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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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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부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해서 1,000만원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사회서비스 이용 제공기간 중에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대전문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요.
육상래 위원    교육문화진흥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가 바우처로 해서 오감톡톡이니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업을 제공을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행기관입니까 법인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대행기관입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 뭐 이런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이거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법인, 일반 사회복지법인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회복지인데 영리법인이죠.
육상래 위원    영리법인입니까 영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 건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수시점검을 했을 때 신고가 이제 들어온 사항이 있었어요 신고가 이제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단 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부당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등록장소를 어떤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등록장소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카드결재를 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뭐 지급요청을 받아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미등록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부당하게 청구가 되는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2차 적발된 사항인데 전체적인 그 사업이 그동안에 수익금 이런 규정이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금액 9만원은 이제 환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를 40일이 영업정지 대상인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는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일분에 대한 부당수익금에 대한 40일 분에 대한 과징금이 원래 한 1,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부과할 때 1,000만원 이상이 넘을 때는 1,000만원으로 부과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납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정수급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과징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은 1,000만원까지만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9월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9월 14일 이후에는 그것이 또 올라서 3,000만원으로 또 상향조정이 개정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3,000으로 또 올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영리법인이면은 결국은 영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법인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순수한 사회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다 그럼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좀 해줘보시죠 무슨 일을 하는 무슨 사업을 하는 데인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요 아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고요 아동 비전 지원서비스, 청소년 동기부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동기부여, 다문화가정 행복코디지원 서비스, 오감톡톡 상생놀이터,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체험 서비스, 과학 플러스 창의라는 이런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점검을 해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밝혀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이분들 내년도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이것은 사실은 사회서비스 투자기관이 딱딱 예측이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당 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발생 되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될 때 지금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고 2019년도에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도 세입은 반영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세입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내년도 2019년도 내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뭐야 총 사업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지난 올 해연도 사업비가 얼마죠 이 분들 여기에 지원될 세워진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가 지금 37개 기관에 2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분들한테 28억이 지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2019년도 예산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2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7억, 1억 정도 올 해보다 내년도가 1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분들 이것이 다 집행이 됩니까 28억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거의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우처 개념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카드결제를 하면은 한 달에 10일 단위로 해서 월 3회 정도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해서 집행을 해주는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집행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독기관인 관청에서 신고 없이는 사실 부정지급된 것이 밝혀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상반기 한 17개 기관, 하반기에 해가지고 정기점검은 나가서 저희들이 환수할 건 환수하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지급, 지급이 되는 과정에서 신고, 또 민원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수시점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수시점검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8억씩 예산집행이 되고 더군다나 아동관련 뭐 심리지원, 비전 이런 여러 가지면은 한 아동한테 지출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금액이 작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28억이라는 예산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급이 되는 거를 사실 이것이 잘못 지급된 것을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을테지만은 이 관리하는 우리 복지정책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과징금을 연 1차도 아니고 2차에 걸쳐서 적발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릴 정도고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영리법인이란 말입니다 영리법인이면은 자기들한테 수익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법인보다는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인력을 구성을 해서 한 번씩 나가면 한 17개 기관 뭐 하반기에 뭐 8개 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한 번씩 나갈 때 좀 세밀하게 좀 저희들이 현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카드수거 일자 뭐 기록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는 하고 있다고는 자부는 하는데 사실 또 저희들이 일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밀하게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외수입 부분 안 봤으면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이제 세출부분인데 27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부분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산지원이 1억 5,200만원 정도가 더 증감이 18%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세대수가 517세대나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다가 지금 추경까지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심사를 할 때 한 가정당 300만원까지인가요 한 세대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의료비요?
육상래 위원    예, 의료, 생계 금액이 다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금액이 다 다릅니다.
육상래 위원    생계지원은 얼마까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지원은 1인이 월 43만원 정도, 4인 기준으로 하면 한 117만원 정도 이렇게.
육상래 위원    117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생계는. 
육상래 위원    의료는 300만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의료는 300만원 이내인데 그것이 어쨌든 1회에 그렇게 되는데 심의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최대 2회까지 또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생계지원은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는 3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3회면 3개월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대신 거기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심의를 저희들이 거쳐서 3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가 되면 최대 6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해마다 보면은 본예산보다는 자꾸 수요자가 늘어나서 추경에 자꾸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이 심사를 하면 추후에 이제 이것은 선정을 한 다음에 후 조사를 해서 이게 적정성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좀 후에 조사를 해서 이것이 부정수급도 가끔 나오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환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육상래 위원    얼마 정도 환수가 되었습니까?  올해연도 같은 경우 지난 해 하고 올해연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비 한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뭐 부정수급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거의 그 뭐야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거의 적합한 사람들이 긴급하게 신청하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마는 그래도 간혹 부정수급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방금 육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권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민간기업이 저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하는데 민간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영리단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거의 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기관은 영리단체로 보시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지금 과징금이 영업정지 3개월에,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만원이면은 영업정지 3개월 하고 과징금도 1,000만원 내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그걸 들어준 이유는 또 거기에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사실 여기서 영업정지 3개월을 처했을 때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도 그런 또 어떤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또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철저하게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기는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여간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또 추경에 또 2019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힘내시고요.
  예산서 28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자가 206명이 감소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이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여기 전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전체 2,895명 정도로 저희가 당초 잡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계획보다는.
  실지 지금 뭐 한 2,689명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과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정리추경 때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왜냐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발생한 거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건 저희들이 당초 편성을 할 때 초·중·고 죽 출생 올라가는 초등학교에서 아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추정치를 잡고 그 다음에 사실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은 전출입 관계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했는데 인원이 사실은 너무 많이 감된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과하게 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한 가지 또 부연설명 드리면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또 전체적인 인원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국·시비는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거기 매칭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매칭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어쨌든 철저를 기해서 예산편성 시에 산출기초를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286쪽 편성목 307-10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774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감 시키는 거요?  774만 6,000원 감 되는 이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38개 있는데 매년 연말경에 시에서 5개 구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놓고 산정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결과에 최우수, 우수, 보통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전년도나 이렇게 대비해서 우수가 5%, 뭐 최우수가 5%, 우수가 뭐 20%, 60%, 20% 보통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개소수 나갈 걸 잡았는데 이번 평가결과에 저희들이 최우수가 5개, 우수가 21개, 보통이 12개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등급별로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지 나가는 금액과 맞춰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최우수 등급에 미치는 아동센터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런 이유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거는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지표 시에서 5개 구를 다 대상을 놓고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실제 20%라고 그러면 5개 구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5개니까 뭐 적정량은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개소수로 따지면 조금 미진한 건 있지만 그래도 5개 구로 나눴을 때는 뭐 적정량은 편성 되었다고 등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지금 최우수, 우수, 보통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이 지금 목표달,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효과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이라는 그런 지표에 또 세부적으로 100점 만점에 배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전체를 놓고 서면자료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에서 일괄 평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보통등급의 아동센터의 경우는 뭐 어떤 상태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보통이라고 해서 점수가 사실은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타구에서도 고득점이 많으면은 20%만, 최우수는 20%만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상대평가라 다들 점수가 높아도 일단은 퍼센테이지에서 우선순위가 잘리다 보니까 보통이나 또는 우수라고 해서 저 최하위는 아니고요 기본은 다 들어가 있는데 상대평가로 퍼센테이지로 해서 자르다 보니까 고득점 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런 비율로 나눠지는 거고 보통이라고 해서 조금 질이 낮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박찬근 위원    행정사무, 예산안,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쪽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감액 사유, 4페이지입니다.
  감액사유를 보니까 2018년 사업량은 157명이었었는데 월평균 131명으로 26명이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억 6,460만원인데 감소액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무참여자, 희망참여자, 차상위, 자활 이 지금 현재로 2018년 11월 오늘이 29일이죠, 29일 현재까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상별로요?
박찬근 위원    예.  숫자만요 인원수만 좀 해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별도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자료요청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이것이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서 나가는데 저희들 항상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확대하는 경향이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런 데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이제 또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또 되는데도 자녀나 가구당 있어서 또 못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사람 저희 지역구에도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잘 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또 가능하면 부정수급자 빼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그리고 항상 돈이 2억 6,460만원 이것이 감액되니까 이것이 근로사업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이 좀 참여하라고 2019년도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하실 의향 있으시죠 적극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이하 직원 분들이 좀 약자편에, 사회적 약자편에 서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시는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보면은 평가를 대전시 전체를 보고 상대평가를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 보면은 저희 12개소는 대전시 전체로 볼 때 최우수가 20%고 우수가 60%, 보통이 20% 이 기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윤원옥 위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잘 한다고 치면은 최우수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5개 구 전체가 143개소거든요.  거기서 20%를 따졌을 때,  
윤원옥 위원    20%를 다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윤원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저희 구비도 반영이 되는 사업인데 보통 받은 12개소가 좀더 노력을 해서 우수나, 최우수로 간다면 저희 예산이 좀 매칭사업비인 국·시비를 저희들이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통 12개소에 대해서 조금 잘 하는 아동센터를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견학을 해서 전부다 우수나 최우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9년도에는 좀 우수나 최우수를 더 많이 분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명세서 285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구비는 안 들어갔지만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사랑 종사자, 우리사랑이라는 시설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남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어남동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시설 장애인 몇 분이 계신가요 여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38분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정수  38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종사자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거기 원장부터 뭐 과장, 복지사, 생활지도원 전체 다 통틀어서 종사자가 27명 정도.
○위원장 이정수  예,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 38분인데 종사자분들이 27명이에요 거의 1:1 수준에서 조금 저기 되는데 38명이 장애인들이 계시고 27명이 여기가 몇 분 정원이 몇 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원이 40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정원이 40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명에 38분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시설에 이거는 거의 중증장애인이니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니까 이런 시설에 종사자의 배치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부족분이 올라와 있길래 몇 명이 지금 이 시설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질의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호봉, 그동안 계속 근무해오던 분들 호봉이 중간에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95쪽 편성목 402-02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저기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예산 지원 후에 설치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수요만 사전에 받아놓고요 이번에 사업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말 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산은 그럼 어린이집으로 직접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확인장치를 선정을 하고 그 금액에 맞게 그래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어린이집에서 개별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럼 어린이집에 개별로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늦지 않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세입예산서 좀 한 번 봐주세요.
  265페이지 좀 보십시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세입이 3억 7,500만원 정도 지금 세외수입이 들어왔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전보건대학교 노인요양원 하고 대전보건대학교 이안요양원이라고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하고 구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4일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를 한 9,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것은 공단에서 회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한 40일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0일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겠다 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이제 원래 부당금액에 4배를 부과를 하거든요 과징금 부과를 할 때 그래서 지금 3억 7,500 과징금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뭐 부과를 했고 여기 납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 때 이제 대행기관 하고 같은 데잖습니까 지금 비슷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건.  
육상래 위원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요양기관인데 이거는 거의 이제 공단에서 수시로 전산으로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의심있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육상래 위원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육상래 위원    학교 법인 재단 소속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학교재단 법인에서도 부정수급을 합니까 이것?  가능합니까 이게?
  더군다나 일반 영리법인이나 복지법인도 아니고 보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인데 부당수급액이 9,3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아마 의도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사할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종사자가 청구할 때 좀 그 대장상에 뭐 잘못 기재가 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누적이 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두 번도 아니고 이것이 계속 9,300만원씩 부당수급이 되었다면 1년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뭐냐 지출액이 얼마나 되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자체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구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설, 
육상래 위원    시설 자체를 우리가 인가를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환수금액도 9,300만원이라는 돈은 그 공단, 보험공단으로 환수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공단으로 회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만 저희들 구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40일 업무정지 대신 그러니까 과징금을 3억 7,500만원이나 납부를 했다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건보공단 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산서 291쪽에 401-01에 경로당 수선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3억을 기정예산 해서 다 사용해서 경로당 수선비를 사용하시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수요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2억 6,900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집행예정을 지금 뭐 한 것이 4,400만원 정도 되고 12월에 겨울에 거의 보일러라든지 긴급공사가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1,600, 1,7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3,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해서 3,000만원을 해놓으신 거고 또 일부는 수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시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2월에 예비비성으로도 일부 동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비성도 좀 있고 전년도보다는 이것이 갈수록 경로당이 저희들 시설이 거의 30년 이상, 40년 이상된 시설이 많거든요 구유경로당이.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야 될 사항들이 수선해야 될 사항들이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일반 경로당 이렇게 가보면 싱크대며 하다못해 또 일반경로당을 가보면 바퀴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바퀴벌레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수선 뭐 싱크대나 이런 것들이 낡아서 더 거기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주변환경들이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바퀴벌레들도 많고 또 싱크대나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본위원도 경로당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뭐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힘이 들어요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챙겨보겠다고는 하는데 일단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좀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건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기정예산이 서 있는 데는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저기 대사동 경로당 하고요 가칭 산성동 경로당 하고는 토지매입비로 2억, 2억 5,000 기 확보가 된 상태고요 이것,
윤원옥 위원    나머지들은 토지가 구입되어 있는 부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시설노후로 해서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윤원옥 위원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용두동 호수경로당 기존에 했던 총무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 분도 본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릎이 시원찮아서 의자를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새롭게 하시는 데는 그 경로당의 회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체를 할 수 없더라도 몇 개씩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저희들 재활용품을 좀 활용해서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헌 것은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그 분들이 못 쓰는 것 갖다줬다 소리 안 듣게끔 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건축비나 비품구입비가 틀리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범주 내에서 잘 적절하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292쪽에 307-11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단기종사자 17명 추가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2개월만 왜?  2개월만 배치를 하게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이 17명 2개월, 11월, 12월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이 금년도 저희들이 65세 이상 실지 혼자 살고 있는 요보호 독거노인들을 돌봄 그런 인건비거든요 이것이 생활관리사 63명, 서비스 몇 명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독거노인들을 금년도 도래하는 사람들 조사를 하고 해서 뭐 신규 노인들이라든지 또 취약노인, 새로 생긴 노인들이라든지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 17명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조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노인들 대상자들을 좀 조사하고.
윤원옥 위원    그럼 그 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좀 빠지지 않게끔 조사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교육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294쪽에 어린이집 확충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사업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왜냐면 지금은 저희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미 추진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은 국·공립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질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는데 이번에 3개소, 3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을 부모들이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국·공립을 좀더 확충을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축을 하게 되면은 개소당 17억 정도가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를 해서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1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복지부 심의를 받아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비 뭐 기자재비 뭐 근저당 설정비 해서 3개소 한 개소당 2억 2,000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 3개소, 선정된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윤원옥 위원    저희 구에서는 점차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를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2022년까지 한 18개소를 지금 목표를 잡았는데 이번에 3개소가 되면서 향후에 22년까지 15개소 정도 확충을 하는 걸로 일단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거지 저희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간어린이집 신청을 해도 이것이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와요 저희들이 구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7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 심사하고 다시 현장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이거에 대한 관심도랄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어떤 여론들은 어떤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론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조금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민간어린이집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교육에 있어서는 어쨌든 아까도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에 잠깐 얘기도 했지만 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고 또 뭐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방송에 보니까 뭐 내년 10월달부터는 산후조리비 정도는 나라에서 줄 것 같이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지 그나마 또 출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그 본인 개발이랄지 직장생활을 무리 없이 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이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확대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 생각인데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이런 전환사업에 많이 동참을 하도록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좋게 국·공립으로 되었을 때 저희들이 좀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많이 펴면 그래도 그렇게 전환하는데 조금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중구에서만은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다 중구로 가야겠다 이런 시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신경 써서 여기 담당자들도 그렇고 어린이집 원장들 만나면 좀 많이 유도도 해서 국·공립이 많이 저희들 목표대로 신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노인장기요양법 위반과태료 세입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징금 하고 과태료 하고 이것이 좀 차이가 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태료와 과징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과징금은 어쨌든 불법 부당 청구를 해서 부당금액을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 부모님들이 요구할 때 과징금을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거고요 기타는 어떤 꼭 부정이 아니라 업무에 관련 되었을 때 경미한 사항 시설변경 신고를 누락을 했다든지 또는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를 변경게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이제 이 건수가 5건인데 사전납부를 하면은 20% 감경을 해주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준수의무 위반법에서 사전납부를 하면은 20%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 감한 금액으로 원래 당초 50만원씩인데 과태료가요 거기에서 20% 감경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200을 5건에 200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원래 과태료는 50만원인데 이렇게 감경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그러면은 200만원 과태료가 잡혀 있어요 5건에 40만원씩 해서 이것이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관은 4개소고요 은빛소규모 노인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두 건 별도의 건으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하여간 이 이제 연세드신 분들이 많을수록 이런 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태료가 많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 한 가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 번 신축, 개축, 신축 지금 대사경로당까지 다섯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뭐 평수에 관계 없이 작은 평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3억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3억으로 잡혀 있는데 개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이제 낡은 시설 또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증감이 각 경로당마다 3억씩 잡혀 있는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3억씩 하여간 이 신축하는데 하여간 세심하게 좀 신축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장춘경로당, 중촌동에 있는 장춘경로당 신축할 데를 가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그분들 편리한대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경로당 저기 하면은 하여간 회원분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뭐 조금 작은 평수나 큰 평수나 전부다 3억씩 잡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세심하게 좀 건축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세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04쪽 편성목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지 그쪽 지역에 좀 농지가 많은 지역에 농지를 좀 잘 알고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12개 동 법정동 12개 동에 한 전체 필지수가 한 290필지 정도 되거든요 조사대상이.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에 96년도 1월 1일 취득한 농지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실태조사 기초조사를 하는 부분이라 그쪽 지역에 목달동에 거주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보조원을 한 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근로시간은 39일간이네요 조사기간 동안 근무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9일에 이것이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을 좀 따져볼게요.
조은경 위원    조사해야 될 할당만큼을 이 기간 안에 마치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정도로 해서 1일 단가는 저희들이 6만 240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쪽 동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것이 그러면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조사인부가 실태조사 보조원이 기초조사를 죽 하고 현장조사를 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농축산담당이 다시 재조사를 2차조사를 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 조사해야 될 자료는 경제기업과에서 이분한테 맡기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이거는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 대상이 되는 건데.
조은경 위원    아, 그 농지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농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투기적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실태조사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조은경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매년 연단위로.
조은경 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연단위로 이건 진행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 적발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거의 다 농지는 그대로 다 이용을 하는 건데 그것은 건수는 제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자료로 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예,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좀 한 번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환경과 예산이,
○위원장 이정수  아, 육상래 위원님 지금 경제기업과 질의라서 전체적인,
육상래 위원    아, 예.  미안합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신규사업이 좀 있어서 질의해 볼게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은 말벌 퇴치기 구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올 해 폭염으로 8월에 농가지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해서 내용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달을 했는데 그때 국·시비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내시가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뭐냐면은 꿀벌, 말벌퇴치기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내년도 3, 4월에도 말벌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된 또 희망농가들 조사가 농사들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금년도 구입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추경에 반영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어디가 딱 정해져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수요조사는 25개 농가에 저희들이 8월에 이미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사는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데 아마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세입예산 좀 한 번 살펴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환경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46% 한 9억 5,000 이상 지금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세입예산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세입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이 9억 5,900 정도 줄은 이유는 지금 보니까 인력운영에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 6억 3,00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예산이 처음부터 방만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절감을 열심히 해서 절감이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절감이 먼저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 절감사유들이 환경관리요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9명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거기에서 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질병, 휴직이라든지 뭐 육아휴직 이런 각종 수당 같은 거라든지 또는 병가자에 대한 각종 병가를 냈을 때의 수당 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단체, 환경노조 하고 단체협상으로 인해서 미체결로 인한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 매년 연말 정도 11월 경에 뭐 노사협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요건 요인이 생긴 부분으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이 과다책정 부분보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좀 절감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 기준인건비에서 벌써 6억 2,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제 어쨌든 인력운영비 같은 것은 해마다 편성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장 큰 금액은요 그 중에서 환경노조한테 협상 미체결로 인한 절감이 10월 30일 현재 한 2억 6,000 정도가 지금 금액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기근속자가 상반기 퇴직에 따라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반기는 저희들이 현원으로 해서 12개월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장기근속 돈이 지급이 보수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 상반기에 퇴직자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7,000여 만원 정도 뭐 이렇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이 중간중간에 퇴사를 할 때 저희들이 뭐 거쳐서 공고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연된 부분이 좀 몇 개월씩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런 기본급 같은 것이 중간에 저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든지 국민연금사업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1억 2,000, 3,000 정도가 중간 정산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 6억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예산은 어쨌든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은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중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좀 절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상반기에 퇴직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 말이면은 또 12월달에 퇴직자가 결정이 되어 있을테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특히 해마다 우리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있을텐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텐데 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6억 3,000씩 이상씩 이렇게 예산이 과다계상 된다는 건 이것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금 뭐 금액이,  
육상래 위원    다른 부서라고 해서 인력운영이 왜 없겠어요 다른 특히 건설과 같은 데도 무기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과만 유일하게 이것이 지금 불용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예측을 잘 못했든지 아니면은 지급을 해야 될 부분에 지급을 덜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예측을 잘,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퇴직자들은 중간 퇴직하는 월만 계산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계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했으면은 이 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특별한 요인이 저희들이 뭐 미지급을 했다든지 또는 뭐 그것보다 조금 과하게 이렇게 해서 예비비성으로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은 못한 부분은 있는 건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년 씀씀이를 미리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이렇게 과다계상이 되어서 9억 이상씩 과다계상이 되면은 다른 데에다가 편성해야 될 예산을 결국은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충분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산이 항상 넉넉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최소한의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꼭 써야 될 다른 곳에 더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충분히 인건비 같은 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인력운영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사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000만원, 1,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환경과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뇨, 업무는 환경과 직원들 아예 뭐 일 엄청 복잡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 부서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꼭 필요한 일 또 불필요한 일은 좀 지양을 하고 그런 걸로 부서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로 개선을 한 것 같아요 근무혁신에 따르고 그런 지금 사실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근무혁신이라고 해가지고 권장사항이지만은 휴가 같은 것도 뭐 제때 제때 가라고 하고 초과근무도 연 이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이틀 달 때는 부구청장님 결재로 해서 맡아서 이렇게 해서 지양을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달이 되고 그 혁신방법이 개선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선도적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윤원옥 위원    그런 반면 그럼 다른 실·과는 선도적이지 않다는 걸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또 인력이 현재 환경과에서 인력이 당초 4명에서 10명 정도로 그 상반기 때 결원이 일부 있었고요. 
윤원옥 위원    아,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결원이 있으면 결원이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일이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그 대신 그 직원들, 다른 직원들은 어쨌든 본인들 월별로 해서 충분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또 소모할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예, 본위원 생각은 혹시라도 과다책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기도 했고요 또 뭐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계발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 계발하는데 쓰거나 가정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로 한다는 걸 저도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타 과에 비해서 시간외수당이 지금 반납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해서 좀 한 번 여쭤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과배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부서별 자체적으로 조금 혁신 있게 한 번 해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윤원옥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혁신적으로 한 걸 전 부서에 전파해서 시간외수당을 중구에서는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건 너무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환경개선부담금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세입이죠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사업목적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비용 지급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1992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예를 들어서 휘발류나 LNG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용 자동차 소유자한테 자신들이 오염시킨만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폐지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에 거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폐지됐죠.  이 징수된 사용처는 어디가 사용이 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징수교부액을 저희들이 10%를 받는데요 징수교부금 10% 중에서 시에서 1%를 가져가고 저희들이 9%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요 우리 구에서 9%.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환경과 세입으로 잡혀서 환경관련된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집행 지금 9%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 뭐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쓰이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쓰는 내역이 있나요 지금?  우리 9% 중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거의 뭐 구 세입으로 잡혀서 거의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이 되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인건비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써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그 세입만 딱 잡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보다 어쨌든 환경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시에서 노후자동차 폐차할 때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일부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왜냐면은 본위원이 좀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시킨만큼 복구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런 사용처는 꼭 이런 데에 사용을 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적으로 내에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로 소모가 되고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한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일부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라 금액은 뭐 많지는 않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많지는 않죠 9%인데 그렇죠 9%인데 많기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절감된 것을 보니까 뭐 2013년 이후 신규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것이 적어서 그렇게 지속 감소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도에 차량에만 부과가 되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차량이 2010년도 8월 31일까지 인증 받아서 2010년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이라든지 이것은 유로5 경유차량이라고 해서 부담을 아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수  안 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적용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갈수록 그런 차종 차량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은 다 그런 차종이거든요 유로5나 유로6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해서 부담률이 부담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세출 쪽에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이것이 지금 한 1억 가까이 9,900만원 가까이 절감이 되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계약할 때 좀 조정을 해서 계약단가를 좀 하락시켰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이 이제 연단위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저희들이 2018년도 4월 30일까지 전 업체였었고요 5월 1일부터 다시 또 계약을 하면서 대행사업의 t당 단가를 저희들이 단가가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낙찰가액이 떨어져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낙찰가액이 떨어져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좀 본위원이 이 책자를 보니까 예산사업명세서 금액표기 하고 대행사업비 우리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서에서는 이게 맞아요 예산액이 7억 7,132만 6,000원 맞는데 지금 이 사업 여기에는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부기가 밑에 보시면은 7,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작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닌가요 이게 다 구비인데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죄송합니다.  오타로 확인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죠 오타가 좀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이 하나 빠졌네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남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도시과 말씀드린 부분은 맨 뒷장에 있어서 혹시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하고요 그 다음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구사업비 6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번에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 군데 현장을 다녀오셔서 그래도 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위원들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되게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또 거기에 현장에서 고생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 과장 이하 직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저희들 맡은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3구역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문3구역입니다.
  지금 이제 보문3구역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금 5년 동안 해서 총 예산 138억을 들여서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산을 들여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은 다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청사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때 그 공공청사 그 쪽 현장을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하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처음에 2013년도, 14년도에 계획했을 때보다 실지 이제 현 여건에서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그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34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문3구역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6억 4,000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9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한 15억 4,000이 여유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공공청사 지을려고 하면 그 옆에 거기 주차장까지는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과 청사부지 철거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조성을 하고 그 옆에 주차장 조성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우선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6억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그 편성된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6억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동, 용두동, 목동까지 이렇게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국비 하고 시비가 50:50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98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516억이 와야 됩니다 국·시비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698억까지만 오고 그 다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유, 왜 지원이 안 되냐 해서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뒤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셔 가지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또 사업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에는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698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지금 그때 현장 가보셨지만은 충남여고 뒤편 그 길인데 저희들이 보상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잘 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해서 구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0쪽 도로사용료 세입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착각했습니다.
  방금 우리 안형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보문3구역 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현장을 우리가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도시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그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있고 또 시비도 있고 구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이런 사업 우리 도시과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 하여간 이 추경에 올라온만큼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에 지진안내 표지판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안내 표지판이 지금 어디에 몇 개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지진안내 표지판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17개고 공원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 지진안내 표지판이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공원은 서대전 시민공원 하고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거기 하고 양지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해서 2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 20개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은 저희들이 비상대피 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교로 해서 대부분 많이 해놓고 우리 공원 같은 데 그런 데로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적정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또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시공문이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다고는 지난 번 경주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럼 17개소는 동별마다 하나씩은 다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통 여기 이제 목동도 있고 거의 동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오류동, 문화동, 또 문창동, 중촌동, 대흥동, 선화동, 산성동, 태평동, 옥계동, 목동.
윤원옥 위원    17개 보니까 17개 동에 거의 하나씩 학교에 지정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의 이제 학교는 대부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윤원옥 위원    요즘에는 저희 우리 대전이라고 우리나라라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은 해서 평소에 이렇게 몸에 배도록 습득해서 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잘 지켜지도록 해서 교육하고 하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더 공원도 더 살펴봐서 할 데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 많이 설치해서 저기 교육용으로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명시이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건데도 지금까지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게 지금 있네요 보니까 이런 건 왜 지금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이게?  44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명시이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저희들이 특히 추경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예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 때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런 경우는 뭐 이해가 가는데 이건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건데도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성교 그 세월교 말씀하시는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했을 적에 이제 관련부서가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할 적에 국토관리청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자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제출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래서 거기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허가가 떨어져야만 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 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는데 이제 그 국토관리청 하고 허가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 해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대흥로 165번길 가로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아직 뭐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시키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도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지로 예산이 1억 5,000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가로·보안등 개선 이런 쪽으로 하려고 당초에 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가로등 설치 하는 걸 반대를 한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하려고,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 가로·보안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보안등.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현재 있는 보안등을 유지보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거기에 이제 시설비, 시설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시설, 신설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시설비 401-01이니까 시설비인데 그래서 시설을 해서 그쪽에 경관을 개선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또 이게 주민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요구사항이 변경 되고 변경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으로 이게 여론이 하나로 딱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막상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아, 이건 해주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해줘라 이렇게 자꾸 의견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의견을 확정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이면 1월, 추경 3월 달이니까 4월 달에 세운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견조율이 안 되고 명시이월시킨다 그러면 아직 설계도 못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설계도 못한 것은 차라리 불용처리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교부금으로 받으면은 불용되면 바로 반납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벌써 3월 달, 4월 달에 추경을 세웠다면 벌써 8, 9개월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의견조율이 안 되었다고 보면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육상래 위원    물론 사업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니까 반납하기는 아깝다 이런 지금 논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12개월 거짐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되었다면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애당초 차라리 무리한 사업을 계상을 해서 교부금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가라도 쓸 수 있는 돈인데 굳이 이 사업을 못하면 결국 반납시키면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 구 입장에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람 의견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의견으로 왔으면 저희들도 일 하기가 쉬운데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듯이 여기도 좀 의견이 처음에는 한 의견으로 왔다가 나중에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분분해 가지고 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렇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요 내년에 빨리 해서 하여간 이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이 지역을 좀 이렇게 경관개선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동 165번길이면 어디쯤입니까 구체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바다황제 앞에 있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쪽 대전고등학교.  
육상래 위원    대흥동 골목길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가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50억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년 되었거든요 거기가?
육상래 위원    벌써 6년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012년인가, 13년.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6년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전구가 뭐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은 시설 자체를 교체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벌써 5, 6년만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기반시설을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관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대제로 커플존이라고 해서 대전극장통, 제일극장통 가보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이제 거기에도 열주등을 죽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쪽 165번길도 주민들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야간조명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아니고 야간 경관조명 그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 확보한 지가 벌써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계도 못하고 지금까지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건 뭐 오래 시간을 끌면은 서로 그쪽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이 얼마 1억입니까 이것도 구비네요 이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어째 이것도 1회 추경에 세운 건데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이건 연구용역비네요 이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요 저기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중촌동 하고 유천동 하고 1억씩 해가지고 2억 예산 확보했고요.
  이것은 기히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유천동,
육상래 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올 해, 올 9월달에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9월달에 발주를 해서 언제까지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육상래 위원    5월까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용역실시설계가 나온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활성화 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 계신가요?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안전총괄과도 예산이 전부다 거반 아까 지진안내판 7만 7,000원, 77만원인가요 77만원 빼고는 전부다 감액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제가 전번에 결산을 했어요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이 결산할 때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추경 할 때 집행잔액은 다 그때 떨어서 실지로 필요한 예산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가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 저희들은 전 과로 지시를 해가지고 하여간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올 11월, 12월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것은 다 이번에 감액을 시켜라 해가지고 전과 공히 싹 이번에 정리추경에 즈음해서 싹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예산편성시에 적절하게 그 사업대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섰다 하면은 1억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럼 그 집행잔액은 그 현장 말고는 못 쓰도록 딱 되어 있어요 다른 현장에 못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남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뭐 성과상여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작지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번에 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미리미리 정리추경을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는 건 좋은데 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실기강사수당 같은 데서도 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계획보다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아니면 사업을 좀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지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건 지금 안전총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교육을 본교육 하고 보충교육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각 강사투입 되는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만큼만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런 사유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시점에서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것까지 감안을 하고 나머지 것은 이번에 싹 정리를 한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미 뭐 다 계상되어 있겠지만 사업량 같은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른 써야 되는데 또 못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을지연습 급량비는 올 해 을지연습을 시행을 안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했습니다. 올 해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원옥 위원    820만원 반납이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신중하게 해서 중구 재정도 좋지 않으니까 해서 좀 신중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에 사업명세서 270쪽 도로사용료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기정예산액은 6억으로 잡혀 있는데 2억이 더 증감이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6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10월 말 해보니까 7억 3,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걷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예상해서 8억 정도는 예상 수입이 예상이 되겠다 해가지고 수입을 2억 정도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상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다보면 딱 8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뭐 7억 9,825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질의를 해봤고 아, 지금 건축과, 아니 건설과를 죽 보고 있는데 하나 좀 오타가 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를 보면은 사업명세서 3,334쪽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은 오타가 나신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작성할 때.
  아까 환경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오타가 되어 있어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그래도 참 이 사업명세서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서 망정이지 예산액이 오타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안마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 사업명세서를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좀 세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입니다.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339쪽 편성목 402-02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좀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동별대표자를 선출을 한다든지 또 뭐 장기수선 계획을 위한 뭐 이렇게 투표를 한다든지 관리규약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해서 총 다섯 번, 아니 여섯 번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디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섯 번입니다 중촌주공아파트 거기 하고 버드내마을 거기 해서 두 번 있었고 문화마을 금호 어울림아파트 하고 선화동 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다니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은 1,700만원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그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나요? 좋을 거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왜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뭐 PC나 스마트폰 이런 걸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이런 기능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요즘 새로 신축아파트 있잖아요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젊은 부부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는 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같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관리사무소에 나와서 해야 한다든가 뭐 몇 단지 앞에 나와서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발송하고 또 교육할 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할 때 이제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그게 잘 활용이 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더 기왕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도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에 이런 게 있다고 홍보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339쪽 좀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은 630만원을 잡으셨는데 290만원을 이것이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  
○위원장 이정수  감액된 사유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을 해놨는데 이게 공동주택 등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도 심의위원회를 할 때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등이고요 다른 곳도 심의가 가능합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위원장 이정수  다세대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가구 그런 건축심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런 때 건축위원회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가구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명시는 안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다중이용건축물 같은 경우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인데 매칭을 더 하나 추가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는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또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렇게 심의를 받고 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도 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분리 편성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입니다.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저기 의무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에 있는 건데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고 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각지라든지 해서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설치면제에 해당되는 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가 그런 곳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초에 없던 우리들 이제 한 건도 안 나올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올 해 그런 사례가 두 건이 발생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77쪽을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오류동 공영주차장 확장공사에서 1억 7,0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오류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6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10면 정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접필지가 바로 붙은 기존 주차장에 바로 붙은 인접 필지가 자기네들이 매입의사를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0면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대충 가감정을 해보니까 1억 7,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조성까지 다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1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그분이 또 안 판다시는 거예요 아니, 왜 당초에는 파시기로 해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하냐 했더니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매입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도 하고 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안 팔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마 주차장이 있어서 재산가치가 좀 더 높아져서 아마 자녀분들이 이것 팔지 말고 놔둡시다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내막까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포기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소관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부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71쪽인데 이것 왜 6,300만원을 왜 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공사가 뭐냐면 중앙로 170번길이라고 옛날에 제일극장 거리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대제로 커플존인데 여기에 대해서 6억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게 시비보조금인데 그 집행잔액 하고 이자를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별도로 지금 세운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원래는 남으면 원래 반납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제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반납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 하고 이자 하고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커플존 그게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2017년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 1월달에 완료가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1년 정도 다 되어서 한 10개월 지난 뒤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실태파악을 좍 다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토요문화마당 행사다 또 이렇게 점검할 때도 이제 죽 좀 현장을 가보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유지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유지관리를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엔 좀 다소 부족한 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커플존 정확하게 커플존 가로가 그러니까 저쪽 목척교 있는 대로 중앙로서부터 대전극장 통로까지입니까 아니면은 중교로까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극장통이 먼저잖아요 중앙로에서 그 다음에 대전극장통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일극장 그쪽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에만 해당이 되고 대전극장통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제일극장 거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점심 중식 후에 그쪽에를 한 번 이렇게 돌아본 적 있는데 이미 목조의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설치해놓은 게 있고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미 목조의자 도색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완전히 벗겨져서 아예 하얗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작품 비슷한 건데 관리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밤에는 물론 조명이 켜지면은 어두운 공간에도 조명이 켜지기 때문에 뭐 화려한 불빛만 보일테지만은 낮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퇴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1년 정도도 안 되었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더 되었습니까 2017년도면은 1년 지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벌써 퇴락이 되어서 낮에 보면은 아주 뭐 볼쌍스러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가보시죠 이따 국장님 시간 되시면은 이 굳이 이런 예산이 6,300만원씩이나 반납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할 바에는 그 일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서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거기 다시 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직 사업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1년이 다 된 다음에 반납을 하는건데 그럼 이 돈을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보수를 하려면은 우리 구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한다면 하자기간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하자기간이 아니라 그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햇볕이라든지 비바람 이거에 퇴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면은 유지보수라고 봐야 되는데 애당초 이게 비바람에는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한 쇠도 부식이 되는데 특히 그런 나무로 된 의자 같은 거는 뭐 길게 써야 2, 3년입니다 이게, 지금 나무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산성비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차라리 나무가 아닌 영구적인 시설물로 의자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지 지금 그 조형물에다가 위에다 나무를 깔았더라고요 보니까 긴 송판 나무 비슷한 거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못질을 해놓은 건데 나무에다가 철재 못을 박아놓은 건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애당초 설계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영구시설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조형물인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실제를 가서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예산, 국·시비 예산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6,300이면은 우리구 재정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런 시설물에다가 쓰는 것은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납을 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좀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그 현장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목재데크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할 적에도 좀 내구성이나 유지관리 용이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적의 재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해서 좀 주민들이 이런 하자 없이 퇴색되거나 노후되는 일 없이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하겠는데요.
  이 목재는 목재제품은 태양광이라든가 일사광선이라든가 아니면 비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도색을 잘해놔도 길게 가야 1, 2년, 2, 3년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은 지양을 해주시고 어쨌든 국·시비가 내려오는 돈은 우리 사업에 전액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비용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가능하면 반납시키지 않고 불용시키지 않도록 다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시비와 그에 따른 구비 반영분 또 조정교부금, 구비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열악한 구 재정을 생각해서 구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요분석 해서 우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디.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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