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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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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국장님 이하 환경과 소관 담당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중구가 올해 자원순환행정평가에서 아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주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아는 여기저기서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정말 저도 기분 좋고 우리 다시 한 번 환경과 우리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이의곤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86쪽 보시면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습니다.
  대사동에 있는 공원경로당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었죠, 으뜸화장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으뜸화장실.
조은경 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공사 기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이 될 건데요 이게 뭐 리모델링 하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쪽에 그 유입 인구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가능하면 빨리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공사 기간 동안 뭐 임시화장실 설치 계획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임시화장실 설치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것은 없고요 어차피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어디 놓을만한 데는 없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어쨌든 가장 빠른 기간에 단축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그 공사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아마 대변기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정도는 아마 소요될 걸로.
조은경 위원    수개월 정도 소요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뭐 이름처럼 으뜸화장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신경써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88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재활용 및 음식물 관련 홍보물 제작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전단지 비슷하게 해서요 저희들이 그 재활용품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들을 좀 담아서 그 내용을 좀 넣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통장님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배포는 이제 각 동에다가도 비치를 하고요.
조은경 위원    각 동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주민센터에서 오는 민원인들 또 통장님들 이렇게 활용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밑에 보면 종이팩 수거 교환용 화장지 구입비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금년도 신규 시작된 사업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뭐 2018년 현재에 뭐 성과는 어느 정도 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저희들이 한 5,000롤 정도 배부가 됐는데 현재는 한 4,800롤 정도까지 10월 현재 그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느 정도를 모아서 갖다 주면 화장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유팩을 한 200㎖용으로 따졌을 때 한 50매 정도 하면은 한 롤 정도요.
조은경 위원    200㎖ 50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9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현재까지 몇 곳의 공동주택에 몇 대 정도가 설치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5개에 한 49대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는 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효과는 확실히 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확실히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왜냐면 이제 자기가 낸 것은 자기가 부과하는 방법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장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여간 음식물쓰레기가 좀 절감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좀 뭐 서구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또 단점도 있잖아요.
  뭐 고장 시에 수리비용이라든가 좀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좀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설치를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최대한 그 기계 자체는 저희들이 좀 우수한 제품을 선정을 해서 그것도 우선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한 2개 업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봐 가면서 앞으로 이게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그 A/S는 1년간 무상을 해주는 걸로.
조은경 위원    1년, A/S기간이 1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추후 이 관리,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하나요 아니면은 구청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자체 내에서 유지·관리는 하는 걸로.
조은경 위원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제법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비용면에서 좀 부담이 있겠지만 좀 확대가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매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96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을 보시면요 이 살수차가 지금 지면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지면에 물을 뿌리는 방식의 살수차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요즘은 미세먼지를 뛰어 넘어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지면에 살수를 해서 효과가 좀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저희들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나쁨단계로 했을 때 살수차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뭐 살수차를 이용하는 그 방법 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대로변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본위원은 도로 바닥에 물을 뿌리는 방식의 그런 살수차 말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공중에 안개형으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의 안개형 분무 살수차를 좀 운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효과는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차량이 저희들이 대로변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분무를 했을 때 운행 중인 차량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아, 또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것 어쨌든 뭐 임대를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뭐 지면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 한 대, 뭐 공중에 분무형으로 안개형으로 하는 그런 분무 살수차 한 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해보는 것도 한 번 검토 좀 한 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분무 살수차는 저희들이 한 번 뭐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486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지금 총 개방형 화장실이 당연 화장실 네 곳을 빼고 116곳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 상태를 봐 가지고 상위, 중위, 하위 해서 한 상위 한 20%, 중위 80%, 하위 한 20% 정도 해서 그 저희들이 화장지라든지 뭐 종량제봉투라든지 해서 그것을 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게 시비, 구비로 운영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시·구비입니다.
박찬근 위원    그럼 뭐 시청 인터넷이나 아니면 구청 인터넷에 이런 개방형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홈페이지에 아마 사전정보공개 목록에는 일단 개방화장실 위치라든지 그것은 다 목록은 지금 들어가, 게재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좀 이 인터넷 좀 항목에다가 구청이라도 시청에서 안 하면 중구청 홈페이지에라도 그 매뉴얼로 해가지고 매뉴얼에서 개방화장실의 위치를 찾는 것, 뭐 대흥동 아니면 선화동, 은행동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들 부서에, 부서에 어떤 목록은 들어가는데 일단 그 화장실의 위치를 어디 찾았을 때 이렇게 위치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또 시스템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전산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비용이 든다면 올해 추경에라도 앞으로 편성해서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한 번 관련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왜냐면 사람이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런데 개방형 화장실을 모르니까 위치 검색을 하려고 해도 그 하고 그래서 뭐 급하면 사전 동의를 구하고서 업소나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 116곳을 운영하면서 그런 안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중구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우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통장님들한테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인센티브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또 예산도 증감 시킬 수도, 증액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 한 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485쪽 보겠습니다.
  그 먹는 물 공동시설 환경 정비에서 대상 업소가 12개소고 정기 수질검사를 연 6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예산이 보니까 2017년도는, 2017년도는 1,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는 5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7년도에는 조금 그 사업을 저희들이 그 뭐 1차 정비는 저희들이 약수터라든지 우물은 딱 한 군데에 있고 약수터가 열한 군데인데요 주변에 이제 정비하는 사업량이 많을 때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우물 소독하는 SUV 뭐 살균소독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주변 일부 보수만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어느 정도 크게 좀 정비를 해놓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한 몇 년 좀 지속이 되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윤원옥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뭐 일제 정비식으로 좀 하셨는가 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거기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에 뭐 독촉장, 과태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세입에 과태료 수입이 하나도 없대요?
  위반사항이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거의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뭐 이렇게 독촉장 안내 보내고 뭐 했을 때 거의 뭐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반 적발된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한 건도 발생이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예산은 그래도 100만원 우편요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488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재활용품 잔재물 처분 부담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거기 보면은 그 재활용품 통합 배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배출, 재활용품 통합 배출함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저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게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게 시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전체 지금 한 120개소에 한 300여 개 설치가 됐는데 그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같은데 그 4구 있죠?
  이제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캔, 병 이렇게 나누어서 4개로 해서 이렇게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게 그 함을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지속적으로 2017년도부터 설치를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원옥 위원    다가구주택 중심으로 하시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밀집지역 그런 데로 해서요.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9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국비는 ㎏당 1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이게.
윤원옥 위원    그런데 시·구비는 10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시·구비 100원씩 주는 것에 그 인센티브로 해서 10원씩을 더 추가 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과 자산 취득 많으신데 차량을 네 대나 구입하시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아까 조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문인데 미세먼지 관리 살수차 임대해서 쓰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임대하는 거랑 구입하는 거랑 그 차이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 지금 뭐 살수차 운용이, 미세먼지에 그 살수차 운용이 우리 청소차량처럼 365일 계속 가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우선은 그 임대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아, 그 차량을 구입한다면 한 대에는 어느 정도 가는 가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정도 특장특수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한 8,000에서 1억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원옥 위원    또 인건비 들어갈테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운전원이 또 하나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2쪽에 평가위원회랑 489쪽에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그 489쪽의 평가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8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492쪽의 평가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전액 예산을 전액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1회에 한 번 하시나요?
  뭐 횟수가 없이 그냥 예산이 지출이 됐던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저기 거의 그 1회에 한 번씩 연 1회에 한 번씩 운영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 평가위원이 중복.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중복은 안 돼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중복은 안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은경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그 음식물쓰레기 RFID 그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또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혹시 선정은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부 지금 저희들이 그 4개소 정도는 일부 지금 희망이 들어왔고요 그 나머지 기 한 18대에 대한 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다시 추가 모집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한 대당 70세대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에 그 세대 수 감안해서 설치하시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 그것을 하면서 아까 저기 쓰레기가 좀 감소한다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번 프로테이지로 27% 정도는 감량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제 중구도 선진구라고 하는 뭐 서구나 유성구처럼 그런 어떤 혜택을 좀 문명의 혜택을 좀 얼른 얼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 뭐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많이 좀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주택가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직은 주택가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좀 안 잡혀 있고요 일단은 그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인식이 돼서 몇 세대 몇 호 이렇게 인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은 가능은 한 데 이제 단독주택에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입력이 되고 뭐 이런 시스템상에 지금은 조금 아직은 좀 설치하기가 불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그 폐형광등.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지금 보면은 중구 관내는 몇 대, 그 수거함이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혹시 좀 몇 쪽인가 얘기를.
윤원옥 위원    폐형광등, 488쪽에 있네요, 488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현재 저희들이 한 265개소에 383개 정도가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그 폐형광등함이 이렇게 뭐 망실이 되고 막 깨지고.
윤원옥 위원    부식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신규 또 꼭 필요한 것을 한 너댓 군데씩 아니면 이제 거의 다 망실되고 이런 데 교체하는 위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폐형광등 수거함에 그 조명가게 하시는 분들이 무더기로 갖다놓는 경우는 또 그것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어쨌든 그 폐형광등이 저희들이 일괄 이제 이게 그 뭐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괄 집하장소로 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 무더기로 해서 묶음으로 갖다놓다 보니까 바로 안 가져가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이팩 수거 그 위에 종이팩 수거 교환용 화장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좀 질이 좀 좋은 화장지로 구입해서 주셨으면 하는 건의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본인이 본위원이 근무할 때 보면 화장지 질이 너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마 그게.
윤원옥 위원    재활용품 화장지 구입하시는 건지?
  우유팩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시중 것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예, 왜냐면 그때 당시를 이렇게 보면 화장지가 너무 질이 좀 나빠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본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세입 361쪽 한 번 봐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세입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2018 회계연도보다 11.3% 3억 1,200만원 증가가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 유별나게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거의 뭐 연도별로 조금씩 상향.
육상래 위원    비슷한 상황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세입 부분을 보면은 폐기물처리장 고철 판매수입 이것은 이제 대형폐기물 배출량, 고철가격이 상승하고 배출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도 지금 다 뭐 온라인 스티커 판매도 12% 이렇게 주로 다 늘어났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유일하게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은 세입이 줄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유를 보니까 인구 감소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른 것도 이렇게 되면 쓰레기봉투 판매도 인구도 줄고 종량제봉투 홍보도 지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늘어나는데 음식물폐기물만 유일하게 인구 감소 및 음식물쓰레기 감소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뭐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증가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이제 치더라도 이것은 지금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별도로 과목을 지금 편성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육상래 위원    올해 신규로 6억 4,800만원 편성을 100% 했네요, 이것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온라인 스티커 판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그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량제 이 부분에서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감 되는 부분이고 조금 그 부분에서 정착이 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육상래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정착이 되면은 일반쓰레기도 좀 감소를 해야 되는 건데 쓰레기봉투 판매는 계속 증가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감소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고 이게 그러면은 뭔가 좀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봉투 판매량은 계속 10% 이상 증가가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감소가 되고 이게 뭔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쓰레기 종류별로 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세입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감량이 되고 증가가 되는가 쓰레기 종류별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사실은 분석은 저희들이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뭔가는 전체적인 평가를 한 번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한쪽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역방향으로 간다 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세밀하게 분석을 한 번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감소를 하는 추세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증가를 하는 추세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면은 체납액 없이 바로 바로 납부가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지금 부과 건에 대해서 징수 건이 조금 뭐 한 80~90%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한 10~20%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상래 위원    이게 환경에 관련돼서 지금은 쓰레기 같은 것을 소각 같은 것을 해도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과태료 이게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징수율이 저희들이 부과 했을 때 한 80~90% 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기타부분은.
육상래 위원    만약에 납부를 안 하고 체납을 시킬 시에 그 이후에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이제 일단 자동차라든지 관련된 것 압류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산의 압류를 먼저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도 이제 불용처리는 몇 년도까지 갑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과년도 분은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이제 넘기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대해서 5년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년 이후에는 과태료도 소멸이 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는 5년 이후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압류 처분을 한 것도 해제를 시켜주는 겁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압류된 것은 어쨌든 압류물건이 있으면은 결손 대상은 아니죠.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그대로 지속이.
육상래 위원    납부할 때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효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때는.
육상래 위원    재산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까지 그런 뭐 부동산도 압류하는 예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 체납의 경우 그냥 방치를 하면은 이런 또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강하게 좀 징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으뜸화장실 개선 사업비 하고 서대전육교 공중화장실 교체사업 그런데 이제 으뜸화장실은 5,000만원이고 서대전육교 공중화장실은 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크기가 면적이 좀 다릅니까, 이게 두 군데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으뜸화장실은 현재 지금 그 건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서대전육교는 이동식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동식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가 이제 서대전육교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가 없기에 2004년도인가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놨는데 너무 오래 되고 좀 노후가 돼서 신제품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새로 설치를 하면은 CCTV까지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방범용 CCTV까지 설치가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방범용 CCTV는 아니고요 이제 안심벨 같은 것은 기존에 설치가 다 돼 있고 다만 그 CCTV는 저희들이 거기에 화장실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으뜸화장실은 화장실 규모가 좀 상당히 큰 걸로 일반 공중화장실 치고는 규모가 큰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그쪽에 야간에는 통행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CCTV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특히 여성들은 화장실 출입할 시에 그게 제일 불안한 요소거든요.
  이 CCTV가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화장실을 본위원도 가끔 이용을 하는 화장실인데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청소 관리에 그 지금 이쪽을 보면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2,640만원이 이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실버봉사 하시는 분들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저기 지금 현재 그 경로당 다섯 군데 하고 저희들이 특전사동지회 한 군데 하고 해서 6개소를 자원봉사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으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화장실보다 면적이 커서 인원을 저희들이 2명을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두 분이 청소를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대부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내 집 화장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관리를 안 하세요, 대부분이.
  그냥 대충 이렇게 청소하는 것 있죠, 그냥 쓰레기 정도 치우는 정도의 관리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책임의식도 좀 결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관리를 하면 점검은 우리 구에서 점검도 한 번씩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희들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점검을 하는데 청소를 하실 때 이분들이 일반약품을 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물 한 번 뿌리고서 청소하는 형식 이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 모든 시설물 설치를 하면은 그때 그때 쩔은 때 같은 것을 벗겨줘야지 관리가 청결하게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대충 물만 뿌리고 쓰레기만 수거해 오는 형식의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물이끼라든가 이 때가 쩔기 시작하면 이게 절대 약품으로도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타일 같은 것은 특히.
  그래서 애당초 청소 관리를 할 때 약품을 조금 세제를 써서 청소를 하는 형식을 취해야지 그냥 물만 뿌리고 관리하는 형식의 관리는 이게 리모델링 개선해야 되는 이게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 이것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도 관리가 잘못되면은 이 시설의 노후화가 빨리 오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돈을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관리가 부실하면은 이게 몇 년 못 갑니다, 이것은.
  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각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요.
육상래 위원    관리비가 사실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오히려 리모델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경비 절감 요소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도 같으신 생각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락스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좀 사용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들이 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491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고 그런데 소형화물 불법투기 단속용 차량이 이게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씩이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7년인가, 내구연한이 7년인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 뒤에 492페이지 또 보면은 소형화물 폐기물 수거용이 또 한 대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특수차량 건설폐기물 수거용 또 4,000만원 또 한 대 있고 이 차량 구입비가 올해는 상당히 여러 대가 있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육상래 위원    또 2억 4,000만원짜리 또 하나, 노면 청소차도 한 대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신규, 전부 다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면은 교체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교체 대체 취득이 있고 집게차 하나만 지금 신규 구입이고요 거의다 대체 취득으로 지금.
육상래 위원    집게차는 그동안 운용을 안 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저희들이 그 이제 P.P 그 저기 건설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어떤 수거할 수 있는 이제 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게차 하고 환경요원 하고 기간제를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별도로 투입을 해서 좀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특수차량 건설폐기물 수거용은 이게 4,000만원이면은 몇 t짜리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집게까지 포함되는 그런 차량이 특수차량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집게가 설치된 차인데 4,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나요?
  몇 t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집게차가요 1.2t짜리입니다.
육상래 위원    1.2t짜리인데도 집게차가 탑재가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니까 골목 골목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을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이면도로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운전자도 그럼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환경관리요원이 그 관련된 요원이 1명이 좀 증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 증원을 시킵니까, 새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들이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가지신 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집게차 1.2t은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집게차 전에 공원과에서도 한 번 사다리차인가 바가지차 운용하다가 사고가 한 번 났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저 사다리차.
  예, 인부.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인사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이런 특수차량을 운용을 할 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안전에 세밀하게 안전교육도 시키고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496쪽만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미세먼지 살수차 임대료 해서 1,000만원 지금 계상이 신규로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열흘 동안 2대를 열흘 동안만 운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10일 동안 운용을 언제 뭐 한여름에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봄에 할 계획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 뭐 계절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 미세먼지가 단계별로 저희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주의보, 뭐 경보 이렇게 발령될 때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이 운용을 하다가 요즘은 거의 뭐 사계절 다 미세먼지가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저희들이 그 상반기 운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또 소요가 된다면은 추경에라도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10일, 2대 10일 운용한다면은 사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드는데 이게 그러면은 미세먼지 주의 발령이 내리면은 그때 그때 이제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살수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이게 우리가 아무 때나 운용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 그때 운용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상시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하루 전에 그것은 이제 사전에 그 업체 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래도 업체도 사업자인데 하루 이틀 전에 일을 용역을 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중구청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소득을 올려야 될텐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살수차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요 이제 지입형태로 해가지고 차량 숫자를 좀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필요할 때 딱 저기가 됐을 때 사용하는 데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살수차 한 대면 차량 가액이 상당히 많이 나갈텐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하루이틀 직전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일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건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뭐 깊게 하여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뭐 추진하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갈수록 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자꾸 갈수록 대두가 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 그 바로 밑에 보면 알리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미세먼지 알리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실내형 해서 두 대 360만원 구입을 한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설치를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현재 그 한 대는 우리 본청 민원실 있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민원실 입구쪽에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쪽하고 한 대는 중앙로지하상가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실내형, 실외형이 아니고 실내형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실내형.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실내보다는 실외가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보다는 실외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외는 지금 시에서 저희들 중구에 1개인가 2개소, 두 군데인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외는.
육상래 위원    아, 대전시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일단 설치를 한 번 해보고서 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 또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세입 부분에서 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491쪽 노면 청소차 구입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2억 4,000만원이 현재 증액돼서 올렸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현재 지금 2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저희들이 운용은 두 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며칠 전에 보니까 옛 도청 옆 담길에다가 차 두 대를 세워놨더라고요.
  그 차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차는 차고지가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안영동 그 저기 처리장 있죠, 대형폐기물 처리장 있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 하고 충무체육관쪽에 지금 분산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본위원이 좀 생각하기도 대덕구, 저기 유성구나 서구와는 틀리게 우리가 원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좀 그래도 이런 좀 열악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차가 노면 청소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권역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청소를 하신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대가 이제 노후화가 돼서 이제 다시 구입을 하시려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는 어떻게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차는 저희들이, 저희들도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대는 그대로 놓고 한 번 어떻게 비상용 비상 시 왜냐면 이 차가 한 번 고장이 나면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막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 활용을 할까 해봤는데 이 차가 이제 정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운행을 할 수, 이제 대체 폐차를 하면은 운행을 할 수 없는 이제 법 조항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는데 운행을 아마 그것 한 차는 그냥 폐차를 저희들 운행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한 2011년에 구입했으니까 약 한 7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7년 한 6개월 정도.
○위원장 이정수  아, 그 정도 됐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차량 운행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행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거의 뭐 주 5일 거의 매일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매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노후된 차량은 폐차를 이제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폐차를 시키고 한 대를 다시 구입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어차피 이게 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국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국·시비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493쪽 세출 환경관리요원 쉼터 유지·보수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100만원이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환경관리요원 쉼터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몇 군데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지금 저희들이 1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12개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혹시 저기 선화동 현대아파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선화동 현대아파트 뒷담길에도 그 컨테이너가 한 대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폐쇄를 이번에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16개에서 지금 이제 숫자가 폐쇄하고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 주민들도, 거기 주민들도 아무 것도 안 쓰는데 거기가 코너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 코너에 그 컨테이너가 한 대가 있는데 잘 사용도 안 하고 그게 코너에 있으니까 아주 차량들이 지나가기가 코너 각지라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보니까 별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 이제 폐쇄를 했고 그 컨테이너는 저희들이 금명간 바로 이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이동을 좀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495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세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게 석면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부분들이 조금 7명, 돌아가신 분도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한 분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특별유족 조의금도 주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장례비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장의비 주시고 그러셨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나머지 분들은 지금 입원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거의 뭐 요양이나 요양급여로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요양급여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은 어디에 지금 계신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지금 자가에서 일상생활은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따른 그 요양 이제 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급여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각자 집에 계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 3,7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 요양을 하고 계신가 이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유족에 대한 특별조의금 부분이 이렇게 증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증가가 됐고 이게 기금에서 좀 증 돼서 내려온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전부 다 기금에서 이렇게 충당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 환자분들은 그냥 자가, 집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요양하고 계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 슬레이트 처리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처리 지원사업 1,510만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지금 이 지붕만 들어내는데 사용되나요 아니면은 그 또 지붕 들어내고 개량을 해주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는 이제 본인들이 처리를 할 때 일부 지금 한 300여 만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공사를 하면서 그 슬레이트 처리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1,500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취약계층 지붕 개량으로 해서 증가를 시켰는데 실제 취약계층이 복지파트에서 그 주거급여로 해가지고 이제 대수선비라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이 되니까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다섯 가구를 더 증을 했는데 이중으로 되니까 그냥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해서 다섯 가구를 더 증해서 해라 해서 저희들 이제 순수하게 다섯 가구가 더 늘어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LH 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LH 하고 연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LH 하고 연계하는 게 복지파트에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냥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다섯 가구를 더 증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사실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냥 처리비용만, 처리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에 496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이제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인데 72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미세먼지 알리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알려주는 기계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실내형인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연결을 해서 그 화면부에 미세먼지가 현재 어느 정도고 좋고 나쁘고 보통이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나가는 그 주민이, 시민들한테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내형으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정수  아, 실내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실내형인데 어떻게 이것을 알려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그 실시간 측정농도 표시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화면에 뜰 수 있게 실내에서.
○위원장 이정수  실내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대기오염 측정으로 해서 2km 이내 지점에 그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실내에서만 표시만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이것은 어쨌든 미세먼지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의 현상을 통신하고 연결해 가지고 실내에서 이렇게 그걸 실내에서 볼 수 있게요.
○위원장 이정수  우리 구청 내에다가 실시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희들이 두 대를 설치하는데 현재 지금 예상은 저희들 계획은 민원실 앞에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민원실 앞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종합민원실 앞에 민원인들 많이 왕래하는 그곳 하고 중앙로지하상가쪽에 한 군데 하고 해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쪽에.
○위원장 이정수  아, 지하상가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설치를 해서 오고 가는 유동인구들이 현재 미세먼지가 어떻다, 나쁘다, 좋다, 보통이다 해서 거기에 맞게 본인들도 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시기면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 이정수  그게 실내니까 지하상가 안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하상가 이제 지하상가 내에.
○위원장 이정수  글쎄요, 지하상가 내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니까 실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실내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하여간 일단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99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인건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세출된 부분이 증감된 부분이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그게 증액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이 한 분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분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1차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50만원 정도가 금년 대비해서 한 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산서 505페이지 대전칼국수축제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오늘 제가 출근할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전 허태정 시장님께서 뭐 대전에 4대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칼국수축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 칼국수축제의 비용 한 50% 정도 좀 지원 받을 수 있나 그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사실은 대전에서 축제비를 지원 받는 것은 대전대표축제로 일단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경우는 대전대표축제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2019년도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뭐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좀 축제비도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그 축제를 대전축제 평가를 또 별도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대표축제로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들을 일정 행정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저희들도 한 번 기회가 된다면은 대전대표축제로 저희들이 한 번 상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시비를 좀 지원 받는 걸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많은 관심 가지셔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505쪽 건강기능식품 수거제품 보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 건강식품 업소가 소규모 업체가 중구 내에 몇 개소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얼마나 폐업했는지 그리고 그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60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몇 개소라고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 여기 438개소, 현재 438개소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그 홍삼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비타민, 알로에겔 이런 부분들을 파는 부분인데 이런 그 감액 부분은 일단 국비에서부터 매칭 부분이 조금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한 6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유상수거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를 하기 위해서 그 물품을 유상으로 사서 저희들이 식약처에 등록사항이면은 식약처로 통보해서 해당제품을 행정조치를 하는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상수거 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러면 이 이상이 없, 이상 그 제품 자체를 다 수거제품을 다 식약처로 보내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박찬근 위원    아, 보건환경연구원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럼 위반업체가 2018년도에는 몇 개소나 나왔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현재 19건을 수거를 해서 지금 진행, 금년도에 진행을 했는데요 9건은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10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아, 그럼 아직 위반한 데는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금년에는 아직은, 예.
박찬근 위원    그럼 이 제품 전량을 다 보내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저희들은 수거한 것을 그대로 해서 유상으로 사서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박찬근 위원    예, 그러면 기간 표시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유통기한은 다 요즘, 그것 뭐 유통기한 표시 안 하는 것부터 위법이기 때문에요 유통기한은 다 표시가 다 됩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19건만 지금 그 수거해서 했다는데 중구 관내에 483개소가 있으면은 사실상은 더 많이 채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국비 하고 구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건강기능보조식품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금액은 감소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적한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앞으로는 좀 이 예산액을 그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이걸 상의해 가지고 그 증액해서 483개소인데 19건 표본 추출이 너무 적다고 사료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을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개소수는 한 400여 개소지마는 이제 유사취급 하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홍삼을 판다고 그러면 홍삼이 딱 1개소만 파는 게 아니고 같은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그래도 목표를 그래서 한 26건 정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19건 정도 지금 수거를 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에 대비해서 건수는 조금 그렇게 이제 등식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뭐 홍삼이라고 한다고 해도 홍삼 판매소가 뭐 한 50여 개소 막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것에 맞게 제품에 맞게 저희들은 매년 목표를 설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관내의 약국에서도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약국도, 예.
박찬근 위원    건강기능보조식품을 엄청 취급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약국도 저희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종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데 또 과대 홍보 내지는 아니면 그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 업체 수보다 19개 건이라면은 좀 이해가 잘 납득이 안 돼서 이것은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요 예산 증액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4쪽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위생업무 추진, 타 시·도 교차단속 등 여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도 본예산도 730만원,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똑같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이것도 매칭인데요 국비가 조금 매칭액이 늘어서.
○위원장 이정수  아, 23만원 증액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지도·점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 지도·점검, 수거·검사, 위생관리등급 평가 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워크숍 참석 및 타 시·도 합동단속 출장여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워크숍 참석은 1년에 어떻게 하나요, 몇 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아, 이것은 지금 거의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뭐 워크숍 참석, 타 시·도 교차 뭐 위생업무 추진 해서 세운 거고요.
  워크숍은 보통 그 식약처에서 식약처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공문이 오면은 그때 참석을 하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단속할 때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합동은 어디 하고 같이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건 시 하고 5개 구가 이제 편성이 돼서 시 하고 같이 타 지역, 예를 들어서 그게 시 하고 우리 중구 하고 이제 교차를 할 때 뭐 유서이나 서구를 단속을 하고요 그쪽 직원들은 또 시 하고 해서 우리 구 단속을 하고 해서 교차단속을 할 때 시 하고 합동 점검을.
○위원장 이정수  아, 우리 구에서 다른 구를 단속할 때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타 구에서도 우리 구로.
○위원장 이정수  타 구에서도 우리한테도 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출장여비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출장여비, 작년에는 타 구는 몇 번 갔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타 구도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시기별로 좀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그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제 교차단속도 하고 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정확한 횟수는 제가 좀 잠깐 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 2018년도 올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워크숍 참석한 내용 하고 타 구 단속 출장 나간 그 내용 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횟수 하고 일수 하고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나간 그 경비 나간 것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대전칼국수축제 경비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505쪽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안형진 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이 칼국수축제가 정말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위생과에서만 하는 이 축제인데 거기 아주 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 또 음식을 사먹으러 오신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물론 칼국수를 대전은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아주 뭐 전국 가도 본위원이 타 시·도를 가서 칼국수를 먹어봐도 대전만한 칼국수가 없어요.
  또 다른 분들도 대전에 와서 음식을 드시면은 정말 칼국수의 도시다 대전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칼국수의 맛이 아주 전국을 아주 전국에서는 아주 제일 맛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축제장을 가보니까 다들 음식을 다 잘 하시지마는 특히 대전을 대표했다는 어떤 특정 업체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이런 업소들이 좀 안 왔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도 어디를 가면은 아이고 무슨 집, 무슨 집 아이고, 그 집 이렇게 대표성을 띤 업체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메이저급 되는 분들이 업소가 와서 같이 축제장에서 같이 음식을 하면은 더욱 좀 빛날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좀 뭐 어떻게 섭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칼국수축제 매년 이제 4회까지 하거든요 5회째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그 푸드코트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하는데 상당히 그 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어쨌든 푸드코트 칼국수축제를 하면서 푸드코트가 없는 축제는 이제 뭐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업체를 참여를 보통 한 15개 업소를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 그 외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판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칼국수 업소에서 상당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면서도 이제 참여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대로 맛있게 우리한테 좀 유명하다고 입소문 난 업체에서는 이렇게 좀 이동을 했을 때 그 자체 본연의 맛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또 좀 불안감도 갖고 그런 문제점도 좀 안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나오기를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 직원들이 진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이제 나오면서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발전할 방법은 이 축제가 좀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전대표축제라든지 어떤 그 국가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성장되게 발전을 먼저 시켜 가지고 그 칼국수 업체에서 아, 저기 아무나 나가는 데가 아니다 스스로 거기에 나가봐야 하겠다는 좀 어떤 퀄리티를 좀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 칼국수축제를 더욱 빛나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좀 해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속적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본위원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그래도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라면은 효문화축제 하고 대전칼국수축제가 있는데 우리 중구 칼국수축제 아니라 대전칼국수축제라고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명칭을 어쨌든 대전의 칼국수가 지금 저희들 대전의 뭐 특색음식이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대전칼국수축제라고 지금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뭐 효문화축제는 문체과에서 하고 우리 또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위생과에서는 대전칼국수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개막식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개막식을 할 때 누가 또 참석을 했느냐 뭐 보여주기식보다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음식이니까 요새 아주 전국에 유명한 쉐프들이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TV에도 나오고 또 대전 동구에 또 어떤 유명한 쉐프가 와서 지적도 하고 그 지적한 다음에 본위원이 한 번 일부러 가봤어요, 동구를.
  그 중앙시장 2층인가 3층인가 거기에 있는 데를.
  아주 음식을 못 먹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표를 끊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유일하게 대전에서 하는 전국에서 하는 칼국수축제니까 이러한 좀 유명하신 쉐프들을 좀 섭외를 해서 그래도 이런 개막식 할 때 좀 참석을 같이 해서 이 칼국수축제를 빛내주면 전국에 그런 영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참석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섭외 안 해도 매스컴들이 따라옵니다, 매스컴들이.
  그래서 이 칼국수축제를 중구에서 축제를 하는 이 칼국수축제가 전국에 나올, 전국에 방영되는 이런 계기도 본위원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실무를 지금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편도 좀 발전하는데 조금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고 다만 이제 유명 쉐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할 때에 사실은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또 안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3일 치르면서 1억 5,000에서 1억 8,000 뭐 내년에는 3,000이 늘지만 1억 8,000 갖고 어느 부분에 일정 만족할만할 만큼 사실은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면 크다고 하겠지마는 뭐 그렇게 넉넉한 축제비는 아니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하여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고민도 더 해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반영도 하고 그렇게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물론 뭐 개런티가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어떠한 우리가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어떤 인맥도 좀 중요하고 인맥도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 하며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참고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으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과 내부거래지출이 이게 좀 명세서가 잘 된 건지 확인차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명세서 51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8억 5,920만원을 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기로, 출금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돌려 받는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여기 그런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은 10페이지에 한 번 보시죠, 10페이지.
  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 해서 2017년~2021년 5년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전입금 내역에서 개요가 있고 원금, 이자 하고 2017년, 2018년, 2019년 상환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2019년 상환계획이 2억 7,920만원 하고 4억 8,000만원 하고 해서 7억 5,9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합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서를 보면은 8억 5,9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충자료 설명에는 7억 5,920만원 합계로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위원님 아시는대로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를 이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이제 5년간 이렇게 균등해서 상환을 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사정지구는 5년에서 21년까지 2억 7,920씩 상환을 하고 안영지구도 1억 6,000씩 당초에 2021년까지 균등상환 하기로 했다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보고를 드린대로 지금 그 안영지구에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3년치를 한 번에 지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3년치를 올해, 내년에 4억 8,000을 지출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사정지구 2억 7,900 하고 안영지구 4억 8,000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7억 5,920만원이 상환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저기 기타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8억 5,900만원은 안영지구 특별회계 4억 8,000만원에다가 일반예산 1억원을 추가해서 5억 8,000을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번에 보고 드린대로 우리가 그 안영지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한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예산 하고 4억 8,000을 합해도 한 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억을 더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1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9억 가지고 안영동 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던 4억 8,000에다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5억원을 안영지구 특별회계로 보전해서 안영동 마을회관을 짓는 그런 내용 때문에 1억원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1억원의 차이가 거기서 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안영지구 1억원 이제 별도로 신축에 따른 구비 부담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1억은 100% 구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그런 뜻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숫자상에 계산상으로는 여기에서 전체 전출금에서 1억을 빼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억 5,900.
육상래 위원    순수 구비 1억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에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7억 5,920만원이 된다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 돈을 다시 돌려받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설명자료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숫자가 맞게 되는데 1억을 여기에서 순수하게 1억을 뺀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7억 5,900만원.
육상래 위원    7억 5,920만원이 맞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를 만들 때 구비 부담액을 명확하게 이게 물론 국·시비 표기에는 물론 구비가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나 아니면 예산서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구비 표시는 여기 지금 1억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만 단순히 봐서는 숫자상에 오류가 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구비 1억이라고 표시를 해서 해줬으면은 밑에 이 안영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000 이 밑에다가 구비 1억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줬으면은 계산상 쉽게 나올텐데 이것은 표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숫자상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명확하게 표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2020년 하고 2021년도에는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은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채가 이제 2년치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나머지는 사정지구 것이 5억 8,400만원만 남는 겁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2년만 더 상환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끝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특별회계 기금이 좀 제대로 조속히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 세입 부분에 구유재산 대부료 세입명세서 363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내용은 우리 중구청에 있는 재산을 뭐 임대해 준다고 하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대부.
○위원장 이정수  대부해 주는 거죠, 대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 이제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재산 하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국·공유재산이나 우리 구유재산 중에 그래서 행정재산 하면 우리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개인이 사용할 수 없고 우리 구민 전체 우리 국민 모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통상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도로나 주차장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은 다 일반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대지 같은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자투리 땅을 추가 보상 해서 남는 땅 뭐 이런 정도 그런 땅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재산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인접 그 우리 구민들께서 대부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기도 하고 또 매입을 또 원하면은 또 저희들이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그 일반재산이 323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80필지 정도가 대부를 원해서 지금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를 해서 저희들이 그 대부료를 매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이제 3,200만원 대부료 수입을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이 5년 이내입니까, 5년 이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매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대부를 한 다음에 5년이 경과하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그것도 또 이제 필지별로 인접 필지가 있으면 인접 필지의 동의를 받아야 수의계약으로 단독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입찰을 봐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런 절차로.
○위원장 이정수  아, 입찰을 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당사자가 인접 필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분들이 동의만 해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동의가 안 되고 나도 살 의사가 있다 하면 합의에 의해서 지분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주거용도 있고 경작용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기타용은 어떻게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대부분 다 주거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대부분이 옛날부터 점유해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땅이고 또 이제 경작용은 말 그대로 이제 나대지 같은 경우에 경작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기타용은 뭐 그 이외에 뭐 이렇게 자기 주거용은 주택인데 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공장을 뭐 한다든지.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무슨 뭐 그런 것을 할 때 자투리 땅 뭐 몇 평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기타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수  아, 그것은 기타용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대부분 다 주거용이 대부분이고요 경작용 일부 있고 기타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말하자면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증액이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우리 사업명세서 363쪽 매각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을 올리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예, 감액 시켜서.
○위원장 이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80필지가 있는데 실제 일반재산은 전체 323필지에서 80필지는 경작이나 주택용으로 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고 323필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매입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접 필지와의 연관성이라든지 매각의 필요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십 필지도 팔기도 하고 또 뭐 10몇 필지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달까지 9필지 정도 팔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는데 한 1억 9,000 정도 약 2억 좀 약간 못 되게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것을 수입으로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3억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1억 9,600만원어치 정도 매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조금 올해 평균 하고 올해 파는 것 하고 해가지고 2억 8,000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맞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은 예상을 한 거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에 해서 매각이 갑자기 더 많아진다든지 또 적어지면은 이 예산을 수입 예산을 줄이거나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기반시설 특별회계 661쪽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61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은 2018년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증가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그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항상 남아 있는 돈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605만 2,000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자 수입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자가 4만 8,000원 정도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계상을, 예상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세출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61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정수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해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도시과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또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을 현장에서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19쪽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안전관리자문단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안전관리자문단과 실무위원회가 서로 다른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그 안전관리자문단은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22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문단과 이 실무위원회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자문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때 이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뿌리축제라든지 무슨 칼국수축제라든지 뭐 정월대보름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각 전문가들 그러니까 통신, 전기, 소방, 경찰, 우리 직원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그 행사에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별 시설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해서 22명이 지금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회의 참석수당은 자문단과 실무위원회 수당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지금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예산은 7만원씩 5명만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 자문을 하든지 이제 실무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를 한다 하면은 전기시설이 있다든지 소방시설이 있다든지 뭐 통신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 분 위원들이 다 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 보니까 전체는 풀로 22명으로 해놨지만 축제 때마다 필요한 인원들이 현장에 출석해서 그 출석수당, 참가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인 정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인으로 해서 6회 정도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2018년도 현재 그 자문단과 실무위원회별로 이렇게 그 명단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2018년 회의 그 내용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회의록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문관리단과 실무위원회 명단, 2018년도 회의록, 회의 내역 뭐 회의 내역이라고 그럴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료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회의 개요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명세서 521쪽에 그늘막쉼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현재 그 교통섬에 설치한 그늘막들은 지금 접어놓은 상태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때 개당 200만원씩 해서 10개 설치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 그렇죠, 200만원씩 해서 10개 해서 2,000만원 들여서 한 번 설치를 했고요 또 그 8개소를 또 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더 추가로 나중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총 18개 설치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18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훼손된 그늘막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현재는 없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는 없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비 바람 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예비성 예산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게 또 전혀 없으면 훼손됐을 때 바로 보수를 못 해서 우리가 4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는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은 사용을 하고 필요 없으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한 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사용기간은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그늘막의 사용 기한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뭐 딱히 얼마다 하기는 그런데 뭐 최소 5년 내지 1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오래 사용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놓기 때문에요.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접어서 놓을 게 아니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전용 덮개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전용 덮개를 좀 제작 구입해서 이렇게 좀 씌워서 좀 관리를 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도 미처 이 생각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과연 이제 거기에 맞는 덮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다른.
조은경 위원    다른 시도 보니까 예, 벌써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조은경 위원    한 번 검토 좀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기왕이면 이 유지·관리비에 이것도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여름철까지는 씌워놓으면 더 좀 유지·관리 하는데 또 내구성도 좋아지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만일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정수 위원입니다.
  목차에는 안 되어 있지만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한 번 여기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인지 한 번 질의 한 번 해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요즘 안전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타 구에서는 지금 주민의 안전 범죄예방으로부터 굉장히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것을 안전총괄과 소관이라고 해도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예방으로부터 심리를, 범죄 심리를 안 느끼게 또 범죄를 안 하게끔 아주 자치구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투룸 같은 데에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이렇게 칠해주고 그럽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도된 것을 제가 한 번 본위원이 한 번 봤는데 야간에 이제 그 야간에는 이 특수형광물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빛을 비추면 저녁에 가보면은 여기에서 녹색빛이 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는데 지금 유성구만 해도 12곳을 지금 했거든요, 이 시설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 또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뭐를 좀 설치를 해주죠, 좋은 글씨도 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야광으로.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그 이와 관련된 그 업무 자체가 조금 이제 안전은 이제 모든 실·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축이 됐든 건설이 됐든 환경이 됐든 위생이 됐든 다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스배관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특수형광물질 칠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그건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연료계에서 아마 그 담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위원회 마치면 제가 그쪽 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한 번 우리도 한 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이제 골목길에 바닥에 글씨 같은 것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범죄 예방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셉테드 사업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걸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셉테드 사업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지금 문화동 거기에도 5억 이번에 예산이 배정돼서 지금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도 그 어린이 교통안전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노란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산성초등학교 인근 해서 시범적으로 큰 초등학교 앞에 이제 노란발자국 이런 것도 해놓기도 하고 또 교통과에서도 우리 그 CCTV 설치를 기존에 30대가 되어 있는데 올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2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2대가 이렇게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한 12대는 초등학교 주요 사거리 그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지난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각 과별로 그런 나름대로의 범죄 예방이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전번에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폐·공가 정비 그런 것도 실제로 안전의 일환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구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지금 42동을 철거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해가지고 또 이게 중부경찰서에도 생활안전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팀 하고 또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이쪽 법무부 그쪽 팀 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또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코스트코 뒤에 그 저쪽 넘어가는 그쪽 철재 계단에 자살 방지용 저희들이 또 그 방지막을 또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 중부서에서도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실·과별로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한 말씀을 더 올리면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것을 설치할 때도 양지근린공원도 그런 셉테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2 상황실로 바로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같은 것도 밝게 해가지고 범죄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각 부서별로 안전에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재개발이 무산된 중구의 용두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원·투룸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 또 이제 이런 범죄가 바깥으로 노출된 가스관 같은 데 이런 데를 뭐 그걸 스파이더범죄라고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스파이더맨범죄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번 우리 국장님 잘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해서 하여간 저 가능하면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536쪽 한 번 보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이렇게 지금 해서 4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미불용지는 이제 그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실제 보상을 못 해준 땅을 이제 통상 저희들이 미불용지라고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그런 미불용지 보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선 접수 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그 대상이 한 1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억 7,500 정도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그 지금 대상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문화동, 산성동, 대흥동, 대사동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석교동까지 해서 다양하게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관습도로 같은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로입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도로로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된 것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것은 우리가 구획정리라든가 도로 신설을 할 때 낸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그때는 다 보상을 하든지 환지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뭐 관습도로라든가 뭐 포장이 된 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옛날에 이제 됐는데 포장은 됐는데.
육상래 위원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된 것을 안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육상래 위원    현재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도시계획 아, 시설 결정이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시설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줍니다.
육상래 위원    아, 관습도로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이제 시설 결정이 된 지역에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 것도 있네요, 그러면은?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해주는 것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했는데 이제 그 도로로 사용은 되고 있는데 도로로 개설이 됐었는데 보상을 못 해준 게 나오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옛날에, 지금은 이제 개설할 때 완전히 보상을 하고 이제 개설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옛날에 도로 이제 했을 때는 뭐 동의만 받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야, 내 보상도 안 됐는데 도로로 활용하니까 억울하다 보상을 해달라 이제 이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포장을 한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마 도로 개설할 때 당초에는 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소유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증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불분명 하다 보니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해놓고 권리행사를 못 하니까 이 도로 보상을 해달라 이제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현재 도로가 아닌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사용하는 곳을 보상하는 것이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뜻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세입쪽에서 한 번 볼게요.
  365페이지 세입에 보면은 도로·하천 사용료 수입 해서 세입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7억 3,000만원 1식이라는 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게요 이제 그 저희들이 도로부지 하고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도로부지를 이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상가가 있으면 그 보도나 이런 데를 진·출입로, 차량 진·출입로 이런 걸로 하면은 이제 도로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도로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하천도 이제 그 소하천이라든지 공유수면에 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 하고 하천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3, 4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치를 한 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1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넣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필지나 장소에 관계없이 그냥 1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수백 건이 막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도로 사용료든 하천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괄 저희들이 3, 4월에 정기분 1년치를 부과를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걸 1식이라고 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1식이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도로 사용료가 이런 식으로 건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가 되고 하천 사용료가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수백 건이 돼 가지고 위치별, 규모별, 또 지가 해서, 면적 해서 그래서 다 이제 사용료가 건건이 일일이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 사용료 1식, 하천 사용료 1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보면은 사용료가 1식은 21%가 증가가 되고 또 하천 사용료는 1식 해서 11.7%가 또 감소를 했고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소하고 늘어난 이유는?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는데 21%가 증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싹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료가 내년에도 또 이제 부과가 계속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6억 했다가 내년도에 7억 3,000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이고요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실제로 이제 그 연 연이 하는데 약간 들쑥날쑥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을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3년치 그 평균을 내봤더니 한 1억 5,900 정도가 나와 가지고 올해, 내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 내년도에도 한 10월 정도까지 죽 이렇게 수입을 잡다 보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것은 현실에 맞게 세입을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에 일제조사를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진작에 일제조사를 진작에 했으면은 세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실제로는 좀 했어야 돼요,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과 업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것을 좀 한 2, 3년 전에라도 먼저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 사용료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은 광고물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 광고물도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하면은 더 많은 세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 한 번 일제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싹 했더니 조금 이제 사용료 수입이 좀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좀 일찍 서둘렀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세입이 발생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었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세수는 증대가 된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구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발굴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수입 이렇게 됐는데 도로·하천 징수금이라는 것은 또 뭐를 뜻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요 이 도로나 그 하천은 아까 그 도로·하천 사용료 수입 질의를 해주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0m 미만 도로.
육상래 위원    19m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은 그 하천도 우리 소하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저기 지금 질의하신 도로·하천 징수교부금은 국·공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징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액의 50%를 저희 구로 다시 줍니다,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아, 징수하면은 50%를 구에다가 배분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교부금에 따라서 그 수입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31.8%나 늘어났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육상래 위원    우리가 조사를 새로 해서 이렇게 세입에 잡힌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어쨌든 세수가 늘어난 것도 좋지만 그동안 조사를 제대로 못 해서 손해를 본 부분도 많네요, 이게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변상금 및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변상금 하고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변상금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우리 그 국·공유, 저기 특히 우리 구 재산,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은 그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당연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을 때 그 손해보전을 위해서 그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무단사용 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무단사용,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단사용이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령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이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쓰는 것은 변상금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변상금 하고 저기 뭐야 그 과태료 하고 이렇게 목이 달라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체납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하천, 도로·하천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변상금 및 과태료도 그렇고 체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체납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 많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한 이게 보통 통상 하면은 저희들이 한 90% 정도 걷힙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막 과태료 하면 잘 안 내거든요, 그런데.
육상래 위원    90%라고 하더라도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10%만 돼도 7억 3,000만원이면은 10%면 이게 7,300만원 아닙니까, 10%만 해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체납액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체납액은 그냥 우리가 세입으로 그냥 이것은, 아, 체납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체납액 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되면은 이제 그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압류까지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할 때는 90%인데 2, 3년 지나면은 그래도 좀 거의 뭐 걷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세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세입에 대한 발굴도 부지런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535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가로·보안등 특수차량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게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가로등 특수차량 하고 보안등 특수차량 각각 몇 대씩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게 이제 한 대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유지·보수비는 매년 그냥 계속 세워서 500만원씩 해서 올해도 500만원 세워서 차량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아, 총액에만 써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9억 5,500,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대는 2012년도에 구입했고 하나는 201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 각각 한 대면은 지금 중구 관내를 전체를 이 두 대로 커버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 가로·보안등 차량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직원들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가로·보안등 교체라든지 신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노고가 많으시네요.
  건설과 이규행 과장님 하고 이민성 계장님 중구 요새는 그 홍콩의 야경이나 베이징의 야경 뭐 해서 굉장히 화려한 불빛을 해서 또 그 도시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우리 조명 가로등, 보안등도 LED로 교체하고 있고 이것은 전기료도 감액 목적도 있고 수명 연장 목적도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가로·보안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1만 4,500등 정도 있습니다.
  가로등이 한 8,000등 하고요 보안등이 한 5,400등 정도 해가지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지금 건설과에 지금 담당 조명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계장 포함 지금 3명이거든요.
박찬근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동에 있는 전봇대에 다 번호가 써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번호로 신고해 주시니까 즉각 처리해 주시는 걸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뭐 위탁을 하신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가로·보안등 특수차량 하고 이것을 뭐 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체용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보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박찬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면 교체를 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왜냐면 이제 폭설 내지는 혹한기에 또 그런 가로·보안등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긴급하시면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고 참 고충이 많으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이제 세수를 이제 많이 또 걷으시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장비를 최신화 시키는 것도 훨씬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낙 그 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과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중구의 골목 골목을 또 건설과가 밝혀준다고 해도 다름이 아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하여튼 지난 2018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도 큰 사고 없이 밤에 이렇게 중구를 지켜준 것도 가로등, 보안등이고 해서 항상 또 그러한 점에 있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좀 독려도 좀 해주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저는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차량 그 구입에 대해서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만약에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를 그렇게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 536쪽에 그 행정대집행 관련하고 뒤쪽에 보면은 불법 노점상 관련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생계형 불법 노점상들이 뭐 겨울이 되면은 뭐 붕어빵이랄지 여러 가지 군고구마랄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제 뭐 이동식 노점상들이야 먹고 살자고 나오니까 사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년간 왜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정착하는 불법 건축물식으로 지난번 중촌동에 주공1단지 앞에 있었던 그런 건축물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정착되지 않게끔 단속을 좀 강화하셔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중촌동 주공1단지 앞에 수년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던 곳인데 거기를 정비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중촌동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위원한테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쁘게 꾸며 주셔서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겨울철 되거나 뭐 여름철에도 그렇지만 이동식 생계형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정착되지 않게끔은 좀 수시로 해서 동 하고 해서 관계를 좀 가져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철거할 때 힘들지 않게끔 사전에 좀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29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하수도 시설정비 배상금 등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런 경우에는 뭐 구에서의 관리 하자로 인해서 주민에게 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것은 하수도 시설 배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하수도 시설 자체가 파손이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차량이나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경우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배상금액은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0만원 정도, 예.
조은경 위원    뭐 만약에 부상을 입어서 뭐 이 금액보다 더 치료비가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저희들이요 별도로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그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억인가 아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영조물 배상 그 보험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보험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7년 집행 잔액을 보니까 뭐 집행액이 없었던 것 같고 2018년도 현재 이런 사례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한 건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50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이 그 하수도 뭐 뚜껑이 없거나 깨진 곳을 지나가다가 차량이 파손됐다 하면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나오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영조물 배상에서 다 배상을 해주고 자기 부담금으로 5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게 최소의.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자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자기 부담금을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러니까 차주 보험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차주가 50만원을 기본적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부담.
조은경 위원    예, 차주가 자기 자차로 처리를 한 다음에 뭐 쉽게 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어치 손해를 자기가 차가 입혔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영조물 배상에서 250만원을 주고.
조은경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기 그 운전자가 50만원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50만원을 그분한테 주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작년,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디에서 어떤 사례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앞으로도 뭐 좀 이러한 사례로 주민들이 불편함 입어서 이러한 사례로 손해배상금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관리 점검에 힘써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33쪽 무연고 사설안내표지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설치 대상 시설물 이외에는 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간판을 설치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도로에 뭐 어느 교회 입구라든지 이런 경우에 설치를 하려면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것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어디라고 이게 있으면 가서 우리가 조치를 해가지고 허가나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철거를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든지 하는데 그런 연고가 없이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나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4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싹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 중구의 경우에도 표준디자인 매뉴얼 사설안내표지로 좀 많이 교체가 되고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그 표준매뉴얼이 아닌 사설안내표지판도 정비를 한다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조은경 위원    무연고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연고가 없는 주인 없는 경우에는 주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내라고 하든지 자진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연고가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조은경 위원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무연고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 있는 거네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뭐 허가 받지 않은 사설안내표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수시점검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것은 독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독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것을 허가나 신고를 받으라든지 그걸 안 받으면은 자진 철거를 하라든지 이렇게 계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연고도 없는 무연고 사설안내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530쪽 좀 보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 자산 취득비 CCTV 1식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하수 관리로, 이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그 하수도 관 안을 이제 죽 이렇게 볼 수 있는 CCTV가 한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있는데 이제 그게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CCTV 뿐이 아니고 뭐 휴대폰이 됐든 각종 전자제품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한 6년 정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성능이 지금 나온 그 카메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을 하나 편성을 해서 좀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관경이 300㎜ 이상 되는 큰 곳에만 들어갈 수 있는 좀 대형 CCTV였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가 안 되는 200㎜, 250㎜, 150㎜짜리는 우리가 그 관 안을 이렇게 CCTV 관측을 못 해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잘 못 찾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은 150㎜짜리 이상은 다 우리가 CCTV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레이드 된 성능의 CCTV를 이번에 구입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 한 대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대에 2,200만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우리 이제 중구가 지금 우리 국장님 언급을 하셨지만 이 하수도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 하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주민들 하고 같이 대화 중에 아이고 나 아주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계들이 좀 더 최신형이 돼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좀 찾아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좀 깨끗한 하수도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덧붙여서 한 번 사업명세서 365쪽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시 보조금 세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도 보면은 시 보조금인데 하수관로 CCTV 구입 시비 100% 5,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이제 총괄적으로 1번부터 23번까지 전부 다 이제 순수한 시 보조금인데 여기에 17번에 달하는 20번에 달하는 20번에 관내 부적합 도로조명 정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시비, 구비 같이 있는 거네요, 시·구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시비 50%, 구비 50% 해서 5,500씩 해서 1억 1,000만원짜리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도로 정비 신규 도로 정비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시비, 구비 5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시민제안공모사업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시민제안공모사업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을게요.
  중촌동 대전천서로 조도 개선 시비 1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시비 제안공모사업인데 이 부분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여기는 저기 그 중촌초등학교 뒤에 그 하천이 있잖아요, 대전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라고 있어요, 중촌동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쪽부터 호남선 철교 거기까지 270m 구간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쪽 하천변에 이 저기 그 가로등이 너무 너무 좀 불이 약하다, 거기 지금 그 은행나무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시민제안공모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이번에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가로등 해서 11본으로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6,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270m 구간에 가로등 해서 11본 설치해서 조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제 불빛을 밝게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뭐 성모오거리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중촌동 대전천서로 보도 정비 이것도 시민제안공모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는 지금 그 중촌초등학교 뒤쪽 내내 같은 위치인데요 거기가 지금 보도가 엄청 불량해요.
  옛날에 사각블록 그것으로 해서 아주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이게 한 330m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시민제안공모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돼 가지고 5,000만원 전액 시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설계해서 이렇게 보도를 개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이제 내년도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내년도 사업인데 이것이 상반기쯤 다 시작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상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위원장 이정수  상반기에는 할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한 1, 2월에 저희들 거의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3월달 정도에는 거의 계약해서 착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또 이 부분에 하수관로 CCTV 구입 시비 100% 5,2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5,200만원이면 이게 지금 한 몇 대예요?
  다 한 네 대 정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네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CCTV 처음 질의하신 그 하수도.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그 저희들이 그 이렇게 내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 CCTV인데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글쎄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수  예, 한 대당.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대에 2,200만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대에 아까 2,200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그 작년 본예산 대비 올 예산이 2,200이 증액이 됐다는.
○위원장 이정수  예, 글쎄요, 증액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말씀이고 실제는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CCTV 한 대가.
○위원장 이정수  한 대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200을 시비로 전액 보조를 해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 이상 관측할 수 있는 CCTV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한 대당 5,200만원꼴 들어가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하여간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도 이런 장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하수도 행정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하여간 우리 건설과 직원들 참 고생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제도 문화동 가서 산성동 그쪽 가서 점심식사를 일부러 그쪽으로 한 번 그 보도 정비 때문에 한 번 보러 갔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갔는데 거기도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하여간 우리 중구가 오래된 보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 또 그분들이 또 아까도 우리 조은경 위원님이 언급하셨나요?
  구를 상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님이.
○위원장 이정수  구를 상대해서 다치면은 이렇게 또 막 배상 책임을 물어보죠, 들어오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뭐 정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비를 다 못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시비라도 좀 받아서 한다니까 다행이고 하여간 공사를 하실 때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떠난 뒤에 다시 정비를 바로 바로 하지 않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예비심사를 마치기 전에,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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