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 시행시기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전시에서는 2017년 8월 11일 대전광역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조례가 의원발의 제정되었고 2019년부터 50 대 50 시비보조로 5개 구에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등에 있어 적법한 절차 및 기준, 포획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30명 이하 포획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는 등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포획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금액, 지급절차를 정하였고 남획 방지를 위하여 연간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포상금을 수령한 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저희들이 청설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기타사항으로 해서 뭐 피해신고를 받은 그런 사례는 없고 혹시 만약에 그 이 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들이 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접수되고 피해가 있던 사항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되고 있는 게 한 27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는 뭐 10에서 12명, 15명 최대 15명까지 이렇게 좀 적의 맞게 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조례안건은 총 8건이 되겠으며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으며 건설과 소관 조례 개정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고 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정하고 있어 본조례의 존속기한 유지를 위해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 시행시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은 동일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앞서 설명드린 안건과 같이 특별회계 존속기한 유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예보와 경보,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제명을 구성에 추가하여 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설치목적을 재난대비에서 상위법 인용 등으로 재난의 수습 및 복구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대책본부 운영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서 대응, 복구단계에서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상위법의 자연재난에 지진 및 화산재난이 추가됨에 따라 비상단계에 지진 및 화산분야를 추가하고 재난대응 13개 협업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재난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재난의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위기 경보발령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험정보 취득시 구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 발생 시 등에 예보, 경보 등을, 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으로 상황판단 회의 규정이 제8조에서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재난현장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의 인사 및 복무관련 사항을 통합지원본부장인 부구청장의 권한에서 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맞게 응급의료기관 등을 응급의료 종사자 등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호에서는 위임한 제5조 제2항의 업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고유업무로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 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규정, 제1호, 제2호 외에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에 이르고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11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2일 당위원회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영지구는 이제 8억 9,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사정지구는 기반시설은 전에 그 사정 효마을회관이라고 해서 한 번 조성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직 그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기반시설을 어디를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를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고 안영지구는 저번 보고 드린대로 지금 안영동 그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지금 그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특별회계 8억 하고 일반회계 1억 해서 9억으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제 안영마을회관으로 해서 안영지구 특별회계는 이제 다 예산을 특별회계를 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정지구는 15억 5,0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물 관리자 제설, 제빙 이 책임조례 자체가 지금 제6조에서 그 제설, 제빙작업 시기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cm 이상 눈이 내렸을 때는 건축물 관리자가 주간에 눈이 10cm 이상 내리면 4시간 이내에 제설을 하도록 그렇게 6조 1항에, 1호에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정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밤에 눈이 왔을 경우 10cm 이상 왔을 경우는 오전 11시까지 제설을 하도록 그렇게 2호에 정하고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그 3호에 대해서는 뭐냐면 25cm 이상 눈이 지붕에 쌓일 경우에는 즉시 그 눈을 제거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에 경주에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그 지붕 붕괴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붕에 대한 제설도 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제설에 기준을 25cm 이상 눈이 지붕에 쌓이면 건물 관리자가 책임지고 즉시 제설을 해라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3호에다가 그 내용을 넣는 사항입니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책임이라 하면은 그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벌규정이 없어요,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으면은 솔직히 의무를 이행을 안 해도 이렇게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만 행정벌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처벌규정, 처벌규정이나 의무부과를 질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 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처벌조항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항이 없다든지 상위법에서 정해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에 임의로 저희 구에서 임의로 처벌규정을 담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법 체계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을 하면서도 뭐 딱히 처벌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게 강제성은 못 띄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그 대형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걸 맞춰서 하는데 조금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일단 홍보를 해서 그래도 선량한 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처벌규정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칙에 예를 들어서 이 제설을 하지 않고서 만약에 사고가 날 시에는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이런 명시적인 것을 넣어 놔야지 나중에 지나가던 행인이 얼음이나 눈이 내려와서 행인이 사상이 됐을 때는 이 부칙이라도 있으면은 민사소송을 해도 유리한 우위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건물주도 주의를 할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칙이라도 좀 뭔가 좀 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해 놓고 뭐 벌칙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건물주들이 그렇다고 누가 눈이 25cm 이상 30cm, 40cm가 쌓인들 우리 관에서 일일이 가서 보고 얘길 한들 이 분들이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일부러 올라가서 위험하게 올라가서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눈 치우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지붕으로 한정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넣어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게 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건데 이것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10cm 이상 또 25cm 이상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적설량이 50cm 이상 되는 경우에도 하도록 돼 있고 산간지역은 또 75cm 이상 할 때 즉시 하도록 또 규정들이 다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10cm와 또 25cm, 50cm, 75cm 또 그리고 낮에 왔을 때는 4시간 이내, 밤에 왔을 때는 또 아침 오전 11시까지 이런 규정을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 눈을 안 치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뭐 10cm다 25cm다 이것을 정확하게 뭘로 산출할 거냐, 적설량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고났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할 거냐 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못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의무를 부과해야 이게 되는데 의무 부과없이 규제만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를 통해서 한 번 그 관련 중앙부처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의무부과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이 건축물관리자가 그 제설, 제빙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한 번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보시지 않으시면은 이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필요 사실은 필요 없는 조례인데 지금 예를 들면은 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
대전시 전체를 털어도 학교 개수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마다 강당이 다 있는데 지붕이 거의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그 안전장치 있는 지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올라가서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눈을 치웁니까 거기에?
그랬을 시에 이게 책임이라고 하면은, 책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규정도 또 있어야 되고 하는데 책임만 있고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조례가 뭔 필요하냐 누가 봐도 이건 뭐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인데 그냥 여기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 할 일 없어서 이런 거 들여다보고 설명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조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공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식품비 지원의 대상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폭넓게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소속학교로 제한된 부분을 완화하여 재정의 하였고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각 호를 신설하였으며 지원신청 방법과 위원회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은경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경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윤원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가 처한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 아이 및 셋째 아이 이상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구비로 첫째 아이에게만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이상에게도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비로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과 우리 구의 출산 장려금을 합산하면 다둥이를 출산할수록 지원금액이 차등 증가하여 출산의 유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조례의 제정 취지인 출산장려 목적에 효과성을 부여하고 우리 구의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육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중구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행사나 공연홍보를 위하여 가로 현수기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5일간의 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공연에 중구 유치를 유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