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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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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8일 (화) 15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4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찬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7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7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찬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 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총괄적·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서술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우리 구의 2017년 회계연도 총 세입은 4,309억 6,900만원, 총 세출은 3,794억 9,800만원이며 잉여금은 514억 7,1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제4장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구의 2017회계연도 말 9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3억 3,6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7억 7,9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9억 4,500만원을 공제한 181억 6,900만원입니다.
  제5장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17년 재정 상태는 총 자산 1조 1,845억 8,700만원, 총 부채 174억 2,3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67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 운용은 총 수익 3,735억 4,500만원, 총 비용 3,458억 3,5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재정 운용 결과는 27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쪽 상단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4,048억 600만원보다 151억 1,000만원이 증가한 4,199억 1,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6년도 4,122억 8,800만원보다 186억 8,100만원이 증가한 4,309억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16년도 3,603억 4,000만원보다 190억 5,800만원이 증가한 3,794억 9,8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2016년도 519억 4,800만원보다 477억이 감소한 514억 7,100만원으로 결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21억 2,800만원, 사고이월 61억 8,900만원, 계속비 이월 60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40억 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3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6년도 3,904억 7,400만원보다 209억 3,900만원이 증가한 4,114억 1,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6년도 3,973억 1,200만원보다 246억 9,000만원이 증가한 4,220억 2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82억 9,200만원, 세외수입 185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100억 2,600만원, 조정 교부금 750억 7,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210억 4,900만원, 보전수입 590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6년도 3,472억 8,300만원보다 267억 7,100만원이 증가한 3,740억 5,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 7,1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4억 2,800만원, 사고이월 61억 5,700만원, 계속비이월 60억 8,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36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7년도 예산 현액은 80억 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9억 6,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4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2017년도 자산은 총 1조 1,845억 8,700만원이고 부채는 총 174억 2,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671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 운용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438억 7,7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95억 4,500만원과 비배분비용 76억 9,400만원, 비배분수익 163억 3,200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순원가는 1,047억 8,400만원이며 재정 운용 순원가에서 일반수입 1,324억 9,400만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277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채권 현재액은 40억 9,900만원이었으며 2017년에 6,500만원이 발생하고 6,200만원이 소멸하여 2017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1억 2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 39억 300만원, 미수금 채권 800만원, 기타 채권 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현황을 보면 2016년 말 채무 현재액은 49억 200만원이었으며 2017년에 지역개발차입금이 발생치 않았고 49억 200만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7년 말 현재 0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267억 4,600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439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71억 7,900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63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현황으로 2016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68점 43억 1,4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에 62점 6억 9,000만원을 취득하고 41점 4억 1,300만원을 처분하여 2018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589점에 4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홍순국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 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찬근  예, 박상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찬근  예,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16년 말 123억 3,560만 347원보다 58억 3,325만 7,348원이 증가한 181억 6,885만 7,695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기금의 조성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288만 2,338원보다 794만 6,990원이 증가한 6,082만 9,328원이고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20억 1,132만 3,678원보다 2,764만 7,440원이 증가한 20억 3,897만 1,118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2억 9,199만 4,991원보다 676만 5,714원이 증가한 12억 9,876만 705원이고 녹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5억 3,446만 414원에서 정생동 양묘장 조성사업 등으로 7,854만 1,930원이 감소한 14억 5,591만 8,484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29억 6,649만 7,091원에서 2억 5,899만 6,320원이 증가한 31억 2,549만 3,411원이고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4억 4,413만 6,919원보다 128만 7,074원이 증가한 4억 4,542만 3,993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36억 1,080만 7,008원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4억 9,998만 2,160원이 감소된 31억 1,082만 4,848원이고 학력신장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5억 2,349만 7,908원보다 1억 913만 7,900원이 증가한 6억 3,263만 5,80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60억원이 2017년 7월에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찬근  예,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찬근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6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편성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9월 16일자 보도자료를 보면요 여섯 곳이 대전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한 곳은 중구로 나와 있긴 하는데요 그 여섯 곳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약국에서 주로 이제 그 과징금 대상자가 그런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이제 판매목적으로 그 과징금 그 명목에 그런 제목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보면은.
조은경 위원    그렇겠죠, 의도적이면 더 큰일이죠,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좀 그런 사소한 실수조차도 의약품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이제 그런 걸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통 이제 그것은 그 이제 이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과징금이 이렇게 됩니다.
  과징금이 나가면은 보통 그 행정처분 뭐 자격정지 뭐 15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이제 일 얼마 그 청구액이나 그런 걸로 이제 판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7년도에도 보니까 과징금이랑 과태료가 꽤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이것 좀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 마약법 위반, 약사법 위반, 뭐 의약무 관련법 위반 등등이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몇 건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구체적으로는 이제 건강증진법 위반이 과태료는 가장 많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이렇게 하는 걸로 뭐 한 80여 건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나머지 이제 그런 무자격자 이제 판매행위 아니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이제 의료행위 한 그런 것들은 뭐 한 일곱 건 정도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자세한 상세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결산서 159쪽 편성목 307-05 보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199쪽이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편성목.
조은경 위원    307-05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민간 위탁으로 시행하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소독업소가 주간 5개, 야간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총 7개 소독업소가 방역소독을 했던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주·야간 합해서 그러면 몇 회 정도 소독을 실시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통 이제 그 위탁이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5개월 하고 거기에 이제 뭐랄까 우천이나 그런 이제 휴일, 뭐 공휴일은 빼고요 보통 계약할 때는 한 110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천이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한 10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주간, 야간 다 합쳐서 100회 정도?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러니까 이제 주간이 그러면 야간으로.
조은경 위원    일수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일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실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지도·감독이 좀 소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량 주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간을 예를 들면은 그 차량마다 위치추적장치 GPS가 달려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을 사무실에서 모니터상 이제 그 실시간도 가능하고 또 지난 것도 그 경로나 아니면 그 시간까지 그렇게 이제 자세히 체크가 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어느 경로를 이탈했다든지 아니면 그 경로 중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든지 그런 게 다 나중에 체크가 됩니다.
조은경 위원    아.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미연에 방지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그리고 수시로 이제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암행감찰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현장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방역소독에 대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다 이루어지고 있겠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이제 보건소 이제 방역팀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 같은 페이지 편성목 405-01 보시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해충요인 살충기 10대의 구입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한 대당 구입 가격이 약 9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실제 한 것은 뭐 한 대당 88만 4,700 그 대로 10대 이제 절감분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제품 금액이 아주 상중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중상위 정도 가격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튼 뭐 저희들은 특히 이제 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효율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이때 구입한 제품이 그 보안등 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쓸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같이 연계되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뭐 보통 이제 내구연한으로 하면은 뭐 5년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 그 후도 이제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것 10대 구입을 하셔서 어디어디 설치하는 건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대전시민공원에 이렇게.
조은경 위원    시민공원 안에 10대를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아, 보건소장은 조은경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조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이번에 특사경에 6개 의약품 판매업소 적발됐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적발된 의약품 내용이 전문 의약품입니까 아니면 일반 의약품인가요 매대에서 그냥 파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까지는 이제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봐서는 일반 의약품일 가능성이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거의 저기 매대에다가 이렇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전시해놨다가 채 미처 조제일자를, 뭐냐, 그 유효기간을.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많은 이제.
정종훈 위원    잘 안 나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간혹 누락될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결산서 290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307-10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개소 지원을 각 700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푸드뱅크가요 그 성락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중구기초푸드뱅크가 한 군데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라고 부사동에 있는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 1개소 하고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중구에 있는 성락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곳인가요, 푸드뱅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성락종합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아, 성락종합복지관 내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성락사회복지관이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두 군데.
  그런데 지금 중구 내에도 푸드뱅크 사업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푸드뱅크는 저희들 지금 중구 관내에 2개소 하고요 푸드마켓이라고 또 1개소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푸드마켓이 그 뒤에 있는 무지개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푸드뱅크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푸드뱅크는 이제 그 식품제조업 등에서 그 기부물품을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단체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뱅크식으로 은행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 이런 데에다가 이제 배부를 해주는 거고 마켓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제과점, 뭐 음료·식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부 받은 마켓 잉여식품을 진열을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저소득층들한테 한 5점 월 단위로 5점을 부여합니다.
  그게 한 2만원 상당인데요 그 점수를 갖고 와서 직접 그 점수로 해서 물건을 사가는 게 이제 푸드마켓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되고 있는 거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런 것은 그럼요,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결산서 292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301-01번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게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예산 대비 지금 지급액이 감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설명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왜 변경이 된 건지 그 지급액 감소가 된 원인이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이 사실 예산서 상에는 지금 한 5억 8,500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집행 잔액은 한 2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간주예산이라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정리추경 후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변경내시가 통보했는데 그 간주예산을 반영하기가 시점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됐는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부분이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5억 정도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고 실제로는 한 2억 5,000 정도 잔액이 됐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어쨌든 뭐 그 가구원에 대한 저번에도 상임위원 때도 아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득·재산이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뭐 확인을 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소득재산이 이제 초과가 돼서 어떤 수급자로 이제 탈수급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출에 따른 가구원 가구수 감소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상향 기준액이 4인 기준에서 기준을 상향을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사실 또 국비에서부터 예산이 또 처음 편성될 때부터 조금은 과하게 배정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뭐 이것 빠지신 분들 중에 민원 제기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제일 머리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지 부분은 계속 실사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정책과에서는 이 실사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이 뒤를 보면 전부 다 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실사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사는 지금 그 저희들의 그 시스템이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어떤 신청자가 오고 그런 부분들이 오면은 입력을 하면은 뭐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기는 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이제 일반적으로 그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생활보장을 받는 아파트 단지 내에 뭐 벤츠가 있었다라느니 비엠이 있었다라느니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뭐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재산 저희들은 이제 공부상에, 공부상에 재산을 다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사실 벤츠를 실제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소유로 돼 있지 않는 한 저희들이 사실을 또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좀 맹점은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93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293쪽에 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공기업 대행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시만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주거환경이 좀 주거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신해서 집안에 수선을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대보수 9가구, 중보수 22가구, 경보수 102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어떤 기준점으로 구분이 되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경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비부분 교체라든지 또는 채광, 통풍, 또 주택 내부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게 경보수고요 거의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마감재를 개선한다든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이런 사업 내용들이 되겠고.
안선영 위원    아, 창호까지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창호 교체까지 들어가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보수는 이제 건축마감 불량 이런 상태에서 주요 설비 또 상태가 주요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건데 주요 수선내용은 기능이나 설비 개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창호도 물론 들어가고 단열, 난방공사까지는 중보수로 들어갔습니다.
안선영 위원    난방공사까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대보수는 건물 전체에서 이제 지반이라든지 주요 구조물들에 어떤 결함이 있는 큰 보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사업들은 뭐 거주 공간을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지붕, 욕실 개량, 뭐 주방 개량 이런 사업들이 주로 거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여기 예산으로 올려주신 이 부분으로 지금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경보수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최대 350만원 정도.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중보수는 650만원, 그리고 대보수는 950만원 정도인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도 이제 생계급여에 따라서 100%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이제 중위소득도 35% 뭐 이하라든지 이런 경우는 90%, 또 80%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세분화가 그 안으로 따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LH에서 이제 대행해서 수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복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도경 과장님 저기 오신지 한 두 달 되셨나요, 일선에 계시다가?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예.
정종훈 위원    저는 뭐 딱 달리 질문을 드리려고 저기 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일선을 담당하시는데 간단하게 다짐과 각오를 짧게만 좀 소회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이도경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복지정책과장 이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저희 복지정책과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전 직원과 합심하여 한 분의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누락 없이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우리 집행부 복지정책과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함께 정말 일 하는 같이 상생하는 그런 복지정책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복지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아주 훌륭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이도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87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307-02.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8,522만원인데 여기 상이군경회 외 9개 단체라고 있거든요 단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그 현재 6.25참전 유공자회가 있고요 또 상이군경회는 물론 앞에 나와 있으니까 상이군경회도 포함이 되고 전몰군경 유족회라고 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몰군경 유족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그리고 광복회, 재향군인회, 월남전 참전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하고 특수임무 유공자회 이렇게 해서 10개 단체가 저희들 보훈단체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지원은 각 단체별로 회원 수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운영비 하고 인건비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해 주는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 뭐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김옥향 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287쪽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301-01.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 참전유공자가 유공자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주고 계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지금 이제 점차 줄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이제 이분들이 다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점차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보훈청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에다가 명단을 인원을 요구하고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이제 확정하는데 이동 인구 감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는 이제 플러스 알파해서 명단이 통보가 오고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월 평균 1,146명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89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201-01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 거기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등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몇 회나 회의를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저희들이 뭐 각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 있을 때에는 거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는 좀 수시로 개최를 하고요.
김옥향 위원    수시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할 때 직접 출석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게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거나 또는 뭐 의료급여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때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데 매 수시 발생할 때마다 위원들을 출석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긴급하게 수시로 이루어질 때는 거의 서면 심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서면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서면으로 하셔도 수당은 지급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김옥향 위원    수당은 지급 안 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몇 분이나 되시나요, 회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체 그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표협의체는 전체 한 27명 정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실무협의체는 한 18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활보장위원회는 잠깐만요, 지금 뭐 당연직까지 해서 한 8명 정도.
김옥향 위원    8명 정도.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지금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년에 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2년에 임기 뭐 다시 연장 가능하고요.
김옥향 위원    연임 몇 번 없이 그냥 연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복지경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결산서 82쪽 봐주시면 기타 이자 수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세입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세입.
안선영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81쪽이요?
안선영 위원    82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82쪽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발생 사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발생사유, 반납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해지에 대한 이자 하고요 또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비 반납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이제 목돈을 마련해 주려고 시작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단.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중도 포기자가 생깁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뭐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주는데 그 적립 자체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또 해지하고 이제 중도포기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사유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유 파악은 뭐 어쨌든 본인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일단 본인들의 신청에 의한 걸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분석해서 한 부분은 없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뭐 이후라도 분석을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한 번 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내용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지금 여기 뭐야 납부를 매칭을 적립을 못 했기 때문에 중도가 됐는데 왜 그랬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그게 아마 좀 어려워요 개인들별로 그런 걸 파악하기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다면은 한 번 파악을 해보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복지파트에서 일 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의도 자체가 이 일을 준비했던 것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목돈을 마련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이런 빈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분명히 그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3만원, 5만원, 10만원이 굉장히 큰 가치를 이루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혹시 순간적으로 힘든 사항이라 그러면 좀 도와드려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업무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력이 될지는 업무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은 한 번 실무부서들이 한 번 좀 고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결산서 82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81쪽이요?
안선영 위원    82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223-01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순서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 과징금을 추징하는 형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저희가 업무 조율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어쨌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뭐 이제 주민 제보로 저희들이 신고도 들어올 수 있지만 거의 다 사실은 경찰청 통보사건으로 저희들이 사후에 통보를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리고 업무 협조라는 것은 그동안에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업무 서로 협의가 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금요일 제외하고도 평일에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사실은 어른들 입장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골목이나 이런 데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누가 봐도 중학생,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데가 겨우 200만원 징수가 됐다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뭐 한두 군데 업소가 지금 발각이 된 건데 그 한두 군데에서만 담배를 샀다라고 보기에는 좀 현실 가능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서분들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또 다른 뭐 기타 비슷한 업소에서 불만이 덜 하실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업무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걷어들이는 액수를 떠나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여기 은행동이나 이런 데를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합동으로 저희들도 우리 부서도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사실상 뭐 저도 지나가면서 뭐 젊은 애들, 애들이 담배 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지만 그것을 뭐 진짜 단속을 우리한테 단속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애로사항은 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또 그 위주로 그쪽으로만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여력도 없는 것 같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아마도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어른들이 이제 몇 분씩 팀을 짜서 왜 단속들을 다니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내용을 좀 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좋은 안이 있으시면은 한 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83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84쪽이요?
안선영 위원    3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3쪽.
안선영 위원    바로 다음 장.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라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봄이 나와 있거든요, 서비스사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기 저희들 다 됐습니다.
  이제 노인 하고 장애인 하고 이렇게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사업비를 가르면서 이게 이월이 됐던 부분인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지금 뭐 노인들 한 401세대, 장애인 47세대 해서 501세대에 응급 그 안전돌봄.
  아, 이것은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501세대에는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쪽으로 가서 297쪽 봐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301-01번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봤습니다.
안선영 위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왜 시설 계좌로 계좌 입금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게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사랑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시설을 들어가면 그 뭐야 일반인들은 시설그 입주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생계비를 줘서 거기에서 주·부식비를 이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늘사랑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월 넣으면은 주·부식비 하고 연료비 하고 또 뭐 의류, 신발비.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런 것을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그 아동들한테 집행된 이런 부분들을 정산해서 어떠 어떻게 집행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매월 정산보고가 월 단위로 들어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우리사랑에서는 보니까 지금 중증,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죠.
안선영 위원    어른들, 중증장애시설일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늘사랑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보육·양육시설이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18살에 이쪽을 나오는 건가요, 이 센터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그 양육센터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은 퇴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학생 20살이 되더라도 학교에 뭐 있다고 한다면은 그 그대로 유효한 걸로 거기 이제 시설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 그런 유예 단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18살에 사회로 나와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막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거주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비용에 대해서 센터로 돈이 들어가는 건 그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부분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 부분은 적립이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늘사랑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기초생계비 하고 주거비 하고 해서 한 월 60만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되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그, 아까 제가 잘, 아동들 전체로 해서 1,2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부식비라든지 이제 그 학생들 아이들한테 가는 의류라든지 피복, 운동화 이런 것을 사주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타 나머지는 다 적립이 되는 거고.
안선영 위원    얼마 정도 적립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월별로.
안선영 위원    한 아이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한 번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다, 1인당 얼마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한 아이들당 별도의 계좌에 들어가는 금액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계좌를 누가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거나 통장을 이 아이들이 꺼내쓰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이것 별도로 관리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늘사랑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아동별 매칭하는 그 통장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칭비 4만원씩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통장에 본인이 24세인가 뭐 되기까지 찾지 못하도록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18살에 그 보호센터를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네요, 나중에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24세까지는 못 건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세인가 24세인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지금 시설이 공동생활 취사기 때문에 1인당 생계비는 한 23만 5,000원 정도가 아동들한테 나간 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비가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기타 주 공동생활 취사기 때문에 주·부식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의류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걸 충당을 하고 기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반기별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는데 개인들한테 적립이 되는 부분은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아, 298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101-04번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 보시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조건부 수급자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활이면 자활인데 이제 그 자활이면서 조건부라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을.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활근로사업을 나가서 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수급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 걸 조건부 수급자라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일할 분들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일자리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자리들이 제공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여기에서 행정기관의 자활사업이 저희들이 인턴도우미라든지 근로유지자형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형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현재 그 저희들 본청, 동 주민센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2017년에는 130명 정도 그렇게 일자리를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130명의 일자리의 어떤 좀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를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이분들은 저희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별도의 조사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별도 조사는 설문, 이것은 저기 뭐야 그 이제 조건부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일을 여기에서 그만두면은 기초수급자로 제외가 되면서 생계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안선영 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까지요.
안선영 위원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 근무를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1일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요.
안선영 위원    예, 9시부터 18시면 하루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일을 마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그것도 나이가 18세부터 60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대상은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일을 그만두게 되면 기초수급자도 안 된다라는 그게 조건이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의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또 일반수급자 중에서도 희망자들은 꼭 조건부 수급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반수급자 중에서 희망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에서 이제 그 희망하는 사람들로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형태로 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 준수돼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안선영 위원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제대로 다시 한 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2018년도 사업명세서 300쪽에 보시면은요 편성목 301-01.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부모가 장애인일 때인데 장애등급이 1·2등급은 어떤 상태의 장애인을 1·2등급이라고 등급을 매기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
김옥향 위원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준이요?
  이것은 글쎄 그 뭐야 1·2등급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기준이, 중증이라는 것은 뇌변장애인이라든지 자폐라든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급, 2급, 뭐 3급 해서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제가 좀 별도로 좀 설명을 나와 있는 걸로 보고.
김옥향 위원    1·2등급이 혹시 이제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 아니면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2급이 본인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게 1·2급이라고 한다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등급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심사부에서 이제 결정을 한 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3·4급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4급은 이제 일상적으로 좀 움직여도 기본적인 생활이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3급이나 4급 되겠죠.
김옥향 위원    5급, 6급.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급.
김옥향 위원    6급.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제 6급부터 5급, 5급에서 6급은 뭐 장애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부분들.
김옥향 위원    그러면 1·2등급은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3·4등급은 뭐 생활은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하면서도 불편.
김옥향 위원    불편한 거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느 정도 불편.
김옥향 위원    5·6등급은 그냥 거의 뭐 일반인 하고 같은 정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렇다고 일반인 하고 같다는 것보다 어쨌든 어느 부위에는 신체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장애가 요인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도 생활이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 조금 경미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수혜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인을 본인들이 등록을 합니다.
  이제 뭐 저기를 등급을 받아서 일단 등록을 하고요 그 등록이 되면 저희들한테다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관리가 되고.
김옥향 위원    그럼 주민센터에다가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발굴은 어렵고요.
김옥향 위원    어려우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장애가 심한 상태면 생활할 수 없는 상태면은 본인이 직접.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대리, 대리인.
김옥향 위원    대리로 와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가족이나.
김옥향 위원    신청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많이 잔액이 이월되는데 많은 분들을 발굴하셔서 많이 혜택 볼 수 있게 장애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301쪽에 2018년도 사업명세서 201-01번입니다.
  301쪽에 이 편성목 항목이 안 나와서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252만원 예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 수급자격 심사위원회가 12회라고 하셨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매달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월 1회씩.
김옥향 위원    월 1회 정해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것도 수당이 7만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모든 위원회는 7만원으로 정해진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게 그 수당조례에.
김옥향 위원    수당조례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수당지급조례에 7만원으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이요.
  309쪽에 편성목 307-02번이요.
  1,610만원 예산을 지출하셨는데요 어떻게 여기 법사랑위원 대전중구지회 협의회에다가 직접 다 지출을 하신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신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가 법사랑위원 대전중구지구 협의회가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에서 그 청소년 선도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제 그 결연청소년 하계수련회를 가고 뭐 체험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자부담들을 본인들이 좀 일부 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을 가거나 할 때 자부담을 해서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사업보조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협의회 법사랑위원 대전중구 협의회에다가 직접 이 예산을 드리는,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결산검사 일정이 바뀌어서 바쁘셨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괜찮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황하시기도 하셨을테고 결산검사가 전체를 이렇게 하루에 하는 일정으로 좀 잡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눴어요.
  나누다 보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이 좀 이렇게 당겨졌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준비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당황하셨을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결정했어요, 사실은.
  회기를 늘려서, 늘려서 뒤로 이렇게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례회 기간이 50일로 한정하고 있어서 1차 정례회를 좀 날짜를 늘리면 후반기에 가서 줄어야 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회기 내에 날짜를 이렇게 좀 변경하게 됐고요.
  국장님 이하 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 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시간을 못 드렸어요, 사실상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아마 날카롭게 이렇게 준비들을 못 하셨을 걸로 알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해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그럼요.
김연수 위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행정 경험 지식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위원이 구정 질문 했습니다만 구정 질문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도 구청장한테 질문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계신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서 공무원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잘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그 복지정책과는 제가 못 들어왔습니다만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죽 여러 우리 복지과들을 보면 보조금을 많이 사회단체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산서를 살펴보면 그래도 예산 수립하는 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이신데 비교되는 게 100% 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100% 집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산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데에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 잔액을 0으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하시는 일도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집행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100% 맞게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겠느냐,이 보조금은 법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100, 0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 한 군데도 아니고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는 전부 다 보면은 다 0이에요.
  이것은 좀 부자연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들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정산검사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최대한 세밀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어쨌든 어느 일정 부분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다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국고, 국비 매칭해서 국고 보조로 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0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사회보장원이라든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바우처로 예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다 일괄 예탁을 하고 현재 사항에는 뭐 집행 실적이 이제 예산 잔액이 0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다 정산이 돼서 반환금이 그 이후에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반환금을 수입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산이 이제 그 사업이 12월까지 가다 보니까 바우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뭐 명확하게 다 그 실적,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 잔액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통보가 오고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또 익년도 세입으로 잡혀서 이렇게 반환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도 법으로 또 이렇게 정하고 있고 우리 그 자체 감사를 이렇게 해보면 용도 외 그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도 왕왕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아마 그 보조금 사업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금 주는 그런 복지단체 등에 대해서 이런 용도의 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실은 한 번도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있어서 지금 반환 저희들이 추징, 반환한 적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사례가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뭐 이제 퇴직 적립금 뭐 이런 시설장이나 저희들이 이제 퇴직 적립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환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뭐 사례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뭐 복지시설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검사를 나갈 때 사실상 세밀하게 저희들이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복지에서 그 용도 외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 검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지고 있고 우리 담당 직원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서 그런 게 좀 이상해 보인다, 도리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더 세밀히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늘 뭐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또 교수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산서에 숫자적으로 그 집행 잔액이 남고 많이 남고 적게 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해서 얻어지는 그 효과, 성과 등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정말로 보람 있었다라고 하는 것 뭐 한 세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특별히 보람 있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2017년도에는 직접 예산을 집행을 안 했던 사항이라.
김연수 위원    어려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김연수 위원    이해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내년도에 뭐 연초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년도 하반기 예산 잘 집행해서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또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가운데 안에는 그 비품이라든지 이런 집기 등등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용 연한에 따라서 그 안에는 그 사업자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시설 물품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뭐 비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사용연한에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관리도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부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직접 우리 주민들 하고 접촉하면서 하시는 일들을 맡고 계셔서 고생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다양한 민원 또 많이 또 접하시고 하는데 그 어려운 사회계층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시고 가끔은 본위원한테도 뭐 그런 민원이 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원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시니까 좀 더 따뜻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2018년도 결산서 315쪽 편성목 307-11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1명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1명을 배치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분이 뭐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공무원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배분하고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무원에서 따지는 뭐 공무직이나 뭐 이런 저기는 아니고 중구노인지회에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라고 1명 이렇게 해서 3,393만 2,000원이 소요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1명이라는 것은 이분의 경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설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분에 대한 인건비, 뭐 퇴직 적립금, 4대 보험료, 활동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총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언제 채용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건 아마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한 10여 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30개소 2,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을 쓰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30개소 하면 지금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관내에는 총 144개소 정도 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 부분은 그 경로당에서도 순회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이제 그 다음에 회원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30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연중하는 게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반기에 한 15개소,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 또 중복되지 않게 15개소 해서 상·하반기에 1년 전체에 이제 30개소를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144개소에서 30개소만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326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326쪽에 307-11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07-11이요,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보조자료에 보면 루시모자원 외 2개소인데 루시모자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 저기 선화동이요.
김옥향 위원    선화동.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아침뜰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침뜰이 문화동.
김옥향 위원    문화동.
  대전클로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는 이제 부사동이요.
김옥향 위원    부사동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미혼모.
김옥향 위원    미혼모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미혼모 시설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저기 루시모자원에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 모자가정을 거의 다 지금 거주시설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거주세대가 몇 가정이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는 지금 11세대 2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1세대, 여기 3개소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3개소는 아침뜰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10세대 2017년도 기준으로는 한 10세대 정도 있었고요 13세대 정원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10세대 정도 있었고 클로버 같은 경우는 지금 5세대에, 5세대 정원에 4세대 정도.
김옥향 위원    5세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루시모자원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루시모자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제 11세대에 26명 정도.
김옥향 위원    11세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하여튼 발굴 잘 하셔서 또 이렇게 한부모가정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결산서 370 아니 3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백?
김연수 위원    1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대한노인회 그 중구지회 증축사업비가 2017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였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때 공기 부족이었죠.
김연수 위원    당초에, 당초에는 공기를 예측, 추측, 예측, 예측을 못 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이게 저희들이 그 2016년도에 일단 5억 확보는 했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2월, 2016년도 12월에 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17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좀 일부 부족한 게 있어서 작년도 8월경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고 거의 한 11월경에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서 실제 공사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로 이제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도 8월경, 7월경에 준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공기가 늘어나면은 어떻든 그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비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에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 노인회 측에서도 불편함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점은 좀 있었겠죠,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사항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은 완공 다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 완공돼서 지금 입주해서 아주 뭐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연수 위원    더 좀 추가 공사나 이런 것을 할 일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3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경로목욕권을 지급하고 계신데 시비 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아마 그 보조자료에 하여간 있으시겠지만.
김연수 위원    보조자료에 보니까, 예, 보조자료 보니까 2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서비스, 예, 등이 좀 많고요.
  또 실제 지금 그 대상자 수를 조금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저희들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뭐 한 2,700명 정도 했는데 실제 이제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김연수 위원    기초생활 그 생활보장수급자들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65세 이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을텐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아니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러니까요 그 뭐 지급을 안 해서 남았고요 또 어쨌든 그 숫자가 좀 변동이 좀 있었, 뭐 중간에 또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동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갈 때 불편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원들이 좀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김연수 위원    그래서 7대 의회 때도 본위원이 질문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 국장님은 기억 잘 못 하시겠네요.
  꼭 이렇게 그 머리, 참 목욕권으로만 이렇게 한정하니까 도리어 받으시는 분들께서 건의하시기를 머리도 좀 깎을 수 있도록 그 이런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용권을.
김연수 위원    예, 이용권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겠고 당시에는 뭐 시에서 그 시비 편성하는데 그렇게 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집행하는 현장에서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 충분히 설명하면 시도 또 어떻든 예산 편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고 시의원들이 심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시에 건의를 한 사실은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뭐 보니까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이제 건의를 한 번 했답니다 했는데 그 이제 유사 지원사업은 폐지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별도로 시 그 담당 부서 하고 정확한 내용을 한 번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가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효문화 중심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계시니까 시에서 폐지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독자사업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뭐 면밀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직 뭐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또 재차 한 번 또 건의를 할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절차를 한 번 취해보고요.
김연수 위원    다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 한 번 부서에서 면밀히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해야 우리 구가 이래서 효문화 중심도시다 어른들 잘 모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구 안 하는 정책,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018년도 결산서 340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340쪽 편성목 201-02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 2,100만원 예산 세우셔서 지출을 1,988만 200원을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여기가 저기 무상위탁기관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운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저기 무수동 다목적회관은 이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을 한 건물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무상위탁으로 지금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위탁을 준 사항인데.
김옥향 위원    무상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건물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시설 소유기 때문에 그 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시설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물 관리를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건물 관리만 지금 약 2,000여 만원이 소요 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무상위탁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수입이 발생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건물을 처음 지어서 위탁을 할 때 이제 계약 자체가 5년간, 5년간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금년에 끝납니다,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입주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위탁, 무상위탁된 부분들 그러니까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들이 뭐 전기료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담은 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지금 인건비도 해주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사무장 인건비요.
  그것은 사무장은 다목적관리회관에 대한 이제 인건비가 아니라 이제 뭐 농촌체험마을 뭐 촉진조례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국·시비로 해서 그 사무장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7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26일에 지금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저기 뭐야 5년간 저희들이 위탁은 계속 저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시설 유지를 시설 관리비를 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상수도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5년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당초 처음에 계약이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년이 그럼 2018년도 12월까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럼 아직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무수마을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연속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관리의 주체가 이제 바뀐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 중구에서 보전해 주는 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것은 뭐 뭐가 남는 건가요 아니면 싹 다 그 개인이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회관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주체가 되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사용에, 사용하는 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제세공과금 있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이제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시설 유지라든지 혹시 이제 큰 건물을 이따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소유의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럼 그쪽에서 뭐 별도의 뭐 임대수익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가 이제 뭐 체험 수입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객실이 있는데 객실 관련된 뭐 수입도 있고 일정 뭐 수입은 있습니다, 현재.
안선영 위원    뭐 지금 보니까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뭐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뭐 명품화 사업해서 또 100만원, 150 정도 들어가고 사무장 지원 인건비에 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라고 해서 또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보험료에다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야 도·농 촉진교류법에 의해서.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뭐 실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이 마을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저희가 이제 원래 목적이 뭐 농촌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화훼농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뭐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성과 부분이나 지금 5년을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거기에 대한 뭐 매출 부분이라든지 또 체험객이 갈수록 증가는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증가는 하고 있고 그 주변이 어쨌든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을 한 것이 그 테마마을로 해서 그 주변을 좀 활성화 시키고 그런 목적들이 있고 마을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활성화 이런 부분들로 해서 농촌 체험마을을 이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수익이라든지 또 뭐 어떤 체험객이라든지 증가 추세에 있고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5년 동안의 자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친환경 우량, 여기 결산서 339쪽 봐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402-02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친환경 우리꽃 지원이라고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관내에서 화훼를 경작하는 농가한테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원예용 인공 상토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시·구비에다가 자부담은 40%인데, 뭐 상토 지원이에요, 즉 말해서.
안선영 위원    상토 지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우량꽃을 이제 많이 저기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공 상토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시는 그 일에 비해서 그 일의 제목을 너무 과하게 다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친환경 우량꽃이라고 해서 뭐 없는 저희 뭐 종자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그 원종들이 전부 다 일본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 원종 개발을 하는데 뭐 지금 도움을 주신다는 건지 알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량꽃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냥 흙 주시는 거잖아요, 상토 주시는 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 우량꽃 지원이라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뭐 시비 매칭사업인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에서부터 부기가 이제 그렇게 와서 저희들도 그대로 달은 사항인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저는 뭐 되게 저기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뭐 원예용 상토 480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50ℓ짜리 480포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거면 한 번 뿌리면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50ℓ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480포 그러니까요.
안선영 위원    예, 480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게 만약에 지금 보면 무수마을도 있고 저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떤 그 농업쪽으로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업쪽으로 사실 뭐 농업쪽으로 특작이라든지 이제 이게 완전히 저희들이 농업 어떤 도시 같으면 그런 경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특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직 갖고 뭐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환경은 이제 도·농이지만 사실은 농도 면적이 그렇게 뭐 그린밸트 빼고는 실제 경작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 보니까 대단위로 해서 어떤 특작 또는 뭐 특이하게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 기본 여건이 조금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여기 그냥 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하다 못해 작두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원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씨앗에 대한 활용권은 저희한테 없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전 같은 경우에 한쪽에는 과학도시가 발달하고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무수동 마을처럼 저희 중구가 직접 투자하는 원예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저기 뭐야 우리 관이 주도해서 어떤 새로운 씨앗이라든가 품종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기초에서의 어떤 여력이나.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광역시에서의 할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광역단위 또 이런 부분들에서 뭐 건의를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해경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장학금 예산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 안 하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저기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즘 귀농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사실은 또 언제 어느 때 귀농들이 저희들쪽으로 와서 이렇게 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60 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이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추세가.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이제 뭐 필요한 그 예산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을 지금 9개월 동안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다,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정리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반납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반납해요.
  그게 한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더라면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라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리추경에 적극 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산서를 그 결산서를 두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분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한 68.7~68.9% 정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단독주택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주택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 하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정말로 이게 우리 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 지원 대책이라든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시 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지역이 원도심에 관련해서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밀한 협조를 좀 받고 어떻든 또 도시가스 공급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 집 안에 내부 배관할 자금이 없어서 해준다고 해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분들은 좀 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셔서 도시가스 하고 협의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들 공급 수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어쨌든 뭐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제외되는 지역도 많고 하지만 그런 지역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여간에 뭐 최대한 노력을 한 번 계속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정해경 과장님과 그 연료담당 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래도 또 우리 국장님께서 또 힘을 실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격려해 주셔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추가 질문이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다시 결산서 342쪽을 보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동물등록제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301-11이요.
  찾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해서 등록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대행 수수료 해놓고 괄호 치고 시술비라고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어떤 시술을 얘기하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게 이제 대상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보조자료에 있다시피요 장애인 보조견이라든지.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그 동물 내장형이에요, 이제 내장하다 보니까 시술비라는, 시술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칩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혹시 번호 칩?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칩을 내장형으로 삽입하는 그 등록제가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홍보는 뭐 저희들이 그 장애인 보조견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다 사회복지파트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한테 협조도, 협의도 해서 협조도 하고 장애인 등록이라든지 기초생활 하는 분들 동 같은 데에다가 동 주민센터 있죠?
  거기다가도 지금 저희들이 홍보 요청을 하고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1개에 1만 5,000원씩 하고 있죠, 칩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만 5,000원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일단 1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1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단가를.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3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30마리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하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아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뭐 반려견이 없지는 않을 건데.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상이 거의 지금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안선영 위원    안 찾은 것은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이 직접 뭐 찾지, 찾았다 소리는 못 하겠는데 안 찾은 것도 또 아닐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홍보는 됐고요 동에서도 안내는.
안선영 위원    홍보는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동에서도 안내는 하고 있고.
안선영 위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를 받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래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혹시 그 대상자가 됩니까,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장애인?
안선영 위원    예, 저기 뭐야 제 주변에는 몇 분 계십니다.
  동구라서 그런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년도 사업도 있다니까 안내 좀 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안선영 위원    예, 이런 게 있으면 해야 되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342쪽에 TNR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301-11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가 150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기 공수의 저희들 지정 공수의가 있습니다, 제일병원이라고.
  공수의가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공수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 포획은 어디에서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아마 그 저기 우리가 포획, 유기동물 포획하는 그 단체가 우리가 계약된 단체가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단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국견종전인가 뭐 해서 김명수씨인가라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획하는 것을 중성화수술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중구에서만 지금 포획 중이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아마.
안선영 위원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 공개모집을 할 때 그분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일단은 중구 관내는 그분 단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한 달에 150두인 건가요, 지금 한 달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저기 연.
안선영 위원    1년에 150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이렇게 해서는 개체수 조절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은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뭐.
안선영 위원    사실은 한 달에 150두도 적은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걸 뭐 중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고양이를 막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 여력은 없기 때문에 1년에 이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시비 매칭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1년에 150두면 일반 그 저기 뭐야 시민단체 그쪽에서 그 동물보호활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보다 훨씬 적은 개체 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TNR 같은 경우를 하고 있다라고 개체수 조절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 돈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150마리를 지금 1,35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전부 다 다 쓰셨는데 1년에 150두를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 환경단체쪽에서 TNR 위주로 하고 있는 고양이 보호하는 단체들에 비하면 이 돈 주면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여기 이제 목표는 150, 저기 실적은 150두인데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예산에 맞춰서 그러는데 실제 이 두 수보다는 이 금액 갖고 이 두 수보다는 더 이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이렇게만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것보다는 숫자는 더 많은, 실적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실제 숫자를 올리셔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요.
안선영 위원    실제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정해진 금액에 맞춰서 결산서를 작성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잘못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정해진 단가에 있는데 그만큼 공수의가 더 그만큼 어쨌든 기능,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앞으로는 뭐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올라와야 그 추후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올리든가 아니면 좀 더 낮추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첨부서류에라도 그런 걸 기재를 해주셔야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지난번에 제가 좀 본위원이 질문했던 그 재활용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박찬근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355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307-05 민간위탁금 과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은요 예산이 10억 8,695만 1,000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1권역이라고 있는데 1권역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어디를 뭐를 뜻하는지 지역을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현재 저희들이 그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2개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1권역이 이제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목동, 중촌동, 용두동, 여기 문화동까지를 저희들이 1권역으로 이제 권역을 나눴고요 2권역은 기타 동 그 나머지 동으로 석교동, 대사동, 부사·오류·태평·유천·산성동을 이제 2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계약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기 3년 계약 2018년 3월 3일에 끝났고 2018년도부터 다시 지금 재계약이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3년 계약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결산서 356쪽입니다.
  편성목 201-01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음식물스티커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90만 매 제작하신 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90만 매요.
김옥향 위원    제작은 어떤 업소에서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좀 바탕 인쇄는 이제 썬데이미라는 그 인쇄업체가 대전 업체인데 썬데이미라는 데가 있고요 이제 바코드 인쇄는 저기 경기 고양시에 있는 제이엠퓨처라고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종량제 시행 당시부터 이제 저희들 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양시에 있는데 대전시에는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바코드 인쇄가 아마 지금 저희들 대전에.
  예, 대전에 지금 저희들은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김옥향 위원    업체가 없어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올 여름이 111년만의 그 무더위로 우리 환경과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특별히 더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희도 과장님한테 좀 질문 좀 몇 개 드릴게요.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근  잠시요, 박희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환경과장 박희도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올 여름에 그 환경관리요원 등 그 관리하시고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 틀고 근무를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그 환경요원들이 밖에서 근무하시는 데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환경요원들한테 특별히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뭔가 하신 일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희도  근무시간 낮시간에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좀 아침 조기 청소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그 점심시간도 원래 1시간 반인데.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30분을 연장을 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하셨네요.
○환경과장 박희도  예.
김연수 위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고 잘못하면 또 열사병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환경과장 박희도  예,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저도 중간에 고생한다고 나름대로 또 수박도 사드리고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본위원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무하시는 환경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근무복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계속 그 뭐 말씀드리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허리 구부리고 엎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흐르는 땀과 그냥 어우러져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 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2019년도에도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근무복을 좀 스판덱스로 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환경과장 박희도  예.
김연수 위원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박희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의류 구매를 할 때.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 어떻든 그 도로에서 햇빛에서 일을 하시는데 근무복이 좀 불편하면 정말로 그것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희도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고급 품질로 해서 좀 환경요원들한테는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그게 어쩌면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 슬로건 효문화 중심도시 꼭 어른들한테만 뭐 효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복장이라도 좀 갖추고 일 하게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김연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2019년도 구매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노조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품질로 구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이제 살림을 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알뜰하게 하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과감하게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환경과장 박희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체크해 보시고.
○환경과장 박희도  예.
김연수 위원    또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좀 한 번 샘플을 좀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박희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이고 박희도 과장님 들어가셨네.
  뭐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잠깐 거기서 앉아서 그냥 뭐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아니 안 돼요.
  박희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지난주 토요일날 보문산 일원에서 환경과 직원들 하고 단체등산 하신 적 있었죠, 환경정화운동 하고?
○환경과장 박희도  예, 단합대회 겸 같이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단합대회를 하셨죠?
○환경과장 박희도  예.
정종훈 위원    주기적으로 평소에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희도  사무실 하고 하기는 처음입니다, 금년에.
정종훈 위원    아, 그래요?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다가 저는 항상 보문산에 주말, 휴일에 있는데 또 환경과 직원들이 또 함께 이렇게 단합대회도 하고 서로 뭐 잘 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 저도 참석을 할 뻔 하다가 기회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아무튼 부서를 잘 이끌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좀 뭐 결산 하고 좀 관계 없는 얘기인데 뭐 제가 그때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박희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보조자료에 53쪽, 54쪽에 보시면은요.
  54쪽이요, 보조자료.
  거기 그린리더 47인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페이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김옥향 위원    54쪽 그 보조자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디 보조자료인지.
김옥향 위원    결산서 358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린리더 활동 보상 기타 보상금 301-11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지출을 1,782만원을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그 그린리더가 47인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각 동에서 저희들이 그 환경에 좀 관심 있고 한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봉사단체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봉사단체에 이렇게 활동비를 또 이렇게 지급을 하셔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뭐 이제 저탄소캠페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 보상비를 어쨌든 이제 자원봉사쪽이 아니고 상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다니면서 포인트 뭐 진단 컨설팅을 하고 직접 방문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여기에 47인의 회장님이 지금 중구지회장 아니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떤 중구지회장이요?
김옥향 위원    협의회장, 맞으신가요?
  맞지요?
  그리고 이것 봉사단체인데 이것을 활동비를 이렇게 1,4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그린리더라고 해서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그린리더를 국·시비로 해서 활동비를 지금 보전을 해주고 있는 저기예요.
김옥향 위원    지금 봉사단체가 대전, 아니 중구에 지금 12~1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은 무슨 이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것은 저기 위원님 이것은 봉사단체가 아니고요 환경쪽 관련돼서 국·시비로 지금 매칭이 돼서 실제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그런 컨설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그런 저기 뭐야 단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단체의 회장님이 어떻게 중구여성회장이 되나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뭐 여성회.
김옥향 위원    여성협의회 회장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성협의회 회장은.
김옥향 위원    지금 그린리더 회장이시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여성협의회 회장은 뭐 저도 깊이 뭐 알고는 있지는 않지만 여성협의회 자체에 그 어떤 그 아마 회칙 비슷하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여기 47인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활동 보상비 지급한 3년?
  지금 몇 년 됐죠, 이 단체가 생긴 지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10년, 10년은 아니고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전전임 청장님 있었을 때부터 아마 이게 처음에 그 만들어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용갑 청장님 오신 후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아마 그게 명칭이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 전에는 어떤 단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때 대대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저도 봉사 그 여성단체를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제가 하고 있을 때는 이런 그린리더라는 단체가 없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언제 등록된 단체인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최초 설립 연혁부터 그것은.
김옥향 위원    47인에 대해서 활동 보상비 나간 내역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의 것 다 좀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복지경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뒤에 방금 들어오신 과장님 또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범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지금 모범업소들이 몇 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한 155개소 정도, 151개소인가 5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년에 몇 개 업소들이 모범업소에서 제외되고 신규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 지정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그 위생등급제라는 게 이제 신설이 돼 가지고 조금 더 강화된 걸로 해서 위생등급평가제로 해서 별 3개, 별 2개, 별 하나라는 이런 걸로 해서 등급제 평가가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뭐 1년에 10~20% 정도씩 이제 그 위생등급제를 평가를 하는데 이 모범업소가 결국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규 지정되면.
김연수 위원    등급제를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생등급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모범업소 이렇게 그 지정하고 하는 제도를 없앤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게 없애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생등급제, 위생등급평가제로 이제 그게 아마 전환이 그렇게 되는 걸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모범업소에 지원되고 있는 게 현재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쓰레기봉투 하고 이제 상수도 감면.
김연수 위원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게 1개 업소당 30매씩 분기별로.
김연수 위원    50ℓ?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50ℓ 분기별 30매.
김연수 위원    30매 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수도료 감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수도요금은 이제 30% 감면이요.
김연수 위원    30%.
  이 평가를 매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0월경에 재심사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10월에.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김연수 위원    모범업소 지정을 이제 아마도 그 관에 가까운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모범업소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모범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부분은.
김연수 위원    어쩌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사항이 밑바닥에 깔린 것은 없을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약간의 오해가 될만한 그런 소지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뭐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한 번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로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어떤 업소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모범업소 지정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 뭡니까?
  구정신문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구정소식지요.
김연수 위원    거기에도 좀 홍보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께서 뭐 그 수많은 음식점 등을 다 찾아다닐 수는 또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공정하게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결산서 212쪽.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백?
안선영 위원    212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백, 위원님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는 200쪽이 없는데요.
안선영 위원    잠시만요,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편성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대전칼국수축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냥 말씀을 해줘 보세요.
안선영 위원    여기에 지금 그 칼국수축제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민간행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칼국수축제는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다 심의하고 계획 잡고 지금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화, 저기 민간행사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사업비 보조가 지금 1억 5,000이 나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지금 그 그게 그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더 확대를 한다면은 1억 8,000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지금 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억 5,000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칼국수축제기 때문에.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칼국수 파는 식당들이 푸드코트를 저희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칼국수를 맛보게 하시고, 해드리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식당을 이동하는 그런 뭐 텐트부터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기본적인 시설비가 들어가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뭐 체험전부터 칼국수스토리 뭐 존이라든지 또 뭐 메인무대 이런 걸로 해서 3일간 사실 그 치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축제비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예.
  지금 제가 국가보훈 관리로 해서 지원되는 게 300만원이고요 행려자 관리하는 게 154만원이고 그리고 행려자 전체 관리하는 게 1,200만원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행려자 관련해서 이제 노숙인 보호하는 데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이제 전체가 이게 2억이 조금 넘네요.
  푸드뱅크가 1,400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3일 동안 칼국수축제 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위원님.
안선영 위원    이 돈이면 다른 저희가 실제 아까 TNR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실제로 일 하는 부서에 제대로 저희가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다고 그러시면 대전칼국수축제가 민간사업, 민간행사인데도 불구하고 1억 5,000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분들한테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 말고 축제하는데 그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어 축제하는 데에 여기에 보시니까 사업 목적이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승화시켜 관광 상품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유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축제라는 것이 꼭 소모성으로만 보시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축제를 치름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어떤 이미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떤 그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그 칼국수축제라는 것이 사실 다방면에서 여러 계층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꼭 축제 비용과 어떤 사회복지쪽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좀 판단하는 것도 조금은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비는 복지비대로의 어떤 그런 좀 영역이 있고.
안선영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제를 너무 이제 소모성으로만 보시다 보니까 그 돈이 아깝다 생각해서 그걸 다른 데에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우려 또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느 지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축제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말씀 드리자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저는 컬처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 문화라는 게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많이 겪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과·공은 비례해요.
  지금 제가 예산 결산을 보면서 정말 저희 예산액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물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축제 비용이 무조건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는 거 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다른 걸로의 전환의 기점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인정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돈 규모에 비해서 모든 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른 데에서 조여지고 여기에서 풀리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손님 접대를 하고 주민 접대를 하고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예산 규모에 맞느냐 이것은 조금 더 넓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하고요 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복지비 비율, 일반 전체적인 예산에서 복지비 비율이 뭐 상당수 지금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축제로 해서 1억 5,000이라고 한다면 또 크게 보면 크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축제를 또 담당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또 뭐 야, 이 돈 갖고 알차게 치르는구나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 돈 갖고 이 돈 가치 이상을 어쨌든 저희들이 뭐 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와 또 경제, 또 이런 축제 문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우러져야지만이 그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본위원이 알기로 여기 중구 앞에 대흥동 차없는거리 그 행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주민들 뭐 축제와 다름 없이 그렇게 즐겼던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것은 왜, 그러니까 왜라기보다 그것은 없앴죠?
  반응이 그렇게 좋았는데 아이들이 유일하게 나와서 그 앞에서 떠들고 까불고 또 이제 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도 되게 좋아했던 그런 행사였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선영 위원    그런 것들은 없앴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을 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어쨌든 문화흐름 중교로의 차없는거리라는 자체를 상당히 비전 있게 생각하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해서 잘 성과가 좋았는데 다만 이제 시에서 그 중앙로에 차없는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하게 됐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중앙로 차없는거리처럼 이렇게 큰 부분에서 차를 막고 차없는거리라는 것은 본질에 맞지는 않다, 지금 뭐 차없는거리라면 사람이 걷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문화흐름 중교로 이런 규모로 이런 상태에서 차없는거리가 맞지 그것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교통에 어떤 막 통제가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반대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것을 어쨌든 중단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화흐름 중교로도 이제 그렇게 중단이 된 그런 또 사연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배경만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210쪽이라고 하셨는데요 210쪽이 어디 있나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210쪽은 지금 저희들도 우리 그 복지경제국 소관은 210쪽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
김옥향 위원    부기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좀 전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안선영 위원도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저도, 설명자료.
  설명자료 210쪽, 결산서 210쪽이라고 하셨는데 210쪽이 없습니다.
  11쪽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오타가.
김옥향 위원    보조자료 11쪽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오타가 좀 난 것 같으네요.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210쪽이라고 있는데 10쪽은 없습니다.
  보조자료 11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보조자료 하고 제 페이지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틀리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식중독 예방 활동 지원 재료비 해서 품목이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기 3백6십, 결산서 365쪽이네요.
김옥향 위원    이것 잘못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기 뭐야 저희들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기 결산.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여기 뭐 이쪽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쪽이 다 이렇게 다 잘못됐어요.
  부기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이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11쪽에 일단은 보조자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사실은 결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위탁급식소에서 세균오염 측정키트를 구입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이게 하나인가요, 여러 개의 기계인가요?
  여기에 부기에서는 어떻게 개수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하나 키트를 구입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업무가 좀 숙지가 안 돼서.
  이게 하나로 된 걸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해서 저기 검사를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 이 기계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기계가.
김옥향 위원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아마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직접 담당 직원들이 아마.
  이게 세균오염 측정키트를 가지고 가서요 이제 검체병, 채수병이라든지 칼, 도마 이런 데에서 면봉으로 체크해서 그걸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계에다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업소에 다니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이제 접객업소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를,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시는지요 아니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식품접객업소 뭐 지도·점검도 나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출장 갈 때 병행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게 한 대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김옥향 위원    한 대 가지고 대전시를, 아니 중구의 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어떻게 한 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접객업소를 뭐 수시로 방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때 병행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어디 한 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싹 할 수는 없죠, 기계가 한 대 뿐이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기계가 뭐 휴대하기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기 뭐 실무 과장님이 답변 좀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박찬근  원영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위생과장 원영임입니다.
  그 저희 세균오염 측정기가요 현장에 나가는데 그 저희가 이제 2개 반에서 주로 이제 점검을 다닙니다.
  현재 키트가 한 품목인데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조에 나갈 때 하나씩 2인 1조 이렇게 출장을 가기 때문에요 하나씩 가지고 이제.
김옥향 위원    아, 똑같은.
○위생과장 원영임  예, 키트가.
김옥향 위원    그 기능을 하는 게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10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하셨죠, 이게?
○위생과장 원영임  뭐 이게 저기 시에서 식약처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배부가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구비로 100%로 하신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원영임  그 대신 재료비는 저희가 이제 구비로 이제 예산을 세우고요 그 키트는.
김옥향 위원    기계만, 기계는?
○위생과장 원영임  예, 기계는 이제.
김옥향 위원    식약처에서.
○위생과장 원영임  식약처에서, 예, 지원을 해준 거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488만원이.
○위생과장 원영임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시약인가요?
○위생과장 원영임  예, 시약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시약이고.
  한 달에 몇 군데나 점검하시나요?
○위생과장 원영임  저희가 수시로 이제 뭐 현장 지도·점검을 갈 때마다 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거의 한 2주 이상은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2개 반이 한 30회 이상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걸로.
김옥향 위원    2개 반이 합해서 30개 정도?
○위생과장 원영임  예.
김옥향 위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잘 활용하셔서.
○위생과장 원영임  예.
김옥향 위원    요즘 또 시기가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니까.
○위생과장 원영임  예.
김옥향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원영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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