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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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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옥진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안선영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411-01번 여기 자치구 조정교부금 30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증액 편성이 됐는지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저기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대전시에서 이제 그 일반 보통세에 대해서 이제 23%를 우리 자치구로 주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저 추계 잡은 게 좀 자치구로 내려갈 금액이 좀 여유가 있다 해서 그 추계를 대전시에서 추계를 준 내용이 지금 630억 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저기 5개 구가 금액이 똑같진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5개 구별로 퍼센테이지가 다 틀립니다, 그 산출돼 가지고 나온 퍼센테이지가.
김옥향 위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세부적인 산출기초 그 숫자는 기초되는 수치는 저희가 데이터로다 자료로다 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보면은 그 측정항목이 저희 일반 공공행정, 뭐 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행정보호 해서 그게 수량하고 명수하고 뭐 미터하고 그 양이 얼마정도 이거에 따라 산출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설명 드리기가, 하고 자료로다가,
김옥향 위원    아, 자료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수치 데이터는 이런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로다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 한 12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제 수치가 얼만큼 되냐,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기 만약에 하면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러면은 이따가 저기 할 때,
김옥향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일반조정교부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기 일반조정교부금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치구간에 이제 그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이제 자치구가 재원을 하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총 23% 중에 90%는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김옥향 위원    9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금액 중에.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그 각 특별사업을 저기 사업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자치구에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10%를 별도로다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특별조정금으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사업을 지정해서.
김옥향 위원    예, 또 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요 일반수용비에 구정소개 책자 등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액이 840만원이 됐는데 이 700부는 누구를 대상해서 배부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하면은 그건 저 지금 우리 직원들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직원용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직원용이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자기가 어떤 부서에 근무하면은 그 분야는 잘 알고 있는데 하다 못, 이제 다른 부서 업무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만나면 이번에 뭐 노령연금이 얼만큼 되냐, 보육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누구한테 대상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자기 분야는 알지만은 다른 분야인 직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정 전반에 저희 주민들이 저기 좀 궁금해 하는 사항을,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뭐 어디 공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 책자를 발간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키워서 저기 누가 지역주민이나 누가 물어보더라도 아, 이런 사항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 저기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인쇄를 하는 건가요 제작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처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처음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예산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사무관리 해 가지고 주요업무추진 보고회 그 예산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것 책자발간 하는 것보다 그런 일반적인 그 업무보고 책자 발간하는 그 몇 번씩 발간하는 것보다는 그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걸 주로다가 작성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 아닌 것 같은데, 지난 저번에 546만원 그 증액 편성한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포켓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전에는 보면은 구정홍보용 이 종이가방이나 이제 저기 그런 그것을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걸 안 만들고 지금 이제 직원용 포켓으로다가 만드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예산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존에 있던 방식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거 그러면 똑똑똑 구정박사 이거 처음 제작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번에 2019년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새로 시책으로다가 해서 이번에 시책에 반영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8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0쪽에 201-01번요, 일반수용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해서 지금 2명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작년도까지 지금 두 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세 분이 위촉됐기 때문에 그 한 명 더 올렸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저기 반영이 안 돼서,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두 분에 대해서만 지금 수당을 지급해 줬고요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 분이 지금 위촉돼 있는 사항이라 세 분에 대한 저기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을 이렇게 임의대로 올리시면 그러면 지난, 어떻게 되나요 한 분에 대한 그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세 분이 위촉돼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수당을 우리가 지급을 저 뭐 저기 25만원씩 해서 정기적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수당이,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적, 자문실적에 따라 한 건에 5만원씩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우리가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 저기, 보상을 해 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실적에 따라 보상해 주고 이 수당 25만원에 대한 것은 지급을 안 해 주셨다는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급을 못 해 줬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두 분이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201-01번요 구보발간 해서 9,486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 3회 정리추경에서 158, 1,586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낙찰금액이 7,9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9,486만원을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9,400만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을 전자입찰로 이제 낙찰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최저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잘못하면은 입찰했을 때 그 사업추진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단가 기준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최저금액이 아닌 우리가 일반 단가 금액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9,400만원을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거기서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이하의 가격으로 한다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게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최저 입찰된 가격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면은 다음 연도에 그 금액만 가지고 편성했을 때는 아마 거기 또 입찰 했을 때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 똑같은 조건에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최저단가로 하면은 좋지만은 무조건대고 그 단가를 낮게끔 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일을 잘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존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야지 1,600만원 정도가 일단 다른 데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낙찰가격이 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을 못했다는 것보다도 최저 낙찰로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그렇다 하는 걸 뭐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저희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김옥향 위원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거기 201-01에요,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해 가지고 1,05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 맨 아래쪽 보시면 신문스크랩 업무추진 급량비에서 지금 180만원이 또 예산이 됐거든요 이 같은 건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설명 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신문스크랩 하는 그 위에 것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마 출력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알지만은 신문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크랩을 하려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또 신문사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업체에서 다 위탁 받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우리가 이 금액을 줘야지만이 프로그램 스크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다가 게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도 주고 스크랩도 이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6시, 7시에 나와서 그 신문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아침식사,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이 그 웹하드 회사 직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아니요 우리 공무원.
김옥향 위원    공무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무원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6시나 7시에 와서 그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그 직원들은 아침을 못 먹고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그 식사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은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신문구독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3쪽,
김옥향 위원    예, 위에 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지역 사회문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지금은 중구에도 다문화, 다문화라 소리 지금 쓰지 말라고 외국인이라고 쓰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옛날 표기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다문화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도 와 가지고 사시고 그래서 우리 문화에 좀 잘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소개하고 문화에 좀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지금 그 뭐 자치단체별로 많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문화보급 차원에서 이렇게 신문을 지원해서,
김옥향 위원    일간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간지가 아니고 일간지.
김옥향 위원    일간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어디 사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간지는 저기 우리가 한 110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 본인들이 원하면은 원하는대로 대부분 이제 지방지 위주로다 해서 지역소식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지방지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몇 개 사 정도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5개 신문.
김옥향 위원    5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크랩마스터북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계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무료어플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계약을 하셨나요?
  계약을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안선영 위원    이게 어플이 안드로이드용으로 있고 그 애플용으로도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저기 집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사용해도 관계 없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또 우리만 스크랩 해가지고 개인, 공무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이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이 사람들의 저작권을 허가를 안 받고 게시를 했을 때,
안선영 위원    아니 여기는 무료로 올려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무료로 올라와 있다고요 어플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프로그램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은,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무료로 했을 때 그 신문사에 저작권이 침해되는 소지입니다, 그냥 허락을 안 맡고 하면은.
안선영 위원    아, 올려 놨을 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저작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안선영 위원    이 금액으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무료로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으로 지금 스크랩마스터를 이용을 하시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보면은 그 매체당 월 저기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지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만 1,000원씩 지금 매체당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매체당 나가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뭐야, 제가 보고 있는 그 스크랩마스터 같은 경우도 그 언론이 200군데거든요 같은 걸 거예요 이게 아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안선영 위원    같은 걸 건데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안선영 위원    저는 공짜로 쓰고 우리 구청은 돈을 주고 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저기 우리가 만약에 그 전에 우리도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으로 아마 권고사항도 있었고 타 자치단체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 적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자위가 기획공보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보건소, 효문화뿌리마을 이렇게 해서 한 몸통이죠?
  그러니까 업무진행 방향에 있어서는 한 몸이라고 보셔도 되잖아요, 사도위하고 행자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희 우리 중구 전체가 이제 한 몸인데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세분하면은 또 과별로 나누어지는 거고,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중간에 분류하다 보면 이제 지금 의회 분류하듯 행자위하고 사회도시 분류하듯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국별로 이제 분류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안선영 위원    그럼 이제 크게 본다고 그러면 행자위 소속으로 해서 이제 저희 의회나 그 이 부서들이 지금 한 몸으로 가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결산심사나 이제 기타 그 중간에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아, 잠시만요.
  82페이지 보시면 201-01번 보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어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82페이지 201-01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2페이지.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동 민원실용 신문구독료 이걸 또 올리셨네요?
  이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올리셨나요 이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추경 때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동별로 지금 이제 그 동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해서,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동에서 해결할 일이지 의회나 아니면 중구청에서 동까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회의기록상에도 남아 있고 회의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입장에서는 또 행정을 해야 되고,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의회를 왜 들어오십니까?
  입장차가 있어서 기획공보실에서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을 심사를 왜 의회에다 받으십니까?
  올리실 이유가 없든가 아니면 심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데 분명히 안 된다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속기록 찾아 드릴게요.
  이것은 동에서 관할할 일이지 구에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배포할 일이 아니라고 그때도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셨습니까 이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동하고 구하고는 실질적으로 행정은 같이 연계되는 거지 동 따로 구 따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결론은 기획공보실은 의회를 무시하고 가시겠다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거 왜 올리신 거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이제 그 동에 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수요도 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의회의 의견도 있었죠.
  동에 의견뿐만이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동에서 이번에 그 결산 그 뭐야 뭐였죠 얼마 전에 했던 게, 예, 추경에서도 보면 다 다시 백시킨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구에서 주냐고 주자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행정신문도 그렇고 지금 다문화 것도 그렇고 우리 저기 동별로 배분해서 세우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세웠을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동별로,
안선영 위원    어떤 것이 불편하나요, 우리 구에서 배달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별로 또 그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또 그걸 17개 동 별도로 또 편성하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안선영 위원    편성을 하는데 활자를 그려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때,
안선영 위원    이 전화 한 통화면 신문 다 갖다 줍니다, 영수증 받으면 돼요.
  그 영수처리 하면 됩니다, 비용처리 하면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선영 위원님 지적했듯이 동별로 세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방식은 그렇게 동별로 세우는 걸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면은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이거 수용 예산 해서.
안선영 위원    동별로 세우겠다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동에서 받고 있는 신문이 몇 종류인지 몇 부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의회에서도 그것은 승인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이것은 전에 회의 때 나왔던 얘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세웠는데요.
안선영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 숫자의 효율성이죠.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으시거나,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적됐던 내용 중에 구민의 수가 다르고 그리고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매체수라든가 지면의 수가 달라야 되는데 왜 같냐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아니 그때 저기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금 3부씩 주냐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물론 예산은 여기 이제 저기 우리가 3부씩으로 했지만 세부내역은 동별로 배부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동별로 배분하는 것은 협의는 해서 위원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동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회의에서도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동에서 필요한 수량이 정말 있다고 그러면 동에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동에서요 구가 아니라.
  아니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에서, 동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자꾸 구에서 합니까?
  그때도 이거 이거 다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 올리셨는지 저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보면 드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그거 구매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사용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서면으로?
  그런데 본위원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 받아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위원님들 중에?
김옥향 위원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그 전에 사용했던 드론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나 미흡하고 고장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파악조차 못한 상태에서 드론의 추가 구매를 요청서를 올렸기에 의회에서는 한 달 동안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면으로 안 올리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드론을 지금 구입을 추경 때 발행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우려했던 그 걱정했던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드론을 가지고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조작하는 거나 이런 기본적으로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받는 사항 그리고 보험가입 사항 그런 현상 기초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뭐 공개 대장도 있었지만은 이거 저기 관심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좀 시연하고 그럴 때 언제 시연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 좀 한 번 현장에서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수정이 필요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정이 필요한 건 뭐냐면 드론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은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우여곡절 안에 중구청 안에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상태가 떠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조차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 계획안이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가볍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관리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7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도 보면 이번에 올려 놓으셨네요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한 200만원 올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시설유지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160만원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어떤, 어떤 유지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때 인원은 분명히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드론 조작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인건비는 안 들어갈 거고요 유지비는 왜 들어갑니까,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지금 드론 배상책임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드론, 배상 드론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항목인데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공보실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여기는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실 회의하고 그리고 마이크 그 스피커 그리고 이제 중회의실이나 저기 대회의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행사할 때 그 음향관리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다가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이게 이제 연식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금액이 좀 증감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기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드론 관련이 아니면 좀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지금 표기가 공공요금 및 제세 해 놓고 이제 거기 2개 초고속 인터넷 회선하고 드론 보상책임 보험가입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저도 지금 찾으려고 하다가 헷갈렸어요, 예.
  조금 이,
안선영 위원    다음부터 이런 기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기획공보실은 2019년도 행정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지금 이거 예산편성방침은 뭐 총무과나 기획공보실 다 같이 논의하신 다음에 만드시는 거죠 이 내용들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 지금 주요업무보고 시책보고대회를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은 어떤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만 구정이 아니라 우리만 얘기하면은 올해 변동되는 것은 옛날에는 시책보고대회 그 신규직원들 시책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책보고대회를 받았는데 그런데 신규직원들을 그 새로운 시책을 내라, 이제 아이디어를 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서 이제 이중고에 있었다, 그걸 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조별로 또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부담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러면 우리가 신규직원한테 뭐를 바라는 것보다 신규직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신규직원을 위한 시책보고대회 대신 업무 그 신규직원들의 저기 그 공무원 기안작성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할 기본예절 그리고 우리 구정이 어떻게 어떠 어떤 사업이 또 주요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나가고 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이런 걸로 해서 현장방문과 함께 곁들여서 1박 2일로다가 그러한 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지금 포켓북 제작도 아까 똑똑똑 포켓북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그 뭐 일반직하고 아마 700~800명 되고 전체적인 것 직원까지 합치면은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직원만 보더라도 아까도 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분야별로는 좀 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구정 전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지역 주민들 얘기할 때도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라 가지고 너네 구에서 이런 이러한 사업 하고 있는데 너네 알고 있느냐 그러면, 뭐 하면은 잘 대답을 못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가 이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저 사회복지분야가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막 대상도 변하고 또 금액도 변하고.
  그리고 또 우리 뭐 다른 분야, 환경이나 이런 분야도 그래서 세금 분야 그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그걸 직원들한테 지급해 주면은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다가 중구청 직원이면 물어보면은 이 정도는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안선영 위원    그건 아까 책자로 갈음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데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또 이번에 우리 구청에 우리 저 기획실의 새로운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없어진 게 신규공무원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시책 구상했던 그 부분이 없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없어져서 190만원이 지금 안 들어가고요 대신에 이제 우수시책개발 포상금 해 가지고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 바꾸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1박, 한 2일차 정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육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저기 골든벨식으로다 운영해서 직원들한테 그 교육 효과가 높은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려고 그럽니다.
안선영 위원    2박 3일 동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이틀 정도 여기,
안선영 위원    이틀이요, 1박 2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신규직원분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뭐 저기 그냥 가볍게 좀 이렇게 너무 부담감 안 가게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에서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그 현장에 위원님들 만약에 좀 필요하시다면은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저기 하여튼간.
안선영 위원    여기서 얼굴 보시는 것도 짜증나실텐데 무슨 거기까지 가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그 진행결과 끝난 다음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 본위원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 예산편성방침이라는 책자를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요.
  올해 것, 그리고 내년도 것 미리 보는 건데 좋은 단어는 여기 다 모아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뭐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라든가 역동적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합되는 거 신입 그 직원분들, 신입공무원분들 그 아이디어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예 책자발간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7쪽에 201-01번 그리고 저희가 상설로 만들어져서 갑자기 이용되어지는 운영회가 몇 개입니까?
  운영위원회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운영회는 우리가 총 우리 실·과를, 우리 실·과는 뭐 10개고요 중구 전체로 보면은 이제 7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77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 중구 전체로.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 관련해서 10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전체 과해서 77개가 운영이 된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상설까지 포함해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77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 상설적인 것.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그 회의를 하게 되면 비용을 드리고 있죠, 그 회의참석수당.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게 7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계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7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 같은 경우만 7에서 1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다른 부서는 거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한 시간 초과되면은 3만원.
안선영 위원    3만원 추가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2시간 이상, 참 2시간 이상.
안선영 위원    그래서 거의 이제 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 관련해서 상설로 운영되는 그 모든 7만원씩 나가고 있는 모든 그 회의 참석자명단하고 그리고 그 날짜 회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회의 날짜.
안선영 위원    예, 회의 날짜 그리고 회의록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 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뭐 내일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10개라고 그러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회의록 사본.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중간에 지금 제가 질의를 마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자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기획공보실 관련해서 나와 있는 조례들 중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니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조례들 전체 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기획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 관련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 관련 조례 중에,
안선영 위원    아,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타 조례도 지금 다 조회 가능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회는 가능한데 그 조례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히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좀 많아 가지고 그 다 또 찾아야 되는데.
안선영 위원    거의 들어가 있던데요, 거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 임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든 걸 다,
안선영 위원    전체 조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체?
안선영 위원    예, 전체 조례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이런 단어들 들어가는, 제가 본위원이 그걸 다 직접 하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너무나 방대해서 제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느낌이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청장 그 대개 보면은 이제 모든 게 그 뭐 위임됐다든가 아니면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모든 그 다 아마 거의 조례마다 이게 안 들어가는 조례가 없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거의가 들어가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다 들어가는데.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사소한 것까지 전부다 임명, 요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만 우선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의 요건에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회 조례 관련해 가지고 기획실 분야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전 중구 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우리 중구에 위원회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문지식을 가졌거나 전문직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 갈음을 하고 계신가요?
  본위원이 봤던 분이 저쪽에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고 다른 위원회에 또 나타나시고 그러시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뭐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최대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 모니터링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상설되는 저기 뭐야 위원회도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특정안건 처리한 후에 해산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존에 임기가 남으신 분들은 우리가 중간에 해촉을 못하고 이제 조례에도 나왔듯이 다시 위촉할 때는 그 분들이 저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른 주민들은 안 계신 거예요?
  올라오시는 분들만 계속 올라오시고 이러다가 진짜 정 들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직원들이 대개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좀 이제 계속 있던 분이 또 자기들 업무를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을 자꾸 위촉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안선영 위원    그럼 이쪽으로 취업을 하셔야죠 너무 많이 오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하여튼간 그건 조례취지에 맞게 해서 저희 누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그게 해마다 그 분들이 중복돼 있는 분들 그 3회 이상으로 돼 있나요, 이제 그 중복돼 있는 분에.
안선영 위원    예, 3회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전에 행감 때 봤는데 세 분인가 네 분 정도밖에 안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 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 임기 남아 있는 게 중복위원수가 이제 3개 초과해 가지고 있는데 세 분이 지금 돼 있네요 여기 하는데 3개. 
안선영 위원    그 분들 성함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성함요?
안선영 위원    예, 성함만 주시는 거니까 개인정보는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번 저기 검토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성함은 개인정보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뭐 주소지나 전화번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저기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세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78페이지 303-01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잠깐만요 73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예, 78페이지 303-01번. 
  그 포상금란에 보시면 우수시책이라고 그래서 그 새내기 직원분들한테 그동안 드렸던 그 저기 뭐야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진짜 그 이유는 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이제 그 개인별로다가 시책을 전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개인별로 이제 시책을 받다 보니까 좀 그 시책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깊이라든가 그 문제점이 아니고 우리 구에 또 적합한 사항도 아닌데 그냥 개인 저기 아이디어 다른 데서 하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 구에 이제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개인별로 시책을 발굴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부서는 그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시책이 많이 나왔어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가지고 깊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책을 발굴하는 게 개인단위가 아니라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장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해 준 시책을 발굴하라는 차원에서 개인 시책이 아니고 부서별로다가 시책을 받아서 그걸 업무보고 시, 업무보고에 포함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으로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좀 그 저기 뭐야 했던 일의 반복이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2018년도에 했는데 조금은 개인 부서별로 이제 받아 보니까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거 이제 계별로 또 이제 계장님들하고 같이 또 숙의 좀 하고 토의 좀 하고 문제점 있느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그걸 이제 토론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참 이러이런 시책이 우리 아이디어가 왔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는 저기 올해는 이러이러한 시책을 해서 우리 좀 해 보자,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좀 추진 가능한 사업이 또 올라올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또 가는 게 맞다 해서 좀 그렇게 하,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전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동안 새내기 공무원님들이 내셨던 시책 그 발굴사례들 책자를 한 번 죽 봤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고 이런 건 실현 되면 괜찮겠다 싶었던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냥 부서별 포상금으로 해서 나누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4개 부서 30만원, 4개 부서 20만원, 최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것에 대한 심사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개인별로 시책을 없어졌다는 것보다 개인별 시책이 옛날에는 한 사람 내면은 모든 게 보고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숙의를 한 번 단계를 더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낸 것을 저 담당계에서 한 번 거르고 그걸 다시 또 부서에서 걸러서 부서에서 참 우리 과에는 이거 이것만 보고하자 이것 위주로다 보고해서 저기 반영을 시켜 가지고 좀 추진하자 그렇게 한 번, 한 단계가 좀 더 숙의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시책이기 때문에 개인의 아이디어가 전혀 배제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 그 시책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다가 각 국장님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국장님들이 우리 국에는 어느 과가 이제 올해 좀 새로운 시책도 좀 알뜰하고 2019년도 사업할 때 참 얘들이 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 보고를 국에서 평가를 해서 국장님들이 최우수, 우수 이제 장려를 가리면은 그래서 이제 4개 부서가 되거든요.
  국이 우리가 3개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효문화관리원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이제 기획감사실하고 저기 기획공보실하고 이제 감사실 그렇게 이제 그렇게는 별도로 그룹으로 정해서 우리 3개 국하고 별도로 그렇게 그룹해서 4개 부서에서 이제 저기 실하고 이제 원하고 이제 거기는 보건소하고는 부구청장님이 평가를 하고 나머지 3개 국은 국장님들이 평가를 해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과된 이 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받게 되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기서 나온 시책들은 실천에 바로 실행을 하는 건가요?
  국에서 다 통과가 된 거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올해 예, 그 국장님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선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당선되는 시책들은 그냥 실천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네요.
  지금 보시면 30, 같은 페이지 78페이지 301-06번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게 있어요.
  외빈초청여비는 1,000만원에서 500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실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갖고 계신 거라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나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뭔가요?
  이것은 줄이지도 않고 그냥 작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거 한 뭐 250만원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50만원을 참 줄이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그 해외 교류가 있으면은 최소금액이 한 250만원은 돼야지 나갈 수 있다는 최소금액을,
안선영 위원    아니 여기 민간인이 붙어 있어서, 만약에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나 그러시다 그러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 뭐 외국어 잘 하고 능력있는 직원들도 뭐 있지마는 이제 그 분들이 따로 우리 기획실에 있는 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원 또 고유업무 추진하는데 그 외국어 잘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직원을 뽑아 가지고 또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동행하기 위한 여비라고 보면 되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을 알, 저기 그 동행하면서 같이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통역비나 그 업무를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전문 그 통역사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있어 왔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 관계가 좀 일단은 지금 진행은 뭐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지만은.
안선영 위원    한 10여 년 정도 안 돼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안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 저기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안선영 위원    작년에 이 부분 사용됐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사용 안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용 안 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것도 그럼 예비비 차원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가 지금 우리가 자치구에서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도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만 해도 글로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치구별로 막 이제 그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2016년도까지는 좀 됐다가 17년도 지금 안 되고 올해 18년도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류를 우리가 중단하냐 할 때는 지금 또 외국과 저기 그 자치 외국에 있는 또 자치단체하고 또 교류의향서까지 다 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은 사항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다가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통보해서 그걸 해지할 것까지 필요 있느냐 서로간에 필요하면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교류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계속 유지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그때 또 쓸 수 있게끔 그래도 최소금액, 최소금액만 편성해 놓고 좀 소요가 있으면은 좀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최저금액만 잡아 놓은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 금액이 사용, 마지막으로 사용된 게 언제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4년도에 외국인 초청여비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안선영 위원    그것은 외빈초청 여비일 거고 민간인 국외여비거든요,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언제 사용이 되어졌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 해 가지고 이제 교류실적은 2016년도에 이제 중국 서령시하고 좀 있었고요.
안선영 위원    그때 같이 이 여비를 사용을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용정시가 이제 2016년도 있었고 그리고 좀 화평구가 이제 심양시 좀 2016년도에 있었는데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통역관을 데려 가신 건가요?
  어떤 분을 데려가신 거예요 같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는 민간인 그 나갈 때는 자부담으로다 해서 우리가 예산은 저기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그 좀 필요할 때 그때 꼭 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가 꼭 통역이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럴때만 사용할, 우리가 뭐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 공무원들만 가기 때문에 쓰지는 않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올해도 이 국제교류나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저기 문서로다가 한 건 없는데요 지금 우리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도 걱정, 작년도에 또 걱정해 주시고 해서,
안선영 위원    신문대금도 걱정은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래도 올리셨잖아요 신문대금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쪽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기 좀 우리가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그 관계가 우리 좀 좋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안선영 위원    베트남 것은 어저께 기사를 통해서 보면 제한이 걸릴 것 같던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외국인 교환학생이나 이런 부분이 취업비자 대신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좀 이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 하는 식으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 의견들어서 좀 더 숙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저는 본위원은 가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님이 그렇게.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2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뿌리공원1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쁘게 조성까지 마쳤고 조명까지 마쳤는데 이런 부분이 좀 폭넓게 이용이 돼서 우리 대전도 관광벨트로 지금 발전하려고 하니 이 부분은 기획공보실에서 좀 깊은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으로 줄여서 올리셨길래 혹시 지난번 그 지적사항 때문에 위축이 되신 건가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실적도 없는데 또 똑같이 올리기 좀 저희도 그랬고 최소 만약에 국제교류를 한다면은 최소경비 범위 내에서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자리는 관광산업이 발달하는 게 제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분야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예산 책정부분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시고 지금 79페이지 405-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기 보면 405-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관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 통합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회의 때 사용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금액을 또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신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게 이제 공통재정으로 편성돼 있는 건데요 물론 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세워놨다가 좀 그런 투명성이 좀 적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많이 적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사무실에서 각 우리가 본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돌아가던 저기 프린터기가 뭐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가 중단 안 된다든가 아니면 청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일을 못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비적인 성격에서 만약에 예산 편성할 그것도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또 추경 세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시간적이나 예비적으로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면 의회에서도 그때 지적을 안 했겠죠.
  여기서 통합관리라고 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뿌리공원으로 가 있는 것도 있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제 뿌리공원뿐만 아니라 이제 17개 동사무소 하고 우리 구청 전체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게 필요하면은 그때 좀 이제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민원이나 이런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얘기가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 사용이 됐나요 지난 때에?
  지금 이 올해 것 결산서가 안 올라와서 올라왔던 금액이 다 사용됐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안선영 위원    예, 전년도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1,700 정도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이게 저기 전체.
안선영 위원    예, 그때 그 내역서를 받아 봤었죠 1,700만원.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조금 다른 분께 좀 넘겼다가,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후에 하면 어떨까요?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잠깐 쉬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201-02번요 공공운영비, 거기 보시면은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해서 7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일에 쓰여지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이게 이제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이,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제화사업을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의무적경비로다가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넣었냐 하면은 이게 지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그 국제화사업 저 팀이 있는데 그쪽에 양해각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인구기준으로다가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군·구에는 750만원씩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이상은 1,000만원씩 이렇게 납부하게 돼 있고 국제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괄해서 국제화재단에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어디에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럼 이 협의회장은 단체장들이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임기 내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김옥향 위원    아니면 별도 회장님이 계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체장님들이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단체장님들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양해각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0년도에 작성한 것 같은데 한 번 확인,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양해각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계속 진행은 안 하시겠, 정회하고?
김옥향 위원    예, 일단 받고.
○위원장 정옥진  진행하시고 추후에 갖고 오면 안 될까.
김옥향 위원    지금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그럼 자료, 양해각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까 양해각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저희 구가 지금 1년에 750만원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보며 구청장님이 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있고 시·군·구 이제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이거 국제화재단 그 사업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우리 이제 시군구협의회에서는 거기에 이제 같이 협약해서 이제 국제화사업을 같이 추진하자 하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청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시군구협의회 해 가지고 이제 거기,
김옥향 위원    그것은 별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기적으로다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은 이거하고는 별개죠?
  그 모임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재단을, 이 사업에서 한 것은 참여한 실적이 아마 제 기억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냥 돈만 1년에 예산만 750만원씩 계속 송금해 드리고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담금이기 때문에 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리고 또 2010년도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국제화사업을 열심히 한 데는 뭐 물론 여기에 어느 정도 자기들 납부한 이상에 뭐를 하겠지마는 저희가 국제화 사업을 잘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 사업이 주로 이제 포럼이나 뭐 저기 또 해외사례 그 사례발표 그리고 우수사례 또 발표하면서 거기 연구 뭐 용역,
김옥향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런 사항인데 조금.
김옥향 위원    저희가 분담을 내도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한 것 같으니 이것에 관계된 뭐 아까 포럼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8년 동안 그동안에 어떤 행사를 했든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뭐 분담금만 매년 75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많은 돈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것보다 뭐 어떤 행사를 했다든지 어떤 걸 했다는 그런 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 말씀 뭐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김옥향 위원    어디에 잘 쓰여지나 이건 알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추진한 그 우리가 납부한 금액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도 확인하고,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하고 좀 미비했던 점은 올해서부터라도 이렇게 좀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자료 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찾아 가지고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내일 좀 꼭 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83쪽에 보시면은요 201-01번 아 80, 잠시만요, 82쪽에 201-01번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01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업을, 사업명을 말씀하시면은.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이 여기 일반수용비 구정시책홍보 광고비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여기 8,000만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언론사가 지금 이제 우리 대전시에 언론사 좀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가 지금 한 111개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인터넷 포함해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중앙지 11개, 방송사 뭐 11개, 통신사 한 8개, 지방지 한 20개, 인터넷이 한 45개 그 다음에 경제지하고 기타지 해 가지고 한 뭐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홍보 이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구정을 출입하고 우리 또 축제나 이럴 때 오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 기사를 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보면 이 분들도 또 이제 직접적인 수입이 이제 홍보비에 거의 국한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입하면서 우리 저 홍보비 그것을 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언론사는 계속 증가되고 또 홍보비는 또 한정돼 있고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이나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의 다양성 차원에서 조금,
김옥향 위원    그거 저기 주민을 위한 정책 뭐 개발을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혹시 구청장님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신문 나오는 것 보면은 우리가 언론보도 저기 나오지만은 때로는 뭐 가끔 청장님 상 탔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일부분이고 실제 나오는 것은,
김옥향 위원    여기 다양한 언론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정홍보는 저희가 이제 그 항상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인 언론보도자료예요.
  언론보도자료를 우리가 하루에 이제 몇 건씩 이렇게 내면은 각 실·과에서, 실·과나 동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우리가 공보계에서 그걸 최종 작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배포하면은 그 언론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문에 게재하고 인터넷에 이제 게재하면서 이제 주민의 알권리를 또 충족시킬 수 있는 면이고 이제 중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하면은 주민들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구가 또 홍보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또 혜택이 가는 사항은 또 전파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언론사가 뭐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저희 그 중구에는 언론사에 너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거의 매일 언론사분들하고 식사한 그게 있더라고요, 이것 좀 한 번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월등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타구에 비해서 저희 그 의정비가 어땠나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저희 저기 저희 쪽에서는 많이 저기,
김옥향 위원    생각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생각했다는 것을, 노력했습니다, 노력 했고.
김옥향 위원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5개 구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총괄 수치로 보면은 첫 번째가 동결돼서 좀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저희는 그런데 그래도 나머지 3년인가요 그것은 또 100% 이렇게 반영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부족합니다.
김옥향 위원    3년 후에 어떻게요 1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나머지 올해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서부터 봉급, 공무원 월급 오르는만큼 100% 다 반영하게,
김옥향 위원    지금 서구하고는요 거의 이번에 이렇게 동결하면 거의 한 50 몇 만원이 차이가 나요.
  저희들이 똑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동결이 됐는지 저희들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뭐 심사과정에서 일을 안 하는 의원들한테 뭐 어쨌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더 잘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 좋게 봐 주십시오.
  예, 지금 80페이지, 80페이지 그 201-01번 80페이지 그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매 회마다 지금 공약평가, 이행평가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매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 매년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 결과나 이런 것은 어디에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공약 그 우리가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게 돼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우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점수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자체점수는 안 하고 그 이행달성도, 목표대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뒤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안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 자체평가위원회를 보면요 작년에는 10명으로 구성됐던 게 올해는 11명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건가요?
  그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위에 보시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 11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원래 위원 구성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5명인데 내부에 이제 국장님 포함해 가지고 4명으로 돼 있고 외부의 분들이 11명인데 이 분들이,
안선영 위원    어차피 공무원분들은 페이가 따로 저기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외부요인 저기 평가위원들만 나갑니다.
  그 15명 중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11명 참석하실 때도 있고 이제 더 참석하실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명으로 표기가 돼 있던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외부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11명이었었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 전에 이제 구의원 했던 분들이 참석하신 분이 있었어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이 이제 전에는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수당을 못 받았다가 이번에 이제 저기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 추가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게 누구신가요?
  전 구의원이시면 성함은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오인애 구의원이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82페이지 201-01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구정시책 홍보광고료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잠시 그 홍보 관련해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요?
  구정홍보 광고료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지금 8,000만원입니다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위원님께서 저기 뭐 많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시·군·구나 다른 도시 다른 시· 군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안선영 위원    대신에 우리 지금 저기 뭐야 문화체육과하고 기획공보실 그리고 총무과, 총무부서 여기서 그 기자분들 만나서 식사하시는 금액이 보니까 적지 않던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홍보 관련해서 기자들 만나시거나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저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기자분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그 시책업무추진비하고요 이제 이거하고 같이 합치면은 많지 않으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구가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안선영 위원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게 부족한 거죠.
  예, 시설이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모든 게 거기에 전반적으로다 다 부족한 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 하나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잘하는 데만큼은 좀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 가지고 좀 거기에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선영 위원    그것은 그쪽하고 저희가 삶의 질이 비슷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닮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홍보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올해 관련 자료만 받은 것만 봐도 문체과, 총무과, 기획공보실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자분들하고 만나서 식사하시고 홍보내용으로 지금 상의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을 해 보면 지금 현재 8,000만원에 그걸 더 더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만 이런 것만 쫓아가시네요 지금 업무 이런 추진비에서 숨어있는 금액들이 많아요.
  보면 지금 17가지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비들이 다 이렇게 켜켜이 숨어 있는데 이게 무슨 김치 속 넣는 것도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게.
안선영 위원    이제 이 안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이제 그 신문사분들하고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관공서니까 받는 건 맞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기자분들하고 만나는 횟수가 잦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내용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아예 그 뭐죠, 뉴스원인가 거기서는 그냥 박용갑 청장님 동향 해 가지고 아예 메인으로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리고 계신던데.
  이게 적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예, 많이 노력하고요.
안선영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본위원이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 중에 그 업무추진비 안에서 기자분들하고 만나셨던 부분까지 다 같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러시고 83페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4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83페이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거기 공공운영비 드론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보면 또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또 들어가 있어요 언론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기가 일반홍보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 기자들 기자분들하고 식사하는 거 이제 그런 관계인데 좀 이제 표기가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어차피 언론사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각자 그 부기명이 좀 다르게 표기된 겁니다 그것이.
안선영 위원    모든 구가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구가 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열악한 면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잘 하는 데가 있어요.
  유성, 특히 이제 구정홍보가 좀 잘한다는 데가 인력이나 장비나 모두 잘하는 데가 유성으로 꼽아요 이제 기자분들이 항상 와 가지고 유성은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드론도 구입하고 그리고 또 인력도 거기는 이제 편집위원이 세 명이나 좀 있고 그리고 또 전문 저 뭐지 그 이미지 파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성하는 그 일러스터인가,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분야 전문가도 좀 있고 그래 홍보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유성이다 보니까 유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안선영 위원    예, 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전체 비율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유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유성 10년이라고 그래서 10년의 변화도를 죽 올려놨어요.
  그 변화도랑 우리 대전 중구 통계 빼서 딱 맞춰보잖아요, 그러면 상승곡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소중한 저희 공무원님들, 공무원분들 사기가 떨어지실까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같이 비교를 하시려 그러면 홍보만 비교를 하실 게 아니라 유성 10년과 중구 10년 같이 비교를 하셔야죠.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요, 중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되시고 유성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정면에 유성 10년, 변화 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한 번 체크해 보셔서 본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홍보내용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303, 303-01번 포상금 SNS 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포상제도는 저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하나요?
  SNS 홍보실적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평가를 뭐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안선영 위원    예, 평가 기준은 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배점은 이제 4개 분야로다가 이제 배점을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이제 내용이 좀, 내용이 좀 우수하냐 우수성 분야를 한 30점 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게시 실적, 게시를 좀 자주 하냐 저기 이건 데이터죠 그 데이터 한 20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게시해 놓으면은 호응이 좀 어떻게 좋으냐 하고 거기서 이제 참여도가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성 30점, 게시 실적 20점, 참여도 30점, 호응도 20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100% 다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계량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저희는 이제 잘해보자,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잘 했으니까 상들 주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지난해 최우수 부서가 있었나요?
  이게 올해부터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어디 어느 부서가 타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번에 이제 그 2017년도 우수부서 보면은 이제 최우수부서가 구청하고 동하고 이제 따로따로 평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과 또 나름대로의 특성도 있고 동사무소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 17개 동하고 일반 부서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최우수동은 이제 문화체육과가 최우수 했고요.
안선영 위원    문체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동은 이제 부사동,
안선영 위원    동은 부사동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등은 총무과 그리고 대흥동.
안선영 위원    총무과가 2등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장려는 이제 사회복지과 하고 뿌리공원과, 보건소 이렇게 장려 받았고요.
  동사무소는 목동하고 용두동.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 홍보실적이나 이제 SNS를 본위원도 하거든요.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등수 안에 들어가려면 잠 안 자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뭐 빅마우스들 움직이는 평가 기준이거든요 지금 나오시는 말이?
  뭐 게시실적 그리고 호응도, 기여도, 테이터까지 다 확인을 한다고 그러시면 여기 우리 중구에서 빅마우스를 키워내시는 생각도 아니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데이터를 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이걸 좀 내는 게 또 쉽진 않죠.
  그만큼 또 일이 많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게시실적을 처음, 예전에는 이제 게시실적으로 위주로다가 좀 했다가 지금 이제 보완하면서 이런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량보다는 어떻게 올리고 어떤 내용을 올려 가지고 파급효과가 좋으냐 그걸 위주로다 이제 평가하는 방법으로다가 가려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도 시간날 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문체과 그리고 부사동 그리고 용두동,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전년도 실적입니다.
안선영 위원    총무과, 대흥동 이쪽 SNS면 저기 트위터?
  아니면 페이스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우리 중구에서 그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이제 블로그 그거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도 한 번 들어가 보고 1등의 위력을 한 번 저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 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선영 위원    꼭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아까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 내용 중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 구의원님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마 등등 각종 과별 산하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왜 구의원들은 참석을 어쩐 기준, 참석을 해 놓고 어떤 외부인사들한테만 수당지급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의원님들 참석하면 공무원분들이야 그 소관 업무니까 그런데 왜 그 어떤 구의원들한테는 그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이제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은,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예전에는 뭐 준,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하고 이제 구의원님 분들은 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편성 그, 세출 예산편성 기준.
정종훈 위원    자체 집행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정종훈 위원    동일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 그래요?
  하여간 뭐 오시라고 해서 자주 가면은 외부인사들하고 똑같은 시간과 일을 하는데 보면 싸인하려고 보면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맞춘, 마련한 그 세출예산 편성규정에 따르다, 저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기준이 있다면야 할 말 없는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씩,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죠?  실행할 때 보면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고 최상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다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유,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그 언론 홍보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홍보비가 좀 과다하게 많다, 실효성이 없다, 또 뿌리축제 등등 뿌리축제 홍보비도 뭐 1억 2,000만원이 넘고 또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또 홍보비를 또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위원회 그 평가위원들 그 평가를 보면 홍보가 약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럼 다시 말하면 그 홍보비는 많이 지출은 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예?
  그러면 그런 평가들이 의원들 평가가 아니라 외부위원들 평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은, 방식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홍보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지금 어떤 쪽으로 이제 치중해서 홍보를 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좀 효과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늘리는 게 그 능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홍보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리고 지금 뭐 말도 좀 잘못된 것 같애 홍보하고 광고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예?
  홍보하고 광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보하면은 우리가 조직이나 우리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기의 그 지역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장점이나 아니면 그,
김연수 위원    한 마디로 선전하려고 주는 게 광고잖아요 그죠, 그게 광고비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떻게 보면 그것도 홍보파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홍보파트에 이제 광고비가,
김연수 위원    홍보가 뭐예요, 홍보가?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외적으로다 자기를 알려주는 알리는 거죠, PR해 주는 거,
김연수 위원    그게 광고예요.
  언론사에다가 지금 예산 이렇게 그 주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청장님 어제는 어제 무슨 광고 냈어요?  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제는.
김연수 위원    홍보담당 누군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어제 뭔 광고 냈나.
○공보담당 왕주영   보도자료 말씀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보도자료요?
  수상, 수상한 거요?
○공보담당 왕주영  자원 재순환평가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를 들자면 뭐 청장님 저기 뭡니까 그 재활용인가 청소인가 뭐 광고 나갔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자원 재활용 우수기관 선정.
김연수 위원    그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아니라 광고다 그런 얘기예요, 광고비 쓰고 계신 거고 홍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어떤 그 중구에서 예산을 혁격하게 절감할 수 있는 멋진 정책을 개발을 했고 그게 화제가 돼서 기자가 와서 취재하고 그 취재한 것이 중구청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홍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홍보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언론사에 이렇게 예산 줘가지고 우리가 보도자료 내면 거기서 그냥 받아 쓰는 거 있죠, 그건 광고예요 광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멋진 정책을 마련하고 그게 화제가 돼서 기자들이 취재와 가지고 그게 취재가 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중구청에서 이렇게 멋진 일들을 개발했구나 대단하다, 우리 중구가 이런 데야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그게 홍보되는 거예요.  
  그게 광고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홍보되는 거라고 얘길 하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까지는 50개 매체에서 중구청에서 뿌리는 그 기사가 나가는 건 홍보가 아니라 광고란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화젯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확산이.
  홍보가 뭔지 광고가 뭔지 깊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광고로 나가는 것은 효문화뿌리축제나 이제 우리 그 관련 공익적인 사항 있으면은 우리가 신문에 광고 낸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다가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고 지역 주민한테 앞으로 이런 혜택이 갑니다 하고 이제 제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을 보도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정에서 하고 있는 걸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지 광고비를 우리가 주고서 그 신문에 보도내는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충실히 하신다면 그 구정소식지, 그런 데 차라리 더 충실한 게 낫지요 언론 그 저 인터넷 신문 나 홀로 그 대표하고 기자하고 다 하는 그런 데 막 지금 혼자 사무실 자기 집에서 하는 이런 언론사에 광고비 준들 얼마나 홍보가 되겠느냔 얘기예요.
  그러면 생기는 데마다 그 언론매체 생기는 데마다 인터넷 생기는 데마다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겁니까?
  아니 그런 데는 달라고 하면 그냥 척척 갖다 바치시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반영을 안 하세요, 참작을 안 하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엄청히 노력했다는 거 저희 부의장님 아시, 조금 아실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중구가 어려우니까 의원들이 예산 그 저 의정활동비 많이 달라고야 하겠습니까, 또 동결시켜도 상관없어요.
  의정활동비 그 월급 받으려고 여기 의원 하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 어려운 것은 뭐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져야 되고 우리 그 방금 최첨단 언론홍보 관련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 유성구나 또 서구나 등등하고 그런 건 비교하시면서 어찌 이런 것은 비교 평가가 안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의정비 심의위원들 명단 공개 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명단 공개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다 공개하셨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홈페이지에 그 회의록하고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올렸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일날.
김연수 위원    4일날 올렸는데 왜 그때 자료 좀 달라니까 안 주셨어요?
  회의록도 4일날 올렸어요?  예?
  회의를 5일날 했는데 4일날 회의록을 올렸어요?
정종훈 위원    3일날 했어요.
김연수 위원    3일날 했어요? 
정종훈 위원    그 다음날 올린 거예요, 3일날 2시에 했잖아요 2시.
김연수 위원    그 회의록에 그 발언 위원들 다 이렇게 표기해서 올리셨나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회의록은 공개를 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 성함은 익명처리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익명처리로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위원회 발언은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소신껏 발언하기 위해서 익명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그게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이제 법원판결도 그렇게 받았고 그런 사항, 
김연수 위원    그 판결문 좀 줘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찾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줘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담당자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할까요?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판례를 가져오셨는데 그 실정법에 명시적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판례를 인용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판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고 꼭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시라 그래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 판례를 인용하려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거지 1심 판결 가지고 판례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법에서도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거고 최종심 그 대법원 판례를 판례라고 하는 거지 적용하는 거지 그 1심 판결, 판결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녹음파일도 있지요?
  녹음파일, 녹음파일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것도 좀 제출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제가 검토를 안 해 가지고 그런데 뭐 특별히 문제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회의록 제출했는데 녹음파일 제출을 왜 못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못한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를 제하고는 저기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모든 그 행정자료는 제출할 수,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녹음 저기 저 회의록 녹음파일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음파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등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답변에 그 계획은 없었으나 언제 행사가 있을지 몰라서 500만원만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사업의 어떤 그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무슨 예비비도 아니고, 예?
  나 이런 그 기상천외한 예산 나 처음 보네요, 이 법을, 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지방재정법 등을 보면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경비를 산정도 하고 예산에 계상도 하고 모든 그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현실에 맞도록 수입 뭐 지출 등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법리인데 혹시 있을지 몰라서 500만원 했다는 게 이 무슨 예비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니 무슨 억하심정 있어서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로 이게 의회를 어떻게 알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내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의원의 권한 범위에 벗어나는 질문일까요?
  이게 갑질하는 질문일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당초에 사업이 예산이 없었던 거라면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맞습니다, 이제 단지 저희가 이해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 자매결연도 지금 돼 있고 우호협력도시도 지금 체결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실상 뭐 전년도하고 저기 2017년도하고 18년도 운영은 교류는 없었지마는 또 그게 어떤 사항이 돌발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세웠다고 하니까 예비비냐라는 질의하시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이제 그럴 수, 그렇게 충분히 뭐 의회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또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게 계속 교류가 또 중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요인이 또 발생할 수 있으면은 또 그때 또 대비해서 좀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모든 자료에 의해서 계획에 맞춰서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법 정신이고 법인데 예?
  그냥 그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그 계획도 없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도대체 제가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예산자료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예산서 만들어 오시면 정말로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산 심사 하는 걸로 지금 착각들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물품관리법이나 기본적으로 연찬하고 이거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기본법에 따라서는 편성들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늘 그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의원의 본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방금 그 저 의정비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그 보니까 그래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 얘긴 무슨 얘기예요,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 상반돼 있잖아요, 의원님들 지금 저 법정신에 따라서 법의 잣대와 기준 삼아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정비 인상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의회가 의원들이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이런 평가에 지금 현실은 완전히 반대인데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게 그게 속상한 거죠 의정비 5만 880원 그거 안 올려 줬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조금도 그건 정말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 법에 따라서는 이 저 예산서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해 오면 이걸 어떻게 이걸 예산서로 봅니까.
  모든 그 계획에 따라서 낭비적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그 재원을 포착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이러고도 의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구청 앞에는 현수막이 저렇게 붙어 있고 그러니 제가 그 대상이, 대상이 그 의회가 아니라 중구청이 잘못하는 걸로 그 저기 그 현수막 문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으네 아무리 봐도.
  거기 그 단체인지 누군지한테 좀 전화 좀 해 가지고, 너무 하잖아요 이건.
  계획 없는 예산에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편성방침을 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예산서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주민의 그 대표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전연 그 들으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의원님들 저기 외국에서 수입해 온 사람들 아니에요 중구 구민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본인들이 낸 세금 제대로 쓰겠다고, 쓰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4,200억, 300억은 오롯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화 낼 힘도 없네요, 화 낼 힘도 없어.
  여하튼 그 외빈초청여비는 분명히 잘못됐죠, 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잘못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그 예산에 올리는 것은 물론 저기 그 지금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또 편성돼 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교류가 또 최근에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예부터 계속 전해져 왔던 사항인데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만 편성해 달라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관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계획이 없으면 예산 편성을 세우면 안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예산이 뭐 월마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그게 좀 상반기 중에 그게 추진이 안 된다면은 추경에 감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실적 봐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 만약에 저희가 특별한 게 없으면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김연수 위원    삭감의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감하는 것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계획 없이 편성된 것 잘못했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잘못된 걸 인식하셔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게 지금은 저희가,
김연수 위원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 그 대안, 저기 어떻게 할 건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뭐 의회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유감스럽니다, 유감스러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있죠?
  추경 3차 추경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예?  아, 사무감사자료네, 사무감사자료 가지고 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등을 보면 구입날짜가 추경 전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들을 집행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추경에 얼마든지 또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고 뿌리공원과에 그 스낵바 같은 뭐 빙수기계 이런 것들은 9월 27일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이건 예산운용 내지는 계획을 잘 못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스낵바 구입은 1월 달로 지금 제가, 구입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스낵바 빙수기계 구입이 9월 17일 아니에요, 예?
  책이 또 틀려요?
  그럼 다시 말하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제가 위에 있는 것 봤습니다.
  그 1월 달 것도 있는데 그 예.
김연수 위원    1월 달 것도 있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물품취득비의 용도가 제대로 저 맞지 않게 이렇게 집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예산 집행하기 위한 일련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 물품취득비가 필요없다, 아니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물품관리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회계과에서.
김연수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회계과 예산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1,000만원.
김연수 위원    1,000만원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물품관리 부서는 1,000만원이고 기획실에서 2,000만원 가지고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무부서가 2,000만원이고 여기 기획실이 예비비 형태로 한 1,000만원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주무부서는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있고 기획실에서 2,000만원 가지고 있느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구청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저 회계과는 일반적으로다 할 때 그 이제 본청 위주로다가 이제 예산편성이 좀 되고 또 본청 위주로다가 조금 집행이 되는, 되지만 뭐 꼭 원칙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 대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본청에 한정돼 있는 사항이 주로 이제 회계과 그걸로 쓰고 이제 사업소나 동이나 모든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 이제 이렇게 저희 예산 공통재정하고 쓰는 건데 이제 조금,
김연수 위원    이거 그 저 기획실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월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월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그것은 저기 봐 가지고 이것을 저도 한 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물품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비비 형태로 기획실에 좀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80페이지 고문변호사 얘기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8년도에도 고문변호사 문제가 명쾌하게 그 답변을 못하고 계셨고 이 문제를 해결도 못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이상 의회와 어떤 협의나 이런 논의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그 변호사 수당을 3인으로 또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특별히 2017년도까지 16년도까지 그 이전에 어떤 소송수행 건수 등 데이터 또 3명으로 그 증원해야 된다는 객관적 어떤 이런 데이터 이런 것을 갖다 그 제시하면서 소송건수가 2016년도까지는 뭐 예를 들자면 10건이었는데 2018년도, 17년도 되니까 2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세 사람 써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그 객관적 어떤 자료를 주셔야지 그래야 승인할 거 아닙니까.
  이것 또 삭감하면 또 현수막 누군가 붙일테고, 예?
  왜 자꾸 그 저 의원들을, 의원님들을 나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추경 때하고 저번 이제 추경 때하고 행감 때에 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해서 2017년도 하고 18년도 계속 16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0건 이상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2017년도 보다 또 18년도는,
김연수 위원    15년도에는 몇 건이었었어요 소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14년도에 20건이었고요, 15년도에.
김연수 위원    14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건.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15년도에 22건,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18,
김연수 위원    16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6년도에 18건.
김연수 위원    줄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7년도에 부쩍 늘어났습니다 29건으로.
  그래서 10건 이상이 11건이 증가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17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7년도에 29건.
김연수 위원    그 다음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8년도에 지금까지는 이제 36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좀 우리가 뭐 잘했다는 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개 보면 이제 영업하시던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    무리하게 행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법에 그 문턱이 좀 낮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똑똑해지시고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좀 내가 억울한 면이 있지마는 이걸 소송하면은 판례로 보더라도 또 이기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걸 또 함으로써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은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것을 또 중지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건이 같이 딸려와요 이제 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민간인들은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지면 변호사를 통상 선임하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들은 공무원들이 그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 행정처분한 그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 해당 업무에, 예?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변호사한테 의뢰할 일이 아니라 그 담당부서에 그 담당처리, 담당자들이 어떤 그 법을 기준해서 처분하고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굳이 이걸 막 다 변호사한테 의뢰하고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 가면서 그 행정을 해야될만큼 그 정도 자신감 없이 처분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2017년도 같은 경우 이제 29건 중에서 11건은 이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12건 정도만 저기 변호사가 했고 나머지 17건은 직접 했네요.
김연수 위원    행정, 행정절차법 등을 한 번 보세요 예?
  다 구민들, 국민들 세금내는 국민들에 이익되게 판단하는 거지 막 그냥 무슨,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지금,
김연수 위원    형벌을 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개 보면 여기서 영업정지처분이나 이런 게 오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보다는 경찰관서에서 조사 적발돼 가지고 우리한테로 통보온 거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통보내용대로 또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김연수 위원    아니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꼭 고문변호사를 늘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2018년도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제 그 월정수당을 주다가 지금 이제 자문을 받으면은 건당 일단 5만원 주는 걸로,
김연수 위원    아니 저기 의회에 승인받지 않은 분한테 지급한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급을 못 주고 있죠 그것은.
김연수 위원    못 주는 게 아니라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의회 승인 없이.
  지금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막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또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적어도 그 문제를 의회가 납득이 가게끔 정리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예산서 담아서 이렇게 들이밀으면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사항을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3명 위촉돼 있기 때문에 뭐 예산,
김연수 위원    위촉하는 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산수립 기본원칙이 예산수립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위촉하는 거고 계약하고 협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확보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위촉하고 하는 건 그건 앞서가시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2018년도 예산 받을 때도 산출내역을 보면 2명한테 25만원씩 12개월 준다해서 600만원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 받은대로 하셔야지 예?
  예산편성해서 그 제출하는 것도 엉터리로 하시고 예산 그 저 승인해 주는 것도 갖다 집행하는 것도 엉터리로 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 삼으면 현수막 걸리고 중구의회에서 이제 이만기 장사 아니면 의원 해 먹겠어요?  무서워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기준이고.
  서로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뭐 나중에 따로 검토하도록 하죠, 그 앞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계시긴 합니다만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또 제가 재차 질문하는 거예요.
  그 17개 동에 신문구독을 그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동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어느 동에서 요청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동별로다가 우리가 뭐 저기 문서로 한 건 아니고 그,
김연수 위원    아까는 저기 동에서 저기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은 요청이라는 것은 우리 문서로다가 이렇게 받은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구두로라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일을 하면 문서로 하는 거지 말로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기 그 동에 저도 이제 동장 했지만은 그 동장님들 이렇게 모임 있으면은 봐 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좀 이렇게 동장실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센터 거기에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어느 동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태평2동에 있었고 이제 저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동이 그렇더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의 뭐 많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아니 공무원이 예산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어떻게 말로 얘기해요 문서로 하지 않고 예?
  그럼 태평동 그 동장하실 때 거기는 신문 몇 부 보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한테 오는 게 한 세 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 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민원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장실로 오는게 직원들한테. 
김연수 위원    그럼 부족하던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오면은 그 동장실에 이제 어차피 이제 사무실 직원용으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이게?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사무실 직원용으로 오기 때문에 사무실 그 동장실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 그 다른 데, 민원대나 갖다 놓기 그래서 그리고,
김연수 위원    아니 한 부든 두 부든 다 그 저기 그 요청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또 이제 그 이층,
김연수 위원    보면 되는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층 또 거기 프로그램실이 2개 있잖아요, 3층하고 2층하고.
김연수 위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것도,
김연수 위원    사실 지금 사실은 정말 필요하냐의 문제예요.
  지금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하면은 통상 뭐 이제 물론 오전에 뭐 요가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만 오후나 저녁 때들 뭐 저녁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이미 그 어떤 속보가 됐든 이런 뉴스거리가 됐든 다 공개되고 다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이제 지방신문 쪽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핸드폰에도 다 저기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다 봐요.
  지금 이 지면신문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자생단체 하는 데도 가 보시고 물론 저도 가봅니다.
  누가 보냐 이거요 거꾸로, 저녁에 제가 그 몇 개 동 프로그램 하는데 가 봤어요, 아니 그거 저기, 저기 뭐 프로그램 하러 요가하러 오고 노래교실 와 가지고 누가 신문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연수 위원    17개 동 뭐 오시는 분 100% 다 이렇게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아니 또 환경적으로 제가 봐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적으로다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 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 물론 스마트폰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분들은 그래도 좀 지면, 활자로 돼 가지고 보는 걸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다시 말하면 언론사들 비위 맞추는 선심성 예산 아, 이 예산편성방침에도 선심성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의회에다 책 제출해 놓고 이건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예?
  기획실에 예산 저 편성하는 것도 이상하고 왜 자꾸 얘깃거리를 만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문이 그래도 좀 적은 금액으로 좀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참, 아이고 참 보면 볼수록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이 신문스크랩 하시는 분은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희 계장님 포함해 가지고 그 공보계 직원 전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한 분이 매일 새벽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돌아가면서 나오지 한 분이 계속 나오면은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스크랩 된 것을 어떻게 하나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걸 스크랩을 해서 우리 관련 기사 하면은 이제 그걸 게시를 하는 거죠 우리 내부망에.
김연수 위원    그 뭐 저기 스크랩 하는 그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는 이제 프로그램 보급해 준 거고 저작권을 가져갑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신문, 지금은 모든 게 신문을 하면은 그 신문 지면으로 봐야지 자기들 걸 카피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저작권법에 위반입니다 엄연히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법을 준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을 또,
김연수 위원    아니 인터넷으로 다 보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직원들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볼 수는 있죠.
김연수 위원    다 보시고 또 출력도 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모든,
김연수 위원    그 저기 해당 언론사에 프린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개인별로는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출력해서 다른 제삼자한테 제공하는 건 안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그러면 우리 그 저기 뭐야 그거, 출력해서 뭐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게 내부망이더라도 그것을 지면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출력이나 해서 제삼자한테 하는 것은 저작권 그거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 뭘 위배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자료주고 우리가 준 자료 거기서 출력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내부망에 올리더라도 그 저작권을 줘야지만이 하고 아니면은 자기들 신문을 직접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자기 스마트폰으로다 개인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괜찮지만은 그것을 별도로다가 인쇄를 하든가 출력을 해서 저 돌리는 것은,
김연수 위원    이 불필요한 그 홍보비 등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시도 마찬가지고 그 각 부서 이제 시는 국 단위로 업무 저기 아침에 출근을 일찍해서 해당 국에 난 기사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나 이런 걸 또 하는 게 또 공무원의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봐서는 전문용어인지 뭔지 몰라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드론은 구매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뭐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드론을 이렇게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드론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하고 그리고 저기,
김연수 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입한 것은 11월 7일 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1월 7일 날 구매하고요. 11월 7일 날.
  보험가입은 11월 14일 날.
김연수 위원    아니 이거 언제 예산 승인이 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회 추경요.
김연수 위원    날짜가 어떻게 되죠?  날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9월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월 18일.
김연수 위원    예,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당초에 우리가 올렸던, 예산 올렸던 모델이 또,
김연수 위원    축제가 언제였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축제가 10월 초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10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 5, 6인가, 4, 5, 6.
  예, 5, 6, 7일인가, 예.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축제 때 쓰시려고 그냥 그 급하게 올리셨던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꼭 쓸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그 축제 때 필요성이,
김연수 위원    그 충분히 9월 18일날 예산 승인이 됐으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 축제 때 바로 구입했으면 축제 때도 활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좀 안타까웠어요, 저희도.
  이제 그 기종이 맞는 기종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좀 그때 단,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저 기초자료조사도 안 하고 의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그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기종이 좀 인기가 좋았나 우리가 구입할 때는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홈페이지 하고 페이스북에 지금 올렸거든요, 뿌리공원도 지금 현장 위에 올라가서 띄우고 이 구청 우리 전경, 중구 전경도 올려서 지금,
김연수 위원    여기 뭐 볼 게 뭐 있다고 여기다 띄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이 그래도 좀 볼만합니다 위에 올라가면 저도 봤는데, 조금 해서 진짜 어렵게 마련된 것만큼 진짜 귀중하게 쓰고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시연회라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저 자료 촬용한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촬영한 자료 좀 별도로 위원님한테,
김연수 위원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 왕주영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홍보의 가성비가 떨어진다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언론 그 저기 그 기자님들한테만 잘하시지 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여기 의회 열두 분한테 말씀드리면요 홍보가 제일 빨라요.
  왜 그 저 돈 안 들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 안 하시죠, 예?
  여긴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브리핑 하시면, 예?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자주 혼나서 그런가 좀 무서워서 그런가 하여튼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누가 왜 실장님을 혼내겠어요.
  업무적으로 잘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저 드론 촬영한 것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좀 보시고 또 자랑거리가 있으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러 그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지적 드리는 게 지금 한 4년, 5년째 계속 하는 것 같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전연 반영들이 안 되고 또 그 수정이 안 되는 게 정말로 안타깝죠.
  조금이라도 좀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질문 했어요, 정말로 좀 귀를 좀 열으시고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서 다음 재정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콧소리가 너무 쎄 가지고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혹시 감사실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각 부서에 그 업무, 각 부서에 업무에 그 법률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 자체가 직원들의 법령위반 하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주 임무입니다 사실은.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면 일전에 저희가 중간에 이제 추경 때였나요 그 전에 아, 추경으로 올라왔던 그 기획공보실에 변호사 사용부분 원래 2명이었는데 3명 사용분 때문에 그 추계, 그 계획되어진 금액을 미리 소진해서 발생했던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것은 의회 질문하면서 그때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감사과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이런 부분.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 감사를 할 때는 사실은 예산편성방침에 예산에 편성된 그 내용하고,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실제 그 집행하는 내용하고는 그 법규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왜냐하면 그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해 따라서 그 절차위반 이것만 하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절차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그때 그 저희가 회의기록을 보면 절차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사용부분을 의회에 먼저 승인을 얻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은 분명한 절차적 오류가 맞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그렇게 보기에 따르면 맞을 수 있으나 그 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일반 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항에 따라 전체 나열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큰 문제로도 볼 수 있지, 아니 작은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의회 승인없이 인원을 마음대로 확충한 부분, 그리고 저기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예산을 별도로 이용한 부분 따지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공보실이나 이쪽 부분들하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특별히 얘기한 건 없고요 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때는 그 어떤 부기 예산편성의 부기라든가 세세한 이런 쪽에 감사는 사실은 하지는 않고 또한 그 변호사 그 고문 변호사에 대한 그 위촉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은 그 고문변호사 위촉조례에 따라서 3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또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왜 2명인데 3명으로 위촉했냐 그건 또 그 조례에 저기 그 법령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세출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 부기상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회계관계 법규위반이라고 또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감사실에서 하는 게 그 감사할 때에 그런 문제가 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한다는 게 또 어렵습니다.
  법령위반이 그 회계관계법 위반에 대한 그 법령 위반은 또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부당 일반운영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런 게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원래는 3명까지 사용 그러니까 3명까지 쓸 수 있지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2명을 의회에서 허락을 받았던 거고 허락을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3명을 쓴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고요.
  이것은 회계법상에 잘못 날인되거나 기입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번 회기 동안에 나왔던 그 행정적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과에서 이렇게 좀 강경하게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이번 회기 동안에 그 인원사용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법령, 조례 같은 경우를 모호하게 해석함으로 해서 그 안에서 구멍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려다가 이번에 걸렸던 거거든요.
  이것은 보도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과에서 강경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저희들이 그 보통 자체감사는 본청 같으면 부서별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어떤 사업이 그 어떤 그 예산편성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물론 그 절차적인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문제는 제기됐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는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 어떤 집행됐거나 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지적한다는 건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업 자체가 사전에 그 사전적 그 예방감사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뢰가 왔을 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지적은 할 수가, 의견을 제시하지 지적이 아니라 그때는 사전감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할 수 있으나 결과는 물론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는 사실은 법령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저희 감사과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올리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지금 총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9,600이고 다른 타 과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타 과 사업에 비하면 그런데 어떤 거든 어떤 자리든 어떤 조직이든간에 감사를 맡고 있는 조직이 탄탄해지지 않으면, 탄탄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 본위원은 이번 한 회기 반 회기 정도 겪었는데 그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른 타 부서에서 예산을 쓰는 내용이나 이유와는 감사과에서 쓰여지는 예산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7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과에서 이 인원으로 제대로 된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집행의 과정 그리고 어떤 잘못된 관습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아내, 그러니까 단속해서 나가기에는 굉장히 본위원 생각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기에는 업무가 너무나 많으실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분이라든가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원을 더 확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 그냥 눈으로만도 가능한 그런 인사고과에 관련해서도 몇 백씩 들여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9,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전 중구의 성적표는 모두의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의회 성적표도 마찬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16위 했어요, 꼴찌죠.
  이 성적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 감사과나 열심히 감사실, 실이나 우리 의회나 똑같은 점수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예산 올리셨지만 인원이 부족하거나 어떤 플랜을 좀 정확하게 짜셔서 감사, 우리 중구청이 저는 이번에 나온 기사들을 봐서는 뭐 그렇게 깨끗하다, 투명하다 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도 있으니 어떤 감사과에서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짜셔서 좀 정말 투명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정방향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에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하지는 않습,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청백-e시스템 재정분야에 대한 그 사전적 사용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톡톡 도출이 되고 사전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집행된 상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검증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검증을 매일 매일 올라오는 그 자료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그 비리예방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으로서 감사부서에 조직이 많다 많으면 그 조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라는 그 기능 자체가 좀 축소가 돼야지 매일 그 누가 지켜보고 일하고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구하고 저도 시에 감사실에 있어봤지만 구에 감사실 기능하고 시에 또 감사실 기능하고는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는 완전히 감사관들이 전문적으로 해 갖고 막 오래 근무하고 하는데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는 업무를 똑같은 거기는 막 7개 부서, 8개 부서 하는 업무를 구에 오면 2개 부서가 하고 또 인원이 거의 한 4분의 1 이상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도 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사전에 비리라든가 이런 예방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감사실은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떤 규약이 있나요?
  몇 명 제한.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없으시고.
○감사실장 오왕연  전체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일곱 명이었다가 작년, 아니 올 10월 달에 한 명 더 증원은 했습니다 그 전산직 요즘 그 정보화 관련해 또 개인정보 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또.
안선영 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조금 전에 구청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700명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위탁업무까지 하고 있는 조직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7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1,000여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 생,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4분의 1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나 구나 하는 일은 같잖아요, 일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규모만 조금 시에서 하는 거랑 구에서 하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생을 살피는 부분은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해야 되고 조금 더 청렴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부족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이 준비되어야 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행정이 잘 돌아가야 우리 중구민들이 삶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 드릴 생각이 있으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정감사 안에서 나왔던 대전의 성적표는 정말로 형편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안에서 중구는 운 좋으면 3위고 운 나쁘면 꼴찌였어요,
  더군다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무슨 위원회 가입하신 분이 한 분이 13개 이렇게 가입하셔서 위원회 활동이 생활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만큼이라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 라는 건 감사실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많이 부탁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8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01-01번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등 추진해서 56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여기 그 설명자료에 보면 702만원이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56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올해 그 청렴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 청렴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해 가지고 1차 24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옥향 위원    몇 개 만드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때 240개 만들어 가지고 그 원래는 전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본예산에 240만원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2차 추경에 또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이제 그 홍보물 내용자체가 그게 청렴선풍기라고 그래서 손선풍기를 제작을 했는데 2차 추경이 9월에 아마 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그거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또 그 삭감을 하고서 본예산에 또 그 56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아까 1차에 240만원, 240개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단가가 여기는 1만 3,000원인데 그때 당시는 1만원이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조사해 가지고 한 1만 3,000원 정도면 그 어떤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올린다고 그래서 뭐 다 반영해 주는 건 아니고,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편성기법상 아마 그 좀 삭감해서 이렇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은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아니면 감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연초에 1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건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감사대상기관에 나갈 때는 또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또 수립을 합니다.
  예, 그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서 현장에 가서 실지감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각 그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그 감사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감사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해당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 처분을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또 그 처분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 처분결과 제출된 내용에 따라서 그게 이행여부에 대해서 또 확인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또 공개를 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과정이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실·과에 매년 하나요 아니면은 뭐 격,
○감사실장 오왕연  현재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년 주기로?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미리 감사 나가시는 계획을 각 실·과에 먼저 통보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은 불시에 감사를 가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사계획은 저희들이 복무감사법에 따라서 항상 그 기관에 통보최소한,
김옥향 위원    날짜까지,
○감사실장 오왕연  7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저희들은 통보하고서 가고 불시에 하는 것은 이제 공직기강 감찰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노출이라든가 비노출 이런 방법에 의해서 병행에 의해서 그런 감찰을 그렇게 두가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두 분이 나가, 2인 1조가 돼서 나가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찰은 뭐 2인 1조가 될 수가 있고 3인 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사 실제감사 기관운영감사를 나갈 때는 감사반이 보통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한 5명 정도,
김옥향 위원    다섯 분입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다섯 분이 한 4일 정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청 자체감사는 여기서 우리 저희들 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직원이 다 감사반으로 편성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적은 또 인원으로 전체를 감사하시는데 어려움 많으신데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업무에 치중하시고 중구의 청렴도를,
○위원장 정옥진  마이크 켜 주세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업무에 치중하시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 또 우리 감사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가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런 기초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있어요.
  중구청에 그 고문변호사 내용이죠.
  그 산출내역을 보면 2명한테 25만원씩 12개월 예산을 승인받아서 600만원 승인을 받은 거죠, 그 2명은 아마도 이미 약정이 돼 있었으니까 약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제출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A와 B한테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그걸 인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또다른 그 두 명을 포함해서 C까지 준 거예요.
  C한테 주는 건 의회에서 승인한 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3명까지 위촉은 할 수 있지만 예산수립은 선행돼야 될 일이죠, 예산확보한 다음에 약정하는 것이죠.
  예산확보도 안 하고 약정하는 것은 절차적 중대한 오류인 거죠.
  중구청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 그 편성 수립절차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감사실장 오왕연  아, 저는 이제 집행에 대해서 편성절차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라는 게 어떤 저희들은 할 때 편성에 대한 그 감사보다도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를 대부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이라든가 이 절차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그 고문변호사 수당 자체가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뭐 3만원을 집행했든, 2만원을 집행했든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회계관계 법규에 대한 그 집행에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수당 자체가 원래 그 2명 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3명으로 집행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부족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와서 써야 되거든요 다른 항목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마 제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그런 그 회계법상에 그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길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결국에는 그 2명 몫을 3명한테 나눠줬더니 그 2명한테 12개월을 지급해야 되는데 주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구청의 신뢰를 손상한 거죠, 명예를 손상한 거죠.
  공무원들의 품위를 손상한 거죠.
  아니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두 분한테는 협약을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예산 수립까지 미리 해서.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리고 주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줬다 그런 얘기예요, 의회 승인도 없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그 어떤 단정적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예를 들어서 2명이 아니고 거기에 부기상에 예를 들어서 그냥 총액으로 100만원이 딱 서 있을 때 그것을 1명을 줬냐 2명을 줬냐 3명을 줬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그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2명을 주든, 3명을 주든, 4명을 주든 저희들이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부기상에 2명이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대부분 예산편성이라는 게 일반운영비 항목이라는 편성이 물론 그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대로 기본적으로는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기에 써 있는대로 그런데 그 편성에 어떤 그런 너무나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뭐 수용비 해 가지고 대충 그 항목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기에 편성이, 부기에 표기가 안 됐다고 그래서 집행을 잘못했다고 저기는 저희들이 지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그 항목이 죽 있습니다.
  이런 이런 항목은 일반 예산,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집행에 대한 문제를 한 거지,
김연수 위원    그 뭐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그 항목이 죽 나열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등 해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항목은 거기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그 감사할 때 크게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안선영 위원님 답변할 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이지.
김연수 위원    그 아니,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지금 그 견해가 우리 감사실에 어떤 역할의 문제인데 지금 그것 좀 확인 좀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정옥진 위원장, 김옥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옥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8월까지만 예산이 3명한테, 2명한테 주는 것을 3명한테 줬더니 8월까지밖에 집행을 못했고 결국에는 소송제반비용에서 그 상담건당 5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명한테 9월 달하고 10월 달 이렇게 집행한 걸 내역을 보면 A변호사한테는 11건으로서 55만원을 집행했고 B변호사한테는 12건으로서 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2018년도 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25만원씩 집행돼야 되는데 30만원씩 집행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만 집행됐다면 이렇게 추가 집행될 이유가 없었겠죠.
  총계적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당 제반비용 그 합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고는 하지만 이 두 분한테는 어떻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회계법으로 문제가 없는진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 우리 실장님께서 뭐 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2명한테 25만원씩 12달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인 거죠.
  의회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승인해 주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법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신의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런 측면에서 회계법 여부는 뭐 더 잘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그 신의 측에는 반하는 예산집행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나머지는 뭐 저희들 보다 더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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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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