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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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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홍역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신 것 잘 받았고요 잘 처리는 되신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때 이제 3월 6일날 그 하나가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발생 되었을 때도 홍역 증상에 대해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없이 또 그 주위에 밀접 접촉자도 특별한 문제없이 그리고 그때 이제 예방접종을 바로 이제 72시간 내에 맞출 수 있는 분 들은 다 이제 접종을 했고요 해가지고 큰 문제없이 이렇게 했고 혹시 몰라서 최대 접촉기간이 21일입니다.  
  그래서 최종 27일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별 문제 없으면은 완전히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페이지 246페이지에 거기 보면 301-12번 공공후견사업 교육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공공후견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중증치매 중등도 이상 치매환자이시면서 그리고 65세 물론 이제 이고요 그리고 그 소득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상이든지 아니면은 그 주위에 가족이 없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치매어르신한테 그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중요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후견인을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자격조건이, 후견인이 되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결격사유에는 당연히 미성년자나 아니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특별한 전과가 있다거나 그런 거 제외하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정하는 그 교육을 공공후견인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수할 예정인 자가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법원에서 지정을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은 법원에서 뭐 특별히 그런 결격사유 없으면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 통해서 나갔지만 그 후견인으로 계셨던 분이 알고 보니 좀 굉장히, 얼마 전에 왜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후견인으로 양녀로 계셨던 분이 알고 보니 문제가 좀 굉장히 많았던 분이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이제 다른 후견인 하고 치매는 그렇게 이제 좀 뭐야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최종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그런 걸 뭐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그런 결격사유나 그런 것들을 공무원 차원에서 이렇게 집어내지 못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분당 얼마씩 받으시는 건가요?  여기 인원수가 나와 있진 않아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이제 그 후견인으로 일단은 교육할 때 하고 또 이제 되었을 때 거기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 수당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원칙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후견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일 때는 월에 20만원, 두 분일 때는 월에 30만원, 세 분일 때는 월에 4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의 교통비 정도 예산이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후견인이지만은 실비 자원봉사 플러스 이제 뭐 그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1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임신부 독감접종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임신부가 지금 저희 관내 605명 정도 맞나요 인원이?  가상?
○보건소장 구기희  그건 이제 그 독감 임신부 대상자를 좀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18년도에 그 임신부가 1,060여 명 정도, 1,062명인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독감은 10월에서 12월 하기 때문에 그 3개월이고요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인원 그 추계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가상 인원이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가상 인원이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1인 접종비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시행비 하고 약품비 해가지고 2만 7,000,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2만 7,420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만 7,420원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6쪽 301-01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당초 예산보다 1,231%나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단 대상자가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그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는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이렇게 대폭 대상자가 확대되어 있고 또 그 대상자의 시술, 시혜 그 횟수도 18년도까지는 4회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10회까지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두 확대된 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최종 확정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려온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시술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체외수정, 인공수정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한 20%에서 좀 높은 경우는 해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30%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을 때는 한 17, 18% 나올 때도 있고요 그게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꼭 10회 아니더라도 1회에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공단에서 급여되는 부분은 전부다 이제 여기 치료에 들어간 것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러니까 공단 부담금 빼고 비급여 플러스 그 급여부분 모든 게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원이 된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405-01번에 순번대기기 민원실용 해서 지금 200만원으로 신규편성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민원인을 대상을 순번 처리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진료실에는 순번대기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 민원실은 그냥 순수하게 접수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김옥향 위원    접수한 순서대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뭐 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돈은 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지만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거는,
김옥향 위원    소장님 이런 순번대기 기계 물품은 민원인들 하고 직접, 민원인들 하고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찍 구입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구입을 해가지고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김옥향 위원    하루에 300분 정도 그 민원인이 오시는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민원실만 대기만 321명 평균 잡았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금연지도원 이번에 열 분인가.
○보건소장 구기희  열 분입니다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이게 그 구체적으로 이게 금연지도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금연캠페인은 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분들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이나 결과물들을 어떻게 향후에 확인하시나요 이거는?
  뭐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도, 지도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먼저 선발기준은 10명은 어떤 분들로 선발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선발기준은 그렇게 이게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지원자가 넘쳐나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음알음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 또 했던 분들 해서 가정주부들도 있고요 기준이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니고 단 선발되고 나서는 금연교육을 철저하게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물론 교육을 시키는데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계도활동을 하는 거를 이게 참 실효성이 있느냐.
○보건소장 구기희  그 실효성.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금연, 흡연 다중이용시설이나 당구장이나 뭐 예를 들면은 술집,
○보건소장 구기희  PC방.  
정종훈 위원    예, PC방 그런 데는 이미 다 이제 흡연실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법적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길거리 흡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계도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국가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1, 2월 벌써 그 활동실적 봐도 실내 한 3,600업소 정도, 아니 3,300업소 정도, 3,400은 조금 안 되고 3,300 한 70 업소 정도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계도며 그런 업소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업소 중심으로 계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흡연자 중심으로 계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자주 민원이 이게 뭐 하루면은 100여 통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런 업소 내에서 아니면 같이 그런 데에서 이제 경험을 했던 주로 이제 PC방이 가장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업소는 반드시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 이제 하다 보면은 뭐 글쎄요 뭐 정종훈 위원님께서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뿐만 아니고 이제 저 복지부 내에서도 금연사업은 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정책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종훈 위원    지금 국가 시책이 잘못 되었다는 게 담배 뭐 담뱃값 인상했다고 해서 담배흡연율이 대폭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또 세수 때문에 또 보장을 하고 또 한 편에서는 이렇게 또 금연캠페인을 하고 이게 참 모순된 것 같아요 그 세수를 거둔 것 갖고 집행을 하고 그렇죠?  담배 자체를 불법화 시키든지 하는게 더 강력한 조치지 동전의 앞뒷면처럼 뭐 이런 부분은 세금낭비 요소가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PC방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보건소에다 연락하는 민원인보다는 그 주인 업주 차원에서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거의 담배를 안핍니다 거의.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은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요 많이 국민 의식수준이 올라가고 그런데 의외로 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서.
정종훈 위원    아니, 어차피 이제 뭐 지금 설정된 사업이니까 진행하시는데 길거리 홍보 계도를 좀 기왕이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가능하면은 병행해서 그리고 또 승강장 주변이나 그런 역사 출입구 주변 10m 이내나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10m 이내나 그런 그런 것들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아울러스 공공 그런 재래시장이나 그런 데 그런 데를 아주 적극적으로,
정종훈 위원    길거리 흡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효율적, 그나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사용설명서에 대해서 좀 한 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좀 들으시고 우리 원장님 또 우리 효문화마을 공무원 여러분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내 몸 사용설명서, 내 몸 사용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의회는 의원은 의원직에 대한 사용설명이 있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설명서들은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조례 등등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설명서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의회나 우리 그 중구청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원은 국민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공무원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권리를 제한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은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셨고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뿌리공원에서 일련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뿌리공원과장을 답변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뿌리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리는 단순히 추경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이미 집행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뿌리공원과장 유진생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미 집행된 행정행위, 사업, 정책, 앞으로 있어야 될 집행할 그런 예산, 정책, 사업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하고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단순히 이 추경 예산서 안에 있는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이미 집행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오를 짚고 앞으로 행정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정책,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제 외 내용은 다루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자치단체 예산 다루지 말라는 얘기고 다른 나라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중구청에 있는 예산, 사업, 정책은 이미 집행된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까지도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월 며칟날 그 뿌리공원에서 연날리기 행사가 있었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23일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본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비와서 잔디가 훼손될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뿌리축제 할 때는 수렁이 되었는데 왜 들어가게 했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건 뿌리축제는 우천 관계를 뭐 사전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승인 허가를 받은 상태로 축제를 운영하도록 개방을 했던 거고,
김연수 위원    승인 허가를 받았던 허가를 했던 잔디가 훼손되는 상황이 되면 못 들어가게 해야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자체를 못 들어가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사전에 이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사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걸 감안해서 행사를 추진할 건지 안할 건지는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연수 위원    그건 행사부서 얘기고 뿌리공원에서는 잔디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한 번 허가를 해준 걸 그 당시에 우천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행정행위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행정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를 못한다고 한다고 판단을 느끼면은,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허가해줬는데 재산이 훼손이 되는데 허가해줬으면 재산이 훼손되거나 뭐 관계없이 그냥 진행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잔디가 훼손이 되어서 그걸 보호하고자 주민이 쓰는 거를 막으셨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여러 관련 법령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행정은 일관성이 없어요 주민의 권한은 막고, 권리는 막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허가 자체를 해주는 부서로서 사전에 그런 이제 저희들이 잔디상태를 감안하고 그 당시에 마을신문 자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저희 구청하고 상관없게 사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허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랬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보세요.  중구청 뿌리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수 억 원씩 씁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자기들 스스로 중구청 내지는 뿌리공원을 홍보한다면 상 줘야 될 일이죠.  상 줘야 될 일이지 그게 홍보한 게 문제가 됩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니, 중구청에서 후원도 안 하는데 후원하고 중구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랬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보세요.  주민이 하는 게 주민 위에 중구청이 있습니까 구청 아래 주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구청 어떤 명예를 훼손 했습니까.
  그 홍보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연날리기 행사가 중구청장을 규탄하는 행사라든지 중구청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사라든지 뿌리공원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불허해야죠.  잔디가 멀쩡해도 불허해야죠.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그 조성된 뿌리공원에서 중구청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홍보까지 해줘가면서 그걸 활용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중구청 아니 뿌리공원에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던 버스가 관광차가 수 십 대가 올 때도 있던데 그 사람들 다 허가 받고 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잔디를 항상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못 밟게 해요 잔디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행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점용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 행사를 뭘로 규정하느냐고 그 사람들도 관광차로 오는 사람들도 행사라니까 그 사람들도.  예?  관광차로 10대씩, 5대씩, 3대씩, 1대씩 오는 거 다 그 사람들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방문하는 거 그거는 와서 이제 관람하는 취지거든요.  행사는 저희들이 점용을 해서,  
김연수 위원    그 관광차로 오는 사람들 다 그 취지 확인하고 사전에 그 뿌리공원과에 사전승인 득하고 그렇게 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객이 어떻게 사전,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장소에 대해서 본인들이 허가를 맡아서 행사를 추진한다든가 그런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떤 불법 집회든 무슨 항의 시위를 하든 그런 행사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린이들 연날리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타 지역도 아니고 무슨 공산당이 와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 동네 그 산성동 주된 어린이들이 연날리기 한다는데 그걸 막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저희들이 막은 건 허가를,
김연수 위원    거기 왜 계신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허가를 안 해준 것뿐이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와서 어떤 특정시설을 전기를 달라든지 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어떤 특정공간을 그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냐.  그냥 잔디광장에서 그냥 연날리기 하는 것뿐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안에는 행사하는 동안 누구도 못 들어와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죠.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아 평상시에는.  
  그 순수하게 우리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뿌리공원과장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이 쓰게 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법 13조 주민의 권리 읽어보셨어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김연수 위원    제한했잖아.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게,
김연수 위원    제한했잖아요 그게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제한했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들어와서 다 하고 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안에 펜스 쳐 놓은데 안에 들어가서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펜스는 저희들이 잔디보호 차원에서 지금도 다 막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의도가 그 행사 못하게 하려고 펜스 친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잔디 보호할 것 같으면 뿌리축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전체를 막아 가지고 못 쓰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연수 위원    이것 보세요.  그 한 200명이 연날리기 하는데 공간 조금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다 하고, 잘 하고 갔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고 참 진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위원님, 그 제가 저의 불찰인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공무원 행정사용설명서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그 주민들 배려해서 그 원활하게 연날리기 행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배려해주고 안전을 확보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공간을 막고 연 이렇게 반듯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애기들이 연에 따라서 좌우로 막 움직이고 횡으로 움직이고 하는 건데 있는 공간, 없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있는 공간을 왜 제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당시에는 잔디보호 차원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디보호 차원이면 작년 그 비 오는데 우중에 뿌리축제를 왜 하게 놔뒀느냔 얘기예요 펜스 쳐야지.  그 엉터리 아니에요 구청장이 하는 행사는 수렁이 돼도 상관 없고 주민이 쓰는 거는 잔디보호 때문에 펜스를 막는다면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주민의 권리를 지금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권리를 막는 건 아닙니다 권리 자체가 정당하게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경우라면은 저희들도,
김연수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 안에 출입하는데 허가 받고 출입합니까?  예?  그 안에 허가 받고 출입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허가 받고 출입을 행사는 하는 경우만 허가를 받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보세요.  관광차 타고 오시는 분들 다 그게 행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개인만 가는데 행사가 아니라, 저기 저저 저기 출입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동차 타고 5명 이상 움직이면 그게 다 행사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행사라는 개념에 점용해서 쓰는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와서 방문객이 어느 장소를 특정한 장소에서 점용을 받아서 허가를 맡아서 쓰는 것 하고 거기에,
김연수 위원    점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 연날리기 하는데 그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그게 점용이에요?  아니 뿌리공원 다리 막고 그 밑에 출입로 막고 그 사람들이 연날리기 합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행사장을 이제 잔디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저기 예산심사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주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합니까.
  지금 저 공원과장, 뿌리공원과장 태도는 전연 반성도 안 하고 시정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에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분들한테 그 예산을 줘서 주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의회나 중구청의 존재 이유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주민이 구청장을 위해서 뿌리공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뿌리공원과장한테 예산을 줄 수 있어요.
  더 이상 예산심사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 산회를 하시든 하세요.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저의 불찰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과장님 좀 들어가시라 하고.
김연수 위원    원장님 혼자 다 하시려고.
  그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의 권리는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우리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법령, 조례 등 뭐 여러 단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행정 사용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수성을 들여다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잔디보호 해야 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잔디밭이 허가 받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 주권자인 주민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베푸셔야죠. 
  분명히 그 지난 2월달 행사 막은 거에 대해서 지난 일이니까 논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여기 와 있는 의원이 화도 좀 나고 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는 이제,
김연수 위원    마이크 바짝 대고 얘기해 보세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금년에는 어차피 잔디가 워낙 훼손이 많이 되었고 여건도 바로 전에 비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펜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잔디보호 차원에서 약간,
김연수 위원    그 얘기 자꾸 하시지 말라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하고요 앞으로 더 좋게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잔디 조금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서에다가 수선비 달라고 하면 줄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진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관리책임이 원장님한테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그 유진생 과장한테 질문하기에 앞서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잔디광장 출입제한 한 거에 책임 그 한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고 뭐 그 책임이 한계가 우리 원장님한테 있었다면 당연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모든 게 저한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그날 현장에서도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본인 과장의 책임하에 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진생 과장한테 주민을 대신해서 좀 제가 야단을 좀 했고 그 또한 그 책임 또한 효문화관리원 전체를 지휘 관리하시는 원장님 책임도 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당연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 지금까지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더 좋은 잔디광장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효문화원, 그 효문화마을 홍보하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홍보해주면 더 좋은 거죠.  
  지금 그 뭐 확인될 수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얘기 안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우리 중구청이 되고 우리 또 중구의회도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도 드리고 희망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거기 405-01번 심장충격기 보관함 구입으로 50만원 예산을 편성 하셨는데요 이 보관함이 어디에, 외부에 있나요 실내에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 그 효문화과 이 쪽에 있습니다 효문화과.
김옥향 위원    실내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실내에 있는데 앞에 이 보관함을 구입하면은 그 이용이 편리한 로비 앞 쪽에 옮겨서 이걸 좀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게 이제 그 보관함이 고장나 가지고 부셔져서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보관함 놓고 하면은 로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도난 위험 때문에 보관함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잠그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잠금장치를 설치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심장충격기는 초를 다투는 이런 기계인데 일단 위급상황에 뭐 그 잠금장치 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김옥향 위원    직원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요.  
김옥향 위원    아, 직원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오시는 분들.
김옥향 위원    오시는 분들.  그 잠금장치는 어떻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저희들은.  이 잠금장치는 부착이 이제 벽에나 이런 데다 부착해서 놓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럼 도난하고는 아무런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도난은 저희 안에 로비 안에 당직하는 저녁에 있고 뭐 세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심장충격기가 본체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본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본체가 이게 한 165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보관함이 있고 여기에 패드라는 게 있고 이제 건전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이게 한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바꿀려면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보관함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오래 되어서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잠금장치가 있더라도 누구나 쉽게 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효문화관리원에는 1대만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쪽 공원 쪽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뿌리공원은 좀,
김옥향 위원    아직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 쪽에 효문화마을은 어르신들.  
김옥향 위원    많이 오시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행사 그런 체험활동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이라 응급용으로.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251쪽 201-01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로 198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여기 기존에 그 무인경비시스템 어디 회사 것 쓰고 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무인경비 시스템이 저희들이 이제 지하1층에 보면은 식당, 또 그 매점 또 거기에 이제 취미교실이 노래방, 바둑교실 뭐 기타 탁구교실 또 1층에 보면은 이 쪽에 효체험관 하고 서예교실 이 등등에 사실 무인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거 세콤 장치 하는 거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아니 벨.  유사시 창문, 창문을 이렇게 연다든지 하면 경비,
김옥향 위원    울리면 세콤 회사에서 긴급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없어 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설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1년에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존에 이제 그 외곽, 내곽 그 세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세콤 그게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거 하고 이제 연계성도 있지만 또 별도로 내부에 이제 사무실에 특히 말하면 매점이나 이런 부분 또 취미교실 하는 분들의 소지품 이런 거 이제 분실 우려를 위해서 별도로 좀 해놓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원장님, 그 일단 효문화관리원에 전체로 해서 세콤 장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해서 일단 누구나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벨이 울리면 세콤회사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구태여 안에 매점 따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점 하고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조그만 거 이런 부분을 창문을 예를 들면 막 부수고 들어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무인시스템을 좀 해놓고 싶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사는 어느 회사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건 아직 선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김옥향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에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이제 저희들 예산편성 해주시면 잘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아니, 기존에는 어떤 회사를 쓰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서면으로 이렇게 좀,
김옥향 위원    뒤에 혹시 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지금 시스템 세콤 시스템 어디, 아, 이거 세콤 하고는 관련이 없고 하여튼 안전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콤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세한 것 듣고 싶은데요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업체도 아직 뭐 선정이 된 건 아니고.
김옥향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없나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없으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오늘 임시회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깊게 숙고해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예산들 중에 가장 큰 폭을 차지했던 뿌리공원 2단지 조성에 관련된 토지매입비 66억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행자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행자위 입장에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66억 4,000만원은 가장 기반 토대가 되는 땅을 사는 매입비용일 뿐입니다.
  이후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써볼 수도 없는 몇 백 억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그게 제2뿌리공원 단지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의회는 걱정하는 건 현재 1단지만으로도 한 해에 100억 가까운 돈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표시가 된 금액만을 이야기 합니다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축제비용 관련된 기타 다른 부대비용들 이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사용되는 비용, 사용되는 인력 이 부분들이 두 배수가 됩니다.
  뿌리공원 1단지를 조성하고 그걸 유지함에 있어서 유지되는 건 지금까지는 우리 힘으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단지가 되어서 이 모든 부분이 2배수 이상 3배수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단언컨대 우리 중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절대 충당할 수 없으며 지금 현재와 같은 운영시스템 그 주변 인프라를 살려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뿌리공원 2단지, 1단지는 그 주변 주민들에게 조차 선택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뿌리공원 2단지 조성계획 이 부분이 실현됨과 동시에 뿌리공원 1단지, 2단지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사업방안 그 주변 인프라와 연계된 어떤 것들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셔서 중구 주민들이 그동안 키워오고 가꾸어오던 십시일반으로 유지되던 이 공원이 정말로 중구민들을 위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중구에서만 관리하지 않아도 시에서 관리 가능할 수 있게 아니면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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