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1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총무국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저와 함께 새로 부임한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동배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이재근 세무과장입니다.
  신성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총무국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건 총무과 소관 업무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그 한광희 총무국장께서 이번 인사에서 행정 집행부에서 가장 큰 조직과 가장 많은 공무원들을 모시고 이제 일하게 된 부서장으로서 향후 포부와 청사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요 사실 막중한 책임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으로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최대의 기본목표로 삼아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기본적으로 아주 소통하면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가 좀 듣고 싶었던 얘기고 얘기가 바로 우리 의회와 밀접한 어떤 업무 연관성과 협조 그 다음에 정말 말, 문자 그대로 소통, 소통이 되는 그런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주문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총무국 산하 6개 과 업무파악 하시랴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랴 수고 하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2018년도에는 현원이 156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두 달만에 164명으로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것은 그 정원 결원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도 보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그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충원을 했습니다, 그 결원을 유지하던 분야에 대해서 이제 충원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각 부서별로 사실 뭐 많게는 뭐 한 명에서 한 세 명 이렇게 여러, 네 명, 다섯 명까지 결원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충원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 이렇게 공무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정원이 162명인데 현원이 지금 2명이 증가돼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근거는 법령과 조례 공무원 정원조례에 위반하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장기교육 복귀자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총무과에 편성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장기,
○총무국장 한광희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복귀하고,
김옥향 위원    두 분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네 분 정도 되는데.
김옥향 위원    누구죠?
○총무국장 한광희  다섯 명 정도 이제 교육을 가요 장기교육 6급들이.
  인재개발원으로 해서 2월 달에 가서 12월 달에 복귀를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명단 공개 가능하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명단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복귀하신 금년도에, 작년도에 갔다오신 분들은 임청희 계장님, 임금식 계장님, 권혜영 계장님, 황인성 계장님, 김선영 계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섯 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2018년도 11월에 업무보고한 것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천,
김옥향 위원    18년도.
  아니 그것 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안 가져 오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조직도에 현원이 156명이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 이것을 다 더해 보면은 157명이에요 1명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다시 한 번 좀.
김옥향 위원    이거 불과 두 달 전에 현원이 156명이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총무과, 여기 6개 과에 전체 인원을 더하면 157명에, 1명이 착오가 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인원을 더해 보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수치가 좀 잘못 됐다든지 오류가 된 것 같은데, 오류 기재랍니다, 그 당시에.
김옥향 위원    오류 기재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오류 기재를 하시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이 한 명이면 이게 그냥 뭐 숫자 이것은 좀 이거 정확한 사유를 좀 얘기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 다음 장에 또 보시면은 여기에도 각 과에 이 인원수가 있죠 이것을 전체가 14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 더해보면 157명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8명 정도가, 10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두 달 전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정회 요청하고요 여기 자료를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옥향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 11월 20일부터 있었던 217회 2차 정례회 당시에 그 자료가 보니까 그 김옥향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대로 오류 기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157명이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17년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좀 착각해 가지고 이렇게 오류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한 분에 대한 이게 그냥 자꾸 오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큰 저기예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교정을 보시고 그렇게 계속 하셨을텐데 다른 것도 아닌 직원이 한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것은 엄청난, 왜 그런,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착오를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착오가 그 2018년 전에 지금같이 업무보고 하던 자료가 그대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없도록,
김옥향 위원    만전을 기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기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착오가 없게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다음에 38쪽은 어떻게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38쪽도 맞습니다, 149명이 아니라 이것도 157명이 그 앞에랑 같이요.
김옥향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착오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분도 발견을 못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때 당시에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옆에 보시면은 39쪽에 그 소관 위원회 그 32개 그 위원회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위원장 정도는 기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장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시고 아셨죠?  39쪽.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 표기 좀 해 주시고요, 거기 한가족 어린이집 현황,
○총무국장 한광희  어디 것 2018년 것 보시는 거예요 계속?
김옥향 위원    저는 2019년도 것.
○총무국장 한광희  19년도, 이제.
김옥향 위원    예, 39쪽입니다.
  한가족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 그 정원이 33명 맞죠?  39쪽.
○총무국장 한광희  정원은 33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현원이 지금 26명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6명으로 이렇게 감원된 지가 몇 년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감원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신청도 받고 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요즘 출산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어쨌든 수치는 좀 유동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설이나 모든 환경이 다른 데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사실 좋다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옥향 위원    여기는 지금 외부 어린이들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직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외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이제 저기도 이용하는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한가족 어린이집에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1년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3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비를 지금 무상인가요 아니면은 얼마를 1인당 교육비가 얼마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무상은 아니고요 이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한 9,7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렇게 많이, 이것도 세수가 새 나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사실은 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상교육이라든가 지금 교복지원이라든가 급식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저출산율을 근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육교사가 7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여기서 더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7명 교사가 계속 여기서 상주를 하시는 건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교육의 질이라든가 지금 매스컴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한 사람의 선생님이 아동을 보호 관리하는 측면으로 볼 때 사실 이제 그 사실 적은 게 유리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학교도 사실 지금 학급수가 학생수가 급속히 주는 관계로 지금 대부분 이제 뭐 20명 전, 후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적정한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저기 아이 한 명당, 교사 한 명당 아이가 몇 명 케어할 수 있나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적정인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별로 그래서 1세는 뭐 한 5명 해서 2세는 7명, 3세는 뭐 15명 이렇게 보육교사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가 시설장까지 해서 다섯 분이에요 지금 이제 과다하게 좀 많다고 생각이 되시죠, 26명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부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는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이런 측면은 사실 질이 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두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어린이집과의 뭐 그런 관계도 있다시피 어쨌든 품질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또 오는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관리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어쨌든 그런 인원수라든가 적정 저기는 검토를 한 번 해 봐서 면밀하게 최저의 저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좋은 방안을 의견 수렴하셔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질의 마치고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옥향 위원이 지적하셨던 2018년도 그 인원 합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지금 지적이 되었거든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단체가 지난 그 업무보고 때보다 15개 팀이 증가가 됐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총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참석해 보면 활동적이고 이렇게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회원도 제일 많고 활동력도 가장 우수하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수는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자발적인 또 회원들 통해서 등록이 자연스러운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수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자원봉사팀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팀들이냐는 말이에요.
  210회 그러니까 2018년도 연초 업무보고서에는 270개 팀이었는데 지금 그 1년 새 15개가 아니라 30, 42개 팀이나 증가가 됐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팀들이 이렇게 늘어났냐는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받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 자료는 받으셨겠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떤 팀들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팀들이.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우리가 현황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표시할 때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팀수하고 등록자수를 이렇게 관리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숫자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좀 한 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뒤에 앉은 담당자들은 지금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바로?
○단체협력담당 김종신  위원님, 죄송한데 팀이 아니 1365에 등록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센터에서 작년에 늘어난 걸 뽑아갖고 왔어요.
○위원장 정옥진  그럼 추후에 그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김연수 위원    센터에서 집계해서 그 자료가, 자료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증감이 생기면 어떤 내용이 증감이 됐는지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 지원하고 있으면 무슨 일 하는지 살피셔야 되잖아요.
  예산 지원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일들이 성과는 있는지 늘어났으면 예산을 더 증가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 비례해서 이렇게 그 2018년도 연초 보고보다 30, 42개 팀이, 42개 팀이 증가됐으면 10% 이상 증가된 건데 그럼 예산도 더 증가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예?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순수 이제 자원봉사 저기고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자세한 사항까지 그 팀수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저기를 하게 되면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것도 결산 같은 걸 다 합니다, 자체적으로.
  작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회원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도 있었지만 1365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자원봉사자 대회도 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대회할 때 자료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팀 무슨 팀해서.
○단체협력담당 김종신  아니 1365에 등록된 개인 팀이에요 저희가 관리하는 팀이 아니고 그냥 1365에 자기네가 이렇게 자원봉사 하겠다고 팀을 구성해서 신고하면 그 등록하는 그런 팀이에요 저희가 받은 게, 우리가 이제 동아리처럼 오늘 이렇게 이런 팀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말하면 여기다 기록을 뭐하러 합니까?
  뭔가 집행부에서 예산지원하고 관리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의회 업무보고에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최근에 그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 게 엉터리예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인사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이 되고 있는지 그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성명을 다 땡땡 처리해서 주고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이게, 예?
  의회가 의원이 그 지방자치법 40조 서류제출 요구 근거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집행부가 이렇게 그 엉터리로 자료를 주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가 와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하고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이걸 이런 부분을 비공개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저희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유권해석을 못 내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만든 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 이런 데다 질의를 한다든가 그런 또 부족할 경우에는 법을 다루는 관련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런 능력을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다 오픈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름이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에 그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김연수 위원    아니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전에 그 우리 한광희 국장이나 배덕현 과장이 오기 전에는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분들은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한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 내가 공개할테니까 그 분들 고발조치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지금 그런 사항까지는 말씀드릴 저기는 저기고요.
김연수 위원    담당과장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김연수 위원    의원이 개인의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다고?
○총무과장 배덕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것은 의정활동 방해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이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만 그 지방자치법 45조에도 또 그 개인 사생활까지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아까,
김연수 위원    공무원의 성명이 개인 사생활인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성명 자체만으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발령부서를 공개하는 게 개인 사생활 침해인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항까지는 지금 다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직급을 공개하는 게 개인 사생활 침해인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직급도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 부서를 공개하는 게 개인 사생활인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부서까지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승진 연, 월, 일을 공개하는 게 개인 사생활인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승진 연, 월, 일을 공개하는 것까지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검토해 오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 연, 월, 일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당해 그 인사발령이 있을 때 그 승진자 아이템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개를 하니까 개인정보에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승진 자체가 그 당해연도에 그 홈페이지가 아닌 그 아이템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승진 연, 월, 일 공개되는 것은 예,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회신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연도,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정기인사가 7월과, 6월과 12월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승진 인사도 그때 같이 하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몇 년 동안 이제 축적된 자료가 예를 들어서 뭐 7급에서 6급으로 몇 년씩 있다든지 뭐 1년이나 3년, 또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승진 연, 월, 일을 다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승진을 언제 했는지 승진 소요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승진임용자 현황 속에서 승진임용 연도하고 사실은 승진 소요연수가 있어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지금 행정부 회신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중구청에서 질문에 들어가 있지 여기 저기 회신 내용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질의내용이 있는데 거기 질의내용은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그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회신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따라서라는 결론사항에 보면 그렇게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권을 행사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것으로 안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 요구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할 것임 이렇게 지금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내용에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 사생활 그게 사생활이에요?
  그 공직생활 아니에요?
○총무과장 배덕현  공직생활, 공직생활 속에 그 사생활도 같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연수 위원    공직생활이지만 이 그 공공 그 기관에 근무하면서 공공정보 내지는 그런 거지 그게 은밀한 내밀한 개인 사생활이냐고요.
  배덕현 과장 언제 승진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저 4년 좀 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4년 전에 승진한 것이 지금 그 사생활로써 침해를 받으신 건가요?
  수치스러운 건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배덕현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배덕현  모든 사람이 사생활 침해는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그 관련 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승진일자 등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게 회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개되면. 
  그러면 이게 2년 후에, 3년 후에 이걸 보면은 사생활 침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승진한 지 2년 됐네, 3년 됐네 알 수 있죠?
○총무과장 배덕현  자료가 축적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책임지셔야겠네?  예?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인사발령 좀 5년, 10년, 15년 물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저희들이 그 언론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이게 다 공개된 것인데 그게 한 4년, 5년 이렇게 축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개인정보 사생활로써 보호될 가치로서 이걸 보는 사람은 그 사생활 침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배덕현  사실 그걸 축적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동일인이라고는 사실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사발령 나온 그 내용을 보시면,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 유치원생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공개된 걸 알면 2018년 8월 30일 날 누구 누구가 이렇게 승진한 게 나왔는데 이게 누구 동일인인지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3년, 5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자, 그러니까 3년, 5년 되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생활 침해가 해당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냐.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저도 사실은 이런 것 제가 몇 년도에 승진했고 몇 년만에 승진이 됐는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김연수 위원    지금 이게 축적되면은 지금 이렇게 공개된 것이 축적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있느냐고.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말씀의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11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사실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공개하지 마세요 사생활 공개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인사발령이 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사발령 사령에 의해서 그 해에 제가 이제 승진한 연도에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승진을 하게 되면은 제가 걸린 시간이 뭐 8년, 9년, 10년이 걸렸든 10년 뒤에 이제 또 인사발령이 납니다.
김연수 위원    자, 지금.
○총무과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가지고 있기가 일반인들도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타 지역 중구가 아닌 타 지역 그러니까 대전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전입 온 그 전입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입 온 후에 그 분이 승진한 날짜를 기록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이 언제 승진했는지 승진 그 소요연한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미 중구청에서는 승진날짜를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자료까지 내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 저희들이 말씀은,
김연수 위원    뭐가 다르냐고요 전입 전 전출지 저 그 저 단체에서 언제 승진했고 중구로 전입 온 후로 언제 승진했는지 달라고 한다면 그 승진 소요연수를 알아서 뭐 그 승진을 늦게 해 가지고 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수치심 들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승진일자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구로 와서 언제 승진했는지 그 기록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셨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연수 위원    판단으로 하시지 말라니까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저 행안부에 관련해,
김연수 위원    행안부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안부 자료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전입 연, 월, 일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전입을 언제 했는데 그 사람이 몇 년도에 승진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마다 다 승진 소요연수가 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데 행안부에, 그 사람이 전입해서 몇 년도에 승진,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언제 승진 소요연수를 달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소요연수가 아니고 승진한 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걸렸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저희 중구에 전입해서,
김연수 위원    전출 온 뒤로 승진 최초 승진날짜를 기록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소요연수를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전입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인데,
김연수 위원    전입 후 최초 승진날짜를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정보 가지고 어떻게 소요연수를 알 수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배덕현  전입날짜가 5월인데 작년 5월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최초 승진일이 올해 5월 달에 했다 그러면 1년 걸렸지 않습, 1년 걸렸다고 소요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배덕현  그게 바로 승진 소요연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전입 한 후에 승진연수,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그것은 중구에 전입 온 후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승진 소요연수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총무과장 배덕현  그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의도적으로 그 의정활동을 지금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 건 아니고,
김연수 위원    제가 그거 그 정보를 취득해서 그 사람의 어떤 특정인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제출하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저희 공무원들이,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 공무원을 그대로 지금 저 제가 질문한 것에 따라서 근거를 제시하시든지 전입 후에 승진시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저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난번에 그 행안부 회신내용에 보시면,
김연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행안부 회신내용에 어디에,
○총무과장 배덕현  설명드린 것처럼 승진 소요연수라는 게 꼭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 그게 승진 소요연수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김연수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배덕현 과장!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승진 소요연수 달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전입한 후에 몇 년만에 이분이 승진했는지가 나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속에.
김연수 위원    그게 승진 소요연수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 전입 후에 몇 년 얼마만에 승진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승진 나오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게 승진 소요연수예요?
  전입 올 때 승진 해 갖고 딱 오나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전입 올 때 강임을 합니다.
  한 단계 내려갑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러니까 8급으로 만약에 7급 이 8급의 직원이 저희 구로 전입 올 때 9급으로 강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승진, 공무원 승진하는 것은 다 공개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개인 사생활이 아니에요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총무과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승진 연, 월, 일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배덕현  발령일자에 따라서 그 당해연도에.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럼 주셔야지.
○총무과장 배덕현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 소요연수라는 게 꼭 6급에서 5급, 8급에서 7급 이 승진 소요연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입을 해 오면 8에서 9로 강임이 되면 그 사람이 다시 8급으로,
김연수 위원    강임되고 나 그런 것 묻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급수가 바뀝니다 위원님.
  8급에서 9급으로, 승진하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그거 묻지 않은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느냐고.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묻지는 않으셨는데,
김연수 위원    왜 내가 생각해야 될 것까지 배덕현 과장이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느냐고 예?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 강임했을 때는 8급이 9급으로 왔다 다시 8급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닌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닌 경우도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 보편적으로는 강임을 해서 오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내가 그거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위원이 판단해야 되는 것까지 그 생각까지 배덕현 과장이 생각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주지 않느냔 말이에요.
  자료를 지금 주지 않는 것이 배덕현 과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9급에서 8급으로 강임을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김연수 위원    누구냐고요 내가 그거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김연수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묻지 않는 것.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래서 승진 소요연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를 설명,
김연수 위원    나는 모른다니까, 내가 묻지 않은 얘기를 왜 하고 그게 그 저 개인정보라고 얘기하시느냐고.
  내가 그거 저 그 분 저 직전 중구청에서 승진한 직전 승진 날짜를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전입을 해 와서 그 다음에 최초 승진한 날짜를 보시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연수 위원    전 모른다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런데,
김연수 위원    그거 기록해 달라고 안 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기록은 안 되지만 그 말씀 자체는,
김연수 위원    이거 보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행정이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배덕현 과장 생각으로 행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행정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의 회신 내용에 보면,
김연수 위원    행안부에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
김연수 위원    아니 행안부에 전입일자가 곧 승진일자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전입일자가 승진일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배덕현  하지만 승진 소요연수라는 표현을 위원님께서 한 번 판단해 주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언제 승진 소요연수 달라고 하질 않았다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표현은 승진 소요연수가 아니지만,
김연수 위원    그 왜 그렇게,
○총무과장 배덕현  달라는 내용 속에,
김연수 위원    아니 전입 후에 이 사람이 언제 승진했냐고 달라고 했지 언제 승진 소요연수 달라고 했느냐고.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 취지를 위원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위원장 정옥진  예, 이해는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 좀 하세요 경고.
  어떻게 의회에 그 저기 공식 답변하는 자리에서 불성실하게 대답을, 답변을 합니까?
  경고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저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승진 소요연수가 얼마나 걸리느냐를 묻지 않으시더라도 6급 승진을 언제 했고 7급 승진을 언제 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승진 소요연수를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 내가 그걸 물어 봤느냐고.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과장!  
○총무과장 배덕현  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내가 저 자료 요구에 전출자가 전출 전에 승진 언제 했고 전출한 후에 언제 승진했느냐고 물어봤느냐는 얘기예요.
  어?  왜 자꾸 궤변을 늘어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
  효문화 중심도시 한다고 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을 이렇게 유린하고 기만하고 무시하고 민원 행정서비스 꼴찌한 것 아세요?
  공무원 여러분,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구민에게 주권자에게 충성하는 거지 여긴 개인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중구청은 국민의 구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이에요.
  주권자는 알권리가 있어요, 그 주권자의 대표가 의회예요, 의원이고.
  나는 우리 다 저기 전체 실·과가 우리 총무과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자료요구 하면 말이에요 이해 당사자 관계자에게 어떤 의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해 관계자들이 쫓아오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중구청의 현실이에요.
  다 우리 저 배덕현 과장처럼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배덕현 과장은 지금 과도해요.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과거에 똑같은 자료를 제가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 전 총무과장들 고발조치 하시겠어요?
  고발조치 한다면 이 자료 요구 안 할게요.
  예?  그 기준이라면 전 총무과장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거니까 고발조치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명확하니까, 그게 우리 배덕현 과장의 소신이니까.
  이거요 지금 무슨 그 항거하듯이 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하신다면서요.
  의회를, 의회의 요구를 이렇게 묵살하는 게 그 의회를 이기는 게 그렇게 멋진 거 아니에요, 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지금 얘기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발령 이런 사령장 내지는 그 언론보도자료 등을 보면 발령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대전시에서 그 직전부서 그 시행일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데 이 자료 달라고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언론보도자료로 이렇게 공개하면서 의원이 달라고 하면은 개인정보라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인사발령뿐만 아니고 통장들, 자생단체들 명부를 청장한테도 보고를 하지요?
  보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통장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수 위원    예, 보고하잖아요, 청장한테.
○총무과장 배덕현  그것까지 보고는 별도로 안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구청장한테 보고 하잖아요?  몰라요?
○총무과장 배덕현  명단을 별도로 죽 뽑아 와서 별도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직.
김연수 위원    그 통장명부 내지는 단체회원명부, 위촉된 여기 위원 명부 이런 게 변경되면 보고하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관리대장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보고하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구청장은 봐도 되는 거고 의원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청장은 필요하면 보여주고 의원이 필요하다면 안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담당자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통장을 관리하고 통장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연수 위원    그럼 그 구청장은 이제 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은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은 인사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자꾸 그 저 본질 흐리게 하시지 말고 그 통장 또 그 단체 이런 명부들이 청장한테 다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 다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이 변경되고 구청장이 인사할 때는 변경된 위원명부를 앞에 책상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통장들을 위·해촉 할 수 있는,
김연수 위원    통장뿐만 아니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될 수 있는 것 빼고 다 된다고 얘기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세요.
  자생단체위원회 등등해서.
○총무과장 배덕현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생단체를 표현하시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여기 그 기록하고 있는 위원들 있죠?
  위원회명부 예?
  총무국에는 몇 개예요, 위원회가?
○총무과장 배덕현  13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13개 위원회 위원명부가 변경되면 그 위원회 참석할 때 변경된 위원, 참석하신 위원명부 그 저 청장님 앉으시는 자리에 다 갖다 놓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위원 성명하고 갖다 놓습니다, 이름.
김연수 위원    예, 이 사람 위촉했다고 하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이름하고.  
김연수 위원    언제 위촉했다고 하고 다 하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위촉은 위촉장 주실 때 이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청장한테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문제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청장은 되고 의원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위원회 같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우리 총무과에 있는,
김연수 위원    위원회 그 이를테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 전결사항이 있고 국장 전결사항이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구청장 전결사항이 있고.
  과장 전결사항이면 그 결정권한이 그 과장한테 있는, 과장의 한계인데 그 과장 위에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죠?
○총무과장 배덕현  모든 결정권한은 청장님한테 있는 거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결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까지 다 제공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수락 뭐 승낙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받는 그 기본적인 그,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진까지도 그 제출하라고 그래서 사진까지도 청장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지금 배덕현 과장 이야기 하는 대로라면 청장은 무소불위 개인정보를 다 섭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소, 전화번호, 성명, 나이뿐만 아니고 사진까지도.
  그럼 청장은 그렇게 해도 되고 청장은 그렇게 해서 보고하고 알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적근거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위촉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위촉을 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기본적인 사항이 어디까지예요?
  기본적인 사항이 어디까지냐고.
○총무과장 배덕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위원회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승낙서에 보시면은 아마 성명 그 다음에 이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승낙서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결재 맡을 때 다 올라갑니다.
김연수 위원    승낙서 전체를?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결재라인과 함께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데 결재할 때는 기본정보가 유출돼도 된다는 거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 위원님,
김연수 위원    지금 봐 봐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청장이 결재권자라고 해서 중구의 24만 명 그 주민등록 현황이나 이런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말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라고 말씀하시고 통장이라는 특정한 단체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스스로 그 위원회에 위촉을 받겠다고 승낙서를 할 때에 그 승낙서에 보시면은,
김연수 위원    위원 승낙서지 청장이 내 개인정보를,
○총무과장 배덕현  아, 그 위촉,
김연수 위원    볼 수 있도록 하는 승낙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그 위촉권자가 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제출하는 분 그 위원으로 위촉받을 사람이 제출하는 데가 저희 중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저희 총무과나 이런 데 제출하는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그래서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촉권한이 있는 거지 개인정보를 다 알아야 하는 그런 권한까지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개인정보를 알아야 될 권한이 아니고 위촉할, 위촉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지금,
○총무과장 배덕현  저희들이 승낙서를 제출할 때,
김연수 위원    그 개인 정보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어떤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 등은 담당자 내지는 뭐 과장 뭐 국장 어떤 이런 한계들이 있을텐데 그 모든 개인정보를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다 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다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보고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무슨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위촉은,
김연수 위원    그 지금 명절 때 됐으니까 얘기지만 명절 인사 등등 문자 가고 하는 거 중구청에서 하는 거죠?
  중구청에서 문자 보내는 거죠?
  구청장이 개인으로 보내는 거 아니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배덕현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구청장이 명절 전에 인사하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연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수 위원    예?  아니 연하장도 그렇고 전화번호 전화로 문자 가는 것도 그렇고 구청장 개인이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건 중구청장으로 나가는 중구청장,
김연수 위원    중구청장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그 다 구청장이 혼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다 그 많은 개인정보를 알아서?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장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그 직을 수락할 때에는 승낙서를 징취할 때 거기에 보면은 개인적인 사항들이 기록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 위원회 가입 승낙서지 개인정보를 취하라고 하는 그 동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행안부에서 자료를 유권해석 질의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그런 권한 행사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긴데 지금 이미 언론에 이렇게 다 보도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공무원이 언제 우리 중구로 전출 온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언제 전출 왔고 언제 승진했는지 묻는 것을 그게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면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무원 하면 안 되죠.
  승진일자가 밝혀지는 게 두렵고 중구로 전출 온 것이 두려우면 공무원 못하는 거지.
  아니 본인들은 보도 자료로 발령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승진날짜, 전입여부, 전출여부 시행일자까지 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왜 의원이 되면 그게 개인정보로 돌변해 가지고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의원이 추론할 수 있고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상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못 주겠다는 건 그건 도대체 의원이 상상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상상하면 안 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데 어디에 그 회신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기관의 지위에서 의원의 지위에서 의회의 지위에서 달라고 하는 거지 민간인 신분으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배덕현 과장은 의회를, 의원을 민간인 신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 민원이 제기돼서 총무과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대사동 동장을 호출하였는데 오셨나요?
  예, 대사동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윤여은 대사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동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사동장 윤여은  윤여은입니다.
김연수 위원    대사동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대사동장 윤여은  1월 1일자입니다, 금년.
김연수 위원    대사동 그 행정 또 동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 다 하셨죠?
○대사동장 윤여은  아직 지금도 파악 중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십니까, 우리 그 중구청에서는 각 동 및 구청 관련해서 여러 그 봉사 자생단체 등이 있습니다.
  그 봉사 자생단체 등에 중복활동 하는 것을 그 지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그 자생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중복활동을 좀 자제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마 그 다른 동보다 그 우리 대사동은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만두레 회원께서 그 통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는데 중복활동에 따라서 그 관련단체들이 이의를 좀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그 관변단체라 하더라도 회원들간에 그런 그 상호 조율하고 규율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런 그 자율적인 조율 내지는 대화를 우리 대사동에서 이렇게 그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본위원한테 이런 각서라고 하는 게 제출이 됐어요.
  무리하다, 과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제출된 이 각서 내용을 속기를 위해서 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각서내용 알고 계시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제가 저녁에 작성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동장님이 작성하셨어요?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둘이 그 협의회장 하고,
김연수 위원    어떤 협의회장,
○대사동장 윤여은  최동석.
김연수 위원    최동석 회장하고 작성을 하셨습니까?
○대사동장 윤여은  예, 왜냐면 둘이 대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게.
김연수 위원    어디서 작성하셨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장님 컴퓨터로?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저기 사무장 컴퓨터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내용을 그 이 통장님이 이렇게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요 둘이 대화를 했거든요.
  한 한 시간 반 정도를, 대화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게.
김연수 위원    요약은 누가 했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장님이 하셨어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제가 하고 최동석 그 협의회장이 두 번 읽어보고 거기다 싸인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 이 각서 내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작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상기 본인은 복지만두레 한 회원이 통장으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 너무 간섭한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이 사실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대사동 타 자생단체에 대한 업무 등에 관해서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2019년 1월 17일 통장협의회 회원들의 일괄 사표에 대해서는 크게 뉘우치고 본인의 책임감을 느끼며 차후 이러한 무례한 행동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협의회장직뿐만 아니라 아무 임원진에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동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통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일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대사동 행정에 누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통장직을 완전히 사직하도록 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 동장한테 제출하는 거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동장의 의지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대사동장 윤여은  제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둘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동장님 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동장님 의지도 이렇다 그런 얘기죠?
○대사동장 윤여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분이 어떤 걸 간섭했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뭐 제가 그 간섭한 것은 저 뭐야 통장님들이 이것저것 간섭하는데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1월 1일이라 그 간섭한 내용에 대해, 간섭한 내용은 우리 사무장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건 별도로 하고 적어 가지고 저기 최동석 회장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통장협의회장이 이게 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동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죠?
○대사동장 윤여은  아유 물론입니다.
김연수 위원    또 이미 그 동 행정이 실현된 것에 대해서 잘잘못 내지는 어떤 주민의 어떤 의견 등등에 대해서도 또 의견 개진할 수 있겠죠?
○대사동장 윤여은  아, 통장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걸 또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대사동장 윤여은  글쎄 그건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걸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글쎄 간섭이라는 것을 통장협의회에서 그 하지 않을 사항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으로서.
  타 단체에 하는 행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뭐 하는 게 간섭하는 게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은,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주권자로서,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 행정에 대한민국 행정에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크게 반성하게 하고 한다는 표현이 동장님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는 게 참 그 참, 이 격한 표현을 협의하셨는데 그 중구청 행정에 대해서 오늘도 뭐 업무보고 받고 또 예산심사도 하고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여기 와서 이런 행정의 잘잘못 내지는 어떤 시정 개선 방향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 것도 그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이건 정당한 업무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이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하고 그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서 행정기관 공무원들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답할 의무가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행정기관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건의하고 비판하고 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크게 반성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실 저 각서 참 인정하기 어렵고요.
  더더욱이나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문을 다 막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느 그 동장, 통장으로서 타 우리 저 자생단체 업무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통장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뭐 타 자생단체 등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 표현이 또 있으시고 우리 그 통장님들께서 그 일괄 사표를 내셨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일괄 사표를,
김연수 위원    예.
○대사동장 윤여은  그 협의회장이란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협의회장께서 받아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한 사람이 협의회장 혼자.
김연수 위원    뭐 회장이니까 그럴 수 있죠?
○대사동장 윤여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동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김연수 위원    아니 저기 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회장이니까 그 대표해서 어떻든 그 동 행정에 불만이 있으면 사표를 제출할 수 있고 대표로서 이렇게 그 수집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뭐 불법행위고 위법행위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런 행동들이 과연 무례한 행동일까요?
○대사동장 윤여은  저는 그렇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게.
김연수 위원    아, 통장들한테 이렇게 그,
○대사동장 윤여은  아, 사표라는 것은 본인이 싫을 경우, 하기 싫을 경우 사표를 작성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그것을 쓰기 싫은 사람한테 어거지로 가서 사표를 받아 가지고 내는 게 그게 사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 쓰기 싫은 사람한테 어거지로 쓰게 했다 그런 얘긴가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김연수 위원    확인 하셨어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쓰기 싫은데 어거지로 썼답니다 몇 명은.
김연수 위원    서면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서면으로 제출 받았어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서면으로 제출 받은 것 주실 수 있죠?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일부는 다시 그 환수해 갔습니다, 다시 철회하겠다고.
  통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가져가고 지금 3개 통만 지금 안 가져 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대사동장 윤여은  사표를요?
김연수 위원    예.
○대사동장 윤여은  아, 사표는 저희들이 강제로 못쓰게 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협의회장이.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본인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받았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회장이 모 통장한테 강제로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협박을 해서 이렇게 쓰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사동장 윤여은  글쎄 제가 그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유추하건데 동에 어떤 이런 행정에 대해서 통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자 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 그러니 우리가 단체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그 판단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고 최종적으로 사표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해당 통장의 판단 하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강제로 뭐 협박하고 협박에 의해서 쓰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뭐 협의회장으로서 충분히 동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그 종전에 해 왔던 이런 룰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 등에 그 경청하기 보다는 그것을 무례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또 맹세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분 지금 저기 협의회장직을 사퇴하셨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안 했습니다, 아직.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대사동장 윤여은  사퇴한다고 했다가 다시 오늘 다시 번복을 또 했습니다, 회장을 하겠다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저기 협회장직, 협의회장직을 사퇴하라고 그 강요하시지는 않았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강요는 안 했죠 제가 강요한다고 해 갖고 그 사람이 들을 사람이 아니죠.
김연수 위원    들을 수도 있죠 왜 그,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어째 통장이 저기,
김연수 위원    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좀 어떻게 우리 동장님 편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으네요.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절대 아닙니다 편견이.
김연수 위원    공무원들은 편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부터라도 협의회장직뿐만 아니라 아무 임원진에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동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렇게 이걸 협의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걸 아, 정말로 그 저 이 분께서 쓰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고 우리 그 이 내용 중에 우리 그 동장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대사동장 윤여은  저기 제일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통장직을 완전히 사직한다 하는 그 내용은 제가 같이 합의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통장직을 완전히 사직하도록 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부분만 우리 그 동장님 의지가 반영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나머지는 그 이 분께서 직접 본인 소신으로,
○대사동장 윤여은  저하고 둘이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집약해서 같이 읽어보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그 대사동에서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고 통장직도 오래 수행하셨는데 아마도 그 통장을 이런 식으로 그 동에서 배제시켜서 배제된다면 그 동에서 사는 게 불명예스럽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만 이렇게 그 이런 각서에 동의를 결국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무슨 행위를 부도덕하게, 부도덕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슨 부도덕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죠?
○대사동장 윤여은  아, 부도덕한 얘기는 없었고 통장으로서 그 사표를 일괄 돌아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동에다 집어 던지면서 너희들끼리 잘 해 먹어라 하고서는 그러고 나가는데 그게 통장으로서의 협의회장으로서의 할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뭐 그런 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든 그동안 오랫동안 행정기관을 도와주신 분으로 이런 각서를 받는 것은 무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결국엔 그 분이 통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그 분도 주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각서를 협의해서 동장이 쓰게끔 동장님께서는 협의라고 생각하지만 그 분한테는 우리 주민들은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주권자다 뭐 이런 말씀들 하지만 실제는 우리 주민들 생각에는 우리 주민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그 공무원들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라고 생각하셨지만 그 분은 아마도 저 이 대화는 안 해 봤어요,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분께서는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협의가 강요 수준으로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 자리 지금 속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 당사자한테 민원 제기된 내용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당사자가 뭐 민원제기 했다고 어떤 또 다른 압력행사가 이루어질까봐 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어떤 동장님도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런 일련의 그 감정적 행위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 동사무소 동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각서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민이 이런 각서를 내도 이런 문구로 이렇게 받는다는 게 본인 스스로 자필로 어디 가서 써 왔으면 모를까 동장님하고 각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협의해서 각서를 씁니까.
  그런 이 내용들은 상당부분 동장님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문구들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그 협회장님한테 불리한 일방적인 이런 각서란 말이에요.
  이런 각서를 제출해 놓고 이 분이 어떤 소신발언을 할 수 있고 어떤 봉사행동을 하겠어요.
  말 한 마디 제대로 하겠어요?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그 싸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건 싸인이 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분명히 합의하에,
김연수 위원    예, 어디에 있어요?
  합의한 거 한 번 줘 보세요.
○대사동장 윤여은  싸인이,
김연수 위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그러니까 싸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읽어,
○대사동장 윤여은  싸인했습니다 이것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것.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 하고 이거 하고 내용 다른 부분인가요?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없어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뭘.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싸인하고 안 하고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출되지 않은 각서를 제가 말씀드렸으면 내용이 다르면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 각서에는 서명하기 전, 서명하기 전 각서예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내용은 같지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자도 안 틀리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한 자도 안 틀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뭐 싸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그 중요하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김연수 위원    그 내용이,
○대사동장 윤여은  분명히 본인이 그 두 번을 읽고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그것을 그 싸인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김연수 위원    그런데 각서라고 하는 것을,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갑과 을에서,
○대사동장 윤여은  갑과 을이 아니죠 위원님.
김연수 위원    지금 갑과 을 관계가 돼 버렸네요.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죠 서로 합의하에 쓴 거죠. 
김연수 위원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제출은 저한테 했지만 서로 합의하에 앉아 가지고 읽어보고서 싸인한 거지 어느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 양반이 쓸 저 싸인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동장님도 하나 써 주셨어야 돼 이 양반한테.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동장님도 각서 하나 써 주셨어야 된다고.
○대사동장 윤여은  뭔 각서를 제가 씁니까?
김연수 위원    동장님도,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이 양반 입장에 따라서,
○대사동장 윤여은  예, 아니 그런 요구가 없으니까 저는 안 써 줬죠 요구 있으면 당연히 써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그 우리 동장님께서 각서를 써 달라고 하신 거네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동장님께서 각서를 써 달라고 하신 거예요.
○대사동장 윤여은  아니 둘이 한 내용을 그 사람이 아주 손바닥 뒤집듯 맨날 뒤집는 사람이라 도저히 말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각서를 제가 둘이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크게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고 맹세하고 선처하고 그게 이 사람이 무슨 범죄행위를 저질렀냐고요.
  이게 지금 아마 무슨 큰 사건 저질러서 그 판사 검사한테 제출하는 반성문 같아요.
  세상에 주민한테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쾌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도 가요.
  때로는 우리 동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본위원도 보고 그런 부분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서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분이 순수하게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반성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갖다 줬다면 저도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각서라고 하는 걸 제출자하고 받는 자하고 협의해서 각서를 쓰는 법이 어딨어요 그런 각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종훈 위원    제가 좀 잠깐,
김연수 위원    이 사실 관계는 분명하네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잠깐 그것 관련해서 좀 저기 동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옥진  위원장 동의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래도 먼저,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동의를 구하세요, 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좀 한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 발언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김연수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윤동장님한테 김연수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 하는 것은,
○대사동장 윤여은  예.
정종훈 위원    내용에 여부를 떠나서 그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는 업무적 협력 관계에 있는 관계잖아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정종훈 위원    그 분이 뭐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뭐 그런 분이라고 지칭하셨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형태가 어떤 그 무슨 반성문 좀 강한 어떤 어조에 그런 것들이 문제지 않냐는 그런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합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좀 거칠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인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장님, 동의가 안 되시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정종훈 위원    형태가 지금 이게 무슨 뭐 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언뜻 그 두 분이 말씀하는 도중에 학교에서 학생이 지금 잘못했는데 선생님한테 강한 질책을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두 분 관계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요?
  업무적 협력관계에 있잖아요, 그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느 분이 더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죠?
○대사동장 윤여은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의 뉘앙스가 너무 좀 어떤 점은 강압적인 어떤 합의했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너무 거칠고 투박하고 좀 강압적으로 들리는 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 관계를 떠나서 그 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어떤 각서를 받게 된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점은 좀 동장님께서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간담회 장소에서 우리 안선영 위원 발언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발언을 양보해 드릴게요.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린다기 보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발언 기회를 좀 얻었는데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이 각서내용을 좀 읽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각서내용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 일이 잘 된 일인지 아니면 안 된 일인지 그 사전에 이 각서내용을 보고 좀 많이 놀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본위원은 맨처음에 이 서류를 봤을 때 초등학생들도 요새는 이러한 반성문을 쓰게끔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동에서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최동석님이란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동을 팔아먹는 짓을 한 게 아니라면 ‘간섭한 점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이 사실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저는 이사가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듣고.
  ‘대사동 타 자생단체에 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 떠나신다는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이 동네에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통장협의회 회원들에 일괄 사표에 대해서는 크게 뉘우치고’, 정치인들은 이런 때 그냥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죠. 
  ‘본인의 책임감을 느끼며’, 이 분이 무슨 태산을 옮기는 책임을 지신 분도 아닐텐데 이렇게까지 받으셔야 했나, ‘이러한 무례한 행동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이거 아까 동장님께서 협의하시면서 이거 쓰셨다고 했는데 그 협의 자체가 무례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의 글을 쓰신다는 건.
  어떻게 성인한테 초등학생들한테도 안 받는 그런 문구들을 써 가시면서 이 무례한 행동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협의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협의는 무효가 돼요 무효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협의회장직뿐만 아니라 아무 임원이라도 들어가지 않고’,  이 분은 저기 대외활동 안 하신단 맹세십니까 이거.
  ‘오직 동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통장으로서’, 이게 무슨 앞뒤도 안 맞고 이거 혹시 쓰실 때 세 분이 계셨나요?
  세 분이 계셨나요, 저기 동장님하고 그 당사자 최동석님하고 뭐 그 아까 사무관님?
  사무장님 컴퓨터로 쓰셨다고 그랬으니 세 분이 같이 앉아 계셨나요 혹시 자리에?
○대사동장 윤여은  자리에 같이,
○위원장 정옥진  윤여은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같이 계셨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작성할 때는 둘이서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단 둘이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하고.
안선영 위원    그럼 저녁 무렵이었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저녁 무렵에 하고 바로 작성한 다음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고 뭐 틀리는 점이나 저하고 얘기했던 사항 중에 틀리는 점이나 뭐 있으면은 좀,
안선영 위원    예, 반영하시라고.
○대사동장 윤여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랬더니 두 번을 읽어보시더니 맞습니다, 하고서나 싸인한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최동석님이 몇 살이시죠?  지금 여기 보니까 59년생이신데.
○대사동장 윤여은  제가 59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59년생이시면 몇 살이신 거죠?
○대사동장 윤여은  이제 60이죠.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환갑 되신 분이시고 이제 본 의회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제 동장님께서도 그 힘드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잠깐, 얼핏 얼핏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괄로 서류를 받아와서 던지면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런 행동도 사실은 환갑이 되신 분이 하실 행동은 아니시죠.
  그 부분도 인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본 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 각서내용에서는 저희 동장님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서내용은 요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받았다가는 아이들 인권침해 당했다고 부모님들이 고소하세요.
  이 정도의 내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도 뭐 이제 현업에서 그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면 많이 고된 일도 있으시고 그러실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런 각서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사동장 윤여은  아,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는 문제 삼는 건 이 각서의 내용에 대한 무게예요, 이 각서가 이게 너무 과하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성인들이 성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불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간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분들한테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말이나 언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하시고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은 동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시에 오셨으니까 근 한 시간 다 돼 갑니다.
  지금 뭐 질문하고 답하면서 달리 느껴지거나 입장이 바뀐 거 있나요?
○대사동장 윤여은  문구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쓴 내용은 저희들도 좀 저도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장은 길으면 2년, 3년 계시다가 다시 또 인사이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최근에 유감스럽게도 다른 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국가 방침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본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떻든 지금까지 벌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사자하고 충분히 더 대화를 좀 나누시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대사동에 나가 계시니까 대사동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화합하면서 민원행정서비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좀 해결 부탁드릴게요.
○대사동장 윤여은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국장님 입장 변함없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테두리 내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긴밀한 협의해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을 자료가 되면은 드리려고 저희도 노력할테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검토할 시간을 아직 그 뭐 결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검토할 시간을 더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더 총무과에 검토를 기다리면서 다음 부서를 업무보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연수 위원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정옥진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검토는 다른 기관이라든가 법률자문을 더 구해 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법률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더 모아봐서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오전에 그 질문드렸다시피 그 전자에 지금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돼서 제출 못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관계가 작년도,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8월 달에 행안부에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기본적인 입장을 가졌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돼서 제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내용상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돼서,
김연수 위원    과거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내용들은 본위원이 그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거에 제출된 그런 자료들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런 걸 뭘 알아봐요?
○총무국장 한광희  유권해석이라든가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으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러세요?
김연수 위원    과거에 제출된 자료들은 그러면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제출된 것이니까 그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라서 그 총무과에서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이라든가 법률자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김연수 위원    공무원들이 판단할 권한이 왜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저희는 법과 규정대로 해야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법과 그 법령과 조례 기준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 자료를 받으셨다면은 그때 상황이 어떤 건지 뭐에 의해서,
김연수 위원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아.
○총무국장 한광희  뭐에 의해서 받았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어떻든 총무과 때문에 그 회의진행이 좀 더뎌지니까 타부서부터 받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그럼 총무과는 지금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저쪽에서.
○위원장 정옥진  그럼 보류하고.
김연수 위원    예, 지금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외에 답변 외에 더 질의하실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옥진  요점정리해서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없을까요?
  그러면 안선영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본위원은 너무 오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도 고생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원하시는대로 요점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올려주신 자료로 해서 올해 1년 동안 총무과에서 업무진행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자료들이?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도 그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지금 작년도 거랑 본위원이 그 의원기간이 길지 않아서 작년도 것 자료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알기에 2008년도부터 우리가 성과제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성과에 그 성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업무들을 추진해 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BSC 그 성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정도로.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본위원 경험으론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동안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업무, 1년에 업무보고를 월, 연초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부서별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했던 부서도 마찬가지시고 총무부서도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도하고 내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이게 작년도에 대한 목표가 미진해서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려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제 공무원 조직, 공직은 이제 사기업과 좀 차이가 뭐냐면은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기업은 성과 위주라든가 그런 게 탁 나타납니다 사실.
  그래서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과 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총무파트면 총무파트로 문화체육이면 문화체육 이 부서별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큰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큰 차이가 없이 그걸 업그레이드 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그 거의 뭐 유사하게 가는 건 저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어제 저기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모 부서할 때 그런 말씀하셨길래 저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이제 작년 거랑 거의 유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맞다, 아무래도 행정여건이나 이런 게 유사하더라도 좀 제목이나 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새롭게 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도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의 짧은 생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체계하고 현재 공무원 체계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경제 주도를 거의 일반 그 경제활동하는 층에서 주도를 해 갔다 그러면 앞으로는 향후로는 지금 공무원분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이 분들이 행정력으로 리드해 가지 않으면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어떤 데이터를 봐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려주신 업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아니 본위원이 작년하고 자꾸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행정의 변화는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실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계속 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거랑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내식당 사용부분 우리가 오븐 올해 들어왔죠?  지하식당, 구내식당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만 세워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아직 예산은 설정됐으니 이제 구매해서 설치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구내식당이 며칠 정도 쉬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주일에 하루 쉽니다.
안선영 위원    일주일에 하루 쉬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 하루 쉬시는 이유가 혹시 이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살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원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 식당을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바깥에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일정기간 날짜가 되면 소득이 들어오는 저 포함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은 더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구내식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나면 우리 중구에 식구가 지금 740명입니다.
  오며 가며 하시는 손님들까지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고민들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청에서 이 근처에 있는 인프라만이라도 좀 살릴 수 있을 길은 740명의 인원이 나가서 점심 한 끼라도 외부에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식사하시고 오시는 길에 봄 되면 봄꽃도 하나 사오시는 거고 여성분들은 예쁜 머리핀이라도 하나 구매할 수 있는 거고 스카프라도 하나 5,000원 짜리라도 하나 여기 앞에 팔더라고요.
  이런 거라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총무국에서 좀 유도를 해 가 주신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쉬시는 것 두 번 정도 쉬셔서 된장찌개도 드시러 가시고 여기 생태찌개도 좀 드시고 해서 주변 인프라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우리 식구들이 좀 나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타 부서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앞에서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 하고 그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취미클럽을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10개 클럽인데, 10개 클럽인데 왜 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신 거죠?  이 부분이.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런 쪽에 많은 활동을 많이들 합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많이 해 주려고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가활동이나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신규 회원 써클이라든가 이거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적극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사회적으로도 또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대로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본위원도 여기 자전거 동호회 가입 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러셨어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어저께 방송 보셔서 저희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 역량강화랑 어떻게 관련해서 기획공보실에 드렸던 말씀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에 주민 자치역량 강화 그 시나 이런 데서 사업추진할 때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려서 우리 행정쪽에서 좀 지원방향 도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고요.
  그런 저희들도 사실 주민자치나 역량강화라든가 무슨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이제 일반 주민들이나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고 워크샵도 하고 있고 그런 그, 그런 그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그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홈페이지 관련해서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외에도 총무국에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지역에 동이나 자치위원회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 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계신 분들 평균 연령대를 한 번 다들 체크를 좀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평균 연령대가 높으면 뭐 긴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그 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거라고 본위원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 의회 쪽 그 홈페이지에 건의 올려주신 우리 주민분 어떤 어린 학생을 둔 어머님 같으셨는데 그 분 내용이 맞거든요.
  중구가 늙어간다 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총무국에서 이끌어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없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과 관련된 놀이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놀이터 하나 지어주고 끝나는 그런 것도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요즘에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애들 아이들의 그 창의력 발달을 위해서 시설물이 없는 상태로 모래만 엎어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뭐 놀이도 하고 구덩이도 파고 또 그 안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는 걸 봤어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엄마들이 젊은 아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와 공간을 각 동에 요구를 드리고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좀 빨리빨리 해야 돼서 한국장님께서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제가 30분까지만 지금 돼 있어서.
  55페이지에 보시면 일과 사람이 함께하는 인사운영 창의적 인재양성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장님 혹시 작년에 우리 중구 기사 나온 것 중에 소통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등급 나왔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소통요?
안선영 위원    예, 소통 부분.
  그러니까 투명행정,
○총무국장 한광희  행정, 투명행정에 대해서요.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우리 중구가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때 중구 아, 건전성 다등급 그리고 소통 투명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장님께서 총무국이 국장님이 이제 변경되시고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안부에서 나왔던 우리 중구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 그것들을 좀 수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강화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그쪽으로 해서 예산 쓰여지는 부분이 또 저희가 저등급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분석평가도 저희가 우리 중구가 다등급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본위원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신뢰하는 편인데 우리 중구가 늘 하위등급을 맴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아까 이제 오전 내내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인사에 대한 투명성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걸 다 땡땡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매 회마다 거듭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그 투명성 지금 말씀해 주신 챕터 3에 일과 사람이 함께하는 인사운영 및 창의적 인재양성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그 인사행정 문화에 공정하고 투명한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만큼은 투명하게 그리고 자료만큼은 좀 투명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총무과, 총무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총무국장은 다 이해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그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그냥.
안선영 위원    예,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제 평가 행자부 평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방분권 이런 게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행안부에서는 평가 룰을 이렇게 전국을 놓고 똑같은 잣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 그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각 시·군·구는 여건이 다 틀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행안부는 똑같은 잣대를 놓고서 특정 똑같은 평가지표를 놓고서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그 정확한 그게 제가 행안부에 평가를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저 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 여건이 지역의 여건이 다 틀리고 군과 구와 이런 도시와 시골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다 여건이 틀린데 똑같은 평가를 놓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지방분권으로 노력하는 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건 뭐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 소통이라든가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적극 이렇게 하고요.
  이 다시 반복되는 얘긴데 인사 투명성 자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 새로운 저기가 의견이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정보공개자료 범위에 대해서 아직 확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을 지금 너무 오래 끌고 있어서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잠깐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합니다.
  열띤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좀 약간 과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도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이번에 문체과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체육환경 조성 및 관리항목에 공공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 이런 타이틀이 있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정종훈 위원    아, 예.
○총무국장 한광희  금방 찾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59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거기 항목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저기 말씀드린 그 중구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저기 야외체육운동 체육시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여기 중점 계획으로 문체과 설정이 됐는데요 그 국민체육센터 그 뒤로 좀 올해 앞으로 어떻게 좀 뭐 시설개선이나 뭐 노후장비 보강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그 먼저 작년에 이렇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서.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리조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닌 하천에 있는 거라든가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라든가 또 타 실·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이나 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은 좀 조치를 해 달라든가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그 국민체육센터 정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SOC사업을 통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 구비 같은 것도 한 35%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지만, 그래서 한 1억 5,000을 확보했고 그리고 또 체육센터 이제 시설관리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시급한 운영자하고 한 번 상의를 통해서 그 시급한 사항이 뭔지 이렇게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우선 시급한 사항 먼저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뭐 그것은 수탁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시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그때 과장 시절에 같이 현장점검 했을 때 2층에 우리 그 헬스클럽 그것도 한 번 올라가, 같이 가 보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운동기구 헬스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그건 어땠습니까 그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교체시기가 적정한지 이제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우선적으로 시급 노후된 시설부터 이렇게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훈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수영장만 보러 가려고 했는데 2층까지 가서 회의실에서 회의실 옆에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굉장히 노후화 돼 있고 장비동선이나 등등 뭐 굉장히 좀 낙후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래서 아, 이건 교체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번 그때 국장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 때 그 어떤 구민들 어떤 건강복지 측면에서 추경 편성해서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하고도 이제 봤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그 어떻든 시설 주기라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내구연한 뭐 이런 게, 그런 걸 한 번,
정종훈 위원    내구연한은 제가 파악해 봤더니 런닝머신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가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건 뭐 10년 뭐 전, 후 아주 구형 거의 뭐 낡아서 사용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덤벨, 바벨 같은 것들은 뭐 다 해지고 닳고 모양도 좀 안 좋고 그리고 그 장비들 운동장비들 그 동선배치도 거의 뭐 운동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상을 입을 정도의 어떤 동선배치로 돼 있는 사항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공감하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실 이제 국비라든가 그 이런 걸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헬스기구 이런 건 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종훈 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구비로 편성해서라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구비로,
정종훈 위원    수영장만 또 시설만 좋아지고 또 헬스클럽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상대적 차별성을 느끼면 서운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사실 그날 수영장 보러 갔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울러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실무자들과 어떤 담당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근 그 주차장 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주차장 관계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법적 주차면수는 이제 충족을 하고 있고 또 인근에 이제 뭐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인근에 이제 도로확장 하다가 남아 있는 부분 있는데 사실 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 투자계획이 이제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정종훈 위원    그것은 어차피 올해 생활 SOC자금 말고 또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도 하시고 후년도 하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중앙에서요 사안이 발생되면은 이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이런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신청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이제 그 부분이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정종훈 위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앙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SOC사업, SOC자금은?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런 것은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종훈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문으로 다 와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안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종훈 위원    중앙자금이 SOC자금이 아니더라도 구비 그 큰 돈 들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어떤 것 주차장요?
정종훈 위원    예, 인근에 있는 좀 허름한 집들 몇 채 수용을 해서 지하주차장 그거 뭐 법적면적은 충족한다 하더라도 금방 차고 물론 뭐 하루 종일 이용객이 뭐 일정한 시간에 몰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그건 좀 당장은 힘들더라도 좀 다른 것보다, 다른 것에 대한 예산 편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구태여 제가 말씀 않고 뭐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닐지언정 한번 좀 그래도 이번에 한 번 일대 국민체육센터 좀 여러 가지 혁신하는 차원에서 그것 또한 결부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 정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부시설도 사실 이게 지금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수선을 한 번 해야 돼요 사실. 
  보통 이제 10년이 되면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물론 이제 구비도 따라갑니다, 거기에 뭐 100% 구비아닌데,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주차장은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투자 대비 그렇게 하고 사실 저는 주차장에 대한 우리 구청 주차장도 항상 말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형식이 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주더라도 또 부족한 게 주차장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설개선과 그런 측면이 어디를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요 이렇게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김연수 위원께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뭐 시설 및 그 다음에 장비 보완부분도 지난 번에 몇 차례 수중청소 실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이.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침 또 그쪽이 또 김연수 위원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뭐 중구 전체가 다른 뭐 지역구는 따질 일 없겠지만 주로 어떤 관심사 여러 위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또 승진하셔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한 번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해요.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좋은 시설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죠, 저희 이제 뭐 그렇지만 모든 게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고 우선 순위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고 제가,
정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여건, 그 여건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 이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야외생활체육시설은 말씀하신대로 제가 또 점검도 하고 다니거든요 사실은.
○총무국장 한광희  동네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예, 조치를 잘 취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주민 입장에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사항은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찾아가는 문화행사 공모사업 지원확대 있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번에는 내실 있게 주민의 화합이 잘 될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그 연예인들 지방에 저희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도 그 연예인들이나 그 이벤트에서 그 섭외돼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 봉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나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나 그것을 잘 확인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하고 거기 2번에 보시면은 중구 명소 알리기 2019년도 중구 테마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준비 단계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제작을 하실 때에 뭐 2018년, 17년도에 계속 하시던 업체를 하시지 말고 2019년도에는 중구 관내에 있는 새로운 업체들로 선정하셔서 공평성, 형평성 있게 좀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에 시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선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보고서 만약에 중구에 부득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타구를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우선적으로 중구 관내 업체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한 업체에 몰아주기 이런 것을 저희들은 이제 올해는 중점적으로 그런 사항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몰아주기 하시지 말고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59쪽에 보시면은요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화 이용권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 욕구 충족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을,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대상 청소년들이 이제 그 태권도면 태권도 그 도장 그런 데 가서 이런 저기를 얘기하면은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저희 구에서 발굴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학생, 가서 이제 하면은 신청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67명,
김옥향 위원    367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발굴은 그럼 본인들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성격, 사항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은 이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저번에 했던 학생들도 또 다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은요 위쪽에 150만 대전 시민과 전국 5,500여 개 문중성씨협의회 숙원사업 해결 했는데 숙원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결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이제 그 사실 기존 뿌리공원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동기도 그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성씨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성씨조형물에 대한 그 설치요구가 이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전국 문중에서 이제 뿌리공원이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지금 이제 성씨조형물을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이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문중협의회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이 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도 문중에서 그 조형물 저기 요구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도 들어와 있고요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느 정도나 밀려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대략 알기로는 100여 개 문중 현재 저희들이 이제 업무추진하면서 하는데 그 정도까지 파악을 했었고요.
김옥향 위원    몇 개 정도요?
○총무국장 한광희  100여 개 문중,
김옥향 위원    100여 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100여 개 남아 있는, 요청했는데 못 해 준 그 자료가 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저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효문화과,
김옥향 위원    효문화과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효문화관리원에서 거기서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다 추진합니다, 그 사업 일체를.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이번 저기 축제 지금 57페이지에 있는 명품 효문화 뿌리축제 육성 및 문화유산 보존전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 그 문화관광부에서 뿌리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권고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 축제를 이제 전국에 있는 축제를 이제 추진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그래서 뭐 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별도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의 재단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 단점이 예산적인 부분이 거기 상주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축제는 사실 현재 많지는 않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왜 그러냐면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면서 축제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지금 재단형태로 해서 민간들이 주도하는 축제들 유등축제나 아니면 지금 머드축제도 위원회 구성이 돼서, 축제위원회 구성이 돼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니 공통적으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해서 그 주최측이 되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구가 아니라 그 위원회들이 지금 수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서 놓질 못하는 건가요 우리 중구에서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재단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맡기게 되면은 상업적으로 이제 많이 흐르는 단점이 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제 그런 이제 입장료를 징수를 한다든가 외주업체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이제 그 이용자 입장에서 과도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부분도 거기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안선영 위원    예, 아마도 그 입장료나 유료화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이제 음식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통제가 안 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로 넘기지 않는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 초기에 설치하게 되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되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한 번 그리고 공조직의 특성상, 한 번 설치되면 또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축제는 저희 효문화뿌리축제는 사실 이제 정신적인 축제입니다, 사실.
  효와 이제 뿌리라든가 이런 그 인성에 바탕을 두고 이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그 흥미롭고 뭐 이런 쪽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제 평가하는 분들이나 문광부 관계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런 그 인성에 대한 그 기본을 바탕을 두고 하고 있는 축제는 없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세대에 대한 그런 그 효라든가 인성에 대한 그런 걸 가치로 만들어가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인성이요?  인성?
  괜찮으시겠어요?  인성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안선영 위원님도 그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어린이 교육 같은 것 많이 시켜야 되고 한다고 해서 사실 효문화관리원 내에다가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인성 말씀을 하셨으니 뿌리축제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인성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축제에서 행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담당자셨으니까 정확히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다 안다고는,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다 아실 겁니다.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번 죽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컨셉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하셨던 인성이랑 관련된 부분부터 한 번 짚어볼까 하는데 맨처음에 효데이  선포식이 있었구요.
  추억의 주전부리, 기념품 판매, 그리고 효통 유등페스티벌, 푸짐한 인심 수랏간, 효심 야행 불꽃쇼, 혹성탈출, 버블 마술쇼, 보물찾기, 미션 레이스, 효도령·효낭자, 문중영웅 퍼레이드, 함께해효 세족식, 그리고 10주년 기념 비빔밥, 영웅, 청소년이 뽕짝해효, 효문화 청소년 페스티벌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인성 프로그램이셨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말씀드리면 우리 효문화 이제 뿌리공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문화관리원 그때 이제 저희들이 효월드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족보박물관이라든가 성씨조형물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 자체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일단은 그 내방객들이 오면은 찾는 게 이제 성씨조형물 먼저 찾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성씨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래서 또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없다고 또 부모님한테 막 얘기, 떼도 쓰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것은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한 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 저도 깜짝 놀라지만 본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잊혀져 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성씨조형물도 보고 그 족보박물관도 한 번 보고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그런 게 주안점을 맞춰주는 거고 이러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그 말씀한 항목들을 접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안선영 위원    예, 재미적인 요소를 넣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열거하는 거 한 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 나시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조선의 여성 선비, 선언자들, 민족대표 33인의 성씨와 족보, 무명씨의 이름 찾기, 그리고 효를 노래해효, 그리고 이상한 박물관의 큐레이터, 족보 뿌리를 향한 그리움, 신비한 족보사전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열거했던 내용들.
○총무국장 한광희  족보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족보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들을 치르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담당자분 계시니까 예산 사이즈는 아실 거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축제는 전문 위원들한테 전문위원회에 넘기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뿌리공원에서 실제로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저는 본위원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왜 중구청에서 살려주지 못하시고 이것을 뿌리공원을 계속 축제랑만 연관을 지으시는지 본위원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내셨던 아이디어고 이걸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18년도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7년도에 그 신기한 족보사전, 효경으로 읽는 한국인의 효문화 그리고 신비한 족보사전, 2016년도에 대전 기네스 시민공모전 선정해 가지고 또 행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보면 만성보와 보학문화 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족보와 보학문화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대전 중구의 시민들 내가 내는 세비들이 도대체 왜 뿌리공원에 쓰여야 돼, 왜 축제에 쓰여야 돼 하시는 분들한테 축제로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제로 효와 관련돼 있고 뿌리와 관련돼 있는 이런 컨셉들로 답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구에서는 축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뿌리공원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그런 아이템으로 자리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박물관에서 하고 있으니 족보박물관에서 하고 있으니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 주고 여기서 내 놓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중구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는구나를 증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한 가지 말 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중구청에 주차장을 지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냥 짓나요?
  아니죠?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짓죠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몰래 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뭐 예.
안선영 위원    예, 당연히 서명을 받고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에는 오욱환 원장님이 지금 그 안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위원과 전체 위원들이 한 번 그쪽에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그 공사 이 라벨지를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원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원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셨던 말씀이 건설과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보고받질 못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오욱환 원장님께서 원장님으로 그곳을 관리를 하고 계시면 최소한 공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관리하시는 분께 말씀은 드리고 가서 새 집을 짓든 헌 집을 짓든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룰조차도 지금 안 지켜진다고 그러면 이번에 총무과에 국장님이 오셨으니 어떤 체계라든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좀 잡아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뿌리공원이 축제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로만 끝난다고 그러면 중구 시민들 화 많이 나실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이 폭죽놀이에 3일 정도 날라가 버리고 6억, 7억, 8억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뿌리공원의 존치 우리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 작은 데서 인원 몇 되지도 않는 분들이 머리 싸매고 1년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행사 치르는 것에 대한 가치가 본위원 생각에는 더 지속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이번에 그 족보, 뿌리공원 안에 내부적인 걸 보다가 족보박물관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행사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보학이라는 것도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 들어서 생소했던 단어고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중구 시민들에게 좀 알려 주세요.
  뿌리공원 축제만 얘기하지 마시고, 축제는 위원회 구성해서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감수하시는 분들이 얼마까지 상한선 정해 놓으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중구에서 축제하는데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 거 무형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신경써 주시고 정말로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뿌리공원은 뿌리공원 축제는 위원회 구성하셔서 민간에 믿고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를 받든 상한선 딱 정해주시면 그쪽에서 알아서들 관리합니다.
  올해도 공무원들 동원하셔서 그 축제 치르실 겁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평가보고서 주셨는데 저는 본위원은 이걸 평가보고서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고 지금 현재 주신 올해 계획 이 부분에 매칭을 해 보니 더 답이 안 나왔는데요 여기에 우리 이번에 그 제외가 됐죠?
  그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무슨 축제죠?
  전국 유망축제, 유망축제에서 밀려났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우리 이거 평가서 쓰신 분들 내년에는 꼭 쓰지 마, 아, 올해는 쓰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유망축제에서 밀려났던 게 안전문제 하고 그리고 계속 그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했던 컨셉,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진짜 아, 뿌리축제만한 축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223명을 가지고 데이터를 낸 걸 통계라고 올립니까?
  그날 보니까 저기 조사원들 꽤 다니시던데 만나서 답해 주신 분들 223명 밖에 안 계셨습니까?
  만약에 1,000명 정도 왔는데 223명 해도 적어요, 100명, 더 돼야죠.
  그런데 그때 지금 추산하신 방문객수는 어마무시 하던데 겨우 223명 가지고 외지인 뭐 60 몇 % 뭐 만족도가 80 몇 %, 그럼 얼굴 대고 축제 재밌으세요 그러는데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축제 재밌으세요 그러면 재미 없습니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나요 비 쫄딱 맞고 있는데.
  천둥, 번개 쳤잖아요, 그래도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답변들이 너무 일괄적이에요.  
  어떻게 만족도가 80 몇 %가 나옵니까?
  이번 축제는 사실은 데이터 내기가 어려워요.
  폭풍 속에서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음식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너무 높고, 이 평가서 작성하시는 분들 다 엉터리라고 저는 봅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겨 주시고요 이번에 총무국에서 또 다시 구민들의 귀한 혈세가 3일 동안에 터지는 폭죽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총무국에서는 그 뿌리공원 원장님과 논의하셔서 족보박물관 여기에 조금만 1,000이든, 2,000이든 예산 편성하셔서 좀 더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자료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 자체가 뿌리공원의 재산입니다.
  이것 다 귀한 것들이에요.
  저는 본위원은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올해부터는 쫓아가서 이제 볼 건데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좀 더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뿌리축제는 위원회 구성하시고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고집 피우니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예산 따기가 좋잖아요.
  좀 해 주시고 좀 넓은 의미의 뿌리공원을 좀 구성해 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뿌리축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 그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성공한 그 축제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비교견학 갔다 와서 봤고 지금 중구에서 말씀 하시는 것들 보면 음식부스에서 음식 싸게 먹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말이에요, 이 싸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부스 만들고 가스시설 만들고 수도시설 만들고 그 쓰레기청소 비용 그 계산하고 하면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음식 싸게 먹고 예산 적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구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장에 음식 싸게 먹으러 옵니까, 예?
  말 그대로 문화관광축제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축제를 개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효문화뿌리축제 유망축제로서 그 지정된 게 5회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5회 동안 그 발돋움하지 못하고 유지하다가 이번에 탈락된 것인데 다시 말하면 5회 동안 유지만 하다 그냥 끝난 것인데 새로운 컨텐츠나 문화 그 관광부에 어떤 그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고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엔 더 발돋움하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그 저 유망축제 지정되면 그 현수막 붙이고 보도자료 내고 큰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 관광, 유망축제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도, 작년도 축제평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가 한 날은 그때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틀을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못했습니다, 이틀을.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중들의 또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못하고 거의 이제 3일째 마지막날만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내방객도 사실 줄었고 그래서 영향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저기가 받질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볼 때는 평가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저기를 이제 그 태풍이 올라오는 측면에서 이제 축제를 했어야 됐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저평가를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뭐 저희들도 사실 그 유망축제 탈락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때 뭐 담당과장으로서 일을 했지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제 표방하는 바는 그 사실 문화관광축제 평가라는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행자부 그 평가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이제 평가도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 똑같은 잣대를 놓고서 똑같은 저기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김연수 위원    아, 그 지금, 그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아까도 그 하셨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답답한 평가에 최우수축제자도 선발이 되고 1등급 받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유망축제에서 제외되거나 각 어떤 평가에서 그 하위등급을 받은 게 답답한 게 아니라 그 평가에 1등급 받고, 우수등급 받고, 최우수축제로 이렇게 선정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표현은 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문화체육과장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강창석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입니다.
김연수 위원    부임하신지 지금 23일, 4일 됐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에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망축제를 4회, 5회를 하고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그 제외된 사유가 안전관리에 주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도 그 축제 당일에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라버댐을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당연히 차도 다닐 수 없었고 또 그래서 그 유등도 다 철거를 또 했었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그 급류에 배를 띄울, 그 조각배 노 젓는 배를 동력배도 아니고 노 젓는 배를 띄워서 그것도 밤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아마도 평가위원들 눈에 위험스럽게 비춰질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요소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하여튼 저는 그때 당시에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밤에 행사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동장으로 있어 가지고요 동에서는,
김연수 위원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야간행사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유망축제가 그 제외된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그 발돋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발전방향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제가 중구로 온 지가 현재 2년째 됐습니다, 시에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다만 이제 중구로 와서 뿌리축제를 직접 제가 관여하는 것은 이번 이제 1월 달에 와서 24일뿐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와서 교통과장할 때는 이제 교통쪽에서 이제 실무를 하다, 교통쪽은 제가 많이 아는데 행사 프로그램쪽은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는 사항 같고요.
  다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또 이제 어떤 잘못된 사항 같은 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고 10회 그러니까 2018년도 한 것이 10회 축제였지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작년도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10회 축제에도 이 그 2018년도 1월 달에도 그 본 업무보고서와 똑같이 이렇게 뿌리공원 및 원도심 일원에서 이렇게 축제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원도심 일원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기 으능정이에서 뭐 텐텐축제로 해서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 했습니까,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으능정이에서 저기 뿌리축제기간 동안에 텐텐축제에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언제 했다고요?  며칟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기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기 하지 못했네요 예.
  텐텐축제는 저희 주관이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확히 모르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계획에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러네요 예.
김연수 위원    그 왜 안 했는지까지는 뭐 파악이 안 되셨을테고 11회 축제에는 같이 또 원도심 일원에 이렇게 그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축제하실 겁니까, 이쪽 원도심 일원에도?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시, 뿌리축제기간 동안에 시 이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전에 못했던 사업 계획 공연 같은 것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뿌리축제 열기를 좀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하고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효문화뿌리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축제기간 동안에 중구에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하고 어쨌든 금년도 대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외지나 타구 사람들이 저희 중구를 더 관심을 갖고 중구에 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유인책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계획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일단 시 이 사업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협의하신 사항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직까진 없습니다, 예.
  다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협의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협의되시면 그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축제행사가 10회 행사에 그 진행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바는 물론 그 전국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는 그런 축제여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 또 우리 그 의장님이나 어떤 의전 이런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1회 축제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또 창의적으로 개선하셔서 유망축제 내지는 우수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지난해 이제 어떤 우천이라든지 악천 상황에서 이제 뿌리축제가 진행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날씨관계를 더 면밀히 보면서 일단은 축제에 저희들이 목적을 추구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제 효문화축제기 때문에 그 주안점, 효에 대한 주안을 두고 먼저 축제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이제 부수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계획인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성황리에 성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축제에는 축제 이후에 말씀 또 사무감사가 있어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할 것입니다.
  성과를 잘 분석하셔서 말씀주시고 중구에 그 관광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우리 중구 지역 내에 가볼만한 곳 해 가지고 뭐 7선, 10선 뭐 이렇게 그 추천해 놨는데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이제 저도 뭐 중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바빠서 여러 군데를 제가 못 가봤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근대역사길도 있고 보문산도 있고 오월드, 뿌리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관내에는 뭐 한 중구 10경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뭐 뿌리공원, 오월드, 보문산, 효문화관리원부터, 봉소루부터 유회당, 저기 뭐 단재 신채호 생가, 여경암 죽 하여튼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채호 생가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가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2년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홍보관이 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제가 그때 갔을 때 겨울에 가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기 그 좀 추워서 바로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홍보관 안 들어가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기 추워서 그냥 너무나 추워서 그냥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그 저 신채호 생가 그 초입에 홍보관이 조그마하게 있어요.
  그걸 대전시에서 올해 확장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 어느해 보다 3.1절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신채호 생가를 교육에 가치와 더불어서 우리 중구에서도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채호 생가가 한국관광공사에 10경 중에 일곱 번 째 정도로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중구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 신채호 생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현재 단재 신채호 생가는 이제 뭐 시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저희 구에서,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행해서 같이 시하고 함께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이번에 저희들이 뭐 건강쪽에 알림이라든지 우리 책자 만들 때 같이 넣어서 저기 포함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게재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계획의 활용 시의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방법 생각해 보신 것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관리해 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 구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 준다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크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신채호 생가에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구민들이 중구에 있는 시설이 거리가 멀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
  신채호 생가 여기서 15분 거리인데 거리가 멀어서 이 바로 저기 충남도청 뒤에다 그 저 홍보관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지역에 중구에 있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거기를 못간다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거리가 멀으니까. 
  그래서 이 중구청 인근에도 이정표 같은 것 왜 그 무슨 대학교 5. 몇 킬로 이런 것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처럼 신채호 생가의 위치 내지는 거리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도로 이정표라든지 도로관리 시설물은 관계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이정표만 보고도 이런 시설이 몇 킬로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찾아가는 문화행사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공모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어제 그 접수가 끝났습니다, 수요일 날요.
  끝나서 이제 현재 접수가 돼서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군데나 그 공모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열일곱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일곱 건요 예.
김연수 위원    일곱 건.
  그 열일곱 건 공모된 것을 다 지원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조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이제 그 다시 이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으로.
  아직까지 이제 접수가 어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자료 취합 중에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이상 공모는 받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이제 끝났습니다.
  접수기한 끝났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사업비 내에서 받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더 이상 공모계획 없다 그런 얘기,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금년도는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많은 이게 동네별로 이렇게 그 과거에 축제가 이어지다가 선심성, 낭비성, 단체장 얼굴 알리기 등에 어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싹 없앴어요.
  박용갑 청장 그 구청장 되시고 나서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그 동네별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때 없앨 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어떤 상황이 변해서 이렇게 되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공모한 열일곱 건들이 그런 낭비적, 뭐 그 선심성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심의를 잘 해서 정말로 그 주민이 화합하고 즐기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들공원 그 공연장이 지금 무료로 대관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운영 그 2018년도 운영실적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작년에 그 53회에 걸쳐서 약 한 1만 4,000명 정도가 저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53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17년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59회 정도입니다.
김연수 위원    16년도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한 100건 정도요, 100회 정도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러면 100건, 59건, 53건 이렇게 해 가지고 도리어 공연 등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사회적 변수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변수에 따라서 약간 공연 관계가 침체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상황에 약간 변화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참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김연수 위원    세월호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어쨌든간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자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김연수 위원    세월호가 몇 년도에 사고 났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2014년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어떤 시대상황에 따라서 공연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어서 100건이나 할 수 있었나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16년도에는 100건 있었고 17년도에는 59건이고 한 40%가 줄은 건데.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 그것까지는.
김연수 위원    2016년도에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어떤 저 15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메르스 때문에 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김연수 위원    16년도 물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예를 들자면 15년도에 메르스 사건 때문에 한 약 20건 정도로 반영된 적이 있었고 16년도에는 거기까지 파악을 제가 못 했는데 일단은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저기 그 약간 저기 경제성이라든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저기 공연횟수가 늘거나 줄거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김연수 위원    17년도에 40%가 줄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16년도에는 더 줄고, 16년도하고 18년도 비교해 보면 50%가 줄은 건데 그죠?
  그 16년도부터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이 한 명 더 증원됐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예?  1년에 100건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저 한 명 증원을 했는데 18년도에 보면 50%로 줄었어요.
  그럼 인력이 그 여유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다만 저게 그 횟수 건수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1회당 어느 정도 공연이 시간이 길고, 시간도 많이 차지하느냐 또 많이 참여하느냐 일단 그 횟수 건수도 중요하겠지만은 1회당 운영하는 그 유지시간 경영에, 그 공연의 내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한 건에 뭐 두 시간 하느니, 한 건에 다섯 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연 횟수도 아마 좀 이렇게 여기에 가미되지 않았을까,
김연수 위원    2016년도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하면서 잉여인력을 배치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잉여인력들이 해소가 되고 하면은 다시 재배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은, 
김연수 위원    그 공연 등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2016년도 배치될 때에 보다 2018년도 현황을 보면 50%로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제가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공연횟수가 뭐 한 시간 짜리 같으면 뭐 하루에도 2건, 3건 할 수 있는데 공연횟수가, 네 시간, 다섯 시간 되는 것은 하루에 한 타임밖에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횟수를 가지고 단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구체적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지금 한 20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마무리 발언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제가 다시 또 질문할테니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창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거예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그럼 다시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저기 진급하셔 가지고 참 어려운 자리에서 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잠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지금 아까부터 이제 답변하시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실 수 없으면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답변을 자꾸 하시게 되면 오늘 열두시 전에는 안 끝납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하시는 거나 아니면 지향하고자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계속 습관처럼 계속 붙이시는 말씀이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그 다름을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어려운 걸 질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행과정이나 이게 실효가 있느냐를 질문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그렇다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기 어, 제 생각에는 저게 그 18년도, 16년도, 15년도에 아까 이제 우리들 공원 공연횟수를 이제 그 건수를 이제 뭐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건수가 약간 뭐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뭐 주는 추세인데 그런데 이 건수를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어차피 내용이 전체 그 내용에 공연시간도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안선영 위원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공연이 왜 줄었는지 물어보신 거거든요.
  공연이 줄어들어서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줄어들진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은요 그 우리 저기 뭐야 서양에서 조선을 막 침략할 때 우리가, 우리 조선 그 조정에서 했던 말 있죠.
  미국한테 깨졌고 졌는데 수교는 하지 않았으나, 수교는 하지 않았으니 진 전쟁은, 진 전쟁이라곤 생각할 수 없다, 이거랑 지금 같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난단 말씀이죠.
  졌으면 진 거고, 공연이 줄었으면 줄은 겁니다.
  줄었으나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는 건 감사하나 결론 증명이 가능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중구 명소 알리기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릴 계획이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현재 그 계획 단계인데요 현재 금년도 실시사업인데요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사실 이제 원도심이라든지 뿌리공원, 보문산, 오월드, 아까 중구 10경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항을 좀 저기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이제 내실 있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원도심에 무엇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근대문화길이라든지 저기,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여기 도청사라든지 원도심 저기 근대문화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근대문화길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여기에 충남도청이라든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든지 으능정이 이런 것 해서 우리 중구에 좀 저기 특색있는 것 해서 관광코스 차원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지역에 그 관광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구가 관리하는 시설만 알려야 될 게 아니라 대전시를 포함하고 오월드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신채호 생가라든지 그렇게 알려야 될 게 많습니다.
  뿌리공원 물론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충남도청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그렇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대전충남부권에는 없는 우리 그 시설이 우리 보문산에 있습니다.
  아쿠아월드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사실은 지금 그 민간기업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에서 민간위탁 내지는 그 민간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들입니다.
  물론 그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잘 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훌륭한 그런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개인기업 이렇게 홍보해 준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쪽 관광지에 그 다녀가는 사람들이 보문산을 거쳐가면서 이 원도심 지역을 거쳐가면서 경제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광고하는데 홍보하는데 분명히 참고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크게 뭐 크게 테마를 크게 뭐 한 3~4개 큰 테마 속에 보문산도 더 들어가 있지만은 보문산 속에 또 오월드도 있고 아쿠아월드도 있고 뭐 저기 대전지구 전적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테마별로 크게 안에서 또 이렇게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시설만 갖추고 홍보가 미진하면 몰라요,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들 이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시책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홍보물 제작이 되면 의회에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동체 인프라 조성 뭐 중구 체육복지센터 아까 그 정종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뭐 예산문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산 많이 들어가면 안 할 거냐고요.
  주차장 많이 또 확보 추가 확보해 줘도 또 그 만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 데 만원이 돼도 또 해야 되는 거죠.
  주차장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문한 게 아니었었죠.
  본위원이 2018년도 2차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대전시 주차장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주차장법 위반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추가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1,530명인가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38면이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죠?
  적정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법정대수가 35대인데 현재 그 지하 29대, 참 38대가 돼 있고 앞에 선화로 그 앞서 50면 정도가 추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이거 저기 답변을 드렸듯이 주차는 한 번 하면 계속 또 이렇게 뭐 주차는 누구나 뭐 흡족할 수 없는 사항이 주차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 교통과장 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지금 중구에 그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중구에 차량대수가 한 12만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리고 현재 어느 지역에 가서 원도심이든 우리 중구 쪽을 봤을 때 건물사서 주차면을 만들 때 한 면당 평균 한, 한 면당 약 7,000~8,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면당 조성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돈 걱정 하지 마세요 90억 있어요, 90억.
  왜 돈 걱정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저는 그 정도 든다하는 사항을 부연설명 드린 겁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 주차장의 필요성 그게 그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그 안전한 도시 또 교통사고 원인 조사를 해 보면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그러니까 그 12m 도로 이하에서 사고나는 그 유형을 살펴보면 주차위반해서 그 사람에 그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차도쪽으로 걸어다니면서 사고 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저 조사보고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전한 중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시급한 일이다, 지금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아침, 저녁으로 가 보면 양쪽 그 인도면에도 차가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화로 확장공사 하면서 그 잔여지에 뭐 몇 대를 더 이렇게 댈 수 있게는 해 놨습니다만 그 지역은 결국은 재개발 등으로 2~3년 안에 더 이상 주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매입작업을 해야 1년, 2년 후에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연차사업을 계획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일단은 저기 대전시에, 죄송합니다.
  대전시 하루에 차량 증가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대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증가대수가.
  그런데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하루에 100대 정도 되는 건 솔직히 수요가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기 그 어느 지역이나 주차난은 솔직히 뭐 다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질문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마 그 정도로 차량이 증가되고 1일 차량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해도 또 포화될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일단은,
김연수 위원    만들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일단은 그 상황이, 일단은 그 정도로 하루에 차량이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 주차장이 뭐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런 사항을 제가 배경만 설명 드린 겁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유재원도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느냐 만들 계획, 저 주차장 확보할 그런 계획 세워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어디가나 주차장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주차장 국민, 선화동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하여튼 저기 고민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 용역착수보고를 지난 1월 16일 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어디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착수보고회 저기 참석자가 누구 누구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희 그 심사위원들 하시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심사위원들이요.
김연수 위원    무슨 심사위원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저기 T/F팀들하고, T/F팀들하고 저희 관련 국장님 그렇게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T/F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T/F팀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 뿌리공원 저기 관련 실·과 저기 그 하는 현업부서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저 T/F팀이 구성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어디에 문화체육과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관련 저기 부서입니다, 예, 관련부서 직원들.
김연수 위원    몇 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11명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부서가 어디 어디 부서가 들어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기 그 뭐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관련 저기 사업에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연수 위원    그 팀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2개 팀인데요 2개 팀인데, 2개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개 팀인데 그 팀장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저희 저하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팀장은 과장님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1과장, 1개 팀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2팀은 이제 공원녹지과장이.
김연수 위원    2팀은 공원녹지과장이고, 몇 분씩 구성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11명이니까 뭐 5명 정도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5명씩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약 5명 정도. 
김연수 위원    이 착수보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일단은 저기 그 착수보고는 말 그대로 저기 이제 그 시설에 어떠한 저기 그 시설을 저기 넣을까 하나의 그 가드라인을 구축하고 하나의 저기 뭐 공원 구역계획 그런 걸 일반적인 사항을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시작단계부터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우리 그 행정자치위원회나 의회에다 이 그 착수보고와 관련돼서 통보한 사실 있나요?
  중대한 일을 약 예산이 300억 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그 중구의회 의장님뿐만 아니고 그 이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그 협의와 상의를 좀 부탁한다는 얘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300억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 책자에는 저기 소통, 경청 뭐 화합, 통합 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그 많은 그 번복되는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 행정에서는 그냥 그 일방통행식이고 실제 이 업무보고서와 실제 행정은 좀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오랜 시간 이렇게 그 업무보고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책자내용하고 실제 행정하고 같다면 아마 오전에도 끝날 수도 있었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래 의회한테 의회에다가 이 착수보고 하는데 그 몰래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 신화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이 그 보고를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 우리 저 의회가 이거 저기 보고하는 걸 좀 들으면 큰일 나는 일 있나요,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소통행정 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앞으로 저기 의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그 중구민, 구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당연히 의견도 개진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좀 소통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착수보고대회에서 그 보고된 내용들이 지금 뭐 요약해서 뭐 세 줄짜리로 이렇게 가져 오셨는데 이 세 줄로 요약해 가지고 정리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그 PPT 보고 하면서 자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한 번 저기 그 찾아보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찾아서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예산심사 하고 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관내에 그 유등천변에 축구장 체육시설 또 뭐 야구장 시설 등등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축구장 그 골대는 아예 그 저기 붙박이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민원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유소년 야구단이라고 하는 어느 그 야구단에서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약 4시간씩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당 지역은 그 국토관리청 관리지역으로 그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질문을 했고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본위원한테 이런 자료를 공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어린 유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줘도 시원찮은 판에 해당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검토하죠?
  이 분들이 점용해 달라고 그랬나요?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해 달라고 그러면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대한민국에서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해 준 데가 없을 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그 점용허가 여부 의견을 내면 당연히 불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그 다시 원상복구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 개인한테는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고 중구에서 시설을 점용 내지는 한다면은 허가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국토관리청 입장이잖아요.
  개인한테는 그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개인이 아니고요.
  현재 그 점용이라는 범위는 저기 그 뭐랄까 어떤 저기 축구골대처럼 박은 것도 점용이지만은 그 사항을 형질 변경한다든지 어떤 저기 임시로 뭐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점용의 범위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자기들이 매주 토요일 날 4시간씩 그냥 고정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본위원도 들어보니까 탄력적으로 구에서 활용한다면 또 다른 데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어떻든 토요일 날 4시간 정도 경기할 수 있도록 그 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구에다 어떤 특별한 예산을 요청해서 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구청에다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못 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점용의 범위는 이제 위원님, 점용의 범위가 어떤 저기 고정이나 말뚝 박고 이런 것도 점용이겠지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임시로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것도 점용의 범위에 들어간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펜스도 점용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거기서 운동 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 상태는 되는데 거기다 어떠한 시설물을 갖다 놓고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조성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요,
김연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조성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저기 야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현 상태는 되죠, 현 상태 그런데 뭘 어떤 걸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연수 위원    참 정말 진짜, 그 야구를 하는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야구를 하는데 공이 날라 가서 조깅하는 그 주민이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펜스를 갖다 놓고 야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야구장, 야구 운동을 하는데 그 안전펜스를 갖다 놓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쪽 저기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축구장 상태, 그 상태로 쓰는 건 저기 무관하되 거기다 어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펜스를 갖다 놓는 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갖다 놓으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다만 그것은 어떤 사항을 갖다 놓게 되면은 불법 시설물로 봐 가지고 그쪽에서 안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럼 야구 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요 야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로서 펜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있는 축구장 상태에서 쓸 수 있어요, 있는데 어떤 거기다 뭐 어떤 시설물 설치하거나 갖다 놓거나 그런 사항은 안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자체가 지금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야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제가 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김연수 위원    야구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김연수 위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그건 저기 야구하는 사람이 그 판단하는 거지 제가 뭐 야구 하라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다만 거기다 어떤 시설물 설치하면 그 사항에 시설물 자체가 안 된다는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안 되는 저 축구골대는 왜 이렇게 세워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것은 저기 오래 전에 하천 저기 사업할 때 아마,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
김연수 위원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축구골대는 이렇게 세워 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이제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하천 저기 복원공간 사항 복원지역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안전펜스를 구 보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운동할 때는 야구공이 날라 가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펜스 설치 해 놓고 운동하고 그 펜스 치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그 저 국토관리청에 질문을 하셔야지 점용허가 해 달라고 한다면 예?  그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날 4시간씩 그냥 점유하고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하여튼 그,
김연수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어린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는 못해줄 지언정 아, 운동하는데 그 안전펜스 가서 설치해 놓고 운동하고 치우겠다는데 쓸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게 저기 명칭은 점용입니다, 점용.
  일시점용이든 뭐 영구점용이든 점용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점용으로 쓴 겁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야구하시는 분들이 이 축구골대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축구골대는 되고 저기 야구 안전펜스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듯이 국토관리청에도 그렇게 질문하세요.
  축구골대는 되고 야구 안전펜스는 안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질의해서 그 답이 왔잖아요 지금요.
김연수 위원    어디에 축구골대는 되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축구골대가 아니라 저게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그 저게 축구장에 대해서 이렇게 쓸까 하는데 우리가 의견조율을 했잖아요 위원님.
김연수 위원    아니 질문을, 질문을 그 유소년 야구단 생활체육 저변확대 차원에서 점용허가 가능여부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그 하면은 하천을 그 개인이 점용한다면 불허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 국토관리청 이야기는 중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주민들이 쓰게 하고 말고의 여부는 구에서 관리해라 그거 가능하다, 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개인한테는 안 되지만 중구청에서 점용해서 그 사용 여부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게 아니고요, 현재 축구장 활용상태가 미비하면은 현재 축구장으로 돼 있는데 축구장 활용상태가 미비하면 그 지역에 생태공간 복원지역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원한다는 얘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구장은 되고 야구장은 안 된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긴데 현재 축구장이 미비하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쪽 지역도 현재 그 이제 축구장 상태를 다용도로 쓴다는 게 아니라 축구장을 생태하천으로 다시 바꾼다는 얘깁니다 그 용어 자체가요, 그 내용 보면.
김연수 위원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그 내용 보시면요.
김연수 위원    언제 바꾼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보시면,
김연수 위원    축구장으로 활용이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문서를 보시면요 저게 축구장 활용도가 미비하면은 생태공간 복원지역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쪽으로 다시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결국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김연수 위원    축구장 활용이 미비하면,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에 있는 상태로 쓰라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유소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 저희들 해서 문서 받았잖아요, 지금요.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밖에 답변 안 해요.
  개인이 점용하겠다고 하면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개인이 점용해서 한다고 아니었잖아요.
김연수 위원    뭐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문서로 보냈잖아요 저희들이요.  
김연수 위원    아니 유소년 야구단 생활체육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점용허가를 하겠다, 중구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유소년 야구단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유소년 야구단 활성화 돼 있잖아요 위원님.
김연수 위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위에 관에서, 저기 아니 문서로 보냈잖아요 저희들이요.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중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못쓰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어쨌든 그 사항은 하여튼 축구장 자체가요 위원님, 축구장 자체가 축구장 상태로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자체가 현재요.
  생태복원지역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은 되고 야구장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야구장 시설 따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무슨 다른 이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축구장 조성돼 있잖아요 지금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펜스 갖다 놓고 야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다른 건 안 되고 만약에 미비하면 복원시킨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김연수 위원    축구장 그 시설 활용이 미미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축구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그런데 그 야구하는 사람 어린이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 그럼 쓰게 해 주면 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때 받았던 것 내용도 있잖아요 위원님.
김연수 위원    다른 내용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밑에 보시면 그 저기 야구장은 안 된다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시설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 현재.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입니다.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강창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버드네다리 그 주변에 그 저 축구장 2면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그 1면을  우리 지역에 유소년들이 주말에 야구장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국토부 질의를 해서 불가하다는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야구장 변경은 어렵다는 사항인데 현재 축구장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축구장,
김연수 위원    아니 예라고만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저희들도 주말하고 평일날 나가봤는데 축구장에 뭐 저기 애들도 볼도 차고 있고 사람들 산책도 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축구장은 돼 있습니다, 예.
  현재 축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그 축구장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다른 것으로도 쓰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야구도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야구는 저기 일단 저기 어떤 시설을 갖다 놓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시설을 갖다 놓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김연수 위원    그 야구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그 저 운동하는 그런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것은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야구장 펜스를 갖다 놓는, 야구장에 펜스를 갖다 놓는 것은 안전시설이잖아요 그죠?
  안전시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야구를 하기 위해서 저 펜스를 갖다 놓는 건데 그래서 그 말뚝 박아 놓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야구 끝나면 또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그 유소년들 어린이들이 그 야구 경기를 하는데 불법 점유해서 운동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허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항이고 어떻든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용여부를 이렇게 허가하는 건데 그 지난번에 본위원 사무실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구청에서 조성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국토부에서 있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저기 이 분들이 이영우씨가 와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저기 시청가면 해 줄 것이다 해서 저하고 담당직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하천관리사업소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아니다 국토관리청에 가서 저기 허가를 받아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운동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관리청을 더 설득하시고 상당한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문도 보내시고 공문 보내시면 저한테도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저기 공문 보내서 이 사항이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온 사항에 대해서 재차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 저기 관에서 그쪽으로 문서를 보내서 불가, 어렵다 하는 사항을 받았잖아요 위원님.
  받았는데 여기서 재차 다시 문서를 보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평일하고 휴일날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주민들이 저희들 얘길 듣고 와서 왜 야구는,
김연수 위원    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아니 주민이 아니라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이요.
  듣더니 무슨 얘기 나온 걸 아, 야구 펜스했더니, 무슨 축구장도 없애달랍니다 주민들이.
김연수 위원    없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저희들이 없앨 수 없죠, 저희들이 권한 밖에 있잖아요 그 사항은요, 축구장은 없애고 있는 건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김연수 위원    누가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주민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데요.
김연수 위원    직원 누구하고 나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여기 담당계장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담당계장하고 둘이 나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그러니까 야구 펜스 얘기하는데 저 옆에 사람이 듣다가 무슨 야구 펜스냐,
김연수 위원    몇 사람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한 두 사람 정도,
김연수 위원    그 두 사람 의견 듣고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죠, 그 얘기 아니고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설명.
김연수 위원    두 사람 한 얘기는 굳이 참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다만 그리고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에다 국토관리청에다 문서 질의했잖아요 질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문서 다 답이 왔잖아요.
  우리 이 사항이 질의 안 한 사항도 아니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정옥진  간담회실에서 또 계장님과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위원장 정옥진  그러니까 한 번 더 소통을 하셔서 좀 더 간절함을 담아서 한 번 방법을 더 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하여튼 저희 뭐,
○위원장 정옥진  예,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위원님들 생각에는 저게 뭐 어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고민 많이 했고 또 하천관리사업소도 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기 그 소장도 만났고 직원도 만났습니다.
  또 두 번씩도 두 번씩 갔다 왔고 또 현장도 갔다 왔고 저희들이 뭐 이 사항을 뭐 처음부터 안 하려고 저기 했던 사항도 아니고 일단 저기 이 사항은 저기 검토한 후에 우리가 또 관계부서에 국토관리청에 또 정식으로 문서를 요청했고 또 위에서 답도 받고 저희들은 저기 나름대로 할 것은 했다고 사료됩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 본위원이 지금 이게 사용 관련해서는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와 관계 없는 데를 몇 번씩 갔다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이영우씨가 와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하천관리사업소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해 준다고 하더라, 들으셨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관계 없는 데 가서 허가권이 없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이영우씨가 와서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김연수 위원    자,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거 사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데를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민원인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확인하러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때 그,
김연수 위원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이 자리는,  
김연수 위원    자,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그 우리 지역에 그 유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운동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항이니까 본위원이 보완해서 우리 그 위원장 얘기하셨듯이 간절함을 담아서 다시 한 번 공문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계장님과 한 번 소통하셔서,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뭐 공문 두 번 보내는 게 엄청난 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일단 저기 그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저기 확인한 사항도 아니고 문서로 저기 보내서 문서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 두 번 보내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저기 어렵다고 반려가 왔는데 참 저기 회신이 왔는데 다시 한 번 문서를 보내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추후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셔서 이렇게 소통하기로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김연수 위원    경고 좀 하세요, 경고.
  저 공문 두 번 보내면은 큰일 나는지.
○위원장 정옥진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저 위원장도 얘기하셨잖아요.
  간절함 담아서 한 번 더 보내면 안 되느냐고.
○위원장 정옥진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연수 위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두 번 보내서 안 되면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고 다섯 번 보낼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국토관리청에서 문서가 왔잖아요 위원님 지금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김연수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온 게 지금 법입니까?
  법령을 근거해서 지금 못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국토관리청장 명의로 온 문서입니다 이 자체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법령을 근거로 해서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 되는지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축구는 애당초부터 조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 된다고 하는지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 되는 법이 어딨습니까?
  국토관리청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축구는 애당초부터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는 되고 지금 야구는 쓰면 안 된다는 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다만 지금은 하천생태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아니 그 국토관리청장이 야구,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법을 근거로,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축구는 애당초부터 조성돼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애당초는 되고 야구는 거기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지금은 생태복원을 시킨답니다, 지금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이렇게 그 저 공문 받았으면은 야구는, 저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딨는지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관과 관끼리 문서를 저기 주고 받으면서 어떤 사항이 저기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서 자체가요.
김연수 위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관과 관끼리 문서 시행하면서,
김연수 위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조금 저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행정 생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제 아니 제 실무과장으로서 문서로 시행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가 저기 확실히 답이 왔는데 또 다시 한 번 문서를,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답이 법적 근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묻잖아요 제가.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니 관에서 이게 직인 찍어서 왔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담회실에서 계장님과 소통을 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또 있어서 이거 소통을 하시고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고집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하신대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자, 지금 이렇게 제안 할게요.
  도저히 저는 이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국장님!
  이 그 지금 국토관리청장이 축구는 되고 야구장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지역은 제가 이제 아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것 없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축구를 하는데 야구는 못하냐 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으신가요?
  축구는 하는데 야구는 못하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건 뭐 물어본다고 해도 뭐 큰 저기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뭐 법적 판단은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뭐 물어본다고 그래서 걔네들 의견이 그쪽 의견이 뭐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김연수 위원    이것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장이 묻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묻는 거예요, 의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김연수가 질문한다고 써서 그렇게 보내세요.
  그 왜 못합니까?
  보낼 수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강창석 과장님은,
김연수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보내실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보낸다 안 보낸다 못하고 한 번 검토, 사람들 생각을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적의 판단해서 그건 위원님들하고 아까도 지금 위원회에서 못할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결과를 같이 소통해서 결과를 합의 도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아니 이 공문 보내는 게,
○총무국장 한광희  과장님이,
김연수 위원    이게 무슨 뭐 수치스러운 겁니까, 뭡니까 이게 예?
  아이고 참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구 행정이.
  정말로 그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예?
○위원장 정옥진  예, 마무리 해 주시죠.
김연수 위원    아이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정옥진  강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광희 국장께서는 본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시고 수일 내로 그 유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야구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하고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좀 상의하시고 공문으로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보면 타 지자체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총량제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수의계약 하는데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정업체에 4개 이상 그 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의 재분배 기능을 따지면 충분히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뭐 2,000만원 이상은, 이제 이하는 이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일부 준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과에서 뭐 일어났던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좀 무슨 그 사항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그런 것은 자제해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특정업체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그게 청장님 도와드리는 길이 아니에요.
  예?  각 지역에 우리 중구 지역에 많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예산의 재분배 기능이 그 수행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물론 또 사무감사 때 뭐 2019년도 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2019년도, 18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 추이를 2019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다시 또 이렇게 언급이 됐으니까 계약하는 데에서는 계약 담당자께서는 이 점 유념해서 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신대로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실·과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과에서 또 무슨 특수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김연수 위원    아,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면 그 업체 해야 되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지는 않을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대사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하는데 언제 시작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용역이 상반기 이제 설계, 설계용역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설계용역을 이제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김연수 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총 예산이?
○총무국장 한광희  1억 4,000만원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총예산은 35억이고요 실시설계비가 1억 4,000이고요.  
김연수 위원    예산 확보된 거죠?
  설계비만 반영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재원 확보계획은요?
  국비, 시비, 구비 부담.
○총무국장 한광희  특교금 하고 이런 것 합쳐 가지고 1회 추경에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시비가 10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또 구비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도 사실은 뭐 사실상 구비랑 다름 없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 목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용이 약 50억 가까이 들어갔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국비사업으로 진행됐었던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못 들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목동 같은 경우는 그 국·시비 등으로 건립이 됐는데 대사동은 왜 그렇게 못하나요?
  국비 확보방안이 없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하는 이유가 목동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당초 동사무소 건립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국·시비 등을 지원받았는데 대사동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을 한다면 국·시비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사항은 지금 인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인지가 안 돼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항을 한 번 죽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그런, 그런데 만약 그,
김연수 위원    지금 부지는 확보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부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건립비용은 그 충분히 가능한 건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아무 생각 없어요?
  아, 목동에 선례가 있잖아요, 대사동 그 저기 뭐 행정복지센터 내지는 동사무소라고 명명하지 않고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주민센터를 그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문화시설도 넣고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민센터라고 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넣는 측면에서 이렇게 명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SOC사업에 저 사업 발굴 뭐 이 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SOC사업 그 범주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사업발굴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과거에 그 목동 동사무소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그 기능을 바꾸면서 바꾸는 걸 조건으로 국·시비 등이 그 지원하고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없다는 타령만 하실 일이 아니라 국·시비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총무국장 한광희  원칙적으로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국비라든가 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국비를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지방재정자립도가 그 12.44%밖에 안 되는데 국·시비 등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들을 하셔야지 지금 재정자립도가 12.44%죠?
  올해 2019년도, 예?  맞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구비 집행만을 하실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되는 거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의회에서 협력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테니까 말씀 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은요 중간쯤에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해서 목표가 27%예요.
  2018년도에는 몇 %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목표를 27%를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해서 그,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들 알다시피 여름철에 너무 더운 이런 상태가 지속돼 가지고 도저히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3.88%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작년에 목표가 13.8%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얼마나 달성했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달성이 13.88%.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아니 목표가 얼마였는데 13.8%를 달성했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27%에서요 13.88%.
김옥향 위원    아, 작년 2018년도,
○총무국장 한광희  24%에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24% 목표에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13.88%를 달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작년에 이제 무더위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에너지 절약의 날 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소등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언제부터 운영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에너지 절약 그것은 2016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16년?
○총무국장 한광희  16년.
김옥향 위원    여기 보면은 8회째라고 8회 운영했다고 2018년 초에 그렇게 돼 있는데 16년에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연도, 1년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1년에 8회 정도 이제 점검을 했다 이렇게, 청사 이제 개인 난방기라든가 뭘 이런 걸 갖다 놓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김옥향 위원    아, 그럼 이런 에너지 절약의 날을 2016년도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혹시 통계나 뭐 이런 거 내 보셨나요?
  이렇게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만큼이었는데 이거 에너지 절약의 날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됐다 라는 이런 결과 보고 같은 게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수치적으로 그 우리가 목표 세운 게 2018년도에도 이제 13.88% 줄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에너지 절감시책을 추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데이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매월 이렇게 해 보신 건 없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그 전기나 이런 것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뽑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죠.
김옥향 위원    그래도 이렇게 에너지 절약의 날을 운영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그런 데이터도 좀 월별로라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는 시간외근무는 안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그 직원들 복지환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일정 날을 정해서 초과근무를 못하게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이 다 그러한 연계해서 이렇게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지막주 금요일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년 계획 올리시면서, 잠시만요.  올리시면서 이것 앞장에 보면 1페이지에 작년 대비해서 회계수입은 늘었는데 그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1페이지요, 1페이지.
  재정운영 규모에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작년 대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줄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총규모가 저기 다시 한 번만 질문 좀 해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페이지수를 보느라고 예.
안선영 위원    1페이지고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늘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13.36%에서 12.44%로 떨어졌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저기 이제 우리 총 예산규모가 있으면은 우리 자체 세원이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져가지고 그 총 저기가 자립도는 떨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들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밀린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징수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게 체납세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징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좋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부채나, 부채라든가 아니면 그 거둬들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독촉을 하나 거둘 수 없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불량채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돌려받을 수, 그러니까 거둘 수 없는 세수라는 게 있는 건데 본위원이 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낼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낼 여지가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금 더 많이 거두셨고 너무 노력들을 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불량채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점점 커지면서 그 수익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텐데 이게 계속 재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구요.  저도 이제 세무과 업무보고 할 때 제일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우리 이제 메스컴 같은 데 보면은 세금을 전담으로 받는 뭐 징수팀 같은 게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그 세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같은 건 우리가 현재 한 66억 정도 되는데 체납세금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각도로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산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저기는 저희들이 뭐 사실 모든 걸 재산조회 같은 걸 해요, 재산조회를 하고 사실 또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거를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사실 그렇게 재산능력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뭐 결손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 사람이 세금이 뭐야 재산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래서 그 이후로도 결손처분한 이후로도 세금이 재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세원확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으로 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사업이라고까지는 좀 파악하기가 그런 거는.  
안선영 위원    아, 어렵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저희가 기업조사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사업 같은 것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그것은.
안선영 위원    그럼 세무서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럴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2018년도 목표액이 273억 5,600만원이잖아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65쪽 말씀하시는, 목표액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징수액은 몇 퍼센트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도 징수액이요?
김옥향 위원    목표액 대비 징수액.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재산세요.
○위원장 정옥진  뒤에 담당자들은 쪽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97% 정도 징수율이.
김옥향 위원    재산세를 97% 징수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이구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목표액 대비 97% 징수를 하셨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인사드리고요.  또 중간쯤에 유흥업소, 유흥주점 허가업소 약 100개 업소에서 조사기간 해서 5월에 조사를 하시는데 조사자는 누가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조사는 저희들이 하죠.    
김옥향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아,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쪽에 63쪽 보시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인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납세자 보호관은요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우리 청 내에 세무전문가 그러니까 세무직 6급 같은 분을 다른 과에 배치해서 그 성실하게 그거를 주민이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과 내에다 배치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과에 배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아, 추가질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노력해 주셔서 6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목표액을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목표액이 적어진 거는 혹시 인구가 줄어서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가 이제 종업원 급여인상분 그런 걸로 해서 조금 한 증가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시세 같은 게 이제 부동산 거래감소라든가 취득세 이런 게 이제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건 결국엔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은 세금도 많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총무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시네요 은행동 1지구도 그렇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빨리빨리 좀 풀어주셔야 저희가 또 취득세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좋은 공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세무행정을 책임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앞에 나오셔서 세무행정을 어떻게 펴실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옥진  이재근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해서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세무과의 주요목표는 그 우리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1년간 우리가 1,393억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구세가 366억원, 시세가 1,027억원 해가지고 굉장히 막중한 우리 인건비가 711억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죠 사실은.
  그런데 시세가 대부분 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는 열악하지만 사실 저희가 받는 재원들이 구정발전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1,393억원의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또 탈루 은닉세원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도 더욱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다음에 뭐 번호판도 영치하고 예금압류와 또 봉급압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용불량 등록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 세수를 확충해서 우리구 재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세수확충 하고 세원발굴 하고 우리 그 이재근 과장님이 세무직이시죠?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은 세무직이 아니고요 지금은 행정직.
김연수 위원    세무직.
○세무과장 이재근  에서 그 행정직, 사무관이 되면은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김연수 위원    복수직렬이 되나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행정직, 처음에는 행정직이었다가 이제 세무직 했다가 다시 사무관 되면 행정직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관입니다. 
김연수 위원    세무전문가로서 그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12.44%.
  굉장히 어렵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또 세수확충 또 뭐 여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지표들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하시는 데도 그런 정황들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 하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오늘 또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주권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징수하는 것이고 또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서보다도 좀더 유연하고 좀 더 더 친절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딪침 마찰이 없어야 된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찰도 없어야 된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진 뭐 특별히 마찰이 있어서 의회 본위원한테는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계장님들 또 우리 이하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업무를 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세무 이재근 과장님 오셨으니까 더 따뜻한 그런 세무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이재근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201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393억이잖아요 거기 시세가 1,027억인데 시로 가면 몇 %가 저희구로 다시 환원돼서 오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징수교부율은 시세 저기 하면은 3%가 저희구로 오고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도 23%가 노력해서 들어오는 것은 한 26% 정도, 26%, 27% 정도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중도일보에 난 기사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올 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편의 행복구현이라고 해서 챕터를 달아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니까 저기 임산부, 장애인 전용 창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창구가 있다고 그러면 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은 특히나 좀더 세심히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부분도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한 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일보에 오늘, 아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우리 대전시가 민원서비스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대전이 이제 맨 마지막 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기사들 보셨나요?  고생하시는데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속이 상하실까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한 두 달 전쯤에 해서 민원관련해서 서비스 품질향상에 대해서 나왔던 기사 중에 민원서비스가 환경서비스로 연결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그 민원관련 하는 그런 부서들 좀 더 환하게 해주시고 좀 더 민원인이 왔을 때 편하게 앉아서 상담 가능하도록 물론 지금도 시설이 좋습니다만 조금더 배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대덕이 1등이라고 그래서 한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시설부분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러시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쉬시는 동안에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시는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 총무국장님께서는 저희 늘 수고하시는 민원봉사과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을 대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하고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그것도 저희들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제 민원행정평가서비스에서 우리구가 이제 라등급을 받았어요 라등급을.
  그런데 이제 그 저기를 분석해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무인발급기가 있거든요 10대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2010년 하고 11년도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런 장애인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저기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민원실도 복지 쪽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실 부분도 일반 민원인들한테 막 시달리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직원 힐링교육,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 그런 분야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일반 고충민원 관련된 게 일부 좀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환경분야에도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지금 거의 확정한 단계입니다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10대를 전부 교체를 하고 그리고 힐링교육도 가능하면 해서 직원들의 힐링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낮은 분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여기 67페이지 보면, 아, 67페이지가 아니라 69페이지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의회로 의회에서 동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그 민원이 한 번 발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 말했던 부분이 혹시 우리 저기 수기로 그 서류작성한 게 몇 년도까지인가요?  수기로 작성한 게?
○총무국장 한광희  한참 오래되어 가지고 그거는 한 20년 이상 경과된 것 같은데요.
  2002년이랍니다 2002년.
안선영 위원    예, 이후부터 엑셀이나 컴퓨터로.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다음부터 전자결재 시스템 이런 게 발동이 되어 가지고.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 의회로 접수되었던 건 중에 되게 오래 전에 수기로 제작되었던 서류건이 제대로 엑셀로 컴퓨터로 이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기록물이 잘못 옮겨지는 바람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민원처리나 아니면 업무처리 하시다가 되게 오래된 기록물도 하고 수기로 연결된 그런 기록물들을 관리하시게 될 때는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상처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저희 또 소중한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께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일정 부분 아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거는 좀 실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힘드시겠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 해의 목표 세우신 부분들 잘 완료하셔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근무하시고 좋은 결과 내년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1년 계획 받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좋은 소식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좀전에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장애인 전용창구, 노약자를 위한 효실천,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에서 이런 여러 창구들을 열린 창구를 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정말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시는데 지금 라등급 나왔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이제 민원역량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표가 있는데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10곳이 있습니다 10곳이.  이게 저희들이 2010년 하고 2011년에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 하고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인들한테 이제 과중한 민원을 접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차원에서는 좀 힐링교육을 시켜라 그런 마음을 좀 치유하고 이런 부분 등이 좀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좋지 않은 평가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다 교체하고 그리고 힐링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첫 째는 주차장도 문제예요 그렇죠?  저희들도 회기 중 아닐 때는 보통 한 네, 다섯 바퀴를 돌아야지 자리가 한 쪽 나서 이렇게 파킹을 하고 오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각별히 금년에는 주차장에 관한 그런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4회에 분기별로 이런 거 소식지에 홍보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많이 홍보를 합니다 사실 그 민원실에도 가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홈페이지 자료조사를 한다든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 지금 그런 저기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뭐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옥향 위원    중구소식지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쓴소리 또 이런 만족도가 어떻게 되었나 이런 거를 홈페이지를 지금 컴퓨터를 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런 중구소식지에도 이런 그런 내용을 좀,
○총무국장 한광희  처리결과요?
김옥향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권 지금 발급하시는데 그 며칠이 걸리나요 소요되는 시간?  신청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여권은.
김옥향 위원    3, 4일.  하고 지금도 수요일 저기 8시까지 연장근무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수요일 6시부터 8시까지요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국제면허 운전면허증도 발급대행을 하는데 면허증 발급할 때는 뭐 어떻게,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요.
김옥향 위원    국내면허증 갖다 어떤 방법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차량, 운전면허증 거기에서 면허증 발급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구로 갖다 줍니다 국제면허증을.
김옥향 위원    아, 그럼 어떤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신청만 하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옥향 위원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해주는 이런 형태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양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출을 하면은 면허증을 발급을 해서 저희구로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말씀 주시는데 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 민원서비스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은 아마도 민원인들이 방문하는데 방문 그 우리 민원인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쪽에서도 그 불만족 요소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민원실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기는 뭐 어려울테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 주무부서 실·과에서는 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중구청 내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전연 생각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우리 민원봉사실 차원에서 건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주차장 문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사실 주차장이 적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 장기적으로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타워라든가 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의 회기 때도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또 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현재 이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고 그런 취지에도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김연수 위원    그 장기적 어떤 계획 이런 거 세우세요 국장님.  예?
  이 건축물이 60년대 지어진 건축물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 차량 그 보유대수와 지금 현재 보유대수를 비교한다면 그 참 하늘과 땅 차이죠 벌써 했었어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획조차도 없다는 것은 상당한 그 불만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첫 번째 불편사항이 방문하면서부터 이렇게 제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구민들이 필요한 것 해주세요 예?
  그 단체장 하시고 싶은 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이런 일들 좀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400, 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차 세울 데 없어서 주변을 아침에 배회하고 저 뒷골목에다 차 세워놓고 오고 그럼으로써 또 주민들한테 불편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유료주차장에 세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라도 이 안에 있는 이런 주차장은 민원인들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인근 지역에, 인근 지역에 얼마든지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계획이라도 좀 제출해 주세요 계획, 장기적 계획이라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나요?  없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아마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의회에서 그렇게 몇 년째 얘기를 해도 검토 안 하시는 거는 정말로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안 하시는 반증이죠 반증.
  그 깊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주차장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녁 식사들 하고 오셨을텐데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배덕현 과장님 질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안선영 위원    몇 시간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아닙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아까 저기 낮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그 답이 나왔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행안부 회신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신내용만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사실은 이 회신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지금도 사실은 아직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안선영 위원    혹시 다른 구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서류가 나가는지 확인 하셨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첫 번째로 배덕현 과장님께서 늘 평상시에 고생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본위원이 지금 임기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7개월인데요 그 사이에 임시회 뭐 업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매 회의 때마다 이 개인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충돌이 나고 있어요 배덕현 과장님도 잘 아시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헌데 지금 이 순간까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서류가 나가는지 조차 확인을 안 하셨다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총무과장 배덕현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요구 있던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인사자료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몇 군데 전화한 데는 의회에서 이렇게 공무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곳이 없어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일한 그러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면 타 구에서는 직원의 직원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도 아니죠 업무죠 공무고?  그 부분에 대한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전혀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요 그 질의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자료 내용처럼 그렇게 요구한 곳, 요구한 사례를 지금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을 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한다 라는 얘기 정도는 서로 나누시지 않았을까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 몇 군데 뭐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해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은 공무원 인사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제 배덕현 과장님께서 이 안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진급이 느렸을 때, 늦었을 때 그 당사자가 알려지는 것을 불편해 할 수도 있다 불쾌해 할 수도 있다 좀 창피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음성적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회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글쎄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김연수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 개인정보에 가까운 그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글쎄요 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의정활동은 그러면 뭡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게 의정활동이죠.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하는 의정활동은요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구민들 하고 의정활동 자체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사에 나오는 인사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투명하게 열려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기사 나왔던 것 중에 행정투명도가 우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사문제라고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단, 그런 문제 하나까지도 그거를 숨겨야 되는 이 상황이 이 집행부의 이런 사고가 본위원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인사문제 조차 본의회가 그런 서류를 요청하는 건요 진짜 이유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예요.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여라도 집행부에서 정말 다들 전문가들이시지만 불합리하게 누락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은 억울하게 탈락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인사문제가 구청장님의 권한사항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진급을 해서 문제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당한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분들끼리도 왈가왈부 말씀들 나오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공직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한 쪽은 개인정보라고 보이콧 하고 계시고 한 쪽에서는 알권리니까 알아야겠다 라고 그러고 계시면 이게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전 지금 답변하시는 것 듣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셨다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알아보시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6개월이잖습니까.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본 게 지금 회기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저녁 먹고 또 모여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배덕현 과장님?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숨기는 것 없습니다.  투명한 행정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특히 인사행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할 수밖에 또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신 그 자료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과 규정입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의회에서 개인정보 같은 자료요출 요구에 대한 행안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료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신다고 자꾸 분명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서 혹시 어떤 다른 해석이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6개월 동안 찾아내신 걸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찾아본 거는 지금 행안부 회신 그겁니다.
안선영 위원    6개월 동안요?
○총무과장 배덕현  6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하지만 매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건 직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지난번에 한 번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행안부 회신내용을 받은 게 그거고요. 
안선영 위원    그게 언제죠?  
○총무과장 배덕현  지난 번 회기 때로 기억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달 좀 더 되죠 지난 번 회기라고 그러면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안선영 위원    그럼 한 달 사이에 이제 더 이상 회의가 없을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다시 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뭐 방해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훼손하려고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에서 도움을 드릴려고 있는 것이 또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 드릴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 못할 때는 또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 만약에 본위원이 시의회나 서구 의회나 유성구 의회에서 이러한 자료요청을 해서 그 공무원분들 대상자분들의 성함이 다 바뀐 상태로 언제 어디로 이직을 하셨고 이곳에 오셔서 얼마만에 진급을 했는지 그런 자료가 나온다면 우리 중구도 그와 같이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지금 그 가서 동일한 기관끼리 다 한 번 연락을 한 번 더 취해볼 거고요.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고 있다면.
○총무과장 배덕현  근거조항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선영 위원    우리 구에서도.  아니, 조항이 아니라 거기도 조항이 맞으니까 유권해석이라는 게 사실 말이 좋아서 유권해석이지 푸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저번에 독립운동가 홍보관도 유권해석이라고 해서 오셨지만 결국에는 답을 같이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같이 내야 될 답이라는 거죠.  지금 다른 구나 시에서 그러한 자료를 오픈해서 내놓는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도 내놓을 생각이 있으신 지를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 상황이 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검토를 해본다고요.  이게 보여도.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왜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의견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걸 귀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쪽이 했으니까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선영 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요 다른 구에서도 안 줘도 우리구에서는 요청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 뭐 동구나 서구나, 유성, 대덕도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요구가 되었는데 제출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한 번 그 담당자 하고도 통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데서는 줘도 우리 쪽에서는 안 줄 수도 있다란 얘기시죠?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판단은 그때 가서 해야 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준다 안 준다 보다는 그 이런 일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알아보고 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줄 의지가 더 크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옳지 않으세요 그런 식의 표현은 왜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사적으로 이용하려거나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서 뭐 대출을 받을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행정의 하나고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구에서 오픈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신다라는 건 이중, 삼중의 걸개를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6개월 한 달 전에 또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거는 그 유권해석 가능한 서류발송 하는 것 외에는 없으셨다 그리고 아까도 좀 알아보셨냐고 했더니 유권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셨다고 그랬다가 제가 다른 구 얘기를 했더니 전화는 해봤다 라고 또 답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 방어적이시라는 거죠 방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배덕현 과장님께서 늘 바쁘신 거 압니다 전화 드려보면 자리에 안 계실 때가 많으시니 늘 외부에서 활동도 하시고 안에서도 바쁘시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다들 고생할 것 알고 있었어요 버티시는 거잖습니까 안 되면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알려주셔야지 유권해석 가능하다 그런 얘기나 하시고 시간 끌자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오늘 이 닦고 세수하고 저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왔어요 오늘 밤 새도 좋아요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밤 새셔도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안 들어가도 돼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으로 삼는 게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만약에 배덕현 과장님 입장이면요 저같으면 다른 4개 구가 어떻게 자료제출을 하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써서 제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더 이상 같은 요구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이걸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미리 배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아닌가요?
  저는 이 건으로 해서 배덕현 과장님이 그 자리게 서 계신 걸 너무 자주 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자료도 안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해석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왜 다른 데는 이만큼은 되는지 왜 다른 데는 이만큼도 안 되는지 본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걸 즐기시는 게 아니시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서 보여주셔야죠.  왜 안 되는지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두요.  제가 담당자가 아니지만 저라면 다른 구에다 질의 했습니다 질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서도 얻고 왜 거기에는 그렇게 하는지 왜 거기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왜 거기는 그렇게 하는지 확인해서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달 전 일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회의한 게 한 달 전이에요 하지만 이건으로는 제가 회의할 때마다 거기 서 계십니다 지금.
○총무과장 배덕현  예, 사실 저도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뿐이 아니고 혹시 이 근처에 인근에 다른 타 자치단체까지 확인해서 좀 물어볼 수 있으면 그 사례를 좀 수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구청장님이 자료 주지 말라고 시킨 것 아니냐는 그러한 얘기들도 돌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아까 위원님이 지금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꼭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알아보시는 건 이미 진작에 알아보셨어야 해요 시점이 너무 늦었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덕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40쪽에 보시면은요.  2018년 대비 문화재가 한 곳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등록문화재가 한 곳이 추가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 추가가 된 건가요?
  40쪽.
○총무국장 한광희  뭐 여기 문화재는 문화체육과 관리 소속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과, 총무국.
○총무국장 한광희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글쎄 지금 무엇인지.
김옥향 위원    아, 문화재란에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한 곳이 등록문화재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인지.
○총무국장 한광희  아, 제 기억에는 무슨 고서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 말쯤인가 그게 회신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고성?  경북?
○총무국장 한광희  고서, 옛날 책.
김옥향 위원    책, 고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에 보면은요 공립하고 사립이 있죠?  공립 작은도서관.
○총무국장 한광희  그쪽, 예.  
김옥향 위원    문체과요.
○총무국장 한광희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오늘 하도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 공립 하고 사립 도서관이 예산지원금이 틀린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요.  공립도서관 이제 하고 사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은 평가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주는 평가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배부를 해줍니다 그 자체에 사립도서관에다가.
  그러면은 자기들이 자기 현실에 맞게끔 거기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나오면은 그대로 줍니다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아, 그거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그거랑 같이 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것 또 하나 여쭤봐요 될까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그 생활체육이. 
○총무국장 한광희  생활체육이요?
김옥향 위원    중구체육회에서 관여하는 데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해 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든지.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민원을 받은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사무처장님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사무국장.
김옥향 위원    국장님인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사무국장.
김옥향 위원    아, 그 분이 이 단체에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이면 송년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할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를 찍어서 거기를 이용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김옥향 위원    그것 확인 좀 한 번 해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확인요.  그러니까 단체에 가서 뭐를 한다고요?  선물을 사라고요?
김옥향 위원    단체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한광희  단체라는 게 무슨 우리 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생활체육교실에 국학기봉도 있고 생활체조 있고 죽 있잖아요, 여기 가서 거기 모임에 거기 총무 보시는 분도 있고 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번에 선물은 화랑스포츠센터 거기 가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가면 솔직히 2, 3만원짜리 살만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분이 본인 할 일만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이권개입이 있는지 왜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저도 이거 민원을 받은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확인은요 한 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말들이 돌으면 좋지 않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부동산에 관계 되어서 부동산 중개사 하고 중개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 번 말씀 좀.
○총무국장 한광희  부동산 중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김옥향 위원    중개사 하고 중개인.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자격증 있는 사람 그 옛날에 자격증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중개인이고 그 이후로 이제 자격증이 생겨 가지고. 
김옥향 위원    중개사로.
○총무국장 한광희  한 사람들은 중개사가 되어 가지고 옛날 사람들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같이 지금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명확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국장님 5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과요?
안선영 위원    예.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우수자원봉사자 우대에 연 1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마일리지로 뭐를 활용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요.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일리지 이게 100시간 이상을 하면은 우리 대전시내 뭐 공공시설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그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20에서 50% 감면을 받고요.
  그리고 각 구마다 할인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그게 뭐냐면 무슨 뭐 쉽게 말하면 쇼핑몰이면 쇼핑몰 뭐 이런 쪽에 그런 데에 자원봉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 가면 또 5에서 20% 이렇게 저렴하게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현재 비장애인이라서 우선 시야가 좀 넓지는 못한 편인데요 우리 중구에서라도 맨 처음으로 이제 5개 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챕터들을 좀 만들어서 이 분들도 이런 봉사 마일리지를 좀 쌓아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척수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손으로 움직여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자도 근데 장애가 있는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 학우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친구들은 봉사라는 데서 어릴 때부터 배척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봉사의 대상이지 봉사의 주체가 되어보질 못해요 본인들은 해보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계속 젖어들다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조차 알아가지 못하는 과정이 되어버리더라고 결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넓게 봐서 사회적으로 사회비용으로 해서 그 장애인분들을 케어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뭔가 나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나 아니면 장애인들도 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 한 10년 뒤, 20년 뒤는 사회분위기가 훨씬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에선 많이 바쁘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봉사처 같은 것도 한 번 발굴해서 장애학생들이나 장애인들께 기회제공을 좀 해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참 좋으신 말씀이고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거는 자원봉사센터 하고 상의해봐서 그런 분들이라든가 수요라든가 공급 같은 거를 한 번 확인해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적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수세미 같은 걸 참 잘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고아원 방문하거나 경로당 방문해서 또 증여하는 그런 증여식도 하고 그러면 그 자신감을 얻는 데는 우리 중구 집행부가 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시고 올 해 이제 계획 중에 보면 노인층들에 대해서 건강한 여가 실버브레인 프로그램 이 부분은 보드게임 그러니까 고스톱에서 벗어난다는 얘긴가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보드게임 이게 참 좋던데요 실버브레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거는요 별도 보드게임이라고 있어요 보드게임이 있어 가지고 언론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무슨 게임 같은 겁니다 일종에.  
안선영 위원    앉아서 하는 게임들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앉아서.  쉽게 말하면 퍼즐을 맞춘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노인분들한테 치매예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단체라면 어떤 단체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드게임 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 보드게임 문화발전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랑 협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노인분들 하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런 걸 해서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실버브레인 프로그램이 참 괜찮은 거 같아서 여기 보면 두뇌자극이나 상호 친목강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뒤에 우리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실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밤늦게 대기하고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밤늦게까지 일을 자주 합니다만 총무과가 가장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아요 늦게 불켜져 있는 걸 가끔 보는데 그렇게 일하는 것 하고 지금 의회 업무보고 자리에 밤늦게까지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지금 보면 55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인사행정 문화조성이라고 하고 있고 합리적인 인사기준 공정·투명 인사행정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지를 검증하겠다고 하는 게 의회가 할 일인데 그 의회의 어떤 일을 지금 방해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  그 밑에 보면은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에서 개인의 전문성 및 역량분석을 통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문화체육과장, 기획실장 등등 보면 전문성 있고 그 역량 분석을 통해서 배치한 것이 맞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기본적으로 배치 인사에서 각 조직에 배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체육과장이 어떤 그 문화체육과 관련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파악은 안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배덕현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덕현  총무과장 배덕현입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국장에게 질문 드린 개인의 전문성 및 역량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과장님들 가급적이면,
김연수 위원    문화체육과장은 어떤,
○총무과장 배덕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문화체육과장이 되었나요?  뭐 체육에 어떤 전문분야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인사하셨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꼭 어떤 자격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라든지 뭐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배치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통과장도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교통과 하고 문화체육 하고 관련이 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통과장도 했었고 동장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추진역량을 인정받아서 문화체육과라는 그런 또 보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 국민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운동을 권장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들을 갖추고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행정적 업무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유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유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국토관리청에 뭡니까, 협조공문 한 번 보내고 또 회신에 불가하다고 회신 받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것도 다 인사에 감안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운동하라고 시설까지 해줘도 우리 국민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유소년들이 운동하겠다고 그 운동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요청하는 것이고 그 소유주인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민원도 제기 되었고 우리 유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재차 부탁 좀 한 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한 번 회신 받은 거라 재차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운동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 유소년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체육과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소극적 행정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이나 역량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이 맞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인사관리 부서로서 부서장한테?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데 사실 그 사안 하나만 가지고 위원님 모든,
김연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놓고 판단하세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내용을 사실은 위원님 말씀드린 문체과 거라.
김연수 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못 알아들겠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 분에 대해서 전문성과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평가하기가 참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시원하게 대답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 그 구에서는 인사발령 시에 발령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승진 내지는 전입, 전출 등을 공개하고 있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발령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개하고 있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공개한 그 자료가 1년 후에 달라고 하면, 1년 후에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로써 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발령 아이템을 달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이번 그 1월 1일자로 그 인사발령 저 상황을 현황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발령부서, 직급 등등해서 이걸 1년 후에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로써 제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1년 후에 자료제출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지금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 못 알아들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그 인사발령 아이템만 가지고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위원이 지금 자료 달라고 하는 게 몇 년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1년 후에 공개하는 건 안 된다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 저 우리 배덕현 과장 개인의 생각으로 이 많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위원님들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1년 후에 달라고 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준다고 하는 입장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판단이 배덕현 과장 선에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제가 실무부서 책임자입니다.  
김연수 위원    위에서 지시 받은 바 없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줘라 라고 하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검토해봐서 아무리 청장님이시라도 지금 행안부 회신내용에 따라서 저희 검토해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자료에 따라서 지금 검토하신 거고 구청장께서 자료제출 해라 의회로 하면 줄 수 있나요?  예?
○총무과장 배덕현  개인정보에 벗어나는 걸 청장님께서 주라고 하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잖아요.  가정해서 구청장께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대로 줘라 라고 하면 주시느냐고요.
○총무과장 배덕현  일단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도.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은 행안부 회신의 내용인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요 행안부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청장께서 의회의 요구대로 부구청장께서 의회의 요구대로 주라 라고 지시를 해도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그 내용은 행안부 회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청장님께 말씀드리거나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주라고 하면 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배덕현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부구청장님께.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이런 회신 그 결과에 따라서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또 주라고 하면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신내용이 일단은 저희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아니 부구청장께서 부구청장의 지금 어떻든 못 준다고 하니까 부구청장한테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구청장께서 주라고 해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배덕현  예, 지금 상태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총무과장 배덕현  사생활 침해방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내가 읽어드릴게요.  목적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뭐 사생활 침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개인의 어떤 신상을 민간인한테 공개하고 하는 건 더더욱 신중하게 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미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예?
  이미 발령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승진 아니면 전입, 전출, 일자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언론에까지 공개하느냐고요?
  답변하세요?  지금 어쩌면은 배덕현 과장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위원이 달라고 하는 자료 그대로를 공개하는 거예요 시점만 다를 뿐이에요.
  저는 1년 전 것 달라고 하는 건데 1년 전에 공개했던 내용들이거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1년 전 것 달라고 하는 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고 현재는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공개하는지 지금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다른 내용 아니에요.  대전시 이외 지역에서 전입온, 우리 중구에 전입온 그 발령처, 직급, 성명, 현부서, 승진여부, 와서 승진 최초 승진연수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공개 올 1월, 2019년 1월 1일날 공개한 자료와 똑같은 내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이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개하고 있는지 스스로 지금 스스로 지금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 건데 이 공개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달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건지 지금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배덕현 과장께서 공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개근거를 지금 달란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서 의원한테는 제출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달란 말이에요.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국장께 좀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실 수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 한광희 국장께서는 그 발령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사실 우리,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 후반기부터 죽 이어져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보다는 어떻든 담당과장 배덕현 과장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1월 1일자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승진 및 발령인 그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 근거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개했는지 그 근거자료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옥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번 회기에 걸쳐서 지금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어서.
김연수 위원    결론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의원의 의정활동 하고 공식적으로 의장 명으로 자료요구를 한 것은 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의정활동 하는 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정옥진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실 그런 의견 개진할 그런 사인을 주셔서 한 번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할게요 국장한테, 배덕현 과장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1월 1일날 이렇게 공개하셨는데 이 공개하신 이 정보들은 어떤 걸 근거로 공개하셨느냐 그런 말씀을 질문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계속 저도 이제 의회 때 하면서 얘기도 듣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나 안 하나 이제 그것 갖고 논쟁이 안선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가 그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의 수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시는.
김연수 위원    1월 1일날 공개하는 것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걸 공개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현재 근무처라든가 이름 하고 이런 거는 인터넷에도 다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거는 개인정보라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것이고.  
김연수 위원    뭘로 판단하느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뭘로 판단했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판단은 그 개인근무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직급 이런 거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행안부 질의에도 있고요.
김연수 위원    어디에?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 말씀하시고.
김연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답변상에 보면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타지역에서 온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연수 위원    대전시에서 온 거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온 정보는 개인정보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리는 부분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이거 자료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최종판단이 국장님 판단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아니고.  
김연수 위원    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배덕현 과장님!
○총무과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이거 공개하는 그 법적근거 내지는 행안부 유권해석 등등 있나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발령 관련 되어서는 지금 비단 저희뿐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안선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는 또 답이 또 달라지네.
  다른 자치단체에서 준다 하더라도 다시 또 검토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개하니까 우리도 공개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서서 그렇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뭘로 판단해요?
○총무과장 배덕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 법률적인 판단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아무 근거도 없이?
○총무과장 배덕현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법에?
○총무과장 배덕현  개인정보법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연수 위원    몇 조 몇 항에요?
  몇 조 몇 항에 발령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승진여부 등은 공개해도 좋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배덕현 과장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건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 자료를 똑같은 자료란 말이에요.  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전시가 아닌 이외의 지역에서 전입온 현황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가지고 계신 인사발령 하고 지금 요청하신 자료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김연수 위원    이것도 인사발령이에요.  타지역에서 오는 것도 인사발령이라고요.  
○총무과장 배덕현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하신 자료 내용 속에 보시면 위원님.
김연수 위원    뭐가 더 있어요? 
○총무과장 배덕현  지금 요청하신 자료 내용 속에 전입한 날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1월 1일날 발표한 거를 내년에 제출하면은 지금 요구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이 사람이 올 때 단순히 전입인지 승진해서 왔는지 그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요구한 걸 이전 걸 요구하는 거나 지금 발표한 거를 1년 후에 요구하는 거나 다른 바 없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의회에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침입적, 침해적 이런 사항이라면 이 행안부 자료에도 자료회신 요구에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그거 그거는요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이거 그렇지도 않지만 참 웃기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건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의원이 달라고 한다면 저촉이 되는 거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배덕현 과장의 답변은 무의미하고 질문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답변이 나올 것도 기대되지 않고 어떻든 지금 한광희 국장 답변 또한 같고 그러니 한광희 국장 이외에 부구청장한테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구청장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그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또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상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통상 지방자치단체와 집행기관과 의회간 상호 협의를 통해서 행정환경 그간의 운영 선례 등을 감안하여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그 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는 그 행안부의 이런 회신내용도 있고 또한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제출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지방의회로부터 정치적인 책임 등을 지게 될 수도 있으며 법령의 요구 의무에 위반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장시간까지 다툰 이런 논란은 집행부의 답변은 어떤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부구청장께서 지금 올 수는 없고 월요일 오후에 의회에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주권자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하며 장시간 뒤에 배석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갖고 표합니다.
  책임자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은 201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또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