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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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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보건소


○위원장 정옥진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위해서 방청객이 오신 것 같아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구기희 소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항상 회기가 아닐 때도 저희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우리 홍역이 우리 사회 전 국가적인 좀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제 현재 우리 대전, 충남, 충청권에는 환자 발생이 안 되고 있지만 어제 현재 40명이 된 거로 언론보도를 접했는데요.
  이게 홍역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국가 퇴치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퇴치사업으로 했다가 2006년도에 퇴치선언을 했는데 최근 감염부분은 해외감염 사례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맞는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우리 대전, 대전 전체, 특히 중구에 어떤 홍역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과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전국적으로 40여 명이 발생이 되었고 그 중에서 35명은 격리가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5명 정도가 격리상태에서 치료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확산된 이유가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체 발생은 이제 없는 걸로 해서 홍역이 퇴치가 된 걸로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유입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확산이 된 거는 1983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는 홍역 접종인 MMR을 1차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했던 데서 면역력이 한 25% 정도에서는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그때 그 지금 한창 왕성할 시기인 20, 30대 그런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이나 의료인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이렇게 확산되는 걸로 현재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기존에 건강 수칙이 가장 일반적인 건강 수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침예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꼭 손보다는 이렇게 손 저기 등이나 소매를 통해 가지고 하고 또 마스크 착용을 이제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 하고 또 각 의료기관이나 그런 데서 의료기관에서 또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발열이 있거나 이제 아니면 홍역 의심증상이 있거나 그런 인과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미리 선별진료실에서 이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서 이제 취하고 있고요.
정종훈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는 충남대학교 병원이 지금 선별진료소로 지정 되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충남대병원 하고 오늘부터 10시부터 이제 성모병원도 지정병원으로 한 군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진료기관 하고 업무협조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보건소 자체에서 우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하고 그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MMR 예방접종에 대해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홍보방안이나 뭐 언론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인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별도로.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에서 각 파트별로 이제 교육을 거의 매일 하루 몇 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홍역에 대해서 그런 뭐 일반적인 건강수칙뿐만 아니라 예방법 아니면 다수 이런 인구가 모여 있는 데서 그런 뭐 에티켓이나 그런 걸 철저히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경기권까지 내려왔으니까 곧 뭐 이게 이제 공기 중 감염이기 때문에 환자 한 명만 발생하면 뭐 십 수 명이 금방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차단하는 것이,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방 홍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1차에 접종한 그런 20, 30대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관내에 있는 다른 구 보건소 하고도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협조 하셔서 하여간 이런 홍역사태가 더 이상 대전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인한 그 뭐 조현병 크게는 정신병이죠 그렇죠?  예, 정신병에 관한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건 좀 담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거대담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995년 체제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체제가 한 마디로 설명하면은 수용과 격리를 중심으로 한 치료행위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단위보건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태리 바살리아법 1978년도에 제정된 바살리아법 혹시 보건소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대략 뭐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뭐 핵심적인 사항만 알고 있는데 사회도 이제는 격리와 수용에서 지역보건센터 중심으로 한 어떤 커뮤니티,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관된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해야 될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뭐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등록환자가 589명인가 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게 있는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그 등록이 한 151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정신재활시설에서 그 정원이 한 130여 명 됩니다 거기에서 그 정도 해서 한 뭐 절반 이상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도 이제 문제가 그 투약을 이제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본인들이 이제 임의대로 약을 끊었을 때 그런 이제 돌발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각 정신의료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퇴원자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바로 저희 또 담당자 하고 연락이 오게 되게 이렇게 다 커뮤니티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추적관리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우리사회에서의 정신병에 대하여 입장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최근 어떤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더 그런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보건소에서는 뭐 하여간 일반 정신병원이 몇 개, 수용시설이 몇 개 있죠 관내에 지금요?  그 수용시설, 일반병원 하고 우리 국·공립 포함해서 센터 포함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 이제 정신의료 기관이 22개인데요 그 중에서 입원시설이 있는 곳은 이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또한 아까 홍역과 마찬가지로 하여간 지역 의료기관, 정신관련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신병을 지니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뭐 범법, 예비범법자, 범법가능자 뭐 이러한 어떤 인식으로 더 확산,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염려와 마찬가지로 염려하셨듯이 그 인식개선에 보건소에서도 이제 유·초·중·고나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인식개선에서도 인식개선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상당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 조금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덧붙여서 우리 사회도 결국은 격리와 수용에서 이제는 정신병도 자유의 마인드로 좀 가야 되는 사항이다 지역 커뮤니티 하고 연계된 그런 방향성에 우리 중구도 밀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 전에는 못 뵐 것 같어서, 그리고 저번 홍역으로 사회가 시끄러웠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 문자 보내주시고 확인해 주셨던 부분들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87페이지에 건강지킴이 명예금연 서포터즈라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은 또래 동료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파생효과를 좀 쉽게 말해서 극대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개 고등학교 4개 교에서 그 교육을 학교별로 이제 뭐 한 10여 명에서 많은 데는 한 30여 명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대전과기대 학생들을 한 130여 명 추가로 했고요.
  또 올 해는 을지대학생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대학생 하고 직장인들까지 그런 이제 전문 절제협회나 아니면 금연협회 그런 데의 강사를 모셔가지고 1년에 이제 수차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동료들을 이제 밀접생활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올 해 새롭게 진행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대학 하고 일반 직장까지 포함하는 것,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고 주변에 이렇게 전파하는 형태로 하시는 거 계획을 하시는 거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혹시 그러면 교육 받는 동안에 뭐 봉사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건 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전에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봉사포인트가 자원봉사 점수가 들어갔고요 대학생들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선영 위원    성인들은요?  직장인?
○보건소장 구기희  성인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봉사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선영 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공무원 위주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 지금 여러 이제 직장이나 그런 데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출장 금연상담을 했던 그런 직장이 한 20여 군데 됩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성과목표는 있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 성과목표를 딱 몇 명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한 150여 명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 해는 뭐 그것보다 당연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95페이지 행복 더하기 지역중심 재활사업 부분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업진행이 계획되시는 건가요?  장애 예방교실이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고 장애인 문화체험 운영이라는 건 어떤 부분인지.
○보건소장 구기희  장애인 예방교실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이제 내소를 해가지고요 그 강사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립재활원 출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직접 이제 그 거기에는 장애인 그 인식 예방에도 굉장히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직접 장애인이 장애 예방교실을 하면은 어린 학생들한테도 훨씬 더 그 경각심이랄까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 문화교실은 무슨 뭐 힐링 차원에서는 그런 숲이나 아니면 그 수목원 같은 데도 직접 같이 모시고 가서 활동을 하고요.  또 분기별로 CGV 같은 데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 영화관람도 그 개별적으로는 사실 장애인들이 뭐 영화관람 같은 거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하고 자원봉사자 포함해 가지고 물론 그 가족들이 이제 서포트 할 수 있으면 서포트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체험 같은 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장애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발전했다 라는 그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25% 비율로 해서 사회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 예방교실이라고 그러면 예방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감기예방 아니면 기타 뭐 홍역이나 홍역 예방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소견에 대해서 예방한다 피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 예방이란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면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미처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은 위원님 지적에 한 번 담당자가 직원분들 하고 그런 건 고민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기지 않는 그런 다른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고려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체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문화체험은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장애인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나 아니면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숲이나 아니면 영화관람이나 아니면 그런 거기에 이제 좋은 전시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걸,
안선영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본위원이 초등학교 때 저희 사회선생님이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본위원 반에 장애가 있는 학우가 왔었어요 전학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가 휠체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문턱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 옆에를 잘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껏 해봐야 가방 좀 들어주고 휠체어 넘어갈 때 이제 좀 뒤에 밀어주고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하루는 저희 선생님께서 딱 줄별로 한 줄은 안대를 하고 한 시간을 버티고 한 친구들은 다리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꽉 묶지는 않고요 걷지 못할 정도로만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휠체어가 뭐 학교에 비치되어 있던 건 아니다보니 그 친구를 의자를 옮겨놓고 그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반 아이들이 이 친구한테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본위원은 사실 이 장애인 문화체험이라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 예방교실 안에도 이런 커리큘럼을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장애인 체험행사라고 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러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늘 발 빠른 보건소에 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기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을 하시러 오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보건증에 관한 그 서류를 해주시는 진료를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어떤 거?
김옥향 위원    어떤 과목을 전공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반의 선생님이십니다.
김옥향 위원    일반의?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보건증을 발급하면서 민원 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작년 말에 있었던.
김옥향 위원    어떤 일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 보건증 해서 처음에 그게 한 2년 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보건증 해서 이제 그 엑스레이 촬영상 물론 그 보건증 제가 그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예.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증은 사실은 건강검진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그 요식업이나 그런 다수의, 다중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검진 치원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원이 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는 게.
  그래서 보건증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요식업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요즘도 종종 문제가 되지만 그 결핵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핵에 감염 있나 없나 거기에 주 판단이고요 다른 것들 물론 뭐 거기에 이제 눈에 띄는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그게 뭐 좋겠지만은 그 보건증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의사선생님의 기본적인 업무에는 크게 벗어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보건증 같은 경우도 보통 뭐 평균 보건증만 다른 것 말고 하여간 하루에 130여 명, 많을 때는 150여 명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그것만 판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방접종 예진의며 다른 결핵 그 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건소에서 아주 정밀하게 그런 다른 질환까지 그렇게 하기는 여기뿐만 아니고 대부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나타났을 때는 그건 당연히 말씀을 해야 되지만 이게 긴가민가 하거나 그럴 때도 물론 대부분은 의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조금 뭐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사선생님의 기본 그런 것들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뭐 크게 잘못 되었다 단, 그러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생겼을 때 첫 그 대응은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분께서 그 2018년도에는 그게 보이고 2016년도에 그 고객분이 촬영했을 때는 안 보였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보건소에 두 분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두 분 계시는데 그 분의 실력이 어쨌든 의사기 때문에 거기 와서 그런 업무를 보시는데 2016년도에는 그런 이상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 고객분이 다시 촬영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보인 거에 대해서는 그 의사분의 업무태만이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18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잘 민원이 해결 되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사실 좀 저 관리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 후에 대응관계에서는 제가 봐도 조금 이제 뭐 답답한 면이 없지 않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 권유는 해보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도 권유는 해봤는데 본인이 완강하게 자기는,
김옥향 위원    잘못이 없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 민원인하고 혹시 상담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처음에 이제 그렇게 민원 제기하실 때 제 방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쨌든 민원인께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억울함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아주 이 대화로써 할 수 없는 뭐 톡 까놓고 얘기해서 실력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의사분이.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 그 민원인께서 그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해준 걸 2018년도에는 그런 이런 게 좀 의심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런 대화들이 오고간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민원 응대부분에서는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나고 그냥.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당사자가 이렇게 나서야 해결될 일이지 또 제가 나서서 또 과장님까지,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그 의사선생님께서는 책임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이거를 이제 늦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좀 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이와 관련해서 좀 추가질문 좀 김옥향 위원님, 지금 의사선생님께서 GP(일반의), 촉탁의신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우리 공무원,
○보건소장 구기희  의무사무관 의무 5급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 분이 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연결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 이번에 음성파일을 저도 들었어요 아마 저희 소장님께서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 듭니다.  그 혹시 내방객께서 환자분이 그 음성파일 들려주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는 그 파일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 대충 그 민원인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의사선생님께도 누가 되고 그리고 환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속기 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지 않고 본 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들을 정리를 직접 하다 보니 한 가지 지금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문 내용에 보면 전체 내용에 선생님은 아주머니 뭐 아니면 다른 기타 지칭명사를, 지칭을 하시는데 그 두 분 환자분과 보호자분은 화가 가장 많이 나셔야 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야 되지 않으세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 전문에 부탁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분께서는 화를 내시는 도중 안에서도 의사선생님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상 소견이 보여도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위원 같으면 화가 난 상황에서 지금 내 목숨이 폐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막 질러댈 것, 막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세요.
  일반적으로 저 또한 포함해서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라는 직업군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이라는 건 내가 가르침을 받고 닮고 싶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의사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직업에다 선생 자를 붙이는 건 존중하고 우대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의사선생님이,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의사선생님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거를 속기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안에서 의사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책임 물으실 거면 물으세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환자분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거 믿고 오잖아요 선생님 믿고 온 거 아니잖아요 실력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선생님 실력을 사실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곳이라니까 신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마 진료를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 하셨겠죠 그런데 결과가, 결과가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 이미 폐를 이식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환자가 왔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해도 이 분이 그 당시에 본인 소견으로 그거를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본위원도 의회도 책임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과하실 그러니까 위로해 주실, 사과해 주실 그런 용기는 내셔도 되지 않았을까. 환자분은 생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중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 책임은 없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고 아, 많이 힘드시구나 이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옳지는 않은 거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이 그 대응 응대관계는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이 의사선생님께서 본인께서 의사가 아니라 기업이나 아니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맨 처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셨던 그 마음으로 좀 돌아가셔서 환자분께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 좋다 제 마음도 좋지 않았다 라고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환자분을 뵈니 젊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더 안 좋았어요.
  별 욕심 없이 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만일 같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좀 직책이 높은 분들이 아니면 조금 더 힘이 있으신 분들이 가셨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응대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손 닿지 않는 곳까지 의료행위에 공평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귀한 곳에서 몸을 담고 계신 분이라 그러시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세심한 배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관리의사 선생님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자.
안선영 위원    예약이 되어 계실테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계속.
안선영 위원    예, 좀 말씀 좀 잘 전달해 주시고 환자분께 위로의 말씀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한 번 다시 한 번 부탁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좋은 말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가 좀 아까 한 가지 조금 전에 질문할 때 하나 빠뜨렸는데요.
  지금 뭐 민원 저도 이제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민원 문제를 둘째 치고 그 지금 사무관 선생님, 의사선생님 그 분이 이제 GP(일반의)인데 하루에 지금 일반촬영 판독은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증.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적지않은 부분 같은데 본인이 또 전공, 영상의학 전공 전문분야인데 그게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 어떤 사안이 아니었나요 이 사안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을 편드는 게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상의학 전문의 선생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어느 보건소든 이렇게 모셔오기가 힘들고요.
  그 분은 또 결핵이나 그런 데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분이 이런 데서 그렇지만 이렇게 뭐 실력이 없어서 그냥 일반의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분도 조금 이렇게 개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한의대를 이렇게 졸업하고 한의사 하고 양방 하고 같이 저기 있는 분이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대응은 분명히 공직자로서 아니면 또 의료인으로서 본인이 그 당시에 여기서 뭐 또 다른 뭐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부적절한 행위 처신을 한 건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하루에 판독하는 수량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들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부분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는 지금 따로 갖추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지금 그 상급 전문의가 있는 결핵연구원이나 그 전에 녹십자위원이라고 해서 순회하는 의사선생님도 있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는 이제 좀 휴원 관계로 멈춰있지마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로컬 영상의학과나 이런 쪽 뭐 결핵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 관내에 있는 가까운 데에 있는 영상,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뭐 CT나 그런 걸 당연히 이제 한 번 추후검사 하라고 대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그쪽에 바로 질의를 해서 판독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결핵연구원 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결핵연구원이 어디 소재하고 있죠?  대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는 뭐 이제 팩스장비가 있기 때문에 영상,
정종훈 위원    서로 교류하나요 팩스로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 걸 좀더 강화시켜줘서 우리 협조체계를 향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뭐 아무튼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또 그 민원 후에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고심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구에 그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우리 구기희 소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에 최고 관리책임자이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우리 그 주민 민원인과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얼마나 억울하면 그 의사의 불친절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녹음을 다 했겠습니까?  녹음하는 거는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녹음파일을 직접 의회에 제출을 하였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어제 밤새 녹음파일을 녹취서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사실은 보건소를 이렇게 전달해서 녹취서를 작성해오라고 이렇게 하려고도 했었는데 어쩌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속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께서,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그 안선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면 의사의 맹세로써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서 환자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행할 것이고 또 환자에게 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으며 전문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의사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또한 우리 지방자치법 사무처리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또한 우리 그 주민의 권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또한 우리 보건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조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로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라고 함은 구에서 주민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행정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민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 태도, 민원의 편의시설 등 주민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구의 행정 민원처리 그 등급을 보면 전국에서 하위등급을 받고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목표로 효문화 중심도시를 하시겠다고 슬로건을 앞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 효문화 중심도시는 존중과 배려를 뒤로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어나는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 중구의 전체적인 이런 현상으로 여러 부서에서 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또 지금 법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이 다 무시되고 있다.  우리 중구가 이런 공직기강이 무슨 일인지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범 정부적으로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중구가 지금 펴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이게 나라인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방금 그 존경하는 우리 김옥향 위원님 질문에 소장님께서는 해당 의사의 어떤 이런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49조 복종의 의무를 보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성실하고 친절하게 복무하도록.
  지방자치법 51조를 보면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불친절하게 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55조 품위유지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법률을 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기희 소장님께서는 해당 의사에게 충분히 상급자로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하게 그 근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런 법령과 조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뭐 옳으신 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여간 보건소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불친절이나 아니면 그 민원인에 대한 그 응대과정에서 부적절 하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가지고 당사자한테 좀 더 조금 강하게 이렇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때로는 좀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속상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하신 분들이 방문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면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짜증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불필요하게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될 스트레스 또한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공공성을 따진다면 그런 무거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라도 정말로 의료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재차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는 가중시키는 것이다 어떤 특정질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관련한 이 그 민원을 보면 건강진단 항목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진단하는 것이었는데 그 진단항목 외에 어떤 질환이 있었고 그 진단 외의 질환이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 또한 우리 민원인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줬으면 조기에 어떤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를 했으면 경과가 좋았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진정성 담아서 주민에게 사과하고 조기에 치료 받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응대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법적 의무, 법적 책임이 없는 거에만 방점을 두고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그 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를 의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런 얘기들이 그 저 관련법령들을 위반하는 거예요.  
  유능한, 유능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구청장이 늘 주장하는 설파하시는 존중과 배려 더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실력 있으면 대학교 교수하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느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건소에 왜 있습니까 예?
  정말 속상해요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의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의기관이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속상해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나서서 대변하고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속상한 얘기만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무로써 하는 것이니까 언짢해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행정에 꼭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 치유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관리자로서 하급직원들한테 요즘 세상에 막 명령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본인도 여기 뭐 저를 징계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네요.
  본인이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 정도면.  소장님께 이 자료 드릴게요.  이 자료 드릴테니까 음성파일도 드리고 드릴테니까 적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자리에 그 민원인께서 지금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인 상황과 이런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관리자로서 하여간 굉장히 좀 민원인께 좀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물론 뭐 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공직자로서 말씀하셨듯이 지켜야할 그런 존중과 배려 그런 거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친절의 의무나 뭐 품위유지의 손상 뭐 불친절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건 좀더 강하게 본인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징계하고 말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정말로 진정성 있는, 진정성을 담아서 그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민원인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 문제점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민원인의 마음을 풀 수 있고 그 의사선생님도 영상촬영 하는 의사선생님도 뭔가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과격한 표현을 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더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관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위원회가 근거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맞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는 위원장 표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비해서 한 개 위원회가 증가했거든요 어떤 위원회가 증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치매 지역사회협의체가 증가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럼 여기 위원회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뭐 당연직으로 저는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정신 중에서도 특히 치매에 연관되어 있는 교수님들이나 주로 그런 분들이 함께.
김옥향 위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여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지금 중복된 것 같은데 내용은 좀 틀린 건가요 위원회 내용이? 
○보건소장 구기희  심의위원회는 매달 이렇게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퇴원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할 분이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퇴원할 상황이 아닌데 본인은 퇴원한다고 한다든지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상의하는 그런 거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심의할만한 그런 것 있을 때에는 심사할만한 것이 있을 때 심사위원회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성향은 같은 성향인 것 같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들이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77쪽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의약품 판매업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하는 거는 그 편의점이나 이런,
○보건소장 구기희  편의점입니다 24시간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의료기 판매하고 의료기 수리가 의약품 등 판매업소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이번 2019년도에는 기타 란에 지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까지는 제가 미처 이렇게 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의약품 판매업소에는 의료기 하고 의료기 수리하고는 이렇게 빠지고 기타 란에 들어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 부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확인 안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는 뭐야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그 구분에 주안점이 어디에 뒀나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김옥향 위원    그럼 내년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이대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어쨌든 기타 란에 가야 될 거가 잘못 기재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또 소장님 각 가정이나 약국에서 그 폐,
○보건소장 구기희  폐의약품.
김옥향 위원    예, 그거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폐의약품은 원칙은 가까운 그 약국이나 약국에서 주로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그 폐의약품 수거를 각 약국에서는 그 해당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걷어가지고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가 전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번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물론 그런 교육 중에 필요할 때 이제 하고 있지만은 대개 폐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포스터나 아니면 그런 눈에 띄는, 눈에 띄기 좋은 그런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용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저는 눈에 한 번도 안 띄었어요 눈에 한 번도 안 띄던데요.
  이 홍보를 좀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정말 저도 이젠 주민들한테 몇 분한테 여쭤봐도 어떻게 수거되는지 어떻게 지금 소각 그거를 처리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일반쓰레기 봉투에 같이 버리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중구소식지에 뭐 구청장 잘한 일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중구소식지뿐만 아니고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의료기관 하고 약국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주기적으로.
김옥향 위원    아파트 홍보란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뭐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플러스 이제 뭐.
김옥향 위원    이거 수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86쪽에 보시면은 너도나도 우리 모두 심장지킴이에 이제 여기 내용란에 보면 자생단체 수시점검 해서 자생단체 통·반장 회의시 설치장소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통장은 있는데 요즘에 반장은 어떻게 반장들은 활동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반장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내려오는 관행적으로 이제 뭐 회의 통장회의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문구는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장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거기 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도 그냥 의례적으로 통·반장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반장 활동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89쪽에 보시면 똑똑 두드려요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취약계층 등록 관리사업에 보시면 취약계층이 2,00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등록가구가 2,740가구였어요.  
  740 가구가 감소된 이유가 어떤,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이제 그 현행화 시키고 더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더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단은 관리등록에는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중간에 이사를 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가구들이 꽤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더 이제 집중적으로 또 그 중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빠지는 또 가구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가구수 맞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91쪽에 보시면은요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원으로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 치료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의료비 지원이 261명에 667만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전원 난청으로 진단 되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조기진단 해서 거기서 의심사항은 이제 확진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확진 진단 되신 분들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확진비는 더 비용이 더 본인부담에서 뭐 그러니까 조기진단은 1만원에서 3만원이고 확진진단비는 7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만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난청이 조기에 발견하면은 100% 완치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건 치료개념보다는 이제 뭐야 보청기를 거기에 맞게 한다든지.
김옥향 위원    아이들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니면 조금 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물론 이제 치료에 맞는 케이스는 치료도 이제 같이 동반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렸을 때 발견을 못하면은 나중엔 그,
김옥향 위원    언어.  언어발달에.
○보건소장 구기희  언어쪽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93쪽에 보시면은 건강한 엄마, 아이 좋아, 중구에 1번에 보시면은요.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공공 산후조리 지원에서 대상이 지금 중구 전체의 모든 출산가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난 2018년도에는 중위 80% 이하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는 삭제 되고 이제 전원 가정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소득층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리지원이고요.
  뒤에 이제 공공산후 조리 지원은 그 소득에 상관없이 이렇게 전 지원대상자로 이렇게 더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은 전혀?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다 이게 뭐 몇 십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어떤 케이스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워낙 그게 많아서 몇 십 개 쉽게 말해서 공공산후 조리는 소득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꽤 높은 경우, 쉽게 말해서 전체 비용이 최대로 잡았을 때 400만원이면은 이런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이상 본인부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50% 이상 본인부담이 되는 거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하고 진짜 뭐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몇 만원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소득에 따라서 전체는 들어갔지만 그 본인부담 비율은 천차만별로 세부,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지원에 모든 출산가정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어요 내용이.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아, 차등화가 없이 모든 기준이 없이 다 지원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50% 이상이 돼도 그건 지원 받는 건 맞으니까요. 이게 이제 소득 아니면 단태아, 쌍생아, 쌍생아 이상 또 뭐야 그 장애가 있나 없나 그 산모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세분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40, 50 케이스가 이렇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 표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소득이 있던 없던 굉장히 큰 혜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거기 3번 하고 4번은 이것 신규사업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3번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8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2018년도에도 하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201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부의장님, 정종훈 운영위원장님, 김옥향 위원님, 안선영 위원님!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9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효문화마을관리원


○위원장 정옥진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은 질의 말고요.
  질의 한 가지 좀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해서 이제 지금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우선은 올 해 2019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좋은 일들만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은 지금 이제 뿌리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보고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면 숨어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여기 학예사님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학예사님.  정말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족보박물관 내에서 이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메뉴, 메뉴개발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아이템 만들어 내시는 거 보면 정말 예산 지원은 이런 데로 되어야 된다 지금 뿌리공원에 가장 긍정적인 가치는 이곳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알아보면서.  그 사실 지금 중구에서는 뿌리공원 하면 일반인들은 축제밖에 떠올리지를 않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는 원래 뿌리공원이 만들어졌던 취지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뿌리박물관, 족보박물관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족보설명회 같은 것도 하시고 여기 지금 큐레이터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 직원이 학예사 한 분이 박물관을 이제 2009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끌고 오고 계시고요.
  그 기간제 두 분을 이제 저희들이 사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학예사 한 분이 박물관을 이렇게 이끌어 오는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안선영 위원    힘드실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좀 인력보충도 좀 해주면 좋겠고요.  또 그 어떠한 유물이나 시설 이런 부분도 더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8년도만 해도 거의 석 달에 한 번 가량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게 조선의 여성선비 라는 걸 했었고요 이거는 본 위원도 이게 10회차나 되면서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가본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뭐 선언자들 민족 대표 33인의 성씨와 족보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2019년에는 축제보다는 이러한 정말 원래적인 목적 그리고 어떤 정말 아이들과 이 소통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추구해 나가면 뿌리공원은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구민들이 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하고 공부할 수 있게 많이 홍보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요.
  이게 본위원은 그 3일동안 하고 있는 축제보다는 공무원들 동원되서 하는 그 축제보다는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수반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목표 올 한 해 2019년 한 해 목표 이렇게 세우신 것 이렇게 보면서 가능하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2019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오욱환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107쪽에 보시면은요.  요즘에 건조한 날씨고 산불이라든지 주택가에 지금 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뿌리공원도 있고 효문화마을 이쪽도 있지만 건물 또 이제 공원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점검반을 이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해서 또 청경되시는 분들이 이쪽 효문화과도 세 분이 있고 그 뿌리공원도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조를 구성해서 예찰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겨울철에는 결빙지역 이런 곳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해서 방문객들이 위험한 어떠한 방문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또 명절 대비해서 설 명절 때도 또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시설물 점검하고 또 현장에 어려운 여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뿌리공원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은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금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예.  공원은 전국적으로 어디가나 공원구역은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들이 이제 소화기, 소화전인지 소화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소화기.
김옥향 위원    그거 일단 유사시에 이거 작동하는 법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저희들이 이제 소방점검 비상 저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소방 대비한 부분 훈련하고 또 대비하는 부분을 점검을 하고 직접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소방훈련을 또 수시로 해봅니다 잘 구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소방훈련도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시키고 있고 반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환자이송 또 화재진압 또 어떤 다 분담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총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이제 뭐 대피하고 환자이송 이런 것보다 조기 진압을 위해서 그 알리는 거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이거 기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경보등.  
김옥향 위원    경보등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뭐 몇 번 작동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혹시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시로 왜냐면 일단 유사시에는 당황이 되니까 이거를 알고 있더라도 잘 안 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수시로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조한 날씨에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109쪽을 보시면은요.  여가프로그램 운영에서 지난연도에는 18개 종목에서 3개 프로그램이 감소 되었어요.  지금 15개로 되었는데 어떤 종목이 감소 되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이제 18개 프로그램 중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지금까지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한 번 오시는데 한 번에 5만원씩 밖에 지급을 못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뒤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충족을 못시켜 주는데 그 분이 오랫동안 했는데 금년에는 그 팀을 한 두 분이 조금 뒤로 좀 빠져보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김옥향 위원    본인 의향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다고 이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느닷없이 이제 검증이 안 된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김옥향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게 이제 어르신들 댄스.
김옥향 위원    댄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이 드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라 이제 지도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죠 이렇게 몸이 안 돌아가니까.  
김옥향 위원    예, 맞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좀 빠져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부득이.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세 종목이던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댄스가 두 가지고요 그거 뭐 레이크댄스, 라인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댄스입니다.
김옥향 위원    3개 다 댄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댄스.  공간 생기는 부분은 좀 서두르지 않고 저희들이 좀 지켜보다가.
김옥향 위원    예, 효율적으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한 번 충족을 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또 여기 보면 이 종목은 채택을 잘 하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019년도 11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프로그램으로 컬링경기장 어디다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현재 예산은 없는데요.  금년도에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강당에 대강당.
김옥향 위원    1층.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1층에 거기다 한 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검증을 해서 좀 필요성을 느낄 때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작년에도 올림픽 때 많이 명성을 날린 종목이고.  
김옥향 위원    예,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때 당시는 국민들이 다 호응을 해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잊혀져 가지만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찾아서 또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이 또 체험공간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느낄 때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백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필요성을 느낄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참 좋은 생각이라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은 201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김연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마디 해야지.
  질문할 사람 있나 물어보세요.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할 말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옥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총무과 업무보고 받는 관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정한 인사를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주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렇게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료요구권이 있는 의회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내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뢰 하는 거에 대해서 안건제출 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기간 내내 부구청장님께서 이제 면담 내지는 이제 여기 방청석이나 여기 자리에 서시기로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늘 이시간까지 금요일부터 지금 월요일 저녁 8시 34분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청장님의 업무가 바쁘고 이제 그럴 것을 대비해서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일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안에 아프신 어른이 계셔서 그러하시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오늘 이 약속을 대신이라도 지켜주시는 게 본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드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집행부와는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근래에 요새 기사들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돌로 해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한 쪽만의 잘못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진행해야 될 일 산적된 일 많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우롱하고 우습게 만드는 행태들을 그만하시고 자리에 나와서 상의하고 열린 행정, 열린 구정 1년 계획 세운 책자 안에 가득히 들어 있는 그 소통하는 행정 실천해 주시기 강력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부구청장님께 10시 한 15분쯤 전화드리셨을 때 오전에 총무과장, 총무국장하고 상의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보건소, 효문화관리원 하고 나면 오후 정도 될 거다 그때 오셔서 꼭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저희 예산결산 2019년도 예산결산 마감하는 날도 부구청장님이 일찍 퇴근하셨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요번에 과감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4차 회의는 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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