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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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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은 먼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관이 여러, 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프로그램이 이제 80개에서 140개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아마 그 전에도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인근 동 하고 중복되는 사항,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동 그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들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실상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인근 동의 동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동에서 수용이 일부 못 된다든지 이런 또 거리 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해서 일부 좀 동 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는 것은 몇 개씩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수강생들이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물론 유지가 되어야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또 신설이 또 돼야 될테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복지관에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당시에 주변에 이제 수요나 서비스 대상자들의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희망자들도 인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몇 명씩이나 되나 파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신설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조사 없이 자기네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 것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근 자치센터나 아니면 마을금고 또는 신협, 농협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하고 이중 삼중 막 이렇게 겹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대상자들을 숫자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는 결과가 되고 그럼으로써 한 이용자가 하루에도 두 군데, 세 군데씩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는 결과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 보면은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각 자치센터에 다 있고 심지어 마을금고에 다 있어요.
  또 복지관에도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전에는 A동 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에 참여를 했다가 오후에는 또 A동 아니 B동 또 아니면 복지관에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행하듯이 유람하듯이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하고 또 선생님도 지도하는 강사도 한 분이 이웃을 가까운 쪽을 선택을 해서 중복 또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따라서 또 하루 종일 같이 따라 다니는 결과도 되고 이 그래서 이게 예산은 이중, 삼중 중복 지원이 되고 효과는 반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기존에 운영하던 몇 분의 반발이나 항의 때문에도 쉽게 없앨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 관장님들을 다 우리 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시정 요구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예산서 383쪽을 보면은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학습 기회 제공을 통하여 소득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이렇게 해서 지금 영어학습관을 또 성락 하고 보문복지관에서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또 예산이 33.33%나 또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다 계속한 결과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아마 이 사항도 그 전에 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해주시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실태조사를 좀 한 번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학교 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영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 이제 집합을 해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소득층 애들이 학습 부진이 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 대 1 개인교습을 해가면서 그 부진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저소득층 아이들로 해서는 조금 맞춤형 교육이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좀 분석이 됐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교육의 목적은 뭐 높고 낮음이 없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아이들을 떠나서 평준화된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충을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공교육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교육열에 대한 이게 아주 집념이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 지금 우리가 학교에 직접 참여를 해서 보면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
  그래서 영어 방과후교실 같은 제도가 학교 내부를 직접 들어가서 참여를 해보면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강사진도 좋고 아이들 간식까지도 제대로 갖춰서 먹이면서 똑같이 평준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유치원서부터도 아이들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서부터도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도 지금은 영어의 중요성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제도가 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 무료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교육비까지 다 무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굳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학교 내라는 이 제도적인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진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 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받는 것 하고는 질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예산을 또 증감하면서까지 또 이게 증액을 한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위원님 이 예산은 뭐 기존에서 증 된 게 아니라 기존에 한 번 위원님께서 한 번 그때 한 번 상반기 때 의견을 제시를 주셔 가지고 원래 거기에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또 그 반영이 돼서 실제 금년도 예산과 이제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인 증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을 해줬으면 2018년도 금액도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증감액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 예산액은 저희들이 본예산만 편성된 것을 쓰다 보니까 2,100만원을 쓴 거고요 2회 추경에 그 부족분을 그때 아마 반영을 해줘서 실제 저희들이 집행 금년도 예산 총액은 2,80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는 실질적인 증액은 없는 걸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지난해에 올 2018년도 예산액에서 그러면은 지금 추경이 반영된 것은 여기에 추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여기에다가 그 저희들이 자료 쓰는 것에는 본예산액만 쓰기 때문에 추경자료는 지금 여기 700이 포함이 안 된 거고요 2017년도도 2,800 그대로 1,400씩 양쪽 두 군데 나갔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 상반기 때 아마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 가지고 뭐 본예산에 한 번 700이 깎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다시 이제 필요하다 해서 반영이 됐고 그래서 2019년도에도 예산 변동 없이 2,800을 그대로 세운 걸.
육상래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추경 없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2,800이면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 지금 보문 하고 성락종합복지관에 아이들 이용 그동안에 2018년도 10월 말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용 실적 있죠?
  서비스 대상자들 이용 실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물론 뭐 본인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성명은 뭐 제출할 수가 없을테지마는 어느 학교까지는 가능하죠?
  어느 학교에 다니는 몇 학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이 저학년, 고학년으로 해서 인원은 전체적인 인원은 파악은 해놓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학습내용 목록을 좀 의회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연 이 예산 하고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은 인근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특히 교육에 대한 것은 복지관에서는 가능하면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 서류 제출을 해주시는 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긴급복지지원금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증액이 지금 거의 한 100%가 넘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한 52%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뭐 지금 이게 추경이.
육상래 위원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아무래도 좀 뭐 가장 큰 요인은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위기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뭐 어떤 생계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떤 단일화된 그런 위기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부분들도 뭐 더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혼으로 뭐 이제 뭐 가장들이 뭐 행방불명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위기들이 다양화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 조금 증가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증가폭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실제 증 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좀 이제 부족해서 반영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 3,000에서 4,000 정도가 아마 실제 증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론 문제가 있을테지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층보다는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감액이 많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앞으로도 아마 감소 추세가 좀 이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광역시 단위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광역시 단위의 전체 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대전이 지금 상당히 예산이 예산 분포도가 많이 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 대비해서 타 광역시와 인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추세고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도 조금씩은 인구수 대비해서 감소가 될 그럴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 차원이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각 그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의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해당 욕구자들을 조사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그 기관을 이용하면서 욕구를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대전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사업 개소수를 한 24개 정도로 분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은 좀 많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자체가 함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0개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가 좀 많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뭐 지역사회 서비스 자율화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의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겸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고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 이게 383페이지 이쪽에 보면은 민간이전 해서 사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1억 5,9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같은 과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민간으로 이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감이 된 거고 그 감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는 한 1억 5,000 정도.
육상래 위원    이게 같은 과목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사용 내역이 지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저희들이 바우처 형태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그 이용자들이 카드를 결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이제 정부 지원금이 결제가 돼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결국은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회보장서비스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꼭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선정 기준중위소득 한 120~140% 이 선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걸 선정해서 지정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결국은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 예산이나 지역자율형 서비스사업이나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의 과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약간 그건 좀 차이는 있죠.
육상래 위원    완전히 차이가 납니까, 서비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긴급.
육상래 위원    이게 긴급복지라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간략하게 약식 심사를 한 다음에 먼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선 지원 하고 후 심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생계 위주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뭐 꼭 저소득층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중위소득 120~140%니까요.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쪽은 예산이 줄고 한쪽은 급격하게 느는 것은 이것은 연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긴급복지지원 하고 지역사회 자율 뭐 서비스 투자 하고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부터도 틀리고.
육상래 위원    완전히 다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리고 내용도 틀리고 주된 대상자도 틀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개가 연계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과목에 들어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실태조사는 다 할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건, 예, 저희들이 뭐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순위별로 해서 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럴 때 저소득층을 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좀 깊이 있는 조사를 하면은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생기기 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연계를 좀 시켜서 할 수 있으면은 사전조사를 할 때 하면은 긴급지원서비스 대상자가 다소는 감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뭐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폭넓게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뭐 참고는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긴급, 말 그대로 긴급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저희들은 조사 시점보다는 긴급하게 또 이렇게 사유가 발생될 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적용을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저 예산설명서 4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예, 대전좋은이웃쉼터에 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그것은 저기 하시면은 사회복지과 때.
박찬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찬근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인데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377쪽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참전유공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은 1인당 5만원 드리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되어 있고 또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인당 5만원을 주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2만원 나가는 데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1인당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참전유공자도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셨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광복절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고 그랬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이제 그 아마 그 분리를 좀 하는 것은요 이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과 독립유공자 하고 해서 이제 그 차이를 두고 있는데 다 호국, 국가 보훈의 대상은 다 포함이 큰 틀에서 그 법에 의해서 다 대상은 포함이 되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제 그 상위 단위 단위로 해서 지원하는 이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뭐 참전유공자, 뭐 6.25 뭐 참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위 또 지원하는 조례가 세부적으로 지원이 돼 있는 게 있고요 이제 국가 보훈자, 보훈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한 2만원씩 주는 것은 전체 한 3,50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보훈법에 다 저촉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근거는 저희 중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 조례 하고 저희들 구 조례 하고 같이 해서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그분들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기린다고 치면 전부 다 좀 이렇게 좀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한 번 조례를 좀 더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왜냐면 지금 애국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다면 한 번 조례를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중구에서 와서 돌아가셨으면 타 구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타 구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런 규정은 여기에다가 규정을 꼭 둬야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구 조례로 이제 뭐 사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가족 해서 저희들이 그 뭐 명시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5개 구가 지금 현재 각자 조금씩 상이한데 거의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해서는 한 지금 3개 구가 같이 이제 공히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구 하고 유성구만 조금 이제 6개월 또는 뭐 신청 당일 이렇게 해서 조금 몇 개 구는 상이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타 구 하고 형평을 좀 봐서.
윤원옥 위원    예, 타 구랑 저기해서 제가 볼 적에는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그 부분은 왜냐면 어디에서 돌아가시든 간에 돌아가시는 지역에서 준다면은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번 타 구랑도 협의를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한 번, 예, 그래서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좀 형평에 맞게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뭐 좀 적합한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또 그리고 저희 중구가 독립운동가의 홍보관도 설치하신다는 또 큰 계획도 갖고 계셨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앞장 서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산서 377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좀 전에 윤원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제가 거기 보니까 무공수훈자회 사업비 한 200만원 증감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재향군인회에서도 한 200만원 정도 증감됐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어째 다른 데는 안 되고 이 두 군데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지금 그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무공수훈자회가 200만원 증 된 것은 여기 그 무공수훈자회에서 선양회라는 이제 사업을 2017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선양회라는 게 그 해당 보훈 대상자들이 사망하셨을 때 태극기라든지 뭐 조훈기라든지 뭐 이런 부품, 이제 비품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17년도 한 12월부터 이 사업이 이제 시행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사실 이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래서 2019년도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좀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사무실이, 사무실을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사무실 자체를 두고 있는데 5개 구에 비해서 거기가 건물이 낡고 좀 원도심이다 보니까 임대수입도 작고 그래서 그 자체 운영비가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부족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만 200만원을 좀 증액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안형진 위원    그럼 저기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쓰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이제 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안형진 위원    그럼 이제 복사기는 소모품이라 사실 그쪽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를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18년도에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복사기를 여기에서 구입을 해준 걸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기 지금 재향군인회는 우리 저희 보훈회관, 문화동에 보훈회관이 있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복사기 사준 것은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보훈회관의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 열악한 만큼 그런 하나 하나 좀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좀 잘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페이지 383쪽에 보면 푸드뱅크랑 푸드마켓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떤가요?
  이용객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큰 시설이나 이런 데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현재 10월 말 현재로 해서요 저희들이 그 배부는 푸드뱅크의 실적은 약 한 580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억 3,200 정도 이렇게 해서 푸드뱅크 뭐 식품을 배분을 한 그런 실적이 있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10월 말 현재로 해서는 지금 한 4,300여 건 그렇게 지금 배분이 된 겁니다.
  10월까지의 그 실적이요.
윤원옥 위원    그럼 기탁물품들은 좀 증가 추세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탁물품은 이제 사실은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이제 큰 식품 그런 데 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마켓 같은 게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진열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인당 몇 점을 줘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뭐 상반기에 우리 구청 직원들도 식품 기부의 날이라고 해서 일부 좀 저기는 했지만 뭐 계속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 없이 평균을 좀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관의 관심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자발적으로 푸드뱅크나 푸드마, 푸드뱅크에 하는 것들은 점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점점 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저도 공직생활 할 때 보면은 저희들 이제 할당량 비슷하게 과별로 해서 하던 기억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또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게 두 군데로 운영이 되고 마켓은 한 군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더 수요가 늘어날 그런 부분들은 판단치는 않고 있고요.
윤원옥 위원    필요성이 없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아니면 신청자가 없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청자도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없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저희들 구비로 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 확보하는 게 우선은 관건이겠죠.
윤원옥 위원    시에서 만약에 이게 확보가 되면 구에서도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이 뭐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검토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사회복지기금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기금 운용 계획안 5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비융자성 사업비 하고 또 그냥 융자성 사업비 하고 어떻게 좀그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잠깐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금을 제가 지금 자료가, 저기 그 사회복지기금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9,000만원 융자.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예, 융자성 사업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융자성 사업비가요 저희들이 그게 2,000만원은 어쨌든 생계 위주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소득층 생계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기 뭐야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7,000만원 정도는 자활사업단이 있죠?
○위원장 이정수  자활사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자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저소득층들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활사업, 자활기업에 창업자금이나 시설자금 이제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그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걸로 해서 예비비성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수  예비비성으로 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검토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성 있는 사업이 들어오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검토해서 계획해서 예산안을 잡아놓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비융자성 사업비는 뭘 뜻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 비융자성이 생계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긴급하게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을 당한 이런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한 2년 거치 3년 뭐 균등분할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자, 일정한 이자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기타사업비 480만원은 기타수입은 뭘 뜻하죠?
  이 기타수입이 어떤 수입에 대해서 기타를 잡아놨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기타수입은 현재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있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대한 해체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정산 잔여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입을.
○위원장 이정수  아, 해체됐을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잔여 사업비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산.
○위원장 이정수  정산하는 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예산서 393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203-03 사회복지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부서장님이요 그 관련, 그 부서와 관련된 분들 이제 간담회라든지 이런 필요할 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해당 부서장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 위에 보면은 사무관리비라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위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보니까 18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 저기 생활보장위원회는 저기 뭐야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에 그 18년도에는 그 생활보장이라는 업무가 상반기에는 복지정책과에 있었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가 하반기에 사회복지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금년에 여기서 신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위원회의 목적과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생활보장위원회는 거의 전체적으로 생활보장에 관련된 기본 방향이라든지 그 시행계획 그리고 그 보장, 그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보장이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 보장 지원을 하느냐 또 연장을 해주느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이런 부분에서 결손을 뭐 이제 혹시라도 결손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긴급지원 하는 것 있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 지원 하고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총 망라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 그런 위원회가.
안형진 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회는 현재 그 저희들이 이제 뭐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지금 2명이 들어가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타는 그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분들로 해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그것 저기 2년간 지급된 내역 하고 이름 하고 인원 하고 금액 하고 그 회의록 하고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년치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면 2017에서 2018년도 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회의록은 상당히 좀 방만할 건데요.
  아, 그리고 참 이게 그 회의는 거의 1년에 두 번 정도가 집합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출석 심의를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타는 사항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한 나머지가 한 10번 정도는 서면 심의로 저희들이 하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것 하여튼 그 회의록 하고 금액 하고 이름 하고 그 자료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회의록 하고 수당 지급 현황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이의곤 국장님 그리고 저희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준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사업명세서 394쪽 하단을 보시면 그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관한 게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2018년도 예산안보다 5,3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급 건수로 볼 때 그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중에 어떤 부분이 많은 편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해산 하고 장제, 장제가 조금 한 장제가 보통 한 200건 좀 넘고요 해산은 한 열셋, 두세 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중구의 경우에는 좀 출생률이 계속 주는 추세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이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어쨌든 이제 거의 뭐 90%가 국비로 이제 매칭이 되는데요 일단은 국비가 사업비부터 국비에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7%, 3%는 시비·구비를 매칭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또 5개 구간 구간 조정해서 한 번은 정리를 또 할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장려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97쪽을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장려금이라고 그 신규 사업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예.
조은경 위원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그 자활장려금이 저희들이 한 2015년도까지 시행이 됐다가 이제 한 번 그게 이중으로 뭐 저기가 된다고 해서 폐지가 됐다가 금년 이제 2019년도에 다시 신규로 생성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자활사업이 거의 그 임금이 낮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지에 참여하는 그 저기가 많이 이제 줄거든요.
  그래서 그 자활사업을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을 부활을 한 건데요 그 전체 그 소득에서 30%를 자활장려금으로 감 그 해주고 그 차액을 갖고 거기에 의해서 생계소득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자활장려금 30%라는 것을 어떻게 따지면 더 이득을 준다 이제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것은 큰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한 걸로 해서 새롭게 다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344쪽 보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하고 기타수입에 대해서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세입인가요?
윤원옥 위원    예, 과태료 수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금 2018년도 본예산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6,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2019년도는 7,5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2017년도 징수액을 보면 그 예산액을 그때 5,000만원을 했는데 수납은 7,963만 9,000원을 수납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한 159% 정도 160% 정도 징수를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2018년도는 그럼 본예산 6,000만원에서 징수 수납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10월 말 현재로는 한 6,500여 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제 실제 부과는 이제 그보다는 더 했는데.
윤원옥 위원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부과금액은 한 9,8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9,800이 거의 뭐 납부된다고 볼 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예산 수입, 수입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시는 게 아니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장애 이제 조금씩 장애 주차위반이 조금씩은 증가는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000을 부과했다고 해서 꼭 그게 9,000을 부과된 금액으로 해서 아마 세입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중간에 또 세입이 저기가 되면은 납부가 되면 다시 또 조정은 하겠지만 이게 그 예측은 사실은 매년 전년도에 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단속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에 뭐 9,000이 넘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2017년도도 초과했고 또 2018년도도 초과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도 거의 초과할 확률은 그래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추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상반기에 한 번 해보고 혹시라도 된다면은 하반기에 또 세입을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 추계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되도록이면 가능한 추계를 좀 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뒤에 기타수입도 보장비용 징수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2017년도가 예산액에 비해서 한 230% 정도 징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같은 흐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실 위반을 해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못 낸다는 것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측하기는 정확한 것은 어렵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도 혹시 예산 편성 해서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또 세입을 또 편성하시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부정수급으로 됐을 때 저희들이 보장비용 징수를 하는 건데 가능하면 부정수급률을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예측을 하기라는 게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볼 때 2년 자료를 볼 때 이제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높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이제 그런 생각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좀 세밀하게 따지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좀 많이 관심을 신경을 써서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학력신장기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질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97쪽 한 번 봐주세요.
  자활장려금이라고 신규 편성된 예산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그 저희들 그 자활장려금이 예전에 근로장려 세제 지원이라고 하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됐다고 해서 2015년도에 사실은 이 사업이 종료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가 이제 자꾸 이렇게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을 참여를 좀 더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활장려금을 2015년도에 종료됐던 것을 2019년도부터 다시 부활시키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근로유지형 이런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자들 중에서 어떤 자활사업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30%를 감하고 그것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따져서 그만큼의 어떤 그 좀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이렇게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자활사업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자활사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선은 뭐 임금이 좀 낮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활사업이 어떤 앞으로 나갈 때 뭐 비전이라든지 다른 것에 참여를, 취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이 좀 부족하면서 어떤 케어 또는 뭐 이렇게 저희들이 취·창업형으로 해서 다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냥 수급으로 그냥 있다 하면서 나태하고 이제 해지고 그러는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자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의 시책 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자활사업이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자활사업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하는 자활 뭐 복지도우미라든지 시설도우미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게 있고.
육상래 위원    사회적기업, 그것은 사회적기업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이고요 그것은 별개로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장려금을 받으면은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감액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생계급여에서 감하고 그것보다 제가 좀 이게 너무 복잡해서요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금액으로 좀 산출돼서 예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활사업을 참여를 해서 자활급여가 100만원일 경우 전체 소득액은 1인 소득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30%를 빼면 70만원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 70만원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1인은 85만 4,000원이거든요,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럼 85만 4,000원에서 우리가 인정한 70만원을 뺄 때 즉, 말해서 15만 4,000원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소득에서는 빼주고 이것은 나머지 15만원에서는 생계급여로 또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도가.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아니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저생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가족 기준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이 자활에 참여를 했을 시에는 소득이 이제 다만 몇십 만원씩 생길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최저생계비 수급되는 금액이 줄어드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평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뭐 줄어들지는 않고 일단 소득이 있으니까요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지급이 이제 그 범위가 넘어가면.
육상래 위원    감액이 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액이 되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금액만큼을 30%를 절감해서 산정을 해준다 이거죠.
육상래 위원    아, 어쨌든 금액이 전체 수급금액에서는 줄어드는 거네요, 자활 참여를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본인 소득은 늘어나는데 수급, 생계급여는.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것은 줄어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급여로 나가는 것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 대신 본인이 받는 것은 그만큼 내 소득을 벌어들이는.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금액은 늘어날테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본인 소득은 늘어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차라리 일을 차라리 안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일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비만 지급을 받아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일을 하면서 자활장려금 30%를 지원 받는 게 더 본인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30% 밖에 지급을 받는 게 더 받는 것 아니겠어요, 100%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것에 100% 받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30%만 받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죠, 30%를 제한 금액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아, 그럼 70%를 받는 거다, 그 반대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육상래 위원    30%를 제외, 공제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0%를 제하고 70%를 거기에서 감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참여를 하면 자활,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러니까 100원을 만약에 가만히 있을 때 100원을 받는데 이 사업을 하면은 130만원을 받는다는 저기 계산이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참여가 못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육상래 위원    그럼 1인 가족이, 1인 가족이었다고 예를 들었을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원을 수급자가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제 13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예,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 같으면은 이 사람은 자활장려금은 어떻게 따져보면 전체 소득으로는 30만원을 더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육상래 위원    그렇죠, 30만원을 더 받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도 뭐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은 관계 없이 그냥 전체 수급금액에서 30%를 더 지급 받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개인 소득에.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소득에서 30%를 일단 감 한, 저기 소득의 30%를 감 한 것을 갖고 생계급여 하고 따져서 차액을 주니까 30%는 이미 제가 이제 본인이 이득을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머지에서 생계급여를 받으니까 이건 저 산술식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러는데.
육상래 위원    쉽지가 않은 계산법이 나왔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도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 좀 읽어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급여 소득은 30%가 늘어난다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1인당 20만 444원씩 자활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지금 도표에는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산출기초는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이제 평균치를 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211명 12월로 이렇게 해놨네요, 계산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이것은 뭐 국비 내시 되면서 사업명세서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서 잡은 거고요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로 따지면은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올해 사업을 해봐야지 참여율이 얼마가 될 지 이제 연말이나 돼야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이 자활장려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뭐 늘어나는지 증가되는지 하는 것은 거의 한 1년 지나봐야 그 결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이면은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장학금 계정은 2019년도에 300만원 지금 지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석차, 당해연도 1학기 석차 등급 8등급 이내 이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성적 순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성적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차라리 만들어서 성실도라든가 성실, 뭐 근면성이라든가 모범적인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 매년 300만원을 세워놓고 사실 집행률이 거의 뭐 대상자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소득, 이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씩 오버가 돼서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내신성적 등급이 조금 미달된 그래서 뭐 부적격한 사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소득을 조금 상향 조정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을 해서 한 이제 뭐 소득 100% 정도로 지금 일단은 상향 조정을 해서 2019년도 운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위등급을 좀 일단 9등급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9등급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 등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8등급 정도는 일단 유지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소득 수준만 현재 100% 정도 이내로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한 번 저희들이 개선은 해서 2019년도 운용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실 이렇게 장학금 계정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학금 계정은 이렇게 1억 8,900만원씩 되는데 지출 계획은 300만원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지금 기타 뭐 나머지는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현재도 좀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이 장학금은 사실 전에 본위원이 한 번 그것을 좀 도와준 경우가 있었는데 도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방법을 안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3월 1일자로 입학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3월로 기준이 학년이 시작되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등록금은 2월 말쯤 납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등록금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 계정은 아니 장학금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력 지원금은 3월 초·중순쯤 돼야지 지급이 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입학 등록금을 못 내면 입학을 못 하지 않습니까?
  30일까지 2월 28일이나 29일까지 입학금이 학교로 납부가 되어야지 입학이 되는데 이 정부 지원금은 3월 초·중순쯤 돼야지 등록금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도가.  이것 맞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안내를 했어요.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을 해결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입학 일단 학교에서 합격통지서나 아니면은 입학통지서가 오면은 그 등록금을 유예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선 지급을 해주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그게 들어가 있을텐데 그것을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지금 이게 8억 5,000만원이나 지금 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제 박용갑 청장님 그때 공약사항이고 또 한동안 또 이게 운용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교육청이 아니면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학력신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금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을 장학금계정쪽으로 이게 장학금계정 하고 합치지는 못하더라도 이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장학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그 부분 때문에 세입과 공무원 인건비 충당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막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일단은 연초에 건의는 일단 한 상태고요 그걸 포함이 되면은 우리가 자치구에도 교육청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여러 경로로 현재 건의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건의가 되는 상황을 보고 사실은 그 부분이 더 그렇게까지 확고하게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불가하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해서 사실은 좀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본위원 의견은 이 장학금계정 하고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합치면은 이게 금액이 한 10억 정도 거의 대충 10억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금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정상으로 보면은 저희 관내에 보면은 이 조손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손가족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각 가족이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제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아니면 법적으로는 부부일지라도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한부모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가정을 떠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규정이 있으니까 실제 조사를 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자녀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각자 흩어져 있고 또 직접 친가나 자기 아이들한테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중·고등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또 자존심도 강하고 주변을 의식을 많이 할 때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자주 하니까 이 장학금계정이나 학력신장 지원금을 가지고 직접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돈이 자꾸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날로 발전할수록 한쪽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하고요 어쨌든 장학금을 별도로 해서 이걸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떤 뭐 법적인 요건을 많이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통합을 안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통합을 안 해도 학력신장 지원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력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단체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 규정에 벗어나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천을 받든 해서 이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현재 건의는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상황을 좀 보고 어떤 확답이 확실하게 뭐 그 개선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저기가 되면은 저희들도 그것은 좀 다른 저기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는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기금 조성의 목적은 필요한 곳에 꼭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이렇게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의견은 좀 심사숙고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학교 입학이 입학통지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시기를 놓쳐서 지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한 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한 번 그 말씀은 맞아요.
  교육급여도 저희들이 뭐 3월에 일단 다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입학통지서는 2월달에 오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에 그 등록금을 납부를 안 하면은 절대 입학이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제도가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뭐 1, 2만원도 아니고 보통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학교 운영비까지 하면 한 50~60만원씩 해서 일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이 미비점이 있으니까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산서 414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설명자료 107쪽 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여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금 대전좋은이웃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여기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용 아동이 몇 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는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4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게 대전광역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중구에 한정해서 학대피해아동들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아, 저기 지금 대전에 전체 2개인데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촌동에 저희들이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성아이들, 여자아이들 대상이고.
박찬근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유성인가 어딘가는 이제 남자아이들로 해서 한 군데 있고 해서 대전 전체에 2개소가 있답니다.
박찬근 위원    아, 이게 대전좋은이웃쉼터가 중촌동 그 임대아파트 그쪽 가는 길에 안양해물탕 이쪽으로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본위원도 이 시설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아동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상은 지금 18세 미만의 자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수용 여성아동이 4명이라고 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어떻게 그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교육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게 저기 뭐야 4명을 이제 뭐 한 종사자가 6명이 되는데요 그룹홈처럼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그 시설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아니 이게 우리 중구에 홍보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근 위원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여성만 한다고 여자아이들만 한다고 이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이제 여자는 여기 중촌동이다, 남자는 저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제가 본위원이 이걸 여쭙는 건 이 종사자는 많은데 그 보호 받는 아동들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숫자가.
  그럼 이게 단기간만 하다가 그 학대를 종료하게 됐다면은 그 나가게 되어 있나요, 퇴소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법적으로 9개월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4명이 그냥 딱 4명 그 숫자가 아니라 수시로 이제 변동은 되는 것 같고요 한 번 저기가 되면은 9개월 정도는 여기에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9개월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게 시비로 65%, 저희 중구 기금으로 35% 이렇게 운영을 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럼 중구쪽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경찰서나 아니면 그런 것에 있어서 학대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조치하는 임시적인 걸로 기능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학대에 아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걸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2019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궁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그 사실은 학대피해아동을 시설에 맞게 인원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피해아동이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그런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인력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시설이 자체가 총 정원은 7명이에요 7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현재 뭐 4명에서 6명 왔다갔다 그때 그때 숫자가 틀리는데.
박찬근 위원    아, 7명 아닐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니 정원이, 정원이.
박찬근 위원    정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원이 7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왜냐면은.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게 결국은 거의 다 그 부모에 의한 그런 이제 피해인데 이게 어디 시설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가해자 부모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서 이렇게 인계해 가지고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런 부분들로 케어를 하는 거고 이런 시설이 있다 여기에서 아동, 아이들만 우리가 중촌동에서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러니까 그 아동의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그 부모들의 사생활 그 하니까 비익명성 내지는 비밀성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해자 부모가 또 결국은 아이를 또 친권 저기로 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 시설이 이런 것 있다고 해서 홍보하기는 아마 좀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본위원은 우리 중구 으능정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아동들이 만 18세 미만 아동들이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 PC방 이런 데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꼬박 날을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쉼터가 있다면은 좀 이제 혹한도 다가오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그것은 아마 그런 애들과 관련된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사회복지시설도 그 여건에 맞는 시설들이 구분 구분 되어 있거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리 부랑, 저기 이렇게 뭐 방황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학대피해아동 이런 쉼터 하고는 연계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은 이제 YWCA 청소년쉼터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박찬근 위원    아, 청소년쉼터에서.
  그럼 청소년은 9살부터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거기도 YWCA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거기는 하루 수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그것은 저기 제가 이 자료로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아,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의문점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거의 종사자들 6명에 대한 그런 것만 전부 되어 있어서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에서도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금액이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비라든지 생계비, 뭐 거기다가 사무실 운영하는 비,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쉼터 운영비 속에 또 그런 것 아이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심리 뭐 치료사라든지.
박찬근 위원    예, 심리치료라든가 여기 심리치료사가 한 분 계시고 보육사가 4명 계시고 시설장이 1명이고 아니 저는 좀 그런데 7명이라는데 놀랐습니다, 좀.
  어떻게 시에다가 건의해서 좀 증원을 시켜, 그 시설이나 건물에 비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인원이 많다고요, 작다고요?
박찬근 위원    작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원이 작다고요?
박찬근 위원    총 그 근무하시는 분은 6명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 수용인원은 7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수용인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적다는 얘기신가요?
박찬근 위원    아니 종사자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너무 적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종사자는요 이제 애들을 여기 계속 저기 뭐야 24시간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 6명의 종사자가 24시간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는 거니까 1 대 1로 해가지고 그 인원 현원 갖고 사실 종사자가 많다고 할 수는 없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매일 18시까지 딱 근무시간만 하고 애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정도의 인원은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박찬근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학대에 피해아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케어할 부분이 많으니까 전문성과 그리고 1 대 1 서비스가, 돌봄서비스가 하신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식사 전에 끝내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98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통장이 4개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통장별로 좀 차이라고 할까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희망키움통장 Ⅰ·Ⅱ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대상은 일단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전체 그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을 하면은 저희들이 탈수급 시 3년 후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것이 가구 총 소득에서 중위소득 40%의 60%를 제외한 것에 장려율을 5만원 같은 경우에는 43%, 10만원을 저축했을 때는 85% 해서 그 곱하기를 해서 저희들이 기타 추가 부가급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3년 동안 계속 적립을 했을 때 그 목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통장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축소한 이유는 왜 축소를 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업은 좋은데 사실 그러니까 그 3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뭐 적립을 하는 대상자 수가 저희들이 뭐 원래 당초에는 65명으로 잡았는데 조금 이제 한 46명 정도로 감 됐는데요 혹시 이게 늘어나면은 중간이라도 늘어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거기에 대한 재원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그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사업량을 확대하고 나머지 3개는 사업량을 감소시켰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것을 없애려고 점차 점차 감소하고 청년 희망키움통장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아닙니다.
  또 청년은 거의 뭐 중위소득이 한 20% 이상인 그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희망키움 Ⅰ이나 Ⅱ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청년은 15세에서 34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은 연계가 돼서 감 되고 증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윤원옥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상자들이 이것에 대한 사업의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반응은 괜찮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어쨌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희망근로통장 Ⅱ 같은 경우는 내가 10만원을 넣을 때 10만원을 그냥 매칭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도는 충분히 좋고 다 이해는 하고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완전히 해지가 되게, 3년간 돼서 해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상들 중에서 희망은 하지만 소득기준이 미달된다든지 일단 미달된다든지 또는 중간에 뭐 변동 자격이 있다든지 해서 이게 일부 감 되는 부분은 있고 현재는 어쨌든 뭐 저희들이 목표치 꼭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목표치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취지는 충분히 좋고 그것에 반해서 자기들 그렇게 능력이 본인 적립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시작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중간에 또 상황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못 넣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넣었던 부분 하고 정부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3년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했을 때에만 지급 해지를 할 때 본인 적립금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가해 주는 것만 그대로 주고요 중간에 환수할 때는 본인 적립금 하고 이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그 이것에 가입하시는 청년들은 좀 많은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사실은 그 나이 제한, 그 다음에 뭐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 뭐 이렇게 다 따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2018년도로 따졌을 때는 지금 뭐 환수 해지로 해서 딱 이게 제대로 적립이 돼서 해지하는 사항은 없고 그중에서 2명 정도만 현재 소득 기준 미달이라든지 또 중간에 군대 입대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중간에 해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냥 아직 그 이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400쪽이요, 400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지원 대상자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장애인가정 이랬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런 기준이 타 구에 있는 조례도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대동 이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이런 제한규정을 두는 거랑 안 두는 거랑 이 차이는 크게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아마 그 장애인가정이 출산하고 할 정도로 해서 그 1년 이내에 이렇게 막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아까 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뭐 6.25 참전자 뭐 사망 위로금 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은 뭐 한 번 기준을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그런 맥락에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왜냐면 여기에서 1년이 안 되고 또 그쪽 가서도 또 1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데서도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아마.
윤원옥 위원    이게 대전시 내 쪽에 대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5개 구에서 뭐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라고 별도로 이제 국·시비 부담되는 것은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부 위주로 해서 저희들 시 이제 구비로 해서 지금 출산 지원금을 별도로 추진하는 거니까.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타 구가 똑같이 우리처럼 타 구도 구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또 먼저 파악이 돼야 될 사항 같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 자체로 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조금 타 구 하고 한 번 그런 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상황 같아요.
윤원옥 위원    만약에 다른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5개 구가 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로 와서 아이를 낳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1년이란 이런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그런 게 흔치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뭐 개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원 뭐 자격 기준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산설명서 415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 사업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항목을 아동 자립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아동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을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양성 및 양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아동 특성별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게 지도사, 종사자 양성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늘사랑아동센터, 대전해피홈 해서 9명 2개소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 위원    IQ 71~84가 선지능지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런 아동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뭐 또 계획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죠, 시비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박찬근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금년도 9월에 이런 사업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늘사랑아동양육센터 하고 지금 그 대전해피홈에서 그런 이제 아동이 있다 해서 8명, 1명 해서 9명이 수요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동들에 대한 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특성별로 사례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그 경계선지능에 있는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사를 양육을 한다 하는 큰 틀에서 그렇게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지침이 내려와야지 시행이 될 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런 신규사업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것에 대한 그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동보호센터에 있는 아동들만 국한된 것처럼 본위원은 보이는데 일반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녀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을 이제 거기 시설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 종사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어떤 그 누구를 대상, 그 일반인들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마땅하게 어떤 뭐 지도자라든지 그런 교육 대상들을 저희들이 선별하기가 너무 방만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수요조사를 한 게 그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리고 이게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자격증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은 그 지도사 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격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교사에 대해서 그런 아동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재나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지도·관리·감독을 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할 게 이게 좀 이 예산이 너무 약해요, 사실.
  교육비로도 약하고 인건비로도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효과적이고 그런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사실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도 87년도에 나갔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도 한글을 못 읽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요새는 이제 또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 그냥 졸업해야 되는데 이런 그걸 잘 하면은 그런 분들이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한글을 못 읽어서 그 하는 불편함도 없을 거고 해서 이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좀 잘 해서 이런 대상 아동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중구 내에.
  그래서 아까도 학대피해아동센터쉼터나 하여튼 연관 지어 가지고 아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좀 2019년도 신규사업이니까 마중물로 해서 좀 중구민의 자녀분들 중에 혹시 이런 선지능아동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번 그걸 계획을 좀 세심하게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어도 되지요, 내년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뭐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 발달, 재활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연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396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자활근로센터에 민간위탁 부분에 뭐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시비 시·구 뭐 이렇게 7 대 3으로 가는데 중구 지역에 자활센터가 아홉 군데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저기, 아니요, 자활센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활기업.
○위원장 이정수  자활기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활센터 내에 자활기업이 9개가 사업단이, 사업단.
  자활기업은 6개고 이제 자활사업단이 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사업단이 9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사업단은 어떻게 일을 하는 데인가요, 사업단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사업단을 위탁을 그 자활, 중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그 또 자활사업단이 시장진입형이라는 그런 또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따라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이제 사업비를 그 위탁기관인 중구지역 자활센터한테 저희들이 보조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매년 그 늘어나는 이 증액되는 쪽이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 예, 인건비가 조금씩 매년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수  예, 구비를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는 3,900만원이었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72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마 2019년도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좀 많이 좀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걸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 및 사업비, 재료비 등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세니 뭐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는 이 재료비 같은 것 이런 것 좀 사업에 사업비에 된 것은 국·시비가 우리 구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국·시비가 더 큰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잘 하시겠지마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정기적으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뭐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못된 부분은 지도도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복지예산이 뭐 우리도 열악한데 지금 60%가 넘게 우리 중구 예산에서 들어가니까 철저히 좀 그런 데에 예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사업명세서 398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의 지금 뭐 증감 내역은 없지마는 센터장 한 분, 실장 한 분, 자활근로사업단 관리하시는 분들 세 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또 통장사례관리 하시는 분 한 분 또 이렇게 해서 한 여덟 분 정도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 구체적으로 하는 것 내용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대로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한테 아까 뭐 설명을 드렸지만 희망키움통장 있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희망키움통장 Ⅰ이라든지 해서 그 사업단 참여하는 분들한테 뭐 수익금에서 몇 %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통장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또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고 Gateway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자활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다른 더 좀 비전 있는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전담인력이 있고 해서 총 종사자가 그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시·구비로.
○위원장 이정수  월 1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월 1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특별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은 뭐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50 대 50으로 구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지금 하는 매칭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 연중 조·석식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우리가 구비도 많이 부담이 되는 내용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올 예산은 올 2019년도 예산액은 2018년도보다 26억, 한 2억 6,700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한 총 한 12억 2,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아동센터 서른여섯 군데 중구에 위치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쪽 아동센터로 예금을 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직접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 매월 청구에 의해서 그리로 이제 저희들이 청구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이정수  청구하는 것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계좌로 입금으로 해주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그 이제 결식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인근 식당 도시락 하는 45개소 해가지고 총 84개소를 저희들이 그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식당 또 이런 데로 직접 넣어주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개인 통장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급식소별로 이제 아동들이 월별 몇 명이 와서 식사한 것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금액만큼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수  복지관은 복지관쪽으로 주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아동센터는 아동센터쪽으로 직접 주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은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아동급식이 사실 이제 단가가 너무 싸다 해서 계속 지적돼 오고 또 염려를 해주셨던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내년도부터는 조금 단가가 인상이 돼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좀 일부 부담이 되고,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4,000원씩 하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5,000원씩으로 오르고 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원도 조금 늘고요.
○위원장 이정수  인원도 늘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인원도 늘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여기 잠깐만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학력신장기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우선 이제 법적으로 뭐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묶여 있어서 꼼짝을 못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은행에서 1억을 협력사업비로 준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매년 이제 2014년도부터는 이제 1억씩 받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매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매년 1억씩.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2019년도 조성, 뭐 2019년도 말 조성액이 이자 수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하나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낼 때 이런 그 우리가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출을 못 한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고는 있고요 그게 하나은행 하고 저희들이 구 금고 체결을 할 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체결을 할 때 그때 이제 협력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게 그때 그때 구 금고가 바뀔 때마다 그 사항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2018년도 금년도에 아마 구 금고가 새로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이제 지금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사항은 일단은 저기 뭐야 현재 집행은 안 되는 걸 거기도 인지를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계속 아까도 말씀 뭐 설명을 드렸지마는 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입을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대가 우리가 상이하니까는 이렇게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개선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의가 통과되는 뭐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협력사업비로 해서 계속 됐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글쎄요, 예,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매년 1억씩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21년까지는.
○위원장 이정수  21년까지는 매년 1억씩.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이러한 부분을 또 하나은행에서는 이런 사업비로 좀 이렇게 좀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진짜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깊게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구비는 별로 지출된 게 없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좀 사업비가 늘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많이들 뭐 복지파트에서 많이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저기 뭐 장애인 포함 들여다 볼 데가 상당히 많아요.
  없는 사람에게 잘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간 사업비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422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2쪽 그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증감 사유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1,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시설수급자 수가 증가돼서 감액이 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우리 중구의 전체 이제 3개 부서에 걸쳐 있어요.
  여성가족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 하고 이제 3개 부서에 걸쳐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3개 부서에 걸쳐 있는 전체 사업비는 여성가족과로 세입이 잡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가장 그 인원이 많고 금액이 큰 데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분을 할 때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부터 정·인원에 맞게 예산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성가족과에 나머지 금액 갖고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할 때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확보가 됐는데 그게 나머지 2개 국 2개 과에 이 저기를 이제 뭐 먼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그렇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시설수급자 수가 뭐 증가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거기에 맞게 내려오지 않아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인원 하고 예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많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나중에 추경에.
윤원옥 위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421쪽에 307-10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있는데 목달경로당?
  이 목달경로당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몇 페이지죠?
윤원옥 위원    421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목달경로당.
윤원옥 위원    예, 거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목달동 경로당에서 자고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저 이게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그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활용해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목달경로당을 저희들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8시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체 지금 목달경로당에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한 열 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분들에 대한 공동생활비로 저희들이 그 월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여기에서 해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경로당 자체의 운영도 되고 거의 경로당, 일반 경로당 운영이 될 때는 이제 좀 아침식사 하시고 나오셔서 점심 드시고 뭐 또 저녁에 귀가하셔서 저녁 드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홀로 사시니까 공동으로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 한 8시까지 그분들에 대한 그 운영하는 부분들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이요 노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인데 태양광 하고 지열 설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사업인 것 같은데 경로당 9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 9개소는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미 선정은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9개소 중에서 태양광으로 하는 데가 8개.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지열로 한다는 데가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선정은 이미 9개 다 선정은 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혹시 선정된 경로당 명단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것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명단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경로식, 그 다음 페이지 425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무료급식 지원 경로당이 경로식당이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윤원옥 위원    425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지금 저기 시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전여자기독교청년회 그러니까 그게 중촌 효심정 있죠?
윤원옥 위원    예, 효심정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효심정 하고 문창동 효심정, 그리고 성락종합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호산나공동체 이렇게 해서 시노인복지관까지 해서 이제 여섯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무료급식은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하시고 계신가요, 개소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평균 한 뭐 백 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 시만 조금 한 120여 명 그리고 기타는 보통 백 분이고 효심정 같은 경우는 한 그것은 200명 가까이는 문창동 효심정 같은 경우는 한 190~2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요.
윤원옥 위원    중촌동 효심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촌동도 한 130명 정도.
윤원옥 위원    100원씩을 받던데 다른 데도 다 100원씩 이렇게 받고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마 그 그냥 독거노인들 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다 무료로, 차상위계층 노인은 무료로 급식을 해주고요 일정 수준 급식을 받는다고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데에는 시 같은 경우는 그 외의 노인분들이 있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외의 노인분들은 한 1,500원 정도 하고 이제 중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정도 이제 그 대상이 안 되는 노인분들은 그렇게 이제 받는 걸로 저희들은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식비 수준에서 받는 걸로.
윤원옥 위원    그 실비가 아닌 중촌 효심정 같은 경우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100원을 무조건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실비를 받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냥 무조건 100원씩 그 숫자 세려고 100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금액이 매일 매일 축적이 되면 저기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볼 사항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것도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429쪽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429쪽에 자연장지 추모목 구입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2018년도에 이게 자연장지 추모목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장례를 치르신 실적은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문의는, 문의는 한 뭐 2~3명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실제 그 자연장지 추모목이 자연장지가 이제 그 지역에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건이 안 맞아서 문의는 들어왔는데 사실 그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뭐 2017년도도 그렇고 계속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는데 여건을 이제 맞추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또 여건이 맞는 데에서도 또 들어오면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예비비 성격에서 좀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페이지 429쪽 보겠습니다, 429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2017년도 지원은 54% 뿐이 안 하셨어요.
  2018년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 이번에 추가된 게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우수가 아니 이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6개소에 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통과 지원금이거든요.
  최초 1회만 통과됐을 때 최초 1회만 지원하는 건데.
윤원옥 위원    그럼 2019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어쨌든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 향후 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제가 질문하는 김에, 질의하는 김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 한꺼번에 다 묻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페이지 430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2017년도 집행액 및 2018년도 예산액이 2017년도 집행액은, 잠시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7년도는 154만원 집행했고요.
윤원옥 위원    예, 2018년도 집행한 것은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는 지금 147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0월 말 현재요.
  이게 좀 늘어나는 것은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이제 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의를 내년도에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개최.
윤원옥 위원    그래서 많이 계상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개최 횟수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307-01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보면은 구비 100%로 지원이 됐는데 대상이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이라고 거기 대상, 사업 대상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냉·난방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도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저희들이 그 평가인증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그 지원항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과 지원금.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최초에 이제 지원하는 게 있고 냉·난방비 하고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어린이집 국비 보조교사를 지원할 자격을 주고 시비 보조교사를 지원할 자격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항목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그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교재·교구비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어린이집이 개소수가 감소해 가지고 다 감소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대로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감액 없이 201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서 다 감액이 됐는데 그냥 유지를 시킨 부분들은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평가인증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현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거든요, 인원 수에 따라서.
윤원옥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수가 감소되면 인원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이제 그 뭐 가정, 민간 해서 이제 폐지라든지 휴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휴지라든지 폐지되는 게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위주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민간, 국·공립 이제 이런 어린이집들로 해서 평가인증이 이제 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사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이 휴지는 거의 이제 좀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산서를 살펴봤을 때 시비 보조 사업이랄지 시비로 편성된 사업들은 예산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서 감액이 됐고 구비로 편성된 것은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 살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옥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몇 쪽이죠?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24쪽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경로당 9개소에 그 설치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보니까 그 지열 설비 설치비용이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보다 좀 비싼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 1개소에는 왜 지열 설비를 설치하게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아마 그 지열을 이제 저희들이 태양광 하고 지열 하고 다 2개를 놓고 이제 공모를 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거기가 지정된 것은 지열은 태평2경로당인데.
조은경 위원    태평2경로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태평2경로당인데 거기에서 아마 지열을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경로당에 전기요금 나오는 게 보통 누진세가 많이 적용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조은경 위원    보통 이제 태양광 설비 설치를 할 때는 보면 뭐 이렇게 누진세가 많이 적용되는 주택 전기요금에 조금 적합하다고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일반 가정도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하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쨌든 절감의 부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미니태양광도 보급을 하고 이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 적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깊이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일단은 유지 비용은 절감이 되는 걸로 파악 판단하고 이게 아마 신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태양광 설비 설치할 때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뭐 2㎾나 뭐 이런 식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 정도.
조은경 위원    3~4㎾ 정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만약에 설치 후에 9개 경로당에서 이렇게 연간 얼마 정도의 그 전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이제 운영을.
조은경 위원    해봐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경로당별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서 기존 것 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봐야지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 1년, 최소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계절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은 1년 단위로 아마 돼야 될 것 같고요.
조은경 위원    그럼 이후에 이게 절감 효과가 크다 싶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감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도 국비 요청을 하고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해나가는 것도 저희들 하나의 사업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 보시면 중간쯤 해서 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0.
조은경 위원    25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이제 독거노인에 대해서 어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이제 거기에 나오겠지만요 친구 만들어주고 우울증, 뭐 고독사, 자살 예방을 위한 상호돌봄체계를 구축을 한다는 이제 원 사업의 목적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은 이제 국·시비에서 매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60명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60명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스물일곱 분 정도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우선은 그 대상자 발굴부터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대상자 발굴을 지금 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는 생활관리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독거노인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저기가 있을 때 어떤 그 선정지표를 갖고 주관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정신 그런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뭐 60 이하 젊은 중·장년층들은 그런 병을 좀 느꼈을 때는 스스로 알아서 가서 진단도 받고 하는데 사실 독거노인들 스스로가 그런 병원에 가서 자기들 스스로가 가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뭐 사례들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걸 시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운영하는 자체에서도 솔직하게 뭐 말씀 드리면은 좀 힘들어 하는 사업이기는 사업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본위원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여기에 나온 이제 뭐 세 가지 유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뭐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뭐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뭐 우울형 자살위험군에 뭐 노인,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일반 이제 뭐 일반 노인분들처럼 뭐 복지관을 막 다니신다든가 경로당을 막 나오신다든가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그 생활관리사들 68명이 한 금년도까지는 1,650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그게 또 2,025명으로 늘어나고 생활관리사도 저희들이 한 78명으로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계속 전화하고 방문을 하면서 이제 거의 독거노인들이 그 부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니까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관리를 대상자를 좀 많이 발굴을 하도록 지금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시노인복지관도 지금 그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자 발굴부터가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이렇게 발굴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뭐 독거노인들을 위한 뭐 재정적 지원도 중요한데 이런 뭐 정서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좀 발굴에 본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명세서 44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5개 구 중에서 중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가장 늦게 동참하게 되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일단은 지정은 그렇습니다, 지정은, 예.
조은경 위원    이유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굳이 이유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뭐 꼭 상징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뭐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성이라는 것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이게 꼭 친화도시를 지정을 안 했더라도 그런 류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은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그 트렌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친화도시를 지정 받아서 여성가족부 하고 뭔가 어떤 그런 틀에서 향후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현재까지 보면은 뭐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부서 명칭 한 것 같고요 예산서 보니까 무인택배함 설치 1개소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예산은 세워놓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뭐 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조은경 위원    1개소라 장소 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뭐 동 주민센터도 생각을 해봤고 하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중심지 동에 원룸이 많이 이제 늘어났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의 그 원룸에 여성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원룸 지역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이 장소를 한 번 적정의 장소를 한 번 물색을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설치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좀 수치를 잘 파악하셔서 설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앞으로도 또 그 중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여성친화도시를 이제 지정을 받으면은 일단 그 시에서 한 1억 정도 이제 사업비 우선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선은 그 도시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딱 바로 드러나게 해서 내년 당장 추진되는 것은 없지마는 뭐 이제 공무원들 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는 그 주민 참여단 뭐 서포터즈라든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뭐 경력단절 여성들 있죠?
  이제 그런 여성들도 저희들이 모집해서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거기 뭐 일자리, 구인·구직 이런 데 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분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인택배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설비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시설 조성비가 1억이 내년에 우리가 조성이 돼서 내려오면은 그 여성과 관련된 취약계층들에게 편리한 그 도시 공간도 이제 그 부분 조성을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추진을 해나가야겠죠.
조은경 위원    또 뭐 타 도시 보니까 뭐 여성안심병원이라든가 뭐 여성안심지킴이 운영, 뭐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작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중구가 타 구보다 늦은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보면 곧 아동친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인친화요.
조은경 위원    노인친화도 될 수 있고 뭐 예술과 문화친화도시로 뭐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뭐 가까운 대전 서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도 뭐 받고 그랬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중구에 또 잘 맞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해서 중구도 좀 우수한 여성친화도시로 또 여성들이 많이 또 중구로 와서 살고 싶게 그렇게 좀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어차피 뭐 시작하는 것 세밀하게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예산안 42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경로당 냉·난방비 하고 알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 지원금이 지금 26만 2,800원씩 나가는 건가요?
  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22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 금액은 매달 지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지금 저기 냉방비, 난방비가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면적이 있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면적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저기 쌀은 20㎏짜리 1포씩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고정적으로.
  예, 저희들이 6개월간 6포, 1년에 6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혹시 이것 저 노인정에 가서 가끔씩 확인 좀 한 번씩 하시나요, 여기서 나가서?
  아니면 문서적으로만 확인을 하시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지금 한 경로당이 저희들이 146개, 뭐 4개, 6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기적으로 뭐 양곡 같은 것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또 노인분들 뭐 어쨌든 식사하는 것, 드시는 것에 대해서 양곡 지원, 지원은 해주는데 거기에 얼마를 며칠간 얼마를 먹고 재고가 얼마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가 몇십 포씩 준 상태 같으면 모르는데.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대체적으로 원만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소위 몇 군데에서는 보니까 뭐 이렇게 몇 분들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 여섯 분 이렇게 집단이 이루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다른 분들을 아예 이렇게 경로당에 못 오시게 이렇게 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가끔은 좀 나가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보고 체크 좀 하고 좀 필요하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이제 중구지회 하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하는데 사실 뭐 운영하는 부분들은 중구지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은 사실상 그 뭐 부식비부터 운영비부터 이런 것을 등급별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형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다고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401-01번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몇 쪽이죠, 위원님?
안형진 위원    422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0.
안형진 위원    22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수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 70개소 지금 잡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뭐 공사 뭐 예정이나 뭐 그런 잡혀 있는 것 있나요, 혹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예비비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사실 지금 저기 본 저기 금번에 1억은 잡혔지만 내년은, 2018년 금년도도 1억 잡혔지만 사실 1억 갖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7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해서 아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3억에다가 정리추경에 3,000까지 해서 3억 3,000을 갖고 지금 저희들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70개 경로당이 40년, 30년 이상된 경로당이 저희들이 숫자가 많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뭐 겨울 같은 때에는 뭐 동파가 되는 데도 있고 배선도 고장이 나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 3억 3,000 정도 금년에는 아마 거의 3억 3,000 정도가 70개 경로당으로 해서 수선비가 다 거의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억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아마 내년도에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겨울이 왔고 또 보니까 옥상에 그 물탱크가 얼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또 생기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겨울이 온 만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페이지 사업명세서 427쪽에 보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 올해는 좀 인원이, 예산이 증가돼 가지고 인원이 좀 늘어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520명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금 잠시만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원옥 위원    예, 사업량이 3,004명에서 3,524명으로 올해 한 520명을 증가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번에 좀 그 신규사업도 하나 늘어났고 해서요 그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못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막 서운해 하시고 굉장히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뭐 부부가 같이 한다는 둥 저 노인네는 재산도 많은데 한다는 둥.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뭐 이렇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본인들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선별할 때 그런 민원들이 지금 이제 제가 들었던 민원은 뭐 부부가 같이 다른 파트의 일을 하고 있다는 둥 뭐 또 재산이 많은데 하고 있다는 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 어쨌든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는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그 선발할 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520명이라도 늘었으니까 520명의 민원은 좀 줄어든 것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35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이요.
  보면 사업 내용에 공동주택 관리동에 1개소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하고 민간 장기임차 3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공동주택 관리동 1개소는 혹시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지금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소도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 저희들이 이제 2022년까지 전체 뭐 한 향후 18개소를 더 공공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사실은 거기를 선정을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전을 못 받다 보니까 많이 좀 꺼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내년도에도 민간어린이집 하고 공동주택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지금 그것을 확충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 한다는 것이 계획인 거지 결정된 어디 어린이집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내년도 예산이 서면은 2019년도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제 시로 넘기고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최종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면 또 이 예산은 또 불용처분 되는 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를 확충을 선정을 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국가 정책 방향이 전체의 한 40%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이 정도 3~4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원옥 위원    그것을 전년도에 미리 조사를 해서 그 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게 좀 여기에다가 이제 국비라든지 이게 뭐 우리가 해서 국비라 어떻게 내려올지 정확한 수치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예산 국비 지원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소수를 정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대전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인 것은 저희 중구가 최하위인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뭐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먼저 안심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나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출산율이랄지 젊은 층이 모이는 중구를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결과적으로 도시는 공동화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책에 적극적으로 중구가 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431쪽에 보니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가 하나 계상이 되어 있네요?
  계속 하던 사업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인건비가 월 167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됩니까, 이게 167만원이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는 지금 151만 4,000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전체 수준 맞춰서 167만원으로 시에서부터 그게 좀 상향 조정돼서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67만원이면 최저임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최저임금은 됩니다.
육상래 위원    딱 맞춘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보다는 좀 아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보험이라든가 뭐 연금, 퇴직금, 적립금 이게 가능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전체 예산이 2,040만원인데 2,040만원 나누기를 하면 167만원씩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분은 보험이라든가 연금, 퇴직금 적립 같은 것은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1인당 월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기타수당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걸로.
육상래 위원    자부담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432쪽에 보면은 보조교사 지원 해서 이게 신규 계상된 게 19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저시급이 인상이 된 부분이라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 지금 어디를 말씀, 보조교사 지원은 19억 3,600은 본예산도 있었는데.
  몇 페이지, 몇 쪽 말씀을 하시는지요?
육상래 위원    432쪽 맨위에 상단에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32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뭐 특별수당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특수어린이집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됐는데요 총괄적으로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된 것 같고 지금 여기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은 전년도 예산액이 6억 1,200이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육상래 위원    기존에도 올해 연도에도 6억 얼마가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이게 저기 교직원 수당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해가지고 아마 그 총괄적으로 아마 예산을 그렇게 지금 합계로 해서 그렇게 432쪽 제일 하단 있죠?
  거기에 이 전체 항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해서 34억 5,700이 2018년도 예산으로다 편성이 돼 있는.
육상래 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이것 지금 보면은 보조 설명서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목을 이게 목록을 만들 때 맨위에 상단에다가 전년도 예산액을 먼저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설명서 제 자리에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저기 보조자료 밑에 페이지에는 163쪽인가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163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목차에 65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65쪽인데 이것 하고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19억 3,690만 5,000원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431쪽을 보세요.
  보조교사 지원 해서 전체 예산이 19억 3,6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32쪽이라고 아까 말씀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32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보조교사 지원이 전년도에 지금 12억 269만 7,000원에 사업비로 지금 전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여기 예산서가.
육상래 위원    12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431쪽 맨하단을 한 번 보세요, 431쪽 맨하단을.
  보조교사 지원금 해서 19억 3,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 2018년도에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육돌봄서비스라는 항목에서 있었다가 분리가 되면서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걸 금액을 분리가 됐으면 분리된 금액을 표시를 해주셨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러고 여기에도 지금 없잖아요, 이 설명자료에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설명서가.
  그렇죠?
  앞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다시 만들 때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433페이지도 보면은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시비 사업이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설명을 이게 예산서에다가 앞에 설명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제대로 좀 이게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이 이게 뭐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 낭비만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43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확충이 7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건 어디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을 해서 리모델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이게 어디에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4억 8,000 세운 거요?
육상래 위원    예, 7억 8,000이네요, 전체 어린이집 확충이.
  43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어린이집 확충은 저희들이 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4억 8,000 이제 내년도 예산에 7억 8,000을 지금 세웠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금년에 저희들은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로 해서 세 군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18년도까지 저희들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한 40% 정도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한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4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을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를 해서.
육상래 위원    임차를 3억을 주고 보증금을 주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한 군데에 1억씩 보증금을 주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근저당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되는대로 개소당 시설 리모델링비를 이제 1억 1,000을 주고 기자재비를 1,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전환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5년간 저희들이 이제 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5년 후에 다시 재심사 해서 재위탁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이 임차비를 주고 또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 운영을 시킨다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5년간 운영권은 그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한테 운영권은 그대로 5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5년 있다가 다시 재심사를 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일종의 특혜 같은데요.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특혜는 아니고.
육상래 위원    기존에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신규로 신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제 신설을.
육상래 위원    기존에 운영을 하는 분들한테 임차를 해서 그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겠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신설을 저희들이 이제 이걸 왜 지금 국가에서부터 이걸 저기를 하냐면요 신설을 하게 되면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를 만들 때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을 임차를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한 1억 1,000, 1억 2,000 정도 2억 2,000 정도만 예산이 들어가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심의를 저희들 구에서 구 보육 저기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점수 70점 이상이 돼야지 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은 시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한 후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대전시에서 상반기에 4개소인가 뭐 8개소인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선정 통과된 데가 4개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린이집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좀 알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어린이집을 거의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정이나 민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보내고 싶어 하고 선호하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 연초에 학생들 모집을 할 때는 줄을 서서 막 표를 받고 추첨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국·공립 그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그 어떤 보육의 질을 높이고 그런 것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설을 할 때 드는 이게 뭐 신설해서 뭐 한 40%, 50%를 만들 때는 개소당 새로 만들 때는 한 16억,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양질의 보육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부모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원을 좀 해소를, 욕구를 해소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좀 시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잠깐만요.
  지금 육상래 위원님 지금 열띤 질의 중인데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제 이걸 임차를 해서 공공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재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또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재심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만약에 재심사를 해서 기준 점수에 미달되면은 탈락을 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또 선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운영자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재산은 원래 기존에 어린이집 소유권자가 재산권이 있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기존 어린이집이지만.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재산권은 저희들이 무상 이제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 사무만 5년으로 위탁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한 저기 무상사용 위탁은 10년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현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5년 후에 재심사를 해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적합하다면은 그대로 더 5년간 더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거의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재심사 해서 탈락이 된다고 하면은 그 향후 저희들은 5년간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5년간 운영자를 별도 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그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것은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건물이나 토지에 소유권이 이제 기존의 어린이집을 운영권자 앞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10년 건물 하고 토지 사용권을 10년을 계약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운영권은 5년만 위탁운영 계약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하고서 추가 또 재심사를 해서 만약에 기준 점수 이하일 때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운영자를 변경을 하고 모집을.
육상래 위원    운영자만 바꾼다, 토지, 건물 소유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임대료만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1억은 1억을 예산을 세워서 근저당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는 10년간은 하여간에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게 인플레가 되면은 임대료도 상승이 될텐데 그 1억 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임대료 상승 없이 10년 동안 똑같이 1억 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의 뭐 지금 현재 그 5개 구 공히 그런 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기본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임대료를 한 10원도 안 올리고 같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임대료라는 성격은 아니죠, 임대료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재위탁을 못 받았을 시에는 자기 임차보증금 1억만 받아놓고 5년 동안 그냥 재산권 형성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면서 그 부분을 그 대상 어린이집 하고 우리 구 하고 그 협약을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니까요.
육상래 위원    아니 협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 재산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금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요.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 같으면은 토지 하고 건물 시가라든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걸 보증금 1억만 받고 월세 없이 5년간 다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당히 불합리 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일단은 그 5년간 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현재 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전환이 된 어린이집도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한 부분이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5년 뒤에 뭐냐 운영권을 다시 위탁을 못 받을 시에는 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도 법적인 문제도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선정에서부터 투명 있게 해야 될테고 둘째는 운영, 또 관리 5년 위탁 운영 후에 재심사를 할 때 또 재운영권을 못 줬을 때 다른 운영자를 또 다시 선정을 할 때에 임차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초기기 때문에 아직 이게 지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금년도 어쨌든 선정된 것 추진하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철저하게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 재심사 문제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33페이지 하단도 마찬가지고 432쪽 상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액에서 분리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게 설명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보충설명 자료에다가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예산서 맨 왼쪽을 보면은 세부사업 편성목이라는 목록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는 이게 분명히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처럼 목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혼란스러움이 있으니까 예산서 작성을 할 때 명확하게 해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경로당 부식비 지원부터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0 몇 쪽이죠?
○위원장 이정수  예, 421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는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143개소에서 145개소로 부식비가 매달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월 평균이 그렇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도 저희들이 등급별로 해서 점수에 의해서 좀 차등은 되는데 최고가 뭐 한 2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최하는 18만원 정도, 예.
○위원장 이정수  아, 평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내년도에 2개소가 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 2개소가 어디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금년에 아마 오류동 그 우방아이유쉘스카이인가가 이제 준공이 돼서 거기에 경로당이 설치는 됐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게 회원 수가 20인 이상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인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아마 새로 거기가 등록이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산성동, 가칭 산성동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하나 추가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해서 한 2개소 정도를.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게 해서 2개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부분 잘 알았습니다.
  421쪽 내내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는 지금 146개소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5만원씩 146개소 맞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산출기초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방아이유쉘이 아마 2018년도에 생길 걸로 보고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1개 정도가 좀,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서 그런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서 좀 1개소가 좀 줄어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로당 운영비를 이렇게 보면은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내내 421쪽인데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예산으로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유형별로요 개별이냐 중앙이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도 이제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위원장 이정수  아파트도 같은 이런 맥락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내내 뭐 아파트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그쪽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은 뭐 상관 없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422쪽 사업명세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1,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시설수급자가 줄어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그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저희들 중구에는 3개 부서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사회복지과가 일부 있고 보건소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전체 그 세입은 저희들이 가장 큰 인원이 가장 많은 여성가족과로 세입이 전액이 잡히는데 이게 항상 매년 부족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우선 인원이 적은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를 정·인원으로 먼저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 편성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추경 때 확보를 아마 한 1억 1,000만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것 뭐 사유를 보니까 예산 증감, 뭐 증액, 감액 사유인데 밑에는 또 시설수급자 수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273명이 이제 증가는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실제로는 227명분만 세워졌거든요.
  이제 그 사유가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를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부족한 부분이 돼서 감 되는 걸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사업명세서 426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20.
○위원장 이정수  6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 감액이 7,800만원, 7,800여 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경로식당 식사배달 무료급식소 중단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저 호산나공동체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무료배달을 한 117명 정도 했다가 이제 거기 사업을 중단이 돼서.
○위원장 이정수  아, 호산나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 호산나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알았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431쪽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사업 대상은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1년에 여름 냉방기는 7, 8, 9.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하반기는 10, 11, 12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나눠서 이게 예산 지급이 한꺼번에 됩니까, 그때 그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뭐 그때 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요.
○위원장 이정수  그 시기에 맞춰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연도 1월이 굉장히 추울 때인데 이런 것은 뭐 12월에 돼서 1월달 같이 쓰고 그러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10, 11, 12월로 잡혔지마는 실제 배정은 11월에 이제 저희들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수  11월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3개월이면 1월달까지는.
○위원장 이정수  1월달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능한 걸로,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실 때 사업대상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평가인증을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는 이것 평가인증 어린이집 몇 개소인가 이것 좀 한 번 이렇게 좀 같이 좀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461페이지 307-04번 있습니다.
  거기 농촌지도자화합전진대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안형진 위원    예산안 46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400.
안형진 위원    6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61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농촌지도자화합전진대회 보면은 300만원 1회 지원금 잡혀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번에 이제 저 산서지역 이게 저희 중구 관내 산서지역이 거의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번 행사 때 보니까 저희 구민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확충해서 좀 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어쨌든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463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농기계 119 수리 지원 나와 있어요, 농기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농기계 수리는 1년에 1인이 몇 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인 몇 회라고는 제한은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일단은.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100만원 조금 더 추가가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제가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1회에서 뭐 5회, 6회까지 이렇게 수리를 받으면서 보조를 받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또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할 때에 다른 사람이 다 써버려 가지고 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뭐 저기 그 횟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해줬으면 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세밀히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농기계 명칭도 119라고 하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어느 장비를 뭐 저기 뭐야 오랫동안 뒀다가 이렇게 해서 막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농사철에 긴급하게 급할 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좀 잘못 파악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1대당 1회를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갖고 있으면은 그 농기계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5대 갖고 있는데 그게 다 고장이 뭐 났다고 하면은 다섯 번 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급하게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를 해주고 부품비는 또 그 사람들의 자부담이 또 일부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이 지역에 다녀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막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물론 뭐 농기계가 10대 있다고 해서 열 번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아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또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모르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또 서운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아마 지금 금년에 그 8월에 다 이게 소진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아마, 내년도에도 한 11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6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60.
안형진 위원    예, 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2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예, 402-02번이요 비닐하우스 교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것도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1회였고 이번에는 5회로 늘었네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기 농가 수입니다 농가 수.
안형진 위원    이것은 뭐 대상자를 뭐 저기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건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그 항상 예산을 세울 때요 그 이전연도 이제 7월경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수요 대상자를 파악을 합니다.
  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세우는 거고요 시비, 시·구비로.
  이것도 아마 자부담은 한 40%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안형진 위원    원래 보면은 저기 중국에서 비닐을 수입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아파트에서도 비닐을 안 받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런 것은 많이 좀 확충을 해가지고 시골에서도 비닐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저기 잠시만요, 477페이지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401-01번 시설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예, 그것 대상 위치와 사업 내용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지금 2기 설치하는 것은요 지금 NC백화점 있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NC백화점 앞에 하고 그 뒤 NC 맞은편쪽 그 출입구 하고 해서 두 군데 지금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한솔빌딩 옆 하고 NC백화점 하고.
안형진 위원    이것 저기 같은 페이지에 401-01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캐노피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15억짜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예, 그것도 어디 대상지가 어디고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여기는 저희들 중구 관내 전체가 지금 그 출입구가 32개소인데요 기존에 이제 설치가 9개소이고 이제 안 돼 있는 데가 23개소인데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 된 그 9개소 철거해서 신설하고 해서 32개소를 전체 다 교체를 하고 신설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까 그 저기 농촌지도사회 예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예산 좀 증액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 증액은 여기서 확답은 저희들이 못 드리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한 번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일단 그 부분도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468쪽 하고 46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 TNR 지원사업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 뒤 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하고 이 차이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의 뭐 같은 건데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TNR은 저희들 시·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시비 지원으로 되는 사업이고 길고양이 중성화 그 뒤에 뒤 페이지는 국·시·구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윤원옥 위원    어쨌든 정부나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나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국비 지원하는 것에 맞춰서 매칭을 뭘 하다 보니까 증가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별도로 시·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 140두 정도로 해서 사업을 더 추가로 더 물량을 늘리고 추가로 잡은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그러고 469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유기동물 포획비 예산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있는데 그것을 개나 고양이 그것을 누가 이것을 포획을 하나요?
  포획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유기동물을 저희들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원래는 시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조사가 이제 구조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국명견구조견회 구조사가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원옥 위원    그럼 한 두 이렇게 가져오면은 3만 5,000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도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고양이, 개 뭐 또 하여간에 그 동물이라는 게 지금 뭐 거의 개나 고양이만 반려견이 아니고 기타 또 희한한 동물들이 있죠.
  뭐 기니피그라든지 뭐 염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윤원옥 위원    사실 본위원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주택가에 보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와 보면은 길가에다가 먹이를 주세요, 물도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이 고양이 사실 고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고양이들이 많이 서식하면서 쥐는 없는 것 같은데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구조사가 혹시 이렇게 뭐 어쨌든 한 두를 포획해 오면은 이 돈이 따르기 때문에 또 그냥 유기동물은 아니더라도 잠시 집을 나온 동물을 잡아오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혹시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68쪽 그 길고양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TNR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한 선정 병원은 어딘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거기는 관내 동물병원 중에서요 선정 병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공수의도 하고요 저희들 관내 동물병원을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한답니다, 매년 초에.
조은경 위원    예,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공수의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수의가 어디 병원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일동물병원이요.
조은경 위원    제일동물병원, 그 중성화 수술에 대한 그 TNR 지원 그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뭐 50% 이상 증가했는데 개체수 조절에 좀 효과는 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어쨌든 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 또 얼마 전에 한 지방자치단체 그 TNR 지정병원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 2㎏ 미만 고양이라든가 뭐 중증 질병에 걸린 고양이한테도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서 조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중구는 뭐 이런 사례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3개월령 이상으로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모유 뭐 이렇게 개체 뭐 임신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인지를.
조은경 위원    다 제대로 검사를 해서 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인지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그 TNR 선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산서 46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 이렇게 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그 이제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유학기제에 따른 현장교육 그 농업분야 체험학습을 하자 해서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하고 중학생 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급이라든지 학급 단위 현장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체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학생들이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저희들 그 무수동.
육상래 위원    예, 무수천하마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무수천하마을이 있죠?
육상래 위원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체험을 뭐 수확도 하고 뭐 장 담그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뭐 우리 마을기업인가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마을기업.
육상래 위원    그렇죠, 마을기업이죠?
  사회적기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마을기업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마을기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 해마다 많이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개인이 체험할 때 체험비 5,000원인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지원을 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거기에 이제 뭐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별도 뭐.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나 숫자를 늘린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되어 있는 것에서 학교측에 저희들이 학생들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그쪽에다가 그럼 무수천하마을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학교.
육상래 위원    학교에 신청을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신청한 학생들한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육상래 위원    학교측으로 직접 우리가 금액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교측으로 직접은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때 그 인원수만큼에 대한 것을.
육상래 위원    체험마을에다가 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체험마을에다가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만 이제 이것은 개인체험은 체험 참가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이런 참여를 학급 단위로 단체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1인당 1만 2,000원씩 지원을 한다, 체험실습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이제 시 하고 교육청 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구비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거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업 프로그램을 하면 나중에 제대로 됐는지 이게 사후에 검증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육상래 위원    이 예산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후 검증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그 체험계획이라든지 뭐 매출, 이제 그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법인이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검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뭐 보고문은 없지만 저희들이 매출액, 매출계획, 방문객들, 체험객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로 받고 현재 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육상래 위원    이게 그 마을기업에 여러 가지 체험이 그 아마 장 담금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체험 아마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 과목을 보면은 각 과목이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더라고요.
  한 마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흩트려놓으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그 마을기업에 어느 예산이 어떤 식으로 과목별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야, 예산서를 만들 때 그래서 무수천하마을이다 하면은 무수천하마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에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목록별로 이렇게 예산서에 나열을 표기를 아니면 여기 보충자료에다가 해주면은 좋은데 이게 지금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 해서 600만원 편성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건지를 제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면은 여기다가 무수천하마을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서 사용을 하는 건지 더군다나 이 본예산서에는 지금 보충자료 설명서에는 이게 초등학교·중학교 체험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이 본예산서에는 체험학습 지원비 해서 600만원이라고만 표시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수천하마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마을기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이게 무수천하마을 예산서면은 무수천하마을 예산서 총액이 얼마고 체험마을이 체험프로그램당 뭐는 또 얼마 얼마 이렇게 표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농산물,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기계 지원 해서 1,548만원이 신규 편성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번 금년에 뭐 8월 폭염이 상당히 왔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보관 능력을 좀 신선도를 유지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 사전 농가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저온저장고를 시·구비로 해서 다섯 대 정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폭염 후속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폭염이 또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농가들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신청자를 미리 받은 건가요, 이게 지금?
  미리 신청을 받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상자 수요조사를 이미 해서 이제 시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신청하신 분들을 다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탈락하신 분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농가.
육상래 위원    전체 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 포함이 되는 걸로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업체 선정은 그분들이 하고 우리가 구에서 업체에다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시·구비에 자담이,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업체는 농가에서 선정을 하고요 다만 그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재 정부 지원 농업기계 목록에 있는 품목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에 한해서 금액에 맞춰서 농가가 선정을 하고 우리는 자부담 금액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업체에다가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가한테요.
육상래 위원    농가에다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농가 지급이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은 무수동 다목적회관 옥상 방수 등 시설 개선공사 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방수가 터졌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2013년도에 준공된 걸로, 2013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2013년도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한 지금 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년, 6년.
육상래 위원    만 4년 지금 지났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만 4년 지난 건물이 신축 건물이 벌써 방수가 터졌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처음.
육상래 위원    처음입니까, 전에 이것 한 번 안 터졌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에는 지금 뭐 특별한 게 저희들이 수선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방수는 이게 한 번 해놓으면은 최하 10년 이상 가는 건데 이게 물 배수로만 제대로 경사만 잡아주면은 이게 방수가 잘 안 터지는 건데 벌써 방수가 터졌습니까, 이게?
  현장 확인을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위탁을 하면서 각종 시설을 좀 보수를 해서 이제 위탁을 다시 또 하는 걸로 하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건데요 이 하자보수기간이 방수공사 같은 경우 3년 정도거든요, 3년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좀 건물쪽으로 조금 식당쪽으로 누수가 되고 또 객실 보일러 물탱크가 부식이 되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경제과에서 이런 시설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 경제과는 이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토목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할 때 옥상 방수 같은 것은 사실 일반인들이 방수를 해도 물 경사만 제대로 잡아주면 안 터지거든요, 절대.
  아무리 방수를 잘 해놔도 물고임 현상이 있으면 이 방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사 감독을 감리를 할 때 물 경사로가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직접 꼭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 철저하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관내 건축직 담당으로 해서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다가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철저하게 해서 이게 한 번 방수를 해서 예산을 들여놓으면은 오래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해서 8,500만원 정도가 신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경제과에서도 초등돌봄교실로 과일간식 관리를 합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제 신규 편성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한 7,524만원 정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육상래 위원    2회 추경이면은 몇 월달인가요?
  2회 추경으로 지난해에 한 건 8월달에 했습니까, 7월달에 하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회 추경이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2회 추경 9월에 했습니까?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번이 이제 3회 추경이고.
  그게 그 어쨌든 금년.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건 사전 집행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이게 어쨌든 올해 2018년도에 지금 신규 편성된 과목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 신규 편성된 것.
육상래 위원    신규 편성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우리 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원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농산물 계통으로 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국산과일 뭐 저변 확대한다 해서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이게 초등학교에다가 그럼 우리가 농산물을 직접 구입을 해서 갖다가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그 관내 여기 전 초등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이제 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대상이 전체가 27개, 중구에서 27개 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이 24개 교가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희망 학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학교가 선정이 되면은 공급업체를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간식 제공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과일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꼭 우리 관내 과일을 판다 하는 게 아니라요 국산과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산과일을 소비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요.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뭐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국산과일을 소비를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쪽으로 저희들한테 이게 배정이 된 사업이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우리 관내에서 과일을 구입하는 거라면 물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마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아무데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과일을 구입을 하는 건데 어차피 어린이 관련 사업은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전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공급업체도 이건 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도 25%가 지금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제 일단은 구·국비가 농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선정된 그 공급업체 그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국산과일 친환경 과일을 소비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경제기업과로.
육상래 위원    그럼 경제과에서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그냥 구매를 합니까, 그 방식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 공급업체를 계약을, 공급업체 하고 계약을 해서 그 계약 공급업체 선정된 업체에서 각 학교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지금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교가 공급업체는 학교에서 선택을 한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공급업체는 학교에서 선택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리스트 중에서.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지원만 하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예산 자체가 농축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림축산식품부의 매칭사업이고요.
육상래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도 마찬가지로 그쪽 계통에서 이제.
육상래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줄 뿐이지 뭐 선택권은 없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관내 학교 신청 받고 선정해서 거기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 학교에서 선정하고 납품 되면은 거기에 의한 돈만 저희들이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과일 하나를 공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79쪽이요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2017년 집행 잔액이 없어요.
  2018년 집행 실적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이게 아마 201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윤원옥 위원    미니태양광 시설은 본위원이 2014년도에 동에 근무할 때도 이 부분은 홍보를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7년도까지는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부터 저희들 이제 구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걸로.
윤원옥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추진 실적이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그 108가구가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86가구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그때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것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전기료가 감액되는 부분 하고 하면 뭐 한 10년은 써야지 그것을 보상을 받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던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지금 그게 그럴 거예요, 거의 뭐 저희들도 보니까 월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절감되는 걸로.
윤원옥 위원    예, 그래서 아이고 그것 할 것 없다고 다 여론들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또 설치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고서는 여기 보니까 예산 증감 사유에 그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이유로 베란다에서 태양광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상이 아파트 또는 빌라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지적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미니태양광이 사실은 그 설치가 일단 단독주택에 설치할 그런 저기는 뭐 아니고요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 그 베란다 안전망 설치한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단독주택에다가 설치하기는 조금 그 사업 자체가 미니태양광 자체 그 설비 자체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들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파트단지가 크고 좀 새로 지은 지 준공돼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조금 그 관리사라든지 또는 주민대표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사업량이 좀 이렇게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 그 가구에서 이것 설치하고 나서의 그 사람들 반응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사실 저희들이 뭐 대충 얼마 정도 감 된다 하는 부분만 됐지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떤 그.
윤원옥 위원    만족.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반응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예,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했을 때는 주민들 반응이랄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 지식이 없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뭐 절약이 되고 그런 건 잘 파악을 못 했었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때 당시 여론은 거의 다 부정적이고 할 것 없다는 여론들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 2017년도 집행 잔액이 없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집행 잔액도 없고 설치를 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시에서는 자꾸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 같은 경우도 금년도부터 목표량을 잡고 이제 국·시비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세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년도 그냥 목표만 유지 한 번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시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작년부터 올해, 올해부터 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경제기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아까 육상래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그 설명자료에 보면 7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명세서 좀 알려주세요.
박찬근 위원    아니요, 설명자료 7쪽.
  예,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 1,25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리고 8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487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리고 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예산액 1,442만 8,000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1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21만 3,000원, 1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47만원, 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 600만원, 23쪽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286만 6,000원, 24쪽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괄호 치고 민간위탁금 괄호 닫고 454만 5,000원, 28페이지 다목적회관 옥상 방수 등 시설 개선공사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무수동 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이것들을 저희들이 구에서 중구에서 지원하는 것 이런 예산을 보니까요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예, 그 정도로 해서 지금 17년도에 이 체험객들이 1,000명에서 18년도에는 2,000명, 19년도에는 2,500명으로 이렇게 해서 체험객 수들이 거의 뭐 2018년도에는 100%, 19년도에도 또 500명 정도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체험객은 거의 뭐 증가는 지금 계속 조금씩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좀 아까도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도 느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지금 예산만 이렇게 방만하게 됐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과 다목적회관의 뭐 방수공사가 들어가는 것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어촌촉진법에, 농어촌조례촉진법에 의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박찬근 위원    예, 다 지원방법이나 이런 게 틀리니까 예산 목을 그렇게 짜셨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법인과 다목적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근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해주는 것 뿐인 거지 그 시설은 저희들 시설이에요.
  저희들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것까지 해서 여기다가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로 이렇게.
박찬근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잘 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어서 지원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게 그 법에 의해서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더 완전하게 활성화 시키고 육성·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해서 다 저기가 되는 건 아니고.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부 기금을 놓고 해서 거기를 더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고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체적으로 마을의 그 주민들로 해서 구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법인화 된 거거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개개인의 어떤 그 이득금을 막 해서 영리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이익 배당금도 개개인한테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박찬근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적어도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300만원, 뭐 600만원 그 사이로 해서 이제 배당금이 되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리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박찬근 위원    예, 아니 그런데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활성화 시키고 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러면서 이 보조금 및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횡령, 배임사건도 이 녹색체험마을에서 많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그리고 농촌지역을 껴안고 있는 우리 중구에서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이것도 하나의 농촌체험마을 문화체험 상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좀 더 하여튼 이렇게 인구, 방문객들이 하는데 이게 한 내년에는 2,500명이 되고 2020년도에는 5,000명이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안영IC를 끼고 있고 무수동 이쪽 천하마을의 접근성이 좋아요, IC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뭐.
박찬근 위원    예, 저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하나의 충분한 그.
박찬근 위원    예, 산내IC, 남대전IC에서도 가깝고 솔직히 그 이쪽 뒤쪽 길로 해서 가면은 해서 그런 지리적이나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은 그 농촌체험마을로서 전국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왜 길을 확장·포장공사도 또 지금 본위원이 거기 한 걸로 아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확·포장은 모르겠고요.
박찬근 위원    예, 진입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뭐 이제 확·포장까지는 아직은 저도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증감하는 것 그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도 된장·고추장·두부·메주 만들기 해가지고 250만원을 증감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원하고 국비에서도 지원하고 시비에서도 지원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클 때까지는 한 연간 방문객수 1만 명 정도 될 때까지는 마중물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런 작은 사업도, 아니 볼 때 그 확대할 수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서 그 국장님 이하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조금 알차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 옥상 방수공사를 육상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면을 잘 잡아서 해주시고 유지·보수 하는 데 튼튼하게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구민의 혈세인 예산인 만큼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0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전문직업상담사가 지금 무엇을 일 하는 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구인·구직을 위해서요 현재 그 취업 상담을 이제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체적인 직업 상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분을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직업상담사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내내 그 경제기업과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서 다르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에 있고 또 그 기간제들이 있는데 같이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해서 직업 상담 업무를 보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총괄 관리하고 여기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이제 그 뭐야 다중집합장소 같은데 나가서도 이동상담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동, 나가서 이동상담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이렇게 또 그런 역할도 하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473쪽 좀 보겠습니다.
  은행동 그 상가 공중화장실 관리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은행동 상점가 고객휴게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 옆에 고객센터 있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임대, 아니 그게 우리 구 재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구 재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주차장 옆에 건물 리모델링 해서 지금 1층 화장실로 쓰고 있고 2·3층은 저기 상가 사무실, 그리고 4층은 스카이 뭐 관리사무실.
○위원장 이정수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그쪽으로 현장을 한 번 이렇게 죽 둘러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둘러봤더니 화장실이 지금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래도 저 동구쪽은 천변쪽으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애견센터 골목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애견센터 골목에 그 스카이로드 이제 있는 데서 끝나는 데서 우측으로 오다보면은 주차장 저희들이 조성한 데가 있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주차장 바로 옆 건물, 인접해 있는 건물이 고객휴객센터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이정수  거기가 고객센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거기를 저희들이 좀 거기 상인들에게도 좀 같이 담소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날 마침 우리 그 가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 오셨어요,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또 우리가 스카이로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를 우리 중구의회에서 왔다니까 우리를 그 영상으로 띄워줬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스카이로드 상공에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회도시위원들이 왔다니까 거기서 바로 우리를 촬영을 해줬는데 본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거기에 있지마는 이쪽 그 번화거리에 그쪽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저기 부산을 비교견학을 갔어도 거기는 아주 잘 돼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중구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는 그쪽인데 거기에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뭘 예산을 확보해서 천변쪽으로 하든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이 고객쉼터와 화장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구의원들 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쪽에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그쪽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뭐를 확보를 해서 좀 해야 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뭐 이게 그 상점가쪽으로 따지면은 이제 경제기업과 소관도 되고 또 화장실 부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또 환경과 소관도 되고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심지 내에 화장실을 신설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들도 파악을 한 번 해보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경제기업과쪽에서 그 상점가 상인회에 어쨌든 고객센터 안에 화장실이 현재 지금 1층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어쨌든 뭐 안내를 안내표지라든지 뭐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아마 그 상점가, 상인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을 어디에 부지를 물색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글쎄요, 뭐 상점가 상가 또 전통시장 이쪽을 우리 경제과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도 있어요, 고객지원센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좀 경제기업과에서 좀 주가 돼 가지고 그래도 인파가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그쪽인데 우리 젊으신 분들 또 그쪽을 구경하러 오는 외국인들 화장실이 그래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쪽 좀 그래도 그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첫째 이 화장실이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봐두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왜 지금 애견센터 있는 쪽은 거리상으로 거기 하고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거기 화장실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내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은 19년도 지출액 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전년도 지출액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그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뭐 융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 거의 2차 보전만 이자, 차액 대출 이제 보전만 해줬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원하는 게 사실 뭐 시에서 한다든지 대전광역시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라든지 여러 유사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이 뭐 또 신청도 사실은 그렇게 있지도 않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기금 이제 그 운용 계획을 저희들이 운용 성과를 검토를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지금 2019년도 3월까지 이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2019년도 3월까지 존치를 하고 이 기금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태라서 더 이상 운용 계획은 사실은 잡지는 않고요.
  한시기간 25년 뭐 3월까지만 그 기간만 존치가 되면은 그 전에 검토를 해서 뭐 기금을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변화를 주려고.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아직 그걸 계획안에는 지금 넣어놓지를 않았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지출 계획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들 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지금 피로감이 지금 제일 쌓일 시간인데 제일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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