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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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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401-02번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4,000만원이 지금 교부금으로 세입이 되었는데 어떤 평가에서 이런 결과를 받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치구 행정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평가라든가 공동체 자치평가, 자원순환 행정평가, 건축행정평가, 불법주·정차 단속 등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재정인센티브 받은 거를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이게 타구도 이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5개구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럼 다른 구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타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저기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163쪽이 아니라, 아, 이상이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25억 편성요구 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 이거는 이제 연금부담액은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저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몫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필요한 부분 먼저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성립을 하고 그때그때 예산 형편상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 총 연금부담금이 78억, 79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2019년 부담액이 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예산 형편상 당초 예산 편성 때 못 하셨다는 거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본예산 성립할 때에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요.
김연수 위원    지금 기획실장 하고 같이 앉혀놓고 질문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지금 25억 편성을 하지 못했단 얘기거든요 당초 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든 연금, 공무원 연금은 법적 필수부담금인데 우선 이런 필수, 법적 필수부담금부터 먼저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을 해야 되는 게 그 예산 편성의 기준이고 순리인데 어떻에 우리 중구는 여윳돈이라고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30억을 먼저 편성하고 정작 이런 법적 필수 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한다.  
  이거는 예산편성에 난맥상을 중구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구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편성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 전년도의 본예산에 한꺼번에 수립을 하면 좋겠지만 이건 좀 그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형편상 추경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합리적인 답변이 될려면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30억씩, 90억씩 이렇게 비축해 두는, 먼저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다.  법적, 필수경비부터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그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말 그대로 재정안정화기금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는 거꾸로 되고 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비축하려고 하는 또 다른 무슨 목적이 있다 정말로 시급한 이런 상황 때에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다른 의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재정안정화기금을 90억씩 이렇게 예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고 집행되는 것이 좀 안 맞는다 앞뒤가 순서도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그 예산편성의 필수, 기본이, 기본이 필수경비, 법적 필수경비부터 먼저 다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 편성하는 게 우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 5개 구에서 이번 추경편성을 기준으로 하면 11.69%밖에 안 됩니다.  대전 5개 구에서 가장 열악해요, 가장 열악한 데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을 비축해 놓은 데는 우리 중구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하게 이렇게 편성되는 거를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총무과가 그 인사관리부서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정책이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그 인사관리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맞잖아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 안에 이 예산 안에 정책, 사업 다 들어 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인력운용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시죠.
김연수 위원    예,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인력운용 안에는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과장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중구청은 지난 2월 27일날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였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또한 관련하여서 그 음주운전자를 승진예정자로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사무관 승진후보자가 총 몇 명이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이번에 사무관 승진후보자가?
김연수 위원    예, 전체, 총.
○총무과장 배덕현  전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배덕현  6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배덕현  6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승진 그 발표한 것이 아니라 승진후보자들?
○총무과장 배덕현  아, 예정자 말고 후보자 말씀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예, 승진후보자라고 했지.
○총무과장 배덕현  아, 후보자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배덕현  28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28명.  그리고 승진예정자로 6명이 발표된 것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8명 중에 최근 1년 이내에 음주전력자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명이나 있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1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28명 중에 1명, 그리고 그 1명이 승진예정자로 발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 승진예정자 중에 그 음주운전자는 법적처벌은 뭐 당연히 받았을테고 행정처분으로써 징계처분을 받았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음주운전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제외기간이 몇 개월로 제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6개월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분은 몇 개월 되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 분은 징계를 맞은 후에 6개월은 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되었느냐고 질문했어요?  몇 개월 넘었냐고 물은 게 아니라 몇 개월 되었느냐.  승진 발표 시점에.
○총무과장 배덕현  8개월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승진 제외기간이 6개월인데 8개월 되었으니까 승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분이 근무평정 순위 뭐 이게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실명, 또 언론에서도 실명은 안 나왔고 속기록에도 뭐 실명, 실명.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든.
  근무평정순위가 몇 위였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근평순위라는 것은,
김연수 위원    그 음주운전 승진예정자가?
○총무과장 배덕현  근평순위가 승진후보자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예, 승진후보자 순위.  승진후보자 순위하고 근무평정 순위하고 다른 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근평이 4번의 근평을 통해서 최종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근무평정 순위가 승진후보자 순위하고 같은 거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분은 몇 위였었어요? 말씀하기 곤란한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서 그 분이 저기는 아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연수 위원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 되나요 이게?  실명도 안 나왔고 언론에도 뭐 저기 뭐 A씨, B씨 이렇게 익명으로 나오는 건데 그 언론에 나오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신 분이 이름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승진하신 분이 승진후보자 순위가 몇 위였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배덕현  그럴 경우에 이제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정자가 그 사람 관련되서 이제 특정지울 수 있어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정보라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을 때 개인정보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군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답을 못한다는 건 지금 안 맞는 얘기인데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정자가 6명 발표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김연수 위원    그 승진후보자에 승진후보 배수, 몇 배수의 후보자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보통 한 명의 자리가 비면 7배수 해서 저희들이 이제 후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1위였든 7위였든 5위였든 7명 중에 한 명 승진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한 자리가 비면 그렇게 배수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7명, 그 직렬에 7명 전체로는 28명 중에 단 한 명이 그 음주운전 전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승진시킨 거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 또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6개월이 지났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뭐 언론인터뷰를 우리 중구청에서 했던데 지금 그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젊은 군인이 휴가 나와서 음주운전자에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작년에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대한민국 음주운전자에 대한 공분이 크다.
  더더욱이나 우리 공무원은 훨씬 더 높은 그런 도덕적 잣대 또 그렇게 요구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28명 중에 단 한 명의 음주운전자가 있었고 같은 직렬의 7명 중에 단 한 사람의 음주운전자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자를 승진시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승진시켰다 이거 국민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음주운전 처벌 받고 징계 받은 자는 근무평정에 영향을 주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근무평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무평정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분이 승진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 적발 되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 법적으로는 6개월 승진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그 이외의 불이익이 또 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이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요 견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맞게 되면은 승진 제한기간 뿐이 아니고 뭐 정근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이 뭐 이제 또 다시 그 기간 안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일을 잘 해서 받을 기회가 생기더라도 포상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표창,
○총무과장 배덕현  예, 표창도 제외 받고요.
김연수 위원    포상 기회를.
○총무과장 배덕현  승급도 제한 받고 있고.
김연수 위원    승급?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승급은 뭐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를 들면은 호봉 같은 것 올라갈 때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호봉수 제한을 받고 있고.
○총무과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 제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물론 뭐 징계 받아서 6개월 승진 제외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도 여러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추가적으로 그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뭐 포상, 뭐 어떤 승급, 상여금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 가장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큰 보너스는 그야말로 승진이죠.  대통령 표창보다 승진하는 게 더 큰 포상이고 표창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정말 그래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대통령 표창 받을래요 아니면 승진할래요 그러면 뭐 100이면 100 다 승진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제한 뭐 포상, 승급 이런 거 제한을 받더라도 그 승진을 한다면 기회가 있다면 승진을 다 선택할 것이고 그러면 가장 큰 혜택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사권자로부터 받는 보너스는 승진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기타 이런 작은 제한은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 분한테는 뭐 개인적으로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가장 큰 혜택을 준 것이다.
  그 승진후보자에 들어 있다가 승진 받지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바깥에서 또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연쇄적으로 6급, 7급, 8급, 9급까지도 다 연쇄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다 국민적 눈높이, 도덕적 잣대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언론기사를 보고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법적 제한기간 6개월이 지나서 문제는 없으나 국민적 시각에 부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최소한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중구청은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국민적 시각, 구민들의 눈높이는 전연 신경 안 쓰고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적 시각에 부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철저히 검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국민도 이해하고 의회도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내부적 일이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으로는 다들 부글부글 끓을 것이다. 왜?  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들도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상대성 있는 이야기라 본위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은 저희 공직자로서도 그렇고 아마 사회적으로도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분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음주운전 관련 되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안 같지 않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법령이나 규정에서도 다른 징계를 먹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감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감경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 관련 돼서는 감경 자체도 되지 않고 사실 이렇게 좀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그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만약에 이젠 저희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아마 강조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대전시와 그 우리 음주운전 징계 그 인사반영, 승진반영 이런 것들이 기준이 대전시와 우리 중구와는 좀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배덕현  각 자치단체마다,
김연수 위원    조금씩 다르긴 하죠?
  우리가 대전시에는 지금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또 승진 배제기간이 우리 중구보다는 기간이 길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아마 지난 번과,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언론에도 뭐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줄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5년 전부터 죽 보면은 줄지를 않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더 엄격하게 규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지금 추세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좀 질문합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지금 여기서 인사관련 되어서 지금 문의하신 것처럼 답변을 드릴 순 없겠지만은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면밀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 발표한 것은 아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어떤 시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둡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 또 대전시 등에서는 엄격하게 승진기회를 제외하고 있고 또 우리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공무원들에 대한 현황을 보면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하세요.
  국장님, 제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니까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더 엄격하게 규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음주운전은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강조하시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사실 많이 근절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중구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강한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감사실하고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금번 인사발표에 대해서 무겁게 국민적 시각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향후에 특단의 어떤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누차례 우리 과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무슨 사항인지 저희들이 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해서 타 지자체라든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배덕현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좀 길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본위원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국민들의 그러니까 직원들 상호간에도 그렇고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46쪽을 보면요.  521-01번이요.  521-01번요.  146쪽.
○총무국장 한광희  146쪽.
안선영 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음주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게 제가 예전에 배덕현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와주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공무직에 계신 분들 이 분들께 저희가 도덕성을 더 요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변화를 맨 처음 시도하는 곳이 공무직이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복지란 부분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직에서 누리고 있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여타의 다른 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신다 라는 건 이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음주운전이라는 건 흉기를 내 손에 쥐는 겁니다. 작은 경차 같은 경우도 뭐 1t 이상은 나가지 않겠지만 그 이하의 쇠로 된 무기를 핸들로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뭐 기타 다른 나라들의 징계수위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윤창호법으로 해서 0.3부터 어떤 경계 대상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징계기준을 결정한 거는 내가 흉기를 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음주라는 게 굉장히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0.01만 되면, 거기는 0.01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술이 만취상태가 아니고 0.01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사형이에요 왜냐?  살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 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 되신 분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시고 8개월 되신 분이 승진대상이 되었다라는 건 사실은 중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공직자의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좀 창피할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시정을 해야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아니면 상위법에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사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직에서야 어떤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자 분을 대상으로 올릴 순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알기로는 그 심사위원회는 공직자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조차도 좀 상식선에서 평가하시거나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이 분들의 명단을 받고 싶을 정도예요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공개하고 이 분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중구청을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심사위원이시라는 분들이.
  그렇고요.  지금 아마 그 당사자분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운전한 지가 7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음주단속을 3번 당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 한 번 걸리셨다고는 하시나 한 번 음주운전 하셨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진대상자가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이후에는 승진을 하셨으니 밑에 후배들 보시기 창피하지 않으시게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두 번 다시 중구의회에서 8개월, 1년 미만이신 분이 공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 저기 뭐야 승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배덕현 과장님께서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해서 그게 개인정보에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픈하거든요 그 음주운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픈됩니다.  그 다 오픈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중구만 개인정보에 들어갑니까 물론 사고가 나진 않았으나 그리고 뭐 반대로 여쭤볼 수는 있어요 이번에 올라가신 분이 심사대상이었던 7분 중에 1등을 하셨냐고 여쭤본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부간에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시고 저기 뭐야, 잠시만요.  페이지 163쪽에 201-02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이 부분 하고 뒤에 보면 163쪽 405-01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매입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안선영 위원    체력단련실.
○총무국장 한광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안선영 위원    예, 시설장비 유지비 들어가 있고 그리고 163쪽 405-01번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쇼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구매물품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이 지금 체력단련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이고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세분화 이제 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관리비 280만원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로 보고요 쇼파라든가 이것도 다 70만원부터 380만원, 130만원.
안선영 위원    1,000만원대니까 이건 수의계약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어디서 지금 구매를 하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산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그걸 카운트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구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해진 업체에서 구매가 된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폭넓게 물론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군데서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오해는 없도록 좀 여러 대상으로 중구 내에 있는 업체 안에서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일단 중구에 있는지 중구 대상이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인지 그렇게 하고 사용 후에 납품 후에 가격도 당연히 보고 가격도 보고 그리고 설치 후에 AS라든가 그 업체의 무슨 성실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참고적으로 지금 시설들 보면 거의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노인층이 있으신 곳이 있고 어떤 뭐 천변이나 이런 데는 다양한 계층들이 연령층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노후 된 마을 안에 있는 체력 단련하는 그런 기구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이용하는 층들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가벼운 걸로 하시는 것도 좀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다녀보니 분명히 이 기구들은 이 지역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젊은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보거나 하더라도 무게가 상당한 것들이 있거든요.  운동하시려고 올라가셨는데 다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 뭐 천변에서 설치되는 것들은 무게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직접 이용하시는 지역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좀 가볍거나 아니면 조절이라도 가능한 물품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다양한 연령층이라든가 수요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운동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요 자문 있으시면 다른 말씀 좀 해주시면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01-01번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신규사업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색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 소모품비 구입비 해서 35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몇 명 아이 기준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라든가 이런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 시책을 좀 발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 이번달부터 구정소식지에 보셨는지,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출생한 아이들 사진들도 게재하고 뭐 그런 저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물어 보죠 부모들한테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희망을 하느냐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면은 뜻깊고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좀 뿌듯함이라든가 뭐 이런 요즘에 또 아이들 또 못갖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아이를 갖는 그런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급하게 되었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희망자 수는 2018년도에 한 1,238명이 출생자수가 있었어요 저희들 관내에.  이런 걸 고려하고 그래서 어차피 사놓으면은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샘플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고 저희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은 크기로 하는 건가.
○총무국장 한광희  사이즈는 저희 주민등록증 사이즈로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앞면에는 아이 이름하고 날짜 뭐 이런 것 들어가고 뒷면에는 뭐 엄마, 아빠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혹시나 엄마, 아빠가 바라는 마음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담아가지고 의미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예산이 여기 소모품 구입인데 이거는 1년인가요 아니면 몇 명 아이 했을 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자수가 또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또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일단은 해보고 또 희망자들이 많으면 또 제2 추경 때 또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해서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일환으로 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해서 사실 1점대로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아기가, 출생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는 뭐 조금이라도 환경을 좀 좋은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해서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저 본위원의 생각도 이런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혹시 요즘에 청년사업 뭐 창업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유식, 친환경으로 이유식을 만들어서 그런 창업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그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면 거기에 이제 몇 % DC를 해준다든지 처음 가지고 갔을 때는 조그만한 그 이유식을 맛볼 수 있는 좀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좀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생각도 참 좋으신 생각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국에서 보육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169쪽에 보시면은요.  401-01 여기 목동에 그 외벽 간판 교체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저기 행정복지센터로 전체가 변경이 되었나요 아직도 안 된 주민센터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가 이제 변경되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사실 작년 위원님이 하셨지만 작년도에 그거를 이제 저기 했어요 명칭변경 하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목동은 건물이 크고 그래서 외벽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201쪽에 보시면은요 201쪽.
  201쪽에 보시면은 201-0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서 120만원 신규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탁구를 7월부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강사편성을 이렇게 수강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오류동에 탁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기존에 하던 사람이 그만 둔다고 그래서요.
김옥향 위원    기존에 하신 분은 그럼 강사료 그동안에 지급을 안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게 사실 저기 말씀을 드리면은요.
  생활체육지도자가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생활체육지도자가 이제 6월 말부터 퇴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7월부터 편성을 하는 거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생활지도자는 그럼 강사료를 지급을 안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13명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럼 7월에 이제 신규강사가 오시는 분에 대한 그 예산이고 또 그럼 현재 오류동에 주민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나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오류동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오류동에 프로그램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6개에서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에서 다 강사들이 다 보급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탁구 하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나머지 농악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별도 이제 강사를 해서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아래 보시면은 301-05번에 지금 오류동에 통장이 한 통이 지금 추가가 되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이 많아서 이 분할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신규로 주민들이많아서 한 통을 새로 신설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오류동에 보시면 서대전역 옆에 큰 공동주택이 생겼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스카이팰리스 하고 누리보듬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대가 통이 분납, 분리 되었습니다 하나가 더 생겼어요.  
김옥향 위원    그럼 그 쪽에 별도로 한 통이 생긴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1월 25일자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좀 동에 지금 이번에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요.  이번에 지금 관내 17개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 8개 복지센터가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문화2동은 여기 시비가 75%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요.  거기에 전체로 봐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로, 그러니까 여기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것.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내진성능 평가금액은 시비 100%거든요.
김옥향 위원    100%인데 여기 시비 75%, 구비 25%로 되어 있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 시비 100%가 맞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못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니에요,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정예산액이 지금 72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총 2,920만원 아닙니까 예산액이.  거기서 거기에 따른 거기에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게 되는 거죠. 
김옥향 위원    다른 행정복지센터는 거의 시비 100%로 다 했는데 지금 문화2동만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거는 100%인데, 100%인데요.  2,200만원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100%인데 기정에 72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블라인드 교체하고 내부 시설개선이에요 그 금액이.
  그 금액에 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정 기존에 있는 예산액에.
  거기 보면 720만원 기정예산.  
김옥향 위원    아니, 720만원이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구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증감된 거에 대해서는 시비 100%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건 전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예산 2,920만원에 따라서 시·구비가 조정된 비율을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혹시 다른 행정복지센터 한 번 보세요 다른 데는 그냥 100%로 다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는 다 100% 시비예요.  100% 시비가 맞고요. 여기서 지금 문화2동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기정예산액이 72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720만원이 뭔가 하면은 블라인드 교체하고 내부시설 개선이 720만원인데 여기에 구비 분담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 2,920만원 중에서 시비가 75%고 구비가 25%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국장님, 우리 본예산 때 그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예산 그때 수립하신 거 아시나요 그때, 각 동 내부시설 개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때 몇 개 동 얼마였죠?
○총무국장 한광희  1억 4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내부 뭐 민원인 거기 뭐 공간들 개선사업 같은 걸로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총무과장님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본예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예, 본예산 때 제가 추경인데 좀 약간, 금액이 아마 1억 몇 개 동 얼마죠?
○총무국장 한광희  1억 1,800이.  
정종훈 위원    몇 개 동인가요 거기?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7개 동.
정종훈 위원    아마 전체는 아닐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7개 동입니다 7개 동.
정종훈 위원    그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그 공간에 따라서 아마 진행하는 사업이 다르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진짜 노후화 되고 뭐 부족해서 시설개선 하는 측면도 있을테고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설을 개선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변형, 보통 우리가 뭐 물품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년 내구연한을 주고 이렇게 교체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한 3, 4년 전에 시설개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추가로 또 시설개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정확한 저기는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무슨 건물의 누수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저기를 100% 잡기는 누수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아시겠지만 사실 누수라든가 이런 건 좀 100%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  
정종훈 위원    그런 형태가, 그런 형태도 있지만 또 불요불급한 면에서 좀 시설 내부시설 개선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할 수도 있죠.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무국에서, 총무과에서 좀 현장점검을 동에서 무조건 예산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해서 무조건 서류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 가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오래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은 필요하지 않겠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좀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향후에도 그런 나머지 동들도 그런 시설개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내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여러 필요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 개선사업에 어떤 특정한 업체가 전부다 공사를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 성격이 되겠는데 특정업체라고 치면 어쨌든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뭐 위원님들도 많은,
정종훈 위원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사업, 어떤 시설개선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그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데 혹시 뭐 특정한 업체가 전체를 다 일감을 수주해서 하는 게 없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종훈 위원    어떤 향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이번에는 7개 동에서 지금 아마 시차를 두고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할 예정이고 지금 막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런 점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한 번 향후에 다시 이 사업을 반영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좀 봐주세요 20쪽 보조자료.  설명자료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대사동, 예.
김옥향 위원    태평2동.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태평2동.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2동이요?
김옥향 위원    지금 행사용 천막을 2개를 요청을 하셨어요.  보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그런데 효문화 뿌리축제 때 혹시 이거 청에서 다 천막을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태평2동만 별도로 가져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음식, 이제 준비 효문화 뿌리축제 등 동에서 먹거리 준비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급한 거는 뿌리축제 때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행사가 필요하니까.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아는데 효문화 뿌리축제 때 각 동에서 현수막을 갖고 가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안 가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뿌리축제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음식을 준비한다는 얘기니까 음식을,
김옥향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게 동에서,
김옥향 위원    지금 이게 유천2동도 같이 행사용 천막을 요청을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했는데 거기는 버드내 거리제, 김장 나누기, 각종 행사 등 이렇게 했는데 유독 태평2동만 효문화 뿌리축제 이 천막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이것도 동에서는 같이 음식준비라든가 여름철 요즘에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사거리 건널목 대기소에다 천막을 쳐줘 가지고 민원인들 편의를,
김옥향 위원    아니, 좋아요.  그거는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효문화 뿌리축제 때 꼭 마냥 태평2동은 천막을 가져 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그거는 뭐 동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까 잠깐 하나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이게 이번에 임시회 전에 설명자료로 본위원이 받은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들 받으셨을 건데 이게 매번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로고 자체는 의회에서 승인한 로고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 드렸고 뿌리공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뿌리공원에서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의회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문서인데 이런 로고를 허가 받지 않은 로고를 이용하는 거는 이거 제작 어디서 하셨나요 이게 보니까 지금 총무국 하고 문화체육과 같이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 인쇄를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이거?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각 실·과에서, 실·과 과에서 위원님들 자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자료를 쓸 때 같이 엉켜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것 시정을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쾌하시면 그거는,
안선영 위원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이거 지금 지적이 없었던 사항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출력물 뽑으신 분 분명히 찾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본인께서 근무하시는 중구의 로고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이곳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의회 들어오는 서류 이거 허가된 로고만 사용하십시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서 출력하신 분 반드시 찾겠습니다.
  개인정보고 뭐고 그때는 모르겠고요. 반드시 찾아서 도대체 중구에서 녹을 드시는 분이 중구 로고도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건지 직접적으로 그분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 이 로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두 번에 한 번 걸쳐서 회기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학습능력 없는 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중구에서?  예, 학습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161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9페이지.
○총무국장 한광희  9페이지.
김연수 위원    목동.
○총무국장 한광희  예, 목동.
김연수 위원    동청사 외벽 간판 교체비용 1식이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목동 동사무소는 신축한 지 몇 년 되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2014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명칭이 변경된 관계로 해서요.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포괄적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으로써 바꾸신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무슨 재질로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씩 나옵니까?
  이게 저녁에는 뭐 이용하지 않는 동사무소이고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 사인탑 만드는 것도 아니고 300만원씩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뭐 주민센터는 사실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LED패널쪽으로 해서 한 거 같아요.
김연수 위원    LED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견적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그 주민이 동에서 하는 거는요 동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계를 통해서.
김연수 위원    동에서 올리면 어떻든 그 관리부서가 우리 총무과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산이 한 300.
김연수 위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산에 편성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예산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면은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 현상인데 우리 예산이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쓰여진다 불과 2017년도에는 공무원 결원을 66명씩 유지하면서 재정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자 그런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도 제출도 하셨었고 지금도 재정자립도가 1회 추경 기준으로 11.69%밖에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열악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생산성 있는 이런 시설도 아닌 간판에다가 LED로 무슨 나이트클럽 간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물론 요구하는 자들은 더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욕심으로 그걸 또 통제하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된 간판을 300만원씩 하는지 분석하고 비교해 보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전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 파악 안 하시고 예산서 이렇게 편성요구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설명이 안 되면 그 동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말예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의회에서 어떤 식의 간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승인해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한번 위원님 말씀 저기지만 원래 동주민센터는,
김연수 위원    그 저기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자료 왔나요?  파악 되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김연수 위원    자료 왔으면 위원들한테도 좀 한 부씩 주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지금 대략 막 해서 급해서, 급해서 그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저기가 걸려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당초 걸려 있던 거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주민센터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그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센터 부분이니까 주민센터는 4자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4자고 행정복지센터는 6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밑에 부분은 떼어서 다시 제작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또 새로 부분이 또 있대요 새로 부분도.
  그러니까 가로 부분이 있고 세로 부분이 있고 두 개 이제 명칭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글자 수가 늘어나니까 밑에 부분은 떼어서 하다 보니까 LED등을 넣어서 이렇게 같은 재질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LED 간판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복지센터에 동사무소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기 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 중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든 게 좀 밝고 환하게 이렇게 좀.
김연수 위원    기존에는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기존 거예요 기존 거.  LED로 되어 있는 게.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까지는 위원님들이, 김연수 위원님은 전 대때 승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그게 언제 건립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2014년이요.
김연수 위원    몇 월달에?
○총무국장 한광희  5월.
김연수 위원    2014년도 지방선거가 언제 했습니까 7대 저 개원이 언제 했어요?  왜, 저를 물고 늘어지실려고 그래.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밝고 환하게 그 주민센터를 찾는 밤에도 또 사실 우리 중구가 어두침침한 것보다 환하고,
김연수 위원    견적서 가져왔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견적서는 급하게 왔나, 견적서.
김연수 위원    뭘 자료 뭐 준비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드려요.
김연수 위원    이 10개라는 게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자수가요.
김연수 위원    글자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한 자에 11만원씩?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견적은 몇 군데서 받으신 건가요?
○자치담당 박종국  동에서 지금 정확한 것은 막 급해서,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자치담당 박종국  받은 걸 요약해서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별도 그것은요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간판은 이렇게 그냥 화려하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치구 재정상황을 보면 검소하게 하셔도 돼요.  막 LED간판으로 푸짐하게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등이, LED등.  LED등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일반 등보다도요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그리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즘은 추세가 다 LED등으로 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하실려면 방금도 자료준비할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사진도 좀 찍으셔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주시고 그래야지 그 드론 같은 것 사줬더니 다 뭐합니까 예?
  카메라를 말예요 수 천 만원짜리 사주고 이런 자료 만드는데 좀 활용하세요.
  이 시간 지나서 그 견적 받은 견적서 요약하시지 말고 견적서 원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안 해드릴 순 없습니다만 정말로 꼭 이렇게 값비싼 걸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산서, 예산안 한 번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대사동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2,200만원 편성 요구 하셨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대사동장도 역임하셨고 대사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 그 총무과장한테 질문 할까요 총무과장 좀 답변석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는 이게 면적에 따라서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 건물 연면적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산출기준이 구조형식이라든지 어떤 걸로 지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디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었는지 지어진 지.
김연수 위원    몇 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공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기준과 그 다음에 지어진 연도에 따라서 내진설계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2월 1일 이전에 2층 이상 되는 것은 면적이 200㎡ 이상 이런 것들이 내진설계.
김연수 위원    2017년도 1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총무과장 배덕현  건축된 2층 이상.
김연수 위원    2층 이상.
○총무과장 배덕현  200㎡ 이상 면적은요.
김연수 위원    200㎡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게 어떤 법을 근거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관련근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도 2017년도 12월 1일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의 건축물들은 다 이렇게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내진보강이 되어서 있는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완료가 된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중구청 본관도 지진보강 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 건물 중에 내진설계에 따라서 건축된 것도 2017년도 12월 1일 이전에 2층 이상 200㎡ 이상이면 내진설계에 따라서 건축한 것도 다 이렇게 그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그거는 내진설계에 따라서 지어진 건물이라면 이미 설계상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외로 하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것까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건 예외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내진설계에 의하지 않은 건축물에 따라서 한해서 성능평가를 받는 것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 또 면적이 커지면 용역비도 커질테고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뭐 면적에 따라서 그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무조건 면적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도 물론 하나의 평가용역할 때 비용도 산정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관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얼마 정도 지났는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서,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서 이제 검토하는 것은 관공서 우리 중구청 행정재산에 한해서 심사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달리 무슨 민간건축물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단순히 말하면 면적도, 면적이 용역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네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사동은 지금 신축 계획을 가지고 예산까지 이렇게 반영해 있어요.
  그런데 뭐 내년이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이 건축물에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리고 철거한다면 그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지금 일단은 2,200만원 용역비가 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이 용역비는 내진보강 공사를 하려고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계획이 내년이든 지금 유한한 것인데 이거를 지금 평가용역비만 2,200만원이지 또 시공비가 뒤따를 것 아닙니까 시공해야 되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김연수 위원    기존에 어떤 동사무소들 내진 시공비 등 보면 2억, 3억씩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건 그야말로 낭비 아니냔 얘기예요 법적으로 이걸 하도록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게 철거를 1년 후든 지금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토지도 매입해놨고 예산도 이렇게 확보해놨고 신축에 대해서.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안에 이게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2억, 3억씩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달리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단서조항 등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선 검토 안 해 보셨죠?  
○총무과장 배덕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께서 철거를 전제해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그 건물이 물론 이제 신축계획 있어서 가면은 그 건물을,
김연수 위원    이거 시공하다가 보면은 철거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 건물을 향후 어떻게 사용할지는 존치여부는 아직 사용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혹시나 그 건물이 만약에 저희가 공간활용이 필요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 그 사용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건축물이 수십 년 된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되었고 우리 대사동 동사무소는 신축하는 것은 복합커뮤니티로 30억이 넘는 예산 들여서 충분한 공간 확보해서 이렇게 건축예정에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노후건물이고 여기다가 2, 3억씩 어쩌면은 그 건축물이 2, 3억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매각한다 하더라도 2, 3억도 안 갈 수 있는 거를 내진 기능보강을 2, 3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예외 단서조항 같은 거 보셨느냐 법적.  안 보셨잖아요.
  보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12시가 넘었으니까 정회 요청 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덕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 총무과장이 답변하다가 중단됐죠?
  예?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김연수 위원    대사동 내진성능 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 했었고요 지금 그 대사동사무소 신축이 예산까지 편성돼 있고 그 건축지 대지도 지금 매입해 놓은 이런 상황에서 뭐 1, 2년 안에는 그 이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볼 수 있는데 굳이 이 건축물 오래된 것에 내진성능 용역을 주고 또 그런 시공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법적으로 그 어떤 한시, 한계를 정해놓고 이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럴 필요는 없다 본위원 생각이고 어떤 입장인지 그런 그 법적 관계를 질문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그 지역은 더 말하면 재개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 옆인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보문맨션 위쪽으로 지금,
김연수 위원    이쪽 대흥동 테미고개 밑에 쪽으로 해서 재개발도 또 추진하고 있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 건축물이 뭐 대지도 없는 건축물에 뭐 더 이상 어떤 활용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는데 파악된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법령은 화산재해대책법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관계법령이 있고요 거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안부 지침에는 또 이제 혹시 이제 17년도 7월 30일 이후 신축건물이나 혹은 건축 및 철거예정인 그러한 건물에도 전수 제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대사동은 90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대사동 신축 그 예정이죠, 그러니까는 신축하려는 그 준공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은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볼 때 그 이후에 이제는 아마 그 이전을 하더라도 동사무소 이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물이기도 하고 요즘 지진 관련돼서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러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년, 3년 사실 날짜는 제가 여기서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내진보강 관련된 성능평가는 한 번 받아서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평가 결과가 혹시 또 양호도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는 받아봐서 그 이후에 또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강할 수 있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 평가를 받아서 그 건물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의 용역만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그 법에 사실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그 이전에 건물이면서 200㎡ 이상 건물은 사실은 그 모든 건물들은 내진보강 관련된 그 성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매각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배덕현  예, 물론 이제 매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주민복지시설로 지금 요즘 하도 주민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 그 건축한다면서요, 신축.
○총무과장 배덕현  예, 신축 건물은 그렇게 아마 신축하려고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건물은 사실은 또 활용계획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것 좀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에 뭐 건축물로서 심각한 어떤 위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외형상.
  뭐 크렉이 갔다거나 건축물이 기울었다거나 뭐 안전상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뭐 그런 단계까지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에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진성능 평가를 한 번 받아 보는 것도 그 건물의 안전도 측면도 아마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건 그렇게까진 안 가도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향장비 600만원 편성요구 하셨는데 통상 그 다른 동사무소 음향장비는 200~3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그동안 구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그 동에 어떤 음향장비보다 두, 세배 이렇게 많게 계상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산성동 그 음향장비 셋트는 이제 사용연이 2008년도 정도에 취득을 했더라고요 취득을 했고 연말에 프로그램 발표 후에 상당히 급격히 저하돼 가지고 그걸 이제 올 1회 추경에 성립,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그 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산성동은 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면적이 넓고 행사라든가 그런 저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민들간에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견적은 조달업체를 통해서 그 정도의 그 성능을 갖고,
김연수 위원    그럼 기존에 200~300만원대의 음향장비를 구입해 준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 자기들이 행사라든가 목적에 맞게끔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의 성능과 기능을 갖춘 제품이면 가능하다 그 금액에 성능에 맞는 단가를 그 산출해서 이제 올린 거고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음향장비라는 게 그 뭐 몇 십 만원서부터 수 천 만원까지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뭐 200만원, 300만원에 하는데 이 동은 이렇게 그 600만원씩 한다면 이런 어떤 그 형평성, 공평성 이런 것 정도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라는 게 뭡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뭐 그게 큰 저기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단가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목적하는 것은 보통 한 10년 이상씩 한 번 구입을 하면,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문제 있으면 교체합시다, 교체하는데 어떤 동은 300만원 짜리 사고 어떤 동은 600만원 짜리 사는데 왜 그러느냐,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김연수 위원    300만원 짜리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에서, 그러니까 그 동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진행하면서 거기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자기들 동에 적합한 그런 이제 음향장비 같은 것을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300짜리는 왜 300만원 짜리였고 이것은 두 배나 비싼 이유는 면적이, 그 프로그램 하는데 면적이 넓어서 이렇게 그 용량 큰 걸 해야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성동 같은 경우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무슨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넓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행사도 많고 거기는 그렇게 하고 그 2층 프로그램실도 또 큽니다 일반 저기보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답변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300만원 짜리는 300W 짜리니까 300만원이고요, 600만원 짜리는 600W 짜리니까 600만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왜 600W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돼야죠.
  총무과가 그 관리부서면 그 각 동에서 이런 시설장비 예산 편성요구하면 그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저 프로그램 저기 그 단복 몇 벌 요구하는 건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시고 만나서 저기 확인하시고 예산 그 다 꺾으시면서 왜 뭐 동에서 쓰는 것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설명도 안 되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기존 현재 쓰고 있는 300, 저 600W니까 이번 쓰는 것도 600W로 해야 됩니다 라든지 뭐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동 담당들 다 있잖아요, 답변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파악 안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저길 확인해서요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워낙이 우리 총무과가 일을 하시는 것 보면 꼼꼼하게 하시고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건 엉터리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 과분하게 불필요하게 그 어떤 원칙 세우시고 이러는 것 같던데요?  제가 봐서는.
  납득이 가도록 왜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자치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지금 동 예산 심사하는데 안 들어왔어요?
  이 너무 성의 없잖아요.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뒤에서 메모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장님 현장 시장실이 저희 구로 예정돼 있습니다 3월 말 경에 그래서 거기에서 긴급회의가 지금 시에서 개최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총무과는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에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의회 뭐 예의 뭐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답변 부탁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동이 17개 동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지어진 지가 오래 돼서 지금 보강물을 대거나 아니면 보강이 필요한 주민센터들도 지금 있죠?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역 올라온 게 대부분 다 이제 그 성능평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시비로 이제 구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봐서 보강하고 필요하면은 보강하는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이 본위원 알기로 세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강 필요로 해서 나왔던 게 은행선화동 하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중촌동, 태평1, 2동 이렇게,
안선영 위원    태평1, 2동 그럼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 이제 세 군데를 넘어 서네요?
  네 군데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네 군데가 작년에 C등급을 받은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도에 16년부터 죽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안선영 위원    16년도부터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18년도니까 3개가 되겠고 16년도에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이렇게 했네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은행선화동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이제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그쪽으로 저길 해서 그 안전도가 이제 문제없도록 해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안선영 위원    그럼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안전도 검사를 다시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전문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장비라든가 기술인력이라든가 그 적합한 업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완료됐다고 보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내부보강을 한 건가요 외부보강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강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그 건물에 문제가 없게끔 저기 보강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 내부에도 뭐 완충재를 했다든가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해서 건축물에 안전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안선영 위원    혹시 저희 국장님께서 태평1동 그 주민센터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1동 가 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거기에 보시면 업무를 보는 공간에도 기둥을 세워 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강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재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시정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강을 했다고 해서 이게 완료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안선영 위원    진행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저희 건축물이 이제 노후화된 부분 이런 안전도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무슨 뭐 기둥을 내부에 세워놨다든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 번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보면 이제 중구처럼 주민이 줄어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주민들의 뭐 문화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가 예산이 적고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대신으로 어떤 보형물을 집어 넣든가 아니면 기둥을 세우든가 아니면 외벽보강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총무국에서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서 뭐 선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중요한 직책이 변경되는 건 있겠지만 중구청에서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좀 장기적인 계획은 좀 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습니다.
  태평1동에 지금 기둥이 본 위원 확인 하에는 3개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은 걸 잊어버리긴 했지만 기둥 하나가 그 방어할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톤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두께를 보고 우선은 놀랐고 많이 위험한 건물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바쁘시고 적은 재정으로 많이 열악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병행하면서 한 번 주민센터라든가 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다 나오면 종합적으로 그걸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체과 과장님 또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시에서는 오늘 오전에 역사적인 한밭야구장 베이스볼드림파크 건립이 중구로 확정되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의회에서 환영하고요, 지난 3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찬바람 비바람 맞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약 3주간 피켓 시위를 해 왔습니다.
  그 피켓시위는 비단 중구의회의 어떤 그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구 전체의 관심사고 우리 지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또 심지어는 삭발도 하고 이정수 위원장 또 김옥향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조은경 의원님께서는 매일 아침 그 시청 앞에 가서 또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시장공약 이행촉구 시위한다고 그 한밭야구장 앞에서 행사하는데 본 위원도 갔습니다만 우리 중구청에서는 자치담당이 기자회견 하는 것을 저는 같이 하러 온 줄 알았더니 동향파악 하러 왔어요 동향파악 하러.
  또 그 중차대한 일을 결정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지 이렇게 유심히 지켜 봤습니다.
  누구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한밭야구장 건립 부지 선정 용역을 줘서 결정한다고 해서 대덕구, 동구, 심지어 동구청장 비서실장은 단식투쟁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전연 움직임이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문화체육과 뭐하는 데예요?
  예?  우리 중구 존립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한밭야구장 건립 후보지를 용역줘서 결정한다고 하고 타구는 그 유치경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도대체 어디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나마 오늘 오전에 당초 공약한대로 중구로 결정됐으니 참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 중구청 또 그 관련 부서의 그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왕 베이스볼드림파크가 중구로, 중구에 건립하기로 이렇게 결정된만큼 명품구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뭐 다 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어쨌든 잘 결과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볼드림파크가 우리 중구로 결정된 거고 앞으로도 당연히 명품구장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을 그 문화체육과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강창석 문화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모두 질문한 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해 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달리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어떤 앞으로 저기 명품구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저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응을 소홀히 하신 건 인정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나름대로 저기 그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저기 역할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역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저희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두 번씩이나 공약발표 하셨고 당선 후에도 저희들 한밭야구장 오셔 가지고 설명회 하셨고 또 정례브리핑 당선 후에도 정례브리핑에 말씀했듯이 저희 한밭야구장을 거기다 이제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저희들 뭐 믿었으며 후에 이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언론 인터뷰, 신문, 대담 등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대응한 거예요?
  지금 어저께 그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태정 시장이 공약을 했고 2018년도 10월 달에 한밭야구장 건립지 후보지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어요.
  그 바꾼 입장에 따라서 대덕구, 유성구, 동구는 비서실장이 그 금식까지 하면서, 단식까지 하면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왜 뭐 어떻게 그 저 다른 나라 여행 갔다 오신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상황인식을 못하십니까?
  지금 현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명품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뿌리마을 조성사업비 81억 4,000만원이 편성 요구 하셨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를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설계용역비 7억 5,000이 작년 12월 말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저기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총 그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301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301억이고 그 앞, 그럼 그 순수구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117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117억.
김연수 위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비 7억 5,000을 일단 저기 확보하고 구비, 시비 합쳐서 이번에 그 시설용역비를 한 사항이고요.
  토지보상비 66억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요, 앞으로 저기 연차별로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2022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그 중구 재정자립도가 약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 구비가 60억이 넘는 것으로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이 사업은 어차피 저기 진행되고 추진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저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와 어떤, 어떤 그 협력을 해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기 협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저기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저기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중구청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앞으로 뭐 예산이야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좀 확보하는 방안도 노력하고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좀 국·시비를 좀 지원받는 쪽으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국·시비 확보가 또 관건이겠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2018년도 하반기에 국회에서 예산안 그 편성하는데 설계비 7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그래서 그 중구청 앞에 현수막도 크게 지금 걸려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예, 관련해서 그 7억 5,000만원 확보했다 그래서 서구에 박병석 의원, 동구에 이장우 의원, 유성구에 조승래 의원한테 감사패를 전달한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사항은 기획실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사업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추진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추진을 안 했으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기획실에서,
김연수 위원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기획실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보도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 그 후에 그런 내용을 제가 보도를 본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김연수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향후 뿌리공원 제2공원을 추진하는데 국·시비 그 확보가 관건인데 정작 해당 지역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그 안중에도 없고 타 자치구 국회의원들한테 7억 5,000만원 확보했다고 감사패 돌리고 그걸 자랑이라고 언론보도 하고 그게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예산 부탁하고 하는 모양이죠?
  정작 지역구 국회의원 제외시켜 놓고?
  과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하여튼 제가 1월 달에 와 가지고 그 과정, 전에 있던 과정을 잘 저기 위원님,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물론 뭐 직접 우리 과장님이 표창패 주진 않았으니까 않았다고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지금 일련의 벌어지는 현상들이 정상적인 방법과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뿌리공원이 연간 약 70억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마치 홍보할 때는 뿌리공원 때문에 우리 중구가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지만 정작 뿌리공원 입구에 있는 커피숍도 문 닫고 있고 짜장면집도 문 닫고 있고 식당들 다 문 닫고 있어요.
  이 구비를 수 백 억씩 갖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국회의원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는 엉뚱한 일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 사업 부서로서 사업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정도를 좀 파악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용 100% 증액하시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서대전역에 3층에 보면 대합실에 그 서구청에서 제작한 저기 홍보 지역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19면 정도 되는데 서대전 역장께서 저희 구를 저희 구에게 저희 서구, 중구에 있으니까 서구 게 아니라 중구 명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와서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 서대전역이 중구에 있는 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서대전역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가 봤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 그런 광고가 어떤 광고들이 이렇게 부착돼 있는지 보셨죠 그 안에?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봤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중구에 관광지가 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것이 서구청하고 서대전역이 오래 전에 협약에 의해서 저기 서구 명소를 게첨 한 19면 정도 19개 정도 게첨돼 있습니다.
  계족산도 저 장태산도 있고 노루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을 보고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저기 서구는 서대전역에다가 광고를 잘하고 홍보를 잘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작 서대전역이 중구 관내에 있고 서대전역 하고 우리 중구하고도 MOU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서구는 우리 중구까지 들어와서 자기 관내 관광명소들을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중구 관내에 있는 서대전역에 그냥 무료로 광고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왜 그걸 활용 못하고 역으로 역장이 와서 역제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느냐.
  중구 광고비를 1년에 수 억 원씩 써 가면서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역으로 서대전 역장이 찾아와서 광고해 줄테니까 이런 역제안하도록 하는 게 정말로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제가 서대전 역장 만나 봤어요.
  이 한숨소리가 이 속기록 속에 기재되는지 모르겠네, 예?
  정말로 효과적인 광고 꼭 돈만 들여서 하는 게 광고가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광고 또 신채호 생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대전역에서 내려서 서대전역에 내려서 신채호 생가 이정표만 보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효문화 중심도시고요 그 뭡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보다요 100배 효과 있고 효율적인 거예요.
  어제 신문 보니까 유성구 유성장터는 3.1만세 운동을 세 번씩 했던 장소라고 그래요.
  세 번씩 만세운동이 일어난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뭐 홍보관 하고 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전천 건너에 인동시장에도 만세운동 3.1만세운동 해 가지고 며칠 있으면 또 행사 하더라고요.
  그런 기념행사는 하더라도 그런 기념관 짓겠다고 하는 소리는 없어요.
  최근에 그 동구청장 페이스북을 보니까 수영장, 체육센터 건립비용으로 공모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게 한 70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 동구는 그렇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70억씩 해서 체육관 건립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순수 구비로 없는 홍보관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서대전역부터 대전역 앞에서부터 우리 중구청부터 신채호 생가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이정표 이런 것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구 체육복지센터 여기도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또 돼 있는데 여기 중구 체육복지센터 건립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중구체육 2010년도에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중구 체육복지센터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2015년도에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년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3년 좀 넘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3년, 4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2015년도에.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평가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게 그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그 관계법에 보면은 중구 체육복지센터가 2015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됐는데 그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건축법을 보게 되면은 2015년도에는 3층 이상 아니면 그게 500㎡ 이상만 내진 저기 성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저기 그 중구 체육복지센터가 내진 성능 평가대상 건물이 아니다가 2017년 12월에 관계부서에서 강화되면서 성능평가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본위원의 질문이 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뒤로 좀 미루고 다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오늘은 참 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 중구에 뭐 경사스러운 날까진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아까 뭐 김연수 위원님도 모두에 발언했지만 베이스볼드림파크가 당연한, 당연히 사필귀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신중한 처신과 그 다음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삭발 투혼까지 불사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것도 도움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김연수 의원, 안형진 의원 등등이 또 중구의원을 대표해서 머리까지 깎으면서 그런 의지를 표명했고 또 지역민들이 아울러서 함께 성원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결과가, 당연한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면서도 우리 중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야구장이고 어쨌든 기쁘고 명품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따라서 오늘 문체과 지금 추경 예비심사 하는데 그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앞으로도 시와 함께 더불어서 협조관계를 잘 이루어서 명품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추경 관련해서 운영물품 그 우리 중구체육센터 운영물품 1,800 예산 올라왔죠?
  그것이 그 수영장 수중청소기 지난 번 김연수, 우리가 실사갔을 때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그 수중청소기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그 헬스클럽 거기도 일부 기구 교체의 건이죠?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신속하게 이렇게 저희 의회에 어떤 입장을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신 우리 저 강창석 과장님 그 다음에 구순서 사무관 승진 예정자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계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김상호 주무관님이 아주 신속하고 기민한 또 대응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또 우리 그 시의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권중순 시의원께서 문화동에 있는 야외체육시설센터 그 민원사항 부분은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시정조치가 돼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가 좀 입장이 좋아졌습니다.
  뭐 야외체육시설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최근에 한 번 그런 일도 함께 있어서 매우 흡족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더불어서 지금 이제 중구체육센터는 다른 구의 체육센터에 비해서 이제 첫 발을 뗐다고 봅니다.
  작년에 갈마동 올림픽기념 체육센터는 전면적으로 중반기 이후로 시설개선 하신 거 아시나요?
  작년 아, 중반이 아니라 초반입니다.
  그리고 용운수영장도 지금 시설 개·보수 들어갔고 아울러서 충무체육관은 3월 1일부터 한 달간 지금 시설 개·보수 지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있는 체육센터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지역민의 어떤 건강 복지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런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SOC 또 추가로 신청하실 거죠?
  예, SOC 그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아울러서 우리 아직 이번에 그 구비가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한꺼번에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좀 시설 개선과 아울러서 장비교체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좀 조속하게 좀 점진적으로 좀 처리해 주기 바라겠고요 뿌리축제 관련해서 8,000만원 예산 지금 올라왔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떤 용도, 지난 번에 국가 유망축제 탈락했고 아쉽게도 8,000만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 해 왔던 것에 어떤 준해서 지금 추경으로 지금 상정하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8,000만원 해서 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 유망축제에서 이제 보조금이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청을 하게 됐고 참고적으로 이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은 2020년부터는 보조금 중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 자생적으로 이제 이렇게 축제라든가 이런 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5월이면은 그 온천문화제 유성에 온천문화제가 지금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는 이번에 우수축제로 대전시 선정 우수축제로 문화체육부 선정 우수축제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우수축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정종훈 위원    관광 육성축제.
○총무국장 한광희  육성축제입니다.
정종훈 위원    육성축제입니다, 제가 죄송입니다.
  시에서는 뭐 우수축제로 했는데 저희들하고 연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설정된 연혁이 아무튼 뭐 타 구에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이번에 국가 유망축제 탈락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측면에서 좀 더 많은 콘텐츠와 나름대로 어떤 지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태풍이라든가 또 외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을 떠나기 전에 떠나서라도 축제 발전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저기해서 같이 함께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뿌리축제는 저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중구의 어떤 콘텐츠 어떤 상징될 수 있는 축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관점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의 어떤 사업을 떠나서 중구가 길이 남을 어떤 중구의 성격에 맞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춤거리는 건 있는데 아무튼 기왕에 발을 디딘 우리 축제가 중구의 축제가 전국적으로 명성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 육성해 주기를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뭐 부연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도 문화예산과장이 직접 와 가지고 뿌리공원에 와 가지고 아주 만족을 하고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몰랐다 뭐 이렇게 해서 대전에 이런 게 어쨌든 뭐 그런 제2뿌리공원이라든가 효문화 뿌리축제라든가 이러한 연계된 그러한 관광벨트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25쪽에요 방금 정종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뿌리축제 지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시비 2월 말에 교부 예정인데 시비를 교부받으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비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 부연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 작년 축제에 대해서 또 평가를 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다행스럽게도 시에서는 또 그 저희들이 대표축제는 당연히 됐고 그 교부금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더 인상을 해 줬습니다, 올해.  
김옥향 위원    예, 1억으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이, 1억으로 해서 아직 그 교부는 안 됐고요 예정으로 이렇게 3월 중이나 4월 중에 이렇게 교부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만큼 우리 축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도 좀 예산 편성에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김옥향 위원    8,000만원 편성 안 해도 1억이면 좀 넉넉하게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5,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 주시면 좋지만 작년도 수준에서 해 주시면 어쨌든 뭐 그런 것 좀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저기 유망축제는 매년 평가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매년 평가하는데 지금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되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어떤 축제평가에 대해서 많은 혼선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되느냐 무슨 뭐 3개 년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분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완전 과도기에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우리가 그 입장에서 좀 피해자가 된 그런 기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이제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2020년부터는 이러한 보조금을 이제 중단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큰 축제 이제 몇 개 국가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만 한다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국가에서 이제 축제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되고 일단 축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에서 맞춰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개성이라든가 축제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또 그 유망축제에 선정하러 그 평가하러 오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는 그렇게 계획은 돼 있어요,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항이 변경되면은 위원님께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26쪽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 서대전역에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지금 광고 랩핑 광고물이 19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19면을 저희 중구에서 다 활용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서두에도 뭐 김연수 위원님이 얘기는 있으셨는데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다 우리 구에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계약기간은 뭐 그 글쎄 그 뭐 계약을 없이,
김옥향 위원    계약 없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냥 우리 중구에 하는 게 그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유롭게 우리 구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사용료는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용료는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27쪽에 보시면은요, 227쪽에 405-01번에 그 헬스장 운동기구 웨이트머신 기구해서 1식이 5,000만원에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1식이라는 것은 한 조를, 하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전체로 보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헬스기구 그런 것 이제 많이 있는데 거기서 우선적으로 교체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한 조가 아니라 계속 여러 개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지금 하신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수중청소기가 1,800만원은 1개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언제 구입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뭐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을 이제 좀 고장이 나 있고 이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번에 새롭게 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또 227쪽 아래쪽에 보시면 307-04번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해서 지금 2,000만원 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31개 종목에서 지금 지원금은 차등으로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국 규모 대회라든가 시 대회라든가 이런 구분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무슨 60만원은 60만원, 100만원은 100만원 이렇게 거기 기준에 맞으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단체종목은 축구나 뭐 이런 단체 종목은 인원이 많고 또 인원이 적은 쪽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몇 명 이상이면 똑같습니다 그건,
김옥향 위원    아, 몇 명.
○총무국장 한광희  5인 이상이면은,
김옥향 위원    5인 이상이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1회 참가하는데 지원금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똑같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그 효뿌리마을 효문화 뿌리마을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2025년인가요 몇 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2021년 이제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2021년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2021년에,
○총무국장 한광희  2022년에, 1년이 딜레이 돼 가지고 22년.
안선영 위원    22년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뿌리공원 1단지에 우리가 인건비 포함해서 축제비용 빼고 1년에 지금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죠?
  관리비하고 인건비 뭐 이런 것들.
○총무국장 한광희  정확하게는 안 봤지만 그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제 2단지가 구성이 되면 지금 셋팅하려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유스호스텔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
  그러면 현재 그냥 넉넉하게 그냥 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2배수로 본다고 그러면 1년이면 우리 구에서 그 곳을 운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현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발전적인 그런 것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총무국과 그리고 기획공보실 이제 업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제 중앙에서도 사실 국비를 지원해 주려면 그냥 사실 안 줍니다.
  뭐 100억 이상 국가에서 국비를 주려면은 그 전에 사전심사가 그런 엄격하게 투자심사라든가 무슨 생산성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영수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체화 할 건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그 진행해 가면서 다각도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관광명소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기존 뿌리공원과 그리고 제2뿌리공원을 합치고 그리고 인근에 뭐 오월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동물원 이런 걸 같이 합쳐 가지고 그리고 제1, 2뿌리공원 연결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광벨트화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그 명품화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것을 제가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인근에 호텔이 들어선다든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야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여러 각도로 생각만 하고 있고 거기 또 발 맞춰서 시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인근 지역에 무슨 그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좀 그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국비가 이제 투입이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이다 이런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어찌됐든 기본적인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그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그 장소나 아니면 계획하는 게 갖고 있는 가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발전성에 대해서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대전시에서 관광벨트로 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뿌리공원 1단지가 갖고 있는 경영마인드라든가 아니면 그 뿌리공원 1단지가 소용되어지는 그런 용도적인 면에서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뿌리공원 1단지는 지금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관광벨트로 계획하는 그런 경영인 마인드, 이 마인드랑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왜냐 그 증거를 보면 그 뿌리공원 1단지 인프라가 살아있지 않아요.
  아까 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광벨트화 되려고 하면 최소한 이 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뭔가 먹든가 자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되는데 안에서 팥빙수 2,000원이면 바깥에서 데이트 안 하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기 가서 데이트 하겠지만 거리나 아니면 갖고 있는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거기 지금 뿌리공원 1단지에서 갖고 있는 경영철학이라든가 경영마인드 하고는 지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벨트화 시키면서 그곳을 돈을 쓰는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공원 2단지가 조성이 될 때 저는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들 하고 부딪치지 않는 건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만드는 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 또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열악하긴 하나 열악하다고 해서 안으로만 파고들 수는 없는 거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뿌리공원 1단지, 2단지 이 부분이 우리 중구의 먹거리가 돼야 합니다.
  관광벨트화 된다 라는 건 참 기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뿌리공원 1단지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느냐.
  본위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작년에 지금 뿌리공원 1단지에서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경제논리를 계속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런 원칙들이 좀 변경이 된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식당음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매점에 제가 좋아하는 뽀글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팥빙수 뭐 이런 소소하게 소요되어지는 것들이 가격 변동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변동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계획하고 어떤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 그러면 부딪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오래된 그 소망이시고 저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획하셨던 부분이라 이제 진행되고 어떤 결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그냥 지금 뿌리공원 1단지에도 60억, 2단지에 성립됐을 때 또 거기를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을 채용했을 때 못해도 60억 그러면 120억 그러면 축제비용을 쓴다고 그러면 지금은 6억, 8억이지만 그때 되면 장소가 더 넓어지고 조명도 또 더해야 되고 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들어갈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위원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2단지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오래된 숙원이고 지금 뿌리공원 2단지가 조성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벨트화 돼서 그게 또 우리 중구의 먹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잘 계획이 되는 그런 진행이라면 예,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고 싶습니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잘 되도록,
안선영 위원    돈이 무서워요, 저 본위원은 우리 꼴랑 진짜 200억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200억 가까운 돈을 거기다 쏟아 붓고 그 공사 진행되는 동안에 구민들 얼굴을 어떻게 봬야 될지 본위원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숙고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잘 알았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그 뿌리공원 2단지 땅 매입비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땅 매입비가 왜 저기 본예산에 진짜 안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요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국회에서 7억 5,000 설계감리비가 통과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연말쯤에 12월 말쯤에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땅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 땅의 어떤 사용이나 아니면 건물이 세워진다든가 계획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선은 뭐를 할 거다 라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땅 매입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런 뭐 방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땅을 구입하고 뭐 그게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러한 절차가 그러한 방법도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60억이 넘는 돈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을 하시던데 그 재정안정화기금도 그 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뭐 예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예산편성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어떤 계획 진행 상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심사를 받고 있는 걸 알면 이 땅 매입 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될 확률이 커서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되고 난 다음에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 판단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만약 그 국가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 그죠?
  그것은 뭐 위원님들도 용납을 안 하실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결정된 다음에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되는 사항이죠.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뭐 조사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이은권 국회의원님이 중앙에서 받아 내신 그 뭐죠 설계 뭐지, 용역비요?
  그런 용역비 같은 것은 지금 그 안에 다 사용이 되어지는 금액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5,000 설계감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용역평가 뭐 이런 게 좀 주로 예산이 큰 규모의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이 법, 저 법해서 의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준수해 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지금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서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8,000만원 그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상하시는, 만약에 이 돈이 확보가 되면 사용처는 어떻게 결정이 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사용처는 어떻게 말씀을 뭐 이게 뭐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저기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예년 놓고 봤을 때 한 10% 정도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국가축제라든가 웬만한 축제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축제보다도 예산 규모가 다 커요 사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올려, 대폭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이라든가 했을 때 저희도 예산 집행이라든가 할 때 사실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산 하나에 대해서 사실 최소한 절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 한 8억 3,000 정도 예산을 갖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8,000만원이 빠지면 한 10% 정도가 빠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를 진행하기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홍보비로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전체로 통을 놓고서 이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8,000만원이 빠지면 10% 이상의 금액이 빠지니까 축제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콘텐츠,
안선영 위원    실제로는 10%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정도 됩니다.
안선영 위원    녹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과 그쪽에서 잔디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거고 사실은 10%가 아니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 뿌리공원축제는 아니겠지만 뿌리공원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빛을 발할 때가 보면 축제 때 거의 완료시점을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10%가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 한 7%, 8%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축제 예산만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들이 그 말씀드린, 누차 반복되지만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세워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축제다운 축제로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그 우리 중구에 기획조정실, 기획홍보실 예, 기획공보실 쪽에서는 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총무국에다가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하셨지만 그 서, 뭐지 기차, 서대전역.
  서대전역 기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지금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기획공보실에서 그 부분을 신경 못 썼다 라는 부분도 깊게 반성하셔야 되고 기획공보실에서 도대체가 그 계획 하는 것들 중에 홍보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지금 아까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홍보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여태까지 그냥 방치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기획공보실에서도 이용하는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 그 중구 내에 각 과별로 실별로 국별로 관련 없는 데가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업무처리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이 기획공보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왕 그 이제 랩핑해서 홍보 제대로 하실 거라면 좀 적극적인 그 교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뿌리공원도 아름답지만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근대화건물 근대화 때 지어진 건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꾸준한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중구에서 계획 하에 그 문화 낭만의 거리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들어오시려고 이제 카페나 소인점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거의 보면 현지에 있는 옛날 건물들을 예쁘게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실 계획들이 많은 것 같으니 뿌리공원에만 한정짓지 마시고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쁜 아이템들에 대해서 좀 재조명해서 홍보 영상으로 아, 홍보화면으로 좀 구성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저희까지 정보도 주시고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의 거리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젊은 층에서 오고 이렇게 명품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중구가 또 발전되는 모습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참 저희들이 그런 근대문화 건물 이런 것도 함께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많은 홍보해서 젊은 분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와서 좀 쉬실 수 있는 중구로 거듭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뿌리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226쪽입니다, 201-01.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 하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시에서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뿌리 아카데미하고 뒤쪽에 편성된 행복건강 배달서비스 강좌라고 해 가지고 2건을 올렸는데 2건이 다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제 80%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는 20%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뿌리 아카데미는 주민들한테 인문학적 교양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을 이제 강좌를 개설해서 다양한 이제 강좌가 한 11개, 12개 정도 됩니다.
  그런 강좌를 한 3~4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행복건강 배달강좌 서비스는 17개 동 주민센터를 돌면서 그 유익한 주민들한테 무슨 뭐 유익한 이제 건강이라든가 재테크 뭐 생활법률,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본 의회에서 그 얼마 전에 혹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구사랑, 중구사랑위원회 안전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복건강 배달서비스 강좌나 이런 부분도 참 좋고 뿌리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좋은데 혹시라도 행복건강 배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 찾아뵙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저희들이 지역으로 동별로 가면서 보통 동 주민센터를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17개.
  그래서 그 일정지역을 선택해서 하면 말씀하신대로 이동하시는 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연령대도 예전에는 노인층이 주로 타켓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20~30대들 그 청첩장 그 웹페이지를 활용해서도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왕 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하신다고 그러면 마무리쯤에 한 10분에서 5분 정도만 그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어떤 짧은 그런 말씀이나 고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넣어 주면, 넣어 주시면 주민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이게 계획을 하다 보니 주민들을 만나는 그 포인트를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이동식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한 5분 정도 시간 내셔서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씩 넣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짧게 건의 한 번 드려 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좋으신 말씀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방지 차원에서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서 이런 것도 되는지 한 번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226쪽에 201-01번 인문학적이라고 딱 정의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인문학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기 프로그램상에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인문학적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의 함량을 저희들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내용을 한 번 추후에 한 번 내용 살펴보고 좋은 강좌 있으면 저도 가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환영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번 내용 안에는 내진 성능평가가 굉장히 많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왜 그렇냐면은 지금도 논란이 계속 됐지만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안전을 이제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별법도 생기고 해서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시비가 1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내진평가는 진도 몇에 기준을 맞추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진도를 6 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6에다 맞추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6이면 굉장히 센 강도의 기준을 맞추고 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지진이라는 게 뭐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뭐 포항에서도 5.3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치는 낮지만 지진이 이제 산발적으로 전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국가에서 판단했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수치를 놓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지금 국가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런 내진 성능평가가 시비, 그리고 이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나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국비도 지금 특별교부세도 지원이 되고요 하여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공공건물도 중요하시겠지만 요새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내진에 대한 어떤 그 필수적인 필요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에서 많이 하지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오래된 아파트 단 동짜리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급한 내용들이 끝나시고 난다고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그런 곳들도 한 번 그 계획 하에 넣어서 시나 국가에 한 번 요청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참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이제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신경이 쓰였던 게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이런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죠?
  위탁을 줘서 뭐 경제적인 거나 아니 입지적인 것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들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계획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변경결정을 할 때는 그만한 타당한 명분이라든가 사유가 있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이 이걸 굳이 총무국에다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게 보니까 이제 도시쪽하고 그리고 회계과하고 다 같이 물려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의 확보나 이런 부분은 또 총무국에서 관할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총무국에다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2016년에 110개소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미집행 되고 있는 부분들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 지금 82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계획 하에 설립을 했다가 못할 수는 있지만 본위원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장기 미집행으로 갔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결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용역에 관련된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자료를 요청 드려서 받아는 보겠지만 이 부분들도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돈들이에요.
  구민들에게 돌아간 돈이 아니고 이건 조사과정에서 끝나고 10년 이상 지금 남겨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어떤 계획이 돼요.
  계획이 되는데 또 일편으로 보면 그것도 희망고문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정말로 누수되는 돈 없이 용역평가로 해서 누수되는 돈 그리고 그 시간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좀 꼼꼼하게 제대로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끌어 가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참 좋으신 지적이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뿌리축제 예산 국비 지원 못 받는 것이 논란이 많습니다.
  2018년도 축제운영 하는 것에 있어서 평가를 저평가를 받아서 그 국비지원을 못받는 사항인데 그 예년에 국비 8,000만원 받는 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 홍보, 언론 홍보비로 집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0회를 했으니까 효문화 뿌리축제의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이 돈으로 그 이 홍보하는 걸 다 막으려면 8,000만원 아니라 8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외면했고 도외시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좀 강구하시고 어떻든 패널티 성격으로 국비지원을 못 받는 거니까 못 받는 만큼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8,000만원을 만약에 못 받는다면 지금 시비 뭐 더 확보하셨다고 그랬죠?
  예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 대비해 보면 국비 8,000만원 못 받아서 마이너스 되는 게 약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3,000만원이 부족해서 꼭 해야 할 프로그램 내지는 못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도 뭐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요 무슨 뭐 1억을 갖고도 할 수 있고 100억을 갖고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왕이면 이제 주실 때 좀 예산이라든가 그것도 작년 수준까지는 좀 주셔서 저희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이상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예산이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신도 갖고 있고 사실 뭐 우리 축제에 대한 그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많이 인지가 돼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문중을 대한, 문중을 상대로 하고 이러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문중들이 직접 와서 지난번 축제 때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비바람이 치는 중에도 저희들이 긴급히 이제 문중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사실은 안 하려고 문중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대다수의 문중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기들이 준비한 것도 있고 이런 저기를 해서 했는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필이 돼서 그 진행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문광부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넌센스가 됐던 거예요.
  뭐 이런 안전을 무시하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찌됐든간에 그렇게 관심도 있고 한 축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뭐 몇 천 만원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뭐 위원님들한테 뭐 이걸 몇 천 만원을 갖고서 이렇게 뭐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은 저희들이 좀 멋진 축제를 한 번 다시 한 번 해 보고 싶고 사실 뭐 저희들이 국가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은 뭐 떨어졌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 번 재도전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가 뭐 노력해서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알다시피 그 비바람이 치고 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이 그 주원인은 사실 태풍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안전성을 평가위원들은 좀 본 시각에 따라 분명히 틀립니다 그건 시각에 따라서.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몇 천 만원을 저기 이번에 다시 올린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뿌리축제가 더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런 자존심도 있고 탈락에 대해서 한 번 회복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대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승적,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같은 시기에 태풍 콩레이인가요?  콩레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콩레이가 북상한다고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축제를 다 취소했어요.
  그 취소한 그 지자체들은 사정이 없었겠나요 다 사정이 있었죠.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취소한 것이죠.
  분명히 위험이 존재했어요.
  본위원도 현장에서 그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했으나 참았죠, 참은 이유는 축제 나름 어떻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딴지 건다 소리를 할 것 같아서 뭐 참았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문광부 평가위원들한테 그 그런 시각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그건 우리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진보강, 대전에 그런 내진, 지진 일어나서 피해본 사례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안전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그 하는 거죠.
  만에 하나 그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게 국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급류가 흐르는데 무동력선을 띄워서 저녁에 그것도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안전이 확보된 것이겠습니까?
  라버댐 다 범람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반복하지 않는 그런 학습이 중요하다 그런 경각심을 주고자 이런 예산도 감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위원님들이 뭐,
김연수 위원    그리고 어떻든 뭐 이렇게 그 예산서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 축제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하시면서 그 담당과장께서는 의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게 뭐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입니까?
  국장님 같으면 국장님이 의원이라면 이거 주겠어요?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담당과장이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하러.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 과에서 이렇게 막 위원님들을 많이 뵙고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아, 물론 그 담당계장님 그 주무관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가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도리어 그 분 그 담당 그 계장님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잘 일이 진행이 안 되면 그래도 과장님 정도는 나서셔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하여튼 축제예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고.
○총무국장 한광희  많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행평근린공원 내에 토지 소유주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허가부분이 있는데요 그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겠죠 뭐 그런데 개인 소유주는 몇 분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본인 사유지가 80, 아, 국유지가 한 3% 정도 되고요 시유지가 8%,
김연수 위원    국유지 3%?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시유지,
○총무국장 한광희  8%,
김연수 위원    8%.
○총무국장 한광희  사유지가 89%.  
김연수 위원    그 사유지가 이렇게 90%에 육박하는데 이 사람들 의사도 없이 남의 재산을 가지고 막 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 놔 하면 내 놓나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김연수 위원    뺏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뺏는 건 아니죠, 뺏는 건 아니고 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사는 뭐 상관없이 무슨 저 고시하고 그냥 강제집행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 요즘 세상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의문이고 지금 그 도시계획시설 공원 그 관리계획이 변경이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변경용역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누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누가?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은 다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죠. 
김연수 위원    우리 구가 하는 겁니까, 시가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구에서 지출결의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가 하는 게 실제 그 용역제목이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원변경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결정 용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11월 5일 한으로 이렇게 하면은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하고는 협의가 된 거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협의 중이고 그 이렇게 폼은 저기를 맞춰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거 이제 사항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죠 이것은 시비도 투입 대상 때문에 시에서도,
김연수 위원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사항에서 제2뿌리공원도 계속 이렇게 무료로 퍼주기식 이런 시설 구도로 만들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안선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취지에서라도 저희 기본 취지에서도 그건 충분한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김연수 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우리 그 학생들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올해 3.1절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3.1절 행사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그,  
김연수 위원    3.1절 행사는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도청 뒷길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강창석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께서 아침부터 계속 답변하기 때문에 또 관련 업무는 담당과장이 더 잘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해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3.1절 행사는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찾아가는 기념 문화,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주관은 국학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문화행사 일환으로, 예.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는 어디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때는 으능정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으능정이에서 했고 금년에는 어디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도청 뒤에서 했습니다, 옛 충남도청 뒤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충남도청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충남도청 뒤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때 당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할 때 그때 나왔던 가칭 독립운동가의 거리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칭, 이게 어떻게 그 독립운동가 거리가 된 거예요?  가칭,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가칭의 명칭은 저기 여러 가지 쓰고 있지만은 현재 그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명칭이나 거리 명칭, 상호라든지 뭐 임시적으로 쓰는 명칭을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름이 거리가 명명되어 있는데 왜 독립운동가 거리라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름이 없으면 이름 짓기 전에는 가칭을 쓸 수 있어요, 우선 부여해서.
  그런데 거기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지정하고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72억씩이나 들여서 사업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거기가 독립운동가 가칭 독립운동가 거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이제 그 금년도는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그 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3.1절 기념문화행사를 좀 이왕이면 조선 통감부가 있던, 옛 충남도청 뒤 옛날 충남도청이 조선 통감부였잖아요?
김연수 위원    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조선 통감부 옛날에.
김연수 위원    조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통감부, 조선 통감부,
김연수 위원    조선 통감부가 뭐하는 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뭐 저희 그 우리나라를 저기 뭐 핍박하고 학살하고 애국지사를 가두고 했던 데가 조선 통감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애국지사를 가둬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가두고 핍박하고 했던 조선 통감부 건물이 옛충남도청사 건물입니다.
김연수 위원    애국지사를 가둔 데는 저기 저 목동에 있는 그 중촌동에 있는 교도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 그것은 이제 1900 저기 3.1운동 지난 후에 5개월 지난 후에 대전형무소가 지어진 거고 일단 여기도 저기 조선 통감부라고 그래서 약간 저기 우리 조선인들 우리 선조들을 억압했던 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김연수 위원    조선 통감부가 몇 년도에 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193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932년도?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저 충남도청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당시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932년도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조선 통감부 건물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가 무슨 저기 그러니까 애국지사들 가두는 곳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이제 그 가두, 그때 당시에는 그 일제 강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 그 우리 사람들을 좀 억압했던 장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독립운동가하고 억압한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래서 3.1운동 그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맞이해서 이왕이면은 찾아가는 기념 문화행사를 옛 조선 통감부 건물이 있던 지역에서 하는 게 더 뜻깊지 않느냐 하는 대전 국학원의 뜻을 받아 들여서 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32년도에 건물 지어진 거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중앙에는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지만은 각 지방마다는 조선 통감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희 대전에는,
김연수 위원    지금 충남도청 건물이 건축물이 1932년도 이전에 건축된 거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것은 다시 한 번 저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확인하고 진행합시다, 앞뒤가 말이 안 맞아서 그래요.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사건은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의제와 좀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 범위에서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금요 지금 그 오전에 본위원이 우리 총무국장한테 질문을 했고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무엇하고 무엇이 관계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강창석 과장께서 조선 통감부에서 그 애국지사를 가뒀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의 발단은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관련된 얘기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기 저 위원장이 그 위원의 말을 끊어요.
  예?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저기 위원의 발언을 끊습니까 예?
  아니 정옥진 위원장님, 지금 그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 답변 한 것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의 발언을, 질문을 무슨 권한으로 무엇을 근거로 막는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김연수 위원    답변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남기게.
○위원장 정옥진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위원의 발언을 중지했는데 무슨 근거로 질문을 끊었는지 답변하세요.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그 추경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정옥진  간담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회의석상에서 말을 끊었으니까 여기서 답변하세요.
  이게 저 지금 말이에요 저 중구청의 그 위원장인지 중구의회 위원장인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
  중구청에서 저 위원장 뽑았어요?
정종훈 위원    그 추경 취지에 맞게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위원장님 발언이니까요.
김연수 위원    지금 축제 예산에 다 이렇게 다 엉켜 있어요.
정종훈 위원    물론 따지고 보면은 이게 그 이번에 추경에,
김연수 위원    저, 정종훈 위원 가만히 계세요.
  아니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답변을 성실하게 유도하기는커녕 어떻게 위원의 질문을 방해하느냔 말이에요.
  근거 얘기해 보세요, 위원 발언 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옥진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중인데 예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기에 그리고 지금,
김연수 위원    여기 저기 이 책 안에 중구청 예산이 4,500억 들어 있어요, 4,500억 안에 3.1절 행사도 다 들어있단 말예요.  
○위원장 정옥진  오늘 총무과 지금 예산 범위 안에는 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 4,500억 안에 들어 있다니까요.
○위원장 정옥진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제안이 아니라 끊었잖아요 말을.
○위원장 정옥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김연수 위원    위원장이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회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과장이 답변 잘 하고 있고 지금 조선 통감부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지금 저 강창석 과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려면 좀 강창석 과장한테 조선 통감부가 도대체 뭔지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르면서 그 저 근거없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연수 위원    가만히 계세요.
  본위원의 발언을 끊은 것에 대해서 사과 하세요.
○위원장 정옥진  제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죄송하면, 죄송하면 하지 말아야죠 죄송한 줄 알으면.
  죄송한 짓을 왜 해요. 
  과열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하자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예?
  의제가 어떻고 어떻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4,500억 안에 다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동구청 예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정책이고 정책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독립운동가 거리인지.
  의회에서는 거기를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사업비로 예산승인해 준 거예요, 의회에서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요 엉터리로 독립 가칭 써 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잘 아세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이 출처 불명의 독립 운동가 거리가 돼 가고 있어요.
  의회가 바로 잡아야 되죠, 왜 잡아야 돼요?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종훈 위원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정옥진  간담회장 잠깐 가시죠.
정종훈 위원    정회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종훈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옥진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강창석 과장 저 발언대로 불러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강창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갖춰서 성실하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입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질문하는 그 요지에 따라서 잘 들으시고 질문 그 초점에 맞는 답변만 하시고 또 본인이 자신 있을 정도로 그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기록되는 이 속기록은 말이에요 중구청이 없어지는 날까지 기록, 보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 순간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묻지도 않은 통감부 얘기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논란거리를 만들으셨고 애국자들을 가두고 하는 그런 곳도 아니고 32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905년도 쯤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건데,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기 참고로 옛 충남도청은 1932년도에 지어진 것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아까는 저기 통감부가, 조선 통감부가 1932년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러니까 옛 충남도청이 32년도에 지어진 것 맞고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공주에 있다가 1932년도에 대전으로 오면서,
김연수 위원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아까 제가 32년도 건물 지어진 건 맞습니다, 예.
  옛 충남도청,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청 얘기가 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까 저기 3.1절 기념문화 100주년 행사 그 가운데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충남도청 마당에서 행사하는 게 맞지 그게 역사성 있는 거죠 그죠?
  광복도 됐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실제 그 지배하고 있고 당시에는 그 과장님이 얘기하는 가칭 독립운동가 거리는 또랑이었단 말이에요 또랑.
  아무 역사성도 없어요.
  예?  우리는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12%밖에 안 되고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도 그런 홍보관이다 뭐 그런 거 계획 안 하고 있고 예?
  물론 뭐 문화체육과 한 부서만 그 예산 관리 운용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사무관은 관리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중구의 재정현황도 파악하시고 흐름도 아시고 또 의회 분위기도 아시고 예산이라는 게 꼭 어떻든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 충남도청 뒤에 그 저 충남학사라고 저 대학교 기숙사 있습니다, 다 원룸촌이에요.
  휴일날 아침 10시에 골목길에서 그 두 시간 넘도록 스피커 볼륨 키워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예?
  왜 구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본인들 하시고 싶은 일만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묻는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런 행사 그 장소에서 하시지 말고 독립운동가 가칭이라는 얘기도 쓰시지도 말고, 알으셨죠?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까 저기 그 조선 통감부하고 총독부 관계해서 더 충언, 부언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하시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됐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까 저기 뭐 그 애국지사라든지 뭐 저기 독립운동 하고자 하는 분들 억압받던 장소는 맞긴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 뭐를 억압했던 장소가 맞아요 그 교도소도 아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부언설명 드리면요 그런,
김연수 위원    그 저기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따로 저한테 와서 그 설명해 주세요, 예?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하시고.
  그 앞으로는 가칭 뭐 그런 것 쓰시지 말고 거기서 행사하시면 안 돼요.
  그 저기 학생들 그 공부를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건데 그게 됩니까, 예?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 들어왔다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날 저기 2건 들어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한테는 한 12건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공식적으로 2건 들어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의원한테 그 민원 들어온 것도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의원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그 문화행사가 15건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 15건 중에 지금 집행된 게 몇 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1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 저기,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국학원.
김연수 위원    국학원에서 한 것, 그렇죠. 
  이 공정성,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것 아시죠?
  뭐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떠돌아 다녔고 그 찾아가는 문화행사 관련 선정하는데 구청장하고 관계 구의원들하고 관계 또 전년도 행사 참석자들 현황 이런 걸 질문하고 결국에는 또 제외됐고 또 자비로 하는데도 그 행사를 그 허가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해하게 되고 아니 민간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뿌리공원에서 이런 행사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중구청이 홍보되고 뿌리공원이 홍보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홍보가 되는 것을 어찌 막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뿌리축제 할 때는 콩레이 폭풍우가 와 가지고 뿌리공원 잔디밭이 논밭이 됐어, 수렁논이 됐었는데 그렇게 잔디가 훼손되면서도 활용했으면서 연날리기 하는 어린이들이 그 행사 한다고 그랬더니 4일 전에 비온 것 때문에 잔디 훼손 될까봐 공원과에서는 예?
  행사를 못하게 휀스 쳐 놓고 정말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것.
  지금 언론홍보비 8,000만원 반영 못하셔 가지고 행사 저 치루는데 이렇게 그 영향도 있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우리 뿌리공원 중구 우리 민간인들이 행사하면서 홍보되는 것을 지원은 못할망정 그 행사장을 휀스 쳐 놓고 그렇게 합니까, 뿌리공원과에서 그 얘기 하면 작년에 우리 뿌리축제 할 때 장화 신고도 다 다니면서 행사했는데 어린이들이 그것 좀 밟고 다닌다고 뭐가 훼손되냐.
  훼손되면 어린이들이 밟아서 훼손됐다고 보수 요청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하겠습니까?
  그 단체장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런 행사를 허가하고 말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뿌리공원 자체는 이제 어차피 뿌리공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저기 행사에 맞게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뭔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또?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다만 그것은 저희 뭐 과에서 저기 인·허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기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문체과에서 예산도 안 주는 그런 행사라 사용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 돈 200만원인가 그거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안 해 주니까 이거 저기 말도 안 되는 무슨 가칭 이런 독립운동가 어쩌고 하는 이런 단체는 1,000만원 가까이 예산 주면서 정작 어린이들 연날리기 하고 제기 차고 하는 행사는 안 주는데 그 안 준 사유에 대해서 그 자료로 한 번 그 저기 제출 좀 한 번 하세요. 
  예?  그쪽 그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위원 보고 발언을 조금만 하라고 그래서 조금만 해야 되겠네요.    이만 줄이면 되겠죠?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연날리기 행사 관련해서 그 불허한 그 저 예산 주지 못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1쪽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
  편성목 401-01번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6,600만원을 지원받았잖아요?
  설치장소는 지금 위치선정이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이제 예산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주민센터라든가 그리고 뭐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던 사항 그런 것을 이제 데이터화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치대수를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차량번호 인식 2대해서 4,6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이것은 어떤 CCTV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말 그대로,
김옥향 위원    이거 주차위반,
○총무국장 한광희  차량번호, 아니요 이제 무슨 뭐 번호 요즘 뭐 차량을 이용한 범죄라든가 뺑소니라든가 뭐 이런 다각도로 그런 빈도가 차량을 이용한 범죄라든가 이런 게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현재 중구에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10대가 있습니다, 현재.
김옥향 위원    10대 추가 이제 2대를 더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화질 개선 저기 20대로 2,000만원이 아, 2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그 화질 개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다시 그 보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노후돼서 다시 이것도 교체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CCTV 같은 것도 저기 성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운영하는 게 130만 화소짜리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번에 한 20대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 화소 그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여기 20대는 130만 화소로 이제 화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 곳에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신규로?
○총무국장 한광희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제.
김옥향 위원    업그레이드 신규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00만원 짜리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저 경리계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렇죠?
○경리담당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다른 자치구 등을 보면 그 관내에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총량제라고 하죠, 그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특정업체에 그 총량 계약금액이 되면 더 이상 주지 않고 다른 업체에다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까지 나름 단체장의 공정, 공평하게 이렇게 그 예산 집행하겠다, 오해 받지 않겠다 내지는 주민 그 소자영업자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이용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도 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떤 특정업체가 90% 이상 그 계약을 하고 있어요, 전 실·과가 다 그 업체만 활용해요.
  무슨 특허 가지고 있는 업체도 아니고 심지어는 광,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심지어는 그 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것도 그 업체에다가 발주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 사람들도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다른 데에서 사다가 납품해야 되니까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확인된 거예요.
  작년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업체가 나와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그 경리계장님 훌륭하신 분 오셨으니까 잘 좀 그렇게 챙겨주시길 우리 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예.
김연수 위원    예, 그것 좀 챙겨 주시고 그 회계과에서는 뭐 사전에 본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부탁하는 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재근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이재근 세무과장입니다.
김연수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광희 국장께서 아침부터 힘들어하셔 가지고 그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모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 대흥동장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세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원래 세무직렬이셨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오신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워낙 하시던 일이니까 파악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수입예산서 1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무슨 세금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종합부동산은 이게 이제 국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하고 이제 주택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1가구 그러니까 1주택인 경우는 주택가격이 9억원 뭐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한 개인별로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했다가 지금은 개인으로 바뀌었는데 납세자 개인별로, 개인별로 한 사람이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9억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이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6억원서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구만 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걸 다 합해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를 해요.
  내지는 또 토지 같은 경우도 또 종합 합산과세라고 나대지나 이런 것들은 5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를 과세해서 예를 들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뭐 0.25에서 뭐 이렇게 한 3.6까지 이렇게 세액을 정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과세한 것에서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6억원 이상이 한 354개 정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게 대상이 되지만 그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내게 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미미하죠 왜냐면 세대 금액 자체가 이번에도 개별주택가격 증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00% 이상들이 많은데 여기는 표준주택이 3.45% 정도 일반 저기 주택 같은 경우는 2.7%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구에서는 많이 없는데 이것이 서울에서 걷다 보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많이 오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국세청에서 전체 걷어서 전체 합산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나눠서 어떤 기초수급자라든가 재정 뭐 상태라든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걸 안분해 가지고 이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게 돼서 앞으로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40억 정도 더 잡은 것은 더 초과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세수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 국세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안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재원으로 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고유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그 6월 달 되면은 그 부동산세가 부과되죠?
○세무과장 이재근  아니,
김연수 위원    6월 언제 부과되죠?
○세무과장 이재근  재산세가 6월 달,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2분의 1씩 주택 같은 경우는 2분의 1씩 부과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이 국세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른데 하여튼 똑같은 재원은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어떤 그 재산세 부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복잡합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길 잘 했죠?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저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예산이 65억,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편성하셨고요.
  추경에 40억을 추가로 더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 실제 수납액도 100억이 넘어요 그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물론 그 국가에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3년 통계를 이렇게 본다면 예측 가능하겠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한데 작년에 같은 경우가 4월 달 왜냐면 4월 11일날 뭐 12억 오고 4월 17일날 22억이 와서 35억이 배정됐고 작년 12월 28일에요, 7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50억.
김연수 위원    3년 추계를 이렇게 해 보면 3년 그 결산한 걸 보면,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 부동산교부세를 받은 게 수입된 게 그걸 좀 알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런데 좀 양이 작았어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64억이었고 전체가 2016년에는 70억이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이재근  2017년에는 79억이었어요.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이재근  그런데 작년 말에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래서 이 추계가 갑자기 틀려져서 지금 현재 상태로,
김연수 위원    그럼 점점 이렇게 늘은 게 우리 저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죠, 정부에서 정책이 지금 현재는 세금을 증세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우리 저 서민이 많은 우리 중구는 먹고 살기 더 힘드는 거네.
○세무과장 이재근  아무래도 세금이 늘으니까 더 힘들겠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이 자리에서 정부 탓 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 그 당초 예산에 그 정확한 세원을 포착해서 그 편성을 해야 당초예산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게 건전재정 운영에 그 첫 번째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40%씩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어떻든 그런 사유가 있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그 세원 포착을 하시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세무과가 세원발굴 하시고 그 재정적 큰 역할을 하시는데 늘 수고가 많으시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말씀드리고 또 워낙 또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2019년도는 더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체납현황도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세원발굴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 반발도 좀 예상이 되고 하니까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또 충분한 넉넉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동안에도 우리 세무직 직원 여러분들께서 워낙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본위원한테는 민원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재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민원봉사과, 김연수 위원입니다.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물품취득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운용을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0대, 어디 어디죠?
○총무국장 한광희  구청하고요, 은행선화동에 이제 지하상가에 2대가 있고요.
  산성동 지역에 하나 있고 충대병원 그리고 대전세무소, 선병원, 성모병원, 세이백화점 뭐 이런 쪽으로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
김연수 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발급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구청 게 제일 많이 돼요.
김연수 위원    구청 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되는데 무인발급기에서 제일 많은 데가 중구청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아무래도 또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고 오셨다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김연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중구청에서 많이 발급되는데 몇 건이나 되나요 연, 월?
○총무국장 한광희  하루 평균 그 47건 정도 되고요.
김연수 위원    47건.
○총무국장 한광희  그, 예.
김연수 위원    가장 적은 데는?
○총무국장 한광희  가장 적은 데는 선병원인데요 하루 평균 한 8.5건 한 9건 정도, 9건 평균으로 해서 한 266,
김연수 위원    중촌동 그 사회복지관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없었다는데요 거기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있었어요.
  그 중촌동 복지관에 있었던 것은 노후돼서 이제 철거를 했는데 그쪽에는 그 대중교통 수단이 그렇게 원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평균적으로 선병원에 이렇게 그 저조하다면 다시 그 수요를 좀 파악하셔서 이동배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선병원에 이거 배치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도입시기는요 2010 하고 2011년 사이에 19대가 이제 다 됐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병원은,
○총무국장 한광희  선병원은 2011년도 6월 달에 배치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저 무인발급기 이용 추세는,
○총무국장 한광희  추세는 지금 현재 이런 그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 구청에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사실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노인들은 도리어 이거 이용 못할 거예요 이거 복잡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것은 뭐 확대되는 증가되는 추세로 봐야 되요.
김연수 위원    이런 것도 분석이 필요해요.
  증가되는지 떨어지는지 그래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김연수 위원    계속 떨어지는 데에 가면 재배치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성립이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기에다가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요 그걸 한 번 분석을 하라고 했어요.
김연수 위원    분석 안 해 보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분석 안 해 보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했어요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 했으면은 선병원,
○총무국장 한광희  가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서 그 예산 성립이 되면 적정성이 이제 장소라든가 그런 것 이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김연수 위원    분석하신 것 저 좀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분석하신 것,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 또 저기 과장님이 새로 승진발령 되셔서 민원봉사과 일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이런 그 무인민원발급기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대답해야 끝나요. 
  대답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든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민원봉사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 김연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저는 오늘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추경 예비심사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거긴 한데 아침에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서류 뗄 일이 있어서 우리 민원봉사과를 들렸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아주 안정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잘 봤습니다.
  제가 뭐 의원 뭐 신분을 밝힌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떤 뭐 차분한 분위기에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지난번 여권 발급할 때도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어떤 민원의 어떤 첨병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보시면은요 편성목 201-01번요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비 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신규로.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신용카드 그 단말기를 이용 안 하시고 현금으로만 계속 수수료를 받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번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새롭게 하면서 옛날 기계는 그걸 장착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기계 그래서,
김옥향 위원    아, 기존에도 신용카드 설치를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기계를 바꾸면서 그런 그 카드발급기까지 단말기까지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1년에 카드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부과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2. 몇 퍼센트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수수료는.
김옥향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운영을 아직 안 해 봐서 그것은 정확한 수치를,
김옥향 위원    아, 이게 지금 단말기는 처음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 현금으로 계속 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 보시면은 위탁교육비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해서 55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1박 2일인가요 하루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하루입니다, 하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루일정으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혹시,
○총무국장 한광희  가까운 인근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30명이라고 대상 인원이 돼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자리 빈공간은 어떻게 충당을, 충원을 하시는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전체 인원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과별로 이제 좀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은 부서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해 가지고 하루 정도는 최대한 대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민원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일반인하고 공무원이 또 틀린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그 피켓을 들고 정문, 후문쪽에 이제 번갈아가면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 전단지를 줘도 공무원들이 받질 않고 가는 거예요.
  인사도 없이 그래서 저는 아, 저희가 의원인지를 모르나 하고 이제 뱃지를 달았는데도 역시 그냥 저희들이 이거 주면 그냥 안 받고 뭐 그 잠깐 수고하십니다 아니면은 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아, 이런 대접을 받나 되게 좀 많이 속상했거든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늘 저기 아마 그 민원인들을 상대로 말씀들을 많이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타 과에 비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차 종류나 이런 것들도 좀 보이지 않는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좀 덜 피곤하시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참 좋은 말씀이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민원봉사과장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제일 많이 고생들 하시니까 좀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대다수 실·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넉넉지 않은 재원으로 알뜰하게 그 과장님께서 살림 잘 하고 계시고 특히 며칠 전에 주민 한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지적과 칭찬 좀 꼭 해 달라고, 무슨 내용인가 하니 그 분 말씀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을 밀착해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께서 이름은 잘 모르셨나 봐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윤미혜 과장님께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계장님들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 잘 이끌어 주셔서 과 분위기도 좋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윤미혜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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