 실장님 말씀하는 기조에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조는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하죠,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은.
정종훈 위원    지금 17명 증원 중에 40%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입니까 지금, 약 7명이면 그 정도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자리 전담계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 걱정해 주신 것 우리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그런데 그걸 전담쪽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더 증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가 이런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자료를 전부다 입력해서 그걸 정보화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지금 부처에 정부부처에서는 두 세 명을 더 충원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충원 한 명을 지금 늘리는 거고요.
정종훈 위원    그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그 항상 저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발표할 때는 공무원 수의 전체 볼륨으로 얘기합니다.
  올해는 몇 명을 증원하겠다, 그런 틀 안에서 이제 행정수요 밑, 아래로부터 행정수요의 필요성과 같이 결합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파생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 이제 당초 최초의 목적이 그렇지 않느냐 해 가지고 또 혹시 좀 그래,
정종훈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저도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모여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는 시책이 될 수 있는데 당초 이제 그 목적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올린 건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정부 목적에 일자리 창출에 그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정종훈 위원    상징성이죠, 숫자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조금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열 몇 명 증가시킨다고 해서 뭐 엄청난 청년 부분에 있어서 뭐 실업자 수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은 어쨌거나 관에서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상징성의 측면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요 어떤 행정수요의 어떤 면밀한 어떤 이행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고 아무튼 운용에 있어서는 방만하게 인력 운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될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정종훈 위원님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난제고 또 청년실업이 가장 심합니다.
  그 우리 일자리 담당부서도 한 명 더 늘리는 이유도 이제 우리 행정쪽으로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가지고 이제 마중물이 돼서 조금이나마 취업으로 뭐 걱정하는데,
정종훈 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가끔 뭐 사석에도 그런 말씀 했는데 저희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과 지금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젊은 청년들 아까 우수한 인재, 너무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만 몰린다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 사회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뭐 우리 산업구조 우리 저 경제구조, 우리 사회구조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고 뭐 공직에 우수한 인재들이 젊은 인재들이 오는 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최근에 그 공무원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사회구조 때문에 그런 분이 다른 분야에 가서 더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려와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반가운 측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17명이면 여기 지금 적어주신 준 자료에 보면 그 예산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한 10년으로 봐서 이 분들이 승진하고 이제 그랬을 상황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2.63% 적용해서 죽 계산을 해 주셨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자료 갖고 계신 것과 같이,
안선영 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가 17명이 늘어나면 9급 신규 직원을 이제 새롭게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신규직원을 채용하다 보면은 개인 지금 보면은 3,000, 우리가 이제 3,600만원 정도 연봉을 한 번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걸로 해서.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하다 보면은 17명에 대해서 6억 1,6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급 조정비율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승진기회가 많이 적체가 되고 또 사기진작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그 하위직 7급하고 그리고 8급에 대해서 비율을 조금 높여 가지고 타 구하고 좀 해서 좀 우리 구청 중구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자 해 가지고 좀 타 구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직급조정 비율이 한 1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가지고 총 지금 1년에 7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연차적으로 이 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수립하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겠죠 한 2.6% 정도 잡았는데요 그 수요는 계속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정종훈 위원님 뭐 말씀했듯이 국가적인 그 정책도 있고 청년 일자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각 분야별로 기업체도 거의 강제적이다시피 인력을 좀 많이 뽑으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경제를 혼자만이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각자 노력해서 내가 필요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서 나눠 갖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조건대고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가서 너무 힘들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민원이 오는데 계속 민원인한테 시달리다 보면은 친절 친절하지만은 친절할 수, 얼굴이 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직원들이 또 웃으면서 맞이하고 그러고 또 여유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기분 좋게 또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아닌가 해서 최소화 하면서 예산도 아끼고 그 인력 공무원들도 또 일하는 데 의미도 두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내가 또 서비스도 펼쳐 달라고 강요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규모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수요반영 된 것 보니까 지하 안전관리로 해서 한 분을 지금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지금 뭐 씽크홀이나 이런 게 다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크든 작든간에 씽크홀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될 거고 지금 우리 도시기반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번에 좀 아쉬운 게 구성을 해 주신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제 복지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복지도 여러 갈래가 있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전담해서 좀 아이템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좀 선도적으로 먼저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여야 될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복지 분야 뭐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도 있고 그 아이템 쪽으로다가 하는 게 시하고 구하고 이제 구 부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무소라고 생각해요.
  복지, 사회복지는 실제 지역 주민들하고 저기 맞닥뜨려 가지고 거기서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을 느끼는 게 이제 동 인력이다 보니까 물론 아이디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구상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 직접 맞닿는 동 분야를 이게 대개 보면은 위에 부분의 인력을 확충하다 보면은 물론 위에서 대전시 인력이나 그 복지재단도 있고 우리 구청도 있지만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동사무소에서 얼마만큼 인력이 저기 주민들한테 찾아가면서 복지서비스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좀 증원하는 것을 최대한 그 동 쪽으로다가 좀 지원해 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의 그 생각해서 어차피 부서별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례 규칙으로다가 이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고민해서 반영이 되도록 실무부서하고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 가지고 3월 27일자로 해서 범정부 그 이제 점검단 복지 관련해서 기금 받는 그 점검단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이제 그 뭐야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령이라든가 이게 고쳐진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서의 신설이나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도입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이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상시에 좀 봐 두셨다가 인원의 확충에 있어서 어떤 전문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우리 중구의회가, 중구 집행부가 굉장히 일을 잘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좋은 결과도 얻으셨고 그런데 사실 감사기능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감사실에서 하시는 일이 잘못 됐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공무로 해서 집행된 돈들에 대한 감사기능도 강화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뭐 누구의 의지다 이런 걸 떠나서 시대의 요구거든요, 왜냐면 복지란 부분이 커지지만 실제로 내가 겪는 내가 체감하는 그런 복지가 많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라는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후로도 계속 기금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쓰일테니 이것에 대해서도 좀 미리 선도적으로 움직여지고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번에 인원 이 부분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참고 한 번 해 봐 주셔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안선영 위원님 그 말씀드린 것은 저희 그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 지금 이 행정수요가 좀 변화가 항상 있고 물론 그 일을 하다보면은 기존에 또 불필요한 인력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그 김연수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조직 우리가 인력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저기 인력조정을 좀 해서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필요한 그쪽으로 배치시키고 또 줄여야 될 부분은 또 줄일 수 있는 유연한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기획부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많은 조언 주시면은 저희 반영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인원이 공무, 정식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잠시 여쭤 봤지만 이게 우리 구에서 인원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요구해서 인원을 뽑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신규직원 그 우리가 선발하는 것은 그 대전시에 의뢰해서 대전시에서 공채공고를 하면은 그 공고인원을 저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그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 아니 저 당초에 연도별로 각 구별로다가 몇 명씩 필요한가 이제 대전시로 이제 저기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이번 연도에는 한 7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70명을 올리면은 대전시에서는 5개 구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공고에 그 5개 구 것을 다 포함한 인원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분들을 각 구별로 자기들이 요구했던 인원을 다시 구별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배치시키면은 인사발령을 내고 하는 식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는 건 우리 재원이에요.
  재원 부분을 걱정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희 기획실장님께서나 아니면 그 이하 공무원분들도 다 똑같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매 해마다 중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의회에서나 아니면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든 간에 알고 있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시정해서 좀 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빠져서는 아까 저희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서 공무가 더 필요한 곳이 많아진다 라는 말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젊은 사람들이 나가면 노인 두 분이 문짝이 부셔졌을 경우에 본인들 힘으로 안 되시면 자산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면 결국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로 든 거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되나 그와 더불어 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 그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중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주민들이 살기가 편하게끔 계속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뭐 안선영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게 우리 구정에 큰 저기 숙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인력이 좀 빠져 나가서 그거 또 해결해야 되고 기반시설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김연수 위원님 항상 걱정하시는 주차장 우리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지금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로서의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런 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인력도 또 있어야지 그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 조금 채워주고 그리고 또 일 못하는 것은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면은 진짜 중구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 바쳐 일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 창출을 이번에 꼭 공무원을 17명을 충원해야지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까 저기 말씀했을 때 그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저희 관내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관내에 어떤 뭐 세금 면세를 한다든지 어떤 그 뭐 무료로 땅을 임대를 해 줘서 뭐 그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이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이제 그 기존에 기업전담 부서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동향까지 파악해서 그 대림빌딩 이제 이 앞에 지금 저희가 유치한 것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어디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림빌딩 전에 그 저 공실 다 채웠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중구에서 노력해서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이제 그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김옥향 위원    지금 소상공인공단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 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전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여기 그 세종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도 지금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청에서는 하고 있는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하여튼 그것은 걱정하는 것은 저희도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좀 그 동향파악하고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력하고,
김옥향 위원    노력하다 보면 벌써 다 이전했어요.
  진작에 하셨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이제 답답한 사항인데요 이게 중구가 지금 이제 신도시 개발이 됐고 이게 원도심 활성화가 기본적으로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개발하느냐 원도심을 활성화 하냐,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신도심 개발은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개발은 신도시를 하고 원도심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신도심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원도심 쪽만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게 좀 풀릴 수 있는데 지금 신도시가 자꾸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좀 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린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는 상당히,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
김옥향 위원    실장님, 그러한 큰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이제 신도시가 아무려면은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 원도심에 또 맞는 어떤 생산업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저기 신도시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또 원도심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제발 일자리를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하지 않고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많이 유치했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 늘리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단, 지금 말씀했듯이 근본적인 것은 기업이나 우리 업체를 우리 지역으로 오게끔 모시고 와 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럼 노력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서 인력이 수요되도록 하는 게 우리,
김옥향 위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장애인센터를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중구에는 허가 내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센터를 뭐 다시 그 센터를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법무규제팀이 있으니까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그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얘기하면은,
김옥향 위원    이거 허가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규제쪽으로다 우리 구청에서 조례나 이런 걸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생색내는 이런 일만 하시지 말고 정말 그 조그만 하지만 그런 것 승인을 해 줘서 중구에 와서 한다는데 허가 좀 잘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번에 이거 하면은 그거 그렇게 해서 추후에 해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인구 관련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구나 혁신이나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도 전담 직원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김옥향 위원    컨설팅에 의뢰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원도심 중구를 살릴 수 있는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김옥향 위원    그것 정말 잠 안 자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김연수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정옥진  그러시겠습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준 인건비가 667억 5,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19년도 인건비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700억 정도 되죠?
  702억 9,300만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산서에 나온 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그 기준인건비보다 지금 현재 예산서는 더 오버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참고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19년도 기준인건비는 703억입니다, 730억.
  이게 우리가 이것 자체적으로다 지금 그 기준인건비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다 이만큼 소요될 거다 그때 당시 계획할 때에 그걸 했던 사항이고 이 계획서 수립할 때 그때 한 번 추정치를 잡았던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기준인건비는 730억 4,3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거 이런 운용계획서가 엉터리로 한 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거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금액을 각 구 자치 구별로 내려옵니다.
  중구는 얼마까지 저기 기준인건비를 편성해라 얼마까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 편성 계획하는 것은 우리 자율적으로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인력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것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시로다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2월 28일 날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2월 28일 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시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의회에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2월 28일 날 의회 공문으로다가 보고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시,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12월 28일 날 하셨다면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또 의회에다도 12월 28일 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뭐냐면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12월 28일 날 시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구 의회에다도 보고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전시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협의된 사항을 갖다 다 결재로다가 맡아서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연수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대전시하고 협의가 됐느냐 할 때 저희가 이제 이게 결재를 우리가 확정이 되기 전에 대전시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다가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결재 나는 순간에 시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지금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우리가 그 결정을 최종안을 만들어서 만든 것 가지고 이제 의회에 통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단계는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고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견을 시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다가 시 의견을 반영해서 결재를 맡고 그러고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 그 중구의회 지방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는 게 그게 절차잖아요 순서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거꾸로 한 거예요, 행정절차를. 
  이러니까 늘 그 저 의회를 무시한다 주민을 무시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우리 중구청의 어떤 그 별명처럼 붙어있단 말이에요.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4항 대사동장의 갑질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연수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 대사동 최동석 통장협의회 회장 그 부당한 해촉과 관련해서 그 청원서가 접수 되었는데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게 된 그 이유는 대사동장 윤여은 동장께서 2019년 1월 25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장소에 출석해서 그 최동석 회장에게 부당한 각서를 징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 답을 했었고 당시에 그 윤여은 동장은 사실과 다르게 답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25일 그 윤여은 동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 라고 답변도 하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들과 화합을 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일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적격적으로 또 그 통장협의회 최동석 회장한테 통장 해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반성하고 원만하게 그 해결한다고 대답한 것은 그와 반한 그런 해촉을 한 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원인 본인한테도 억울한 일일뿐만 아니라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기만하였으므로 청원서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대사동장의갑질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연수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저도 들었지만 그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작성한 각서, 그 각서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본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사과를 하셨고 그랬음에도 그 후에 통장 해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연수 의원    예, 그 당일 날,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그 거친 표현에 대한 문구에 대한 사과였나요 아니면 그 해촉 각서,
김연수 의원    그때 1월 25일날 이 자리에서 윤여은 동장은 문구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쓴 내용은 저희들도 좀 저도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구요.
  본 의원이 원만하게 해결을 부탁했는데 예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대사동으로 돌아가서 2시간 이후에 2019년 1월 25일 5시 경에 통장 해촉 통보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윤동장님께서는 그 형식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거고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수 의원    문구에 대해서 과격하게 쓴 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이렇게 한다고 답은 했죠.  
정종훈 위원    내용에 관해서는 뭐 그 당시 어떻게?  
김연수 의원    내용이 이제 과격한 거에 대해서 반성도 했고 중구청에서는 그 부당한 각서 징구를 한 거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각서를 징구함으로써 각서 징구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한 후에 윤여은 동장과 2019년 1월 21일 날 원만하게 관계 개선을 하고 통장직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사직서는 사실상 무효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고 감정적으로 이미 제출된 그 무효된 사직서를 기반해서 사직 처리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의, 그 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의회를 기만했다, 이럼으로써 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 본 의원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각서 부당한 징구 각서를 징구한 거에 대해서는 중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그 이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혹시 그 동장님께서 그 당일 날 의회를 벗어나서 그때 이제 시간이 업무시간이시니까 동으로 다시 돌아가셨겠죠?
김연수 의원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 사이에 혹시 그 지금 최동석님 하고 어떤 뭐 트러블 섞인 전화 통화나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김연수 의원    그거 저기 제가 최동석 통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고 또 그 대사동 사무장님한테도 별다른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었다 뭐 만난 적도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그런 식으로 했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김연수 의원    그게 합리적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입니다.
  지금 그 혹시 윤여은 동장님과 그 통장님 하고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연수 의원    뭐 윤여은 동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사적감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윤여은 동장한테도 원만한 처리를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당한 징구, 각서 징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감정이 상하니까 통장 해촉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동장께서 잘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통장 해촉은 동장님 고유권한인가요 아니면 통장님들의 또 이런 서명이 뭐 3분의 2라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김연수 의원    저기 해촉 권한은 동장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촉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통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건은 이미 통장 사직서를 2019년 1월 17일 날 제출을 했고 1월 21일 날 동장 하고 최동석 회장이 만나서 원만하게 이렇게 그 관계개선을 통해서 일을 계속 하기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사실은 이미 제출된 사직서는 무효인거나 다름 없습니다.  
  또 저 원만하게, 
김옥향 위원    물증은 없는 거죠?
김연수 의원    통장직을 수행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기 제출된 사직서를 이렇게 돌려줬었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김옥향 위원    그 사직서로 해촉을 하신 거예요?
김연수 의원    예, 그게 부당하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최동석 전 통장님께서 신문 공고를 보고 다시 통장으로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연수 의원    아, 이제 공석인 통장의 그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통장을 선발하고자 했는데 최동석씨가 통장 공모에 응모를 했고 그 심사결과 점수미달로, 점수미달로 통장으로 되지 못했어요.
김옥향 위원    아, 선발이 안 된 거예요?
김연수 의원    예, 그 부분도 안 맞는 게 뭐냐면 무슨 직전에 1월 25일 날 통장 해촉이 해촉 사유가 사직서에 의한 해촉이 아니라 직권으로 어떤 그 해고형식의 해촉이었다면 그런 사유로 재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는 있었는데 원에 의해서 사표에 의해서 그 사직서 제출이 됐고 그렇게 처리됐다면 다시 응모했을 때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는 게 또  합리적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행정처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된 그 통에는 충원이 되어 있는가요 통장?
김연수 의원    아니, 없어요.  거기는 우리 대사동 지역에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 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젊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모하고 있는데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 질문에 김연수 의원님 답변 중에 질문에 대해서 좀 모순된 게 하나 있는데요.
김연수 의원    예.
정종훈 위원    그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은 공모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분께서?  그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연수 의원    아, 달리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종훈 위원    조금 그것은 좀 더 지금 청원이나 다른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 그 어떤 각서의 어떤 무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장하고 했어야지 그거를 다시 응모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어떤 정당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김연수 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 응모해도,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또 생각하셨나요?
김연수 의원    예,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질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뭐, 
김연수 의원    그렇다면 통장으로 다시 임용된다면 어쩌면은 우리 의회에 이렇게 청원까지는 안 했겠죠.  그 분 뭐 지역에서 통장 일을 11년차 이렇게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봉사가 좋아서 또 어떻든 억울하기는 하지만 다시 그 임용이 통장으로 된다면 봉사하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응모했다고 그래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 저도 잘 모르는 분이고요 김연수 의원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보니까 전후사정을 따져 봐도 혹시 이 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김연수 의원    여기 정옥진 위원장이 잘 아세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 청원서 써달라고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 정옥진 위원님한테 그 분에 관한 것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연수 의원    물어봐요, 물어봐야죠.
○위원장 정옥진  저도 이제 지난 6대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이제 그런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만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그 분의 어떤 성향이나 그 분이 그동안 대사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 좀 더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위원장 정옥진  예, 어느 정도는.  
정종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 분의 어떤 그 그동안 활동상황이나 그 어떤,
○위원장 정옥진  그러니까 저는 8대 들어와서도 그 분과 소통을 했고 또 어르신들을 많이 또 배려하고 관심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어르신 쉼터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회장도 6년간 했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한 마디로 굉장히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입니다.
  제가 우리 저 위원장께 질문 좀 할게요.
  그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시고 그 민원 또 이렇게 정옥진 위원장한테 직접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 청원서 부탁하는데 왜 본인이 안 하시고 저한테 보냈습니까?
○위원장 정옥진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최동석 통장님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분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동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각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님을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장님의 의견은 또 나름대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계시고 또 김, 누구지, 김태기님도 그때 당시 계셨었는데 그 분들을 얘기를 들어볼 때 휴대폰에다가 당신이 통장을 사퇴하겠다 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정황으로 봤을 때 각서에 또 서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본인이 인정한 게 되는 것이죠.
김연수 의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의원    그래도 위원장이시잖요,
○위원장 정옥진  그래서 저는 원만하게 동장님과 통장님 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김연수 의원    그 각서내용은, 그 각서내용에 대해서는 1월 25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당하다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 각서에다가 서명했으니까 이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각서내용 부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각서내용이 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경고조치까지 받았어요.
  그 각서에다가 본인이 서명했다고 이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어떻게 그런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이 분도 그 저 하나의 주민으로서,  
○위원장 정옥진  그것은 이제 동장님도 과한 면이 있다 라고 시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연수 의원    아, 어떻게 여기 저 부당한 각서에다가 서명했다고 그게 본인이 서명했으니까 이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위원장 정옥진  이 동장은 또 동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연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서를 제출하게 해서 여기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논하고 그리고 그 결정하고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한테 그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외면하시고 저한테 보냈느냔 말이에요. 
○위원장 정옥진  저는 동장 그 지역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김연수 의원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여기 의회까지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청원서를.
  의회가 그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지 공무원의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정옥진  안건 심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김연수 의원    아니, 지금 안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정옥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심의하는 거지 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안건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뭔 얘기 했어요 그러면?
  아, 어떻게 위원장이 이 저 각서에, 부당한 각서 때문에 저기 중구청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은 내용을 본인이 서명했으니까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구의원인지 모르겠네.  구민에,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의원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원이 되세요.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 사직서에 날짜는 그때 있었죠?
김연수 의원    아, 있죠.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그 동장님 입장에서도 그 날짜 지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들어왔다 나가시면 그 사직서가 이 안에서도 이 내용이 적절치 않고 이제 본 위원 기억으로는 내용이 적절치 않고 이런 이 각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각서를 가지고 효력발생을 시켰다 라는 건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동장, 통장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나요?
김연수 의원    혼자 지원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혼자요?
김연수 의원    예, 혼자 통장 지원을 했고요.
안선영 위원    혹시 뭐 저기 뭐야 혼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김연수 의원    통장을 하실 분들이 안 계신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도 떨어지신 거예요?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그냥 뭐 두 명이 경선을 붙은 것도 아니고 혼자 했는데 혼자 뛰었는데도 안 되셨다고요?
김연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선영 위원    혹시 뭐 체크리스트가 어떤 게, 뭐 통장, 동장님도 심사를 하시는 분인가요?
김연수 의원    아, 그렇죠.  
안선영 위원    아.
김연수 의원    결국에는 이 통장 공백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결국엔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안에 의회에 오셨을 때도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로 이제 응하셨고 그리고 나가셔서도 감정적인 상태에서 통장 해촉을 하셨고 그 이후에 통장을 다시 받음에 있어서도 후보가 하나뿐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셨다는 거잖습니까?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얼마나 지났죠 그 기간이?  
김연수 의원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안선영 위원    부재상태가?
김연수 의원    뭐 한 20여 일,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20일 정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백이네요.
김연수 의원    그렇죠, 통장 공백이죠.
안선영 위원    예, 지금 6년간 하자 없이 일하시다가 이번에 새로 동장님이 가신 이후에 이게 다 벌어진 일이잖습니까?
김연수 의원    통장직을 11년 수행했고 회장직을 6년 했고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총 17년을 봉사를 하셨네요.
김연수 의원    11년.
안선영 위원    총?
김연수 의원    예, 총 11년.
안선영 위원    총 11년을 지역봉사를 하셨는데 동장님 새로 가시고 난 다음에 해촉이 되신 거라고요?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정리하면.
김연수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석 통장 회장님으로부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 만났고 동장님 만나서 수차례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화합을 이루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    아니, 최선을 다한 게 저기 그 청원서 추천의원을 저한테 미룬 게 그게 최선을 다,
○위원장 정옥진  그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김연수 의원    아니,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김연수한테 보내느냐는 말이에요.
  주민이 눈물을 흘리니까 저는 했어요.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청원의 건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김연수 의원님께서는 의견서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 의견서를 다 읽어드릴까요?
정종훈 위원    아니, 뭐 다 읽었습니다.
김연수 의원    제출된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의원으로부터 의견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 되었기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사동장의 갑질 관련 청원안을 김연수 의원의 소개로 발의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5.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5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연수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3월 19일 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인사위원장에게 의회에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요구하였고 그 설명이 안 되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그 자료들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이 안 됐고 또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수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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