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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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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 시행시기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전시에서는 2017년 8월 11일 대전광역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조례가 의원발의 제정되었고 2019년부터 50 대 50 시비보조로 5개 구에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등에 있어 적법한 절차 및 기준, 포획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30명 이하 포획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는 등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포획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금액, 지급절차를 정하였고 남획 방지를 위하여 연간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포상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8년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례를 제가 타구 조례를 좀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어떤 모 구청에서는 그 야생동물의 규정을 기타로 해서 5,000원을 넣은 데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타요?
윤원옥 위원    예, 기타 5,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 저기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니까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들이 이제 미나리밭에는 왕우렁이가 초토화 시킨다고 돼 있고 뭐 두더지, 청솔모 이런 여러 종류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돼 있는데 저희 중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마 그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데가 동구 같은데요.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야생동물 포획 그 구간이 5개 구에서 가장 그 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저희들이 청설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기타사항으로 해서 뭐 피해신고를 받은 그런 사례는 없고 혹시 만약에 그 이 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들이 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접수되고 피해가 있던 사항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윤원옥 위원    사실 그 뭐 두더지나 이런 것들은 농장주 주인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좀 포획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포획하시는 분들이 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라도 또 농작물 피해가 생겨서 혹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는 좀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저기 관내 주소를 둔 30명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뭐 이게 30명을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지금 저희들이 30명 이내라고 해서 그 인원은 거의 다 뭐 채울 수는 있고요, 저희들 관내 주소를.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되고 있는 게 한 27명 정도 되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원래는 한 지금 30명 이내로 했지만은 거의 경찰청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면 10인 내외로 이렇게 해 달라, 왜냐하면 얼마 전에 봉화에서도 왜 총기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인원을 좀 축소를 해 달라 하는 경찰청은 그런 협조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30명 이내로 해서 거기에 내에서 적절하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같이 포획을 하러 갔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잡았어요 그 30명한테 다 5만원씩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마리수로, 마리수로 주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아, 마리수 한 마리당 5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마리당 이제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해서 그 마리당 그 단가가 책정돼 있는 겁니다.
안형진 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 산서지역에 지금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보문산 인근에.
안형진 위원    제가 보면 이제 동구나 이제 대전시나 중구 연합회 그 야생동물 그 포획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보면 그 분들도 보면 한 두 분에서 세 분 그 정도로 이렇게 한 팀이 돼 가지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저희 중구 뭐 산서지역은 그리 넓지 않다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래 본위원은 30명 보다는 한 10명 이내로 하면 어떨까 그래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조례상으로 이제 앞으로 이게 뭐 확대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30명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는 뭐 10에서 12명, 15명 최대 15명까지 이렇게 좀 적의 맞게 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조례안건은 총 8건이 되겠으며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으며 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고 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정하고 있어 본조례의 존속기한 유지를 위해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 시행시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은 동일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앞서 설명드린 안건과 같이 특별회계 존속기한 유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예보와 경보,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제명을 구성에 추가하여 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설치목적을 재난대비에서 상위법 인용 등으로 재난의 수습 및 복구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대책본부 운영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서 대응, 복구단계에서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상위법의 자연재난에 지진 및 화산재난이 추가됨에 따라 비상단계에 지진 및 화산분야를 추가하고 재난대응 13개 협업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재난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재난의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위기 경보발령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험정보 취득시 구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 발생 시 등에 예보, 경보 등을, 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으로 상황판단 회의 규정이 제8조에서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재난현장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의 인사 및 복무관련 사항을 통합지원본부장인 부구청장의 권한에서 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맞게 응급의료기관 등을 응급의료 종사자 등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호에서는 위임한 제5조 제2항의 업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고유업무로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 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규정, 제1호, 제2호 외에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에 이르고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안영·사정지구는 특별회계 설치한 지가 벌써 오래됐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설치, 조례 설치한 지가 언, 몇 년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정지구가 1995년에 특별회계 설치했고요 안영지구가 1998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벌써 연도가 이제 상당히 오래됐고 이미 사업도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벌써 지금 벌써 여러 번 5년씩 여러 번 지금 연장이 되는 상황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이제 털어버릴 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너무 오래 이거 쌈짓돈처럼 호주머니 넣고 있는다고 뭐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그 지역에 찾아보면은 사용할 데가 있을텐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었는데 사정지구는 지금 한 15억 5,000만원 정도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영지구는 이제 8억 9,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사정지구는 기반시설은 전에 그 사정 효마을회관이라고 해서 한 번 조성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직 그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기반시설을 어디를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를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고 안영지구는 저번 보고 드린대로 지금 안영동 그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지금 그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특별회계 8억 하고 일반회계 1억 해서 9억으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제 안영마을회관으로 해서 안영지구 특별회계는 이제 다 예산을 특별회계를 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정지구는 15억 5,0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지 이 필요할 때 쓰지 않고 그냥 사장을 시키면은 지금 같은 때는 또 금리가 또 낮기 때문에 굳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도 별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한 번 연장을 하면 또 5년 또 이후에 23년도까지 밀려나가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장되는 일이 없이 이 조례가 폐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사용처를 찾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저 사정지구를 조금 더 기반시설 이렇게 정비할 곳이 있는지 더 한 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일거리를 한 번 찾아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용을 해서 조례를 다음 때에는 다시 또 연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조금 조례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지붕 내 건물에 쌓인, 지붕에 눈을 안 치운다고 해서 이게 치우라는 규정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25센티 이상이 쌓이면은 의무적으로 올라가서 눈을 치워라 쓸어내려라 이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다시 한 번 좀 우리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건축물 관리자 제설, 제빙 이 책임조례 자체가 지금 제6조에서 그 제설, 제빙작업 시기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cm 이상 눈이 내렸을 때는 건축물 관리자가 주간에 눈이 10cm 이상 내리면 4시간 이내에 제설을 하도록 그렇게 6조 1항에, 1호에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정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밤에 눈이 왔을 경우 10cm 이상 왔을 경우는 오전 11시까지 제설을 하도록 그렇게 2호에 정하고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그 3호에 대해서는 뭐냐면 25cm 이상 눈이 지붕에 쌓일 경우에는 즉시 그 눈을 제거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에 경주에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그 지붕 붕괴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붕에 대한 제설도 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제설에 기준을 25cm 이상 눈이 지붕에 쌓이면 건물 관리자가 책임지고 즉시 제설을 해라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3호에다가 그 내용을 넣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이 그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그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한 그 과태료 부과를,
육상래 위원    처벌규정, 처벌규정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책임을, 책임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이게.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책임이라 하면은 그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책임에 관한 조례면은, 그러면은 또 처벌규정이 또 따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벌칙이 없단 말입니다, 부칙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책임에 관한 주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례가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책임은 건물 소유자가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사고가 난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의무가 그런데,
육상래 위원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고가 안 날 시에도 제빙에 대한 책임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은 우리 구민들은 여기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공포를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치웠다, 이게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처벌규정이 없고 벌칙이 없다면은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육상래 위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이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고 개정을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벌규정이 없어요,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으면은 솔직히 의무를 이행을 안 해도 이렇게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만 행정벌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처벌규정, 처벌규정이나 의무부과를 질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 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처벌조항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항이 없다든지 상위법에서 정해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에 임의로 저희 구에서 임의로 처벌규정을 담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법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을 하면서도 뭐 딱히 처벌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게 강제성은 못 띄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그 대형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걸 맞춰서 하는데 조금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일단 홍보를 해서 그래도 선량한 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상위법에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행안부나 이런 데다가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의견을 보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그것 보낸 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전국 공통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관련 부서에서도 분명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처벌규정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 의견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상위법이 중앙에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해라 라고 이제 통보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검토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랬으면 아마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하고의 비슷한 의견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 의견을 물론 중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중앙의 지시를 따를 것이 아니고 물론 의견서를 우리가 해서 상위로, 위로 의견서를 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부칙에 예를 들어서 이 제설을 하지 않고서 만약에 사고가 날 시에는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이런 명시적인 것을 넣어 놔야지 나중에 지나가던 행인이 얼음이나 눈이 내려와서 행인이 사상이 됐을 때는 이 부칙이라도 있으면은 민사소송을 해도 유리한 우위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건물주도 주의를 할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칙이라도 좀 뭔가 좀 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해 놓고 뭐 벌칙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건물주들이 그렇다고 누가 눈이 25cm 이상 30cm, 40cm가 쌓인들 우리 관에서 일일이 가서 보고 얘길 한들 이 분들이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일부러 올라가서 위험하게 올라가서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눈 치우려고 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육상래 위원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공포를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건물주들이 보고서 그냥 누가 이거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이거.
  더군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지붕으로 한정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그 문제는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하면은 이제 그 저도 이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관련 그 법을 싹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면은 이제 조례에 정할 수는 없고 자연재해대책법 모법에 거기에 벌칙조항에 이제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게 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건데 이것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10cm 이상 또 25cm 이상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적설량이 50cm 이상 되는 경우에도 하도록 돼 있고 산간지역은 또 75cm 이상 할 때 즉시 하도록 또 규정들이 다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10cm와 또 25cm, 50cm, 75cm 또 그리고 낮에 왔을 때는 4시간 이내, 밤에 왔을 때는 또 아침 오전 11시까지 이런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 눈을 안 치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뭐 10cm다 25cm다 이것을 정확하게 뭘로 산출할 거냐, 적설량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고났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할 거냐 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못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의무를 부과해야 이게 되는데 의무 부과없이 규제만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를 통해서 한 번 그 관련 중앙부처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의무부과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이 건축물관리자가 그 제설, 제빙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한 번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의견서를 필히 상부기관에 행안부에, 행정안전부에 좀 제출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전문위원 검토를 하실 때 이런 것은 전문위원님이 좀 검토를 할 때 이건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보시지 않으시면은 이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필요 사실은 필요 없는 조례인데 지금 예를 들면은 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강당은 대부분 지붕이 이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반달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에 이제 눈이 쌓이면은 이제 무게, 눈의 무게 때문에 이제 붕괴될 우려성이 충분히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학교에서 눈이 25cm, 50cm가 쌓인다고 해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설작업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도 현실적으로.
육상래 위원    못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왜그러냐면 더군다나 안전장치가 돼 있는 지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내를 예를 봐도 학교 지붕 저기 우리 관내에 학교가 제일 우리 본위원 지역구 내에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대전시 전체를 털어도 학교 개수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마다 강당이 다 있는데 지붕이 거의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그 안전장치 있는 지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올라가서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눈을 치웁니까 거기에?
  그랬을 시에 이게 책임이라고 하면은, 책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규정도 또 있어야 되고 하는데 책임만 있고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조례가 뭔 필요하냐 누가 봐도 이건 뭐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인데 그냥 여기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 할 일 없어서 이런 거 들여다보고 설명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아무리 전국 공통사항이라 그래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육상래 위원    우리한테 필요없는 그런 조례라면은 사실은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요 의견서를 저희들이 해서 시를 통해서 행안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조례는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조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조은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식품비 지원의 대상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폭넓게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소속학교로 제한된 부분을 완화하여 재정의 하였고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각 호를 신설하였으며 지원신청 방법과 위원회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조은경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경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1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원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가 처한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 아이 및 셋째 아이 이상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구비로 첫째 아이에게만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이상에게도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비로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과 우리 구의 출산 장려금을 합산하면 다둥이를 출산할수록 지원금액이 차등 증가하여 출산의 유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조례의 제정 취지인 출산장려 목적에 효과성을 부여하고 우리 구의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의원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5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중구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행사나 공연홍보를 위하여 가로 현수기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5일간의 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공연에 중구 유치를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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