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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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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9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2월 26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금고 관련사항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연임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5년 실제 일수로 보면 5년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 2월 26일 날부터 이게 새로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2023년 12월, 아, 2월 26일자로 돼야 정확하게 5년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5년보다 저기 적은 거죠 기간이 작은 거죠 이게, 짧은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
안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2000년 23, 2023년 아, 2024년이 돼야 되는 거죠?
  2024년 2월 26일로 돼야 되는데 왜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5년이 뭐 그 딱 5년을 하라는 건 아니 5년 이내에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번 주요 내용에 보시면은요 금고 관련사항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신설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삭제됐으며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액의 결산 뭐 자금관리, 채권 등 이제 모든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그게 다 돼 있다가 결산수입, 지출, 현금 등 지방자치단체 회계자금 관리 그 분야 일부 부분이 지방회계법으로다가 변경됐습니다.
  그거 변경된 시기는 2016년도에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6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개정된 사항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그 기금관리 명시적인 그 사항이 구 금고는 지방재정법 17조로 지정돼 있는 것을 지방회계법 38조에 구 금고 설치규정이 별도로 돼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방회계법 제38조는 신설된 건가요?
  지금 신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언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도 2016년도에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16년도에 삭제되면서 이게 신설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목적은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모든 기금이 그렇지만은 그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 달성,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그것과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이제 그 아홉, 이거 빼고 이제 8개 기금이 있는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하나, 그 기금운용을 소규모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게 좀 효율성이 있고 또 재정운용상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 여유자금을 기금 8개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다가 통합해서 예금 예치할 수도 있고 이제 전에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채권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가 다 지금 부채를 다 탕감, 저기 반납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런 행정 수요에 필요에 따라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부채를 상환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합관리기금의 금액을 활용해 가지고 채권 발행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쪽에 상한 저기 줘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했던 경험이 있죠 채권 대신, 채권을.
김연수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부채를 상환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채권발행에 할 수 있는, 채권발행을 우리가 일반회계로다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만약에 이제 아니면 채권발행이라든가 돈을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 우리통합관리기금을 활용을 했다는 얘깁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랬었는데.
  통합관리, 일반회계로다가,
김연수 위원    아니 구청장도 그렇고 기획실장도 그렇고 무슨 그 부채 상환한 것을 그냥 채무 상환한 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일반회계로 융자해 줬다고 이제 그 언어 표현은 일반회계로다가 융자해 줬다는 게 표현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채무상환의 주재원은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저 15, 16, 17 3개년 동안 144억 대전시로부터 교부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 채무를 상환한 것이지 무슨 통합관리기금 얘기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일시적으로,
김연수 위원    채무가 나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시적으로는 그 금액으로는 뭐 틀린 금액은, 다른 금액은 아니지만은.
김연수 위원    지금도 보면은 무슨 공무원들이 그냥 알뜰하게 살림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금액이 새롭게 왔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또 그동안 아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연수 위원    그 돈 아껴 가지고 저 자동차 면허세 보조금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보조금 받았을 때 아껴서 썼으니까.
김연수 위원    대전시에서 받아야 될 거 받은 거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채권 저기 채무를 별도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낀 것 가지고, 아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왜 저 주민들 그 인식하기를 호도하고 그렇게 해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총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180억 아니 통합관리기금요?
  예, 통합관리기금은 18억 6,000만원이고요.
  총괄 8개 기금은 183억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1년 단위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각 기금에서 그 재원이 필요해서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예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범위 여유자금이 있는 것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치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18억 6,000만원 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18억 6,000만원.
  우리가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원이 18억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을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100%.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 사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18억을 1년짜리 그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단 말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럼 통합관리기금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기존 그 기금으로 반환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로, 통장 하나로다가만 저기 관리하는 게 아니고 3개의 통장이 있습니다.
  3개의 통장을 기한을 줘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액 다 1년짜리 그 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기예금으로,
김연수 위원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여유재원 그 각 기금에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그 재원을 이전하는 것이고 각 기금에서 재원이 필요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적기에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런 1년 동안에 지출할 게 계획이 각 기금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범위 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조건 다 1년짜리 예치한다, 10년에서 5년으로 줄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것은 이제 기금관리법이 5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기 5년으로다가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한을 좀 정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당초에 10년 했던 이유는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는 뭐 특별한 기한이 이렇게 법률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10년으로 정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5년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언제 정해진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5년으로다가 기금 한 것은 2015년도.
김연수 위원    그럼 15년도에 했었어야지 왜 이제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지금 기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면은 제7조에 보면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요 저기 부칙에.
  거기 부칙에 보면은 그 해당 존속, 그 이 전에 설치된 기금이 5년으로, 5년 이상으로 정해졌을 경우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15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15년도에 그 개정을 했었어야지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경과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관리법에 그 부칙에 경과규정이 기존에 정해진 기간은 유효한 걸로 돼 있어서 그 우리가 10년 동안 지금 유효한 그 경과규정대로 유효한 걸로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임기, 저기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회 임기도 그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두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바뀌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타 기금들도 다 마찬가지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기금은 이제 그 법적으로다가 명시돼 있는 것은 뭐 연도 구분이 안 해도 되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타 기금도 두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다 개정돼야 되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다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다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파악 아직 안 됐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위원회 관련규정은 그렇게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법무, 규제개혁에서도 그걸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또 우리 기획계에서도 위원회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최대한 조례를 존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연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구성 인원을 한 번 지금 이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그 총무국장하고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기획공보실장 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의회 추천의원 한 분 받고요.
김연수 위원    누구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윤원옥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 세 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총 몇 명인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럼 아홉 명입니다.
김연수 위원    단순히 이 통합관리기금은 여유 각 기금의 여유재원을 받아서 단순히 그 1년씩 정기예금하고 그 정기예금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금 사업이 그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각 기금에서 그 예치하고 그렇게 그 이자수입 똑같이 발생하고 하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특별히 이 기금을 운용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금을 그 이제 분산돼 가지고 분산 각 그 기금별로 이렇게 운영,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예치할 때도 규모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이율도 좀 높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일반회계나 다른 데서 이제 전입할, 전입이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게끔 또 길도 터 놔 가지고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좀 쉽지 않나 이런,
김연수 위원    8개 기금에서 조금씩 이렇게 여유자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럴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제 유용이 가능하죠.
김연수 위원    그런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단순히 의례적으로 그동안 그 죽 해 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특별한 어떤 목적도 없이 사업도 없이 도리어 이거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각 기금별로 자투리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쪽으로 모아 가지고 자투리 돈을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을 수 있다고 지금은 이제 은행의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차이 나지는 않지만은 추후 일반회계 전입이나 또 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또 저 융자해 주고 또 해 줄 때 좀 유리하지 않느냐 좀 관리하기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는 충분히 가능한, 저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 5년 동안에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특별히 한 사업은 없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기 일반회계로 2019년도에 참 2009년도에 24억을 융자를 해 줘서 연 3.21%의 그 이자율이 생겼습니다.
  은행이자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일반회계로 저기 융자를 해 줬을 때 일반회계에서는 또 은행에 뭐 채권이나 이 발행 받는 것보다 또 이자율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 같은 재정이지만은 재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측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09년도에 이전해서 언제 상환 받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7년도에 마무리 했죠.
  그 4억 8,000만원 마무리 다 갚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각 기금에 목적이 있듯이 이 통합관리기금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이제 그 목적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자투리 돈이 그냥 사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운용해서 자투리 돈을 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라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목적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안선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까 저기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통합관리기금이 저장돼 있는 것은 봐서 알 수 있지만 중구청에서 만약에 그 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담보처럼 이용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융자를 줬을 때.
안선영 위원    예, 다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용해서 사용이 되어질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기금을 운용하려면은 의회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지금같이 그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일 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요 그런 일방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이나 의회하고 사전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안정기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여유자금 자투리 돈이 조금은 이제 사장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금으로다가 해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그 전에 예전에는 이제 융자해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가 좀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이렇게 융자를 해 줘서 또 그걸 지원도 해서 사업을 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정기적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정기적금 형태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기예금.
안선영 위원    정기예금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년짜리.
안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설정돼 있으면 1년 동안에는 꺼내 쓸 수가 없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이제 기한이 조금 이제 세 가지, 통장이 이제 세 가지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개월 수를 좀 저기 틀리게, 다르게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은 기금 각자 기금이 이제 그 당해 연도 사용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계획에 충분한 그 확보한 그 계획에는 쓸 수 있는 규모를 놓고 쓰지 않을, 당해 연도에 쓰지 않을 예산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유자금으로다가 받는 거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지금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말이 좋아서 1년 자투리 돈을 모았고 이제 그것을 좀 유용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묶인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구청에서 어떤 커다란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수반하기 전에는 일반 민생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은 아니란 얘기가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이 확보가 됐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 기금을 확보했는데 모든 기금이 그 당해 연도에 다 지출할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출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장·단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중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자투리 돈으로다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목적을 가진 기금이라 그러면 그 목적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의회와 상의가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기금도 같이 예산 같이 예산, 일반 예산,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기금도 같이 의회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같이,
안선영 위원    아니요, 모으는 것을 승인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출도 같이.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목적, 이 기금의 목적은 주차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모은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란 안건은 기금을 모으기 전에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이 모여지고 난 다음에 형성이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금 모으는 것 하고 그 지출하고 같이 이제 표기가 되죠 예산서에는.
안선영 위원    예산서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금 예산서에.
안선영 위원    예산서가 형성이 된다 라는 것은 예산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를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 이만해서 통합기금을 하나 이렇게 개설을 하겠다 그러면 이 기금의 목적은 뭔지 사전에 얘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모아지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건지 묻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리신 것 같이 지금 기금 목적이 있어, 어떤 뭐 예를 들으면 이제 주차장특별회계가 뭐 주차장을 만든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에는 주차장 이것을 만들고 내년에는 그럼 이렇게 만들고 할 때 건설할 계획이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 계획에 만약에 10억인데 주차장은 8억을 쓴다 올해는, 그럼 2억이 좀 남잖아요.
  그럼 2억 이 나머지를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했다 내년에 쓴다 이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것은 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원래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사업을 의회가 다 알 수 있나요 혹시?
  그게 중요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금에 그 각 조례로 돼 있잖아요.
  기금 이러이러한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지금 우리 통합관리조례 같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통과 돼야지만이 기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그 처음에 목적성은 그냥 그대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조례가 없는 것은 법률로 돼 있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 충분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의회가 충분히 알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통합관리기금 너네 뭐 하느냐, 왜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 정기예탁으로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답변했듯이 그 기금의 사용처가 나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나오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몇 년 뒤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냥 여쭙는 겁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뭐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라고 우리 중구에 계획서를 내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뭐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늘 돈이 없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돈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뭐 1억 이상 모아야 된다, 아니면 2억 이상 돼야 된다, 3,000 이하는 안 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게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항시적으로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왜 계속 민원발생은 발생대로 대처는 대처대로 못하면서 통합관리기금의 진짜 성격은 뭔가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안선영 위원님 그 염려하는 것은 항상 뭐 우리 김연수 위원님도 말씀드리지만은 돈은 있는데 그 돈 쓸려고 그러면 왜 돈 없다고 그러느냐 하는데 사실상 그 예산을 운영하는데 집안 살림하고도 틀리다고 하지만 거의 뭐 명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거의 같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예산부서의 역할은 예산을 저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수요가 추경이나 이런 발생요인이 어떤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또 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우리는 저기 중구는 너무 대비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라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장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안선영 위원    그냥 이제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금액이나 필요금액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예산 3,000만원, 2,000만원도 돈 없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인데 안에만 들여다보면 몇 억씩, 몇 십 억씩 크게는 몇 백 억씩 있어요.
  이거 나중에 뭐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모으기만 하세요, 우리가 다람쥐도 아니고 이거 묻어 놨다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서 못 써 먹겠어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민원의 성격들을 보면 몇 년씩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 안 세우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주차장이나 아니면 도로개설 또 뭐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뭐 지금 복지 관련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그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모든 가용재원을 다 없이 그냥 다 털어 가지고 다 지출했을 경우 하다 못해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또 세입이 와야 되는데 세입이 없을 때 또 요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모아 놨다고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 또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거고.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 예산을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좀 100% 돈 100% 다 풀어놨을 때 나중에 추경이나 추가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거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은 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본위원이 좀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작년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저기 뭐야 시민분들께서 주민분들께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굉장히 투자 재원이 적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뭐,
안선영 위원    재작년 그 전년도 것도 확인해 보시면 그 일반 민원인들한테 투자되는 재원이 퍼센테이지로 적습니다.
  액수로 적은 게 아니라 투자금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허리띠 졸라매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선은 식구들이 좀 먹고 살고 좀 윤기가 흘러야 내 새끼들이 나가서 뭐를 해도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원은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리고 돈은 계속 모으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될 지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은 몰라요.
  기껏 들어가는 게 뿌리공원2단지,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져서 문제인데 오늘은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의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안선영 위원    통합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도,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옥진  예, 글쎄 그렇게 좀 간략하게 요점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기금을 왜 모으는지도,
○위원장 정옥진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알고 있는데,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이 통합기금이 언제쯤 사용될지 아니면 그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통합기금 설정계획은 있는지,
○위원장 정옥진  아니면은 지금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종료한, 정회한 다음에 하시든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안선영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 뭐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할 도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해서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게끔 뭐 챙겨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노력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기 다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우리가 빚은 다 갚았지만은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은 재정자립도가 12%, 뭐 13% 이 정도 되는 사항에서 참 이 사업도 하고 저것도 사업도 하려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고뇌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구민들의 그런 필요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구청도 빚을 좀 져야 돼요.
  져서라도 민원해결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구에 빚 없다는 거 그거 그렇게 큰 자랑 아니에요.
  중구청장님은 그거 엄청나게 홍보하시는데 그만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중구가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재원확보에 가장 중요한 건 구민들입니다.
  우리가 저기 뭐야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는 건 세금을 낼 구민들이 자꾸 떠난다는 얘기도 돼요.
  왜 떠나겠습니까, 중구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활용시설이 적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고 우리 지금 전체 5개 구에서 평균 소득수준이 우리 중구가 제일 낮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 돈만 계속 이렇게 모아요.
  본위원은 그런 게 참 속이 상합니다, 이런 게.
  빚없다고 자랑 마시고요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 그 재정을 많이 가져온다는 역,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우리가 왜 가져와야 됩니까 이번에 기사도 나왔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안선영 위원    유성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혀 돈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12%면은 나머지 88%는 시비나 저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 저기 뭐야 12%면요 우리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740명 공무원 분들의 페이도 구에서 소화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현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정말 받으시는 월급에서 허리띠 졸라매실 겁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안선영 위원    주민들 빠져나가는 거 더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복되는 민원들이 자꾸 쌓여간다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쓰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고민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는 회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토론 자리에서 무슨 제한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토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위원들이 발언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토론을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특히나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그 통합관리기금 그 조례개정안을 토론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안에 다 중구의 살림이 다 들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위원들의 발언을 도리어 이끌어내고 토론을 이끌어내셔야 되지 위원들의 발언을 이렇게 부담주고 이렇게 하시면 위원장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한 시간 넘었으니까 그 정회한 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께서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우리 행정기관도 지방재정법을 그 준용해서 일을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가정 살림하고 행정기관 살림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우리 그 저기 기획실장께서 그 행정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비슷하다고 하던데 전연 달라요.
  수지균형의 원칙이 있는데 그 수지균형 원칙을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그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에 그 관련 사업들 몇 천 만원짜리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런 재원들은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90억씩 있고 그 수지균형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저 행정기관 살림살이하고 가정 살림하고 같습니까.
  지금 우리 그 좀 전에 그 기획실장께서 얘기했지만 그 부채 채무에 대해서 말이에요 인식을 좀 달리하셔야 돼요.
  채무상환 한 게 엄청난 치적으로 알고 있는데 도리어 저는 채무, 채권을 그 발행해서 그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놀음하고 술 먹고 쓴 돈이 아니고 정작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이라면 도리어 능력을 발휘해서 채권발행한 사람이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본위원이 몇 번째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구청 안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민원 오면은 정상적으로 주차장 안에다 차 세우지 못하고 외부에다 차 세우고 걸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이 통장을 들여다보면 90억씩 별도로 기금 마련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본위원이 2012년, 저 18년도 12월 달 그 2차 정례회 때 주차장 문제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 때 적어도 그런 청사진은 좀 내 주셨어야죠 장기적 안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출근하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저 뒷골목에다 세우고 이렇게 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주차장 마련해서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출근해서 차 세워 놓고 또 우리 민원인들 구청에 일 보러 오면 차 세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지 정작 예산은 있으면서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일이라면 채권발행해서라도 그런 사업들 하셔야 됩니다.
  97억 4,000만원 채권 발행한 그 전 구청장께서는 채권 발행해서 선화동 동사무소 매입하고 대흥동 동사무소 매입하고 우리들 공원 조성하고 유천동 동사무소 신축하고 보문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하고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하셔야 돼요 채권 발행해서.
  선화로 확장공사가 지금 15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저기 동구 가면은 없는 굴다리도 계룡공고 옆으로 뚫어 놨어요.
  재정자립도 12.44% 심각한 문제예요.
  박용갑 구청장 그 2010년도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요?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준다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바뀌었습니까 지금?
  중구에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없어요.
  겨울에 놀을 만한 스케이트장 하나 조성 못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뿌리공원 등등해서 유등천 잘 조성하면은 스케이트장 만들 수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하소동 쪽에 물놀이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관리를 노인 인력 투입해 가지고 어른들께서 관리하셔요.
  전연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외면하고 있고 이런 기금들도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 돈 모아서 이자율 몇 %, 1%, 더 받고자 이런 그 통합관리기금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류시장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예산 받았다 그 조성하지 못하고 반납한 적 있죠?
  있죠?  실장님,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왜 반납했어요?
  오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받은 게 있었는데 왜 반납하셨냐 그런 얘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을 시장 그 저기 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받아 놓고 집행하지 않고 다시 또 반납했어요.
  이런 재원들을 이렇게 묶어 놓고 말입니다.
  그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몇 년도에 반납했죠?
  2018년도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답변할 위치는 아닌데 지금 이제 여쭤보니까,
김연수 위원    기획실장이니까 답변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기금 관련해서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질의응답 시간도 아니고 토론시간인데,
김연수 위원    아니 기금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지원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못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이제 거기 뭐한 것은 보상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변 그 협의해 가지고 매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계속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좀 잘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비용을 그 보상비를 좀 많이 과하게 달라고 하니까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어떻든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구비 부담해서라도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게 해야죠.
  그 저 국비 받은 걸 왜 반납을 합니까?
  그럴 때 이런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원도 하고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협의해 가지고 이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게 때로는 이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몇 년씩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그 참 그 사업부서에서 의지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단지 그 예산 모아서 그 여유 예산, 기금예산 모아서 그 예치, 정기예금 예치해서 예치율 0. 몇 % 이렇게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금 목적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알뜰하게 구에서 살림하고 구민들은 배고프고 춥고 불편하고 하게 만듭니까.
  이거 저기 돈 예산 이렇게 그 기금 많이 마련해 놓고 안정화기금 마련해 놓고 현금으로 나눠줄 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민이 원하는 사업, 구민이 원하는 정책 만들어 주시고 주민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가 끝나고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하실 분들은 토론 위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토론일지 질의일지 분간이 잘 안 가는데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공공기관은 좀 극단적으로 좀 적자운영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기술신보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거기서 뭐 수익을 남겼다고 해서 일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과감하게 어떤 벤처기업이라든가 스마트 뭐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쪽에 과감하게 보증서를 끊어주고 해서 기업에 어떤 활성화와 경제에 활성화에 어떤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는 게 그쪽 공적 기관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뭐 우리 관공서가 그런 정부기관 산하기관하고 꼭 맞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지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그 조직을 운영하고 기관단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동감할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더 크다고 그러면은 조금 무리도 때로는 할 수는 있겠죠, 예.
정종훈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 예산 편성 중에 주된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생활밀착형 SOC사업 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창출 예산하고.
  그것과 마찬가지 그것과 부합해서라도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재원이 필요한 것들 우리 구 주민들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셔서 좀 그런 쪽에 기금이든 뭐 재정안정화기금이든 이런 통합기금이든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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