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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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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민방위교육장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저기 산성동에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하에 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하로 조성돼 있는데 위에는 그 건축물이 따로 있나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지하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게 건축물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는 그 시설이 된 지가 언제 그게 시설을 설치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199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한 7년, 8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민방위교육장으로만 쓰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몇 번 활용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민방위교육 할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1차 하고 또 2차 보충교육 필요할 때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봄부터 뭐 가을 정도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날짜로 치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날수로 굳이 따지면은 상시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민방위교육도 하고 나중에 뭐 대피시설로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용도가 뭐 딱 그 민방위교육장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활용도가 낮은데 다시 말하면 활용도가 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진성능 평가를 받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떤 활용공간으로 제공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 단지 민방위교육장으로만 특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저 을지연습 이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제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해 가지고 5월 달에 할 겁니다.
  그거 할 때 민방위교육장 이제 전시대피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산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서류 같은 것을 그쪽으로 보관하고 하는 그런 전시 때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고 또 평소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또 추가까지 해 가지고 연 중으로 민방위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방위시설이면서도 우리가 좀 그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그 을지태극연습 하지 않는 비시즌 기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참 이게 이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활용이 가능한지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있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 더 활용도를 좀 높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페이지 226쪽에 내진성능 평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521-01번이요 그 용역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내진성능 평가가 이번에 중구 예산 그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그 내진성능 평가를 매년 연말에 이제 내진보강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전체 내진보강해야 되는 공공시설물 건축물과 구조물 포함해서 시설물이 몇 개소인지 하고 거기에서 연차별로 해 가지고 내진성능 평가 용역계획을 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억 1,190만원에 대한 예산을 100%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올해는 이제 37개소거든요.
  건축물, 시설물, 교량 포함해서 그래서 그 거기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예산을 다 재배정을 해 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입찰대상이면 입찰에 의한 방법,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관리부서에서 이 용역에 대한 이제 계정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분산시켜서 내 보냈을 때 용역업체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있을 때 용역업체를 한 곳으로 정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은 각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안선영 위원    그럼 각 과에서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분산을 시키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개에서 지금 그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경제기업과에 이제 그 고객지원센터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3개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3개에 대해서 각각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2,200만원씩, 그러면 6,600만원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한 번에 일괄 입찰을 하는 것이 조금 그 용역에 결과물을 낸다든지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데 용이하다 싶으면 6,600만원 한 번에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선영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이제 각 과에서 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안선영 위원    각 과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시설물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개 시설에 대해서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시설물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싶으면은 시설물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아마 각 과에서도 내려준 예산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별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예를 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가계를 운영을 할 때도 보면 목돈으로 해서 한 군데서 이제 계약을 해서 입찰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찰을 받게 되면 우선은 투명성이 보존이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어떤 가격 경쟁력이 생길텐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이게 입찰을 해야 되는 건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뉘어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수의계약을 이제, 수의계약이 나쁘다 좋다 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왜냐면 이번에 그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너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투명성도 우리 행정력에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어떤 객관적 지표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려간 것은 건축물별로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도 건축물별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A건물, B건물, C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특성, 특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있고 구조도 있고 형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각 구조물별로 용역을 해야 그 구조물에 맞는 성과,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지금 내진성능 평가에 있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말씀인데, 그 회사에서 주로 화장실이나 아니면 소규모 단층짜리 건물에 대한 내진평가 이 부분에 이쪽 회사가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
안선영 위원    객관적 지표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각 건축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기 때문에 그 건축물별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투명성이나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개소를 한 번에 묶어서 입찰을 만약에 하겠다 하면 그것도 뭐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각 건축물별로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별로 용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진성능 평가라 하면 그래도 그 업체에서 만약에 단층짜리나 2~3층까지만 용역을 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그러니까 능력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큰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으로 전체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은 각 과나 실에서 용역, 그 용역평가업체로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행정력이나 이런 게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진평가가 인테리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하는 건 비슷할 겁니다.
  뭐 강도 몇에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무게 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금 현재 밑에서 받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걸텐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커다란 특수성이나 아니면 어떤 업체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 진단할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바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외 그런 큰 특수성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보면 지금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용역평가를 계속 이렇게 성능평가 내역을 보고 있자니 이걸 왜 굳이 나누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지를 죽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건물별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여기에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 용역비가 필요한 가를 산출해서 그걸 시로 요구해서 그 이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별로 예산이 각각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안선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용역평가를 하겠죠 내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작년 말에 판단하기로는 37개를 내년에도 올해처럼 37개를 똑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예, 37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각 과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계속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해야 되고 그 다음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어떤 전문부서로 해서 이제 30 몇 군데 뭐 40군데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곳을 선정을 하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좀 더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이 이제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타당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이 건축물에 대한 그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면 그 복지센터 관리하는 부서, 시장이면 시장 관리부서, 뭐 도로시설물은 도로시설물 관리부서 또 아까 민방위교육장이면 민방위교육장 관리부서, 부서가 각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내진성능 평가용역 하나를 위해서 어느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너네가 다 하시오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제 이런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대한 전체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업무는 전체 취합을 하고 그걸 검토를 하고 올리고 예산을 받고 배려해 주고 나중에 결과 보고까지 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합니다만은 각각의 사업은 이제 그 건축물이면 건축물, 교량이면 교량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그 보고는 다 안전총괄과로 다 올라오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결과보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용역평가 작년분하고 작년, 재작년 2년치만, 2년치만 그 내진성능 평가용역한 업체, 업체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요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도로에 보면 인도나 이런 부분이 오래된 원도심이라 그래서인지 이렇게 바닥 꺼짐 현상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균열 그리고 그 거기에 따른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거리일수록 이젠 그 타일 어떤 보도블록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를 나중에 이제 수선함에 있어서 시멘트로 그냥 발라버리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이제 그 보도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는데 이제 그 도로담당에서 그걸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가 이제 조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이렇게 요철, 균열, 침하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뭐 국비, 시비, 구비 편성은 해서 보도 개량도 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보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그 보도블록을 시멘트로 이렇게 보수를 한 것은 제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 번 이렇게 현장 확인 하고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제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로 개량 이렇게 보수를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같은 종류로 해야 이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멘트인 경우는 무슨 그 일부의 그런 사정이 있어서 혹시 그랬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고요.
안선영 위원    주민분들이 그냥 이제 가게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꺼져 있어서 손님들한테 항의를 받으니 자체적으로 시멘트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그 대로변은 지금 거의 이제 보도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로변이 아닌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보도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좀 보도를 개량을 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이 오고 주민들도 이제 연락이 오면 즉시즉시 현장 가서 이제 우리가 정비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이런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인도 이제 차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주로 이용하는 게 차량들이 이용을 하니까 좀 덜한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인도같은 경우에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든가 아니면 수선을 해 주실 때 그 한 가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우리가 블록으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깔면 미관상도 아름답고 이제 뭐 운치도 있어서 참 보긴 좋은데 이게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이 분리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보도블록 자체가 휠체어한테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휠체어가 그 전동 휠체어를 제외하고는 되게 경량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조그만 그 둔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보도블록을 선택하거나 이제 인도 특히 이 부분을 선정해, 그 재료를 선정하실 때는 그 블록으로 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평균적인 그 높이를 가질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좀 선정을 해 주시고 그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높낮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장애가 없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발에 걸리는 경우들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휠체어 쪽,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그 작은 돌부리에 크게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고요 이제 실제로 이 블록에 보도가 이제 그 추세에 따라서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유행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옛날에는 사각블록 했다가 뭐 R블록 했다가 또 투스콘으로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그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행정의 패턴도 바뀌면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화 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 요지는 좌우지간 그 노약자들이나 여성이나 어린이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그 보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도블록 정비할 때는 요철이 최소화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거기에서 더 신경을 쓰고 그게 이제 차도, 보도라든지 횡단보도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턱이 이제 옛날에는 막 턱이 2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3㎝, 5㎝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이런 가각부분 그러니까 모서리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 장애인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좀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다시 재정비하거나 그럴 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진입하는 부분들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슬립이 나지 않도록 쇠로 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사용을 검토해 보셔서 사용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비 오는 날은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이렇게 뭐 대부분 블록 내지는 석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쇠 그런 종류로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예산 편성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도청 뒷길에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이 완료가 다 됐고 또 그 뒤에 충남학원 그 교보생명 빌딩 옆길은 목동 사거리까지 보도블록 정비를 2년 전에 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2년 전에 그 교체를 다 해서 깔끔해졌습니다만 사실은 그 보도블록 교체하기 전에 수종개량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 수종개량은 하지 않고 보도블록만 먼저 또 교체가 돼서 지금 그 가로수는 당장 그 수종개량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50~60년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수종개량 하려면 보도블록도 다시 들어내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 수종개량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것은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한 번 건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지금 거기 충남학원 그 거기서부터 저 목중로죠, 그 길을 지금 저희들이 개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제 최적은 보도정비할 때 같이 했으면 똑떨어졌는데,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저희들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하면서 49억 7,000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뒷길까지 그 가로수 수종갱신까지는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 바로 뒷길까지만 그때 가로수 수종갱신을 했고 지금 거기는 버즘나무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백목련인가가 아, 목백합.
  목백합이 지금 그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됐고 지금 저 사도위원님들께서도 거기뿐이 아니고 시내 중심도로에 대해서도 가로수가 버즘나무로 돼 있어서 상가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단점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이고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수종개량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보도를 다시 파헤쳐서 그 수종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지금 그 가로수 식재하는 그 딱 이렇게 단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이렇게 수종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충남도청 인근에 새로운 점포들이 이제 지금 많이 신규 점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포들은 이제 경양식집 뭐 커피숍 등등 여러 업체들이 좀 신규로 이렇게 개업하고 있는데 그 분들 기대감이 커요.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입주한 업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리 인근 거리로써 조화롭게 이렇게 그 수종을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냥 나무가 아니라 뭐 꽃이 피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그 점포들 또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걸맞는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정돼야 될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신대로 뭐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 의원들을 인정해 주시니까 참 듣기 좋습니다.
  그 어저께 그 모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집행부는 중구의회를 무시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그 기자님의 주관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느꼈었던 바였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해 주시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종 갱신할 때 집행부의 어떤 주관적인 이런 판단만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그 의회하고도 어떤 수종으로 아름답게 꾸밀지도 같이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정말 잘 그 예쁘게 이렇게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예산서와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약 1개월 전에 그 청란여고 앞에 가서 그 국장님하고 민원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통학로 그 확보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때 김옥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조은경 위원님 현장에서 죽 그렇게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과에서 중부경찰서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4월 4일날 최종 심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4월 4일 심의해서 만약에 어느 한 구역을 만약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을 하면은 선을 긋고 저희들이 선만 그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다 규제봉이라도 박으면 불법 주·정차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민들한테는 다소 불편할 겁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일단은 심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중구 인구가 연간 4,000여 명씩 감소되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 어쩌면 가장 큰 원인이 학교 환경과 관련돼서 좋은 환경의 학교에 애기들을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심정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 보면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중·고, 동명중학교, 신일여중, 여상이라고 하나요 지금 예, 그쪽에 그 학교가 많은데 통학로가 정말로 확보되어 있지 않죠.
  양쪽에 그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들 때문에 그 등교하는 학생들이 그 출근하는 차량이 내려오면 불법 주차되어 있는 뒷 공간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또 등교하는 이런 웃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수 십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도 조금도 우리 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를 해 주는 게 우선인데 그걸 게을리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뒤늦게라도 우리 국장님 현장까지 나오셔서 살피신 것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그 인근 주민들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법 주차를 했는데 그나마도 또 할 수 없게 이렇게 선 긋고 규제를 한다면 그 분들한테는 또 다른 또 민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차장 확보를 해 줬어야죠. 
  주민들의 삶의 어떤 그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를 해 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기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어떤 그 뭐 듣기 싫으시겠지만 어느 모 기자님 말씀이 우리 중구는 제2뿌리공원 조성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독립운동가 홍보관보다는 이런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 확보, 통학로 확보 이런 것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 분께서 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의 어떤 그 공약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행정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 그대로 그 규제봉 같은 것을 세움으로써 주차장을 결국에는 잃게 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조금 다른 답변입니다만은 그때 세 분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 옆에 그 언덕에 좀 환경이 불량한 곳을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부사4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손을 못 댑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일몰이 되면은 그것을 그 일몰 후에나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조합을 구성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죄송하지만 거기가 저희들이 손을 못 댄다는 그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안선영 위원님께서 저번에 청란여고 그 현장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직원이 현장을 갔습니다.
  가 가지고 그런 그 학교의 담장 균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 그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정비를 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주·정차 금지구역 그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부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강구를 하겠고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안전도시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한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이든 발이든 뭐 귀든 눈이든 다 중요한 거고 다 우리 그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용 예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영주차장 하기도 솔직히 지금 힘이 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혹시 이렇게 내려와서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하고 각종 정비사업 할 때 또 이렇게 그런 정비사업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하고 또 공공청사 지을 때 또 거기에다 또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하고 이제 매 할 때마다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하여간 이런 주차문제가 우리 중구에 그 많은 그 생활불편에 또 이렇게 크게 비중이 차지하는 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 그럼 일반재원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 이쪽 으능정이나 시장 인근이나 이런 쪽에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그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보문산 밑에 그 인근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 없어요.
  굳이 우리가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그 크게 이렇게 확보하려면 또 강제수용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요소요소에 뭐 몇 대씩이라도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매물로 나온 그런 주택들을 매입해서 해 준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267쪽에 521-01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거기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을 시에서 받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준비 안 하나요 혹시 이 부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서 1억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또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1억을 다시 구비를 편성을 해서 전체 2억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 철길 주변 그 우범지대 그 부분을 이제 편한 도시, 이쁜 환경으로 조성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건 뭐 텃밭 조성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걸 텃밭이라고 했는데 저희 사도위원회에서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텃밭은 저는 조금 이건 좀 잘못 이렇게 써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중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중부경찰서 범죄예방 그 진단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해서 우리 구역 중에서 범죄 발생이 가장 높은 구역이 어디냐 그것을 해서 이 지역을 정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철길 그 주변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주변에 그 환경정비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저쪽 문성초등학교하고 우성 산성아파트 가는 보도육교 하고 그 지하육교가,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보도육교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안전하게 하고 담장 도색 또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뭐 안심생활서비스나 범죄예방교육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텃밭은 이제 그 텃밭하면 또 주민들간에 또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래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저희들이 내용은 넣어 놨습니다만은 주민들끼리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이렇게 좀 여가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 내용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가 될 수는 없고 주는 좌우지간 이 지역이 우범지대화가 되지 않도록 밝고 안전한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벽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느 쪽 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쪽 그 철길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철길에서 지금 대상지가 이쪽 그 산성동쪽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쪽에 그 철길변에 그 거기에 또 뭐 시장인근도 있습니다만 원룸 밀집지역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철길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그것도 이제 너무 철길이니까 좀 옛날부터 그런 조금 뭐 조금 피해 아닌 피해도 있고 해서 그쪽을 좀 밝게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을 하면 조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보는 것도 좀 편안하고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현재 2억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범주에 비하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범주가 지금 좁은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도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어떤 이왕 하는 것 사업을 좀 세군데서 같이 합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게 그 철도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거나 좀 슬럼화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해도 거기서 뭐 일정부분 좀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이왕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게 그 벽화사업이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 지나면 그 근처가 이제 조성돼 있는 구성에 따라서 뭐 비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곳은 빠르면 2년, 3년이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변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금액이 적으면 그것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오랫동안 관리가 가능하게 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그 철도변이 지금 그 담장으로 한 높이 1m 정도가 쳐져 있고 그 위에 휀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할 때 어차피 이제 철도청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그 보도육교, 보도육교 관계도 물론 이제 중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철도청하고도 협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철도청에서 예산까지 그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쪽 그 사업을 하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도 같이 한 번 묻고 또 이제 그 철도 아까 말씀드린 그 벽으로 담장 1m하고 휀스가 돼 있는데 그 쪽도 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거기도 이제 좀 밝게 안전하게 환하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보도육교도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 쪽에서 관리의무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 실지는 저희들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장을 한다든지 뭐를 바꾸려면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그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도색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꾸밀 건지 그것은 구조나 형식 규모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 손을 대면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그 도시디자인 부분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중촌동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거버넌스 운영비가 3,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 그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주차장 조성하는 건데 이게 참 주차장 그 조성이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그 분 그 건물주하고 협의는 했어요,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는 형성이 돼서 했는데 사실상 이제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조금 의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버리면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협의에 의한, 이제 시설결정은 안 돼 있고 협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주차장 부지에 달리 기존에 또 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옆에 그 부지들이 당초에 협의됐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 판다고 해 가지고 제2부지를 이제 했는데 또 오히려 또 그 분은 판다고 나섭니다.
  이게 참 이게 사업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계획돼 있는 주차장 부지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게 원안이니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안 되면 또 그걸 또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기존 주차장 부지 옆에 그 판다는 부지도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또 제2, 제3부지도 같이 한 번 물색을 해서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기반시설 조성사항이 있습니다, 보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2018년도 2차 정례회 때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국가 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결과적으론 그렇게 또 나타나고 있고 다른 지자체 평균 마중물사업 그 예산을 보면 186억이나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86억밖에 안 되는 이런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내부 속사정을 또 들여다 보면 지역의 주민 그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딥니까 그 어느 그 NGO단체가 배제가 돼서 그때 또 한 번 시끄러운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앞에 우리 중구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 풀뿌리 여성마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은 빠졌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빠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는 우리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취지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정말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돼야 되는데 정작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터넷에 떠있는 얘깁니다만 이게 마치 구청장이 공을 세워서 이거 한 것처럼 그건 옳지 않다 라고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자료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풀뿌리 그 지역활동 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경청하시고 또 그 분들이 참여하시고 해야 정작 그 분들을 위한 그 도시재생이니까 좀 더 넓은, 폭넓은 이런 의견수렴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 그 행정이 그런 그 주민들의 의견에 좀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좀 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들어요, 그 분들 의견 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그 공감이 가던데 좀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제외하고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 분들 다시 참여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는 어렵고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해서 저희도 했는데 이제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 의사를 밝혀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안 하겠다는 게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것을 기회로 해서 다음에 이제 유천동이니 다른 사업 할 때는 좀 더 그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유천동 그 공모평가가 이제 보류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 뭐 상인들 의견수렴이 필요하나 이러한 점들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촌동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유천동까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중구청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여져요.
  주민의 어떤 그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 주도로 하고 있다, 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대전시로부터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눈높이가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대전시, 또 NGO단체 등등에서 얘기하는 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하라고 하고 그걸 주 어떤 그 평가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거잖아요.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의견서를 보면 시정 요구하는 게 30가지예요, 30가지.     예?  현장조사 설문 미흡, 구체성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상인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 지역 자원 발굴의 면밀한 조사가 분석이 필요하다 등등등해서 30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국가가 그 역량을 발휘해서 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에 그 지원을 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검토 보류되고 재검토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데 역량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 자료를 대전시에 제출한 그 수·발신 공문 및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좀 안 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대전시에 자료를 제출했길래 이렇게 30가지가 넘는 그런 내용을 지적받고 보류가 됐는지.
  대부분 내용이 상업지역의 의견수렴 방안이 미흡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예산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업무추진비 같은 거 줘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5개 구에서 저희 구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용역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에서 저희 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신청을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서 용역 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현장조사하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총 이제 망라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면 한 대 여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대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한 5월 달에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그 우리 그 관계 시 공무원들이랑 우리 평가위원들이 기왕에 하는 것 좀 더 알차게 제대로 된 그런 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많은 것들을 개선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렇다고 뭐 많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뭐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지켜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열심히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맞춤거리 맞춤 패션거리 축제 예산 2,000만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말 그대로 이제 축제인데 이게 그 이 도시재생 관련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 그 당초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데 이 패션 및 지역기반 축제 이벤트 개최해 가지고 그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올라가서 지금 그 예산을 올해 2,000만원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기획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으로 심의받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은 우리가 기획실로 했고요, 거기서 이제 그 각종 축제를 전체를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최종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김연수 위원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은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예산서를 그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할 때는 그 기획예산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실행하는 이 부서에서 이 축제위원회 그 심의를 이렇게 받아서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이고 모든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그 행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물론 우리 의회도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축제 언제 그 개최 예정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중촌동 맞춤거리 상인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패션쇼라든지 이런 축제를 지금 알차게 준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축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예산을 승인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법적 절차라 함은 그 축제위원회 그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심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에 단위사업 2,000만원 이상이고 그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으로 띠는 행사로 한정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정례적으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주기성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맞춤거리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할 때 그 기간만 이렇게 한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축제위원회 그 운영심의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결과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피해 가기 위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으로 해서 이런 축제도 기획하고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이 축제인데 이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2020년도에도 관련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연례행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연례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올해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
  그죠?  그냥 2,000만원 소비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절차적 하자도 아니라고 얘기 할게요.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그 이 축제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그 기대치 성과가 나오면 2020년도에도 편성해서 해야 되고 더 확대해서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3년간만 한시적으로 이제 그 공사기간 중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제 3년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년 예, 3년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한다면 3년 동안은 뭐 주기적으로 하든 정례적으로 하든 이제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김연수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만 법적 절차가 이렇게 결여됐을 때 인정을 해야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무슨 사업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법적절차를 보고 따지고 거기에 기준에 부합하게 진행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적 절차 행정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녹음기 틀어놓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 의회를 무시해서 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위원회조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 중촌동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구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결여하고,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업기간 3년 동안은 그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데 그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가 나오면 더 확대해서 우리 그 중구청은 그 지역 그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거리 축제행사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예산 하는 것은 우리 그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 담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뭐 확정을,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 뭐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벌써 3년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정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큰 예산의 틀로 보면 3개년 계획인 것이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구가 개최 지원 개최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무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또 반증인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이것을 어물쩡 넘어간다면 우리 의회 또한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 법 지키지 않으면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절차가 결여됐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그 다음 이 치유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금 깊이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우리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해석은 뭐 그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전적 의미를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주기적 주기성을 띠는 행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전을 보면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지점 내지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 맞춤패션거리 축제행사비 2,000만원은.
  그래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아까 설명 올린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는 또 위원님 나름대로 정례적이고 주기성을 띠는 행사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해석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행정을 했으면 이렇게 좀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검토가 좀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할 때도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하시는 것이니만큼 지켜주시기 바라고 일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심의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의한 질문이 아니고요.  저기 이번에 저희들 의회사무실에 책장이나 이런 거 교체하신다는 하실 계획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책장.
윤원옥 위원    추경.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교체하실 수 있도록.
윤원옥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응접탁자를 테이블 식으로 원한다면은 그것도 각자 생각에 따라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응접탁자를.
윤원옥 위원    예, 거기에 응접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 식으로 의자로 그냥 앉는 회의실 식으로,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아, 원탁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원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원하신다고 하면은 검토해서 공간 같은 것도 한 번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구성 같은 것도,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현재 있는 비품이 설치된 내구연수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다음 추경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응접 저기가 손님을 접대하기는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회의탁자 식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자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내부적으로 면적 같은 것 공간도 나오나 한 번 보고 현재 배치된 것 내구연수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추경예산에 다음에 감안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저희 의회 올라오는 복도 한쪽에 보니까 사진 의원님들 나와 있던 그런 광고 이렇게 거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아, 예,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누가 하셨는지 사진도 잘 나오고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들어오는 입구에 의정활동 하신 의원님들 현황판을 저희가 게시하는데 전에는 프린트해서 해왔다가 모양이 좀 뭐해서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의사국 직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수용비가 들어갈 부분인데 들어가더라도 어떻든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인화를 해가지고 액자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의정활동 한 번 끝나시면은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형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발언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 실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의사일정 변경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예산과 관련 보충질의로 3차 회의 시 수정하여 질문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내용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날짜가 3월 27일자로 나와 있는 중도일보에 대전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 그 관련된 기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추가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의회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 달 그러니까 4월이죠 투자심사에 다시 홍보관 사업을 부의할 예정이지만 투자심사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기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장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이 기자님 의견이신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사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발언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실장님께서 발언하신 건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자를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분이 악의적인 뭐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멀게끔 하려고 오해된 기사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 말이에요. 그 분하고 통화를 한 번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안선영 위원    예, 그것은 확실하게 통화하셔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저기 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한 번 확인관계를 통화했으면 합니다.
  그게 마지막 멘트만 제가 한 거고 나머지는 그 다른 분들하고 다양하게 접촉하고서 그 의견을 의회 반영이라든가 그거를 아마 적은 것, 전체적인 분위기를 적은 것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부분은 의회도 어느 분 하고 통화했는가 그거는 아마 제가 한 번 통화해보면 아는,
안선영 위원    예,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하고 지금 오해의 이 기사의 중앙에 서 계신 실장님께서도 도대체 이 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기사를 쓰셨는지는 꼭 한 번 통화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럼 역으로 한 번 확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심사 다음 달 4월에 시 의회에다가 부의하실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지금 대전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투자심사 이번에 4월달에 저기 4월 15일까지 투자심사 대상을 올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기자분 하고 답변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그때 공문이 있기 때문에 공문 시행에 따라 거기에 대응한다는 답변을 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중구청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보완 이행 후 재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씨는 다르게, 아이고, 두껍게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보완 이행 후 재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4월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 시 일정에 따라서 4월에 올리시라는 얘기는 없고요 보완 이행 후 재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눈에는 통보는 하나 중구청은 투자심사 그 세 가지 지적사항 보완해서 이행하고 그런 다음에 원만히 재상정 하라고 읽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지금 4월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원본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기 이거는 당초 우리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온 공문이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투자심사를 올리라는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안선영 위원    4월에 올리라고 되어 있나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공문을 가져다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공문이 오는 동안에 지금 여기에 보면 추가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가공문이 언제 도착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자는 제가 공문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일자는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위에 기획공보실 3월 27일 이거 날짜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거 출력일자.  
안선영 위원    출력일자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 서류는 받으신 지가 일주일 정도 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이거는 이 밑에 보면은 우리가 접수가 맨 밑에 2월 21일자로.
안선영 위원    2월 21일이요.
  그러면 새로운 공문에는 4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3월 달에 와서 지금 우리가 받았으니까.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새로 받은 공문에는 4월달 심사에 올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거기에는 뭐 수정 보완 이런 얘기는 없는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거기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자심사 올릴 거.
안선영 위원    일정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구에서 시로 올릴 거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올려라 준비해서 이렇게 공문 온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뭔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시에서는 각 구에다가 내릴만한 서류를 보낸 거예요 일정이 이러이러하니 이 일정에 해당되는 건들이 있으면 올려라 이 뜻으로 보낸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기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없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4월 일정만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받은 공문, 이번에 받은 공문 두 개를 짜깁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안선영 위원    아니요, 입장차가 아니고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저희는 이제 어차피 투자심사가 대전시에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보완할 건 최대한 보완해서 노력해서 그 보완하고 하는 거는 그 사업부서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보완하는 가는 확인 못했고요.
안선영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저희 지금 의원들이 민선이죠 왜 민선을 뽑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왜 기존에 하시던 집행부의 전문가들을 두고 왜 비전문가인 민선을 통해서 의원 구성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 그대로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이렇게 노력하고 또 직접 그 행정에 지적도 하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서.
안선영 위원    근본적인 건요. 파시즘 방지예요 파시즘.
  무슨 말이냐.  그거는 정확하게 나무위크에도 올라와 있는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관료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파시즘을 내세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민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의회에서 지금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중구를 대표로 망신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중구에는 의회가 없습니까?  우리 중구는 주민들이 주민들 대표 안 뽑았습니까?  왜 주민들 대표를 무시하십니까 주민들 대표들이 이 부분 보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얘기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움직이시다가 이게 결국에는 시로 올라갔다가 이거 세 가지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획일정 올라온 거를 가지고 얘랑 그거를 붙이십니까?
  서류 가지고 오셨습니까 뒤에?
  이게 지금 일자를 보니까 3월 13일자에 왔고요 이게 제일 최근 건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 제2차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계획을 통보한다 실·과·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투자심사 의뢰서 등을 2019년 4월 15일한 기한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디에 지금 올리라고 되어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얘랑 붙일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 그대로 지금 여기 공문 온 것 같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 매뉴얼에 의해서 투자심사 대상 되는 거를 대전시 투자심사 대상 되는 거를 4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안선영 위원    올리시라는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업부서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미비했던 사항 다 보완해서 올리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의회 의견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올리실 겁니까?
  이번에 거론도 되지 않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나름대로 이제 뭐 기획실에서, 기획공보실에서 올린 건 아니지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적과에서 올렸는데 지방의회에서는 그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것 같고 단지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나가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그걸 또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일, 금요일날 끝나죠 그때까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인터뷰 하신 거는 올리시겠다고 하신 거는 거짓말이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완하고 있는 데까지 노력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냥 매트하게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 번 풀어볼게요.  내일모레까지 시간이 있으니 이걸 상정시키실 방법이 있으시다고 이제 제 귀에는 들리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역주민들 하고 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한다는 의미로다가 제가 거기 인터뷰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공약사항이시죠.  저희 실장님 출마하세요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출마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공무원은 지역 구청장님이 지역주민들 하고 약속해 가지고 구청장으로다 당선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당선될 때는 공약을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요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그대로면 우리 중구 공무원분들은 구청장님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월급을 받으시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의 책무 중에 하나죠.
안선영 위원    가장 중요한 책무는요 주민들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셔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선자치단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구청장님이 민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택으로 왔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럼 중구 의원들은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았고 공무원분들이 선택해 주셨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집행부 하고 의회 하고 역할이 틀린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역할이 다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안선영 위원    저희는 견제예요 견제의 뜻 안에는요 예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함부로 방기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되지도 않았는데 4월달에 또 올리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집행부, 만야게 시에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집행부 말고 의회가 있는 겁니까?  의회의 승인 거치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패스하고 물론 내일모레까지 시간 있습니다.  내일모레 한 번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걸 오케이 시키시는지 제가 볼 거예요.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이제,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저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를 먼저 이렇게 내셨어요 차라리 그런 복심이 있으셨으면 내일모레 내라고 해야죠 아니면 인터뷰를 내일모레 하셨어야죠.  지금 이거 의회 무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내달라고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시고 경시하시면서 저희한테 이걸 왜 올리십니까?  알아서들 쓰시지?
  지금 기획공보실 실장님께 여기 우리 중구 대표부서 아닙니까 총무과, 기획공보실.
 그런데 기획공보실에서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시하고 지금 업무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의 의원들은 왜 뽑으셨습니까?
  선거법 거부하세요?  아니, 왜 뽑으시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도대체 그러면 시하고 업무를 보실 계획으로 지금 4월에 올리실 거면 도대체 왜 여기 중구의회는 왜 전기를 넣어주세요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난방 싹 다 꺼버리시고 전기 꺼버리시고 전문위원들 빼셨어야지.  아니 누구랑 일 하시는 거예요 시 하고 일하세요?  중구 의회는 사람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릴까요?
안선영 위원    예,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고 나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상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심사 하고 공유재산 관리 하고 선후 관계는 이게 법적으로다 딱 정해져 있고 매뉴얼로 정해져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의회에서는 투자심사 먼저 받아 가지고 오라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도 가서 미리 공문 받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선후 관계가 없다 대전시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공유재산 먼저 받고 투자심사를 먼저 받느냐 우선 순위는 없다 그렇지만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먼저 올라온 거를 투자심사를 했었다 그리고 또 이후로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저 위에서 그렇게 투자심사 먼저 받아가지고 오라면은 다시 한 번 올려봐라 그렇게까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문 안 받고 가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어떤 분 하고 통화 하셨습니까?  제가 그 분 한테 확인 좀 해볼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예산담당관.  
안선영 위원    예산담당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종대.
안선영 위원    전종대님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거는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전화를 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올리라고 하셨는지 제가 반드시 꼭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올리라 소리가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음 투자심사할 때 올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꼭 올리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꼭 올리라는 얘기는 안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음에는 올려봐라 그렇게 얘기해라.
안선영 위원    예, 꼭 필요하면.
  그러면 승인 건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23분이 민원제기를 했고 그거에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그 거리 반대했습니다. 이거 해결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그것도 지금 민원 해결하고 그 실무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기획공보실 입장에서 민원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 4월 달에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시면 민원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 마이크 없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투자심사 자료를 각 실·과에서 보완해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대전시로다가 이렇게, 이게 그 사업부서에서 작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타당성 검토는 하죠.  
  우리도 나름대로 하는데,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해결을 하고 모든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4월에 올리실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백업된 자료에 보면 구의회 하고의 공유재산 변경 건에 대한 그 건은 승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민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했다라는 확인을 들으셨어야 4월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그 확인이 있어야 4월에 올리니 마니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23명에 대해 그러면 저기 뭐야 민원 그 민원 해결은 어디서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업부서에서.
안선영 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도시활성화과.
안선영 위원    도시활성화과 제가 과장님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도시활성화과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셨다고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서류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럼 서류도 안 받았고 확인도 없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일정만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일정을 잡았는데 그냥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는 노력해 가지고 올린다는, 일정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할려고 한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 의지를 반영하는 데는 뭔가 해결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안 되면은 못 올리는 거죠 하다 보면은.  
  거기 사업부서에서,  
안선영 위원    기사만 이렇게 내보내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죠, 저는 노력,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하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와야지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4월에 올리신다 안 올리신다 논의를 하셨진 않으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의지는 기획공보실장 입장에서는 투자심사를 이번에 올릴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단지 그 준비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이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확인 없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냥 실장님 계획이시네요 4월에 올려야겠다 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해당 실·과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
안선영 위원    해당 실·과에 공문 보내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4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안선영 위원    그러면 도시활성화과에다가는 민원 해결하라고 보내셨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거 다 준비해서 우리한테 4월 12일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4월 12일까지 여기서 저 한 가지 좀 다시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4월 12일이에요 4월 12일까지 민원해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이면 23분의 민원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해결한다 소리 안 했습니다 올렸다고 했죠.
안선영 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도시활성화과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월 12일까지 모든 준비를 해서 기획공보실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활성화과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면 이 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하시고 있는 가게라든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개인정보 아닙니까 혹시?
  민원에 대해서 그걸 개별적으로 개별사안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도시활성화과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들은 사업현장에서 만나니까 지역 주민들 다양하게 만날 기회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지 모르지만은 뭐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안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어도요.  내가 지역에 속해 있는 곳에 담당공무원한테 나 민원 제기했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역으로 보면 민원 제기한 분들의 명단을 입수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 명단 입수되었다라는 것은 내부문서 유출이죠.  지금 되게 위험하신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민원해결이나 모든 거는 그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선영 위원    저는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23명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2일까지 해당 부서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실장님, 이게요.  본위원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모든 조직이라는 건 나뉘어져 있는 신체랑 똑같아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알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는 머리, 팔 다리가 하는 일은 몰라 알아서들 해오겠지 딱 이걸로 들려요.  그러면 지금 토스하시니 말들을 보면 전부다 도시활성화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엔 23명의 민원인이 있고 그러면 도시활성화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한 다음에 4월달에 서류제출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 분들의 개인명단은 어떻게 알은 거지?
  왜 민원은 기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선영 위원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을 그냥 막 하고 계시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투자심사 자료를 올린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의 진행이나 그거는 사업부서가 지금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다 부서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다 알면 좋지만은 몰라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무책임한 인터뷰를 안 하셨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런데,
안선영 위원    만약에 이거 보고 솔직한 얘기로 의회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심사를 봐요.  그거는 실장님께서 의회가 자격이 있다 없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권한이에요 왜?  주민들이 부여해주신 권한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인터뷰를 실장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께서 이 기사를 보셨다 그러면 중구에 의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의회를 패씽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도 이 기사가 이 시점에 왜 저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는 사항이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다 답변한 거밖에 없어요 거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대전시에서도 공문 오고 또 다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다 이런 거 답변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지금 실장님이 책임 있게 인터뷰를 하고 아니 인터뷰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기자들한테 하시면 중구 의회는 뭐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보는 건건들 그거 다 우리 저희 의회에서 뭐 법, 규칙이고 원칙이고 상관 없이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뿌리공원 땅 매입건 63억 그거 우리 중구의회에 돈 없으니까 사지마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진행과정이나 여태까지 노력하신 것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의 계산만 해서 다 결정해도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 중도일보 그 기자분한테 한 번 통화해 보면은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뭘 얘기했는지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뜻에서 인터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기자분 하고 통화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오해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안선영 위원    실장님, 저희도요.  기자들이 이 주변에 많아요 그 분들 혹시라도 뭐 기사거리 있을까봐 전화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조심해서 그냥 기사 없이 대화만 하는 거라고 해도 정말 조심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집행부 하고 부딪힌 게 한 두 건입니까 그런데 저희 함부로 인터뷰 안 해요 아니 그냥 일반 대화도 그런 말들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픈되는 거 싫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저도 어제 왔길래 야, 지금 참 기자분이 찾아와 가지고 언제든지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의회하고 저기 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민한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면은 그때 결과가 나오면은 4월 달 올리게 되면은 그때 하든가 이렇게 그 이후에 좀 요청을 했는데 아, 그냥 뭐 지금 의원, 의회에서 뭐 이러이렇게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어떻게 할 건가 일정만 알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드린 거 투자심사 조사계획 이거, 이거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 계획에 따라 한다고 그렇게 답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임효인 기자란 분은 여기다가 그냥 본인께서 임의대로 독립운동 그 홍보관 거리 그걸 넣은 건가요?  임의대로 기사를 쓰셨네요.
  그러면 중구 입장에서 이 분을 고소하여야 맞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기사를 보도한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뭐 전체적인 거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선영 위원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를 갈라놓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상당히.
안선영 위원    패씽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맨 막 그냥 요점정리 하면 중구청은 중구의회를 패씽해서 시랑 진행하겠다 이걸로 읽혀요 제 눈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에서 반대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선영 위원    예, 제 의문은 그겁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4월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제도 강조한 사항은 의회에서 반대하면 분명히 못한다 그 얘기를 몇 번 얘기도 했습니다.  기자분하고 한 번 통화해 보면 알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결국엔 누가 욕을 먹느냐 구청장님이 욕을 먹어요.
  왜?  아니, 떨어질 시험을 왜 자꾸 보십니까?  안 그래요?  이런 기사 계속 나오는 거 솔직한 말씀으로 중구의회가 처음에 도대체 얘들은 뭐 했길래 무시를 당해 라고 하겠죠 두 번째는 아니 구민이 뽑은 의원들을 중구청에서 무시해, 행정을 이렇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집행부를 누가 움직여 구청장이 움직이지 그럼 결국 구청장님 욕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반대로 의원님이 좀 이렇게 아,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들 역할을 조금 그래도 뭐가 맘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다른 면에서 보시고 공무원들 역할을 그래도 조금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쁘게 봐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중구의회도 제 역할을 하려면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분위기 안에서는 예결산 못 봐요.  아닙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중구의회가 예결산을 다 보고 올려주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왜 자꾸 의회를 패씽하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투자심사는 의회 저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도 저희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냉정하게 아주 12.44%죠 우리가,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12.44%입니다.  12.44%에 맞는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준비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한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언론 인터뷰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 실·과 해당 사업부서에서 준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도 안 되었고 그거를 투자심사 추진하는 부서장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고 시에 또 의뢰하겠다 하고 의회에서는 이미 해당 안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반려하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인터뷰 한 거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신뢰 떨어뜨리는 거고 중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어서 지금 방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질문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장님이 하는 이런 행정, 예산 등등에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던 걸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행정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준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서둘러서 인터뷰 하고 구민에게 서둘러서 이렇게 알리게 하고 주민에게 뭔가를 좀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 욕심이야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완벽했을 때 발표하고 시에 제출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일정부터 이렇게 공개되고 하겠다고 하고 분명히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중구의회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선영 위원님께 질문 했을 때 아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답변하신 내용에 따라서 예산심사 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동선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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