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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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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옥진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얼마를 올리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0억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30억이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지금 30억이면 전 회계에서 지금 남은 것들에 대해서 비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으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지금 일반회계 그 예산 중에서 여유자금 저기 금액을 이제 안정화기금으로다가 예치 시켜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뜰하게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은 지금 대전 중구에 지금 많은 사안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재정 설정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걸 왜 안정화기금으로 올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뭐 백번 100% 동감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예산이 있으면은 그 당해연도에 세입이 생겼으면은 그 당해연도에 세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참여예산제도 그때 설명드렸지만 소규모 사업까지 우리가 챙기기는, 챙긴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뭐 위원님들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지적사항도 많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챙기고 각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서 그래도 추경까지 지금 와서 이제 반영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입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세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걸 안정화기금으로다 예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안정화기금으로 잉여금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계, 다음 2019년 예산안에서는 그만큼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8년도 이 추경이기 때문에 2018년도 세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도가 확정되는 거죠, 정리추경 요구를 하면서.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9년도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이제 이것은.
안선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 예산이나 이런 것에 이것을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남았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이해했습니다.
  지금 세입이 어느 정도가 여유가 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더 된 가능한 사항이니까 19년도 예산에는 더 폭넓게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빼도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좋아하는 복지과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100원이 잡혔는데 남아서 한 20원이 남아서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 투입을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남으면, 남아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복지과는 20원을 뺀 80원만 배정을 해도 되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이 복지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남았으니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여쭙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는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빼쓰는 게 아니고.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치를 하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본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대상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큰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뭐 재난 대비 해서도 그런 용도들도 있더라고 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건 지금 당장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자동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기나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해결할 생각을 안 하시고 저축을 하시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그것은 회계과 하고, 그 회계과에서 아마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주차장 운영을 유료로 하냐 아니면 뭐 무료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냐 아니면 차단기를 설치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검토해서 결과 나왔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꼭 필요한, 검토해서 해당부서에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은 충분히, 우리 안선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그것은 뭐 저희가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더 유리하다 하면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정도로 밀접해 있는 사안들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하셨는데,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차단기 설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보다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안선영 위원    그 고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들이 있나요 아님 토의한 내용이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제 기억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회계과나 시설 우리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나 아니면 우리 또 총무과 그쪽에서 아마 검토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그 검토에 대한 내용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몇 회 정도 그런 내용을 토론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시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검토 보고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검토 의견에 나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가장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세입이 좀 늘어난 면이 저기 2017년도에 지방조정교부금이 21.5%를 시에서 받았었어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2017년부터 시에서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23%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하면서 지방조정교부금이 좀 늘어나면서 2017년도에 그게 확정됐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좀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 생긴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돼서 그 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가 비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요구해서 시에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써야죠, 써야 되는 건데 왜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재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어려운 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또 세입이 감소될 수도 있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또 재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대형 사업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금씩 저축해 놓으면은 그런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큰 효과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구민들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죠, 재정이 어려워지는 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안선영 위원    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인구가 다 빠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대덕구 하고 동구쪽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다시 재유입 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는 수치 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제가 아는 수치는 유성 말고는 나머지 4개 구는 다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대덕구도 늘었습니다, 대덕구도 늘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건 추가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중구만 순수하게 계속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동의 못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죄송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데에 첫 번째는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직업도 많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내 아이들한테 제공하기가 좀 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비축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저희도 이제 그걸 항상 고민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조언을 주시면은 최대한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그 뭐 이렇게 조언을 하시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우리 중구 삶이 좀 윤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문제는요 중구민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본 의원들이 만나보면 만나는 계층이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에다가 민원 제기를 하면 돈이 없다 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인회나 상가에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팬이 없어 가지고 그 안에 눌려져 있는 공기 때문에도 손님들이, 고객이 못 들어가요.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팬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상담조차 받아주지 않는 데가 지금 저희 중구입니다, 중구청이에요.
  그분들을 제가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소 지으시는데 그 미소가 상인회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중구청 이번에 중구 안에 있는 전통시장 회장님들을 이번에 다 미팅을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미팅을 해서 말씀을 들은 결과입니다.
  그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실까봐 어느 분이 어떻게 답을 하셨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혼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팅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럴리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 시장 상인분들이 민원 제기를 어떤 것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30억이 중구에서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큰 금액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줘야 될 의무가 중구청에는 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을 듣고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을 비축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쌓여 있는 민원들 중에 반복되는 민원이나 저기 뭐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용되어지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위원님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나 아니면 해당부서에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단지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사업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민간 부담금이 있어요.
  이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이제 우리 구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주차장 같은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렵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건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기획공보실에서 한 가지 더 고민을 좀 해봐 주세요.
  지금 다른 구에는 있지 않은 주차장 관련해서 돈이 700만원, 300만원 그것 못 내가지고 경찰 조사 받으시고 지금 그러고들 계신데 그것 지금 30억 중에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주차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못 내서 조사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회장님들이나 그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지 지불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 이것 30억이면 일부만 주셔도 거기 회장님들 경찰서 안 불려 다니시면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돈을 지급을 해주려면은 거기에 합당하고 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중구만 있어요, 아시죠?
  돈 내는 것.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중구만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1-01요.
  거기 구보 발간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당초 예산은 9,486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세워놓고 1,586만원을 감액편성 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구보를 지금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입찰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당초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금 계약 금액이 7,150만원으로다가 전우용사촌이라는 그 업체에 낙찰이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상 예산액보다 낙찰가에 차액이 있어 가지고 그 여유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다음 예산에는 7,900만원 정도 하시면 되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낙찰가액이기 때문에 항상 그.
김옥향 위원    여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다가 예산 편성 할 때는 그 합리적인 수치 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 단지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내가 조금 이득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가격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입찰이면 여러 업체에서 같이 경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전자입찰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김옥향 위원    조달청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이게 적정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을 적절하게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 구보 발간 그 우리 입찰로 서울에 있는 보훈단체죠, 전우용사촌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2,200만원 이상은 입찰하기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 어떤 입찰 안 하는 제한조건들이 있죠, 금액을 2,200만원 상회해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뭐 제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 하지만 저는 2,000만원 이상 되면은 이제 입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정종훈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의해서 회계과로다가 저희는 이제 입찰로 저기 요청을, 계약 요청을 하면은 회계과에서 보고서 이게 전자입찰을 할 건가 일반입찰을 할 건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 집권화, 이제 중앙 집중 어떤 우리나라 돈이 중앙으로 몰리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특히 대전은 또 소비도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성이 심하고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우리 동구만 가도 우리 저 인쇄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세수 증대 차원에서 아무리,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안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도 저도 뭐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공무원들도 한마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저기 우리 예산이 우리 중구 주민들의 돈인데 이게 다 우리 중구 업체한테 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제도적으로다가 그게 뒷받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종훈 위원    아니 그 아까 제한조건이 열외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종훈 위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서울 업체가 이렇게 와서 할 때는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 추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정종훈 위원    그것 서로 뭐 교정 보고 할 때도 지역에 있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아요.
정종훈 위원    우리는 뭐 장비 같은 게 A/S가 지역에 있으면 편하듯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저가 입찰을 하면 저가 입찰에 따른 어떤 그 뭐 종이질이나 여러 가지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좀 어떤 뭐 질이 좀 낮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업체가 변경되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변경되니까 그 다음 이제 그걸 계속 이제 편집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전에 요구했던 사항이 다 뭐 100% 반영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일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다른 업체에서 이게 계약해 가지고 오는 자체도 저희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전혀 앞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저희는 노력을 하겠는데요.
정종훈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속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큰 돈이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뭐 중앙에서 아니면 타 구나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를 들여다봐도 이게 좀 안타까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어떤 그 기획공보실에서 좀 그런 점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한 번 더.
정종훈 위원    지방자치로 오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저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한 번 저희도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듯이 뭐 재난 상황이나 뭐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우리가 재난에 관계된 것을 좀 예상을 해보면은 지난 여름에 무지하게 폭서였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그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사전사용 성립분도 일어났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어떤 사전적 어떤 대응을 경험이 있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예,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합목적적으로 좀 쓰였으면 좋겠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황사와 결합된 미세먼지 이쪽 부분도 뭐 공기질 측면에서 이것도 좀 그 예산이 그런 쪽으로 그냥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급급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전 어떤 뭐 바깥쪽으로 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경보시스템 시에서 하고 있지만 중구 나름대로에서도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장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좀 사전에 잘 짜여져서 쓰여질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 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일각에서만 동의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중구 구민이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금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고 재정이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지금 요새 미세먼지나 이제 폭염 이것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해가지고 물 난리, 폭풍, 태풍이나 그것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런 데로 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뭐 재난 예비비도 있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특정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다양하게 하여튼간 뭐 사업할 때 또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위원님들 동의 하에 그게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사용하고 또 우리 재난이나 이런 폭염이나 이럴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여튼간 수동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아무튼 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토대 위에서 그 돈이 사용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질의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6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순세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원칙적으로 보면은 들어오는 세입에 비해서 이제 세출이 뭐 적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편성된 예산이 조금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절약을 해서 좀 남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잉여금은 뭐예요, 잉여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에는 기본적으로다가 세입보다 세출이 적었을 때 잉여금이 생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잉여금이 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잉여금이라고 하면 저기 우리 2018년도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게 그 전체가 잉여금입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김연수 위원    그럼 순세계 잉여금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순세계 잉여금은 국·시비 그 잔액 사용한 공제하는 것 하고 이제 그런 것 하고 이월사업 이걸 제외한 거기서 잉여금에서 제외한 사업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비 그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런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인데 결국엔 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집행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그 예산 추계를 과도하게 했거나 뭐 그런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의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단체보다 유독히 좀 높아요.
   그리고 높고 지금 잉여금이 지금 이제 2017년도 결산 하고 지금 3회에 와서 46억을 이렇게 반영 뒤늦게 하는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우리 중구 현안 중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소리를 얼마나 우리 중구청에서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구민이 먼저 알아요.
  이것 해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산 없어서 못 한대요 주민들이 설명해요.
  그래서 과도한 그 예산 추계를 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시 말하면 2019년도 예산 편성 이미 뭐 제출은 됐습니다만 뭐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하게 그 예산 심사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고 과도한 추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 최상훈 실장께서는 2011년 저 11월, 2018년도 11월 12일날 행자위원장 방에서 선화로 확장공사 또 그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숙원사업이 아니다 이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인식을 못 하시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나 선화로 확장공사는 의원님이 구청장 되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실장이 어떻게 이게 현안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의원한테 구청장 되면 하세요 라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30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30억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건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의원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가 지금 현안입니다 라고 우리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의원님이 구청장 되면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런지 한 번 현장에 쫓아 나가서 주차장이 몇 면이고 이용객이 몇 명인지 확인하셨어야지.
  주차장이 지금 서른 몇 면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객이 현재 1,500, 1,450명, 하절기에는 약 1,800명 동절기 하고 하절기 하고 조금씩 다르대요.
  1,800명이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40면 정도 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숙원사업이고 당면 현안이죠?
  의원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은 주차장 확보해 줘라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골목골목마다 다 해서 정작 내 집 들어가는 데는 불편하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쌓아놨다가 무엇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전에 그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만 있을 때가 아니고 기자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말 중에 거기 하나가 있었던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주차장 문제는 체육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다중복합장소 어디에 가도 주차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거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거기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쓰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선화로 거기 확장공사 그것도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시 하고 이렇게 보조 맞춰서 국·시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연수 위원    지금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도시과 국장님 하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하여튼간 노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끄러운줄 아셔야 돼요, 거기 그 도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20년 다 돼 가요, 확장 시작한 지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도로 한복판에 중앙 저 대전시 한복판에 우리 중구 한복판에 도로공사 하다 말고 찔끔찔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구민체육관 아니 저 뭡니까?
  구민회관, 홍보관 이것보다 그것 우선 해야 돼요.
  주민이 1년에 4,000명씩 떠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떠납니까?
  물론 불가피 하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불편해서 이사 간다는 사람도 상당하더라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이 사업이 뭐 지금 우리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진짜 주민들의 숙원사업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순위로 하라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저기서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도 그것도 다 의미 있고 또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어떤 걸 먼저 필요하느냐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기자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기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은 기자 보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김연수가 얘기하는 것은 김연수가 구청장 되면 하라고 했다고?
  지금 그런 발언이 이해해 달라고 하시지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안 하시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으로 저기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주권자가 주민이에요.
  주민이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해주는 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굳이, 우리가 굳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주민한테 물어봅시다.
  선화로 확장공사 하는 게 필요한 지,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하는 게 우선한 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게 우선한 지, 체육복지센터 그 시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해야 하는 건지 물어보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기 다 의견이 있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저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 이제 뭐 자치단체장들 뭐 공약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공약한 사항 또 주민들의 또 약속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게 또 당위성도 있고 이쪽 안 되는 쪽만 바라보면은 끝없이 진짜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지만.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홍보관 얘기는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국민, 산서동 체육복지센터가 시유지예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26억 주고 사야 된대요.
  지금 축구 하고 족구 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구입해줘야 됩니까, 똑같은 운동하는 시설이니까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우선해야 됩니까?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공무원들이.
김연수 위원    그냥 그 저기 공무원이 아니고 나는 순수한 주민이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물론 뭐 다.
김연수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닌 그 평범한 시민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우선인 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 저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축구를 그 산서복지, 체육복지센터에서 축구를 지금 못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축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매입하는 것을 원할테니까.
  그러나 축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산다고 하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땅 주인이 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땅 주인이 민간인입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이고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위원님들의 또 다 나름대로 생각을.
김연수 위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구 국민들, 구민들 정서와 반하는 그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공무원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도대체 해야 될 상황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유재산을 발의한.
김연수 위원    공무원들이, 자, 보세요.
  공무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뜻을 거스르고 주민들의 대표들까지도 같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재원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30억씩 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지금 그 구민 1인당 재정 혜택을 총 재산 우리 저 예산 집행액에 구민들 나누기 하면은 대덕구가 한 210만원 정도 되고 동구가 한 190만원 정도 되고 2017년도 기준으로 중구가 160만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구가 구민들한테 투자하는 돈이 가장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채권을 발행하든 지금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하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런 예산에 재원의 재분배의 원칙에 우리 중구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사항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미 60억이 있고 또 30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중구청이 기업이 아니에요.
  돈을 잔뜩 이렇게 저축해 놨다가 뭐 땅 사고 하는 이런 개인 기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채권 발행해서라도 그 욕구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사 안 갑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그냥 규모 없이 어떤 규정 없이 그냥 갖다가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그 조례가.
김연수 위원    규정 없이 하라고 한 것 아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조례에 규정에 보면은 적립금액을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김연수 위원    뭘 의무화 해놨어요?
  안 하면 큰일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최근, 예, 3년 평균 증가율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를 적립하도록 명시 해놨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봅시다.
  조례 좀 한 번 봅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조례 좀 한 번 파악하게.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실장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게 조건이 최근 3년 평균 경상 일반 재원 증가율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세부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적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이렇게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서가 있잖아요, 특별한 재정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하게 막 뭐 또 재원이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을 막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어떤 이런 숙원사업들이 있다면 적립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에 투자해라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그렇게만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지난번에 투자 심사 관련한 그 행안부 유권해석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중구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중구청의 입장을 사실상 들어준 거다 라고 언론홍보 자료 내지는 공문을 통째로 언론에 공개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입장이 결국에는 뒤집어졌고 이렇게 번복이 되면 중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홍보비 들여 가지고 1년에 240차례씩 기자들 하고 교감을 이루고 하면서 쌓아놓은 그런 홍보, 신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말아먹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런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는 안 된다, 너무 경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이것 뿐만 아니고 일련의 지금 과정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하게 좀 검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30억이 아니라 지금 300억이 있어도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 못 하잖아요.
  2020년도에 도시계획 그 일몰제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해요.
  1,000억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몇 억짜리 뭐 도로를 우리가 그 사도를 활용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2020년도에 가서 일몰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도로를 민간 사유지로서 도로를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 대비해서 이게 그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0억, 300억을 만들어서 일거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도시과 가보세요 자기 저 도로로 점용되어 있는데 구에서 저기 예산이 없어서 매입 못 해줘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 필요재원이 1,000억원 된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럼 1,000억 만들어서 그것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1억 있으면 1억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30억 있으면 30억 정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장님 공약사업도 중요하고 하셔야죠, 그러나 주민이 우선하는 그런 일에 눈길 좀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추경에 그래도 보문3구역도 이번에 지금 9억원 또 편입했고 선화·용두지역 재정비 촉진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한 6억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감사실 운용하시는데 예산이 뭐 4,300억 이렇게 되죠?
  그 많은 예산 집행 하는 것 또 1,000여 명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여러 상황을 살피시는데 우리 감사실 인력이 지금 몇 명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현재 저 포함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8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 조직에 따라서 틀리는데.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금번 사무감사를 죽 지켜보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서 어떤 그 우리 감사실에서 좀 살펴봐야 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런 점들 살펴보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뭐 직접적으로는 현재 살펴보고 있지는 않고.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행정사무도 하나의 감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감사 권한에 의해서 행사하는 거고 또 감사실 입장에서는 또 감사하는 그 내용 자체가 또 약간 틀릴 수 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김연수 위원    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그대로 감사실로 가져가서 똑같은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의 입장 하고 감사실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될 점들이 많이 돌출이 됐다.
  예를 들자면 공문이 통째로 언론에 공개되고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게 어디까지의 감사의 범위인지는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다만 그 내용상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법령에 위반사항인지 아닌지는 그건 별도로 판단을 해볼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게 감사의 범위가 될 지, 안 될 지는 여기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언론에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연수 위원    공개하는 게 원칙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기록물관리법에 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
김연수 위원    자,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뭘 하라, 마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꼭 민원이 제기돼야만 문제가 꼭 벌어져야 된 후에만 감사하는 건 아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실에서 좀 살펴봐야 될 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모든 업무를 감시·감독 한다는 것은 솔직히는 행정력의 한계는 있고 언론에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과연 감사의 대상인지의 판단은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 여부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 봅시다.
  이런 공문까지 공개해 가지고 중구청이 그 중구청을 손 들어준 것이다 의회가 잘못한 것이다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며칠 이따가 중구청이 판단한 게 잘못된 겁니다 대전시 심사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또 번복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중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린거죠, 불명예스럽게 한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 내용에 따라서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내용 자체가 그게 사실은 맞냐, 틀릴 지 어떤 유권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김연수 위원    최종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실장 오왕연  그.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지금 인정했잖아요, 시 심사 의뢰 하겠다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전자에, 그 전자에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중구청이 주장했던 내용 하고는 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 의회 하고 중구청 하고 얘기된 게 아니라 이걸 언론에 그 공문을 통째로 공개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 뒤집어짐으로써 중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중구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이건 그 뭐 깊이까지 어디까지 가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경솔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 물론 감사부서의 역할이 그것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도 꼭 봤을 때는 그동안의 어떤 그 내용 과정에서.
김연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저는 이제 감사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 과정에서 어떤 유권해석 문제 가지고 그렇게 중간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결과는 기획실에서 아, 그 시 평가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지만 과정상에서는 그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왜 감사를 안 했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 왜 판단 안 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언론에 공문까지 공개하다가 뒤에 가서 또 그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언론 공개하고 언론에 그 자료 제공하고 말하고 한 것들이 결국엔 뒤집어진 거잖아요?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고 함부로 말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중구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구의 명예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서 수천 만원씩 우리가 홍보비도 쓰고 1년에 수백 명의 기자들한테 중구의 자랑을 하고 하는데 중구 행정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 공문 또 특히나 의회 하고 다툼이 있다면 신중하게 언론에 대응하고 해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감사실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지만 감사부서에서 감사의 대상 자체가 과연 그게 될 지 여부는 그게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게 사전예방적 감사가 있고 사후에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중간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신뢰를 실추 시켰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최종적으로 중구청에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 저 우리 감사실한테 이 투자 심사에 대한 입장을 입장 정리하거나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을 그렇게 했고 우리끼리 의회와 중구청이 이렇게 핑퐁으로 얘기가 나눈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 개입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언론에 이것을 공개하고 공문을 공개하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입장을 바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처신한 것, 그럼으로써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린 것, 앞으로는 이렇게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우리 감사실이 물론 구청장 산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의회처럼 공보실에다가 대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원론적인 입장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물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감사부서의 입장은 그 감사라는 것은 감사 했을 때 반드시 어떤 처분을 해야 됩니다.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없어요.
  그리고 감사부서는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감사부서의 한계고 결과가 과연 아, 이 공무원이 잘 했냐 잘못 했냐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게 과연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문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또 다시 시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부서의 어떤 그 역할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김연수 위원    우리 저 실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 투자 심사를 뭐 시로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구의 명예를 훼손했다,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잖아요, 어떻든.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렇고 꼭 이것 뿐만 아니고, 이것 뿐만 아니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스크린 하시고 정말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지는 판단해서 판단하실 일이기는 하지만 스크린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 스크린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뭐 유의미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있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뭐 그것은 사실은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의회의 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뭐 스크린 했지만 거기 내용상에 어떤 법령의 위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그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또 어떤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뭐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계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항을 딱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판단해서는 그건 검토할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김연수 위원    잘 살펴보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살펴보시고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제기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여론도 보고 동향도 살피고 문제가 될만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적은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감사실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증원 요청하세요.
  예?  적은 인력 가지고 고생들 하시지 말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저기 중구에 아직 그 재원이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307-05번이요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대행비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당초에 2억 974만 2,000원을 당초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감액 편성을 3,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시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당초에 많이 세우셨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업체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예상 입찰단가보다 이제 한 뭐 낙찰률이 한 93. 몇 % 해가지고 거기서 예상보다 조금 많이 좀 낮게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두 번째는 예정된 소독방역 소독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천 때문에 그 일수가 조금 많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저기 뭐야 그 소독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렇게 좀 남아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뭐 적절하게 잘 하셨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죽어 있지 않게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는 더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 아, 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구에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렇게 보시면 방역 및 구호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목록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그 관리사무소가 없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 그 다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 가지고 그 공공세대 기준이, 그러니까 공공세대 그러니까 뭐 한 200세대면 200세대 이상 그 정도에서는 자체방역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방역소독을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200세대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정확히 이제 세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기준이 아마 그 정도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래 되고 최근 뭐 그 기준이 아니고요 전체 이제 세대수 몇 세대 이상은 자체방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런 데에서는 저희는 현재는 연막소독을 않지만 연막 자체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데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보통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이렇게 준 게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소독 하는 게 지금 300세대 이상, 예.
안선영 위원    300세대 이상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299세대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가서 단지나 다른 데에 같이 뭐 개인주택 또 안에는 아니지만 그 주위는 다 소독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게끔 그렇게 다 동선이 짜여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손에 닿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만약에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아니면 뭐 거기 동장님 통해서 이렇게 약품을 전달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안선영 위원    바퀴벌레약이나 뭐 이런 경우.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가 이제 약품을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것 이제 뭐 주민센터 뭐 이렇게 어디서 받거나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이제 방역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접 약품을 뭐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럼 주민센터에서 그것은 갖다 주나 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특별한.
○보건소장 구기희  300세대 이하 특히 이제 공공주택이나 학교나 그런 데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여름이면 여름 그렇게 이제 학교 같은 데 이제 방학 때나 그럴 때 해서 이제 집중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1년에 두세 차례 그렇게 방역을, 특별방역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이에.
안선영 위원    아, 그러면 빠진 곳 없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사이 사이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민원 소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또 방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248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진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사랑의 진료가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이나 그런 이제 뭐 어르신들 그 대상으로 해서 한 곳에 이제 날짜를 잡아서 각 이제 보건의약단체의 회원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진료도 하고 또 무슨 뭐 투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한 끼 정도 저희들이 이제 봉사 차원에서 대접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뭐 의약봉사활동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효용성이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저희만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각 주민 저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을 반드시 통해야만이 그 이제 각 동에서 취약계층이나 그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또 그 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야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성에 비해서는 그런 좀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단체에 피해가 좀 큰 것 같고 또 그 보건의약단체에서도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여러가지 이제 초창기 때 그런 무료진료 이제 사랑의 진료를 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서 다른 쪽으로 이제 봉사를 하자 이제 그런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3년 정도를 이것을 지금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현재 이제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서 할까 하는데 뭐 워낙 의견들이 그런 뭐 각 단체별로 다양하다 보니까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그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것은 뭐 중지할 걸로 그렇게 이제 맺어졌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취약계층이라는 부류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들어가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때도 이제, 예, 외국인 노동자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정착을 해서 그런 분들은 대상에 들어갔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외국인 노동자 중에 의료급여 그 혜택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이용이 안 되시는 건가요, 혹시?
○보건소장 구기희  외국인 그 노동자 개인 개인은 사실은 제가 뭐 좀 아직 정확히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쪽도 혹시 뭐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료가 필요한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의약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주선을 한다든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쪽은.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드러내놓고 일 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건의료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는 부분이니 많이 힘드시고 하시는 업무들도 많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을 한 번 알아볼 수 있는 데에 알아봐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뭐 의약단체 그 회원들 임원들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건소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꼭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PACS가 언제 도입됐지요, 영상의학시스템?
○보건소장 구기희  2012년에 제 기억으로는, 예.
정종훈 위원    아, 그럼 꽤 됐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이미 이제 그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최초에 몇 년이나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3년으로 했고요 15년부터는 이제 유상으로.
정종훈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유지·보수료가 지금 66만원씩 매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특별히 뭐 PACS 지금 운영하시는데 어떤 뭐 A/S 뭐 그거야 뭐 A/S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뭐 유지·보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특별히 뭐 2억 8,000 정도 들여서 도입하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어떤 A/S 건이 계속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까지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뭐 민원을 뭐 하루 이상 이렇게 그런 공백기는 없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클 걸로 그렇게.
정종훈 위원    그랬을 때는 향후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 가지고 그 A/S비용 자체보다도 그것은 이제 그 A/S업체 하고 해서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좀 비용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다 할 때는 조금 늘리는 걸로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내구연한을 지난다든가 할 때는 좀 더 최신 좋은 장비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정종훈 위원    이게 이제 기본 유지·보수비가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따라 설정되어 있음에도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보건소장 구기희  더 큰 문제.
정종훈 위원    문제가 생기면 또 별도의 또 그 뭐냐, 수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 건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건 이제 보건소 전체적으로 이제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뭐 저기 뭐 시설 유지·보수비 그게 혹시 그런 걸로 쓸 수 있으면은 그런 걸로 우선은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추경 때 이제 또 세워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기 난청 조기 진단.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한 1,1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이것은 저기 영유아 대상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도 따로 여기 있는데 그것은 항목이,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이 따로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난청.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다 그.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럼 이중적이지, 중복적이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난청 조기 진단도 다 이렇게.
정종훈 위원    난청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르신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그 사실 이것도 저희 독자 사업이 아니고요.
정종훈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다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종훈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시, 이것 실행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뭐 저 이비인후과 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이비인후과 차원은 아니고요 신생아 때 주로.
정종훈 위원    이것은 신생아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아니 그 어른들 난청 조기 진단은 없어요?
  따로 책정 안 돼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보건소에서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르신 건강복지에 관한 부분인데 왜 어린 신생아들만 있나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이요.
  앞장 하고 뒷장,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렇게.
정종훈 위원    검사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지금 계속 연결해서 나가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목을 따로 분류해 놓으니까 같은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금액이 다른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247쪽에서 248쪽.
정종훈 위원    예, 아, 그런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이름 명칭을 난청 조기 진단이라는 항목으로 잡았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세부적으로 이제 또.
정종훈 위원    어르신들 왜 청, 요즘 뭐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난청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최근에 또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런 어떤 청각 아시죠, 다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 기업들도 우리 대전에서 생기고 있는데 신생아 장애진단 청각장애 진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 아닙니까?
  어르신들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난청 조기 진단?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뭐 그 어르신들이 아무튼 그것은 아직 뭐 그것도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예산에, 예.
정종훈 위원    아니 예를 들면은 순음청력기기 같은 것도 있나요, 보건소에?
  청력측정기 있나요?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구비해 놓을 장비 아닌가요, 그것은?
  그래서 청력에 이상이 있으면은 보건소에서 진료는 못 하니까 전문기관, 전문의료기관에 1차 여기에서 검진하고 2차 전문의료기관에 보내는 그런 의료 전달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그건 당연하다고.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 한 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그것만 가지면은 또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정종훈 위원    뭐 인력 운영이나.
○보건소장 구기희  인력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해서 뭐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청력이 이상하다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병원 가서 진단을 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기 영유아 하고 틀린 것이 영유아들은 어렸을 때 그것을 본인들이 의사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경우 이제 그.
정종훈 위원    그 중구가 아무튼 그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공중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항목들은 한 번 더 추후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한 번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건소가 좀 앞장 서서 좀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정생리 보건진료소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에 1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한 분, 1명 근무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며칠 전에 혹시 이제 보건진료소에 사건 난 것 알고 계시죠?
  지역을 제가 지금 뉴스에서 잠시 지나가는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보건진료소에 강도가 와서 혼자 있는 곳이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보건소에요?
김옥향 위원    아니 아니 타 지역.
○보건소장 구기희  아, 타 지역이요,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혼자 근무하시면은 혹시 위급 시에는 어떻게 보안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뭐 그런 뭐 비상벨이나 그런 것은 여기는 뭐 갖춰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또 어디 뭐 꼭 사고가 사건·사고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것을 예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럼 그분이 지금 간호사분이세요 아니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간호사입니다.
김옥향 위원    간호사분이 혼자 근무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혼자 하시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가 이제 위치적으로 이제 대로변이고.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또 수시로 거기 이제 어르신들 이제 왔다갔다 이제 어른들 왔다갔다 하는 거고.
김옥향 위원    거기가 바로 뒤에.
○보건소장 구기희  바로 경로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경로당이 바로 붙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도 또 어르신들은 일찍 또 귀가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뭐 제가 미처 생각지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한 번.
김옥향 위원    예, 어디라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한 번 이것은 뭐.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2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6-01요 거기 식당 재료비 해서 당초에 1억 8,228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지금 3,346만원을 감액.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식당 재료비거든요.
김옥향 위원    재료비인데 하루에 거기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시죠, 하루 식당?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루 많게는 그 점심시간에 최대 수용 인원이 250명 정도.
김옥향 위원    250명, 그럼 한 끼만 하는 거예요, 두 끼 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점심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저녁을 안 하는데 이제 아침 같은 경우 단체손님이 지난 해에 조례로 저희들이 만들은 게 50인 이상이면은 아침도 이제 그 예약이 되면은 해드리는 걸로.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백반에서 3,100원에서 4,000명이면 이게 1년 이용하는 인원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이제 가상 인원이죠.
김옥향 위원    가상 인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상 인원인데 그게 이제 감이 왜 됐냐면.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갈비탕이 5,000원이고 이제 그 백반이 4,000원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갈비탕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의무적으로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5,000원짜리 해서 갈비탕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갈비탕을 할 때 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팩.
  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다가 끓여주니까 그게 맛이 없다고 그랬더니 생고기 이제 갈비를 사다가 이제 해주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재료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갈비탕이.
  많이 들어가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갈비탕을 좀 지양 시키는 대신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맞춤형으로 갈비탕을 해드리는 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반은 좀 더 나가는데 갈비탕은 판매량이 좀 줄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재료대가 부득이 한 3,000만원 감 시키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 백반을 3,100원을 받고 계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4,000원.
김옥향 위원    4,000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재료비는 3,100원이지만 이제 4,000원을 받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이제 그 효문화관리원 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주변의 상권들이 정말 그분들도 저희 중구민들이시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문 닫아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되게 좀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뭐 저희가 행정서비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때는 수익이 좀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금액을 싸게 하시면 주변 상권은 다 지금 어떻게 죽이고 있는 상태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어제그저께 이제 여기 행자위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해 주신 그 사항.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를 들면 매점 관계, 우리 식당 관계 그 가격 관계를 좀 경쟁력 있게 저희들도 내년부터 한 번 조절을 좀 해서 주변 상권도 안 죽이고 저희도 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김옥향 위원    예, 글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같이 가는 쪽으로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반찬 가짓수를 몇 가지 주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식판에 네 가지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바뀌는데.
김옥향 위원    국 하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국 따로 하고.
김옥향 위원    따로 하고 반찬 네 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철판 식판에 그 홀이 4개입니다, 거기를 채워주고 국 하고 이제 밥 하고 이제 그럼 여섯 가지가 돼요.
김옥향 위원    지금 쌀은 국산을 쓰고 계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쌀, 쌀은 국산으로 쓰고 계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쌀, 그렇죠.
  예, 국산을 씁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면 그것을 좀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좀 주변 상권도 좀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또 이렇게 3,300만원이 예산을 어쨌든 책정을 당초에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금액이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저는 254페이지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족보를 일반 문중에서 받고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올해 방문했을 때 보니 족보를 이렇게 쌓아놓고 계신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혹시 대안책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관리 부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문중협의회에 그 족보 쌓여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신 거죠?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문중협의회 하고도 이제 상의를 드렸고 그 그쪽에 이제 족보는 그 문중협의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본인 회장님들 위주로 자기 가족에 이제 족보가 있는 분들을 한 부씩 해서 그게 한 12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놓고 이제 기증쪽으로 문중협의회쪽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길래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상의를 우리 학예사 하고 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 족보를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데에다가 놓지 않고 우리한테 기증을 해주면은 저희 족보박물관에 기증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이제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시는 다 못 해주지만 수장고도 있고 안에 보관장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 문중 어른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답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관·관리를 좀 해주시되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 문중들이 찾아오면은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 족보도 좀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런 제안을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 족보들이 다 어디에 있죠, 받으신 족보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개인적인 어떤 족보보다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족보의 흐름이나 또 최초의 족보, 뭐 그 다음에 역사, 뭐 이런 것이 적혀 있는 그런 참고도서 아니면 유물도서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고 개인적인 예를 들면 저에 대한 족보는 제가 집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개인적인 족보를 다 관리를 해주려면은 이루 뭐 말할 수가 없고.
안선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쭙는 건 지금 받으시는 그 유물들 그러니까 족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뿌리공원이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대로 계속 연구 되어지고 이제 보관 되어져야 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에.
안선영 위원    소장부터 관리까지 이 비용으로 되는 건지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다 관리해서 보존, 영구보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원활히 이제 뭐 뿌리나 문중 내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에 적정한 금액인가요, 이 예산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많이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학예사부터 넓혀 나가야 되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밑에 보조요원도 넓혀 나가야 되고 시설도 확장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예산을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승인해 주시는 덕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유물 같은 걸 사실은 많이 사야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매년 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도 약 한 11건에 한 84점을 사들였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치가 있는 이런 유물들이 좀 몇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서를 사들이려면은 예산을 많이 들어가고 또 사람도 많이 좀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러지만 조금씩 조금씩 좀 확장시켜 나가는 추세로 가고 현재 주어진 이 여건에서는 하여튼 뭐 족보를 사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썩힌다든지 뭐 이런 사례는 없고 잘 관리해서 소독도 하고 보존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이번 예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아니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 그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뿌리공원이 원래의 취지를 지금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왜냐하면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조명이나 이쪽으로 금액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뿌리공원이 만들어진 의도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현존, 그러니까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그 문중의 뿌리 내역에 대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가치를 조금 더 문화적으로 좀 보편화 시키고 넓혀 가자는 취지에서 이 뿌리공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올해만 해도 뿌리공원의 조명으로 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저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물이나 문헌 같은 것을 지금 하는 데에는 한 2,000, 3,000 정도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2,000만원 세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2,000만원 정도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매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관리 부분에서 뭐 먹는 것, 쓰는 것, 자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돌리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본 업무에 조금 더 매진을 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공원에나 다 있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뿌리를 가지고 문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여기 중구의 뿌리공원 밖에 없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연구 비용이나 아니면 박물관 관련한 비용이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실 그런 뭐 인프라 같은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공원의 기능에, 그냥 공원으로의 기능이 더 앞서져 있지 않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원론 취지에서 지금 벗어나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여튼 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이제 집행부 입장이 있지만 또 예산을 세워주는 부서도 있고 그것을 또 총괄적으로 총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더 참고해서 저희들은 더 영역을 확장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더 전문적이 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더 확장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욕심 내면 그게 다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더 확장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의 힘을 좀 받아 가지고 더 확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원래 목적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2,000만원 예산으로 본 목적을 달성하고 20억 예산으로 조명에 치중한다고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미 그냥 공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예산 세우실 때 이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 하고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어떤 어떤 부분이 앞으로 향후 뭐 2단지, 3단지 뭐 이런 계획들도 중요하나 이게 위락시설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전문화된 우리 중구민들이 다 내시는 세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그 원래 목적이 정말 빛을 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예산 편성을 직접 일 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하셔서 대놓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어느 공원 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향후 이제 앞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뿌리공원이면 뿌리공원, 또 박물관이면 박물관에 대한 다른 기관 하고 똑같이 맞먹혀서 어떠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좀 전문가들한테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답을 찾아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쪽으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이 본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러면 본래의 목적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공원이니까, 뿌리공원이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 안심벨이 지금 점점 공원이 커지니까 여쭤보는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안심벨에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심벨이 저희들 그 이제 그 분수대 있는 데에 그 수변무대 있는데 있죠, 그 끝에.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화장실 그쪽에 이제 안심벨이 있거든요.
  추가로 몇 개 좀 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 구청에서는 조금 아까도 사회도시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가족과.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안선영 위원    안심벨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한다고요?
  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행정적인 추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권한은.
안선영 위원    아니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왜 안심벨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글쎄요, 이제 아니 구청에 이제 그 뭐 전체 안전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선영 위원    안전이 여성가족과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심벨.
안선영 위원    안심벨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밖에서 이제 그 업무, 사무를 어디서 보냐고 이제 안형진 위원님이 물어보길래.
안선영 위원    저희 종씨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서 옆에 어떤 분한테 구청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거기 사회도시도 지금 그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선영 위원    안심벨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이것은.
  이걸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고.
안선영 위원    안심벨이 어떻게 여성가족과로 갑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하여튼 그 최종적인, 최종적인 권한은 경찰서에서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요구를 하니까 그 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 번 그 벨을 누르면은 경찰들이 출동을 해야 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 거기 인력과 장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더 검토 좀 해보자 하고 이제 거부를 좀 당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반대로 얘기하시던데요 경찰쪽에서는, 설치는 요구를 했으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분들은 그분들 말씀이 맞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 말이 맞다고 하겠지요, 뭐.
안선영 위원    여기 당직자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업무가 그쪽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거죠.
  뿌리공원에서는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발해야 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안선영 위원    경찰쪽에서는 벨을 누르면 당직자 직원분들이 출발하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글쎄 하여튼 경찰에서 하여튼 우리가 경찰 동의를 받아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더.
안선영 위원    동의는 제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효문화, 그러니까 뿌리공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 보문산 그 다음에 오월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 다음에 뿌리공원을 잇는 삼각형.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삼각관광형 체류형 관광벨트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저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은 뭐 한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나도 그 연계 구축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얘기만 되지 뭔가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포괄적인 어떤 이야기고 그렇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시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중구청 보고 해라 아니면 중구청에서 뿌리공원도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 뿌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찾아서 한 번 해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지.
정종훈 위원    예, 그냥 뭐 선언적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기 우리 행정감사 할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테마길, 예, 말씀하신 것.
정종훈 위원    예, 그 뿌리공원에서 갖고 있는 콘텐츠가 아주 유용한 콘텐츠가 뭐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뭐 등 등 여러 가지 그 보유하고 있는 족보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조명 뭐 등 등 많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것을 한 번 향후에 이번에 뭐 예산 수립 할 때는 힘들겠지만 한 번 용역을 줘서 한 번 효문화, 문체과 하고 협의해서 효문화뿌리 테마길을 한 번 조성을 하는 방안과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뭐 어떤 용역을 줘도 되고 뭐 하지만 그 전체적인 주관은, 주관은 별도로 이제 부서를 좀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저희들은 뿌리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벗어나는 지역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련되는 분들 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것을 이제 그 유치하고 있는 효문화 관련 부서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뿌리공원 테마길을 세운다는 것도 약간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지만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대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선언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요.
정종훈 위원    삼각체류형 관광벨트 오랫동안 나오는 그 선언적인 그런 뭐 공약사항 비슷한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지금 딱 찍어서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그 오월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 부가적인 사항이 그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 반대편 토지는 개인 토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둘레산길로 해서 대전시에서도 등산길을 관리를 하는 길이고 중구청 공원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딱 먹어 가지고 테마길을 조성합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도시계획 관련 또 공원 관련 그 인·허가 관계 이런 부분도 또 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엉켜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아무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서 한 번 보고는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떤 그걸 진단해서 기획서를 한 번 만들어서 안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 하고도 한 번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도 괜찮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주변 현황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현황부터 띄워서 여기에 대한 현재 여건은 이렇고 또 문제는 이거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뿌리공원에서 다 할 수 있냐 없다 어디서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절차까지 나오도록 한 번 그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 번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정자 보수비를 3,000만원 계상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으로서 그 사전사용이 가능했는데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사전용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의회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기분 좋고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나 집행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철거하는 것도 이제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살펴보니까 안전에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여기에 이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서까래라고 그러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단창, 단창이라고, 예, 그게 서까래예요, 단창.
김연수 위원    예, 어떻든 여기서부터 이 갯수를 따져보면 10개예요, 10개.
  이게 팔각정이라고 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80개 들어가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80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썩은 건데 그럼 80분의 1 백분율로 하면 1.25% 정도 돼요.
  1.25%가 손상이 있었다고, 있다고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 80개 중에 뭐 한 40개라든지 한 20개라든지 뭘 좀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전체 건물의 1.1%, 1.25% 정도의 어떤 손상이 있다고 해서 이걸 철거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 자산정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집행된 게 하나도 없죠, 보수로?
  그 저 해당 과장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으니까 그 담당 과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그것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뿌리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뿌리공원과장 유진생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의 이 축이 80개 되는데 1개가 손상이 있다고 해서 전면 철거를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그 철거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러니까 철거라는 자체는 이제 구조물을 말씀하신대로 하나가 파손됐다고 육안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의 내부에 대해서는 그 손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는 저희들도 아직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지붕 전체를 들어 가지고 그 서까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육안 확인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겉면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백분율로 해도 1.25% 밖에 안 되는 손상에 또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철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 지금 자산정 자체를 관리하기는 앞으로도 이제 뭐 문화재식으로 단청이라든가 이 내부적으로 공사하는 자체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보수한다는 자체 개념으로 볼 때도.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것 기증 받을 때 당시에는 이런 것 예상 못 했을까요, 당시의 공무원들은?
  충분히 이런 유의미하고 이렇게 품격 있고 한 이런 시설로 해달라고 하는 걸로 우리 중구청 하고 당사자 하고 기증자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을텐데 기증해 주면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의미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하고 기증 받은 거잖아요.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받은 걸로.
김연수 위원    그랬겠죠,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20년 쓰다가 나무토막 하나 떨어지면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 성씨조형물도 기증 받는 거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 성씨조형물 기증 받은 거에 나무에 저 돌에 좀 손상 있고 그럼 철거해 버리겠네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 의미이지 않고요 그것은 이제 문중에서도 협의를 해서 그 자체적으로 보수를 계속 지금 해주고는 있습니다.
  파손되고 이러면은.
김연수 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게 기증한 사람 기증하는 순간까지는 기증자의 어떤 그 뭐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기증되는 순간부터는 중구청의 자산이에요.
  중구청에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그 보수비로 집행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보수비로 집행된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었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비 샌 지가 2년 정도 됐다고 했지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한 2년 정도.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안 하셨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이제 기존에 올라가서는 이제 풀도 그 남아 있던 것 이제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보수는 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김연수 위원    제가 올라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에다가 화단을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여기에서 비가 샌다면 물이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면 즉시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려웠다면 적어도 포장 같은 거라도 덮어서 비가 새지 않게 조치는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새는 것을 몰랐다가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썩었다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2년 전부터 이게 샜는데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나무가 떨어져 나가니까 철거해야 되겠다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누구 겁니까?
  우리 중구 것 아닙니까?
  중구 자산이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산 관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즉시 조치가 안 되면 저기 그 비닐 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덮어, 100만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것 덮는 것.
  여기 지금 이것 나무 뽑았어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직 안 뽑았.
김연수 위원    아직도 안 했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안 뽑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계획 없습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현재로서는 뭐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와 자체에 그게 이제 점토 자체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와를 건드리면 더 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전문가가 아니.
김연수 위원    그럼 겨울에 계속 눈, 비 오면 물이 계속 스며들어 갈텐데 그냥 계속 방치해 놓으실 거예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 뭐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르고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와를 들어 가지고 그 보수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이제 그 동절기니까 지금 공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포장 두툼한 것 100만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전체 덮는 게 어려우면 일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덮는 것을 생각한다면 뭐 40~50만원 정도면 갖다가 덮을 거예요, 이것.
  우선 조치를 그렇게 해야죠, 더 이상 손상되지는 않도록.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글쎄요, 전체를 덮지 않는 이상 비닐 자체를 얹어서는 불가능하고요 전체를 덮어야지.
김연수 위원    아니 그냥 그 날비닐, 투명 비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천막을 쳐 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다 덮어야지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들어가겠느냐는 말이에요.
  왜 이게 저기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비 새게 이렇게 2년 동안 놔뒀겠어요?
  과장님?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 개인 재산 같으면 비가 새서 이렇게 물 뚝뚝 떨어지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놔뒀겠느냐고요?
  우리 국민들은 뿌리공원 관리하도록 과장님한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위임해서 관리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새는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 방치를 해놨다는 말이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보고 육안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계속 보수.
김연수 위원    자,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수립하고 또 이 그 사업자 선정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안에 비도 오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선제적 대응으로 포장 떠서 덮어는 놓고 일은 해야죠.
  저 같으면 저한테 뿌리공원 맡겨놓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단청 자체가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요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단청 자체에 그런 이제 보수를 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비용이 한 5,000만원 들다 보니까 예산을 그 그전에도 이제 요구해서 세워서 보수는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김연수 위원    통상 단청 이런 것 몇 년에 한 번씩 재칠합니까?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그것은 이제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요 비용에 뭐 우리가 그 말하자면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그 칠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색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청은 이제 여건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절마다 다 틀리듯이 뭐 문화재 차원에서도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연수 위원    뭐 그냥 놔둬도 오래된 물건으로써 가치는 있어요.
  이게 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느냐면 양지근린공원을 가도 이 그 정자를 이렇게 똑같이 건립을 해놨어요, 단청 칠해서.
  똑같아요, 거기도 전통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마 거기도 1억이 넘는 돈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한 20년 이따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단청 칠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예?
  저는 우리 과장님, 원장님, 우리 그 저 박용갑 청장님 욕 먹게 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철거하세요 그렇게 하면 청장님부터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 철거하게 되면 내버려두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원장님, 청장님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떤 주민이 이걸 철거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 예산이 3,000만원 밖에 반영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수리하는데 그 견적도 좀 받아 보시고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가 편성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다시 그 비용이라든가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도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사용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기단부터 해서 그 난간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앉는 의자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고요.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어떻든 철거보다는 보수하는 게 방법일 것 같고 비가 더 이상 새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진생 뿌리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원장님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그 존치 시키자고 하는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그 뭐 여기에서 전에 이제 현장도 가셔서 뭐 한 시간 정도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서로 의견 저희 의견도 좀 드렸고 또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의견도 이제 제시가 있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적의처리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 의지가 한편으로는 저희 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정자 하나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기부채납 해서 그동안 자산이라는 분이 뿌리공원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해가지고 저런 시설을 해줘서 지금 한 20년간 왔는데 그분의 업적이나 그런 것도 사실 저기 정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뭐 일부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런 정자를 하나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데 공원에서 이제 현장 방문하실 때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시대 저기에 좀 맞춰서 뿌리공원의 정서에 맞는 정자 명칭도 좀 이렇게 만약에 다시 새로운 시설이 온다고 하면 개명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대신 그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은 옆에다가 이렇게 좀 표석으로라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안 맞는 게 뭐냐면, 그 원장님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부의장님 의견은 이렇고 저희들 의견은 그렇고 이런 거니까 거기서.
김연수 위원    그 공원이 최신식 무슨.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시설을,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잖아요, 성씨조형물은.
  옛 것, 과거 우리 조상들을 의미하는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자산이라는 그.
김연수 위원    글쎄요, 그것.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증하신 분의 이제 호인데.
김연수 위원    그 호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이게 파손이 이렇게 돼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김연수 위원    좀 크게 생각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게 이제.
김연수 위원    그 우리 공공.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앞으로는 명칭을.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좀 이렇게 바꿔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수선비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유진생 과장이 다시 검토를 해본다고 했지만 전에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보니까 이게 뭐 5,000만원 이상 앞으로 뭐 계속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왕 이러면은 또 이제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 그것을 또 어차피 정자도 좀 낮춰주고 싶은 거고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물론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멀쩡한 정자 철거하면 욕 얻어먹지요, 저희들 욕 당연히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나 하나 정리해서 앞으로 뿌리공원을 관리하는 후배들한테는 또 좀 관리가 좀 편리하게 이렇게 좀 넘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의처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인 호를 따서 그 자산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못 마땅하신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요, 못 마땅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김연수 위원    충남대학교에 그 기증한 정심화홀이 기증자의 법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었어요, 중간에.
  그런데 그 법명 그대로 정심화라고 하는 그 법명을 계속 쓰기로 충남대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전의 큰 공연은 다 정심화홀에서 해요.
  그 기증자의 그 숭고한 어떤 그 정신을 오래 오래 그 이용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해요.
  개인 이 그 가치 있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증한 사람 그 호 정도 이렇게 하는 게 크게 저는 걸림돌 이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좀.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검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저희들도 이제 하여튼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잘 좀 적의처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예, 많은 의견을 드렸으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적절하게 조치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이 자산정, 제가 뭐 전 그날 제가 현장 탐방하고 그냥 어떤 뭐 다른 의도 없이 제가 느낀 것 서로 대화 좀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김연수 위원    저한테, 저 하고요?
정종훈 위원    예, 지금 내가 들었으니까.
김연수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이것 자산정에 관해서.
김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위원장 정옥진  원장님께 말씀하세요.
정종훈 위원    아, 원장님께요.
  원장님께 하면 같은 대답만 나오시니까.
○위원장 정옥진  의견 제시만 하면 되니까.
정종훈 위원    아,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제가 잘 듣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가 저 자리 가서 앉을까요?
정종훈 위원    그건 아니고, 김연수 위원님 뭐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좋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거액을 쾌척해서 그 뿌리공원이 채 조성되기, 조성될 즈음이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예, 저게 건축형태를 보니까 불교식 건축형태잖아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전각 형태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저 정도 저기 뭐야 건축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기증자의 어떤 숭고한 정신은 저 건물에 지금도 짙게 자리하고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저거를 사실 철거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 철거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온고지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시대에 맞춰서 좀 새롭게 개량하거나 좀 적용하는 측면도 좀 마땅하지 않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정자들 보면 우리 도심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콤팩트형으로 대부분 교체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 만약에 3,000만원의 시비가 그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반납해야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안 되면 반납이죠, 뭐.
정종훈 위원    반납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반납이고 이제 예산은 없는 거고.
정종훈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다고 저 정자를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려면 한 5,000만원 이상을 세워야 되고.
정종훈 위원    설령 지금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최소한의 안전 관계 위험하지만 않게 보존을 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닐이라도 갖다가 덮어서 싸잡아놔서 또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훈 위원    저것 또 보수했다 치더라도 최소한 20~30년 길게 잡아서 20~30년 안에는 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30년은 안 되고 부분적인 보수니까 이번에도 기와, 단청.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수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보통 그 사찰도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뭐 채 몇 십 년 안에 또 전면적인 뭐야 중창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 형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중후한 그런 전각형태인데 저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이제 시설 관계 이렇게 관리 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직면에 와 있을 때 이것을 잘 지혜롭게 어떻게 잘 여러 사람들이 참 서운하겠지만 좀 덜 서운하게 해서 처리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할테지만 그동안에 뭐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하니까 사실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저렇게 또 추진을 해보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려해 주시는 만큼 야, 그런 부분을 또 이게 구비를 또 세워서 또 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예산을 구비를 못 세웠고 그래서 시비를 좀 끌어다가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이름 뭐 그때 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옆에 표지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설명 그 기증자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예, 그것은요 뿌리공원이 이제 97년도에 생길 때 그때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조형물도 244기지만 현재는, 그때는 72기였거든요.
  72기도 간신히 모집을 해서 조형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빛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전각도 거기다가 세워 주시면서 본인이 이제 본인 호를 따서 그런 개인의 어떠한 그런 것도 해줬지만 그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또 좋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업적을.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기려주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 터는 이러 이러한 터여서 자산정 이렇게 있었고 이 부분이 좀.
정종훈 위원    그러자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개명까지도 고려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개명을.
정종훈 위원    만약에 이제 기존 유지·보수하고 지금 새롭게 이제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자를 앉힌다고 봤을 때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개명은 좀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시설이 온다고 하면은 개명은 뿌리공원 정서에 맞는 걸로 개명을 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종훈 위원    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정종훈 위원    지금 다 밑에 있는 정자에도 다 이름이 붙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예를 들면 뿌리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가 이제 그 자산정이 있던 자리니까 개명을, 그럼 정자 이름을 안 지어놔도 되죠, 뭐.
  그러나 거기다가 이제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해서 공적인.
정종훈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오류동 가면은 박용래 시인이 살았던 그 저기 집터 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생가터는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래도 거기가 우리 표지석이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런 예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조형물이 이제 244기가 있지만 이쪽에 어떤 유명한 우리 집안의 묘석이 있어서, 비석이 있어서 이런 걸 뿌리공원에 기증을 하겠다고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성씨조형물을 유래를 기념하는 조각공원이고 성씨에 대한 유래 조각 그 기념물 하나씩만 놓게 되어 있는 곳이지 거기에 비슷한 개인 게 어떤 유명한 거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갖다가 다 여기다가 집합을 시켜서 놓는 공원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좀 알아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자산정 같은 것이 오래 존치를 해주면은 그런 민원이 상당히 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의 정서가 자꾸 이제 조금씩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종훈 위원    이 자산정이라는 명칭이 뭐 뿌리공원 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이제 전각의 명칭이지만 이제.
정종훈 위원    그것 무슨 뭐 불교식 무슨 대웅전이나 무슨 뭐, 무슨 뭐 어떤 그런 전각 이름도 아니고 그분의 호를 딴 것 같은데 그분 기증하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한자 봉자 수자 되시는 분인데 호가 이제 자산이시라고 이제 그래서.
정종훈 위원    그분 이제 만약에 옆에다가 설명을 유래를 쓴다면 어디 성씨가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디 한씨로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소개할 수도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러니까 본 터는 잘.
정종훈 위원    그냥 이름도 그냥 저는 존치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꼭 그것을 뭐 뿌리공원에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컨셉에 맞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 그런 사실 민원도 와요.
정종훈 위원    개인에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거를 그렇게 거기다가 해놓고.
정종훈 위원    그것은 그 전을 따지지 않고 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좀 뿌리공원이라는 뿌리공원이라는 것이 특허청에 이제 특허를 내놔서 다른 데에서 못 써먹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면은 뿌리공원의 정서에 맞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종훈 위원    자산의 뜻이 뭐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를 들면은.
정종훈 위원    아니 저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대통령이 다녀가서 쉬었다 간 자리에서 대통령정이라고 지어놔도 되고 구청장이 몇 년을 해서 구청장 이름을 따서 구청장 이름을 져서 무슨 정이라고 지어도 되고 이런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통일을 시키는 거죠.
정종훈 위원    아니 개인의 호를 떠나서 그 한자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원장님?
  인자한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산.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일반용어로 애들이 들을, 아이들이 들을 때는 자산이라고 하면 또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말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주 호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또 뿌리공원에 적혀 있는 이것은 글씨 같은 것도 한문 뜻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읽는 그대로 소리나는 글대로만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뜻이나 이런 걸 앞으로 후대들이 찾아오면서 다 이해하고 이런다 하는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즉시 이행이 아니라 이런 예산 관계를 잘 또 늘려서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과정까지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산 관계를 잘 협조 좀 해주셔서 적의처리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이렇게 상의해서 또 자산이라는 그 호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우리가 양해를 또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 터가 남더라도 그 터에 의미가 있는 것은 기려야 된다고 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그 뜻은, 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게 그런데 그냥 뭐 형식적으로 기리는 게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정종훈 위원    비록 집은 오래돼서 집은 쓰러져 갔어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거기 자취는 남아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묘비로 남기든, 비석으로 남기든 아니면 어떤 그 뭐 설명하는 어떤 표지판으로 남기든 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어떤 그 불가피하게 철거하고 개량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걸로 앉힌다고 한다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뜻과 그 업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뜻을 그 숭고한 뜻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충분히 기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더 연구하면 어떻겠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그렇죠.
정종훈 위원    저는 그중에 하나가 이름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이름의 개명은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그 뜻 자체도 호라고 생각하니까 선입관을 갖는 거지 그 자애로운 산 만성산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예, 뭐 자애로운 산의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꼭 뿌리 뭐 정자 안에다 뿌리정자 한다고 해서 누가 뭐 거기 와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정자 이름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안 넣으면 돼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자 이름은 안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종훈 위원    아니 안 넣는다는 것은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새로운 정자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 주변에 본 자리는 본 터는 97년도 개원 이래 자산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시는 한봉수라는 선생님으로부터 기증을 해서 정자를 20년간 이렇게 유지해서 많은 분들께 제공을 해왔으나 이러 이러한 사연으로 해서 정자가 이렇게 고쳐지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터가 이렇게 돼서 이런 정자가 앉아 있다, 새로운 정자가 앉아 있다 이런 걸 기념해 주는 그런 표석이나 이런 것은 옆에다가 하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표석 한 번 포함해서 이름까지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존치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부탁드리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167페이지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간판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뭐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요 그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동별로 단가가 다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각 동별로 200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한 거예요, 각 동별.
김연수 위원    그 동사무소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해가지고 각 업체는 각각 이렇게 선정돼 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업체 어디서 견적낸 건가요?
  견적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예산을 시에서 이렇게 동에 200 이렇게 교부하도록 이렇게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하기로 됐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2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질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크기는 어떻게 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규격이라든지 약간씩 다르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동에 1개씩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가로, 세로 이제 해가지고 하나씩 2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나무로 하는 거예요, 무슨 저기?
  아니 지금 저기 산출 뭐 각 동에 200만원씩 해서 그 2,400이 나온 건데 200만원이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견적을 받았으니까 2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 거지.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간판 뭐 하는데 전체 재질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 실정에 맞게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김연수 위원    각 동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그 17개 동에 디자인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뭐 규격 거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지만 비슷하게 될 거라고.
김연수 위원    우리 그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안이나 이런 것 없이?
  뭐 줘 보세요, 좀.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김연수 위원    최초에 5개 동만 하고 12개 동은 안 한 이유가 뭐였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전면적으로 이게 그 전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 명칭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게 이렇게 해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명칭이.
김연수 위원    아니 최초에, 최초에 그 5개 동만 먼저 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2016년 3월부터 해가지고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명칭이 바뀌어서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5개 동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명칭이 이미 바뀌어져 있었고 그 나머지 동은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일괄 발주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이렇게 하면은 단가가 높아지지 않나요?
  일괄 발주를 해야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개별 사업마다 이렇게 이제 구청에서 일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그 각 동에서 우리 구에서 뭐 자료를 줄테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고 아마 그 각 동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 차이가 똑같은 것도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산검사 때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A동은 뭐 150에 했는데 똑같은 걸로 B동은 뭐 120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뭐 그 가격 차이는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A동에서 이렇게 하면 또 거기도 이렇게 했다고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김연수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내년 결산 때라도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및 근무복 구입하는 거죠?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시에서 이렇게 교부가 늦게 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래 이렇게 3회 추경에 반영해 왔던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10월달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주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각 그 지대별로 초소 정비나 근무복 필요한 것에 대해서 파악 다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각 초소에서 그 원하는 것은 100% 다 반영이 됐습니까?
  요구하는데 반영, 저 요구 각 지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100% 반영했느냐?
○총무국장 박상돌  100%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반영 안 된 것은 어느 지대에 무엇이 반영 안 됐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처음에는 초소에서 8,400 정도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김연수 위원    필요한 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8,400 정도.
김연수 위원    필요한 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액수로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2,50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조정해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는데 각 지대별로 별도로 파악합니까 아니면 연합대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각 지대별로 나가 가지고 25개 지대에 다 해서 파악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총 그 취합한 게 8,400만원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 가지고는 3분의 1 밖에 반영 못 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돈 액수를 따지자면.
김연수 위원    그러면 3분의 2는 안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돈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하여튼 최고로 필요하고 뭐 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그 특별교부금으로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구비 반영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또.
김연수 위원    아니 국장님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그걸 제가 또 역질문해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3분의 1 밖에 반영 못 하는데 우리 구비로 반영하면 안 되는 일들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안 되지야 않겠지요, 돈이 뭐 넉넉하게 오면 충분히 뭐 다 더 그 외에도 더 할.
김연수 위원    반영해도 되는 거죠, 구비 반영 할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구비 반영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 정도만 지원해도 충분히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이렇게 그 교부금 내에서 조정교부금 내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번에 이제 뭐 한 것은 물품 구입이라든지 근무복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초소 뭐 설치라든지 뭐 CCTV 설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또 어떤 데는 안 해주고, 해주고 이런 또 그런 측면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은 빼다 보니까 그래서 다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CCTV는 그 자율방범대 사무실 안에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밖에 불법주차라든지 그 앞에다가 초소 앞에다가 CCTV 이렇게 해서 못 주차하게, 주차를 누구가 주차하나 그 내용도 알아보고 하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뭐 꼭 필요치 않다 판단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CCTV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공용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공요금으로 해달라고 했었으니까.
김연수 위원    공공용으로 해달라고 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럼 회계정보과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CCTV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런 사항 이런 금액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또 반영이 안 돼도 충분히 초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영을 않게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연합대가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이원화 됐는데 그 이원화 된 것에 따라서 편파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없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쪽 얘기는 만일 저 A 뭐 연합대는 충분히 들어주고 B연합대는 반영을 많이 안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는 행정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뭐 그 판단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한 리스트 하고 실제 지원한 리스트 하고 방범대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또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고 먼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동별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석교동도 이미 아까 말씀대로 시범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우리 간판 되어 있죠, 5개 중에?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걸 그러면 다시 다 기존에 있던 것도 다 교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그걸 빼고.
정종훈 위원    12개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러니까 그런.
정종훈 위원    아, 200만원씩 2,400만원.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틀에 맞춰 가지고 각 동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듣자 하니까 그걸 뭐 개별 동사무소에서 막 주민센터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어차피 이것 표준시안이 CI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종전에 설치한 동 그런 거기 그 틀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별 업자 신규 업자 그 동네에 있는 업자들 하고 하다 보면 일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것을 뭐 이제 좀 2,400만원이면 아마 이것도 조달금액 초과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총무국장 박상돌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대상이 되고요.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그 이 CI를 누가 기획공보실이 갖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이.
정종훈 위원    총무과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을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동별로 맡기는 것보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야 우리가 이게 입찰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몰아서 어디 하라고 하기가 그렇고 해서 각자 동에서 이렇게 기존에 했던 룰도 있고 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종훈 위원    아, 그냥 그 동에서 다 거래처가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까, 그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박상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통장 활동 지원이 있죠?
  편성목 301-02번 168쪽이요.
  지금 관내에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총무국장 박상돌  통장의 수는 지금 412명인데요.
김옥향 위원    412명, 거기 보시면 저기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당초에 75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감액 편성을 469만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75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통장이 대부분이 보니까 통장이 우리 중구 관내의 412명 중에서.
김옥향 위원    연령 때문에.
○총무국장 박상돌  연령 분포가 이제 50대 이상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고등학생 그 학생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기, 1~2기분 때만 해도 1명 뿐이 안 됐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3분기에서 3분기는 3명, 2명이 늘어나서 3명 뭐 했는데 이제 4/4분기에 지급해도 남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나머지 액수는 불용액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을 한 남아 가지고.
김옥향 위원    통장 임기가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통장 임기는 한 번에 2년 해가지고 6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6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최고로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혹시 2019년도에는 지금 통장 혹시 교체되는 통장들 몇 분이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수 정확한 숫자는 2019년도에 몇 명 인원은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게 순수한 통장 412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럼 1년 소멸성인가요 아니면 몇 년 기간을 두고 가입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1년 소멸성으로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 소멸성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1,100만원 정도가 소멸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1인당 4만원씩 이렇게 보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혹시 2018년도에 혹시 조그만한 사고라도 혹시 보험 처리한 건이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는 네 건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사고였죠?
○총무국장 박상돌  상해, 입원 해가지고 세 건, 통원 한 건 해가지고 네 건 상해 입원.
김옥향 위원    어떤 사고였나요, 네 건이?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으로 뭐 이게 사고 원인이라든지 여기 상해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자료로.
김옥향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 통장 일을 보시면서 일어났을 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 재직으로 있을 때는 일에 관계없이 이렇게.
김옥향 위원    관계없이 밤 늦게라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사고 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 걸로 알고.
김옥향 위원    24시간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혜택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아, 보험 예산 말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장학금에 관계된 거, 장학금?
○총무국장 박상돌  똑같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여기도 지금 한 500여 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총무국장 박상돌  감액하니까.
김옥향 위원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적은 돈이지만 또 다른 데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삭감해도 괜찮죠,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뭐 지금 이 사항으로 볼 때는 약간 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면 지금 412명에 대한 통장님의 모든 게 이제 학생이 몇 명이고 이게 웬만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장학금 얼마를 줄 수 있을지 그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 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뭐 하면 추경에 또 숫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편성목 201-01번이요 168쪽이에요.
  공무원 위탁교육 보셨나요?
  168쪽에 편성목 201-01.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 그 위탁교육비를 2억 1,000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도 10% 이상 되는 금액을 지금 감액 편성 하거든요, 2,103만 9,000원을.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이건 예산 절감분이거든요, 10% 해서.
김옥향 위원    예산 절감분이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은 또 우리 공무원 전체의 이제 교육 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인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더 적절하게 이것 같은 것은 감 하면은 곤란하고요 나중에 이제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은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전액 다 반납하는데 무슨 이유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것은 1명이 명퇴를 한다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런 뭐 했었는데 중도에 다시 그것을 철회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그 편성할 때 당시에는 청원경찰 한 분이 명예퇴직 할 걸로 알고 이야기를 듣고 편성을 한 것이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총무과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하니까 안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 하겠다는.
○총무국장 박상돌  의사를 처음에는.
김연수 위원    밝혀와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퇴직을 안 하니까 이제 반납하시는 건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퇴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언제 얘기 들으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계속 이제 그 수시로 처음에는 그 의사표현을 했는데 예산 편성하고 이제 그럴 때 이것을 감액하려고 또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처지라.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10월경에 알았답니다, 올 10월.
김연수 위원    10월달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왜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그만둘거다 이렇게 뭐 했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나는 모르지만.
김연수 위원    그 청원경찰 말 한 마디에 1억이 그냥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1년 동안.
  예?  그 누구 얘기 한 마디 하면은 이렇게 예산 다 세워놓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직원이 얘기하니까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수당을.
김연수 위원    신중하게 상담도 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에 환경요원은 제외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만요.
김연수 위원    이 제외하는 이유가 뭔지?
○총무국장 박상돌  환경요원은 환경과 그쪽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돼서.
김연수 위원    환경과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환경관리요원은.
김연수 위원    그러면 고용보험료는 또 포함하고 있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국민연금만 따로 환경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고용보험료는 코드가 기관별로 하나로 부여가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이원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국민건강보험료도 코드가 하나라 환경요원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 코드를 이원화 할 수 있다고 굳이 이것을 환경과에서 별도로 이 업무를 따로 보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된 게 더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환경관리요원은 환경과에서 이제 자체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코드가 이원화 되어 있으면.
김연수 위원    아니 밑에 뭐 고용보험료나 이런 것은 또 포함하고 있잖아요, 환경요원들을?
○총무국장 박상돌  이 코드가 이원화 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전체 직원을 뭐 하는 다루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원화 되어 있으면 또 그 나름 거기에서 전체 직원을 또 분과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요원만 제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무기계약직 하고 근로자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데 환경요원만 꼭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지금 체계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쪽에서 하는 게 그런 것을 해도 상관이 없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김연수 위원    그것을 무슨 국민건강공단 하고 상의를 해요,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좀 더 검토하고 고찰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한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지금 저도 좀 그 대목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대보험은 통합관리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렇죠?
  따로 환경과에 그러면 이것만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혹시?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서무가 환경과에 있는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 업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담당.
정종훈 위원    담당 그 환경과 서무가 이 일을 주되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무 하고 같이?
○총무국장 박상돌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업무분장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전체 업무는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것을.
정종훈 위원    그것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이원화 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총무과가 이건 총무과 업무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통합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타일 깨진 것 사전사용 성립분 언제 진행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오늘 집행.
정종훈 위원    오늘 집행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그것 바로 그건 뭐 아주 시급한 문제이니까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223페이지, 223페이지 401-01번.
○총무국장 박상돌  타이틀이 뭐죠?
안선영 위원    효문화뿌리마을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이것 지금 보면 사전사용을 하신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조성사업 제영향평가 용역이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하려고 평가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안선영 위원    예, 제2뿌리공원.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방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1억 9,000을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세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에 관련해서 그 효문화뿌리 그 조성 그 공원 결정사업을 하게 하려면 대전 효문화뿌리 제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법이 근거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제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영향평가 용역비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고요 2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00.
김옥향 위원    224쪽에 편성목 401-01번 중구체육복지센터 충진재 교체 8,000만원 지금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요.
  224쪽에 편성목 401-01번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그 족구대회 할 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족구장이 이제 여기 그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외삼족구장에서 대회를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우리.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제 유성에서 하게, 우리 구에 족구장이 이제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체육복지센터에서는 족구를 할 수가 없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별도로 이제 뭐 그 족구장을 마련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족구장 면수를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족구경기는 한 번도 안 하신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근래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이제 그 보면 체육시설 운영조례에 보면 축구라든지 풋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김옥향 위원    아, 족구는.
○총무국장 박상돌  족구는 그러니까 축구·풋살 전용구장이다 보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족구하셨던 경기하셨던 분들께서 그 임대를 안 해주셔서 뭐 그 뭐죠, 잔디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훼손으로 인해서 임대를 안 해주셔 가지고 유성구까지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이제 그 행정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이제 질문하고 해서 제가 답변 이번 행정감사 때 족구장 관련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2019년도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김옥향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주셔야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제가 내년도서부터는 중구 관내에서 하도록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잔디가 훼손된다고 해서 임대를 안 해주신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중구체육복지센터는 풋살·축구의 전용구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족구장을 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못도 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디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면을 뭐 약간 훼손 이런 것을 안 되게 하면서 또 그 족구장을 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훼손돼서 훼손된 그.
○총무국장 박상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선비를 청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릴테니까 저희 구의 그 경기를 하면서 타 구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저희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김옥향 위원    예, 좋은 경기장을 두고.
○총무국장 박상돌  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옥향 위원    그런 훼손 때문에 안 해주신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는 꼭 반영하셔서 저희 구민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경기나 운동을 할 수 있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족구 뭐 하는 분들이 우리 복지센터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하나 빠뜨렸네요, 김옥향 위원님이 질문한 맥락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먼저 하셨네요, 깜빡하고 했는데 먼저 하시네요.
  그 충진재.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인조잔디잖아요, 그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모양은 좋은데 부상 위험 많지 않나요, 상당히 미끄럽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이제 지금.
정종훈 위원    8,000만원이나 들여서.
○총무국장 박상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떻게 교체한다는 거예요?
  싹 다시 걷어내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그 설치된 것을 다른 이제.
정종훈 위원    어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이제 그 충진재는 그 당시에는 하여튼 최고의 품질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제품이 제일 낫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했었는데.
정종훈 위원    인조잔디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종훈 위원    아, 그래 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날도 이렇게 좀 많이 누워 있었고 이렇게 발로 비벼보니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SEBS 그 사출집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똑같은 인조잔디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조금 뭐 미끄럼이나 그런 것 좀 덜.
○총무국장 박상돌  충진재만 잔디는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정종훈 위원    밑에?
○총무국장 박상돌  충진재만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되면은 미끄럼 방지나 이런 건 좀 덜 한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인조잔디는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맨땅보다 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위험.
정종훈 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위험요소도 발생되고 또 다치기도 하고 해서.
정종훈 위원    부상자들, 무릎 부상자들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고 해서 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차라리 맨땅으로 이것 8,000만원씩 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이번에 이것은 따로 뭐 구체적인 교체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계속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운동하는 분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정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운동해서 관절병원 그 무릎관절병원 그 수술한 저기 선수들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한 번 근본적으로 뭐 예산 뭐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뭐 어떤 맨땅으로 다시 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천연잔디를 깔으시든지 차라리 그런 좀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이것을 지금 SEBS로 하면 별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정종훈 위원    덜 미끄럽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일을 보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체육행사 다니시고 또 한 팀에서는 1년 내내 뿌리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많은 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제영향평가 용역비를 1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셨는데 제영향평가 용역은 이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용역을 한 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법에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법적 절차다 의무적이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해당 제2뿌리마을 조성지가 중구 소유인가요, 대전시 소유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남의 집 땅에다가 공원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현재 해당 부지는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무슨 공원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행평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김연수 위원    그 행평근린공원에 따른 그 제영향평가 용역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행평근린공원에서 떼어 가지고 뿌리공원 하고 이제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김연수 위원    그건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공원 조성 변경 결정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서체육복지센터를 우리가 그 무상 사용 수익을 하면서 우리 임의로 중구청 임의로 영구 조형물 등을 축조해서 지금 매수까지 하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시 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은.
김연수 위원    문서로 협의됐어요, 구두로 협의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문서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거쳐 가지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돼 가지고 결정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그 문서 주고 받으신 문서 좀 제출해 주시고 결국에는 행평근린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죠?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으로,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또 그 이후로.
김연수 위원    그런 예산이 반영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주기로 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용역도 이제 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적으로 해서 돌아, 톱니바퀴식으로 이제 저.
김연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구가 혼자 짝사랑하고 또 김칫국부터 먹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은 이렇게 이제 하기로 서로 협의도 되고 공모사업도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시에서로부터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마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주기로 그 공문서상 그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다 그런 사항이 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같이 다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하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우리 중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게 다 같이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일련의 행정 절차들이 마쳐지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2뿌리공원으로 해준다고 하는 문서가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 전체 사항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이게 진행된 전반적으로 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그 관계 부서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해서 협의.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 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특별히 이것 뭐 시 과, 종무과라든지 공원과에서 다 이런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김연수 위원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또 일 저지를까봐.
  이렇게 실컷 예산을 투입 저기 해놓고.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안 되도록 우리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런 예산 잔뜩 들여놓고 그 시 대전시 도시계획시설이.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일련의 과정을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 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왔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 뿌리공원 저 제2뿌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대전시 하고 주고 받은 그 공문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도시계획심의,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2뿌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련의 이런 그 예산들이 집행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예?
  그리고서 나중에 또 이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니냐?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이 전반적인 사항을 시에서 이렇게 이제 다 협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안 이루어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2뿌리공원으로 승인해 저기 변경해 줄 수 있는 어떤 의지들이 있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시장님도 누누이 위에서 설계 변경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관철이 되도록 또.
김연수 위원    약속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또 위에다가도 말씀 계속 요구도 하고 이런.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저 제2뿌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자체 설계 용역 그 관철 처음에 안 됐을 때도 시장님이 위에도 가서 말씀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무부서에 뭐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말씀을 안 했지만 그 이하 뭐 시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같이 협의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저 국장님 생각이고요 대전시 하고 생각은 다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은 어떻든 대전시 건데 중구에서 자기들 임의로 뭐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좀 그렇다 자기들 하고 별로 협의가 안 되면서도 중구는 막 이렇게 진행한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걱정돼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가 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런 그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 집행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세출예산서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30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사전에 그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그 현재까지 유지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우리가 2002년도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설치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이제 전화 교환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장애 발생 시라든지 이 시스템이 이제 단종이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뭐 단종된 것은 된 거고 현재까지 어떤 큰 문제점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고 이제 그 전화기가 이제 불편함이 많이 있고 왜 그러냐면 그 전화가 요즘은 개인 그러니까 개인 1 대 1로 전화가 오면 직접 본인이 통화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면 이제 다른 사람 하고 같이 연결돼서 쓰다 보니까 자꾸 돌려달라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함도 느끼고 주민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전화를 계속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직접 전화하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지 않는 그런.
김연수 위원    아니 특정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실·과 그 저 담당업무,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다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실·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동사무소로 하면 개인 저 뭐가 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그 동사무소에는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몇 개 부여되어 있어요, 행정전화?
○총무국장 박상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대에서 3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각 저 공무원별로 전화번호를 하나씩 다 부여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회선을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 회선 늘리는 것 하고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예산이 그 전화기 이제 하는 것 하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에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럼 별도로 사업 또 추진하는 건가요, 회선 늘리는 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기존 망에다가 다 연결시켜 가지고 전화기를 이제 구입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각 공무원별로 전화번호가 하나씩 별도로 부여되어 있을 때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전화번호는 우리가 임의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전신전화국에서 회선을 깔면 까는 것마다 별도로 하나씩 번호를 부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하는 것 하고 별개의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 직원별 하나씩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같은 사업입니다, 기존 전화, 국가망 회사 이 회선을 이용해 가지고 행정전화를 이제 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전화번호를 별도로 하나씩 다 부여를 하는 것은 회선을 늘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담당공무원은 쪽지로 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동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별도의 번호를 하나씩 부여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이렇게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이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시스템 구축까지도 13억원 사업비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건 뭐 어떻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이것을 하자면 L2스위치가 필요해 가지고 52대가 이제 들어가.
김연수 위원    예?  뭐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L2스위치가 또 이제 이번에 그 예산에 52대가 추가로 이제.
김연수 위원    L2스위치가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실·과에, 이제 실·과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허브거든요 사용하는.
김연수 위원    실·과에 사용하는.
○총무국장 박상돌  네트워크 허브.
김연수 위원    네트워크 허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네트워크 허브가 뭘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각 이제 PC로 1 대 1로 이제 나누어, 분배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걸 분배해요?
○위원장 정옥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을까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박권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뭐 크게 뭐 다운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다만 이제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청소를 한다든가 만약에 다운되면은 구청 전체 또는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마비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날로그 교환기를 인터넷전화기로 교체하는 거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1인 1전화를 하게끔 해서 전화기 1,200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2스위치, L2스위치는 지금 그 전화망이 따로 있고 인터넷망이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과에 인터넷망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연결시키는 스위치를 다시 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3억 중에 L2스위치 52대가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인터넷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거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는 필요치 않았었던 거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문제점을 얘기하라니까 L2스위치를 말씀하셔서.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아까.
김연수 위원    L2스위치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렇죠.
김연수 위원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런데 현재 이제 저희들이 언제 사실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언제.
  지금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염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다운된다고 그러면은 (…) 되지 않을까.
김연수 위원    그.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또 이 부품도 없고 전부 다 단종이 되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 옛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또 우리 구만 지금 안 돼 있고.
김연수 위원    그 시스템들이.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내구성이 좋아요.
  그러면 새로 구축하는 인터넷시스템은 다운 안 되나요?
  그것도 다운 될 수 있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글쎄 그것은 이제 국가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에서 그 전화국 불났듯이 아마 이것도 그런 재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인터넷전화 교환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 좋지 않나.
김연수 위원    아니 뭐 그 최신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최신 시스템으로 구축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든 4차 산업혁명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도용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그 지금 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인력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지금 교환실에 2명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계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계장까지 해서 그래서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섯 분이 통신계 그 다 이것 뭐 이것 인터넷전화망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아니죠.
  예, 그것도 있고 뭐 CCTV 유지·관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팩스라든지.
김연수 위원    최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인력이 분명히 줄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글쎄요, 지금 그 교환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한 분이 퇴직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1명이 지금 증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두 분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김연수 위원    그분이 퇴직하고 공무직으로 대체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이제 평균 190건씩 교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아니 어차피 이제 망을 들어와서 안내는 해야 됩니다, 안내는 해야 됩니다 안내는.
김연수 위원    그 ARS로 다 하던데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아, 지금 ARS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한 번 아마 그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김연수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지금 전부 다 이제 철거하는 그런 문제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김연수 위원    ARS를 철거한다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왜 그러냐면 더 늦다는 거예요, 더 늦고 민원인들이 불편해 한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은행 같은 데에는 간단하니까 뭐 거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그 행정관서는 엄청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철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ARS로 대부분 하고 있죠?
  우리 중구만 인력이 직접 안내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지금 서구 하고요.
김연수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서구도 본청은 아니고 도서관 하고 보건소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대전시도 저 ARS 안내 하잖아요, 대전시도?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아니라고.
김연수 위원    대전시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제가 파악을 거기는, 거기는 콜센터로 해가지고 아마 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콜센터 하고 이것 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김연수 위원    ARS 안내가 아니라고요?
  시스템은 우리 하고 같은 이런 인터넷시스템 구축하고 있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지금 인터넷전화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IPT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3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 있으니까 그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 또 반드시 또 그 인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근무시키고 행정서비스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어떻든 신 그 시스템 구축해서도 서비스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나은 품질로 행정서비스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주시면은 하여간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박권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회계정보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겠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사전사용분 3,000만원, 자동차 어떤 걸 구입하셨죠?
  예, 어떤 걸 구입할 계획이시죠?
  236쪽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니로 하이브리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차 니로 하이브리드.
김연수 위원    뉴 하이브리드.
  예?  뭐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이브리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무슨 차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기아 니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기아 니로요, 니로.
김연수 위원    기아.
○총무국장 박상돌  니로 하이브리드.
김연수 위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 하고 가솔린 하고 병행해서 쓰는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경유.
김연수 위원    경유 하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겸용이요, 겸용.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인데 두 가지 쓴다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겸용.
김연수 위원    현재 그러면 저 그 영치차량 업무용 차량이 있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건 뭐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연수가 오래 돼서 스포티지로 되어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몇 년식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2006년식입니다.
김연수 위원    스포티지 2006년식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대체 차량인가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차는 매각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몇 km 탔죠?
○총무국장 박상돌  12년이 경과됐는데 km수는 6만 km 정도 탄.
김연수 위원    우리 의장님 차는 10만 km가 넘었는데 잘 타고 계신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이제 그 자가용 같은 경우는 7년에 12만 km 이게 양쪽이 충족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흔히 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6만 km 탔으면 아직 한참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운행 연도가 이제 경과하다 보니까 또.
김연수 위원    차량 연식도 중요하지만 활용한 그 주행거리가 더 중요하죠.
  어디 썩어서 못 타나요, 오래 돼서?
○총무국장 박상돌  전에 5개 구청이 동시에 이제 그 교체,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연수가 오래 됐으니까 기동성 있게 이제 운행하도록 이렇게 시비 내려와 가지고 교체하는 5개 구 공히 다 교체하도록.
김연수 위원    이게 뭐예요, 특별교부금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은 구비라고 구청장님이 어디 그 저기 강의하시는 데에도 늘 쫓아다니면서 구비인데 시장이 생색낸다고 그런 얘기하시던데.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시에서.
김연수 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그 이제 목적을 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5개 구청을 다 이렇게 3,000만원씩 내려보내줘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6만 km 탄 차를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다른 그 우리 구의 필요한 재원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목적이 지정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차량에 한정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시 하고 협의하면 이 그 사용 목적을 협의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그.
김연수 위원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 교부금으로서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게 특별교부금이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이제 이 차를 타보지는 않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연수도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나고 이래서 바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바꿔야 영치를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박상돌  자체 차량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소음도 많이 나고 이래서 바꿀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시기는 안 됐어요, 6만 km인데 무슨 시기가 돼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연도가 이렇게 오래 되니까 노후화가 됐으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새 차 타면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율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총무국장 박상돌  뭐 새 차 타고 다닌다고, 그런 뭐 시간적인 전략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뭐 업은 될 테지요.
김연수 위원    이 차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승용인가요, RV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승용입니다, 승용.
김연수 위원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소형 SUV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차가 좀 높나요, 그 차가?
  좀 높아요?
  그 사진 찍는데 높아야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니 자동차 영치차량은 어디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 목적에 잘 맞는 차를 구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고려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차량 하고 그런 면에서는 카메라 작동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또 저 불필요하게 단속하러 다니는데 차가 커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2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1-02번이요 공공운영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당초 예산을 1억 2,887만 1,000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저기 3,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체납 처분이라든지 체납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체납, 세외수입 체납에 저기 체납 건수가 감소돼 가지고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돼서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건수가 감소됐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발송 건수가 감소돼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감소돼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책정하면 되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 뭐 이것을 일괄적으로 오래 했다고 해서 또 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액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김옥향 위원    아니 저번 작년 것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야지 이것 묵혀 있는 돈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최대로 예산을 세울 때 알맞게 이렇게 세우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산 사업명세서 2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301-11이요, 여기 보시면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서 당초 예산을 5억 2,311만원을 세우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해서 지금 2억 7,311만원을 감원 편성하시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조정금 산정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조정금 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언제 하는 사업이에요, 뭔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적재조사사업이 그 면적이 이제 지금 그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 하고 이제 증감 차이가 발생이 되니까 그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토지 소유자로 이제 토지가 많이 이제 가게 되면 우리가 받고 또 적게 가면 그분한테 받은 돈을 또 주게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그 조정 서로가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정금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로 그 조정금이라든지 징수라든지 지급 자체를 감정 평가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1.5배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감정평가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로 하겠다 해서 이제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렇게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결정 자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감정평가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이제 그 지적재조사 특별법 20조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감정평가로 예산을 반영하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로 가면 그대로 이게 되지만 그.
김옥향 위원    토지.
○총무국장 박상돌  토지 그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그 액수가 이제 다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감 하는.
김옥향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이해는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지적과에 보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비율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지금 주로 보면.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토지행정관리쪽에서 좀 많이 남았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억 7,000 하고 또 다른 것 뭐, 세입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그 지적 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입에서도 2억 6,000이 이제 감 하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감정평가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또 그 최종적으로 결정에 있어서는 그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그럼 처음에는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었던 건가요, 처음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협의회가 나중에 이제 그 다 조정금이 징수하고 조정 이런 단계에서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조정협의회가.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뭐 이런 평가방식이 뭐 지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평가방식의 문제인 거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지적재조사사업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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