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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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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경기 침체, 고용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기 편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570억 2,18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9억 5,0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99억 5,099만원이 증가된 4,482억 2,7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87억 9,46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노후차량 매각수입 8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486만원이 증가된 22억 8,176만원으로 전기차 구입 5,000만원,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중구체육회 임대료 등 4,00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에 대한 반영분 등 9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 보강 사업 등 24억 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5억 616만원이 증가된 1,051억 4,558만원으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81억 4,0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5억원,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3억원, 중구문화복지관 중구문화원 청사 내진보강공사 6억 6,273만원,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방범용CCTV 설치 4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대사경로당 신축 지정기부금 등 3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환경관리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침산동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61억 7,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43억 4,997만원이 증가된 3,407억 9,985만원으로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에 24억 7,049만원, 기초연금 21억 2,386만원,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20억원, 산성시장 고객쉼터 조성 사업 7억 5,000만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6,60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 5억 8,687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2억 8,2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옥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세입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말 그대로 세입 결산안과 세출 결산안을 차감한 잔액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순수한 이제 순수한 잉여금인데 이렇게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일부 반영한 게 있어요.
  보조금 집행 잔액 또 이월된 사업비 뭐 이런 이월비,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잉여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순세계 잉여금 일부 반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부가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국, 이월 사업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국·시비 보조 잔액 그 부분 저 집행 잔액을 뺀 나머지를 이제 순수 잉여금이라고 놓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총체적인 금액 중에.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월 사업비 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총 금액이 순수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63억 1,400만원이라는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결산 앞으로 이제 남았는데요 지금 3월달에 결산 금액이 일반회계에 161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3월달 현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결산 자료로 올라가는 최종 자료입니다, 그게.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번에 이제 결산 맡을 건데요 그 결산 심사 받을 게 161억 일반회계.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중에 우리가 저기 본예산에 편성한 게 80억 세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나머지 금액이 한 81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게 지금 이제 63억을 지금 이번에 반영했고요 나머지 18억은 이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지금 아직.
이정수 위원    다음 2회 추경 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정에 운용을 하다 보면은 추경 요인이 생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추경 요인이 생기면 세입이 전혀 없이 또 전부 다 이번에 다 반영하면은 또 추경 요인이 생겼을 때 세입이 좀 없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 가지고 한 18억 정도 지금은 2회 추경 때 쓸 것을 지금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 161억인데 본예산 80억 세웠고 이번에 지금 63억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나머지 18억은 이제 2회 추경 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자, 세출 부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음향장비 여기 대회의실 설치 부분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3,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음향장비가 사실상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요 회의 때 보다 보면은 이제 잡음도 생길 뿐더러 중간에 음향이 끊겨요.
  그런데 그게 상시적으로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가끔 그 뭐 온도나 아니면 뭐 그 분위기에 따라 좀 틀리기는 틀린데 그래 가지고 가끔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음향장비가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자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항인데 사실상 이제 그 실무부서진에서는 계속적으로다가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기 좀 빨리 바꿔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솔선수범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좀 다음에 미루자, 조금 더 써보자고 했는데 지금 요새 그 고장 나고 그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제 발생이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내구연한이 뭐 내구연한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도 다 지난 상태거든요.
  보통 이제 99년도에 그 스피커 같은 것은 1999년도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9년짜리고 그리고 뭐 마이크 같은 것도 2003년도에 산 거고 대개 보면은 지금 기초적인 내구연한은 다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반영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세출 부분에 1회 추경에 이게 지금 음향장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올해 본예산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한 번 들어왔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저희 실무부서라고 하면 저희 기획실 뿐이 기획공보실 산하 이제 공보계에서 음향장비를 관리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음향장비를 관리하는데 저희 이제 자체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제가 좀 다른 것을 반영하고 이 음향장비는 좀 뒤로 미뤄놨던 건데 자꾸 이제 고장 나는 빈도수가 높아져 가지고 더 이상 하면은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이미지도 또 외부기관들 와 가지고 행사하는데 마이크가 중간에 끊기고 하면은 중간에서 좀 그 중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해가지고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뭐 위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본예산에 이렇게 잘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 그것은 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개요를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뭐 스피커, 컨트롤러 이런 것 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견적을 다 받아봤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견적은 다 받은, 받아 가지고요 이제 그걸 단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견적을 토대로 이렇게 올리신 거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기획공보실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5개,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 전 지난 전전년도보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 조정교부금 금액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5개 구가 지금 비율이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교부율은 우리 보통 이제 그 조정교부금 하면은 보통세의 한 23%를 우리 이제 자치구에 전체 5개구에 분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전시 예산에 보통세의 23%를.
  그 중에 이제 중구 그걸 5개 구로 다시 또 구분하다 보면은 저희가 2019년도에 22.97%고 동구가 27.13%, 서구가 22.89%, 유성구가 8.75%, 대덕구가 13.26% 되겠습니다.
  예, 18.26.
육상래 위원    전에 지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그 비율이 우리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지금 비율이 적죠, 줄어들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22.98%에서 이제 1%, 97%, 1% 좀 줄어든 것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0.01%, 22.97 그리고 2018년도가 22.98 그러면 0.01% 뭐 감소됐는데 동구 같은 데에는 0.04% 감액됐거든요.
  이제 뭐 수치로 봐 가지고는 뭐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유성 하고는 어떻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유성구는 이번에 0.01% 상승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간에 정확한 지표를 물론 봐야 될 테지만 세간에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중구쪽에 인센티브가 좀 적다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게 우리가 23%는 의무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뭐 별개로 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육상래 위원    다른 부분에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없습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아마 교부세는 뭐 어차피 산술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산술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얘기는 없는데 단지 특별교부세, 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분배할 때 당초 그 해당 구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대전시 그 그러니까 그 의장단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분들이 아마 그 배분해 준 게 그 개인당으로 그분들이 이제 서구쪽이 많기 때문에 서구쪽으로 배분을 많이 해줬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뭐 의무적인 배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나 각 실·과 예산 담당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 여러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00% 동감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연말에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일부 의장단, 대전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이제 분배 조금 이제 앞 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도 강력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특별교부금이 분배될 때 그게 구정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배돼야, 이제 우선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좀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좀 틀린,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런 문제가 가끔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떻게 예산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조금 더 좋아보이는 쪽에다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배분을 하는 것도 그것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우리 보육단체에서들 왔다가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와서 잘 해달라고 와서 부탁을 하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에 가서 시 예산 담당관들이나 시장님 아니면은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더 예산을 배분을 해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때로는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원망도 하는 것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고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서 우리 중구에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더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셔서 우리 실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저희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 가지고 잠깐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라는 게 이게 재정 지원용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자치구 간의 그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그러니까 재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곳엔 적게 돌아가는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불안정 하고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많이 배분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재정교부금 율이 높다고 그러면 그만큼 재정이 안 좋다 라는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5개 구 중에 저희가 몇 번째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동구 다음에 우리 이제.
안선영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구가 두 번째.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5개 구 중, 아니 저기 5개 구 중에 지금 저희가 네 번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 네 번째로 지금 안,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말도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지금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 부분은 구민들이 늘어나고 그 안에서 세수가 발생이 되고 자영업자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올해 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 이 기금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구만의 메리트를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중구가 사람이 살기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각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가 5개 구 중에 네 번째가 된 게 지금 몇 해 차례인가요?
  몇 해째인가요?
  계속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계속 지금도 보기에는 동구가 계속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구고 이제 그렇게, 예.
안선영 위원    예,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탈피하고자 아니면 세 번째를 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기획공보실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뭐 지금 저희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적인 원도심이라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원도심이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원도심을 극복하는 게 뭐 일부는 조금씩은 노력은 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한 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원도심이 그게 확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보태 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원도심 활성화도 되고 중구도 재정적으로다가 하여튼간 대전시에서 상위 그룹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건데요 지금 저희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원도심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원도심이라서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구에 지금 그 선화단길 이곳에 전국에서 우리 대전의 중구 대흥동·은행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카페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 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릉이 가장 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 거리가.
  그런데 우리 중구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역설로 돌린다고 그러면 중구에 어떤 공간적인 이쁜 공간들이 많다 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카페를 많이 차린다에서 멈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 계속 발굴하고 홍보해 주시고 하는 게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감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조정교부금 이 부분이 분명히 도움은 되나 이 부분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수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은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저희 행정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는 방안을 위해서 세수 확보에 대해서 사람이 좀 더 모이고 자영업자들이 살아 남는 곳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차 계속 됐다 라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원도심만의 장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이라서 예전 건물들, 예쁜 길들, 낡은 듯 보이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는 그런 골목 골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고 좀 더 자원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저희 도시 재생도 우리 중구가 지금 우리 중구만의 전통, 문화, 또 옛 것이 저기 저는 또 지금 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마 시간이 세월이 가고 30년 뭐 앞으로 50년 가면은 그만큼 또 문화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전통과 현재가 미래가 공존하는 중구 재생 그쪽으로다가 지금은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 중구의 다른 신도시 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가 참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 위원은 기획공보실에 꼭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에 보존해야 될 곳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존해야 될 자산들에 대한 리스트가 없습니다.
  어느 건물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하셔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중구가 적극적으로 좀 보존하는 데에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보조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15과목에 대해서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나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한 그 의견이 있었던 게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특별하게 문제 제기 했던 사항은 지금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5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15명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명이요.
김연수 위원    위원장은 누구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정석 그 위원인데요.
김연수 위원    보조금심의위원 위원장이 지정석씨란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18억을, 총액 18억을 그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서면심의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서면심의가 가능했을까, 그 상당히 이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편성 방침서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32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 성격 사업의 필요성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종목 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18억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혼자 자료 던져주고 가·부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게 이게 졸속이지 이게 뭡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말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보조금 심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나갈 때 하면은 본예산 수립할 때 그때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니다.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데 알다시피 이번에 이제 추경이 이제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기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모든 건건이 다 개최를 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요인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한 번 심의했던 사항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뭐 없다고 조금 저 핑계 대면은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여튼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으로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직접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답변 내용은 본 위원 질문하고 좀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추경 소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따른 그 추경 예산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저기 어린이집 교사 수당 같은 것은 추경 그 저 추가 그 추경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규잖아요, 신규.
  우리 자체 그 구비 편성하는데 신규 예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네.
  예?
  이런 부분은 2018, 19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심의할 때 독립유공자 유가족 수당 등을 반영을 요구했을 때에 타 자치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타 자치구 하고 협의·조정이 필요함으로 당시에 반영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어린이집 예산 같은 것, 어린이집 교사 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는 주고 있지 않는 최초 편성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타 구 하고도 협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타 구 하고도 협의된 건 없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사업부서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공히 5개 구가 필요한 이런 그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의원이 편성 요구를 하면 타 구 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그러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제출하고 왜 스스로 집행부 스스로 이렇게 신뢰성을 떨어뜨리느냐 말이에요, 의회로부터 불신 받게 하고.
  예?
  왜 의회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순서에 열네 번째에 나와 있는 신규행사 축제사업 있지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예산 이렇게 편성 요구 하신 거죠?
  이 예산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축제위원회 심의·의결된 건가요?
  예?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축제 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0만원 이상이 2,000만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이제 듣기에는 지금 그 사업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 하고 도시활성화과 하고는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로다 저기 일단 자체적으로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판단 근거 좀 한 번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해당 과에서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주시라고요.
  무슨 근거로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이상 축제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저기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건들을 의회에도 충분히 이렇게 그 검토도 좀 받고 그 협의도 좀 하고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결국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그 부실하게 운영됐고 결국에는 이런 법적 검토도 근거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예산 심의 편성 요구를 의회까지 오도록 단 한 번도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의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뭐 모른 척 하고 이렇게 한 번 밀어 넣어보는 것인지, 근거 줘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 그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하고 이렇게 합니까?
  의회 하고 단 한 차례만 협의했으면 이런 문제 야기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나 그 근거 자료 좀 달라고 해서 제출하세요.
  그래야 예산 이 저 심의 진행되지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법적 절차를 중요시 하고 있고 지난 뭡니까, 그게?
  독립운동 무슨 홍보관인가 뭔가 때문에 법적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 하고 마찰을 겪고 하시고도 전혀 학습이 안 됐어요.
  어떻게 18억, 18억을 심의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묻지마 심의한 거지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심의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은 건축위원회 그 민간 심의위원회 하는 것을 들어가 봤어요.
  정말로 그 정말로 그분 민간 위원님들이신데 그렇게 진지하게 건축 심의 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감동.
  그런데 18억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나 단 한 건도 없고 결국에는 2,0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구분을 못 하고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행사 축제 사업?
  중구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축제라 함은 단위사업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개최하는 지원하는 각종 문화·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를 사용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업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설명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업부서에서 설명하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참 우리 기획실장님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
  얼른 파악하셔서 설명하세요, 예.
  다른 그 뭐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실장님 마음대로 여기 와서 누구한테 설명 시키고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파악하셔서 근거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파악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파악되셨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축제 운영조례에 그 2조에 보면은.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단위사업 2,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문화·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하고 입니다.
  하고 한 가지 조건을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개최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축제의 행사 중 개최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다가 개최하는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뉴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기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축제 여기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한 번 하고 만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것 뉴딜사업에 그 저기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 것은 그 공모사업에 일회성으로다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다가 계획성 있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안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축제위원회 그 1년 전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연수 위원    자,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2,000만원 이상 그 경비를 지출해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등을 축제라고 하고 있고 받으라고 하는 얘기지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또 말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디 그렇게 말꼬리 잡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맞춤패션거리축제 신규행사 축제사업은 올 2019년도 1회 사업 일회성이다 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뉴딜사업이 지금 그 개최 그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회성으로다 간주하고 그 지금 올해만 추진하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걸 왜 충분히 그 2,000만원 이상은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도 하고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자위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지만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뉴딜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국·시비 하고 우리 자체 그 사업 범위 내에 일회성으로다가 올해 집어넣는 걸로 하는 걸로 해서.
김연수 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초해서 그 이 행사를 이렇게 시작한다면 말 그대로 도시 재생의 그 촉매제가 이 행사를 통해서 촉매제가 됐다 라고 판단이 되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런다면 2020년도에도 구비 편성을 해서라도 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칼국수축제도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다가 그 이듬해에는 반응 좋다, 성과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 구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당초 축제 추진 운영 그 조례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일을 벌려놓고 꼭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의회 하고 소통하자, 의회의 목소리를 좀 기울여 달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좀 뭐 입장이 이렇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전에 의회 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지금 이 귀한 시간을 한 시간 이상 허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논란거리도 만들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면 앞으로 어떤 경우에서라도 2020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 패션거리축제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반응이 아무리 좋아도 2,000만원 이상 여기에다가 투자를 못 하고 축제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 그 행사 지원해서 잘 치러서 내년에 반응 더 좋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일회성이다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 차라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죠.
  어떻든 열심히는 했지만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인정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치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어떻게 그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저기 심의 더 이상 진행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들어도 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게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고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 또 하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우리 기획실장 주관 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보다는 법무팀도 있고 변호사 자문도 많이 구할 수 있고 손쉽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의회 하고 담을 쌓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는 의회의 심의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한 번쯤 의회에 협의만 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할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행정은 잘 아시지만 법령과 조례를 기초해서 행정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지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법령과 조례를 기초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사업부서는 그렇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 기획실에서 앞으로 좀 폭넓게 그리고 장기적으로다 보고 위원님들 하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간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방재정 자립도를 좀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위반해서 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부분들도 징수를 좀 철저히 한다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기관에서 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행정에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해당 법령을 위반해서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들이 계속 누적되지 않게끔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도 이제 구 재정의 확충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담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윤원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하여튼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 모두가 더 주민은 주민대로 아니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노력해서 중구가 잘 사는 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추경 예산안 하고는 직접 관계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연일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도 보신 적 있으시겠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제출된 그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줄지 않고 있다 17년도 2건, 18년도 2건 줄지 않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그 인사 행정에 있어서 무겁게 인사 조치 내지는 징계를 하지 않고 또 인사에 반영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분위기와 반하게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도에 젊은 군인이 휴가 나와서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뿐만 아니고 민간인들한테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 조직은 대전시에서도 가중처벌 징계 인사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비단 우리 중구청만 사회적 분위기 현상에 둔감한 것 아니냐 하는 언론의 이런 질책,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그 감사실에서는 이 사회적 분위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문 좀 드립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구에서도 사실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일이 시 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에서도 2018년도에 아마 음주운전 그 강화 대책이 있습니다.
  그 시행일 기준점이 대전광역시도 2018년도 12월 1일 발생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강화 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구도 시와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 1일 발생된 음주운전자에 한해 그 이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한 건도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강화된 징계 기준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금번 사무관 승진 대상자 28명 중에 음주운전자는 단 1명이었고 또 그 사회복지직 후보자 7명 중에 그 1명이 음주운전자인데 그 1명이 승진하는데 음주운전자가 승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만 또 집행부에 주문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음주운전 해서 적발되고 징계를 받아도 승진 인사에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그 법적 승진 제한 기간만 지나면 승진에는 별 영향이 없다 미치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음주 처벌 징계된 공무원이 승진된다면 승진하지 못한 이 공무원들한테는 그 허탈감이 상당히 클 것이다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행정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 행정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어떻든 여러 측면에서 악영향을 유발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다지 반성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려하는 그런 책임 있는 답변도 없을 뿐더러 책임감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임시회가 12월, 3월 29일까지입니다만 인사위원장에게 그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감사실장님께서 하실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사실에서 조사도 하고 징계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은 보직도 해임 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공무원은 7개월만에 승진 이렇게 시켰다는 게 잣대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행정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답변 하나, 답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김연수 위원    책임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직원들이 그 저희들이 저희들은 사실은 직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부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떤 징계 요구를 하고 또 징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징계 처분자에 대한 그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징계를 먹었다 뭐 견책을 먹었다 그러면 징계에서 제한 기간이어 가지고 그 인사에 패널티 받는 기한이고 6개월 어떤 경우는 1년, 3년, 4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징계 그 기간이 말소됐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다시 어떤 그 행위를 했다든가 이러면 또 저희들은 또 그 중과를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그 징계를 받은 직원이 어떤 뭐 그동안에 그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러면 또 소멸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직원이 불이익을 또 받는다 라는 것은 또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미 행위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했으면 그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하면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또 약간의 또 어떤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기간 만큼 지나면 또 다른 불이익을 준다 하면 저희들은 또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조항이 뭐가 있냐면요 정부 포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포상 규정에 그 시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음주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2015년인가 6년도에 정부에서 포상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음주운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정부에서 퇴직자의 훈·포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소급적용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직자들이 상당수가 소위 말하면 과거에 20년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퇴직할 당시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현재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좀 사회적 분위기의 무거운 분위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인식하시고 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배덕현 과장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향  배덕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김연수 위원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중구 소유의 모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일정 그 공공건축물 중에서 이제 저희 그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사무소는 다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하면?
○총무과장 배덕현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동사무소는 이제 내진 적용되어 있는 곳과 이번에 이제 용역평가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건물은 예, 내진평가 용역까지는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뭐 내진성능 평가를 받아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내진성능 평가를 받아서 내진 그 보강 그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그 건축물들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예, 그 내진 그 평가용역을 한 결과 오류동 그 행정복지센터 예, 그쪽이 내진 양호로 지금 현재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언제 건축된 건축물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오류동은 1977년도에 예.
김연수 위원    1977년도.
○총무과장 배덕현  준공된 건물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대사동 건축물은 몇 년도라 그랬죠?
○총무과장 배덕현  대사동은 1990년,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배덕현  1990년입니다.  
  준공된 게 대사동 건물 현재.
김연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라고 안 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1990년이라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내진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되면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동사무소에 내진기능 보강사업을 한 걸 보면 3억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집행이 되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금액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만진 정확하게,
김연수 위원    동사무소 규모를 보면 대동소이하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선화동을 사례로 보면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대사동 같은 경우는 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후에는 신축을 해서 그 이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건축물의 가치가 뭐 3억 내외일 수 있는데 기능보강을 하는 걸로 평가가 나온다면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일인지 뭐 국비든 시비든 뭐 우리 그 구비가 아니라고 할 일이 아니라 굳이 이것을 대사동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지난 번에 이제 상임위 때 잠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1990년도에 지금 대사동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로서 지금 저희들이 동 청사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진 관련된 그 성능평가는 요즘 그 지진 관련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리 한반도도 그러한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전국 단위로 지금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진성능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그래서,
김연수 위원    이제 어떻든 2년 후에는 용도폐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사실 그 지금 현재 있는 공공청사가 2년 뒤에 꼭 철거를 한다는 전제로 말씀 해 주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청사가 지금 활용계획, 그러니까 사후계획이죠.
  아직 그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 분들이 뭐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공시설물로 활용하실 경우에 지금 내진평가 성능평가를 지금 하고 있을 때 같이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연수 위원    거기는 지금 저기 재개발 관련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총무과장 배덕현  그건 동사무소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 나는 걸로는 동사무소가 지금 재개발 지구인지를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노인정도 그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하고 있나요 노인정?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대상사업지로 되면 예,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전부다 포함한다면 노인정도 그 해야 되는데 노인정들을 보면 1990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이전 뭐.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사동 동사무소는 그 어떻게 활용될지 지금 2년 후에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오래된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재원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저기 2,200만원이 그냥 날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배덕현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기 때문에 사실은 2년 뒤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2020년 12월에 지금 신축 그 청사가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되어야 아마도 이제 이전계획이 그 2021년도에 이전계획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공공청사면 90년도면 사실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공공청사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 내진 관련된 성능평가를 한 번 받아 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과장 배덕현  현재 쓰고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지금,
○총무과장 배덕현  예, 활용여부도 지금,
김연수 위원    건물이 막 그 균열이 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내진성능 평가라는 게 꼭 건물이 이제 이렇게 크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진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그 평가기 때문에 한 번 더군다나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같이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굳이 정한다면은 1990년도 이전에 건축된 노인정 등 많은데 노인정도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배덕현  아, 노인정도 지금 다 이번에 할 때 전액 시비로 아마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    다, 100% 다 반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100% 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동경로당 외 30개소가 예, 지금 소요예산 지금 현재 해서 2020년도까지 용역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2년 후에 별반 활용계획이 없는 걸 전제한다면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저기라고 그랬죠 근거 법령이?
○총무과장 배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진,
○총무과장 배덕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입니다.
김연수 위원    16조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제16조.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어떻든 또 이렇게 예산집행이 돼서 기능이 보강 되면은 또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세우셔야 될테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배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163쪽에 아기 주민등록 발급서비스라고 그런 예산과 그 카드 프린터기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있는데 이 아기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국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신규 아이들이 출생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환영도 해 주고 기쁨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 어른들 주민등록증 그런 사이즈로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출생이 되면은 그런 양식을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나눠줌으로 해서 이제 부모들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이름이라든가 뭐 또 부모들이 생각했던 태명, 어머니 이름, 아버지 이름 뭐 혈액형 뭐 연락처 혹시 뭐 이런 몸무게 뭐 이런 좀 다양하게 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설명서를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이미지를 조성한다는데 그 아기 주민등록증을 주면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이미지가 향상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뭐 국가적으로도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이러한 시책들을 좀 함으로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라든가 부모들한테 이런 좀 저희들이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그 새로 출생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정소식지에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과 그리고 부모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요즘은 또 뭐 그 불임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새롭게 생기는 아이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할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 이번달부터 게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책과 더불어서 아기 주민등록증도 발급해 가지고 부모라든가 아이들한테 좀 색다르고 좀 그 기분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얼굴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들도 어떤 사진도 게재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이들 사진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윤원옥 위원    처음에 낳았을 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커 가지고 추억을 좀 기릴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모르는데 생존해 있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카드가 있다고 치면 아이의 뭐 DNA도 좀 파악할 수도 있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윤원옥 위원    그런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생년월일 예.
윤원옥 위원    생년월일?
  생년월일로 들어가나요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생년월일이죠.
윤원옥 위원    생년월일로?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좀,
윤원옥 위원    혹시 제가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해 가지고 만들어 낸 기초단체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또 그게 분실되거나 그러면 또 하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생년월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은 들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윤원옥 위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쨌든 그 개인정보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뭐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랄지 아니면 출산한 부모들이랄지 한 번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냥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벤치마킹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요구보다는요 저희들이 그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그 타 시·도에서도 뭐 일부 시행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그 호응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아봤고 그리고 시책상으로도 이번 구정소식지에도 저희들이 올릴 때는 그 부모들한테 직접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물어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카드도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해 드리는 거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윤원옥 위원    그러면 타 시·도 이미 시작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 문제점 같은 건 잘 파악해 보셔서 완벽하게 중구에서 좀 만들어서 어쨌든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도 나중에 이게 추억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자치구 행정평가 재정 인센티브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4개 분야에서 평가를 했는데 국정합동이라는 평가는 뭡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국가에서 합동평가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걸어 가지고요 추진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지방 규제개혁이라든가 뭐 농지보전금 그리고 가축전염병 뭐 지방세정 뭐 좋은 일자리 창출 확충 뭐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게 그 정책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자리 창출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확충.
이정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 인센티브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나중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인센티브 저기 포상금이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구로 잡아서 구 수입으로 잡아서,  
이정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서 이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무조건 세외수입으로 일단 잡아 놨다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게 우수 자치구 포상인데 최우수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분야별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국정합동, 공동체 가치, 뭐 이게 4가지가 협력과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평가를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수 자치구는 우리 중구만 됐나요?  자치구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분야가, 분야가 이제 그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분야별로 이제 여기 보시면 4개 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평가를 통해 가지고 5개 구에다가 이제 그것을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각 시·도별, 시·군·구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중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타 구에 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더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것은 우리가 보너스로 받아오는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세입부분에 또 146쪽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좀 보겠습니다, 세입에.
  시에서 기능보강사업 또 하는 게 또 이게 있죠?
  예산 내려오는 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1억 400.
이정수 위원    1억 400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해마다 내려오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것은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치센터를 더 기능을 더해서 하는 이 사업이 이것은 사실상 신축비 아니에요 신축공사비, 13억이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대사동 그 복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신축하면서 그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사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에.
  그래 가지고 우리 그 대사동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이 그 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느 분야에서 어디 뭐를 기능을 보강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구체적으로 한 저기 뭐 건축물이 사실 뭐 노후화 됐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능보강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 대사동 총 35억이 이제 지출이 되는 예산액이 잡혀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상에서 대상에 신축 그 사업도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요 시에서 그걸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그 대사동 신축건물에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까 시비가 더 확충을 하셔 가지고 그 35억 건축비 예산 중에 이걸 더 투입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출쪽에 통장수당 좀 보겠습니다, 201쪽.
  통장수당.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저기 오류동이 한 통이 늘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이제 주상 공동주택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서대전역 인근에 뭐 스카이팰리스라고 고층건물하고 뭐 새롭게 입주가 이루어진 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18일부로 통장 한 명이 추가로 이제 선발이 돼 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오류동은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서대전역 옆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좀 늘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통이 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 한 번 상임위원회 하면서 제가 본위원이 한 번 얘기한 게 있어요.  이 통장님들 이 수고하시는 댓가에 이 수당이 좀 작다 본위원이 한 번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이 오류동과는 무관하지마는 이번 5개 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통장 이 수당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한 적이 한 번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 물가라든가 이런 그 인플레 같은 것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어쨌든 5개 구 청장님들이 모여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적다 이런 인식을 공동으로 함께 하셔 가지고 그 시에다 건의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건의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시에서 아직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 본위원이 볼 때 이 통장들이 다른 일을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리 온 뭐 행사에는 이게 가서 보면은 온통 다 통장님들이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보면은 이 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좀 본위원이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이 수당 가지고는 참 작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저번 상임위 할 때는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개 구청장들이 한 번 뜻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논의를 했다는 것을 내가 언론보도에서 한 번 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 세출 보니까 체력단련실 보수공사하고 뭐 저기 런닝머신 이런 교환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 그 지금 여기 4층에 있죠 체력단련실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공간이.
  그리고 또 기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또 뭐 운동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언제쯤 보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5월 달쯤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직원분들도 체력이 받쳐줘야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쾌적한 공간에서 저기 하여튼 체력단련 잘 해서 일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활용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활용은 그 아침에, 아침에도 저도 종종 이용을 하는데 근무시간 전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관심 있는 직원들은 수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어차피 보수공사 하고 기구 바꾸는데 할 때 좀 잘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공무원들 말씀 하시는 거죠?
  기획실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 소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인력운용계획을 기획실에서 해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조직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오류동에 한 통이 증가됐는데요 그 주상복합에 입주하면서 주민수가 몇 명이나 증가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수는 현재 입주단계고 그래서 그 통간 경계를 이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고 해서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니 지금 한 통이 증가해서 일단 통장까지 선임이 됐는데 현재 입주는 하더라도 현재 지금 등록돼 있는 주민수가 몇 명이나 증가됐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파트 이제 한 동이나 보통 뭐 15층 짜리나 20층 짜리 건물 같은 데가 한 동이나 두 동 정도 되면은 거의 새롭게 이제 통이 하나 증가되는 거거든요, 이제 통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충분히 그 수용 만족을 하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옥향  아니 통장님 증가됐는데 혹시 주민수가,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옥향  아직 파악을 못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산서 225쪽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해서 81억 4,000 정도 이게 추가 편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시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차 추경에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그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2015년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 예산 반영이 조성사업 그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요구한 금액이 7억 5,000만원을 최초 실시설계용역비로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게 작년 말에 국회를 이제 통과함으로써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 7억 5,000만원, 설계감리비 7억 5,000만원 이제 일단 국비 내려온 것은 지금 7억 5,000만원 내려온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아직?
○총무국장 한광희  시비, 이 사업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반반씩 나눠서 50 대 25 대 25로 현재 이렇게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66억 4,000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토지매입비가 66억 4,000인데 이게 토지매입비는 전액 구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당초 사업 그 기준에 그 토지매입비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육상래 위원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부담하는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육상래 위원    아, 처음부터 명시가 돼 있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매입비가 다 66억 4,000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전체 사업 면적 전체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6년 이 정도 때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때 이제 그 반영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일부 좀 올라가는 걸로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히 하면서 그 시비 분담행위가 시에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국가사업에 대비해서 시비가 좀 적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이제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시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업은 하다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예상치보다는 사업비가 연차사업은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국비는 처음에 확정된 금액 이상 국비는 확보가 어렵죠, 가능합니까 그것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국비도 얼마 전에도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담당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효문화 저기 뿌리공원이라든가 효문화관리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국비는 그와는 별개로 이 사업과는 별개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새롭게 새로운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그것도?
  어쨌든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아마 그 대전시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오월드 주변에다가 워터파크를 조성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도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이게 협의 보상이죠 대부분이 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가가 적다 라고 더 요구를 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토지 보상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시비 분담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그 일대가 현재 그 워터파크라든가 그리고 호텔이라든가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 관광개발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좀 명품화 시킬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해서도 시에서도 시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좀 원활하게 철저히 하고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아까 국장님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결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시에도 이게 토지 매입비가 상승을 하는데도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은 토지매입비는 그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하더라도 건축비라든가,
육상래 위원    다른 사업비는 더 받을 수 있다 그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일반 다른 사업비에서는 국비, 시비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분담금을 늘려가겠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육상래 위원    최근에 대전시에서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 대전시 지정 뭐 최우수축제로 지금 선정이 됐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생긴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로도 확보를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쪽 한 번 보시죠.
  227쪽을 보면은,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각급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3,000만원 했던 것이 2,000만원 66%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국 단위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 및 중구 대표로서의 참가로 자긍심 고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체육대회 참가는 이게 엘리트 체육인들은 아니고 생활체육들 참가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체육회 가맹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 31개 종목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31개 중에서 이 중에서 전국대회 참가하는 종목이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저희들이 이게 2,000만원을 이제 올리게 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시장기라든가 전국대회 이제 참여하면서 그런 예산이 한정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좀 그 불만을 토로하는 단체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 한 2,000만원 정도 늘리게 됐고요.
  그리고 31개 종목 중에서 한 23개 종목 정도가 이제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3개 종목이면은 23개 종목에 5,000만원을 똑같이 배분합니까 아니면 차등지원을 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뭐 전국 규모대회라든가 시대회라든가 이런 걸 좀 구분을 해 가지고요 거기 적정하게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그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을 시에는 제일 많이 주는 단체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한도라기 보다는 5회까지, 5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특정단체만 지급이 되면 또 이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5회,
육상래 위원    1년에 5회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1년에 전국대회를 1년에 다섯 번씩 참가를 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육상래 위원    전국대회를?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또 일부 종목들은 연령대별로 뭐 이렇게 구분돼서 그 돼 있는 그런 종목도 활성화 돼 있는 종목은 이렇게 또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1년에 다섯 번씩 예산 지원을 하면은 뭐 이거 뭐 1년에 다섯 번 두 달에 한 번꼴, 거의 두 달, 2~3개월에 한 번꼴씩 가게 되는 건데 이 더군다나 생활, 엘리트도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이 1년에 뭐 다섯 번씩 이렇게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하면은 이 분들이 맨날 운동만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요즘은 이제 생활체육을 하는,
육상래 위원    전국대회를 참가를 하려면 연습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참가하면 많이 줄 때는 얼마씩 줍니까 지원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많게는 전국규모대회에서 뭐 한 최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최대 100만원씩 해서 다섯 번이면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최대가?
○총무국장 한광희  최대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적게 지원하면 몇 십 만원도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 50만원이라고, 5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5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뭐 지원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때그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신청이 들어오면,
육상래 위원    신청이 요청이 들어오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 뭐 조례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지원한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이게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한 번도 지원 예산을 못 받는 그런 결과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없어요 이것은 예산 성립할 때 저희들이 그 종목 단체에서 이런 걸 잘 알고 공지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어느 업체도 지원될 수도 없는 거고 그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건 철저하게 또 확인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지난 해에, 지난 해에 예산 지원했던 종목별 있죠?
  그 내역서를 좀 하나 제출 좀 해 주시죠 있으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이 어느 한 단체에 몇 개 단체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 일은 없고요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광희 국장께서는 저기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그 뿌리공원 2단지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2차 계획도 있으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한다고 그러시면 저 본위원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예산을 보면 국·시비에서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국비로 해서 117억원 들어가고 그리고 시비가 58억원 구비가 124억원이 들어갑니다, 6년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제 계산을 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6년 계획이니까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한 해에?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구비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구비 한 20억에서 21억 뭐 이 정도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20억에서 21억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6년으로 그냥 정확히 나눴을 때고 사업이라는 게 초창기에 들어갈 때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반에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해부터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뿌리공원 1단지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이제 2단지 조성계획이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그냥 액면상으로 20억이 아니라고 맨처음에 한 본위원 생각엔 1년에서 3년 내에 한 60~70%가 소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무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그 국가에서 1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받습니다. 
  적격성 심사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구 예산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심사에 반영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정도의 구의 의지라든가 시 광역자치단체 의지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런 분야,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인정했고 가능하다고 이제 판정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에 맞춰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에 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거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것은 지금 현재 그 공원조성 변경 결정 용역 중이거든요 일단 그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발췌해 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 관심도 많은 고민도 해야 되겠고 전문가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어떻게 됐든간에 많은 그 고민과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무국 이하 이제 뭐 기획공보실이나 아니면 회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각 상임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환경쪽에서도 아직 다 오케이가 된 건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환경이라는 게 뭘,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녹지 절대녹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지역 그 부분까지 다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 변경결정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이제 시 공원녹지과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보니까 뿌리공원 쪽 그 세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지금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도 녹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른 부분에서 뭐 옮겨지거나 이제 어떤 목적성이 바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은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살림으로 구성돼 있을 때보다는 많은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우리가 행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민들하고 크게 충돌없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 가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이제 용역사업 중에서도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꼭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226쪽 좀 보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기정예산액도 1,000만원인데 벌써 지금 벌써가 아니라 이제 3월 달인데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더 올렸어요.
  추경에 올릴 정도로 우리가 홍보물이 좀 부족한가 이 본위원은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이제는 우리 중구가 효문화 뿌리축제건 뭐건 전면 재검토할 때가 지금 됐어요 이제.
  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예산만큼 뭐 물론 홍보도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다지 중구에 관광이 볼 게 없다 또 축제도 그렇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보면은 랩핑 홍보물 제작이에요 랩핑.
  말 그대로 뭐 차에다도 랩핑 홍보도 하고 막 제작하고 그러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한 번 결의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기관단체협의회라고 운영하는 저기 회의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기관, 기관의 단체장님들과 그리고 뭐 협회의 단체 회장되는 분들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이제 모여서 그 지역에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서대전 그 역장께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동안에 서대전역 안에 서구 관내 이제 홍보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추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서대전역과 서구청이 협약을 했었더라고요.
  협약을 해 가지고 서구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중구 쪽으로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1회 추경에 올리게 됐고 서대전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평균 이용객이 뭐 1만 2,000명 이상 이렇게 돼서 전국에서 또 많은 분이 왔다갔다 하시는 사항이 되고 이 랩핑광고는 그 서대전역 3층 이제 대합실 내에 아주 그 위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길이가 한 30.4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4m 되고 높이가 한 1.1m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 우리 중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 랩핑광고물을 한 19면 정도 이렇게 좍 달아 가지고 우리 중구에 주요 그 홍보물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그 서대전역장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기관단체협의회에서 그 서대전역장께서 이렇게 그동안에 저기 것을 하고 우리 구에 해야겠다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한 군데 하는데 1,0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것은 이제 30m 이상이 되는 데다가 랩핑으로 해서 좍 우리 중구에 관련되는 홍보물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합실 안에 들어가면 한 눈에 들어오고 전국에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런 것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대전 방문의 이제 해죠 올해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이 홍보물 제작을 이 지금 세출부분에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서 과연 정말 우리 중구에 볼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
  있는 볼거리도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다 가게 생겼어요, 왜, 대전 하면은 대전의 옛날 중심지가 중촌동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아마 대전서는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 대전형무소도 있고.
  뭐 100년 된 목동성당 옛날 우물 그런 옛날에 아주 가슴 아픈 자리도 있고 또 이쪽 대흥동 쪽으로 관사 또 옛 목척교 이쪽으로 서구는 나중에 이제 발달된 도시니까 그럼 중구에 이렇게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왜 있는 관광객도 안 오냐, 지금 국장님 한 번 중촌동에 있는 옛 대전형무소 자리를 한 번 가 보세요, 지금.
  9억,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아직 준공도 아직 안 했어요 밤에 깜깜합니다, 예?
  예, 언제 한 번 가 보니까 일요일날 가 보니까 어디 LH 신입사원들이 거기를 왔어요 관광을 하러.
  제가 가서 관광 해설자 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거기예요.
  그래서 제 아는대로, 아는대로 옛 어른들의 그 말씀하신 메모가 있어 가지고 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주 새 공사, 새로 공사를 했으면서도 밤에는 불이 지금 안 들어와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이 볼 게 없어요, 언제 준공을 해서 언제 자료 준비해서 사진 비치해 놓고 이것을 우리 중구에서 대전시 재생본부에다가 건의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시의 정책사업이라든가 시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구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 이렇게 뭐 사실 요구하고는 있어요, 요구하고는 있고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많이들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공감을 하는데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직접 시의 국장이나 간부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자치구의 의견을 안 듣는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직접 뭐 의원님들 의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서 시에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꼭, 꼭 그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분들이 그래요, 아니 10억을 가까이 들여놓고 이게 공사가 이 해 놓고 준공도 안 해 놓고 이게 뭡니까 그래요.
  예?  거기 인도 보도에 황토벽돌이라고 지금 시에서 지금 깔아 놨는데 부서진 데가 이제 슬슬 부서지고 있어요 거기.
  그래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아휴 중구에 뭐 돈 많으니까 다시 또 걷어내고 또 공사하면 되지 뭐 이 중구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다 관광 그 우리 관광자료예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지금 홍보물 제작비로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길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가서 시하고 협력해, 시하고 얘기해서 아니 우리 중구에 일어난 사업인데 우리 중구민이 더 불편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질의를 해야 돼요.
  거기 관광물 아니 거기 뭐야 관광 그 자료 붙이는 데도 지금 사진 하나 안 붙여 놨어요.
  사진 하나 안 붙여 놨어.
  이게 정말 언제 준공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 시설 미비한 것도 어르신들 그거 보러 왔다가 계단이니 이런 데 올라가질 못해요 높아 가지고 그게 뭐야 저기 잡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총무국장 한광희  망루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아니 저기 그 뭐야 우리 여기 계신 윤원옥 전 동장님 우리 위원님, 또 여기 강창석 동장님 계시지만은 그 승강장 있는 데 현대아파트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거기를 어떻게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서 올라오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시의원을 좀 오라고 그랬어요, 현장에.
  와라, 현장에 와서 건의 했어요 그 발주처에다가.
  그래서 그나마 그걸 좀 해 놨어요 손잡이를.
  이랬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것보다도 먼저 시설이 먼저 돼 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225쪽 대전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유망축제에서 탈락이 됐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작년까지는 유망축제였었는데 그때 유망축제가 문화관광부에 지정이 되면 받는 그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해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8,000만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8,00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언론에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8,00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금씩 틀려요.
윤원옥 위원    그리고 작년에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시에서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000만원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전 방문의 해고 지금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부터 이제 대전 방문의 해를 3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시에서 이제 발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분야에서도 그 예산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축제가 대표축제가 됐고 유성 온천축제 이렇게 하고 그 사이언스페스티벌인가 그것까지 이렇게 3개 축제가 이제 대표축제로 지정돼 가지고요.
  그 예산분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이제 100% 인상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유망축제에서 8,000만원 받던 것을 이제 못 받으시고 시에서 5,000만원 받던 것을 5,000만원을 더 받으시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 예로 똑같이 추진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은 3,000만원이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3,000만원이죠.
윤원옥 위원    그런데 8,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뭐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시에서 이제 작년도 평가에 대해서 얼마 안 됐어요 공식적인 발표는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성립할 때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확한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구가 된 사항이고 이 효문화뿌리축제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말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사실 우리 효문화뿌리축제가 뭐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전국 축제 비교해서, 그래서 해서 사실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좀 기후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평가를 잘못 받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누락은 됐지만 그 자체 우리 그 효문화뿌리축제가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든가 희소성 이런 건 좀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도 또 사실 우리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 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을 요구드렸던 거죠.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왜냐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사실은 좀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10회 정도 저기 축제를 치루면서 또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계산보다는 그냥 과다하게 예산을 좀 요청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축제를 하는데 얼만큼이 필요한가를 정확한 계산 없이 왜냐면 저희들이 그 숫자적으로 볼 때도 유망축제 탈락하고 대전시 대표축제로 발탁되고 하면서 차액은 예산이 이제 5,000만원이 더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 8,000만원이라는 필요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사실 그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한 계획성이라든가 그런 예산 소모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상을 이용한 이제 그 레이저쇼라든가 뭐 미디어파샤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좀 계획을 했었어요.
  계획을 했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이제 100% 인상을 해서 대전 방문의 해라든가 그리고 시 대표축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그 축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사실 많은 도움을 주는 것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고 전국 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구 축제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비교를 해 보면 대전에도 뭐 다른 축제가 우리 축제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축제들이 있지만 위원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뭐 우리 구만큼 저기한 그 우리 구가 뭐 그들 축제에 비해서 많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이제 저희들이 그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많죠 사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사실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할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못한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위원님 뭐 공직에 계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 올해는 최소한 작년만큼의 8억 3,000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던 거고 뭐 시에서 이제 100% 인상을 해 주셔서, 해서 1억이 지원돼서 사실 작년 대비 한 3,000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위원님들이 행자위에서 뭐 저희들도 알았지만 그것을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행자위 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넓게 좀 생각해 주시고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좀 그 부족분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명분이 서고 시에서도 또 뭐 그 다른 단서를 달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구에서 이 깎으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어떤 각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좀 그렇고요 사실 좀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그것은 무슨 의도에서 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전 또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떠도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행자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콘텐츠를 맨 처음서부터 뿌리축제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축제를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은 작년에부터 올해 계획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것은 감안하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왜냐면 여기에 뭐가 꼭 필요한데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망축제도 탈락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못했다 올해는 꼭 이것을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예산서상에서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건.
윤원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의도 전달과정에서 뭐 저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또 심도있게 서로 토론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워 주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래서.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고 지금 제가 그것은 궁금해서 지금 이것은 묻고 저희들이 토론을 할 때 쓸 자료로써 제가 지금 묻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건 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226쪽 아까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거기 랩핑광고물 제작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 랩핑광고물이 무엇이고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서대전역에 가 보시면 3층 대합실 내에 그 30m 정도하고 길이, 그리고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대전역 하고 서로 소통이 있었던 부분이죠 서대전역,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서대전역장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죠.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러면 광고회사나 이런 쪽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걸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를 받아 봐서 그것은 견적을 뽑아야 돼죠.
윤원옥 위원    혹시 어디가 어디로 내정돼 있는 데는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 그것은 저희들은,
윤원옥 위원    어쨌든 저기 대전을 홍보하고 중구를 홍보하는데 뭐 좋은 방법 있다면 또 이 부분은 또 여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하상가를 다니면서 그 고객쉼터가 있어요.
  고객쉼터에 보면은 거기 TV 조그만한 것 하나 있고 그냥 그 지하상가라는 로고 하나 있으면서 그냥 하얗게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도 좀 광고를 좀 지하상가도 광고도 내고 중구청도 광고도 내고 대전의 명소도 광고가 될 수 있는 LED도 광고판 같은 것을 좀 있으면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그냥 멀쩡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뭐 어쨌든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랄지 뭐 그런 분들이 보면서 어, 대전에 이런 것도 있구나 중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좀 또 새롭게 변하는 시책도 LED로 해서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런 광고물 설치하면서 효과를 광고물 설치한 비용 대비 몇 배의 효과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227쪽에 각급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희들 중구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윤원옥 위원    뭐 중구 전체의 예산으로 할, 뭐 전부의 예산을 중구로 예산을 할 건 없고, 단체도 좀 거기에 부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뭐 그런 종목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윤원옥 위원    제가 배드민턴 경기장에 가 가지고 제안을 좀 받았던 건데 그런 것을 좀 중구청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각 단체에서 잘 되는 생활체육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대전에서 유치를 한다고 치면 저희 중구에 와서 그 분들이 경기도 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그 음식점이랄지 이런 데도 좀 소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뭐 그것은 긍정적인 거고요.
윤원옥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단체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제안이라든가,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한밭운동장에서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이고 제안이 들어오면은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부담비율을 전부다 저기 어쨌든 그 자체 단체도 하고 저희들도 좀 하고 시도 좀 하고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다면은 같이 한 번 저기 이렇게 여론수렴을 하셔서 그런 것도 중구청에서 좀 하시면 그 체육인들의 저기도 좋지만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전을 알리고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 것 제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좋은 거고 우리 중구에 그런 것은 뭐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축제예산 관련해서 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의회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투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국비 8,000만원은 예년의 그 집행내역 등을 살펴보면 100% 그 홍보비로 집행되는 거였고 문광부에서도 그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 언론홍보비로 그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언론홍보비가 이제 그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그 효문화뿌리축제 예산 중에 그 국비를 포함해서 언론홍보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또 기획실에서도 또 별도의 또 언론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언론홍보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그 본위원 생각이고 꼭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만 홍보가 가능한 것이냐 이미 10회째 그 효문화뿌리축제가 홍보가 이미 되어 있고 큰 돈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지금 뭐 제시되고 있는 서대전역에 그 랩핑을 통해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 방금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상가에 그런 어떤 그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그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있어요.
  아, 제발 그 의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경청하시고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성립을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다고 그래서 서운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제발 의회가 가리키는 방향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축제예산에 비해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는 많은 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수 십 억씩 뭐 60~70억씩 들이는 그런 뿌리, 저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자립도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인건비 충당 못하면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못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3일 동안 공무원 인건비 동원되는 인건비 포함하면 11~12억은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해요, 적은 돈 아니에요.
  제발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 좀 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아셨다니까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한 말씀 저도 첨언드리고자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 중구가 뿌리공원 축제에 적은 그러니까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짚자면 우리처럼 소모성으로만 쓰이는 축제도 없습니다.
  저희 우리 중구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뭐 대표성을 가진 그런 축제들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의 축제들은 이렇게 소모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강경에서 하는 젓갈 축제 제가 본위원이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강경축제라든가 아니면 본위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등축제 이런 데도 보면 포스가 있어서 카운트가 다 됩니다.
  얼마가 음식이 어떻게 팔렸고 얼마의 수익이 났고 그리고 시설 입안하면서 얼마가 들어갔고 그걸 빼고도 얼마의 수익이 됐고 그리고 그 지역에 기업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또 정리를 합니다, 정산을 합니다.
  우리 중구는 그냥 100% 소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설치비 중구에서 다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스에서 얼마를 팔고 있는지조차 카운트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비를 중구가 회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비용으로만 책정된 것만 쓰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비용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어떤 수익성을 창출해 가면서 10억, 20억을 쓰는 것과 100% 그냥 없어지는 금액 10억원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지적이 없으려면 이번, 빠르면 이번 축제부터 아니면 늦어도 다음 축제부터는 도대체 이 축제를 하면서 얼마가 팔리고 있고 얼마의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때에라도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 그 저기 뭐야 유등축제를 가 보니 입구에 들어가는 곳부터 양쪽에 이미 기업들 유치를 해서 광고 그 메인판이 있고 그거 하는 곳에서 문을 다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가는 게 본위원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좀 관리, 고민을 해 봐 주셔서 최소한 우리 중구가 오시는 주민 분들이 소모적인 축제라고 여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이번 걸로 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그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량 관련된 보험증서 혹시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정보과에서 관할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자료는 봤었습니다 제가.
안선영 위원    예, 자료 보셨죠?
  예, 그 자료에 보시면 그 같은 차량인데도 같은 날짜에 차가 나왔고 그리고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 좀 여쭤보려고 안 그래도 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그 잠시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마이티 2.5t 일반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넘버가, 넘버로 얘기해 주시면,
안선영 위원    넘버로 보면 지금 93버 9672.
○총무국장 한광희  93버에 9672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세 건이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고 같은 차량이거든요, 연식도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일시납으로 했는데 하나는 55만 5,670원, 그런데 또 하나는 56만 7,670원이거든요.
  회사도 같고 그리고 담당 그 설계사도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총무국장 한광희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좀 검토가 필요한 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얼핏 봐서 이것은 뭐 그동안에 이제 경력에 사고가 있었다든가 요율적용 하는데 저희들도 개인 차량들도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요율이라든가 이런 걸 다 혼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좀 금액차이가 난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사실은 이 차 같은 경우, 이 차량들 그 우리 중구에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자 이름으로 해서 그 분의 사고이력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 저기 뭐야 일반적으로 말하면 회사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가 갖고 있는 만약에 뭐 사고율이 있었다 사고가 한 건이 있었다 그러면 요율이 이런 식으로 오르질 않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말씀드린 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같은 분이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보상한도나 이런 설정부분이 혹시 다른가 해서 내용을 봤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다 2억 한도로 넣고 있는데 잠시만요 한 건수가 3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보험 그 설계하시는 분은 우리 회계과에선 어떤 분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선택을 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봤는데,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우리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보험업체에서 선호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보험가가 일반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약 한 반 정도로 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협정이 국가하고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관공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50%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할인율이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설계사 담당자가 지금 보면 박선미님으로 되어 있는데 박선미님이 있고 지금 삼성, 한화 하정희씨 뭐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택도 그럼 기준이 없는 건가요?
  회사대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어쨌든 저희들이 할 때는 아무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여러 업체를 좀 비교해 봐서 좀 그나마 우리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구에서 좀 입장에서 좀 혜택이 더 적은 비용에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이렇게 선호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그 답이 좀 미흡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한화에서 가입한 것 중에 차량번호 88가에 6878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대물 배상을 3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물배상이 보통 요새 외제차가 많아져서 2억이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차량들도 보면 다 2억에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이 차만 지금 3억을 배정을 해 놨어요.
  이것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화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차는 왜 3억으로 설정을 했나요?
  이 차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그것은 이제 좀 저기랑 관련이 없어서 자료를 안 가져온 거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위원님한테 가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러시고 지금 대형폐기물 동별 차량운전원 아, 이것은 저쪽이고요.
  여하튼 계약부분만 제가 여쭤볼려고 생각을 마이크를 잡은 거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대인배상이 3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3억을 가입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런데 3억으로 하나는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다 2억 한도로 돼 있는데 설계사가 또 다르고 같은 e-마이티 2.5t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다 다르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고율로도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고가 뭐 나서 한 뭐 10만원 정도 계상해 준다고 그래도 그것은 사실은 가격 차이가 없거든요.
  30만원 이상 돼야 이제 요율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그것에도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건 별도로 이렇게.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231쪽 좀 보겠습니다.
  제3별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 자료를 보면은 2004년 설치돼서 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으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죠, 고장난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이게 2011년에 가스식을 설치했어요.
  실외기 8대, 실내기 55개 했는데 이 내구연한이 9년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9년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 그 예결위에 올라온 내용이니까 좀 이 부기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1억 5,000에 들어가는 예산 단가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좀 달아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정수 위원    예, 꼭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죽 달아 놓으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면 예산서 보기가 좀 편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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